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5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5月10日(火)場所 文敎社會委員室
議事日程

1. 道政業務報告의件(保社環境局所管)


2. 國民學校竝設幼稚園專任講師의特別採用과處遇改善을爲한請願의件



審査된 案件1. 道政業務報告의件(保社環境局所管)
2. 國民學校竝設幼稚園專任講師의特別採用과處遇改善을爲한請願의件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상순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보사환경국소관 도정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는 국민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의 특별채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의회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 이후 오늘까지 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동시 용산동 1,179번지 신미경 외 69명이 권오을의원의 소개로 국민학교변설유치원전임강사의 특별채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서가 '94년 5월 4일 접수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국민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의 특별임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道政業務報告의件(保社環境局所管) 

(10시19분)
○위원장 송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김상순 보사환경국장님의 인사에 이어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보사환경국장 김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4월 30일 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영일군수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에도 공사간 여러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입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지원과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내 간부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웅 환경관리과장이 '94년 5월 6일자로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공석 중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지난번 제83회 임시회 때 소상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고는 연초의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볼 때 금년도 계획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있어서의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낙동강수질오염사고, 농촌 다방 티켓영업, 회사의 식중독 사고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두 해소되어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가 더 한층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 위원  김상순 보사환경국장님, 짧은 기간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김상순 보사환경국장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첫 자리에서 이러한 지적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저희들 임시회의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임시회의 12일 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알차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저희 상임위원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간담회 회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보사환경국장께서 노크도 없이 불쑥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실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 동료위원 한두 분하고 악수를 나누고 잡담을 하고 이러는 관계로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깨졌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회의 분위기를 좀 알아차리셨는지 그런 몰라도 저희 회의하는 그 자리 맨 마지막 자리에 가서 앉으셨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김상순 보사환경국장하고 저희하고는 상견례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고 다른 동료위원도 물론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 박찬극위원 보고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저 분 누구시냐?' 고 이랬더니 박찬극위원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 분이 새로 오신 보사환경국장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의는 계속 됐고 또 다시 회의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또 다른 동료위원 한 분하고 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 분위기가 또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마 보사환경국장께서 나가시려고 하다가 저희 동료위원 한 분하고 물론 잘 아시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여기 와서 잘 할 테니까 당신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잘 아시는지 아니면 또 농담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직에서 행정능력과 예의를 충분히 닦은 분으로 아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전체 위원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고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아마 문교사회위원회 간담회 자리를 국장께서는 보사환경국장 밑에 있는 각 과별 회의 정도로 그렇게 착각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임지에 근무하실 때 기초회의 내지는 기초의원한테는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상임위원 전원이 모여 가지고 그런 중요한 회의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는 도지사 아니라 내무부장관 아니라 내무부장관 조상이 온다 해도 그런 행동은 못할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관료주의 내지는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면 도의회 전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고 도의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는 3백만 도민을 갖다가 경시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의회 내지는 의원들께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오해의 불씨가 되어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하고 보사환경국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본래의 목적대로 견제하고 협조하는 그러한 틀을 잘 엮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시간에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된 부분이나 허위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보사환경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당초 '94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카피(copy)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업무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자님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보고를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종이 페이지 수를 넘기기가 힘들더라구요.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그런 자세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의료보장업무 효율적 추진'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장님, 지역의료보험업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운영하는 제일 책임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장의 대표이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를 일선 시·군의 과장급 그러니까 사무관이 되겠죠. 사무관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난 뒤에 지역의료보험조합장으로 대표이사로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다방티켓 영업근절, 도지사가 새로 오시고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추진상황과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티켓영업이 근절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근절이 안 되었으면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중 중요업무추진계획 자료를 보니까 일본뇌염 예방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중점을 많이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학계에서 발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신문지상이나 TV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상난동 내지는 지하실 아니면 따뜻한 곳에 일본뇌염 모기가 동절기에도 서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내지는 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신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의료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 진료비를 병원에서 과다 청구한 금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의료보험조합에 근 2,000여만원 정도 '92년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94년도에는 지금까지 그런 곳이 없는지, 있다면 몇 곳인지 알려주시고 또 노동쟁의발생이 12건에 9건은 타결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건이라고 그랬는데 3건이 어디어디이며 분규발생 원인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의료원에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울진보건소에 금년에는 이것 하나만 설치하는지 금년에는 이것 하나만 설치하는지 다른 데도 소각을 안 하는지 그렇다 그러면 이 울진은 구역이 울진군으로만 정의를 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에이즈환자 때문에 저번에도 상당히 경상북도도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발생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금년도 조사를 34개소에 26만4,000명을 검사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한사람도 안 나왔는지 이 중에서 반응자가 있다고 그러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저소득 단산가정에 생계비 지급 그래 놓고 20명에 200만원씩, 5명 50만원 지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어떤 시·군에서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 신종운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방티켓을 지금 시·군에는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방이 많고 이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뭐냐, 그래서 어떤 소개소에서는 법적 투쟁을 한번 해 보겠다, 단속을 하는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항의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사회부에다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동강 오염 감시체계를 얘기했는데 저번에 낙동강 오염사건이 일어나고부터 감시선을 갖다 놓고 예산이 없어서 감시선을 끌고 다닐 운전수가 없다, 예산이 없어 못 들고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감시선이 다니면서 어떤 것을 지도 단속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환경기초시설 일제 정밀진단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정밀 진단한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종합대책 이랬는데 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1.53㎏이라고 경상북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지 그렇지 않으면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에 관한 건과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최근까지 일선 군수님으로 재직할 때 아마 현지를 자주 나가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쓰레기소각장에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사진으로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이 94개소가 있고 소각장이 6개소, 청소차 503대 이렇게 있는데 특히 소형 쓰레기소각장 1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5.2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군데가 설치된 소형 쓰레기소각장은 주로 읍 단위 이상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소형 소각장이 청송군 외 7개 읍지역에 설치한다 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아마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일례로 경상북도 읍 인구가 작게는 몇 천명부터 많게는 읍 인구가 몇 만명까지,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일군수님을 재직하셨기 때문에 오천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3만5,000명이 됩니다. 1일 쓰레기 수거량이 약 70t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격일제로 불연성, 가연성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연성이 약 50%, 1일 35t정도를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5,2t을 소각한다고 하면 그 다음 불연성 쓰레기 소각하는 날까지 합쳐도 2일에 약 10.5t을 소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24t 정도는 주민들을 계도하여 분리수거에 동참하라고 하고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다 라고 했을 때 가정주부로부터 분리수거는 잘해 주었으나 정부에서는 그것을 다 소각할 수 없고 태울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매립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이 아마 가연성쓰레기를 수거라는 날입니다. 