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5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5月10日(火)場所 農林水産委員會
議事日程

1. 道政業務報告의件



審査된 案件1. 道政業務報告의件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각종 행사의 달인만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6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농어촌개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내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1. 道政業務報告의件 

○위원장 김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을 내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지요?
      (「먼저 설명을 듣고……」하는 이 있음)
  예, 먼저 설명을 듣고 그렇게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 위원  행정조기개편의 주무국인 내무국장께서 지금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통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용수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대사가 우리 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잠깐 도지사하고 말씀하시다 중단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정재학 위원  사전통보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 위원  예.
○위원장 김용수  국장님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김덕배  예,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또 러시아 총영사,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경남·북, 전남·북, 전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인사차 왔는데 지사님이 지금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모셔야 될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잠깐 대기를 시켜놓고 제가 이리로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직개편 관계는 아직도 대통령령이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축이 1국3과12계가 되겠습니다. 되고, 신설이 2과 7계 국제통상협력실 지방 4급입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감축내용을 보면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합쳐서 농정국…… 아직 확실한 명칭은 발표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농정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통계담당관하고 전산담당관이 합쳐져서 전산통계담당관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지도과 환경관리과하고 합치게 되고, 상정과와 공업과가 합치게 되는 이런 안입니다.
  계는 12계가 감축이 되는데 환경…… 일일이 여기서 계까지는 얘기가 되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에 가 가지고 환경보전과가 새로 생기고 이게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전과가 생기고 통상수급과가 생기고 6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이 변경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농업정책담당관이 국제통상협력실로 되면서 농업정책부로 들어가고 노정담당관이 보사환경국에서 지역경제국으로 부서가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변경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과로 되고 농어촌개발과가 농업경영과로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감축기구와 신설기구와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1국1과5계가 감축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기술직을 우대하기 위해서 기술직과 행정직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가 기술직으로 앞으로 정원을 만들 이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중앙에서 발표가 되어야만 알겠습니다마는 대략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즉흥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가능하겠지요?
○내무국장 김덕배  예, 저희 아는 데까지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우리 도에 실·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굳이 농어촌농수산국과 개발국을 통폐합하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덕배  예, 이제 황규열위원님께서 지금 UR대비도 있고 한데 하필하면 농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을 합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농수산국하고 농어촌개발국하고 업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진에 혼돈이 오는 것도 있었고 또 이게 감축자체가 국장만 감축된 것이지 그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강이 되었습니다. 국장은 전체 유사업무를 통괄하는 게 추진에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외에 지금 보강이 된 것이 있다면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국장급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지사직속으로 지방4급을 두고 그 밑에는 각 부를 둡니다. 지방4급을 두고 그 밑에는 담당관 비슷하게 각 과를 두어서 농업분야, 그 다음에 통상분야 이렇게 나옵니다. 농업정책분야 이렇게 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활발히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보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황규열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규열 위원  부가 몇 부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3부가 있습니다. 순전히 이것은 연구분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용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지금 우리 농어촌개발국장께서 겸임발령 일자가 언제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이것이 기구가 확정되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겸임이 아니고 농정국이면 농정국 이렇게……
정재학 위원  지금은 어떤 형태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직무대리입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농어촌개발국장 겸 농수산국장 직무대리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예,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가 건의했습니까? 중앙의 지시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중앙의 지시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 지시 서한 공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아직 공포가 안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정재학 위원  공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대통령령으로 국무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공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포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재학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통폐합을, 공포된 이후에 할 예정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공포되고 바로 즉시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예, 바로 즉시입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국무의회 통과 일자는 언제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제가 알기로는 한 일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이 국무의회 통과이후에 며칠만에 공포가 됩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보통 한 열흘이내에 공포가 되는데요.
정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 불과 한 3∼4일 남았습니다. 그지요?
○내무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그렇다면 3∼4일 이후에 경북도의 농정을 총괄하는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이 통합을 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예,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런데 아직 준비를 안 해 놓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무슨……
정재학 위원  통합에 대한 준비.
○내무국장 김덕배  통합은 그 공포되는 즉시로 우리가 발령 낼 것은 내고 전부 조치를 해 버립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구두로 그렇게 보고하셔도 됩니까?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면 안 됩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서면으로는 거의 다 준비가……
정재학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회의가 왜 열리는 것도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총 인구와 농업인구가 각각 얼마씩 됩니까? 농·어업 인구가……
○내무국장 김덕배  36% 정도 됩니다.
정재학 위원  그 다음에 총면적과 농업면적의 대비는…… 좋습니다. 그것은 추후 또 다시 알려 주시기 바라고, 경북도 총예산과 농·어업 부분 예산총액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개발국 예산, 농수산국 예산 합계 대비…… 지금 2개국이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한 국에서 각각의 액수만 밝히면 합하면 금방 나올 숫자 아닙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예산……(마이크부사용 청취불능)…… 농수산국이…… 25%입니다」하는 이 있음)
  농어촌개발국까지 포함된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진흥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농업인구가 도내 전체 36%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5%입니다. 우리 실·국 총수는 몇 개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실·국 총수는 지금 1실9개국입니다.
정재학 위원  1실9개국의 예산으로 보나, 25%에 달하는 예산으로 보나, 36%에 달하는 농업인구를 본다면 1실9개국, 10개국 안에 2개국 정도는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 밑에 과 자체는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강이 되었고 단지 감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장 하나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과 자체는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됩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아까도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UR협상에 따라 가지고 농수축산물이 개방이 되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농업소득을 더욱 증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을 하나 줄여도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그 대신에 국제통상협력실이라 이래 가지고 전부 전문요원들을 여기에 채용하는 이런 연구기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여기에는 이제 농업분야라든지 과학분야, 각종 통상관계……
정재학 위원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농수산국 분야하고 농어촌개발국 분야를 1국으로 하셔도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1국으로 하셔도 업무수행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두 국 통폐합 안이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통폐합 안은 내려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정재학 위원  오래 되면 구체적으로 몇월 경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그건 확실히…… 제가 부임하기 전이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정재학 위원  아니 그걸…… 언제 내려왔는지 그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그건 알아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지금 확인 좀, 지시 좀 해 주시지요. 지금.
○내무국장 김덕배  예.
정재학 위원  그러면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 통폐합이 돼 가지고 과연 타당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나 연구 분석해 본 실적이 있으십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국장 한 사람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하 기구에 대해서는 더 오히려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의 지휘 여하에 따라서 큰 뭐 약화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재학 위원  별도로 연구하신 바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에,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지시 한 마디에 의해 가지고 도 자체는……
○내무국장 김덕배  아니 그 이하 변동이 없으니까 국 이하 과는 국장 이외는 하나도 변동이 없고 오히려 보강이 됐으니까……
정재학 위원  아니 국장 이외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국장께서 업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4개국, 4개과, 5개과를 거느리고 일을 추진할 때와 9개 과, 10개 과를 거느리고 일을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효율성 분석 같은 것은 안 됐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그런 건 한 건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막연히 지금 중앙에서 하라니까 막연히 지금…… 다만 국장 한 사람 없어도 별 문제 있겠느냐 하면 그런 중앙지시에 그냥 순응하는 것 아닙니까? 도가 달리 어떤 의사를 연구해 본 실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국장이 어느 정도 밑에 과를 다스려야 되는 건지 그것은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상당히 행정이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두 개 국으로 해 가지고 4, 5개 과씩 통괄하도록 했다가 지금에는 기구조직개편 축소화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충분한 검토를…… 우리는 축소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축소했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도민에게 어떻게 잘못 미칠 효과가 없느냐 그리고 지금 2,200억의 예산을 1국장께서 주관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오히려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 국 하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 것 이건 농업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고 국제통상협의실이라는 연구기관이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정재학 위원  지금 국제통상협의실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농업분야를 앞으로 수출 쪽으로도 눈을 돌리겠다 하는 그런 시각 아니겠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예, 수출 쪽도 돌리고 연구분야도 여기 일부 담당하……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농어촌개발국 소관이나 농수산국 소관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지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번에도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던 농어촌개발국의 업무와 농수산국의 업무가 한 국장 밑으로 통합이 돼도 지휘·통솔이라든지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을 안 하셨다면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중앙의 지시에 따라 그저 맹목적인 순응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과연 지금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행정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어떤 이런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업무 분석하는 걸……
정재학 위원  과 하나, 계 하나 없애더라도…… 지난해부터 새로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 이래도 작년부터 조직진단을 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 4, 5월에도 타 실·국, 타 과·계 통합하고 하면서 조직진단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을 통합을 할 때 단순히 사람 하나 국장 한 분이 없어지는 그걸로서 끝이 나는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예, 국장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재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 드디어 다른, 다리 연구검토하신 적이 없고 다만, 달리 할 말씀이 없으니까 국장 한 사람 나가는 거다, 국장 한사람의 지휘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앞으로 나중에 이를테면 8과, 9과가 있는 거랑 나머지 또 8과, 9과를 또 합쳐서 1국장 밑에 16과가 있어도 국장 한사람 물러나가는 그 문제로 끝이 납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이 두 국이, 두 국장이 유사한 업무를 보다가 한 사람으로서 통합됨으로서 지휘계통이나 이런 것이 더 확립이 되는 이점도 있고 또 업무를 분담해서 서로 세분해서 상세히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감축됨으로서 또 불리한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을 막연히 구두로만 하시지 말고 말이죠,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감축되는 효과 내지는 또 지휘, 통솔에 어떤 예상되는 문제, 업무추진에서의 문제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표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중요한 국을 통폐합하는데 아무런 거기에 따른,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혹은 중앙정부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전달할 아무런 말씀도 하나 못하고 시키니까 그대로 '예'하면서 지금 통합하는 그 정도밖에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자치정신에 부합하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에, 수고했습니다. 이제 그 쪽 줄에 많이 했으니까 이 쪽 줄 좀 합시다.
  예, 우리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예, 강성국입니다.
  국장님, 거기 지금 안이 조금 전에 우리 정재학위원이 질의한 안이 며칠자로 내려왔는지 지금 들어왔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무슨 안이요?
강성국 위원  아니, 통폐합 지시 내역안이……
○내무국장 김덕배  거의 나와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아니, 그 지시된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4월 27일 내무부 작업 시에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4월 27일입니다.
강성국 위원  4월 27일인데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장장 한 13일이 흘러갔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나 지금 국장님 말씀이 이건 안이라고 그랬지요?
