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4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6.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7.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6.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7.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의회 책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 7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이재도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기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재도 의원님 안 해도 되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교육감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육감은 뭐예요, 이게?
이재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감’은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거기는 ‘도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감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할 때 교육감을 했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타가 나서 ‘도지사는…’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인데 이게 전부 다, 사실 제가 여기 동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위원회 조례라는 게 조례안 안에 제척·기피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이 조례안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거기에는 구성이나 목적이나 이유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중 제안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물론 전체적으로 많은 조례안과 여러 가지 중복된 것, 또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된 것, 중첩된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여기도 안에 보니까 각 조례안에 개별단위로 다 조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기 또 하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조례안을 조정하고 또 폐지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이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 조례안들은 실적에 따라서 폐지하는 순서를 밟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쯤 조례안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도 운영위원회에서 갖고 이랬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정리되는 부분들, 또 중첩되는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듯이 우리가 조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조례는 똑같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개별조례가 또 있는데 여기에서 개별조례에, 그럼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가 우선되는 겁니까, 만약에 다른 기존에 있는 조례가 여기에 저촉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위촉위원 임기를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서로가, 거기는 규정이 2년이라든지, 2년 안에 가면 괜찮겠지요. 4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갔을 때, 서로가 충돌할 때 이게 우선하는 겁니까, 이 조례가?
  조례가 아니고 이게 뭐, 조례 위의 더 상위법 같으면 통제가 되는데 똑같은 조례 같으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답변… 우리 집행기관에서, 우리 안 실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개별조례로 제척사항이든 해촉사항이든 충분히 해놓았습니다. 두 개가 충돌이 되는 경우가 혹시 생긴다면 개별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것보다 우선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윤승오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굳이 옥상옥의 이 조례를 제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조례 위의 상위법이라 하면 여기에 저촉이 다, 관리가 되지만 똑같은 조례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실 때 개별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의 공통적인 사항을 다 담아놓은 부분입니다. 일반화를 시켜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신규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는 사실은 개별조례, 이 특별한 개별조례를 참고해서 인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위원회 조례에 관한 일반조례를 보고 만드는 기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운영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줄 수 있다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그대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일반화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향후에 신규 위원회를 만들 때 그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제정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직접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이재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오늘 그래도 회의장에 모처럼 반가운 손님이 오시고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김외철 지사장님 오셨는데 인사 한번 듣지요. 처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제 정식으로 오늘 출석한 간부소개를 해 드리고 처음 오신 우리 서울지사장님 드리면 되는데… 위원님들, 결산심사 시작할 때 전체 간부들 소개시키고 정식으로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도정 수준을 한 차원 높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도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안동의 김대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존에 우리 도에 이 정책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없었어요, 여태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매기 민선 때마다 있어 왔습니다. 6기 때는 미래전략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한 20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는데, 그 운영에 관한 규정 자체는 조례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내부훈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기존에 운영하는 것은 해체가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우리 새 지사님 들어오시고 잡아위원회 운영하다가 그것도 해체가 되었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해체가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지금은 이렇게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없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내부규칙이나 훈령에 근거를 두고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규정에 따른 조례로서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 조례로 만드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의회에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통제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대일 위원  기존에 물론 도의 우리 자문을 하려고 위원회 같은 것 구성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새 지사가 들어서면서 인력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교체가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지금 구성을 해봐야 하지만 잡아위원회로 운영할 때의 기준을 보면 사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은 거의 우리 지역 내 전문가님들이니까 들어오시고, 현장 전문가, 그다음에 사실…
김대일 위원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말 전문가 위주로 했는데 이렇게 정책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좀 자기 입맛에 맞는 분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적으로 인수위 개념이라든가…
김대일 위원  인수위 개념으로 잡아위원회 되었다가 이제 이런 부분도 그게 해체되면서 이걸 확대 구성하는 그런 걸로 봐도 되잖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야 일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정책자문단을 두는 것은 괜찮은데, 이 특별정책위원이라는 이 8조의 부분은 보기에 굉장히 좀 거슬리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낸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여기에서 뭐 특별위원이라고, 특별정책위원이면 어떤 특별정책, 어떤 특별한 걸 다룬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들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잡아위원회 할 때도 사실 권역 내에 영남대 교수님, 경북대 교수님들 중심,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그다음에 농업분야는 농업, 귀농해서 정말 현장에서 농사지으면서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 사실 선거캠프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 이렇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지금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스마트 팩토리, 드론, 블록체인, 이런 부분 플러스해서 스마트팜까지…
김대일 위원  아니 실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 200인을 위원회로 구성하면 거기에 맨 우리 본청 같은 데서도 옆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각각 다 붙을 수 있고 거기에 전문위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하잖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해내면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이라는 의미를 둔다든지, 또 방금 같이 일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결국 다 부서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해서 이미 다 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부서에서 사실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와 그다음에 정책위원회의 도정 전체로 정책자문을 하고 하는 성격이 다르고, 저희들이 특별정책위원을 특별히 구성할 필요성을 느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첨단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 도의 정책위원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책위원들과 똑같은 자격요건과 똑같은 대우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자문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김대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구체적인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야 하고 고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 이렇게 해놓으면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지사정책보좌관 정도의 자리 나누어주기 식이 되어 버릴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 봐서, 밑에 보면 이게 특별성과금 이래서 1000만 원씩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입맛대로 정말 위로금 형식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기 전에는 어떤 그런 전문적 지식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어떠어떠한 상태로 지급을 하겠다는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규정 자체의 약간의 모호성, 자의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직접적으로 안 들어있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기준은 내부적으로 지금 마련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이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한 확정은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을 건데, 지금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세부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마련을 전부 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걸 필요하시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리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이게 자칫 이렇게 운영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올라오는 안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하면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 농정분야에서 제6차 농업관련 특별위원회, 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하지만, 고도의 미래산업, 신산업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정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를 우리 도지사와 간부들이 모셔서 특강을 듣고 정책컨설팅을 받았을 때 과연 그분을 어떤, 우리 도에서 그냥 정책위원으로 할 것인지 특별정책위원으로 할 것인지, 그때 오셨을 때 수당과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사실 특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꼭 위원회 아니더라도 기이 우리 지금 알기로는 도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삼성인가 거기에서도 와서 좋은 사례로 해서 지금 언론 같은 데 나오는데 그런 것은 이미 부서 안이나 그런 데서 충분히 소통하고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일 위원  개인이 그렇게 막 식견이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그만한 그게 되어서 여기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할 소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50명이라면 지역별이라든지 직종도 그렇지만 안배 다 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특별정책위원회 50명에 대해서는 50명 상한선을 뒀다 하더라도 50명을 다 채우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인 경우에 블록체인은 세계 각국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대한민국도, 우리도 경상북도에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블록체인을 가지고 가는 걸 검토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특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이 컨설팅을 받았을 때 컨설팅료처럼은 못 주지만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거의 다 이 사람들을 친위부대화 하고 있다. 지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우리 도의 정책을 만드는데, 심지어 우리 정말 유능하신 실·국장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더 정확하고 아주 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 자격을 가진 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정책자문위원을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200명 선에서, 물론 아까 소관 분야별 20명씩 나누기, 전문분야 20명씩 나눈다고 말씀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경북 도정에 관련된 이 정책을 가지고 하는 데는 솔직히 맞지 않다.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그런 이름하에, 미명하에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맞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 정말 20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요. 의견을 도출해 내기는 솔직히 너무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어느 정도 좋은 의견을, 또 좋은 정책을 이 안에서 의결해낼 수 있을지,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정책자문위원회 여기에서 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의회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의회에서 어떤 이 내용을 우리가 또다시 여기에서 심의를, 의결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헷갈린다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책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이…
박권현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이 채택이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어차피 또 예산을 수반한다든지 만약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건 상충될 수가 있어요.