이것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매립합니다. 기이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있다 라면 앞으로는 그 지역 쓰레기소각장은 전시행정에 읍별로 하나씩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지역에는 중형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수거를 해 주면 가연성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가정주부들로 하여금 쓰레기처리장을 방문케 했을 때 행정에서 우리 보고 열심히 불연성과 가연성을 구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매립할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또 한가지 지금까지도 정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소각하려고 소각로 입구에 가니까 가연성 쓰레기가 모였는데 아직 주민들 계도가 아직 덜 되어 가지고 거기서 드링크류 병, 공캔, 음료수 캔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소각된 이후에 이 소각 내 재나온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 재는 거의 소각되었을 때는 탈 수 있는 것은 재가 얼마 모이지 않는데 이 환경미화원들이 켄베이어 벨트(conveyer belt)에 쓰레기를 밀어 넣으면서 불연성을 주워 냅니다마는 그것을 동시에 다 주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각 내에 들어가는데 타고남은 재를 뒤져보니까 공캔하고 드링크류 병이 그 쓰레기 재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금년도에도 8개소로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과감히,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송군에 한다 라면 청송군에 하루 1일 쓰레기 수거량이 얼만지 산출해 가지고 거기서 다른 읍지역에 설치할 것을 횟수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청송 읍민들만은 분리수거를 해 준다 라면 100%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것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우리 행정이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부탁과 아마 주사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시책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읍면마다 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주로 계곡 같은 늪지대 같은데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주로 자연부락 및 민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밑에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나 하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는 침출수 물을 개구리 입에다가 제가 넣어 입을 한번 물려 봤습니다. 즉사합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마 그 쓰레기 매립장 밑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들을 주로 지표수 내지 흘러가는 계곡물이 정화 뭐 자생능력에 의해 가지고 보통 생활용수로 식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만약에 자연부락이 있다 라면 거기서 간이상수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맑은 물 공급 대책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그 침출수 나오는 물이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을 마시게 되니까 주민 건강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가능하다 라면 현재 여러 곳에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은 최소한 그 밑에 옹벽이라도 쳐 가지고 필름(film)이라도 깔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간단한 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가지고 내보내야만이 그 밑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식수에 상당히 염려를 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사실 도시민보다 농어촌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시골 계곡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안 그러면 마을이, 독가촌들이 있는데 가볼 것 같으면 이 개울물이 상당히 맑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 처리장이, 그 주인들이 그 개울에 갖다 버립니다. 개울에 갖다 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반상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 농촌 사람들도 쓰레기의 심각성을 좀 계도를 하셔 가지고 그 개울에 버들치라든지 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런 아마 농촌주민들 계도가 상당히 또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신임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관심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우리 임시회 때 당 위원회 업무에 관한 현지확인을 봉화군 지역에 나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태백시에서 유입되는 낙동강 상수원하고 우리 봉화군 석포리에서 나오는 하천수하고 육안으로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봉화권에서 나오는, 석포리에서 나오는 그 개울물은 옥수라고 본다 라면 그 태백시에서 나오는 물은 인분, 썩은 물이 그대로 내려옵디다. 그것이 결국 계속 그 천을 따라 오면 낙동강댐에, 안동댐에 들어옵니다. 안동댐에 들어올 때까지는 자정능력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확인 때 보건환경연구소의 공무원들 같이 대동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료 채취해서 결과가 나온 것보다는 상당히 치수가 높습니다. SS(부유물질)같은 경우는 24이상 나왔습니다. 이것은 태백시하고 석포리하고 쉽게 말하면 물이 희석되었을 때 이 정도입니다. 태백시에서 나오는 물은 상당히 탁도도 높고 보기에도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소 우리 공무원들이 광역자치단체간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낙동강 태백산에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협의를 했다 라면 태백시에서는 그 태백시의 시민들의 생활용수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을 들은 게 있다 라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문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 위원  정문원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되며 금년도 공중보건의 가운데 근무 태만이나 무단이탈한 자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명이나 되며 경고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공중보건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조경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현 위원  예, 조경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의 수요증대와 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복지사업의 추진은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제1항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군의회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보면 시, 군, 군, 구에 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그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및 34개 시·군에 사회복지위원회는 물론 조례로 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미설립 및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는 어디서 누가 하여 왔는지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조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서 몇 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0분요? 10분만에 준비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20분만 주십시오.)
  20분요? 예, 답변준비를 위하여서 2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보고에 앞서 오늘 평소 존경하는 신종운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부임하고 난 뒤에 인사는 빨리 해야 되겠고, 제가 서둘다가 보니까 거기가 간담회장인 줄 모르고 경험이 없어서 아주 큰 결례를 했습니다. 금후에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귀감으로 삼아서 금후에는 의원님들 모시는데 한치의 결례도 없고 또 정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우리 의원님들 300만 도민의 대표로서 성심성의껏 모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금후에 그런 결례가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인데 일선 시·군과장이 정년퇴직 후에 대표이사로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장담점이라든지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자격기준에 보면 '45세 이상 61세 미만으로서 일반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조합에서 1급 또는 2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정부투자기관 임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에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34개 지역조합 중에서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래도 공무원 출신들이 사무체계라든지 이렇게 좀 운영체계를 잘 잡아 가지고서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역시 우리 신위원님께서……
신종운 위원  잠깐만요.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예.
신종운 위원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자격기준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보사부 예규에 나와 있죠?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예.
신종운 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선출은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하죠?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그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이 되려고 하면 의료보험지역협의회에서 의보조합으로 추천하면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읍·면 단위로 운영위원으로 우선 그 협의회에서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 가지고 그 다음은 전체위원들이 또 호선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자격자를 그 안에서 선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자격유무를 심사를 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고 이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종전에는 그것이 이제 지방서기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게 아마 최근에 사무관 이상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예.
신종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 아까 자격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뭐 부장으로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 자격이 되면 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위촉을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 불리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가 시·군에 정년퇴임을 하는 사무관급 과장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의료보험조합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3공화국 시절에 군출신들이 행정관료로 많이 들어왔죠? 이럴 때 행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상당히 기분 안 좋았죠? 사기 다 떨어졌죠?
  또 하나 우리 도만 보더라도 인사를 하는데 도에서 충분히 진급을 하고 자리를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는데도 내무부에서 낙하산 식으로 하면 도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 다 떨어지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예.