○내무국장 김덕배  예, 안입니다.
강성국 위원  안인데, 우리 도는 국장님을, 먼저 공석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곧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발령을 내렸다가 조직축소가 되면 또 인사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석으로 놔뒀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안이 대통령령이나 국무회의에서 부결되거나 어떻게 앞으로 이 안이 지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오래 지연되었을 때는 다시 발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한달 이내에 다 끝나는 사항이 되어서 우선 그 기구 발표가 곧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강성국 위원  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이 5월 2일날 됐습니다.
강성국 위원  됐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강성국 위원  그러면 기 이것은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실시됩니다.
강성국 위원  그런데 실시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것을 공개 못하고 서면으로 나타내지 못 한다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공포가…… 에, 좋습니다. 그러면 도 집행부에서는 공포가 안 됐는데도 벌써 거기에 대비한 공석을 만들고 통폐합에 대한 준비는 다 하고 안을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 대한 것도, 공포가 안 됐지만 안에 대한 것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서면이나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하는 것은 완전히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의회를 맨 경질시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강성국 위원  원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자료를 서면으로 좀 해서 해달라 했을 때 서면으로는 못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아니, 위에 중앙에서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강성국 위원  공포가 안 됐어도 안으로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포가 안 됐어도 이건 안이다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안으로도 오는 것 아닙니까?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안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좀 해 줄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인구가 36%고 지금 농수산 예산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이 최고 농번기에 지금 바쁜 시기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행정체제가 농어촌에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지도체제에 들어갈 이 시점에 정부안이 5월 2일자에 그럼 국무의회에서 지금 가결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양국이 통합되어서 국장이 하나 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지만 오늘 국장님이 굳이 양국이 이렇게 공석으로 놔 놓고 통합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일단 농어촌개발국장이 다음 업무보고 시에 질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지금 질책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양국이 국장이 한 분이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돌출이 돼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서울, 지금 우리 농수산직판장 문제만 해도 엄청난 문제가 야기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 안이 4월 27일자에 안이 접수가 내무부에서 지시가 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농어촌에 대한 지원체제나 우리가 이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안 생기는 한에서 인사조치나 인사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이 인사 면에서 앞으로 안이 이렇게 됐으니까 국무의회에 의결되면 이건 대통령령이니까 가결될 것이다, 되니까 공석으로 놔두자, 그래 인사문제는 공석으로 놔두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안은 지금 전혀 계획도 없고 그냥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대로 지금 현재 농어촌개발국장이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직무대리를 겸한다, 직무대리하는 것은 안 속에서 또 직무대리 그 명을 낼 수 있습니까? 안 가지고 직무대리 명을 냅니까? 인사명령은 안 가지고도 명령을 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그건 공석으로 둠으로서 해서 그렇게……
강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어촌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국을 통합을 해서 지금 아까 우리 정재학위원이 질의했었는데도 능률적이냐 능률적이 아니냐는 연구한 바도 없이 그냥 지시에 의해서 통합을 해 놔 놓고 통합하는 걸로 안은 잡혀 있으면서, 현재 우리가 농번기에 이렇게 바쁜 시점에, 어려운 시점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이 인사문제만 가지고 공석으로 놔 놓는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뭔가 그러면 완전히 안이 국무의회에 의결돼서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안 가지고 그렇게 인사문제로만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집행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국장 하나 주는 공석 해 가지고 지금 국장 한 분이 아무런 이러한 대안도 없이 그냥 양국을 다 통할을 해서 지금 통솔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 나왔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무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국무회의에 통과됐고 머지 않아서 대통령령이 곧 공포가 되어서 저희들이 도규칙을 만들면 이 안이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 기이 함에 국무회의에 5월 2일자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메우지 못하고 그대로 둔 겁니다. 두고, 저만 내무국장으로 옮겼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충분히 업무파악이 돼 가지고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서면은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한 번 구두로도 건의를 했고 지사님도 내무부에 가 가지고도 이런 문제를 한번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어떤 내용이십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우리 도가 농도니까 이 기구를 전국적으로 같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 농도는 농도로서 기구를 갖추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내무부 실무자들에게도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서면으로 제출한 적은……
○내무국장 김덕배  서면은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너무 안일한 대응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다 같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수입개방이 이렇게 시행이 될 경우에 농가가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보다는 앉아 계시는 도의 농수산 당국자들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농정분야를 통합을 할 때는 그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었을 것이고 또 만약에 통합이 부당하다고 느껴졌다면 그에 따른 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중앙에 전달이 되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명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강성국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해되겠습니까?
강성국 위원  예.
○위원장 김용수  또 정재학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정재학 위원  다른……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현명진위원님!
현명진 위원  현명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유사해서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내무국장님이 우리 농수산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업무를 보고 받고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매우 힘든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때는 양 국장님이 계셨는데도 그렇게 힘든다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더 능률적이다, 그 앞뒤가 안 맞는, 다시 말하면 자리를 옮긴데 대해 가지고 전혀 그 전에 책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느껴지고 또 조금 전에 지사님이 또 국장님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다 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중의 한 개가 그것은 다 하나의 현실이니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어려운 이 시점에 국이 하나 더 나누어져 가지고 더 생겨도 그야말로 농민들이 보기에 참 그야말로 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필 이때에 이것을 또 국을 합쳤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전혀 말이지요. 현실 정서감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우리 농수산물, 농안법 이것이 지금 큰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6개월인가 유보가 되어 있는 현 시점인데 이것도 역시 그와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안을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순리가 풀리면 저절로 한 국은 없어져도 자연현상으로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말이에요. 그 대안은 하나도 세워놓지도 안하고 그저 상부의 지시다, 또 국무회의 의결이다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꼬부랑길이 있는데 그 꼬부랑길을 이쪽에 좋은 길 하나 닦아 놓으면 꼬부랑길을 누가 가겠어요? 저절로 그쪽에는 폐쇄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좋은 길도 닦아놓지도 안하고 꼬부랑길을 겨우 불편하면서 다니고 있는 그 길까지 막으면 농민은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거기에 대한 납득이 안 가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아까 제가 통합함으로 인해서 더 효율성을 가진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점은 서로 애매한 업무가 되어 있으니까 통솔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하니까 오히려 그런 지휘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결재권자의 통합으로 시한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신속히 좀 처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농정민원창구의 일원화되어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조금 향상이 되지 않느냐, 또 국제경쟁력 대비해서 농정의 획일성, 신속성 이런 것도 좀 제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가고, 단점도 있습니다. 대국, 대과의 운영에는 그 결재권자의 업무가 좀 과중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방대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애로가 있다 이런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수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국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자꾸 이것을 빙빙 돌려 가지고 이야기 해 봤자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도의 행정기구를 볼 때에 농수산국과 개발국을 합하는 것보다 딴 국들을 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전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을 못하고 내무부에서 무조건 하라 하니까 거기에 맹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지금 자치시대에 자발적으로 어떤 안을 내무부에 하든지 제시해 가지고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실국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실국은 더 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랬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연 없고 그저 내무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실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처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요. 내무부의 안이 내려왔으면 안이 얼마나 큰 극비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극비 같으면 모든 행동이라든가 모든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극비도 아니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안 주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자료를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자료를 우리에게 못 주느냐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안 나온 자료를 배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봤자 국장님 입장만 난처하지 속 시원한 대답도 나오지도 안 할 것이고 국장님으로서 시정해야 되겠다든지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그 말도 안 나올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답변 듣고요.
○내무국장 김덕배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내용이 나중에 좀 바뀌어지면 바뀌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류위원님……
류경탁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조영일위원님!
조영일 위원  조영일입니다.
  어차피 다음 16일날 도의회에 제가 질의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지사 앞에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해 보기로 하고, 오늘 상임위는 농수산국하고 개발국하고 통폐합 관계 현황설명 때문에 이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업무추진보고 이것은 오늘 일정에 안 들어 있었어요. 이것은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가 무엇 때문에 열리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는 농어촌개발국장님이 설명할 기회도 안 되면서 사전에 준비도 없고 또 바쁜 내무국장을 오라니 가라니 이야기하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내무국장님이 그냥 구두로 서 가지고 답변하고 질의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얼마만큼 위의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오늘 정말 우리 상임위가 도의원 제가 되고 난 뒤에 상임위가 이렇게 섭섭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바에야 도의원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주민한테 의사를 전달하고 누가 그것을 반영시키고 또 누가 우리 행정계통에 관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누가 시정하겠습니까? 이래서 오늘은 당면업무추진상황보고가 아니고 오늘은 농수산국하고 개발국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듣기로 이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우리 상임위나 전체회의에서 내무부의 지시를 우리가 거절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시킨다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국장님으로서는 이야기 못하시겠지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한 여기 현황 설명 자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불비합니다. 어떻든 오늘 이 상임위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상임위다 라고 저는 결론 지우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드리고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령이 공포가 안 되고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사전에 못 드린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선에서, 또 제가 금방 갔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안이 서 있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단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처지가 안 되겠습니다. 조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일 위원  국이 우리 상임위에 대한 농수산국이 아니면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사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UR문제 때문에 앞으로 국이 하나 더 생겨도 모를 것인데 오히려 국을 하나 폐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나 누구나 생각하든 간에 일단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에 오늘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하고 설명도 사실 미비하고, 또 5월 2일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이 공포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 현황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국장님의 취지 같은데 여러 가지 한번 더, 한번 더 해도 사실 국장님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리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내무부에 건의하신 일자는 언제쯤 됩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전번 지방장관회의 때입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4월 27일 이후이겠지요?
○내무국장 김덕배  예, 이후입니다.
강성국 위원  이후이지요?
○내무국장 김덕배  예.
강성국 위원  지사님이 내무부에 건의한 사항은 우명규 개인입니까? 경북지사가 건의한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경북지사가 한 겁니다.
강성국 위원  경북지사가 건의한 겁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예.
