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0월 2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3.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5.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7.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3.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4.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5.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7.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11시 3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추석 명절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하늘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1시 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우리 감사자료 요구한 게 옆에 같이 붙어있는데요. 농민사관학교하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자료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자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수경  예?
한창화 위원  이것 지금 올리는 겁니까?
○위원장 이수경  지금 추가로요?
한창화 위원  예, 자료요구.
○위원장 이수경  자료요구?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사회 회의록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나와야 됩니다. 요즘은 다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재무제표 안에 손익계산서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사회하고, 그다음에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줘야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회계, 재무제표거든요, 이사회 회의록하고. 왜냐하면 보니까 예산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감사 나가서 보니까 예산을 자기네들끼리 얼렁뚱땅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감사 때 철저하게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 다요.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한창화 위원님의 내용들을 기록하셔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도록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각종 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국비 확보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1시 23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오시면서 지역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시장개방, AI·구제역 발생, 유례없는 우박 피해, 지진 및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소득 전국 최고 수준, 귀농 유치 13년간 전국 1위 고수, 농식품 수출 5억 2300만 불 달성, AI·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등의 성과를 이루어 경북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업인, 사람이 모이는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안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결산내역, 보고내역에 보면 과목으로 보면 308-10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저거한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지금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사업들을 보면 농민사관학교, 그리고 경제진흥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그리고 수출 관련 업무는 경북통상 이렇게 대부분이, 그다음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진흥원에는 대부분 어떤 것을 우리가 줍니까? 어떤 내용을 주는지 한번 주는 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경제진흥원에는 주로 6차산업 제품들의 판매와 관련된 안테나숍 운영, 그리고 사이소 운영, 이런 사업들을 주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기서 끄집어내서 질의를 할게요. 70쪽에 공기관에, 아, 70쪽이 아니라 K-FOODFAIR 지원하는 게 있죠? 호찌민-경주엑스포에.
○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요?
한창화 위원  62쪽이요. 2017년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해서 5억 보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또 그 위에 농식품 해외시장 판촉지원 10억 나간 게 있지요? 10억 2000만 원. 또 해외상설판매장 운영지원 5억, 또 국제식품박람회에, 이게 다 어느 기관으로 갔습니까, 이 3개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식품해외판촉 지자체공동마케팅지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되었고요, 농식품해외상설판매장 운영은 경북통상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해외시장개척 및 기술지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경북통상 2개 기관에…
한창화 위원  호찌민은 어디로 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호찌민…
한창화 위원  경제바자르 운영하는 것.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경북통상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호찌민-경주엑스포가 호찌민시 923공원에서 경제바자르는 26개소, 문화바자르는 46개소, 모두 72개소가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시·군 특산물도 전시를 했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한창화 위원  그때 저희들도 농수산위원회에서 가서 봤는데, 문제는 돈을 우리가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그 결과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겁니다. 이 기관들에게 돈을 주면서, 경제진흥원이나 경북통상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거기를 들여다볼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합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도 보고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냥 돈만 주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결과 보고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받을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돈만 주는 권한만 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사업 완료 보고를 하면 정산과 사업 결과 보고를 같이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해줘야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돈을 줬으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어떤 목적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예산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할 게 아니라 해당 부서의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제통상과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한창화 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통상에 관련된 것 자기네가 예산을 잡아야지 왜 우리가 잡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우리 사업이라는 것 알지요. 그런데 우리 사업이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런 자료 요청이나 보고를 저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은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그쪽을 지원하는 지원부서도 아니고 독립된 국인데 왜 우리 돈을 주고서 우리는 그 내용을 몰라야 되는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을 대행을 해서…
한창화 위원  이 사업은 간단합니다. 경북통상에서 했던 게 어떻게 했느냐? 작년 9월 11일 날 경북통상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기술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평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에서 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운영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복덕방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나머지 잉여금은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결산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어떻게 앞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거지요, 이 돈이 쓰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직접 결과 보고를 받지는 않으십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오늘 이 한 건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농수산국이 없는 예산 세워서, 만들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어디 용돈 주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돈 주는 부서가 아닙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사업비를 주는 부서이지. 그 점 앞으로도 유념하시고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에서도 보듯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된 기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한번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방유봉입니다.
  세입예산에 보게 되면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보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게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농식품유통과도 24억, 친환경농업과도 한 35억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업자를 선정했다가 시·군에서 잘못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아마 잘못된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연년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집행잔액은 연도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100억 원 내외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군에서 사업자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러 가지 저희가 철저하게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지 문제라든가 자금여력 문제라든가 그러한 변수들이 생김으로 해서 이러한 잔액이 포기를 하고 해서 좀 많이 생깁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한 100억 정도가 연년마다 이렇게, 사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앞으로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2017년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2016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전부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집행잔액들이 보통 보면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사업예산의 한 0.5%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매년 한 100억 정도 통상적으로 생긴다는 답변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바꿔보자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내년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유봉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대상자 중 시·군 사업 포기가 19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느 시·군입니까? 시·군에서 사업 포기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게 시·도비 반환금 주요 사업들이 한 175개 정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의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덩치가 큽니다. 그게 집행액도 한 340억 정도 됩니다만 그 단일사업 반환금이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 시·군에 걸쳐서 있다고 보시면…
안희영 위원  전 시·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좀 많은 시·군, 그런 시·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특정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축산경영과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가 마지막에 포기함으로 해서 한 1억 7000 정도 생기고 합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포기액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매년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희영 위원  우리가 매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사업포기를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러는데 그것 좀 하기 힘들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단일사업으로는 저희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사업을 전년도에 포기를 하면 그다음 연도에 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단일사업, 같은 과에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과로 확대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어렵지요? 농수산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받아서 전년도에 사업포기한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페널티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농정파트에서 포기가 일어났는데 다른 개발분야라든가 또 축산분야에 페널티를 주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군 전체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또 해당 분야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주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페널티를 조금 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시·군에서 사업조사를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 명세표를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그것도 8억 얼마인가 있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많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현대화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게 포기대상자가 나왔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처음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들은, 배정이 된 것들은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이 그 전년도에 20%에서 지난해에 10%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배정된 예산들은 다 소화를 했는데 중간에 추경에 농식품부에서 한 18억 정도를 더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불용액이 한 8억 정도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 면도 좀 세밀하게 추진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제안설명서 보고하실 때 농민이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생활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이 얼마 정도 되면 농민이 아이들 키우고 잘살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통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농협이 목표로 하는 게 5000만 원 소득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아흔 되신 농업인도 한 농가이고, 40대 농가도 한 농가이고, 평균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지금은 36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0대 이하로 잡으면 그 정도 소득은 되지 않겠느냐.
