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2일(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7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도민의 복지 향상과 민생 현장 방문 등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우홍 부교육감님,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 조례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7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및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및 승인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 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그 결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현일 위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 페이스북에 84일 동안…
  부감님, 교육 비전 있죠? 2019∼2022.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발전계획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비전?
○부교육감 전우홍  예.
조현일 위원  84일 동안 한,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발전기획단에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지표랑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설정이 이제 다 끝났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어제 보고회가 있었고 위원님들께 오늘 아마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오늘 보고드릴 예정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조현일 위원  근데 보고회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전에 중간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드렸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조현일 위원  언제였죠? 했었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종보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둘째,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자료 요청을 한 게 제법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건도 있고 한데 아직도 요청한 자료가 안 온 게 제법 있어서, 우리 위원회 통해서 자료 요청한 것 빨리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심의 건이나 취득 건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인맥이나 일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필요하면 묻겠습니다. 지금 매각 건 이런 것도 다른 지역 도의원들 여러 명이 연락도 오시고 이래서 입장이 난감한 부분도 있고, 취득 건도 마찬가지고. 물론 일선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일도 있겠죠. 어차피 저희들한테 자료로 오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부르든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타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역에 무슨 건이 있다. 좀 잘 봐 달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세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교육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4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제30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기계고등학교 생활관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기계고등학교가 현재는 인문계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일반계 학과하고 특성화가 같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같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닙니다. 일반계 학과는 금년으로 마지막이 됩니다.
최병준 위원  마지막이고, 특성화고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생활관 자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포항에서 조금 외곽 지역으로 떨어져 있고 또 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관 자체를 좀 일찍, 학생들이 자꾸 감소함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따르는 대책으로 생활관을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학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것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학교든 간에,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책상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장 위주로 움직여서, 이제 자꾸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감소하는 학생, 학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를 하지 아니하고, 또 내지는 감소는 하되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학교를 살릴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감소하는데, 자연적인 감소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는 감소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다 잘못되고 난 뒤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반계고의 생활관하고 특성화고의 생활관하고 생활관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학교 유형에 따라서 생활관 활용도에 변별적 차이는 크게는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국장님, 생활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최근에는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이 생활관이 어떻든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 많이 입학해서 학교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생활관 활용도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방과후활동 이런 것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방과후활동을 학교에서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특성화고는 50% 이상 되는 학교가 크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산만 낭비가 되는데 그 예산 낭비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생활관 운영하려면 그 생활관에 대한 운영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정말 생활관이 꼭 필요한 인원, 나아가서는 공실이 없도록 철저하게 생활관 운영을 하도록 지도도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기계고등학교 생활관 취득에 따른,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투자를 해 놓고 지금 경북 권내에…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이재도 위원  투자를 해서 지금 신설 내지는 이전 신축해서 특성화고로 바꾼 학교들이 좀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제 지역구인 포항지역에도 몇 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최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 시책이든지 교육 방향이든지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그만큼의 효과가, 그 학교가 바뀌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수준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새롭게 그 학교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바라보는 예측하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상황하고는 전혀, 제가 알고 있는 학교를 몇몇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당초에 생활관을 건립할 때의 계획과 그 당시의 학생 수, 또 그때는 기숙사가 없으니까, 생활관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려는 의지가 많았는데 그게 운영이 되면서 학생 수의 변동도 있고, 또 학생들도 생활해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퇴실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적격자를 퇴실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학생 이용률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생활관이라는 것이 하루 24시간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또 생활을 하는데 어떤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아이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라든지 또 주위 학교에 있는 학생들끼리의 인근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포항지역만 하더라도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민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요. 수백억 들여서 새로 신식 건물로 지어서 투자를 해서 새로운 교육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소극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경미하게 주목적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생활관이든지 뭐든지 간에, 지금 다루는 것은 기계고등학교 생활관이지만 어느 학교든지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생활관을 지음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편리함을 주고, 교육을 하는 것과 용이하게 잘 연결을 해서 전문 분야든지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생활관이 돼야 되는데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수준이라든지 교육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나 시·군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중점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로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 저희들도 지금보다 더 그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소기의 목적대로 생활관이 사용되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또 거기에 맞는 교육 활동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호 안을 접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거는 끝내고 하지, 1호 안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1호 안 끝나고 2호 안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호 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호 안인 기계고등학교 생활관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실습동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곽경호  예,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3호 안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를…
○위원장 곽경호  3호 안요?
최병준 위원  예, 전체 우리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축조·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다 훑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뒤에 결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처음에 진행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회의 진행을 1호 안부터 10호 안까지 하나씩 안건을 상정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진행을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바로바로, 질의를 안 해 주시면 빨리빨리 통과해서 나중에 질의와 토론 시간에 한꺼번에 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방금 말씀드린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실습동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실습동 취득의 건에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실습지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실습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유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안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가칭)예담유치원(신설) 취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예담유치원 이게… 국장님, 신도시 맞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2021년도에 추계해서 이렇게 6학급 편성된 겁니까, 인구 추이 봐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2021년 3월 기준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8618세대가 들어옵니다.
조현일 위원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 세대수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미리 학급 수를 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할 때? 충분히 건물 지을 토지 공간이 안 됩니까?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면적이… 땅을 알아봐서 최적지로 한 것도, 다른 땅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이 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더 크게 하려고 해도…
조현일 위원  제 말은…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규모가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면적이…
조현일 위원  위로 좀 올리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금…
조현일 위원  또 내가 보니까 이거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 2, 3년 있으면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올 건데, 할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좀 고층으로 하든지, 요새 엘리베이터도 잘 나오고 해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 향후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이 낫지 않나…
조현일 위원  설계해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조현일 위원  공유재산 심의 취득 건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서, 통과되더라도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볼 때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잘못됐다. 6학급이 아니라, 빈 교실을 다소 놔두더라도 당장 2, 3년 후에 또 요지가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봐주셔서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신도시 이런 데를 보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계속 교실 증축분이 몇 학급씩 예산이 매년 투입돼요, 인구 추계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 의회에서는 또 집행부한테 그러죠. 만약에 학생 수가 안 늘어났을 때 “너무 과다하게 안 지었나.” 하고 질책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 여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도시가 늘어날 소지가 있느냐, 택지가 있느냐 그걸 잘 봐서 처음에 학교 개교할 때부터 그런 설계에 들어가든지, 규모에서 확보가 돼야 돼요. 처음 지을 때 한 10억 하면 될 거를 새로 지으려면 그 돈이 한 20억 정도 들어버리거든요. 그것도 예산 낭비니까 (가칭)예담유치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유치원이 지금 보면 너무 작습니다, 부지가.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한 580평 정도 되면 아이들 놀 공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립유치원들을 보면 이런 격이 많거든요. 건물 빼고는 놀 공간이 없습니다. 신도시에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찾아보면, 좀 크게 지으십시오. 아이들에게 뛰어놀 공간을 줘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이 신도시 내에서 땅을 고르다 고르다가, 땅이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우리가 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땅이 없어서…
박용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왜 저자세로 가야 됩니까? 땅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개발공사에서 유치원 없고 초등학교 없고, 학교 없으면 개발 못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유치원을 “우리는 이렇게 지어야 되니까 땅 내놔라.” 하는 게 맞지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강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금 소극적 행정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포항 초곡지구에서 초곡초등학교가 5층으로 올라갑니다. 3900평 정도 돼서, 바로 300m 맞은편에 3900평이 또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도의원들한테라도 이야기하고 개발공사에 얘기해서 “땅 두 개를 합쳐서 한 6000평 하나 달라.” 그러면 3층으로 학교를 멋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구미 인덕초등학교도 6층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을’,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갑 위치에 있으면서도 을의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해 볼 게 없잖습니까? 도시계획을 해서 아파트 짓고 하면, 초등학교 없으면 분양 안 되잖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부지가 5000평 필요하다.” 끝까지 우겨서 안 해 주면 “우리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오케이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박태춘입니다.
