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26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 봉사하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일정이 변경된 것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당초 심사하기로 한 날에서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저희가 의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입법예고와 사전 안건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정 추진에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곡히, 간곡히 말씀드려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긴급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정 추진에 긴급성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황병직 위원  긴급한 도정 추진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해당 실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에게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 예고기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한 것은 7월 17일 날 하고, 7월 18일 6시까지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초일불산입을 쳐서 하루를 빼면 만 하루가 안 되게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그렇잖아요, 7월 17일 날 입법예고를 하고 7월 18일 오후 6시까지 했으니 당일 날은 산입을 안 하면 만 하루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24시간이.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20일은커녕 단 이틀도, 만 이틀도 입법예고를 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 조례를 이렇게 시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의 긴급성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전속권한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일 요건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지키지 못했음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도정 추진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았다고 답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 내용입니다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부지사 직속기관으로 설치하겠다는 규칙 계획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계획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장 지역본부 제1절 환동해지역본부 여기에 보면, 그전에 환동해종합민원실이 부지사 직속기구로 설치가 된다면 기존 환동해지역본부에 있는 민원업무들도 환동해종합민원실로 다 이관이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8조의4 소관사무 한번 보세요.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38조의4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호 ‘동해안권 지역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궁색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황병직 위원  궁색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냥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 여부만 밝혀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부지사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이라고 하면,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발생하는, 동남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환동해지역본부 환동해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다 관장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 38조의4, 1호에 있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의 민원업무는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역본부의 민원업무 중 에너지산업과, 그다음에 원자력과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은 38조1항에 그대로 유지되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환동해종합민원실의 업무는 무엇을 봐요? 그러면 잠시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해양수산·어업기술·수산자원에 대한 민원은 기존 민원실을 별도로 두고, 별도의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가 말하는 민원업무 중에서 소위 말하는 민원실에서 하는 창구민원이 있습니다. 창구민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여권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업무에 관한 민원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업면허를 취득한다 하는 이런 업무는 실질적으로 민원실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두고자 하는 업무는 실제로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산림·관광·문화 등 동해안발전본부에 전속적이지 아니하고 경상북도청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결국은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민원실을 별도로 두고, 민원실에 민원업무가 있고. 또 새로 기구를 설치하는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별도로 2개를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민원업무 내용은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다르기 때문에 민원실을 2개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황병직 위원  아니, 그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장소적 개념으로 종합민원실을 별도로 두고, 기존에 있는 동해안발전본부의 민원실을 별도로 두는 그러한 장소적 개념의 이중성, 이 문제가 아니고 어업에 관한 민원업무 이런 것들은 과에서 하고…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자꾸 그러면 길어지니까.
  어업에 대한 민원, 수산자원에 대한 민원은 별도로 지역본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 지적 또는 개발행위 이런 업무는 또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 계획이시잖아요, 삭제를 안 한 이유는. 아니면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의 민원업무는 없어집니까? 본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 넘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어업, 그다음에 전속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본부를 만들 때 지역본부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동해안발전본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본부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업무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본부장이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도청에서 발생하는 업무는 민원실을 2개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민원업무는 이원화되는 것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게 행정적 낭비나, 조직의 효율성이 있나요? 있다고 판단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원화를 안 시키고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는 환동해지역본부장의 주요업무사항으로 두고, 별도로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또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인재개발정책관실을 폐지해서 거기에 있는 주요업무를 자치행정국에 신설되는 인사과로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규칙을 세워놓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규칙의 계획사항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조례 제9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보고 계시죠? 1호에서 13호까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신설된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있던 공무원의 근무평정과 임용시험은 업무의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있던 근무성적평정, 시험규칙 이 부분은 인사과 업무의 규칙사항에 규정이 될 겁니다.
