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대변인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기획조정실 소관)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투자유치실 소관)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대변인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기획조정실 소관)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투자유치실 소관)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대변인실, 투자유치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후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해 일괄토론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대변인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기획조정실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2016년 당초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당초예산안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도청 앞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집행부 예산 편성안의 장애인권익협회 예산에 대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왜 반대했지요? 그냥 일방적인 반대는 아닐 것 아닙니까?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권익협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집행부는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부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같은 장애인인데 왜 못주게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장애인단체 간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는 내부적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결과적으로 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집행부 예산안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그 단체끼리 알력이 아니고 집행부가 일을 벌여놓고 의회로 떠넘기다시피,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 2015년도 당초예산, 2015년도 1차 추경, 2016년도 당초예산, 핫이슈거리였지요? 이것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의회에 사전에 이해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이해를 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알지 못합니다.
김위한 위원  이해를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설명, 이해, 양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의원들이 왜 집행부의 떠넘기다시피 하는 그런 예산 편성 때문에 세 차례씩이나 곤욕을 치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대변인님? 
○대변인 이묵  예.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 언론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막은 겁니까? 저 장애인분들이 저만큼 오셔서 저렇게 하는데 기사 한 줄 안 나요.
○대변인 이묵  아무래도 언론에 대한 어떤 보도라든지 기사는 그 언론사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그 언론사의 논조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처리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지역 언론이 이렇게 열악할 줄은, 환경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오프라인 언론들을 보니까 단 한 줄도 안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경상북도 환경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심각성을 느낍니다.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좀 답답해서 하소연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대변인실 여비의 경우 당초예산 8820만 원 대비 15%인 1380만 원을 정리추경에 증액한 것으로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대변인 이묵  예, 대변인 이묵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지난 10월 달에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라든지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 대변인실에서 현장 프레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출장 간 예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프레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급을 해야 될 것을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변인 이묵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출장을 나가고 이럴 때 사실상 그 여비를 바로바로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대변인실 예산이 여비가 거의 실행여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장 출장 가는 사람들, 현장 촬영이라든지 보도지원, 또 SNS 이렇게 가는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여비가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13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그때 지급하지 못한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을 통해서?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대변인 이묵  여비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배진석 위원  여비는 그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이 가능합니까?
○대변인 이묵  예, 개산금과 정산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이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대변인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네요?
○대변인 이묵  예.
장두욱 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이 잘해서 그런 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째서 언론 직필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대변인이 잘하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 이 사태 때문에 특별하게 언론이 저희들에게 취재요청 들어온 것도 없었고, 언론 쪽에서도 취재요청이 사실상 들어온 것도 없었고, 언론 자체에서 취재를 조금 등한시 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두욱 위원  언론 직필이 결과적으로 언론사는 우리 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는 권리고 알아야 될 일들인데, 이 몇백 명이 와서 계속 며칠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한 자도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대변인이 잘 하셔서 그런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언론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원장 김희수  문화관광체육국에 경북의 정신문화 홍보 예산이…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다시, 문화관광국에, 예.
○위원장 김희수  문화관광체육국에 경북의 정신문화 홍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경북정체성 교육하고 차이 나는 게 있는가요?
○대변인 이묵  위원장님,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장 김희수  자치행정국도 문화관광체육국도 환경산림자원국도 복지건강국도, 국마다 그 국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홍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묵  예, 그것은…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나가는 전체적인 홍보 부분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실‧국별로 하는 것은 하라 이거지. 하지마는 우리가 묶어서 같이 하는 부분은 같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0몇억씩 전년대비 적게 편성되고 하는 부분들도 보면 중복됐던 게… 그리고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대변인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도 하고 복지건강국도 한다고 하면 그게 효율성이 맞는지, 여러 위원도 지적하지만 전반적인 홍보는 대변인실이 맡아서 하고 실‧국에 대한 특화된 홍보는 실‧국이 하되 대변인실과 공조를 하든지 대변인실을 통하든지 그렇게 언론이라든지 다른 홍보는 대변인이 창구가 되어야 되는데 각 실‧국마다 자기들끼리 그냥 홍보가 나간다고 하면 홍보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대변인 이묵  예, 앞으로 시스템을 좀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대변인, 제가 한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사업조서가 하나 있네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대해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1억 8000만 원 가까이 이월하는데, 이월하는 목적이 뭐에요? 왜 이렇게 이월을…
○대변인 이묵  이번에 명시이월이 저희들 대변인실 소관에는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인터넷신문 콘텐츠 제작 용역비이고, 하나는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용역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출납폐쇄기가 12월 24일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출납폐쇄기가. 그래가지고 보통 되면 저희들 계약이 2월 달까지 보통 예산을, 올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급을 하면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자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계약을 할 때 2015년도 2월 22일부터 1년간, 내년까지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 3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정산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지출 다 한다?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출에 대해서 올해 연도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지급하게…
고우현 위원  불가피하게 명시해가지고 이월을 시키겠다?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네요? 똑같은 사업이?
