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4일(목)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2.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4.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6.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7.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2.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4.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6.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7.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11시 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과 조례안 3건, 소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11시 5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역할 중에서 예산과 같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 초선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유인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만나서 감사자료를 분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사전 리허설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영길 3선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많은 물량의, 물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다른 문화, 행정이나 저런 쪽보다는 감사 범위가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보고에 보니까 271건 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열 분의 위원 중 위원장님 빼고도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상당히 부담도 적고 심도 있게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안 오셔서…
  정영길 위원님,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 안 했지요? 
정영길 위원  예, 우리 박승직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루를 하든 1박 2일을 하든 거기에 대한 세미나나 연수를 상임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의회 상임위 운영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승직 위원  감사에 대한 어떤 부담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집행부가 1년 살림살이한 것을 의회가 보면서 지적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자료를 주면 그 방대한 것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번이 1번부터 270번까지 있으면 ‘박승직은 10번, 20번, 30번, 40번까지.’ 이렇게 맡겨주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박승직 위원이 한번 해 보시오.” 그렇게 주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부서마다 그것은 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담을 해 주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거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런 것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감사자료가 나왔을 때 미팅을 한번 해서 그런 협의를 한번 했으면 참 좋겠다. 1박을 안 하더라도 당일에 시간을 내서, 하루 오셔서 그것을 분담하는데 시간 얼마 안 됩니다. 1시간만 하면 다 분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잠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수석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박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25일까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그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 기간 중에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위한 사전 스터디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직 위원  감사자료가 언제쯤 나오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그 자료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연수 이후라야 그 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갔다 오면 자료는 유인되어 있다,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22일 정도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연수를 갔다 와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초선 위원들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누어 줘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야 감사가 되지요, 책만 보고 하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해야 되거든. 그래야 상세한 감사가 되지. 하나를 해도 의회에서 좀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자료를 22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실질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충분하게 됩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번 연수회에 가서도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도 그러한 토론을 하면서 어차피 저희들 연수를 갔다 오면 책자나 유인물이 인쇄되어 나와 있으니까 그 연수회에 가서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방금 박승직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박승직 위원  초선 위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를 한번 해 볼 것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 선수 높은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버리거나 또 비슷한 내용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반 의석이 안 되어 있는데 의결이 됩니까? 6명이 되어야지 과반이 되는데 지금 5명이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정영길 위원  표결은 관계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의결할 때 인원이 되어야지, 처음 출석하고 나가면… 원래 그럴 수 있어요?
박승직 위원  원래는 김진욱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의결을 하는데 왔다 간 사람까지 그렇게 하는가? 무슨 사사오입 하나, 그런 법이 어디에 있나. 그것은 잘못되었지.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잠깐 규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성원이 되어서 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결과정에서는 개의한 당시에 과반이면 지금 가결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아침에 개의할 때 성원이 되면 오후에, 하루 종일 그러면 2명, 3명 앉아 있어도 되나?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아닙니다. 개의할 당시에 지금…
  정종기 씨, 지금 규정을 가지고 오세요. 
정영길 위원  과반이 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예, 죄송합니다. 잠시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규정이 되면 가결은 하겠지만 위원님들 모양새가 이렇게…
김진욱 위원  의결할 때 과반이 되어야지 의결이 되지, 시작할 때 쳐놓고 그러면 시작할 때는 과반이 안 되어도 우리가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3분의 1만 있으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대개 그렇잖아요. 의결정족수가 아니고 회의정족수는 3분의 1이거든요.