신종운 위원  그렇다면 하면 의료보험조합도 의료보험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표이사로 올라가는 것이 전문성 내지는 사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촉을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의료보험조합에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직접적인 인사에 관계는 없지만은 의료보험조합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로서 이러한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좀 해 주실 거지요?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예, 그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신종운 위원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다음 역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뇌염 동절기서식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기후이상난동으로 겨울철에 아파트나 지하실 등에서 모여 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모기가 아니고 일반모기로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보통 5월부터 달성군지역에 모기를 수집해서 분류해서 일본모기가 첫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주의보를 우리가 발령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52만4,000명에 대해서 6월 말을 완료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어촌 다방티켓영업이 근절되었는지, 그리고 근절되지 않았다면 그 대책과 현재까지 단속실적,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 또 법적 근거가 없다면 보사부에 그동안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방티켓영업은 완전 근절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에 지난 3월 10일 강력한 대책 이후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는 배달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감소경향을 그동안에 또 보였고 또 배달행위자체가 감소됨으로 해서 이를 빙자한 티켓영업행위가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단속은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방티켓 이것이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업주, 종업원, 손님의 의식이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단속만으로는 사실상 일선에 가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속 계도가 요망되는데 현재 실적은 4월 말 현재 25개소를 적발해서 2개월 간 영업정지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법적 근거는 행정지표로서 저희 도의 역점시책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보사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잠깐만요.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예.
신종운 위원  방금 말씀 중에서 다방티켓영업에 대한 45개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 2개월 영업정지를 하셨다?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25개소 업소……
신종운 위원  25개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예.
신종운 위원  이것이 시·군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도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할 때는……
신종운 위원  티켓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그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25개소가?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각 시·군별로 제가 자료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신종운 위원  지금 단속을 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도에 현재 특명기동단속반 이래 가지고 2개 반이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있습니다.
신종운 위원  12명이 있지요?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예.
신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티켓영업이 사실 근절이 되기는커녕 종전과 똑같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군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단속반 해 가지고 도특별기동단속반 2개반 12명, 이렇게 이름이 대단히 거창합니다. 이런데도 지금 전혀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말씀은 하는데 근절이 안 되는지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일선에 있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역점시책으로 다방티켓영업은 여러 가지 거기에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시·군마다 사실상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뿐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금후에는 더 잘 하도록 하는 충고로 알고 금후에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찬극위원님의……
○위원장 송문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우리 오후 일정상 오후로 좀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중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김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보건환경국 답변은 오후 3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심의할 안건은 안동시 용상면 1179번지 신미경 외 69인이 권오을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의 특별채용과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이므로 유아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國民學校竝設幼稚園專任講師의特別採用과處遇改善을爲한請願의件 

○위원장 송문현  의사일정 제2항 국민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의특별채용과처우개선을위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본 건 청원소개 의원으로 된 안동의 권오을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그 청원 소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본 청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 가운데 오후 일정을 잡아준 문교사회위원님 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청원과 관련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경상북도교육청의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청원서 소개는 사실 내용자체가 조금은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과정에서 좀 두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원서를 중심으로 중간에 요지만 간단하게 소개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저희들이 나눠 준 유인물 3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원취지는 현재 160여 유치원 전임강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44명 유치원 전임강사를 특별채용해 주시고 다음에 보수를 현실화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달라는 그런 요지로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유아교육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립유치원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유아교육에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국내에서 사립유치원에 보냈을 때 유치원에 내는 한달 유치원비를 보면 약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됩니다. 5만원에서 7만원에서 별도로 부식비가 더 붙을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 같은 경우 대체로 사설학원, 피아노학원, 그 다음 주산학원, 암산학원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월 1달에 약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시지역에 약 1만2,800원, 읍지역은 7,700원, 면지역은 6,400원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게 저희 주민들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들 모든 교육재정형편상 공립유치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지역에서는 약 660여개의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에 약 760명의 유치원 담당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에 약 144명이 전임강사들입니다. 이 전임강사들이 1989년도에 일괄적으로 선발을 해서 연차적으로 약 60명에서 70명 정식교사로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과 예산긴축에 의해서 금년 들어서는 12명밖에 정식교사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4년 이상 근무한 유치원 전임강사들, 이분들이 받는 월급수준은 현재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 약 36만9,500원, 다른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나 이런 것을 합쳐도 월 50만원 정도 되어서 정식교사들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강사들이 하는 일은 실제로 정식교사들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4월 29일자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회시에 보면 현재 청원내용 중에 유치원 전임강사가 특별채용될 때까지 보수를 인상해 달라는 두 번째 항목과 전임강사들에게도 병가 등을 허용하여 주시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94년 9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개선되어서 '96년에는 완전히 개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더 빨리 정식교사로 임용을 해서 지위에 불안을 느껴서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청원을 받아들여서 교육부에 건의 촉구하는 것이 경상북도에 있는 전임강사들과 전국에 있는 전임강사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임강사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자라나는 아들딸 세대, 손자소년 세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어릴 때 유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나머지 내용은 청원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하도록 하고 제가 모르는 사항은 전문위원이나 교육청에서 나와 계시는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권오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청원취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송문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유치원 담당하는 초등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병설유치원이 659개 원에 761학급이 있습니다. 그럼 병설유치원 학급증설을 하려면 이것은 증설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새마을유아원, 뭐 일선에 있는데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는 옛날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전체 다 우리 교육청에서 전임강사 내지 정규 유아원 교사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각급 학교마다 공립병설유치원의 반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자가 경상북도 교육감이라면 현재 일반 우리 도민들이 가장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교육비입니다.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경쟁시대에 과열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학원 한달 수강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의 전체 월 수입금의 자녀 교육비의 부담이 약 23%에서 30%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다라면 지금 근로자들이 임금을 상승해 달라는 아우성보다는 항상 이 교육비의 특히 학원이라든가 사설유치원 교육비의 가계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이 학급 수를 공립유치원을 늘릴 수 있었더라면 많이 생겼더라면 이런 사설유치원이 그런 부분은 적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한번 수집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나의 예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사설유치원이 포항교육청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약 4만5,000원에서 약 5만8,000원까지 이렇게 월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거기서 최저 5만원선에서 7만원까지도 수업료를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상분이 크니까 정부에서 물가의 인상 억제측면에서 3, 4, 5월 1기분은 작년도와 같이 수업료를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라 이런 지시에 의해 가지고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년도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약 월 최고 7만원 받겠다 라고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원생 부모들이 내는 것은 1기분씩 내고 있습니다. 1기분씩 내고 있는데 1기분에 22만5,000원 거의가 대동소이합디다.
