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2일(수)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11시 3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에 앞서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개가 끝났으니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은 퇴장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시 7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원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경 출신 고우현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우현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우현 의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속 위원님들께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한 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아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하였습니다만 최근 포항 동지중학교 유도부 학생 익사사고, 학교 식중독 사고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해 교육위원들과 갈등을 빚은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안전사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동지중학교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교육위원들 간에 더욱더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교육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잠시 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안건 1을 보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장애인공무원들은 법정비율로 정원에 따라 몇 %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금 지방공무원은 법정률을 초과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법정비율이 초과돼 있는 상황…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지방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동 간부소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교육청에서요?
  이것 참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교육청이 사실 여러 가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도민들과 학부모들한테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원들한테 배부한 자료도 ‘교육정책국장님용’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배부됐어요, 이게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있어야 될 것을. 그럼 이것을 ‘위원님용’이라고 하든지 위의 것을 지우든지 하지요. 이런 것부터 세밀하게 좀 챙겨야 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최병준 위원  요새 국장님 정신이 좀… 신경 쓰는 데가 많아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병준 위원  이런 데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안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학생들의 안전사고나 또 급식에 관련된 식중독 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나고 언론에 게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전화를 하시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원장님한테 빨리 말씀드리고 간담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보고하시고 그 보고에 따라서 현장도 한번 나가 보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냥 쉬쉬하고 무슨 일이 바깥으로 터지면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대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동지중학교 학생 그 문제가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또 급식도, 사고가 우리 경북에만 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북에도 지금 일이 생기고 또 경주 산내에도 급식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빚어지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조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서로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보통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3백만 도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사이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과연 이것을 신뢰하고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장님한테 협의를 해서 언제든지 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생·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여기에 있는데, 분명히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전에 이제는 투명하게 어떤 일이 있으면 오픈하고 그것을 다 같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 인쇄물은 저하고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의 잘못입니다. 제가 받아서 조금이라도 인사·소개할 때 참고로 좀 이해가 되시라고 복사해서 드리다 보니 이렇게 실례를 했습니다. 관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최상수
정책과장김덕희
초등과장마숙자
중등과장권영근
과학직업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정경희
행정과장김창규
학교지원과장심영수
재무정보과장이은미
시설과장김홍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마원숙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추미애
시·군 교육지원청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권덕칠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점섭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윤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정안석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용욱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김기한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