황병직 위원  이게 왜 규칙에 규정이 되지요? 이것은 당연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자치행정국의 업무분장에 규정이 돼야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08년 1월에 행정국 내에, 자치행정국 내에 인재양성과와 자치행정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인재양성과에서 근무성적평정을 담당하는, 규칙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규칙에 인재양성과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과장의 업무규칙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의 주요사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행정국의 업무분장 조례, 조례에 행정국의 업무분장은 공무원의 시험·임용·표창·징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의 조례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의 임용·표창·징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인재양성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면 인재양성과가 인재개발정책관실로, 부지사 직속으로 떨어져 나간 게 2014년 10월입니다. 그때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가 남았습니다. 그때 자치행정국의 조례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표창·징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재개발정책관실과 자치행정과가 다시 인사과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행정국으로 다시 같이 들어옵니다. 그때 같이 들어올 때가 인재양성과하고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국에 같이 있을 때의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때는 시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시험이라는 용어가 없이 임용·표창·징계, 그때는 시험·임용·표창·징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근무평정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조례에서는 2008년도에도 규정된 적이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면 2008년도에 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굳이 조문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때도 인재양성과의 근무성적평정은 과 단위 업무의 규칙으로 규정된 사항이었고, 그 국의 조례에서는 시험·임용·표창·징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도 제9조 자치행정국의 6호에 ‘공무원의 임용·표창·징계·후생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 근무평정과 같은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저희가 임용이라는 용어 속에…
황병직 위원  근무평정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임용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임용이라는 것은 시험·인사·보임·평정 다 들어가 있고, 평정이라 하면 인사의 주요한 핵심내용이고, 그때 자치행정국 내에서 근무성적평정하고 인사·보임을 다 같이 할 때도 행정국 조례에는 평정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인재개발정책관실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인사과로 합쳐지는데, 인사과의 업무규정을 규칙에서 평정·인사·보임 이렇게 규정이 될 규칙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임용이라는 것이 자치행정국에 조례 용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와 규칙이 내용상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이고, 본 위원의 판단은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있던 직원들의 평정업무가 자치행정국에 새로 신설되는 인사과 업무로 이관이 된다면 자치행정국의 업무분장 내역에 임용과 지금 근무평정과… 임용 안에 근무평정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자치행정과 규칙에 그렇게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2008년도에…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임용에 직원들의 근무평정이 들어가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임용이라는…
황병직 위원  임용이라는 용어에 직원들의 근무평정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용어 정의를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통령령을 한번 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이라는 부분에 평정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실 조금 자꾸 위원님께 말씀을 반박을…
황병직 위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국의 주요사무로는 직원들의 근무평정도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아까 환동해지역본부의 민원실도 이원화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다분히 실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 지금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명칭 변경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국 명칭이 태생된 게 언제예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14년 9월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조직진단 후에 태생된 국이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황병직 위원  1억 3000만 원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4년도에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이 태생됐다는 이야기예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문화체육국하고 관광산업국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통폐합된 게 2010년 8월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2014년 9월. 2014년 9월 경상북도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 3000만 원 용역으로 의뢰한 조직진단 결과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0년 8월에 문화체육국 더하기 관광산업국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2014년 4월 25일 날 용역 의뢰를 하면서 2014년 9월 21일 날 1억 3500만 원 수의계약을 해서 준 용역 결과물에 나온 태생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성학  정책기획관 김성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그다음에 문화관광국 이 명칭은 그전부터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있다가 그때 관광산업진흥본부가 갈라지면서 그때 한번 변경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조직개편 용역과 관련해서 그때 명칭이 주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용역에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화를 앞에 쓴 게 언제부터냐 물으시면 그전부터입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2014년 4월에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조직개편한 것 아는 것은 맞지요? 1억 3000만 원.
○정책기획관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제안…
황병직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예술정책과·문화융성사업단·문화유산과·관광진흥과·스포츠마케팅과로 세부 규정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학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때 조직개편할 때는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조직진단 후에 또 조직 내부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조직진단이라든지 전문가의 의뢰가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상북도에서 2014년도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한 안에 대해서도 불과 3, 4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이런 조직전문집단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아닌 일부 몇몇의 그런 의견을 가지고 국 명칭을 다시 바꾸겠다는 이런 것들이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다 포함해서 굉장히 졸속이고, 이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심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께서 “저출생은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고 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출생에 상당히 많은 주요 정책 사업을 펼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기구를 개편하면서 혹시 저출생과 관련된, 이철우 지사의 주요 정책인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서 인력 증원이라든지 조직기구를 개편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출생에 관련한 문제는 미래전략기획단에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확대 운영을 위한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금 규칙상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계획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규칙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규칙에 반영될 내용은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왜 규칙에 반영될 내용이 아니에요? 조례 개정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기획단 고유업무로서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저출생 관련해서 어디 어디에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출산 종합대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보건정책과·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분산되어서 저출생 관련 업무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다 분산되어 있지만… 예.
