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7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7月6日(水)場所 建設委員會
議事日程

1. 豪雨被害關聯當面業務報告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建設都市局所管


3. 1994年度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案件1. 豪雨被害關聯當面業務報告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建設都市局所管
3. 1994年度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 사이에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도내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영풍군을 비롯한 봉화군, 예천군, 문경군 등지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 피해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피해 상황도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 하천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유실농경지의 침수 등으로 해서 피해액이 무려 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실의와 좌절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도의회도 개원 3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개원 초기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땅에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외형적인 틀은 어느 정도 짜 놓았지만 그 속에 담아야 할 실질적인 부분들은 이제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이란 도정의 전반적인 계획을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도민의 편에 서서 도정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동시에 도민의 편에 서서 도정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오라는 열화와 같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투자재원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도의회는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라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심의에 있어서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豪雨被害關聯當面業務報告 

(11시08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관련당면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호우피해와 관련한 당면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호우피해와 관련된 당면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에 늘 걱정해 주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30일 부터 7월2일간에 걸쳐 우리 도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호우피해복구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영창 위원  질문시간에 같이 하지요.
      (「나중에 한목하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우피해관련당면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建設都市局所管 

(11시25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에 늘 걱정을 함께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예산절감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불요불급하고 절약 가능한 일반경상경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투자에 필요한 가용재원으로 확보하고,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내시된 지방업무세, 국가보조금 등 중앙차원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242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68억5,200만원보다 1,274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분은 일반회계 1,203억8,400만원과 특별회계 70억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328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55억7,300만원보다 1,373억2,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증가량은 일반회계 1,302억9,800만원과 특별회계 70억2,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 776억8,400만원이었으나,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농어촌주택 및 변소개량사업,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립공원개발사업, 도로교량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 1,203억8,4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은 1,980억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군포장위탁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경주군 안강읍 소재 역청공장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시적 세외수입은 6억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 불용장비매각대 등 9,300만원,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수립금 4억5,800만원, 농어촌특별회계 통합에 따른 잉여금 등에 9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개량융자금 이자적립금 9억3,400만원은 계상착환에 의한 것이므로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2,400만원은 국립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1억2,000만원,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5억2,0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비 14억2,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등 11억400만원 증액하고 IBRD차입상환금 12억4,700만원은 상환액이 감소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9,800만원은 지원물량 감소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118억5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설계비 10억3,000만원, '91년도와 '93년도 수해복구비 기채상환금 1,10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2억2,400만원은 지원년도의 변경으로 금년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융자금 수입 67억은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수입금으로 박석진교가설공사비 20억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이주대책 사업비 20억원, 지방도 유지보수비 등 2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1,764억500만원이며, 1,302억9,800만원이 증가되어 3,067억300만원이 됩니다.
  예산증가분의 사항별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수입관리비에 2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에 79억2,700만원, 주택사업비에 36억7,000만원, 건설관리비에 94억4,4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11억3,9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제지출금에 1,109억3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개발비에 27억8,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수입관리비 200만원 증액계상은 지적관리를 위한 일반 경상경비입니다.
  둘째, 도시계획관리비에 79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된 것은 절약가능한 일반 경상경세와 사환인부임 등 1,6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립공원 개발사업비 21억2,000만원, 달성위천공단 환경영향평가용역비등 3억5,300만원, 포항 항구∼두호간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 29건에 도시토목사업비 29억7,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확대를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비 등 11억8,000만원, 청송∼진 보 진안리 하수구정비 4건 등 하수도사업비 2억9,000만원, 고령·청도·경산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10억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셋째, 주택사업비 36억7,000만원은 경주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2억2,300만원과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개 지구 3억9,800만원은 사업지원년도의 변경과 사업물량 조정으로 삭감한 것이며, 화장실 8,50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8,000가구, 농어촌 공가정비사업 693동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억1,3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29억7,8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넷째, 건설관리비 94억4,400만원은 사환인부임, '94지방도 교통량 조사인부임 600만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의 중기유지비등 절약가능한 일반 경상경비 8,000만원과 '94시행지방도실시설계용역비 집행 잔액 1억8,600만원과 역청 공장 운영중단에 따른 운영 재료비 2억6,200만원을 감액하고 박석진교 가설 사업비 20억원, 안동시와 칠곡군의 철도건널목 개량사업비 5억2,000만원, 청송 현서면 구산교가설 및 달성다사면 이천에서 하빈 현내 도로 확·포장 등 54건 시·군 보조사업비 48억6,000만원, '94지방도로사업실시설계용역비 등 1억8,600만원, 위험도로 개량 38개소, 포장도보수 12개소, 도로표식판 216본 개·보수 등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20억원, 지방도로 유지보수용 현대화 장비구입비 1억6,500만원, 차선도색 자재구입비 등 도로관리사업비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2억4,7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7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업소의 절약 가능한 일반 경상경비 5,400만원과 포괄사업비로 계상된 28억원을 사업성격에 따라 분산 계상하기 위해 삭감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의 간이수영장 설치비 등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치수 및 하수사업가에 있어서는 11억3,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사환 인부임과 절약가능한 일반 경상경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안동도산 서부단지의 조성사업비등에 2억1,2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 특별회계전출금 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방채 상환은 1,10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과 '93년도 지방도 유지보수비 등 차입금 상환금에 8억6,200만원, '91년과 '93년도 수해복구비 상환금 원금 및 이자 1,109억9,900만을 계상하고 IBRD 차관 상환금 원금 및 이자 10억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제지출금 4,700만원은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191억6,800만원보다 70억2,200만원이 증액된 261억9,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60억8,7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9억3,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70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옥성공단 대체조림비 6,50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시군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등에 14억6,800만원, 기상정보수집전파체계 개선사업비 185개소 10억6,900만원, 경주시 남천 탑정 인왕제 개수사업비 33개지구 등 하천 개·보수사업비 39억8,000만원, 성주군 백천 장산제 4개지구 등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항별설명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항별설명을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중에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의 당초 세입예산내역은 일반회계 7,160억2,700만원과 특별회계 2,166억900만원을 합한 9,326억3,6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에 2,188억4,2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건설도시국예산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968억5,200만원에서 1,274억800만원이 증가된 2,44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 세입 총예산에 건설도시국은 1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폐이지 총세출예산은 우리 도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세출은 전체 1조1,547억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건설도시국에 6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추가예산은 일반회계가 3,067억600만원과 특별회계 261억을 합해서 3,328억9,3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 전체 예산의 건설도시국의 총규모는 29%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세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욱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예, 권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창 위원  조금전에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호우피해 및 복구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구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우피해가 났는 지역은 소백산이 있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빈호라든가 글래디스 피해도 일단 그 지역에 영향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원체 큰 데가 있어서 피해관계가 축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박피해라든가 또 태풍피해 또 금년과 같은 이러한 호우피해가 매년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조치사항이라든가 피해사항, 긴급조치사항 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호우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강우량이 많았다 강우량이 50mm가 넘었다, 이것으로 이제 대변되는.