안희영 위원  5000만 원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 정도는…
안희영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은 전 연령별로 다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희영 위원  3700만 원 그것도 100% 농업소득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러니까 지금 직불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농업외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은 1400만 원대 정도로 있겠지만 농업외소득하고 전체 합하면 지금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60대 이하 농가의 소득은 얼마라고 추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는 한 50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농사만 지어도 잘살 수 있는 세상이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모든 농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농가들은 억대 이상 버는 농가도 있고 하지만 아마 그것은 농가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안희영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감하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것도 면밀하게 감독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방대한 사업들이고, 말하자면 꼭지 수가 굉장히 많은 농축산유통국의 특성에 비추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월액, 또 집행잔액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에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의 전체 명시이월액의 거의 대부분이 농촌개발과에서 발생되고 그 가운데서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한 6개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됩니다. 현장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켜보면 주민들과의 합의를 거치는 과정들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들이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면 단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해당 시·군과 또 읍·면, 아울러서 농어촌개발공사 등과 한번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이월액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 중에서 배수개선과 관련해서 16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위원님께서 먼저 이월예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얘기하자면 국비미교부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해마다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다음 연도에 교부를 해줍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이월을 시켜서 올해 2월에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재정구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재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이것은 안 맞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비가 교부가 안 되어서 이월했고 올해 2월에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수개선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입니다. 영천하고 고령 두 군데 사업인데 이 예산도 불용시키고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구조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사항인데 농식품부에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금년도에 추가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원 쪽으로 보면 집행잔액 표기를 ‘인력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표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어쩌면 인력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은 최소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운영이 퇴직관계나 이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기간제 임금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종 연구원 쪽으로 보면 아마 예산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출하는 부분에도 현지의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앞으로 그것은 더 유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는 아마 일용직인부임 이런 예산들이 되는데 그것은 세심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 내용은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으로 인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로 보니까 징수 대비 실제 수납액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보니까 미납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약사법 과태료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 지금은 징수됐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금년도 1월 중순에 3건 다 징수를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정도의 것은 조금 신경을 더 쓰면 완납이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들고요.
  세부적으로 결산서 40쪽에 보면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사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난해에 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기가 있다 보니까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선도농가에 연수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러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품목하고 실질적으로 연수지역하고 좀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청송이나 영주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학생이 만약에 경산에 거주하고 하면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제대로, 많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그것은 멘토링 대상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에서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한 4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생각만큼 사업 수행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계획했는데 제대로 쓰이지 않아서 다음에 계획 수립하실 때는 이런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자치단체보조에 보면 돌봄농장 조성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남은 내역을 보면 시·군에서 예산을 미확보하고 사업포기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 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공모사업에 본인들이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해에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아마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에서는 그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 6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3개소는, 결국은 2개소가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1개소는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 경북도하고 시·군이 협조적으로 서로 협의가 잘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을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하시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남영숙 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보니까 농축산유통국 지적사항에 보면요, 물자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장님 그 내용 보셨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남영숙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년 대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로 데이터를 보면 재해 대비 수리시설 정비나 농촌용수 공급이나 소규모댐 건설, 수도시설 관리 측면에 예산이 해마다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엄청난 가뭄과 폭염으로 농가에서 농민들이, 저희가 국비·도비·시비를 아무리 해도 하늘의 뜻이라서 이게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남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물자원 확보 관리를 위한 특단의 예산들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오히려 예산들이 증액이 되어야지요.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물부족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자연재해, 폭염이라든가 한해 대책을 겪으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잘 인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첫째는 물자원 확보에 대한 행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지방의 여러 가지 상수도나 노후관이나 누수를 줄이는 방안들도 효율적으로 강구를 해서 함께 복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드리고요.
  교부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사례도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견서가 있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를 하는데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안동시하고 예천군에 교부를 했지만 반영을 못했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도 한 군데는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나 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지적이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쨌든 세입·세출에 노고가 많으셨고, 집행하도록 또 전 부서가 수고하신 것에 대한 노고는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지적 중에 돌봄농장사업은 전형적인 하향식 사업 맞지요? 상향식 사업인 것 같으면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농장에 대해서도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49쪽에 6차산업화 지원 이게 5억 4900인데 집행이 2억 8000 되고 집행잔액이 2억 6900 잔액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거의 50% 가까이 집행잔액을 남겨두고 사업포기가 됐다는 것은 사업발굴을 잘못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은 2개소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청송하고 안동하고 2개 사업인데 청송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안동시에서 신청한 사업이 결국은 안동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예산을 미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향식 사업입니까? 어떻게 이렇습니까? 안동시에서 의지가 없는데 준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공모를 받아서, 시에서 할 것을 시에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하여튼 예산확보 과정에서 사업에 조금, 사업신청인하고 시하고 조금 그런 의견 조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런 문제는 다른 데에 갈 수 있는 예산이 정말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59쪽에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이 12억 3500,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22억 이게 다 농민사관학교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농민사관학교 출연금도 운영비에 포함이 되고 농민사관학교 교육운영 지원에 22억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사업운영비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런 경상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육 지원은 말 그대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교육을 몇 군데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22군데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위의 효령에 있는 데는 몇 과목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접 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헤드쿼터입니다, 거기는.
박창석 위원  교육도 일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런데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거기에 1층에 보면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사관학교에서 운영하지는 않고요. 아, 지금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농민사관학교 직접교육이 아니고 위탁교육입니까, 효령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대에서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괜찮으시면 담당과장님이…
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이수경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주승  농업정책과장 임주승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시켜 놓았는데 경북대학교에서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조금 도모하고자 군위 농민사관학교 내에서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22군데는 경북 내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주승  예, 교육기관은 영주 같으면 동양대학교, 또 대구대학교 해서 유관기관들 다 해서 22개 기관 단체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것은 참고로 여쭈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또 걱정하시는 사항들은 우리 도가 국장님 말씀대로 농사만 잘 지어도 농민이 잘사는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는 뜻으로 우리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을 꼭 좀 받고 또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지적을 많이 받아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유통국의 직원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도 많이 받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많이 좀 해달라. 지적도 더 많이 받고, 집행잔액도 더 많이 남겨서, 왜 이렇게 되는지 시행착오, 어차피 시행착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서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고 앞으로도 하여튼 경북농업을 지키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창화 위원님, 보충질의? 
한창화 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기에 제가…
○위원장 이수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기금 운용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이것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어촌진흥기금은 당해사업비를 제외하고 적립된 금액들은 은행에 예치해 두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통합기금에다가 주고 있지요?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통합기금에 50억…
한창화 위원  수출 기금은요? 12억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50억하고 12억, 이것 강제로 차출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간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달라 그래서 준 겁니까? 통합기금 거기 관리법에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통합기금에 줘서는 안 돼요. 통합기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통합기금은 다른 부서에서 융자 신청이 와서, 그러면 거기에 융자를 해 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자 내고, 다른 부서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은 뭡니까? 9개 항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항에 가면, 제8조 기금용도 및 대상사업에서 제3항에 가면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어요. 
