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 第2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7月7日(木)場所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唯鳳産業廢棄物埋立場事故現況및對策그리고 環境公社推進報告의件


2. 1994年度慶尙北道家庭福祉局所管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審査된案件1. 唯鳳産業廢棄物埋立場事故現況및對策그리고 環境公社推進報告의件
2. 1994年度慶尙北道家庭福祉局所管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1. 唯鳳産業廢棄物埋立場事故現況및對策그리고 環境公社推進報告의件(繼續)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송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상순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유봉산업 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에 따른 문제점 및 현황과 대책, 그리고 환경공사 추진현황 등 관련업무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唯鳳産業廢棄物埋立場事故現況및對策그리고 環境公社推進報告의件 

○위원장 송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유봉산업폐기물매립장사고현황및대책그리고환경공사추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유봉산업 사고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며칠전 아주 폭염속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답사하셔 가지고서는 제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는 더없이 송구스럽고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봉산업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공사건립추진현황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민·관공영출자사업계획인 환경관리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한 위원께서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난 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유봉산업 사고현장 현지확인을 갔을 때 유봉산업에서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회사개요에 보면 1993년3월12일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관청이 경상북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수해시 6매립장 범람사고가 있었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유봉산업에서……
이상천 위원  그렇다라면 '93년3월12일 일반폐기물 허가관청이 경상북도라면 '93년 수해시 범람사고 감독관청도 경상북도라고 보는데 경상북도가 맞다라면 그 당시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했으며, 복구에 따른 업무지시나 복구완료후 보고받은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주시고요.
  둘째, 6매립장이 이번 붕괴되어서 7매립장 및 8매립예정지 공사장에 현재 6매립장 들어가 있습니다. 7매립장 공사는 본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압니다. 이 공사가 아마 '92년도말부터 7매립장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갔을 때 7매립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회사개요에 보면 '91년7월30내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을 경상북도지사 1호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말부터 '93년도 하반기까지 만든 7매립장, 아마 착공허가는 경상북도가 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6매립장 설계서, 또 유봉산업에서 제출한 착공계, 또 7매립장 준공에 따른 준공서류가 경상북도 해당부서에 아마 비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서류를 자료 제출해주시고, 회사개요 연도별 일정표를 보면 환경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관계부서에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형사고로 인하여 아마 경상북도 관계공무원도 사법당국에 조사나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처벌사항이 있다라면 어떤 처벌과 조사를 받았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병행해서 국장님께서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에 대한 추진업무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환경관리공사는 '93년6월2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회에 지금 경상북도 환경관리공사 추진에 따른 전혀 언급도 없었고, 본위원회에서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도 거의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환경관리공사라 하면 산업폐기물 처리업 즉 말하자면 유봉산업 같은 그런 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만이 진척할 수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설치하든간에 일종의 핵폐기물 못지않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거부반응도 있을텐데 이런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본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주무국에서 마스터플랜 (master plan)을 그려 보았는지, 그럼 환경관리공사가 자본금 조례안에 보면 자본금 이런 것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타 시도에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유봉산업처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오일이라든가 특정한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곳은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유봉산업이 제일 많이 갖추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리공사도 유봉산업처럼 총체적으로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설립할는지, 또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다라면 비장한 각오를 갖고 주무국에 특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상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나 계에서 기존업무와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경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현 위원  예, 조경현위원입니다.
  항구복구가 지연되므로 대부분 업체들이 자체처리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장기보관에 따른 악취와 침출수 유출이 예상되고, 또 다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요새 보면 해양투기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조경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  예, 송필각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유봉산업 사고에 관한 보고에 있어서 유출용량이 약 12만㎥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가본즉 또는 그 당시 사고당시에 목격한 주민들에 의하면 약 30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국장께서 유봉산업의 사고로 인한 대책회의시 포항이나 구미, 달성공권의 대책회의시 여러가지 대책방법을 제안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폐기물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생산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일반 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소가 각 각 시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경상북도가 특정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장을 이렇게 소홀히 다뤘다 이렇게 보면 타시도에 지금 시설되어 있는 특정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해서 우리보다 못한 것은 좀 가르쳐 줄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잘 된 것은 배워 올 필요가 절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될 이런 입장에서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껏 보신 특정 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처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만이 원만하게 잘 도민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또 피해가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금번 유봉산업에서 발견된 이 환경처리,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 또한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업무를 계획적으로 뭔가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지 계획적인 어떤 환경업무의 추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유봉사고가 터지고 나서는 환경처가 책임이다, 경상북도가 책임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했든 유봉산업은 경상북도내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민원발생이나 어떤 붕괴의 위험의 진단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경상북도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청이, 도가 도민의 보호를 전연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대한 행정 책임자는 과연 누가 되며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동국환경이라는 업체가 왜관 소규모 공단에 공단 자체의 산업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에 유봉산업과 똑같은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장의 허가를 환경처가 허가 내 주기 좋든 어떤 그런, 또는 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런 권한으로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여론을 수렴치도 않고 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는 여러가지 민원발생과 더불어 지역민들의 화합이 저해됐을 뿐만아니라 많은 언론과 많은 관계자들이 관여를 해서 심지어 돈 많은 업체가, 어떤 언론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모 신문사의 기자를 어떤 로비에 의해서인지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설립을 못하고 있다는 신문을 내가 지고 다시 이 폐기물처리장반대추진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하고 또 정정 보도를 내는 사실까지 있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방송국에서는 의도성 발표를 해서 주민을 매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본위원이 듣기로 지난 6월26일 8시, 대구·경북 뉴스초점이라는 데에서 우리 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유봉산업의 환경폐기물 대책으로서 왜관공단에 3만평의 특정폐기물처리장이 허가가 나서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국장님은 우리 왜관지역에 이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건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인터뷰를 하신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 왜관공단에 그런 특정폐기물처리장이 시행된다면, 시행될 일도 없을 것입니다마는 시행된다면 포항 유봉산업보다 더 막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관공단은 바로 낙동강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승인을 받은 곳도 바로 낙동과 인근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영남인의 젖줄입니다. 만약 이러한 어떤 유봉산업과 같은 사고가 발생된다면 더 큰 무리가 야기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송필각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엄태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엄태항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장은 우리나라가 산업화,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에는 이것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어디엔가는 설치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이 없고 국토가 좁은 이 나라에서 우리가 공업화, 산업화를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쨌든지 이 폐기물장을 안전하게 잘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핵폐기물장이나 핵 발전소 또 공장 이런 데에 나오는 그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문제나 또는 설치하는 문제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첫째 이유가 소련의 체르노빌 핵 발전소, 또 이번에 유봉산업 사고와 같은 이러한 사고가 생겨서 그 지역주민, 인근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까봐 아마 반대하는 첫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상북도의, 폐기물장 허가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상북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거고 그 다음에 기왕에 허가난 이 지역에 다시 빨리 복구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 이 사고가 터졌으니까 감독에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에서 중간에 한번 허가를 갱신해 준 적이 있지요, 그 허가할 때 아마 토목설계도 허가를 냈을거고 토목공사에도 아마 감독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공사를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 온 일지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졌는지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는지, 그런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까지 감독해 왔던 게 뭐가 잘못됐다 그런걸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지를 얘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 유인물을 읽을 때 ㎥를 톤이라고 읽었습니다. ㎥하고 톤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또 여기서 ㎥라고 해놨는 게 1㎥가 1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국장님이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그렇게 애기하는 건지, 그걸 제가 왜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에 ㎥라고 하는걸 국장님이 톤이라고 읽었다, 그러면 토목설치를 할 때나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지요. 