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현지에서 본 결과로는 강우량이라든가 시우량이 많아서 피해가 났는 것 보다는 오히려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도 한 번 수해지구에 조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다리 폭이 하폭보다도 원체 좁습니다. 그리고 하폭이 지금 현재 '뱀 개구리 먹은 양' 하폭정리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또 하폭정리가 오히려 다리보다도 더 높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을 보면 원상복구 차원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땜방식, 수해났는 데만 계속 해 놓아 놨고 그래서 항구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했는 데는 지금 현재 수해가 나지 않았는데 그 옆에 부분이 수해났는 것을 보아서 항구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가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 담배 등 농작물피해가 엄청나게 났고 시설피해도 보고말씀대로 한 100억 정도가 났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강우량이나 시우량이 많아서만 이런 호우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지역은 상습적으로 호우피해가 예상되고 한데 응급복구나 원상복구로 끝날 것인지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건설위원회 구의원 3년이 지나 갑니다마는 하천정리나 교량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흡한데 앞으로 대책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수해호우피해에 관한 질의가 되겠고 일반적사항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80억중에 40억은 채무부담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또한 우리가 집행부나 도의회 다 알기에 국도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건설부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건설되고 연차별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상북도 예산이 계속 투입되므로 해 가지고 효율적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는 계속비사업에 물론 100% 국고지원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도로건설같은 경우에는 건설부 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도비로 할려고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94년도에 이렇게 80억을 계속비사업으로 투자되는데 '98년까지 5년간 계속되는데 전문위원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제 답변도 해서 이해는 잘 가겠습니다마는 금년에 80억입니다마는 '95년도에 186억, '96년도에는 181억, '97년에 136억, '98년에 151억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데 사업을 시작해 놓았다가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순전히 도비로만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도비로서도 충당할 각오보다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사업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중에 맑은물 공급 4군데, 시상수도사업 6군데, 군·읍면 상수도 24군데 이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어느 시군에 얼마가 돌아가는지 도의원들은 전부 다 자기 지역과 연관되기도 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시군별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외에 전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상주에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장을 현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도에서 1억을 주니까 시군부담도 1억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도 도남정수장 확장사업을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되고 경상북도도 도비 1억 정도 지원하는데 대해서 과연 이 도남정수장 확장을 언제까지 완료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양적인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나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삭감을 한다, 절대적 수요가 필요한데 3억9,800만원이라는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것은 우리 노력이 부족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타도는 지금 현재 우리 도와 똑같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지 또 비율은 어떤지 견해를 종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재래식 변기개량, 농어촌공가정비, 주택개량융자 등 이것 시군별 내용이 없어서 내용을 통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군별 내역을 좀 소상히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마구 전체적으로 이래 해 놔 놓으니까 하다가 안되면 또 이월시키면 되는건지 꼭 해야 될 시군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돈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지, 사업에 따르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심의가 돼야 되는데 이 수치내역을 전혀 감각이 없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내역을 좀 내어 줄 수 있으면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포괄사업비 58여억원 중에 28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시켜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28억을 삭감시킬 적에는, 58억을 계상할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포괄사업비를 적절하게 사용치 않고 28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명세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예산하고 다소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이기도 합니다마는 중앙고속도로 추진상황, 국도5호선 추진상황 또 3도연계통로 추진상황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되고있는 상황을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기 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번에 도로라든지 하천, 많은 사업들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과 사업선정 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역청공장 판매수입 2억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역청공장을 폐쇄할 것인지 존속을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달성 논공단지 지역 상수도사업에 총공사비 24억중 도비가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의 시설은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농어촌공가정비사업에 693동에 2억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사업이 선정되는 공가정비사업을 어떻게 할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예천 하리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서 도에서 배상해 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권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  기정에서 예산이 잡혔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그런 원인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주택개량사업의 해당 가구와 시행방법과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시군별 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지방도로사업 등 예산편성에 있어 전액도비로 하는 사업과 시군비 부담이 따라야 하는 사업은 어디에 기준하여 구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건설사업이 예산이 서 있는데도 당해년도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또 한 건설회사가 능력이상의 사업을 맡아서 겨울공사의 중단을 이유로 2개월씩이나 연장하여놓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등 업자편의위주의 사업이 진행되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진의 매화∼온정간 도로개설에 있어 군비 5억2,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구조물이 11억이나 소요되며 50사단 공병단에서 작업하여 놓은 토공이 구조물을 빨리 하지 않을 경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될 형편이어서 우선 급한대로 도비 3억을 요청하였으나 1억밖에 배정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하시고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김기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주택자금을 신청했는 시군별로 신청대상 동수가 도에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34개 시군에서 주택자금을 요청했는 비율이자금과 요청비율과 지원했는 비율 %가 몇 %가 되는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농가주택자금을 지원해서 농가주택도 짓고 지금 일선 시군에 신축가옥이 많이 들어섭니다. 본위원이 문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도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결국은 해결을 못 보았는 사항입니다. 시골에 집을 지으면 수세식변소라고 합니까? 그것으로서 허가가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세식변비가 주택 안에 들어서면 1년만에 한 번 정도는 변소를 청소라고 합니까? 해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택의 수세식변소 안에 장치되는 거기 돌도 들어간다하고 뭐 들어간다 하는데 무엇무엇이 수세식변소 안에 들어가는지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시군 환경보호과장이 변소를 치라고 통보를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오염되는 원인이 가장 심각한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웃에 집을 지어놓고 1년되어도 그것을 안 풉니다. 안 푸면 이게 작동이 되지 아니해 가지고 물이 줄줄 밖으로 넘쳐 내립니다. 저희들이 제가 어릴 때 살 때는 벌통시(재래식변소)라고 해 가지고 서너말짜리 용량이나 요사이 열말짜리 용량 플라스틱을 묻어가지고 자기 집안에 그냥 넘으면 집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거기 변소푸는 차라고 합니까? 그것을 부릅니다. 넘어 흘러 내리니까, 그러나 수세식변소는 안퍼도 이게 땅 속으로 남의 집으로 흘러내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식변소로서 농가주택이나 이런 농촌의 주택 허가를 내어 주어야 하는 이유, 수세식변소가 아니면 농가주택이 안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세식변소를 거기 설치해야만 되는 이유,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주택을 신청하면 수세식변소 거기 시설 그런 설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택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택허가가 안 나니까 수세식변소로서 설계를 했다가 1년 아니라 5년 동안 안풉니다. 안 푸니 그 물은 자연적으로 지하수로 흘러서 이웃 집으로 이웃 집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과장님께서 시간이 계시면 34개시군에 신규주택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수세식변소를 정식으로 의뢰해 가지고 청소했는 비율 프로테이지를 한 번 받아 보세요. 시군에 보면 통보했는 결과는 많이 있어도 펐다하는 결과는 아주 미약합니다.
  이것이 전부 하천을 오염하고 자연을 오염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 좀 알아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 부탁합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성주군 가야산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성주 가야산 1,430m의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이 반 정도는 성주땅이고 반 정도는 섬천땅입니다. 이제까지 경북에서는 홍보가 미약해 가지고 가야산이라고 하면 으례히 이것은 섬천 가야산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면적을 분석해 보면 한 평 정도가 성주 가야산입니다. 그런데 그 가야산에 온천이 나고 지역개발이  되어 가지고 성주 인근 대구를 비롯한 중소도시에서 관광차, 휴양차 많이 옵니다. 오는데 한없는 쓰레기가 거기 지금 버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그러면 거기에 그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국립공원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가야산 국립공원의 순환도로 개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내무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경상북도의 유일한 국립공원 가야산에 순환도로를 개설해 주어야만 대구를 위시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데 모이는 사람은 포화상태에 놓여있고 순환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모든 불이익은 성주에만 돌아 온다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정식으로 경상북도지사가 중앙정부에다가 국립공관 가야산의 순환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호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대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대구시나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원방법과 돈을 지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 하셨습니다. 박경호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인위원님!