  실장님 이건 그냥, 이게 이런 사례가 적지만 작은 동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과연 이 정책자문위원 200여 명을 모아서 얼마나 정말 좋은 정책자문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의논이 될 것인지, 솔직한 말로 이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필수 절차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책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입안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게 자문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시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200명이 좀 많을 때, 일반적인 정책자문에 있어서는 사실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해서 우리 도민들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에게…
박권현 위원  실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어떤 정책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넌지시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동의를 구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하는데 더 쉽게 접근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 정책자문위원이 없어도 될법한, 그리고 우리 여기 유능한 실·국장님들 다 계시잖아. 도에 간부공무원들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분들 속에서 차라리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그 안에서 심도 있게 지사님 빠지고 말이야, 솔직히 끗발 좀 있는 사람 빠지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토론하고 정말 아주 심도 있게 토론해서 전문가적인 어떤 생각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나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 다 갖다버리고 말이야, 외부에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있겠어요, 200명 진짜 유능한 사람 다 뽑을 수 있어요? 여기 200명 중에 공무원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박권현 위원  안 들어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미래전략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국 분야별로 안배를 20명씩 해서 하고, 그다음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일반 정책자문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박권현 위원  운영 좀 잘 하시고 ‘공무원들 뭐 하는데 이것 외부인들 200명 모아서 하느냐?’ 이 소리 안 듣도록 하세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앞으로 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뭐 또 결정이 되면 그 200명 중에 청도사람도 있고 안동사람도 있어서 마음대로 못할 이유도 있어요, 입장에서 솔직히. 그러면 누가 매일 답변을 하고 누가 곤욕을 치러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체적으로 일반 정책자문위원회 크게, 구성하면 1년에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이 정도 모여서 한번 도가 주요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도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교감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반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권현 위원  그러니 실장님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라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권현 위원  도정에 관련된 내용을 일종에 지역 가까이에서, 가까운 자기 지역에 가서 주변에 도정의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책을 홍보를 하고 좀 알려 달라, 이런 걸 알려 달라, 이해를 시킨다. 좋게 이야기하면 이해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왜 해? 하면 안 되지, 이것.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그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제안도 하고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실…
박권현 위원  그건 내놓으면 다 100%지, 뭐 200명 중에 손들고 이야기할 사람 있겠어요? 한두 사람 있기야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있지만 그런 사람들, 그 소수의견을 받아서 채택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연하게. 운영 잘 하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우리 실장님만 애먹어, 이거 계속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설명 많이 필요 없고요. 실장님 말고 이거 누가 기안했습니까, 이 내용? 이거 누가 기안했어요?
○정책기획관 김성학  정책기획관 김성학입니다.
도기욱 위원  혹시 그 밑에 담당은 누구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우리 기획관님 직책과 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학  정책기획관 김성학입니다.
  입안은 정책기획관인 제가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밑에 담당 따로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학  담당은 밑에 주무관들이 실무적으로 좀 뒷받침을 했고요.
도기욱 위원  쓰면서 생각에 이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또 둔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지요. 정책자문위원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운영위원을 별도로 간부들을 운영위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자문수수료도 ‘1회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지급’ 되어 있고, 여기에도 보면 위원에게 별도로 ‘자문수수료 1회에 100만 원, 해당 분야에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예산 전체적으로 얼만큼 듭니까? 얼마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을?
○정책기획관 김성학  예산추계서는 이번에 저희들 내지를 못 했는데 제가 조금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정책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그전에도 늘 운영을 해왔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위원들께 지급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수백 번 참여해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난 전 지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해봤잖아요. 해보면 일반분들, 전문가분들이라고 와서 이론적인 것 교수님들 외에는 거론하는 사람, 한 마디도 못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기욱 위원  혹시 이 위원 중에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학  우리가 20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그때는 실·국 편제를 따라서 분과위를 나눌 계획입니다. 나눌 때는 의원님들도 반드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지난번 6기 때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특별정책위원은 지금 우리 도가 이제…
도기욱 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 특별정책위원회 이것 두지 마세요. 그냥 일반정책위원회 안에 특별정책위원회 될만한 사람들 200명 안에 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이 뜻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학  지금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도가 구성했던 투자유치특별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조례에 근거 없이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분과가 10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그 안에 분과에 두세요, 분과에. 그러면 그 분과 운영하면 되잖아요. 10개 분과가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실·국 체제의 수준에 다 들어가 있네, 제2의 도청 공무원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다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일반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조례의 규정으로 올려서 우리 도의회가 조례제정을 해주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감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쟁점은 좀 덜 될 겁니다.