○대변인 이묵  2014년도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2014년도는 그 출납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소송 패소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지연 손해금 지급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리고 지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출에 대한 책임이라면…
김위한 위원  소송 패소를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뭔지 우선 이야기해주시고요. 패소해서 돈을 물어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어준 것도 아니고 지연금을 준 거예요, 지연 손해금을 지급했는데. 이 손해금은 지급해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낙동강 살리기 소송 관련 내용은 공사대금 산정에 있어서 우리 도가 국토부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이 최종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이 나서 우리가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대금지불은 국고에서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관련해서 예산 편성은 확정금액이 아닌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편성한 금액에서 소송이 패소했을 때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공사대금, 패소해서 거기에 대한 대금을 준 게 아니고 패소해서 지연금을, 지연손해금을 줬어요. 낙동강 살리기 37공구 같은 경우에, 3억 2129만 3000원을 줬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고 나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다보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공사내용과 소송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 소송하는 데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입니다.
김위한 위원  담당관님, 우선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네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낙동강 공사 관련된 사건이 소송계류 중인 건이 6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심은 이미 판결이 났었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것이 5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6건 중에?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6건 중에.
김위한 위원  예?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1심에서 확정된 것이 1건이고요, 나머지 대법원에서 지금 5건이 대한민국이 패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 내용이 뭐에요, 이것?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그 내용은 공사대금, 도와 부산국토관리청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서 도가 낙동강 사업의 공사계획을 철회했으나 우리가 패소되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셨고, 방금 말씀대로 하면 경상북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협약 속에 일을 했는데 법원에 가니까 잘못되었다 해서 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그렇습니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그게 거기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 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기준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패소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기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로 지불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를 연계를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그게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패소가 지금 2건이에요. 제가 1건 말씀드리는데 여기 내용에는 패소가 2건이 나와 있습니다. 27공구도 지금 패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조달단가의 산정기준이 기업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맞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기준단가 산정방법이 틀려서 그 덜 지급된 부분만큼 추가지급을 하라는 내용이 판결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국고로 그게 지원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보조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간 돈은 뭐에요? 우리 예비비에서 돈이 왜 나가야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 하고 이것은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회수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다시 회수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 이 돈은 회수가 되니까 관계가 없다, 예비비에서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 나가야 될 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러니까 소송에…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경상북도가 많은 소송 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 항목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업물량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김위한 위원  저는 당초예산에 일부 법무팀에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소액인 경우에 우리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서 나갔기에,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 봤었거든요?
