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4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3.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7.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3.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5.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7.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1시 5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세입·세출 결산,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미애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질의가 될 수도 있고 건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회 특성상, 또 행정보건복지라는 업무 영역의 특성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많은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은 현재 수감기관 자체에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외적으로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폭력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가능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포항의료원이나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내서 거기에 가게 되면 짧은 기간 내에 다 둘러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개 대표적인 곳이나…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배진석 위원  아니면 또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은 우리 여기 현장방문, 그러니까 7, 8, 9일 중에 여기 보면 포항도 가게 되어 있고 경산, 김천, 안동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이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곳 최소한 2, 3개 정도는…
○위원장 박영서  보육원… 예.
배진석 위원  보육이라든가 특히 여성피해자, 그리고 아동피해자, 이런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대를 받은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올해 여기 한두 곳 갔다면 내년에 또 한두 곳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두 곳 정도는 그런 부분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성폭력 이런 센터 같은 데도 가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수석전문위원 김상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석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생 편의시설 유지·개선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 2017년도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했다고 돼 있는데 예산 확보는 언제 했나요,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산 확보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12월에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1년이나 걸렸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기보 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2017년도?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렇게 11월 말이나 12월에 예산 확보가 되고 다 의회 통과했는데 2017년도 1월부터 그냥 있다가 12월에 용역의뢰를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그 부분은 상반기에 좀 여러 가지, 공유재산 심의라는 것이 저희들 단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아마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반 한 여름 정도로 미뤄졌고요. 그것 미뤄지고 심의에 따라서 또 그 일정이 순차적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세입 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보다도 한 94.9% 감소되어 6349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유로는 ‘교육생이 감소되었다.’ 그렇게 원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교육원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좀 정치상황으로 해서 없던 대통령선거가 생겼고요. 그때 11월에 포항에 지진이 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일정, 진행 과정에서 차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생들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에도 감소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전 공무원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된 대로 교육은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점은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교육하는 데도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고, 또 오셔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가셔야지 또 우리 경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우리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실지 저희들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지 더 발전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위원장 박영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이전계획이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지금 현재로는 2020년까지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타당성조사를 최근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 타당성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서  아니, 지금 건축비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일부 150억 정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그것이 있더구먼. 명시이월 또 시켜야겠네, 150억은?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내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해 줬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시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제2단지에 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행정제2타운 옆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아니, 여기…」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입니다.
  6쪽에 보시면 전문행정인재양성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익년도의 1회 이월액이 1억 4000하고, 또 이것 있는데 이 관계를 좀…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 4200만 원이 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니면 이월액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지 과다계상인지 그것을, 양성에 대한 근본 취지부터 한번 설명을…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명시이월의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조사 용역이 그다음 해로 미뤄지게 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설명 올렸듯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와, 순차적으로 시기가 밀려가면서 그것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올해 완료해서 지금 10월, 9월 말에 거의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11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입찰을 하고 잔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예산을 할 때 효율성을 기하고 적정성을 기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이것은 조금,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들이 교육행정시스템,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위한 부분에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고장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오히려 고장이 발생 안 되는 바람에 그것 그대로 저희들이 잔액을 유지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어떤 예산은 적정성을 기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알차게 예산을 계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맞는 지적입니다.
홍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산집행은 다 했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원의 역할이 재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직무수행 중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인성을 더더욱 개발시켜서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논리를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원들이 번아웃이 안 생기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또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1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장기교육을 받으면서 공무원교육원이 안식처가 되어 줄 필요도 있겠다. 그래야만 그 대상자들이 거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시켜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교육받을 때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데 교육 끝나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대로 교육 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투입이 된 효율과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낭비성 예산으로 자리매김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스템을, 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때의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어떤 에너지 충족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난 뒤에, 물론 교육 때는 그 교육의 평가도구가,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직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더 의욕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공간이, 교육원이 되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 습득 하나 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때의 그 마음 자세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들 보면 명시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시키는 내용들이 의도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참 죄악을 짓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산출로 효과가 나타나서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더 행복 증진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됨으로써 오는 그런 도민들의 피해, 이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 수립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인데 1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작년에 재해로 인해서 공무원들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줄어서 수입에 차질이 생긴 것은 확인이 됐고요. 13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인력은 인력에 결원이 생긴 경우인가요, 아니면… 왜 이것이 집행잔액이 생긴 것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이 뒷부분에, 14쪽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수와 기타직보수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아마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8월 정도 되고요. 시행하고 날 때에는 그 사이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호봉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에 변동이 생겨서 수당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임미애 위원  그렇게 인사이동이 되면, 그러니까 결원이 생겼다는 소리 아닌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아니요, 결원은 아니고 호봉 차이에 대해서, 만일 10년 차에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 20년 된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호봉 차이가 있는 분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왔을 때 발생하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그 수당과 다른 여타까지, 부수적인 것까지 다 합해서…
임미애 위원  그렇게 치면 이것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 지금… 그렇게 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많나요, 이게? 그렇게 치면 너무 많은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일단은 그렇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그 외에 공무원교육원으로 적을 두고 공로연수가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명세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예, 자료는 주시는데요, 결원이 생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결원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결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인건비도 올라갔고 이런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도 7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어서 이것이 애초에 과다계상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편성 기준과 집행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임미애 위원  과다계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아시다시피 과다계상한다고 통과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이렇다 보니 이것은 규정과 지침을 따라서 바로 계산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한 석 달 되면서 공무원교육원의 이전계획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의 이전계획이 몇 년도에 이것이 수립이 된 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애당초 2010년도에…
임미애 위원  2010년도에?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신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직속기관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기본원칙을 세웠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거기에 공무원교육원을 정확하게 포함시켜서 2013년도에 확정을 짓고 부지, 장소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2013년도에.
임미애 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예산이 수립된 것은 2016년도에…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부지매입 계약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올해 일부 150억 정도를 올린 것이고요. 필요한 예산은 작년에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예산이 작년에 처음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임미애 위원  그런데 보통 타당성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부지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나요? 왜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9월 중에 완료를 하게 되고, 그러면 10월 중에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부지매입계약을 해야 가능하니까, 그 계약은 아마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 중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임미애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짤 때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는 예산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타당성조사 전에 먼저 확보를 해 놓고 계속… 이 타당성조사가 올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타당성조사는 올해 마무리됐고요.
임미애 위원  됐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돼서 이제 통과됐고…
임미애 위원  그럼 부지매입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됐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작년에 올려서 올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도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임미애 위원  타당성조사 예산도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었고…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17년도에 있었지요.
임미애 위원  아, ’17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그것이 명시이월돼서…
임미애 위원  이월이 돼서?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된 것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임미애 위원  ’17년도에 타당성조사가 됐고 ’18년도에 부지매입인데 타당성조사예산이 이월이 된 것이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순연되다 보니 이것이 좀, 계속 순연된 상황인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이월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 확인하셨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가 2017년도 8월이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통과할 때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시작한 것이 12월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순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 예산이 한쪽에 묶여져 있으면 다른 곳에 급하게 써야 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타당성조사가 이렇게 미뤄질 것이라고, 이월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다른 쪽에 예산 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원 준공과,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돼서 계속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되니까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타당한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님과 임미애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입대체경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교육도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혹시 교육수요자의 수가 감소돼서 발생한 그런 사례는 없나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는 교육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는 이유가 사이버교육은 늘었기 때문인데요, 사이버교육은 아시다시피 디지털교육이다 보니까 인원이 는 것에 따라서 1인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단지 대체수입경비는 저희들이 수업료 개념, 그다음에 강사료 개념을 그분들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교육받는 분이 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확 줄게 되면서 많이 줄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작년의 교육인원은.