  저가 33개 유치원인가 34개 유치원 원생 부모들을 상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언제 한번 주간조선에도 상당히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5만원 받다가 한 50%인상하려니까 양심이 찔려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도까지는 은행 지로창구로 해 가지고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교육청에서는 10% 내지 15%미만 올려라 하니까 은행 지로창구로 받으려니까 들통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생부모들한테 현금을 직접 받아요. 직접 받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써 주었는데 영수증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냐, 정부 물가도 인상책을 억제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받는 거냐 물으니까 어떤 유치원에서는 위장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7만5,000원에는 중식비, 교통비, 간식비 포함해서 7만5,000원 받았습니다. 수업료는 한 5만5,000원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생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맡기기 때문에 약자입니다.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부모들 얘기는 한마디로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7만5,000원은 수업료이고 나머지는 간식비, 중식비, 교통비는 영수증은 안 준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청에서 물었을 때 7만5,000원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치원, 사설유치원 교육비가 전문대학교 이상 아마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데 이것을 이번에 우리 청원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묻습니다만 만약에 공립유치원을, 학급을 증설시킬 수 있다 라면 대폭 증설을 하고 이런 사설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육영사업인데 육영사업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기업 목적으로 명예와 부를 동시에 누리려고 합니다. 사설유치원 경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는 육영사업보다 내 생활의 수단으로 내 하나의 기업의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설유치원만 설치하면 지역에 유치원 원생들을 모을 수만 있다 라면 상당한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육의 총괄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쌍팔년도로 도로 뒤떨어진 그런 교육행정을 하고 교육을 리드(lead)해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일반 근로자들은 교육비 부담만 덜어 준다 라면 우리가 굳이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기업하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주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원서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주신 이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운 위원  먼저 도내 160여분의 유치원 전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권오을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취지 내용에 보면 3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북지역의 160여분의 유치원 전임강사를 정교사로 특별 채용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하고, 다음에 보수를 현실화 해달라, 이 문제하고 유치원 전임강사들의 병가 등 이런 것도 정교사와 똑같이 해 달라 이런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 번째에 있는 유치원 전임강사들에게 병가 내지는 휴가 이런 문제는 현재 정교사와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있지요?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뭐 별문제가 안되고 두 번째 문제, 보수를 현실화해 달라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 호봉을 재사정을 하고 수당도 지급을 해서 현재 정교사와 같이 급료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공문이 시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 문제는 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전임강사들을 정교사로 특별 채용해 달라 하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부 자체에서 법을 해석을 잘못 했는지 법을 상당히 위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법 시행령 52조에 보면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외에 반마다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반을 담당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전임강사를 못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강사를 현재 두고 있는 법적 근거는 교육부에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법 시행령 재35조 강사, 각 학교에는 필요에 응하여 이 장에 규정하는 정원 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항의 강사 중 상시근무를 하는 자를 전임강사,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시간강사라 칭한다, 여기에 근거를 하고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학교의 필요에 응하여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하기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임강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스운 것은 금년도 3월 9일자 관리지침 내용인데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과리 지침에 보면 부교육감 전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급 감축 등으로 인한 학기 중 임명요인이 예상되거나 임용요인이 없어질 경우, 하시, 임명무효, 각서 징후 임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게 있었지요? 기억을 하십니까? 이것 참! 많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그 유치원 전임강사님들의 특별 채용해 달라는 청원취지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임병기국장님께서 이 청원내용을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의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따가 함께 답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부터 답변을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규 안에서 움직이지만 전임강사들이 애타는 이 심정을 풀어주자는 데는 절실한 동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청원은 크게 오래 갈 것 없이 바로 결론을 지워도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극 위원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3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90년 이후 유치원 전임강사 보수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몇 번이나 시정을 건의를 했는지, 그리고 교육부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공무원법 제47조, 48조, 59조, 60조 월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연차 유급휴가 1년에 90%이상 했을 때 8일을 주어야 한다, 또 산전, 산후 60일을 주어야 한다, 또 생리휴가를 월 1일을 주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유치원 전임강사들한테도 이 규정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을 의원 의원석에서 - 위원장님!)
  예, 권오을의원님!
      (권오을 의원 의원석에서 -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만 5세 되는 아동들의 유치원 지원율이 금년 3월 31일자로 보면 약 46.2%입니다. 반수 이상이 넘는 우리 어린애들은 유치원을 못 가고 사설학원에 가든가 아니면 사설학원 친구들이 사설학원 유치원에 가는 그 시간에 골목골목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놀든가 아니면 혼자서 노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약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94년도 취원율 목표는 약 58.8%, '95년도는 60.4% 이렇게 만 5세 되는 어린 아동들의 지원율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잡아 놓았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 취원율을 높이려 하는 것인지, 단지 그것을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사립 교육기관에 일임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공립유치원을 더 증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교육청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시간을 좀 주시면 정리를 해서……)
  아, 그렇까요? 나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20분만 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저희들 업무분장에 따라서 이상천위원님과 권오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신종운위원님과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청원내용 중 교육법 시행령 제52조 학급당 1인 교사 두는 겁니다. 이외 이행 위반여부 및 동시행령 제35조 근거의 잘못 인용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법과 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초 시행령 제52조의 정원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시행령 제35조의 전임강사규정을 준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4년 3월 9일 운영지침에 전임강사 및 임시강사 임용에 각서징구가 잘못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서징구는 정규교사 임용 및 임용 후보자와 무관하다는 교육부관리지침 '86년 2월 4일 행정사항 준수요건입니다. 즉 임시강사를 일정기간 정액으로 학교장이 임용함에 정품교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임.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94년 3월 2일 전임강사를 일체 임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까닭은 학급 감축, 다시 말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소규모 통·폐합 이런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남는데 따른 대처방안입니다. 그래서 전임강사 결원 시는 임시강사를 임용하고 전임강사는 새로 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찬극위원께서……
신종운 위원  국장님!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신종운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임강사 채용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제35조 교육법시행령, 거기에 근거를 해서 채용을 했다 그래서 제35조에 의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신종운 위원  그런데요. 제35조 1항 내용에 보면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강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맞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런데 교원의 직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신종운 위원  그래서 제35조 이 문맥을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 하면 그것은 전문대학이나 대학 같은데 해당되는 용어지, 문맥이지 이것이 유치원 교사나 전임강사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신종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위의 지시에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것 보니 하도 딱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걱정해 주신 덕택으로 시정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극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가 3년 이상 경력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왜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부에는 유치원 정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 유치원 정원을 몇 명씩 증원하라는 그 정원교사가 T/O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채용해 왔으며 앞으로는 중요 재원이 되면 연차적으로 특별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전국적으로 50명의 정원교사가 증원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50명 전국에 증원하는데 우리 도가 열두 사람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걱정한 덕택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당장에는 모르지만은 몇 년 지나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교육부에서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이점은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열세 번이고 정식으로 교육부에 건의한 것은 여섯 번에 걸쳐서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의 건의에 의해서 '94년 4월 29일자로 제목이 공립유치원전임강사운영관리지침이 개선되어서 시달되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제가 아마 본 도교육청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제일 기뻤던 공문이 이 공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제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그 