그런데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은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사고가 또 터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만㎥가 10만톤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공사 설계부터 잘못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한번 톤과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엄태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 위원  정문원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정폐기물처리업체인 유봉산업의 유출사고에 있어서 특정폐기물 유출량이 12만 루베라고 보고돼 있는데, 지난 4일 사고현장을 둘러본 결과 적어도 30만 루베이상 유출됐다고 판단되며 만약 30만 루베가 유출되었다고 보고 루베당 15만원씩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계산하면 약45억이 추산되는 바 이번 사고로 인하여 오히려 유봉산업은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고의성의 의혹이 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정문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문현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고 현지확인을 갔을 때 폐기물관계 그 상태를 보니까 전연 수분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 개요내역을 보니까 '94년4월23일 경상북도에서, 일반폐기물압축폐쇄 및 탈수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경상북도에서 내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는 '94년6월20일날 났는데 그 동안에 2개월 동안의 기간중 허가권자로서 탈수가 전연 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캤는지, 또 4월24일까지 허가 후 두 달이 경과했는데 폐기물 탈수 여부를 허가권자로서 확인하여 이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내린 일이 있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그저께 그 현장을 가 봤을때 이번 불상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유봉산업이 현재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물량에 비해서 처리시설과 능력면에서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 무리한 시설확장에 의한 불상사라고 본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11개 시도의 쓰레기처리를 유봉에 맡겨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참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지만 유봉산업과 같은 환경폐기물처리업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익성을 띠는 공기업으로서 사실 본위원이 그 장사꾼들에게 도덕성 운운 따위의 무리한 요구인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업자나 이를 감독하는 감독청이나 좀더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애국의 정신과 사상에 투철해야 되겠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여사한 불상사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떠한 조치와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사고는 현지에 가보니까 하찮은 70mm의 강우에 칸막이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에 처리장…… 지금도 설치 중에 있습디다마는 그 장소를 설치할 때 지금 항구복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유봉산업 제6, 7, 8 매립장 지반조사 또는 지반조사의 결과에 따라 포스코엔지니어링(주) 등에서 항구복구설계에 착수했다 이런 등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하는 이 6, 7, 8 매립장은 처음부터 이런 완전한 공법에 의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사의 임의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그 관계도 한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김기복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답변준비를 위하여……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바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이상천위원이 자리에 없는데 그 부분은 뒤에 놔 두었다가 하도록……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이상천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먼저 다음 번에 질의하신 조경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항구복구가 될 때까지 각 기업체에서 보관상황과 앞으로의 처리대책, 그리고 해양 투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해양 투기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응급복구는 장마기를 대비해서 서둘러서 했습니다.
  지금 항구복구는 기간이 상당히, 지금 3개월 그러지만 3개월만에 될까 말까한 그런 심정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겠지만 그렇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매립장을 그야말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 안할 때는 문을 닫아버리고,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사회에서 각 산업체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중간 지점에서 여기 비중을 우리가 더더욱 둬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고가 난 뒤에 조사를 해 보니까 1개월간 보관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3개월 이상으로도.
  그래서 지금 기업체에서 보관할 수 있는 데는 보관을 하고 그리고 보관할 수 없는 데는 타 시로도 저희들이 적극 유도도 하고,
  실례로 대구에 지금 염색공단에 저희들 경북도로 말하면 435개 업체 640톤을 유봉에 갖다가 하루에 매립을 했는데 염색공단에는 400톤 중에서 250톤, 그동안에 150톤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250톤을 유봉에 갖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구에 염색공단 당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알아 보니까 거기에는 코오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서는 이게 수분을 전부다 빼고 탈수를 해 가지고 고체를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자체 지금 보관을 해서 염색공단에서 추진하는 매립장이 또 있답니다, 사업장이. 거기에 매립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궁하니까 그런 큰 기업체는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제 느꼈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업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할 처지도 못 되고 해서 타시도 업체에 지금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처와 또 타시도 업체와 직접 지금 이제 교섭도 하고 있고 우리가 종용도 하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관계는 이것은 일본에 지금 현재 우리보다는 해양투기를 일본에서는 우리의 90%를 하고 있습니다, 9,000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해양투기가 그 동안에 아주 미비했는데 그래서 이 해양투기 문제는 환경처에서 오니를 검사해서 공해상에 나가는데 이 문제는 환경처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양투기를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오셨으니까 이상천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고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91년11월13일날 6매립장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93년9월21일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사고가 난 뒤에 이 업무를 전부다 밝혀 봤습니다. 앞에 것은 다 그걸 하겠습니다. 물으신 대로 똑똑 떨어지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91년11월13일 6매립장 사용개시신고서를 수리를 했습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11월13일날 해가지고 그 업무를, 현재는 일반폐기물이 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6매립장도 해당이 되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3개월간 11월13일날 신고수리를 해가지고 '92년2월15일날 업무를, 이 업무가 보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일반산업폐기물 중 오니류 등이 특정산업폐기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바람에 이 업무를 2월15일날 업무 인수인계를 그 당시에 최재영 국장이 직인까지 찍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찍고 정식으로 이걸 다 갖고 왔습디다, 이 업무를. 입안을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가 언제 왔는가 하니까 4월1일날 왔는데 4월1일날은 일반폐기물이니까 일반폐기물로 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9월22일날 6매립장 1차붕괴때 자기들이 업무를 갖고 갔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중지명령도 내리고 복구명령도 내리고 유봉산업에서 또 복구하고 난 뒤에 사용재개 신고서를 다 하고 난 뒤 10월17일날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를 득해 가지고서는 사업을 재개하기 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천 위원  국장님!
  '91년…… 유봉산업 회사개요입니다. '91년7월30일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을 경상북도지사 1호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1년도에 해 가지고 몇 년도, '92년도에 대구지방환경청으로 갔다고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87년도12월28일날은 3,300㎡를 당초 허가해 주고 난 뒤에 '90년6월26일날은 3,300㎡에서 24만9,239㎡를 면적변경허가를, 그 당시에 거기있는 지금 현재 그 에리어(area) 일대를 전부 면적 변경허가를 내 줬습니다. 주고 난 뒤에……
이상천 위원  환경청에서 허가해 줬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90년6월26일날에, 그리고 '91년2월1일날 환경청에서 업무가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폐기물관리 시도권한위임을 하는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특정산업폐기물은 계속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폐기물은 도가 하기 때문에 기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도지사 명의는,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폐기물이 이제는 도지사 권한위임이 되니까 허가 내줬던 업무에 대해서 일반폐기물 그 허가 기이 나갔던 것을 서환을 해 준 겁니다, 허가증을. 즉 말하면 특정폐기물도 환경청장 허가증 받아 있었고, 그 장소에. 3,3관㎡하고 24만9,000㎡에.
  그 다음은 또 일반폐기물도 자기가 허가증을 갖고 있었는데 허가증을 내 줬는데 그 중에서 일반폐기물 지방환경청장이 내 준 것을 그것을 그 면적 그대로 해 가지고서는 도지사가 서환을 교부해 준 것입니다. 그때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
이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을 환경청에서 '특정'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일반'만 경상북도지사한테 시행령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온 것이 그게 언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서환상 교부했는 '91년7월30일날 우리가 해줬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 다음 '93년3월12일 일반폐기물 최종처리 허가도 경상북도에서 해 줬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렇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참, 이 법을 만든 사람도 잘못이지만 일반폐기, 특정폐기를 한군데 넣어 가지고 뭘 구분한다는 얘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이게 이제 6매립장을 해가지고 이게 일반폐기물이 특정폐기물로 가져가는 바람에 2월10일날 안 줘 버렸습니까? 줘 가지고서는 6매립장은 특정폐기물로 해 가지고서는 일반 오니가 특정폐기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안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 안에. 죽 부었는데 부어놓고 그 다음에 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폐기물중에서 오니도, 예를 들면 동이 중금속 3ppm이상은 '특정'이고 그 이하는 '일반'이고 납같은 것은 1ppm이상은 '특정'이고 그 이하는 '일반'이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갖다 붓다가 법이 개정이 되고 오니가 '일반'으로 돌아가니까 갖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세상에 특정, 일반을 같이 그렇게 한구덩이에다가 그렇게 허가해 줄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도.