  그러나 특별정책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50명이라는 상한선을 뒀는데 정말 저희들이 첨단 신산업분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분야라든가 특별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 정말 무게감 있는 위원님들을 한두 분이든 대여섯 분이든 이렇게 모셔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은 과도해요, 제가 봐도. 이게 제목 자체가 정책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 그분들 다 모시면 돼요. 또 그분들만 특별히 블록체인이라든가 최첨단 4차 산업 육성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실 것 같으면 그 분야의 분과위를 별도로 구성하세요, 10개 분과위 중에. 그렇게 해서 그 위원들 모시면 되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일반정책위원님이든 누구든 특별한 정책적 자문, 그다음에 그 성과가 있는 자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활동비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일반인 정책, 우리가 일반정책위원들께도 그 성과금이라든지 활동비를 똑같이 풀기는…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은행장 하시고 YTN 사장했던 조춘희 우리 사장님 같은…
도기욱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짧게 그냥 합시다, 그 내용들 다 아니까요. 뭐 많이 이야기해봤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실·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도 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소속되어서 회의하다 보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현 제도권 안에 그걸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고, 또 대학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적 내용들을 바로 제도권 안에 접목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결론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이분들의 많은 생각들이 다 접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원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특별정책위원회를 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수당부분도 특별히 100만 원 이내, 성과가 있다면 1000만 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 아주 잘 해놓으셨데요. 두 번, 세 번 계속 지적해놓으셨네. 특별위원회 관련된 것, 성과금 지급에 관련된 것, 이건 이렇게 쉽게 주고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급 주는 것은 충분히 주라고 해도 생전 주지도 않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딱 하나만… 사실 이제 여기에 경주에 계시는 어떤 분, 예천에 농사짓는 어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도정의 자문을 구하는 것하고 최첨단 산업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아니면 세계에서 통하는 전문가를 우리 특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그분들을 똑같은 위원회로 할 것인지, 그분에게는 다른 특별한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도기욱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안을 만드시라고, 그 위원회를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지 이 안에 또 특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그 부분이…
도기욱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가 위원장 정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전부 다 이게 보면 그냥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본회의장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물론 저희들이 특별정책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1000만 원 이하의 특별성과금 이 부분이 이제 좀 과하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거의 1년에 한두 번 회의하잖아요. 거의 이분들 이야기하는 것 각자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인 듯한 느낌으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거나 확실한 걸 가지고 이것만큼은 정말 여기 제도권 안에 내용을 담아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부르면 왔다가 이야기 몇 마디하고 오늘 점심 먹고 가자는 게 대부분이지, 이분들이 주인 되는 입장에서 정말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1년에 열 번을 모이더라도 차라리 그런 분들 위원회로 조직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수당 주고 와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회의하러 와가지고 경상북도에서 획기적인 걸 담아내겠다는 것은 정말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많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조에는 특별정책위원회라는 위원회로 들어가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특별정책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되고 위원회 전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분이 아니고 특별정책위원회는 그야말로 특별하게 정책을 자문하는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위원회에 구성되어서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정말 최고의 전문가로서 위상에 걸맞게 저희들이 대우하기 위해서 그래도, IoT분야 특별정책위원입니다. 그래서…
도기욱 위원  그래 이분들 전부 다 1 대 1로 지사가 만나서 대담하고 나서 자문 얻고 나면 100만 원씩 주고 이럽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저희들이 1 대 1로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간부들과 지사님이 모여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블록체인을 우리 경상북도의 선도 사업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정책토론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말 도정의 성과를 위해서 쓸 때 우리가 성과의 금액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도기욱 위원  특별정책위원을 개인별로 전부 다 하는 걸로,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도 아니고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0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도지사가 필요할 때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 결국에는 개인별로 다 되는 것이지, 뭘 안 돼, 안 되기는.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제가 잠시 질의드리고 싶은 게 4차 산업혁명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실제 실무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고 이 정책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사실 여기 오늘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정책기획관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정창진 위원님인가 그분께 사실 블록체인 특강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로 연결되어서 신용이 결부되어서 그냥 코인이든 뭐든 가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블록체인 경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실체를 정책화시켜서 여기에 시행을 할, 경상북도에 시행하는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사실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서 컨설팅을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블록체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내용의 실체가 뭐다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김득환 위원  비트코인 혹시 사용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비트코인 사용 안 해봤습니다.
김득환 위원  블록체인이 이렇습니다.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실수로 발명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우연찮게. 미국이 서부로 개척을 들어갔을 때 막연하게 황금이 발견될 것이다, 블록체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안 하면 저는 백 번 실패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득환 위원  4차 산업혁명도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부른 돼지는 절대로 성공 못 합니다. 절실해야 합니다. 내가 이게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안 하면 4차 산업 혁명과 블록체인은 실패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득환 위원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사기업이 공기업이나 우리 공무원보다 위에 있다, 앞서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게 아니면 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학원을 하면서도 느낀 게 학원의 강사선생님하고 학교선생님하고 비교했을 때 학교선생님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사교육에 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실패하면 밥줄이 끊깁니다. 목숨을 걸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에, 안 그래도 저번에 내용에서 봤는데 과연 이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직을 걸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구성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흐지부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할 때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시고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해 주시면 그러면 특별정책위원으로 어떤 분을 뽑을 건지, 만약에 활동성과에 대해서 성과금을 줘야 하면 어느 정도 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사람이 특별정책위원으로 선임될만한 자격요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100만 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각종 위원회의 인원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위촉된 인원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까 위원회가 154개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30명 내외, 20명에서 30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정책자문위원회는 전체의 분과위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10개 분과 정도 하면 한 20명씩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반정책자문위원회는 특수한 자문위원회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윤승오 위원  저도 도의 각종 위원회에 서너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의회 기능하고 이 위원회 정책, 그것도 정책입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앞서서 해야 될 겁니다. 그 행정은 하는데, 정책자문은 그 행정을 기안하는데 힘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아무래도 우리 뭐…
윤승오 위원  그것도 다른 위원회는 15명인데 이것은 20명으로 해서 소위 숫자로 해서 의회를, 의회의 기능하고 이런 대립 관계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일반 정책자문위원회가 도의회 기능하고 대립 그 부분은 아닐…
윤승오 위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위원회의 인식을 우리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까 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의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의 기능은, 거기에서 부결되어버리면 의회의 기능은 없다. 의회를 초월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200명을, 200명 이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의회하고 부딪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그래서 200명을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많은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책자문위원회를 갖다가 200명을 어떻게 하느냐?