  출납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국장님이지요? 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 저번에도 지적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주승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기금업무를 보면서, 이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기금관리법이 있는데 이게 일반 예치금리보다 이자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 5년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통합기금 50억을 그렇게 예치를 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 기금 목적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목적이 농수산 분야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좀 되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자도 적게 주지요?
○농업정책과장 임주승  이자가 조금…
한창화 위원  통합기금을 하면 이자도 적게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주승  조금 비싼…
한창화 위원  뭐가 비싸요, 적게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주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창화 위원  차용해서 적게 주잖아요. 1점몇% 차이가 나요, 이자율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12시 19분)
○위원장 이수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2019년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민사관학교…
○위원장 이수경  마이크 쓰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사관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은 2억 원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통전담기관 설립과 관련된 예산은 신규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성진 위원  유통전담기관이라는 것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진흥원 설립계획 관련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재원은 지금 어디에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일반회계입니다.
김성진 위원  혹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농어촌진흥기금과 한번 연결시켜 보셨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기금은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전체 융자사업으로 진행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진흥기금은 융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 봐 주시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결산 할 때 보면 현재액이 1087억 정도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조성액은 494억 정도 되고 사용액은 304억 정도 되는데 제가 조례를 잠깐 보니까 조례상으로는 기금 존치기간이 202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 기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럴 때 어쩌면, 법적인 관계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도가 현재 하고자 하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사업에도 더 적극성이 발휘되지 않겠나 이런데, 혹시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출연 목표를 2022년도까지 2500억을 목표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지금 현재 210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유통전담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사업대상이 기존에 유통업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효율적으로 기금도, 기금의 목적에 유통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재원을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그리고 운영비가 2억 정도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인건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제 농민사관학교가 11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 많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생들 중에 우수 농업인들에 대한 사례집도 한번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직원 인건비는 3%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부분이 결국 앞으로 예산심사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때 가면 세부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하시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 되고 실질적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심사 때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출자·출연 여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때 가서 확정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농민사관학교하고 유통하고 같이 어쩔 수 없이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농민사관학교가 그동안 군위에 있으면서 도에서 요청하는 그런, 아까 회계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군위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은 여기에는 회계가 안 나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군위군에서 자체적으로 농민사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도에서 필요로 해서 군위에서는 도에 협조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요청해서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부담하고 있던 군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그동안 부담해줘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든지, 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하고 하시는 게 안 맞겠느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군위에서는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농민사관학교를 도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도에서는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을 다 하고 난 뒤에 군위에서 알게 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예산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생각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석명절이 지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농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고 연구하는 자세로 농민의 편에 서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14시 2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기술경쟁력 높은 강한 경북농업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영농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장, 이춘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에 따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마는 어떤 연유로 이월이 됐는지 전액 이월이 된 연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연구용역비는 동해안 엽채류연구소 설치에 대한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확보했는데 그때 기술원 이전용역이 같이 곁들여져 있었고, 기술원 이전용역이 완료되고 기술원 이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동해안 쪽으로 엽채류 관련사업을 할 건지 기술원 이전지역에서 할 건지 그걸 판단하는 문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동해안 지역에 엽채류연구소에 대한 필요성이 동해안 지역주민들, 농업인들이 시금치, 부추, 방풍, 해방풍 이런 것들의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공기술이라든지 재배기술 그런 게 필요해서 엽채류연구소 필요성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대두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는데 농업기술원 이전이 작년에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술원 이전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걸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월이…
김성진 위원  원장님,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못됩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서 한편으로 이월시켰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다른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38쪽에 국제부담금 관계, 국제부담금 3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국제공동연구를, 6개 국하고 9개 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를 추진하면서 현지에서 필요한 연구에 관련된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겁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서로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공동연구를 하면서, 공동연구하는 목적이 해외의 자원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목적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있는 기술을 공동연구하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상대국의 기술도 같이 교류를 하고, 또 거기 가서 현지에, 앞으로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국하고 하면서 우리가 개발된 품종들을 거기에 적응시험을 해서 다른 나라에 우리 품종들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상대성이 있어서 1 대 1 그런 공동부담이 아니고 우리 도의 목적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 그런 형태라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2880만 원 예산성립이 되어서… 아,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관련해서 보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지원을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것은 법적 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 기금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기금이 조성되어서 ‘96년도에 기금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 도 조례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그럼 현재 기금 잔액은 ’16년 말 기준으로 15억여 원이고,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15억 1000만 원은 기금 원금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목적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에 우리 기술원에서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한 5, 6억 이상 될 겁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이 기금의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십수 년 전에 이자가 11%, 2% 이렇게 될 때는 일반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금이자에 의해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단체 교육행사 등에 활용을 했는데 이 기금이 지금은 2%인가, 1.5%인가 아마 그렇게 떨어져서 이 기금으로써는 이제 교육이나 연찬 이런 쪽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교육, 연찬 등은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애초에 조례가 될 때는 예산의 실용적인 의미와 기금의 실용적인 의미와 아울러서 단체에 대한 명분의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명분론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5억이라는 돈을 더 묶어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한번 판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수익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데 단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워낙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커져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15억이라는 돈을 무작정 계속 묶어놓을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동감합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은 결산총괄표에 보면 미수납액이 없는 게 직원들이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감사합니다.
남영숙 위원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대체로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연구소마다 특징 있는 연구 기반조성 사업비, 그다음에 기본경비들로 집행이 되는데 여러 연구소마다 물론 연구개발비나 기반조성 사업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유독 상주감연구소의 기반조성 사업비는 왜 그렇게 낮은 거예요? 기반조성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상주는 2017년 전에 필요한 연구기반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대체로, 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 기반조성 사업비가 비슷하게 나가요, 그렇지요? 연구개발을 하면 개발에 준하는 기반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시설하고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갖추어진 부분들은 좀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기반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갈 데도 있고 조금씩…
남영숙 위원  아니,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그래요. 연구개발비는 6억 7000 정도인데 기반조성 사업비는 63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치상 타 연구소랑 현저한 차이가 나서, 기반조성이 잘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반조성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앞으로 연구소별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기반조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연구개발에 대비해서 저는 기반조성 사업비도 비례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각 연구소마다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사업수입이 있어요, 사업장이나 기타수입들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실제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이나 수납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예측을 못하는 사업수입들도 있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아예 예측을 못한 수입들이 좀 있더라고요. 종전에는 없었던 수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공공카드 이자수입…
남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수입에 있어 사업장 생산수입 부분에 시험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생산물을 매각했을 때 대량으로 생산이 잘됐으면 생산물가가 떨어질 거고, 또 농사가 여러 가지로 시험포만큼 잘 안 됐으면 비싼 가격으로 매각이 되겠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남영숙 위원  그런데 아예 예측을 못하는 연구소가 몇 군데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지만. 전혀 사업장 예상수입은 없는데 근 7, 8백만 원, 1000만 원씩 사업장 수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사업 수요예측을 전혀 안 하고 미온적으로 준비를 하신 건지 두 가지 다 지적을 드릴게요. 그런 것 있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시험에 따른 생산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예측이 되고, 통상실시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석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시다.
