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企劃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7月6日(水)場所 企劃委員會
議事日程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公報官室所管



審査된案件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管理室
나. 公報官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비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논의하고자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위원회가 지난 '92년도 7월 기획재무위원회로 발족한 지 벌써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38일간을 개의하여 조례안 16건, 동의안 10건 등 총26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타 위원회에 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위원님께 성실하고 진지하게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개회중에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농어촌 대책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진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管理室 

(10시08분)
○위원장 장성호  의사일정 제1항 1994년경상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광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통계전산담당관실은 5월23일자로 기구가 개편되어서 통계담당관실과 전산담당관실이 통·폐합이 되어서 과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위원회님, 그리고 기획위원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통하여 중추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82억6,206만원에서 경북축산 출자배당금 129만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 지방교부세 81억1,600만원,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12억2,891만원 등 94억1,320만원을 증액하여 1,476억7,526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5억3,195만원에서 17억1,156만원을 감액하여 138억2,039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부문은 관서당 경비 2,200만원을 절감하고 각종 시책사업추진 및 전국단위행사 참석 등에 따른 공통경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획관리부문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 인부임등 인건비로 1,450만원, 확인평가업무 갱람, 생활개혁백서 발간유인비 등 일반수용비로 1,773만원, 행정쇄신자문위원회 수당으로 126만원 도정기획업무추진 특근직원 급량비로 300만원, 행정쇄신기획단 부서운영비와 관보·법령추록 구입비 등 관서당경비로 2,080만원 생활개혁자문위원 여비보상 및 우수기관 시상 등에 필요한 경비로 365만원, 지방교부세 지원금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2억1,600만원 증액하였고, 통계·전산담당관실 통합에 따라 관서당경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6,99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 다.
  예산운영부문에는 예산편성 보조인부임 제수당 등 인건비로 1,271만원, 예산편성작업 특근직원 급량비로 500만원, 지방교부세 지원금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비 절감분 45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1,32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부문에는 일용인부임, 직원 제수당 등 인건비로 1,073만원, 행정심판위원과 고문변호사수당 등의 경비로 580만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원, 행정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행정판례연구집 발간경비와 소송수행공탁금 등 36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93만원을 증액하여 하였습니다.
  통계관리부문에는 통계조사관련 전임전문직 보수와 제수당 등 인건비 절감분 1,244만원과 경북통계계보 발간경비 절감 400만원, 정보통신망 사용료와 대한통계협회 및 한국도서관협회비 절감 180만원, 그리고 공중정보 이용센터 사용료와 각종 도서구입비 절감 1,370만원 등 총 3,194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부문으로 직원 제수당 및 전산전문교육 강사 수당 등 인건비로 2,456만원, 통계전산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16만원, 행정전산망용 단말기와 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관련 장비구입과 소화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970만원, 근거리통신망 설치와 주민 및 자동차관리용 주전산기 증설 등에 필요한 경비 1억8,000만원 등 2억1,642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환 퇴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356만원과 종합토지세 전산처리의뢰 임차 및 유지 보수비 1,230만원 등 1,586만원은 감액조정하여 총 2억5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부문 예산은 직원제수당과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1,270만원과 사정업무관련 특근직원급량비 150만원, 농지개량조합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680만원 등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직자윤리처원회 재산등록 심사사항에 대한 서면심사 등으로 절감된 위원수당과 여비 등 2,060만원은 감액하여 총 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운영부문 예산은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지원을 위한 채무상환금 1억4,400만원과 의료장비 및 병동신축 등에 필요한 경비 10억400만원 등 총 11억4,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4억2,565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융자금의 이자수입 감소 7억3,617만원, 지역개발공채 매출량 감소에 따른 공채매출수입감소 130만원,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수입증가 46억원, '93년 융자계획중 일부 시군 미신청으로 인한 이월금 ,375억8,496만원을 증액하여 총 284억4,87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증가분 284억4,879만원 전액과 예비비 521만원을 감액하여 284억5,400만원을 기금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 및 민생치안에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2,68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경비 전화 유지보수 기술원 등 일용 인부임 344만원과 운전면허시험장 일용인부 69명에 대한 '91∼'92년도 연·월차수당 미지급분 1억1,154만원, 그리고 독도경비대 후생유설 신축비로 2억1,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불법무기 자진신고 홍보물 제작비 및 민생치안업무 전산기기유지비 절감분 등 113만원은 감액조정하여 총 3억2,98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통안전시설 및 민생치안에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륵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사항별로는 그 설명을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중이므로 전문위원대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셔가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렇지 않고 우리 전문위원 보좌하는 장주사가 일반 검토보고를 설명을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검토해 놨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주기돈 위원  담당보좌관이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다.