충정은 알아주시리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 교육감께서는 결재 도중에 하도 기뻐서 전 교원이 다 알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무슨 행정 PR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은 참 이것은 심각한 문제요, 저희들로 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잘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빨리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휴가규정, 다시 말해서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일반교사와 같이 시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정원교사, 다시 말해서 정규교사와 같이 꼭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혹 일부에서는 모르고 선생들 가운데 소외되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의껏 답을 올렸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별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박찬극 위원  연가하고 병가하고 공가를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고 여기 청원서에 보면 나왔는데 지금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하고 연가, 병가, 공가의 휴가를 얻을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청원서에 적어 놨는데……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그런데 인제 청원서에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있고 수당은 이번에 위의 지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일반 급료, 보수는 9월 1일부터 호봉을 재사정해서 정규교사와 같이 똑같이 하라, 수당은 '96년 1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극 위원  만약에 그러면 현직의 교장들이 연가, 병가, 공가를 안 해 준다고 봤을 때는 그럼 교장선생님의 임의로 이걸 안 해 주는 겁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지금은 안 해 주는 학교는 혹시나 교장선생님이 일반교사는 반이 비었을 때 교과 전담교사가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은 유치원교사는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지도기술이 대단히 요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남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박찬극 위원  1년마다 임용계약을 새로 하는데 1년마다 갱신을 했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아마 노동법하고 적용이 같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것은 퇴직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왜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겁니까? 임용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교육법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 이야기를 안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교육부 얘기는 하기는 해도 이런 정신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아마도 이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노동법으로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 교사들이 이기지 않겠느냐, 제가 아는 것은 우리 개인회사에도 사람을 쓸 때 1년하고 퇴직을 시켜 가지고 몇 달 뒀다가 다시 임용을 하면 퇴직금을 안 주거든요. 한 11개월 정도 해 가지고 갔다오면 1년마다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은 안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그런데……
박찬극 위원  이 사람들이 3년이 있었으면 퇴직금을 못 받아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박위원님, 아마 전에 못 받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합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박위원님께서 아마 그런 데가 어디 있는 모양인데……
박찬극 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억지로 이 사람들 자신들의 권한도 있고 입장도 있는데 억지로 또 사표를 받았다가 다시 1년마다 갱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교육부 얘기는 하지말고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책임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점 또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해서 꼭 성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거기에 대한 딴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찬극 위원  퇴직금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퇴직금은 다 내준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찬극 위원  다 내준다 하면 3년 있으면 3년, 4년 있으면 4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지 왜 1년마다 어쩌면 압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존심 문제고, 교사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그런 걸 사표 받았다가 또 새로 임용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저희들이 한번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것은 교육부에다가 이것이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다고 하면 교육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이상천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한가지, 1년마다 사직서를 받고 재임용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임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임강사가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임강사를 더 써야 될 경우도 있고 더 줄여야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그래 앞으로는 전임강사를 안 쓰도록 근본 시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상천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말씀 답변을 우리 박찬극위원님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 있다가 퇴직시키고 4년 있다가 퇴직시키고 그것은 일반교사들이 자기 뜻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과오에 의해 가지고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만약 자기가 아무 이유없이 퇴직을 당했다면 법적 소송을 받아와 가지고 승소하면 다시 하는 건데 글자 그대로 전임강사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교사 수급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교원수가 줄고 이럴 것 같으면 전임강사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전임강사 너는 사직해라, 사직하지 마라, 이것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괄 1년 계약한 대로 퇴직금 주고 사직서를 받고 또 교사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 재임용하고 아마 그래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안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이규형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신분보장이 안되고 임시직원입니다. 전임강사는. 그래 가지고 예산상 정원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임용해 가지고 12월 30일에 해임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아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유없이 3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1년하고 사표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저희들이 선생들 신분은 최대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할 때 정확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 뭐 지금 교사들은 상당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이 전임강사들은 도대체 뭡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근무를 하면서 예우를 못 받는다 이러는 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치원교육이 지금 학교교육에서 사회교육으로 자꾸 퍼져 나가고 학교교육이 축소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도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예우를 많이 해 줬을 때 아까 권오을의원님이 얘기했는 게 뭐 42% 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바로 그래 주는 이유가 사설유치원에 가고 학교유치원에 안 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걸 빨리 나눠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시행이 되어서 이 교사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신종운 위원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전임강사들의 처우개선, 그러니까 정교사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급료현실화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했죠?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6차례 했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도내의 160여명의 이 청원서가 타당하다고 보시겠지요? 그렇지요?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규 내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도와 드리려고 얘를 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우리 유아교육담당장학관과 담당자들은 매일 업무의 8, 90%가 요새는 거기 매달려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청화대를 비롯해서 교육부 등 올라갔는 서류 글자 한자 한자를 저희들이 분석해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이 결재가 났을 때 교육부 담당자가 이런 것은 기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경북의 숙원사업은 이제 결재가 났습니다. 해결이 되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분들도 얼마나 우리의 고충을 좋게 받아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권오을의원님도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문사위원님들 전체의 뜻이 그랬는데 참 완전히 해결이 잘 뵀고 앞으로도 미진한 점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전임강사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국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학교병설유치원 설·인가권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폐인가권자는 해당지역 교육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새마을유아원 전임강사 신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93년도 12월 31일자로 유치원 또는 탁아소로 개편되거나 폐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설유치원 수업료과다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도내 사설유치원 수업료징수실태 및 환불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기관은 18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개별로 유치원을 점검해서 인원은 본청 담당자와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점검결과는 지금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감사부서도 아니고 또 경찰이라든가 그런 기관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조사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금전출납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점검 못하고 서류에 의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조사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오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 취원율이 지금 현재 46.2%에서 '95년도에는 58.8%, '96년에는 60.4%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취원율 향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취원율 향상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계도·권장하고 국민학교 유휴교실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필요시 유치원 학급증설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 증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천 위원  국장님!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을 보면 금년도 수업료를 인상해서 작년도보다 4,200원 인상해서 일률적으로 포항교육청 산하에 병설유치원은 월3만8,400원입니다. 월수업료가요, 사설유치원은 자료에 의하면 약 한 7만원에서 6만원선을 받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기는 7만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을 유치원에 오시게 해 가지고 우리는 7만5,000원 받아도 우리 자녀 교육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이의를 안 걸겠다 라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걸 사설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유치원 원생을 맡긴 약자이기 때문에 그 동의를 울며 겨자먹기로 해 줬습니다.