박승직 위원  회의할 때가 아니라 의결할 때이지.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석 연휴에도 도민들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충실히 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공동발의와 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재난안전실 소관) 

(11시 43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예방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 기획홍보 및 캠페인 해서 지출이 2억 2800만 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안전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안전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김진욱 위원  안전문화 기획홍보 캠페인 이것이 무엇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기획홍보 예산은 안전에 대한, 그리고 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언론사에다가…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저희들이 방송 같은 경우는 문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신문에는 기사 자료를 써서 도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신문하고 방송에 홍보한다고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이 금액 2억 2800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이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그렇게 봅니까? 효과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특히 어린이들은 방송을 주로 청취를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는 홍보활동과 더불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언론에 그냥 돈 주려고 예산 편성한 것 맞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을 해서 홍보… 2억 2800을 들여서 어느 신문에 어떻게 홍보를 해요? 이것 자료 요구 좀 할까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습니다만…
김진욱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 2억 28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김진욱 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효과 없이 언론에 그냥 이렇게 퍼주려고 하는 예산 같았으면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9쪽 제일 밑에 보면 SAFE경북홍보라고 또 2억 5600의 홍보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저희들이 2017년도에 안전경북365 마스터플랜을 수의를 줘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에 관련한 각종 정책적 홍보를 지역 언론사에 펼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도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김진욱 위원  내용은 있어요, 한 내용?
○안전정책과장 유창근  예,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경일보라든지 대구CBS,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서울신문, 영남일보, 경북매일일보 등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재난안전실의 홍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실장님?
  재난안전실의 홍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전체 예산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 두 개만 해도 홍보로 해서 예산이 벌써 2억 2000하고 2억 5000하면 4억 7000 가까이 되는데 이것 외에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4억 8900으로 그 두 건입니다. 그 두 건이 전체입니다. 작년에 집행한 저희 실 홍보비가 4억 8900만 원입니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집행내역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재난안전실장님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개최가 있어요. 있지요, 국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자로는 경북일보가 선정이 되어서 도내 시‧군 초등학교에 지역소방서와 연계해서 골든벨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포항지진 이후에 제안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안전골든벨을 경북일보에서 해서 어디 한 지역만 한다면 어느 지역의 특혜성 행사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시‧군 초등학교 영덕, 울진, 김천, 성주, 청송 이렇게 예선을 거쳐서 왕중왕 대회는 보통 포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한 번 행사할 때마다 행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현재 예선전 7회, 왕중왕전 1회, 총 8회에 약 12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할 때 실장님 나가봅니까? 그냥 돈만 주고 경북일보에서 하도록 놔둡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나가봅니다만 제가 올해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1억 2000인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개인 돈 같았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하여튼 대부분 사업 계상할 때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효과를 중간점검해서 그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다음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는 삭감하세요, 이런 부분은. 효과 없는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재난안전체험 수기공모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이것도 경상보조인데?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 봐요, 신문사에서 무슨 수기 모집을 해서 합니까? 이것도 신문사에 다 주는 것이네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신문사 주관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수기도 공모를 해서…
김진욱 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를 신문사 이런 데에 막 줘도 됩니까, 단체가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민간경상보조는 언론사도 같이 참여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 수기공모하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공모하는 사람들이?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4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수기에 1340명이 참여를 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다 상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을 선정하는데 이제 홍보비… 아마 여기 공모도 하고 나중에 책자도 제작하고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서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이것도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진욱 위원  실장님, 16쪽에 보면 시설비에 충무시설 홍보역사 전시물 물품제작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는 총예산이 4억 9600인데 사고이월이 1억 1875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8370만 원 있고요. 사업의 사고율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때 제안서 평가하고 협상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사고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시설을 예산을 세워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것은 2017년 11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본예산인데 그러면 왜 11월에 시작을 합니까? 일찍 해서 사고이월이 안 되고 집행이 되도록 해야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것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마 제안서 평가도 하고 협상도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지요, 계약을?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진욱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참여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세 군데입니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상헌  재난안전실장님, 이 부분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진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산 부기가 전부 통계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물어도 답변하시는 분도 그렇고 부기 자체가 이렇게, 세부책자 같은 것은 어디에 있지요? 세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결산 업무가 많지 않더라고.
  다음 결산할 때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의 어떤 경상보조금 같은 것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가 하나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묻잖아요, 계속 자료 요구하고.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승직 위원  다음 결산할 때에는 최소한 경상보조금 같은 사업내역이나 행사내역은 뒤에 별도로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설명하는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면 집행부나 우리도 다 수월합니다.