  설명을 우선 듣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그러면 장주사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장성활  '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 기획관리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장성호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세 사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구휘위원님.
강구휘 위원  강구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해 가지고 2억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1억되어 있는데 이 두 단체의 현안, 목적, 그리고 출연금의 목표, 현재 실적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지난번 이의근 전 지사께서 본위원에게도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만 좀 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넘어간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걸 또 올렸느냐,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의 목적, 주 초점을 UR 타결에 따른 농어촌 지원사업하고 수질보존 및 환경의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 취지에도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37쪽에 보면 농지개량사업 감사업무추진여비에 6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산군 해평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잘못해 가지고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피해자가도적로 진정을 내고 아마 감사원에도 들어갔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농지개량조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다 도에서 도가 다 대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해를 본 사람을 누구는 보상을 해 주고 누구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이 누락된 것을 감사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박팔용위원님.
박팔용 위원  예, 박팔용입니다.
  예산안의 실질적인 것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구휘위원님이 질문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다시 하나 같이 덧붙여서 답변해주실 것은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에 전산관리 예산을 보면 행정전산망용 마그네틱테이프 구입비 등 장비 및 자료 관리에 8억9,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산망에는 종합토지세 자료, 자동차 소유자 명단, 주민등록 관리 등 많은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된 자료는 행정 내부에서 특정한 목적에 이용되거나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관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컴퓨터에 수록된 많은 각종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될 염려는 없는지, 또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38페이지에 의료원 운영 예산중 지방공사 의료원 채무상환 명목으로 1억4,4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6억1,657만4천원을 합쳐서 7억5,957만4천원이 의료원 채무상환에 따른 전출금으로 소요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보조하면 지방공사 의료원의 적자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경북축산 세입 부분 이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북축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기획위원회에서 한 두번 거론한 것이 아니고 김영만위원도 지난번에 한 번 집중적으로 거론했었고 본위원도 거론했었었고, 그 당시 제일 처음에 설립 당시에 우리 도에서 출자했는 비율하고 현재 출자비율, 그 다음에 자산재평가를해서 다시 출자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 세입을 좀 늘려잡을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전혀 그게 시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래 보면 경북축산에서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 보면 128만6천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미 기획위원회에서 한 두번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경북축산에 대해서 자산재평가할 의도도 시도도 없이 계속 이걸 이렇게 1년에 128만원 받는 것으로 마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우리 도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경북축산에 대해서 설립 당시의 자본금, 우리 출자금, 출자 비율, 현재 자산 재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출자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래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금년내로 정말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계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보면 기정예산에 약73억이 되었는 것이 지금 여기 추경에서는 조정해 가지고 34억 삭감, 38억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4억 예비비를 삭감하는데 삭감해 가지고 사업비로 전용하는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며칠전에 여기 북부지역에 홍수피해가 나고 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났었고 예비비 지출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아무런 이유없이 사업비로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로 전용을 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김도식위원님.
김도식 위원  34쪽에 보면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자 포상금 하고 300만원 있는데 공무원이 당연히 소송해 가지고 이기면 그게 공무원이 마땅히 수행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포상금을 왜 여기다가 책정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35쪽에 보면 통계관리에 전부가 다 감액조치해 놨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비라든지 책자 발간용 통계협회비 등등 해서 전부가 다 감액조치해 놨는데 이 감액을 통틀어서 이렇게 감액해도 통계관리에 지장없는 건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감액조치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한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독도경찰대 후생시설 신축비 2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경상경비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후생시설을 신축하는 그 고정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국립경찰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축비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주기돈위원님.
주기돈 위원  이제 김도식위원님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독도에 한번 갔다오신 일이 있는지, 이 독도관계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투자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소득이 사실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이것은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내다본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해야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막대한 기채를 해 가면서 도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완벽한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까지 기채한 기채액의 액수가 얼마인지, 이번 추경에 필요한 또한 기채액이 얼마인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사업비조로 해 가지고 한 200억을 갖다가 기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본위원이 투자된 하나의 투자액을 작성해 가지고 각 위원마다 숙원사업을 이룩하는데 들어간 액수가 얼마인지 하는 자료 문제를 제출해 주도록끔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았는데 제출되지 않은 이유와 또 이 제출을 언제까지 해 줄려는지, 다음 예산심의 이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뭐 비밀이 섞여서 못해 주는 건지 도대체 이게 요청을 해도 요청이 전연 안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동료위원님 질문 더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제가……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우선 날씨도 더운데 윗도리부터 좀 벗고 합시다. 위원장님께서 승락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장성호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덕 위원  저는 우리 상위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기보다 전체 금번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몇가지를 질문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금번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중에서 숙원사업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이라든가 사업비 명목으로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했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이번 추경예산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며, 그 다음에 절감재원을 활용한다고 해 놨는데 절감재원을 활용해서 UR대책용으로 지방의 농어촌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설명서에 나와 있습디다마는, 그러면 절감을 뭐를 얼마를 해 가지고 UR을 위해서 농어촌지원사업에 얼마를 활용해서 썼느냐 이걸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김계하위원님.