황병직 위원  하는데, 이철우 지사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저출생 극복과 관련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규칙사항이라도 이 저출생과 관련된 조직기구 확대나 인원 증원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출생 문제가 사실 보건·의료·여성·가족 13개 과에 분포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과를 몽땅 털어서 크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의 고유업무를 강화시키면서 거기에 별도 TF팀을 만들… 관련된 각 과에 분산된 기능들을 TF팀 형태로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이고 그 부분은 규칙이…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미래전략기획단에 저출생과 관련된 TF팀을 만들 계획이지요? 계획이라고 하셨잖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 계획을, 이번 조직기구 개편이 되면, 또 정원조례가 증원이 되면 그 계획이 반영되느냐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직접적으로 인원 증가라든가 이 부분들이 저출생 TF팀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왜 없어요? 지금 이철우 지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정책인 저출생과 관련된 공약사항인데 조직기구를 개편하고 인원을 증원해서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규칙상에라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사실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계 단위를 늘리고 과 단위를 늘리는 그런 업무를 통한 저출생 대책의 효율성보다는 기존의, 13개 과에 각각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시너지 효과로 묶어내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함께 엮어서…
황병직 위원  그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그래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향후 저출생과 관련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업무를 일원화시켜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부서가 어디에? 미래전략기획단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총괄을 기획단에서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 저출생 관련한 업무 인력이, 직원 수가 몇 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총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3명이서 그 업무를 추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증원시켜주는 자체 증원 13명 중에 저출생 업무와 관련된 증원 인원 1명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다른 질의로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3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3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3명인데 조금 전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TF팀을 구성하겠다, 그 TF팀을 구성하는데 이 조직기구가 개편이 되거나 인원이 증원됐을 때 지금 행정기구 정원규칙이라든지 이런 규칙에 그런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없다.” 없지요? 없잖아, 지금 제출한 자료 보면. 없다니까,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아까 “미래전략기획단에 인력증원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대답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3명이 저출생 업무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또 1명을 증원해서 4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지 못한 대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가능하면 본 위원의 질의에 단답으로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미래전략기획단에 저출생과 관련된 인원을 1명 증원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명 늘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1명을 늘리면 3명에서 4명이 되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4명이 되면 4명 가지고 그 기구가 충분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무작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의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내용인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정책관으로 조직을 격상해서 인원도 우리 경상북도보다 훨씬 더 많이 충원해서 저출생과 관련된 아주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이런 조직기구 개편안은 그야말로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직진단 후에 만들어진 이 조직도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일부 몇 명이서 이것 자체를 불과 몇 년만에 또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지사께서 주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경북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조직을 확대해서 23개 시·군에 전부 다 출자·출연을 해서 관광정책을 많이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것은 규칙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1개 과를, 관광과 2개를 만들지요? 계획이. 그러면 문화관광공사하고 업무의 중복성은 있을 수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현재까지 중복성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현재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중복성이 없지. 그러니까 문화관광공사가 이철우 지사가 지향하는 그런 형태로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조직기구 개편을 해서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만들어서 1개의 관광과를 2개의 관광과로 만들겠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계획입니다.
황병직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업무의 중복성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관광공사를 기능 개편·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본청의 과와 업무 충돌이라든가 중복이라든가 이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없도록 하는 게, 당연히 없도록 해야 되지요. 당연히 없도록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당연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동일한 23개 시·군의 관광정책을 별도의 조직을,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이철우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또 도청 내부에 관광정책과를 1개 더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관광공사 확대, 23개 연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방향성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그 부분…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북관광공사가 문화관광공사로 조직이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실장님 얘기로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능 강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잡아위원회든, 아니면 국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문화관광공사를 잡아위원회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각종 여러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도 잡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는 있었나요? 이런 기구를, 조직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는 얘기할 사항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조직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황병직 위원님, 다음에 질의 시간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장시간이 흘러서 다른 위원님들이…
황병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고.