박미경 위원  아, 교육인 수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사이버 인원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존경하는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늘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이 출연동의안이 여기 법령의 해석에도 있듯이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금액은 1차적으로 일단 출연에 대한 동의만 하는 것이고, 금액은 예산을 심의할 때 별도로 또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대상기관이 3개 기관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3개 출자·출연기관은 별도의 기관인 것이지요? 어떤 연속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3개 기관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청소년수련원하고 진흥원은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 보는 기관입니다마는 약간 상이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다면 이 동의안도 3개가 분리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동의안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동의안을 묶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기관별로, 법령의 취지에 따르면 기관별로 동의안이 따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제 법령이 바뀌고 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전체 안으로 오면 제일 좋을 텐데 위원회별로 나눠지니까 위원회별로 왔고…
배진석 위원  위원회별로 나눠진 것은 맞는 것 같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재정부서하고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면, 위원회별로 그러면 다 같이 묶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을 한꺼번에 동의를 받아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마 심의과정의 원활한 진행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타 시·도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판단해 보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큰 고민 없이 했는데, 한번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기관은 묶어서 이렇게 해 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아마 다른 위원회를 한번, 다른 위원회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 있으면서 다른 위원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의 출자·출연기관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는 양식도 다르고 지금 이 형태도 좀 달라요.
  우리 만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같으면 지금 현재 출자·출연 동의안에 새마을세계화재단 것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안에 기금과 운영비와 사업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동의안을 낸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있는 이 3개의 기관은 엄연히 다른 기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담당을 맡고 있을 뿐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법령의 취지에 의하면 각 기관의 출자·출연을 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그것을 먼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난 이후에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뤄라, 하는 취지로 이 법령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비록 요식행위라면 이 법령이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이 법령이 만일 취지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안을 만드시는 것이, 만일 이 기관 중에 1개의 기관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이 나머지 2개 기관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 분야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실제 지난 연도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원 자체 내의 성 비하, 또 성폭력, 우월적 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경상북도 여성들의 행복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연구가 과연 되고 있는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고, 깊이 들어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 여성들이 경력단절로부터 해방이 되고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여권신장이 되어서 거의 명실공히 경상북도 여성들이 가장 행복한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목표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희수 위원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장부터 연구원들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 일부 남자 직원이 우월적 의식을 가지고 연구과제도 특정한 사람에게 편중되게 주고, 또 그것이 안 맞다고 해서 음침한 데 우산 들어서 폭력을 휘두르고 상소리를 하고, 그것이 과연 여성정책 연구원의 조직의 일원이라 볼 수 있었을까?
  물론 그 후에 감사를 통하고 그 사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정말로 그 여성정책개발원이 경상북도 여성의 행복신장을 위해서,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돼야 이 출연한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청소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청소년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물론 가족 단위에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재단이 따로 있다면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부분은 그 맡은 재단에서 주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부가 돼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때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 그 예산이 정말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장님, 저희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최미화 원장님 오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경영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평가 때 여성정책개발원이 S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덕분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은 제반 가족문화, 이것은 언어가 다 통달이 되는데 다문화가정의,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베트남·인도·파키스탄·캄보디아 이런 쪽인데 결국은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거기 언어가 능통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언어발달지원사도 있고요. 이중언어강사도 있고, 한국어 교육하는 강사도 있고 여러…
김상조 위원  한국어 말고 만약에 긴급한 상황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통역사도 있습니다. 통역사도 있는데 이렇게 다 원활하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상조 위원  거기의 문제가 좀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긴박한 상황 되면, 우리도 긴박한 상황이 되면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데 이분들도 아마 분포를 좀 해서, 예를 들어서 23개 시·군에 군 쪽하고, 또 시 쪽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아마 쉽게 말하면 포항시나 구미시나 경산시, 이런 좀 큰 시는 그래도 근로자로 왔을 것이고, 또 다문화가족도 왔을 것이고, 또 면부는 농사 쪽, 어촌은 또 좀 다르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상조 위원  어촌 쪽은 근지 쪽에 오니까 그런 쪽으로 저것을 해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분포를 좀 다각도로 해 놓는 것이 안 맞나.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분들도 가슴에 있는 이야기는 또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며느리도 안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분들이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지 문화가 안 가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도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분들을 고용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이것 하나 더 물어봅니다. 다문화정책들이 보면 여러 정책이 한두 분에 의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장님이 내놓잖아요, 사업계획을 내놓는데 한두 분에 의해서 많이 관장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그것은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마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를 조금 부각시켜서 다문화만 하는 행사는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문화가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아마 담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을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오늘 신문의 중앙일보에 보시면, 언론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평창올림픽에 우리나라로 한 3만 4천여 명이 관광을 왔답니다. 왔는데 거기 일부는 안 돌아갔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분들도 아마 직장을 다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짜 우리나라에 23일 일하면 한 300만 원인데 중국 같은 데는 23일 일하면 1년에 16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았대요. 그런 분들도 또 경북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연구를 잘 해서 다문화가족의 책임자분들은 관리체제, 언어소통문제 이것을 좀 해결을 적재적소에, 100이라 하는 숫자를 놓으면 100은 안 되지만 그래도 경북에서는 다문화가족 90은 능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연구를 잘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오늘 비록 동의안 심의만 하지만 여기는 보면 운영비만 지금 전부 다 동의안만 들어왔지, 사업비에 대한 동의안은 전혀 없어요. 이것이 사업비도 일단은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얻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때 돼서 이것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다 없다,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루지만 다른 데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든가 이쪽으로 보면 전부 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와서 지금 출자·출연기관 동의를 받는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만 딱 들어와서 동의를 받아요. 어떤 것이 맞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것은 저희 지원해 주는 출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여성정책개발원은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구사업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는…
나기보 위원  지금 여기 15억 5500만 원은 순수한 인건비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15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0억이고, 나머지 연구사업비가 약 한 3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연구사업하고 수탁받는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력이, 본인들이 연구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꼴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받는 그 의뢰는 수입으로 넣을 수 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수탁하는 것들은 별도로 연도 중에 수탁을 받아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 분야 이렇게 연구만 하고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또 아동·청소년·다문화, 정말 사업들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안 많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일단은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 개발을 하고, 일자리하고 어떤 특정적인 그런 사업에 많이 투여하고. 저희가 사실은 민간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단체도 많고 그 기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인력이 일단은 연구 쪽에 가까운 인력들이 있으니까…
나기보 위원  다른 목적사업은 전혀 없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목적사업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사업비 승인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사업비가 3억이 있는데…
나기보 위원  사업비 3억?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여성정책관 예산이 한 42억 돼요, 2017년도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보조금으로 나가는 일자리 관련 사업, 그리고 타 기관으로 받은 위탁사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저희가 출자금으로 주는 예산에 대해서 출자금으로 승인을 받고요. 예산할 때에…
나기보 위원  도에서 보조금은 그러면 이 15억 5590만 원 외에 다른 보조금사업은 전혀 없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보조금 가는 것은 예산심의할 때 또 보조금으로 취급받는 것이지요.
나기보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보조사업을 줄 때는 출자·출연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수탁은 안 받더라도.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금 현재는 출자금으로 가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기보 위원  어디 다른 데, 우리가 봤을 때는 세계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조사업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에 나가서 사업하는 것, 모든 것이 여기 들어와서 다 동의를 받는다 이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분들은 사업비를 출자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저희는 연구사업만 출자금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도에서 보조사업은 그러면 전혀 없다? 다른 사업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보조사업은 일자리 국비 내려오는 국비보조사업을 광역새일센터가 하기 때문에…
나기보 위원  국비사업 외에 우리 도에서 다른 사업을 주는 것은 없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출연 동의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사업을 좀 다각화해가지고, 지금 다문화라든가 청소년 이런 데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수련원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청소년수련원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또 여성에 대한 업무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이양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출자·출연금 이것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현재 재정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정산은 예산실에만 그냥, 자기들 개인 기관에서 정산해서 예산실에만 올립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 도지사의 승인만, 예산실에 주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 체킹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현재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심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걸러지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왜냐하면 ‘절차를 강화해서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절차를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주고 나면 우리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히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것도 출자·출연기관에 주고 나면, 그때까지는 절차상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동의안을 내서 통과를 시켜 주겠지만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걸러주시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료를 다 받고, 실질적으로 정산 의무는 없지만 실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금 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걸러지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하수 위원  확실하게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9대 때 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가. 주고 나면 끝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산하고 이럴 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행자부의 해석 기준이 지금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현재 재정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저는 실무적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의안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기능에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정보 제공 및 직업교육, 보육·아동·다문화 연구를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조사·연구가 대부분인데, 그 위에 인원현황을 보면 정원은 19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7명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그 안에 보면, 거기에서 왜 적은지 보니까 ‘일반’ 해가지고 8명에서 현원은 6명이 되어 있고 연구에는 10명인데 8명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서 쭉 보고 주요기능하고 맞추어 볼 때는 연구하는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연구하는 요원은 적고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원 취지에 맞추어 볼 때는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가지고 연구요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2명이 적은데 이 부분이 없어도 잘되어 왔는지 그 역할을 어떻게 해 왔는지 대체기능은 뭔지, 앞으로 방향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내년에 2명을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설립한 지가 20년 됐는데 타 시·도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정책개발원이 본래의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저것을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에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석·박사 이런 분들입니다.