김계하 위원  이번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경북북부 지역에 수해를 당하고보니 좀 시급하게 예산을 할애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까지 요구하는 것 보면 전부 뭐 시설이다, 자꾸 길만 닦아라 이러고 이러는데 이 치수사업을 말이죠, 치수사업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애요. 자,'87년도 수해났지, '88년도 수해났지, '89년도 수해났지, '91년도 수해났지, '92년도에 대수해가 났다고요. 이럴 때마다 소하천, 도수로 이게 터지면 그저 10리, 20리를 흘러내린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우선 길닦는 것보다 이 치수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을 할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소로가 옛날부터 거의 기형적으로 이뤄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이 때까지 땜질만 그저 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수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편성 방향을 좀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경북의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낙후되어 있다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도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 기획단 얘기도 나왔었고 이랬는데, 전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북부지역에 좀더 이 예산편성 하는데 할애를 했느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늘 이 예산편성 해봐야 하나도 그런…… 눈에 띄게 반영이 안된다고요. 그러면 인구 많은 대구주변이라든지 포항, 구미 이런 인구 많은 데만 예산을 자꾸 투여해 주면 영영 낙후되고 말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인구가 준다고요. 그러면 이 북부지구는 내버리는 곳이냐 이겁니다. 우리 영풍군만 하더라도 이게 벌써 3년전에 7만 얼마였는데 지금 2만 또 줄었어요. 못살기 때문에, 살고자 해도 요건이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꾸 나온다 이거지요.
  또 한가지 소백산국립공원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 합니다.
  충북단양에 가보면 말이지요, 고을 고을마다 전부 길 다 닦아 올라왔어요. 우리 여기는 국도이외에는 없습니다. 풍기서 소백산 올라가는 그 길도 주차장 자체도 전부다 아스팔트 하나도 안되었다고요. 물론 이것은 관장하는 데가 좀 다르긴 다르지마는 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누차 얘기한 것이지만 거기에 또 단산면에서 국망봉 올라가는 데, 또 유명한 정석사있는 데서 남대리 올라가는 데 하나도 아스팔트 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요. 자,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고 북부지구는 왜 이렇게 우리가 괄시를 받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북의 북부지역에 예산을 좀더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그만 방치를 하는 건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줘요, 자주 거론이 되냐 안되냐 하는 걸, 그래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성호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관련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돌아가는 그 규모와 투자 방향을 진지하게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예산을 받고 보니까 여러가지 미비한 데가 있고 틀에 박힌 그런 예산만 짜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장기 그런 계획을 해서 지속적인 방향이라든지 또 어떠한 글래디스 태풍때라든지 '93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예산을 가지고 그것가지고 당길 예상으로, 공사 하나라도 보면 완벽한 공사와 설계를 해서 중·장기로 해서 그 예산에는 부족하지마는 그 부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91년도에 공사했던 것이 '93년도 또 무너져 버리고 '93년도 했는 것이 올해 또 무너진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장마철도 되고 앞으로 한 달후, 두 달 동안에 태풍이 어떠한 태풍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권오을 위원께서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사업비로 돌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기획관리실이라 하면 34개 시부을 총괄하는 그러한 중·장기계획을 해 주시고 또 예비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러한 장마철로 인해서 어떠한 태풍이 오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그것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로 돌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스레…… 하여튼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만 하지 않느냐 이래서야 어떻게, 기획관리실이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기획관리실의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는 지금 두 달 동안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피해복구라든지 이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잘 갖춰서 하되 그 대신에 그 '91년도, '93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을 그런 땜질하는 그러한_공사를 하지 말고 적게 하더라도 그 예산에 맞춰서, 적게 되더라도 항구적인 피해가 없는 그러한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독도문제 이것 우리가 다시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3년 내지 4년마다 국제해양국에다가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발설을 하고 그렇게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먼훗날 앞으로 1세기후에는 독도는 자기땅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반박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비대에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독도 가가지고 좀 있다가 일본의 어떠한 세력에 밀려서 우리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어떻게 국제해양국에 어떻게 그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료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본에는 독도가 자기 국토다 이렇게하는 것이 3년 내지 4년으로 주기적으로 거기 해양국에다가 지금 그렇게 발설을 해서 자료를 두고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차원에서 독도를 우리 경상북도의 관할에 있는 독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예 경찰에서 주는 이러한 예산보다는 독도에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장기적으로 독도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리 경상북도가 1년에 예산을 2억을 주든지 1억을 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진짜 독도를 자기 마당같이 자기 집같이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의 도민이 하나 그 쪽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예산을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도를 위해 주고 우리 국가를 위해 주고 또 세계 국제해양국에서 하나의 거주하고 있다 이것이 되는 거지, 뭐할려고 그저 이 주민등록지만 거기 갖다놓고 말이지 육지에 살면서 독도는 한 번도 안가고 그게 국제적으로 어디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산적이고 우리 도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그러한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도 검토를 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하는 이 있음)
  강구휘위원님.