○위원장 박현국  아, 그러시렵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황병직 위원  자, 본 위원의 생각과 실장님의 생각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졸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철우 지사님이 통상교류관을 숙소로 이용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것 수리하는 데 얼마나 걸렸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수리요?
황병직 위원  예, 입주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기간 얼마나 걸렸지요? 며칠 걸렸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황병직 위원  잘 들어보세요. 이철우 지사님께서 생활하고자 하는 숙소는 7월 1일에 취임을 하시자마자 직원들이 그것을 준비했어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방 2개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지사님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준비는 철저하게 하시면서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정된, 심사를 하기로 한 날짜에서 사실은 미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수고합니다, 실장님.
  눈이 거물거물하네요. (웃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말씀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가 잘 아는 사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전 작업을 좀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어떤 작업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번에 사실 나름… ‘지사가 바뀐다, 새 지사가 오신다, 새 대통령이 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조직진단을 다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더 큰 폭의, 조직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사를 오고, 또 사실 지난 1월에 동해안발전본부가 가고 하는 과정에서 조직 변경에 대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이번의 조직은 최소한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관광은,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 중에 가장 문제 삼으시는 부분이 관광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일자리, 저출생 문제도 결국 젊은이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살려고 하면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볼까 하는 그런 충정이 있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구·정원을 개편·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직무분석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자체 진단 4월… 충분히 저희들은 위원님들…
남진복 위원  자체 진단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들께서…
남진복 위원  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료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결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자료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진복 위원  거의 안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직개편의 폭을 크게 안 했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진단을 했다는 것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 일부 반영됐다고 해도 직무 진단과 관계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직무 진단 내용하고 전혀 다르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진단을 했다고 아무리 강변한다 하더라도, 황병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포항 지역본부의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거기는 직무 내용이 없습니다. 있을 게 없어요. 제가 그저께 현장을 가서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심지어 흥신소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증원을, 몇 명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3명 전진 배치할 겁니다.
남진복 위원  13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3명 합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13명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3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민원실에만 13명이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3명.
남진복 위원  4급 하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동해안발전본부에 증원되는 것은 13명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여기에 굳이 안 나타나니까 이야기 안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업무 수요가 있을 때…
남진복 위원  그 자체가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직무량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어요, 자료?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역시 황 위원이 지적했는데 여러분들이 인사과를 꼭 통합·신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분장에 굳이 평정이라는 소리가 안 들어가도 임용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존에, 2008년도에 다 했으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답변…
남진복 위원  과거의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임용이 말이지요, 임용 안에는 평정이 안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도 방금…
남진복 위원  자, 이 용어의 정의에 임용이라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확인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 저도 사실 정정 양해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임용이라는 단어로써 평정을 포괄할 수 없는 겁니다. 평정은 따로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의 사무분장에 평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평정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조례 규정 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굳이 변명을 드리…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조례에 공무원의 시험, 임용, 표창, 징계라는 조례 규정의 내용을 가지고 규칙에 인재양성과 근무성적평정…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야기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진복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 당시의 조례가 그랬으니까 별 뜻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평정이 왜 떨어져 나왔습니까? 그 역사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평정이 떨어져 나온 역사가 참 깊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굳이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에 ‘평정’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고 ‘임용’이라는 것으로써 이것을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평정은 분명히 임용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증원을 30몇 명입니까? 31명을 증원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뭐 할 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말씀 중에 아까 공무원의 시험, 임용, 표창, 징계에서 평정이 임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용 중에, 승진임용에 평정 부분이 한 부분으로, 지금 공무원 임용령에 보시게 되면 제5장 승진임용에 30조 5급·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5장 내 31조의2에 근무성적평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에 있어서…
남진복 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강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이것은 임용령 제5장 승진임용 안에 근무성적평정하고 내용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남진복 위원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을 말한다.’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임용령을 내가 보고 있는데 31조에 보면 평정은 따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평정이 이렇게 탄생한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무원 증원 31명을 해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민원실을 설치하는데 직무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인원을 증원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지금 우리 도가 말이지요, 기준인건비의 몇 %에 도달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97%…
남진복 위원  얼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95%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95%는 무슨 95%예요, 내가 작년에 확인한 게 98%였는데.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쯤 되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치가 헷갈립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쯤 됩니다. 98%가, 전국 시·도의 평균을 보면 90%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이게 분명히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 도가 지나치게 인력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직무분석… 면밀하고 신중한 직무분석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자꾸 인력만 팽창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근본 문제를 내가 제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동의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두 분께서 지적하시는 큰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동의를 드리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했다고 반박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나름 조직진단을 거쳐서 합리적인 근거를 짰다는 말씀은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안을 지금 상정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도립대학교에 비서관 인력을 보강합니까? 총장 비서관이에요? 도립대학교 총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적인 직위 문제는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심리상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 심리상담사 요원으로 1명을…
남진복 위원  있고, 그러면 2명은 비서관입니까?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 정책기획관이나 조직계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여기 도립대학교 심리상담, 비서관 3명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관 김성학  정책기획관 김성학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에는 심리상담요원 한 사람이 들어가고, 비서관으로 별정직 2명이 이번에…
남진복 위원  누구 비서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학  그것은 도지사 비서로…
남진복 위원  도립대학교에 무슨 도지사 비서가 들어갑니까? 여기 정원조례안 2페이지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페이지에…
남진복 위원  도립대학교 학생 심리상담 및 비서관 인력 보강.
