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출자‧출연안(기획조정실 소관)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7.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출자‧출연안(기획조정실 소관)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7.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11시 1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지방의회가 행정의 기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출자‧출연안(기획조정실 소관) 

(11시 1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요구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출자‧출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제가 우리 대경연구원에 지난번에 한번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규정집 그거 저한테 한 부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에 2014, 2013년도 2년치 결산보고한 거 있죠? 결산내용 그거 좀 상세하게 나온 거 한 부 주시고, 그다음 2015, 2016 예산요구사항 있을 겁니다. 대경연구원에서 경상북도에 예산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산출근거도 나와 있을 거고, 그렇죠? 이건 오늘 중으로 안 줘도 되니까 다음 주 초까지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십시오. 대경연구원 규정집하고, 규정집에는 입‧퇴사, 출장, 임금지급에 관련된 사항, 상벌사항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2013, 2014 결산내용하고, 2015, 2016 예산요구사항, 이거는 예산요구를 도에 한 내용, 산출근거까지 있는 것.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우리 또 새로운 기획관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제 출자‧출연안에 대한 이게 상임위의 심의와 통과가 있어야지 이제 출자‧출연이 가능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럼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서 거의 지금 출연금이 적시가 돼서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이거보다 더 넘을 수도 없고 더 줄일 수도 없는 겁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일단 출연요구액 분담액은 우리 도 몫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보다 도의 예산심의‧의결로 증감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각 시‧도가 공히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또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시‧도에서는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출자‧출연안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 또 이거 이후에 예산심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출자‧출연… 작년에도 이거 출자‧출연안을 먼저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금년부터…
배진석 위원  금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달라진 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 오던 33억 원의 운영지원금을 사실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때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한 번 다뤘던 걸로 이게 해결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일 출자‧출연안을 이걸 여기서 의결해 놓고 또 예산에서 그걸 또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게 돼 버리고 나면 이게 뭔가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출자‧출연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예산을 갖다가 출연해 주시기로 의결해 주실지 여부는 예산심의 때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서부터 아예 금액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하면서 이걸 명시를 해 놓고 통과를 하는 사항인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출연액에 대한 확정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금액은 들어가 있지만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 때 확정해 주셔도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장두욱 위원  안 될 걸요. 금액이 이미 정해져서 일정액이 분담이 돼 있는데 그거를 아예 우리가 안 하면 몰라도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배진석 위원  그게 행자부에,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가져온 근거자료에 의하면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에 대한 답변으로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에, 출연금액을 확정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여부에 대해서 승인함에 있어서 미리 예산에 그 정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지금 출자‧출연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는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해 주시고, 금액에 대한 확정은 예산심의 때 해 주시면 검토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원안대로 통과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거 지금 수정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예산액에 대한 증감은 우리 의회의 의결로써 증감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뭔가 하면 당해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운영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감액, 그러니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배진석 위원  그건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그것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법령에, 지방세연구원처럼 그러니까 출연금의 상정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 외의 출연금에 대한 결정이 도의 자율로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법에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연구원도 말씀하신 대로 법에는 비율을 해 놨지 금액을 명시하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법의 의견에 따라, 뭐 1만분의 5인가? 1만분의 1.5를 출연한다고 통과가 되면 되는 거지, 1억 8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여기서 확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전년도 결산세액이, 그러니까 보통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가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도 수치는 확정적으로 나오는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장두욱 위원  이게 어떻게 그 금액이 지금 이걸 저거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변환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구원의 출연요청액 25억에 대해 17개 시‧도가 균등하게 분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적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두욱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안인데, 출연안에 보면 연구원의 출연요청액이 25억이란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두욱 위원  그걸 17개 시‧도가 균등하게 분할한다 해서 1억 5000을 한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두욱 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결정을 지금 안 됐다.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1억으로 의결해 줘도 상관이 없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심의하실 때 출연액은, 그러니까 다른 예산안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예산처럼 증감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두욱 위원  그런데 17개 시‧도 에서 결과적으로 1억 5000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1억을 내고 다른 데서 1억 5000 내고 했을 때 맞아지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운영상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이 국가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지장을 줄 수는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25억에 대해서 우리 균분해서 요구한 금액을 갖다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구속되어서 그걸 의결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기욱 위원  대경연구원도 똑같죠.
장두욱 위원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구시와 경북 둘 뿐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은 하나는 안 하겠다 하면 되겠지만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서 삭감했을 때 경북은 안 하고 대구시만 한다고 볼 때는 저게 되는데 이건 전국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도기욱 위원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서 100%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 17개 시‧도가 공히 자기에게 균분된 출연액을 통상적으로 다 출연해 왔습니다. 그러나 출연해 왔다고 해서 그게 의회에서 반드시 그 출연금을 갖다가 준수해야 될 법적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고, 조정이 가능한 권한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삭감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예,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안병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거 한번 몇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보면 8쪽이지요. 8쪽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게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하는 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을 경영평가하거나,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을 위한 컨설팅,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의 안정적인 어떤 그런 사업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연구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경영평가 중심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또 국회의 어떤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국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국가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고우현 위원  언론이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경영지도, 경영자문, 경영평가잖아요? 주목적이.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 수단이 있는가요? 자격이 있는가요?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공기업에,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자제를 할 권한은 가지고 있는가,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에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 어떤 공기업에 문제가 있다, 저 공기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제재할 권한이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공기업경영평가원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자치부가…
고우현 위원  그냥 평가만 하잖아요? 잘 한다 못 한다 평가만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고우현 위원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가지고 우리 경북의 집행부에서 어떠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이 평가원에서… 반대로 어떤 우리 경상북도의 33개입니까, 34개입니까? 공기업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은 30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30개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그걸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제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에서 우리 도 공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해서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개선에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해 주시고, 여기 경영평가 집행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우리 경북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 보면 전부, 대구는 있는데, 전부 수도권 위주야.뭐든지 수도권 위주로 여기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들어가는 게 이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도의 기획조정실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도 이사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 보니까 실장님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다른 우리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좀 들어가셔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한 내용을 가감 없이 우리 산하기관에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실장님이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고우현 위원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또 한 가지, 6쪽에 보면 대경연구원이 있는데 대경연구원의 인력은 100여 명 규모. 연구원을요. 그다음에 정책과제 수행이 80여 건,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약 한 27억 원, 연구사업비가 5억 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상생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1억인데 이거는 상생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구‧경북 이거는 대구‧경북이 이제 공동협력해서 그러니까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우현 위원  상생위원회가 그거 하는 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고우현 위원  공동으로 일 하는 데가 상생위원회입니까?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상생?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대구와 경북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 개발‧협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런데 담당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1억이 필요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문제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고우현 위원  별도로 이게 운영비가 필요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와 경북도가 각각 운영비 1억 원을 부담해서 한뿌리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위원장님,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하겠다는데요?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보고하세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예, 정책기획관 김호진입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기존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체계와는 별개로 지난해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대구와 저희 경북도가 협의하에 저희 공무원들이 별도 파견 나가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별도 정책과제, 협력업무, 상호소통 연결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운영체계로, 협력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출연해서 지금 대구경북연구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우현 위원  우리 김호진 기획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요. 상생위원회 사무국 있는 줄 저는 처음 알았고, 우리 맨날 보면 대구경북 ‘상생, 상생, 상생’ 그래요. 상생 그런 게 뭐 했는 거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설명 한번 간단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분 이내로.
○정책기획관 김호진  예, 현재 지금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 28개 개별사업과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도청이전 이후에 구체적인 협력과제 지금 재정비 보완…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구만 하고 있지, 현재 실적은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예, 연구…
고우현 위원  실적 있는 것 있어요? 실적을 얘기해 봐요. 연구하는 것 놔두고.
○정책기획관 김호진  연구원이 있다고 해서 연구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구경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28개 사업과제들을 추진을 협력‧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부서의 추진성과로 저희들이 평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 연구기능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은요, 집행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맨날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대구경북 상생, 상생, 같이 상생하는 건 좋기는 좋지만 상생 맨날 해 봐야 우리 도만… 대구만을 위해서 상생하는 거지 도를 위해서 상생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본 예가 별로 없어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때요?
○정책기획관 김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감도 무겁게 느낍니다. 도청이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보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중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출자‧출연을 지금 몇 개 올려놨는데요. 이게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보면 정책연구과제도 있고, 보면 간행물도 있고, 학술행사도 있는데 마찬가지죠, 대경연구원 마찬가지고 공기업평가원도 마찬가지인데 대경연구원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요. CEO 브리핑이라든지 받는데, 나머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가 많을 텐데, 간행물이.
  이건 받는 범위가 어디까지 받습니까? 연구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출자‧출연하니까 어떤 성과물을 도에 보낼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기 와서, 그러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경영평가, 그러니까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는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출자‧출연하기 때문에 이런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은 우편으로 배달을 해 주든가 아니면 상임위가 열릴 때 어떤 성과물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성과물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17개 이게 광역자치단체죠? 구성원들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제외됐는데 서울시가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 별도로… 통상적으로 보면 독자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도와 공통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부터 서울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2015년부터 서울시가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경연구원 하나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장 도정감사를 할 때 대경연구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가 있죠? 대경이 분리되었을 때 갖고 있는 출연금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 건가, 해산‧청산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혹시 준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수  예.
황재철 위원  대경연구원 원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래요.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것만 말씀을 좀 하세요.
황재철 위원  예, 잠깐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원장님께서 답변을…
황재철 위원  간단하게 한번, 준비가 어디쯤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입니다.
  지금 분리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는 저희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출연금을 출연한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청산비율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황재철 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반드시 그… 아직 해산이나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앞선 질의지만 저희들 예산에 어떤 감액이라든지 일부 삭감을 했을 때는 독립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플랜B를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워낙 맨파워 집단 아닙니까? 워낙 석학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플랜을 준비하셔서 어떠한 구조적인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어떤 방안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반드시 그 부분을 예산심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자, 이거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리 17개 시‧도에서 1억 5000만 원씩 분담하면 25억인데 이거 말하자면, 감사는 여기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감사 말씀이십니까?
도기욱 위원  예,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을 예를 들어서 감사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다음에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결국에 대구경북연구원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고 대구시와, 이거도 과거에 25% 미만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래 가지고 감사도 안 받다가 저희들 9대에 들어와서 감사받기 시작해서 대구하고 저희하고 번갈아 가면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에도 돈은 이 지방에서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국회에서 감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국회에 국정감사 대상 범주에 들어있는 기관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 마찬가지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설립한 이것도 국가에서 감사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으로 하거나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오랫동안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순수출연기관으로 해서 사실 거부해 왔고, 지방세연구원장의 국회출석도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은 우리가 다 내고 감사는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25억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국가에서 내는 부분 21억 원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총 그러면 46억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큰 저게 안 되지만 우리가 출연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작은 단위의 기관들은 솔직한 얘기로 국회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없고요. 시간도 잘 주어지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뜻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국지방세연구원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했으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어느 한 단체가 맡아서 하기 힘들면 국회에 위임을 해서 아니면 감사관에 위임을 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243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의해서 따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를 하든지, 우리가 출연하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공공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감사들은 별도로 해야 될 기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사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출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행정자치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도에서 돈 주고 나서 우리가 공기업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좀 너무 이게 안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한 지방공기업 평가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서 전 시‧도의 공기업을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그런 문제는 다른 것보다 조금 심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근본목적은 어차피 공기업 평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그다음에 각 지역별 공기업 수에 따라서 분할해 놓은 것 보니까 숫자에 따라서 출연금을 n분의 1 해 놓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출자‧출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이게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것이고, 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지방이든 중앙이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 해서 행정자치부와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조실장님, 출자‧출연기관이 이게 지금 4개가 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4개가 전부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모든 예산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을 통해 나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소관업무에 따라서 실‧국별로 예산이…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올린 201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다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잘못됐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별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예산을 누가 주는가요? 농수산이면 농수산, 문화면 문화에서 따로 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체적으로 모아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 다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만 이렇게 받는다는 게 맞는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금액조정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각 지자체 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백분율로 정해져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죠.
○위원장 김희수  그럼 어떻게 예산조정이 되나요? 예산자체가 수입이 적어지면 백분율만큼 적어지는 거고, 지자체가 17개에서 15개로 되면 줄어드는 거지 그 백분율에 들어간다면 예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설혹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감액한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출자‧출연안은 이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않은 지자체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을 봤을 때 이 연구원이 ’84년도에 법인 설립해서 쭉 나오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방투자사업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실제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여기 다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17개 시‧군에. 그렇죠?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연구가 과연 제대로 나올 것인지, 이번 같은 경우에 수도권규제완화가 막 풀려나가는데 과연 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대로 연구한 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서울, 경기, 인천을 집어넣은 지방행정이라 한다면 그건 지방행정이 아니죠. 수도권이죠, 그 사람들은. 중앙정부랑 같이 가는데, 어찌 본다면.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가진 공기업 평가는 전부 다 나쁘게 나올 것인데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경연구원의 예산심의를 했고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이 전액삭감 또는 부분삭감이 됐습니다.
  그 예산 삭감된 부분이 정리도 되기 전에 왜 삭감됐다 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인데, 이렇게 슬그머니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대경연구원 그나마 32억에서 33억 원으로 올려서 줘야 되겠다고 가정한 의도가 뭔지?