강구휘 위원  52쪽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일용인부 노임 밀린 것이 1억1,15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관심있게 꼭 들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괜찮게 된다는 운전 연습장의 사장 얘기입니다. 호황때 월 1억5,000이 벌린다고 해요, 본인들이 직접 얘기합니다. 1억에서 1억5,000을, 호황때는 1억5000을 넘게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운전연습장에서 개인이 월 1억5,000을 버는데, 우리 도에서 이 많은 돈의 투자에 비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용인부까지도 꼭 도비에 넣어서 해 줘야 되느냐, 해결해 줘야 되느냐, 적어도 수입은 원치 않는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개인이 개인 연습장에서 1억에서 1억5천을 번다고 그러면 그 운전면허시험을 치는 그 시험장에도 적어도 도비를 1억을 안들여도 운영의 묘만, 행정을 운영만 잘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본위원이 정식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성호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성호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광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구휘위원님과 박팔용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현황, 목적, 출연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 정착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한 지방행정 능력의 배양에 두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현황은 작년까지 총 247억원입니다. 전국을 포함한 겁니다. 우리 도는 19억3, 800만원으로서 도비가 12억6,800만원입니다. 금회의 출연금 2억1,600만원은 전액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출연은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실적은 지방행정과 지역개발 등 197개 과제를 연구했고 우리 도관련 연구는 5건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르는 지방행정 수요 변화와 대응방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강구휘·박팔용강원님께서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근거와 목적, 출연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2의제3항에 근거를 두고 그 목적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상담하고 지방경영사업의 진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영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와 교육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출연 내역은 '92년도에 도가 1억원, 10개시에서 2억5,000만원 등 3억5,000만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 도에서 1억원, 이는 인구 5만이상 19개군에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억9,000만원으로서 합계 6억4,000만원이 출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1억원은 전액 교부세로서 지금까지 출연기금의 과실금으로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교부세로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구휘위원님께서 선산 해평소재 농조창고 피해보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감사는 작년까지는 저희 도의 농정국의 기반조성과에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평 농조 피해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위원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에 1억1,153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지원으로 계상된 1억1,153만9,000원은 '91년도에서 '92년도까지의 포항, 화원운전면허시험장에 근무한 일용직 69명에 대한 월차, 연차의 수당입니다. 본 도에서 지원하는 사유는 '91, '92년 운전면허시험장의 세입세출예산을 도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91년, '92년도의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의 경우는 세입이 28억4,500만원이고 세출이 14억6,700만원입니다. '92년도의 경우는 세입이 30억원, 세출이 16억7,800만원입니다. '91년도, '92년도 2년간 세입이 세출보다도 27억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91, '92 수당미지급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팔용위원께서 행정전산망에 어떤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자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록된 자료는 주민관리가 한 5,000여 건, 자동차 관리가 37만9,000건, 부동산 관리가 516만7,000건 총1,076만1,000건으로서 각 단위업무별 전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관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과 지침에 의거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전산실은 현재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당직실과 비상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의 출입자 통제와 전산기기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전산기기와 자료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산망 자료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유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박팔용위원께서 지방공사 의료원 채무상환비로 1억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지원액 6억1,500만원을 포함해서 7억5,900만원으로 의료원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회계년도 결산 결과 총수익이 113억8,000만원입니다. 총비용은 129억6,200만원으로서 당기순손실이 15억8,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당기순손실액중에는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서 실질적으로 결손은 5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금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은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의 경우 자립도가 81%, 김천의료원의 경우는 108%, 안동의 경우는 100%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6억1,500만원 포함해서 경상비 지원액 7억5,900만원으로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서 계속 극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경북축산의 설립당시 자본금과 우리 도의 총 출자비율을 물으시면서 금년내로 자산재평가를 요구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69년도 설립당시의 자본금은 8억4,500만원이었고 우리 도는 69년도에 100만원, 78년도에 900만원, 총 1,0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출자 비율이 1.5%입니다마는 시군이 16%있기 때문에 17.5%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출자 비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관식씨, 회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36%입니다. 