  마원숙 단장님, 국장님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전에 저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한 바퀴 현지답사를 하셨잖아요. 그 부지가 작다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녹지 부분, 도청의 국장님하고 예천의 국장님, 도시과장님하고… 더 이상 진행 상황도 저한테 지금 보고가 안 올라오고. 그쪽에 한 4, 500평을 더 지적하고 제안을 했잖아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녹지 부분은 지금 예천군청하고 이야기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예.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나머지 한 580평 규모는 건물로 최대한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끔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그렇게 기획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합시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및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부서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칭)예담유치원(신설)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구)임고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7호부터 나머지 안은 전부 다 매각 관련된 건인데, 일전에도 매각 관련된 사항으로써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금액으로 명시된 사항은 국장님, 전부 다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맞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각 건별로 전부 다 매각할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하실 겁니까? 어떤 조건으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감정을 협회에 의뢰해서, 두 군데 업체로 협회에서 거래신뢰가격, 감정가격을 해서 감정가 나오는 평균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가지고 합니다.
    (곽경호 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도 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을 통해서 한 복수 정도 감정을 받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에서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어느 선에서 가격 결정을 하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는 수의계약은 거의 감정가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폐교나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득도 중요하고, 얼마 전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폐교 관련된 교육청 자산을 잘 매각해서, 결정을 할 때 어느 선에서 최종권자가 결정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확신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몇 분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교육청 자산 처분하는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아픈데 좋은 자산을 또 새로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시스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감사합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물 있죠, 처분 대상에?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조현일 위원  공작물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이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재산평가를 합니다.
조현일 위원  재물 할 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신뢰가격보다는…
조현일 위원  큰 의미는 없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건물 때문에 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럴 수도 있죠, 나무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액수는 큰 의미는 없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일선 교육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세현  예,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현일 위원  영천교육장님 나와 계시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아주 잘 나와 있던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 매입을 희망할 시 교육경비 지원 현황,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자체와의 매각 협의 시 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야 한다.’
  임고중학교 이거 매각하실 거죠, 영천시청에?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입니다.
  예, 매각할 예정입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경비 심의 했습니까?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예.
조현일 위원  대충 얼마쯤 받아요, 영천시는? 보통교부금의 5% 이내입니까, 어떻게 돼요?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저희들 5% 이내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럼 얼마쯤 됩니까?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제가 정확한 것은…
조현일 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교육경비를 얼마쯤 받는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저희들이 4억 2700만 원 정도?
조현일 위원  예?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4억 2700만 원.
조현일 위원  4억이 아니죠.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교육청 전체 말씀입니까?
조현일 위원  교육경비 보조를 영천시에서 얼마나 받느냐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저희들이 작년에는 27억 정도.
조현일 위원  그렇죠. 30억 가까이 받죠.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런 거 해 줄 때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다시피 그렇게 하시고.
  영천교육청은 영천시청하고 급수 조례 개정 돼 있습니까?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예, 조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조현일 위원  시행을 안 한다?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시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이거 팔지 마십시오. 이럴 때 한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영천에서 여러 군데, 아까 내가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영천 문제로 여러 군데서 전화 왔던데… 보니까 이게 절실한 것 같아요, 영천시에서. 팔지 마십시오. 오늘 부결시켜도 됩니까?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영천시에서…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급수 조례 제·개정만 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학교 수도값이 반으로 툭 줄어들면 영천교육청에도 엄청난 이익이 될걸요? 경산교육청은 이번에 새로 교육장님이 오셔서 유치원까지 지금 급수 조례 개정해 달라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검토 중이라 해서…
조현일 위원  그럼 이것도 검토합시다. 임고중학교도 검토하면 되겠네.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영  지금 시에서 확보 예산이…
조현일 위원  시에서 확보 예산은 다 해 줘야 되고, 자기네들은 안 해 주는데 우리는 왜 해 줘야 돼요?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성교육장님.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욱  의성교육장 이용욱입니다.
조현일 위원  취임 축하드립니다.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욱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  이번에 가셔서 잘 파악 안 되실지도 모르는데, 여기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욱  우리 의성군에서는 재정이 참 열악하여서…
조현일 위원  거의 못 받죠?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욱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없고요. 그냥 군 자체의 예산으로 의성교육 지원을 위해서 40억 3000 정도를 여러 가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해 주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공유재산 매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이 있을 때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심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님들 이런 분들이 일선 시·군의회에 절절매는 거를 정말 못 보겠어요, 교육경비 때문에. 그래서 늘 사정하러 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이럴 때 큰소리칠 수 있잖아요. 우리 공유재산 매각할 때 이럴 때 한번 딜을 하십시오. 주고받는 딜이라서, 다 해당 지역의 시민·군민을 위해서 잘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우현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 지금 전체 폐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714개입니다, 폐교된 게.
고우현 위원  지금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예요? 몇 개 학교에 몇 개가 폐교된 거예요, 현재?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전체…
고우현 위원  1500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934개.
고우현 위원  900은 넘을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900 한…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원인이 뭔가 하면, 폐교가 굉장히 많네요. 23개 시·군 같으면, 700개 같으면… 한 5개 넘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도교육청이 폐교를 시켜서 매각하는 원칙이 뭐예요? 매각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칙에 준해서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한다, 뭐 한다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이 기본 방향은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우리가 자체 활용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또 보존 땅값이 있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고, 그리고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서 매각할 건 매각합니다마는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어떤 뭔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지방 교육지원청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고우현 위원  지원청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권한도 없네, 본청에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총괄 관리만 하잖아.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의성에 3개, 영천에 1개 나온 것은 영천이면 영천, 의성이면 의성교육장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매각을 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원인을.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윤영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청도 지역 사회, 우리나라의 큰 회계기관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시민·군민의 민의를 벗어나서 교육행정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학교의 이 중요한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지, 또 이 재산을 매각을 해도 현 시가대로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로 받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받습니다.