  신문사나 기관에 행사도 여러 가지 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그냥 예산만 주고 정산은 안 합니까? 예산만 주면 거기서 끝입니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보조사업 저희들 규정에 따라 다 정산을 합니다.
박승직 위원  정산을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정산을 하지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아까 어린이골든벨 같은 것 1억 2000만 원, 우리가 도비를 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승직 위원  거기 시비도 또 있지요, 시·군비도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것은 시비가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박승직 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1원이 남아도 집행잔액이 남아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 주고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산이 옳은 정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맞게 쓰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규정상은 다 면밀히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박승직 위원  자부담 그러니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준 것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다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정산을 별도로 한번 보기는 보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 부서뿐만 아니고, 과연 신문사에서 자부담, 예를 들어서 보조금 80%, 자부담 20%,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20%, 30%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뒤에 실무자들이 앉아 계시는데 돈 주고, 물론 행사 계획할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다음에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 돈 안 넣습니다. 자부담 안 합니다. 지적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결산도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세부적으로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비나 시‧군비 행사나 축제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행사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골든벨 어린이퀴즈대회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돈 드는 만큼 1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전부 이벤트 행사입니다. 가수도 부르고 무대 꾸미는 데 몇 천만 원 써 버리고. 자전거대회 이런 데 가 보면 자전거 수십 대 그냥 나눠주고 전부 이벤트입니다, 가수 내려와서 돈 주고. 그런 행사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도지사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행사에 1억 이상 보조금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군비 붙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중심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도비가 공금이지만 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혁 위원  김진욱 위원님, 아까 좀 덜하신 것 같은데.
김진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위원장대리 김상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든 업무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조례안 및 결산 심사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9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토록 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승직 위원  3조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 구성을 이제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승직 위원  삭제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은 어떤 법령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모법에서 규정…
박승직 위원  모법이 그러니까 무슨 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혁신도시…
박승직 위원  혁신도시특별법에…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처음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특별법에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있었는데 조금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할 때에 조금…
박승직 위원  모법에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되어 있는 조례를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중복되니까, 원래 조례 자체는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것을 보통 추가해서 넣고 하는데 있는데 또… 우리 손볼 때 중복된 것만 손을 좀 보자고 해서…
박승직 위원  그래서 최근 제정할 때는 모법에 대하여, 우리 특별법에 다 있는 것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조례 구성을 보려면 특별법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고 해 오셨는데 굳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삭제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법무담당관실에서 빼라고 해서 뺐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박승직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빼라고 해서 빼나? 조례를 우리가 심의해서 더 넣거나 빼고 하지. 그래서 빼도 조례를 운용하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조례를 한번 보려면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해도 조례 운용하는 데는 관계없다 그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도시국 소관) 

(14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국 전체 다 합니까? 과별로 하나요?
○위원장대리 김상헌  국 전체 다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김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공항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과장님.
○도로철도공항과장 노훈탁  예.
김진욱 위원  26쪽 보시면 도로철도공항과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전체예산의 한 40% 정도 되지요?
○도로철도공항과장 노훈탁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가?
○도로철도공항과장 노훈탁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가 안 됐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명시된 예산하고 그 연도의 예산하고 합쳐서 공사 발주가 되면, 원인행위가 되어서 공사 발주가 되어서 공기가 그해에 완료가 덜 되니까 다시 사고이월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개 회계연도를 넘어가고 나면 집행액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욱 위원  명시이월이 보면 지금 140억 있잖아요.
○도로철도공항과장 노훈탁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업예산이 추경 때 반영되어서 그렇습니까?