실질적인 배당을 받고자 지난 3월 주주총회때 자산재평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분이라든지 이래서 관철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합리화 문제를 요구를 해서 재평가를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배당이 곤란할 시에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또 거쳐서 주식 매각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을·장성호위원님께서 예비비를 당초예산 73억원에서 금번 추경에 34억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 수해 대비에는 차질이 없는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예비비 책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34억원을 삭감한데 대해서 먼저 법 예산지침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삭감액을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기준이며 추경시에는 필요할 때는 감액하여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서 7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편성시점에서 기이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73억원의 46% 수준인 3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부족한 현안사업비와 투자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 예상되는 태풍, 수해대비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오고 있는 태풍피해 복구는 물론 저희 준 예비비도 사용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피해복구비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복구를 해 왔습니다. '93년 태풍 로빈 피해복구시의 경우에도 국비가 389억원과 특별교부세 73억원을 지원받아서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예비비에 대한 사용은 수해복구시에는 저희들이 주로 응급복구비에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비 문제는 국비와 교부세로 충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 글래디스, '93 태풍로빈 피해복구비로 1,109억원이 지원되어서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호위원님께서 수해복구는 땜질공사가 아닌 완벽한 복구공사가 되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향후에 완벽한 복구공사가 되어서 불비한 계획이나 공사로 인한 예산의 불요불급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식위원님께서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상금은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승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 사건을 승소했을 때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타시도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계속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89년에 경상북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류해 오다가 최근에 소송이 배로 증가해 가고 있고 소송수행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의 이 소송건수를 보면 행정이 10건이고 민사소송입니다. 금년에는 배이상으로 늘어나고 소송금액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니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도식위원님께서 통계관리 부문 예산 감액이 많은데 지장이 없는지,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액 사유는 통계전산담당관실 통폐합에 따르는 절감액이 200만원입니다. 전문직 임용기간 경과에 따르는 1, 2개월분의 보수절감액이 1,200만원, 통계계보 발간 서식 전산화로 절감액이 400만원 등 1,8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는 기구 통·폐합에 따르는 절감액과 인건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더라도 저희들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도경비대 후생시설 설치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장성호 위원장님, 김도식위원님, 주기돈위원님께서 독도경비대 후생시설 설치비를 도예산으로 계상한 사유와 독도거주자에 대한 지원 검토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도는 현재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42의 7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5만5,000평 정도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세대가 5세대입니다. 울릉도와의 거리는 92km, 포항과의 거리는 262km나 됩니다. 독도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괭이갈매기, 섬새, 바다제비 등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수산물은 오징어와 전복, 새우, 미역, 김 등입니다.
  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고 영토경비와 어민보호를 위하여 도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93년11월까지는 15명이 주둔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독도경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10명이 증원되어서 25명이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증원된 인원은 막사와 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막사와 식당 등의 시설은 국가의 예산으로 설치함이 타당합니다마는 증원된 인원이 독도 주변 고기잡이 어민보호 등을 위해서 도지방경찰청 자체에서 증원하였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활동 지원에 따른 어민소득 증대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위치한 본 도의 섬임을 감안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헤아리셔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기돈위원님께서 현재까지 도 기채액수와 이번 추경시의 기채액수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94년도 6월말 현재 순수한 기채총액은 644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IBRD도로사업 154억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 104억원,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30억원, 금호강 정화사업 26억원 등 15건입니다. 금번 추경시 기채사업은 7개 사업에 209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60억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40억원, 수질 및 환경보전 사업 38억원, 농산물유통센타 건립 28억원, 개발새재 도립공원 이주대책에 20억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신축에 14억원, UR대비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에 9억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까지 포함한 기채총액은 853억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채액이 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서 연이율이 7 내지 8%의 장기저리채이기 때문에 년 60억 내지 70억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날로 증폭되는 도민의 기대욕구 충족과 우루과이라운드 극복을 위한 농어촌의 자력기반 구축이라든지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키 위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촉진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산적한 도정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기채사업은 적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도재정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의 시군별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곧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세출예산중 주민 숙원사업비와 지역개발비중 중앙정부 입김에 의한 계상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투자한 내용과 절감재원으로 투자한 UR농어촌대책 사업비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출예산중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계상된 주민숙원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상된 사업비중 대통령공약사업은 농산물유통센타 건립비 28억원, 문경 도립공원개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R농어촌 대책사업비에 투자된 절감재원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김계하위원님께서 재해대책을 위한 치수사업장대추진과 북부지역에 중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재해대책을 위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도 하천 개·보수사업비로 46억원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중점 투자되는 사업비는 12개군에 자동화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이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4억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사업비를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타 건립비가 28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경새재 도립공원 개발비 20억원, 하천 개·보수사업비가 23억원, 도로사업비를 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낙후된 북부지역 중점개발을 위한 투자에 많은 배려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주기돈위원님.