홍정근 위원  석·박사인데, 그러면 박사 학위의 종류는 주로 여성의 문제를 전공하신 석·박사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런 분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선도적으로 아주 잘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경기나 이런 쪽에 가 보면 상당히 기구가 큽니다. 여성의 교육기관이 당장 크고 저희 인력보다 한 2배 넘습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일·가정양립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맞게 인력하고 기구하고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여성정책개발원이 양성평등, 남성정책개발원은 없는데 이것만 해도 큰 혜택으로, 내 사고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여성정책개발이 잘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잘 적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정책개발원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요, 사무처 운영지원비가 2억 1800만 원이 출연 예정액이고요, 이게 전액 인건비예요? 사무처 운영비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대부분 인건비고 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 뒤에 보면 실제로 경상북도에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재단 소속하에…
임미애 위원  청소년진흥원도 관리하고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성문화센터, 북부지역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아동청소년쉼터,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6개의 청소년시설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중에서 청소년수련원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지금 재단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들어온 출연금 요청액을 보면 모두 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사무처, 재단은 중간에서 관리하는 기능이니까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여기에 주로 되어 있는 게 인건비인데 수련활동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을 하는 거지, 프로그램 운영비나 다른 활동과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예산 할 때 아마 걸러질 걸로 생각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경상북도 내에 청소년시설의 관리나 운영,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육성재단이 6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출연 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조직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제대로 된 청소년정책을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산심의 때 그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2시 2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수석전문위원 김상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정규식 정책관님과 이정미 계장님께 지난번에 보육간담회 의견수렴의 자리를, 바쁜 와중에도 힘들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현장에 계셨던 원장님, 보육교사,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지자체 공무원님들의 만족도가 엄청 좋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보육유공공무원 시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원초에 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잔액이 14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유공자 표창패 및 공공형어린이집 인증패 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표창패를 더 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유공자들한테 더 사기증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굳이 잔액을 이렇게 남길 필요성이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표창을 많이 해서 격려하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하고,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것은 사무관리비 600만 원에서 145만 100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민간인 64명에 대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시상을 다 했는데 표창패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조금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개당 7만 1000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일단은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단가를 좀 낮췄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조금 낮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상은 일단은 계획대로…
박미경 위원  그러면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33쪽에 보면 어린이집연합회 사업비 지원과 보육인대회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사업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어린이집연합회 사업은 어린이집연합회 활성화비하고, 자기네들 전체적으로 워크숍하고 기능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각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걸 논의하는데 간담회 비용, 그리고 보육교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경진대회, 그리고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캠프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다 분과별로 공평하게 나눠진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곳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기존 계속 준 게, 한 몇 년간 계속 똑같이 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분과가 적다든가 이런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정책관님, 기금 좀 물어볼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62쪽이요, 62쪽에 청소년육성기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650만 원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이것 어디에 집행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썼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공모사업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청소년 관련 기금 5600만 원은 저희가 청소년활동을 하는, 우리 경북에 있는 분들한테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공모사업 결과 어디에 집행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 그것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자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행사도 있고 영상제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청소년육성기금이 사용된 경우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지금 보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청소년단체 활동지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하는 단체에다 사업비로 집행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러면 이게 연례사업이었다는 소린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청소년기금이 설치되고 난 뒤에 기금 목적이 저희가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는 문제, 또 청소년활동을 장려하는 쪽, 두 쪽이 큰 축이라고 보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매년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매년 평가할 경우에, 지원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한 800만 원, 500만 원 이렇습니다. 이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서류상 평가하는데 최근에는 모아서 평가는 못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육성기금에 맞게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청소년이었을 때와 지금 청소년들의 문화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문화를 소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아까 영상제 이야기하셨는데 옛날에는 캠코더를 들고서 영상물을 찍었다면 요새는 핸드폰을 들고서 3분짜리 영화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청소년활동들을 보장해줄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금이 돈 쌓아둔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금의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 할 경우에는 이걸 제대로 써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됐던 것 평가 한번 해 보시고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홍보를 매년 한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단체만 참여하고, 홍보를 못한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면 이런 사업이 자리를 잡아야 일선 시·군에서 참여를 합니다. 시행한 지 1, 2년차 된다고 해서 일선 시·군의 청소년단체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리가 잡히고, 위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밑에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번 해 보고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금방 전을 거두지 마시고 밑바닥까지 정책의 필요성들이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60쪽에요, 양성평등기금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700만 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양성평등기금을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임미애 위원  공모사업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임미애 위원  이후에 자료를 만드실 때 비고란에다가 기금의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저희가 정책자료집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결산서를 보기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된 도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한 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43쪽 한번 보세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2600만 원, 21개 시·군 특별지원사업비인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용.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상조 위원  21개 시·군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 위에 부분 말씀하시네요.
김상조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에 부분 특별지원사업비는…
김상조 위원  환경 감시단.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9세에서 18세까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 건강지원이라든지 그런, 갑자기 나타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상조 위원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43쪽에 맨 마지막 감시단 지원, 전문인력이라는 그것은 인건비고요.
김상조 위원  인건비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김상조 위원  이것도 각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상조 위원  21개 시·군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것은 위에 것이고요. 특별지원사업비는 21개 시·군이고, 밑에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김상조 위원  예, 8000만 원은 21개 시·군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것 각각 다른 사항입니다. 8000만 원짜리는…
김상조 위원  21개 시·군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21개 시·군이고, 2600만 원은 인건비고요.
김상조 위원  이분은 그러면 경상북도에 한 분이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걸 복합적으로 묻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지도위원도 있고 학생선도단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저도 학생선도단을 10년차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지원이고, 또 관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어요. 안 만들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행정, 교육, 치안이 좀 통합되어서 가야 되는데 계속 따로 놀아서 제가 묻는 거고, 위에 것 21개 시·군에 8000만 원 같으면 이것 턱도 없는 예산 부족이고, 이것이 이제는 좀 함께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너무 따로 가요. 치안이 만들어 놓으면 행정에서 또 따로 만들고, 교육에서 만들면 행정에서 또 따로 만들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치안은 예를 들어서 선거직이 아니고 행정은 선거직이다 보니까 이걸 쓸데없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한쪽으로 갈 게 낭비가 되어서 따로 가요. 이런 부분을 관에서 조금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이게 명칭이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선도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교묘하게 바꿔요. 청소년하고 여성하고 같이 가니까 아마 치안하고 교육하고 행정하고 통합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바람직한 말씀인데 저희도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가는데 아마 시·군에 가서 그런 게 벌어지는 모양인데 저희가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그 관계를 의견수렴도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기초에서 해보고 왔는데 이게 암만 통합을 해도 잘 안 돼요. 이걸 도에서 한번 잡아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잡아주든지, 아니면 교육감님, 지사님, 경찰청장님 해서 함께 해야 되고, 이왕 똑같은 청소년이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어떻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저녁에 한번 순찰을 돌아봤는지 몰라도 선도를 하다보면 요새는 안 따라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핸드폰 기능이 좋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안 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할 때 복장을 갖춘 것하고 안 갖춘 것하고는 차이가 또 나요. 거기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같이 가는 것하고 같이 안 가는 것하고 또 차이가 나요. 이것을, 이왕 경상북도 똑같이 가니까 같이 함께, 청소년지도위원… 보면 중복된 게 많아요. 청소년이 여기에 포함되고 여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자주 기관에 협의회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자체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 1600만 원은?
○위원장 박영서  담당자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팀장 장미정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소년팀장 장미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위원은 도에서 하지는 않고요. 시장·군수가 임의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청소년선도위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생선도단은 교육청에서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팀장 장미정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소년지도위원은 시장·군수가 임명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 도에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여가부에서 지원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한 분이 23개 시·군을 다 해요, 그러면? 
