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3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1.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이칠구) 인사
2.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이선희) 인사

  보 고
(11시 59분)
○전문위원 이원호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원호입니다.
  먼저 지진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의 개의와 진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 및 최연장자이신 한창화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12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지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인 만큼 각 위원님 간의 인사와 또 특별위원회를 보좌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직원들의 소개가 있어야 합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이 바쁜 관계로 생략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특별위원회가 2개인 관계로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보좌하게 되어 전문위원이 대신 회의를 보좌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어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호  전문위원 이원호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으로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지진피해 예방 및 피해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방안 추진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의 첫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1.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2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 선출 방법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서면?
황병직 위원  예, 서면으로 대신.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결정 방법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한 분만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
  둘째, 여러 분을 추천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
  셋째, 추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에 의해 찬반 의사를 묻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기명 투표인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되며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창화  또 다른 추천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칠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칠구 위원이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칠구 위원님께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자리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장직무대행, 이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이칠구) 인사 

(12시 4분)
○위원장 이칠구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라성 같은 3선 의원 두 분 계시고 재선 의원 세 분이나 계시는데 초선 의원한테 이렇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2년 전 경주 지진에 이어 작년에도 포항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하여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체계적인 지진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진 방재 인프라 구축, 내진 보강 확대 및 국비 지원 요청 등 제도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적극 앞장서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좌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6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2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구두 추천을 받아 한 분만 추천이 될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두 분 이상 추천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출하되 단독 추천 시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복수 추천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이선희 위원님을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황병직 위원님께서 이선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단독 추천된 이선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선희 위원님이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이선희) 인사 

(12시 8분)
○위원장 이칠구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선희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회가 오늘 많은데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신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걱정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늘 도민과 함께하고 앞장서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산회)


○출석 위원
  이칠구    이선희    김상헌
  김종영    김희수    박태춘
  조현일    한창화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