  12쪽에 말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의 사업장 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기는 100만 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사업수입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250만 원이지만 사업수입에 762만 원의 수입을 올렸잖아, 징수를 하고 또 완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장 생산물 매각 대금이, 아무리 생산단가가 올랐다고 그래도 이렇게 몇 배나 상향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면밀한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7, 8백만 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100만 원 정도로 대충 잡아놓으셨다가 많은 수입을 내는 것은 예측수요에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수입 예상을 했는데, 생산물 수입은 한 25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한 500만 원 이상이 특허기술 통상실시한 수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남영숙 위원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통상실시를 언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적극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현액에 잡도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하나하나 현저한 차이가 없는 부분들은 예측을, 상향이 될 수도 있고 하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측치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잘 냈다는 칭찬과 더불어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남영숙 위원  예, 그리고 산하단체에서 농업경영인은 언제 빠져나갔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업경영인요?
남영숙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업경영인은 1990년 중반 안 되어서 농업행정 쪽으로 갔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 센터에서는 경영인들도 다 센터 소관으로 하던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시·군 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농민회 이런 걸 다 같이 하는 센터도 있고, 그걸 또 행정하고 기술센터하고 구분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게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남영숙 위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군에는 자치단체장님들의 마인드랄까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단체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특별한 무슨 내부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남영숙 위원  산하기관으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특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중앙부처에 보면 농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런 단체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정보화농업인 이렇게…
남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 현실의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책자 보고 계시는 가운데,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하고 좀 상관없는데 저희들 기술원에서 해외농업, 지금 연구하는 것 말고 현지에 파견 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파견 나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러면 해외농업에 대해서는 연구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해외농업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포도, 복숭아, 버섯, 고추 이런 부분들, 해외에 있는 자원들을 저희들이, 마도 포함이 되고 아열대 작물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자원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공동연구하면서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육종을 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 경북에 맞는 품종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공동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원장님, 기술원에서는 연구·지도사업 이게 주목적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사실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도 앞으로 대체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결산서하고는 상관없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이 지금 아열대 작물을 2년 전부터 현장에 시범재배도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를 얼마만큼 절감을 해서 그 아열대 작물을 재배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 11월 행감 때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추후에 경북농업이 나아갈 방향이나 아니면 대체작물이나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전부 다 보면 포도, 사과, 배, 현재 갖고 있는 그 자원 가지고 버티기, 버티기, 버티기하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이것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납니다, 농업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그 부분을 행감 때 또 잠시 여쭈어 보고요.
  해외농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경북에서 안 나거나 안 그러면 국내에서 안 나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해외농업을 통해서 경북 농업인들이 나가서 농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경북에서 생산되는 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말고 만약 경상북도에서만 특화해서 해외농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전례를 봤을 때 저희들 실패한 부분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또 지금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좀 발 빠르게 도 차원에서 좀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원 이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가 9월 21일에 끝이 났습니다. 곧 결과공문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다음 의회 때 공유재산취득 허가신청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부지보상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내년에 같이 실시설계비를 또 요구해놨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고 부지보상을 같이 해 나가서 기술원 이전에 차질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기술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풍기인삼연구소 고품질 인삼 시험연구개발비 그래가지고 6억 2000 정도가 서 있는데 시험연구개발비 이게 주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고품질 인삼은 인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하고 인삼을 이용해서 기능성에 따른 제품이라든지 가공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임무석 위원  시험은 됩니까? 풍기인삼기술연구소에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 시험이 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임무석 위원  우리 농가들이 인삼을 가져와가지고 시험을 하면 풍기인삼연구소 시험이 됩니까? 분석하고 시험이 되느냐고요. 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삼 재배 문제가 연작장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단재배를 통해서 고품질 인삼을 생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난 또 시험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시험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혹여 분석장비라든가 시료를 가지고 서울이나 어디로 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시험장비가 부족하거나 시험장비를 보강해야 될 일이 있다면 노력을 해서 시험장비도 들이고 해서 인삼재배농가가, 사실은 지금 인삼축제를 하는 곳만 해도 전국에 여러 곳이 되거든요. 이천도 하고 금산도 하고 음성도 하고, 지금 인삼이… 풍기인삼의 명맥을 지켜나가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재배농민들에게 가까이서 편의를 줄 수 있는 일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을 좀 벌여 달라, 우리 경북이 일을 좀 벌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경북농업을 지도하고 연구하시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을 자꾸 벌이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자꾸 당하고 걱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일을 자꾸 벌여서 다가가는 그런 경북농업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8쪽에요, 해외농업 공동연구 및 시험포 운영,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해외농업 공동연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마니아나 중국, 베트남, 터키, 스위스 등 6개 나라에, 루마니아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과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루마니아에 중소과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품질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유전자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 차례 교배접종을 올해 가서 해놓고 왔습니다. 곧 있으면, 한 내후년쯤 되면 교배접종된 품종들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응될 수 있는지도 교배해서 육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품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추나 화훼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베트남에는 저희들이 마하고 열대 채소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에는 느타리버섯, 버섯 종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 추진이 됐고요.