  어제도 우리 실례로 지금, 우리 국가에서 보면 한은하고 정부하고 금리 가지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 경제전문가들 한 두세 사람 불러놓고 조찬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떼거리로 50명을 특별정책위원회 해 가지고 이것으로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그냥 정책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때는, 그다음에 이게 지역 곳곳에 나타나 가지고 또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의견이 반영 안 되었을 때는 또 의회하고 충돌이 생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각종 위원회가 뭐, 정책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 한 20명, 15명 이내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 2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누가 뿌리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걸 갖다가 이제 규약에, 우리가 도청에서는 이게 최고 법이죠. 이 규약에 뒷받침을 받으면 모든 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도지사가 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지사에게 직접 정책자문을 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과별로 농업 분야, 산업 분야, 일자리 분야, 복지 분야를 하다 보면 10개 분과, 또는 8개 분과를 하게 되면 20명씩만 해도 160명도 되고 180명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정책자문위원회의 부분하고 특별정책위원하고 하는 부분은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첫 번째, 일반정책자문위원회가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대체하고 이런 것을 할 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윤승오 위원  그래서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특별정책위원회에서는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 내용도 참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이게 또 자문위원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조항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숫자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특별위원회라고 모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도정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다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수나 이런 분들도 이미 다른 어떤 연구모임, 용역과제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된다든지 이 특별위원으로 들어오는 자체로 이미 벌써 그만한 명예나 보수나 이런 것을 다 보상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일하는 공무원 입장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혹시 제안제도라든지 해서 보상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갖고 있는 체계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는 없습니다.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난 경우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김대일 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여기 특별위원 이름 한 자 올리는 것만 해도 그만한 보상적 가치는 이미 다 주어지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런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만한 어떤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만한 수당을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최소의 인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대리 이종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6조 회의 ‘위원장은…’을 ‘1항 위원장은…’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로, 3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8조3항 ‘특별정책위원은 50명 이내로 한다.’를 ‘특별정책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로, 안 제10조3항 내용 중에 ‘특별정책위원이 1000만 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를 ‘특별정책위원이 500만 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함.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으로 활용할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5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인사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나오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아, 했습니까? 내가 못 봤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는 대구시에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똑같이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권현 위원  그런데 조례가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똑같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면 조례 제목이 옛날에 처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대구경북’인지 모르겠네요. ‘대구경북상생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고유명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박권현 위원  아니죠?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경북대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 한번 있었습니까? 이 내용 한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권현 위원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이의근 지사님 계시고 또 대구시장님이 또 어느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으로 하는 행사에서 축사는 누가 먼저 하느냐 이렇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의근 지사님이 연세도 있고 해서 “내가 양보하겠다.” 해서 대구시장이 먼저 축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경북도민들은 굉장히 기분이 상했던, 또 의아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을 대구광역시에서는 당연하게 대구경북이라고 이렇게 짓겠지만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대구경북, 이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굳이 또 이렇게 곰곰이 쳐다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드는 조례는 경북이 앞서 가야 된다, 앞에 써 주어야 된다. ‘경북대구’라고 이렇게 해도 내용은 상관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권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과연 우리 대구경북, 경북대구 상생협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을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시 쪽에 정서적으로 그렇게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경상북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러니 지금 뭐 공항이전이나 그다음에 구미 어디입니까, 취수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쪽에도 이렇게 보면 거의 대구에서 경북 쪽으로 협조를 안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시내 쪽에 이제 관광객을 대구에서 유치하면 대구경북을 같이 하면서 경북 쪽에도 넘겨주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천년고도 경주라든지 지역에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소개를 해서 한 묶음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대구시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상생협력이 지금 대구시만 득보는 그런 상생협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우리 경상북도 조례는 경북대구로, 경북대구 어쨌든 ‘경북’이라는 글자가 앞에 나오는 그런 조례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상생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왠지 모르게 경상북도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상생을 한다, 상생을 한다 하는 과정들에서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경상북도가 밀리는, ‘우리는 자기네를 생각해 주는데 자기네는 우리를 생각 안 해 주느냐?’ 이런 기분 나쁨, 이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조례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생협력 관계는 원만하게 서로가 정말 상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느낌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대구경북, 경북대구 할 때 우리 자체 행사에서 용어로 쓸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경북대구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건제를 부를 때 광역시 먼저 나오고 광역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부분.