주기돈 위원  모든 사업은 완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로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동해안 7번국도가 완전히 차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나가서 교통이 마비되어 가지고 차량은 심지어 36번 도로로 해 가지고 봉화로 영주로 해서 안동을 거쳐 가지고 아마 차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 부터 2군사령부에 부탁을 해 가지고 1개 중대병력이 동원되어서 3개월간 약12km의 도로를 내륙지방에 개설했습니다. 그 도로는 바로 영양과 안동으로 갈 수 있는 단축된 하나의 도로이고 또 이 7번 국도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도로를 통해서 대구로 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살림살이에서 군비를 지금 5억3,000만원이나 투자해서 이 구조물 관계 문제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도비가 1억이 책정되었는데 군인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도로망을 갖다가 겨우 개설했는데 비가 온다거나 또 폭우가 내렸을 사태의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사업요청 관계 문제도 시급한 것만 우선 한 3억 정도만 들이면 구조물로 해 가지고 도로망이 유실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속에서 아마 군청에서 이 도비 지원관계 문제를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 것 같은데 이 도로관계 문제가 지금까지 도비가 10원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없고, 군비가 5억3,000만원 들어갔고 군민의 정성을 모아가지고 군민들이 돈을 내어서 군인들이 와서 일하는데 숱한 보조. 이런 문제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이 도로에 지프차 정도는 다닐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년을 넘기게 되면 우기 문제가 지나 가지고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하다보면 이 문제가 다시 사태가 나가지고 이 도로 문제가 망가질 하나의 관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 문제를 일선 뭡니까? 그 구조물 관계로 해 가지고 우선 예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말이죠, 뭔가 더 증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우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 기회에 도비를 좀 책정해 주는 게 당연한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지, 안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바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김도식위원님.
김도식 위원  의료원 운영 관계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은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료원 정관에 보면 의사를 유능한 의사를 모셔놔야 또 그 다음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환자수가 많이 불어나고 환자수가 많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아서 자립도가 올라간다, 그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의료원 정관에 보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모시려고 그래도 일정한 급여 이상 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모셔올려고 그래도, 즉 말하면 월급이 낮아서 좋은 의사가 오질 않고 또 지금 일반 직원들도 역시 한번 의료원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정년이 될 때까지 이동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직원간 또 의료원간 직원들의 인사교류가 있어야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의사를 좋은 의사를 모시려면 그 정관이 개정되어야 이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공사 의료원이라 이래놓고 정관에 보면, 정관에 이게 내무부에서 직접 관장해서 정관을 만드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정관을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광희  내무부의 인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도식 위원  우리 도에서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광희  그렇습니다.
김도식 위원  그렇다면 이 정관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성호  그리고 딴 위원님. 예, 권오을위원님.
권오을 위원  아까 처음에 했던 질의와 중복됩니다마는 금년중으로 경북축산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도와 일선 시군에서 출자한 비율을 제대로 찾든가 아니면 정말 처분하든가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를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우리가 논의를 했었었고 정관식 씨라 하는 그 분이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법을 내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 지분이 많으니까 주주총회에서도 우리의 의사가 관철이 안되었지마는 여러가지 어떤 상법의 어떤 근거조항을 보든지 해서 더이상 어떤 개인기업을 위해서 도나 일선시의 예산이 유용되거나 또 저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비대 문제 본위원하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예비비 이제까지 해 놨어도 상반기·하반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여름 재해때 예비비를 쓰지 다른 데 예비비를 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 이번에 여기 북부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예비비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예비비로 얼마 지출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만의 하나라도 예비비를 이렇게 썼을 때 예비비가 없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 것인지, 국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본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한 1,100만원 국비에서 글래디스 태풍 부채상환하고 이자 상환하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체는 추경예산 자체의 규모는 한 2,000몇억 되지마는 실제로 내용을 보면 1,000억밖에 안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외형만 부풀렸지 우리 도의 예산이나 살림살이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가공숫자만 가지고, 또 국비지원, 국비지원하는데 우리 도예산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만큼 다른 부분의 예산이 덜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예비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강구휘위원님.
