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6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16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17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에,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부송달을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리‧통‧반장에게 위탁 교부하는 경우에 그 우편요금은 보통은 220원, 등기는 1750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적정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김위한 위원  그게 얼마쯤 됩니까, 한 분에게 송부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계획으로 읍‧면 예산으로 500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위한 위원  읍‧면 단위로 500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읍‧면 예산으로 500원 정도 지급할 예상입니다.
김위한 위원  읍‧면의 예산으로 500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500원 주는 것보다는 거리상으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지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한 집 찾아가는데 3km씩, 2km씩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동네에서도. 오토바이 타고도 기름 값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리‧통장님께서 직접 교부‧송달하는 경우에 거리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편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500원으로 정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잘못 오해되면 말입니다. 결국 읍‧면‧동장, 리‧통‧반장님들에게 행정업무를 어려운 업무를 맡기는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 거리 얼마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얼마이상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우편요금을 감안해서 적정한 요금을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도 거리에 상관없이 우편요금은 220원, 등기는 175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김위한 위원  우편은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공공서비스 맞지요, 그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리‧통‧반장님께서도 다른 어떤 공공서비스를 하는 중에 리‧통‧반장 수당들이 다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정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리‧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하고 제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포차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대포차, 일명 대포차, 우리 매스컴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세정담당관 김교일입니다.
  대포차량은 차량을 상대소유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냥 무등록으로 막 다니는 것을 대포차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매스컴에서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 그 전문용어를 따로? 그러면 좋습니다. 대포차에 세금징수는 합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저희들이 부과처분은 하는데, 소유주를 저희들이 못 찾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부과 유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증에 등재된 그분한테 부과 유예를 합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부과됩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매스컴에서 몇 만 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차량하고 사고가 난다든가 하면, 세금도 안 내는 차량하고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세금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차가 다니니까 분명히 세금징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도로공사하고 지난 5월 30일 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대포차량이 움직이는 어떤 거기에 대하여는 세금이고 과태료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는 것을 합동단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도 합동단속을 우리가 한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0일에도 일제 차량에 대하여 일제단속하고 또 체납차량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저희들도 사실 대포차를 좀 근절했으면 좋겠는데, 등록부서, 저희들은 세금부서인데, 등록부서에서 이전 안 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등록부서하고 저희 부서가 좀 공동으로 대포차를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세금징수도 목적이 중요하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대포차 단속도 중요한데, 일반인들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내는데, 그걸 정부에서, 국가에서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경북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29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제4절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는데, 여기에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어떻게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어떻게?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전혀 지금 안 보여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꾸 그렇게 담당자 답변 듣기도 그렇습니다.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세정담당관 김교일입니다.
  종전에 지방세법에서 부과징수와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국세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세징수법에 준용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 2개 되어있는 것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보면 두 가지를 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해서 죽 이렇게 전체를 다 나열해놨습니다. 이제는 지방세법으로 이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다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방세법에 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다시 규정 안 하고 다 제외하고 조례에 꼭 위임한 사항만 이번에 전부개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까지 받던 발전세와 개정하고 난 이후에 받는 발전세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없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위한 위원  이 내용 자체가 없습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반영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김위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4쪽에 보면 ‘(안 제16조)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랬는데, 그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였는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교일  종전에도 신고 납부하였는데, 현재도 신고 납부로… 종전과 똑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종전에도 그러면 보통징수 방법이고 지금도 보통징수 방법으로 합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대로입니다. 변동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지방세법에 이미 규정된 사항은 제외하고 거기서 위임한 사항만 저희들이 꼭 명시한 것만 명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3쪽에 ‘(안 제7조)는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신고 제출 서류를 규정하였고’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과점주주일 때는 제출규정이 없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용을 그거 한 것인데, 종전과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종전에는 이 세율이나 세법 이걸 저희들이 직접 규정하였는데, 이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그것이 연동되어서 같이 변경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를, 세법이 변경되어도 조례 개정할 일은 별로 좀 적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은 친인척, 이런 것?
○세정담당관 김교일  과점주주는 친인척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한 주주가 50%이상의 주를 가지면 그때부터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김창규 위원  혼자 말입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혼자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과점주주라 이렇게 합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 1인 외에 친인척이 50%이상이면 과점주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자 혼자만이 50% 넘으면 과점주주라는 말입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죄송합니다. 친인척 포함해서 50% 넘으면 과점주주로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 과점주주에 친인척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친척관계는 6촌까지이고, 인척관계는 4촌까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9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헌신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개발공사 사채발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현재 5780억 원으로 자산의 123%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자산의 123%다? 그러면 두 배가 조금 넘는 정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혹시 법령에 위배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16시 43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은 생산유발효과 2382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효과가 1073명인데, 1073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제안설명 2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발공사 관리이사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경북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유발효과 1073명은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업체하고 추후에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인원, 그러한 인원을 총망라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분석한 그러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2766세대가… 지금 건립하는 게 몇 세대지요? 한 세대 하는데 1.5명 정도밖에 고용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밖에 인부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이게…
박현국 위원  여기 873세대 공급하는데 고용유발효과가 1073명이라 그러면 1.5명도 인부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한 세대 짓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그게 공사사업기간 내에 상시 건설공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종사하게 될 유발인원이 그렇다고 평가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첫 부임하셨고 참 이것 매번 보고받을 때마다 좀 답답한 구석인데 임대주택은 개발공사에서 예산을 1523억 들여서 한다 그러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도청이전이 차일피일 하다가 내년 2월로 잠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박성만 위원  이런 걸 보면 참 무계획적이었다는 거지. 최소한 우리 도청의 가족들이라도 정주권을 해주려고 했으면 이것은 도청이전부지가 확정되자 마자 개발공사에서 선도적으로 벌써 4, 5년 전에 임대주택 지었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것…
박성만 위원  지금 불구경하듯이 뭔가 정주권 여건이 안 되니 다급하게 이제 와가지고 873세대 짓고 있거든. 지금 기존에 민간주택이 몇 세대 들어와 있어요, 아파트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내년 1월 입주 임대주택이 499세대가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3필지 공사에 1964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됐어요, 됐고 실장님 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도청직원들 지금 아직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구에 남을래, 신도청 갈래?” 그러면 80%가 대구 있겠다는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히는 현실이거든.