  대경연구원이 지금 현재 문제점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하고 개선하고, 돈을 43억 몇천 원씩이나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자꾸 더 줘야 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전혀 없이, 이때까지는 그게 처음 시행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슬그머니 여기 집어넣어서,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논의를 거치든지, 그런 것도 없이  대경연구원 예산 여기 떡하니 그냥 편성돼서 들어왔을 때 이거는 상임위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과연 이 2016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이 안 자체가 제대로 상정되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합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잘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출연 요청한 원안 금액대로 해야 될 의결사항이 우리 도의회가 구속받는, 법적으로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감은 할 수 있되, 그랬을 경우에 당해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7개 시‧도 간에 서로 분담되는 몫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 서로 간의 입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됨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많으셨고 여러 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경연구원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하거나 아니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액은 기 대구시와 협의한 대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예산을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답변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결국은 백분율에 대한 분담금이 매겨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출연한 대경연구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대로 연구비를, 우리가 운영비를 적게 주면 그 연구원이 연구원기능을 못한다고 하는데 돈이 43억 남아 있어요. ’91년도 설립해서 2000년도 IMF 때 건물 샀으면 지금 1000억 돼 있어. 도대체 한 게 없는 단체에 예산도 증액을 시켜서, 얘기 한번 한 적 없이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출연금을 떡 집어넣는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깎아 와서, 잉여금이 43억 정도 있으니 대경연구원에 내년에는 25억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렸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 32억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예산도 삭감되고, 깎여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올해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해 왔냐 이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시간을 통해서 이 출자‧출연안이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 예산심의와 예산금액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출자‧출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 심의내용 중 출자‧출연 금액은 모두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진석 부위원장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진석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배진석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 위원입니다.
  지방세 여기서 받지요? 도내 골프장 지방세 미납, 분납 현황 3년 치만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자료인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배진석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물어볼게요. 보통 세입이 있으면 세출‧세입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세입이 2조 5000억인데 세출은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 전체로 세입‧세출은 같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세 수입과 이전재원인 교부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제 말은 이게 기획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순수 기획실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기획실로 들어온 게, 세입 잡힌 게 2조 5640억이잖아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기획실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쉽게 말해 한 예로 여기 잡혔으면 기획실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기획실로 들어왔으면 세출도 여기하고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도 전체로 보면 세입과 세출이 같지만 우리 이전재원과 지방세 들어온 것은 우리 세입에 잡히지만 그것은 우리 기조실 입장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처음에는 같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도 전체로 볼 때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다른 쪽으로. 다시 말해서 실장님 말씀은 기획실로 전체로 들어오지만 나머지 이 829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출에 잡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다른 실‧국 세출예산을 세우는 자원으로 쓰이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잡아줘야지요. 농축산유통국에 6000억을 줬다. 아니 세입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입 자체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세입은 세출과 같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김위한 위원  우리가 통상적인 이야기,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통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세입하고 세출은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 전체에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웃음)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게 맞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최소한 세입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세출도 어느 국에 갔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통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요포럼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62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있고 저도 한 번 볼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강의 위주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어떤 주제로 몇 회 정도 개최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상적으로 10회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데 작년도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10회 운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인재개발정책관실에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새경북아카데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되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호진  정책기획관 김호진입니다.
  새경북아카데미는 통상적으로 국가적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저희 공무원들 자질 향상에 필요한 그런 교육이나 특강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수요포럼 운영은 저희들 도청 내 공무원들 자체 여러 가지 수요에 따른 전문분야별, 부서별 실무 정책협의회나 능력 함양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구분될 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수요포럼에서 하는 일이?
○정책기획관 김호진  예, 포럼이라고…
김위한 위원  예산이 계속 1년에 4000만 원이 나가는데… 그건 됐고요.
  수요포럼, 새경북아카데미,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공무원 교육하는 것인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어떤 소양, 전문지식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의 수요포럼은 그러니까 특수한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 초청,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위한 위원  아니, 결국은 공무원 대상 교육 맞지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김위한 위원  동일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중복해서 이 곳 저 곳 넣어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22페이지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사업 전년도보다 1억 증액했는데 어떤 부분이 1억 증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그냥 평가용역비로 사용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경연구원에 평가용역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의회 행정감사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대경연구원도 출자‧출연기관의 하나로서 출자‧출연기관이 평가용역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실시하고자 함에 따라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경영평가 방식하고 평가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분이 참여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위한 위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 방식하고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1억 증액된 것 가지고 내년도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경쟁입찰을 거쳐서 이 용역기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겁니다.
김위한 위원  용역기관 1개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다 한다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업무분야가 워낙 차이가 있는 게 경제진흥원, 행복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 한방진흥원, TP라든지 이게 업무분야하고 전문성이 워낙 명확하게 비교가 되거든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전문가 구성은 반드시 그 용역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용역 받은 기관이 전문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들이라든가 외부의 전문가들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전문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위한 위원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 더 증액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경연구원에게 지속적으로 평가용역을 맡길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고, 편성금액의 적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외부용역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경기도에 대비하면 다른 것 제가 대비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연구용역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혹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재원배분 기준에 보면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뭐 행사성‧축제성 경비, 민간보조금, 보조율 전액 10% 삭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10% 절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매번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뭐 들고 근무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10%씩 감축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사실 전혀 남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워낙 정부 재정운영 기조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다보니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계속 도입되다 보니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고 우리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근무하나 싶어서 몇 개 보다 보니까 사업명세서 6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15만 원이지요? 곱하기 22명, 12개월 해서 396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김위한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9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김위한 위원  22명 곱하기 12…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다른 데는 전혀 관계없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우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라든가 예산공무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업무의 특별한 난이도에 따라서…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세정담당 쪽에도 이게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금액이 똑같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동안 수당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주도록 책정함에 따라서…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의 질의사항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실에는 15만 원이고요. 세정은 10만 원이에요. 이 금액 차이가 왜 나지요? 5만 원씩 차이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서…
김위한 위원  아니, 방금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예산하고 세정하고 동일하다고 방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놓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당규정에 특수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 원, 세정담당 공무원은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편성을 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67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관 쪽입니다, 67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있지요? 그것 실장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직책급…
김위한 위원  업무추진비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김위한 위원  예, 있습니다. 이것은 몇% 증액입니까, 매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지금 정액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연 몇% 정도 증액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김위한 위원  그러면 몇% 증액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작년하고…
김위한 위원  공무원 올해 몇% 증액되었습니까? 몇% 증액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직 내년도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대략 몇% 정도 증액됩니까? 거기에 맞춰 나온 거니까, 이것.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3% 정도 예상은 하고 있으나 지금 국회 심의…
김위한 위원  거의 3% 증액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 이것은 보수표의 본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부가 매년 증액을 시키고 하지만…
김위한 위원  아니, 제가로 질의드린 게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직급경비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공무원 월급 인상분도 마찬가지지만 일정부분 인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비 삭감 다 해버렸는데 이거라도 인상되어야 어떻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상률이 몇%쯤 되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매년 국가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세입규모라든가 공무원의 후생을 고려해서 퍼센티지 증액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수당에 따라서는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매년은, 우리 예산처럼 매년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정액부분을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봉급처럼 금년에 또 몇%를 인상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액으로 주어진 부분입니다. 예산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규제혁신담당관실이 우리 기획조정실로 들어오면서 지급대상인 공무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작년에는 동일했다는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동일 안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액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비교증감에서 증가된 부분은 규제혁신담당관실이 우리 실로 들어와서…
김위한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우리 기획조정실에 수당 부분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67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6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밑에서 거의 맨 밑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직책업무수행경비.
김위한 위원  300만 원 인상되었네요? 420도 인상되었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도 규제개혁업무가 우리 실로 들어오면서…
김위한 위원  규제개혁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정책기획관, 국회협력관, 재정협력관, 과장 이게 다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과장, 규제혁신담당관…
김위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규제혁신담당 이 네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4명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1680만 원 인상이 되어야 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인상분이 1680만 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명만 늘어난 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김위한 위원  한 분 늘어나는데 300만 원 늘어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월 35만 원을 받는데 12개월을 하니까 420만 원입니다, 1명이. 그래서 규제혁신담당관이 과장이 1명 더 들어옴으로써 그 부분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분 들어오면서 증액된 거지 다른 부분 증액된 것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현재 경상북도의 모든 예산 반영에 있어서 경상경비, 운영비 이런 것은 다 10% 삭감 대상이다? 또 그렇게 일정부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삭감하면 뭘 가지고 생활합니까? 사무실 운영은 뭘로 해요?
  지금 이것도 방금 말씀 들어보면 업무추진비, 수행경비도 증액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인에게 지급된,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동결되거나 보수규정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할 때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과에서 공동으로 쓰는 업무추진경비라든가 그다음에 시‧군에 주는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10% 감축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과에서 보면 공통경비로 물건을 산다든가 뭘 한다든가 쓴 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나 실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저녁에 업무적으로 전문가를 만난다든가 하는 경우에 밥 먹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다 했을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는 거지요, 계속 줄여나가면. 그러면 다른 쪽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문이 조금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질의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점점 더 사회가 공‧사가 분명해지고 투명해지고 하면서 저녁에 대외적인 활동이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좀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은 사회가 점점 투명화된다든가 하는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갈수록 일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우리 교부율이 몇%쯤 됩니까, 전체 예산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말씀하시는?
김위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도 전체 예산의 10%가 우리 교부세로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위한 위원  10%밖에 안 되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금년도 예산이 77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교부세 예산이 7700억 정도가 되고 전체 예산이 7조 9700억, 8조쯤 되기 때문에 8조분에 7700억하면…
김위한 위원  맞네요, 9.78% 맞네요. 국고보조금은 50%가 넘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 돈 참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2개 합쳐버리면 60%가 넘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위한 위원  17개 시‧도 중에 이자수입 몇 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교일  세정담당관 김교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자수입 이 자체를 가지고 어디에는 100억이고 어디에는 50억이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95억 정도 이자수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순위 나왔던데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그 순위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물론 뭐…
김위한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왜 밖에 떠돌지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참여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정보를 요구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막 실어내는 그런 자료이지, 저희들이 공식적인 자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 자료들이 밖에 다님으로 인해서 경상북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재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식으로 밖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안 그래도 거기에 있는 참여단체가 이자관계 정보공개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타 시‧도하고 똑같이 그냥 수치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금액 그만큼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이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된 것이 작년에는 10원도 없었는데 올해는 1228억이 넘어왔어요. 이것은 매년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넘어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운용수익금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어느 정도 시키고자 하는 여부는,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짬에 있어서 세입에 어느 정도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세출 대비 세입을 잡았을 때 실질적으로 1228억 정도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김위한 위원  필요성만 있으면 매년 넘길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것은 운용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저희들은 이게 운용에 침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예산안을 짜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운용수익은 지금 한 2050억 정도 운용수익이 누적적으로 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1228억 원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전입을 시킨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모든 예산은 기획실장님을 거쳐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편성 시에 그렇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부지사님도 거쳐야 되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지사님의 사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 2016년도 예산편성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은 잘 되었다고 답을 드리는…
김위한 위원  자, 됐고요. 의원님들이 이 예산은 안 된다고 몇 번을 해서 삭감한 예산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올립니다. 잘 된 예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예산편성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집행부 예산안에 들어있는 예산은 그 나름의…
김위한 위원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근거와 편성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김위한 위원  의회가 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김위한 위원  실장님, 의회가 왜 있지요? 의회가 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의회의…
김위한 위원  역할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권한이고 역할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 역할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 심의 의결에 그러니까 구속력의 범위는 당해연도 예산에 한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취지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실 때 삭감된 금액을 다시 재편성하는 경우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급대상이라든가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것을 다시 검토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성을…
김위한 위원  그러면 계속 평행선이네요. 그렇지요? 의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결정을 해서 삭감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는 줘도 무난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예산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의회가 예산 증액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집행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도 집행부하고 합의를 봐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놨더니 계속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못 하게 정말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나름의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집행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그에 따라서 의결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지역구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대경연구원이 올해 2015년도 당초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오늘 보니까 21억 2000만 원이 세워져서 올해 사업비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대구시는 그러면 32억인가를 출연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그러니 대구시와 경북도 간에 어떤 출연금 때문에 2015년도,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냈는데 너희는 왜 그랬나?” 이랬다든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경연구원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공동으로 하고 있고 대구시 입장에서는 대구시가 이미 32억 원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가 동일한 금액을 맞추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국 위원  요구를 하고 있으면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015년도 예산을 맞춰 줄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15년도 금년도 예산 부분 말씀하십니까?
  말씀드리면 정리추경에서 그러니까 12억 부분은 계상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오늘 계속 출자‧출연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를 주셨는데 운영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박현국 위원  아니 실장님, 운영개선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억에 대구시와 올해 2015년도에 출연한 기금이 12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이 12억 차이나는 것을 대구시에서 같이 맞추면 “너희는 왜 덜 내나?, 12억 내놔라.” 그럴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에 일단 12억을 담아서 위원님들께 심의 받고자 합니다.
박현국 위원  정리추경은 언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의결 후에 정리추경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현국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대경연구원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위원장님, 대경연구원장님한테 잠깐 좀…
○위원장 김희수  예,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김준한입니다.
