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23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3.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7.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3.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7.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3.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13시 3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정열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사업명세서 186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실시’ 해서 사업이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8000만 원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 3000만 원, 현장학습 차량 임대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외래강사 수당이라든가 현장학습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에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수당은 대체수입경비라고 해서 시·군의 교육생들이 2만 2000원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충당을 하다가 올해 2월에, 연초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외래강사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 부분을 도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그 인상분을 올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현장학습 차량임차는 애당초 저희들이, 차량임차라는 게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한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30명에서 40명이 되면 한 차가 두 차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 수, 교육생이 변경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현장학습을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입니다, 지금은.
나기보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있어야 되지 왜 기정액은 전부 제로로 다 되어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산과목에 대한 변경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설명드린 대로 원래 1억 정도 있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현장학습 차량임차는 당초예산이 1억 3000만 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5000만 원을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대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위원장 박영서  임대료가.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차량 임대료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버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버스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이, 그러면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수입대체경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만 2000원, 교육생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입대체경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도비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증액 사유를 보면 2017년도에는 6707명에서 2018년도에는 6917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200명 정도 증가되었어요. 200명 증가되었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30명, 20명 이하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생을 모집하다 보면 이것이 30명에서 4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까지 예상을 하면 차량이 한 대가 두 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학습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예, 김하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에, 경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인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7쪽입니다. 
  ‘pride-up 교육’이라는 게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pride-up 교육’ 이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교육내용이?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저희 대학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특별히 요새 정규 교과과정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 교과과정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학교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비정규 교과과정은 특별히 도의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예산으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제가 묻는 의도는 이게 1월부터 12월 간 사업수행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6개월 간 수행을 해왔다 이 말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런데 저희 대학은 3월부터 회계가 시작됩니다. 3월부터 해서…
김하수 위원  그렇겠지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3, 4, 5, 6월, 4개월 했는데 어떻게 실적과 효과도 검증을 안 하고 결과물도 없는데 추경예산을 배로 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pride-up’ 사업을 한 게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7년 정도 되었는데, 항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걸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속 4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도의 추경이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보통 합니다마는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3, 4월에 하는 그런 사업들은 긴급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들이 교비를 투입해서 벌써 진행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4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남은 여름방학과 2학기, 또 겨울방학도 이 예산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과정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실적이나 효과나 검증 결과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사도, 사실 요새 아이들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학습도 시켜야 되고, 또 취·창업 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요새 아이들이 특히 모자라는 인성 관련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돈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결과물을 창출하는데 단지 설문조사 하나만 갖고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다른 게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내적으로, 저도 학생들하고 직접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철저한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다음 지방공무원교육원, 현장학습 차량임차 비용인데 210명의 교육인원이 증가해서 임차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 수요예측이 잘 안 됩니까? 추경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  이번에 교육생 부분은 신규임용자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신규임용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1000명에서 한 1600명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구체적인 증액, 사실은 제가 9대 때도 해 보니까 추경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안 올리고 꼼수 예산을 자꾸 쓰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수요예측을 한다든지, 또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것이 목적과 목표와 필요성이 아주 구체화된다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좀 수립해주면 전부 다 우리가 경로를 알 수 있는데 경로를 모르게끔 만드는 이런 꼼수 예산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수요예측을 해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또 집행부에게도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신규사업 먼저 하나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실·국 작은 토론회’ 이래서 신규사업이 이번 추경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민선 7기 새로운 도정방향 설정과 정책현안의 해결방안 모색’ 해서 새로 도지사님이 민선 7기를 시작하시면서 도청 전 직원들에게 도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한 장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벌써 8월이 가까워졌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 실·국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토론, 전문가 강의, 이것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방향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사님 취임하시고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8회에 걸쳐가지고 분야별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실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어린이 교육환경 조성이라든지 지역 관광산업 육성전략이라든지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든지, 그렇게 집합해서 도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실·국에서는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래서, 강의 내용은, 해당되는 분야는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의 의견이 이제는 실·국별로 각 실·국의, 농업 파트, 작은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좀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실·국별로 편안한 시간에, 아침 일찍 7시든지 저녁 퇴근하고 9시…
배진석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과 함께 하는 이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실·국별로 어떤 간담회 형식의…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실·국장이 주재하는, 참석하는 그런 작은 토론회다 이렇게…
배진석 위원  여태까지 실·국장님이 주재하시는 간담회 같은 것 많이 안 하셨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1억 원 가까운 9000만 원이 결국은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강사료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호텔이든지 이런 데서,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진석 위원  아, 이게 외부 장소나, 그러면 실·국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한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실·국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배진석 위원  실·국을 총 몇 개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지금 11개 실·국으로 되어 있고…
배진석 위원  11개로? 11개로 500만 원씩 하면 5500만 원…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리고 또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처럼 관 단위가 있습니다. 소규모 관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이래서 한 19개 실·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선 7기가 되어서 도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급변하는 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 한번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어떤 소통의 장, 또 화합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 불러서 어떤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거의 신규사업이 없어요,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눈에 띄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정책관실이 과거 총무과라든가 인사과의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인사 파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업무에.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예산이 당초보다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정예산을 하기 전에 올해 공무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다 파악되어서 올라온 것 아니었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요가 파악되는 것은 작년 10월 정도나 11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10월, 11월이고 수요가 확정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도 2월 8일에 공고됐습니다. 연초라든지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갭이…
배진석 위원  그러면 올해 공무원 증원이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올해 총 2422명을 채용하는데 작년보다 약 한 49% 증원이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17만 4000여 명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고 했고, 단순히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 도에도 1만여 명 가까운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그게 맞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5년간.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꼭 그렇게, 국가 전체적인 방침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군이라든지 소방관서에서 수요를 판단하고, 또 그래서 확정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가 전체 인력 수요예측 몇 개년 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있는데 연 단위로 확정되고, 예를 들면 소방 같으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628명을 채용했는데 작년과 달리 늘어나는 인원이, 355명이 증원됐습니다, 소방직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재개발정책관님 말씀에 따라서 채용되는, 임용시험 예산 1억 4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채용이 되고 나면 이 인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인력 한 분에 대한 예산들이 그만큼 증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채용한다고 해서 바로 임용되는 게 아니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기간이 한 몇 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다 정리가 안 되실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다 부탁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5년간, 중기계획이, 우리 도 자체 내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정부의 방침이 있을 것이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수행하는 데 따라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는 게, 증액이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지금 17만 4000여 명 하는 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8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계산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도 지금은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위원님, 저희들은 인재채용부서에서 채용하고 공고하고 최종합격자까지 하는 것은 연 단위로 시행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채용인원에 대한 배정, 확정, 또 국가정책에 맞게 인재를 채용하는 규모를 정하는 것은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그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5년간 그런 부분들을, 채용하고 그게 밀접한 부분이 있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고, “매년 기획조정실에서 배정된 인원들 가지고 채용하는 것하고 교육하는 것만 우리가 담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읍시다, 도립대 정병윤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사업, 이게 계속 똑같은 사업,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해마다 조금씩 대학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성과가 분석되고 성과를 점검하는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데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몇 명이 땄다.’ 이런 실적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그러면 ‘토익점수가 시작하기 전에는 몇 점이었는데 몇 점이 나왔다.’ 그런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인성캠프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정신상담, 심리상담하고 또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리상담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년취업이라든지 창업, 일자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산학협력단 지원’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도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했던 중에 이번에 증액되는 내용이, 학습역량 강화라든지 취·창업 지원사업이라든지 현장중심 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출된, 지출된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것하고 올해 계획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3년 것 정도 있으면 그렇게 주시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3년 것…
김희수 위원  세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주시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료가…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것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그동안 연구용역한 자료가 그렇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못 빼가지고 아까… 위원님실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집행부, 기타 다른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도 자료가 나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익일 정도면 제출이 되는데 그냥 두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추경 할 때까지 자료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제출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향후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즉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의성의 임미애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에요,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사업명세서 126쪽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7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걷힌 세금 미전출분을 올해 7월에 추경에 넘기는 건데 그전에는 보통 이게 어느 시점에 넘어갔나요? 저희가 지방선거 때문에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게 12월까지 마감이 안 되어서…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사실상은 분기별 또는 매월 교육비를 특별회계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결산하고 차액입니다, 도비 결산 금액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499억 원을 예산에 잡았던 것은 세수가 얼마 들어올 거라고 예정을 한 그 금액의 3.6%를 잡았던 건데 실제로는 결산을 해 보니까 올 2월, 3월…
임미애 위원  더 걷힌 거잖아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더 들어온 겁니다.