  이걸 집어넣어 봤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중에서 일반으로, 가를 수 있는 물건 같으면 그건 분명히 '일반'것은 '일반'것으로 빼고 '특정'은 '특정'것으로 빼고 갈라가지고 이것은 이쪽에 '특정'하고 이쪽에 '일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범벅이 됐으니까 그 안에서, 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솔직히 조금 질책을 하고 제가 자책을 좀 하는 것은 그때에 남이 다 전 펴가지고 장사 다 해놓고 다 범벅을 시켜놨는데 거기다가 특정, 일반이 섞였는데 일반 것이 우리 안에 섞였다고 법이 우리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다리를 푹 빠지게 해 가지고 허가해 준 것 이것을 그때 따졌어야 됐다, 그 점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상천 위원  국장님!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이상천 위원  방금 국진님이 답변 하시는데 본위원도 사실 일반, 특정 범벅해서 구분도 안 되는데다 서류상만 '일반'은 경상북도 너희들 가져가라, '특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이러니 경상북도는 '오냐, 그러면 시행령이 그러니까 '일반'은 우리가 가지겠다', 가서 '일반'을 찾아보니까 '일반'이 어디 있는지 '특정'이 어디 있는지 찾아 가본 사람도 없고 확인해 본 사람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 이면에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 입장은 도덕성이고 뭐고 다 던지고 내 돈을 벌기위해 가지고 법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환경처에 가서 로비(lobby)를 해 가지고 '일반', '특정' 마음대로 하는데 그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유봉산업 돈 버는데 일익을 담당해 줬다라고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지금 느낌이요.
  그런데다가 경상북도는 그것도 모르고 법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일반'은 없어졌다 하니까 여기서 '일반'매립하는 곳이나 '일반'저장하는 곳이 있고 '특정'이면 '특정' 저장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일반'이 네것이 어디 있고 내것이 어디있습니까? '일반', '특정'이 섞여서 다 범벅이 됐는데.
  그래서 경상북도 그 당시에 최재영 국장, 경산시장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확인도 안하고 그냥 도장 막 찍는 것 정말 참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참,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제가 앞에 분을 공식석상에서……
이상천 위원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 맡기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안 그래도 이번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6매립장이 3만5,500㎡안에 어째서 3월6일날 특정폐기물 환경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3월12일날 일반폐기물로 그거 해 줬느냐, 이미 이것은 6매립장은 계속 지금 매립이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특정'하고 '일반'이 섞이면 이것은 '특정'으로 간주를 했어야 되지 거기에 '일반'이 섞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실무자로 이렇게 볼 때는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좌우간 이게 너거 권한이다 하니까 '이거다'하고 받으라 하니까, 상위부서에서 받으라 그러니까 안 받았겠느냐, 그 당시에……
이상천 위원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 환경청 하고 경상북도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국장님하고 서로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도장 다 찍힌 것 그것 복사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최고 책임을 맡고 있던 현 경산시장 최재영 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유인물로 복사 좀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 다음은 사법처리 문제는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보다 지금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검찰에서 지휘받아 가지고 도경 남부서가 직접 지휘를 해서, 그날 사고가 나니까 당장 그날 302호 검사님이 현장에 오셨습디다. 오셔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 거기서 상세하게, 요사이 같은 이런 시기에 저런 문제가 났는데 경북도의 직원이 거기에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없다고 할 리도 만무한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이상천 위원  현재 처벌이나 아무 받은 조치 사항은 없죠?
○보사환경국장 김상천  예, 지금 도에는.
이상천 위원  도의 공무원이 없고, 또 도의 공무원이 현재도 포항남부서에 출석을 요구해 가서 진술을 받는다든가 그런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 동안에 다들 가서 질문도 받고 조사도 다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신문 방송을 보고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급부서인 환경처에서 일반폐기물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으니 경상북도 인수하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주무국장님이 인수를 받았는데, 인수받고 현지확인, 일반이나 특정 구분 안되어 있는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이렇습니다. '91년11월13일날 우리가 매립장 신고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일건 시설관리 서류를 '92년2월15일날 3개월만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91년11월13일부터 '92년2월15일 이 3개월간은 우리 도가 책임이 있습니다. 있고, '92년2월15일부터 '94년 2년2개월동안은 이것은 환경처에서 시설관리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3년9월달에 사고가 났을 때 환경처에서 그 권한을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발동을 한 겁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7매립장을 말입니다, 현재 7매립장에도 일반, 특정 그냥 막 갖다 매립을 한다 말입니다. 그 매립을 하는데,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것은 다음에 7매립장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께요.
이상천 위원  예,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지금 현재 이번에 붕괴된 자리는 7매립장 쪽으로 붕괴된 것이 아니고 7매입장은 아무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8매립 예정지에 이게 터져 가지고서 8매립 예정지에서 7매립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시면, 그날 현장도 답사하셨고, 8매립장이 터져서 7매립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7매립장에 무슨 시설을 하다가 7매립장 쪽에 만일에 터졌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거는 그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천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 갖고는, 제가 일어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매립장이 이렇게, 전체 6매립장중에 이렇게 가운데 둑처럼 되어 있었죠?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이상천 위원  지금 8매립장 건립하고 이번에 6매립장에 무너져 가지고 이것이 다 한데 7매립장으로 같이 다 섞여 버렸습니다. 이 둑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7하고 8하고,
이상천 위원  건립하고 있는 매립장, 8매립장하고 7매립장에는 지금 이번에 사고난 6매립장보다도 이게 좁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무도 둑 두께를 못봤습니다. 그저 가운데 칸막이 정도입니다. 칸막이 정도인데 8매립 예정지로 갔더라도 지금 그게 다 섞여 있는 게 아닙니까? 다 섞여 있는데 그 7매립장에 지금 땅을 파게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자기네 부지내라도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행정관청에다가, 설계도 있어야 될 거고 착공비도 내야 될 거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내 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야 매립을 할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본 위원회에서 현지답사을 갔을 때 7매립장 건립이 거의 완료 단계입디다. 매립장 딴 게 있습니까? 국장님 가 보셨겠지마는 땅파서, 현재하는 것은 땅 파가지고 필름(film)깔고 가운데 조금 한군데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콘크리트 축조해 가지고 침출수 모아 갖고 펌핑(pumping)해서 내면 그걸로 다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7매립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허가를 어느 관청에서 했는거냐, 환경처에서 했다라면 여기는 특정폐기물만 갖다 버려야 되고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받는다면 일반폐기물만 갖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6매립장이 붕괴되어 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네것 내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7매립장에 매립하는 산업폐기물은 본위원이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특정, 일반이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반쪽을 지실렵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상급관청인 환경처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고나고 난뒤에 현지에 가서 7, 8매립장에 지금 매립이 돼 있는데 내려가서 섞였는데 이 가운데 7,8매립장에 여기 가운데가 뭐 있나 없나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칸막이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높이는 얼마냐 하니까 ,5m 정도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은 이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6매립장에 있는 것도 그렇고, 6매립장이나 7매립, 8매립장이 나왔으니까 이게 일반이냐 특정이냐 이렇게 그 사업체에다가 물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육안으로 봐도 이것이 드럼통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문제가 있습디다. 한데 여기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개선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게 오니를 갖다 집어넣다가 보니까 심지어 역서유공단의 각 기업체에서 시퍼런 낙동강물에, 먹는 물에도 폐유를 방류를 하는데 그 오니사이에, 물 사이에, 물이나 거기에 슬러찌에 폐유를 같이, 폐유는 중금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입니다. 그안에 안넣었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또 이게, 그 사람이 이런 변명을 합디다. 예를 들면 이게 오니를 비밀안에 이게 안새도록 포대에 싸 와가지고 갖다 부으면 거기에 떨어지는 비닐은 특정이고 오니는 일반이다, 이번에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 오니를 일반으로 바꿨다 하는 데 대해서 오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이 3ppm이상 납이 뭐…… 이렇게 중금속이 중앙의 훈령으로 어느 ppm이상 되는 것은 되고, 그것을 갖고 온 것을, 막 줄을 이어 오는데 그것은 뭘 빼 가지고 해서는 검사할려고 하면 이틀은 걸립니다. 하루에 수백 대씩 오는 것을 다 검사를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디다. 그러니 그것은 이위원님, 제가 아주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사의 설립 추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인데 설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마스타플랜(masterplan)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 설립하게 되면 또 유봉산업과 같이 기존업무와 같이 또 기존업무에서 그것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제일 난관에 봉착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지역선정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건 공식적으로는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선정 입지 문제가지고서는 이렇게 해 놓고 예비적으로는 그래놓고 상당히 반발이 있고 집단민원이 있고, 이게 지금 지역이기주의가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래서 핵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것은 좋고 나쁘고 간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들어오는 것보다는 못하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봉착을 해 가지고서는 사업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되고, 한다고 그러면 특별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유봉산업 관리하는 것을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기존업무에 대해서 기존기구에서 관리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것은 꼭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문제 때문에,