김기인 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천군의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유인물에 의하면 예천이 세번째로 피해를 봤다는데 예천읍에 중요한 것은 정밀한 피해조사와 완벽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도당국의 발표가 있습니다마는 예천읍내에는 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상·하리 개울에서 내려오는 그 물과 영주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읍내 왕신리 부근의 제방이 붕괴위험까지 도달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상리면 고항리는 산재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속칭 모랫재, 문곡, 모시골 이런 곳인데 5개 산재부락에 주민들은 보통 한 고을에 보면 2가구 내지 한 10가구 이렇게 산재해 살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서 지금은 아직 별 피해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사태가 유발되어 버리면 인명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재해피해가 없도록 군에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기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위원  예,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에 있어 가지고 팔공산 순환도로 확포장에 230억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UR 농촌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농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지금 정부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98년까지 되어 있는 계속사업으로 이런 자금이 내려오면 좀 빨리 앞당겨서 시행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시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달성 가창∼청도간 도로 확포장에 있어 가지고 가창은 제가 확실히 지명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대구직할시 관내인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철도건널목 사업비가 조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철도에 있어서는 지하철도터널 말고 철도 뭐라고 합니까? 철교 밑을 통과하는 그러한 확장이라든가 도로가 좁아서 병목현상이 있을 때 넓힐 때 철도청에서도 예산을 조금 우리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철도니까 같이 철도청에서도 예산을 같이 요구할 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셋째로는 예산하고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도 지방도, 국도 전체 우리 도에서 도로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농촌에 보면 작년도에 제가 도정질문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위에서 지시가 면부에까지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에 가뜩이나 인력이 없어 가지고 요새 전부 노령화이고 평균 연령이 50세이상 이러한 실정인데 지방도, 군도 그 부락안길까지 전부 마을에서 말하자면 부역으로서 국도변이나 이런 것을 전부 풀베기하고 그것이 언제냐 하면 계절적으로 요즘 하라고 강력히 지금 면에서 면장지시로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전부 나이많은 노인들이나 주부들이 나와 가지고 도로 자기 구역에 맡은 데 이래서 지금 풀을 베고 정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추석대목 전에 와 가지고 전부 나가서 부역을 하고 있고 또 겨울에 완전히 코스모스다 낙엽이 떨어지면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또 전부 정비하고 아마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 현실적으로 잘 보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도 시단위는 전혀 이런 게 없거든요. 시단위에는 전혀 없는데 아주 여지면부에 몇 개 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완전히 법적근거도 없고 강제동원할 그런 근거도 없는데 지금 자꾸하라고 하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요.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까?
하도 위원  예.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김기대위원님.
김기대 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시골의 주유소나 농수산물집하장이나 이런 것이 평가가 났을 때 그 목적물에서 기준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라는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면 어느 면소재지에 주유소를 설치했다 거기에서 상하로 도로변에 거기 노견도로입니까,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라 해 가지고는 개인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 집하장도 허가를 받으면 집하장을 짓고 나서 거기에 중심해 가지고 상하로 아스콘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되는데 그 근거를 알려주시고, 또 한가지는 성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해서 양 끝에 노견 남아 있는 땅이 1m에서 평균 2m가 거의 남아 있습니다. 성주 수륜의 예를 들면 가야산에 올라가는 수륜면의 예를 들면 양 쪽에 2m 정도 공한지가 남아 있다 말입니다. 남아 있으니 그 자리에 꽃도 심고 꽃을 못심으면 풀이나면 환경미화원이 제초기가지고 그 풀을 벱니다.
  그러나 시골에는 이제 차도 많이 늘어났지만 경운기가 무수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 쪽에 2m씩 남아 있는 그 공한지 땅에다가 시멘트포장이나 아스콘포장을 했을 때 경운기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하나 되지 싶은기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다른 것으로 하면 잡초가 난다든가 이러면 환경미화원, 특히 금년같은데는 일선 시군 공무원이 근무보다도 지사방침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로가에 비밀을 비롯한 환경을 깨끗이 하겠느냐 이래가지고는 1개군 우수한 면에 5,000만원씩 재량사업비가지고 상금까지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특정한 지역에는 청소담당 군수 아니냐, 또 청소담당 지사 아니냐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근하면 면사무소에 앉아 가지고, 군청에 앉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해야 될 것인데 말이지 개인도로변에 풀베고 휴지줍고 그거 환경미화하는데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무원이 도로환경미화, 휴지줍기, 비닐 쓰레기 줍는 공무원으로 변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도 있는데 이럴 바에는 양쪽에 남아 있는 2m 땅을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경운기나 오토바이가 전용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취하면 안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하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2시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간단명료하게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권영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북부지방의 수해원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북부지방의 수해원인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원상복구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항구복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피해원인은 주로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집중 호우였고 또한 피해가 주로 소규모시설에서 소하천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이 개수율이 100%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38%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집중적인 호우가 오면 북부지방뿐 아니라 어디든지 다 38%아닌 결국 62%는 바로 물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복구냐 항구복구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선 응급복구를 확대 방지를 하지 않게 실시를 하고 앞으로의 피해지구를 정밀 복구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어디든간에 국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입니다.
  만부득이 꼭 필요한 데는 개량복구가 가능합니다 특수지구에는 현재 있는 것으로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바꾸어 말해서 원상복구라도 이번에는 복구를 할 때는 하폭이라든가 단면은 이번에 복구했는 곳은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복구를 해냅니다. 문제는 피해났는 지구에 그 부분은 복구가 되어 있지마는 복구를…… 바꾸어 말해서 안터졌는 부분이 다음에 또 터지게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개수된 하천 이야기입니다.
  두번째 계속사업비 5개 80억으로서 연차별 계획인데 내무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지 왜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느냐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지구에 예산을 얹었는 것은 지난 당초예산의 지방도로사업비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 그 범위입니다. 그러나 전체 노선이 예를 들어 말해서 A지구가 100…… 10km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장기계속으로 발주 안하고 20억 이하로 끊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공사는 이런 거시기가 없겠습니다마는 교량이라든가 주도4차선은 한목에 입찰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장래에 합한 금액을 입찰을 보여왔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77조에 의해 가지고 장기공사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총공사금액을 넣고 금년도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이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금액입니다. 그러니 내년도와 저 내년도에 지방도로 사업 양여금으로 투자할 금액을 미리 입찰을 보여 놓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도는 건설부에서 4차선을 계속비로 현재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보셨습니다마는 당해년도 예산에다가 앞으로 준공할 연장을 같이 입찰을 보였는 내역을 이번 의회에 동의를 받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께 상수도에 있어 가지고 지구별 내역이 없고 또한 상주시 도남정수장 소요 사업비는 엄청난데 투자예산에 비해서 미미하게 적게 계상했는 것이 아니냐고 언제 완료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남정수장은 95억으로서 1일 3만t 수도물을 정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서 '96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2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33%를 현재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8억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도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이 도비계상으로 봐가지고는 적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상수도를 준공을 할려고 하면 내년도에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토특자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을 넣어서 목표연도내에 준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1수도사업비의 지구별 내역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1억8,000만원에 대한 지구별은 그 예산서 별첨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다섯번째 포괄사업비 삭감에서 28억원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포괄사업비는 현재 시설비로서 건설도시국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을 짜 맞추다 보니까 전체 모자라니까 일부 여기에서 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들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우리 개발사업비 예산이 도비투자가 전체가 19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90억원인데 이 중에 모자라 가지고 28억원이 190억원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별이 어느 것이다, 이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추경예산 재원하고 28억원하고 합했는 것이 19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참고로 약 30억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 30억원이 지구가 안 바뀌었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추진현황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안동간은 87.5km에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안동∼영주간 25.5km 현재 보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말이 되면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거시기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5호선 공사추진 상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시방 평은, 영주, 오현 19.5km에 지금 현재 설계가 방금 건설부에 확인해 보니까 5월13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4차선 설계가 현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국 불과 한 달도 못되었으니까 측량설계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13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륙 3계간 도로연결사업추진은 경북이 13km, 충북 4.5km, 강원 6.4km였습니다마는 이번 군도로선 변경인가를 시켰습니다. 이번 군도인가 군이 이제 고시절차를 밟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계획을 나름대로 계획을 넣어야 되겠지요.