임미애 위원  더 걷혀서 96억을 증액 편성한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교육청으로 이걸 넘겨주는 전출금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12월까지 해서 근 6개월이, 반년이 지난 다음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넘겨줄 때, 그전에도 보면 이게 한 7월쯤에 넘겨주었던 예산인지, 아니면 그전에는 조금 더 일찍 잡혔던 건데 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늦게 이렇게 넘겨주는 건지…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통상은 한 4월에 넘어가는 게 맞는데…
임미애 위원  4월이요?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올해는 부득이하게 몇 개월 지체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게 너무 늦어져서, 96억 가량이라면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전출금이 너무 늦게 들어가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조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도립대 총장입니다.
임미애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127쪽에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은 방화벽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시스템 방화벽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2016년도 11월 2일에 글이 올라온 게 최종입니다. 그 뒤로 근 2년가량의 시간 동안 이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수의, 평생교육 선생님들도 있고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런 시스템 방화벽을 구축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긴급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 연말까지 대구대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대구대에서 맡던 것을 올 1월 1일 자로 저희 도립대학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은 민간의 영역입니다. 민간의 영역이고 저희 도립대학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에서 들어와서 우리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방화벽을 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대구대가 위탁을 받을 때는 둘 다 민간의 영역, 대학도 민간이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민간이기 때문에 이 방화벽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 도립대가 이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도립대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흥원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시스템 방화벽이 굳이 필요한… 긴급한 사업인가 하는 판단을 제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평생교육지도사들이 받는 인건비가, 시간당 인건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그것은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를 직접 고용하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고요. 지금 현재 2만 5000원 정도를 받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의 효과에 비해서 자치단체마다, 기관마다 강사비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딜 가도 2만 5000원을 받고서 수업을 해주는 분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도시에서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이 받는 경우도 있고 가정주부들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노인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경로당을 통해서 평생교육지도사들이 와서 수업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립대가 이제 처음 계약을 해서 이후에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지도사들에 대한 관심도, 어차피 여기가 평생교육지도사들을 양성해내는 기관이거든요, 도립대학교가 위탁을 하게 되면.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일하는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방화벽 문제는 검토를 제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구대에서 위탁받을 때는 사실 이런 방화벽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 대학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홈페이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방화벽을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정부의 규정입니다.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아직… 아, 보고 안 하셨구나. 여기 지금 3개만, 제가 좀 늦게 들어왔더니 3개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인재개발정책관,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자치행정국 주요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비인데 우리 도에서 중앙에 보낸 사람들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꾸로 중앙에서 도로 파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임차비를 도에서 부담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파견기관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건 파견기관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하수 위원  이게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비수도권에는 60만 원이고요. 수도권에는 좀 비싸서 100만 원으로 금년 1월부터 올려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게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그다음 9페이지 구내식당 운영방안 용역인데 이걸 굳이 연구용역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저희들이 구미 업체인 백산푸드시스템에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2월 10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무상공급도 하고 이래서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 수혜가 되는 건지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이것 기초자료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국 단위로 저희들이 확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까 해서 그렇게 용역을 올렸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게 보니까 적정원가 심사하고 직영인지 위탁인지 어느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적정원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면 되지,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이러한 용역을 주는데 제가 보니까 필요치 않는 것도 용역을 주고, 또 필요한 것은 용역을 안 주고, 이게 국마다 국장들의 생각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없다. 적정원가심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그다음 11페이지 새마을운동 집기 구입, 어느 파트에서 맡을 건지 이게 결정이 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기본적으로는 현행법상에 구미시를 운영 주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집기가 한 5억 정도 소요되는데 구미시에서 작년 정리추경에 2억 500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해서 이번에 2억 5000을 같이 해서 한 5억 정도를 하면 구미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김하수 위원  어디서 맡을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집기 구입비를 이렇게 또 다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기본적인 것은 구미시에서 하도록 어느 정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거지 기본시설 운영은 구미시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하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주체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집기 구입비를, 당초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정리추경에 2억 5000만 원 또 지원을 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시설을 하는 데 관리비 5억을 지원했지요, 5억을.
김하수 위원  그래서 수요예측에 문제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물품 내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물품 내역은 주로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 그다음에 교육관, 글로벌관, 연수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책상 같은 이런 것이고, 곧 개관을 해야 되는데 집기 없이는 개관이 곤란한 것 같아서, 또 구미가 기존 예산을 확보했고 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김하수 위원  아, 구미시가 예산이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작년 정리추경에 2억 5000을 확보해 놨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꼭 필요한 부서에서만 뽑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뽑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치 않는데도 무기계약직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경우도 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도지사나 국장님이나 아는 사람들을… 프로세스가 불분명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무기계약 때문에 말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기계약직을 공개채용은 안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무기계약직 거의 다 공개채용하고 있고요.
김하수 위원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실·과별로 수요가 나오면 정책기획실에 우선 T/O 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걸 규정으로 해서 계약직 T/O가 형성되면 부서별로 공개채용을 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컨트롤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게 이번 조직개편에 아마 자치과 안에 공무직관리계인가 담당이 생기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안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뽑으니까 이런 말썽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저런 잡음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한 절차적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꼭 일반직군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뽑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기계약직을 뽑지 않고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예산을 올려서 뽑아서 공무원들이 좀 편한, 무기계약직을 뽑는 이유는 꼭 필요로 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전문직이 아닌 일반적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부담을 해서 맡는 것이 좋다.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좋기는 하겠지만 필요치 않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한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의병의 날 기념행사는 선집행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문경시에서 해가지고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추경성립전에 쓰고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을 문경시에서 공모를 한 거고, 이게 8회 행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건데 다른 지역에 했었다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우리 도 자체 행사는 매년 하는데…
임미애 위원  아, 도 자체 행사는 계속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것은 청송에서 많이 하고, 그런데 올해는 같이 합쳐서, 국가행사를 여기서 하니까 우리 도 행사를 없애고 문경에서…
임미애 위원  아, 해마다 도 행사를 해왔던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합니다. 6월 1일에 의병의 날 행사를 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게 왜 선집행됐나 궁금했는데 이게 해마다 도에 행사가 있었고 이번에는 국가 공모신청을 해서 같이 합쳐서, 도의 행사하고 합쳐서 문경에서 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도 행사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한 4000만 원 정도로…
임미애 위원  4000만 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9쪽에 정보화 기반조성 예산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설명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공와이파이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와이파이 정책수립 및 공공서비스 제공’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혹시 우리 도에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TP에다가, 자동차 트렌드가 변화해서 전기자동차를 할 때에 경주지역에 있는 공장이 어떻게 변해야 할 거냐 하는 그런 빅데이터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임미애 위원  아, 용역건이 한 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있고.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다음에 말씀하신 빅데이터 표준모델, 이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저소득층하고 청소년층이 많이 활용하는 와이파이 구간이 어디인가 하는 그것을 정보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에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버스에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버스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분석모델 구축, 139쪽에 그것이고요. 버스 공공와이파이라는 것은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통신비 절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배정해주는…
임미애 위원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어느 버스에다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시·군에 일반 시내버스 대상으로 하는데 27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안동에 138대, 구미에 79대, 영주에 25대, 영천에 28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구축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9월…
임미애 위원  증액된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970만 원이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에 이게 구축이 되었구나 하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건데 매칭비율이 적어서 그렇게 돈이 970만 원 되는 것이고요. 국비가 또 비율이 많고 도비는 거의… 국비, 지방비 5 대 5인데 도비하고 아마 3 대 7,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정액이 없네요? 이게 전체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금년도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전혀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네요? 제가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만 보다 보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이 문재인 정부 통신비 절감하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년도 9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신규사업으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신규 국고보조사업.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액수로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대당 6만 원입니다. 월 대당 6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급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대당 6만 원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혹시 지역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을 저희들이 이용했는데 시·군에다 아마 신청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신청 받아서 희망하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방비 매칭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중에 도비와 시비가 3 대 7이었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빅데이터를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요즘 세상 흐름이 워낙 빠르게 흘러가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 보고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듯한, 뭔가 새로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 것을 열어 나갈 듯한 느낌이 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나 싶어서 물었는데 경주에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것 1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자동차 그것은 운영을 지금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냥 제 생각에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신도시 구축하면서 양육문제, 보육서비스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하여튼 이것이 시·군별로 해서 관광분야라든지 민원 이런 것으로 지방세 체납까지 시·군별로 단위사업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신도시의 보육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리고 자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제에 의한 인건비, 우리 도의 전체 인건비 총액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계약직 인력 현황을 저희 위원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초선 의원들이 지금 네 분 정도 계신데요. 도청의 전체적인 인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북 전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범죄예방 69개소, 불법 주정차 10개소, 과속 단속 10개소인데 특히 또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 설치하는 요건에.