  조금 전 답변하실 때 일선교육장이 유치원학급증설 인가권자라면 경상북도에 아마 군단위 정도면 국민학교 공립병설유치원에 학급수가 유치원에 입학하겠다는 원생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에서 밀리면 사설유치원도 보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 교사가 지금, 전임강사가 이것저것 다 포함해도 아까 권오을의원 말씀하신 대로 5, 6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설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약 배이상 수업료가 차이납니다. 한 학급을 증설해서 가상 30명이라고 했을 때 4만원씩이면 3×4=12, 120만원입니다. 교사 한사람 채용하는 인건비보다도 더 많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뿐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데 유치원 자녀를 둔 원생 부모님들이 이 병설유치원에 학급수를 많이 늘려줌으로써 이런 교육부의 부담을 많이 줄이지 않겠는 거냐, 지금 어떤 병설유치원 같은 데는 아마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한 5 : 1, 8 :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립유치원에 떨어진 자녀들은 할 수 없이 교육경쟁 측면에서 사설유치원에 보낸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법기관하고 달라서 서류적인 것만 가지고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가상 A라는 사설유치원에 가서 그 유치원 원생의 인적사항을 보면 원생의 주소지가 나와 있습니다. 원생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당신 얼마에 넣었어요? 간식비는 얼마 줬어요? 중식비는 얼마 줬어요? 교통비는 얼마 줬어요? 이것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제가 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만 아마 전체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그런 유치원실태조사를 나갔다, 아까 오전에도 저보고 언젠가는 그걸 전부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녀간 이후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또 3, 4, 5월 1기분 수업료인상분을 환불해 주면 경제기획원에서 먼저 교육청 예산 가지고 환불해 줘라, 경제기획원에서 지원해 준다 라고 했는데 그 돈도 아직 원생 부모님들 손에 안 갔다 라면 가상 작년도 수업료에서 금년 5만5,000원, 5,000원 환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불도 안하고 또 국가에서 주는 5,000원을 또 받는다는 얘깁니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교육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사법기관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고 했는데 원생 부모님들 만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왜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교육행정을 하시는 경상북도교육청이나 우리 위원회에 앉아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자료를 다 알 수 있고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 청원서 건이 있으니까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 라는 얘깁니다. 하는 행위가, 사설유치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한번 보니까 포항시 교육청에 사설유치원 지원금액이 1/4분기에 9,734만7,600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안 올린다면 그러면 9,734만7,600원이 원생 부모들 손에 돌아가야 된다 라는 얘긴데 그게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육을 통제하는 하급교육청에서 사설유치원이 하급교육청에 보고한 이 자료보다 5만5,000원 받겠다고 이 자료를 내 놓고도 실제 7만5,000원 받았다는 얘깁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공립유치원에는 인상률이 일률적으로 12.3% 올랐습니다. 사설유치원 작년도 5만원 하던 그 유치원이 금년도 7만5,000원 받으면 50% 인상입니다. 50%.
  근로자 봉급을 얼마 올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장사꾼이려니 장사는 남아야 하느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설유치원도 육영사업이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존경도 받아야 되고 부귀영화도 누려야 되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쁘게 얘기하면 도덕성도 결여되었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양심에 털 난 사람이 사설유치원 운영하는 것 아니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행정에서 지도해도 개선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대의기관에 나와 있는 의원들 찾아옵니다. 내 신분은 노출시키지 말아 달라, 내 애가 아직 거기 다녀야 된다, 이러니까 이걸 좀 시정해 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에다가 이 문제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관리국장님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만약에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 같으면 1/4분기 국비 지원하는 것 지원 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환불 안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죄목에 속합니까? 국비를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아까 주무과장님인 행정과장님이 상쇄해 가지고 이상 없게끔 한다 그러는데 분명히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데도 개선 안 되는 것은 개선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원생 부모들을 만나면 다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저희들 그 방법은 원생 부모도 만나고 또 이제 유치원에 가서 실제 서류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천 위원  예, 원생부모 한 분이 그럽디다, 묻더랍니다. 그 유치원에서 교육시킨 대로 답했답니다.
      (웃음소리)
  왜 그러는 거냐? 약자라는 겁니다. 약자.
○관리국장 이규형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상천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교육청에서 이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사람 같이 대화 나눠 가지고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포항 같으면 포항교육청 공무원들이 포항시 거주하는 포항시민들입니다. 앞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다 나오고 전부 다 답을 받을 수 있나 이거예요.
  제가 어디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개 교육청에 이게 한 9,700만원 이렇게 국비지원하다 라면 물론 일부는 환불해 줬는데……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거기서 모든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청에서 나가면 양심을 팔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작년에 5만원 받았지만 금년에 7만5,000원 안 받고는 안 되겠더라, 7만5,000원 받는다 라고 이렇게 보고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유도하는 대로 뭐 16% 이렇게 올렸다 하고 해 가지고 보고하고 학부형들한테는 7만5,000원 받고 또 은행지로창구로 받으면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지로창구로 해 가지고 수업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경상북도 10개시 조금 큰 읍 이상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를 상당히 울리는 주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그걸 한번 우리 행정과장님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데 한번 책임지고 좀 양심을 팔지 않는 그런 교육자가 좀 되어 달라고 호소 한번 해 보세요. 호소.