  또 보통 대구경북 이렇게 해 온 게 관행이고, 여기에 이제 상생협력은 상생협력이기 때문에 대구시를 좀 배려해서 먼저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 공무원들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정책기획관, 과장님들도 대구경북 상생협력 업무를 하면서 참 손해 보는 게 너무 많다, 우리 경북도가. 이것에 대한 심적 동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일방적으로 취수원 이전 문제도 들고 나오고 다 들고 나오지만 조금 더 같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조례 제목도 바꿀 용의 있습니까? 경북 앞세울 용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상생협력 하면서 상대방을 미리 배려하는 게 좀 필요한 차원에서 이 조례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박권현 위원  인구수가 어디가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인구수가 우리가 한 20∼30만 정도 많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우리 자존심을 지켜 가면서, 이게 자존심이라고까지 있겠느냐 싶겠지만 그래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를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과제발굴단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이게 왜 필요해요, 이 과제발굴단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이제 과제발굴단 이렇게 이제 거기에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과제발굴 업무를 하면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대구경북의 교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대구시가 제안하는 것 경북도가 제안하는 것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차원에서 과제발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대구에서 반대하고 대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이래서 과제로 채택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한계였거든요. 그래서 과제발굴단에 민간인들을 좀 많이 포함을 시켜서 민간인들이 현재 생각하면서 대구경북이 같이 이것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민간에서 하면 더 반대되고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이렇게 와 있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는 어떤 부분에는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혹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 하면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은 경북 잘하는 것, 대구는 대구 잘하는 것 지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공동과제를 위해서 과제발굴단이라고 또 인력을 이렇게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대경연구원 같은 데서 이런 업무를 하잖아요, 공동과제 같은 것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도 나가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과제발굴단에 대경연구원의 연구원도 들어와 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민간에서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조금 더 발굴하기가 용이한 체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자꾸 자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 혹시 외부에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 지금 수년간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제 발굴 많이 하고 용역 많이 하잖아요. 부서별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 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결과물을 얻어왔는지 몰라도 사실 지금 변화된 게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 또한 또다시 명칭만 이렇게 과제발굴단, 아까 앞서 그랬지만 도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인 관에서 집행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더 많이 과제 발굴에 소극적이고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정말로 이것은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컨대 대구 현장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인접, 연접되는 지역에서 도로교통체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은, 도로를 놓는 공무원들은 무엇이 불편한지 잘 모르지만 그 현장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 또 관계된 분들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그런 것은 업무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강화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데 오히려 누군가가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지만 여기에 뭐, 공동과제 발굴하는데 이렇게 과제발굴단이라고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인력,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실질적인 과제 발굴에 민간인도 참여하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종열 위원  대구시장님하고 경북지사님하고 2일 날 경북도와 대구시하고 서로 업무교류해서 교환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내년 1월 정기인사 때에 국장급, 과장급을 도하고 대구시하고 교류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우리 도에 와서 협력회의를 할 때 그것이 포함되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전시행정 아닌가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제 상생협력을 한다는 전시행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가서 근무해 보면서 역지사지,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대구시의 입장을 반대해 왔는데 대구시의 입장에서 한번 보니까 대구시는 이게 필요했겠구나.’, 또 대구시 입장에서는 ‘경상북도의 요구를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해 왔는데 경상북도에 와서 보니까 이것 사실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역지사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 경상북도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무를 했던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대구시에 가서 자기 의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그렇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대구시의 공무원이, 국장이나 과장이 경북도에 와서 자기 소신대로 하면 여기에서 기득권 가진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너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다. 시·군별로도 5급 사무관 승진하면 지방으로 보내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시·도 간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 전시행정이다 싶습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적절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분이 가서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상생협력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내년 1월에 인사가 계획대로 교환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교환인사 지금 대충 몇 분 정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두 사람,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국장 1명, 과장 1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조례안은 대구경북이 아닌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빨리 동의해 주셨어야 힘을 받지.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소리 하려면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상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건제순으로 하게 되면 사실 대구경북이 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대구경북 상생협력’, 그러니까 상생협력에 있어서는 상대방 배려가 먼저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대구시한테 ‘대구시 경북대구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그렇게 해서 대구시의 조례 이름을 경북을 먼저 넣어서, 바꾸어 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권현 위원  실장님, 책임못질 말씀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바꿔줄 사람이 아니에요.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권현 위원  다 우리 실장님 마음 같이 그런 사람 같으면 바꾸어 주겠지, 당연하게. 그 사람들이 바꾸어 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옛날에 우리 대구에 구 도청 자리 그때 도시계획으로 묶은 것 모르십니까? 그렇게 자기네들 입장에서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 한다고 바꾸어 주겠어요? 상생하는 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자꾸 상생, 상생 매달리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들께서…
박권현 위원  경상북도가 세게 나가면 상생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셔서 정식 안건으로 해서 명칭변경을 해 주시면 저희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그러면 우리 박권현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를 ‘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경북 한뿌리’를 ‘이 조례는 경북대구 한뿌리’로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6시 3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조정실 소관) 

(16시 8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출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1차 결산심사를 받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은 제출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총괄표, 미수납액이 474억 7300여만 원이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세정담당관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결손 처분한 게 76억 5600만 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세정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강상기  세정담당관 강상기입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세정담당관으로 언제 오셨죠?
○세정담당관 강상기  금년도 8월 20일 자로.
황병직 위원  금년?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셨다고 보기는 힘들겠네, 그렇죠?
○세정담당관 강상기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결손 처분한 76억 5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파악이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세정담당관 강상기  수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세금을, 76억 5600여만 원의 세금을 결손 처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까지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충실히 수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법인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결손처분을 하셔야 하잖아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76억 56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인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에서 부과한 각종 세금에 대해서 징수절차를 징수법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을 하게 되면 이런 미수납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혹시 그러면 이 미수납한 세금에 대해서 압류한 현황이 혹시 있지 있나요, 압류?
○세정담당관 강상기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 정도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명단공개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강상기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압류한 현황이 있다, 있으면 어느 정도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정담당관 강상기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몇 건 정도?
○세정담당관 강상기  2017년도 183건에 대해서 11억 8600만 원… 죄송합니다. 18만 3000건에 대해서…
황병직 위원  몇 건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18만 3000건.
황병직 위원  18만 3000건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압류를 한 게?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18만 3000건? 굉장히 많네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 내용 안에는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금액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금액은 1186억 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예?
○세정담당관 강상기  1186억 원입니다.
황병직 위원  1186억, 현재 이게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압류를 해놓은 상태지요? 그러면 이걸 공매나, 공매를 거쳐서 이 압류물건을 처분해서 세금으로 징수한 현황은 혹시 얼마나 되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있습니다. 공매현황은, 압류현황들 중에 공매는 652건에 60억입니다. 그 내용 안에서 부동산, 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내용은 됐고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리고 행정제재로 그 내용들 중에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황병직 위원  예, 압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혹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한 현황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몇 건 정도 되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지난해 명단공개 현황은 개인·법인 포함하여 533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553명?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533건?