○도로철도공항과장 노훈탁  공사 발주되기 전에 국비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 공사 발주 이전에 국비가 확보된…
○도로철도공항과장 노훈탁  예, 되기 전에 돈이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기 전에…
○도로철도공항과장 노훈탁  아니요, 공사 발주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해 예산을 써서 1월에 해서 연말에 하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예산이 결정되어서 계약을 하고 착공하고 보통 빨라야 3월, 4월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공기 자체가 1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돈이 결국은 이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말까지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이 많아서 그런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0쪽에 보면 울릉일주도로 개량공사에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되고, 지출이 시설비나 부대비를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전체가 지출이 됐어요.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맞추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 6억 원 전액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시설비는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보통은 감리비도 같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시설비가 남아있으면 같이 이월이 돼야 되는데 감리비는 다 지출이 되고 시설비는 남아있으면 다음 연도에 감리비를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바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그리고 38쪽에 보면요. 교량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이게 원인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체가 다 이월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냥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아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것은 작년에 정리추경 때 확보된 내용입니다. 정리추경 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 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연말에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사업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정리추경 때 확보한다 그러면 사업 성격상 안 맞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러면 제일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예산이 있으면 받아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61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하천사업홍보’ 해서 예산은 7500만 원인데 7000만 원을 썼어요, 500만 원은 잔액이 생겼고. 절감 50만 원, 잔액 450만 원해서 500만 원 잔액이 생겼고. 이 7000만 원 가지고 하천 어떤 사업을 홍보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언론 예산입니다.
김진욱 위원  보면 조금 전에 재난관리실도 그렇고 시도 때도 없이 ‘언론홍보’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 부분으로 봐서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주는 거지요, 홍보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 잘 아시는… 솔직히 답변하기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어디, 언론 같으면 신문사?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신문사입니다.
김진욱 위원  한 곳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여러 회사입니다.
김진욱 위원  여러 회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9개 회사입니다.
김진욱 위원  9개 회사?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언론 홍보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지금 북부건설사업소하고 남부건설사업소에 보면요,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북부건설사업소는 거의 집행잔액하고 이월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 남부사업소는 한 53%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님한테 답변 좀…
○위원장대리 김상헌  남부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왜 이게 53%나, 지금 지방도 유지가 급할 때인데 사고이월이 100억 원 정도 돼요. 내용이 뭡니까?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진욱 위원  90쪽이요.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  예,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로는 위험도로 개량공사, 김천의 부항도로 외 13개소에 47억 원 정도가 이월됐고, 이월사유는 주로 보상 미협의, 보상 관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보수…
김진욱 위원  아니, 북부건설사업소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10% 정도 해서 거의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소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현장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차이가 나도 이게 그래 한쪽은 한 10% 정도가 이월이 되고 한쪽은 53% 정도가 이월되면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부건설사업소 직원들이 보상 협의를 하러 안 다녀서 그런지?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유지·관리비는 이월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포장사업이거든요. 계속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러면 현장별로 문화재라든지 보상이 안 되어서 이런 경우가 다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이게 지방도유지·관리 사업은… 다른 확·포장도 있어요, 전체적인 유지·관리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다 포함됩니다. 그런 유지·관리면 이월이 안 됩니다.
김진욱 위원  대부분 유지·관리는 급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런 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자료상 53%나 이월되니까 이월액이 너무 안 많은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많은데, 이것은 하여튼 확·포장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남부건설사업소가 전체예산도 이월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월이 되고 사업 집행이 안 되면 향후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북부건설사업소 쪽으로 더 편성을 해주고, 이쪽은 이것을 다 쓰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한쪽으로 계속해서 이월이 계속 남도록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안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할 수는 없어요? 보상이 몇 년씩 안 되는 것을 계속 예산을 거기에 사고이월시킬 수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소장이 지구별로 좀 조정 가능합니다.