고우현 위원  감정을 받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고우현 위원  어떤 지역을 보면 감정이 적게 나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런데… 보통 매매가격에 비하면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는 것이 현재의 상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게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 달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된 감정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고우현 위원  감정사 세 곳을 통해서 돈을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경상북도 714개 학교의 중요한 자산이 경북도민이 발전하는 데에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과감히 매각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재원을 확보해서 진짜 다른 데 학생들이… 진짜로 교육의 향상, 질이 좋아질 곳에 필히 써야 되고 또 우리 경북도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과감히 매각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사실 폐교가 워낙 많아서 관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우리 교육재정도 증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몇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몇 명이나 그 지역의 면민이나 군민이나 시민이 그 건물을 필요로 해서 진짜 지역소득 증대가 향상되면 매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고우현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고우현 위원  교육장이나 몇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좀 과감하게 개입을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원하고 그 지역의, 다른 데는 시설 투자해서 소득증대를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자기 발로 온다 그러는데 이렇다 하시는 것은, 이것은 형편에 안 맞잖아, 예?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런 폐교에 대해서 매각을 신중히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윤영태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박태춘 위원  지금 매각뿐만 아니라 대부까지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신다 그랬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박태춘 위원  감정평가의 처음의 금액을 어디서 받아 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감정평가 금액은 우리가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협회에서 2개의 감정사를 정해서 그 2개 감정사에서 현장을 보고…
박태춘 위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자체에서 공시가를 줍니다. 공시가가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나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나옵니다.
박태춘 위원  나오면 거기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맞지요? 그 자료를 자세한 것을 잘 모르시면…
  이은미 재무정보과장님, 저하고 이것으로, 봉화 것으로 해서 많은 의논 있었지요? 금액이 산출근거가, 상당 금액이 차이가, 누락이 됐잖아, 그렇지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봉화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을 잘못 산정해서 많은 금액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태춘 위원  있었지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가 기준, 거기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났잖아, 그렇지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재도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것 자체가 전부 신뢰가 안 가요. 깊이 저하고 의논을 많이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것 전부 다 수정하고 했습니다. 금액이 약 한 400만 원 차이 나지요? 대부인데도 400만 원 차이 납니다. 안동시 땅보다 더 비싸요. 어떻게 봉화 그 골짜기가, 내 고향의…
  그래서 내가 이것이 뭔가 의심이 있다 싶어서 계속 깊이 파고들어 갔더니 군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잖아, 그렇지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군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신뢰가 안 가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것은 신뢰가 갈 수가 없어요. 대부 자체도 그런데 매각은 금액이 지금 상당하잖아요. 이러면 이것 억 단위 이상 차이 나, 워낙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국장님한테 보고 안 드리셨네.
  아니요, 군에서 산출 근거를 저한테 제시했잖아요. 지금 자료가 제 방에 있잖아. 산출 근거를 제시했잖아, 저한테. 잘못한 것을, 그렇지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지금 봉화 잘못한 것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가표준액을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대부를 그대로 결정하려고 하다가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 아닙니까?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맞습니다.
박태춘 위원  맞지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그리고 지금 건물 매각 같은, 폐교 매각 건은 저희들이 감정협회에 의뢰를 해서 감정협회의 감정가격을 보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할 때에는 지자체에서 근거한 시가표준액을 하는 그 기준점이 서로 다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요, 지자체에서 제출하는 자료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약하잖아. 조금 뭔가 의심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제시했을 때는 나중에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정이 되고 제도개선이 됐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감정평가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감정을 해 봤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지금 안동 것하고 구미 것하고 대구 것하고 감정평가가 다 달라요. 감정 3개 줘서 평가 내서 하잖아, 그렇지요? 두 군데 지금 주고 있지요, 여기서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두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세 군데를 줘야지요. 그리고 거기서 평균 내야지요. 두 군데 주면 어떻게 해요? 제일 상위 치고, 제일 하위 날리고 중간치를 하든지 3개 평균 내서 중간치 금액을 받아내야 되는데 2개 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차이가 많이 났을 때에요? 금액이 상위와 하위가 차이 났을 때 어떻게 기준을 정해요? 최하 세 군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대출받을 때도 지금 대출기관에서 세 군데 합니다. 세 군데 해서 상위, 하위 전부 다 제외하고 평균치를 중간의 것 가지고 하던 것도 있고, 아니면 전체 평균 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최하 세 군데는 해야 우리 위원들도 신뢰성을 갖고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겪어 봤기 때문에 조금은 이것도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세현  예,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대부하는 것하고 매각하는 것하고 감정 내지는 표준시가 적용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최병준 위원  달라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건물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나오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해서 그 평균 가지고 합니다. 건물하고…
최병준 위원  대부도? 대부는? 대부도 시가표준액을 합니까?
    (「토지고 뭐고 건물이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산출근거로. 매각은 감정이고.」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죄송합니다. 매각은 감정 의뢰해서 하고, 대부는 군이나 시에서 나오는 시가표준액 가지고 적용해서 대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것은 규정에 아마 그렇게 되어…
최병준 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개인이 대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그러면… 아, 역시 표준시가로 해야 맞네, 개인이 해도.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똑같이 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박태춘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예,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국장님, 지금 규정에 감정이 두 군데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2개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 2개, 세 군데 해야지. 두 군데 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세 군데 해도 됩니다. 세 군데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시한 것이, 규정이 그렇다 해서 아까 제가 제시 잘못했나, 그랬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아닙니다.
박태춘 위원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군데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2개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임고중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구)안평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안평중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구)안평중학교 신평분교장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안평중학교 신평분교장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호 (구)단북초등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단북초등학교 매각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박태춘입니다.
  지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저는 3호 안에 대한 큰 틀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문한 폐교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오늘 이 3호 안은 전부 다 취득하고 매각 건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경북도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폐교 관련된 건이 7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교육의 필요성과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 폐교라든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심사에 관련된 건 외에도 점차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이재도 위원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각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지역의 어떠한 정서 내지는 그 학교 총동문회나 출신,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확고한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얻어지는 자금력을 가지고 지금 경북교육청 내의, 경북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편리함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처분해서 도움이라도 주고 수익자부담이라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저는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폐교 관련이라든지 이런 매각 건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점차적으로 할 것은 점차적으로 하되 또 빨리 처리를 해서 폐교에 관한 유지·보수·관리, 운영·관리 이런 비용, 예산 안 들어가게 빨리 좀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53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대 후반기 때에 왔을 때 한 1800억 정도에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871억, 잘 하셨고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나 교육청 각종 건물에 보면 몇 년 주기별로 아마 도색을 할 것입니다. 실내·실외 도색을 할 것입니다.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아마 한 10년 주기 정도 되지 싶은데, 앞으로 이 도색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한다, 하는데 지금 많은 전력이 부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실내 도색은 단열페인트, 그다음에 실외 도색은 차열페인트를 도색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 등급을 좀 높이고, 또 앞으로 창호개체라든지 할 때 보면 유리도 차열유리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에너지등급이 높은 유리를 해서 우리 학교라든지 교육청 건물을 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기획조정관 김호묵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학교에서 도색한다고 올라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두 번째는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 2019년 말까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기청정기, 기계식 순환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체육수업 관련되는 다목적강당을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때에 한번 처음에, 초창기에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공청회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보면 다목적강당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대단위 학교 중에, 초등학교 중에 아마 서너 개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정초등학교, 이재도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다음에 제 지역구의 장량동의 장량초등학교, 장원초등학교 이렇게 3개교 정도가 큰 학교에 없습니다.