강구휘 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꼭 교부세로 줘야 할, 교부세로 출연을 해야 할, 안하면 아니될 어떤 지침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광희  지방행정연구원은 뭐 저희 도뿐 아니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방의 지방자치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을 인제 여기에서 조사·연구도 하고 정책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제 죽 그렇게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구휘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실적 말이죠, 언제인가 행정연구원에서 책자를 하나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가 일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행정학과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얘기해야 될 일반적인 사안이란 말이죠, 특수사안이 아니거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 행정능률의 효율성 이런 것은 실제로 시군, 도의 실무자가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도출되면 그것을 종합해서 중앙에 들어가서 고쳐지는 것, 이게 지금까지 상당히 경직화되어 가지고 언로가 틔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안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온 걸로 본위원은 행정쇄신위원장하고 실무책임자를 통해서 느끼고 또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연히 행정연구원이라는 게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중앙에 앉아서 학자가 몇백억의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이 급한 시기에 이 출연금을 연구원에서, 지방자치 연구한다는 이 돈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을 쓰는 효율성에 관한 문제인데,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부세를 가지고 꼭 줘야 되면 구태여 경북까지 내려와서 줄 게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무부에서 그냥 떼어주면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여하튼 이유가 설명이 잘 안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물론 우리 도에서 이걸 딱 못주겠다, 뭐 내무부에서 그렇게 안하면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꼭 전해 주셔야 될 사안은 뭐냐하면 실제로 아까 행정쇄신위에서 굉장한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 도의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여기서 올린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해 가지고 각 시군의 문제, 행정의 어떤 말하자면 행정의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효율성을 가져오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중앙에서 장관하고 그 금안제 박사 제가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중앙에서 연구한다, 뭐 그럴듯 하니까 몇백억 거둬가지고 이래 한다 하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실제로 여기에 도와주는 실근무자 엘리트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왜 필요하냐, 차라리 이것을 우리한테 연구비로 주면 여기의 몇십배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 직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중앙에 출연금을 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지 말고 이미 거둬져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 도에서 출연금을 내는데 경상북도의 보탬에 어떤 도움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이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경영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을 나중에 추후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 내용의 뜻을.
○위원장 장성호  예, 김계하위원님.
김계하 위원  한가지만 자료를 요청해 봅시다.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 또 국고에서 지원되는 각종 자금, 한 3년치만 전국 상대해 가지고 전국 각 시도에 배정되는 그 금액을 좀 알았으면 싶고,
  그 다음에 경북에서 말이지요, 경북에서 이 국고지원 받는데 좀 열의가 없지 않나 이래 보여요. 왜 그런가하면 말이지요. 충북을 넘어가면 도로라든지 여하튼 소로, 또 도시계획, 좀 여기하고는 다르다고요. 단양, 제천만 가보더라도 현저하게 눈에 띕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말이지요, 소백산 님어서 소백산 바로 그 비로봉 넘어가서 국망봉 그 쪽이 말이지요, 경북땅입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그 쪽으로 길을 다 닦아 올라왔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이유를 보면 말이지요. 자, 여기 도예산 심의해 보면 뭐 없어, 그런데 충북같은 데는 어떻게 그렇게 해내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각 시도로 배정되는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양여금이라든지 이게 한 3년치 우리가 의회 생기고 난 뒤부터 한 3년치 통계적으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내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 위원  간단히 중복 질의를 피하고 몇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일용직 69명 수당을 미지급했다 해서 이번 추경에 1억1,153만9,000원을 올렸는데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수당이라 하면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일종의 노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일어난 사항을 '94년도 제1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 동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임도 안받고 가만있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경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문에 중앙정치인의 입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 게 없느냐 하니 없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본위원이 이 세출안을 가지고 동료위원과 또 몇군데 전화라든가 만나는데 마다 의심이 가는 것 몇군데 물어봤습니다. 또 각 시군에 올라왔는 현황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우리 위원 87명이 숙원사업 한 건 해결지우기 위해서 집행부에 사정한 사람들도 좀 많고 또 찾아가서 호소했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임기가 지금 앞으로 한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입장으로서 출마할 적에 공약했는 사업도 있을 거고, 꼭 해줘야 될 사업도 위원 각자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급한 사정에 놓여 있는 위원의 신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고 저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특정정치인의 입김으로서 어떤 지역에는 한 항목에 몇억씩 들어갔는 게 있는데 꼭히 이 자리에서 밝혀달라 하면 사람을 대질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다 읽어보여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경상북도의 예산을 취합·배분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관리실장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하기는 부정하겠지요. 그러나 현 시대에 비례해서 불가피한 사항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 있다 해야지요. 그게 위원을 대하는 성실한 답변이 되지 어떻게 해서 이 서류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일절 없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시간 낭비해 가며 우리 이 예산 심의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경상북도 살림을 사는데 경상북도 도의원이 가서 사정했을 적에는 단돈 5,000만원도 못내놓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 특정인이 전화 한통화 하면 5억, 6억이 나왔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직을 걸고도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좌지우지할테면 도의원이 뭐 필요있고 도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물론 애로점이 있겠지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직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높은 데 계시면 계시는 대로, 중책에 계시면 계시는 대로 밑의 하부 직원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당당히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께서의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성호  그 이상 질의가 없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에 사실은 활하고 소총같은 것은 없고 포가 있어 가지고 5분 내지 10분에 화약을 당겨 가지고 포를 하나씩 쏘고 이랬더니 그 배가 말이죠, 입항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 일본에 건너가서 그 쪽에서 그 배를 환영을 해 주니까 소총도 얻고 이래 가지고 일본이 그때의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임진째란전에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득세를 부렸는데 그 소총 하나 얻는 바람에 일본은 오늘의 이런 경제성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입국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래서 독도에 다섯 가구가 살고 있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몇개월이나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지, 1년에 우리 경상북도가 장학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독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원을 한다면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이 쪽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도 독도를 경비원이 지키는 독도가 아니고 실제로 주민이 사는 독도가 되어야 안되느냐 싶습니다. 