○법무통계담당관 최병호  예, 있습니다. 있는데, 소액인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소액 관련 소액배상금으로는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소송물량이 크기 때문에 이 소액 계상된 3000만 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선지급 하고 나중에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참 안 가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런 일은 일반 현장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인데,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지금 다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괄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사실 기업에다가 좀 덜, 그러니까 싸게 주는 방법으로 이 기준단가를 제시했고 도는 거기에 따랐고, 그래서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기준단가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패소한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조달단가라는 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조달단가 책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책자가 나와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조달단가 산정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 그것 좋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폭염피해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긴급지원이라고 1억 6000만 원 지출한 게 있어요, 예비비에서. 있는데, 이것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한해라든가 재해 관련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김위한 위원  올해 그 정도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폭염에 관련해서 긴급지원…
김위한 위원  폭염은 매년 생겨요. 매년 생기는 일이에요, 그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다고 해서 피해예측을, 폭염이 어느 정도 극심할 것인지 아니면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액을 확정해서 예산 편성 시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위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1억 6000 예비비 지출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에요. 올해 그 정도로 폭염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지 않았다고 보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승인일자가 8월 5일 자에 지금 예비비 집행 승인이 났는데, (웃음) 아마 충분하게 폭염에 따라서 긴급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위한 위원  (웃음) 그냥 뭐 일방적으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여기 우박 피해라든지 메르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태풍 고니 부분도 본 위원이 보지는 못했으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폭염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겪었고 봤고 올 한해 같이 왔는데 매년 이 정도 날씨는 되었거든요, 매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지원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세부 지출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마치고 나서라도 나중에, 특히 아까 공사대금 했던 것 상세하게 서류라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몇 가지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명시이월 된 건이 2건이 있지요? 그중에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 연구라고 해서 거의 전액이 이월되다시피 했습니다.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게 안 됐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의 실효성이라든가 적실성을 위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10개의 과제를 미래과제 발굴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아마 의견수렴하고 포럼하고 이런 절차들이 조금 시간이 시일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10개 과제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용역 발주를 조금 늦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의견도 모으고 용역심의회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 거치고 해서 12월 초에 발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미래전략과제를 연구하겠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올해 준비가 미흡해서 내년으로 명시해서 이월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실상 사실은 시‧군과 또 도가 공동미래과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14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있었고 7월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취임할 당시에 과제와 어떤 전략을 갖고 해당 시‧군에 맞는 또 경북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내년이면 말입니다, 벌써 절반이 또 넘어가는 시점에 그때서야 연구용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낭비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과제 발굴을 해서 국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연초에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 초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수요들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그다음에 신규기술 도입 또 관련되는 기업들의 환경변화에 의해서 계획 당초의 계획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수시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진석 위원  그것은 수시로 발굴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미래전략단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일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과도 약간의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야말로 시‧군공동미래전략과제라는 것은 미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방금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 국가정책에 따라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을 찾고 그렇게 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도적으로, 시와 군 그리고 도가 선도적으로 어떤 과제를 발굴하고 뭘 해야 될 것인가, 먹거리가 뭔가 이걸 찾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3억을 받아놓고 이것을 1년 동안 묵혀서, 단순히 예산 3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1년의 시간 낭비는 도 전체로 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재임기간 전체의 낭비와 이것은 맞먹는 것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배진석 위원  내년부터는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것…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시‧군미래전략과제는 좀 더 일찍 발주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실하고 저희들 미래전략단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기획실에 풀 용역비를 10억씩 이렇게 좀 장기로 해놓는 부분들은 해당 실‧국에서 수요라든가 기획실 자체, 또 실‧국 수요에 많이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 미래전략단에서는 긴 호흡을 갖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들, 또 신규로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차이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업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고 이월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동의를 드리고, 앞으로는 관련되는 사업을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도 자체가 아니잖아요.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이것을 확실한 의지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줘야지,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따라오는 시‧군은 못 따라오는 시‧군대로, 또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시‧군은 갈 수 있는 사업대로 이렇게 돼야지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하고 공통적으로 이걸 다 늦춰버리면 각 시‧군에도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이 같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 예산에 집행과 그 실책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이 금회 추경에 지금 12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 과정,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 이하 집행부에서도 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예산 편성 질의 때 본 위원도 그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게 대구경북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냐, 그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느냐,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 과정에 몇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또 우리 도민께 보고한다는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부터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연구용역 최종본에 담고 있고, 그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차례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줄거리의 내용을 보면 우선, 대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도의회와 도 집행부의 관리‧감독권의 강화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도정을 밀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입지조건도 지금의 대구시내 소재에서 좀 더 경상북도를 근접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세 가지 큰 틀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대경연검증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물론 시‧도 부단체장과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교수님들이 참석해서 대경연의 검증평가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직접 참여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관리‧감독제를 강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연구실적 심사평가제, 그다음에 대경연 운영감사를 매년 단위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접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것은 입지하고도 관련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매년 7억 정도의 임차료를 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전에 물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얻겠지만,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입지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보면 대경연 문제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대경연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개혁의 의지를 갖고 또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대경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가 지원해줘야 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또 대구시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예.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경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또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와 또 감독, 또 소통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도 자체적으로 대경연을 컨트롤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 또 그런 목표, 방향 설정 좋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대구시와의 협조관계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사실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거의 동등한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도 경북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또한 대구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문제라든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맞게 경북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또 대구시와 협상을 해야 될 분이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대구시와,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피해갈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은 뭐 시간 지난다고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그런 산과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존경하는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신만큼 계실 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어떤 결론이 나든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향을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해주시고 그만큼 관심을 보여준 현안사업이니 만큼 우리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진행과정을 우리 도의회와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경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김희수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 대구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런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한번 털어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구하고 같이 상생해서 또 경북도 발전하고 대구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3백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 질의하셨는데,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셨지요? 어떤 기준에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출연금 중에 얼마가 경북의 몫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출연금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 출연금 얼마 중에 경북이 얼마에요, 거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운영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대구‧경북이 같이 가고 있지만 분명히 독립채산제로 갈 때는 정확한 청산, 해산이 필요하다. 그 기준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고한다고.