  다음에 도시지역 저소득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398억원을 삭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타도의 비율과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의 10개 시, 14개 지구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83억7,300만원을 당초에 교부세로 가내 시를 받아서 책정을 했었고요. 또한 교부세가 저소득사업은 398억원으로 해서 전체 모두 가내시로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내무부가 본내시를 이룰 때 금액을 줄여 가지고 내렸습니다.
  당초 내무부가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정되었는 금액에서 조정된 금액이기때문에 결국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해서 15% 삭감이 되었지 도가 활동을 덜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시군별 내역은 별도 별표로 제출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권인기위원님 대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하천사업 등에 예산편성 과정과 지구별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비지원사업 선정은 어디까지나 시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예산부족 중단지구 또는 주민의 이용도, 숙원도, 소득증대, 교통편익 등을 감안해서 당해 군수가 건의한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분야별로 검토해서 도비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별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권인기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권인기 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다섯가지인데 한가지, 한가지…… 지금 한가지 끝났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권인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군수가 신청하면 도에서 이제 예산부서에 넘긴다 이래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권인기 위원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어 있나 이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래 놓았습니다. 투자사업선정에 있어서 부분별 우선순위와 단위사업별 기대효과 분석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지역간 형편을 고려한 산술평균적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같은 것 안 있습니까, 작년에 하던 것도 안 하고 모든 사업은 수도나 도로, 하천같은 것은 기본정비계획이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되어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정비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서 있습니까? 수도계 그 다음에 하천정비계 그 우선순위 차례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말씀드리지요. 도비가용재원 한 군에 1억원, 2억원 나가는 것은 숙원사업 위주로 나가는 것이지 일반 개수라든가 예를 들면 도로포장률이라든가 하천개수 이런 것은 원예산 가지고 당초예산할 때 투자사업별로 크게 크게 묶어 나가는…… 지금 현재 이것은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군별로 예산이 배정되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별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금액은 다 1억원이 아닌 2억원, 3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받아 들일 때는 건설사업비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고 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190억원에 가까운 이 돈 가지고 가를려고 하면 결국 의원님이 90분 가까이 되니까 결국 1억원 내지 2억원 이렇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가지고 일반 계속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숙원사업의 계속은 가능하지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이다 하천개수를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인기 위원  맨 이번 추경에 투자된 사업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숙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시장, 군수가 요구한 일선숙원사업이 주입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도로는 농어촌도로다 그 정비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농어촌도로는 정비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이번 경우에도 농어촌도로도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방도와 군도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체 없습니다. 이제 남았는 것이라고는 전부 농어촌도로뿐 입니다. 지난번에 농어촌도로를 50%를 '98년까지 다 하겠느냐고 다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또 틀립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현재 틀립니다 왜냐, 60% 양을 더 올렸습니다. 어제 아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지방도, 군도를 놔둔 나머지는 다 농어촌도로인데 예를 들어 말해서 km당 단가가 3억원 내지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돈 1억원 가지고는 우선 급한 땜방밖에 안 됩니다.
  그 도로사업이 5년후에나 10년후에 확·포장할 것을 계획이 섰다고 해서 그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일반적으로 다 얹혀가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하는데 의원들이 부탁하니까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권인기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왜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설계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개수계획에 의한 사업비 같으면 안 되지만 일반적인 숙원사업같으면 가능하지요. 시장, 군수가 올렸는 지구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서 지구를 선정했는 겁니다.
권인기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천같으면, 자, 그러면 직할, 준용…… 연도별 돈 들면 그대로 척척 해야지, 그게 하다가 저 남쪽에 하다가 북쪽에 하고 말이지, 중간에 다 밑에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절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 이상 없겠습니다. 그러나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정비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권인기 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상수도도 맨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대로 해 놓으면 차례 차례 돈 나오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의원들이 부탁한다고 당겼다 밀었다 이러느냐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백 번 좋지요. 저는 그렇게만 하면 그 이상 더 없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래야 의원들도 서로 의원들간에 많이 가지고 가니 적게 가지고 가니 소리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런데 실제 해 보면 숙원사업위주로 짜는 사업은 방법이 없습니다.
권인기 위원  숙원사업도 맨 하천이고 다 길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개수계획 또는 확·포장계획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오는 또는 보조금 또는 교부세로 들어오는 사업의 지구는 가급적이면 손을 덜 대야지요. 바꾸어 말해서 개수를 안 해야지요. 개수율이 적어지므로 해서 도비가 적게 들어 간다, 그러니 이번에는 시장, 군수가 원하는 내용대로 해 가지고 숙원사업 위주로 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면 의원들이 이 사업은 저 쪽에부터 할 필요없다 말입니다. 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놓으면 그대로 예산 계속 순서대로 이 사업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본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합니다마는 추경예산 한 군에 돈 1억원, 2억원 나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 다음에 예산 1억원, 2억원 갈라 가지고 오면 건설도시국장 또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했노 할 것인데 제가 우리 예산요구 했는대로 했으면 또 문제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거시기해도 3억원이다 5억원이다 이래 짜였지만 실제 예산이 불가능할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한 지구라도 더 가지고 가고 어쨌든간에 더 확대를 해 나갈려고 하는 마당에 이게 실제 제가 만들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상수도정비계획도 다 서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상수도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도로를 설명하고 상수도 설명하지요.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청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는 구역에 당해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인데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모자라면 큰 집인 도가 도와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다르고 예를 들면 하천이면 하천 개수율에따라 다르고 하나하나에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무더기금으로 물으면 대답이 안 되지요.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안강역청공장 폐쇄 또는 존속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안강역청공장은 '83년9월23일 동부권 포장도 보수용 아스콘 공급을 위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민간업체증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두 개뿐이 없던 아스콘공장이 이제는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그것도 여러 수십 개가 됩니다. 계속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리에서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봐서 앞으로는 여러차례 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폐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업체 구입사용이 경제적으로 싸기 때문에 6월30일부로 폐쇄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스콘공장에 가까운 군에서 포장을 수선할 때 의뢰를 하면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업을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재료비구입이 2억6,200만원을 세입을 시군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삭감하고 동시에 세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공장이 안 돌아가면 결국 수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달성공단 상수도에 7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설명과 같이 과다하게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길래 지원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런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달성공단 상수도는 달성공원하고 현풍을 연결하는 2만7,000명의 물공급하고 달성공단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업용수를 급수하기 위해서 현재 이 시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 시설은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설을 54억원을 들여 가지고 달성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저히 것 여러차례 계속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대구시내에서 나오는 물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도저히 이래 놔두어 가지고는 도로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군수가 대구시 상수도의 물을 먹기 위해서 19.2km라고 하는 대구시 상수도관을 현풍공단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그 취수원을 상수도 취수원을……
권인기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이 시설을 어느 업자가, 누가 전문업체가 하느냐 아니면 일반토건업체가 하느냐,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돈이 54억원 짜리입니다. 54억원.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수도 취수장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취수장을 폐쇄한다고 하니까요. 대구시의 관에서 관만 연결해 가지고 가면 됩니다.