이상천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3섹타계획에 있어 가지고 제가 유인물로 봤습니다. 아까 미처 못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86년 민주화 이후에 말입니다, 아마 좀 도시화되어 가는 군단위이상은 군청마당인지 데모하는 농성장인지 구별 못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것은 주로 집단이기심에 의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3섹타 사업인 환경공사를 설립한다라면 본위원의 느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이 지역은 절대 민원이 아마 드세어질 겁니다. 지금 사실 법이, 법이 말입니다. 자꾸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목소리 큰 사람이 법 만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잘못되고 있는데 아마 이걸 해당 과에서 인원를 몇 사람, 현재 기구는 내무부에 상급부서에서 쥐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금, 업무가 과다하지마는 몇 사람을 해가지고 그 기획단처럼 구성을 해 갖고 먼저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역여론을 집합해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보상도 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그게 와도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국장님 산하에 그런 직원 몇 사람을 책임을 지워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 꼴이 안되겠느냐, 이것은 무한정 흘려야되니까 이 유봉산업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의 이 사업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따로 어느 부는 만들 수가 없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아주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두서너 사람 그것을 해 가지고, 첫째 입지가 문제니까 누가 보더라도 좀 인근주민들하고는 많이 떨어진 거리에 그런 데를 입지선정을 해서 답사도 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생명이니까요.
이상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다음에는 송필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출이 12만톤이라고 했는데 약 30만톤이라고도 하는데도 어느 것이 맞느냐, 실제 이게 토목직들이…… 그날 우리 건설도시국장도 갔습니다. 우리 토목직들도 많고 이래 갔는데,
송필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엄태항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입방미터하고 톤하고 우리 용어를 분명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우리 부피를 말할 때는 입방미터이고 무게로 말할 때는 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은 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을, 그거는 부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이 렇게 생각됩니다.
엄태항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자꾸 톤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것은 제가…… 그런데 보통 부피가 1입방미터 된다고 해서 무게가 1톤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게 가벼운 것도 또 무거운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이 12만톤, 30만톤이라고 하는데 30만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0만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들도 있고 토목직도 있었고 건설도시국장도,
엄태항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게 이 폐기물은 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12만루베, 12만입방미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12만입방미터라고 저희들 기술직에서 이것을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이 각급 생산지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하셨는데, 아주 우리 송위원님 저하고 공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서 나는 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갖고 가 가지고 처리한다는 이런 관념을 버리고, 예를 들면 구미는 구미에서 포항은 포항에서, 예를 들어 제가 고향이 청도입니다마는 청도에서 나온 것은 청도에서 소화를 해야 되지 이제는 광역쓰레기장으로 해서 넘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힘에 겹고 이것은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금후에, 좌우간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유봉산업이 저렇게 터지고 나니까 저희 경상북도에 폐기물매립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벽에 완전히 부딪혀 버렸는데 우선 우리 경상북도의 사업체 이걸 숨구멍이라도 틔워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금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좀 과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단위의 지역지역마다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 기업체에서 치울 수 있는 정도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송필각 위원  국장님, 그런 시설은 지역에서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산은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어떤 자기 보호도 되면서 자기가 생산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어떤 전례를 자꾸 남겨야지 되지 어떤 특정지역은 생산을 하고 어떤 지역은 나쁜것 생산된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 지금 산업사회에서 어떤 지역이든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산했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분위기가 전부 되어야만이 아무런 민원이 발생 안합니다. 자기들이 생산했는 것을 자기가 치우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소화시키지않고 다른 데 버리겠다고 하면 그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잘된 점은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번에 이 업무에 만나서 느낀 것이,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고, 지금 현재 잘 된 데 좀 저도 김포매립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외국도 가까운 일본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도 여기 앉아 가지고서는 늘 그랬는데 유봉이 우리는 제일 잘 못되었다고 봤는데 지금 타시도 비교하니까 유봉만한 매립장도 이게 소각처리고 농축시설이고 이런 데가 있는 데가 또 없답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투자가 적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절실히 이번에 나타나는데 금후에는 제가 생각할때 물론 타시도도 다니지마는 배울려고 그러면 일본같은 데 가 가지고 좀 과학시설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가 가지고서는 선진국 잣대로 맞춰 가지고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 저도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필각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도 선진국 폐기물처리장 예산에 아마 올라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진 사례 방문 그게 없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풀(pool)예산에 얹혀 가지고 각 개별 국별로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되어 있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작년에는 아마 선진 사례 방문한다고 여기 예산에 통과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래서 이번에 환경관리면에서도 제도상으로도 그것이, 조금전에도 아까 이상천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일반폐기물이다 특정폐기물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후에는 선진국에 가 가지고 쫓아가서, 우선에 가까운 일본에는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저녁에 도착해서 배워 올 수 있으니까 우선 거기 가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그 잣대를 맞춰 가지고 그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그 가까이 끌어올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송필각 위원  올해 추경에 그런 예산 올라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추경에는 지금,
      (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 전체예산에는……」하는 이 있음)
  도 전체 풀(pool)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업무를 도민에게 일반, 특정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도민이나 산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업무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오자마자 이 업무때문에 아주 봉착을 했습니다.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서는 좀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제반 문제점이 이번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제도상도, 예를 들면 오니류도 전부 다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여러가지 관계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획기적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제도개선에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처가 책임이 있다, 도가 책임이 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도의 책임은 없느냐,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서 이 환경업무를 보는 도나 환경처나 이건 모두의 책임입니다. 도청이 책임없는 일이 어디 있습디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서 붕괴사고에 따른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위원님 지역구의 동국환경에 공단내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대해서 송위원님, 이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그 생산지에서 나오는 것은 그 생산지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공단을 만들때 그 공단내에서 나오는 그 한가운데다가 벌써 공단 만들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볼 때 그것은 매립장을 한다, 거기다가. 거기는 다른 외부에서는 안 들어가고 공단 것만 거기 들어가도록 하고, 제가 MBC에서 유봉산업의 대책으로, 유봉산업이 지금 폐쇄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왜관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키로 그래 인터뷰를 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금후에 지금 현재 매립장을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공단별로 하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공단이 되는데 이런 공단을 한다, 이렇게 한 것이지 절대로 유봉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 것을 전부 다 그쪽으로 가져가고 그런 매립장이 아닙니다.