김진욱 위원  지구별로 조정해서 사고이월이나 이게 적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역할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실상 건설도시국이 애를 먹는데, 보니까 부분 부분별로 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이월이 많고 하니까 저희들도 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사업은 이월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보상이 안 되면. 그러면 보상이 안 되는데 계속 그 사업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의 공사장에는 그다음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게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 보류하고 다른 급한 데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으면 사실상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죽어있는 예산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예산 자체가 이게 보상이 아시다시피 갑자기 또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또 보상비가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공사에는 어차피 이월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보니까 이월이 50%가 넘으면 이게 집행의 잘못이거든요, 예산편성도 잘못이고.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하여튼 국장님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예산서에 1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인데, 도청신도시국가산업단지조성 사업에 연구개발비 2억 5000이 편성이 되어서 이월을 시킨 돈인데, 이것도 급하게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추경 때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2017년도니까 벌써 용역결과가 다 나왔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직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아니, 2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좀 이것은… 이게 도청신도시 여기는 안동·예천·영주를 포함해서 다 같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박승직 위원  중간용역보고회 같은 것 한번 가졌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승직 위원  중간용역보고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게 보면 영주의 첨단베어링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서 성과물도 나온 게 있고요. 국가단지인데 일단 국가에서 인정이 되어서…
박승직 위원  아니, 신도시인데, 도청신도시산업단지인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러니까 신도시에 안동·예천·영주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박승직 위원  안동·예천·영주, 그러면 몇 개가 되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신도시 주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변에도 ‘어떤 공단이, 또 어떤 품종이 들어와야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용역입니다.
박승직 위원  인근 같으면 경상북도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전체는 아닙니다. 도청 주변입니다.
박승직 위원  인근 같으면 북부권에?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승직 위원  아, 그러면 3개 시·군에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도청신도시 자체가 오피스타운입니다. 일반 사무실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공단이 좀 들어와야 되겠다, 공단이 들어와야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공단을 유치하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박승직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청신도시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승직 위원  개발사업 안에, 규모 안에 지금 산업단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별도로 또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산업단지 안에는 주거환경사업이 주로 있고 공단은 없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조성사업도 300만 평 이상 되는 것을 하는데, 332만 평인가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승직 위원  하는데 별개로 또 산업단지를 인근에 만들겠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인구 10만이 들어와서 살려면 한계가 있으니까 공단이 있어야…
박승직 위원  공단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러니 그것을 어떤 공단을 유치하고 어떤 공단을 어느 위치에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무작정 공단이 아니고 어떤 품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용역을 줘 놓은 겁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332만 평을 개발하는데 그 안에 산단도 안 들어가고, 거기는 그러면 무엇을 수용합니까? 신도시조성단이 지금 건설국으로 들어왔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구체적인 입주계획은 없던데 구체적인 안이 영 없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300만 평 이상을 수용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앞으로 해놓고 앞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산업단지를 또 만들어서, 그 안에다 하면 될 건데. 중간보고회상에는 어떻습니까? 별도로 만들면 활성화된다고 합디까? 뭐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직까지 용역 중이니까, 연구하고 있고 또 KDI하고 서로 협의하는 중입니다.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안동지역에, 또 신도시 품격에 맞는 어떤 공단이, 아무것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어차피 선택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결정되면 국가공단으로 지정하든지 건의를 해서 공단을 지정 받아야 되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를 예를 들어봐도 시·군에 개인산단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지금 입주상태는 아주 불량하거든요. 지어놓고 그냥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분양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분양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등등 하는데 또 우리 관에서, 여기 북부권에도 지자체별로 산단이 있을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용역은 용역대로 해서 또 장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지방 시·군에 산업단지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별개로 해서 관에서 또 만들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은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로 가동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큰 숙제 중의 하나이지만 신도시가 와 있으면 이게 행정타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공단도 필요하다 해서…
박승직 위원  당연히 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공단이 없으면, 기업이 없으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조성사업하고 2단계 사업안이 332만 평,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 안에 우수기업·산단 다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직 용역 결과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니까 용역 결과에도 장점을 살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개인산단 등 시·군에 그런 것들이 아주 불량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지사도 새로 바뀌셨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각종 재해·재난의 사고현장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의 인사이동으로 오늘 회의에는 소방행정과장이 부득이하게 소방본부장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소방본부 소관) 