  이것이 경찰서하고도 협의체제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시·군의 경찰서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원칙은 맞아요. 우회도로는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김상조 위원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회도로에 과속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경북도 옛날의 중심 구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많고 우회도로는 과속이 많은데 신청하면 도는 도 경찰서로 넘기고 안 해줍디다.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기 파출소 앞에 신청을 요청해도 안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요.
  또 여기 하나 더 보태야 할 것은 아마 포항이나 구미에 공단 지역이 많고 원룸이 많습니다. 지금도 다세대 원룸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구미를 이야기하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의 학교 운동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자기들끼리 축구 체육대회를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데 거기서도 패싸움이 나요. 학교에서는 잘 안 나지만 학교 안에는 CCTV가 다 되는데 자기들이 마치고 나가서 그런 싸움이 나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주도로 말고 그 뒤쪽으로 가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렇게 보면 관심이 없듯이 외국인들 관리가 안 되어요. 
  화질은 야간에도 정확히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요새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화소가 높아서 아주 좋고, 과거 방범CCTV는 화질이 아주 낮지만 요새 새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봅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센터 관제탑이 있어서 사고 검거율은 빠르다고 떠들던데 이제 과속이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주로 먼저 달아줘요. 달아주는데 조금 늦는 데가 우범지역, 예를 들어서 철로 변, 고속도로 변 지역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외곽지에 보면 산불감시 이런 쪽도 해야 되는데 그런 쪽도 조금 미비하고. 과속카메라는 좀 더 보급,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해당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지금 지원을 하는데 12개 시·군, 89개소의 지원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김상조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일반 과속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 단위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또 방범CCTV도 시·군과 경찰서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인 재난 쪽, 안전실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에 와보니까 다른 것이 관할이 주가 행정이나 치안이나 교육이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상조 위원  앞에 자율방범대도 보면 다음 본예산 갈 때 제가 이야기를 한번 짚겠지만 이 예산은 주는데 경찰서에 주는 예산, 행정에서 주는 예산,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이것이 통합시스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문제도 쉽게 말하면 국민의 안전이고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런 점은 좀 다르더라도 통합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 관리 일원화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교육은 같이 넘어오니까 도는 같이 넘어 관계가 없는데 경찰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아마 행정하고 같이 가는 가닥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경찰서에 자료 요구를 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공존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도에서 일선 시·군의 경찰서하고 협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 협의가 그대로 돌아가는 그런 방안을…
김상조 위원  그래서 지방분권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죄송합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운영기획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청사 상설공연이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때 제가 보고를 받고 난 그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50회에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혔고, 해마다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매체를 통해서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도 주말 상설 공연할 때 다녀와 봤었는데 의외로 반응도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공연을 하는 팀도 일반 아마추어가 아니고 전문예술단, 또 도립에서 나오시기도 하고 한데 1회에 200만 원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음향장비 다 갖추어서 인건비까지 책정된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봤고, 시간도 주말 2시부터 4시까지로 공연시간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도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청이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연간 방문객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왔을 때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문화행사, 어떤 공연, 이런 볼거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도청을 홍보하는 데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공연해서 지금까지 한 120만 명이 왔거든요. 무려 한 120만 명 오셨는데 이 공연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한 900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과연 공연에 참여하는 분들이,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으냐.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는 방안이라든지, 또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답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축소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한 것을 분석해서 관중 수라든지 비용 대비했을 때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축소를 하실 계획이 있다 하시니… 그러면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횟수에 몇 분이 관람하셨는지 이런 성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일자별로 분석을 해서 그때 그렇게,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박미경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관람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체크됩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134쪽에 보면 선진자치행정 실현 예산해서 692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내용에 보면 완벽한 의전 추진해서 3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완벽한 의전 추진? 어떤 의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이 예산편성 과목의 이름이, 완벽한 의전 추진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표현이 좀…
나기보 위원  부적절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좀 고쳐주시고.
  그런데 본예산에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5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유인물, 현수막 같은 것이 그렇게나 꼭 필요한가요? 행사가 별도로 한두 개가 더 생겨서 예산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기존 행사의 비용이 부족해서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새로운 지사님 오시고 나서 의전을 강조 안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창올림픽하고 남북정상회담 이런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전반에 좀 당겨쓰고 많이 썼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 우리 도청이라든지 이런 배너를 달고 하는 데 돈을 많이 당겨 써서 하반기 행사할 때 돈이 부족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돌발점이 없으면 더 세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돌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 했다 그러고, 평창올림픽하고 된 데 대한…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구내식당 운영방안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 계약만료가 되어서 다시 연구용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만료가 되면 항상 이렇게 연구용역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다른 식당하고 달라서 건물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데 우리가 과연 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기존 하시는 분이 자기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얼마쯤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좀 확대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용역을 합니다. 내년도 입찰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유수한 큰 외식업체로 해서 질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적정 원가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렇게…
나기보 위원  국장님,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큰 기업체에도 입찰을 보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 봐도, 특히 지금 우리 의료원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보면 CJ라든가 큰 기업에서 전부 입찰을 다 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에 제한해서 해야 되지, 지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을 하면 우리 경북업체가 실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말씀도, 지역적인 제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이런 연구용역을 할 때에는 어쨌든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또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당이므로…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단가 조정이라든지 메뉴에 대한 것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식당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조식을 너무 못 하겠다고 해서 간편식으로 바꿀 때에도 직원들 설문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직원들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 성과상여금 해서 3억 5000이 감액되었어요. 감액사유를 보면 지급대상자 등급별 차등 지급액 집행 후 잔액반납 해놓았는데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별로 안 좋아서 이 3억 5000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과다 책정을 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실제로 지급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기보 위원  그러면 차등 지급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빠서 지급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아니고 지급할 것은 다 했는데요. 단지 지급제외자 거기에 보면 교육·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 2개월 미만자, 비위공무원, 징계처분자 이런 것은 안 되는데 다 계상이 되어서 과다 책정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과다 책정을 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앞으로 수요예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89개소에 설치하는데 설치 금액이 20억 9400만 원이에요. 1개소에 한 22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떤 CCTV를 하고 어떻게 하기에 1개소에 한 2250만 원이 소요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라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위원장 박영서  어느 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정보통신과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그러면 권진철 과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CC카메라가 단순히 카메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CC카메라 관제소까지 통신설비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카메라의 화소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와 설비공사비하고 하면 2200만 원이 책정되고. 그중에서 10대 정도 과속 단속은 과속 센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당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한다고 하면 주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불법 주정차라든가 과속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는 시에서 주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속은 또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과연 과속하고 이것이 맞겠느냐.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설치하는 것하고 과속하고 어떻게 서로 간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행정자치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하 이렇게 굉장히 저속으로 가야 하는 그런 센서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전부 시·군의 형편에 맞게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군 자체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0개소 해서 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2개 시·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개 시·군에 골고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12개의 시·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시·군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면 시·군에서 다른 우선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총 실링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선에 의해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별도로 실링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윤곽을 잡아 놓았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시·군에 보면 CCTV종합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 집결이 다 됩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경상북도 CCTV종합센터, 보통 시·군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주로 경찰서, 교육청, 시청, 이런 쪽으로 해서 종합관제센터가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시·군별로 23개 시·군 다 CCTV관제소가 있고요. 여기에 총 모이는, 저희 경북에 한 2만 5000대가 지금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한 650명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다 연결됩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요새 언론에 보면 최근에도 많은 사고가 생기는데 어린이들이 충분하게 활동하고, 또 다닐 수 있도록 어쨌든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는 거의 없어요. CCTV가 거의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저희 도에서 장소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인가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벌써 경북도내에 2만 5000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89군데…
나기보 위원  그런데 2만 5000대 되어 있었던 것은 시·군에서 직접 한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한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 사업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 온 것입니까, 금년도가 처음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1062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89대를 더 설치합니다.