송필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입니다마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제가 그 뉴스를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제보가 들어오기를 국장님께서 왜관공단에 이번 유봉산업 사고난 대책의 일환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감으로 이래 받아들여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그것은 안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필각 위원  그렇고, 예, 제가 묻는 것 다 답변되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예. 다음 엄태항위원님의……
송필각 위원  잠깐만, 국장님. 한 위원 한 위원 끝내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어떤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이렇게 보면 환경처라는 것이, 여기 환경처의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우리가 특정폐기물의 수거비와 일반폐기물의 수거비를 물으니까 일반폐기물은 2만원에서 한 3만원 가량이고, 특정은 15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돈 되는 것은 환경처에서 하겠고 돈 덜 되는 것은 도 너희가 맡아 가자고 어떻게든 처리해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보면 환경처라는 것이 권한을 횡포화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갑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의 설명가운데서, 우리 흔히 이야기로 궁하면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오롱엔지니어링을 계약을 해서 염색공단에서는 농축시켜서 슬러찌만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어떤 제도라는 게 이게 지금 아까 환경에 관한 어떤 교육적인 면을 필요로 요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유봉산업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봤습니다. 참, 충분히 수분을 탈취시키고 거기 나오는 슬러찌만 농축시켜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분이고 뭐고 이것도 없이 오는대로 막 갖다 부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 이 사고가 났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경험을, 아주 적시에 아주 훌륭한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당하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 이 경험을 아주 우리 환경업무에 큰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다음 엄태항위원님께서 폐기물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금후에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 관리 감독도 잘하고…… 참, 충고를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허가시의 공사 감독, 어떻게 했으며 또 관리는 어떻게 했고 또 앞으로 이 관리 감독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느냐 이랬는데 제가 중간 중간에 보니까 그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환증 교부도 해달라 그러면 덜렁 해 줄 것이 아니고 좀 따지고 깊이 파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쪽에서는 환경처가 당신이 아주 귀신같이 박사고 해박하고 잘 할 것이다, 당신따라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서환증 교부도 보니까 길이 나가지고 인제 일반 산업폐기물하고 특정…… 일반이 갖고 있다가 일반이 도지사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다 났던 것을 이 서환증을 인제 환경처장관 결재났는 그 허가증을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바꿔줬어요. 그걸 받고 회수시켜 가지고 그래 버리고 이래 바꿔주고 그런 것을 서환이라 그러는데, 그래 그런 것을 해 줄때 금후에 우리 실무자들도 좀 냉철하게 깊이 근무에 성실히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3월6일날 특정폐기물매립장 거기에다가 또 일반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관리해 오다가 또 일반폐기물이 또 넘어왔다 그래 가지고서 또 가가지고 또 해주라 하니까 이것도 덜렁 12일날 특정폐기물 해 주고, 제가 생각할때 만일에 그 일반하고 특정하고 했으면 그게 특정으로 간주해 가지고 특정이지 그러면 별도로 이것은 그 동안에 여기 일반, 특정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특정 너희해라 하고 일선은 별도로 하겠다, 이래 되었으떤 안 좋았겠느냐?
  또 그 다음은 7매립장하고 8매립장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도 일반하고 특정하고 뭐 섞여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이제는 참 일반아니면 안 받도록 자동적으로, 도저히 안 받도록 이런 제도개선도 해야 되겠고,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자기 편한대로 생산자도 보면 뭔가 자기도 1차적으로 좀 길이 나가지고 고통을 같이 가지고 비용 분담을 좀 해 가지고 이렇게 갖고가야 되는데 마 줄줄줄 실어가지고서는 운반업자한테 돈 조금더 주고…… 귀찮으니까 내어 보내버리고 또 받는데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기할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고 어떻게 제도상으로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위원님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미흡하시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원위원님께서 역시 30만 루베라고 고는데 지금 30만 루베를 유출시켰으면 오히려 환경……
  거기서는 전화위복이 안되었느냐, 이랬는데 설마 뭐 고의성이야 있겠습니까? 금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금후에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거울삼아서.
  그리고 김기복위원님께서 '94년6월24일에만도 4월1일부터 업무를 받아서 그 동안에 점검 관리에서 문제점도 분석하고 뭘 조치했느냐,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 '87년부터 죽 시초부터 인제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오다가 '91년11월13일 해주라 하니까 덜렁 해 줘가지고 3개월만에 넘겨주고 난 뒤에 겨우 6년8개월을 거쳐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3개월이 저희들이 보니 책임이 있습디다. 그래서 4월1일날 덜렁 받아가지고서는 그 매립장은 보니까 사용종료를 거의 하고, 사용종료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법상 보니까 3개월전에 환경처에다가 일반이든지 특정이든지간에 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그날 제가 그 사람한테 따졌는 게, 그러니까 4월30일경, 4월달에 가가지고는 4월30일경이거든요. 이걸 사업을 종료했으면 이것을 3개월전에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내고 이랬는데 그 때에 인수받고 난 뒤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4월30일날 왔습니다. 그러니 4월1일날 업무받고 난 뒤에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이튿날 당장 가가지고 문제점 도출하고 했는데, 그러니 6년8개월간 한 번도 3개월이후에는 관리를 안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4월1일날 와 가지고 그 동안에 보니까 여기에 기구개편 된다고…… 보니 그랬고 여러가지 또 계획은 세웠습디다, 보니까. 계획은 세워가지고 오자마자 또 낙동강 수질…… 물 터져가지고서 두 서너번 또 이렇게 후드득거리다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볼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책합니다.
김기복 위원  국장님!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위원이기에 앞서 일반주민이라고 생각할때 허가권자가 모든 허가를 내어줄 때 그 모든 허가권자로서의 할 일이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든지 또는 사업진단 정도의 사실은 확인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가장 그날 분개했는 게 산업폐기물 수분을 85%까지 제거해야 되는데 85%는 고사하고 그대로 탱크에 싣고와서 그대로 막 부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94년4월23일에 경상북도가 허가해 준 그 내역을 보면 "일반폐기물 압축, 파쇄, 탈수전문 중간처리업"이라고 분명히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탈수처리가 전연 되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탈수할 수 있는 그 불이행에 대한 확인도 안 해보고 탈수하고 있는지, 사고가 언제 났느냐 하면 '94년6월20일날 났습니다. 그 동안에 책임이 있었다면 이것쯤은 한번 확인해 보고 탈수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또 탈수전문업체로서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전부 허가를 내어줘야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딴 것은 따질 필요도 없고 가보니까 콩죽같은 것을 많이 부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수면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지표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지반이 덜…… 콩죽같이 밑에 있으면 비가오면 그것은 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앞으로 이 뿐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허가권자로서의 할 일은 안전도 검사라든지 사업의 진단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내가 볼 때는 참 딱한 일입니다. 지금 말이죠, 국장님의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는 또 다릅니다. 국장님은 집행부로서 있지마는 우리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앉아 가지고 도민의 이목을 생각할 때 이번 사고는 누가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도민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분명하게 그걸 가려내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사실은. 이미 금방 가려내겠지마는.
  한가지로 봐서 사실 우리는 집행부의 협조기관이고 또 따질 것은 따지지마는 이런 것은 너무 이것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수를 전연 안하고 있는데 왜 탈수전문업체로서 허가를 해 줬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아까도 간담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도에 지금 현재…… 저도 이번에 가서 저는 유봉산업에 갈 때 매립장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탈수시설도 있고 소각시설도 있고 농축시설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그만큼…… 저도 이번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잘 된 것은 잘 되었다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이게 생산지에서 갖다 부은 것도 문제고 침출수가 미처 그 위의 물이 웬만큼 못빠진 데에도 그 이유가 있는데 전연 탈수기가 없고 증발기가 없고 농축실이 없느냐 하면 그 밑에는 투자도 많이 되었습디다. 그런데 저는 타도에 견학을 가 볼려고 그래도 그래 되어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87년도부터 계속 시설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에. 가동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기복 위원  국장님!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국에 말입니다, 전문업체를 우리가 가 가지고 구경을 해야 되는데 이래…… 그것은 도덕성을 띠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임해야 됩니다. 지금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유봉이 저래 사고났다고 본인은 그래 생각 안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책임감도 없고 그저 이윤추구에만 있었는 거지 우리나라 기술이 유봉의 물 몇만톤 가둘 수 있는 그런 토목기술이 없다 이 말입니까?