권인기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취수장을 안 합니다.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공업용수만 그대로 쓰고 일상 생활용수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대구시 관에서 연결해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해서 그냥 바로 물 먹도록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런데 보통 수도시설은 누가 합니까? 취수장시설같은 것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종합건설업체가요.
권인기 위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수도만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종합건설업체가 하고 수도업체 는 상수도관부설이라든가 구내에 여과시설 거시기는 상수도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달성취수장에서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발암물질이 사실 유입이 되었거든요. 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설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설에 문제가 된다면……
권인기 위원  취수장에 유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취수장 만들 때 유독 물질이 유입이 안 되도록 방지는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복류수입니다. 우리는 표류수가 아니고 복류수로 거시기를 하고 위에서 오는 물을 갖다가 거시기해 가지고 하는데.
권인기 위원  그러면 취수장 시설하고 이 유입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원시설로 봐가지고는 문제가 없지요. 없는데 평시에 문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상류에서 오는 물이 유독성이 내려왔을 때는 일부가 흡입되어 들어 오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권인기 위원  지금 취수장이 처음 설치할 때와 여건이 달라 가지고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시설할 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런 것 없습니다.
박경호 위원  권위원님! 그것 설명을 해 드릴께요. 낙동강복판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냥 내려오는 물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평시에는 아무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권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다음에 네번째 농어촌공가정비 2억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데 사업시행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환경사업으로서 하는 공가사업은 농촌에 아주 폐허되어 있는 공가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693동분을 철거를 할려고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입니다. 장비임차료인데 동당 한 3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 하리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4,444만1,000원을 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좀 사건 경위를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리 교통사고는 현재 '92년8월19일날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표면 정리 공사를 완료를 하고 사업중에 운행자가 도로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도로변에 가로수를 들이 받으면서 운전수가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로 2억5,700만원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12월9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중 30%는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고 70%는 자기가 잘못이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선 3월19일자 여기에 대한 심판결손액에 대한 이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금 현재 지급은 했고 앞으로 패소시에 손해배상금 잔액이 결국 4,400만원 지불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해 가지고 항고결판에 따라서 지면 4,400만원이 지불이 되겠고 이기면 이 예산은 편성되었더라도 지불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 이천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했다가 왜 추경시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참 저도 안타깝고 어려운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거시기하는 것은 완전한 확고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올려도 삭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내시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삭감 또는 증액이 만부득이한 경우가 나오고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봉급이라든가 각종 수당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증감이 생기는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급사를 전부 현재 경상경비에 다 삭감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급사가 앞으로 결원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안 쓰도록 이런 방침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7월1일부터는 현재 청소를 용역으로 가지고 들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 제가 알기로는 급사가 하나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3월달에 전부 애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가고는 다시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이러한 삭감 거시기가 나오고 보조금일 경우에도 가내시에 의한 것일 때는 확정내시가 따라 주니까 달라지겠고 자체 사업비에 의해서 시기와 물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옳게 넣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런 거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여기 융자금에서 박석진교 20억원 나가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융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융자를 해서 시군으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닙니다. 도의회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융자금 같은 것은 도지사가 해 가지고 도지사가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 가지고 이런 특정한 지역에 이만한 돈을 아까는 병원사업비만 나간다고 이랬는데 이런 것은 보면 융자해 가지고 특정지역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제가 알기로 금년에 지사님 오시고 난 뒤에 사업비를 차입 많이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차입내용입니다. 그러나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개발기금을 군수를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시군으로 가고 거기에 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우리 도로유지관리와 박석진교와 문경도립공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가지 사항은 우리가 차입을 해 가지고 도가 책임지고 갖고 시군 내지 도가 직접 합니다.
이천우 위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난번 '94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 경산학원도시 사업같은 것은 시도에 시에 10억, 군에 10억 이렇게 20억이 깎였는데 추경에서는 아예 안 올라 오거든요, 안 올라오니까 이런 것은 차입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계속사업비를 깎아놔놓고 아예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또 이래 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그것도 계속사업비 그렇게 주면 될텐데 당초계획에 예산을 갖다가 깎아버리고 추경도 안 올라오고 이런 때는 또 차입해 가지고 융자해 가지고 이래주고 하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주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박석진교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도…… 상부공을 하다가 걸쳐 놔놓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같은 경우에는 적은 도로 당겨가지고 확장, 현재 도로는 다니지만 이럴 경우에는 하부공을 다 해 놓고 상부공도 반 했습니다. 반마저 해 가지고.
이천우 위원  사업의 시급성 차이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 다음에 정재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주택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방법과 시군별 사업 물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소유중에서 재해 위험지구와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에 우선배정하고 있는데 주택개량 희망가구 에 비해서 배정이 많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어렵습니다마는 적은 물량가지고 시군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물량에 대해서 어느 시군없이 많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별표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배정물량은 신청의 2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비 도로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 전액 도비보조를 지원한 것이 있고 시군비를 부담을 합해 가지고 지원한 게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특성과 사업의 성격을 시군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말한다면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저가 100%, 바꾸어 말해서 지방도같으면 도가 10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는 없고 예를 들어서 군도일 경우같으면 관리청이 군수일 경우에는 도가 재정형편이 나으니까 50%를 주고 50%는 군비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보조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이 당해년도에 마무리하지 않고 이월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한 개 업체가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서 공사지연으로 주민불편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설공사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후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측량 설계 발주가 순기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큰 공사는 12개월로 잡았을 때는 당해년도에 다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입찰로 인해서 낙찰이 되고 또한 복합으로 여러가지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도 있고 또는 공사가 늦어지는 점 이런 점이 시방 말씀을 하시는데 예정공정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울진 매화에서 온정간 도로에 추경에 구조물공사에 1억만 편성했는데 군장병이라든가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처리할 것이냐 또한 여기에 대해서 사업대책을 현지에 한 번 와보고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울진군의 이 도로는 참 큰 사업의 용단을 내려 가지고 참 잘했는 사업입니다. 군부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토공은 현재 내렸습니다. 구조물공사가 방대하게 되는데 돈을 조금 줘가지고 구조물도 다 못하고 비가 오면 재해가 우려가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예산은 돌아가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승격을 시켰습니다. 이제 시켜가지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군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잡아넣어 가지고 이것을 구조물을 하고 포장하게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결을 해내겠습니다. 올해는 이 적은 금액가지고 작은 것만 우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김기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택개량사업자금 시군별 신청물량과 배정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4개 군에서 물량이 1만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정도만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신청 배정 물량은 아까 지구별 내역을 내놓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에 주택신축시에 수세식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와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수 및 분뇨에 대해서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식품접객업과 일정규모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수세식변소를 설치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주택을 짓는데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세식정화조는 시군에서 정화조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 가지고 매년 청소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보사환경국에 제가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건설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가야산 국립공원 순환도로를 개설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남이 45k㎡ 우리 도가 약35k㎡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관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국립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사업비로 야영장정비를 위한 사업비도 우리 도에서 직접 내무부가 공단에 하겠지만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내용을 사업적으로 거시기 했고 순환도로 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토록 내무부에 건의요청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시군 주유소라든가 농산물집하장을 허가할 시에 상하에 도로를 포장케 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하 일정 거리에 감속차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체증 및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근거법은 도로법 제50조3항 및 건설부휴게소 관리규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주유소같은 설치를 할 경우에 바로 도로로 국도면 국도, 바로 도로에 교통우려가 있기때문에 감속차선에서 자기가 설치한 차선에서 일부 차를 넣어 가지고 신호를 넣어서 계속 포장도로에 진입을 해야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시에 이 사항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차선의 진입과 출입에 대한 도로를 접할 때는 넣어라고 하는 게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갓길을 포장함으로써 경운기라든가 오토바이 이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갓길 포장을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갓길 포장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도로 관리청별로 이것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이 위험한 커어브라든가 마을앞에는 지금 현재는 신규로 포장하는 사업들은 포함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법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39개 노선에 지방도 81km와 군도 26km, 107km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갓길포장을 중요한 부분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포장시에 포장을 하고 또한 지역이 아주 복잡하고 여건이 갓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포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하신 박경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항공사진 촬영비는 수혜자인 대구시 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다마는 아직까지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해서 관할구역별로 부담을 하게끔 현재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촬영비도 우리가 촬영비를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가 촬영해 놓았는 것을 필름만 가지고 와 가지고 복사해서 보는 그 정도 예산 복사비입니다.