  금년에 들어서 또 하나 괄목할 만한 게 터키의 얄로바연구소하고, 터키에 보면 씨 없는 포도가, 유전자원이 한 3백몇십 종이 되는 걸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샤인머스켓에 버금가는 씨 없는 포도를 육성해 보려고 터키에 가서 색깔이라든지 당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도 한 100조합 정도 저희들이 올해 교배를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한 3, 4년 뒤에는 한두 개의 품종이, 포도 무핵과 품종이 틀림없이 나오리라 저희들이 자신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경북농업기술원은 축구로 따지면 공격수라고 생각합니다. 꼭 공격수가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해외농업 공동연구 시험포 운영을 하면서, 또 행사도 했네요, 그렇지요? 교류원 초청 연구를 같이 했는데 3500만 원 예산에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예상한 것보다도 행사가 작았습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덜 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터키나 루마니아, 베트남, 스위스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가서 같이 거기서 공동연구를 하고 거기의 연구자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농업기술이라든지 교류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올 때 저희들이 초청해서 사용하는 내용들인데 그때 12월에, 끝나고 연말에 저걸 합니다. 국제공동연구한 나라들을 전체 모아가지고 공동연구 심포지엄을 합니다. 1년 동안 한 과제를 발표하고 성과라든가 반성 부분을 챙기고 하는데 그때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국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잔액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사전준비가 덜 된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산을 짤 때 계획했던 것보다 줄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하여튼 충실히 하셔서, 예산이 가는데 성과도 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74쪽에 소득작목 기술보급하는 데도 행사운영비,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미생물사업단 운영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시·군에 저희 기술원의 미생물사업단을 이제 만들어서 농가에 미생물 보급하는데 기술지도도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단 교육도 하고 미생물 사용 농가들도 교육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처음에 운영하는 부분을 경북대학교의 교수님한테 교육을 위탁하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저희 기술원에 미생물 관련 중앙단위 2년 전문교육을 받고 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이 우리한테 전문기술자가 있는데 외부에 위탁을 맡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현장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산절감은 150만 원인데, 예산은 15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1350만 원인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하고 외부적으로 위탁을 해서 지출을 안 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창석 위원  결국은 집행잔액 하여튼 절감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다음 장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원에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팜 농가들, 이제 스마트팜 자재, 시스템 운영하는 데 관리를 하고 또 스마트팜 하고 있는 농가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한 13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팜 농가에 컨설팅을 하고 또 장비가 고장이 나고 이러면 A/S를 해주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인데 2017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 농가에 아직 시스템이 한 지가 오래된 농가가 크게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줄어서, 없어서 집행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기술원에서 차세대 미래먹거리, 경북의 미래먹거리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예산을 세우면 많은 성과가 나도록 하시고 집행잔액은 될 수 있으면 안 생기도록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15억이 예치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 교육행사지원, 교육연찬 이런 데 쓰는 돈이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 돈 말고도 아까 전에 한 6억 원 정도 돈을 더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농촌지도자나 단체, 저희들 보면 전체 농민단체의 신문구독료라든지 해외연수비라든지 또 도 대회 경비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의 역할이 뭐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농촌지도자회의 역할은 농촌지역의 젊은 후계세대들을…
안희영 위원  젊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요, 거기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육성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하여튼 후계세대들을 육성·지도하고 또 저희가 하는 기술보급 사업을 전파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안희영 위원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목적이었지요.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농촌이 근대화되기 전에, 우리나라 농촌이 어렵고 근대화되기 전에는 그 역할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지금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취지에 맞지 않다. 지금 사실 농촌 현장에서 젊은 사람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 회원들 구성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셨나요? 생활개선회 회원들 구성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습디까? 그것 반성해야 됩니다.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곤란하실 건데 정말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가 농업기술원 뭐 이렇게 예하단체입니까? 우호단체입니까? 개념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하단체·우호단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농업·농촌 발전에 같이하는 동반자…
안희영 위원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그게 맞았다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농현장을 선도하고 또 기술농업을 실천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지금은 개념이 틀렸다, 본 위원은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관찰하셔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안희영 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회원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마 그분들 모를 겁니다.
    (웃음소리)
안희영 위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뭔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다른 단체들이…
안희영 위원  지금은 옛날처럼 젊은 사람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안희영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지도를 하고 역할을 하는 데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한창화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언급을 했었는데 10% 예산절감하는 것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준비 안 했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절감 대상 총액 말씀입니까?
한창화 위원  절감한 게 얼마냐고요. 예산절감이라고 쭉 여기에 다 붙여왔잖아요. 잔액 말고,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은 다릅니다. 그리고 10%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게 절감 대상 목들은 있는데요, 10%를 일괄적으로 하라고는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대부분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쪽이 많지요? 교통여비 이런 쪽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일반수용비…
한창화 위원  누가 지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지시라기보다 이제…
한창화 위원  10%가 일률적으로 계속 이 장에 그대로 나와요. 이것 누가 지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도의 방침으로…
한창화 위원  도의 방침, 도의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것은 뭐…
한창화 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적정한가 안 한가, 예산의 적정은 100%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이지요? 승인하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왜 10%씩 절감합니까? 누가 그럽니까? 예산실에서 그랬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다음 결산할 때 10% 예산절감이 있으면 결산 안 받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10% 업을 시켜서 우리한테 여태까지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10% 예산절감하고. 다른 부서 국·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런데 왜 기술원만 그래요? 그러면 기술원의 예산에…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챙겨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원장님 책임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산절감 10% 못한다고 그러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도 전부 다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일 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기 돈으로 그러면 볼펜 사다가 갖다 쓰고, 자기 돈으로 갖다 놓고 10% 절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 정확하게 예산실에서 그런 거지요? 이 부분,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한창화 위원  이 부분에요, 이게 의원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돈을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산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은 부당한 지시이고 거기에 따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과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지켜보니까 각종 농민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들보다는 주로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장부터 해서 갖가지 단체의 임원·회장 다 겸직하고 계신 것 아실 겁니다. 지금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예산부분도 각 비목별로 겹치는, 중복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부터 해서 농업인교육훈련강화, 60쪽입니다. 60에서 61쪽으로 걸쳐서 있습니다. 59쪽부터 해서 보시면 농촌전문인력양성, 농업인학습단체육성 15억. 쭉 보십시오. 61쪽에도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시·군별, 그다음에 그 위쪽에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도 6000만 원, 그리고 4-H 관련해서 행사·역량강화교육, 청소년,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1억 2500만 원,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도에서 6800만 원, 또 내려 보겠습니다. 영농기술 및 농기계교육추진 3억 3000이고요, 지출액은 3억 2800입니다. 그리고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농가경영개선 자금 4억 원, 예산현액이 4억 원인데 3억 9700 지출하셨고요. 64쪽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 기술교육 6000만 원.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방대하게 잡으시는 것 아닙니까? 체크하셨습니까, 중복이 되는 것을?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런 부분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또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기술보급을 하고, 또 한 가지가 농업인 교육을 하고, 또 하나는 해외농업 관련하고 4개의 꼭지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농촌진흥기관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들은 저희들 도에서도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또 시·군의 자치단체에 국비가 내려와서 자치단체로 보조를 해서, 도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에서 모든 교육들이 또 이루어지도록 국비 또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기술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달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영농기술 및 농기계교육추진에 보시면 영농교육 및 농업인 실용교육, 그리고 교재구입 및 강사료 이렇게 비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보시면. 농업용 굴착기 위탁교육도 있고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교육지원, 농가현장 실습교육 지원 1억 4400만 원. 62쪽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 지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할 때, 예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안전교육이 있습니다, 6000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농기계를 처음에 교육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또 따로 비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든지, 지출내역에 교육의 내용을 뜯어보면 아마 교육대상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겹치는 대상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대상은 겹칠 수가 있습니다. 겹칠 수가 있고, 한 농가에서 한 품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농가에서 한 가지 농기계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고 또 굴착기도 받아야 되고 트랙터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농기계 사고가 자동차 사고보다도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제 농기계 안전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각종 행사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목에 보시면 행사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교육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로 교육을 많이 받으셨으면 이분들이 지금 아주 농가소득이 증대, 혁혁한 성과를 올렸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교육을 받고 자기가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하는 농가들이 일반농가들보다는 소득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이라고 시·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교육을 안 받은 농가보다 같은 작목에서 소득 비교를 하니까 109%가 소득이 증액됐다고 하는 그런 조사도, 농촌진흥청에서 한 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목적사업에도 있지만 농업인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 꼭 중복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이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방유봉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3년 동안 대충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방유봉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총무과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주로 제일 큰 부분은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직원들 한 200, 300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 들어가는, 또 장기교육 이런 부분들 때문에 봉급이 집행이 안 되고 수당이 집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약 4억 5, 6천만 원 정도가 인력…