      (○청소년팀장 장미정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진흥원에 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라고, 감시단을 각자 운영을 하니까 교육을 시키고, 감시단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에다가 지역협의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인력 1명을 주고요. 나머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시·군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금 줄어드는 추세여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거기에 몇 개 감시단이 있어요. 그 감시단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감시단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 봐요.
      (○청소년팀장 장미정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정책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51페이지 보니까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은 원래 회계연도, 당해연도에 독립원칙에 따라서 이월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하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일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라는 명칭을 따서 이월을 이렇게 시킵니다. 제가 여기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의 내용을 살짝 보니까 다른 과에도, 다른 국에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예산 확보를 먼저 해 두고 다음해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을 시키는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이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일·가정양립센터 사업은 시기적으로 늦게 절차를 밟다 보니까 12월에 발주하고 이래서 이월된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잘 추진하지 못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입양촉진하고 가정위탁아동 보험료는 실제 국비인데 조금 여유 있게 놔두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면요, 이 예산이 당해연도에 투입이 되어서 산출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야 도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가고 삶의 질이 획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면 이만큼은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도민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의도적으로든지 또는 어쨌든지 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사고이월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물론 정책관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늘 의회에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잘 챙겨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왜냐하면 이월이 분명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떠 놓거든요. 그래놓고 이월을 시킵니다. 이런 것 보면 이것은 순 의도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할 때밖에 없어요.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드린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새마을운동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2017년도 사업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미루어 볼 때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사업에 대한 방향을 한번 재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조직진단을 좀 면밀하게 하시고,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 예산안이 다시 제출되기를 바라면서 출연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내년에 국책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새마을사업과 조직에 대한 진단을 좀 해서 슬림화할 것인지, 또 사업성과도 한번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불용액을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을 완전히 무색케 합니다. 뭐냐 하면 신청자 감소, 그다음에 단원 포기자 발생, 선발인원 감소, 새마을세계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세계화운동 이것은 정말로 새마을재단을 만들어줄 때의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새마을’이라는 용어조차도 사용하기 힘들 만큼 위상 추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빈곤 국가, 저개발국가에 대한 빈곤 탈피와 지역개발사업으로서의 로드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꼭지를 보면, 사업실의 목을 보면 목 이것 가지고는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서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새마을세계화운동은 정신운동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시키자면 무엇을 갖고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서 전 세계의 저개발국가와 빈곤 국가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세계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신운동은 아예 없고 그냥 지엽적인 사업에만 지금 매몰되어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해야 될 일이 세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를 지금 설득을 빨리 해야 돼요. 도만의 재원을 갖고 세계화운동을 하겠다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자면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국제기구도 포함시켜야 되고 민간기업들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엔 산하기관에 이 세계화재단 기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문화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신운동이. 
  이건 하지 않고 몇 명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주고 세미나 해주고 그다음에 집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면 그 지역에는 몰라, 새마을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그 국가가 이것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이 와서 어느 동네에 가서 자기들 좋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만 좋은 사업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좋은 사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커스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신문화로, 정신운동으로 이걸 승화시켜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문용어이기는 하지만 ‘Settlement Work’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보관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1800년도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 세계에 정신문화운동, 의식 운동화를 시켜서 전 세계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Settlement Work’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종합복지관으로 발돋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뭐냐? 의식을 먼저 개선시켰던 겁니다. 주변환경 개선도 물론 있겠지만 의식운동, 이것 시키지 않으면 결코 새마을세계화 절대 안 됩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놓고 어떤 동네에 가서 집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그런다고 세계화가 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하지요. 빈곤 국가나 저개발국가에서 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받아들일 때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존립이 확립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새마을 말만 들어도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빈곤에서 먹거리 사업은 잘했다고 보는데 정치권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명칭부터가 저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냥 ‘새마을재단’으로 해서 안에 세계화, 국내 파트, 국외 파트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 같고, 제가 기초의원 할 때 보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빈곤 국가나 아프리카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온다는데 5박 7일 갔다 오면 한 이틀 정도는 비행기 타는 소요시간이 다 듭니다. 또 하필 제 지역구인 구미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경상북도가 종주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마을종주도시라고 할 때는 청도하고 포항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왕 정해져 있는 것은 구미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도 지어졌고, 어쨌든 누가 하든 간에, 국가가 하든 도가 하든 지방이 하든 운영은 해야 될 것 같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위치도 지금 경제진흥원에 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행복재단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출연기관이 만들어졌으면 이왕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쳐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식이 한 분의 지도자에 의해서 다 가고자 하는 길은 맞았지만 정책방향은 많이 다르지 않느냐. 그 다른 방향을 여기 있는 행정가나 지략가들이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괄적으로 따라갔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나 그냥 한쪽면만 보고 배부르게 갔지 않느냐를 보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질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과연 언제까지나 경상북도에서, 비록 보수층이나 아니면 우파나 좌파 이걸 떠나서 사상이 조금 정치적으로 다르면 어떻게 갈 거냐. 지금 하나의 시가, 구미시가 시장이 민주당으로 바뀜으로써 변화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할 건지, 과연 경상북도지사님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제가 없고 그냥 공천제가 없는 것 같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당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가는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4년 뒤에 또 걱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사님께서 아시아포럼에 가셔서 도에서 맡겠다고 일단은 선포하셨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다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미시하고 저희가 지금 합의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절충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테마공원을 잘 살려서 새마을정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도 10일에 시장님을 뵙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여기 있는 동료, 특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주시고, 저도 지역구지만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연 또 구미시가 4년 뒤에 시장이 바뀌어서 상황이 또 달라지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정리해야 되겠지요. 정리해서 도가 맡을 것인지 아니면 또 그것을… 지사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구미시의 의견이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시장님을 만나 뵙고…
김상조 위원  저도 지사님을 사적으로 봤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선거 전에도 봤고 선거 후에도 봤지만 역사는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상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대비해서 그래도 더 큰 경상북도가 어느 정도는 포용정책도 키워줘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 박영서 위원장을 비롯한, 임미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도 잘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얼마든지 버리고 잘된 부분을 잘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글자 하나, 명칭 하나까지도 다르지만 이게 사상적으로는 아니에요. 역사는 지울 수 없지만 잘살 수 있다는 근본은 다 누구나 위해서 가야 되고, 또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매듭을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일단은 경제진흥원에 있는 것을 빨리 이전시켜서 위치도 잡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명칭도 개인적으로는 ‘새마을재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정신재단’으로 가든지, 선배의원님, 김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적으로 이게 못이 박혀야 되지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할 건 절감하고, 과감히 아낄 건 과감히 아끼고 축소해서 운영해 가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행정, 의회, 또 구미시, 청도군, 포항시 이렇게 잘 맞춰서, 여기 있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해법을 같이 풀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모든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선발 및 파견이라고 있는데 제가 새마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작년에는 여기에서 무슨 활동을 했으며 선발은 또 어떻게 했고 그런 문제,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16억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소요가 됐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2017년까지는 코이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에 몇몇 건, 끝났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그것의 기능을 집적하기 위해서 글로벌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2년 동안 파견을 가는데 1인당 한 24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하면 시범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계획된 대상사업을 관리하고 자체 새마을지도자도 육성하고, 의식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작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작년에는 아니고 금년도에 40명 계획되어서 상반기에 13명이 나갔고,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한 27명 나갈 것 같고요. 내년에 한 10명 정도 더 추가해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홍정근 위원  한 50명 나간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러니까 40명 가 있고 10명 더하면 50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가는 분은 거기에서 체재하면서 새마을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또 실제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조, 자립, 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게 그 목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한번 가면 체재를 며칠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년간 합니다.
홍정근 위원  2년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2년간 파견합니다.
홍정근 위원  2년간 하는데 2백 얼마, 1인당…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월 체재비가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성과를 이야기하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파견된 것이 오늘 금년도, 13명 처음 파견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사전에 한 3주 정도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조금 지켜봐서, 과거에 글로벌리더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이니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주로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쪽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간 곳은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렇게 13명을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리더, 과거에 코이카에서 하는 것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다 갔습니다.