  물론 시·군의 대응투자비를 말씀하시는데 방법을 좀 바꿔서 시·군의 대응투자를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아마 2019년까지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 해서 2019년 것이 포항의 장흥초, 신광초, 명도학교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것을 받아서 세 학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내년도의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하는 데만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시·군에서 대응투자비가 들어오면 발주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최소한 10개월 이상 정도는 아이들한테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강당을 짓고 이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또 교육부의 특교금 신청사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비를 먼저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서…
박용선 위원  아니,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군교육지원청에서 그런 학교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언제까지 대응투자해 줄래’ 확약서를 받고 바로 우리한테, 몇 년도, 몇 년도 취득할 것이니까 취득심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강당만 짓게 되면 한 1억 내외, 그다음에 급식소와 같이 지으면 한 1억 5000 내외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십억씩 소요된다 하면 저도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불용되는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박용선 위원  아니, 조정관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좀 적극행정을 하자.’ 지자체가 줄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보살피지, 시·군에서도 물론 보살피지만 우리한테, 교육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빨리 달라.’ 그다음에 ‘다른 예산을 좀 못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빨리 해 달라.’ 우리가 계속해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보통 지자체에서도 금년도 것 내지는 그다음 해 연도 것까지는 대응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확약서를 써 주고 공문을 해 줍니다. 그런데 2년, 3년 뒤의 것은 자기들도 그 예산집행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대기업…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연도를 당기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다목적강당이 한 시·군에 수십 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진짜 소규모 학교 빼고는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연도별로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의 여력에 따라서는 아마 구미시가 2년에 걸쳐서 많이 대응투자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시장·군수를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쳐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 잘 봤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페이지 거기에 보면,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윤영태입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 맨 밑에 보면 집행잔액에 관련된 사항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이재도 위원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이렇게 해서 5억 8400여만 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은 어떤 건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지금 이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항 하나씩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 사업을 집행하다가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쪽으로 예산을 해 놓고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다른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취소. 주로 이런 돈이 5억 8000 정도 됩니다.
이재도 위원  금액은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방금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개인이 건축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위 도 차원의 교육청이 각 시·군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해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예산이고 추가고 다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1년 차이로 계획 변경이 되고, 또 그 사업이 필요가 없어졌다 하면서 1년 안에 이렇게 취소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도대체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아마 관심을 좀 덜 갖고 한 것 아닌가. 저희들 불찰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히 따져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관님.
○감사관 조기정  예,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감사관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청 행정·정책, 또 집행·자금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합당한 그런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업무에 따라서 우리 내부 감사기관을 둬서 그것을 견제 내지는 사전 예방, 또 이런 실질적인 집행 관련된 확인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방금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아무런, 감사기능에서 어떠한 확인하는 것이 없습니까?
○감사관 조기정  저희들 본청감사를 2년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을 저희들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일선 시·군에 계시는 공무원들, 우리 교육청 관련된 공무원분들의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사안을 발생시킨 그 장본인들은 소위 말하면 내 예산이 아니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어떠한 아주 무사안일한 정신으로 지금 현재 이 교육행정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조기정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지 싶은데 저희들도 그 사안별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도 감사의 분류 중의 하나의, 일부분에 속하지요?
○감사관 조기정  예,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다 할 수 있지요?
○감사관 조기정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됐다 하는 것은 감사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공무원분들 어떠한 잘못을 따지고 어떠한 과오를 파내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사전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이것 어떻게 ‘계획 변경 및 취소’ 이렇게 그냥… 이런 용어 자체가 지금 우리 도교육청 수준으로 보면 우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 그 밑에 지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서 예비비 포함까지 한 금액이 이것도 보니까 330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비비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비비가 310억 정도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나머지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던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서 한 20몇억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생 수가 준다 하면 그것이 저소득층, 그러면 일종의 교육받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것 해서 교육비 지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에는 정확한 인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다. 하는데 막상 지급할 때에 보면 그 학생들의 인원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이재도 위원  저소득층 자제가 그러면 1년 안에, 반년 안에 그렇게 생활에 차이가 나서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돼 있다가 그것이 또 해제가 되고 이렇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재도 위원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 답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내년도 본예산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가지고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으면… 차기 연도에 본예산이든지 추가든지 이렇게 세울 때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번 다시는 없애자고 하는 이런 본 위원의 뜻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성의 없는 답변 아닙니까? 아니, 저소득층 관련돼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어떻게 해서, 몇 명이 도대체 생활개선이 돼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 금액이 억 단위도 아니고 10억 단위 이상의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입니까? 그것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여기의 지급사유 미발생은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이재도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해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여기 위의 계획 변경 및 취소 건도 이 금액 자체는 적지만 어떤 건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됐는지…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한번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1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교 관련된 정부 학교지원금이 지금 현재 누계를 보면 2290억입니다. 2290억에 따라서, 얼마 전에 제가 이 금액에 따르는 증빙을 확인을 했는데 이 전체, 지금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금결산에 따르는 원금 플러스 이자만 하더라도 88억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기금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교육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서 매일 학교 가서 급식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하는데도 이런 기금들은 시와 도교육청 간의 그 어떠한 예산배분 때문에, 또 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수천억이나 쌓아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지금 도교육청 현장에 있는 아이들 교육환경 좀 개선하고 수익자부담 조금이라도 줄여 가면서, 얼마 전에 동료 위원이 또 어제도 질의했지만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해서 탄력적으로 할 계획 없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금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곳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축적이 돼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년 3월에도 본 위원, 포항지역의 용흥중학교가 폐교가 되면 90억에서 한 110억 사이의 학교 중앙정부 지원금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금액이 우리 교육청 일반 원금에, 기금에 또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의 60명이 안 되는 그 아이들이 인근 학교로 폐합이 돼서 그쪽으로 가면 이 아이들이나 이 학부모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 90억에서 110억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교육적인 직접프로그램 등으로 쓰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를 해서…
이재도 위원  교육청의 직접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이…
○부교육감 전우홍  아니요,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그 통폐합된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쓰는 곳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무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곳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도 위원  교무실 환경 개선하고…
○부교육감 전우홍  학교시설 환경 개선, 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 환경 개선하고는 당장에 폐합 당한, 폐교 당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이 안 맞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폐교를 당한 아이들 입장에서,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이 기금의 용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 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폐교 당하고 폐합 당한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이든지, 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으로 해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원을 하라고 해 주는 금액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쪽에 집행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집행된 금액이 400억 조금 넘는데 당장에 내년 되면 또 이렇게 해서 기금이 쌓이는데 이 기금을 왜 이렇게 놔두고, 현장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고 사는데도 이것을 못 고칩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부터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조례를 좀 만들고, 또 그래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조현일 위원  신설대체이전비 나오는 것이 있고 통폐합기금 나오는 것 있지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조현일 위원  통폐합기금은 얼마 나와요, 60억? 50억 나와요, 60억?