      (○행정과장 박상태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천위원님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행정과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타과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갑작스럽게 본청에 한사람, 지역교육청에 한사람, 2인1조로 해서 적어도 무작위로 어느 유치원당 3명 이상을 학부형을 만나보고 확인을 해 봐라, 1차 그 유치원에 가서 서류점검을 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그 계획이 지역 교육청에 시달을 하지 않고 도에서 갑작스럽게 나가서 3일만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 했노라 하는 것은 이제 또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뒤에 이상천위원님이 걱정하시도록 안 그렇다고 그러고 참 저희들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립학교 사설유치원에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하늘에 별따기. 추첨해 가지고 되어야 가니까 그러니까 일선 교육감이 학급 증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니까 남는 교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해도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플러스(plus)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된다 하니까 한집 건너 한집 우후죽순 사설유치원, 사설학원, 그러다 보니까 남의 자녀는 보내는데 우리 자녀는 못 보내니까 자식들한테 부모가 큰소리 치기도 힘드니까 교육이 상당히 뭔가 파행적으로 되고 교육의 본래의 질의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병설유치원 학급증설을 좀 해 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권오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본 의원이 질문했던 요지는 취원율을 높일 것인가 인데 실제로 본 의원이 들은 답변은 별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취원율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약 60%까지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대안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경상북도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아교육 대상자라든가 현재 취원하고 있는 아동수라든가 공립, 사립 아니면 사설학원의 아동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향후 여기에 대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목표대로 취원율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위원회 전에 분명히 도정질의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크다, 그 당시로 알기로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공교육비가 고등학교 학생 1인에 들어가는 공교육비와 거의 똑같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그런 도정질문을 했을 때 재정형편상 사실 취원율을 올리고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주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입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 위원에게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그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여부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심도있게 지금까지 청원건에 대한 토론이 정회 시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본 청원건은 상당히 해당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 때가지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민학교병설유치원전임강사의특별채용과처우개선을위한청원의건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92년, '93년도의 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 과다청구금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92년도에는 얼마이며, 몇 군데이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과다청구 금액이 2,000여만원이 되었지만 '94년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금후의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 연합회에 실사를 의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노동쟁의 발생 12건 중에서 9건이 타결되고 3건이 진행 중인바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동쟁의 발생 12건의 내역은 운송업체가 10건이고, 시멘트 가공 및 금속업체가 각각 1건으로써 10개 운송업체의 쟁의사유는 금년초 택시 및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및 임금조정 문제가 주원인이었습니다. 진행 중의 3개 업체는 구미 대영산업, 시멘트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송 대원택시, 안동 경안택시입니다. 발생원인은 사납금 및 임금인상과 노조전임제 문제로서 금명간 원만히 합의 타결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진보건의료원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울진보건의료원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현재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에이즈검사에 대한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94년도에 1만명 검사 결과 양성자는 저희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도내 에이즈 보균자는 9명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역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지급 4건에 대하여는 저소득 소자녀 불임시술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청송, 영천, 상주, 경산군 각각 5명에게 10만원씩 도합 50만원을 지금 현재 지급했습니다.
  다음 역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방 티켓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배달 행위를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이에 따른 보건사회부에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 배달 제한의 법적 근거는 현재 식품위생법 제30조에 '영업의 제한' 이래 가지고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실제 시행규칙이 마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시정지시로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코자 보건사회부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내용은 휴게 음식점에서 숙박,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차 배달을 금지하고 휴게음식점에 종업원 명부를 비치 관리토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달라하는 시행규칙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 지난날 관행으로 되어 가지고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풍속사범으로써 문제가 있어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특수시책으로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미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인합니다.
  다음 낙동강 오염 감시운영단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현재 감시단 5인승 2척을 도비로 구입해서 달성, 고령군에 각각 1척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감시선 운영자는 해당 군에서 고용된 및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해서 그러니까 달성군에는 고용원이 1명이 되고 고령군에는 청원경찰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감시 활동은 낙동강 폐유 무단 방류행위를 단속하고 '94년 지난 2월 25일 성서공단에 1건을 적발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등 1일 4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또 순찰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밀진단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정밀진단은 하수처리장 4개소, 분뇨처리장이 28개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13개소, 축산폐수처리장이 2개소 등 총 47개소를 민간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진단결과 일부 시설의 노후와 운용, 전문인력의 부족, 그리고 근무자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개선방안과 운영관리 지침서 그리고 근무자 사기진작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군별로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배출량이 타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의 도민 1인당 베출량과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지금 현재 1인당 1일 배출하는 쓰레기 발생량은 1.53㎏으로써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편은 아닙니다. 대구가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가 1.65㎏, 경남이 1.61이고 전북이 저희 도와 같이 1.53이고 부산, 서울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전남이 1.58이고 타시도와 비교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점차 이것도 줄여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천위원님께서……
박찬극 위원  국장님! 몇 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보사부에 시군 의료보험조합 과다 청구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시군 의료보험조합에서 받을 수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박찬극 위원  '94년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전위원한테 돌려주시고 다음 회기 중에……
  저소득 단산 가정 생계비다, 했는데 그것이 아까 5군데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없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지금 현재 5군데입니다.
박찬극 위원  지금 주었는 게 5군데이고 다른 시군에는 없어서 못 주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자체 편성이 안되어서 못 주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은 있는데 보고가, 해당자가 없어서……」하는 이 있음)
  해당자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올해 20명 잡아 가지고 20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20명 잡아 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면 돈이 내줄 돈이……
      (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고만 올리면 보사부에서 줍니다. 대상자가 없어서……」하는 이 있음)
  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방 티켓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도 국장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법적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 당초에 다방을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관허안입니다. 허가를 내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없었다, 그러면 이 다방 티켓이 시행이 된지가 근 10여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잘못되는 부분을 보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 경상북도만 4월 1일부터 먼저 시행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 지사규칙이라든지 무슨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생업을 이제 조금 전에 여기에 자료에 3,012개소인데 3,012개소에 그 생업도 생각해 주어야 된다, 그렇다면 사전에 법적 조치를 보사부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완전히 국회에 통과된 후에 단속을 해서 근절을 하도록 완전하게 근절하도록 지금 4월 초순에는 야단스럽게 시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5월 달에 가서는 맨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의 소개소 업자들이나 이런 몇 군데를 찾아오면서 민원도 요청을 하고 이래서 말을 들어보면 도대체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 생업을 언제는 허가를 내주어서 하라 하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구제를 하느냐, 그러니 선의의 티켓 장사를 안하고 선의의 장사를 하는 사람도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늦게 10년 후에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법적 뒷받침도 완전히 구비를 해 놓고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만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자체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바꾸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시행하는 데는 누구나 공평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법을 지키는 한계를 분명히 해 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 법을 지켜라 해야지 이것은 법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달성, 고령에 공단폐수 관리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특히 국장님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광역으로 볼 때는 대구권이 하는 것도 대구·경북 늘 경북이 딸려 가면서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벼락은 경상북도가, 요전번 낙동강 오염에도 경상북도가 벼락을 맞았다, 왜 벼락을 맞아야 되느냐, 대구사람들이 물은 우리가 좋은 물을 내렸는데 대구사람들이 거기에다 오·폐수를 내려놓고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써야 되는 그런 꼬라지가 나온다, 물론 이것도 광역협의회에서 대구에서도 이 비용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대구, 달성공단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대구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우리가 조사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가 감시자입니까? 