박현국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12억 예산지원을 못 받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015년도가?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인건비는 다 줬지요, 11월까지?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11월까지…
박현국 위원  연구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지급이 되었지요? 다 줄 돈은 되지요?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지금 11월까지는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12월에 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 지금 저희가 12억 부족한 이 수입을 가지고 지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을 편성했었는데 부족분은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현국 위원  청사건립을 위해서 매년 10억씩인가 적립하고 있지요?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최근 2, 3년간은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국 위원  못 했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 우리가 정리추경에서도 안 된다면?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차입을 일단 이사회 의결사항대로 차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 이사회에서 또 결정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현국 위원  결국 끝까지 예산이 지원 안 된다면 이사회 의결만 해서 또 차입하고, 2016년도 차입하고, 2020년도도 차입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아마 뭐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만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전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서울지사 보니까 관용차량 임차가 2016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울지사 관용차량 1대, 이 차종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에쿠스380’입니다.
박현국 위원  그게 현 시가로 얼마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정도…
박현국 위원  우리 서울지사장님은 공무원 급수로 하면 몇 급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4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지사의 관용차가 지사장이 쓰는 차가 아니고 사실은 지사님 서울 가시면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의전용 차량만 쓰고 또 세워놓고 이럽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시고 그다음에 또 국회도 가시고 활동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쓰는 차량들이 보통 사서 쓰잖아요. ‘에쿠스’면 ‘에쿠스’라도 사주고 이게 사용연도수인가, 내구연도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관용차량으로 쓰는 것들은 다 내구연수를…
박현국 위원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랜탈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관용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경우에,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내구연수를 지켜서 그 기간 내에는 팔고…
박현국 위원  아니 내구연수가 몇 년이냐는 말이야, 샀을 경우에. 5년쯤입니까? 저스트(just)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박현국 위원  최소한 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cc급 제한이 있어서… 그래도 맨 랜탈도 cc급 제한이 있을 텐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연간 3000만 원이면 차가 1억인데 매년 새 차로 교체해서 새 차를 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 놓으면 더 이익이 아닙니까? 내구연한대로 쓰고 이러면? 관용차를 1억으로 사면 또 세제혜택도 조금 있을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구입에 따라서 제세공과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드는 총 경비와 그다음에 랜탈했을 때 드는 경비 부분하고 비교경향을 정확히 해 보면 어떤 경우가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나오겠지만 그것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박현국 위원  아니,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요새 다 구입보다는 랜탈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경비가 절약된다는 게…
박현국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절약이 되겠습니까? 1억짜리로 5년을 쓴다면 3천만 원씩 주면 3 곱하기 5는 15 아닙니까? 1억 5000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또 5년 쓰고 팔면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중고차 값을. 그런데 어떻게 돈이 동일선상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운영 기간 중에 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재세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랜탈에 있어서는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해서 단 100만 원이라도 실제 구입해서 쓰는 게 득일 것 같으면 자기 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 원이면 득 보는 쪽으로 가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
박현국 위원  차량관리하고 이게 좀 어설프고 귀찮다고,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절감 민간인 포상금이라 해서 2015년도, 우리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공모가 좀 들어오고 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2015년도 예산절감 민간인 포상에서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 하나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작년에…
박현국 위원  2014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박현국 위원  2014년도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14년도에도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거를 민간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부분도 좀…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일선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반상회 회보에라도 좀 게재를 하면, 반상회 회보하면 반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현국 위원  그거 한두 번 정도만, 그거 한다고 인쇄비가 더 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한두 줄 좀 넣어주면 이 예산도 그냥 자꾸 사장 안 되고 다 쓰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것도…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 또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3백만 도민인데 이런 아이디어가 좀 나오지 싶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현국 위원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는 공모가 좀 되면 이 예산도 늘려 잡아가지고, 역시 그만큼 또 예산절감이 되니까 그런 것도 적극 한번 하는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군 지역구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누적금액 포함해서 얼마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14년도의 규모는 429억이고…
황재철 위원  2014년도에 429억?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2015년도 9월까지 423억입니다.
황재철 위원  줄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9월까지입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받아 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년도 대비보다는 조금, 12월까지 가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재철 위원  이거 저기 뭐야, 체납액이 이제 많은 사람들 얼마쯤 됩니까? 많이 좀 밀린 사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지금 도 예산으로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부분은 개인납세자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골프장이라든가 부도…
황재철 위원  그렇겠죠. 그건 별개로 하고 이제 개인체납자로 봤을 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인은 한 3억 정도.
황재철 위원  3억 정도,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고가로 밀린 건 없네요. 그렇죠?
  일전에 TV에 방영된 국세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서 현금을 6억을 회수를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개인은 그렇고 법인이나 기존에 어떤 단체에서 미납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그냥 계속 뭐 계도만 하고 그냥 공고만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요,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팀을 시‧군과 합동으로 구성해서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간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세무조사활동을 해서 은닉 탈루세범 발굴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2014년도에 429억이고 올해 9월까지 해서 이제 423억쯤 되는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많이 좀 감액돼야 되는데 그대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덩어리 큰 부분에서 이제…
황재철 위원  올해 9월까지 순수하게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체납을? 그러면 이 데이터대로 하면 한 7억, 6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재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작년도에는 210억을…
황재철 위원  올해 이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올해는 지금 3억…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2014, 2015년도 지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세원발굴팀도 있고 세무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부분을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내는 분들은 잘 내겠지만 고질적인 이거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2016년도에 좀 은닉재산을 완전히 확보할 수는 방안이 있는지? 매번 이게 거의 비슷하게 물려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누적금액이.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의 규모는 전체 부과액의 한 3% 정도가 매년 체납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당해연도에 징수되지 않은 이월체납액은 사실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과했을 때 거두지 못한 징수액은 누적되면 될수록 사실은 거둘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나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색영장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황재철 위원  강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도법인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한다면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확 높아지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또 기업이 파산하거나 하면, 또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그런 부분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겁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개인 간에 있어 가지고는 제대로 이제 세수가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 한번 강력하게 좀 어떤 안을 내셔서 실적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한 공무원들은 인센티브가 또 있겠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상 이게 누적되는 금액도 많고 하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상설세원발굴팀이라든지 시‧군 세무지도는 이제 세출 대비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또 체납액의 운용 관리는 또 7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체납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군의 세무공무원들, 세무직 공무원들을 잘 지도해서 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대로 명심해서 체납세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서 좀 좋은 사례를 진짜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좀 찾아냈다, 많이 좀 받아냈다. 이 부분을 좀 학습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다음 예산심의라든가 업무보고 때는…
황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위탁교육비를 보면 아까 전에 지적은 못했습니다마는 수석행정관, 수석사무관이죠, 정확하게? 행정관은 2에서 5급 공무원을 행정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행정고시 출신들이면 다 국가직 공무원들을 말 합니까, 아니면 지방직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국가직 공무원들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이 10명 내외 정도로 되고 4500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뽑을 때는 국가에서 뽑았으면 위탁비도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국가공무원을 받아서 도에서 4500을 해서 하는 건가? 이게 보조받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도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이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연수를 시켜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황재철 위원  이게 바로 관례거든요. 다른 시‧도에도 하겠죠, 분명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에 배치되는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는 지금 사실 국가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방직 그러면 5급 사무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옛날에는 지방행시로 불리었던 국가공무원 지방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황재철 위원  아, 여기에서는 중앙으로 올라가고, 중앙은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행정자치부에 있을 때 금년도 이제 20명으로 작년보다 4명을 더 늘려 받으라고 요구를 해서 경북도가 4명을 늘렸는데, 우선 이 분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예산적으로 조금 아깝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5개월 동안 또는 6개월 연수를 함으로써 그 자원들이 다 경북을 이해하게 되고 향후에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거나 입안함에 있어서…
황재철 위원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뽑았으면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지, 시‧도에 내려 왔다고 해서 그 경비를 시‧도에서 부담하는 거는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이건 그냥 중간 관료적인 사고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적하신 바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같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지방에서 중앙으로 가서 어떻게 예산을 서로 상쇄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지방 차원에서는 예속관계에서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마저도 사무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위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실장님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자회사죠, 그렇죠? 자회사에 어떤 그걸 맡기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결여된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용역기관의 다양성을 요구한 것은 예산을 증액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예산대비 충분히 출자‧출연기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이제 아까 경기도를 예로 드셨는데 좋은 기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해서 경기도 쪽에, 아니면 다른 쪽에 용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우리가 대경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왜냐 하면 다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영성과는, 또 단점‧장점에 대해서는, 스왓(SWOT)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 부분은 좀 시각의 차가 좀 있다. 1억 증액은 더 나은 어떤 용역결과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면, 대경연구원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경영성과가 있고 노하우가 있는 대경연구원이 맞지 않나.
  한번 구분을 잘 하셔서 이왕에 외부에 맡길 건지 내부에 맡길 건지 해서 계상된 1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좀,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집행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대경연구원도 참가할 수, 그러니까 배제시키지 않는 규정을 두면 같이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1억을 증액편성을 한 부분은 사실 실질적인 경비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 결과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로 이어진다면 1억을 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더 투입하는 것이…
황재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맞지만, 어떻게 같은 출자‧출연기관을 용역을 줘서 1억 1천에 매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2배로 증액시켜서 더 나은 결과를 얻어온다. 물론 말씀은 맞지만 예산이 과하다고 해서 질적으로 양질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공감은 하지만 이 예산편성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겠지만 상임위에서, 너무 과다 편성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갑절로 해가지고, 그러면 책도 2배로 두꺼워지는 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제 좀 더 양질의,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의뢰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물론 이제 대경연구원도 배제시키지 않을 거고. 그런 차원인데, 그래도 용역비를 이제 본 위원이 여러 해를 봤을 때 이렇게 배가 되는 용역비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가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셔서 변경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정확히 속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성과평가라든가 이쪽 부분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느냐를 검증을 할 때, 충분한 인력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과다계상이 됐다고 해서 더 좋은 양질의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세 전출금 이제 법적으로 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올해 보니까 2425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으로 이제 넘겨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이게 원래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됐죠? 옛날에는 국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국가에서 옛날에 걷어가지고 했고 지금은 우리 도세로 돌려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금으로 들어가는 전출금은 국가예산에서 들어가는 국세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계속 오랫동안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항상 이 전출금 문제 때문에 도교육청과 마찰이 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이게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다른 취득세라든지 여기 보면 등록세 20%, 레저세 40%, 소비세 43.99%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돼 있는데, 이거를 도에 전출할 때 언제쯤에 이걸 해 줍니까, 시기가? 몇 번 나눠서 줍니까, 아니면 연말에 한 번 그냥 나눠줍니까, 이걸?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매 분기 전, 그러니까 분기 전월 20일…
황재철 위원  네 번? 네 번 해서 분기별로 하니까, 그렇죠?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주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전출되고 있습니까, 금액이?
  위원장님,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세정담당관 김교일입니다.
  매 분기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매 분기로?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425억쯤 되는데, 2015년도보다 한 20억쯤 감액 됐죠?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2015년도에 보면 2440억인데 2015년도 가내시는 얼마였습니까? 혹시나 자료가 있습니까? 이거는 확정금액만 나와 있고, 2015년도는, 그렇죠?
  가내시 금액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금액은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똑같습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같은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의 실적을 12월 20일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12월분이 그 다음연도 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4분의 3은 정상적으로 이제 입금이 되고 4분의 1만 이제…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지급하는, 돈 들어오는 거에 나가니까 12월분에 대하여는 연도 차이가 조금 생겨서 전년도 예산하고 현연도 예산하고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생겨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최종결산하고 정산분을 다시 지급합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이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운용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황재철 위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법정 부담분이기 때문에, 전출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황재철 위원  그래서 명시적으로 무조건 분기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정담당관 김교일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대로 전출하고 있고 또 최종 마지막 되면 정산해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다섯 번 지급되는 셈이죠.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이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이 전출금 때문에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갖고 제 날짜에 줘야 되는데 날짜가 좀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언짢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왕에 줄 돈이면, 줄 재원이면, 날짜에 맞춰서, 도교육청도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날짜에 맞춰서 지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김교일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태식 위원  예, 이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못 걷은 체납액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429억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429억?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금년 9월 말까지 누적체납액입니다.
이태식 위원  작년에 130억을 걷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130억. 올해 지금 89억, 약 90억 정도 걷었는데 25%도 안 되네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21.2%입니다.