방유봉 위원  6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계속해서 불용이 올라가거든요, 퍼센티지가. 어느 선에서는 불용액을 맞추어 주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3년 동안 쭉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총무과에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산에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나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10% 예산절감이다.” 맞지 않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기술원이 예산을 정말 힘들게 확보해 놓고 이런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는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을 적정하게 다 써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라.”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안 세워줘도 된다는 부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물론 그런 방침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확 떨어지게 저희가 해서 예산편성하기도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방유봉 위원  어렵지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래도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스스로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보자 하는 게…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보면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률적으로 10%씩 전부 예산절감을 시켜놓았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방유봉 위원  어떤 부분은 1% 절감도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5%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예산절감이라고. 일률적으로 10% 했을 때는 어딘가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앞으로 철저히 집행해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해외공동연구 및 과제추진 등 국외출장비가 집행잔액 951만 7150원, 이것 국외출장 누가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국외출장 이것은 해외공동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해외에 연구 때문에 다녀오고 하는 것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아까 중국·베트남·루마니아·터키 거기에 다니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10% 좀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특이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면서 기간을 만약에 처음에는 예상하기로 한 7일, 8일 정도 예상했다가도 과제에 따라서, 또 진행 상태에 따라서 4일, 5일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초청여비도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던 결과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명심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물론 오늘 결산하는 순서이지만 전체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산 10% 절감하는 부분은 예산계에서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지 사업부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대해서 10%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무슨 사업부서 각종 실·과에서 예산 삭감을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부분은 원장님, 저희가 예산을 드린 부분은 열심히 일 하시고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성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 시대에 북방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한발 앞선 전략과 비전으로 우리 경북이 해양수산업의 변화를 선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2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희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5시 27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방유봉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불용이, 집행잔액 이게 아마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 4억 800하고 마을단위 신규마을 6억 5500 이게 아마 국비가 전액 미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금 이것은 원래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수부로 이관되면서 해수부의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2017년도 정리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2017년도에 해수부에서 이게 교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방유봉 위원  교부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자기들 안에서, 해수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이것을 2017년도 12월 20일 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자금영달이, 당초에는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영달이 안 됐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력 부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전액 미교부가 됐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올렸다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미집행시킨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당초에 경위를 쭉 보면 2017년 1월 23일 날 이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와 산림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방유봉 위원  국장님, 이관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온 것이지요.
방유봉 위원  그래 안 내려온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위원장 이수경  담당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이 사업은 한 지역 단위에 한 5년씩 투자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2017년도 연말에 계속 우리가 해수부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약간 된다, 안 된다 계속하다가 실제로 보면 공문상 왔다갔다 했지만 구두상으로도 이야기했었고, 하다가 이게 연말에 실제로 안 내려왔으면 이월해야 되는데 이월도 못했습니다. 계속 내려온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자금이 배정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월도 못하고 불용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게 2018년도 3월 15일 날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같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고, 2018년도 7월 27일 날 1회 추경에 작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 전부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38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해서 38억 75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울릉군과 아마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어디…
김성진 위원  설명서 38쪽.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김성진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하는데 국비가 50%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도비 30%, 군비 20% 이렇게 해서 전체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38억 7500만 원은 우리 도비 부분?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도비하고 국비를 이야기합니다.
김성진 위원  도비·국비 부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김성진 위원  지방비가 그러면, 울릉군은 몇 퍼센트를 부담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20%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8억 7500만 원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술적으로 딱 맞게 집행하기는 어려운데, 20%일 때 경우에 따라서 승객의 다소에 따라서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금액이 등급에 비해서… 이게 지금 2017년의 경우에는 한 10만 2천 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답변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수경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항만물류과장 정재훈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하는데 12월까지의 이용분을 다음 해에 넘겨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없이 다 집행이 되는데 통상 보면 약간씩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부족분을 또 넘겨서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집행하게 됩니다.
김성진 위원  아,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로 넘겨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8, 울릉 군비가 2 이렇게 된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36쪽에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은 포항 영일만항에 물동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화물 선주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동량 향상을 위해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춘우 위원  누구한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일단은 지원대상은 물동량을 갖고 있는 화주, 그다음에 물류기업, 선사,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용장려금이라든지 항로연장지원금, 운항손실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이춘우 위원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조례가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업체는 지난해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화주가 포스코 등 747개사, 그다음에 항로연장지원금은 이것은 선사인데 고려해운 등 33개사, 그다음에 볼륨인센티브는 동부익스프레스 등 5개사, 그다음에 화주한테 주는 것 한국남동발전 등 4개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주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영일만항에 컨테이너가 없어서, 많이 안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도에서 정책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사실상 이게 포항시에서도 5 대 5로 해서 지원하거든요. 우리가 10억을 하고 포항시에서도 10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도에서 10억, 포항시에서 10억해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20억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춘우 위원  각 업체별로 들어오는데 퍼센티지를 따져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물동량에 따라서…
이춘우 위원  영일만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원을 해준다? 50%?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도비·시비를 합쳐서 50% 매칭을 하고 자부담 50%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50%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냥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50%를 알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니, 그게 전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20억을 조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용장려금이라든가 항로연장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얼마씩 지원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이춘우 위원  아, 그러면 컨테이너 몇 개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춘우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네,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국장님, 제가 들어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너무 대답을 못합니다. 못하면요, 차라리 모르면 담당국장 시키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수경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항만물류과장 정재훈입니다.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오는 배, 또 화물을 생산하는 화주들,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해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게 포항시에서 10억, 우리 도에서 10억해서 20억을 조성해서 20억 범위 내에서 해당 조건이 되는 선사라든지 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물동량이나 여기에 따라 해주는 것은 아니고?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조건에 맞는 업체이면 거기에 따라서, 비중 없이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20억 가지고?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비중이라는 것은 어떤 비중을 말씀하시는지…
이춘우 위원  업체가 크고, 물동량이 많이 들어오고, 화주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영일만항으로 많이 넣는 데는 많이 좀 드리고.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그렇습니다, 그런 비중 있습니다. 업체별로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물량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 업체, 또 여러 항로를 많이 다니는 선사들, 그런 곳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많이 모르십니다, 위원님들. 저도 잘 모르고요. 그 대신 국장님이 결산서나 추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파악을 좀 하셔서 오세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뭐 전부 다… 국장님 그 자리에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것 같으면? 바쁘다고 하고 안 오시는 게 맞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늘 그래 왔었어요, 해양수산국은. 사업설명을 충분히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남영숙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요,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전액 남았는데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에, 사업수행을 하시기에 뭐… 계획은 세워놓으시고 못하셨네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이게 조금 아까…