○부교육감 전우홍  그것이 학교…
조현일 위원  학교 나오지요?
○부교육감 전우홍  급별로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있지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만 쓸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할… 그것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통폐합 기금을?
○부교육감 전우홍  예,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조현일 위원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일선 학교에, 얼마 전에 제가 청도에 초등학교 3개 학교인가, 통폐합학교를 가 보니까는 한 60억 가까이 나오더라고. 1년에 10억씩 써도 6년을 써야 되고. 하여튼 그 돈을 어떻게, 돈은 있는데 주체를 못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회의 가시면 그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국에서 저희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2014년도에, ’13년도인가 만들었기 때문에 법령의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조례로 했기 때문에 고칠 수는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통폐합기금도 마찬가지?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조례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지만 우리 당초에 통폐합할 때 지역주민들 통폐합을 잘 안 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면 그것을 설득을 하러 다닐 때에 돈을 이렇게 받아서 다른 학교 아니고 이 학교에 집중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10년 이상, 지금 현재 재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그 지역의 학구 내에 아이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사를 오든가. 그러면 그 애들이 또 다른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쉽게 못 쓴다, 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문을 열어 놓으면 이 돈은 금방 다 쓰고 없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쓸지는 몰라도…
조현일 위원  아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개정할 수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손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저희들도 그렇게…
조현일 위원  왜냐하면 인구감소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출생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조현일 위원  작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수능이 연기되고 이랬었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당초에 작년 예산에 편성된 데서 행사예산이, 행사가 취소돼서 예산을 안 쓴 부분이 있습니까, 미집행?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건건이 제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행사가 안 돼서…
조현일 위원  수능 그 이후에 11월, 12월에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컨대 우리 의원들은 작년에 포항 지진 때문에 의원연수회를 취소를 시켰었어요. 3500만 원 예산 중에서 취소를 시켰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도 공히, 일선 지원청도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있었다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좀 많이 안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결산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어떤 장소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급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서 예약을 취소시키면 위약금을 줘야 돼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이 결산검사 자리잖아. 그래서 영수증이나 정산서가 첨부됐느냐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것도 꼭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것, 또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의 결산검사에서 경주교육지원청에 지적된 것인데 민간이전보조금 이것도 미정산… 교육장님들, 이것도 철저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결산검사 전에 이것이 다 정산서가 첨부돼야 돼요, 민간이전보조금도. 이것 그냥 민간에 이전시켜 놓고 무슨 행사해 놓고 그냥 태무심해서 두시면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꼭 좀 챙겨 주셔야 돼요. 국장님,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지금 그것은 결산검사 전에 다 들어왔습니까, 정산서가? 다 확인해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확인 다 됐습니다.
조현일 위원  확인 다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조현일 위원  민간이전사업이 많습니까, 교육청별로? 평생교육시설이 있으니까 좀 있기는 있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본청은 저희들이 하는데 시·군에는 시·군대로 하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 정산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원래 보조금 이런 것은 전부 다 정산을 받습니다. 확인을 다 합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때 하다 보니까 경주교육지원청이 하나 나왔는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공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와 다르게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전에 청도학생야영장에 식중독사고가 일어났었지요,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조현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년, 청도학생야영장이 언제 오픈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2012년쯤으로…
조현일 위원  2012년도 해서 한 3, 4년 전에 저희들이 조리기구 예산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급식시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
조현일 위원  줬습니다, 저희들. 1억 이상을 줬었어요. 제가 알기로 1억 5000인가 6000인가. 청도교육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질의하십시오.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군석  예, 청도교육장 정군석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번에 사건 있어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군석  예.
조현일 위원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 전달)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군석  예, 청도교육장 정군석입니다.
  저희들이 9월 17일 날…
조현일 위원  교육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0대 초반 같아요. 1억 5000인가, 6000인가 조리시설기구, 급식시설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군석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앉아 주십시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1억 5000, 2억 가까이 예산을 써 놓고 결국에는 직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줬기 때문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90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영양사 선생님을 둘 수가 없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 예산 그대로 사장시킨 거예요. 예산 1억 6000 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 속기록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것이 그 정도로 필요할까 예상도 나왔었고.
  결국에는 1년 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래도 직영한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위탁을 하다 보면 90일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업체 감사 나가십니까? 안 나가시지요? 대부분의 위탁업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가 보면 소규모로 건물 어디 임대를 해 놓고 할머니들,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비위생적이지는 않지요. 일부의 할머니들, 또 아줌마들, 아저씨들, 이렇게 반찬을… 할머니들 아깝잖아요. 계란이 떨어지면 손으로 주워 담습니다, 후후 털어서. 그거 먹으면 식중독 걸리지요.
  직영하자고 예산을 2억 가까이 편성시켜 놨는데 그것은 안 쓴다.
  지금 우리 야영장이 몇 개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네 군데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네 군데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공히 다 지금 위탁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대부분 위탁입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거기도 급식시설이 다 돼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영양사 선생님을 둘 수 없다, 90일밖에 없어서. 거기 직영 왜 못 들어가요? 90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니면 담당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조현일 위원  식중독 사건이, 이것이 지금 청도야영장에서 물론 마무리도 잘 되고 잘 됐지만 이것이 재발 삼발 안 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체제로 가면. 실컷 예산 투입해서 다 해 놓고, 직영을 하지. 이것이 일수가 적어서 그러는데 그것 개선책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어떻게 마련해요? 앉아 주십시오.
  제가 이 회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중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어요. 경북교육청에 근무하는 전체 조리사 중에서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 되시는가, 자료 요청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이 책상에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영양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한 20명 정도 계실 것인데, 내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그분들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청도, 상주, 상치 배치하면 되잖아요, 인근 학교에. 그분들 영양사자격증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애들 90일 동안, 매일 오지는 않고 야영 들어올 때 그 선생님들 오면 되잖아요. 조리기구 몇 억씩 다 사 놓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학생수련시설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치 조리사를 두면 됩니다. 영양사자격증 있으신 분 두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질의를 못 하겠어요.