나기보 위원  106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로 그렇게 다 설치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재원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앞에서부터 할까요?
  자치행정국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 경북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1075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작년 대비 36명이 늘어났답니다.
배진석 위원  36명 정도 늘어난 추세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일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북에서도 통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이것이 공개되어도 되는 자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 200명씩, 또 300명씩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일부 지역에 좀…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도에서 하기보다는 국정원이라든가 경찰서 정보과에서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하고 하나센터하고요.
배진석 위원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관리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이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지…
  사실 다른 문제점, 역작용들이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도에서 국정원이나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자료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두 번째는 8페이지 이주지원비 있거든요. 3년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거나 이런 수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내년 2월에 본청이 끝나고요. 환동해지역본부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3년간…
배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로 가게 되는 우리 파견 공무원들한테는 이주지원비를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30만 원씩 3년간…
배진석 위원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똑같이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도청으로, 안동으로 와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파견을 다시 환동해로 보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중으로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거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소속, 만약에 여기에 오면 내년도 2월에 끝나고, 거기에서 계속 계시면 마지막까지 지급 받고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주지원비를 받고 있었어요. 안동으로 오라고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사거나 임대를 해서든 와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또 환동해본부로 발령을 내요. 그러면 가족들을 몽땅 다 데리고 또 포항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아니면 본인 혼자만 포항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주지원비를 이때까지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포항에다가 살림을 또 하나 더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동해본부로 파견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환동해본부에 가는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 다 받습니다. 여기서는 끝이고요.
배진석 위원  양쪽에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니요. 그 가는 시점에서부터는…
배진석 위원  환동해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곳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여기 아파트 해놓은 것은 못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두 집 살림을 본의 아니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받던 지원비마저 끊어버리면 본인은 사실, 월 30만 원이 적다면 적지만 우리 하위직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중 지급은 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소속된 부서에 갔을 때의 시점을 적용받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두 군데만 있습니까? 안동이냐, 환동해냐?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은 아직 없고, 앞으로 추가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전을 하면 조례상에 같이 적용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북 전체로 이렇게 퍼뜨려 놓으면 경북 전체로 갈 때마다 이주비를 3년마다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자기 거주지를 옮기고 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3년 이상 계속 안 계시잖아요. 3년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3년이면 끝납니다. 어디든지 3년이 마지노선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주비 해서 여기에 와 계신 분이 또 저쪽으로 이주한다고 해서 여기 것은 끊고, 또 저기 하고 그러면 이 생활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대주민 서비스가 높아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구난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초창기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려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하나 11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집기 구입비 지원, 구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구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미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구미시 입장은 전혀 우리 도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난번에 구미시장님이 어제 지사님도 만나 뵙고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배진석 위원  운영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운영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분담하는 방안, 예를 들면 교육관을 도에서 운영하는 방안, 새마을세계화 재단을 옮겨서 교육을 우리가 분담하는 방안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지, 줄 수 없는 것을, 운영비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고 싶지만 법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 그 정도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법상 구미시장이 운영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어떻게…
배진석 위원  지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공원 원장님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구미 새마을과에서…
배진석 위원  구미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가 있는 분들은 공직자분들입니까, 운영을 하는 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현재 청소하는 것은 외부 아웃소싱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새마을 TF팀, 도에도 하고 구미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진석 위원  어느 쪽의 주체가 분명치 않아서 계속 논란이 되다 보면 처음 취지하고 다르게 상당히 문젯거리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용도 집기, 비품 30여 종 구입하는 데 5억 원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테마공원 현장방문을 우리 의회가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관사 임차 있어요. 인사가 늘어났습니까? 2억 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새로 오는 특보 자리가 아마 두 자리 정도, 특별보좌관 자리가 승인을… 과거에는 일자리 특보를 운영했었는데 행자부하고 의논하면 두 자리 정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예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을…
배진석 위원  예비로, 누가 올지는 모르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아직, 곧…
배진석 위원  이 관사 임차라는 것이 안동에 있는 관사를 중앙에서 오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저희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소방본부장 같은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시던 분들은 있는 것이고 지금 신규, 새로운 분들이 오신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만약에 기한이 딱 끝나면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해서 승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중앙부처 등에서 파견되는 직원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중앙부처에서 파견하면 그쪽 해당 기관에서 임차비를 낸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파견이 아니고 저희 직원으로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부로, 기획조정실장이나 소방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직원이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이나 소방본부장님이 아니고 이 관사 임차에 필요한, 관차 임차에 되는 분들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대상이 누구를 위해서 2억 원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6억을 했습니다. 6억으로 했는데 기한이 되어서 기획조정실장하고 소방본부장, 일자리특별보좌관…
배진석 위원  일자리특별보좌관은 지금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일자리특별보좌관은 지금 나갔기 때문에 공실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1개 더 하게 되면 2개가 되는데 아마 특보가 2명이 오게 되면 어쨌든 각각…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특보 두 분을 위한 관사 임차료를 미리 빼놓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보시면.
배진석 위원  특보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릅니다.
배진석 위원  새로운 민선 7기 도지사님이 당선되시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대충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도지사님이 당선되시면서 특보 두 분이 더 중앙, 서울에서 오시든 어디서 오시게 되면 관사가 필요하니 그 관사 임차료로 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하나는 공실이 되어 비어 있으니…
배진석 위원  그것을 쓰면 되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것 말고 하나 더 추가…
배진석 위원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2억 원 정도면 안동의 전셋값 정도가 된다, 그런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시내 일반버스 270대인데 여기에서 시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이렇게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그런데 이 공공와이파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정보를 나누어 쓰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많은 분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공공와이파이가 구미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시지역의 시내권역에는 와이파이가 대부분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공공와이파이를 국비나 도비로 정보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군 단위라든가 열악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데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신청을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받으니까 저희들이…
배진석 위원  해당 시·군에 다 미루실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나 군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이런 복지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정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쉽지요. 버스라든가 다른 인프라들이 처음 그것을 해야 되는 데보다는 이런 데가 조금 더 나으니까 이렇게 신청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편중이 되어요. 
  우리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 군부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시지역은 이렇게 확대가 되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국고보조가 있을 때, 우리가 도에서만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보통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고보조가 있을 때, 자꾸 시골로 청년들 오라, 오라 할 것이고 아니고 이런 기반시설들을 미리 해놓아야 청년들이 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선적으로는 군부라든가 그래도… 아예 젊은이들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와이파이 쓰시지 못하는 어른들 계시는 데로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면 단위라든가 안의 그 중심부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런 좋은 정책들을 확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영서  2급 특보 자리를 우리 작년에 하나 받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작년에 사회경제일자리 거기에 박진우 보좌관…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면 올해 또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별도 해서 시·도지사…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신청을 했냐고, 행안부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협의 중인데 방을 벌써 구하고 이렇게 난리야.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협의 중에 있는데 부지사님 해서 거의 협의가…
○위원장 박영서  아직 승인도 안 났지 않습니까? 자리 한 자리는 있잖아, 지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승인이 아니고 그것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협의로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승인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부분, 지자체로 다 돈을 이전해 주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이 CCTV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품질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 일임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을 통해서…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박영서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내려 보내고 발주부터 모든 것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어떤 품질의, 지금 말씀대로 아까 화소가 어떻고 중앙관제실 연결이 어떻고 했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어떤 품질의 CCTV를 쓰는지, 어느 제품을 쓰는지, 어떻게 발주 내는지, 수의계약을 주는지, 입찰을 부치는지 전혀 모르네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그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행안부의 표준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행안부의 행정 지침이 모델명까지 찍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상북도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시·군에 우리 예산을 보내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실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총괄해서 이것뿐 아니고 아까…
김희수 위원  비유가 이렇게 되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 비유하면 내부거래를 해서 대기업이 자기 자회사에 줘서 결재만 받고 하청 나가는 쪽으로, 중간과정에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서 내려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경상북도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뿐만 아니고 지자체에 이전되는 예산의 전체는.
