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6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7月1日(金)場所 運營·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第87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審査된案件1. 第87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o 一般報告事項

      (11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장마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과 보람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 다.
  오늘부터 15일간의 회기로 개최될 제87회 임시회에는 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세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87회 의사일정과 사무처의 보고사항 및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반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 회의에 협의 결정토록 상정되어 있습니다. '94년도6월23일자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87회 임시회 기간중 언제 사무처 예산안을 심의할 것인가를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심의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상덕, 윤기서, 최원병 의원과 임대우, 홍순달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금일 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고 난 후 의회사무처에서 추진중인 일반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第87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11시13분)
○위원장대리 이복수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 다.
  그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87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회기는 '94년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간으로 잡았으며 금일 오후 2시 개회식후에 제1차 본회기를 개의하여 '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월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하고 7월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5일부터 7월1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고 7월5일부터 7월9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기타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고 7월11일부터 7월14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7월15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일자를 당초 7월5일에서 7월4일로 하루 앞당긴 사유는 예산심의 이전에 도정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일정을 연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장단의 뜻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마는 좋은 의견 계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는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의 상정 예상안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대리 이복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토론에 앞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의를 회기중 언제쯤 할 것인지 같이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 위원  방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7월5일날 도정질문을 하고 7월6일부터 상임위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7월4일날 도정질문을 하고 7월5일부터 상임위를 한다, 그래서 상임위별 연속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우리 회기가 15일간입니다. 15일간이고 7월5일부터 7월9일까지 5일간이 상임위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속성이라는 것도 이해가 잘 가지를 안하고 지금 현재 도정질문을 7월5일날 하고 7월6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해도 충분히 일정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고, 7월4일날 도정질문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해도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굳이 7월5일로 도정질문일을 해 놓았다가 7월4일로 변경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가지 않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될 무슨 이유가 또 있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의사담당관, 추가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7월5일에서 7월4일로 앞당긴 꼭 절박한 그러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장국에서 7월4일날 예산심사를 하다가 또 7월5일날 도정질문 하고 이렇게 하면 연속성의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도정질문을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운영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 하셔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산심사를 7월4일날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정상으로 그렇게 급박한 일정은 아닌데요.
○의사담당관 이병우  중간에 도의회 3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무위같은 데는 좀 급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원회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별로 발언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조금전 우리 강성국위원님께서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7월5일 날짜 도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의사담당관이 별 뜻은 없었다, 의장단에서 회의의 연속성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4일날 도정질문, 7월5일날부터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보고 조금전에 사회를 보신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처 추경예산 심의일정도 같이 하자라고 말씀이 계셨기에 본자원은 저희 위원회 경우를 두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저의 지역구 지역입니다마는 산업체폐기물처리공장인 유봉산업 현지확인을 아마 7월5일 날짜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6일날에 보사환경국 추경예산안 심의, 7월7일날 가정복지국 심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7월7일 오후 3시경쯤 되어 가지고 의회사무처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 입장을 먼저 말씀드렸고 또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권오을 위원  사무처에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정질문이 7월5일에서 7월4일로 된 사실을 이번 도정질문 의원들께서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모든 도정질문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이 7월5일로 알고 있다면 혹시 7월4일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7월5일날 도정질문 하겠다고 준비를 하면서 준비가 덜 된 분은 4일까지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도 줘야 될텐데 그에 대해서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7월 한 보름전쯤부터 도정질문 7월5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도정질문 하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7월5일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정을 다 비워놓지마는 7월4일은 불가피하게 개인사정으로 또 참석을 못하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이병우  도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은 7월4일로 알고 계십니다.
권오을 위원  언제 알고 계십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어제 아래쯤 되어서 알고 계십니다.
권오을 위원  그 날짜에 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의사담당관 이병우  약간 좀 유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강성국 위원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7월5일로 도정질문일을 결정했는 사항을 의장단에서, 이제 의사담당관 말씀대로 별 이유없이 바꾸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오늘 소집을 해서 하는 과정에 운영위원회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 4일날 한다고 통보 다 해 줬으면 이것 뭐할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가지고. 운영위원회 늘 들러리서려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늘 들러리서려고 앉아있는 이 운영위원회를 뭐할려고 하고 앉아 있어요?
○의사담당관 이병우  위원님, 지금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경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강성국 위원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정질문자들한테는 벌써 4일로 바뀔 것이다고 통보하는 것은 또 뭐예요?
