제30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3일(금)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제302회·제30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1.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2. 제302회·제30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3분 개의)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 제11대 도의회가 개원된 후 지역구 의정활동과 원 구성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내 조례·규칙 제·개정, 회기별 전체일정 조율·협의,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율·협의, 특위구성 등 의회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협의·결정을 하는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전담하는 위원회로서 제11대 도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수시로 고견을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지난 5월 21일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에 따른 중앙지원사업 변경,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등을 위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7월 19일 제301회 임시회 종료 후 제302회 임시회 회기 7월 23일부터 7월 27일 및 제30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법정특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원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법정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4건입니다.
  특히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제반 업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5분)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존경하는 박용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의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11대 도의회 개원을 맞아서 더욱 활기찬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17쪽이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임미애 위원  17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그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림정책이라든가 해양관광, 환경정책 등과 같이 특별한 이슈가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1년 단위로 의원님들과 전문가로 구성해서 한 10명 정도를 한 연구단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1년 단위인 거죠?
○사무처장 김중권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주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사무처장 김중권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한 일정한 성과나 평가 이런 것은 좀 어떤가요?
○사무처장 김중권  저희가 성과보고회도 거치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잘되는 분야도 있고 또 조금 미흡한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는, 또 다른 분야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런 연구단체를 운영해 본, 이것은 운영해 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무처장 김중권  예.
임미애 위원  보시기에 연구단체를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조금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뭔가 전문인력이 더 결합된다든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느낌, 그런 평가는 없었나요?
○사무처장 김중권  결과보고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까 시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풀 구성이라든가, 또 각종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연구 주제를 하나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해보자.”고 하면 절차는 어떻게 돼요?
○사무처장 김중권  자세한 절차는 입법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저희는 지원이 됩니다. 분야를 정하셔서 의원님들과 또 거기에 따른 전문가님들을 섭외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6월 27일 날 저희 첫 번째 상견례를 한 뒤에 의회 구성원들의 변화가 크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역과 같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의 직원들 여러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담당관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 내지 지원에 관한 의회사무처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제가 직접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의사담당관이나 또 입법정책관이 위원님과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교섭단체 부분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로 또 두 분이 선정이 되셨고 또 무소속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 간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 준비는 있고요,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 기회가 되시면 말씀하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늘 열린 마음으로 자료를 드리고 또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자료 준비 이외에 의회사무처에서 따로 더 준비한 것은 없나요, 자료 이외에?
○사무처장 김중권  자료 이외에 저희들… 어떤 말씀을?
임미애 위원  의회 구성원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개원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선제적인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해오셨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원한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의원님들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도 한 분 한 분이 다들 소중한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고, 또 아마 당 쪽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운영위원장님과 또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도 하고 또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자리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내부에서도 이야기들이 좀 활발하게 오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의 김상헌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산하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 산하기관이 포항의료원·안동의료원·김천의료원 이런 의료원들이 들어가 있고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도정이 실시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은 경북개발공사나 경북관광공사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데, 산하기관이 몇 개가 있는지, 왜 하필 의료원들만 들어가 있고 다른 산하기관들은 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산하기관을 들일 수 있는 것인지, 특정하게 이렇게 2개만 되어 있고 의료원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31개 정도가 있습니다. 5개 만을 선정해서 저희가 2016년에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공사라든가 개발공사, 의료원, 31개의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도민에 대한 파급효과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인사검증제도를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0대 때 없던 게 있어서, ‘입법토론회’에 조례 이런 것에서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1회에 한 100만 원 되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한 100만 원 정도 행사운영비로…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무처장 김중권  저희가 우선은 올해 예산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하반기에. 해보고 나중에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가 예산 판단을 분명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절차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그런다, 조례 통과되기 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조례 발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해관계인분들이 많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
조현일 위원  그런 조례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중권  예,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가 또 주민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입법정책관실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례에 대해서?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하면 전문가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O/X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사무처장 김중권  다양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요.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서…
조현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7개가 될지 70개가 될지 700개가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 이게 내용은 좋잖아요, ‘100인 의정포럼’ 그러면서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 사실은 잘된 부분도 있지만 실도 있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지난 대에?