  혹시 그 답변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실장님? 대경연구원에서 만들어 온 것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니오, 죄송합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획경제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부분이라든지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을 봤을 때 실장님이 갖고 있는 대경연구원에 관한 그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 또 분명히 답변 중에 보면 균등한 이런 부분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 제가 답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하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출연금이 110억 누적금입니다. 누적금인데, 금융기관에서 41.5억을 출연했고…
황재철 위원  경북이 얼마 갖고 있냐고요, 경북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경북은 10억 원, 금액으로는 10억을 출연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출발 자체가 다른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다만 이제 운영…
황재철 위원  그건 나중에 생긴 부분이고요. 출연금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 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균등한 부분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대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저희들 준비하고 플랜을 준비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출연금 부분은 그 부분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비단 그뿐만 아니라 차후에 생긴 그런 가치나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의 어떤 고민과 갈등이 가능하지만 출발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도청에 실‧국에 있는, 물론 실장,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같이 토론도 하시고 같이 업무에 어떤 유대가 있습니까, 업무를 하실 때? 경상북도 컨트롤을 다 하시는 겁니까, 실‧국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황재철 위원  예산안 업무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도 전체적인 부분은 통제가 서로 가능하고 서로 간에 어떤 협의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국회 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예산이 있지요? 뭐 4대강이라든지 지금은 TK예산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의 어떤 증액이나 감액에 따라서 1년에 국회의 어떤 농사, 비교하자면 도정감사, 도정예산의 농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했던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중요한 예산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했던 게 지체와 권익위의 예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집행부의 어떤 안을 갖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좀 큰 시 같은 것은 괜찮지만 작은 군에서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면 1억 이상 집행된단 말이에요 지금, 권익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올해부터 내년 계속 넘어가는 부분인데 실장으로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어떤 어떤 복안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뭐 “식견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김종수 국장님 불러가지고 여기서 따질까요, 그러면요? 이 예산 하나 때문에 도의회 전체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의 성립과 불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장애인협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과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이행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미봉책으로 수습이 되면 2016년, 2017년 계속 이게 반복될 겁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1기로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곤혹을 치렀고 항상 박쥐로 삽니다, 박쥐로. 이쪽의 편에서는 이쪽에 답변을 해줘야 되고, 반대에서는 반대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행태를 1년 동안 지속해 왔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내년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게 되면 좀 곤란하다. 처음에 질의했듯이 기획조정실이, 물론 소관부서도 있겠지만, 전체를 컨트롤한다고 하면 중요한 사업 몇 개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집행이라든지, 계속 집행부서에서 올리는데 부결된다고 하면 이유가 뭔지, 2016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복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앞서가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 부러지는 대답이 있어줘야 우리도 시‧군에 갔을 때 해당 권익위를 만나고 해당 지체를 만났을 때 “2016년도 이렇게 한답니다. 앞으로 어렵답니다.”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또 1년 동안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드립니다.