○세정담당관 강상기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중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현황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강상기  상세한 내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과장님,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도 있지요, 우리 체납자 중에서? 법인이나 이런 데는 3000만 원 체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강상기  3000만 원 이상은 206건입니다.
황병직 위원  206건인데 출국금지 요청한 현황이 있어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한 명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결산의 세출예산을 정상적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우리가 징수하고자 추계한 세입도 제대로 징수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상북도의 미수납액이 474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체납자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해서 재정에 반영을 시켜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도민들, 국민들이 납세의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에서 소홀히 한다면 세금은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도덕적 불감증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손처분이 76억 56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정당한 지방세징수법에 따랐다면 이 결손이 76억 5000여만 원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은 몇 건 정도 되지요, 총? 아까 18만 3000건인데 1000만 원 이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징수현황을 뺄 수 있나요, 체납현황을 뺄 수 있나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현황을 빼주시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현황, 재산, 물건,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자에 대한 명단공개 현황, 1000만 원 이상은 그 현황을 다,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공개를,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현황, 그다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압류현황, 부동산, 동산 등 채권확보 압류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분, 결과에 따른 징수액, 얼마를 압류했는데 얼마를 징수해서 그에 따른 손실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과하고, 체납된 날로부터 가산금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가산금 부과현황, 그다음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중가산금을 또 부과해야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납부되지 않았을 때는 합니다.
황병직 위원  중가산금 부과현황,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 발부현황 및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지 활동한 현황. 과장님, 아시겠지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료가 좀 많나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많더라도 일단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많으면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그런 사례를 가져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세정담당관 강상기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이것은 좀 원만히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많다면 그 자료들에 대해서 이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정절차를 하지 못한, 반드시 그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있는데, 반드시 그건 지방세징수법에 고액자는 분명히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체납발생일, 명단공개일 딱 보면 안 한 게 나타나잖아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업무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징수하기 위한, 이런 징수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료가 많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단, 조건은 그 조건이 부실하게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 외 추가자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는 안 들어와도 되는데 정리해서 들어오면 그 자료 외에 정말 시행령이나 법에 규정된 내용들로 해서 징수절차법에 따라서 전체 자료 다 요구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진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세정담당관 강상기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2017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하여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 실제 수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미수납이라든가 결손액이 과다하다. 전년도하고, 제가 2016년도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금액은 이렇게 많은, 전체적인 우리 가용재원 대비해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가용 자주재원이잖아요?
○세정담당관 강상기  예.
황병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 강상기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초선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기본적으로 세울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것은 책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은 보면 법정 의무적 경비,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보면,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님 활동수당, 여비라든가 이런 법정 의무적 경비를 먼저 다 세웁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할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정 의무적 경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다 세우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계속사업비 중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 삭감할 수 없는 것, 폐지할 수 없는 것, 그런 계속사업비를 튕기고 나면 가용재원이 남습니다. 가용재원이 남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지사님께서 우선으로 하고 가는 사업들,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꼭 해달라고 하는 사업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다 보면 세입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차입을 하고 이런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해도 자료가 안 나올 것 같고, 우리 대충 20년 전의 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힘들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마 한 3조 정도…
윤승오 위원  20년 전에 3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윤승오 위원  3조 안 되었을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아마 한 3조 정도 되지 않았을까, 통계를 한번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좋습니다. 하도 오랜 자료라서, 보통 저희들이 5년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130만 노동자의 직능대표로 왔어요, 직능대표로. 그냥 당 생활을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저는 당 생활, 여기 공천 받고 왔습니다, 이건 뭐 사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왔는데, 25년 전에 각 지역지부에 예산이 얼마 돌아갔느냐 하면 1500만 원 갔어요, 1500만 원. 지금 우리 각 지역 지부에 가는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이 조직이 10만 조직이고 노동자는 130만 노동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본부는 부정은 안 하겠어요. 우리 본부하고 도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부를 봤을 때는, 저희들은 본부는, 경상북도는 시·군 단위이고 노총도 지부단위입니다. 우리가 경상북도 예산을 세울 때도 각 시·군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기는 실제로 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세우는 것이지만, 그 지역 지부에 내려가는 것이 800만 원, 그게 왜 그러면 1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깎였느냐? 10만 조직에서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이용만 했고 하나도 안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가 뒤에 속기록에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선거 때만 되면, 올해 마찬가지고 몇백 명이 앞에 서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 노동자들에 있어서 배려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과연 20년 전에, 25년 전에 제가 노총의 지역지부 의장 한 게 20년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농민단체나 우리 다른 단체에 거의 받는 데가 없었어요. 그때가 누구냐? 아시다시피 우리 노총에서 이철우 의장이 도의회 의장도 하셨지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까지 오히려 깎였어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좀 더 받고 있지요. 내시규정으로, 가내시로 해서. 전에는 그것도 5 대 5로 하다가 그것만 자꾸 8 대 2, 지금 8 대 2로 해서 실제로 받는 것은, 시에서 받는 것은 8 대 2로 하니까 한 3000만 원 이상 받지요. 800만 원 주더라도.
  그게 다입니다. 노동상담소 700만 원 있어요. 그건 누구든지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노총에서 공모해서 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챙기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제 그 1500만 원 줄 때 시·군과 도의 매칭비율이 5 대 5 이렇게 나갔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나갔으면 아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이 1500만 원으로 했을 때 도에서 주는 금액 1500만 원, 또는 시·군에서 매칭시켜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왔는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줘서 1500만 원이 왔는지 그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마 시·군의 부담분이 늘어나고 도가 부담분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전체 지부에 내려가는, 전체 지부가 받는 예산 총액은 조금…
윤승오 위원  아니 잠깐잠깐, 그래서 제가 20년 전의 예산을 물어본 겁니다. 20년 전의 예산이 그때 예산보다 적으냐는 이야기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분들은, 본부는 그 실체가 없어요. 그것은 지부단위로써 이루어졌을 때 협조사항으로서 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가 조합원이 5만 명이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모든 부분이 통솔을 하자면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자본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요즘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은 뭐, 저희들 자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예산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과연 이것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게 지금 저도 진짜 의문이 갑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일단은 봅시다. 