○정책기획관 김성학  이것은 도립대학하고 우리 도의 인원하고 같이 적어놨더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지. 비서관은, 별정직은 밑에 따로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성학  그러니까 그 밑에 그것을 설명하는 게…
남진복 위원  아, 총괄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성학  예, 총괄로 그렇게 3명 해놓고…
남진복 위원  아, 별정직 5급 상당이 지사실에?
○정책기획관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사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정책기획관 김성학  예.
남진복 위원  심리상담이 5급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학  5급 이하인데 임기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한 7급 정도로 정원 책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지금 4급이 2명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이 4급이 포항 지역본부의 민원실장하고 교육협력과하고, 기획실의 교육협력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교육협력과 업무가 무슨 업무를 지금 분장해놓고 있습니까? 계획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교육협력과는 교육청과의 업무협의 문제, 그다음에 도민들 간의 대외 교육협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대학교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영역,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관한 업무,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남진복 위원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3개 계를 유지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12명 정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과를 유지할 정도로 업무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을 이리로 빼고 저리로 빼고 ‘헤쳐 모여’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 억지 과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말 지금 현장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도가 갖고 있는 대학과의 협력 루트가 거의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도정에서 아마 핵심적인,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정리를 하자면 우선 기구는 문화, 관광을 이렇게 도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문화가 관광상품이 될지언정 관광이 문화가 될 수는 없지요. 선후가 바뀌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요.
  역시 인사과를 전제로 두고 자치행정국 업무분장을 이렇게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 임용이라는 부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역시 또 정원 문제는 기준인건비제에 너무 육박해 있다, 과다하게 인력이 팽창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조직개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있는데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월 평균 민원이 발생하는 건이, 어제 현지방문을 했을 때 40건 정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40건 중에서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일반 민원과 환동해지역본부의 고유업무의 민원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환동해지역본부의 고유 민원업무가 양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원실을 환동해지역본부의 본부장 밑으로 사무를 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문제, 그러니까…
황병직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부연설명하지는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40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건 정도가 일반 민원이다, 30건이 환동해지역본부 고유업무의 민원이라고 하면 환동해민원실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0명이라고 하면.