강성국 위원  그러면 경북이 농도니까 경북에는 이것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대로 두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덕배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능률도 오르고 모든 것이 관장하기도 좋고 하니까 통합하는 것이 좋다, 그럼 결론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사님의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내무국장 김덕배  아닙니다. 제가 전적으로 이게 없어지는 것이 좋다고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좋습니다마는 이 통합하는 것이 꼭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지사도 결과적으로 경북이 농도, 웅도이니까 경북은 이것을 통폐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견해가 있으면 4월 27일이면 그 후에 정말로 우리 지사님이나 내부국장님이 경북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지사힘으로 안 되면 하다 못해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하든가, 우리 의회의원이 누굽니까? 경북도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으면 의원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내무부에 같이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것은 좀 막아봅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지사가 소신있게 우리 경북도는 농도니까 이같이 통폐합하는 것 정말로 좀 봐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이 명백하게 서 있었으면 자기 힘으로 어려우면, 내무부가 인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경북도민을 위하는 지사라면 충분히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좀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공조를 해서 한번 그대로 있도록 해 봅시다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국에 다 없어지지만 우리 경북도가 옛날에 잠업도다 이래서 아직까지 우리 잠업특작과가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 데는 지금 잠업이, 과거의 잠업 이것도 없어졌어요. 올해 우리 도하고 어느 도가 하는데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농도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정말로 지사 소신이나 국장님 소신이 그렇게 있다면 이렇게 쉬쉬해 가면서 비밀이다, 아직까지 보안이다, 이것은 아닐거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무국장님이 지사님의 그런 의견을 전달하셨고, 또 내무국장님 견해도 꼭 통합보다는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말씀하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무국장 김덕배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4월 27일 이전에 이 기구문제를 내용은 잘 몰랐지만은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도, 정보를 듣고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기구 관계가 개편이 되고 나중에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시 또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다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한번,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수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다음 회의 진행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농도가 비단 경상북도뿐 아니라 전라도 등 상당히 우리 경북보다 더 농사가 많은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타시도의 경우는 기구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경상북도하고 똑같은 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타시도의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남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다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보고 시에는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은 해 주시고 또 구두로 할 것은 구두로 해서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덕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재학 위원  지금 모든 위원들께서 현시점에서 양 국을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있어 의견이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지시 한마디에, 4월 27일자면 불과 정말 영흘 정도인데, 열흘 정도전에 지시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3, 4일만에 타당성 분석조차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민의 의견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민의 의견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자주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난해에도 유사하게 재무국이 통합될 때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마는 그때 이 의원들의 질의에 지사나 혹은 관계 주무국장님들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노라고 누차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과연 우리가 행정을, 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중앙을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타당성을 충분히,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도의 입장이 만약 거기에 따른 위배가 되었다면 아까 같이 지사가 내무부에 그냥 구두로 한마디쯤 건의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도록 과감한 혹은 정정당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통합되어도 업무수행에 무리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근거 등을 중점으로 해서 통폐합의 장단점을 분석한 서면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적어도 공포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아마 업무가 바르게 수행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시공문도 반드시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내무국장으로부터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85회 도의회 임시회 의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저희 새로 통합되는 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저희 국은 국장 이하 전 과장이 일지단결해서 기구통합에 따른 어떠한 부작용이나 어떠한 지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몇 가지 당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촌에는 못자리 설치라든가 벼직파재배, 밭작물 파종 등 바쁜 농사철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도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업의 보다 발전을 위해서 기계화 사업과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도 이앙기 전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봄가뭄이 지금 현재 농사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서 농업용수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또한 수입농산물이 범람으로 시련도 겪고 있는 우리 농수산물 제값받기 운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농업육성에도 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UR타결 이후 우리 농어촌의 시련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실제 체험하고 계시는 여러 농림수산부위원들께서도 현실 농정의 어려운 처지를 잘 위로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올해의 농사도 풍년농사로 이끌어 주시고 살만한 농어촌, 희망이 넘치는 농어촌을 이룩하는데 변함없이 지도편달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면한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업무추진사항의 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당면한 저희 국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수고했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 준비를 하는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네 분만 우선 질문해 주시고 또 식사 후에 답변을 듣고 또 다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황석위원님!
노황석 위원  수출 농업에 보니까 수출현황에 '94년도 목표 사과가 5,000톤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노황석 위원  토마토, 호박이 있고 이런데 수출농산 생산비 지원에 보니까 오이, 단호박 8억1,900만원이 무상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60% 보조입니다.
노황석 위원  보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노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수출농산 생산비 지원에 대해서 오이, 단호박에만 8억1,9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또 작년도 수출실적은 얼마인지 좀 알고 싶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밑에 있습니다. 5,100만원.
노황석 위원  사과도 포함되어 있네요. 오이하고 단호박은 작년도 안 나갔지요? 수출이 안 되었지요? 오이와 사과하고 그 비중을 좀 알려 주시고, 토마토, 참외, 화훼 굳이 오이, 단호박에만 8억1,900만원을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오이하고 사과, 토마토, 참외 이런 것이 실제로 수출된 실적을 말이죠, 농가별로 각 시군별로 좀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었는가, 보고가 사실 그게 거짓보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실제로 농가별로 시군에 나가면 어느 농가가 오이를 얼마 수출했고 사과 얼마 이게 다 나와 있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나와 있습니다.
노황석 위원  그래서 굳이 오이, 단호박에만 8,900만원을 지원한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에 지금 현재 퇴비장 설치를 작년도 경북도내에 27개인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주군에도 보면 하나도 도에 반납이…… 하나도 지금, 하려고 하는 농협에서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각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을 이 상황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퇴비장이 잘 안 되는 것을 시군비 부담이 많아서 되지 않는 것을 국가에서, 도에서 또 이것을 많은 양을 시군에 내려보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로 진행이 제가 봐서는 딴 때는 몰라도 상주군에는 전연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납되고 하나는 지금 현재 본인 그…… 농협에서 군에 지금 안 한다고 포기서를 내어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류경탁위원님!
류경탁 위원  분재소재 생산을 인제 올해는 더 많이 한다, 또 배양실을 건립한다 이랬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 사업승인을 3월 달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간에 개장을 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에 두고 지금 와 가지고 개의 시에 조례안을 내놓고 이것을 다루어 달라고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먼저 시행은 다 하고 나중에 조례 제정하는 뒷북을 치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그 조례내용의 안을 볼 것 같으면 너무 간소해도 너무 간소했다 그래요. 조례안에는 사업계획에도 사업명세라는 그 모든 그런 것이 개요가 포함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수박 겉 핥기로 그냥 조례안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시행령으로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례안을 내놓고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런지 앞으로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낼 때에 우리가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수산물 직판장 하면서 뭡니까? 경북농산입니까? 경북농산하고 내부적인 어떤 체결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 체결이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 내막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또 이 사람들하고 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분들도 투자를 하고 지금 몸담아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어제 우리 농산물 현장에 경북농산 소속 직원한테 전화한 사실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는 얘기하기를 8%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 설명까지 내가 기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를 받을 것 같으면 청과물시장 농협공판장 거기에는 7%를 받는데 여기에는 8%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 언어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수를 얼마나 하며 이런 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수산물 직판장이 도의 입장에서는 농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농민이 유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두 사람이 봉사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도 역시 먹고살아야 되겠고 이익단체입니다.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경장학재단을 만든다 이러지만서도 막연하게 재경장학재단을 만든다 그 얼마나 이득이 남는데 얼마나 어떻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도 전혀 조례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길위원님 오늘 한번도 질의 안 했으니까 이해길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해길 위원  벼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작년도만 해도 이 방제협의회가 시군에서 했는데 올해는 왜 읍·면에서 방제협의회를 개최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도에서 보조농약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벼물바구미약이라는 것은 마샬, 트레본, 바구왕 이런 약은 순 벼물바구미에만 치는 약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 약은 단가도 높고 또 카보라고 하는 농약은 물바구미에도 듣고 이화명충에도 듣고 여러 가지 병에 다 듣습니다. 벼멸구에도 듣고 여러 가지에 다 듣는데 왜 하필이면 마샬이나 트레본, 바구왕을 갖다가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도 농사를 지으면 벼물바구미약 그것을 마샬을 치면 이화명충이나 병에 온갖 것에 다 듣는데 왜 하필이면 이 한가지를 갖다가 물바구미에 듣는 약만 선택했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먼저 축산단지 조성에서 양돈단지가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신청하였는지 접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밭작물 파종에서 콩과 고구마가 7%, 15.4%로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수출촉진협의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구성되었고 회의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재소재해서 수출을 하였다 해 가지고 5종 3,700본 83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당 수출가격을 볼 경우 2,200원에서 한 2,500∼600원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어느 신문에서는 본당 수출가격이 1,000원에서 1,300원 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본재를 하나 생산하는데 그 생산비가 얼마이며 이렇게 1,000원에서 2,500∼600원 정도로 수출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추후 수출이 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 우리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실적이 5월 8일 하루에 5,338만원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과연 적정 판매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1일 판매액이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경북농산에 위탁운영하는데 위탁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위탁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그 속에 위탁수수료 부분이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경북농산과 도가 위탁운영에 대한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사본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8%라고 하셨고, 그 다음 특수코너에는 생산자단체가 직영하는데 여기에도 판매수수료가 3 내지 6%라고 해 놓고 저렴하게 별도 협약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3 내지 6%가 저렴하다고 보는 건지, 지금 농산물 직판장은 아시다시피 부지는 서울시가 무상임대해 주소 있는데 그리고 매장건설비용은 도가 대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운영비라고는 인건비와 전기 시설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3 내지 6%가 적정하고 8%가 적정한지 그 여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품의 판매가격이 시중 시세보다 10% 정도 염가판매라고 했는데 이 10%정도 염가판매가 농민들이 현지에서 상인에게 파는 가격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 보셨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역시 동료위원 질문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직판장 운영수익금이 재경장학재단 기금 적립으로만 나와 있는데 직판장 운영의 본 취지는 농가소득증대가 원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재경장학재단에 기금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재경장학재단에만 쓸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 앞으로 경북학숙도 생기고 할텐데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민의 학생들에게 장학금기금을 쓰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기금이용 방안은 검토하여 본 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현명진위원님!