황재철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곤란하지 않게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실장님, 우리 출납폐쇄기간이 지금 2월에서 동년 12월로 결정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출납폐쇄기간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당해연도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서…
황재철 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요, 이렇게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결정되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재정집행에 있어서 조기집행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 말고는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다 집행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신속한 추진, 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황재철 위원  단점은 뭡니까, 그러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올해 금년도에 첫 번째 적용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상의, 적응기간이어서 지금 약간의 혼선이 초래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 계속, 그러니까 출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같이 해오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적응됐을 때의 문제는 크게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기간만 2개월 당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혼란이 있지만 이게 자리 잡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군수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북에 클러스터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영천하고 구미 쪽에 IT라든가 국방 관련되는 인프라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중심이지만 전체 권역을 놓고 지금 현재 어떻게 국방 쪽이 지금 새롭게 새로운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중심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용역 중인데, 몇 년도까지 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인지 대충 어바우트는 나와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보통 클러스터 조성하고 하나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예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타하고 또 사업 추진하게 되면 적게는 5년 또는 7년, 탄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4년 전에, 5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지금 결실을 보고 있고, 녹색섬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업은 계획은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준비과정들하고 채택되게 되면 아마 5년 이상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물류센터 조성하면 영천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네요, 영천 중심이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일단은 저희들 그쪽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쪽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 영천 주변으로 해서 탄약창이라든가 주변에 풍산금속이라든가 관련되는 어떤 인프라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심이 영천이라는 것이지 관련되는 사업들, 탄소 같은 경우에도 구미, 경산 또 관련되는 부분들 이렇게 분산이 가능하니까 용역 과정에서 한번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김천에서 국방군수 이쪽으로 굉장히 유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김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영천보다는 김천 쪽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지금은 단계로 이렇게 해서 하지만 내용 중에 ICT 생태계라든가 국방전력 지원, 로봇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많은 사업들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시작은 영천, 또 그런 기반들을 중심으로 IT기반하고 구미하고 연계가 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발굴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단장님이 보실 때 전망은 어때요? 국방군수 이쪽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국방신뢰성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쪽이 전망이 좀 높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국방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처한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도 꼭 선점해야 될 미래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이라든가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성공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도 조그만 가능성이 있지만 의회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지역정치권들, 그다음에 우리 시‧군하고 같이 협력하면 아마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선진국이 되고 관계국이 되면 보통 건설과 국방군수가 같이 가야지만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군수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남북통일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어제 예산 통과시켰잖아요? 2016년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특 예산을 어제 저녁 늦게 류경하 씨가 보내줘서 내가 받았는데, 지특 예산이 다 삭감을 당했더라고, 지특 예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화랑정원 사업 지특 도비 사업 말씀…
박성만 위원  지특 예산이 본 위원이 도의원 4선 할 동안에 삭감된 사례를 내가 처음 봐. 이것 어떤 논리,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 지특 사업이 삭감 당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특 부분에 도비 부분이 들어… 이 부분 화랑정원 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소위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지특 도비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특 사업에 당연히 도비가 의무부담 조건으로…
  예산담당관님, 의무부담 조건으로 국비 내려오잖아. 그런데 그 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기획관리실장하고 지사하고 국회에 가서 예산 연말에 확보하면 이것 웃음거리 되는 것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래서 사실은 화랑정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박성만 위원  아니, 화랑정원 사업만 내가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특 사업에 문자 그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 삭감을 당해도 집행부에서 아무 반론을 제기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결위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속속히 대답을…