이태식 위원  이거 못 거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누적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거는 좀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좀 어려운 실정에, 여건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식 위원  징수여비에 1억 4000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더 올리면 더 걷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식 위원  지금 체납징수여비가 1억 4000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더 올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세금을 더 못 걷는다든지 경비가 모자라서 못 걷는다. 이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더 많은 경비가 있으면 더 활동하기… 더 열심히 할 수는 있겠으나 올리는 비율만큼 체납액 징수비율이 동일한 비율로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는…
이태식 위원  그렇죠, 똑같이는 안 올라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 4000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30억 걷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억 올리면 130억은 안 되더라도 몇십 억은 더 걷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보강과 충분한 활동 여비를 준다면 아무래도 효과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억을 더 투자해서 30억을 더 걷으면 10배 이상 세금징수를 하는데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여비, 또 활동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보강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사실 조직적으로나 인력적으로 그건 한번 보고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429억 중에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악성체납 같으면 방법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429억 전액이 전혀 받을 수 없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는데, 이 429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못하잖아요? 직원 가서는 압류를 붙인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그런 걸 더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429억 중에 130억, 지금 429억 중에 89억을 걷었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했다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걷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로 끝내야 되겠지만, 인원을 좀 더 보강하고 여비를 더 주고 했을 때 가능하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이태식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캠퍼스 청년푸드트럭 개소식한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경일대, 대구한의대학, 구미대학교 해서 1000만 원 해놨어요. 이거 홍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개소식 행사용입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은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푸드트럭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 푸드트럭 자체는 포스코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마련…
이태식 위원  아, 기부 받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학교 안에, 캠퍼스 안에…
이태식 위원  캠퍼스 안에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이제 푸드트럭 입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내에도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다고, 영업가능한 지역으로 풀림에 따라서 푸드트럭이…
이태식 위원  그래 학교 안에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바깥에서, 일반시내에서는 지금 할 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할 수 없습니다.
이태식 위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학교에서 했을 때 한 학교에 기껏 해 봐야 두서너 대 나오겠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그 청년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에 관련법에 따라서 영업을 하시는 분과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푸드트럭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침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정해진 부분인데 유원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대학 이런 쪽으로는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관례가 타지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푸드트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잘 활용을 해서, 푸드트럭도 깨끗하게 만들고 예쁘게 디자인을 하면 사실 그 효과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또 광광명소 이런 데는 하게 되면 기존 상권하고 관련 없는 이런 업종을 선택을 한다면 아마 이것도 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충분한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 계시고 기조실장도 어차피 예산을 관련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태식 위원  제가 금방 경북지방경찰청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차선도색 이런 것도 경찰청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차 도색?
이태식 위원  예, 차선도색.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 차선도색… 그 차선도색은 경찰과 협의는 하되 사업 직접수행은 이제 지방… 도에서 하는 부분…
이태식 위원  그런데 자금이 왜, 예산이 왜 경찰청으로 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러니까 집행은 우리 도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왜 경찰청으로, 건설소방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확인을 좀…
이태식 위원  자료 저한테 왔잖아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시범사업이라든지 유해환경사업 16억 중에 4억 8000이 경찰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장비가 111억 5000중에 28억 6000만 원이 경찰청으로 넘어간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태식 위원  협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예산담당관 직원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태식 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좀…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경찰청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지방예산을 국가기관인 경찰청이나 교육청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일을 하면 경찰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 도와 협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상호협의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아놓고?
○예산담당관 김진현  경찰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태식 위원  일단 예산은 잡아 놓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저희들이 차선도색이 필요한 곳은 종합건설사업소나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에 예산을 잡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런데 왜…
○예산담당관 김진현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 자료는, 저한테 왔는 거는 111억 중에 28억 6000만 원이 경찰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경북지방경찰청 2016년도 예산에…
○예산담당관 김진현  경찰청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태식 위원  관련된 예산인데…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경찰청에서 그 청장님이…
이태식 위원  이 예산은 경찰청에는 전혀 넘어가는 게 없나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없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연합회…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자율방범연합회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이태식 위원  방범순찰활동지원 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 없다가 이번에 편성했잖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피복지원.
이태식 위원  예, 피복지원 있는데…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이것도 그러면 경찰청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아닙니다. 저희들 그거는 피복비가 5억인데요, 그게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집행은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홍보만 하는 거네?
○예산담당관 김진현  홍보라기보다는 경찰청장님이 지사님께 간담회 시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저희도 어차피 도민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식 위원  그러면 경북지방경찰청에는 우리 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건 하나도… 넘어가는 건 없고, 도에서 다 집행을 하되 예산만 편성해 놓는다?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배진석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3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획조정실의 가장 중요하고 큰 업무가 우리 미래경북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정책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국가정책과 시책을 맞추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최우선 돼야 되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 일환으로 보면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한 용역이 이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1년간 도정시책사업의 연구용역비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도공무원 당연직은 기획조정실장, 우리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장, 감사관 이렇게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로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우리 지역소재 대학교의 교수님과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총 몇 분이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8명으로, 그러니까 당연직 5명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위촉직은 8명, 전문가는 8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이건 무슨 조례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상북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지금 보면 기 투자 11억 원이 되어 있고, 2015년도 올해 이제 13억 원, 내년, 후 내년 다 13억 원씩 돼 있는데 실제로 이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학술용역 신청이 몇 건이나 됐으며, 또 학술용역 신청에 따라서 용역지원 결정이 되거나 또는 부결된 것, 그리고 사업시행을 해서 보고회가 개최된 것, 성과물은 몇 건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등록이 어떻게 돼서 국정과제에 어떻게 이게 접목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2015년도에 심의 횟수는 6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건수는 114건이었기 때문에 11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86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심의를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86건의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나온 부분도 있고… 지금 86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86건이나 용역을 주면서 13억 원으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제 저희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114건 자체는 우리 공통용역비 13억 외에 각 실‧국별, 그러니까 용역사업으로 별도 예산 계상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억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 것은 작년도에 33건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뭐 13억 원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고, 별도의 또 부서에 용역비를 따로 하는 건 뭐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제 예산편성 시에 넣는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는 이제 당초예산에 담아서 심도 있는, 그러니까 별도의 용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13억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집행 중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어떤 용역수요, 정책개발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용역비에 관한 예비비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대체로 봐서 본 위원은 이게 좀 주먹구구 같다는 생각이드는 게 이게 학술용역이 매년 많은 수요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만일 선거를 통해서 도지사가 새로 취임을 했다거나 이런 새로 출발하는 시점, 이랬을 때 2014년도, 2015년도 같으면 용역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정리돼서 가는 이런 시점에는 새로운 무언가를 추진하기에는,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는 연구용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매년 똑같습니다. 13억, 13억, 13억 똑같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주먹구구 아닙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가장 중요한 이 기획조정실의 연구, 정책 이런 업무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냥 새로운 임기출범이라든가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른 국정과제에 맞춰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용역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임기 중간 정도 가면 사실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국정과제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연도 중에 어떤 많은 수요가, 사실은 큰 차등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13억을 세운 겁니다.
배진석 위원  실장님, 우리 여기 신임 기획관도 오셨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용역 기능이, 용역을 집행하는 기능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거기는 5억 정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비용의 많고 적음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효율성과 기준이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매년 이렇게 13억 원씩 배정되는 건 맞는 것인가?
  또 지금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용역의 일부는 또 해당, 관련이 있는 실‧국에 또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면, 합리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이게 이렇게 예산이 이쪽 저쪽에 분산이 되어 있는 게 사실상 도민으로 봐서나,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우리 도의회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을 총액으로 한 군데 용역예산을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또는 미래전략기획단에 일괄로 19억, 20억, 30억 이렇게 세웠을 때 훨씬 더 감시하기가 편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운영하는 주체의 어떤 전문성에 따라서 미래기획단은 미래전략기획을 위한 용역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 기획실 같은 용역은 조금 이렇게 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만 시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정확한 판단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의 114건의 심의신청, 그리고 86건의 신청 중에 수행한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 우리 임시회나 이런 부분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 소통 이런 기회도 차제에 좀 확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도정의 중요한 어떤 미래의 아젠다로 이어지는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자체에 대해서…
배진석 위원  특히 여기 각 위원님들 계시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해당 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작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상태로 가면 연말에는 추경을 통하거나 추경에서도 이게 원활하게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차입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차입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 건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입금이 발생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21억 2000만 원만 편성이 됨에 따라서 우리 대경연구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입이 불가피하다는 정도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떤 부분이 연구수행이 불가피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조사가 부족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차입금이라는 게 그러면 32억이 배정이 됐다가 21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11억 원에 대한 부분이 모두 차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살아봤더니 한 6억 정도가 부족하더라, 뭐 이런 기준을 갖고 차입금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올해 예산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이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한 말씀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수탁과제는 얼마나 더 수탁을 했는지, 수탁과제는 늘었는지, 또 수탁과제 이외에 별도로 사업들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기조실장님,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또 그런 방안을 들으신 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수탁과제의 어떤 증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대경연구원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고민해서 지금 이제 금년도 예산 33억 원 편성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여쭤보죠.
  대경연구원이 작년도에 우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추경에서 다시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대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금액이 이번 추경에서 다시 편성이 돼서 어떻게든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올해 다 완성이 될 걸로 대경연구원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게 뭐냐 하면, 내년 1년 동안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과 이런 노력으로 대경연구원의 혁신 방향을 제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런 내용들을 잠시 잠시 이렇게 보고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대경연구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게 언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12월 중순, 그러니까 완료보고 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건 어떤 조건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증액을 하겠다.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기 전에 작년까지 잘못 돼 왔던 대경연구원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 계획을 내놓고 그걸 도민들과,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걸 평가해서 예산에 그걸 반영하든지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또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중이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다 끝나고 추경까지 다 끝나고 그 결과 들고 와서 그때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일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물론 기조실장님 오시기 전 전임 기조실장님이 이걸 추진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계가 안 된다면 기조실장님 새로 왔다고 늘 신임 기조실장님이라고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만 넘어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대경연구원장님께도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희수  대경연구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대경연구원에 대한 평가연구용역은 우리 도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으면 질의를 받으시고요.
배진석 위원  거기 관련된 질의인데, 그러면 위원장님 의견, 뜻에 따라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또 그게 조건이 없고 그것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 이번 예산도, 어떤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그냥 잘하겠다는 한마디 말만 듣고 아무런 그거 없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난 11월 19일에 대경연구원 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때 우리 김위한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상임위의 예산계수조정 이전에 중간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경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실장님, 대경연구원이 얼마나 거대하고 방대한 조직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개선방안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려도 그걸 못해서 계속 중간보고입니까? 어떻게 중간보고를 듣고,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통상적으로 지금 정도의 중간보고는 최종보고를 앞둔 상태에서 다 맥락이 짜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최종보고서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향들은 크게 대경연구원의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계수조정 소위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계수조정 전에 그걸 보고해서 다시 어떤 우리 위원회에, 또는 도민들의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중간보고 듣고 바로 그냥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몰리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부담입니다. 집행부와 대경연구원만의 부담이 아니고 의회도, 도민들에게 작년에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회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결과보고회도 아니고 중간보고회를, 그것도 12월 19일에… 행정사무감사가 며칟날 있었습니까, 대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중간보고회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연구용역기관이 6월 4일부터 12월 4일로 되어 있었는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시한 걸로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도 결국은 예산 다 끝난 이후에 결과보고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서 경영효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절차라든가 용역수행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일찍 예산…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안심의 때 반영되도록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나,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최종보고회를 그 이후로 잡았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의도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가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예산 전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될 책임과 권한이 기획조정실에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동일한 경우가 있다면 보다 내실 있게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도민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드린 그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주시고, 또 그 대책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돼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장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법무통계담당자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희수  실무자요?
고우현 위원  예, 실무자요.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입니다.
고우현 위원  법무통계관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자치법규 정비라든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통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도민을 위해서 201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몇 건 했어요? 소송 같은 것 한 것 있어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승소는 많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여기 보니까 예산을 통계만 제외해 놓고 법무에 대해서만 한 4억 이상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소송건수는 117건이 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승소율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승소율은 지금 87%입니다.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가 동로면 채광에 대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법리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저한테 보냈죠?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고우현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채광방법이 노천채광방식에서 굴진채광방식, 진입로는 이의 거는 사람이 없다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허가 내 줘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했죠?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고우현 위원  그러면 노천하고 굴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노천은 그야말로 땅 지표를 파서 들어가서 채광하는 방식이고, 굴은 우회적으로 굴을 파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식이 다릅니다.
고우현 위원  굴을 파서 다른 데까지 운반하는 데까지 계속 굴을 파서 운반합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 그래요? 그 많은 길이를 전부 채광해서 굴진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구체적인…
고우현 위원  담당관님, 굴진 거기 가보세요. 현장 가 봤어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이거는 저희 과에서 처리한 업무가 아니고요…
고우현 위원  아니, 봐요. 제가 법리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리검토 상에 2012년도에 도가 승소할 때에 이 두 가지, 세 가지 가지고 승소했어요. 두 가지를 병행해 왔잖아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고우현 위원  현장을 가 봐야 되지. 아니 어떻게 노천하고 굴진하고 하면 굴진해서 또 꺼내요, 그거를 돌을. 꺼내면 거기는 비바람이 안 불어요? 분진이 안 나요? 예? 아니 굴진해서 그냥 꺼내기만 꺼내면 분진이 안 나느냐고?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분진 납니다.
고우현 위원  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진입로를 이제 ‘주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진입로 가보셨어요? 진입로는 황장산이 1100 고지인데 다닐 수가 없는 도로예요. 지난번에 허가를 내준 담당과에서 과장이 왔다 갔어요. 과장, 계장, 담당자가. 거기 가보고는 하도 한심해서 이게… 
  도도 마찬가지고 법무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민원이 해결되면 현장을 본 사람이 없어. 오라고 해야 와, 허가는 내줘 놓고.