○의사담당관 이병우  흑시 또 운영위원회에서 4일로 바뀌어지게 되면, 심의를 하다 그렇게 되게되면 의원님들이 당황하실까 싶어서……
강성국 위원  이사담당관,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잡아놓은 일정을 이제 담당관님 말씀대로 별 아무 큰 그것없이 굳이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4일로 바꾸는 자체부터가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권한 가지고 있는 데서 그냥 하면 될 일이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뭐할려고 다루어요? 그러면. 다룰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서 왜 다룹니까?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다루어 놓으면 뭐합니까? 의장단에서 이것은 시원찮다고 바꾸어 버리는 것을 여기에서 뭐할려고 다룹니까? 다루지 말고 의장단에서 그냥 다 하라고 하면 되지요.
○의사담당관 이병우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강성국 위원  우리가 당초에 7월5일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도정질문일을.
○의사담당관 이병우  그때 협의를 하셨지요.
강성국 위원  협의를 할 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그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셨고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의했는 안은 안 올라오고 지금 이 안은 변경된 안만 올려 놓았는 것 아닙니까?
권오을 위원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본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7월4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참여하셨습니가, 운영위원장님도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이것을 의장님, 부의장님 두분의 결재를 맡으면서 연속성을 위해서 4일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려봐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오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고를 할 때 5일로 일단 보고를 하고 "의장단에서 4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러면 인쇄물 자체가 그렇게 나와야지요.
○의사담당관 이병우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리고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 활동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 이미 다 5일로 알고 본위원도 이번에 도정질문을 준비하다가 다른 분들이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안했는데, 7월5일로 본위원도 그 렇게 알고 왔었는데 "의장단에서 4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당연히 그렇게……
○의사담당관 이병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계시면 우리 강성국위원님께서 도정…… 특별한 사안도 없고 하니까원래…… 지난번 우리가 운영위원회 때 협의한 내용대로 7월5일날 도정질의를 하고 7월6일부터 7월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벌이자는 그러한 토론이 계셨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이상천위원님께서는 7월4회날 도정질문을 하고 7월5일부터는 각 상임강원회의 예산심의라든가 또 현지확인,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으니까 7월4일날 도정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들어왔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강성국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상천위원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도정질의 일정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7월4일날, 5일날 꼭 굳이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7월4일날 도정질의가 되든 7월5일날 도정질의가 되든 제가 발언한 내용 요지는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심의 일정을 7월7일 15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도정질의에 있어가지고는 4일날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대로 할거고, 7월5일날 도정질의를 한다면 저희 위원회는 또 7월4일날로 또 현지확인을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강성국위원…… 일정에 대한데 있어가지고는 저는 7월4일로 굳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 의회사무처 예산만 7월7일15시로 좀 해 주면 우리 거의가 다 상임위원회간사님들이 다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각 집행부서 소관 국 예산심의가 또 끝도 나고 하니까 마지막에 7월7일 한 오후 3시경 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도 우리 운영위원 수가 다 참석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의회사무처 예산심의 일정만 7월7일 한 15시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제가 토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엄태항 위원  우리 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심의가보면 출석률도 조금 적고 다른 상임위원회와 겹쳐서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번 사무처 예산관계는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7월8일 오후에는 무슨 다른 일정이 있습니까?
      (「거의가 끝날 겁니다」 하는 이 있음)
      (「3주년 기념행사」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행사가 오후 1시에 끝나잖아요. 끝나면 오후에 의회사무처 예산심의 하면 안 됩니까? 7월8일이 토요일……
권오을 위원  금요일이네, 그럼 차라리 오전에 일찍 해야죠.