현명진 위원  수리시설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수리저수 이 물 관리가 상당히 뭔가 새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뭄 속에도 금년에 팔십 몇 프로 지금 저수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곳에 가든지 이 농민들이 자기 이익 쪽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논이 밭으로 화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들이 있을 때도 물은 많이 있고 이제 밭으로 한 번 변했는데도 물은 많이 있고 물이 많이 있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보면 앞으로 이제 홍수기가 옵니다. 홍수기 올 때에 위에 내려오는 것하고 합세해 가지고 물을 빼버린다 말이에요. 빼보니까 그 밑에 홍수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 수리를 다스리는데 연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출계약 사과가 5만6,000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그저 이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해 가지고 이것을 산출해서 성문화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작년에 51만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톤인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개농산물이라고 이러는데 봉개라고 하는 이게 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 축산단지 조성 진입로를 이제 개설해 주고 포장을 해 주는 모양 같은데 이것은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동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 직판장에 6%의 수수료를 받는데 대충 일반 농산물 7%를 받습니다. 그런데 땅은 시가 대고 그 매장은 도가 하고 그런데도 이 6%가 적정선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3% 내지는 2%를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 농산물이 그리로 많이 집하가 되고 거기에서 또 다음 그 가격이 이제 적정선에 갔을 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고 같다고 하면 하필 여기에 찾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텃밭 청하 용두리라고 하는데 이 청하 용두리는 제가 알기로는 해풍이 불어 와 가지고 상당히 그야말로 텃밭을 해 놓았다가 이제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재배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 왜 해풍이 불어닥치는 이 곳에 정해져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산물수출촉진협의회 우리 도의회 의원 농수산국에 농수산분과의 의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우단지가 경주에 되어 있는데 타시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유독 이 경주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몇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지하수개발입니다. 지하공을 우리가 업자들한테 농가가 지정된 업자들한테 시군이 지정을 해서 뚫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도에서 추진방향을 좀 바꿀 수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하수를 소규모 지하수개발공을 신청을 내어서 농가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가 와서 그 사람이 그 어느 면적에 여기에다 뚫어 주시오 했을 때 시추를 해서 암반이 받칠 적에는 물이 나지 않으면 못 뚫는다, 당신 여기에 물 나는데 대해서 못한다 이러면 이 농가는 신청했던 사람이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어 버립니다. 포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 또 돌아갔을 때 그 사람 또 안 되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모로 이것이 어떤 경우로 흘러가느냐 하면 이 업자가 뚫기 좋은 집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어 가는 현상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를 뚫기 좋은 집으로. 그랬을 때 이것이 결론적으로 정말로 이 지하수가 필요로 한 사람이 꼭 그것을 뚫어야 되는데 업자 자신이 몇 번 두드려보고는 여기 암반이 받혀서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나 이 업자는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시오. 딴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시군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도에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도나 시군이 이 지하수를 시추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한번 우리 도가 갖추어 가지고라도 실질적으로 한번 뚫어줄 수 있는 이것이,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관계관이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선정되었던 사람이 대개 다가 포기를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현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일 청하면의 텃밭 농원 9개소가 있는데 이 9개소의 사업투자현황 및 현재의 진도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농산물직판장 시설이 6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도비가 4억, 도민회의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투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수  그러면 나중에 더 질문하시도록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먼저 노황석위원님께서 수출농산물 생산비에 대한 지원은 도내 비중이 큰 사과 외에 오이와 단호박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토마토의 지난해에 있어서 시군별 수출실적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92년부터 수출용 오이와 토마토에 대해서 연료비와 수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호박은 금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이, 단호박에만 생산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오이의 경우에 인근 일본에서 노동력 감소로 매년 재배면적이 크게 줄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가 수출 가능성이 높으나 일본에서 소비되는 품종이 국내의 것과는 다른 흰색 가시가 있는 계통으로서 그 재배기술이 아주 까다롭고 겨울에 재배하기 때문에 난방비 등 생산비가 높은데다가 그동안 국내가격이 계속 급등해서 수출가격과의 차액이 커져서 장기적인 수출확대 안목에서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가소득 비중이 높은 사과에 대한 수출 지원은 현재 정부, 농산물유통공사입니다. 정부에서 수출업체에 대한 융자, 손실보전 등을 하고 있으며 농가에 대해서도 착색봉지나 반사필름 등을 지원하는 외에 사과는 일부 국내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과에 대한 수출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도차원의 일반적인 지원은 지금까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오이수출 실적은 상주시가 289톤, 상주군이 305톤이었으며 농가별 실적은 조속히 파악하여 회기 중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노황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600톤이 넘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노황석 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 계획은 오이는 계획에 없지요? 여기의 목표에.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1,200톤 되어 있습니다.
노황석 위원  오이, 토마토 합해서 토마토 옆에 2,200톤 되어 있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오이, 토마토 합해서 보고서를 봐 주시면 2,200톤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황석 위원  작년에 600톤 팔아서 수입이 얼마 되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7억8,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노황석 위원  7억8,00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보조를 8억1,900만원 하면 작년의 수입보다 더 많이 하네요? 보조를.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작년도 보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2억원쯤 됩니다」하는 이 있음)
노황석 위원  2억원?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예. 
노황석 위원  작년에 사과에는 얼마 했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사과에는 일반적인 보조는 없고 착색봉지나 손실보전 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노황석 위원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전체적인 수입으로 보면 도민의 수입으로 볼 때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경북도에. 지금 전국의 67%를 생산해서 수입으로 보면 경북도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오이, 오이 그것 사실 돈 몇 푼 안 되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 왜 굳이 사과에,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상당한 수가 사과 농사를 짓고 우리 도민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의 67%를 차지하는 사과에는 왜 안 주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봉지 이것 돈 몇 푼 안 되거든요. 실제로 봉지하나에 돈 얼마씩 보조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어느 정도 수출의 길이 정착되어 있고 일본에 오이나 토마토 관계는 처녀수출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래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다소 초기단계니까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 궤도에 오르면 사과처럼 지원의 폭이 아주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황석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수출했는 생산자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까다롭고 이래서 수입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사람들이 씨를 가져와 가지고 일본기호에 맞게 그것을 재배를 해야 되고 겨울에 또 재배를 해야 일본의 식탁에 바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고 검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하는 것은 재배하기도 수월하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모처럼 우리가 대일수출 관계의 문을 뚫어 놓았는데 이것을 전략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도비도 좀 들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국내에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UR이다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수출농업을 육성시키느냐 이 여부가 농촌발전의 아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처음 하는 이런 사업들, 처음으로 개척하는 수출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 가지고 지원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황석 위원  사과는 지금 5,600톤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도 양이 적은데, 5,600톤 같으면 실제는 얼마 안 됩니다. 사과 전체생산량의, 사과도 수출하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균등하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는 수출한 지가 수십 년이 넘었고 이것은 작년에 처음 한 것이니까 처음 할 때 조금……
노황석 위원  조국장님, 수십 년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사과를 우리가 대만에 수출한 것이 수십 년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노황석 위원  수출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압니까? 사과가 수출이 지금 부진해서 사과값이 폭락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실제로 사과생산 농민들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당국에서는 정책방향을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수입으로 보면 오이가 이것 지금 2,200톤을 팔아 가지고 돈이 얼마 나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600톤 팔아서 7억8,000만원입니다.
노황석 위원  사과는 팔면 얼마 됩니까? 5,600톤 팔면 얼마 나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21억……
노황석 위원  사과도 지금 현재 수출이 얼마 안되잖아요, 5,600톤이면. 지금 현재 같은 수출품목에는 같이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똑같이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의 측면을 우리가 중시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사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대지방의 바나나나 딴 물건이 들어오면 구상무역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딸려 나가기 때문에 시장개척하는데 그 애로사항이 오히려 이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물론 많은 양을 나가기 위해서는 큰 애로가 있지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노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평등하게 오이, 토마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노황석 위원  말할 때 그때뿐인데, 전부 대답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안 옮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할 때 그때만 답변을 해 놓고는 실제로 나중에 가면 한 개도 실행에 안 옮겨져요.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실행에 한번 옮겨 보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분재를 수출한다는데 분재소재생산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분재는 저희 국의 주업소인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분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기는 분재라고 하면 화분에 담아서 거창한, 어떤 수형이 좋고 고목으로 이해합니다마는 그것은 대량으로 동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분재는 씨를 파종하거나 접목을 해서 3년 내지 5년생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그것이 분재소재입니다. 그것을 분재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가 가지고 철사를 감고 정성을 들여서 계속해서 키워서 옳은 나무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6,000평 플러스(plus) 7,000평을 해서 1만3,000평에 한 30만본 정도 저희들이 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황석위원님께서 공동퇴비제조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도에 공동퇴비제조장은 농림수산부로부터 26개소를 배정받았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 결과 3개소는 대상자가 없어서 23개소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시군별 확보 상황은 상주시와 안동군이 시군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상주군의 경우에 함창, 모동농협에서 당초 신청했으나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1개소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확보 및 설계 중에 있고 조기에 착공 완료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노황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선정도 안 되었는데 설계……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조기에 확보해서 선정된 부분도 빨리 연말 이전에 하도록 하고 안 된 것은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황석 위원  하나는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잖아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하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노황석 위원  반납을 했다고 하던데요? 도에.
      (○농수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당초 26개소 중에 23개소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 상주 것만 하나 반납이 되었지요?