  여기의 문제점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든지,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공식적인 감사가 있을 때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나, 감사를 하지 않는 그 외의 상황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 사실이지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일선 시·군에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의뢰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도비가 매칭되어 나가고 국비를 받아서 주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그냥 사업이 모두 끝난 것으로 보겠다, 그렇지요?
  물론 행정여력도 안 생기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서 제가 부연설명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야 우리도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돈이 무서운 돈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군, 면에 시간이 지나 화소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막 설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CCTV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문제스러운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취약지역에는 필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이 기능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CCTV 설치한 이유가 범죄라든지 기타 어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사후에 그것을 보자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설치해놓은 CCTV를 나중에 영상으로 찍어보면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고 우리 도가 지방 이전해주는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청 본청의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실제 외주 처리를 하게 되면 CJ라든지 대기업에 경쟁할 수 있는 도내 업체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포항의료원만 해도 도내 업체가 가격경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나기보 위원께서 지역 업체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 비행사에서 기내식 때문에 난리가 날 정도인 그런 상황에 그것도 규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급적 도내에 있는 기업에 준다면 사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계도를 하고 조건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십 억을 투자해서 얼마 못 하고 또 나가고 또 다른 업체로 바뀐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든 좋은 품질의 친환경식품이 저렴한 가격에 우리 직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7.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6시 4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폭염 속에 항상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의 총 세출예산이 1조 7371억 원인데, 여기에서 감액이 된 액수가 627억 3232만 원인데 감액의 주요인은 뭡니까?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감액의 주요인은 이번에 기초연금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1차로 정리되면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 그리고 장애인연금,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부분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이 감액된 게 주요인이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수급하고 그걸 집행을 하는 데 부족한 액수는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부족하지는 않고 기초연금 지원 부분이 올해 단독가구는 25만 원, 부부가구는 40만 원으로 하는 게 9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이후에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다시 또 지원이 될 부분이고, 치매안심센터가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시·군 보건소별로 안심센터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조금 늦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하셨다시피 지금 보육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그렇지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와 연계해서 보육현장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약속하셨는데 예산을 보니 엄청난 예산이 지금 보육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좋지 않은 뉴스보도가, 알다시피 계속 문제는 일어나고 있고 안타까운 아이들의 사망, 사건·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현장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보육예산을 증액한다고 했지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중복된 예산은 없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박미경 위원  이거랑 국학진흥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할머니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 보육아동 인성교육비는 사실 보육을 함에 있어서 옛날의 효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 분야에 3세에서 5세 아이들, 누리반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어릴 때 가치관하고 인성을 키워주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는 이야기할머니를 양성해서 각 기관에 교육하는, 할머니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보육현장에서는 어쨌든 할머니들이 오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야기할머니가 오셔서, 이건 물론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퇴직하신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지신 분이 오시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그건 압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오셔서 다도교육이나 이야기, 전래동요나 동화읽기, 그렇지요? 이야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별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보육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이것저것 챙깁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줬을 때 현장을 운영하는 교사나 원장님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수시로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육에 있어서 아동 수가 주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 또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든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안전이라든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예산을 좀 더 달라.”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야기할머니랑 인성교육에 투입되는 프로그램이랑 약간 중복이 되는 게 이야기할머니도 오셔서 동화읽기나 아이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지만 인성교육에 투입되는 인력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프로그램이 다양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굳이 투입되어야 되느냐. 차라리 이 예산을,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행복도우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행복도우미는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 환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엄청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이것도 지금 개소당 1명밖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모든 개소수에 다 1명씩 배치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중의 하나를 파악해 보면,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의 운영비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활용 못하는 시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추가되는 그 근무시간을 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어린이집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행복도우미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보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할머니 그 부분을 양성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복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토론회를 많이 개최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사실 수시로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육단체협의회에서 왔지만 저희가 사실은, 왜냐하면 규모도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늘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인성 물론 중요합니다. 3세, 5세 미만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만 더 시급한 것은, 지금 국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를, 복수담임제라든가 오후반 교사라든가 그런 것을 쉬이 공약하지만 실제로 예산 관련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를 재우다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것, 물론 개인적인 자질 문제고 잘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런 보육교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당장 국비로 큰 예산을 들여서 공공형,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이것은 물론 바람직한 거지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부터 개선해 나가는 게 최우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 예산이 없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면, 이런 인성교육은 자체적으로 다도수업도 가능하고요, 학부모 부담을 해서라도 되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도우미, 현장에서는 4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더 활용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고, 그래서 4시간 이상 플러스 근무하는 그 추가수당을 원에서 부담하면서까지 아이행복도우미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교사들도 그렇고요, 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 차량 운행 보조도 가능하고 또 원의 급식 보조, 또 선생님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잡다한 모든 것들이 아이행복도우미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의 최소한의 비용을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저희도 5개월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추가했는데 예산 사정상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충분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행복도우미도 필요하지만 사실 인정교육도 필요하니까 같이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요구하는지 분명히 목소리를 들어주시고요. 지금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으면 나머지 4개월 동안은 행복도우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공백 기간에 또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처음부터 없으면 몰라도 있는 와중에 있다가 없어지면 그 4개월은 정말 힘들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12개월, 1년 내내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4시간에서 시간을 더 확장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더불어서 더 가능하다면 4대 보험까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이원경 국장님,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된 부분이 3개가 보이네요, 그렇지요? 그것만 잠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사회복지종사자 걷기대회 이것 전액 감이 됐고 감액 사유는 지방선거 때문에 감액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예견이 되어 있었던 6·13 지방선거였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회복지종사자 걷기대회를 세웠는데, 페이지가…
배진석 위원  1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로 보면 14페이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걷기대회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선거 때문에 일단은 미룬 것도 있고, 15쪽에 보시면 경북지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울진에서 전체 사회복지사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행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사 체육대회에 도비 지원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사대회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했을 때 “둘 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됐던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당시에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에는 행사를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통합된 하나의 행사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앞으로는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회복지사 걷기대회나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두 개 중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제대로 된 대회로, 1개로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전액 감이 된 게 2개가 더 있어요. ‘응급의료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액 예산을 감한 것 같아서 그것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101페이지 치매상담센터 치매예방사업 지원, 아까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 질의에서도 국장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가장 큰 예산의 변화가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것도 지금 국비가 빠져서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치매상담센터, 전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도 감액이 되었고, 국비가 지원되는 안심센터도 감액이 되었고,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우리 도가 치매상담센터를, 자체적으로 도비를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커짐에 따라서 도 자체 예산을 아낄 수가 있게 되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작년에 치매안심센터 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작년 정부에서 급박하게 추경 때부터 치매안심센터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려가지고 되지도 않은… 기관도 없고 중심도 안 잡혀있고 센터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다가 무리하게 막 추진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천천히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는 국가와 함께 충분하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까운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예산이 이렇게 또 반납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걸 갖고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연으로 인한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연이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축소가 됐다는 건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치매안심센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국비, 도비, 시·군비를 분담해서 센터를 열고 인력을 충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5개 시·군 보건소에 우리 도비로 세운 1억 원에 대해서는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국비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치매상담센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치매상담센터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상담센터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거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로 편입이 되고, 치매안심센터는 하려고는 했으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감액이 좀…
배진석 위원  절반 정도 감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당초 270억에서 지금 절반 이상이 감액됐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내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계속 추진이 됩니다. 단지 시설공사라든가 인력채용 부분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 운영되는 걸 보고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년도에는 또 국비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까지 추진이 된 곳, 안 된 곳 예상이 되어서, 절반 정도는 올해까지 추진을 한다니까 된 곳, 안 된 곳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아, 이상이 아니라 복지건강국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배진석 위원  이것도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탐지기 구입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를 탐지하는 그런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23개 시·군에 3억 원이에요. 그러면 탐지장비, 뭐 어떤 것들을 하는 겁니까? 지금 탐지 합동점검반은 있습니까? 이것 뭐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불법촬영 근절 탐지장비는 당초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시행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공중화장실은 행안부에서 물산업과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그것보다는 차라리 행정기관에 비치를 해 놓고 필요하면…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없다가 3억 편성이 되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서 합동단속반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합동단속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문제가 나고 하니까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배진석 위원  구성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군에다가 구성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각 시·군에 구성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각 시·군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별도의 인력을 추가로 뽑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인력으로, 탐지기를 구입하면 공중화장실 점검을 하면서 체크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아,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주체가 기계로 불법 몰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는데 탐지장비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장비만 사주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사줘서 특별교부세로 제공을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들도 필요하면 점검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탐지장비가, 이게 23개 시·군에 3억 원이면 몇 개나 보급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금 현재는 구입량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19대가 구입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배진석 위원  시·군에 19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나머지 행정기관이, 저희들 읍면동 수를 합치면 332개입니다. 그러면 19개를 빼면 313개인데 예산을 주면, 장비가 1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대충…
배진석 위원  아, 불법 탐지장비가 고가가 아닌 모양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거의 대부분 해결되고 일부 시·군에서 조금만 보태면 한 대씩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배진석 위원  시·군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에 특별교부세로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현재는 자체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내린 겁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김하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사업설명서 19페이지 꼭지에 ‘대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이 나옵니다. 정말로 유적지 탐방이 필요성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생긴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에서 일반 도민 대상, 일반 대학생 대상으로 독립운동 순례지라든가 6·25 격전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생들, 물론 대학생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육군3사관학교 생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운동사 교육이라든가 사적지 탐방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반 대학생보다는 3사관학교 학생이라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꼭지 달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7페이지 요양병원 기능보강입니다.