  거기에 2012년도 판결문을 보면 오미자 특구지역에 오미자 피해액이 얼마라고 아시죠?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1200억 원이에요, 1200억 원.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게 1200억 원이에요. 1200억 법무담당관실에서 물어주겠어요?
  그리고 공청회하고 허가하고 상관있어요, 없어요? 주민공청회하고 주민의견수렴하고 법리적으로 어때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한테 이걸 보냅니까, 안 된다고? 합리적인 검토를 했는데 도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것도 검토 안 해보고 이걸 저한테 합리적이라고 이걸 이렇게 주장해서 보냅니까? 법무담당관실이 그렇게밖에 일을 못해요? 예? 법무담당관실, 말씀을 해봐요.
  여기 보니까 한 4억 쓰네요, 4억. 통계 놔두고 법무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직접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채광계획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2012년도에는 도에서 소송해서 도에서 이겼어요. 이겨줬어, 이겨줬는데 2015년도에는 도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단 두 가지 변경으로.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변경했는데 한 가지는 길이라, 진입로. 거기는 고지라, 넘어 갈 수가 없어. 일반 승용차도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조금 습기가 있으면 못 올라가요. 그런 지역을 도로라고 인정을 해줬고, 하나는 채굴방법이라. 채굴하면 금방 꺼내요. 채광을 꺼낸단 말이야. 꺼내면 바람 불면 분진 다 나요.
  그때에 바람 불어서 그 지역의 오미자, 인근 지역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허가를 안 해준 거야. 그런데 이거를 법무검토를 하라고 그랬더니 법무검토가 ‘아무 이상이 없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주먹구구식 행정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도에서 행정하는 일이 도민의견 수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뭣 때문에 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앞으로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고우현 위원  이거 다시 검토 한번 해볼 참이에요?
  본 위원이 변호사한테, 검사장까지 하신 변호사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 안 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아니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면 승소할 가망이 많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고우현 위원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엊그저께 11월 25일에 우리 경북도의회 우리 도정질문 할 때 관광버스 2대를 해 가지고 의회 세미나실에 80명이 항의하러 왔어요. 본 위원이 설득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지사님 면담해 달라고 해서 왔어요.
  영주 영림서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문경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도에서는 단서조항이 하나도 없어. 그냥 도장을 찍어줬어. 경상북도지사해서 벌겋게 해 가지고 도장을 콱 찍어줬다고.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 
  검토보고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실 참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인가를 취소할 사항이에요. 시설 허가 내준 것을 취소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라는 말이야, 법률적인 검토. 허가를 내줬는데 무슨 담당자하고 해봐야 또 그 허가지. 법률적으로 하라고, 법률적으로.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법률적으로 하면 지난번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취소해도 충분히 될 사항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검토하지 말고 확실히 해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먼저 우리 정책기획관 김호진 기획관 상, 조의를 다시 표하고.
  실장님, 오셔서 이제 며칠째 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한 40일…
박성만 위원  업무 좀 파악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러분들 사업설명서에 그대로를 보고 이렇게 하면 2015년도와 다른 신규 사업을 한 것은 몇 건이 돼요,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박성만 위원  기획조정실 2016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 발굴한 게 뭐 있느냐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박성만 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게, 딱 2건이야. 동해안발전포럼계획 2000만 원, 캠퍼스 청년푸드트럭 개소식 2000만 원 이 2건 외에는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서에는 2015년도와 글자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시‧군부 부담내역의 차이로 인해서 숫자의 아래 위만 왔다 갔다 한 것이 4건, 그런데 지금 1시 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몇 시간째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을까? 
  작년 예산심의서와 딱 다른 것은 2건, 여러분들의 책임자만 바뀌었고. 뭐 변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박성만 위원  없어. 그런데 이토록 3시간가량을 뭐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는지 4선 의원으로서 앉아서 기가 차서 환장을 하겠어요. 작년 기획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덜 했던 부분만 몇 마디 첨가하면 되지.
  기획조정실의 우리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여러분들은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에게 묻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엊그저께 본회의장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렇지요? 시정연설도 2015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면 뭔가 하면 이 시정연설에 3백만 도민이 신도청 북부권 시대에 가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상당히 던져야 하고 간절함과 절박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 있지 않아, 지금. 유독 2016년도에 시정연설에 좀 그런 게 보여.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지금 신도청시대에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여도 지금 버거운 상태야.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들 무슨 시‧군으로 이전한다고 신문에 터졌지요? 공무원교육원이 어디로 가고 뭐가 어디로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옵니까?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시‧군별로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후보자들, 현역 국회의원들, 현역 자치단체장들 앞 다투어서 도청은 북부권으로 가든 말든 도 산하기관은 우리 시‧군으로 서로 당겨가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기획실장이나 대변인이나 도에서 어떤 누구도 반박,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성명 발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당장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영주는 뭘 가지고 오느냐고 물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거 어디서 나오는, 정책기획관이든 미래전략기획단이든 기획조정실, 대변인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일언지하에 “2월에 도청이 옮겨가고 나서 유관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신도청의 완벽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모읍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무런, 대꾸하는 기자회견 하나 없어! 
  이래 가지고 경상북도가 어떻게 3백만 총의를 구하고 기를 한 곳으로 모으나?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도의 입장하고 다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박성명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 저희들 기본 기조는 도청이전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변화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아니, 지사가 당일 시정연설 4페이지에 “유관기관의 조기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자마자 오후에 바로 터져버렸다니까, 시정연설 바로 당일 그게 터졌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렇잖아요? 유관기관별, 시‧군별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나,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박성만 위원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으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것을 자기 지방자치단체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게 그쪽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또 마침 지사가 시정연설 당일에 하는 것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말이지.
  그래서 허리띠 다잡아 매고 신도청 청사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전력투구를 좀 해서 그나마 밑그림이라도 정말 제대로 좀 그려놓고, 이러한 자꾸 빈말들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여기 기존에 동해안에 몇 개 있는 것과 경상북도 도청 주변에 있는 것은 싹 다 영주로 갖다놓겠습니다.” 발표해 버릴까? 왜? “실현 가능합니다. 부지확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청 청사와 거리 20분 내에 갑니다.” 뭐가 부족하나? 들으면 그럴듯하지. 
  누가 못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 3백만 도민들의 이질감을 자꾸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북부권 도청시대 가니까 동해안이나 남부권 쪽에서 좀 불편한 심기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흔들어버리면 결국은 통합경북에는 별 실익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께서 이런 부분들도 조정능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유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요즘 남북한 해빙무드를 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최소한 세계군인체육대회 우리 도가 문경시에다 개코도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생색은 다 내요, 요즘 보면 성공한 체육대회라고. 
  그러면 최소한 기획조정실 안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2017년도에는 이 좋은 시설들을 남북한 체육대회 교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반도를 두고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6개국이 정말 군인체육대회를 다시 한 번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활용할 방안을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라는 것, 왜 그 좋은 시설들을 일회성으로 행사를 치르고 말아요? 
  그래서 다시 참여하지 못한 북한을 끌어들이고 또 남북한 화해무드에 군사대국화로 서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남북정상회담 3+3회담 자꾸 요구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 평화의 전당이 될 수 있는 문경에 군인체육대회 전당에 그런 것도 도가 미리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가는 것은 대경연구원 지금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야. 여기서 지금 너무 왈가왈부하면 끝이 없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도가 의무적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행자부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반 강제적으로 지금 출연을 대주고 있거든요. 지방행정연구원 그다음에 몇 개 기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 위원회 소관은 4개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세연구원 곳곳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경연구원을 제외하면 3개…
박성만 위원  3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이 기관들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성명서 하나 낸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 출연기관에서. 그냥 우리 기획실장님 기억으로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고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성명서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느냐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 기억으로 성명서를 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관들은 연구물을 통해서 지방자치 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친정부 정책에 아주 강한 그러한 출연기관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지방…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이 출연기관 세 곳이 소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서울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 서울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지방을 중심으로 세종시로 정부기관도 이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최소한 지방으로 와 있어야 되는 게 그래도 기본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돈 걷어서 건물이고 뭐고 다 서울에다 집세 주고 서울 인력들 써가지고 지방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소가 웃을 일이에요.
  여러 지방에서, 16개 시‧도에서 인력들을 차출해서 지방에 대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중앙정부를 향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라고, 지방출신들을 연구원으로, 직원으로 채용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행정자치부 공무원들 퇴직하고 여기 낙하산 가는 데 아닙니까? 이런 걸 무슨 지방의회에 예산도 없는데 버젓이 올려서 당연하다시피 출연해야 되고 말이지, 이게 무슨 지방자치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반적으로…
박성만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제대하고, 퇴직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기관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말이지요, 지사한테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 바에는 국회에서 돈을 주라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돈 줘서 지방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라고 하는 것이 맞지, 무슨 우리 지방에서 돈을 걷어서 대경연구원 하나도 말이지, 건사하기 죽을 지경인데 다른 데까지 돈을 들이대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 회의 가거든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걸 회의석상에서 한 마디 하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아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 또 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들이 진정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자치부 회의를 가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가장 큰 성과가 지방소비세를 11%로 올리고 등등의 그런 지방재정 확충에 한 목소리로 사실 조세연구원과 대척점에서 지방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역시 어떤 의회제도 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연구 저작물을 통해서 충분히 지방자치에 기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저하고 그렇게 말 논쟁할 필요 없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4년이야. 24년에 대한민국 석학 두뇌들이 부족해서 지방재정 독립화 시켜 달라, 지방인력 독립해 달라. 한두 번이었겠어요?
  이건 옥상옥이야, 제가 봐서는. 지방에 대한 현실을 몰라서 정치권에서 가만 놔두겠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과 더 어떻게 사실 그건 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앙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는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라든가 조세연구원이라든가 엄청나게 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쪽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가 돈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들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KDI라든가 조세연구원에 상응하는 연구저작물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싱크탱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과 주민들 그다음 특히 지방의회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실장님, 잠깐만.
  우리 김준한 원장님, 대경연구원 같은 연구원이 16개 시‧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열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열다섯 군데에 한 연구원에 100명씩 되지요, 거의 평균?
○대구경북연구원장 김준한  예, 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열다섯 군데면 얼마야, 도대체? 1만 5000명이라는 인력이 지방을 위해서, 1500명의 인력이 석‧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울을 향해서 지방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까, 실장님? 일종의 행자부의 퇴직자들, 행자부와 연관된 사람들 마피아 집단이지, 뭐야 이게? 지방이 연구원으로도 지방 살려달라는 목소리, 대구경북연구원의 목소리만 청와대에서 들어도 답 나와요. 나온다니까, 실천을 안 해 주니까 그런 것 아니야? 16개 시‧도지사가 청와대 회의 가서 지방재정의 확보를 건전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요구한들 “검토하겠다.” 끝이야. 그렇잖아?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 전국 17개 시‧도 행자부 회의 올라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와요? 그 지침서 받아서 내려오잖아? 대꾸한다고? “알았어, 검토해 볼게,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볼게.” 결론 내려온 것 있어요, 없어요? 권한 없는 것이나 이양시키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해달라고, 실장님께서 행자부에 근무하셨으니까 “현실에 가보니까 답이 나오더라.”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이가 건의한 것이 획기적인 안이더라.” 라는 그러한 빅뉴스를 내가 한번 듣고 싶은 소망이오. 아시겠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박성만 위원  OK,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사업명세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기금관리를 전체 컨트롤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보면 17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환경위 소속인 것 같은데 포플러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른쪽에 15…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포플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67년도인가 24만 원의 하사금으로 15만 본인가 해서 17개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또 단체는 이것을 포기하고 워낙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포플러회관을 만들겠다는 이런 데도 있는데요.
  이것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기금을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포플러장학기금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당연하게 이 기금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좀 숙지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어떤 유산이고 업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용할 건가, 말 건가? 또 이게 기금에 보면 증액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금 조성이 확보가 되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한번 이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 측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면 저희들이 21억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195억, 부산은 60억, 강원도는 한 57억쯤 될 겁니다. 이게 안 된 데가 어디냐 하면 대전하고 울산이 지금 조례는 있지만 기금 협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동해안에 보면 동해중부선, 포항에서 강릉까지 단절된 철도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또한 남부 최초라고 해서 강릉에서 또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통일시대에 경상북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기금 이 부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또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보면 기금도 굉장히 적어요. 
  실장님, 기금의 증액, 기금이 많이 확보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금이 많이 확보되면 기금운용 수익을 통해서 통일, 목적하는 남북교류에 더 많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물론 목적에 부합하게 되면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또 기금이 충분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 그냥 막 보내버리면 또 회계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포플러기금이라든지 남북협력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키울 것은 정확히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포플러 이것은 지자체마다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지금.
