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7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1시 5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새로 구성된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해양수산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 경제와 신북방시대를 맞아 우리 동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관광, 항만 물류 등 해양 신산업 육성과 미래 바다시대를 대비한 해양수산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도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독도 영유권 강화 및 홍보사업의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은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집행부와 상호 협력해 경북의 어업과 동해안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11시 8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해양수산국장 김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상임위원회 중 민생과 가장 밀접한 농수산위원으로 선출되어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또 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만들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21쪽에 보면 인공어초에 지금까지 1년에 37억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물속에 보이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본부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용역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로 해역별로 직접적으로 어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중에 그 해역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유봉 위원  인공어초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어촌계별로 서로 간에 인공어초를 투하해 달라고 하는 쪽이 많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 국장님,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수중 도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그것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관리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우리 도하고, 이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우리 도가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해서 그 전문기관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이제 우리가 자료를 받고 보고도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5개 시·군이 있는데 지역 선정을 어떤 식으로, 어초를 투하하는 선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 절차적인,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관련 해양수산과장이 답변을 세밀하게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인공어초 선정 문제는 매년 시·군별로 지역이 적지가 오면, 시설 면적이 나오면 동해 우리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뢰합니다. 의뢰하면 적지 부분하고 그 적지에 대해서 인공어초를 3배수를 받습니다, 3개 정도. 어느 게 적당하느냐 받아서 그게 올라오면 그것을 다시 시·군에 내려 보냅니다. 시·군에서 “자, 관리공단에서 3개가 올라왔는데 시·군하고 어촌계의 의견은 어떻냐?”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인공어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공어초 투하하는 종류를 선정합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그 효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효과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라든가 효과조사 부분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되는데 효과 조사는 저희들 동해 쪽에 품종을 정합니다. 품종을 정해서 어느 품종이 몇 배가 늘어났는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게 바다 속에 투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착해 놓은 인공어초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촬영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방유봉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돌 위에, 짬 위에 올리는 인공어초는 오래갈 수 있지만 우리 해변가 말로 하면 해불에, 모래 위에 올리는 이런 인공어초는 올리나마나 1년 후에 이게 다 모래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투자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민들도 그렇고 다 그럽니다. 들어가서 여름철에 한 번씩 보면 작년하고 형태가 많이 다르다. 물론 파도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저희들이 처음 적지조사를 할 때에 산호질인지 암반인지에 따라서 각종 어초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지금 사후 관리한 부분들이 매년 책자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홍보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인공어초 효과조사를 한 부분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이게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인데 지방어항하고 소규모 어항, 지금 지방어항은 82% 가까이 공정이 되었고 소규모 어항은 한 50% 정도밖에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소규모 어항은 지방어항과 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게 완공되었을 당시에?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어떤 문제점…
방유봉 위원  문제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항을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하게 되면 토사가 쌓이지 않는데 예산을 들여서 어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파제를 쌓고 나면 선박들이 입출항을 못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또다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단계에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가 정확하게 맞지 않지 않느냐? 조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는 방파제를, 어항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6, 70%가 입구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방유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 놓으면 입구가 막히고, 막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이 모래를, 토사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워 주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데 이것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바다는 육지와 달라서 사전조사나 설계단계에도 충분히 고려는 합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진에 근무할 때 보면 어항에 그걸 할 때 보면 설계업체에서 나름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파력이 미치는 범위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쪽 지역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다년간 물 흐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하면 좀 이것과 관련해서 연안침식도 덜 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개별 어항마다 우리가 연안침식이라든지 또 토사가 밀리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에 토사가 쌓이게 되면 