남영숙 위원  같은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방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사장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7쪽이요.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북씨그랜트센터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북씨그랜트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경북씨그랜트센터는 포스텍에 있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경북씨그랜트사업단이 2009년 6월에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남영숙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사업내용은 해양 관련 지역 현안문제를 연구하고요. 대민활동·교육·홍보 이런 것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  해양 관련 연구하고 지원하는 단체다, 센터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말을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놓았어요? 한 글자라도 해양 관련되는 게 연계가 돼야지, 이렇게 어려워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씨그랜트라고 하는 그 자체가 1966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인류와 만물의 생명이 이루어진 바다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는 사업을 씨그랜트라고…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전문가들 이야기이고, 그렇게 어려운 말 말고 좀 연구를 하시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앞으로 용어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 기술원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3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집행잔액을 딱,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0% 딱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예산절감에 괄호해서 유보액은 뭡니까? 절감은 했지만 쓸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보통 보면 정부의 평가내용에 보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절감을 좀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절감이 안 되면 조금 평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놔두었다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납득이 더 어렵네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아낄 수가 있으면 아끼는 부분이고, “예산절감을 하려고 묶어 놓았다가 필요하면 또 쓰겠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국장님. 그냥 묶어놓은 돈이지요. 농업기술원에도 전반적으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괄적으로 10% 예산절감을 때려놨어요. 그건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예산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10%를 줄여놓고, 봐가면서 쓰겠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정부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더 부풀려서 하면 되지요. 한 20% 절감한다고 해서, 한 20, 30% 뻥튀기해서 얹어 놓고 한 30% 절감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표창 받을 대상이겠네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49쪽에 어업기술센터 중장기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당해연도에 다 못했던 모양이죠?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렇지요? 연구용역비가 말이에요.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까? 이월돼서 또 한 것이지요? 그런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용역을 사업기간이 2017년 7월부터 해서 금년도 3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됐는데, 이게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일상감사라든가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이월된 겁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중반기에 연구용역이 시작이 되어서, 중장기기본계획수립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추경에 반영이 돼요? 미리 예측을 못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남영숙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또 반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하고 이월 넘어가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저희가 입찰잔액입니다, 남은 것은.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요. 우리가 관공선의 유류를 구입하고, 지출하고 남은 유보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예산 대비 이 정도는 유보액으로 남겨 놓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유보액 쪽으로는…
남영숙 위원  유보액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어요, 예산에서.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죄송합니다. 유보액은…
남영숙 위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유보액인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주로 경상경비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조금 예산절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쓰면 쓰고, 모자라면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래야지 쓸 예정인 돈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 예산 개념에서 제가 처음 봐서, 유보액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다음부터는 용어 선정에…
남영숙 위원  아니, 집행잔액으로 남기셔서 부족하면 다음에 더 요구를 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더 들 것 같은 예상을 해서 유보액으로 하면… 그러면 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쓰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그냥 남아있는 돈입니다, 잔액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집행잔액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부 다 검토를 옳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좀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59쪽에요. 이것 역시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율관리 시책추진인데 뭡니까, 이게? 자율관리시책이 어떤 겁니까? 어업기술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자율관리시책입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위원님들 개인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건 저희가…
남영숙 위원  이름이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자율관리시책이라는 용어가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그 예산을 쓰시고, 지출하시고, 집행잔액을 제로베이스로 하신 것까지는 깔끔하게 잘하셨는데 이 자율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용어를 ‘자율관리’ 앞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니지요.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해서 현장 순회교육이라든가 집합교육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용어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 밑에 자율관리전국대회 및 간담회를 하는데, 자율관리전국대회를 하는 데 1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알뜰하게 쓰는 행사도 처음 봤어요, 전국대회를. 그러니까 자율관리에 대한 의미가 좀 수상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전국대회에 그냥 참석하는 경비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마치 자율관리전국대회를 하신 것처럼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참석 여비 뭐 이렇게 하시든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남영숙 위원  자율관리라는 게 용어가 조금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해양수산국이 수고하시는데, 예산을 아낄 때는 확실히 아끼시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에 매뉴얼이요, 다 달라요. 저도 유보액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매뉴얼이 해양수산국에 정확하게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센터는 이렇게 쓰고 어떤 데는 저래 쓰고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용어라든가 이런 것 좀 유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각 부서별로 받은 것들을 취합하면서 한번 손을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봤으면 이런 일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다음부터는 용어정리라든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74쪽에 민물고기연구센터,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울진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울진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생태체험관 운영에 집행잔액이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나요? 사무관리비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특히 많아진 것이, 보면 시설비에 입찰잔액이 1085만 2060원이 생겼습니다.
박창석 위원  뒤에 보면 예산절감 이게 계속 나오네, 그렇지요? 예산절감은 적정예산,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적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절감했다 그러면 적정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그걸 감안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하면 10%씩 전부 다 까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 민물고기생태체험관 운영, 그다음에 그 뒤에 어자원 조성 여기는 시험연구어종 등등이 있는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합니까? 시험연구어종이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민물고기센터 안에서 말씀입니까?
박창석 위원  예, 76쪽에 보면 예산이 1억 1490만 원에 ‘시험연구어종 개발’ 이래놨는데 어떤 어종을 연구·개발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주로 시험연구어종은 6종을 하고 있는데…
박창석 위원  예? 어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6종입니다.
박창석 위원  6종이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어름치.
박창석 위원  어름치?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다음에 꼬치동자개, 열목어, 버들치, 토종산천어, 칠성장어 이런 사항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들은 생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민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치어를 생산해가지고요, 사육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공채란도 하고 종자생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디로 주로 저기합니까? 방류합니까, 사업자한테 공급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주로 방류사업이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  방류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이런 것 상류, 강 깨끗한 데로 방류하면 좋겠다.
  지금 실적이,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6종,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15년부터 ’18년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80쪽에 한번 봅시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을 주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의성에 있는 겁니다. 의성에 있는 건데 이것은 낙동강 생태 쪽에 관련되어가지고 토속어류종을 보존한다든가, 그다음에 내륙 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관상어라든가 산업화 가능 어종을 종묘생산한다든가, 그다음에 토속어류 및 관상어, 친환경농업 활용 어류를 시험연구한다든가 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박창석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민물고기연구센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러니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냉수종 쪽으로 해가지고 자원 조성하고 보급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온수성 어종하고 친환경 생태양식 산업화를 보급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아까는 어름치하고 이런 것 하는데 여기는 무엇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쪽으로는 주로 잉어, 붕어, 쏘가리, 미꾸리, 새우류 이런 쪽으로 주로 합니다. 민물고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박창석 위원  82쪽에요, 고부가 품종개발 1억 중에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연구를 덜 하신 겁니까? 잔액이 왜 생긴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것은 사업을 시험연구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 시험연구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생겼고요.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또 집행잔액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여기 순환여과시스템 제작, 쏘가리 전용 부화시스템 제작 이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을 한다고 하고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계약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고부가 품종개발 시설비라든가 종묘생산 및 방류시설비 이쪽에 예산을 잡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잔액이 남아가지고, 주로 이게 거의 다가 계약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4000만 원에 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5% 정도 업 했네, 그렇지요? 당초의.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러면…
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적정한 예산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성과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 할 때 적정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울릉주민한테 운임 지원하는 게 38억? 그다음 또 울릉군에서 20% 하면 총 얼마입니까? 한 50억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17년도에 전체 금액이 46억 3000만 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46억 3000만 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안희영 위원  울릉도 왕복 배 운임이 얼마지요, 1인당? 우리 삼등석 기준으로 정하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썬플라워호는 6만 3000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왕복이면 12만 한 5000원 되겠네,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12만 6000원 되지요.