  이것을 한번 선도적으로 경상북도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제안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아니면 새마을에 보태든가, 그렇지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보면 우리가 예치도 하게 되고 특별기금으로 은행에 운용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대구은행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도정감사나 실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통으로 제기했던 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했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안전하니까 1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저는 기초의원 출신은 아닙니다. 시‧군의 어떤 기초의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예치를 할 때 반드시 법적으로 1금융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라든지 2금융권에 일부 예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 1금융권 말고 일부 기금이나 일반회계 일부분에 대해서 예치하는 그런 상태는 있습니까, 혹시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좀 더 명확하게 사후에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법 규정에 1금융권으로 제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떤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황재철 위원  안전장치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23개 시‧군에도 당연하게 없을 겁니다.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광역시에는 있습니까, 시‧도에는? 그런 사례는 없지요, 지금? 아시는 부분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방에서 살고 지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실한 2금융권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이 부분이 기술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먼저 이렇게 앞서서 일부 금액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좀 2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 2금융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어떤 국가에서 담보를 받아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경상북도에서 먼저 실행하게 된다면 시‧군에서도 일부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본적으로 기금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사실 수익률이 높은 부분은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익률과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조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황재철 위원  지금까지의 기우겠지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이 수익적인 측면을 떠나서 같이 23개가 상생되어 가는 것이 경상북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실장님이 이제 얼마 전에 오셨고 굉장히 마인드도 기존의 분들하고도 좀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나가신다고 하면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어떤 도민의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재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굳이 뭐 거창한 3.0 정책이니 사람 우선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서 먼저 접근해 줌으로써 우리가 얻는 도민의 질, 어떤 시‧군이 얻는 장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으로 좀 접근해서 실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미래전략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투자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딱딱 맞춤식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금리부분도 마찬가지이고 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작은 재원이지만 한번 맡겨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다.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3.0을 벤치마킹 가지 마시고 경상북도에 좋은 정책적인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충분히 공감 드리고요. 기금수익률 향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 도 행정이 다른 시‧도 행정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포플러, 그다음에 금리, 2금융권 이것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반드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에 따뜻한 햇볕이 내리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김위한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많이 하지요, 도에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위탁사업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지급한다면 기준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김위한 위원  기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기준 없냐고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기준 없냐고요, 수수료 기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우리 도가, 또 도내에서도 기획조정실이 가지고 있는 통합된 관리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운영규정에 그러니까 위임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통합된 기준이 없다는 말이네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 팔 흔들기 나름이네., 그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탁수수료는…
김위한 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관별로…
김위한 위원  아니, 문제가 좀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우리가 2014, 2015, 2016 출자‧출연 민자 포함해서 1000억이 넘어요, 1000억. 그런데 그런 기준조차 없이 1000억을 집행한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할 때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었는데 여기 2016년도 예산에도 보조금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회단체보조금…
김위한 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의 풀경비 예산은 없어졌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명목으로는 없고 개별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우리는 없고 각 소관 실‧국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나가는 것이 10원도 없다는 말입니까? 2016년도에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풀예산은 올해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없어졌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이 기획실에서는 없습니까? 단 10원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의정회에 주는 돈…
김위한 위원  아니, 의정회에 주는 것 장묘문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장묘문화개선사업 예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사업 풀경비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명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기획실에 장묘문화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의정회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그 사업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건 뭡니까? 70페이지, 71페이지… 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0억 있네요. 사업명세서 71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2015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에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 제도가 없어져서 사업비, 운영비 형태로 각 부서 당초예산에 이미 각 실‧국별로 부서 소관별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10억 있는 것은…
김위한 위원  20억이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10억 있고 거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억 있는 것은 사실상 이건 통합재정운용으로 풀경비입니다. 풀경비인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 이외에 발생되는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김위한 위원  민간보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던 것이 다 사라졌다, 이제는 모르겠다, 내용을 모른다. 그렇지요? 2016년도부터 모르잖아요? 실‧국별로 다 갔으니까.
○예산담당관 김진현  그렇습니다. 직전에는 저희들이 한 20억, 2015년도 같으면 한 18억을…
김위한 위원  15억 7000만 원.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것을 편성해서 1월 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어느 사회단체에 얼마를 줄 것인가를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할 요지는 뭐였느냐 하면 사회단체가 많은데 사회단체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는 계신가 싶어서, 보조는 해 주는데 그 사회단체의 정확한 세부현황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회원 수도 얼마 없는데 중복되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담당관 김진현  예, 그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김위한 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그걸 딱 갖다놓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더 줄 때는 더 줄지언정, 그런 것이 필요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수수료 취급액 제가 3년치를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아까 말한 관광공사는 매년 나갔어요, 돈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경북통상 10원도 안 나갔대요. 나갔어요, 어떤 데는.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기준이 없어요. 이래서는 문제 있습니다.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출자‧출연기관별로 위탁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위탁을 말하는 겁니다, 위탁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탁 수수료 맞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년에 도청 이전하기는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합니다.
김위한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도, 2016년도 예산인데 여기에는 잘 못 봤는데 도청이전 관련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잡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2016년도에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16년도 도청이전예산 잡혀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월되는 것 말고 집행 불가액이 나왔던 게, 내년에 예산 집행한다는 게 156억 1300만 원인데… 아, 됐습니다. 이건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행 가능액이 134억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그것 내년 1월에 발주하세요, 그냥. 그러면 한 280억 발주가 되는데. 
  버스도 사는 게 있더라고요. 버스도 이왕이면 2015년보다는 2016년이 안 낫습니까? 이왕 예약을 하더라도 금액은, 돈 주는 것은 2016년으로 해 놓으면 연수가 차이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아까 우리 출자‧출연안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이 출연금을 내는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은 어디로 주는가요? 사업설명자료 21쪽.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22억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은 우리 도가 시‧군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가 대경연구원에 경영평가용역을 위탁 줘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 취지를 보면 여기 보면 지자체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지도, 컨설팅, 지자체 공무원‧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원에 출연금을 주는데 또 이 사람들 평가원 자체의 주요기능에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가 전혀 안 나타났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여기 경영평가원에 출연금을 주면 여기서 경영평가를 하면 되는데 왜 또 다시 우리가 산정해야 되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지방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의 공기업과 그다음에 상하수도에 관한 부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시‧군은 지방공기업 아닌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하는 지방공기업의, 시‧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닌 시‧도의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말씀…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해도 이 출연금이 안 맞는 것이 출자‧출연안에 보면 검토의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수행이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면 국회 자기들 돈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돈을 줘서 우리 평가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다른 게 뭐가 있나? 이걸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경상북도 소속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비라는 이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상북도에 소속된 시‧군의 공기업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단체워크숍 이 부분이 실제 예산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22쪽인데, 삭감된 것 같은데… 아, 30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네. 
  출자‧출연기관 단체워크숍을 했을 때 출자‧출연기관의 임원들끼리 얼굴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자에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바이오산업연구단지에서 무엇을 연구하는데 그것을 경북통상이 팔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워크숍을 해서 밥만 먹고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바이오연구원에 갔을 때 “이걸 파는 데가 있는지 몰랐다.”, 경북통상에 갔을 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이런 걸 제품 생산하는지 몰랐다.”
  TP도 마찬가지 식물공장을 운영하는데 경북 TP만 하고 있다. 식물공장을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판매가 되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농가소득도 일어날 수 있는데 혼자하고 있다고, TP 혼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런 이런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경북통상 너희가 좀 팔아라.” 또 우리 도정홍보에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 도에는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기관 그냥 밥 먹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내에 일어난 일들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위원장 김희수  진짜 필요한 부분들인데 수차례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 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집행부 보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정질문으로 가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도저히 집행부 우리 실‧국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안 된다면 직접 지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정질문에 가서 이야기할 정도로 매번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한다는 것은 상임위의 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단체워크숍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준 것 같더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2015년도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줄은, 작년 예산은 계획은 2016년도도 30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실제는 1000만 원으로 줄였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2000만 원 감액해서 1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작년 계획에서 2016년도도 30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3000만 원 해 보니까 효과가 없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안 했으니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대로 출자‧출연기관에 상호…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기관 간에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명세서 62쪽에 보면 도정현안 및 정책홍보에 대해서 도정홍보 관계해서 예산이 4억 7000 정도 잡혔는데 도정 주요정책 홍보 3억입니다. 대변인실에서 또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정책관실은 정책관대로 홍보를 하고 대변인은 대변인대로, 농수산은 농수산대로…
  우리가 정책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묶는다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대변인실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물읍시다. 
  지금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대경연구원 자료 중에 연구원 인건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2014년, 2015년 좋습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를 전체해서 각 계정별 집행내역 그다음에 연구원별 수탁과제에 대한 연구비 수령현황, 여기에는 정책과제를 가진 우리 연구원들 급여 이외에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비를 받아간 연구비 수령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그걸 맞춰서 다른 위원들의 자료 요청한 것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11월 19일에 대경연구원 중간평가 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경연구원 경영능력에 대해서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예산 1억을 편성해줬어요, 작년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그전에는 대경연구원 평가를 대경연구원 스스로 했는데 이제는 경상북도에서 다른 평가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그 부분이 중간평가가 11월 9일 나왔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였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용역중간보고회가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상임위원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김위한 위원한테 전화해서 참석했다고 하는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우리 개별적으로 중간보고회 개최계획을 알려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려드린 것으로…”
  지금 우리 경상북도 행정이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어요. 행정이 그렇게 통하지 않고 위원 개별로 전화해서 뭘 하니까 오라, 가라 이렇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확하게 어떻게 알려드렸는지… 만약에 정식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장 김희수  자,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전화했다손 치더라도 여기 받은 위원도 없지만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는 공조직에서 일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중간평가를 하니까 언제쯤 한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접수가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들에게 참여를 하라든지 어떻게, 아니면 대표로 위원 몇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 또 여기다가 슬쩍 집어넣어서, 33억 집어넣어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대경연구원이 혁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지적하잖아요.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왜 예산 잉여금을 이만큼 묶어놓고 있느냐? 대경연구원 자체 사옥을 짓기 위해서, 자체 사옥 ’91년도부터 해서 IMF 때 지었으면 100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왜 자체 사옥을 짓는다고 수십억을 모금하느냐는 말입니다. 2010년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했다고 지금까지, 누적되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차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해서 대경연구원이 어디에서 차입하는지 모르겠는데 대경연구원 보조금으로 해서 신용보증에 빌리는지 경상북도에 빌리는지 아니면 스스로 적립해놓은 돈에서 차입해서 오는지 의회에서는 대경연구원 1년 운영비가 진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예산 삭감한 것도 살려줄 수도 있고 모자라면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선행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평가한 것도 중간에 살짝 해서 행감 피해버리고 뒤에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오늘 와서 아직 평가결과도 안 나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정말 이게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출자‧출연관계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거기에 또 33억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런 행정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경연구원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91년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던 조직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경북과 대구가 이렇게 해서 올해 경북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대경연구원이 잘못되었던 매너리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하고 혁신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기관, 조직에 대해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고 차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에 합당한 자료라든지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공정한 것이 대경연구원 정책경영평가 부분들인데 그 연구용역을 주고 중간평가는 따로 지어내서 해 버리고 예산은 출자‧출연안에 집어넣어서 올려 버리고, 이것이 과연 의회를 서로 존중하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짓인지?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편성해서 주고 치워요. 뭣 때문에 상임위에 와서 예산 심의한다고 이 자리에 올립니까?
  왜 이런 구상을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결국은 대경연구원이 이벤트성 행사나 진행하고 시정잡배도 아니고, 시장 장사치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혁신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혁신된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합니다. 
  예산심의든지 예산편성이든지 집행부와 의회가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쓰는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생각이 같이 가야 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가야 하고 서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채워가야 하고 서로 존중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너희는 깎아도 나는 올리겠다. 깎으면 또 올린다, 깎으면 또 올린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절대로 예산 편성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여론조사로 본 대구‧경북 특집다큐제작에 1억이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 언제 어디로 하고 어떻게 방송이 되었는지 그 내용, 자료를 좀 주세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 여론조사로 본 대구‧경북 특집다큐제작 1억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나갔고 언제 다큐가 방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작용이 선급금을 필요치 않는 기업이 선급금을 받아야 될 필요에 의해서 선급금 이행보증서를 끊어야 됩니다. 서울보증이나 아니면 대한보증에 가면 7%~8%를 달라고 해요. 선급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2%도 못 받아요. 업체가 5% 이상의 보증료를 물고 선급금을 그냥 통장에 넣어놓아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예전에는 선급금을 받아서 다른 데 전용을 했어요.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여기에 쓰든 저기에 쓰든,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돈을 다른 데 써 버리면 이 사업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정책 제도는 잘 되었지요. 