  이 부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내일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내용을. 결산을 할 것인데 이 부분들 부서에서 먼저 다 예산담당관한테 보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할 때 알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일자리, 청년’ 들어가면 돈 막 주지요? 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청년일자리 좀 우선이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 들어가는데, 일자리 중에서도 자, 세미나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100% 집행이 다 되었어요, 집행률이 100%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윤승오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인턴제라든지 이것은 한 사람 취직을 시키면 500만 원까지 주지요?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가, 예를 들어서 도비가 20억, 시비가 기초단체에서 30억을 보태서 50억인데 도비가 우선 집행되지요? 다 집행률이 100% 안 될 때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가서 타게 되면…
윤승오 위원  시·군에서 도비가 먼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돈이 집행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올 때는 목이 그렇지만 집행할 때는 섞여서 이 돈인지 저 돈인지 없고 나중에 정산만, 보조비율대로 정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윤승오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 20억의, 도비 20억에 64.7%가 되고 있어요. 집행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는 실적을 내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거의 집행되는 금액이.
  제가 진짜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되는데 농민들 나가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많이 해요. 우리 일자리 이 부분들도 시장에 나오는 것은 국비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 이런 부분들은 전체 100%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주고 예산을 잡는지, 그냥 노선 하나 해가지고 하면 거기 달라 하니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도 없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라든지 요즘은 택시도 대중교통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택시도…
윤승오 위원  택시는 또 대중교통이라도 없어요,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 별로. 버스는 또 많아요. 우리 종사원들이, 노동조합 종사원들이 있어요. 많아, 거의 다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게 관리되는, 결산에 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는 지원하고 택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민간단체에는 지원하고 이 민간단체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금액이 많다, 저기가 많다 할 때 기준을 정할 때는 사실상 관련법이라든가 관련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 사회공공적,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영버스는 지원하고, 공영택시라는 말은 사실 지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보다는 버스에 지원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부분은 이런 결산심사를 통해서 다 결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통해서 지원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집행이, 시·군에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조비율만큼 집행잔액에서 결산해서 정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냥 요청해서 오면 왔고, 기존에 나갔으니까 계속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발견이 많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초단위에서 보면 버스단위에서도 1년에 진짜 몇십억이 특정인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윤승오 위원  관리가,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 안 되면서 돈만 지원해 주고, 저는 전통시장 살리기 좋습니다. 사업자가 영천만 해도 600명, 700명이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줘도 경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버스회사 몇백 명 되는데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개인 호주머니, 아니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그렇다는 내용은 아니고 관리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간혹 가다가 진짜 많은 부분에 앞서 가지고, 거기에서 그 종사원들 앞서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을, 만약에 올해 대비 인상을 시킬 때는 왜 인상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걸 주석을 달든지 달아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내용을 분명히, 올해 예산에. 그렇지 않고는 그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동안에 아까 진짜 그 재직근로자들 안에 130만 명은 완전 없어요. 제가 그 부서를 만들자는 부분들도 거기에 최저임금이 지켜졌느냐, 이거 노동수요가 있느냐, 거기에 가서 고충은 어떤 게 있느냐, 인권은 문제가 없느냐, 그런 부분도 알아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윤승오 위원  그게 이제까지 우리 도 행정에서 해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조직이 10만 조직이고 근로자들은 전체 다 130만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모든 부분들을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세요. 노동부사업 그렇게 안 합니다. 노동부사업에 예를 들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돈 줍니다,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600만 원, 2년에 2500만 원 줘요. 취업을 해서 갔을 때, 장기근속으로 갔을 때 줍니다.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도 취업 3개월 같으면 3개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까지 갔을 때는 돈을 줍니다. 
  우리 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전혀 없이 마구잡이로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해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률이 없어요. 또 그런 돈은 안 가져가려고 해요.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뭐 고치는 것도 차가 많아서 차를 폐차하라는 돈 주고, 신차 사라고 돈 줘, 교육하라고 돈 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진짜 잘못되었구나. 원칙 없이 돈을 집행해서는 안 되고 원칙 없이 앞으로는 예산을 배정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저는 뭐…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우리 여기 사항별설명서 17쪽에요. 용역비 명시이월 6건 된 것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16년도에 넘어온 게 또 이월이 11건이나 있고, 그렇지요? 이게 매 해마다 이렇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니까 도 정책연구용역비 이월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연구용역 자료의 결과 사용은 익년도 예타를 한다든가 또 연초에만 수요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납품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10월, 11월에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납품이 그 다음해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리고 예타할 정도 같으면 이미 계획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전부 다 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에 다 납품을 받으면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사실 1년 동안 죽 업무를 하다보면 하반기에 대해서, 이건 연구용역비를 풀비로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할 것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예산의 배정을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상반기·하반기 균등하게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예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예타 신청을 받는 것은 6월하고 12월에 받습니다. 6월에 예타, 12월에 예타 신청을 하게 될 연구용역들은 봄에, 연초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납품을 받아서 그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6월에 하는 것은 사실 시기를 맞추다보면 하반기쯤에 발주를 해서 연초에 납품을 받아서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그때는 이것도 풀예산 형식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 운용을 해서 그렇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실·국별로 필요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 더 그것 되니까, 그쪽에서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용역을 잡을 수 있도록 하면 좀 안 나을까요,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이제 실·국에서는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실·국에서 내년에 해야 할 연구용역비를 예측 가능한 것은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다 잡습니다.