      (○농수과장 최태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은 류경탁위원님께서 서울 우리농산물직판장에 있어서 개장 전에 관계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개장식 후에 조례안을 내는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힐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챙겨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 문제 등 이 관계는 완전히 해서 완벽한 가운데 문을 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관계, 미리 직판장을 개설하는데만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뒷받침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아마 관계직원들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영할 경우에는 유통사업단을 구성한다든가 이것을 도의 세입세출에 예산을 마련한다든가 특별회계를 위한 관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위탁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모두 필요치 않다고 사무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탁수수료는 도조례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서울직판장은 상설 연중매장입니다. 경영수지가 직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첫날, 둘째날은 상당히 기대이상으로 매상이 와서 크게 부풀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물품을 공급해 주는 농어민이 제대로의 물건을, 진짜 물건을 정성 들여 공급해 줄 것이냐, 우선은 지금 현재에 농협이 알선하고 시군으로부터 차를 내고 해서 소량 물건도 도가 지시를 해서 제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도 가능할 것이냐, 가격경쟁에서, 질경쟁에서 이길 것이냐, 앞으로 이 문제는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좋으면 거기에 이득을 위해서 농산물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주고 경영이 부실할 때는 좀 주는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코 딴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는 월매출액을 한 4억 정도로 추산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매장의 일반 경비를 10% 수준, 한 4,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4,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전체 매상의 10%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8%, 6%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매출이 부진하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다 탄력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이익금의 관리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농산물직판장운영기금을 설치해서 거창하게는 그 이익금을 장학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그래도 그것이 남음이 있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것은 운송차량을 확보하든지 포장개량에 쓴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 내거는 명목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 명목은 고향에 고생하는 농어민 자녀들의 장학기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명목상으로 재경향우회장이 엄삼탁 회장입니다. 엄삼탁 회장은 사비로 3억을 내서 장학기금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리이사가 재경향우회 회장단이고 도의 관계국장이나 간부가 그 장학회 이사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목을 세워서 향우회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명분도 세우고 이런 기회에 2000년대의 우리 향리에 인재도 좀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높은 뜻이 담겨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익금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직판장 위탁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특별회계를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특별회계 장학기금설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별도의 장학금지급 조례를 만들 것이냐 이것은 별도 사항이니까 우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기금관계를 적립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어떠 어떠한 농어민의 자녀의 장학이나 이런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한다 그런 걸 조례에 추가로 삽입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의 설치나 장학기금설치관계는 별도 후속조치로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이해길위원님께서……
류경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수수료를 탄력성있게 그렇게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테면 매상이 많이 올라갔을 적에는 수수료를 낮추고 매상이 작게 올라갔을 때는 수수료를 높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뭐 못 할 사람이 없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이것 다음에…… 아까 질문을…… 답변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기회에 직판장 운영 수수료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민이나 생산자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농민이나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에 현지에서 수취를 해서 농협의 알선을 받아서 가지고 오는데 그 가지고 오는 것도 농협차량이나 시군차량에 의해서 이익을 하나도 안 붙이고 해 보니까 우리 관계기관 내지 거기에 다 대고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서울시세와 상당히 착오가 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판매가 안 된다고 인정될 경우가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추라고 그럽시다. 고추면 고추, 양파면 양파,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전일 경락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며칠 분을 모아서 평균해서 그 가격보다 6% 높게 농어민들한테 돈을 주고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직판장에 파는 것은 한 10% 정도 마진(margin)을 붙여서 그렇게 팔아도 가락동의 경락가격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소매시세보다는 20%∼40%가 쌉니다. 그렇게 하면 약 10% 정도의 수익이 나오면 위탁관리를 충분히 하고 또 매상이 좀 되면 그 일부는 얼마라도 몇 푼이라도 장학기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부진할 때는 다소 진폭을 둬야 안 되겠느냐, 그 관계를 일정히 조례에 못 받기보다는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해 주시면 보다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테면 농민들은 농민들 나름대로 100원짜리인데 A등급인데 그 공판장에 갖다 놓을 적에는 예를 들어 100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106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6원을 못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왜 그러냐 할테면, 그 100원짜리 판 것은 일등품이고 당신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이등품이다 이렇게도 판정할 수 있고, 농민들하고 마찰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6%를 더 주고 10%를 추가해 가지고 받는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차액이 4%밖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6%를 더 줬는데 10%를 받으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되죠. 농민이 이렇게 지급하는 가격은 가락동 시세보다가 6%를 더 주고 그 시세에다가 10%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 4% 관계는 아니죠.
류경탁 위원  그러면 106원에 줬는데 116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래도 이제 시중가격보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가격보다 한 20%이상 싸다, 예, 맞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이 프로테이지를 여기에 못박아 안 두는 것은 탄력성있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서도 종사하는 직원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가지지 않느냐, 경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경영주나 경영하는 모든 직원들이 세일즈맨이 돼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들어오면 팔고 안 들어오면 안 팔고 이런 그런 안일한 발상이 될까봐 우려되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 이사회에서 뭐 공무원이나 기업이나 상여금 그런 것 안 있습니까? 실적이 좋을 때는 상여금을 조금 더 위탁수수료 주는데 포함해서 좀 더 주도록 하고 실적이 안될 때는 그걸 까야죠. 그것은 뗀 만큼 줍니다. 절대 안일하게 말이죠. 움직이지 않은 사람 돈 더 안 줍니다. 그건 철저히 저희들 감독하고 현재 우리 공무원을…… 이게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두 사람 정도를 한두 달 파견하도록 지금 지사님께서 특별지시가 계시니까 그 관계는 절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것을…… 물론 말은 그렇게 되죠. 되지만 실제 운영을 해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지금 도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도 직원이 전부 상주해 가지고 한다할 것 같으면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서도 이 모든 것을 위임을, 경북농산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이 계약체결 대로 움직이라 하는 것을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거기에 간섭을 어떻게 할 방법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간섭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도의 공무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공무원 해서 열심히 해도 봉급 같고 안 해도 보너스 같은데 도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어떤 이런 전문적인 기업에다가 맡기는 것이 확실히 이득이 갈 겁니다. 확실히 실적이 오를 겁니다. 여기에 우리 농협장이신 농협의 이해길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도 도와 같은 관 조직의 일부입니다. 농협이 이런 직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좀 어려운 것은 토요일 놀고 싶고 일요일 놀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이 개인기업 그러는 것은 시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은 상당히 보강되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북농산하고 가계약을 한 줄 알고 있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직 가계약은 안 했고 지금 현재 구두로, 뭐 김수학 회장 뭐 하고 죽 모아서 회의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가계약은 안 했습니다. 구두로만 얘기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안을 계약안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려고 우리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직…… 결재가 올리다가 보안 중에 있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 안을 알아야지 우리가 조례를……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그 안은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맞춰야 되니까 그 안에 따라서 조례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안을 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류경탁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를 삽입하는 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프로테이지는, 왜냐하면은 혹시 삽입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나 경북농산물 회사가 향토에 재경향후회 총무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딴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믿어도 될 겁니다.
류경탁 위원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에 8% 받는다 이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 배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전 아까 얘기하는 건 한 자도 보탠 것 없고 한 자도 뺀 게 없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류경탁 위원  아, 그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회의하는 것은 사장이나 임직원과 하는건데 그건 모르죠.
류경탁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래 8%를 한다고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관계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됐을 겁니다. 그것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셔도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림이 없습니다.
류경탁 위원  저도 분명히 그 사람 인적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한번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경탁 위원  어떻게 말이 그 말하고 여기 말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말하는 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왜 그걸 달리 말씀드리…… 그건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류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해길위원님께서 벼 물바구미방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방제협의회를 시군단위로 개최했는데 올해에는 읍면단위로 개최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도에서 보조농약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느냐, 벼 물바구미 약으로 카보는 동시방제가 되어서 아주 효과가 좋은 농약인데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데 마샬이나 트레본, 바구왕 등의 약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방제협의회는요,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유관기관과 농민대표등이 모여서 개최합니다.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시군이므로 시군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지역이 광활하고 클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읍면단위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별 물바구미 방제사업은 도내에 지금 8,725㏊의 대상에 대해서 3억4,9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13%, 시군비가 36%, 자부담이 51%를 지원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면적을 우선 지원 방제토록 하고 있고 그 외 공동방제비 그래 가지고 2만2,860㏊에 6억2,800만원에 돼 있어서 필요 시 물바구미 방제비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바구미 방제농약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카보하고 트레본, 마샬, 바구왕 등 여러 농약이 있습니다. 물바구미 뿐 아니고 이화명충, 벼 입벌레 등 해충에도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가에서 카보입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카보는 아시다시피 여독성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농약입니다. 강하고 카보만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병충해 자체에 내성이 생겨 가지고 약효가 떨어지므로 다른 농약을 또 다시 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이신(mycin)도 맞으면 마이신(mycin) 단위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더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병충해도 그런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카보만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그럼 국장님, 마샬이나 트레본이나 바구왕은 물바구미 단일 품종 아닙니까? 물바구미만 딱 듣는 약이고, 카보는 이화명충이나 벼멸구나 물바구미에 다 듣는 약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맞습니다.
이해길 위원  그러니 독성이 좀 강하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그것 참, 카보입제를 써 가지고 경주 군수로 있을 때 참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카보 한번 치고 딴 것 쓰고 연일 바꿔치는 그런 방법 그것이 기술적으로 아마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국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샬이나 토레본이나 바구왕은 단일품종, 한 농가에서 가뜩이나 인력이 없는데 바구왕이나 이런 걸 쳐 놓고 또 다른 병충해가 생길 때 카보를 또 쳐야 됩니다. 카보 한 개만 치면 인력도 구해야…… 카보 하나만 치면 말이지 물바구미도 죽고 다 이화명충도 하고 다 되는데 이걸 치고 또 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이위원님!
이해길 위원  그리고 농촌에 가보면요, 이걸 마샬이나 바구왕이나 보조농약이라고 이렇게 주면 안 치고 집에 가만히 놔놓습니다. 가만히 놔 놓고, 농민들이 왜 카보를 주면 말이지 다 하는데 왜 이걸 갖다가 하필이면 왜 이걸 갖다 보조농약으로 하느냐, 전부 그럽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선 약이 잘 듣고 내병성이 강해 가지고 이차적으로 어떤 화학적, 물리적,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농민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할 겁니다. 참고로 이러한 보조농약에 대해서는 도가 일체 그 약종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시군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하니까 시군방제협의회가 만약에 그릇 판단하고 있는지……
이해길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그것도 감독 안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감독하고, 그러면 이 마샬이나 바구왕이나 트레본 같은 것은 농약사회하고 뭐 어디 안 팔리니까 짜가지고 이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시군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줘 가지고 가만히 재놓고 이거 나가지도 않고 이번에 그래, 아이구 이번에 도의회도 하고 조합장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군에 이야기해 가지고 방제협의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나가도록 해 달라고 이래…… 그래 놓으니까 5,000본은 팔아주데요. 팔아주기는 팔아주는데 이거 말이지, 그래도 1만본이나 그냥 가만 재놓고 그것은 농약회사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바꿔주든지 이래 해야 되지, 해 놓은 것 그냥 놔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에 가면 이거 절대로 안칩니다. 한번 가보세요. 농촌에 가보면 이 약품은 그냥 가만히 놔놓고 안치고 카보 그것 사다가 칩니다. 그러면 인력을 얼마나 득을 보는가, 병충해 전체 다 들으니까 말이지, 이것은 안 쓰고 이것은 전부 버리고, 보조농약…… 농민들이 정부에서 돈 갖다가 어쩌나 하고 굉장히 원성이 많은데 그것을 그 상부기관에서 그런 것도, 군에서 한다 이러면 도는 뭐 하는 데가 도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 관계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신청내역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해길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것은 나머지 농약은 어디 농약회사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교환을 하든지 이거 가 가지고 다시 뭘 하든지 이래 돼 줘야 되지,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길 위원  농촌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변소에다 그냥 가만 달아 놔 놓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금년도 축산단지 5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모두 농림수산부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부지를 확보하고 가족노동력으로 사육하는 농가와 한우, 젖소는 3두 이상, 돼지, 닭은 5두 이상 참여하고 사육규모는 가급적 전업농 이상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진입로 개설비를…… 예,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명진위원님께서 축산단지 중 진입로 개설비 지원한 곳이 있느냐, 한우단지는 경주군 이외에는 신청 시군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한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진입로 개설비를 지금까지 지원한 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한우, 젖소는 10㏊에 0.5㎞, 돼지는 1만5,000두, 닭은 15만수 사육 시 1㎞의 진입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단지 총 5.15㎞의 진입로 개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단지는 도내에서 경주군만 신청되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경주군 하나만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콩, 고무마 파종 실적이 저조한데……
정재학 위원  아니, 그 앞에 양돈단지 신청내역이 몇 개 시군에서 신청이 왔느냐, 그 선정기준이 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양돈단지 말씀입니까?)
