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1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3.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3.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및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기운이 가득합니다만, 지난여름은 유례없는 장기 폭염으로 우리 농축산업에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애써 주신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어업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철저한 대비로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원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연간 이 조례에 의해서 시험하는 시험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의뢰하는 민원내용이 농민이 많은지 법인이 많은지 그 부분하고, 혹시 수수료가 개정이 되어서 오르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내리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처리 기간이, 지금은 이렇게 즉시로 되어 있는데 21일이다, 14일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먼저 처리 건수로 보면 시험사업은 2017년의 경우에 14건이 이루어졌고 분석의뢰의 경우는 2017년도에 41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이제 분석수수료는 일부 현행화되어서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고 시험경비는 예전대로 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의뢰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약 50% 가까이 되고 농자재 회사라든지 그런 쪽이 50%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처리기간을 ‘분석 즉시’로 나타내니까 그것을 언제 해야 될지, 분석시험 기간이 다른 일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발급기간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그 기간 안에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힘차게 출발한 올 한 해도 어느덧 9월을 훌쩍 넘겨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기운이 가득합니다만, 지난여름은 유례없는 장기 폭염으로 우리 농수축산업에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써주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우리 도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1600억 원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명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탄생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16시 25분)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수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이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이수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들어오십시오.
    (이춘우 부위원장, 이수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채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 건의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한창화 위원  방금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통과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경상북도 농업의 미래를 앞으로 책임지고 가야 될 그런 농업 중의 하나, 아주 굉장히 중차대한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농수산위원 두 분이 발의의원에 빠져 있어요.
○위원장 이수경  예?
한창화 위원  두 분이 이 발의를 하는 데, 대표발의 하는 데 두 분이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조례안에서 농수산위원들이 이렇게 좀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위원장님이 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발의의원을 농수산위원분들을 전부 다 모시려고 했는데 그날 자리에 안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위원회 조례로 원했고, 그래도 아마 다 뜻은 같이 했을 것이라고 믿고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농수산위원들께서 자리 하는 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섭섭한데, 경북 상주에 1600억 짜리 유치했는데 저한테는 일언반구 말씀도 없이…
한창화 위원  신효광 위원하고 남영숙 위원이 빠졌더라고요.
○위원장 이수경  아니,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정말요. 저는 저대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받는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요.
한창화 위원  이것 있지요, 통과는 시켰는데 뒤에 저것 안 됩니까? 지금이라도 저게 안 됩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입법정책관한테 한번 확인을…
    (장내소란)
○수석전문위원 이성호  제가 그것은 입법정책관실하고 자문을 구해서…
한창화 위원  두 분을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수경  저는 10대 때 의원발의를 하면서도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다 넣고 또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다 참여를 했는데 희한하게 일이 그래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됐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면 우리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16시 3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 건의안에 대해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반갑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농수산위원회가 금번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유예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경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집행부서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한창화 위원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이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적용 시기를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기준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식약청에서 기준을 잡은 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식약청은 유통입니다.
한창화 위원  유통?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하는 것은…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품목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1월 1일 이후에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수확하는 걸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인삼 같은 것 6년근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6년근이 2019년 1월 1일에 나온다. 그 전에 이미 농약 다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무산되는 거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것 건의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난 9월 6일에도 이 교육을 하면서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은데요. 철저한 준비가 되고, 준비라는 것은 식약청에서 준비가 아니고 농민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산하는 것이 크게 위해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식약청 위주가 아니고 농민 위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가 너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의도적 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우리 군위 같은 데는 이모작합니다. 양파 심고 벼 심고, 마늘 심고 벼 심고, 또 과수원 사이사이에 콩이나 타 작물을 다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순회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행시기도 저희들이 이것은 유예를 해야 된다. 지금 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는 내용하고 저희들 입장하고는 똑같습니다. 저희들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는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건의들을 계속 하고 의견을 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시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농가교육에, 홍보에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또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농약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인가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민들 모릅니다. 농민이 생산하기 때문에 농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농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먹거리이고 농민들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판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도 시·군 담당관을 지정하고 농약판매상, 그다음에 대농민 교육을 지금 데이터를, 실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농관원의 자료를 보면 50% 정도, 절반은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담당관제로 해서 매주 교육실적을 받고 매월 한두 차례 가서 직접 저희들이 교육을 독려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정말 큰 걱정이지요? 식약청의 갑질에 전국 시·도의회 중에서 제일 먼저 경상북도의회, 특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연장 건의안을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풀 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자치단체의 시·군의회까지 동원이 되더라도 유예가 되어야 됩니다. 유예가 되지 않으면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잘 모른다면요,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하면 될 일이 없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과 건의안을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심도 있게 의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과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의안들이 관련 절차에 따라 잘 처리되어서 경북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정수환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김세종
농촌지원국장최기연
농업환경연구과장신용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