  촬영비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편리를 도모해서 그것만 갖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수혜도시나 국고에서 부담하게끔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어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과 건설부가 현재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주거개선사업의 사후관리와 자금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로개량은 시장, 군수가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동당 1,300만원을 융자를 농협을 통해서 알선이 되게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소개량은 동당 50만원 부엌개량은 동당 100만원 공사완료후 또는 추진 진도에 따라서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개인 온라인통장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김기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천군 한천 왕신제방에 이번 홍수로 인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고 상리면 산재된 부락 산사태 발생 인명피해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대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한천 왕신제방은 현지확인하고 있는 피해조사반이 있기 때문에 조사반을 확인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보고 피해가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부락지구도 피해반이 나가 있으니까 현지 확인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현지 확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하는 시행하는 팔업산 순환도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대구에서 안동간의 국도가 시점이 되어 가지고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서 송림사로 들어가 가지고 기성리를 거쳐 가지고 대우 팔공산 우회도로로 속결시키는 사업입니다.
  대구, 안동 쪽에서 오는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소화가 안 되어서 이것을 확장해서 대구시 팔공산 우회도로에 확장되었는데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안 되고 저 쪽하고 사업이 연결되어 가지고 연결사업 7.2km입니다.
  다음은 가창∼청도간 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가창은 대구시 구간에 가까운 거시기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 도가 시행을 해 나가느냐고 가창은 앞으로 조금 이상한 거시기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도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였습니다.
  여기에 얹혀있는 도로는 청도군과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 있는 경계에서 청도로 넘어가는 팔조령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에서 팔조령 주도를 뚫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 구역이 확대가 되든 확대가 안 되든간에 청도군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철도건널목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의 예산만 넣을 게 아니고 철도청에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철도횡단 육교 및 지하도는 철도건널목 비용부담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로관리청과 철도청이 50:50으로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 부담이 되는 금액이 여기에 얹혀 가지고 50% 그것도 일부분 금액입니다.
  네번째 국도, 지방도, 군도 등 도로변에 풀베기 등 주민들에게 부역을 시키는데 이러한 지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관리청으로서는 지금 현재 주민부담 부역제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다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시군에서 내고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현재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하도 위원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실제 시키고 또 농촌 농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노령인데 이것을 각 이장들이 안 나오면 그 구역이 되어 있어요. 구역에 안 나오면 골메운다라든가 전에 그런 용어인데 말하자면 그게 이제 관습이 되어 가지고 지금 농촌에는 실제 어려운 사정인데도 안 나가면 돈을 몇 만원 씩 내고 또 이래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루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이장들은 이것을 안 할려고 못한다고 지금 이러는데 확실한 답변을, 그러면 이게 전에는 도정질의하니까 답변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시키고 또 예취기를 좀 사가지고 도로상설…… 의무가 있으니까 거기 좀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투입을 시켜가지고 돈을 좀 줘가지고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요새 이제 도로변에 풀이 많이 지금 잡초가 나와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맞습니다.
하도 위원  이게 시단위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습니다. 시에는 지금 현재 도로관리인부가 거시기하고 있고.
하도 위원  그런데 왜 농촌에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농촌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법적근거나 저것은 없고요. 환경미화측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가급적이면 그것을 안 시켜야 됩니다. 안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네, 내 동네, 내 고장을 가꾸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조금 불평이 있더라도 고장 가꾸기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을 갖다가 도가 자꾸 못시킨다, 못시킨다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도 위원  그것은 그 부락 이웃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집안에 마을안길 이런 것은 요즘 일요일마다 또 학생들도 하고 친부 부락 주민들이 그것은 공동으로 자기부락 가꾸기 사업은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엄연한 국도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영천에서 안동가는 국도라든가 저런 국도에 전부 부역식으로 나와 가지고 어느 동네는 몇 km다 몇 km다 그래 가지고 죽 하고 있어요.
  국도에 왜 그렇게 농촌 농민이 그것도 심지어 나이 많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법적근거로는 안 시킨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내 고장 가꾸기사업으로 자기 동네 거시기 편하기 위해서 거시기하는거지 군이 의무적으로 여기 왜 시켰노, 그 아무 법적근거 그렇게 못하지요.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창 위원  예, 아까 질문에도 있었고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등 건설부에서 연도별로 완공시기를 정해놔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많은 도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양여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우리 도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시는데 여기에 각 예산편성된 중에서 국가 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가능하면 도비투자를 안하므로 해서 국가 돈을 당겨오고 도예산은 딴 데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아까 권인기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양여금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런 말씀인데 없습니다, 없고, 단 농로사업비는 대량물량을 현재 농로승격을 시키는데 분명히 있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그 외에 군도하고 지방도는 없습니다.
권영창 위원  지금까지 승격한 액수가 도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거의 없습니다. 농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계속투자가 된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주택개량자금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입식부엌, 변소개량 자금은 우리 읍면장 확인해서 통장으로 보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장확인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보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착오가 나서 시장확인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경호 위원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러니 읍면장이 당해 우리에게 주는 사업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했는 것 주는 것입니다. 결정해 놓고 통장에 넣어 준다고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거시기도 안 하고, 그거요 있으면 읍면직원들 다칩니다.
박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강력하게 지시를,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해서 내려놨습니다.
박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김기대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대 위원  국장님! 저에 대한 답은 필요없습니다. 답은 필요없고 이 기회에 한번 더 강조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합천 해인사 밑에 흥유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이 흥유동이 완전히 오염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인이나 관광객이 홍유동 냇가에서 거기에서 밥을 해 먹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서 가지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해인사 밑에 있는 신부락에 20여년 전에 거기에 식당, 가정주택을 허를 내 주면서 전부 거기에다가 수세식변소로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수세식변소라고 하는 개념과 이상은 아주 좋습니다. 1년이면 탁 탁 피내고 퍼 내고 하니까 깨끗한데 어느 날 갑자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그것을 푸지 않으니까 생활 오폐수하고 합쳐 가지고 홍유동이 오염되어 가지고 홍유동에 잘 가지 않습니다. 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개인주택은 수세식변소가 안 되어도 되고 식당은 수세식변소라야만 되는데 보사환경국장님하고 합의를 하셔 가지고 관광지, 공원지, 유원지 근교에 있는 식당은 철저하게 1년에 한 번씩 오수정화조를 처리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군데 알아 본 것은 처리하라고 통보는 꼭 꼭 합니다. 통보는 하는데 그 처리를 하지 않으니까 오염이 되어서 집단시설지구나 관광객이 많이 보이는 그런 명승대산이 오염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직선도로가 10리나 20리좀 되는 곳에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가에 참 반티라고 합니까, 소쿠리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물건도 팔고 생계수단으로 삼는 수가 많습니다. 아마 경상북도 그런 지역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 구역에 놓은 노면 도로가 한 2m씩 양 쪽에 남아 있으면 시범적으로 그것을 포장을 해서 교통사고도 막고 예를 들면 고령군 운수면에서 성주군 수륜면까지 도로가 직선도로인데 1년에 사고가 백여 건 납니다. 나는 조사를 해 보았더니 워낙 길이 좁고 양 쪽에 노면이 한 쪽에 2m씩이 남아 있으니까 경운기가 그리로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니까 길이 좋으니까 가다가 박고 가다가 박으니 참 소중한 인명이 순간적으로 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경상북도의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든가 과연 이 노면에 포장을 했을 때 아마 효과는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꼭 유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노면포장 시범이 아니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데요. 양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현재 계속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신설일 경우에는 필요한 것은 이번에는 합해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있고 먼저 포장되었는 게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대 위원  그렇지요. 신설하는데는 그것도 포함시키고.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시켜 가지고 하고 있고.