그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라 하는 것을 더욱 인식시킬려고 하면, 사실은 제가 해운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안테나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배가 국제적으로 다니는 세계 해양입국…… 하는 그 선박들이 다닐 때 항로라든지 안 그러면 방향제시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을 제시해 줬을 때에 앞으로 우리 독도는 국제해양심판소에 그것이 알려짐으로써 만약에 일본 사람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 할 때 상당하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먼 훗날에라도 항상 독도는 우리 것이고 또 어민의 여러 가지 국제해양재판소에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거기의 예산과 그 대책을 세울 수 있을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광희  그러면 보충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바로 할 수 있으시면 바로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광희  먼저 주기돈위원님께서 작년 로빈호때문에 동해안 7번국도가 지금 현재2군에서도 지원하고 주민도 동원되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인 만큼 군에서 계획 요구한 돈을 다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는데 형편상 예산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과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예산, 재원 염출문제 등을 협의해서 같이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도식위원께서 의료원 운영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의료원 문제는 의사들의 대우 문제라든지 시설 문제,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의료시설을 좋은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급여 문제라든지 시설보완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한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인가 부서인 내무부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위원께서 경북축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히 1억6,000만원을 해당 지역에 배정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순수한 복구비도 시군비 부담 없이 저희들 도에서 예비비를 1억6,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예비비의 주 사용처가 상반기에는 주로 산불 피해복구하고 하반기에는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불은 여러 건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피해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가용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46% 규모를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예비비 집행 내역은 7월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역 수해 응급복구비로 1억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영풍에 6,000만원, 봉화에 4,000만원, 예천에 4,000만원, 문경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대한 예산 출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저희들도 노력할뿐더러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는 효과가 어떤 것이냐, 이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 많은 법령과 제도를 현재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해당 주무국별로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도 종합적으로 법령정비제도를 지금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도의 타 시도에 비하면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나 양여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게 아니냐, 또 이로 인해서 개발이 덜되는 것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년치의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 일용직 수당은 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느냐, 그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일용직 수당은 공무원법상 수당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 유급수당 하고 연차 유급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간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그 당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월차 유급수당과 연차 유급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에 대한 월차 유급수당과 연차 유급수당 지급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의 추경예산에 편성 지급토록 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덕위원님께서 저희들 1회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원의 염출이 어려운 점과 또 그 반면에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라든지 또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목에 이러한 욕구를 충족 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염출되지 않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대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깊은 이해와 저희들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성호위원장님께서 독도거주 주민지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독도에 실제로 주민이 살 수 있는지 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성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그러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公報官室 

○위원장 장성호  다음은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조금전에 우리 공보관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아까 3시부터 나오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보관실 추경예산은 한 2,000여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토론을 거친 후에 다시 공보관 질의·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보관실 추경예산은 예산안이 너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과 증감에 대해서는 일체……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말이지요, 이 자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하고, 질의는 이 자리에서 일단 받도록 이 렇게 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 종결지어서 예산 종결시켰으면 끝났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질의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공보관 인사를 하고 가도록……」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관께서 인사를 하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도환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4월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으로 근무하게 된 금도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성호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참조)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소관)제안설명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소관)검토보고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박광희
기획담당관김광기
예산담당관조동호
감사담당관이재민
법무담당관오정석
통계전산담당관박병길
공보관실
공보관김도환
홍보기획계장석현하
홍보1계장최상길
홍보2계장정준화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장성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