홍정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는, 제 소견은 새마을정신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최고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발전·승화가 돼 나가서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만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외국에 선양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바깥으로 확산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또 어떤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파급적으로 해서 아까 한 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 나라의 개발·부흥이 됨으로 해서 그 나라와의 관계가 친선이 더 확대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할 때 작년보다는 돈이 좀, 16억인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기존 나가 있는 분들의 체재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10명을 뽑아도 그렇게 그대로 사업비는 유지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나가서 있는 분들도 기대만치 성과 올릴 수 있도록 복지 혜택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나아가는 방향을 더 연구해서 학계나 또 우리 행정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하고 접목을 해서 잘 전승·발전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하반기 파견될 때 위원님도 오셔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웃음)전문가들이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을 보면 300억 지금 조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현재까지 220억 목표가 조성됐지요? 그런데 지금 그 300억 조성 목표에 보면 우리 도에서 210억, 시·군에서 16억 5000, 기타 73억 5000 돼 있는데 기타 73억 5000은 어디 어디에서 기금 조성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기업하고 금융기관 이렇게… 포스코에서 10억 5000만 원, 농협에서 10억, 대구은행 6억을 내서 26억 5000만 원이 지금 들어왔고요. 기타 전임 이사장님이 6000만 원 내놓았고 나머지는 남은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타를 한 635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나기보 위원  얼마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 63억 5000만 원 정도를 저렇게…
나기보 위원  63억 5000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기타를.
나기보 위원  기타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원래 기타에 이렇게 계획이 73억 5000 돼 있는데 포스코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기업에 할당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잉여금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73억 5000을 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원래 계획은, 저도 생각에는 기업이라든지 외부에서 어떤 스폰서를 둬서 하는…
나기보 위원  원래 우리 도에서 210억, 시·군에서 16억 5000, 이렇게 딱 금액을 지정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시·군에는 벌써 끝났습니다.
나기보 위원  시·군에는 끝났는데 기타 여기 돼 있는데도 다른 기업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얼마 하자, 대구은행에서 얼마, 농협에서 얼마, 또 다른 기업에서 얼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지 않았느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당시,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아마 어떤 얘기는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나기보 위원  그러면 세계화재단에서 한번…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나기보 위원  세계화재단 대표님이 한번 말씀을…
○위원장 박영서  예, 대표님.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이지하  당시에 도와 시·군에서 나온 것은 시 같은 경우에는 1억, 군에서는 5000만 원으로 할당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하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지원을 하셨는데 그때 할당된 바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연 3억, 또는 연 1억 5000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코는 10억 5000만 원을 내고 끝냈고, 농협에서는 20억을 기증을 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은 반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은 6억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중광 이사장님께서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원래 그 목표계획이 기타 73억 5000만 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이지하  당시 2020년도까지 300억을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업에 관해서는 자발적인 기여를 했었고, 사실 도에서 기여금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5억으로 돼 있는데 당시에는 예산을 한 30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도의회에서 기여금 많다고 지적이 있어서 5억으로 이렇게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당초 시작할 때 3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사실상 도에서 210억을 내겠다, 군에서 16억 5000, 아까 시에 1억, 군부에 5000 해서 16억 5000, 기타 이렇게 해서 73억 5000 돼 있으면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서로 간에 MOU 체결이라든가 또 사전에 협조를 받아서 얼마까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출범되는 것이 맞지. 300억 목표, 그냥 안 그러면 도에서 나머지 금액은, 270억은,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 출연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서서 출범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타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출범한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같이 이익잉여금,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같은 것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잉여금 가지고 사업하고 남는 것을 좀…
나기보 위원  그래 잉여금 갖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기금 만들기 위해서 잉여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5억 6000 하는 것은, 지금 잉여금은 어떤 것이 잉여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순세계잉여금은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이월된 잔액이…
나기보 위원  이월이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출연금을 받아서 사업을 못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10억, 20억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기금으로 편입시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일부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사업은 하겠다 해서 예산을 동의를 받고 예산심의 받고 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도 사업의 목적상 또 맞지 않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또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 받는 것은 그렇게 또 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나머지 상세한 것은 예산심의나 행감 때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인적 구성을 보니까 새마을과 관련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 새마을세계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이사진 나온 명단 말씀이시지요?
김하수 위원  이사진, 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사진이 그렇게 돼서 10월 31일 자로 이사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새로 선임을 해서 새로운 새마을 관계자, 부녀회장이라든지…
김하수 위원  부녀회장 뽑아서 안 됩니다. 부녀회장이 새마을세계화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새마을 전문가에도 몇 분을 또 실무로 이렇게 하고 해서 선임할 계획입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심각합니다. 이래서는 새마을세계화 절대 안 됩니다, 이 인적 구성 갖고는요. 이것 그냥 직책 있다고 쭉쭉 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이사를.
  새마을을 정말로, 새마을재단을 설립할 때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여기 투입을 시켜서, 세계화재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가야 되지. 직책 있다고 해서, 원장이라고 해서 줘 버리고 이래서 그냥…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신임위원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
김하수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이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이사진이고요. 신임, 10월 31일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지금 구성된 명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새롭게 명단 돼도 거의 비슷하겠지 뭐. 거기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무슨 놈의 세계화를, 새마을재단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일은 사람이 하는데? 방향 설정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래서 새마을세계화 안 됩니다,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14시 5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수석전문위원 김상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처든 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선진 자치행정 실현 중에 ‘완벽한 의전’, 완벽한 의전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이 참 예산용어가 이렇게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의전 이런 식으로… ‘완벽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완벽한 의전’에 대해서 묻는다니까. 완벽한 의전이 어떤 것을 완벽한 의전이라고 얘기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의전에 미스가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완벽한 의전이 필요한가요, 이 시대에? 의전이 왜 필요한가?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나 의회의 의원들이 도민들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의전을 받아야 되는가? 이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저도 느끼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민을 하늘로 모셔야 될 사람들이 완벽한 의전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그나마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면 이 세부내용이 어떻든 간에, 23쪽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 중에 선진 자치행정 실현, 완벽한 의전 추진에 예산이 1억 8000이나 불용 처리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불용액도 문제지만 이 용어 자체가 좀 그렇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지금…
김희수 위원  그 행사를 계획하는 부분들이 당해연도 와서 특별한 행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특별히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가 해마다 같은 일들일 것인데, 그러면 같은 일들을 하면서 행사 추진하는 부분의 비용이 45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불용이 된다면 결국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행정운영경비 중에, 회계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무기계약직… 이것이 34쪽, 50쪽 기타직보수의 ‘임기제 및 청원경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겼는지, 자치행정과에도 1억 6000이 발생했고, 회계과에도 1억 4500 정도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원초적으로 이것이 처음에 추정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계상한 것 같고요. 이것이 정리추경에 좀 삭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불용처리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전 국가적으로 일자리도 없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또 전임 지사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먹고 살자, 일자리 창출한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부터 해서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그럼 우리가 계획을 짰을 때 3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면 몇 사람 일자리가 날아갔지 않느냐? 물론 필요치 않은 자리에 사람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편성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기준 노동을 적용하다 보니…
김희수 위원  이유가 있어 편성했다면 그 일자리를 만들어 줬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업무의 효율도 늘어났을 뿐더러 또 예산의 편성도 제대로 됐고 집행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도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예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협에 하고 있는가요, 대구은행에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어느 기금을 말씀하시는지, 기금도 종류가 있어서… 주거안정기금을 말씀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각 부처마다 다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김희수 위원  정기예금 이율이 몇 %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정기 이율이 금리가 1.3% 정도이고.
김희수 위원  어느 금융기관에 하고 있지요? 농협?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분리해서…
김희수 위원  대구은행과 농협을 우리 도 지정금고로 지정해 놨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정금고로 금융권을 지정하게 되면 그 금융권이 우리 경상북도민이나 경상북도를 위해서 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아마 우리 세정담당관실 금고 지정할 때 보면 사회적인 어떤 환원 측면에서 자기들이 반대급부로 얼마 낸다, 이런 제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돈이, 경상북도 소재의 금융권에 우리가 예치를 하고 또 활용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타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은행이율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수수료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정도를 가지고 그렇게 예치한다면 결국 우리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교육청에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농협이 전국 구조를 가지고 전국 지점이 시골까지 있어서 이용한다, 이런 괴상한 답변을 합니다.