안희영 위원  12만 5000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주민 부담이 7000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예? 주민 부담이 7000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주민 부담이 7000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한 46억에서 한 13만 원 정도로 나누면, 울릉군민이 1만 명 정도 되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1만 명에서 1만 10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뭐 1000명이나 왔다 갔다 할까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1만 명은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안희영 위원  1인당 했을 때 연간 1인당 이용 횟수가 하나 앞에 4번 내지 5번, 한 4.5회 돌아갑니까? 제가 계산을 퍼뜩 안 해봤는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현재 보면 군민 이용이 ’17년도에 10만 2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10번 했습니까? 아니, 왕복으로 따지면…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월 평균 8500명 정도 나오는 걸로, 이용하는 걸로…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이때까지 못 챙겨봤는데 울릉군민 중에서 육지에 안 나오시는 분도 꽤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안희영 위원  그렇다면 이용하시는 분은 하나 앞에 열 번, 스무 번도 이용한다,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기준은…
안희영 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준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안희영 위원  없고 그냥 나오는 사람 100번 나와도 주고 안 나오는 분은, 한 번도 안 나와도 안 주고?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것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걸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 데 8000만 원의 예산을 썼어요. 몇 명에게 지금 발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독도정책과장 원창호입니다.
  2010년부터 발행을 해서 현재까지 총 3만 6493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올해 예산 8000만 원으로는 몇 명 정도…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8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아, 그만큼?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갔다 오신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든지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든지 하면 증을 발급해서 우송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우편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수경  참고로 설명서에는 산출근거를 좀 기록해 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독도정책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 받으셨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한창화 위원  항만과장님, 조례 받으셨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10억, 10억 해서 20억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조례상 보면 그렇지 않지요? 한번 보십시오. 20만TEU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지요, 10억 이상? 그러면 앞으로 항만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도비 10억만 딱 주면 되네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7년도 결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에 ‘20만TEU 도달할 때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했고…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다 또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료 줬잖아요. 자료 보셨지요? 뒤에 1TEU당 얼마씩 한다는 것.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탁탁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을 포항시가 요청하면 우리가 주지요,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포항시는 누가 저것 합니까? PICT에서 요구를 하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창구여야 되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주식회사 영일만신항에서 그것이 왔을 때 이렇게 한다고 그 루트를 말씀드려야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국장님은 그래도 업무 파악이라든가 세세한 걸 못했다 치더라도 결산보러 오셨는데 자세가, 최소한 이런 것들은 묻고 들어가겠다, 금액이 그래도 이것도 상당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것은 예산이 가변적인 예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답변을 하시는 데 틀린 점이 있어요.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폐쇄기한이 12월 31일입니다. 그전에는 2월 28일에 폐쇄가 되다가 12월 31일로, 폐쇄기한이 12월 31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 그게 12월 31일까지 정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받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한창화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설명해야지요. 왜 그걸 안 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어서 이 돈을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그냥 가서 위원님들이 하는데 대충 때우고 결산 받는다 이런 자세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주무관들께서도 어떤 예상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항만물류과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이 수산 쪽이 조금 어둡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의식이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임무석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내용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질의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걱정, 질책을 국장님 좀 잘 받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열심히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울진에 해양바이오가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연구원이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주로 해양이라든가 수산 쪽으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업지원이라든가 인력양성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경북해양 연구에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국장님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 쪽으로 연구개발이라든가 앞으로 조금 중점적으로,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임무석 위원  앞으로 해양도 돈이 들어가는 정책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돈을 벌 수 있는 행정도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16시 19분)
○위원장 이수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과 재단법인 독도재단의 2019년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독도재단 출연금이 매년 14억 9500만 원인데 왜 11억 원으로 줄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금년도에는 홍보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홍보비요? 홍보비가…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난해보다 홍보비를 5억 원 감액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홍보비를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홍보는 주로 어떤 것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난해에는 독도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에서, 이제까지는 지방에서, 울릉도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우리 도내에서 주로 하다가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조금 크게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그런 쪽으로 조금 감액을…
박창석 위원  그러면 ’17년도에 14억 9500만 원이 ’16년도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랬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14년도…
박창석 위원  아니, ’18년도는 11억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17년도에는 14억 9500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17년도…
박창석 위원  ’16년도 것 맞잖아요. ’18년도에는 11억으로 하겠다 그러면…
한창화 위원  ’19년도에…
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17년도.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16년도에는 보조액이 14억 9천…
박창석 위원  출연금이.
한창화 위원  ’16년도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30억 넘을 텐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산액이 ’16년도에는 전체가 23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8억 됐다가 금년도에 38억이 됐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거든요.
박창석 위원  아니, 출연금 얘기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출연금이 ’16년도에는 14억, ’17년도에는 20억 이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14억 9500이고, 그전에도 이것보다 홍보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금 예산…
박창석 위원  더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니, 내년도에 전체 예산 쪽으로 할 때 저희들 홍보비를 조금 많이, 5억 원…
박창석 위원  줄이겠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줄이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홍보비를 줄여서 출연금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독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줄여도 누가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분명히 경상북도에서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둡니다. 출연금을 줄일 때는 꼭 줄여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출연금에 대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출연금 할 때는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도재단 출연금이 2017년에는 얼마였지요? 
    (「20억.」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난해에는 20억 8400만 원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결산자료에 독도재단 법인운영 306-01 출연금 27억 4600만 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어느 자료가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아, 제가 보조액하고 출연금하고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2017년도의 출연금은 27억 4600만 원이 맞고 2018년도에는 14억 9500입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김성진 위원  이 상태로는 계속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질의를 할 수도 없겠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안건을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경북 농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안희영    임무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정수환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임주승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촌개발과장김정수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석환
농업자원관리원장백영길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상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김상윤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도재철
축산기술연구소장김순진
해양수산국
국장임성희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과장원창호
어업기술센터소장오동희
어업기술센터영덕지소장박형환
어업기술센터울릉지소장김상국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수산자원연구소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백상립
수산자원연구소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김두철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김세종
총무과장김연근
작물육종과장권태영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룡
농업환경연구과장신용습
기획교육과장이동균
기술보급과장이상택
생물자원연구소장류정기
유기농업연구소장김종수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권오흔
영양고추연구소장권중배
상주감연구소장조두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김임수
○기타 참석자
경북농민사관학교
학교장조남월
본부장나영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