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3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박승직) 인사
2.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남용대) 인사

(12시 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일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도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임시사회를 보게 된 것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및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한 분만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 둘째, 여러 분을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 셋째,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립 표결이나 거수 표결에 의해 찬반의사를 묻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명 투표인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되며,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으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준  이춘우 위원님께서 박승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승직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단독 추천된 박승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승직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승직 위원님께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장직무대행,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박승직) 인사 

(12시 15분)
○위원장 박승직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아까 임시사회를 보신 윤리특별위원장이신 최병준 위원님, 또 우리 재선의원이신 배진석 위원님,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님도 계시고, 초선의원이지만 나이도 저보다 연배이신 남용대 위원님과 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산업 전반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원전 소재지역인 경주나 울진의 여건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자력특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전으로부터 우리 3백만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앞에서 열심히 심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17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조금 전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구두로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우리 원전이 직접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실력과 덕을 갖추신 울진지역의 남용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배진석 위원님께서 남용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용대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남용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용대 위원님이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남용대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남용대) 인사 

(12시 20분)
남용대 위원  인사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승직 위원님을 모시고 부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가면서 특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앞서나가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지역 원전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승직    남용대    김준열
  박차양    배진석    신효광
  이춘우    조주홍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