엄태항 위원  오전에 행사가 11시……
권오을 위원  행사가 12시부터인데, 아! 11시, 11시 30분……
이상천 위원  차라리 7월7일 오후,
엄태항 위원  7월8일,
이상천 위원  7월7일이든 7월8일 오후에……
엄태항 위원  7월7일날은 다른 상임위원회, 내무위 같은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참석 못할 그런 저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7월8일날 오후에 사무처 예산을 하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우리 문사위에 이상천위원님, 7월8일날 해도……
이상천 위원  예, 저희 위원회는 대충 지금 제가 위원장님하고 대충 얘기 나눈 것이 7월 한 6일 ,7일 이틀이면 2개 국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겠는거냐, 먼저 교육청 추경은 저희 위원회에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입장을 피력해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이번 추경예산이, 이제 지금 내무위원회가 예산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틀 동안만 예비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7월8일날 해도 저는 좋고 저희 위원회 입장만 피력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잠깐!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내무위원회 입장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는 지금 아직 의사일정을 이건 뭐 확정을 한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상위에서 의사일정을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현재 이 날짜로 봤을 때, 도정질문이 7월5일이 되든 4일이 되든 저희들은 3일이 소요가 됩니다. 일반 안건 심의하고 추경예산 다루는 문제하고 하면 3일이 걸려지니까 중간에 8일날을 빼고 나면 내무위원회 소속 운영위원들은 이자리에 와서 우리사무처의 이 예산심의에 전혀 참여를 못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일정이 빡빡하기때문에, 마침 엄태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을 해 드리려고 하던 차에 7월8일, 8일 같으면 내무위원회에서는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의회사무처 예산심의일정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7월8일 의회 개원행사가 끝난 후 오후에 하는 것을 모두 동의하는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 예산심의는 7월8일 오후에, 오후 14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제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아마 강성국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한데 한 10분 정회 합시다. 정회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얘기 해가지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엄태항위원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복수  위원님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7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회기는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15일 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심의일자는 7월8일 14시로 1일간, 도정질문 일자는 7월5일로 1일간, 도정질문 의원 수 각 상임위원회별 1명으로 해서 총 7명, 예결위원 수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으로 하고, 의장 추천 3명 포함해서 총 21명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경상북도(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一般報告事項 

(11시39분)
○위원장대리 이복수  이어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총무담당관 보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3주년기념식은 7월8일 금요일 11시30분부터 11시50분까지 20분간 본회의장에서 참석은 91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87명, 초청인사는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60분간 4층 제1회의실에서 153명을 초청해서 자축연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축연 내용은 오찬을 겸해서 오더볼(Hors do uvres)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 대한 특집보도입니다. 의회개원 7월8일 전후 해서 언론기관에 그 동안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과제, 의장님 인터뷰, 또 지역 주요현안문제 및 의정활동 3년의 평가에 대한 의원초대대담 등 특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의회개원 3주년 기념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품명은 체중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160개를 해서 관계기관에 전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 장기 근속공무원에 대한 선물을 개원기념으로 해서 처음 개원당시부터 지금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6명입니다. 남자 여덟, 여자 여덟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목시계를 준비해서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 일반 직원에 대한 선물도 커피세트, 잔 2개 들었는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전면에는 현수막을 게첨하도록 별침 밑의 도안대로 그렇게 게첨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총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총무담당관님, 거기서 바로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이상천 위원  기념품 제작에 일반 선물 해가지고 체중계를 160개를 해가지고 우리 도의회 의원, 도 본청, 교육청, 경찰청, 의회사무처 기자단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품을 제작해가지고 생일선물로 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체중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선물이 아주 많이 나간 겁니다. 선물이 많이 나간 겁니다. 선물이라 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가지고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아야 되는데, 사실 집에 체중계 두개 쓸 필요도 없고 세 개 쓸 필요도 없는데, 이 체중계가 상당히 흔한 선물입니다. 지금 체중계를 주문을 안했다라면 다른 걸로 검토를 해서 하다못해 땀 닦는 손수건 하나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남지 않는거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님 지금 이 체중계를 맞췄습니까?
이동대 위원  이상천위원, 그 답변은 제가 드릴께요.
  이걸 상임위원장 내지 의장단협의회에서, 참 협의회가 아니고 공식 모여서 이걸 내놨는데, 만장일치로 이걸 하자고 했어요.
이상천 위원  만장일치로요?
이동대 위원  예, 만장일치로.
이상천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 협의과정에서 이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처가 그렇게 한……
이동대 위원  그렇게요, 만장일치로 이게 좋다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예, 뭐 좋습니다.
권오을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안하도록 해 주시든가 잠시 정회를 해 주시든가 해요. 선물 관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그러면 시간관계상 정회보다는……
권오을 위원  속기 안하고요,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속기 잠시 중단 좀 해주시겠습니까?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이복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고사항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강성국위원님.