○사무처장 김중권  예.
조현일 위원  이것도 물론 추진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연 7회 정도도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또 활성화가 되면 엄청 좋은 제도인데 또 예산이 수반돼야 돼서. 입법토론회 이런 좋은 것을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유명무실해지면 이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니까. 업무보고를 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준비를 하셨겠습니까만 이것은 좀 철저히 해주셔서 하여튼 이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청소년교실 이게 의원님들이 동반해서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해서 중학교도 되고 했었는데, 횟수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연 10회라는 게?
○사무처장 김중권  예산도, 예산은 사실은 세우기 나름입니다. 다만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한 5월 정도에 과정이 있는 데가 있고, 또 가을에 포함되는 과정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수용하는 우리 능력으로 봐서는 본회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빼야 되고 비회기 중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10회 정도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현일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23개 시·군에 다 계시기 때문에 23개 시·군으로 확대시켜 주시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와서 안내도 좀 하고, 그것도 사실 의정활동이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학부모님들도 같이 좀 동행하시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10개는 올해 하반기에 10개입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모아서 하는데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하고, 호응이 좋고 하면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앞서 김상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의문점이 좀 들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요. 산하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실시에 저희들이 그러면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 전원하고 의장 추천 3인이 들어가서 인사검증을 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의견서를 낼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실제로 말씀드리면 기속력은 없습니다.
  국회청문회도 사실은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이외에는 기속력이 없거든요. 기속력이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충분히 의회에서 이렇게 검증을 한 자료를 가지고 도지사님이 충분히 반영을 하느냐 마느냐는 지사님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 이게 요식행위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가 집행부에 어떤 그런 절차적인 요인만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까 김상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 5개 들어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회같이 구속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똑같은 얘기가 또 언론에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갔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 사실 11대 도의회가 개원을 하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바꿔 주시면 고맙겠다. 저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좀 사고의 변화나 이런 부분은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인사검증은 전 시·도가 다 하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했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대법원에서 위법 결정이 날 정도로 사실은 입법체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인사검증 이 제도를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고 하니까 그게 빨리 만들어지면 기속력이 거기에서 부여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함께 힘을 뭉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도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도 하고 있고, 의회의 의정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굉장히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의회활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하면 당연히 공보계에서 보도자료를 내겠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공보계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현재.
○사무처장 김중권  지역에서는 위원님, 일일이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하신 사진이라든가 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사실은 개인적인 홍보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시되 우리 의회에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이런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자료도 배포를 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알리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리고 본청에 보면 대변인실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이종열 위원  소통협력단입니까? 거기가 원래 안에 있다가 분리되어 나왔잖아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도 확대를 하고, 개편도 하고, 예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의회는 물론 예산이 도청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앞으로 영상 부분이든, 이런 보도자료 부분이든, 아까 홈페이지 부분이든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인력을 좀 더 늘려서 의원들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의회활동을 하고 나면 연말, 농번기 끝나고 나면 의정보고회를 국회의원들도 하고 도의원들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의정보고 하는 데, 책자를 만드는 데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그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의장단 출마하셨던 분들 의장이나 부의장들을 보면 공약사항에 의정보고회에 책자 만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웃음)허위공약이네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302회·제30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1시 45분)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제30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302회·제30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02회,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반영 등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오는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소집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회의는 2일간으로 첫날인 7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과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마지막 날인 7월 27일 추경안 등 안건처리를 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7월 2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 폐회 후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추경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추경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만 휴가철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일정을 단축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제302회 임시회 회기 일수 15일을 10일로 5일간 단축하여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회의는 총 4일간으로 첫날 9월 4일 오후 4시 30분 독도 선착장에서 본회의를 개회하여 독도수호결의문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9월 11일과 12일 2일간 도정질문을 한 후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집행부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현지방문 등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총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2회·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제30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제30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49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일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3항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김영선    남영숙    박미경
  박차양    신효광    이선희
  이종열    이춘우    임미애
  정세현    조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배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총무담당관이동욱
의사담당관이만
입법정책관이복영
기획경제위원회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상우
문화환경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성출
농수산위원회수석전문위원김연근
건설소방위원회수석전문위원오재관
교육위원회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