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0월 1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10.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2.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6.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7.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2.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3.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5.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6.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0.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임무석·조주홍·나기보·박차양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10.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2.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6.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7.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2.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23.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5.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6.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29.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0.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1.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7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무석 의원님, 조주홍 의원님, 나기보 의원님, 박차양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무석·조주홍·나기보·박차양 의원) 

(11시 8분)
○의장 장경식  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영주 출신 임무석입니다.
  먼저 도민들로부터 도정수행평가에서 좋은 평가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도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여 년 넘게 영주의 흉물로 방치되어 가고 있는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의 정상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양 최대의 사계절 워터파크를 목표로 건설되다가 세계 금융위기 사태와 맞물려 자금압박으로 2008년 10월 28일 전체공정률 73%인 상태에서 부도 처리된 판타시온 리조트는 그후 10년 넘게 법정경매에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며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및 대기업 투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판타시온 리조트는 도민과 영주시민들로부터 행정불신, 정치불신을 받고 있으며, 차라리 귀신체험 마을로 만들어 달라는 자조 섞인 냉소를 듣고 있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조성 당시 판타시온 리조트 사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 회의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까지 하였습니다. 영주시민들 또한 판타시온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차리 창출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북 북부지역이 ‘거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기공식 당시 정무부지사님이셨던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참석하셨고 도지사 후보 시절에는 도지사에 당선되시면 판타시온 리조트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에 영주시민들은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 민간이 함께하는 문화관광사업 추진으로 경북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내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타시온 리조트의 조속한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유치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판타시온 리조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상북도가 추구하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헛된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화를 위해 영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투자 유치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1000억 이상이 투자된 리조트를 방치하는 것은 소중한 지역자원의 낭비이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경북도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10여 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온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2019년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예산, 특히 농로 포장, 농업기반시설 예산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배제하거나 삭감하지 말고 꼭 편성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국·도비 예산사업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도의원과 상의하여 업무처리를 하라는 도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임무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영덕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경북도청·경북도교육청 공직자들의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자원봉사와 행정적 지원에 영덕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6일 오전 5시간 동안 기록적인 309㎜의 집중폭우로 오십천 하류 강구항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 13척이 무더기로 유실되고 전복,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어선 2.99에서 8톤 어민들의 앞으로의 생계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강구초등학교 교실동보다 2m 정도 낮은 운동장이 만수위가 되어 있고 교실 바닥까지 침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갑작스러운 침수로 경북 119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조하는 장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채우고 또 담이 무너지면서 강구시장의 갑작스러운 침수현장입니다. 7번 국도와 인접해 있는 강구시장의 침수로 서너 시간 동안 7번 국도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지난 10일 경북도는 태풍 콩레이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오늘부터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언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한 국고지원금의 추가지원금액 등은 대부분 하천·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이 되고,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기껏해야 가구당 고작 100만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도시가스 감면, 농기계 수리비 일부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당장에 피해 주민들의 생존과 연계되는 실질적 혜택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도민은 행정과 의회를 믿고, 의회와 행정은 도민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북도와 도의회에 자연재난의 실질적 지원과 대책을 위한 두 가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침수 피해에 따른 저소득층과 서민,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자립이라도 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극적인 법 개정 추진과 동시에 도 차원의 맞춤형 조례 제정에도 함께해 주실 것과 둘째, 지진대책특별위원회처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더 빈번한 현실에서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관할 수 있는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갑작스런 물난리 통에 아무것도 못 건지셨다는 어르신들의 호소, 알거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울먹이는 아주머니의 눈물, 말을 할 기력조차 없다며 죽고만 싶다는 상인들의 한숨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중부내륙과 남부내륙철도사업의 단절구간인 김천∼상주∼문경 간 경북선 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김천∼상주∼문경 간 경북선 철도 건설은 여러 차례 선배·동료의원님들이 경상북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북선 철도 조기 건설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경상북도의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중부내륙철도사업은 경기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총길이 94.3㎞에 국비 2조 1866억의 예산으로 2013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김천∼거제 간 총길이 181.6㎞에 국비 4조 7440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상주∼문경을 연결하는 경북선 철도사업은 2017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구 선정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 외에는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천∼상주∼문경을 연결하는 경북선은 총길이 73㎞에 국비 1조 371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 사이의 단절구간인 김천∼상주∼문경 구간의 철도건설 노력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을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김천∼상주∼문경 간 경북선 철도 건설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또는 예산반영 노력에 미흡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 김천∼상주∼문경 간 철도사업은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이 모두 완공된 이후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중부내륙선은 2021년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 남부내륙선 건설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내륙선의 중간에 있는 김천∼상주∼문경을 잇는 경북선의 철도 건설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김천∼상주∼문경 구간의 철도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중부내륙철도가 착공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김천∼상주∼문경 구간 철도사업에 대해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선 철도의 건설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 발전과 수도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구간으로 반드시 조기 건설되어야 합니다. 경북선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하여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나기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독도 영토주권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울릉도 도동항 입구에 안용복 장군의 동상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용복 장군은 조선 숙종 때 사람으로 1693년, 1696년 두 차례 일본을 다녀오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이고 두 섬의 영유권과 조업권이 조선에 있음을 공고히 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러한 안용복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독도 영토주권 홍보 강화를 위해 경북도는 2013년 10월에 울릉군 북면에 안용복기념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기념관은 울릉 도동항에서 33㎞나 떨어져 있어 애써 찾아가지 않는다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평균 30만 명 정도인데 안용복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2만 6000명 수준으로 울릉도 관광객의 10% 정도만 안용복기념관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를 타고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접하는 상징물이 안용복 장군 동상이 된다면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홍보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도 안용복 장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포토 존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울릉도 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콜럼버스 동상, 중국 항구 서호 제방입구에 서 있는 소동파 동상, 사천성 명월협 제갈공명 동상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천성 제갈공명 동상은 사천성 성도 랑중에서 176㎞를 북으로 이동하면 명월협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날 때 제갈공명이 만들어 이용했던 협곡 속에 만든 좁은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섯 차례의 위나라 북벌이 번번이 실패하며 눈물을 삼키고 돌아왔습니다. 