우리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마음대로 우리가 포클레인나 모든 장비를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광업권이라는 부분에,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선박들이 왕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를 이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동해안에 보면 규사 채취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광업권을 많이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방유봉 위원  저희 지역인 울진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덕이나 포항이나 경주나 울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해야 될 도가 저번 같은 경우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광업권자가 OK하지 않으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 부분이 기본적인 것은 해양수산부에, 특히 국가어항인 울진의 구산항의 경우에도 저도 예전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규사나 이런 모래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안 되지만 당장에 어선이 출입할 수 있도록 포클레인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거의 울진군에서 해양수산청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도도 또 협조하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해결이 됩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한 부분 문제가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광업권을 한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 몇 수십 년을 광업권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방유봉 위원  산자부 허가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중앙부처에서 직접 하고, 또 특히 의성 같은 데 거기에도 읍내에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개설하려고 해도 그게 상당히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광업법은 별개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만 그런 어업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타협 모델을 찾아야지 그걸 근본적으로 광업권을 배제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광업권자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횡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저희 후포에 보면 한진이 큰 배가 6000톤, 7000톤 되는 배가 드나드는데 이 개구가 막히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개월을 공장이 저걸 못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70에서 8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생계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에 아무런 장치가 없다면 이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허가를 받기 위해, 그분들한테 가서 광업권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항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산 기업 간의 거래, 자본주의 개념이라 할까, 하여튼 적절한 대가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면 공적인 자금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협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유봉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우리 도가 관장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과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진짜 이렇게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방유봉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수산경영인들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를 육성시키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신규 진입하는 인원이 70여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경영인 분포도 최근 3년간, 그다음에 아까 어초도 최근 3년간 어디어디에 투하했는지 지역에, 그다음에 수량하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이것도 연안정비인데, 침식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안이 침식되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저희 울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침식되는 부분이 아까 어항문제.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규사 채취 문제입니다, 연안침식 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타협해서 앞으로 규사 채취라든지, 이것을 보면 어항이 80% 내지 90%, 100% 완공된 데 보면 연안침식이 또 토사가 쌓이는 부분도 있고 침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경상북도가 5개 시·군밖에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데, 울릉도를 제외한다면 4개 시·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가을쯤에는 모래가 쌓였다가, 여름철 가을철에 쌓였다가 겨울철 되면 빠지고 하는, 이 밀물 썰물 그런 작업들이 되어서 모래가 쌓이고 있지만 지금은 어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차단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크게 보면 연안침식 관련, 또 우리가 낙동강 연안개발 하천 정비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 상태로 두었으면 오히려 한쪽으로 흘러갔다가 복원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해변, 연안에 대한 어항시설이라든지 각종 안전을 위해서 이런 침식방지사업을 하는 게 한쪽에만 거기를 보완책을 해 놓으면 그 반대쪽에 또 그런 영향들이 생기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안침식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또 모니터링도 꾸준하게 주요 지점별로 하는데, 아마 위원님 생각에 개별 소소한 쪽, 작은 지역에도 다 이렇게 관리가 만족스럽게 되지를 못합니다마는 연안침식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역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꾸준히, 지금 현재 해수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한 지구에 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입되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는데, 울진에도 그런 곳이 한 두세 군데 있고 계속 포항이나 도구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를 들어서 울진 같은 경우는 관동팔경의 하나인 월송정자가 옛날에는 그 앞이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모래 길이가 상당히 길었는데, 지금 가서 보게 되면 구산방파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구산해수욕장 쪽으로는 모래가 조금 쌓이는데 망양정 쪽으로는, 월송정 앞에는 다 모래가 파여서, 관동팔경의 하나인 그 앞에 지금 투자를 얼마 하고 있습니까? 어항 하는 예산보다 지금 거기 보완하는 예산이 더 많이 안 들어갑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쪽에 저도 수차례 가보기는 했는데, 예전에 많이 침식된 부분이 복원사업을 해서 요즘은 모래가 조금 쌓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방유봉 위원  이게 아이러니하게 어민들은 방파제를 100m면 100m, 20m 더 해달라고 그러고, 아까 같은 연안침식은, 그로 인해서 연안침식은 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소규모 어항도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맥락에 의해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0% 가까이가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항이.