  그런데 조기집행 때려가지고 낙찰을 받아버리면 선급금 받기 싫은 업체도 준다 이거지요. 선별증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면 보증서 안 끊으면 안 되잖아요. 계약이행보증과 선급금 보증서를 끊는다는 말입니다. 끊으면 보증료 수수료가 우리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업체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12월 1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던 업무를 지자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업무가 줄어들겠네요, 일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일부 줄어들죠. 그러면 그 줄어든 일이 결국 지자체에서 일이 늘어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업무만큼 늘어납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로 보면 위임사무가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이 아까 여기 사무위임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시‧군에서 지사에게로 환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군의 인원문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이걸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자체가 이 면적과 관계없나요? 면적하고 관계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도시공원 결정‧실효‧고시나 이런 게, 토지구획 정리, 환지계획 인가, 공사완료 공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시장‧군수에게 무조건 다 위임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박스 안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이거는 그러면 택지개발만 그런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장두욱 위원  도시공원결정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330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건 관계가 없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장두욱 위원  택지개발만 330만㎡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내용만 여기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장두욱 위원  산업단지관리… 그러면 330만㎡면 얼마인가? 10만 평이에요? 100만 평? 그러면 100만 평 미만은 그러면 시장‧군수에게 다 위임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협의‧승인‧고시 모든 업무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관장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승인‧고시… 거기 한정된 것에 관해서는…
장두욱 위원  왜냐 하면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더라도 일부는 그래도 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는 통제기능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무조건 다 위임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기초조사나 타당성검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안 입안,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이런 것들은 도지사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완료 보고 및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시행 및 변경인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합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핵심은 아직 도지사가 쥐고 있다는 거네,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만, 관련업무 중에 일부만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장두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기욱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5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배진석 의원님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기욱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호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 58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호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고우현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17시 4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기능별 인력증감내역을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8페이지입니다. 의회에 2016년도 3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12페이지 보면 의회분야에 교육위원회 운용인력이 3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도교육위원회가 사무직운용에 있어서 교육청과 도가 2년 격년으로 서로 이제 인력을 교환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력수요를 넣은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3명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나와 있는 인력을 교육청으로 다시 보내고, 3명을 충원해서 교육위원회로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교육청 인력이 3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정원 5명 중에서 이제 2016년부터는 도가 3명이 되고 교육청이 2명 이렇게 근무… 그러니까 교대로 근무하는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원이 5명인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청에서 3명의 인력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의회소속 공무원이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있는 것을 2016년도에는 교육청 인력 3명이 교육청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죠? 3명을 충원해서 전부 의회소속 공무원 5명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016년부터는 도가 3명이 되고, 교육청 소관이 2명이 되고…
배진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 소관 인력이 3명 중에 1명만 돌아가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우리 의회소속 인력이 1명이 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더 증원…
배진석 위원  그러면 1명이 증원이 되거나, 아니면 있는 인력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돼야지, 순증 3명 아닙니까, 순증 3명? 의회인력이 순증 3명이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감원부분은 별도로 뒤에 또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6페이지에 보면 의회 감원내역이 2명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회에서 2명이 감원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3명 증원하고,
배진석 위원  3명은 충원되는 걸로 하고, 1명이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결국은 1명이 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이걸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도와 교육청 간의 협의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거는 이제 과거에 교육위원이 있을 당시에 그렇게 운영을 해 오던 것을 이제 우리 10대 도의회부터는 교육위원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분이 계속 유효한 상태로, 지금까지 인력운용에 대한 협의사항이 유효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5년 6월에「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 교육위원회 사무직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교육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향후에 지금 도와 교육청이 3명, 2명을 갖다가 서로 2년마다 협의해서 교환 운영을 하던 것을 다 이제 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줘야 될지, 이런 문제가 사실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정확합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여기 지금 이 계획?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보고하고 난 이후에 교육위원회하고 따로 하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 없이 그냥 운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경상북도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묵  존경하는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지역 언론에 대한 도정홍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홍보 집행내역 일체하고, 2016년도 예상되는 홍보 집행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환입니다.
  홍보기능 매우 중요한데 대변인의 홍보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기능하는지 검증하고 확인한 적 있는지?
○대변인 이묵  지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하면 릴리즈(release)하면 그 자료가 그다음에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계속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현재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검증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변인 이묵  지금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스크랩마스터하고 각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전체를 검수해서, 그 자체가 어느 것이 나왔는지, 중요빈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방통행의 창구역할을 하는 기존 미디어와 대응하여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운영하는 인터넷 혹은 SNS와 관련하여 인터넷신문, 콘텐츠 제작용역 1억 3000만 원,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1억,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모집‧운영 5,000,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운영실태가 어떤지 궁금하며, 본 위원이 운영 중인 SNS랑 인터넷뉴스 및 각종 매체에 직접 접속해 보았는데 외형과 콘텐츠는 적정해 보였는데 하루 어느 정도 접속 건수가 있는지?
○대변인 이묵  지금 인터넷신문 같은 것은 월 약 34만 명 정도, 그리고 인터넷방송 같은 것은 월 39만 명 정도가 접속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다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네티즌이나 우리 일반 도민들이 더 접근을 하기 좋도록, 용이하도록 이번에 시스템도 일부 보강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행정처리 하면서 보완토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비용을 치루고 모집한 서포터즈와 SNS 접속자밖에 받아보지 못하는 정보에 한 6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대변인 이묵  예, 그런데…
김위한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후검증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북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후검증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앞으로 특히 뉴미디어 차원에서 어떤 사후검증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온라인 말고 일반 미디어 쪽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게 됐는데, 사후검증체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뉴미디어 쪽은 사후검증 하는 것이 사실상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차후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다시 다음 의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대변인에는 세입을 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대변인 이묵  위원님, 저희들 것은 세입이 과태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꼭 과태료로 하는 것보다 대변인이 그대로 ‘홍보. 홍보’ 해 놨는데 광고로 좀 해서 돈을 좀 번다든지 이런 쓰는 것만 35억 9533만 원을 쓰네요? 수입이 좀 있으면서 쓰면 좋은데…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이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되면 그만큼 또 다른 쪽에 영향이 좀 미칠 수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는 건 지역 언론매체는 신문을 봅니까? 뭐를 봅니까?
○대변인 이묵  지역 언론매체라 하는 것은 신문‧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TV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가 모르겠네요?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광고예산은 저희들이 지역 언론, 지역 신문이나 지역 인터넷신문에 대한 도정기획특집 홍보예산이 한 5억 되고, 그리고 각종 방송 TV, 라디오, 그리고 중앙지나 지방지, 특히 지방지 이런 데 도정 주요행사나 시책홍보 이런 걸 위한 7억 2000만 원. 총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들 대변인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약 12억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래 놓으니까 이게 언론매체가 몇 개나 되는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두루뭉술하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보도지원을 통한 홍보 이게 9억 4000이고, 또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 해서 그것도 10억이고, 이런 건 차이점은 뭐예요? 뉴미디어하고 미디어하고 차이점은 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변인 이묵  지금 현재 뉴미디어는 특히 SNS쪽으로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SNS쪽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 그러니까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그리고 SNS 서포터즈 이런 쪽으로, 그리고 SNS 컨텐츠 개발하는 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SNS쪽으로만?
○대변인 이묵  예, 뉴미디어 홍보 총 예산 그중에 다른 것도 죽 들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어떤 해외홍보 예산 안 있습니까? 2억 5000 빼고는 거의 그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두욱 위원  우리나라 지금 언론사가, 전체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언론사가 몇 개쯤 돼요? 우리 도에서?
○대변인 이묵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사는 총 등록되어 있는 것은 491개입니다.
장두욱 위원  491개?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일간신문이 15개고 주간신문이 114개고 지금 인터넷신문이 313개, 그리고 기타 잡지 등이 한 50개 정도. 저희들 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런데 ‘신문스크랩서비스 이용료 및 저작권료’ 해 놓은 1억 5000이라는 이건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스크랩 해주는 업체?
○대변인 이묵  예, 스크랩마스터라고 하면서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도 의회도 그렇고 우리 도청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각종 특정 단어를 치면 그 용어에 대한 신문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문은 총 언론사는 40개입니다. 중앙 및 지방언론사 40개를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전체를 검색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프로그램이 돼서 거기서 이제…
○대변인 이묵  예, 그것은 저작권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우리가 광고 나온 것만 찾아서 하면 이 돈은 줄 필요는 없네? 일반 우리가 지상에 보도되는 것만 해서 했을 때는 이 돈은 지출할 필요가 없겠네?
○대변인 이묵  아니죠.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스크랩마스터라는 것은 우리 도정과 관련되는 기사, 도정의 어떤 비판적인 기사, 아니면 도에 대한 어떤 여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안 있습니까, 우리 도에 대한 기사가 보통 한 120페이지,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정도는 나옵니다. 그게 매일 생산이, 그걸 각 신문사를 다 일일이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아침 7시 되면 보통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아까 기획조정실을 우리가 했는데 기획조정실도 홍보비가 나가고 있다고.
○대변인 이묵  예.
장두욱 위원  기획조정실도 홍보비가 나가고 대변인도 홍보비가 나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생중계하는 그거는 또 별개죠?
○대변인 이묵  예, 그건 별개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또 나가잖아요?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전체 그러면 우리가 광고‧홍보 나가는 게 한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알아요? 우리 도에서?
○대변인 이묵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면 사실상 저희들 도에서는 대변인에는 포괄적으로 안 있습니까, 도정 전체에 대한 예산이 좀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다른 소관부서는 각 시책별로 예산이 전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다 광고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홍보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도 하나의 창구가 돼서 하면 좀 일괄성이 있어지잖아요, 일괄성이.
  분명히 경상북도에 대변인이 있어서 광고의 모든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저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하면 이중‧삼중도 될 수 있고 예산낭비도 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변인 이묵  예산낭비보다도 각 나름대로의 그 성격이, 그 예산에 대한 성격이 조금씩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성격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김갑동인데 대변인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도 하고 의회도 하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대변인 이묵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격과 예산을 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사업의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천상 소관부서에서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또 좋은 것은 적절하게 되는 것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대변인에서는 출입하는 전 언론사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라든지 우리 도정에 대한 주요 기획홍보라든지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도 대변인에서 경상북도 전체에 우리가 광고‧홍보 금액이 나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쯤은 한 번쯤 체크를 해서,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이 묵 대변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변인님, 우리 내년이면 이제 신청사로 가게 되죠?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가게 되면 이제 시설도 좋지만 언론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매체라든지 미디어‧뉴미디어 정책기획, 권역별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예산도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좋은 시설에 이제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더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꼭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어쨌든 우리 대변인이 사실 얼굴이고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인드를 가져주시고요.
  특별히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다 이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광역 일간지들, 그다음 지역에 있는 주간지들, 인터넷신문 이 세 개를 좀 권역을 나눠서, 분야를 좀 나눠서 우리 대변인에서 한번 이렇게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실제 이제 등원해서 의원의 신분을 가지다 보니까 언론의 중요성, 언론에서 어떻게 봐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지고 자신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론직필(正論直筆)도 중요하지만 대변인에서 신도청시대에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언론을 통해서 침해받는 것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덕이 지금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동부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역에 있는 기자들 굉장히 지금 나눠져 있고 편파적인 부분, 또 영덕군과 협력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에서 또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대변인에서 과감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언론이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2015년도 MBC, KBS, SBS,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사 MBC, KBS, TBS 중에 우리 지사님을 포함해서,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들도 괜찮고요. 공보계와도 좀 협조를 해서 TV방송, 어떤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 이묵  예.
황재철 위원  중앙파에서 방송한 게 뭔지, 경상북도의 무엇을 홍보했는지? 아니면 포항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권역에서 또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 공보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2015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대담이 됐고, 중앙에는 어떻게 또 방송이 됐는지 그 자료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사님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장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의원님께서 대담에 가신 것, 그것은 별도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100% 파악이 되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TV보다 보면 실‧국장들이 많이 대담에 나갑니다. 도청공무원들은. 의회에서는 좀 많이 부족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힘들겠지만 우리 공보계하고 협조를 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언론에 노출되고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또 다음에 2016년도에 대변인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방향을 설정할 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묵 대변인을 비롯해서 우리 대변인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에 앞서서 조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이묵 대변인은 SNS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몇 가지됩니다.
배진석 위원  뭐 하십니까?
○대변인 이묵  일단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배진석 위원  페이스북은 자주 들어가십니까?
○대변인 이묵  예, 페이스북은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자주 들어가서 활용도 하시고?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 위원  온통시스템에 매일은 못 들어가 보시더라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십니까?
○대변인 이묵  온통시스템은 그냥 사무실에 안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켜놓고 항상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온통시스템 우리 작년에 중점적으로 대변인에서 온라인 이거 추진한 게 온통시스템이죠?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얼마 들였습니까?
○대변인 이묵  1억 3600만 원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대변인 전체 작년 같으면 30…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15년도 예산이 한 32억 됐죠?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중에 1억 7000 정도 되면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죠?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역 전체 언론에 대해서 우리 주는 게 3억밖에 안 됐으니까.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대변인 이묵  지금 사실상 온통시스템이 들어오고 난 뒤에 SNS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의 활동량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라든지 아니면 SNS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일관성이 있게 지금 되어 가지고, 어떤 지금 온통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어떤 우리 도라든지 도의회, 아니면 시‧군, 그리고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 대한 각종 SNS를 통합해놓은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그 시스템을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시기는 시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통시스템에 대해서 대변인 말고 우리 실‧국에 알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변인 이묵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우리 해당 실‧국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해당 실‧국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대변인에서?
○대변인 이묵  지금 현재 독도정책과하고 관광과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투자유치실도 홈페이지가 있고 도의회도 홈페이지가 있죠?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도의회는 온통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긴 의회라 치고 투자유치실도 온통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개선한다고 그러기에 “온통시스템하고 연동을 한번 해보지요?” 하니까 “온통이 뭡니까?” 모르고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스템을 1억 7000만 원 주고 개발해서 시스템이 잘 굴러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대변인께서 검토를 해보셔야 한다.