강성국 위원  총무담당관님 말이죠,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 주는 관계공무원들, 모범공무원들 포상제도가 지금 되어 있죠?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럼 여기 지금 3주년 기념행사 같으면, 여기 지금 보니까 장기근속공무원 선물계획이라고 써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에서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모범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주년 기념행사같은 데서는 의장님 포상같은 경우도 저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못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지금 표창을 금년 연초 에했고, 또 사무처직원이 의장님 표창만 계속받는게 아니고 지사표창도 또 있습니다, 있고. 또 연말에 저희들 표창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자꾸 표창을 너무 자주 이래 할 수는 없고……
강성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같은 데는 표창이 굉장히 저는 더 돋보이지 싶은데, 연초에 주고 연말에도 줘야 된다기보다는 기념행사 같은 데서 주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총무담당관 박세규  저희들 공무원 경우에는 연말연시에 표창이 주로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연가성……
이동대 위원  이번 사무처의 기념행사시에 사무처의 직원들에게는 몇 분 선출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총무담당관 박세규  예. 그래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여기 내용중에, 언론특집보도추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박세규  지금 언론특집보도추진사항은 신문사하고 지금 현재 테마(thema)를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중에 있고, 조금 전에 의장님은 MBC하고 대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언론사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오을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박세규  지금 KBS, MBC하고 일간지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끝내죠」하는 이 있음)
권오을 위원  한가지 사항, 기타사항도 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기획위전문위원이 지금 정년퇴임하시고 아직까지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그래도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 우리 장주사께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지마는 언제 그 후임자 바로 결정하실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인사가 어떤 분이 있는지,대구시도회같이 이번에 차제에 전문위원들 한 40대 전부 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도의회 전문위원들이 전부다 조금, 지금 계시는 분들 다 열심히 잘하십니다마는 대구시의회 전례를 따라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오시면 다음에 나갈 때 바로 승진할 수 있는 분들이 오도록하는 그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원된 상태에서 오래 갈 것이 아니라 좀 빨리 전문위원을 의장님한테 추천해서 채워주셔야 저희 기획위원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사무처장 김재권  예, 사무처장 김재권입니다.
  권오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이라 할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위 전문위원 결원을 언제 보충할 것이냐, 저희들도 오늘부터, 어제까지 전임자가 근무를 하게 된 그런 상태고 7월1일부터 인제, 결원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벌써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7월1일자 발령이 되더라도 빨리 발령을 내주면 며칠 더 앞당겨서 와서 7월1일부터 제87회 임시회가 개회되기 때문에 근무를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마' 했는데 사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령이 안난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거명되고 있느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로 교체할 그런 계획, 또 승진된 사람을……
권오을 위원  승진될 사람, 앞으로 서기관이든 군수든 승진될 사람, 대구시의회에 가니까 전부 그래 합디다.
○사무처장 김재권  그런데 승진될 사람하면 과장이 와도 승진이 되고 계장이 와도 승진이 되는 겁니다.
권오을 위원  계장 오시는 것하고, 과장 오시는 것하고 이미 격차이가 상당히 나죠.
○사무처장 김재권  그러니까 지금 권위원님 말씀은 어느 선……
권오을 위원  현재 전문위원이 4급서기관 아닙니까? 지방 4급서기관,
○사무처장 김재권  예.
권오을 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의 직급이 5급국가사무관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예.
권오을 위원  5급국가사무관이 오시라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재권  그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다가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들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의장추천권이 있고, 그보다 오늘부터 15일동안 임시회 하는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본위원이 정년퇴직하시기 전에 석달, 한달 이렇게 조금 휴가 비슷하게 주면서 후임자 발령을 다 냅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인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말은 시정하겠다고 하고 시행은 안되니까, 법도 이제 고쳐졌으니까 제대로 좀 빨리 전문위원을 보내줘야 저희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한테도 협의가 오면 그렇게 위원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관계는 조금 다른 것이 앞으로 4급이나 또 5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6개월 전에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전문위원은 그걸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권오을위원님, 질문 답변 끝났습니까? 예, 처장님!
○사무처장 김재권  예.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말씀하세요.
이상천 위원  어제 제가 MBC인지 KBS인지 잘안봤습니다마는 7월1일부로 내무부 산하 지방공무원 5급이상 승진, 전보발령,
  (「5급이하」하는 이 있음)
  아! 5급이하입니까? 5급이하는 되고 5급이상은 안된다는 얘깁니까? 제가 뉴스를 확실히 못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 5급이상이 된다라면 그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도·농통합때문에 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 그것 아마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했는데 5급이하라면 관계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복수  예, 이상 모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의회사무처에서는 모든 논의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를 언제쯤 실시하면 좋을지 여기서 대강 선정해 주시는 것이 질문자선정문제와 상임위원회 해외연수에 따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면 그럼 오늘 회기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이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재권
총무담당관박세규
의사담당관이병우
내무전문위원김옥곤
문교사회전문위원조한연
농림수산전문위원주근호
산업전문위원김동진
건설전문위원김종욱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