  본위원도 이번에 그 호주 시드니에도 가가지고 쓰레기처리장도 보고 소각장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냥 모든 것이 도덕성을 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무대포로 이래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관리청이나 시공업자나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체나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짓은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앞으로 혁신적으로 뭔가 개조가 되어야 되요.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제가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나 또 감독하는 사람이나 도덕성을 먼저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금후에는 이 도덕성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이제는 꼼짝달삭 못하게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7, 8매립장 한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24만9,000㎡ 에어리어(area)를 허가를 먼저 받아놓고, 여기에 보니까 어떤 질의를 했는데 환경처에서 선시설 후신고,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어놓고 단계 단계별로, 이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좀 많습디다. 이래서 이번에 이 문제점을 하나하나 도출해 가지고 제도개선에 건의할 것은 하고 금후는 섣불리 도장 푹푹 찍어주고 이런…… 우리 실무자들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 일로 귀감을 삼아서 좌우간 어떻든간에 유봉이 괘씸하고 밉지마는 하여튼간에 이 공장이 사업체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국장님! 아까 내가 몇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봉이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허가를 내어 주셨을 때 '89년6월5일 말입니다. 우수업체 공로표창 수상업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89년6월5일 환경청에서 우수공로표창 수상업체라 하는 걸 국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그리고 또 있습니다. '90년6월1일 유망 중소기업으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한 겁니까, 이것. 우리가 그만…… 여기 생각해서 말입니다. 누구를 믿고 사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3섹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봉과 같은 이런 사고가 나고 3섹터, 가상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 하면 그게 주민들이, 지금 이기주의가 어떻습니까? 순순히 응해줄 지방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으로는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이 더운데 32도, 33도 정도에서 이 무슨 죄입니까? 왜! 이번에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여기에 앉은 죄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벼락을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송문현위원장, 이상천간사와 사회교대)
○보사환경국장 김상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좀 거시적이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도내 기업체가 애로가 없이 좀, 산업이 가동이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모아서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예, 장시간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질의를 하실려고요.
송필각 위원  질의보다도 주문을…… 국장님!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그동안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가운데 환경에 관한 어떤 선진국의 방문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그냥 일본같은 경우는 금방가서 금방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겉만 봐서는 안됩니다.
  첫째, 평가요건이라든지, 지리적인 요건이라든지, 건축도면이라든지,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무언가 좀 배울 것은 확실하게 배워 가지고 정말로 환경다운 환경관리를, 환경관리다운 그런 어떤 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행정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천  국장님, 동료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유봉산업매립장사고현황및대책보고의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들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관계공무원들 돌아가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4年度慶尙北道家庭福祉局所管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송문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굳이 어려운 말을 할 것 없이 좀 회의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을 뿐 아니라, 특히, 지난번 '94년도 본예산심의에서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3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발생에 따른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의 변경,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등 노인·아동·부녀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일부 사업비의 증감이 있어 지방비부담예산을 확보하여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195억9,700만원이었으나, 시군부담금과 국고보조금, 기타보조금, '93사업 이월금등 8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204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265억400만원이었으나, 경상경비 1,800만원을 절감하고 노인교통비 추가소요액, 노인복지시설확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확대, 부녀복지 및 모자가정지원확대, '93사업비 반환금 등 14억6,500만원이 늘어난 27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의 변경으로 '93사업비 집행잔액 이월금 3억7,520만7,000원, 노인교통비 시군추가부담금 7억7,117만,5,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 추가지원 2,481만2,000원, 육아시설 장비구입 및 개·보수비 등 4,483만 3,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등 672만1,000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 4,488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소년가장세대보호비 290만4,000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7,268만5,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652만2,000원이 감액되어 총 8억8,55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지원 사업과 아동복지사업비증액, 국고보조금 변경 및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에 따라 가정복지사업 전반에 다소의 변동이 생겨 가감한 결과로 총 14억6,55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 내용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은 1억1,513만2,000원이었으나, 과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사무집기구입비 225만8,000원, 관서운영비 절감액 290만원, 경상사업영 758만2, 000원 감액 등 총 822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6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146억9,909만1,000원이었으나, 교통비인상에 따른 노인승차비 보상금 추가소요분 등 9억787만5,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2,481만2,000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6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설치 100만원, 노인회관건립비 지원 4억3.000만원 증액 등 총 13톤6,968만7,000원 증액 계상하여 160억6,8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20억3,909만6,000원이었으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교육 등 경상사업비 절감액 48만원, 불우아동대학입학금 지원 300만원, 시설아동자립정착금 지원 99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 4,722만7,000원, 육아시설 장비 및 시설 개·보수가 2,662만5,000원 등 총 8,627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1억2,5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7억2,241만5,000원이었으나, 경상사업비 절감액 505만9,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267만7,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지원 735만9,0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절감 713만6,000원, 동거부부결혼 지원 등 160만원, 모자보호시설도소관 자립정착금 1,365만원 등 총 1,30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7억3,5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22억9,031만1,000원이었으나, 경상사업비 절감액 142만5,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343만6,000원, 청소년상담실 설치 800만원, 청소년마을공부방운영지원 200만원 등 총 1,20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3억2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은 64억924만5,000원이었으나, 경상사업비 절감액 24만원, 저소득층아동보육비지원 1억1,368만원, 보육시설운영비 감액 4억9,691만3,000원 등 총 3억8,347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60억2,5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추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경영비 집행잔액 2억 365만5,000원, 아동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955만9,000원, 소년가장세대보호비 집행잔액 568만6,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379만9,000원, 노령수당 집행잔액, 9,108만3,000원, 노인건강진단비 집행잔액 1,441만6,000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집행잔액 433만6,000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집행잔액 267만3,000원 등 총 3억7,52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분야의 금번 추경정예산은 금년도의 가정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문만 편성하였사오니, 넓으신 해량과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연  1994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제안자, 2항 제안이유, 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4항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송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의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오늘 회의 참석이, 저희들이 약간 착오를 일으켜서 20분으로 알고 이렇게 늦어진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한후 일괄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 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회의진행 말씀이 있었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 위원  가정복지국 추경예산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항별설명서 폐이지 쪽도 몇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걸릴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대에 서서 다 숙지하고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받고 그렇게 일문일식이 더 회의진행에 효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런데 오전에도 일문일답식으로 해 놓으니 한 위원이 질문하면 많이 하니까 계속 서서 답변해야 되는데.
이상천 위원  분량을 보니까 적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어려울 것 없겠습니다. 즉시즉시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가정복지국장님이하 가정복지국소관 공무원…… 이번 추경예산 확보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잠시 멈춰서 한 번 뒤돌아봐야 되고 앞으로 산업사회로 가는데 어떤 부분이 됫받침이 되어야 되느냐고 본위원한테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복지사업쪽에 집행해야 한다라고 저는 항상 주창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가정복지국 증액부분이 10억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중 노인회관건립지원 도비가 4억1,500만원 그 다음 상주의 노인회관 건립 부족분 1,500만원 합계 4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 가정복지국 추경 10억8,900만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가정복지국에 3개 과가 있는데 국장님 견해로서는 경로당이 최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 나왔습니다. 사실 아동복지예산이라든가 부녀복지예산, 청소년복지예산이 편성 안되면 우리나라는 지상천국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런 과에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일례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느 지역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또 400만원짜리 공동작업장 설치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답변 좀 주시고요.