  이랬을 때 어민들한테는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자연경관이라든지 군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연안침식이 오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같이 상존하는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규사 반출 문제는 현재, 특히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동안 외부 반출이 안 되도록 허가권을 아마 군에서 허가를 억제를 하고, 아니 금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어항개발 부분은 어민들이 제일 첫째는 바다가 결국은 고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 활용면하고 또 다른 침식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 사회적인 기계적인 타협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가 어민들 생존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결국 우리가 예산을 그 수요를, 위원님 지역구라고 그러면 또 위원님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방파제도 해야 되고 이안제도 넣어야 되고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단위 계획에 동해안 전체 큰 틀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도 2차 연안개발계획 10년 계획을, 또 3차 계획을 합니다. 하면 그것도 저희들도 사업비 요구를 약 7000억 정도 중앙에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여튼 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침식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10년 주기로, 10년도 하고 매년 지형 변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10년 단위 종합적인 계획의 바탕 위에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방유봉 위원  국장님,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효과가 나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래 봐야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 울릉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저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제가 봐서 제가 농수산위원장을 할 때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똑같은 현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개선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인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기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위원장 이수경  계속 그냥… 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방유봉 위원  없으면 제가 하고요.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안동 출신 김성진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이제 우리 도가 포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 부분이 계속 2014년도에 보류되고 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국비예산을 계속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매년 아까 자료처럼 20만 명 정도가 독도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영토주권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영토로, 그리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미치는, 행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한국과 일본 간에, 또 국가차원에서 보면 그 국익이 뭐냐 이렇게 해서 지난 7월 12일에도 국무총리 주재,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거기에 우리 지사님도 참석하셔서 한 번 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수년 동안 이렇게 미루어왔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릴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이걸 하겠다는 합목적성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겠지요. 하는데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공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주체가 누구죠?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직접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도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정치적이라고 그럴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의 요구를, 또 우리 도의 요구를 건의를 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2018년도의 사업비가 21억 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해수부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우리 도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직접 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동해안 쪽에 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무를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위원님, 이것보다는 결정권이 중앙에서 바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 위원  결정권은 여러 곳이 있겠지요. 업무 자체는 거기에서 보네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계속 도에서, 예를 들자면 업무를 위해서 쫓아다니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권한도 없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이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저는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게 물론 우리 권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김성진 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예산도 우리 것이 아니고, 경북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주체도 경북이 아니면 우리는 예산이 얼마고 할 필요도 없이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걸 건의를 했다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아무 권한도 없는데 권한도 없는 국장님한테 제가 자꾸 묻는다, 당위성은 다 알아요. 여기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환경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다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그래 전혀 풀 수 있는, 오로지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처들도 다 알겠죠. 특히 해수부는 더 잘 알겠죠.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이 부분이 기본적인 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경상북도하고 울릉군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성진 위원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 다 똑같겠죠.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됨으로 해서 직접적인 편익이라고 그럴까 효과는…
김성진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업무의 소관, 예산의 소관으로 봐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제가 듣기에는 한편으로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웃긴다 싶고, 제 입장에서도 국장님께 아무 권한도 없고 예산도 안 가지고 있는 분인데 묻는 것도 그렇고 웃기네요.
  이걸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그러면 해수부가 맡든 정상적으로 해서 이제는 가부간에 결론을 지어야지 아무 결론 없는 일을 두고 우리 도의 어떤 독도에 대한 의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도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것은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게 국가라는 게 지방의 합이 국가이고 영토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 지방자치권이 독도에 지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업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업무라는 게…
김성진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나머지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예산을 가지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김성진 위원  문화행사를 하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들어 보니 국장님 답변이 예산도 우리 도에 없고 업무를 주관하는 소관 부서도 우리 도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단지 우리는 독도가 우리 도 관할에 있고 연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데, 찾는데, 쉽게 말하면 올라가서도 안전하게 한편으로, 기상상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관광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여기에다가 또 외교적인 문제까지 있다 보면 어쩌면 정부가 못할 일을 우리 지방정부가 대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해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뭐, 저도 하여튼 위원님…
김성진 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저는 다만 견해만 조금 다르다는 생각…
김성진 위원  아니, 견해는 똑같아요, 근본적인 견해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위원님의 취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올해라도 결론이 나서 내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김성진 위원  되도록이면 결론이 빨리 나도록, 집행부에서 하든 의회가 같이 거들든 다시 한번 촉구해서, 이것을 되풀이해서 보고받고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한창화 위원님…
○위원장 이수경  아까 손을 먼저 들었는데,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군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으면 미래에 강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보다 우리 경북이 바다를 끼고 있는 면적이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은 있지만 시간도 짧고 해서 독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도에 제가 저번에 한번 갔을 때, 그 체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게 유람선의 운항시간이 있어서 한 시간 정도 채 안 되죠.