  도립요양병원하고 일반 요양병원하고 기능과 역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처음에 노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건립해서 설립 주체로는 도립이나 시·군립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이 사실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좀 더 민간을 선도하고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되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하수 위원  서비스의 질도 거의 같고 운영 방식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일단은 입원하는 환자가 같기 때문에 같은데 조금 더 치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자 합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도립이나 군립이 붙었다고 해서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게 되면, 일반 개인 운영자 주체들은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기능보강사업.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없습니다.
김하수 위원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면 정말로 도립이나 군립요양병원들이 서비스의 질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른 것이 아무 것도 없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만 받는 것에 대한, 혜택만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이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사업 내용이, 이게 지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엄청난 국비와 도비를 받아가고 어떤 기관에는 안 받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가는 데는 서비스의 질이 아주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예산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매번 예산 신청은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올리면 복지부에서 신청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지원받은 거라든가, 어떤 장비인가, 실제로 요양병원에 필요한가를 먼저 해서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안동 여기에는 그것이 아주 많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받아가고 다른 요양병원에는 별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그러면 안 주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매년 조금씩 병원들마다 있는데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병상 수라든가…
김하수 위원  병상 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까?
김하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곳에서는 매년 받아갔고 다른 곳에서는 매년이 아닙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이 받아 간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많이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정말로 책임과 의무가 더 주어져야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을 못 받아가는 시설의 병원장들은 일을 안 한다는 것과 똑같거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걸 잘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서비스의 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전문의사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일 건데 이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요양병원을 운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세금만 낭비할 수 있으니까 잘 체킹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꼭지, 35페이지하고 3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입니다. 이것 등록된 경로당에 다 일률적으로 지원금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부분은 개소당 동일합니다.
김하수 위원  동일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 어르신들한테 듣는 말이, 굉장한 불평불만을 듣는 게 어떤 경로당에는 돈이 남아돌고 어떤 경로당에는 비용이 없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작은 경로당에다가 예산을 똑같이 주니까 거기에서는 기름도 마음대로 때고 전기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경로당에서. 우리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저 경로당에는 정말로 펑펑 쓰고 있는데 이것도 낭비가 아니냐고 본인 스스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규모에 따라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대로고, 도비 나가는 특별연료비는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규모를 어떻게 나눌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것 꼭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장애인 고용자립지원센터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장애인 바리스타 전문 육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에서 하거든요. 장애인 고용자립지원센터라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명칭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것 뭐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용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사업주체가, 장애인권익협회에서 하게 되면 ‘협회에서 하는데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전문 육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게 지금 ‘장애인고용지원센터’ 이러면 누구든지 보면 ‘아, 자립지원센터가 있나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사업주체도 없고 이런 명칭을 써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꼭지를 달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혹시 이게 위탁기관이 아닌가요?
김하수 위원  아닙니다. 전혀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탁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지원센터를, 이렇게 꼭지를 달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인권협회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왜 시킵니까? 인권과 관련된 사업 내용들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장애인들만 모아놓고 바리스타 전문 육성을 한다는데 이게 고용 창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장애인들끼리 모아놓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겠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비장애인과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배울 수 있는 직업, 취업 프로그램이 워낙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권익협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명을 교육시켜서 9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현재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창업 경쟁력이 그러면 좋습디까? 이렇게 시키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실적이 지금 현재, 작년에 10명 교육시켜서 9명이 자격증을 땄고 지금 현재까지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취업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느 단체든 간에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자립 지원이라든가 취·창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는데 부족하나마 이 바리스타 교육이 작년에 그래도 많이, 교육받은 수료생들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청자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립지원센터와 관련된 이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칭을 바꾸도록, 사업명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바꿔야 되지요, 바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가 되려면 장애인끼리 모아놔서는 절대 장애인복지가 안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들의 권리가 획득될 수가 없어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하지 않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합쳐서 함께 해야 이것이 경쟁력도 생길 뿐만 아니고 전문성도 더 많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사회성도 더 많이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한번 해 주시고, 인권협회라면 인권과 함께 되는 사업 내용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인권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말로 개별적 인권들도, 그리고 공익적 인권들도 함께 상승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함께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김상조 위원  27쪽에, 사업명세서 115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축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동주택에 관리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상조 위원  문구를 보면 국공립시설 신축 혹은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비를 지원한다는데 시설비는 지원을 하지만 그 부지는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지요.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그게 국공립…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기존 소유권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소유권은 임대 형식으로 형식만 국공립에 임대하는 형식으로만 취하고 리모델링해 줍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시는데 사설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상조 위원  그분들하고 어린이집하고는 협약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사설은 일부 도배 이런 정도 지원합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지원 말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국공립은 확충이 늘어나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상조 위원  어린이들은 쉽게 말하면 인원수는 적어서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민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한 8십몇%를 차지하니까 국공립만 이렇게 증설하게 되면 보육의 질은 높아지지만 민간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조금 우수한 집은 공공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전환을 하는 거지요. 전환해서 민간도 운영의 어려움을 덜고, 또 보육의 질도 높이고, 그런 제도를 운영합니다.
김상조 위원  하지만 국공립은 자격증을 다 득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국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상조 위원  사설은 자기들이, 인원이 와서 거기에서 수입을 갖고 거기에서 월급을 주고 다 하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공립은 국가에서 또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기본적으로 국공립은 교사의 인건비를 주는 체계고, 민간은 아이들 하나당 보육료를 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민간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되는 거지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개인, 민간 사설 어린이집은 자꾸 가면 어려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것을 병행해서 가줘야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조건 국가공모사업이라서 개인 소유를 리모델링해서 국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도 기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물론 수요가 있는데 국공립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만약에 국공립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전체 다를 국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공립은 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대지 같으면 그것도 국립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만 했다고 해서 그게 또 리모델링이 과연 몇 년을 가겠어요. 향후 5, 6년 더 가겠어요? 또 하면 리모델링비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상반이 되는데 국가나 공립이나 다 거기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설 유치원은 비율을 좀 낮추든지, 거기에는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기존 보육체계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최대한 저희들도…
김상조 위원  기존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은 반감을 갖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국가에서 정책을 편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지, 도정이나 시·군정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5개소 시·군인데 여기 있는 사설 어린이집이 과연 찬성을 하겠느냐 이 말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었으니까…
김상조 위원  아파트가 건립되어도 아파트가 국가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에 리모델링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5, 6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후에는.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일정 시기가 되면 또 리모델링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상조 위원  만약에 향후에, 20년 후에 인원수가,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그러면 시설에 해준 것은 다 그냥 가야 되는데.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원경 국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셨는데 이제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까지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 몸의 한 70%는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양곡도 주고 냉난방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지금 수돗물 먹는 퍼센트가 몇 %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로당에 말씀입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 수돗물 먹는 비율이 몇 % 정도 되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모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한 80%까지는…
김상조 위원  수돗물을 먹어요, 80%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제가 먹기 때문에. (웃음)
김상조 위원  그러면 대구 취수원 갈 필요도 없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는 집에서…
김상조 위원  대구시민이 거짓말을 하는 거네. 취수원을 왜 자꾸 구미로 옮기려고 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수도 보급률이라든가 실제로 수도를 식용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냥 오는 수돗물을 가정에서 몇 %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는 5%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에 정수기 설치가 왜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묻고 싶은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군 사정이나 경로당에 따라서 정수기가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로 경로당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은 운영비에서 정수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면 됩니다.