(15시 8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소방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보고중단)

오세혁 위원  잠시만요,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오세혁 위원  내용이 너무 길고 해서 전자모니터상에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태준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지요?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해서.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산액은…
박정현 위원  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금방 표시가 좀 나네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올해 전체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몇 퍼센트 인상됐어요? 퍼센트 수치 나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
박정현 위원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7년도 예산을 쓰면서 예산 규모가, 이렇게 예산을 쓰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진 등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존예산 책정하실 때 예산 반영이,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소방살림은 항상…
박정현 위원  부족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우리가 총예산의 4.3% 정도…
박정현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인원 충원이 몇 분 정도 더 되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올해 한 55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해도 기본예산만 책정됐지 본 위원이 보니까 수치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 보니까 크게 예산이 늘어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소방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서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이런 예산 부족분을, 지금 예산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 이것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도 힘을 보탤게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각 실·과별, 서장님들 오늘 자리에 다 나오셨는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고령이 살림을 잘 살았네요, 집행잔액이 얼마 없네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의 직원들한테도 조금 혜택이 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조율을 잘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올해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과장님,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 항목설명서에서요. 거기에 보면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 세입예산안을 15억 4300만 원 가까이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6억 9000밖에 안 돼요. 세입예산을 이게 처음부터 잘못 잡았는지 아니면 이게 엉터리, 세외수입은 8억 83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3114만 원 정도밖에 세입이 안 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예, 대응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상헌  대응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대응예방과장 정창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액이 있는 부분은 각 소방서, 각 소방서에 편성하지 않고 본부에 다 편성했습니다. 소방서 전체예산을 본부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요. 징수결정액은 순수하게 본부에서 징수결정한 금액,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걸 어차피 본청에서 편성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같이 합을 해서 다 더해 놓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예산설명서를 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편성한 것은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실제 수납액은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체 각 소방서별로 편성한 것 합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끝에 가서 실제 수납액이 얼마밖에 안 된다.’ 하는 게 나와야지 저희가 이해가 되지요. 여기에 봐서는 8억 8300을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수납은 3114만 원을 수납했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세입예산이 엉터리 예산이 아닙니까?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예, 2017년도에는 각 소방서에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본부에 일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서에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각 서에 편성은 편성대로 하시되, 지금 기재하실 적에 그러면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의 예산만 여기에 표기를 해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거기 것을 가지고 본부에서 쓰지 나머지 각 소방서에서 편성된 것을 우리가 다시 전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뒤에 보면요, 과태료 이런 것도 거의 예산은 2억 8300 세워놓고 거의 세입은 하나도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봤을 적에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 각 소방서에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소방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현액에 보이는 수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는 예산현액 없이 그냥 징수결정액만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방서에 편성하지 않고 본부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본부의 금액이 커지고,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편성을 다 하고 도 본부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세입예산 합이 맞아야지 세출예산 합을 맞추지요, 본부든지 각 소방서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세입예산의 합이 안 맞는데, 전체예산이 안 맞는데 세출예산을 맞출 수 있어요? 세입은 10억을 잡아놓고 세출은 10억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입이 안 들어온 것을 어떻게 본부에서 마감할 겁니까, 세출을?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소방서에는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고 본부에서 일괄 다 편성하고, 징수 결정은 본부의 과별로 다 하고 소방서별로 다 징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산하게 되면 전체 예산 현액과 맞아지는 것이지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부분, 세입 부분이 각 서별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놓고 또 각 서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세입예산부터 안 맞는데 세출예산은 볼 필요가 없지요. 결산검사를 하는데 세입이 하나도 안 맞는데 세출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여기에?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세부적으로 그런데 37페이지에 보면 총괄적으로는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야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총괄을 보지요. 세부도 없이 총괄만 해 놓으면 뒤의 부분은 필요 없이 그냥 총괄로만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예.