박창석 위원  운항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이외에는 체류를 더 할 수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리고 거기에 문화재구역으로 또 자연생태공원인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선은 유람선 자체가 가면 하루에 2편 정도 가면 대고 나오고 하는 게 그 정도 시간이 흐를 겁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거기에 현재 주민이 몇 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우리 실제 민간인 주민은 두 분입니다. 김성도 씨 부부가 안에 살고 있고, 서도에.
박창석 위원  더 가능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것은 실제 거기에 기반을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분도 고령이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주거지원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주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려는 것은 계산에 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섬이 지금 독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민이 살고 있느냐 않느냐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게 이제 결국 유인화 문제인데, 그 부분이 국제해양법이라든지 국제법하고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소위말해서 섬이냐 바위냐, 이게 유인도냐 무인도냐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충돌을 하는데 현재 두 분이 있지만 우리는 대외적으로 유인화라고 하는데 실제 유인화라고 그러면 국제법적으로는 내가 거기에서 생활을 완전히 농경생활을 할 정도의 그게 유인화입니다, 핵심이.
박창석 위원  어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박창석 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정부도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경북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은 돌 하나 있는 것을 전부 다 인공 섬을 만들어 가지고 유인화를 하잖아요. 왜 우리 스스로가 유인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 지자체, 보통 농업 하는 사람도 연금 주어서 다 살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섬에 유인도 섬이라는 용어로 되는 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섬의 용어 정의하듯이 단지 구조물을 해서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입도지원센터 문제,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입도지원시설 그것 하나 하는 것도 문화재보호법에 다 걸려 있어요, 그 시설하는 게.
  거기에는 오히려 분쟁 지역화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독도는 독도 자연생태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찰이 가서 경비를 서고 또 거기 기준으로 해서 12해리 안에는 우리가 모든 어업권을 가지고 울릉도 어촌계가 거기 가서, 또 우리 대한민국 어선들이 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틀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틀을 깨서 미래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내용이 충분하지를 못했어요.
  방유봉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규모 어항, 그런 부분에 이걸 설계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 어항이 어촌 정주어항, 소규모 어항, 포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뭡니까, 대부분?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필요하시면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어항 중에는 지방항 빼고는 작은 것들은 정주항하고 소규모 항이 있습니다. 정주항은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 항은 실제로 설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게 옛날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한창화 위원  아니 문제점만 이야기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게 문제는 그렇습니다. 소규모 어항이 시장·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는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요구사항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연안 침식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요. 그래서 배가 접안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요, 운행하는데요. 그다음에 접안하는데 장애가 많지요, 파도라든가 삼각파도, 에너지가 그쪽에서 다시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와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다음 조류소통에 지장이 오지요. 그게 소규모 어항의 대표적인 단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신 겁니다. 
  해수통수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한창화 위원  그걸 의무화하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그런 부분이 있는 항은 우리 시·군하고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게 설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바로 그겁니다. 소규모 어항에, 물론 지방항도 마찬가지지만 해수통수구를 만들어 주면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 해결책으로 내놓으셔야지요. 그냥 말 돌려가지고… 그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돌려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이걸 설치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돈 들어갑니다. 매년 2억, 3억, 5억, 6억, 그것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지형에 따라서 통수구가 필요한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시·군하고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그럼 소규모 어항에다가 항내 수치모형실험 한번 해서 조류 같은 것 흐름 분석해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항 같으면 수치모형실험을 다 하고 있는데 소규모 어항은…
한창화 위원  소규모 어항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 좀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수경  정리하시지요, 그래도.