김기대 위원  하고 있고, 신설하지 않고 과거에 해 놓은 것.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과거에 해 놓았는 것도 여건을 봐 가면서 이제 해 나가는데 도로관리청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말입니다. 국장님!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면 많이 가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트나 레미콘 물량으로 하면.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그렇지요. 그것은 발주청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기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19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장소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창 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수의를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10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1994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로써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年度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국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김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우리 단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욱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  팔공산 한티휴게소 지하시설이 현재 안 되어 있는지 증설하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경주에 했는 사업비가 부지정산비로 5억 얼마가 수입이 들어 왔는데 사업 자체에서는 수입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까?
이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기 위원  여기에 수입부분에 보면 경주용강지구 단독주택용지 해약금이 한 4,744만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1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기도 있는데 '구미 제4공단 조성을 대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부동산경기침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떼 사업의 이월이 예상되므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다음 김기대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이 경제성이 있다든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절충이 되면 지역개발기금은 상한선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만 용이하면 무한정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지하시설 증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준공을 하고 현재에도 지하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하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물용량이 부족합니다, 물이. 그래서 그 물이 아마 너무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밑에 용수가 얼마 어느 정도로 필요한 용수만큼 퍼버리면 물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시설을 유지를 할려면 지금 어느 지역에 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자를 가지고 탐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나를 더 파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설하는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하수 기술자로 하여금 전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해야 유지가 되겠습니다. 절대량이 모자랍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위치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래서 위치는 우리가 대개 후보지를 한 서너군데 해 놓았는데 거기에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를 얻는데 현재도 오늘도 절충을 하고 낮에도 만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협의하는 과정은 앞으로 우리 숙제로 남겨놓고 이것은 증설을 안하면 시설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천우 위원  되었다고 하기 보다 확실히 이런 것은 동의도 받고 또 위치가 선정되어야만 예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예가 있었어요. 도지사든 시장, 군수든 어떤 연두에 시정보고하거나 지사가 또 나가서 그 사업은 해 주겠다고 예산에 얹혀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할 때 가보니까 시행을 할려고 이제 입찰을 할려고 가보니까 예를 들어 폭이 2m로 보고되어 있고 길이가 l00m로 되어 있는데 마침 이제 사업을 시작할려고 가보니까 폭이 5m가 되어야 되고 길이가 200m 되어야 되는 그런 예가 벌어져 가지고 예산은 예를 들면 1,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을 옳게 할려고 그러면 5,000만원이 있어야 해줄 형편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못하겠다 이래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 예산얹을 때는 왜 얹어 놓았느냐 이러니 기초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예가 내가 이야기하는 그 한가지뿐 아니라 아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이게 답사나 확인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얹는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거라요. 어떻게 받아들일는지는 몰라도 지금 위치나 말이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서 예산이 이래 올라오는 것 보면 이게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앞에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니까 다같은 돈이 덜 드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딱 세워놔 놓고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말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근거없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군데 후보지를 현재 정해놓고 다만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의를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토지소유주를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좌우간 세군데 어디든지 이것을 지하수개발을 하지 않으면 현재 이 시설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숙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 내겠습니다. 안 받으면 이것은 아예 못하는.
이천우 위원  아니 단장님! 이야기를 옳게 받아 들이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을 유지할려면 지하수개발을 재개발을 하지 않고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당위성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세군데 후보지를 정해놔놓고 어디든지 한군데 선정이 되어도 돈은 이 돈가지고 된다 이래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이천우 위원  그런데 A, B, C 세군데가 있는데 A라는 공사자리하고 B라는 C공사 지금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공사금액이 다 틀리리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건데 사업을 확정짓지 않고 예산을 올린다는게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뒤에 차질이 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A, B, C 어디에 하더라도 공사비는 같다 이래 말씀해 버리면 저희들이 인정해 줄려고 하면 이해가 버립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 돈 가지고 어느 지구에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기술자를 동원해서 판단을 한 금액입니다.
이천우 위원  예, 그래 넘어 갑시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 다음에 경주용강지구 부지정산금 4억3,500만원에 대한 사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용강지구를 개발할 때 사전에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착공을 했는데 그 지구가 이 땅을 가졌는 그 지구가 여러가지 부동산경기라든가 아파트에 수요를 측정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돈만 선수금만 내놓고 공사를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은 착공이 되면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토지사용을 승낙을 해 주고 돈을 미리 전부다 받는 겁니다.
  그것을 전부다 이번에 조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착공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계산을 해 보니까 4억3,500만원 우리가 더 받아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들인 겁니다.
  다음에 권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강지구에 해약금 4,45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독주택용지를 한필지를 팔았는데 이 분이 아마 자기집 사정이 아주 어려워서 이것을 사놓고 돈 줘놓고 지금 와서 해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 개인적으로 볼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약금 10%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가 그 분이 이제 손해를 보고 우리 위약에 따른 돈을 도로 반환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 546만7,000원을 우리가 계약금으로 우리가 그 분이 10% 546만원 해약금을 떼이고 돈을 찾아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구미2지구에 100억을 차입함에 따르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도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저희들이 구미 옥계지구는 1지구, 2지구, 3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2지구, 3지구가 이미 건설부로부터 개발승인을 다 받고 모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다 끝나고 했는데 다만 우리가 지난해 올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자금사정도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올해 봐가면서 하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그것을 안하므로 해서 저희들이 3지구 이번에 준공한 구미1지구에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그 예정지구 2지구로 상수도관이라든가 오수관이 전부 그리로 이제 묻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2지구를 앞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봐서 이 100억을 개발기금 도로부터 100억을 우리가 차입을 해 가지고 놓은 것은 올해라도 연말이라도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이 바로 도로 건너편이 구미공업단지 제4공업단지가 조성한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공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 지구가 전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 안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만일에 4공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여기는 상당히 수요가 늘고 좀 속된 말로 수지가 맞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이라도 봐서 바로 우리가 전망이 밝으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사업을 착수할려고 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우리가 차입을 한 겁니다.
  또 우리 김기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문제 또 개발기금에 이게 상한선이 있는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계십니다. 기금은 중앙의 돈이 아니고 도에 개발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도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것을 돈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알아서 여기 답변올리고 중앙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호 위원  예. 관리비에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8억3,300만원이 책정되고 1,9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예비가가 당초예산에 3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5,200만원 가까이 증액하는 것은 좀 많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비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람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틀립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첫째 그 돈이 곧 인건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물책제작비, 사무기기 유지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또 여기에 보면 신문공고료같은 것은 67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런 것을 정산해 보니까 1,900만원이 더 필수경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상당히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총예산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딱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있어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것을 이제 차액을, 세입세출에 따르는 차액을 이것을 몽땅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놔두었다가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월을 하거나 이것은 돈을 존치해 두는 겁니다.