  그러나 정책환경이 너무 막 변하고 새로운 정책, 중간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연구용역비를 풀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연구용역 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된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렇게 보면 꼭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이렇게 보면 거의가 용역 관련해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세세히는 못 봤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우리 앞서도 그랬지만 각종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수많은 용역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할 시점이 아닌가요, 지금쯤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이 정책학술용역비가 지금 현재 13억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15년에 17억 이렇게 비해서 사실 많이 줄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용역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한 30건씩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별로 꼭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 명목을 달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적어도 경상북도와 같은 큰 조직이 움직이고 또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때는 예산편성 시점에 있어서 내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수요를 다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획관실에 13억 정도 연구용역 풀을 가지고 있다가 실·국에서 이것도 좀 해 보고 저것도 좀 해 보고 필요할 때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하반기에 배정해서 연구용역을 시키면 보통 연구용역은 한 6개월 정도 뒤에 결과가 납품되기 때문에 10월 달에 하게 되면 그다음 해 4월에 납품이 되고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 그다음 거기 26쪽에 보면 통합재정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풀예산 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합재정 운용도 재정 운용에서 풀비 성격이 있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여비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반도 안 써서 이렇게 나오고, 밑에 기타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4000에 이것 거의 3800이 불용으로 남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훈련인데 을지훈련 유공포상이라든가 예산절감 민간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간포상으로 주는 부분인데, 민간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편성 할 때 세우라는 지침에 따라서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원할 건수가 많이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4000만 원 중에서 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세운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의견을 제안하면 우리가 채택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절감액에 따른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사실 민간인들이 예산절감 제안해서 실적을 만들고 포상을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18억 원,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억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민간으로 또 자치단체로 내려가서 보조 성격으로 다 나가는 것이죠,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사실 예산을 세울 때 다 세워놓아야 되는데, 작은 사업들,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을 일일이 다 예산에 못 세우기 때문에 이것도 풀비로 가지고 있다가 의원님들께서 “어디어디 행사하는데 몇백만 원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 쓰는 돈이거든요.
김대일 위원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보면 사실 성과평가 같은 것은 다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평가를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부서별로 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이렇게 있는가요, 운영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조금 심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대일 위원  보조금 할 때는 심의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결과물의 평가는 사실은 우리가 결산검사,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심사…
김대일 위원  그럴 때밖에 없는데, 전에 어디 보조책자인가 보니까 이렇게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평가해 놓은 게 뭐, ‘미흡’, ‘매우미흡’ 이런 것도 죽 해 놓았던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저희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확정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성과평가 열심히 해라, 뭐 성과지표 만들고 성과계획서 내고 다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통합재정이 운용되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실 지역마다 보조금 받을 입장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고 이럴 때 사실 도의원일 수도 있고, 도에서 찔끔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도에서 찔끔 받아서 시비 붙여서 행사를 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희들도 모르는 행사를 하다가 그게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해왔던 사업이다 이래서 그게 나중에는 지자체, 시·군별로 그것을 본예산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업무부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 왔고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시키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선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이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 예산에 담지 아니하고 연도 중에 의원님들께서 좀 필요하다, 또 지사님께 직접 부탁이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계속되는 사업으로 정규예산에 담아주어라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 때문에 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도 물론 앞으로 예산을 하겠지만 시·군하고, 시·군 담당자가 되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을 경유해 가지고 온다든지 해야지, 사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낙하산식 같이 이것을 떨어트린다든지 정체불명의 예산이 되어서 간다든지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데에서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사이도 자꾸 우리 시와 도 간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어떤 명확성을 기할 수도 있고, 이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안 그러면 도의원들하고 지역의 어떤 그런 담당 부서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 번씩 거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 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모르는 예산이 어디 주머니 용돈 주듯이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예산 운용을 해 보면서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주기와 집행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풀비로서, 민간경상보조비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비를 갖다가 풀로 일부 편성해 놓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성된 금액이 사실 달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찔끔 나가고 저렇게 찔끔 나가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사실 안 나가도 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해야 된다든가 읍·면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도 도에서 집행을 해 주어라, 지원을 해 주어라 하는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님들은 이것 문제가 많으니까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필요하시면 돈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것 300 내라, 500 내라…
김대일 위원  필요하기는 이게 잘 쓰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련이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적절한 사업인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전승·보전시켜 나가야 할 어떤 그게 명확한 기준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이게 왜 사업을 해야 되며, 거기에 어떤 지역적으로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여기에서 좀 걸러 주어야 오히려 시·군에서는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 선심성으로 이렇게 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누가 뜨거운 감자라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기준은 실제 도에서 해주면 편한데, 이게 풀예산 성격이라고 해서 마무가내로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명확한 기준이나 정말로 어떤 그게 되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합당한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적어도 시·군이 직접 행사하거나 지원하는 정도의 사업인 경우에, 행사인 경우에 도가 같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 지역별로도 균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복불복’이다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맞는 평가를 한번 받아 봐야 해요. 맞는 평가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정리를 1차적으로 해 주면 좋겠고,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성격으로 딱 봤을 때 용역 같은 것, 그다음 보조사업,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 이런 데 보면 거의 풀예산 성격으로 일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 제일 떨어지고 재정자주도 제일 떨어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예산집행 하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대변인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변인 소관) 

7.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7시 2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함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키로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대변인 김일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입니다.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대변인, 미래전략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및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각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종열 부위원장님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하신 것 중에서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대상자 중에서 행정부지사하고 경제부지사도 추가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박현국  행정부지사와…
황병직 위원  그리고 경제부지사.
○위원장 박현국  경제부지사?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다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감사 대상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경북통상이 들어가 있는데 경북통상 지분이 몇 %지요? 우리 수석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지금 20% 조금 덜 됩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우리 몇%까지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25%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경북통상은 규정상으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감사대상 출자·출연기관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은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듣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감사하기에는 그래요. 내용은 감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경북통상에 가서 감사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표지를 해 놓고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러면 규정상 맞지 않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상의해서 여기에 내용은 이렇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 듣는 것은 괜찮지 않겠나, 감사 대상 기관으로 정확하게 규정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공식명칭으로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업무보고 형식으로 가면 경북통상의 대표나 간부들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최대주주는 경상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에 가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면 거기에서는 아마 성실히 임해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3페이지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에서 11월 13일 일자리경제산업실 출석요구 공무원에 경제부지사를 추가하고,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출석요구 공무원에 행정부지사를 추가하며 5페이지 증인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 투자유치실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7 결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이재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김성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성학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강상기
법무담당관이희주
서울지사장김의철
대변인
대변인김일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