  겨울이라고 식중독 안 일어나는 법이 없고, 차제에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일선 관할 교육청에서 위탁업체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그리고 대안을 꼭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틀림없이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영양사자격증 가지신 분들 계십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핵심을 잘 잡으셔서 저는 잠깐 정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등까지 의무급식이 되면 급식소 현대화사업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위탁급식 의존도는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올해와 같이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어떤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것은 아마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저희 위원님들의 문자는 진짜 불이 날 만큼 보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도 조금 선선해지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중등의무급식에 따른 급식소 현대화사업 때문에 위탁급식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지역의 위탁급식업체들이 보면 보통 한 개, 두 개 정도 되는 위탁급식업체, 경북에 지역별로, 구미만 해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업체 한 군데에다 의존하게 되면 그 업체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대안을 생각하실 때에 지금 현재로서는 해썹인정업체 이외에는 사실 위탁급식을 맡기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왜냐하면 중소업체에서는 보통 한 개 정도 학교는 위탁급식을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급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에서 성인지정책사업을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왜 성인지에 대한 정책사업만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하실 동안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영태 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정세현 위원  아까 조현일 위원님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재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특정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에 대한 또는 협약에 대한 파기나 그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액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령중학교 국유지 매입비가 한 1억 3000만 원쯤 되는데 법적타당성, 감정가 적정성 이런 확인 때문에 매입이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됐고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 이런 것 말고 일반적인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한 계약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손실액은 분명히 해마다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아니, 행사에 대한…
정세현 위원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아까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의원들 연수회를 위해서 리조트를 계약했다가 지진 때문에 전날 계약이 해지가 되면 위약금을 다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저희 본청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시·군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 결산을 하실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손실액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성인지정책사업 예산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인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지금 본청의 정책과 관련 성인지예산 부분은 31쪽을 보면 집행률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11쪽에 있는 것은 지역청하고 전체가 합쳐져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1쪽을 보면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인지사업 결산 집행률은 좀 높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현재 성인지정책사업 예산 집행률이 한 85%면 일반적인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니요. 지금 31쪽을 보시면 본청의 정책과 관련, 본청에서 하는 성인지사업 결산 총괄표를 보시면 집행률이 거의 99%를 상회하는 그런 자료로 나와 있고, 앞에 있는 부분은 지역청하고 전체가 좀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합쳐졌을 때 이야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지역청에서 이런 성인지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니까 합친 내용에 대해서는, 즉 도교육청에서는 성인지정책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니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더 밀착형 성인지정책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사업이 탄력을 못 받은, 아니면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바로 포항교육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교육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입니다.
이재도 위원  작년에 지진 왔을 때 제가 옆에서 뵈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김준호 국장님하고 수 일 동안 아주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비비 지출을 보면, 작년에 포항 지진으로 학교와 기관에 한 150억 이상 예비비 지출했죠?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본청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재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금액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데 보면 4개 기관과 107개 학교가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포항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지진 관련된 피해복구비 이 상황이 집행은 지금 150억이 넘게 됐는데 집행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걸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현재 진행을 완료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아마 금액이 많다 하면 150억… 아마 지금 흥해초등학교 교사 증축에 관계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액수가 많은 것은.
이재도 위원  이 금액 안에 흥해초등학교 교사 증축사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이 부분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금 흥해초등학교 개축비는 예비비가 아닙니다.
이재도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일반학교 107개 학교에 저희들이 돈을 골고루, 피해…
이재도 위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 예산으로 골고루 거기에 맞게 보강하라고 준 그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진이 나자마자 바로, 금이 가고 흉물스럽고 하니까 일단 임시조치로 줬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더 지급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4개 기관하고 107개 학교에서 이 금액이 집행된 결과를 지금 각 학교별로 보고받은 자료나 확보한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정산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냥 이 금액에 대한 증빙만 받았다 이 말입니까?
  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예.
이재도 위원  좀 전에 질의한 답변은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듣고요.
  포항 전체에 한 130여 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번 지진 관련해서 지금 집행된 107개교 외에 남·북구 통틀어서 앞으로 더 집행해야 될, 현장에 계시니까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지금 공사가 한꺼번에 막 몰려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다 복구됐다고는 볼 수 없고 거의 아마 복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학교별 공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 선정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학교별 공사업체는 학교에 전부 다 위임을 해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107개 되는 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어서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전부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예산에 맞게 안전조치를 했다 이 말입니까?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예,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어차피 보고를 받았다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죄송합니다. 자료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확인돼… 죄송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150억이 넘는 이 예비비가 지금 집행이 돼서, 작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하면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었다 하면 그 완료된 것도 지금…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다 완료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증빙이라든지 결과서를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올려라 하는 그런 기간을…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이 보통 시설사업은 현장을 확인하고 하지 결과 보고를 받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갔는데 학교별로 그 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을 학교 재량에 맡겨서 그냥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중에 사후에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구조전문가들이 학교별로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결과는 아마 시·군에 있을 겁니다, 시·군교육청에서 전부 다니고 하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김영석 교육장님, 결과지가 있습니까?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예, 결과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정산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으로 보고를 받았지 싶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도 과중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물론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지만 이것도 우리 교육청 전체로 보면 전체 예산입니다. 포항의 특별재난으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선집행 건이기 때문에 이게 사후관리가 어떻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서, 앞으로 또 어떠한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보강한 이 내용을 가지고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내진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을 더 강화하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포항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도교육청에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자료가 이 집행 건이든지 또 포항 지진 관련해서 추가로 내려간 자금이 있으면 전체 자금하고 현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진행이 됐다면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상황들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별로 재량적으로 업체에 맡겼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 트랙으로 가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투 트랙으로 가더라도 장단점은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르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라든지 전문가든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그냥 학교 재량에 맡겨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들 개인적인 인맥으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미달이 돼서 예산 그 의미에 부합해서 이게 좀 유명무실하게 되는 수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 지진 나고 학교에 금이 많이 가고 했으니까 학교별로 아마 공인된 업체에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회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150억이 넘는 이 예산이 소모성으로 그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아이들 교실, 또 학교 시설물의 파손된 부분을 보강하라고 내려준 학교별 예산이, 제대로 된 업체라든지 전문가가 하지 않고 아마추어나 이런 영세 쪽으로 학교 재량으로 맡기다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소모성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돈을 지원한 것은 벽체가 좀 갈라지고…
이재도 위원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무너지고 했기 때문에 흉물스럽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 교육적으로 안 좋잖습니까?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와 별개로 또 내진 보강비를 가지고 내진은 별도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진행 중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지금…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포항·경주는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다 완료가 돼 있고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완료는 된 게 아니고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선에서 아까 제가…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 내역에 대해서…
이재도 위원  요구한 내역하고, 학교별로 했다면 107개 학교나 4개 기관에 한 업체 현황 한번 줘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다 못 했는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것은 보통 지자체장님들이 당해 연도 내지 그다음 해까지는 확약서를 쓰든지 해서 하려고 하면 해 주는데 막 3, 4년씩 당겨서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군 지자체도 자기들대로의 예산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할 수 있지만 3, 4년씩 이렇게 조기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이 “설계비 정도 반영해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획조정관께서 “예.”라고 답을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준다고 약속을 하면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위원회에 올리고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 특교금도 신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같이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확약을 해 주지 않으면 그런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없다면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제가 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답변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일단 어떻든 그 질의에 대한 것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합니다. 명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 박용선 위원이 물었을 때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물어물하게 “예.”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는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되는 것은 또 확실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또 기획조정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위원님들을 도와주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가져와서 과연 이게 우리가 그냥 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봤을 때,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결국은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퍼센티지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도 좀 더 알아서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6억 8600만 원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뭡니까? 3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8612만 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 외 5개 기관에서 채무자 재력 부족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거소불명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수납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겁니다.