  그래 실장님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할 때 앞으로 경북도청 신도청 청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는 가급적이면 도청이전본부와 개발공사가 같이 들어와서 합동을 받도록 해야 돼요. 도청이전본부 따로, 개발공사 따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고 어디서 무엇이 문제고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지 일관성도 지금 안 보이는 것이거든. 
  지금 딱한 이야기 한 마디 하면요, 우리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경북 출신이니까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박근혜 정부 몇 년 남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년 반 남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잖아요, 도청이전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때 속도 안 붙어버리면 예천‧안동 신도청 청사 정말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요. 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청의 전 간부들 총 출동 되어 가지고 이것 2년 6개월 안에 어떤 형태로든 자금에 대한 응집력을 찾아내지 못하면 도청이전 자칫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에 신도청 청사 이전하면서 계획적으로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었는지 여러분들 가서 두 눈으로 목도하고 오라고. 세종 신도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우리 지금 너무 느긋하게 있어, 그러고는 항상 언론플레이로 장밋빛 청사진만 계속 제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걸 보여줄 것 아니야.  
  지금 서면 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을 어떻게 딱 해야 우리 도청 전가족들이나 도청 산하 기관들도 빨리 빨리 움직이는 그런 기동력과 기민함은 전혀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한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두 분이 합동으로 해서 도청이전본부하고 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양 상임위가 다 모여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한 번쯤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오늘 개발공사 사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원래 여기 업무보고 사장님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오늘 첫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개발공사 사장님 출석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제가 관련규정을, 전례를 다 검토해서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나 지금 통상 기획조정실장이 개발공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개발공사 사장이 배석하는 걸로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서 개발공사 사장이 여기 배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정에 의해서 오늘 연가 중이십니다. 
김위한 위원  이 중요한 사업안을 들고요?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청 지역에 1단계 공사에 택지개발 평당 얼마가 들어갔지요, 개발비용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조성원가…
김위한 위원  조성원가 말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1단계에 지금 한 10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위한 위원  102만 원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내부적으로 자료 분석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위한 위원  내부적 자료 분석결과입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위한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같으면 말이 좀 빗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원주민에게 택지분양 얼마에 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주자 택지하고 협의한 것이…
김위한 위원  평당 얼마 했어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제가 죄송합니다만 평당 가격을…
김위한 위원  원주민들에게 평당 분양가가 택지분양가의 절반이었지요? 50%였지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50%, 이주자 택지 50%에…
김위한 위원  그럼 그분들은 평당 51만 원 정도 가져갔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방금 말씀대로 하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감정가격의…
김위한 위원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토지비가 13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두드려보니까 102만 원쯤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김위한 위원  그 기준에 놓고 137억을 나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아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또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착오가 있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수정조치가 들어가든지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토지가 개발공사 토지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 개발비용이 있었는데 그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금액이 137억이나 올라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새로, 이것은 그럼 사업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좀 하고, 사실 지금 저는 좀 이렇게…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금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질의로 좀 국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신도청이전본부와 개발공사는 엄연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 공공임대주택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이 좀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도청 신도시에 주거단지가 부족해서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개발공사가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분양을 하면서 일찍 좀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면 많이 좋았겠다, 그나마 지금 늦었지만 이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 873세대를 3년이 꽉 걸린다는 것은 공정상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아파트 2000세대, 3000세대도 1년 안에 뚝딱뚝딱 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단축을 좀 시키고 여기 고용유발 효과가 3년 동안 공사하는데 천 명 같으면 하루 한 명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하루 한 명 들어가서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고. 
  그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내용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사업비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단 궁금한 부분을 다시 좀…
김위한 위원  방금 말씀하신 토지 137억 부분,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서 되는지를 아직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박성만 위원  그 부분은 김위한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걸 통과시켜 주고 사무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이건 조례니까, 이것은 안이니까 통과시켜 놓고 그때 가서 지적하는 걸로…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충분한 토론은 하시되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이게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임대주택을 반드시 쿼터를 확보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관계없이 그냥 짓고 싶으면 짓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급이 되어야…
황재철 위원  그래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항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렇죠, 신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이 맞추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지수도 있고 해서 다음에 여쭈어보겠지만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순현재가치 NPV가 지금 2억1100만 원인데 이게 0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산출된 기준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B/C는 문제가 없고 IRR 같은 경우도 5.5인데 이게 5.5보다는 크지 않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제시된 것인지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획경제위원회 들어와서 작년에 흥해 초곡지구에 다녀왔습니다. 9800세대를 지금 짓고 있는데 9800세대를 짓게 되면 3인을 기준으로 했을 대 2만 7000명입니다. 그렇죠? 영덕인구가 4만이 채 안 되는데 영덕과 가장 가까이 붙어 초곡지구입니다. 짓게 됨으로써 새로운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옆의 인구가 빠지는 공동화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도시 내에서도 지금 가구 수가 900세대가 조금 안 되는데 이때 주거환경을 봤을 때 과연 유입되는 사람인지, 개발공사가 무턱대고 위탁사업을 할 게 아니라 미리 예견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9일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상세히 소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타 궁금한 부분들은 행감이나 그렇게 하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강대무
전문위원홍석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세정담당관김교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상임이사고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