황병직 위원  10건이라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0건이라고 하면…
황병직 위원  없어도 되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없어도 상관없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또 반대로 10건이 환동해지역본부의 고유 사무에 관한 민원이라고 하면 환동해지역본부의 민원업무는, 민원종합실이 만약에 개편된다면 거기로 통합을 해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어업업무의 민원의 문제는…
황병직 위원  어업업무의 민원도 민원실의 인력으로 어업직이나 수산직이 가면 돼요. 인력의 구성요건은 조직 운영상의 문제고 조직을 이원화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민원업무실을 환동해지역본부에도 두고, 또 종합민원실을 별도로 두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어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어업에 관련된 면허라든가 이런 민원업무를 같이 처리하는…
황병직 위원  그래, 그 직원이 환동해민원실로 가면 되잖아요. 전보인사를 해서 가면 되는데 굳이 2개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어업과에서 직원이 어업민원도 같이 처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업민원계 어업민원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건 아닌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병직 위원  실장님, 진짜 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자꾸 답변을 그렇게… 지금 핵심은 환동해종합민원실의 기구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놓고 본다면 환동해종합민원실을, 지금 13명의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 행정수요가 더 발생을 하면 17명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사님의 방침은 30명 정도로 환동해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다는 게 방침이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맞는데, 환동해지역본부에서도 지금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있지요? 분장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일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있는데 이 직원들 가지고는, 지금 지사님의 방침은 동남권에서 발생하는 민원업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동해민원봉사실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지사 직속으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 업무 진단을, 남진복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월 평균 40건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민원업무 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넣고자 하는 업무는 환동해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어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민원을 추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것들, 도 본청에서 행정, 산림, 보건, 복지, 문화, 관광, 농업,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포항에 있는 분이든 영덕에 있는 분이든 우리 도 본청까지 오셔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 말씀은 안다니까. 그런데 그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하니 그 40건 중에서 일반 도본청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업무가 몇 건 정도 되느냐? 그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한다면 10건 정도는 2, 30%가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환동해종합민원실 설치를 그래도 하겠느냐 그 질의라니까. 하시겠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0명이면 안 하지요.
황병직 위원  아니, 10명이 아니라 10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0건이면 안 하지요.
황병직 위원  안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은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저희들이 행정·복지 분야, 경제·교통·안전 분야, 환경·산림·농·축산 분야, 건설·문화 분야의, 지금 동해안권 5개 시·군의 총처리건수가 사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100건, 570건, 300건 이런 건수가…
황병직 위원  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연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업에 관한 민원…
황병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연 1천몇 건, 500씩…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 갔을 때 그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50여 건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전부 다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 조직진단을 어디서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환동해본부 업무 소관인 어업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에 관한 민원이 지금 현재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복지 분야의 교통·경제·안전 분야, 환경·산림·농·축산 분야, 이 분야는 민원을 어디 와서 처리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도본청에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이쯤 안 오고 그냥 환동해본부에서 그냥 가면 접수 받아서 올리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 인원을 좀 10명, 13명 정도 해서 좀 전진배치 시켜 놓겠다. 그러면 여기 산림 업무를 보려면 도본청까지 와야 되는데 산림업무에 대해서도 거기 가면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접수를 받아서 산림과에다가 그 담당자가 문의를 넣어서 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하여튼 의견은… 예.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부지사 직속기구로 두시겠다고, 지금 계획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계획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이 부지사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징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상징성을 가지고 행정인력을 운영한다는 그 계획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적…
황병직 위원  행정의 인력은 오로지, 오운리(only) 지역 3백만 도민분들을 위한 기구가 설치돼야 되는데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서 부지사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이 행정기구 조직을 개편하는 안의, 졸속인 이유 중의 하나이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부지사의 직속기구는 특수한 시책이나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부지사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부지사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이런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시고… 나머지는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직 규칙 개정 과정에서 적절히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반영을 하려고 하면 조례의 제38조의4, 소관사무에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군더더기가 되고 다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 못 합니다.