주군인 유비를 잃고 고통스러워했던 제갈공명의 고뇌가 동상에도 나타나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처럼 동상은 관광객들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역사를 기념하는 상징물로서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감흥을 고스란히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용복 장군 동상이 울릉도 도동 선착장에 바로 세워진다면 도민과 관광객들이 동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안용복 장군과 독도에 대한 관심도 더욱 제고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바다에서의 이동과 생활은 육지에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 숙종 때 안용복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용복은 그 어려운 시기에 일본을 두 번씩이나 오간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오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장군이 아님에도 안용복에게 장군 추서를 한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 도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독도 영토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안용복 장군 동상을 울릉도 도동항에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 방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질의·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1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일시는 2018년 11월 6일, 11월 21일, 11월 22일, 12월 11일, 12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19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84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용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9.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10.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시 36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나 기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목적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의 중요한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특별정책위원회의 수 및 특별성과급 지급 가능 금액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그 규모를 줄이고 위원회의 위촉·해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을 경상북도지사,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과제발굴단에 대한 수당지급규정 등을 일부 변경·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조문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사용해오던 ‘대구경북’은 변경할 필요가 있어 조례명과 내용 중 일부를 ‘경북대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 필요성, 내용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북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자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상북도좋은일자리만들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 조문내용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서남부지역의 관문인 후난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 후난성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우리 도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기업들의 중국 수출시장 확대, 한류를 활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우리 도의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연해주와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해주와의 협정체결은 양 지역 상호이익에 부합하고, 우리 도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 환동해시대의 중심축 선점, 지역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교두보 마련, 포항 영일만항의 해양 물류운송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5개의 기관에 대한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8개 기관 17개 사업에 대한 출자·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사업내용, 출자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도 신규 사업 중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진 건과 디랩벤처스(주)의 지방성장 벤처창업기업 출자 건은 사업내용, 출연 취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동의안에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와 중국 후난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와 러시아 연해주 간의 국제 및 대외경제관계 확립을 위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6.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7.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48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대상은 취득재산 2건에 107억 8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소방학교 전문교육관 신축 건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규정된 교육훈련시설을 갖추기 위해 8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2월까지 신축 예정인 건물 한 동입니다.
  부족한 교육훈련시설 확보로 전문적 훈련이 가능하고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천 율곡119안전센터 신축 건으로 혁신도시의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1월까지 신축 예정인 건물 한 동입니다. 율곡119안전센터 신축으로 혁신도시의 소방수요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있는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일부를 경북테크노파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개별 법령 및 관계 조례에 출연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4건의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교육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2.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58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가 폐지되고 관련 대통령령이 폐지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과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출연 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8년도 및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돼 있고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출연하는 것이 적정다고 판단되어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201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5.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2시 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조례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던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원금을 소비자물가 상승, 가구소득 증가 등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에 대하여 총 54억 9400만 원을 출자·출연할 예정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기관 운영에 소요될 경비 14억 7200만 원과 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유통 서비스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 예정인 유통 전담기관 설립·운영경비 40억 22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출자·출연은 관계법규에 의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에 대하여 9억 원, 독도재단에 대하여 11억 원을 출자·출연을 할 예정으로서,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비의 출자·출연은 관계법규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12시 7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도의회 1차 정례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정형화된 관 주도의 놀이터 조성을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와 행복이 있는 놀이터를 조성·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변경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0.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시 11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설유치원 설립, 실습지 매입, 다목적강당·급식소 및 특성화고 생활관 실습동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0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시 14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남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은 8조 5330억 6000만 원이며, 세출은 7조 9146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6184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사업비 3128억 5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5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8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은 4조 9604억 7400만 원이며, 세출은 4조 4286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5318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사업비 4045억 90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7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 401억 2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2억 86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부분은 지방세의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과 함께 지방세 부과 시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의 최소화를 주문하는 한편 계획 변경이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도와 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2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305회 제2차 정례회로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용선    박차양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재난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임성희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김일곤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교육정책관이경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중권
의사담당관           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