김진욱 위원  세외수입 저는 이것을 보고 처음부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서류가.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차지하는 그 예산액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을 하면 다 이 문제…
김진욱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 이런 것은 검토 안 해요?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그 내용이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입예산액하고 그 징수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세입하고 징수액하고 일치가 안 되고,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왜 안 되었는가 설명을 해 줘야지. 예산은 징수액 세입을 10억을 세웠는데 하다 보면 징수가 안 되어서 9억 5000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못 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 설명이 안 맞는 것입니다.
○대응예방과장 정창환  예.
김진욱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그것을 받고요.
  이 소방서별로 보면 과징금, 과태료를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가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 미수납액은 소방서별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아까 줬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징수 결정을 하고 미수납액은 납부를 하지 않은 과태료 부분, 과징금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욱 위원  납부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납부가 지연되거나…
김진욱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계속 독촉을 합니다. 결손 처리하기 전까지는 계속 독촉을…
김진욱 위원  결손 처리를 언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5년 단위로 하는데 지난해 예산서에서는 아직 결손 처리된 부분이 없고 계속…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미수납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는 미수납액이 다시 세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표기가 없어요. 분명히 지금 2017년도만 미수납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 연도에도 분명히 미수납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세입 편성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물쩍해서 넘어갑니까?
  여기에 보면 포항 북부소방서에 미수납액이 661만 2000원이 있어요. 이 부분의 미수납액이 올해 내로 징수가 안 되어요. 2018년도에 만약에 징수가 되면 이것은 예산에 어떻게 표기합니까?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한다고 오시면 결산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박승직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라고 하소.
김진욱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지방 세외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본부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모르면 지방서장님은 알 수가 없지요, 이 부분을.
○위원장대리 김상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전임 본부에 계시던 이상무 서장님이나 또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아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포항 북부소방서장 이상무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예.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작년도에 저희 서는 없습니다만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660만 원의 여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행정관청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수가 안 되면 압류조치를 많이 하는데 소방서는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면 압류조치라든지 차압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세수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징수가 안 된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차압해 놓고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오세혁 위원  별도의 항목이 있느냐.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올해 안 걷히면 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김진욱 위원  세입을 이월합니까?
○포항북부소방서장 이상무  예,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 이월이 되었으면 지금 이쪽 우리 세외수입 여기에 보면 그전 연도에 이월된 과태료 부분 해서 항목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소방서에서 받아서 어디에 유용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데 썼다든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끝까지 추적해서 향후 2년 후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항목을 어디에 해서 세외수입란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올해 징수 못 한 것을 2년 후에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항목을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예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 세입란에 못 넣거든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하여튼 정리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정리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과장님, 53쪽 한번 보세요.
  연구용역비 경북형 심신안정실 모델개발 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3000만 원 예산에서 우리가 26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증이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마다 심신안정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규모에 맞게 그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 이것이… 우리 소방서가 세입‧세출 현황이 잘 안 맞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잘 맞춰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소방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쓰임새를 나눠서 쓰는 모양이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반회계의 쓰임새하고 특별회계의 쓰임새.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일반회계는 인건비나 경상적으로 소방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고, 특별회계는 순수하게 소방업무, 화재진압을 한다든지 현장출동, 또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은 소방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특별회계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00억 정도, 반올림하면 대략 700억 정도 수준인데 항상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아예 묶어서 모두 소방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서 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고서 9쪽에 이해가 안 되는데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어떻게 해서 잔액이 1억 389만 원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1389만 원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죄송합니다.