  예.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금년도에 양돈단지가……)
  축산과장님이십니까?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축산계장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공청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금년도에 축산단지는 연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금관리는 중앙에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타도보다 가장 먼저 5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도내 신청 들어왔는 것이 전체 5개 단지가 들어와서 다 신청 완료했습니다.)
  아니 양돈단지가 몇 개 신청을 했느냐?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양돈단지가 3개소, 양계단지가 2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양돈단지 3개소가 신청해 가지고 3개소가 다 된 겁니까?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정재학 위원  예, 지금 경산시·군에서는 양돈수출단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 단지 이것은 축산단지라 이래서 이주해 가지고 하는 일반 축산단지고 수출단지는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 수출단지하고 또 양돈단지가 다릅니까? 축산단지 중에서도 수출단지는 별개입니까?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은 이주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 축산단지이고……)
  그럼 수출단지는 몇 개 할 예정입니까?
      (○축산물유통계장 정승화 관계공무원석에서 - 축산물유통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축산물유통계장 정승화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출단지는 지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달까지 전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산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양돈단지와 별개다, 수출양돈단지와 축산단지 중에서 양돈단지는 다르다? 예, 여기는 몇 개 신청 들어왔습니까? 지금.
      (○축산물유통계장 정승화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전부 8개 들어왔습니다.)
  수출양돈단지가?
      (○축산물유통계장 정승화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진입로 말이죠, 이제까지 한 실적도 없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금년부터 처음 합니다.
현명진 위원  지금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금년부터 거기, 단지 여기에 마리에 따라 가지고 또 ㎞가 달라요.
현명진 위원  그래 하는데, 하는 데가 어디냐 이겁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돼지 1만5,000두, 닭 15만수 사육 시에는 1㎞ 진입로 해 주고, 한우, 젖소는 10㏊당 0.5㎞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진 위원  닭은 몇 마리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닭은 15ask수.
현명진 위원  15만수? 아따, 그거 15만수 하지 말고 150만수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겠네요. 예? 우리나라에 15만수 하는 데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많이 있습니다.
현명진 위원  15만수……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전업농이 한 농가에 3만두 이상이 전업농입니다.)
  그러니까 3만두 하는 것은 모르지만 15만두 하면 그래 3만두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것이 단지거든요. 다섯 농가는 다섯 농가입니다. 다섯 농가가, 한 농가에 3만두인데 다섯 농가면 15만두 아닙니까?
      (○축산계장 심상하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이상 기준으로 한다 이렇습니다.)
현명진 위원  아니, 그런데 가상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요행한 곳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없을 때 없고 개인적으로 한 5만수나 3만수를 한다 이거요. 그러면 1/5은 안 됩니까? 1/5쯤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계란 싣고 오다가 다 깨어져도 괜찮고 요행히 모여 가지고 다섯 가구가 15만수 하는데 거기는 진입로 해 주고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다섯 사람이 힘 모으면 자기들끼리 해 내겠다는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현명진 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현위원님,
현명진 위원  이거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는 거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현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계단지나 한우단지, 돼지단지 진입로를 작년까지 한푼도 지원을 안 했거든요. 금년부터 지원하는데 이제 농림수산부가 전국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마는 앞으로 기준은 다소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아마 나갈 것입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록 짐승도 숫자로 헤아리고 사람도 숫자로 헤아리다가 보니까, 다시 말하면 낙후된 데는 점점 더 낙후되고 팽창된 데는 전부 다 팽창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가상 지금 이런 쪽으로 계속하면 이 못사는 데는 지원도 안 해 주고 못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렵고 그야말로 힘드는데 여기 좀 도와줘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책이지, 되는데 왜 자꾸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도록 저희들 유념을 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글쎄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현재는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현명진 위원  가상 우리가 제 출신지구에 가면 과거 한 60호 되던 데가 5호 삽니다. 5호 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가 보면 "왜 사노, 뭐 하러 사노?" 또 그 삶에 따라서 인격도 같이 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런 데 살아주는 것이 고맙다는 이야깁니다. 왜 살아주는 것이 고마우냐? 그 사람들 때문에 대구가 살고 서울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서울 좋다고 하고 여기 앉은 분들도 서울 가면 서울 살아내요? 지금 이제까지 말이죠, 우리가 정책을 실리 위주로 경제성 위주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는 오늘 공해에 시달리게 되었고 농촌은 사람이 텅텅 비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못 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이지요, 지대한 뜻을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하고 거기 될만한 전망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찾아가 가지고 그를 도와줘야 진정 균형적인 그런 개발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국장님,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가능한 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위원님께서 콩, 고구마 파종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월 6일 현재 파종실적을 말씀드리면, 콩은 1,484㏊로서 계획의 7%, 고구마는 154㏊로 계획의 15%입니다. 현재 파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파종 완료시한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종 중에 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보면 콩은 1,019㏊, 고구마는 63㏊가 많이 파종되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분재수출 가격이 2,200원에서 2,600원선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신문의 보도 내용이 1,000원부터 1,300원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생산원가는 얼마이고 판매가격이 적정한지 출연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분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목, 적은 것 한 3년 내지 5년 키운 것 대목 이것이 단가가 한 1,200원 내지 1,400원 갑니다. 파종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생산원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은 그 배 되는 한 2,400원에서 2,600원 받습니다. 아마 신문에 보도났다고 그러는 것은 생산원가를 보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출연은 아닙니다. 곱 장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에 1,700만원 상당의 분재소재를 수출해서 미국시장에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시장도 중요하지만은 구라파에 상당히 분재시장이 좋은데 그 구라파의 분재시장은 일본이 120년 동안 석권을 하면서 일본풍으로 구라파의 모든 안목을 키워 났는데 일본이 지금 현재 경제대국이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분재를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파종이나 여러 가지 식생이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기 때문에 요는 유럽에다가 우리 분재를 수출해서 일본이 닦아놓은 그 기반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UR파고에 대응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많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언제 한번 저희 국 산하의 경북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분재의 어떤 수출, 양묘, 수형바로잡기 등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  국장님!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정재학 위원  아까 설명하신 중에 분재를 우리는 그냥 배로만 해 가지고 묘목 그 자체만 수출하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렇습니다. 분재를 씨를 뿌린 분재나무가 있고 파종한 게 있고 접목을 하면 이제 2년생, 3년생이 되는 건데 그것을 심어 가지고 조금씩 크면 어릴 때부터 수종을 잡아 가지고 한 5년 정도 되면 수종이 비교적 적지만 조금 잡힙니다. 그것 할 때는 이제 그 놈을 딱 뽑아 가지고 겨울에 합니다. 탄소동화작용을 해 가지고 물로 다 씻어버리고 거기다가 들이끼를 싸 가지고 이래 가지고 냉동창고에 해 가지고 그냥 외국에 수출합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면 그게 일단은 조수출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 전문용어로 분재대목이라고 합니다.
정재학 위원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수출하는 방법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고부가가치를 하면 대량생산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30만본 정도 우리 포장이 있는데 고부가가치 하는 것은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가격이 많은 것은 침엽수 잎이 떨이지지 않는 소나무가 아주 고가에 수만 달러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라파의 식물방역법이 잎이 떨어지지 않은 나무는 병충해를 옮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잎을 안 합니다. 한두 번 관계 이것은 저희들…… 무역을 통해서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잎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량으로 같은 유형의 저것을 절대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그런 그것 때문에 고가는 못하고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조금 기술 나아 가지고 여유도 생기면 3년 만에 대목수출하는 것을 5년 만에 하고 5년 만에 하는 것을 8년 만에 하고 10년 만 한다면 그것도 1만원, 2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한 4∼5년 해서 수출합니다마는 이것이 본 궤도에 오를 때는 참말로 포도주 담구어 가지고 창고에 놔둬 가지고 몇 십 년 묵혀 가지고 비싸게 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규열 위원  소재가 소사나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소사나무, 단풍나무……
황규열 위원  외 수종이 있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애기사과나무도 있고요.
황규열 위원  그 나무는 국내에도 있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 우리 경주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소사나무가 제일 많고 단풍나무 단단풍입니다. 청회단풍, 낙산홍, 애기사과, 황피느릅, 느티나무, 좀팽나무 이런 등입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산물의 수출촉진협의회 구성일자 회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별도 유인물은 배부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촉진협의회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70% 정도를 점하고 있는 일본시장에서 고급농산물의 생산수출 부족과 전통적인 수입품목 등을 중국, 태국산 등 저가수출에 밀려서 수출이 줄어  들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이 무역업체, 생산자 대표 등으로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막연한 수출지원 대신에 즉시 수출이 가능한 전략품목을 발굴을 하고 품목별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시장에 직결시키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3일 구성해서 그 날짜로 1차 협의를 마쳤으며, 그 결과는 장미, 딸기, 참외 등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부터 시험 수출하고 하반기에는 사과, 양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정재학 위원  예,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위촉직 해 가지고 7명이 이제 나와 있는데 위촉기간이 얼마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거의 다가 관청의 실무자이고……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관청실무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이 회사대표도 있고 상주원예조합장, 경북원예조합장, 화훼종합단지대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여기에 말이지요, 당연직하고 위촉이 있는데 이제 수출 직접 회사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실 때 도에 농민……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정재학 위원  아니, 이것까지는 제 질문이 아니고 뒤에 다른 분 질문이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 위촉기간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력 신청을…… 그래서 임명을 했는데 당연직은…… 가장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어야 평가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에서 필요한 품목에 따라 위촉하는 기간은 스스로 변동이 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원이 17명이 한정직입니까? 아니면……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보니까 원예조합, 화훼 쪽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네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래서 품목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 식으로 협의를 가변성 있게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출물량은 보면 사과, 오이, 토마토, 호박, 화훼가 가격으로는 제일 적은데 화훼 분야에 세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형평에 안 맞다 그러면 다양하게 시설채소분야 쪽으로도 있을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 다음에 정재학위원님께서……
현명진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재학위원님하고 같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현명진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여기 화진종합식품, 협성농산, 고령쌍림농협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입하기 위한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우리 수출업체입니다.