최병준 위원  포항교육청에.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포항교육청 등 5개 기관입니다.
최병준 위원  포항교육장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주 일어나시는데…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포항교육청 교육장 김영석입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거소불명, 재력 부족, 납세자 태만 이 내용은 뭔데요?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그 내용이, 송도초등학교가 해수욕장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 근처는 과거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무허가로 집을 지어서 살던 곳입니다. 송도초등학교가 지어지고 우리 교육청도, 2000년도 이전으로 짐작합니다, 누구 땅인지 구분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측량한 결과 학교 소유 땅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용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살다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사를 가 버리거나 아니면 생활도구는 둔 상태로 어디로 가고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손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래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병준 위원  이게 2000년도입니까?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예, 2000년도부터 2007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하여튼 2000년도에서 2007년도 또 2007년도에서 그 이후에…
최병준 위원  거의 한 15년, 10년 이렇게 지났네요, 그렇죠?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예.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전 말씀처럼 어차피 아닌 것은 얼른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오래된 체납 또 여러 가지 어떤 재력,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오래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도교육청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석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 10월 중에 결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윤영태입니다.
최병준 위원  아까 이재도 위원님께서 지진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진 보강사업을 올해에 마친다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포항하고 경주는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시설비, 학교회계 전출금, 지진 보강사업 관련 예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명시이월액이 전부 1740억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예산 현액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어떤 현액, 전체 현액을…
최병준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4조 9200억입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내진 보강사업 전체 예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여기 명시이월 1740억은 내진하고 다 포함된, 시설공사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병준 위원  포함된 금액인데, 경주에 지진이 일어난 게 ’16년도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포항이 ’17년도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최병준 위원  ’16년도, ’17년도 해서 경주·포항지역에 있는 학교 내진 보강사업비가 지금 총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예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답변…
○위원장 곽경호  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홍구  시설과장 김홍구입니다.
  2016년도에는 내진 보강비가 312억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376억입니다. 저희들 올해는 588억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16년도, ’17년도는 내진 보강비가 312억과 376억인데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김홍구  그 구체적인 명시이월비는 지금 이게 예산 현황이라서 파악이 된 게 없고요. 죄송합니다.
최병준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이 과장님이 모르는 거니까 나도 당연히 모르는 건데, 자세히는 그렇지만 명시이월·사고이월된 게 제법 되죠?
○시설과장 김홍구  당연합니다, 그거는.
최병준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시설과장 김홍구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된 것은 내진 보강을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조사를 하고, 예산은 재해특교로 받고 난 상태에서 이월이 되고, 또 공사 착공을 못 한 상태에서 계속 이월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연말까지 포항·경주지역에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착공도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공사 중이거나 착공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분명히 있죠?
○시설과장 김홍구  있습니다, 사실.
최병준 위원  지금 ’16년도, ’17년도 합해서 보면 약 700억 예산을 가지고…
○시설과장 김홍구  포항지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최병준 위원  더 많겠죠. 그런데 환경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집행 방법이 달라서 못 하는 부분, 또 내진 보강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시설과장 김홍구  지진이 일어나…
최병준 위원  입찰 방법이 달라서 못 하는 부분.
○시설과장 김홍구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내진 전체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그 예산액을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하려고 입찰에 들어가고 이런 단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내진 보강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올 추경까지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늦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오늘 결산에서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 예산 집행 방법이 처음에 교육청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한 것과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몰라요. 당초에 지침을 내려준 방법이 맞는 건지, 그게 옳은 내진 보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지금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게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결정하지 말고 정말로 내진 보강을 해서, 지진이 한 번 더 와서 흔들어 버리면 만에 하나 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또 어떻게,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김홍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부에서 내진 보강에 대한 지침이 계속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 현재도 보강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최병준 위원  하여튼 내가 이야기를 여기서, 감사장도 아니고 일단 그것을 조금 더, 예산이 지금 많이 집행이 덜 됐다면 덜 된 이유부터, 또 거기에 따르는 집행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과장 김홍구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앉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계속비 이월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2211억이 계속비거든요. 이월금입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최병준 위원  그러면 2211억이라는 것은,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공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연도적으로 예산을…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편성을 그때그때…
최병준 위원  편성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보통…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신설 학교라든가…
최병준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런 대규모…
최병준 위원  대규모 사업이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큰 공사가 1년 안에 마무리 안 될 때, 2년에 걸쳐서 될 때는 예산을 다 잡으면 불용이 되니까, 이월되니까 계속비로 저희들이 그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계속, 예를 들어 명시이월·사고이월되면 행자부 소관에 있는 자치단체는 사고이월되면 바로, 그게 안 되면…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안 됩니다.
최병준 위원  바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불용됩니다.
최병준 위원  불용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비 예산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많이, 너무 여건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어찌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쉽게 말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느슨하게 갑니다. 이번 방학 때 안 하면 다음 방학 때 하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3년, 4년, 5년, 결국은 이게 6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런데 위원님, 그게 주로 신설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신설 학교…
최병준 위원  아니, 신설 학교는 최소한 우리가 2년 정도 되면 끝나잖아요. 신설 학교의 계속비 이월은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는데 그게 아닌 부분에서,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등등 이런 쪽으로 보면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편성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손해냐 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결국은 학생입니다. 빨리 환경이 개선되고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만큼 혜택을 못 봅니다.
  계속비 이월을 내가 “현황이 무엇 무엇입니까?” 물으면 지금 말씀하시기도 그럴 것이고, 어떻든 간에 만일에 신설 학교 외에 다른 사업 공정이라면 계속비 이월보다는 각 지역교육청 내지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당해 연도에 다 편성해서…
최병준 위원  예, 어차피 편성된 거 편성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편성해서 빨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부교육감님부터 해서 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들 결산 보고회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교육감한테 좀 물어볼게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우현 위원  지금 임종식 교육감님이 취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7월 1일 자 취임이시니까요, 석 달 지났습니다.