오세혁 위원  맞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이에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혁 위원  앞으로 결산검사하는 보고서를 좀 더 집중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119특수구조단 이것도 맞아요? 이것은 맞습니까? 이것도 보면 안 맞는 것 같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오세혁 위원  두 가지 다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바뀌고 이러면서 혼란한 와중이지만 의회에, 특히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다들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업무보고는 그래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소방본부 측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숫자를 틀리면 안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은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성의를 가지고, 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제대로 정확한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앞에서 다 좋은 이야기하셨고,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저는 잔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몇천씩, 가장 잘 산 고령 같은 경우에는 백 단위인데 잔액이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산 짤 때 예산의 어떤 적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방자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인원수 부족,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청도입니까? 불이 났을 때에도 제가 듣기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어떠한 차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늦게 왔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이라는 것은 정확한 예산과, 또한 소방에서 필요하면 떳떳하게 본부에 요구하고 본부는 도에 요구를 해서 도민의 안전이 필수이고, 또한 예산 부분에서 돈이라는 것은 보다 이 효과들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잔잔하지만 몇천씩이 남아 있어요. 각 소방서별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도 그런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 좀 해줬으면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예산을 마지막 정리추경하기 전에 편성할 때가 11월 말쯤 됩니다. 이때 2000만 원 이하의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밑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에서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에 반영할 때가 벌써 11월인데 그 뒤에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출동이 있고 그러면 퇴근자까지 모두 소집하는 비상이 걸린다든지 하면 한 번에 1000여만 원씩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결산서 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직원들의 경조사나 이럴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승직 위원  직원들 경조사에 들어간다?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아, 경조사가 아니고 명절, 사기진작…
박승직 위원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박승직 위원  주로 선물 같은 것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명절선물을 할 수도 있고 다친 직원을 방문할 수도 있고 꼭 명절선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소방본부 전체 예산을 보니까 2232만 원인데 그러면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소방본부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데 왜 그렇게 이월이 많이 생깁니까? 반 정도, 1000만 원 이상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7쪽 소방본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으로는 1000여만 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200만 원 중에, 소방본부에서 현장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해서 공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요양을 위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실제 집행한 예산은 1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가 특별요양을 위해서…
박승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1065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생겼나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총 1000여만 원 중에 800만 원은 다친 직원이 없어서 800만 원은…
박승직 위원  여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다치는 직원을 위해서 한 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1000만 원이…
박승직 위원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요?
  이 예산은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인데 다친 사람들의 위로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도 하고 등등 일 잘하는 사람들 격려도 해주고 하는 등으로 쓰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부에서 간부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안 했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발생요건, 그러니까 장기간 공상자가 없고 이 부분은 사기진작에 넣을 수 없는 금액이라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박승직 위원  업무추진비 2300만 원 중에 어떻게 편성되는지 목이 다 따로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조례에 우리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지급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못했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직무대리다,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내 생각에 아니지 싶은데 그 자료를 상세하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800만 원을 안 썼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돈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입니다.
박승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별도의 우리 결산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내여비 같은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이것이 국내여비는 아니고요. 부서를 운영하는 그런 집기류나 차를 구입하거나…
박승직 위원  아니, 집기류 사는 것이 아니지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무슨 집기류를 사나.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커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사무실 커피도 사고?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민원인.
박승직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충분합니까? 기관에 물어보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여기에 보세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3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또 발생시켰잖아.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유보액을 한 10%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시켜서 다른 데 긴급한 곳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10% 정도 삭감을 하는 그런 예산 항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경상북도 도청 전체를 봐도 업무추진비를 10%, 그것은 예산 처음 편성할 때 10% 삭감하고 편성을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박승직 위원  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편성해놓고 알아서 10% 남겨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의 간부공무원들의 덕목이 절박한 예산 중에도…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3시 50분이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오기 부분이 수정 제출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재관
전문위원이원호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태준
대응예방과장정창환
구조구급과장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경북소방학교장박근오
포항북부소방서장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한완수
경주소방서장안태현
김천소방서장이주원
안동소방서장이창수
구미소방서장전우현
영주소방서장윤영돈
영천소방서장박윤환
상주소방서장김재훈
문경소방서장이진우
경산소방서장서정우
의성소방서장정훈탁
영덕소방서장송인수
청도소방서장장인기
고령소방서장조유현
성주소방서장오범식
칠곡소방서장김용태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
재난안전실
실장김남일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이성언
건설도시국
국장양정배
도시계획과장권태인
균형개발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공항과장노훈탁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안효상
하천과장배만규
신도시조성과장이재윤
북부건설사업소장김정태
남부건설사업소장박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