방유봉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5쪽에 우리 지역에도 관련된 부분인데 해양수산물복합센터라고 이게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여기는 우리 도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도가 주체가 됩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예산은 시·군비가 들어가고, 지금 국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주체가 누구냐,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연안 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유봉 위원  아니 지역이 다 벌써 선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지금 후포 것? 죄송합니다. 제가…
방유봉 위원  아니 후포 것뿐만 아니라 유통센터 이 부분 주체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부담을 넣은 단체가 있는지, 지금 현재 국비하고 도비, 군비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계획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영일만항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거점단지 조성…
방유봉 위원  35쪽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규모는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18년도에 이미 벌써 예산이 섰어요. 도비가 3억 섰고 군비가 7억, 그다음에 국비가 10억이 서 있는 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이라고 자료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후포항의 것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96억인데 지특, 국비가 48억, 50%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우리 도가 30% 부담하고 울진군이 70%, 전체 33억 6000만 원 부담해서 이건 아마 운영 위탁은 후포수협이 운영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그럼 후포수협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여기는 지금 현재 자부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완공해서 운영 위탁만 하도록 그렇게…
방유봉 위원  지금 후포에 건물 때문에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지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하고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전에 오랫동안 사실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 수년 동안 미뤄졌던 사업이 장소를 옮긴…
방유봉 위원  아니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 수협 건물 짓는 사업은 미뤄진 사업이고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회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을 치워버리고 그 뒤에다 다시 새로운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협이 여기 주관이 된다고 하면 자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협이?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방유봉 위원  그러면 국·도비, 군비를 가지고 수협에다가 건물을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수경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이건?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해양수산과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후포수협에서 하는 건물 건립 부분은 후포 쪽에서 좀 말썽이 있어서 포기해서 반납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은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부지에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원래 후포수협에서 직영하려다가 후포수협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군비를 내가지고 군에서 바로 운영할 겁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수협이 복지회관 문제 때문에도 해수부로부터 정지를 먹었지 않습니까? 마트 자체까지도. 그래서 상당히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넣지 않고 있는 어떤 단체가 주체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수협이 이 부분에 대해서 30%의 자부담을 넣든지 그렇게 되면 운영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부담이 한 푼도 없이 97억이라는 돈을 국·도·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수협에 운영권을 맡긴다? 맞지 않지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이건 그래서 ’17년도에도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17년도부터 수협이 아닌 군에서 직접 한다고 군비를 넣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군하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후포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평해농공단지 안에 전번에 우리 붉은대게 가공공장이 생겼지요, 170억인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어렵지는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붉은대게가 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런 상품의 문제는, 원료수급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방유봉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공장 지어놓고 1, 2년이 안 되는데 붉은대게가 나지 않잖습니까? 물론 조류변화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지금 한 치 앞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그만큼 들여놓고.
  이게 지금 ‘청정원’에서 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대상’.
방유봉 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비나 군비나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시설 설치할 때만 우리 정부에서 예산에서 운영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본 위원이 봐서는 낭비되는 사업이다.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5년 후를 보게 되면 그 공장이 운영될 것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이 한 번씩 공장만 지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주지역은 해양수산과 관련된 종사자가 없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단부에 청년어업인에게 특별히 영어정착 지원사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생겼습니까? 경주하고 울진을 지원자를 받아서 2명을 지원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이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을 위해서 신규로 들어오면 매월 지원금을 주는 게 2명, 이게 시·군에 실제 어촌 귀어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 수요조사를 해서 두 사람 해놓은 겁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 자격은 이 정도 하면,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영어가 꼭 필요한 사유가 되어야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이건 고기, 어업을 영어, 영농하듯이 그런 용어입니다. 영어자금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두 분한테만,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이건 선정되면 3년간 월 100만 원씩 해서 그런 성격입니다.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자체마다 우리 같으면 농업 관련 수출 경쟁력 강화 어쩌고 하면서 저희들도 이런 관련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지자체와 중복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3쪽에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및 관련 어업 확보 이렇게 해서 수출기반 구축해서 인프라 구축에 61억, 그다음에 유통체계 확립에 44억,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고부가가치화 19억 이래서 정말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년에도 실시한 사업이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이건 계속사업으로.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수출한 어떤 결과물은 있습니까? 이분들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수출지원을 해서 수출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도 하고 다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우리가 음식박람회 하듯이 그런 쪽에 우리가 해외 마케팅을 해서 한 번씩 할 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까 대게 관련이라든지 오징어 관련 이런 것들 우리 가공식품들을 거기 현지에 가서 한번 전시하고 품평회도 하는 그런 경비가 주로 많이 듭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현재 우려하는 것은 애당초 목적대로 예산들이 지원되고 나면 실적이 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가공식품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에 관련되는 지자체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우리 도가 어선세력은 전국에 한 5% 정도가 되는데 우리 가공분야, 이 산업분야는 전국의 약 9% 정도 됩니다, 비중이. 292개 업체. 이분들이 개별적으로는 판촉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번씩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이런 어디 박람회라든지 행사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20개 업체나 10개 업체 같이 가서 공동마케팅도 하는 그런 경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같은 맥락이지요. 우리 농산물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 수출을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렇죠.