고우현 위원  한 100일 다 돼 가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전임자 이영우 교육감이 할 때와 지금 임종식 교육감이 있을 때 변한 점이 뭐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 큰 틀은 같이하고 있고요. 임종식 교육감님의 경우는 학생 안전, 예를 들면 학생 복지, 무상급식의 확대라든가 이러한 부분, 그리고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 교육혁신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무를 경감시켜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자는 그런 쪽을 많이 강조하시고…
고우현 위원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는 차이점이 있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문이나, 직접 보지는 못했고 신문이나 보도상으로 보면 위원회는 많이 만들었다. 위원회는 만들었는데 피부로 느끼는 점이 하나도 없다, 매일 이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뭐든지 혁신하려면 과감한 혁신을 하든지 어떻게 경북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든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경북도민이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건 아니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변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 좀 서운하죠?
○부교육감 전우홍  아직 초기여서, 아까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발전 중장기계획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미래교육에 대비해서 수학체험관이라든가 융·복합교육 이러한 혁신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고우현 위원  지금 2019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상상은 2018년도 사업계획 그대로 올라오지 않겠나. 뭔가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사람도 그대로예요, 맞죠? 인적자원이 변한다고 해서, 자리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 우리 경북도민에게 뭔가 믿을 만한, 이렇게 임종식을 믿을 수 있다 하는 정책적인 방향, 또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적하신 대로 이제 큰 그림이 마련됐으니까 새로운 교육계획이 내년도에는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쌀쌀하고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식중독 사고가 신문에 보도가 안 나요. 그런데 올해에 유독 식중독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난 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예.
고우현 위원  신문 보도될 때마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사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 숫자도 그렇게 많은데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을 합니다만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부족한 게 사실은 그 분야고, 저희들이 이번에 구미 쪽에서 여러 건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같이 오셔서 걱정을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의 전쟁이다 보니까 조금의 부실한 그런 부주의도 크게 나타나서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한들 뭐 합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개선이 안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개선점이 뭐예요? 개선점을 설명해 주셔 봐요. 간단하게 해 봐요. 뭘 어떻게, 식중독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개선했느냐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현장의 위생상태도 점검을 하고 당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아이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우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음식을 만들 때 첫째로 재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고우현 위원  재료 누가 구입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학교에서.
고우현 위원  학교에서 누가 구입해요? 주로 구입하는 분은 누구예요? 교장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영양선생님이, 영양교사가…
고우현 위원  그러면 조리는 누가 합니까? 싱싱한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조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식당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전 과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치한 게 뭐 있습니까? 책임에 대한… 몇백 명, 몇십 명 어린 학생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동량들을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교육하면 뭐 합니까? 교육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가서 뭐라고 하는 그게 교육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원을 고쳐야 돼, 근원을. 근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세현 부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조현일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부터 해서 여러 번 했어요. 고치는 게 없잖아요. 또 내년도에 날이 좋아지면, 날이 따뜻해지면 식중독이 안 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지렵니까? 2019년도에 식중독 나면 과장님, 국장님들 책임지렵니까?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근원부터 고쳐 주십시오, 근원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감한 혁신을 해야 돼요, 이것도요. 물건 구입하는 과정, 조리하는 과정, 그리고 학교 위생상태. 학교 위생상태는 다 지금 잘돼 있잖아요. 근원을 알면서 근원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본 위원이 너무 과합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너무 과한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닙니다.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오늘 결산 날인데 이것도 결산 좀 하이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노력하지 말고 그냥 결산한다 그래요, 오늘 이것도 결산하라고. 올해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는 식중독이 없다고 결산 딱 하이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결산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 하는데 체육건강과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자료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까 조리사·영양사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그랬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유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저희들 급식계를 보면 영양교사·조리사·조리원들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과장님은 오늘 듣는 게 처음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오늘 처음 듣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과장님들도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회의 진행을 못 합니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성인지예산 활용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본청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저조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아까 윤영태 국장님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실금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질의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본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교육장님들 저는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마치 두 국장님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은 교육지원청에 떠넘기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데, 그 예산은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총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넘기면서 언뜻 그 전체 파악을 순간적으로 잘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본청에만 예산 살리고 다음에 교육지원청에는 다 감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위원장 곽경호  상당히 부적절한 대답이라고 느껴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저희들이 안 받아 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적절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결산이 사실 예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다 숙지하겠습니까? 모르면 뒤에서 담당과장님들 쪽지를 받든지 과장님도 모르면 “좀 더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얼버무려서 그렇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고 느껴지고 대답하는 태도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성의 있는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장님, 본의 아니게 그렇게 표현이 돼서 교육장님께도 죄송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아니,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여러분 여기서 묻는 대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하지만 “알아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해야지 “우리는 괜찮은데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선의…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교육이. 우리 교육장님들 여기까지 오셨는데 힘 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초등과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초등과장 마숙자  예.
○위원장 곽경호  우수학교 지원해 주는 5억 편성 있지요? 우수학교 지원금 5억,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지원해서…
○초등과장 마숙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5억이 집행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5억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초등과장 마숙자  교육부에서 100대 교육과정을 공모하면 도교육청에서 초·중·고 학교가 거기에 응시를 해서 선정이 되면 최우수·우수학교에다 보조로 예산을, 우수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정산합니까?
○초등과장 마숙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리고 인성교육 홍보비라고 4억 2000 나가는 것 있죠? 이것은 민간 이전입니까? 인성교육 홍보비가 4억 2000이 있더라고요.
○초등과장 마숙자  인성교육의 총괄은 초등과에서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지금 여러 과가 연결되어 있는데, 인성교육 관련으로서 민간 이전하는 부분이 언론기관에 있고요.
○위원장 곽경호  언론 쪽에?
○초등과장 마숙자  예,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5개 인성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인성센터에 예산을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센터에 배분하고, 민간 이전도 있고.
○초등과장 마숙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언론 쪽에?
○초등과장 마숙자  예.
○위원장 곽경호  그게 4억 2000이나, 인성교육 홍보비라고 4억 2000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쯤인지 본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어디 언론에 다 넘겨주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초등과장 마숙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개발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 후에 확인은 합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초등과장 마숙자  예, 민간 이전하는 부분은 반드시 예산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잘 알겠습니다.
○초등과장 마숙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교육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최상수
정책과장김덕희
초등과장마숙자
중등과장권영근
과학직업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총무과장정경희
행정과장김창규
학교지원과장심영수
재무정보과장이은미
시설과장김홍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마원숙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이예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김인한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관장김유태
화랑교육원장박두진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류창식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김동구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김희철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권정숙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김순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추미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최명대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석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권혜경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신정숙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노승하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우영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장광규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엄재엽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윤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정안석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용욱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김기한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철호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석일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정군석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윤석찬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석윤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권순길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김경일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반성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