박성만 위원  아니, 괜찮아요, 우리 상임위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앞으로의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조정 능력, 예산집행 능력을 지금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야.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 1차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1차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재론에 붙여서 다시 예결위에 심의‧의결 하는 과정에서 지특 도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최종적인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갈 사이가 없이 심의‧의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1차 추경 때 다시 이 부분을 살려서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본 위원도 의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배진석 위원이나 김위한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대경연구원에 삭감을 했다가 시간만 차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다 살려준다. 그런데 왜 밤 12시까지 계수조정하면서 치열하게 왜 싸웠냐 이 말이야. 삭감을 했으면 삭감 당한 대로 가버려야지, 그러면. 왜 의원들 지역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납득하게 설명을 하면 의원들이 혹시나 예산 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 설명을 하면 되잖아, 충분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해가지고 남북관계 활로를 찾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도에 남북관계 담당직원이 2명인가 배치되어 있지요? 그때 인력부족 개편 올라왔었잖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그 2명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휴가 보내야 돼? 남북교류협력사업 2억, 2억 올라왔던 것 내년도 예산 싹 삭감 다 당했던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 이제 실크로드 관련…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은 남북관계 하겠다고 여러 군데 배치를 시켜놓고 예산은 10원도 살리지도 못하고, 의회에 와서 뭔가 소통 잘못한 것 아니야? 직원 둘이, 공무원 둘이 그 사람 할 일 한 개도 없어, 남북관계 예산 전액 삭감 당했는데, 내 그 자리에 보내줘. 밥만 먹고 출근만 하면 되는데, 할 일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두 가지 예산 사실 저희들 정성을 다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는데 조금 정성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최소한도로 봐요, 오늘도 지사님이든 기획관리실장이든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부득이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남북한 물꼬를 트는 데 이거 부득이하게 본회의에서 다시 재상정해서 살려주…” 간곡함도 없어.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면 그만이고, 직원 둘이는 다시 다른 데로 배치시키면 그만이고 이런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하면 뭐하나. 정리추경하는 의미가 뭐 있어요, 지금. 예비비… 잠깐 펴 봐요, 내가 오늘 잔소리 안 하고 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하는데.
  예비비 1% 해가지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그러면 예비비 언제 쓰나?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것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예비비 집행한 것 있어? 경상북도가? 미리. 이 어마어마한 돈 659억을 해놓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결정 나기 전에 우리 도가 23개 시‧군에 가뭄이라든가 가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비비 시원하게 집행한 적 있냐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박성만 위원  자, 기획관리실장님 들어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성만 위원  이게 한파가 오든 가뭄이 오든 위기가 오든 하면 이 60명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담당관실에 각 지역의 아우성으로 살려달라고 수없이 전화 들어갔을 거야. 무슨 이유를 그렇게 달아가지고 “예비비 집행 안 됩니다.”하고 예비비 집행 안 되면 이거 추경 때 뭐 한다고, 똥 된다 똥 돼, 이거.
  좀 탄력적으로 예비비도 말이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중앙부처에 돈 내려오기 전에 미리미리 딱딱 집행하고 말이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존에 우리 경북도가 예비비 집행에서 지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온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도민이 꼭 선제적으로 필요한 있으면 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렇게 싸매서 뭐하려고 그래. 지금 북부권의 11개 시‧군에 지난번 가뭄에, 그다음에 우박피해에 예비비 지원 좀, 예비비 뻔하게 600억, 700억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그러면 “그게 뭐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가 끝나야 되…” 그놈의 조사하다가 볼일 다보고, “보조금 내려와서 예비비 집행 안 됩니다.”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예비비 전체예산의 1% 예치시켜 놓냐고, 뭐하려고. 어디 뭐 신도청 청사 기둥 무너지면 그때 한번 예비비 쓸려고? 좀 탄력적으로 써요, 돈 쓰라고 해놓은 것 아니야. 왜 안 푸느냐 말이야, 왜? 예비비 좀 풀어가지고 우리 의원들 지역에서 역할들 할 때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좀 풀라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탄력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지사, 감이 4억이 넘어요. 전체예산 14억 9000인데, 한 30%가 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
김위한 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30%가 감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당초예산에 전세 소요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종시도 그렇고.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신규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전세를 그대로 유지해서 1년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 예산 편성한 것이 지출되지 아니하였고, 그다음에 세종에서도 전세 대신 월세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김위한 위원  사실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예산 대비 30%라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몰라서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발주를 하면 계약금 보통 몇%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0%.
김위한 위원  10%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사업 11월 달부터 발주한 용역, 도정현안, 철강산업구조 예산액 9000, 이월액 9000, 발주 언제 하셨어요? 발주 언제 하셨습니까? 철강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구축 연구용역.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1월에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11월 언제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김위한 위원  언제 하셨냐고요? 발주하셨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11월 달에…
김위한 위원  발주 안 된 거잖아요. 금액상 보면 발주가 안 된 거예요, 이것. 11월 달에 발주했으면 지금쯤 계약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 나갔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이 부분 사업기간이 최초용역계획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계획수립 중이어서 용역 계약이 완전히…
김위한 위원  계약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발주가 안 된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아직 발주가…
김위한 위원  발주 안 된 것을 지금 발주됐다고 해놨네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죄송합니다.