남영숙 위원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는 거지, 이 부서에서.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남영숙 위원  실적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저희는 현재 9900만 불, 약 1억 불 정도 우리 도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에 김 가공 공장도 큰 게 있습니다. 중국수출 많이 하는 업체도 있고 또 문경의 오미자김 같은 것도 굉장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 우리가 가서 현지 박람회도 지원해서 계속 수출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큰 틀의 체계적인 지원은 경상북도가 하고 있지만 수산물 가공에 대해서 우리 어촌에서 이런 것들을 가공식품화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한다. 실제 그 성과가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우리 재단으로 설립해서,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생겨서 저희들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전부 도 산하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실제 어가에 혜택이 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27쪽에요. 해양과학교육의 산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현재 건축물을 공사하고 있는데 36% 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 말까지는 다 됩니다. 다 하고, 2020년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체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부분, 규정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국립이기 때문에 주체도 국가고 운영비도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것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부지 관련, 부지 일부가 한 50억 정도 울진군하고 해서 된 게 있고…
남영숙 위원  지금 위치가 울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울진 죽변에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상주에 농산물생물자원관이 있는데 운영비 관련 때문에 거기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해서 우리 상주시도 부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아마 상주에서 유일하게 교육 주체로 전국에서 관광객이라면 그렇지만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해서 아주 곤욕스러운데 이걸 좀 더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이것은 명칭을 앞에 했는데, 우리 상주의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에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요즘은 우리가 당초에 통상적으로는 법인화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지으면.
남영숙 위원  그 당시에 법인화로 가려는 걸 강력하게 시에서 반대했지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국립으로 해서 법인화하는데, 이것은 현재 국립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산하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하드웨어나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에 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면 우리 경북도로서는 이런 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이라야 되지요. 다만 재정능력이 없는 지자체에다가 법인화를 해서 그런 운영비를 부담시키겠다는 그런 발상 때문에 다들 시설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남영숙 위원  경북도에서 우리 동해안 쪽에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뭐뭐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해양수산 관련되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단법인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그게 우리 도하고 울진군하고 50 대 50으로 공동으로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항만시설 같은 경우에 국가가 관리하는 게 포항항이라든지 연안항,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 어항은 우리 도가 관리하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영숙 위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체는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내륙지방에서 교육 관련 때문에도 그렇고 레저문화 때문에도 동해안 쪽에 가보면 관련 시설들은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경북도가 관리 주체는 아닐지라도 경상북도에 있는 해양 관련 어떤 시설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지자체에다가 제대로 된 관리보수, 그다음에 내부의 소프트웨어도 언제 만들었던 그걸 천년만년 똑같은 시설물을 가지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관련되는 자료들도 좀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교육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도가 그런 관련 지침을 내린다든지, 지침이 이상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빠졌는데 우리 도의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울진에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10여 년 동안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은 그런 유사한 시설들이 도시 근교라든지 심지어는 대구 신세계백화점에도 아쿠아리움이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요즘 입장객이 조금 줄기도 합니다만 꾸준히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제때 보수나 기능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거듭 강조드리지만 지금 교육 관련도, 또 학부모의 수준도, 방문객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경북도가 실제적으로 직접 개입이 안 되면 해양 관련되는 지자체의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내부 리모델링비를 일정 부분, 만약 지자체가 부담스러우면 우리 경북도가 과감한 투자를 좀 해서, 서로 부담을 해서 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소프트웨어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 30쪽에 저는 박창석 위원님 말씀도 김성진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입도객을 위한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시기적으로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면 내부적으로 이 입도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릴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당연성 있는 어떤 논리개발의 부족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 또 내부적으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 것이니까 이걸 더 확실히 하는 게 안 좋겠냐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18년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근거 마련을 해서 입도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도저히 어려우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마무리하는 거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도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우리 도지사가 지난 7월 12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가서 도지사가 해 달라고 촉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국가가 한다고 해서 도가 이 보고서에 안 넣는 게 맞는지,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그 진행 상황을 당연히 우리 의회에도 정보공유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매번 우리 실무국장 회의를 가면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지요. 거기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정부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어떤 당위성 이런 논리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바라보는 논리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 부분이 국익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 우리 도, 울릉군이 같은 입장이고 외교부하고 문화재청 이런 쪽에 약간은 수위조절이라 할까,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균형 맞추는 작업인데 이 부분이 올해 중에는 거의 어느 정도, 좀 가능하면 어떤 결론을 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게 저는 옳은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여하튼 ’13년도부터 실시설계 완료가 된 사업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은 상당히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거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할까요? 