박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3억9,600만원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거의 집행을 해 보니까 모자라겠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5,200만원을 더 추가로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단장님!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아니지요. 예비비는 그대로 존치되는 겁니다.
박경호 위원  아니, 지금 당초 기정예산액에 3억9,600만원을 안 잡아 놨습니까, 예비비를?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박경호 위원  잡아 봤는데 지금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5,200만원 더 잡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아닙니다.
박경호 위원  이번에 증액 5,200만원 안 시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돈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 보니까 잔액은 돈을 어디 놔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비비로 돌려놨는 겁니다. 돈을 놔두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박경호 위원  그 말씀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예비비가 약 4억4,8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정액에 3억9,600만원을 책정했고 이번에 추경에 5,172만원을 더 예비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당초예산에는 이것은 반드시 예산의 1%를 예비비로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1%를.
박경호 위원  예산의 1% 아니라 그 프로테이지에 맞추어서 지금 5,2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겁 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아니지요. 당초예산의 1%를 놔두었는데 그냥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이 그냥 살아 있지요. 우리가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이 없는 한 그 돈은 남아 있어야 되지요. 남아 있고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돈을 5,100만원이 있는 것은 세입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맞추어 보니까 5,100만원의 돈이 남더라, 그래 남는 것이니까 이것은 딴 데 돈을 놔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에 갖다 놔두는 겁니다.
박경호 위원  그러면 5,100만원과 지금 3억9,600만원 예비비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남는 돈을 가지고 처음에 당초 기정예산에서 3억9,000만원을 지금 그것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봐서 3억9,000만원 잡은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3억9,000만원 총예산의 1%를 의무적으로 존치시켜야 합니다.
박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5,100만원이 구태여 예비비로 돌릴 것도 없이 사업비로 돌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남으면 관리비해도 되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그러니까 돈이……
박경호 위원  하필이면 예비비로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쓸데가 있으면 그 돈이 잔액이 남았는 것을 돈을 딴 데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경호 위원  도에 대체적으로 보면 예비비로 돌려주면 그것이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은 별개겠지만 말입니다. 다른 국에나 이래 보면 그것을 예비비로 잡으면 거의 다 소진한다고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박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예비비로 놔둘 것도 아니고 사업비로 돌려도 가능한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박위원님 모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잔금을 돈을 이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해 보니까 소위 우리 쉽게 말하면 끝자리 돈 아닙니까? 이 돈을 그러면 어디 억지로 쓸 수 없으니까 이것을 존치를 시켜 놓을려고 그러니까 예비비밖에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경호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비로 돌려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위원장 김영진  단장님! 기술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아니, 제가 답변하지요.
      (「다 되었는데요」하는 이 있음)
권영창 위원  그런데 도의원되고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을 늘 이렇게 지켜 봅니다마는 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이 아니고 맨날 예상만 하는 그런 포장이 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세입이 기정에는 340억6,600만원에 이번 추경에 보면 총계 448억3,348만1,000원이 되어 가지고 107억6,748만1,000원으로 약 31% 넣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라왔는 내용이 고정부채수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100억을 잡아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제 단장님 말씀은 수요가 많고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빚을 내서라도 이 지구를 해 봤으면 싶어서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100억이라는 차입을 해 가면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할려고 지금 현재 기채를 내는데 이렇게 금년 당초예산이 12월, 불과 한 6개월밖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전예측도 못하고 지금 이래 당장했다가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에 내겠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이 좀 무계획성으로 하지 않느냐 또 되는대로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기채내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안하고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단장님은 꼭 된다해 가지고 100억 기채내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당초에도 안 들어갔는데 31%나 추경에다 이래 올릴 정도라면 그야말로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신중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단장님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기채내는 책임한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우리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안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맨 의회나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럼 단장님 대처 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저희들이 '89년도에 9월달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을 해서 결국 사업은 '9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이 단이 조치가 된 이후에 우리가 도로부터 어디로부터 단 돈 1,000원도 우리가 보조를 받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돈을 농협이나 혹은 개발기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지구에 5개 지구에 사업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획에 많은 지구가 이미 2개 지구가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대단히 참 깊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한없이 고맙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정부가 발족을 시켜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그것이 걱정스럽고 못한다고 그랬으면 저희들은 존치를 벌써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사히 그와 같은 어려움을 예측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해 와서 돈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미 계상할 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3백 수십억원의 우리가 흑자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밑천이라고는 그겁니다. 우리 맨주먹으로 나와 가지고 맨주먹으로 일을 해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해서 3백 수십억원의 우리가 흑자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해서 현재 때로는 밑질 때도 있는 장사와 똑같은 겁니다.
  장사가 겁이나면 장사 하나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을 수도 있고 밑질 수도 있는 확률은 50%, 50%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하나도 밑지는 것이 적자없이 흑자로 계속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토지수요나 앞으로 전망을 봐서 그 지구는 이미 건설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전부 승인을 받았고 이미 다 모든 준비가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투자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차입을 할 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는 제가 각서를 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예산계장을 해 봐서 잘 압니다마는 제 책임하에 제가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본연의 이 단 자체가 해산을 하거나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래서 참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도청에 일반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부서보다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면밀하게 판단했고 위원님께서 연초에 왜 계상을 안 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 경기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 다르고 한 달 전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동안에 많이 신중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100억을 기채를 했고 기채할 때도 상당한 분석을 해서 아마 거기에서 또 돈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요는 지금까지 했는 결과로 해서는 많은 흑자도 올렸고 중앙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장님께서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장님이 만약의 경우에는 단장님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단장님이 재산담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만약의 경우라고 해도 우리가 돈을 위원님 3백 몇 십억 벌어놨는데 밑질 수도 안 있습니까? 그 선상위에서 일을 해야 되고 땅이 어디 갑니까, 절대 밑지는 것 없습니다. 안 밑집니다.
권영창 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사전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업이 민감하기 때문에 1년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천우 위원  여기 구미 옥계지구 농지보상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습니까?
○기술담당관 송복생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천우 위원  예.
○기술담당관 송복생  옥계지구 당초에 옥계지구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원가를 전부 계산을 사전에 해 가지고 아파트 그러니까 국민주택 지을 사람들한테 사전에 선수협약을 전부 했습니다. 선수협약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받아 들였는데 지금 공사가 다 이제 어지간히 준공 상수도만 되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됩니다만 10월달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정산을 완전히 대충해 보니까 평당단가가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 평당에 40만원색 잡았는 게 이게 평당에 35만3,000원으로 적게 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이제 용지비 땅 값이 상당히 내려 갔습니다. 총체, 땅 값하고 공사비하고 절감되었는 게 22억7,2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니까 도로 아파트부지 샀는 회사에다가 도로 내주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벌써 돈을 챙겨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도로 내어 주어야 될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해 주어야 될 돈입니다.
이천우 위원  선산원호지구 용지보상 삭감했는 것이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기술담당관 송복생  원호지구에 용지보상비 삭감했는 것은 기존 남의 땅을 살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확정되었거든요. 남았는 돈 그것을 감액 조치시킨 겁니다. 원호지구 것은 틀립니다. 지금 땅을 사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당초예산보다 적게 들어 갔다 이 말이지요?
○기술담당관 송복생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1994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로써 1994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욱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박미진
지역계획과장이근화
도시개발과장이동환
주택과장이광일
치수과장김갑동
도로과장이병탁
지적과장홍순서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조용수
기술담당관송복생
관리과장신부일
개발1과장이욱
개발2과장김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