  두 번째, ‘온통’에 혹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뭘 기준으로 해서 ‘온통’이 잘 되고 있느냐를 저는 한 번씩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댓글 하나 달리지 않는 게시물이 95%가 넘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온통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자를 위한 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청에 팔아먹기 위한 업체 좋으라고 만들어놓은 것 이외에 과연 이게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홍보의 시스템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다문 도민들이 아니면 도내 우리 실‧국조차도 온통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판에 어떻게 ‘온통’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 좀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온통’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온 나라를 통한다’, ‘온라인을 통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상 공모를 한 용어였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온통’이 뭐냐? ‘온통’ 이 자체가 모르겠다. 경상북도를 차라리 치면 모든 것이 허브 식으로 해서 다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차라리 좋은 것 아니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것까지도 사실상…
배진석 위원  명칭변경은 차후 문제고 명칭을 어떤 식으로 변경하든지 간에 명칭을 경상북도라고 해 놓은들 안 알려주면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올해 1억 7000만 원 만들어서 한 것을 내년도에 또 1000만 원이나 넣어서 유지보수까지 해야 돼요. 이거 만들어놓고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서 유지보수 해야 됩니까? 
○대변인 이묵  그것은 법적으로 또 유지보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진석 위원  법적으로 유지보수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거 업체의 횡포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서버관리비, 유지보수비 매년 이걸 청구합니다, 1000만 원씩. 관리자 여기 누가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업체에 놀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인터넷신문 웹페이지 보수 7200만 원, 웹페이지는 뭘 그렇게 보수… 새로 홈페이지를 하나 개발을 해도 이 비용이 안 들겠습니다. 보수비 어떻게 7200만 원입니까?  
○대변인 이묵  지금 인터넷신문은 저희들이 만든 지가 약 7년 정도 됩니다. 현재 홈페이지 앞에 만들어놓은 게 한 7년 정도 되어서 그게 용량이 너무 적어서 현재 500 정도…
  영상, 사진을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7년 전이 되다 보니까 사진도 잘 못 올리고 해서 지금 그것을 베가로 용량을 증설하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디자인도 새로…
배진석 위원  7년 동안 한 번도 보수가 없었습니까?
○대변인 이묵  아마 좀 그런 게 있었을…
배진석 위원  이것 매년 보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7년 동안 한 번도 보수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매년 보수하면서, 용량 초과하는데 무슨 서버 기계실을 하나 만듭니까?
○대변인 이묵  전면 인터넷신문 앞에…
배진석 위원  인터페이스 개편하고 하는 것에 이것을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최소한 대변인실에도 공무원 중에 1명은 이런 부분의 전문가가 있어서 이걸 검증을 해야 한다. 업체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것 아마 경북에 대체로 한 업체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고 만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바뀌어서 인터페이스 또 조금 바꾼다고 또 얼마를 올리고,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얼마를 올리고…
  ‘온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한 곳에 몰아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SNS가 왜 필요하고 왜 홍보가 필요합니까? 온 곳에 퍼뜨리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왜 모아놓습니까? 왜 모아놓느냐 하면 관리자 운영하기 편하라고 모아놓는 겁니다, 관리자 보기 좋으라고. 누가 거기 들어와서 한꺼번에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기는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했으면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내부에서도 모르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그걸 또 매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또 돈을 집어넣고 인터넷신문 웹페이지 보수에 7200만 원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이냐? 
  처음에 만들 때, ‘온통’ 만들 때 왜 유지보수비가 우리 집을 지어도 5년씩, 차를 사도 몇만km는 공짜로 유지보수가 다 되는데 홈페이지 몇 억 주고 만들면서 어떻게 이것을 또 매년 이것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또 돈을 주고 또 돈을 주고 이러고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3년간은 무상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또 1000만 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대변인 이묵  그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배진석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그냥 유지보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만 원.
○대변인 이묵  거기에 보면 유지보수 그게 2014년도에 우리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무상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은 저희들이 무상보수를 받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월 유지보수액 지급을 그렇게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월 유지보수가 1000만 원씩이나 필요한 건지, 그 금액이 적절한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뭘 유지보수를 그렇게 했기에 1000만 원씩이나 받아 가느냐 이 말입니다.
○대변인 이묵  그런데 이게 법정단가가 12%, 우리가 구축한 단가의 12%를 지급하는 그 조항이 또 있다 보니까…
배진석 위원  12%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까? 12%는 무조건 때 되면 이게 무슨 세금 떼듯이, 부가세 붙이듯이 12%를 줘야 되는 겁니까?
○대변인 이묵  이것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각종 우리 홈페이지 운영 시에 발생되는 에러라든지 각종 하드웨어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면 상시적으로 수리나 복구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저희들보다는…
배진석 위원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명세서 3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오늘 뉴미디어 관련해서만 몇 가지 본 위원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신문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고 인터넷방송 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200만 원씩.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 위원  이것 뭡니까?
○대변인 이묵  인터넷신문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도 인터넷방송 업체 선정을 위한…
배진석 위원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대변인 이묵  법적 근거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인터넷방송업체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때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위원 7명인데 1회 일곱 분이 하는데 200만 원씩, 그래서 1인당…
○대변인 이묵  그것은 2시간 이상 되면 보통 1인당 10만 원을 줘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각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여비까지 보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은 별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이것 콘텐츠 업체 선정을 한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그 돈을 줘야 되고…
○대변인 이묵  콘텐츠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방송을 운영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평가위원회는 꼭 객관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가 10억 원이면 지금 총 35억 원 이번에 예산 하셨지요?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 위원  그중에 이게 거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막대한 비용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이것은 너무나도 손쉽게, 검증시스템이 또 이걸 알아보는 시스템이 너무나 우리 대변인실이 미흡한 것 아니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벽 구축에 4000만 원, 이것도 적절한 금액인가? 그것도 본 위원은 사실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이 방화벽은 인터넷방송하고 현재 전산장비 보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인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작년에 이미 안동으로 이전할 때 각종 시스템 장비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그때 이미 다…
○대변인 이묵  예, 9억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 빠진 건지, 그때 누락이 된 건지, 그때 계속사업으로 이게 또 들어가는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그때 아마 빠진 것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그것은 순수하게 인터넷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정보통신과에 연결되는 침입방지 그러니까 이게 방화벽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건은 죄송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방송, 신문, 그리고 이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1개 업체, 업체의 제안과 업체에서 뭐 한다. SNS홍보단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업체에서 제안한 대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난 잘 모르니까. 또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들은 대변인실에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실적이 1년에 30만 명 보고 갔다. 뭐 이런 게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실적이 아닙니다, 그게. 하루에 1만 명씩 들어가는 블로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1년에 30만 명 들어가는 이런 운영 실적이면 이 돈 가지고 완전히 이건 실패한 홍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변인 이묵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일종의 파워블로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좀 모집을 해서 SNS를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우리 내부라도 다시 이걸 한번 짜 보십시오. 어떤 홈페이지들이 있고 SNS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끼리 연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내부에 각 실‧국에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있는데 다 자기 것에 매몰되어 있어요. 칸막이 안에 있어요.
  SNS하고 이걸 넓히고 이걸 확산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 안에서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SNS를 활용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대변인실에 계시는 만큼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동을 하시고 ‘온통’에서 우리 대변인의 활동이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길 바랍니다. 저는 ‘온통’에서는 대변인의 활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아이고, 퇴근 시간이 벌써 몇 분 지났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나드리 유인 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묵  여기에 지금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 보면 ‘경상북도 생활’이라는 부교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박현국 위원  도내에 말입니까?
○대변인 이묵  예, 2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도청에 견학 올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지금 현재 10% 예산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검토보고서처럼 저희들 신청사가 되고 하면 신청사가 관광명소로 또다시 발돋움하려면 2000명보다는 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내부적인 우려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러면 대상은 초등학생?
○대변인 이묵  초등학교 4학년생입니다.
박현국 위원  4학년생으로만?
○대변인 이묵  4학년생이 거기 딱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아, 4학년 교재에…
○대변인 이묵  보조교재에 보면 ‘경상북도 생활’이라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부교재 거기에 보면 경상북도 도의회의 하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난이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보니까 도정 알리기이고,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내년 2월에 신청사가 새로 시작되면, 도청업무가 이제 시작되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게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냥 단체들이 어디에 관광을 가다가 한 번씩 들리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대변인 이묵  예, 많습니다. 지금도 1일 평균 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국 위원  상당히 신청사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관심이 높고 기대도 크고 한데, 이게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청을 방문하는 단체라든가 많잖아요? 새마을, 바르게살기, 생활개선회 뭐 이런 관변단체들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런 단체들이 우리 신도청 관광을 위해서 한번 온다면 아주 작은 기념품이라도, 1000원짜리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한 2년간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기념을 한 번씩, 신청사에 대한 기념품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방문자에 한해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이걸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런 쪽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것은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대변인 이묵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묵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변인, 언제부터 부이사관이 대변인 보직을 받지요? 그 전에는 서기관이 했잖아? 
○대변인 이묵  서기관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여기 언론홍보는 일하는 데서 아무리 해도 나쁠 것이 없지만 홍보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실제 잘하면 억지로 홍보를 안 해도 잘 될 것인데 잘 못하는 것을 억지로 자료를 만드는, ‘도청이 좌청룡, 우백호 검무산 정기를 받은 자리에 갔다’ 이 따위 홍보는 홍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지역언론 도정홍보비, 뒤에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비 똑같다.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통신‧방송, 그 뒤에 가면 또 무슨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매체 지역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또 뒤에 가면 전부 인터넷…
  이름만 많이 지을 것이 아니고 아예 전체 얼마를 넣어서 하든지 너무 이렇게 나열해서 위원들이 보기에 “이게 뭔가?” 궁금할 정도로 만들지 말고 예산의 편성에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시고.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케이블TV를 통한 홍보도 있고 또 물론 도의회에서 의회보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가 또 나갑니다만 경상북도 홍보에 도의회는 싹 빼 버리고 지사님 위주로 그렇게 홍보하는 관행을 좀 없애 달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해 주시고 또 일반 지역 언론매체나 지역방송을 통한 여러 가지 지역행사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위원장 김희수  모 신문사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사업비를 주고 또 모 방송국에 무슨 무슨 대회, 무슨 무슨 축제 예산을 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간접홍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따지자면? 그런 일들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고 의결을 해 주는데 과연 의원들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2011년도인가 본 위원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당시에 한 번 대변인실 홍보과에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때 현대방송에서 의원들 개인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북부권은 북부권대로, 여기 지금 CJ영남방송국도 있고, 신라방송도 있고, HCN도 있고, 새로운 구미방송도 있고 지역마다 케이블TV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MBC도 포항 MBC, 안동 MBC, 대구 MBC가 있어서 시청거리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MBC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인터뷰한 적이 한 번 있는가? 아니면 의원들이 어떤 동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동정 보도를 따로 한 적이 있는지? 물론 이슈가 없어서 그런지, 이슈를 만들려면 대경연구원이든 뭐든 우리가 물고 늘어져서 예산 깎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어차피 홍보를 하면서 지역의원들도 같이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하라는 이야기지요.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라 경주방송 같으면 경주에 있는 도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인터뷰를 한다. 자료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지역에 방송될 수 있도록.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9대 때. 그것도 난리쳐가지고.
  이런 것을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쩌면 좀 안 맞을 지도 몰라요. 하지만 많은 예산을 언론에 쓰면서 실질적으로 너무 전시 효과적으로, 또 도정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변인 이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실‧국별로 언론홍보가 나가는 것이 있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같은 상임위 내에서도 실‧국별로 따로 나가고 농수산은 농수산대로 무슨 축제다, 홍보다. 이런 것이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각 실‧국에서 나가는 홍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인실에 가져와서 해야 될 것은 가져와서 하고 또 실‧국별로 따로 해야 될 부분은 또 따로 해야 되겠지요. 중복되지 않고 그것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경상북도 전체의 어느 부서이든 간에 언론이라든지 또 그거야 유‧무선 인터넷 다 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면이라든지 홍보 나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 정도는 대변인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각 부처별로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때 그걸 묶어서 같이 간다면 더 큰 홍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실‧국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방송에 나오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따라 나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인터넷신문 웹 홈페이지 보수가 7200만 원인데 이 웹 홈페이지 구성하는 데 얼마가 드는가요? 
○대변인 이묵  최초 구성할 때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예.
○대변인 이묵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 ’97년도에 만들 때는 최초에 만들 때는 무료로 했답니다. 무료로 하고, 그리고…
○위원장 김희수  ’97년도?
○대변인 이묵  아, ’99년도…
○위원장 김희수  ’99년도가 지금까지 이 웹 홈페이지를 한 번도 보수룰 안 하고…
○대변인 이묵  아니요. ’99년도 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할 때는 한 5, 6천 정도 든 것으로 지금 실무자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대변인 이묵  예, 저희들도 특히…
○위원장 김희수  보수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면 빨리 빨리 대응을 해서 도민이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빨리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는 일반 시중의 미디어라든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것은 100이라면 도에서는 홍보를 20을 하고 앉았다면…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그 건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가 앞서서 우리 모든 홈페이지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6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이태식    장두욱
  
○위원 아닌 의원
이정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강대무
전문위원홍석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호진
예산담당관김진현
세정담당관김교일
법무통계담당관최병호
규제혁신담당관전강원
서울지사장송덕만
대변인
대변인이  묵
○기타 참석자
대구경북연구원장김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