  잠깐만, 그리고…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기준인건비가 아까 남진복 위원은 98%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98%인데 2018년도 기준의, 인건비가 5577억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 기준의. 그러면 기준인건비 대비 가용인력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는 약 한 797명 정도가 여유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사는 의욕적으로 지금 도정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동해종합민원실의 업무를 조직진단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의 인력을 13명을 증원을 하고 나머지 17명은 기존 있는 인력들을 전보인사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 17명이 다시 전보인사가 된다고 한다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서는 정원 대비 또 부족 인력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의 서비스는, 결국 그런 불편함은 누구한테 가느냐? 도민한테 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황병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잠깐만 있어 봐요.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접수 현황을 방금 본 위원이 받았는데 종합민원처리 총민원건수가 78건입니다. 이것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 한 달 기준으로 1일 처리 평균 민원 건수가 4.1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너지산업과, 해양수산과, 항만물류과, 종합민원처리 총민원 건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외 아까 얘기했던 관광·산림·개발 행위·복지 등의 민원이 얼마만큼 그렇게 수요가 발생할…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진단을 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면밀한 검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생 관련된 것은 국가적인 정부시책이고,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 부족이라든지 기구 확대에 대한 계획은 충분하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행정국에서 조례라든지 정원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제로 만약에 환동해지역민원봉사실을 부지사 기구로 설치를 한다면 인력을 지금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인력 기준에 자꾸 이렇게 맞춰 가지 말고, 실질적인 민원 건수라든지 행정수요를 파악한 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13명뿐만 아니라, 이 인력도 수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황병직 위원  인력을 확실하게, 이것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의 TP에 가 있다가 몇 개월 사이에 또 새로운 임시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다가 또 청사를 지으면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주 잘못된 행정을 반복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례도, 환동해지역민원봉사실도 똑같은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충분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4개 분야, 2명·3명씩 한 13명 정도 하게 되면 현재 민원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분들이 도본청에서 처리… 오셔야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다 처리해 드릴 수 있다.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13명 정도 인력이 적정하다고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운영을 한 후에 적정 규모를 다시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실장님, 운영을 해 보고 적정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황병직 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시간이 좀 길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황병직 위원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황병직 위원  예정에 없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셔서 나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발언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우리가…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정회했다가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저렇게 한 1시간이 넘게 우리 황병직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질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 한데… 어떻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앞으로 어느 정도… 지금 식사하고 오고 하면 좀 비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황병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그러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저는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더 진솔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본 위원과의 질의응답…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응답 과정에 시종일관 변명… 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궤변이지요, 궤변. 궤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예로, 그렇잖아요. 단편적인 예로 2014년도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후에 개편한 이 조직안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면밀한 조직진단, 검토가 반영되지 않은 이 조직개편안을 지금 의회에 접수를 하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실장님은… 그러면 어느 누가 그것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사실 “예.”라고만 답변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황병직 위원  아니, 무조건 “예.”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조직개편안의 나름 정당성이 있었음을 항변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정말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1억 3000만 원을 주고 했던 그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안 중에 저희들이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국 단위에서는 ‘관광문화체육국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내용, 과 단위에서는 ‘인사과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교육협력 강화하는 교육협력과를 만들겠습니다. 관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관광과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해서 13명 정도 전진배치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적게 바꾸는 것이 졸속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최소한의 업무 조정을 통해서 나름 큰 조직의 변동 없이 효율적인 조직을 갖고 가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7월 2일 지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그전에 물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지사의 결심을 받고,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노조를 통해서 설명 들으셨을 것입니다. 노조공청회,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이나 노조의 의견을 들었고, 특히 조직인사에 관한 부분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 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준비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의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 내용이 얼마만큼 되느냐.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그런 내용들이,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조직기구 개편안이 별반 없잖아요. 그 의견을, 노조에서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뭐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황병직 위원  예를 들어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한다면 이 조직기구 개편안이 못 올라오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 특히 노조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사항은 사실 인사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를 주무과에서 빼는 것 자체, 문화예술과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병직 위원  이것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행정입법인 시행규칙이 따라가는 내용들이 더 중요합니다. 환동해민원봉사실을 부지사 직속으로 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더, 행정수요가 충분하지 않은데 인력을 30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민원실을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행정입법을 개정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에 따른 우려를, 이 조례 내용보다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지금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핵심이 그것인데, 본 위원들 지금 이것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지금 국 단위 문제, 국 단위 변경 문제, 인사과 설치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는 조례 내용의, 조문 내용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냥 단순지적을 하는 것이고.
  하여간 정리를 하면 정당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예.” 그러면 제가 어디 여기 앉아서 갑질합니까, 실장님? 그 답변도 그런 답변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는 열심히 답변을 하면서 또 보면 너무 과하게 답변드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황병직 위원  아니,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는 답변 내용에 그것은 실장님이 하시는 내용만 자꾸 얘기를 하시고, 듣는 저희들, 본 위원의 내용, 입장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자꾸 하시면 됩니까, 그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황병직 위원  정회했다 다시 합시다,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장 박현국  다른 위원들 의견은?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예.
  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열 도의원님.
이종열 위원  예,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중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한다.」를 「“도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로, 제10조의 제목 변경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제4조 중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환동해종합민원실”을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 소관 종합민원실은 부지사 직속에서 본부장의 직속으로 변경하고 종합민원실 인원도 13명에서 11명으로 할 것을 권고하며, 미래전략기획단 인구정책담당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저출생 대책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전병기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