  지금은 은행하고 관계없잖아요. 어느 금융기관이든 어디 가도 다 활용할 수 있는데 농협지점망이 시·군, 읍·면·동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한다,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자금이라든지 단기자금이라든지 중·단기자금에 대한 그 자금을 잘 구분을 해서 이율이 좀 더 높고 활용이 좋은 금융권을 선택한다면 그만큼 예산절감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금융기관 선정하는 데도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에라도, 경쟁을 위해서라도 전체 아닌 일부는 타 기관에 예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겠다. 예대마진이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금융권은 전 국민이 죽든 살든 간에 앉아서 국민의 주머니 짜서 호의호식하는 집단이지 않느냐?
  예전에는 국가경제가 어렵게 시작할 때는 금융권을 통해서 산업화를 일으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것이 국가경쟁력에 큰 역할을 해 왔고 합니다. 한데 작금에 보면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기금, 경상북도 전체,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전체, 추경까지 하면 13조, 14조를 특정 금고에 그냥 무작위로 준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도 경쟁해야 되고 좀 더 나은 금융권에 우리가 예치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예산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금융권 선택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도덕적이고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융권인지, 그러면 그렇게 주는 대신에 그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지 하는 것을 충분히 따져서 기금예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의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미 집행된 결산을 다 했는데 하나하나 따지자니 좀 그런데 궁금한 부분만, 우리 향후 또 예산을 해야 되니까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면 행사운영비에 불용들이 조금씩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적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아 놓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23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행사운영비 처음에 한 2억 3000만 원 예산을 해 놨다가 지출하고 나서 불용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국경일 등 각종 행사’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는데 뒤에도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행사는 진행을 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매년 행사하면 어느 정도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 많이 남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데 변명 같지만 좀 2017년도 가지고는 특수성을 좀 인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배진석 위원  지진 났다는 그것…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포항지진하고 AI가 있어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 따로 표시를 해 두셔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우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도 AI 억제를 해서 타종행사 취소 1억 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국경일이라든가 도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여자 실비 보상’ 해서, 자치박람회 행사의 집행잔액도 74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이 행사를 할 때 너무 편의적으로, 예산을 짤 때에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조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짜든지 아니면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덜 한 부분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를 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초 평창올림픽, 올해 했었잖아요, 2018년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입장권 구입을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 및 워크숍 장소 임차’ 해서 5억 149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말고, 이것이 전체 입장권 구매액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이 아니고…
배진석 위원  이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도 연초에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시·군하고…
배진석 위원  그 입장권 구입에 대한 예산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그럼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하고 차이가 좀 나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별도도 있고 이래서 총괄적으로 보고…
배진석 위원  그래요. 왜 여기 말고, 결산자료에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전체 넘는데 이것이 자꾸…
배진석 위원  넘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구조를 지금 다시…
배진석 위원  올해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주민들이 평창올림픽 이것 갔었잖아요, 참여를 하러.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가셨어요,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지역에서 간 대부분의 차량들은 평창올림픽 입장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때 날씨…
배진석 위원  날씨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고, 두 번째는 교통, 주차 이런 것 때문에 지연돼 가지고 도착이 돼서 입장이 불가하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 하고 그냥 입장권 그대로 반납하고 왔어요. 그럼 이 경우에 입장권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올해 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저희들도 그때 많이 취소되고 해서 했는데 환불이 안 되고, 일부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그래서 불가된 사정은 자기들이 환불해 주지만 예약해 놓고 교통 혼잡으로 안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것은 환불이 안 되고…
배진석 위원  아니, 자의적으로 안 들어간 것이야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그때 입장 자체가 아예 불가할 정도로 운영이 그렇게 돼서, 우리의 과실이라든가 늦게 도착했다거나 이런 거라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상당수가 거기 들어가서 올림픽 봤다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되나 이것이 제가 궁금하던 차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문제는 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배진석 위원  보니까 입장권 구입한 내역은 있는데 그것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다 집행하고 나온 정산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배진석 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아마 그것은 올해 구입해 놓고 올해 그것을 했으니까 올해 반납을 했든 돈을 돌려받았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도 있고 이렇습니다. 작년하고…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뒤에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오늘 밤을 새도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올해 예산할 때 결산서를 좀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 예산에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홍정근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자치행정국 하는데 여기 오신 분이 보니 조금, 한 8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홍정근 위원  여기서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은 한계가 사무관 이상입니까?
    (「누구라도 필요하면, 필요에 의하면…」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대부분 과장님들이 하고 위임을 받아서 허락받고, 위원장님 허락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도정의 최고 핵심이 자치행정국인데 뒤의 부분은 계장님이신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와서 있으면 행정을 보는데 민원인한테도 지장을 주고, 고유업무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안 되나 싶어서. 여기는 필수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정도 선에서 해도 다… 조금 더 열심히 보고 오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계장님 이하는 거기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하고 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국장님 그 직을 맡으신 지는 얼마 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1월 8일 자,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아마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홍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파악 빨리 하시고 숙지하셔서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못 해서 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너무 많이 오시고 하면 또 고유업무 보는 데도 또 차질이 오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제가 하나, 그냥 토의식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기집행 하는 것,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홍정근 위원  요새는 단어가 바뀌었지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요새는 균형집행인가…
홍정근 위원  균형집행.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신속집행.
홍정근 위원  신속집행?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신속집행 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신속집행 하면, 그러니까 12월, 6월 상반기 중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홍정근 위원  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목적은 경기부양?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자금회전을 빨리 해서 이렇게…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저도 조금은 아는데, 그렇게 지금 하는데 여기 내용에는 보면 지연·지체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사유에 보면 지연·지체, 보상 협의 이런… 이것이 사업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모성경비의 그것도 있지만 사업이 지연·지체되고 보상이 잘 안 되고,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송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좀 해결을 하는 것이 경기부양, 조기집행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조기집행, 아까 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신속.
홍정근 위원  신속집행하면 그 장점도 있는데 제가 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상반기에 다 해 버리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7, 8, 9, 11, 12 이것이 사업이 없는 거예요, 상반기에 다 해 버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막연히 노는 거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사무요원이라든지 기술자한테는 월급은 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신속집행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균형도 좀 잡고. 상반기에 다 해 버리고 잔치 다 하고 사업 다 해 버리고 공사 다 해 버리면 하반기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내년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과연 국가나 국민이나 우리 도민들한테 뭐가 좋은지…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 도는 신속집행 몇 등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건의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것이 경기를 회복시키고 부양하는 그런 취지는 맞는데, 뉴딜정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장점 같은 것도 해결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굳이 명사나 단어 앞에 접사나 접두사를 붙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밝고 쾌적한 청사’ 해서, ‘청사운영’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원활한 세출예산 집행’ 세출예산을 원활하게 하나 안 하나, 원활하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앞에다 ‘원활한’ 이런 것을 붙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행정용어들인데 이렇게 접사나 접두사를 붙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내년도 예산 할 때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이것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물어봅니다.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인데 여기의 집행잔액이 24억이나 되는데 종합진도는 100% 해 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재단에 출연을 하면 저희들에서는 집행이 100%인데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또 이윤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문제로 파악이 되고, 저희들로 봐서는 100% 이렇게…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100% 우리가 심의해서 넘겨줬으니까 거기서는 불용액이 생기든 말든 여기서는 우리가 줬기 때문에 100%를 줬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그쪽에서는 불용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쓰니까, 우리 시·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것이 명시이월시키거나 사고이월을 막 시키거든요, 시키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 의도성이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목 간에 전용시키는 이런 것들은 의도성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 불용액이 생기는 것, 이것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것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공히 같은 국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예산이 집행되어서 예산의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산출의 혜택을 주민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불용액을, 남기거나 말거나 한 번 뭐라 해야 그뿐이다. 이것이 해마다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이렇게 조기에 좀 간파를 해서 덜 발생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면 의도적으로, 올해 예산 따 놔 놓으면 다음 해는 자동적으로 ‘자동뻥’이 되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의도성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도성이 없었지만 행위를 유발시켜 놨는데, 보면 그런 의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면서 애쓰기를 바라고, 이것은 지금 사업추진실적인데 행정에서 이것 돈 줬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이런 모양으로 많이 생겼는데 이것이 종합 진도는 100% 해 놓으면 이것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누가 이것 이해를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24억 생겼는데 종합진도는 100% 완성했다고 하고 부진 사유는, 미달 사유는 전혀 적어 놓지도 않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산도 받고, 또 감사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데 정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별개의 문제지만 당해연도 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진도 전체는 완전히 100%를 완성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만 100% 줬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하든 말든 간에 사업 완성을 100%로 해 놓는다는 것, 이것은 난센스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돼요?