대구시에, 이런 문제도 잘못되었다, 광역협의회에서 대구시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 때 이것은 너희들이 해서 너희가 좀 철저히 감시를 해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하고 다방티켓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다방티켓 문제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선에서 직접 시행도 해 보았고 다방, 그 다음에 개개인의 생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해 관계문제는 실제 다방하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사회 풍속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언젠가는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오시고 난 뒤에 특별시책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도단위에서 착안을 하셔 가지고 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풍속사범으로서 이것은 행정지시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행을 했는데 금후에 이행을 하면서 실제 티켓을 안 하는 업소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런데는 손해가 없도록 희생을 안 당하도록 우리가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실무자들도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계도와 병행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극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사부에서는 이 법을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시행규칙은 국회, 본법은 국회에서 하고 시행규칙은 그것은 법제처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장관 결재로서……
박찬극 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 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쯤,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보사부에서……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안 그래도 쉬는 시간에 실무자한테 물으니까 6월 초에는 늦어도 이루어지겠다고, 월말까지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찬극 위원  이때까지 10년이나 있다가 지금 시행하는 법도 안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데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도하는 지도·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면 티켓을 끊어 가지고 여관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티켓을 끊었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상황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동단속반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으로서 이것을 정해 놓았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언제 나오겠느냐,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고 했는 게 우리 좀더 효율적인 게 더 안 낮겠느냐, 뭐 TV에 몇 번 경상북도 동해안지방에 몇 군데를 때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허겁지겁 지사가 명령 내려 가지고 이것 단속을 하도록 해라, 잠시뿐이다, 이겁니다. 법으로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뭐 7월 1일부터 7월 이전에 법을 통과시켜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늦게 시작하는 것 법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좀더 확실하고 공무원들도 단속하는 데도 좀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일선 공무원들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고 뭐 신문에나 혹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터졌을 때 책임자 문책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느냐 인력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 보사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법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빨리 되도록……
  그 다음에 대구 성서공단에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과거에 달성군에 2년 7개월 근무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달성지역이고 또 우리 경북도입니다. 실제 지역적으로 행정 단위가 보면 좀 할거주의라 할까, 또 지역주의라 할까 이게 광역시정이 원활히 잘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요전번에 도시권 행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가 부임이후에 적극적으로 또 제가 달성에 있으면서 금호강변 성서공단에 피해를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대구시에 강력히 행정협의도 하고 문제점도 발췌를 해 가지고서는 원활히 폐수문제가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읍지역에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일률적으로 1일 5.2t 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당해 지역 발생량을 판단하지 않고 계획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금년부터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모를 크게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읍지역에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 읍지역은 인구가 3만 미만 지역으로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0t 내지 20t 정도입니다. 이 중에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가용성 쓰레기는 8t 내지, 아니 4t 내지 8t 정도입니다.
  작년에 설치해서 현재 시행 운영 중에 오천읍 소각장은 발생량에 비해서 솔직히 제가 임지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드리면 소각능력이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지역구 사업을 해보면 조금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오천은 지금 인구가 3만7,000명이니까 3만 단위로 했는데 실제 예산관계로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1일 한 40t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 오천 경우에는 가연성이 18t이고 그 다음에 불연성이 17t이고 재활용이 한 5t됩니다.
이상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영일군수로 임지에 근무를 하셔 가지고 잘 아실 텐데 오늘 그것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1일 쓰레기 수거량이 40t이라고 영일군에서 보고를 합디까, 그렇지 않으면 영일군수로 재임 시에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가 아까 근거 사진까지 제시를 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예산이라 해 가지고 실제 가보니까 쓰레기 소각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설치할 때 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포항제철이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현장 사무실, 한시적인 현장 사무실을 지었다가 헐어버리는 것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가 그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건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공무원들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기업연수를 받는데 특히 건설직 공무원들은 포항제출이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데 현지에 가서 현지 교육을 좀 받아라, 이것은 뭐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날 제가 하루종일 저희 회사 직원 한 사람 배치하고 차량 들어오는 것을 저 차량이 몇 톤을 싣고 오는 것이냐,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청소계장도 약 65t 내지 하루 70t 수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량이, 물론 군부대 쓰레기도 오는데 군부대 쓰레기는 대부분 군사 기밀이 있어서 소각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쓰레기 소각이고, 그 다음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읍지역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봉화 쓰레기 소각장에 가 보았습니다. 아마 봉화읍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가상, 30t이 온다고 했을 때 가용성 쓰레기가 하루에 30t, 하루에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는 불용성을 수거를 하니까 이틀을 태울 수 있는데 하루 고정적으로 5.2t 시간을 늘려서 한다해도 제가 아직까지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을 제시를 안 했습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소각할 수 있는 분리 수거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진을 보아도 전체 다 소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오천읍은 웅읍이다 보니까 그렇게 쓰레기 소각량은 모자란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의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수거가 100%했을 때 100% 소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의성도 한번 가봤습니다. 의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지나가다가 한번 가 봤고, 그런데 이 소형 쓰레기 소각장을 금년도에 또 8군데 설치한다 라는데 향후는 그 지역의 인구 감안, 쓰레기 수거량에 대비해서 두 군데 설치할 것을 한 군데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 군민들도 계도해 가지고 100% 분리 수거해 주면 100%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보고 못 먹는 떡" 그런 식이 된다는 얘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잘 알겠습니다. 금후에 제가 환경문제, 보사환경담당 처리 국장으로서 금후에는 이 소각장, 제가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일선에서 예산배려에 아예 처음부터 시군에 지시를 할 때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예,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다음은 금년 이후 설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쓰레기 발생을 충분히 파악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로 설치토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문원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가 총 몇 명이고 금년도에 배출 공중보건의는 또 몇 명이며, 이들의 지도 감독은 몇 회이며 향후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시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저희 총 수는 현재 686명입니다. 금년도 신규는 212명인데 공중보건의사의 1차적인 지도 감독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으므로 참고로 6월 말에 집계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93년도에 총 111명이 적발되어 가지고 연장근무가 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49명, 경고가 59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일선 기관에 있으면서 한번 경험한 바에 의해서 해가 갈수록 공중보건의도 근무성적이 날도 조금 좋아지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체질적으로 차츰 나아지는 편입니다. 그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조경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제1, 2항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설치 시 그 운영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는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사항 처리는 개별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회, 청소년대책위원회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 등에 따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근거로서는 제3조 제20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제3조 제20호에 보면 조정위원회, "법령에 규정된 도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래 가지고 지금 도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문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는 금후에 이 체계가, 법이 정비가 돼야 된다고 그래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후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부임한지 한 일천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후에 보사환경 책임자로서 타도에 못지 않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 소관 도정업무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위원아닌의원
권오을
○출석전문위원
조한연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장김상순
사회과장이세하
노정담당관도재두
보건과장이도영
환경지도과장최성용
보건환경연구원장정병걸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임병기
중등교육국장이동재
관리국장이규형
행정과장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