김상조 위원  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내년도 사업 할 때 그렇게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도의회에 와 보니까 냉장고에 물병만 가득 있더라고. 저는 정수기를 달라고 했는데 손님이 와서 커피를 한잔 타 주면 정수기가 있으면 빠른데 저걸 갖다놨더라고요. 물 끓여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으면 그것 설치를 안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정수기 설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수돗물을 먹는 퍼센트가 저는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각 가정마다 다 웅진, 청호나이스 이런 정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왕 복지로 가는 것 같으면 경로당에도 정수기를 확대 보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냉난방기에 포함을 시켜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런 걸 좀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정책관님, 어린이집은 사설 어린이집하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반발이 많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나중에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 위원  아니면 23개 시·군의 사설 어린이집 회장님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국공립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연차적으로 가세요. 그렇게 가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야 될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의견, 건의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정부양곡 할인지원’ 해가지고 한 23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7쪽에 보시면 일단 신청량, 읍면동을 통해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자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그렇게 더 추가로 신청했고 그것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1인당 월 10㎏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50%에서 9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양곡 구입 가격의 50에서… 금액으로는 국비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이 되고, 차상위계층은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나기보 위원  아, 80% 지원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률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이것을 신청한 율 말씀하시지요?
나기보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나기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이런 것 있는 걸 잘 몰라가지고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질의를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진행됐는데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월 평균 한 2만 포 정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기초수급자 가구가 한 7만 4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나기보 위원  7만 4000가구 중에서 몇 %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2만 9000, 3만 포 정도 되니까 한 40%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무상이라고 하는데 신청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기초수급자는 10%가 자부담이고요, 나머지 차상위는 50%가 자부담인데…
나기보 위원  아까 전에 100%라고 했잖아, 국장님이.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것은 제가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10%만 자부담이다 이거지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기초수급자는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기초수급자가.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10%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싼데 그게 지금 40%밖에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제도는 기초수급자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오자, 탈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도비가 16%인데, 6%를 갖고 16%라고 했는데 예결위 가서 이런 게 없도록 수정 좀 해주시고, 맞지요? 도비가 6%지요, 16%가 아니고? 부담 비율이.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퍼센트가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여기에도 보면, 이게 감액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내용 자체는 감액이고 숫자상으로 보면 증액이 되고. 이런 데 소상하게 직원들이 보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가사·간병 도우미 같은 경우는…
나기보 위원  감액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지금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감액됐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지요? 표에는 감액으로 해놓고, 당초예산이 15억에서 3억 7800이 감액됐으면 11억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상에 맞습니까, 이게? 감액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오타난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기보 위원  잘못됐지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홍보책자 누가 검수합니까? 다시 한번 더 보고 예결위에 해줄 수 있도록, 하루 남았으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죄송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19쪽 ‘대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이 사업이 당초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당초예산이, 2억 4000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사업명세서 152쪽 한번 봐주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는 경상북도 독립기념관에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서 19쪽에 있는 대학생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은 새롭게 올린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그 탐방하고 이 탐방하고 다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대상자가 다릅니다.
나기보 위원  대상자가 달라도 탐방은 다 탐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업이 증액됐다고 해서 사업이 다릅니까? 꼭지가 달라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통계목 자체가 달라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나기보 위원  뭐가 다릅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당초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칠곡에서 하는 호국평화대축전 내에, 그쪽 사업에 포함해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고, 저희들이 새로운 편성한 것은 민간단체에 보조사업 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가지고 통계목상 약간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신규계상으로 그렇게 간 부분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목에.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민간 쪽에서 시행하는 게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본예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보조로 그러면 부기를 바꾸셨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서  과장님, 담당계장님…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그게 세부사업별 내용이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기보 위원  세부사업은 해도 목은 한 목이 아닙니까? 어차피 탐방 아닙니까?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저희들이 ‘탐방’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나중에 이 예산…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자체… 목이 몇 개고, 그것 하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그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39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님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60개소가 아직까지… 예산상에 빠진 게 아직까지 경로당 완공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60개소가 빠졌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미리 받았습니다. 공지청정기 미설치 경로당이 몇 개가 되는지 받았기 때문에 미설치된 경로당 7902개소하고 하반기에 설치되는 예상 수로 또 60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을 7902개소에 대해서, 7902개소하고 60개소 받아서 총796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런데 7902개소는 하고 60개소는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한데, 600개도 아니고 60개소라고 해본들 예산이 얼마 된다고 이것을 향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목에 다 안 하시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반기 60개소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서  예.
나기보 위원  예,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설치 예상 수 60개소를 잡은 것은 처음에 파악했을 때 7902개소에서 혹시나 예산상에서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60개소를 더 파악해서 더 국비를 확보해서 잡은 개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근 8000개 가까이 되는 중에서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곳 빼고 해서 넉넉잡아서 7962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설치 예상 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더 확보해놓은 개수가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경로당에 100% 다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빠짐없이 그렇게 다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나기보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줄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1개소 어디가 축소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포항의 센터가 통합센터로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깎여가지고 통합센터에 가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통합계획이 없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에서는 통합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단위의 업무가 중요한 것이니까 이 다문화…
나기보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제 통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안 되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대부분 통합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42쪽에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단체 지원 해서 법무부법사랑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가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기존 예산에 공감드림캠프라고 2건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제 한 회를 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청소년진흥원에 가면 그 청소년진흥원에서 법사랑 지역위원회에 가는 그런…
나기보 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구·경북지역 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도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기존 예산에 보면 법사랑 대구·경북지역위원회, 또 청소년폭력예방 경북지부, 또 경북청소년진흥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대구시에서 지원합니다.
나기보 위원  대구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대구시에서도 우리하고 동일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금액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62쪽에 보면요. 경상북도재활병원 건립 있잖아요, 경산에 짓고 있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투자가 된 돈이 얼마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2015년에 10억, 그다음에 2016년에 80억, 그리고 2017년에 40억 해서 13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하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 40억까지 하면 17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을 2019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170억이 올해까지 해서 된다하면 내년에 100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 진행에 따라서 국비 내려오는 돈이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이 어느 기금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옵니다.
임미애 위원  기금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거나 이것이 이렇게 되면 ’19년도에 한꺼번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막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2015년부터 ’19년까지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당연히 5년간으로 나누어서 모든 병원 건립과 관련된 중간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나 실제로 위·수탁 협약이라든가 건축설계 공모라든가 이런 것이 절차대로 잘 진행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경에 들어온 4억 8400만 원이요. 이것이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데서 발생한 추가 사업비는 아닌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벌써 공사 착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제가 복지와 관련되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의 액수는 크지 않지만 감액 사유가 전년도 사업 이월 발생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부분은 포항 이월된 사업 건이 11건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포항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포항에 8건, 그리고 경주에 1건, 상주에 2건 해서 이 부분이 이월되었고, 2017년도 3회 추경으로 지진피해복구에 들어간 7개소 보조금 지원, 그리고 4개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 부분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은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포항에는 지진이 발생을 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고.