  전부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집행내역.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운영도 집행률이 78%밖에, 어떤 것은 집행률이 28%밖에 안 됐는데 종합진도에는 부진 사유도 없이 100% 다 해 놨습니다. 어떤 때는 또 에티오피아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연구소 미개소 했기 때문에 종합진도는 80% 또 고대로 기록해 놓고, 집행률이 63%인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시·군이나 이런 데서 마지막 집행잔액 반납을 받지만 출연금은 정산업무가 없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저희들의 불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확실히 하고 그런 용도가 안 되면 저희들이 안 세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는…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할 의무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이런 오류가 좀 발생하거든요, 계속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그것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이래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것은 뒤에 부진 사유를 또 해 놨어요. 부진 사유를 달아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종합진도도 맞게끔 적어 놓고, 어떤 것은 전부 다 100% 다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하면 참 우리 경상북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간부요원들이 다 모인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서류를 보니까 정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다시피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도 전체 불용액이 0.77%지요? 0.77%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은 1.07%, 도 전체 불용액보다도 많다. 그래도 자치행정국은 우리 도에서 정말 다른 국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국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도 전체에 비해서 많다 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지 않겠나,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도 사전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일부는 했어야지 되는데 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금년도 어쨌든 또 며칠 있으면 정리추경 안 합니까? 아마 그럴 때 미리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정리추경 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년도 회계연도에 우리가 결산 심의 받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 써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 한 마디로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쪽에 ‘새마을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인데 경상북도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돼요, 해 놓은 것이? 37쪽의 새마을 작은 도서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지금 우리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몇 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10개.
김상조 위원  경북에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상조 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이 10개 있는데 주로 시 단위하고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도, 칠곡…
김상조 위원  아니지요, 전체가 몇 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작년에 실적이 10개… 죄송합니다.
김상조 위원  실적이 10개이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실적이 10개이고.
김상조 위원  그 전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잠깐 이것은 데이터를 좀 보고…
김상조 위원  예, 대충이라도 한번 알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죄송합니다. 지금 못 챙겨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 새마을문고가 포함이 되나요? 지역에서,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문고.
김상조 위원  지금 개수가 나오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대충이라도 모릅니까? 담당주무관님 몰라요, 약?
  그러면 저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육성사업인데 발굴하고 지원 내역에 있어서 아까 임미애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시·군에서 하는 작은 문고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도 보조사업을 주는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이 지금 지원 주관부서가 새마을문고 경상북도 지부입니다. 그렇게 보면 문고도 지원되는 것으로…
김상조 위원  이 작은 도서관이 그냥 새마을문고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문고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문고라고 봐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 위원  제가 그러면 23개 시·군에 10개, 아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 문제는 제가 좀 지식이 없어서 담당과장이…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 박영서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문고하고는 좀 다르게 문화국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서관하고 문고하고 다르다고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김상조 위원  새마을문고하고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문고는 저희들 시·군에 공모해서 시·군 소재 새마을문고를 지금 10개 정도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요. 작은 도서관은 문화국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의 새마을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은 발굴할 때만 하고 그다음에는 그러면 시·군에 이관을 한다는 뜻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이것은…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예산이 1억은 있는데 집행잔액이…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이것은 시·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시·군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1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육성했잖아, 발굴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운영 자체는 시·군에 넘기느냐 이 말이에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시·군에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는데 그리로 넘어갑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넘어갑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는 차후는 지원이 없네요, 그렇지요? 발굴할 때, 공모할 때만 있고.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그렇지요, 이것을 시·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발굴해서 1000만 원 지원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발굴할 때 처음에 해 줄 때는,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저도 구미시에 할 때 문고에 처음에는 냉난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사람은 물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 가 보면 냉난방기는 이제 돼요. 전기료까지 다, 운영비까지 되는데 물이 안 돼요. 어린이날 학생들이 도서관에 왔는데, 문고에 왔는데 물이 안 돼서 그것까지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물으니까 육성까지는 도에서 일괄 발굴하고 공모해서 10개 정도를 매년 하면 1000만 원 지원해서 1억은 가는데 그다음 예산 운용은 시·군·구에 가네, 그렇지요? 도는 관할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한 것은 도서 구입하고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문고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 운영은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발굴하고 도서관 할 때는 도에서 해 주는데 그다음 단계는 시·군에서 한다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문고협의회…
김상조 위원  문고에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발굴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정수기라든지 물 문제에 대한 걱정은 안 해 봤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그것은 공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한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것인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공모에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물 관계 이런 것은 아직…
김상조 위원  그것도 나중에 할 때에 시·군하고 한번 타협을 보든지, 그것을 전부… 왜 그러느냐면 작은 도서관 문고에 가 보면, 그것하고 내일은 내가 경로당을 가면, 거기에 또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도 기초의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공기청정기, 이제는 보조금도 되는데 정수기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혹시라도 도에서 문고가, 작은 도서관을 파악을 해서 시·군의 자료를 받든지, 예를 들어서 경북에 몇 개소가 되며 거기에 대한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구미시는 지금 냉난방까지는 해 줘요. 문고를 하면 냉난방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안 들어가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앞으로…
김상조 위원  타 시·군도 비교를 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계속 불용액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23쪽 한번 보시겠어요? 23쪽에 보면 완벽한 의전추진 해서 행사운영비에 예산현액이 23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여기 보면 완벽한 의전추진 해서 행사운영비에, 운영비 한번 볼까요, 2억 3000이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4500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 때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신청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27쪽이요, 27쪽의 제안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이것이 불용액이 3400이에요. 그런데 이때 추경에서 3000만 원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본예산 말고 추경에.
  그리고 35쪽이요, 35쪽에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를 보면 여기도 추경에 5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9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제로 본예산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것을 추경 때 또 예산 신청했다는 소리예요. 이 얘기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저도 그것을 왜 그렇게 추경에 했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좀 이것을 당겨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행사운영을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고, 밖으로 안 나가고 안의 동락관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임대료가 절감이 되고, 또 포항지진 등으로 행사가 좀 줄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 이것이 2017년도 결산이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추경이 3월에 있었습니다, 3월에.
임미애 위원  그러고 나서 뒤에 추경 또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있어도 그때 감을, 안 되면 감을 했어야 되는데 12월인가 그렇게 추경을…
임미애 위원  이런 점들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예산변경 사용내역에 대구청사의 예산을 시설비로 11억 9400만 원 잡아 놓고요, 여기에 15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이것을 감리비로 돌렸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시설비 하면 감리비는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닙니다, 감리는 별도…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라는 얘기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설비를 책정을 하면 그에 따른 감리비는 자연스럽게 책정을 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인데, 여기는 어떻게 시설비는 해 놓고 감리비를 책정을 안 해서 이것을 다시 감액해서 감리비로 편성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서로 간에 심도 깊은 의논도 토론도 없는 것 같고, 국 내의 문화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것이 좀 짜임새 있게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논의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이 혹시 자치행정국의 문화, 그러니까 일하는 풍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글쎄요, 이게 감리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6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감리비나 부대비를 다 같이 별도로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책정을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글쎄요, 저도… 그게 우리 국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담당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조직문화가 원활하게, 아주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서로 업무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결산서를 뒤져보다가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용역비 관련 소송으로 10억 1900만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봤어요. 보고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고,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담당부처가 ’12년도부터 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게 단순히, 건축디자인과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만의 업무가 아니었고 자치행정국도 새마을 담당부서가 함께 결합을 해서 팀을 구성했던 건데 이 자료를 보면요, ’13년 12월 6일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지사님께 보고가 있었고요.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해 3월 13일에 설계변경 지시를 도에서 곧바로 시공사에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7일에 설계변경 중지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설계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지요. 그러고 나서 ’15년 12월 10일에 그 설계 업무를 맡았던 STX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과정을 거쳐서 ’17년 11월 24일에 배상금 10억 1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지사의 “이 사업 한번 검토해 봐, 설계변경해 봐.”라는 말 한마디로 곧바로 건설사에다가 설계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은,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관해서 교육받았다는 것이, ’13년도에 교육받은 게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13년 12월 12일에.