  도에서 아마 일선시도에 지시해 가지고 아마 금년 _상반기에 지역에서 동거부부결혼을 못하신 분들을 결혼을 주선을 시키고 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비도 상당히 이것 보니까 약 한 1,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정복지국 예산을 편성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1, 2, 3계에서 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는 주무국에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할 때 물론 우리 여든일곱 분의 도의원님들의 지역현안사업을 귀기울여 듣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 번 우리 국장님! 노인회관은 다시 말하면 경로당의 어른들 소일 장소를, 양질의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 아동복지예산이라든가, 아동복지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8,6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에 2,30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에 2,20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는 아까 교육청하고 우리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청소년복지 예산은 불우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주무국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의 50%가 경로당신축이라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재정이 넉넉지를 못하고 또 도전체의 어떤 규모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주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본위원이 묻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인회관을 더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복지국 이번 추경에 10억8,900만원중에 노인회관을 이렇게 많이 하면 다른 아동복지나 부녀복지, 청소년복지에는 이 예산 추경편성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가정복지국 예산이 형평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그렇게 맞다 아니다라고 그런 답변만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도에만 전국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의 어떤 요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일선 노인들이 제일 눈에 보이게 원하는 것이 노인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군에서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노인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지금 현재 이것을 기존 노인회관의 환경이 노후해서 개축을 하는 것인지 대수선하는 것인지 완전 신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견해를 제가 묻는 것은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노입들 소일장소에, 쉬는 장소를 양질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예산규모에 대비 아동복지, 청소년 이것은 전부 그늘진 곳의 아동, 그늘진 곳의 부녀복지, 그늘진 곳에 청소년복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이상천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복지라든가 부녀복지 아까 여기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동거부부 결혼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결혼 못해 가지고 동거해 가지고 사는 사람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예산이 더 필요로 한 것인지 그링지 않을 것 않으면 노인공동작업장같은 게 더 우선인지 불우아동들의 그 복지가 더 우선인지 그것을 우선순위를 제가 물었잖아 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의 50%가 노인회관 신축에 편성된 것은 조금 많이 저희 전체 비중을 보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성이나 또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위원  제가 바로 국장님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인구 수가 많으니까 그 경로당을 개선을 시켜주는 것은 좋으나마 가정복지국에서는 사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렵고 동정을 가는 그런데 예산이 우선되고 노인들은 정 없을 것 같으면 같은 동네 노인있는 집에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후속적인 문제이고 그늘진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방금 그런 답변주시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산부서에다가 좀 주무국의 의견을 좀 존중해 달라 주무국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한 쪽 편에 편중이 안 되게끔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의성의 가음면 분회하고 문경의 호계면분회 두 군데 작업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에는 작약을 재배한다고 계획서가 지금 들어와 있고 문경에는 시설채소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상천 위원  그런데 그 작업장이 노인공동작업장인데 2개소에 400만원 줘 가지고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개소면 한 군데 200만원씩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에 시군비까지 이렇게 합치면 400만원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작약을 그러면 거기에서 한다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200만원은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라든지 작업대나 종자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천 위원  작업할 공간은 그러면.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공간은 저 쪽 노인회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상천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비 지원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재료비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천 위원  주무과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창욱 관계공무원석에서 -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가보신 계장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원하고 이것 자칫하면 욕 먹습니다.
      (○노인복지계장 김규종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주같은 데서는…… (청취불능)…… 그 다음에 영일에서는 토지를 빌려 가지고 노인네들이 채소…… 큰 수확은 안 되어도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 가지고는 토지임차대 또는 방을 빌리는 그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것입니까? 무슨 작업을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봉투를 만든다든가 건축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작업하는데 그 지원비로 장비구입을 한다라든지 안 그러면 토지임대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어른들이 소일장소를 마련해 드릴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시켜 가지고 노인들 드리면 노인들끼리 여론형성을 많이 합니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기대는 걸었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면 오히려 이 집행부나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잘못하면 욕보이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의 답변은 이제 끝내 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고반환금 3억7,500만원 작년도에 사업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은 대개 사업을 못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원을 시설아동이다 노인이다 우리가 넉넉잡아서 요구를 했다가 거기에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천 위원  정확하게 집행하고 남았는데 기이 우리 경상북도에 준 것을, 지금 현재 국고 받아오는데 통사정해서 빌어도 줄까말까한데 올라간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잘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것은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전연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정문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 위원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193페이지에 청도군 금천면 노인회관이 8평에 도비만 1,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요즘 면부에 8평짜리 노인회관이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여기에는 '93년도에 모범 경로당으로 경상북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까 방이 하나가 있습디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방 하나를 더 옆에 좀 해 가지고 할머니도 같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게 해 달라 이래서, 너무 열심히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 특별히 도비만 100%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원 위원  그러면 기존 노인회관이 있는데 달아낸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달아내는 것입니다.
정문원 위원  증축인 모양이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위원장 송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이월금이 3억7,520만원이 났는데 그중에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운영비같은 것은 상당한 양이 이월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운영비도 한 2,900만원, 노령수당같은 데도 많이 남아서 이월되었거든요.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서 특히 보육시설운영비같은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었는지, 당초에 예산 잡았던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 보육시설운영비는 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11개소가 4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따른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에 따라서 3개소가 또 그 동안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하고 3개소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동이 435명 감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세민 자녀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소득 80만원미만은 50%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하니까 인원이 자꾸자꾸 저소득층 아동이 줄었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면 새마을유아원 이런 데 소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을 '89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엄태항 위원  작년예산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이월금이.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잡을 때 이월금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11개소가 작년 1월부터 보육시설로서 전환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1월달부터 되지 않고 4월부터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4개월분입니다.
엄태항 위원  그러면 4개월분만 쓰고 그 이외의 것은 이월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아니지요.4월부터 되면 8개월분 쓰고 1월에서 4월까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엄태항 위원  줄 수가 없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엄태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게 된 때가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이 예산 짤 때 이월금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 예산……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몇 개소에 몇명이다 이래서 보통 1년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년것이 배정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엄태항 위원  금년도예산을 짤 때 예측을 할 수 있었는 사항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시설이 저희들 노인시설도 있고 한데 지금 양로원도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완공을 한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는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올해중에는 한다 하지마는 그렇게 정확하게 개월수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태항 위원  적당히 이렇게 금액 잡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 짤 때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신종운 위원  조금전에 정문원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잘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도 금천에 1,500만원, 시군비 부담이 없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노인회관 건립이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천시에 3개, 영주에 2개, 한 지역에 상당히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보면 적은 것은 8평에서 25평, 26평이 있는가 하면 큰 것은 52평, 40평짜리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지난 6월18일하고 19일 양일간에 포항에서 BPW,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이라고 있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신종운 위원  전국대회 행사가 있었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이 단체가 하는 주된 업무가 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날 행사내용은 뭐 어떤 것인지, 또 종전에도 포항 아니면 경북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러면 먼저 금천면의 오봉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88년도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90년도에 방 한칸을 정비를 해서 노인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봉리 노인정으로 등록을 했는데 '93년부터 자원재활용품 수집 사업을 공동작업으로 해 가지고 폐품을 1,000kg이나 수집을 해서 400만원의 공동기금을 노인들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최우수경로당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지에 가보니까 방 하나뿐인 그런 경로당으로서 어른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열심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할머니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방을 하나 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군 재정형편이 또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BPW 행사는 지난 17일에서 18일 사이에 포항공대 강당에서 전국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BPW는 전문직여성클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도에는 BPW조직이 없습니다. 없는데 포항에서 하게 된 것은 아마 중앙의 BPW에서 포철하고 상의가 되어 차지고 포항지역에서 BPW 전국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경상북도에 있는 포항공대에서 하니까 도지사님 내외분과 또 가정복지국장이 참석해 달라고 세 사람 초청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가시고 지사부인하고 저하고 같이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BPW 행사 기념식에만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다른 장소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왔기에 그 이후에 토론된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문현 위원  국장님, 그 원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BPW이고 BPW가 무슨 단체입니까?