현명진 위원  이 사람들 수입은 안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사람들 수입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명진 위원  수입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들……
현명진 위원  내가 보기에는 수출 쪽보다는 수입 쪽으로 더 선호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어떤 배경을 대어 가지고 들어오는 그건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수출실적이 다 회사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회사 중에서 실적이 높은 회사를 뽑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명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말이지요, 요즘도 신문 같은 데 보면 대기업이 말입니다. 대기업이 국내생산보다는 수입 쪽으로 더 치중해서 가상 이 쪽에는 100원어치 수출한다고 보면 수입은 말입니다. 한 1,000원어치 가지고 오는 그런 경향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예외일 수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저희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농산물 수출하는 실적에 따라서 쿼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이 일부 이제 협성농산 같은 데에서 바나나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수출을 더 많이 함으로써 자기들이 이득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업체들이 수입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그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특혜를 받아 가지고 수출을…… 그런 제도적인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의 농산물을 많이 수출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하는 이 있음)
현명진 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을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농산물이 비싸잖소? 외국 농산물은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 구상무역을 하지 아니하고 돈주고 뭐 하러 비싼 것을 사와요? 뭐 하러 비싼 것 사와요? 무슨 계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신 장사하면 비싼 물건 사 가지고 어쩌자고 그래요? 물건 비싼 것 사 가지고 어쩌자고 장사 속으로 타산이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신네들 몰라 가지고 그런데 틀림없이 그런 연유가 없는 이상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요. 우리 농산물 가상 쌀 한 되 100원하면 외국농산물 10원 안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런데 현위원님!
현명진 위원  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무슨 교제 들어 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역시 수출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러들인 것이고 교제 들어 온 것은 아닙니다.
현명진 위원  아니,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력이 있다고 보면 말입니다. 중국이 쌀 한 되 10원 할 때 우리 1원만하면 기술 없이도 얼마든지 나갑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물론 그렇습니다.
현명진 위원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경제력을 가져야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을 속입니까? 그 사람들 속아 넘어 갈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번 알아보세요. 그저 공짜 심부름 할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농민이 현지에서 상인에게 파는 가격과 직판장 매입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생산농민이 직접 경매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중간 수입상이 산지에서 대량 구입 후 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 생산농민은 가락시장 경락가격보다도 싼값으로 현지 상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판장에서는 가락동시장의 경락가격보다도 6%정도 비싸게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수입상에게 파는 것보다는 적어도 10% 내지 15% 정도는 비싸게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정재학위원님께서 경북농산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탁계약상으로는 쌍방 합의 하에 작성해야만 되기 때문에 현재 법정 타당성이 조례로서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아직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 딱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계약서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계약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안을 보여 주시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변동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내 놓을 형편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작업한 안입니다.
정재학 위원  자꾸 자료공개를 상당히……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 조례안 통과해 주시면 그 안 바로 내겠습니다. 그것을 맞게 해 가지고……
정재학 위원  안 상태로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안 상태로 주시면……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러니까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 현재 법적 뒷받침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 즉각 내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원하시면 한번 보여 드리지요. 아직……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서 안을 내는데 우리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안 받고 실무자의 초안을 그렇게 도의회에 내기는 뭐 합니다.
정재학 위원  그럼 과거에 그런 답습을 하시는데 급할 때는 보면 집행부에서는 급할 때는 안으로 해 가지고도 막 돌리고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안은 전혀 돌릴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좋습니다. 그것은.
정재학 위원  단 다른 경우에 보면 잘못 계약된 부분들도 있고 이럴 때 보면 뒤에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하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그것을 우선…… 구상 중인 안을 내 놓겠습니다. 결재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정재학 위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보여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직판장 개장 판매실적이 5,338만원인데 적정판매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절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 매장은 300평미만입니다마는 매장면적의 20평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인건비와 방열비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정도로 약 4,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월. 그래서 필요한 지금 손익분기점을 위탁수수료를 10% 볼 때 4억원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아니냐 저는 대충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마는 과연 이게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 계속 그 채널을 통하여 제때제때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끔 해 주실지 여러 가지 관리운영체제 가격문제, 경쟁문제 등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 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국장께서 방금 위탁수수료를 10% 정도 가정하고 할 때 거의 10%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 이제 저것을 낼 때 당초 조례를 내고 할 때 잘 될 때는 10% 정도는 된다, 어떨 때는 그것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정재학 위원  위탁수수료가 유동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왜냐하면 류경탁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위탁수수료를 고정해 놓으면 장사가 대개 잘 되었을 때는 많은 돈을 주게 되면 농산물 회사에서 인건비나 필요한 관리비 외에 돈이 다소 남게 되고 그러면 그 남는 부분을 저희들은 한 푼이라고 더 참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장학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업 등 배당계산이나 일부 장비들 이런데 충당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많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효과적으로 딱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 신축성있게 두기 위해서 고정하지 말자고 하는 뜻이지 딴 뜻은 전혀 없습니다.
황규열 위원  서울시가 경상북도에 부지를 줄 때는 아마 경상북도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부지를 주었는데 이것 다른 어떤 회사에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해 버리면 아무 관계는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경상북도에 줄 때 직영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부상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매장을 임대해 줘 버리면 쉽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위탁은 위탁수수료만 주면 법적 효력이 똑같습니다. 위탁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황규열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도 거기 위치가 좋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적자는 안 나지 싶어요.
황규열 위원  그런데 내가 수차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상북도 농산물특판장이 현재 없어졌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황규열 위원  경상북도 농산물직판장 없어졌는 이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은 농가부업단지 그 말씀이지요? 복현동에 있는.
  그 관계는 깊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전문적으로 관리감독을 체계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일반 관리종사원들에게만 맡겨 놓고 파는 게 가격에 대해서 얼마 팔았고 하루 마진(margin)이 얼마 남고 매일매일 결산을 제대로 안하고 인력관리관계가 상당한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제가 간접적으로 느낀 것이고 직접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장사에는 큰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경북농산을 그렇게 법인을 위촉해서 만든 것은 유통에 상당히 경험이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직접 데려와서 참여했고 또 재경향우회가 눈을 붉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타 기구와 같이 부실한 운영은 어느 정도 하지 않을 걸로 감시감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규열 위원  농산물직판장 이것도 역시 우리 도가 2회의 융자를 해 줘 가지고 가장 우리가 믿었던 후계자들이 운영을 했는 겁니다. 그런 데도 이게 지금 현재 어디로 도망을 가 버리고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아마 서울특판장 저것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지 또 소홀히 취급했다가는 앞으로 아마 그것과 똑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전번에 후계자들이 복현동도 그렇고, 전에 대봉동, 봉덕동도 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토론장에서 후계자 스스로가 인정한 게, 왜 실패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관리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랬다, 두 번째는 소비자 신뢰구축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신뢰구축에는 우리 도가 엄격히 이제 품질을 보장할 만한 그런 데를 엄선해 가지고 추천하고 그래서 우선 품질에서 신뢰를 획득해야 되고 그 다음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실패를 안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정재학 위원  그 다음 세 번째는 위탁수수료 문제입니다. 물론 위탁수수료가 10% 정도 돼도 그래도 현지에서 산지수집상들에게 파는 가격보다는 더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농민들의 정서가 그래도 일반상인들로 구성된 청과상보다는 높지 않아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과도 어떤 조화를 좀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관계는 마진(margin)이 한 4개나 5개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마진(margin)을 중간마진(margin) 다 없애버리고 한 개 마진(margin) 10% 붙는 것만 붙는 것이니까 이 관계는 아주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  경쟁력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의 정서가 물론 뭐 그래도 저기보다 낫다 이런 가격형성이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슷하거나 때에 따라서 어떤 데는 좀 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라 그러면 청과물시장에 낼 때는 7%만 떼면 되는데 10% 뗀다 하면 뭐 직판장……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것은 관계없고요. 아니, 저희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생산자에게 구매하는 가격은 가락동에 경매한 시세보다 6% 더 비싸게 사고 우리가 파는 가격은 가락동에서 경락된 가격은 도매상인, 중간상인, 소비자상인 해 가지고 대충 품목에 따라서 20%∼40% 정도 경락가격에 붙여서 파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락가격에다가 6% 더 주는 것하고 10% 붙여도 16%이니까 저 사람보다는 4%에서 34% 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생산자에게 손해를 안 보이고 소비자에게 같이 득을 보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수위원장, 강성국간사와 사회교대)
현명진 위원  아니 국장님, 맨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질의는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딴 게 아니고, 이 농산물하는 것은 말이죠, 첫째 무슨 일이든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질 수 있는데 이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경매에 있습니다. 내가 100원 주고 사도 나는 밑지든지 돈을 배를 남기든지 그 경매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그 농산물 가락동시장에서 이제 경매해 놨는 데서 또 6% 더 주고 또 이제 인수를 한다 이거예요. 인수를 하면 그럼 6% 더 준 것을 맨 소비자에게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해서 6%를 감하는 건 없지요? 그러면 결국 가서는 이 가락동시장보다가 6%가 선이 이미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다가 여기 이게 또 %도 말이죠, 보통 다른 데는 7%입니다. 7%인데 6%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별로 그런 것도 없다 이거예요. 없고 저도 사과농사를 짓다보니까 농산물관계는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가상 우리가 채소를 싣고 공판장을 간다 이거예요. 채소 한창 헐을 때는 주차장에 그 공판장에 갖다 대면 거기에 이제 한 양반이 쫓아와서 그걸 뺍니다. 쑥 빼서 이렇게 보고 이게 팔아서 운임 될 만하면 내려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임 안 될 만하면 우리는 안 받습니다. 쫓아버립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험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말이죠, 그저 이제 하나의 이치나 또한 이론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고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 안 한다고 누가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이죠, 국장님이 아주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번 이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신중성 있는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이 말이죠, 국장님 말씀에 홀딱 반해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속아 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락동시장 같은데 가면요, 상설매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밤새도록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공무원이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여기 가 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우리 퍼스널컴퓨터에 보면 가락동시장에 매일 되는 게 품목별로 그것이 다 나옵니다. 앉아서……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거기 가서 바로…… 다 됩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이런데 가상 경매 6%를 더 상장해 가지고 파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삽니다. 그건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죠.