임무석 위원  잠깐만, 일문일답 하려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고 또 해양수산국 소속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도의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 당부만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독도를 지키고 537㎞나 되는 우리 해안선을 관리하는 경북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일단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11대 의회에 활동을 처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환동해안 시대 우리 경북의 해양수산 도정을 함께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일문일답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에서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지적을 전부 다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또 해양수산국의 어떤 사업결정이 될 때 아예 드러내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또 ‘이러이러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설명을 해 주시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업인의 고령화 대책, 또 청년 어업인의 육성대책, 우리 지금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해수욕장이 문제가 되는데 해수욕장의 모래 방재대책이나 어떤 보강대책, 그리고 여러 분들이 독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확실한 대응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앞으로 업무보고에 좀 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독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아시다시피 독도정책과가 있는 곳으로 독도의 정주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 어업 이용이라는 목표하에서 방파제 건설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열심히 하셔서 관철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릉군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그리고 해양오염 행위가 심각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독도 지도선 현재 없습니까? 어업지도선이 없습니까, 울릉도 어업지도선?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울릉도 어업지도선이 기존에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선령이 다 되어 가지고. 현재 이전에 있을 때는 울릉 주변만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은덕어장인가 북한 수역에 대한 오징어잡이 배가, 중국 배가 계속 그쪽으로 많게는 1000여 척이 조업활동을 하거든요. 그 배들이 때에 따라서는 풍랑 이런 것 때문에 피항하는 과정에, 물론 해경이나 이렇게 많이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은 울릉이 즉시성 있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독도 수역 주변에 대한 것, 그게 우리 울릉이 구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건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가 50억 중에 우리 도비가 한 25억 정도 투입되는데 올해 10억 예산이 섰고, 내년에 한 15억이 도비가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에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이 예산이 꼭 성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준열 위원  어업지도선 관련 사업계획의 규모를 보니까 65t급으로 되어 있던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중국어선 상대하기가?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다를 저희가 커버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이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동해안 해양경찰청이 있고 거기하고 저희들이 공조해서 우리가 울릉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울릉도 수차례 가보면서 느낀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척, 수천 척이 내려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견제하는 분들이 없다는 걸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업지도선이 필요한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품종 연구개발을 하고 수산생물 자원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노후 항의 시설정비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관련해서 연근해 어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어선 감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예.
김준열 위원  어선 감척을 하시는 게 2018년도에 10여 척을 하고 앞으로, 그전에도 감척이 많이 되어 왔고, 이런 부분을 감척하는 것보다 중국어선 지도 단속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방법이.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기본적인 것은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은 거의 없고 북한 어장을,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기 때문에 중국어선들이 공해상을 통과해 가기도 하고 또 피항하는 과정에 우리 어민들의 그물을 손상시킨다든지 혹시 해양폐기물 같은 걸 무단 폐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 힘들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 부분 저희 지도선이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우리 해경도 있고 기장에 있는 동해어업관리단이라고 국가 어업지도선이 엄청난 규모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해역별로 또 국가 간의 조업분쟁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저희들 아시다시피 서해 쪽에 국가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해안 쪽에 중국어선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까지 좀 소홀했던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쪽 부분에 예산을 좀 집중 편성해서 어업지도선 한 척이 모자라면 두 척, 세 척 하시고 해양경찰청하고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합동단속 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북 어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연근
전문위원정수환
○출석 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김경원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과장원창호
어업기술센터소장오동희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이진수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장박형환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장백상립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김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