임미애 위원  어느 공무원도 ‘안 됩니다. 법상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지침상 안 됩니다.’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사의 지시 한마디면 법이고 규정이고 지침이고 아무런 관계없이 이 사업을 그냥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10억이 넘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배상액을 물어야 했는데 이런 식의 사업집행 관행이 굳어지다 보니 저희의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과연 일을 할 때 기준이 있는가, 규정이 있는가, 법이 있는가, 지침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건 다른 부서의 일이긴 하지만 도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김관용 지사 12년간의 도정 기간 동안 벌어진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하는 풍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공무원이 지사님 지시를 받고 일단은 일을 추진하고 나서 기재부에다가 협의할 계획이었다 이랬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하려던 것이 한옥 명상센터하고 테마공원의 숙박시설이었거든요. 사실 숙박시설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건데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는 아닌 것 같고, 교육관, 글로벌관이 있으니까 교육을 하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시도를 한 것 같고요. 단지 입찰잔액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예산을 별도로 수립 안 하고 기재부와 협의 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낙찰이 되고 나면요, 계약 체결일로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 안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그냥 돈 남아 있고 입찰잔액 있으니까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 36억인데 공사비가 5억 5000이고 부대경비가 31억 1500 해서 36억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입찰잔액 남아 있으니 이 돈을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것 이 돈 갖고 융통성 있게 쓰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총사업비 관리지침 관련 교육까지 받은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도 감사원에서 확인한 걸 보니까 담당자는 협의를 하려고 했다고 하고 위의 사람은 보고를 못 받았다, 내용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공무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새마을테마파크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과 관련된 사업, 그 모든 예산이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새마을사업의 정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집행을 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의심이 가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처럼 이렇게 지사의 말 한마디에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10억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가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다는 게 사업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요. ‘이게 될까?’ 한번… 조직 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014년에 일어난 일이 되어서 저희들은 간소한 서류만 보고 알지 그때 정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필요성을 느꼈는지 아니면 지시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14년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많은 도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일을 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 번쯤은 “규정상 안 됩니다. 법상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조직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사님이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지, 지시했다고 그냥 그대로 한다면 행정이 안 되지요.
임미애 위원  행정이 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다 보니 10억이 넘는 돈을, 배상금까지 물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법적인 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미애 위원  잘못 해석한 것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그리고 제가 청사관리와 관계해서 국장님 담당부서니까, 제가 이것은 국제통상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민선 4기에서 6기까지 도지사 해외출장 내역과 외국 인사 도지사 예방내역을 쭉 받아봤는데요. 도지사 출장 내역은 43건이 있었고요. 외국 인사가 도지사를 예방한 내역이 83건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걸 요청했던 건 이분들이 오시거나 지사께서 가실 때, 특히 외국 인사들이 예방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부산시청을 방문했었는데 민선 3기부터인가 2기부터인가 해서 기념품을 모아놨더라고요. ‘이게 부산시의 민선의 역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저희 이것 있습니까? 관리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난번에 일부 보도도 났고 해서, 보면 일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서고 쪽에 보면 별도 방에 목록도 있고 거기 보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관리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12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간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 지사 들어서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 인사가 방문을 했을 때 도를 방문해서 주는 기념품에 대해서 경상북도청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담당이시니까 이 부분 챙겨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 부서는 아니고요. 통상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수행하는 건 아니어도 오는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리고 관리 자체도 국제통상과에서 하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청사운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청사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에서 그냥 그 물품을 모두 다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과는 청사 내에 있는 건물과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술품 자체도 해당 부서가 있고…
임미애 위원  아,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지요. 청사기획과는 청사에 대한 운영, 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또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런 관계를 하는 게 청사기획과지…
임미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담당부서에다 자료는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도가 새로운 지사가 들어서서 일을 하는 것만큼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기준들을 가지고 청사를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정기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율곡센터라고 해가지고 센터를 하는데 실제 한 2년 전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짓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소방인력을 50% 증원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도 한 2000명 정도 증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김천 정도만 한다고 해도 한 90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 청사 지을 때는 증원되는 것도 고려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천센터도 그것을 감안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천 같은 데도 증원이 한 9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기존 소방청에 증원이 된다고 하면, 또 소방서 같은 경우는 개인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규모가 작으면 우리 예산 범위 안에서 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소방본부에서 안을 냈는데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필요하면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16시 1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사용료를 감면해 주게 되면, 만약에 사용료를 받으면 이게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거지요? 실제로 감면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면 많은, 지금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산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약 몇 평을 쓰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185평 정도.
임미애 위원  여기에 시설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시설은 들어오려고 하는 데서 하는 거고 그냥 장소만 임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장소만 주면 모든 것은 TP에서 자기들이 운영합니다.
임미애 위원  자기들이 다 시설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보통… 168평이요?
○위원장 박영서  185평.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185평입니다.
임미애 위원  185평, 그러면 그 정도면 인근의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모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자료는 없고, 사실은 이게 Open Lab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내에 기업, 대학, 연구소가 참여해서 혁신도시를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개념이고 공공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돈을 받고 TP한테 다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임미애 위원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있나요? Open Lab이면 이런 공간에 일종의 테스트베드처럼 들어와서 거기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직까지는 그게 없으니까 TP가 들어가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산학연유치센터는 그 안에 있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요, 이 건물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도에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도에서 지금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도에서는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몇 명이 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6명이 나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과에서 팀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에서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닙니다. 건설국 쪽에서…
○위원장 박영서  건설국?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영서  5명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균형개발과에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팀이라고 해서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5층인 건물을…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는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위원장 박영서  건물 내에? 전체 5층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185평이면 한 층 정도가 비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영서  아니,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른 기관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렇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5개 층에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는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니야,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은…
○위원장 박영서  그럼 지금 나머지 4개 층은 누가 쓰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임차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6개 기관이 와 있는 걸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6개 기관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전부 다 무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인이고 공사…
○위원장 박영서  전부 무상으로 거기 있다고요? 농협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농협에는 지금 세를 받는 걸로…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농협은 받고 다른 건물은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공공기관은 안 받는 걸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원장 박영서  우리 산하단체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나 행복재단이나 경제진흥원이 들어가 있을 때 임대료를 다 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보증금 다 주고 있는데. 4개 층에 보증금도 없이? 그러면 왜 185평에 대해서 또 감면을 해요? 그냥 주면 되지. 그렇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위원장 박영서  이 사업 부서 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담당과장님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묻는 것에.
  지금 다른 법인이고 뭐고 들어온 데서 임대료를 안 받는다면서요?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걸 올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혁신센터 관리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건설국에서 누가 와야지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5층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머지 층도 임대료를 안 받는데 왜 또 굳이 185평만 공유재산 감면안을 올리느냐 이거야.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혁신기관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아는데 다른 층도 지금 돈을 안 받는다면서요? 내용도 잘 모르시네.
  한번 알아보십시오, 잠깐 정회할 테니까. 다른 층도 안 받으면 굳이 185평에 대한 감면안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입주기관이 지금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6개 기관이고 임차를 주었다고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영서  그래, 임차료를 물어보니까… 그런데 뭐 안 준다고…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임차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그런데 물어보니까 임차료를 안 받는다 그래요.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을 해도 좋은데 나머지 4개 층은 임대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어보니까 “안 받습니다.” 이러니까 굳이 185평에 대한 임대료 감면안을 받을 일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건물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나기보 위원  균형개발과.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지금 오신 데는 어디서 오셨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미래융합산업과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미래융합산업과장님께서는, 이 건물 관리는 또 누가 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건물 관리는 균형개발…
○위원장 박영서  어디?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균형개발과는 왜 안 와요, 오늘? 부서가 참… 건물 관리는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대부료 감면안은 미래융합산업과에서 하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이 사업을 저희가 국가로부터 공모를 해서 따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아는데, 균형개발과에서는 오늘 왔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균형개발과에서는 안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 정희석  아니,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임대료를 받는데 50% 감면한다고…
○위원장 박영서  임대료는 얼마 받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정회해 주시면 담당자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11일까지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동의안, 결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상우
전문위원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자치행정과장강성익
인사과장송인엽
새마을봉사과장이병월
회계과장박일규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공무원교육원
원장이영석
교육지원과장임호근
교육운영과장김완식
소방본부
김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송영환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기타 참석자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이지하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장최미화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서원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정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