임미애 위원  그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래서 공사기간이 짧아서 해내지 못 했던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경주는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주하고 상주하고는 설계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예산 애초에 신청을 할 때 설계 변경한 것 반영해서 예산 신청을 하지 않나요? 그러고 사업 집행하지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공사가 들어가다 보면 또 변경할 부분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저희가 이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된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페널티 적용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금액 자체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당초대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1쪽인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이것은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탁기관인 줄 알았더니 위탁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4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증액사유가 보건복지부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량이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을 확보하는 방식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통은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임미애 위원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증액이 되었다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신청을 받기보다는 일자리 관련해서 복지부 전체적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의 사업예산이 조금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 단위로 조금씩, 몇 자리라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신청과 관계없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이 행정업무를 보조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를 따져보면 월 18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전체 328명으로 나누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157만 4000원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좀 남겠네요,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 인원수가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예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좀 더 증원을 해서 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만약에 어떤 특정 시·도에서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인력의 가능 여유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시·도 간에 배정을 좀 돌려서 줄 수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좀 남으면 추가로 신청을 더 받는다든가 필요하면 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인데요.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내용을 보면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및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그다음에 인식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부기만 봐서는 제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원의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인지 가족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부분은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가 입원했을 경우에 그 입원이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지만 또 단기적으로 입원 후에 퇴원해서 지역사회 안에 가기 때문에 그 환자 가족들에 대한 지지프로그램, 그리고 추후 퇴원했을 경우에 환자의 일상생활 케어를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치매인식 개선과 관련된 사업프로그램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가족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은 어떤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통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 요즘은 공립노인요양병원에서도 하는데 경증이나 아니면 중증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일상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 그리고 보호자 교육, 그리고 이들이 또 심리적으로 많이 지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심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건소라든가 공립노인요양병원에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요양병원 16개가 공립이잖아요. 공립인데 투자계획에 보면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러면 이것은 그냥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방식이 아닌가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도립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게 되고요. 시·군립은 어차피 자치단체로 가야 되니까 일단 자치단체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요. 추경 성립 전에는 무슨 돈으로 이것을 집행하셨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은 국비 부분만…
임미애 위원  국비 부분만 집행하시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국비 부분만 저희들이 치매환자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비와 시·군비로는 이후의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소리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려가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복지 관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이렇게 국비를 먼저 집행하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통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정부 추경이 되고 나서 우리 시·도의 어떤 추경하고의 갭이 좀 클 때, 그리고 사업의 긴급성이나 재난이나 이럴 경우에 추경성립 전 사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93쪽에 한번 또 물어볼게요. 93쪽에 보면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에요. 보건복지부 직접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디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5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국비를 1억 6800만 원을 확보했고, 거기에 대한 도비 분담분 84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어디인가요? 어느 지역이고 어느 병원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우리 도에서 의료관광을 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병원이 컨소시엄으로 공모에 응했습니다. 안동병원, 경산 세명병원, 구미 강동병원, 포항 우리들병원 네 군데가 함께 컨소시엄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병원들은 추진 실적이 있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세명병원, 경산하고 안동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포항 우리들병원.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바로 뒤에 있는 이 사업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부라든가 그 뒤 94쪽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국비를 공모해서 응해서 국비를 받고 거기에 도비 분담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뒤의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3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하고 앞의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그러면 똑같은 것이지요? 수탁기관이 같은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직접 한국관광공사에 공모해서 되어서 우리 도 전체의 의료관광 해외환자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유치한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도에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사업이나 현황 파악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재난부서에서 하고, 도민안전실에서 그렇게…
임미애 위원  드론을 활용해서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것은…
임미애 위원  저희 구조대가 지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위치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에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재해 환자들에 대한 구조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서…
임미애 위원  담당과장님, 경북에는 지금 없나요?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료분야에는 없고 재난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시·군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현장에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효과도 있고. 이것이 무선통신망 구축보다 어쩌면 훨씬 더 빠르고 효과가 큰 사업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96쪽에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2억 3000이 올라온 것이고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구미 차병원이 지정된 것이 언제인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차량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일단 세 군데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 2016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과 더불어서. 안동병원은 그 이전에 지정이 되었고 현재 안동병원, 포항 성모에는 각각 현장응급의료소 차량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차병원에 국비예산으로 응급의료센터에 현장응급의료소의 텐트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미 차병원이 의료센터로 지정된 것은 2015년이라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16년.
임미애 위원  2016년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17년입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17년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15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의료용 지원차량이 이제 지급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원래 지정을 할 때는 지정하면서 이 장비들을 좀 갖추어 주지 않나요? 그래야 지정해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정해놓고 한참 뒤에 예산 이제 확보해서 한다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병원을 먼저 지정하는 것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이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처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까지는 그 종합병원의 응급실, 응급의학전문의, 시설, 장비, 인력 그리고 어느 정도 최종 응급질환에 대한 치료까지가 가능한가를 보고 먼저 지정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권역응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되고, 재난이라든가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현장응급의료소는 어떤 재난발생지역에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내려오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것들을 시차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로 연계해서 의논 후에, 신청하는 것과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은 조금 맞춰줘야…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97쪽에요. 이 삭감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삭감한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올렸는데 그 전에 보면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삭감되어서, 그러니까 평가등급이 떨어져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매번 보건복지부 평가를 통해 받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인력 기준이나 시설 기준 이런 것을 평가받는 가운데 울릉군의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인력 확보를 못 하고 이러면 사실상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보조금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삭감되었지만 우리 도의 울릉군의료원이 울릉도에서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에서 인력 확보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어서 삭감이 된 것이라면 인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 될 텐데 그것 외에 시설이나 운영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평가등급이 떨어져서 삭감이 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이 단순히 인력 확보의 문제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의 전문성, 그러니까 3년 이상 응급실 경력 간호사, 이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근무하다가 타 지역의 병원이라든가 이런 근무기관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빠져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평가를 낮게 받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울릉군의료원 이외에도 사실 영양, 봉화, 군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1개소씩 있는 데에서는 매번 응급의료기관 유지조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응급체계를 유지해야 되지요.
임미애 위원  마지막으로 99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운영비가, 그러니까 전문인력과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설치비를 도비로 먼저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운영비를 확보하더라도 인력 충원이 가장 중요한 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력 충원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만 그 센터별로 보통 한 5 내지 7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안 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일단은 개소부터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동의합니다. 개소부터 하는 것은 맞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인력 확보, 저희들이 정신건강전문…
임미애 위원  도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서 인력을 보건소 인력부터 정신보건 간호사 과정을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시켰고, 다른 그런 과정을 대구권에 있는 간호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4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사업량 2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김천하고 구미하고 2개소입니다.
홍정근 위원  지원대상에 3명이 되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3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3명 이상은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3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2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세 사람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기서 이제 퇴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을 주는데 퇴소하는 분이 세 분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정근 위원  세 사람한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세 사람이 올해 여기 전용쉼터에서 퇴소를 하니까 퇴소하는 분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가 퇴소 시에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그런데 왜 19세 이상인 사람한테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19세가 되면 이제 성년이 되니까 자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경제능력이 있고 하니까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이하의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더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피해를 당하고 어렵게 있었으니까 퇴소할 때 조금의 돈을 줘서 자립하는 데 보탬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정근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18세, 17세, 16세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더 헤쳐나가기가 힘들 것인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거기에는 이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쉼터에서 보호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쉼터에서 사회로 나가니까 조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17세가 나가면, 1년 있다가 나가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치유가 되거나 가정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잘 없고 해서 퇴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홍정근 위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여기에 19세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제일 밑에 이것이 별 건은 아닌데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18억 9500만 원부터 있는데 밑에 부담비율에 보면 국비가 50%이고, 시·군비는 42.5%고, 도비는 7.5%밖에 안 되어요. 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기금인데…
홍정근 위원  다른 데 아까 여기 앞에도 있고, 보면 전부 15% 이상이 되고 어떤 것은 40% 이렇게 되는데 굳이 여기 7.5고 시·군비는 42.5고. 점오라고 하는 이것도 이상한 것 같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다른 시설하고의 형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금을 주면서 자치단체가 이제 시·군비, 도비를 배분하는 그런 것인데 아마 기존 체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남은 부분인데 다른 시설하고 형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다른 데는 국비는 3억 3000만 원이고, 도비는 5000만 원이고, 시·군비는 2억 8200만 원이고… 7.5라고 하고 42.5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나누어서 나온 수치이지 싶은데 이것이 어떤 기준액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시·군 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도가 최소한으로 지원한 것 같은데 유사 시설하고의 어떤 형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8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상우
전문위원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자치행정과장장창호
새마을봉사과장김유철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이정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이인수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조흥구
공무원교육원
원장이영석
교육지원과장이제명
교육운영과장김완식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