현명진 위원  그런데 못 팔았다, 갖다 대면 불티나도록 자꾸 나가면야 그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원칙으로 하는데 물론 좀 소비자가 선호하고, 그 지역이 잠원동이고 고급 주택가기 때문에 주택가 전체 주민들의 의식이나 소비패턴에 맞는 물품, 또 우리 경상도 사람에게는 경북도 고향냄새가 나는 물품 이런 걸 해야 되는거죠. 장사가 그럼 그냥 갖다놓고 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현명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 여기서는 업무보고 하시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그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혀 말이지 거짓말이 될지 모르니까 더 한번 연구 심사숙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새로 한번 더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성국  답변 다 됐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다음 답변하겠습니다. 더 말씀 안 계시지요?
  현명진위원님께서 수리시설물 물관리에 있어서 몽리면적이 일부가 논이 밭으로 됐는데 물량이 적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수해위험을 위해서 물관리 관계를 잘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영농을 대비해서 저수율 원래 한 8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영농기는 5월∼6월 달까지는 관개를 하고 장마가 7∼그 다음 달까지, 8, 9월까지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물을 뺍니다. 물을 빼서 수리시설안전관리지침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수기에는 80%이하로 물을 조절하고 있고 이것을 엄격히 관리를 해서 이런 수해가 안 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수해가 났는 지역을 말이지요. 가만히 보면 전부 상류에 저수지 있는 곳입니다. 전부 수해가 발생된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논이 밭으로 전환됐는 그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여기 물 몇 톤만 대면 이 농사는 능히 지을 수 있다고 봤을 때는 평시라도 그 물을 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오수·폐수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수해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계없이 말이지요. 그저 물은 가둬놔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꽉 가둬놨다가 어떻게 하다가 비 몇 m 오고 홍수가 나면 같이 빼 가지고 말이지요, 전부 이 홍수가 말이지요, 저수지가 상류에 있는 그 곳에, 그 하류에 전부 다시 말하면 홍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다음 현명진위원님께서 사과수출이 어떻게 5,600톤인데에 대한 근거와……
현명진 위원  그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봉개농산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봉개 그러는 것은 선물을 봉개라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엔 넥타이 같은 건 선물로 보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옛날 같으면 떡이나 뭐 이런 과일 같은 것을 보냈는데 이제는 농산물을 선물로 보내자 이겁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선물 때……
현명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산물 보내는 것은 봉개다, 선물이 봉개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봉생하는 게 우리 있는데 청송, 영양 쪽으로 봉생 아닙니까? 그래 봉개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현명진 위원  그래 난 뭐 국문학과를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어도 있는가?
  예, 좋습니다. 그런 봉개농산물…… 그 다음 또 한번 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까 현명진위원님 관계, 수수료 관계는 아까 답변 드렸으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텃밭농원조성에 있어서 청하면 용두리에는 바다 해풍 때문에 되겠느냐 이랬는데 거기에 나자빠지는 그런 작물 안하고 이런 빳빳한 것 이런 것하고 또 그런 것 안 하도록 지원을 해서 절대 해풍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명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청하 산 사람이요. 내가 청하 살았었는데 용두리하는데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이지요. 옛날부터 보리 같은 건 갈아 놓으면 말이지요, 해풍이 오면 말이지요, 전부다 쓰러져요, 쓰러지는데 모처럼 도시사람이 말이죠. 거기 가 가지고 텃밭농사를 짓는데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면 그 사람들 기분 좋고 또 쓰러져버리면 '아, 농사짓는데 힘드는구나' 그런 교훈도 되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말이야, 가족들이 가 가지고 탐스럽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위원님께서 수수료관계 좀 더 확실히 해 달라 하는 말씀은 아마 이번, 오늘은 조례관계를 심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조례 심의할 때 확실하게 서면으로 내고 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성국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현명진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한가지 빠졌습니다. 한우단지를 경주에만 한 이유가 뭔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신청해 온 지역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청해 온 지역이 없다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현명진 위원  딴 데 없다고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못 넣지 않습니까?
현명진 위원  그것 참, 군이 문제일세, 아니 그거 공문 안 내려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청송 같은데 골짜기 사람들이 말이야, 짐승 안 먹이면 땅 파야 되는데 군수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것도 모르고 뭐 하는데 그래, 국장님, 압력 넣어 가지고 하지마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현명진 위원  내 한번 가 물어보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끝으로 강성국위원님께서 소형관정은 신청농가가 원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시추결과 암반노출 및 물이 없다는 이유로 장소를 이동 시설되고 있으니 필요한 곳에 관정을 파주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그것 적절한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소형관정 하는 것은 10m∼20m에 물이 탁 터져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는 농민이 자기 밭의 어느 구석에 그 위치에 파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올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물 나올 곳에 파야 되는데 이런 곳도 저희들이 대치하는 뜻에서 농진공에서 수맥도, 물이 지하에 흐르는 수맥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한 공에 한 3,000만원, 지하 한 150m 파는 선정 암반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죠. 암반관정은 소형보다 값이 몇 배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큰 데 파 가지고 적어도 한 15㏊, 10㏊이상 관수할 수 있는 한 300톤 이상의, 1일 300톤이상의 공을 가진 그걸 팝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해서 예를 들면, 소형관정을 농민의 원하는데 못 파 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해시기에 무슨 다단계 양수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먹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위원장대리 강성국  국장님, 사유가 있어 말씀드려보는데요. 어떤 게 오냐 하면, 어느 농가가 이제 신청을 해서 행정기관에 지시를 내려서 그 농가의 밭에 가서, 농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 업자가 '아, 여기에 파면 물이 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했다 물이 안 나지요. 그 다음에 한번 정도까지는 더 해 주는 모양이라, 그래 등에 땀에 나면 '아이구, 그만 당신네 밭에는 물 나오는 데 없으니까 여기는 못 합니다.' 하고는 가버린다 이거라, 가버리면 그 날로부터 그 사람은 신청했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 나버려요. 그러면 그게 배정됐던, 그 사람한테 배정됐던 관정, 지하수 그것은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넘어가 버리면 그쪽에 가서 이제 파는 거예요. 또 거기서 안되면 또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일선 공무원들도 참 사실이 아닌 이야기,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공무원하고 짜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러니 이런 이야기도 많은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하 10m 밑으로 뚫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10m20으로 돼 있는데 한 60m만 뚫어도 물이 펑펑 쏟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있지요.
○위원장대리 강성국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그러니까 어쨌든 10m 밑으로 더 뚫어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또 있어요. 이것이 그 규정이 뭔가 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너무 그렇게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만 뚫어도 될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더 뚫어야 보조를 준다, 보조받으려면 이 규정대로 다 해야 된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수량의 안정성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강성국위원님께서 우리농산물직판장 투자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비는 입찰결과 좀 잔액이 남아서 3억7,3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관창고문제라든지 천막 치는 문제라든지 다소……
○위원장대리 강성국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6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면 건물 300평이지 않습니까? 매장이 270평, 관리동이 30평으로 지어져 있는데 여기의 시설투자 내역이 건물쪽으로는 얼마가 투자, 안에 지금 현재 시설물 있지요? 시설물 쪽하고 그것이 어떤 비율로 나가 있느냐? 안의 시설물이 역시 이 6억5,000만원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아닙니다. 이것이 3억7,000만원을 4억으로 봤고 도민회에서 안의 내부시설을 2억5,000만원……
○위원장대리 강성국  2억5,000만원은 도민회에서 안의 시설은……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도민회에서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도민회에서 했고 건물은 도에서 지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제가 지금 그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제가 지금 그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사항 있습니까?
황규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성국  예, 황규열위원님!
황규열 위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분재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소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개, 느티나무, 백선홍, 단풍나무 등등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종들이 전부 원산지가 우리나라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우리나라 것입니다.
황규열 위원  딴 데서 수입되는 것은 일절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없습니다.
황규열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고 또 재작년에도, 두 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이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울릉도에 동백나무, 향나무, 후박나무, 그리고 주목 등등 이런 수종들보다 아주 우수한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번 여기에서 심어서 시험을 한번 해 보라고 수차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혹시 울릉도 수종들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 본 그런 성적이 있는지, 있으면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아직까지 그런 시험결과가 없다면 앞으로라도 시험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지금 저희들 분재 관계는 우리가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잎이 가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종은 병충해 때문에 그 나라들에서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방금 황위원님께서 울릉도에 좋은 수종은 틀림이 없습니다. 후박나무, 향나무, 그 다음에 울릉도 섬 잣나무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수출분재로서는 이것이 우선 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수종에 대해서 식생관리라든지 특수한 나무여건을 살피기 위해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큰 본수는 아닙니다마는 수종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면의 뜻이 그런 관계도 외국에 수출 안 되면 국내용 분재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시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규열 위원  예, 맞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규열 위원  그리고 내수용으로 사과나무 외 4개종이 있다고 하는데 국내 내수용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황규열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정재학 위원  한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예, 정재학위원님!
정재학 위원  농어촌특별세 사업이 지금 현재 아마 도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비가 언제 내도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새 관계가 연간 1조5,000억, 저희 도의 여러 가지 농민이나 경지면적 등을 감안해서 17.2%, 2,250억 정도 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많이 하면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저런 많이 자료를 낸 것은 있습니다. 낸 것은 있는데 농림수산부가 이것을 예산에 아직, 정부가 아직 추경을 안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안 그러면 특별위원회 회의 중에 그것만 할 것이냐 이 관계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재원이 빨리 오면 올수록 그 계획만이라도 온다고 하면 그 취지에 비추어서 특별대책비니까 농어촌특별세는 기왕에 농어촌유통구조개선사업에 비교적 포함되지 않는 전략적인 이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것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8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주근호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김덕배
농어촌계발국
국장조건영
농업정책담당관금중만
농어촌개발과장최종국
기반조성과장류하성
산림과장김종한
농수산국
농산과장최태환
유통특작과장손만희
수산과장이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