신종운 위원  BPW는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이 라는 약자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우먼 (business professional woman)……
○위원장 송문현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우먼입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신종운 위원  이런 행사가 없다가 경북에서는 이번에 포항에서 처음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작년에는 대전에서 한다, 그전에는 경남에서 한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아마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날…… 한국연맹 회장이 박영혜씨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렇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 다음에 정무 제2장관하고 정무장관실의 실·국장이 참석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정복지국장도 참석하셨고 도지사 인부도 참석하셨고 포항시장 부인도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경주, 포항 등지에서 많은 여성들이 참석하셨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경주는 아닙니다. 저희들 BPW 회원은 구단위는 없고 포항에 회원이 좀 있을 뿐입니다. 경주는 없습니다.
신종운 위원  그날 경주, 포항 등에서 참석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포항입니다.
신종운 위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신종운 위원  그날 회의 주제 내용은 뭔가 하면 '지방자치에 대비한 여성 참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장 인사말 내용에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인 지방치제의 실시를 위한 선거를 앞두고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숙의하고 선거에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는 뜻있는 모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 있고요. 다음에 정무 제2장관 격려사에 보면 "이번 대회가 전문직으로서의 여성정치가 대거 등장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가 부디 당선가능한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방안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던요. 아시다시피 그 인근의 경주에 지금 8월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지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신종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시기에 포항에 와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회장 발언 내지는 정무 제2장관이라는 양반이 발언하기를 아주 선거에 가장 민감한 이런 발언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물론 여성들이 올바른 사회참여나 정치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PW 회장이나 정무장관님께서 충분히 같은 여성으로서, 또 여성업무를 맡고 있는 장관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개인 생각이고, 또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여기에서 공적으로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운 위원  사견으로도 답변을 못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사견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BPW(business pro-fessional woman)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수 없죠.
신종운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신종운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경주지역에서 상당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경주 회견은 전혀 없습니다.
신종운 위원  경주지역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저하고 관계없는 포항에서 있는 행사인데 숱한 얘기를 듣고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PW(business professional woman) ……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이 참석을 하고 했는데 뭐 무슨 유인물을 주었느냐, 뭐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 기념식에만 참석을 하고 다른 장소로 옮겼기 때문에 몰라서 나중에 뭘 했느냐, 그 다음에 물론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들이 모이면 당연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아무런, 국장으로서 또 지사부인으로서 그냥 초청이 왔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또 지사님이 참석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을뿐이지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신종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국장님!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업염 신종운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개인 박윤정 사견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다. 공식석상에서 공견을 지금 피력하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제가 사견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사견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복 위원  사견을 어디 우리가 피력하라고 합니까? 공견을, 공식적인 국장님 의견을 우리한테 청취해 달라는 것이지……
신종운 위원  제가 사견으로 말씀하시라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물어야지……
      (웃음소리)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문현  예.
김기복 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가지 진행발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예, 하세요.
김기복 위원  국장님, 오늘 좀 상식적으로 알아볼 일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국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평상시의 시간은 누가 누구에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국장님 누구에게서 출무시간을 알고 여기 평상시 출무합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2호라고 처음에 오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2시라고 통보를 받고 제가 2시5분 전에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오니까 아직 식사하러 가시고 안 오셨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니까 2시20분부터 하자 이래서 2시20분까지 온 것입니 다.
김기복 위원  2시20분에 하자 하는 것은 누가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상임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상임위원회 누가요? 근거가 어디서 그래 2시20분에 하자고 상임위원회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막연한 소리를 자꾸 해 가면서……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누가 받았어요? 누가 2시20분 얘기 들었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는 여기 15분전에 왔습니다. 2시15분전에 왔는데 아무도 안계셔가지고 전문위원을 만나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몇시쯤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2시20분쯤 시작하겠다 그래서……」하는 이 있음)
김기복 위원  전문위원이 2시20분에 하자 그랬어요?
○전문위원 조한연  그것은 2시1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는 시간하고 20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시20분을 예정한 것이지……
김기복 위원  우리가 점심을 먹고, 이것은 평범한 얘기인데 저기 민주사도 있지만 우리가 1시55분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여상스럽게 2시까지 아무도 안 계시느냐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오늘 못합니다" 분명하게 그랬죠?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예, 그랬습니다. 제가……
김기복 위원  위원들이, 1시55분에 온 위원들이 어디 가고, 2시하면 아직도 5분이 있었는데 없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그래도 오시면 이렇게 조금 음료수라도 마시고 안 쉬시겠나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이래서 다시 되돌아간 것이지 다른 뭐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아까 회의서두에 제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가만히……
○위원장 송문현  아니, 아니, 계셔보세요. 그래서 사과도 국장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김기복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것을 못들었는데, 이제 다시 또 재차 국장님에게 사과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김기복 위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송문현  아니,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원인이……
김기복 위원  1시55분에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아마 2시3분 되었을 겁니다.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없어가지고 아까 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말 했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런데 그것은 국장이 그때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우리가 10분 늦어도 별 저거 아니고, 물이 끓어서 넘쳐가지고 사람 다치는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5분, 10분 늦는다고 해서 뭐 별 저게 없는데, 왜 그래 책임전가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이겁니다. 10분, 5분 늦는 것은 피차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시55분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뭐고 위원들이 없어가지고 2시20분에……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저희들이 아침부터 이 의회에 출석을 한다고 서류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2시부터 한다 이래서 2시5분전 조금 덜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니까 아직 식사하러 가셔서 안 오셨다 그래서, 금방 이 더운데 식사하고 오시면 더운데 조금 안 쉬시겠나 싶어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쉬시는데 가서 앉아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보라 그러니까 20분 정도에 시작하자 이래서 맞추어서 왔던 것입니다.
김기복 위원  전문위원 전화 거는 것 옆에서 들었어요. 들으니까 왜 여태 안 나왔느냐 하니까 2시20분경에 나가겠다…… 그때 국장님 혼자 왔죠? 이건 대단한 일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여성이라서 생각해서 물이라도 한잔 먹을 줄 알고 돌아갔다 이러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아까 공식석상에서 사견 얘기하듯이 추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요. 답변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 평상시에 국장님의 소위 기질이라고 할까, 태도가 평상시에 일관해 온지 물라도 직원들한테 하는 것과 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송문현  국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할까요?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기복 위원  뭐 정회할 것 있어요?
엄태항 위원  한 30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송문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50분까지 정회토륵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문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위원.
이상천 위원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5.5%인 1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노인복지 분야 등 적절하게 편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천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가정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年度慶尙北道保社環境局所管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16시14분)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토론부터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8.9%인 65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내용이 사회복지, 환경분야 등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문현  이상천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보사환경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1. 唯鳳産業廢棄物埋立場事故現況및對策그리고 環境公社推進報告의件(繼續) 

(16시15분)
○위원장 송문현  그러면 유봉산업 및 환경오염관리공사 설치지원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조치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문현  예.
엄태항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봉산업폐기물유출사건및환경공사설치지원에대한건은 유봉산업을 현지확인도 했고, 또 환경공사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과 질의 토론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분이 잘 수의를 하셔서 본회의에 보고할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보고서 작성권을 위임하도록 동의드립니다.
○위원장 송문현  그럼 여러 위원님들, 엄태항위원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봉산업폐기물매립장사고현황및대책그리고환경공사추진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조한연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장김상순
환경관리과장최성용
가정복지국장박윤정
부녀복지과장이영희
청소년과장오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