김위한 위원  거짓말 친 거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거짓말 친 거네, 이것.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11월 달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그 바로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도 예산액, 이월액 동일한 것은 날짜가 안 나와요, 월만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그 말은 뭔지 아시지요,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런 것 하지 마시지요? 결국은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김위한 위원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대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혁신안 방안은 가져왔고, 우리 의회에서 경상북도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첫째 대경연구원 분리방안, 그리고 또 두 번째 혁신안, 세 번째, 자체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자체 기금도 있고 해서 대경연구원 사옥을 확보를 해서 이전하는 부분, 그 부분들을 선결조건으로 내년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들이 2016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대구시와 협조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실제 대경연구원 또 대구시도 의회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경연구원 설립할 때 출연금은 달라요, 차이가 나지만 운영비는 같이 준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수탁과제나 정책과제를 보면 정책과제는 대구시가 많고 수탁과제는 경상북도가 많아요. 그래서 정책과제를 많이 수행할 수 있는 대구가 과연 경북이 23개 시‧군을 이렇게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과제가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자, 상대적으로 경북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대한 연구평가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도 인정을 하고 충분히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구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수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로, 물론 우리 도청 옮기는 데까지 가면 좋습니다만 너무 북부에 갔을 때 치우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의 편성 부분이라든지 집행부분의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보면 그 목의 그 항의 예산이 같은 금액이 죽 해마다 반복이 돼요. 어떻게 살다보면 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매년 같은, 출자‧출연기관 지원금도 올해는 좀 적게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이런데, 대경연구원은 대경연구원 계속 똑같은 금액이 온단 말입니다.
  요구부서에서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변동 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사업비는 변동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될 것이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애초에 편성이 안 된다면 의회와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요. 또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박성만 위원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분명히 법적 근거로 얼마를 몇%를 적립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가 있으면 쓰려고 해놓은 돈이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그 이외에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내년에는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향후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투자유치실 소관)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투자유치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감액 편성된 게 9건에 33억 81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일을 안 해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지금 저희가 원래 가장 큰 게 입지시설 보조금인데, 입지시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를 70% 받고요, 그다음에 도비 10%, 시‧군비 20%로 하는데,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기업들이 MOU를 체결을 하고 나서. 그래서 그 투자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동이 약간 부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국 위원  다른 것도 2억, 1억, 3억, 2억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된 것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2억 짜리도 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서울센터에 대한 임차보증금입니다. 현재 저희가 5000만 원에 월 100만 원씩…
박현국 위원  됐고요, 됐어요,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이 상당하게 한 27억 되는데 이게 MOU 체결 이후에 기업이 안 들어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투자는 하기는 하는데요, 그들이 만약에 5년에 걸쳐서 100억을 한다 하면 매년 20억씩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20억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한 게 5억밖에 안 된다 이것이지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1억 한 게 실제 한 게 상당한 금액을 10억, 20억을 하기로 해놓고 1억, 5억, 3억 이렇게 했다 이러는데, 이게 유치하는 우리 기관 쪽에서 자치단체 쪽에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절차 문제라든가 이것을 까다롭게 하거나 이것을 원만하게 뒷받침을 못해줘서 이 업체들이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는 그런 행정적인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LG디스플레이가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5년 전에, 3년 전에 계약을 했으면 그 당시 계약한 것은, 예를 들어서 LCD가 아니라 PDP디스플레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PDP 시장은 완전히 시장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처럼 투자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업성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박현국 위원  행정 쪽에 잘못은 없다, 이 말이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행정 쪽의 잘못은…
박현국 위원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게 행정 쪽의 잘못이 전혀 없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전혀 없습니다.
박현국 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봉화에 ‘하림’이라는, 양돈 쪽일 거예요. 아까 내가 투자유치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4년 됐지요? MOU 체결한 지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2012년에 체결했습니다.
박현국 위원  김관용 지사, 또 김흥국입니까 그 하림 회장, 그리고 봉화단체장, 해가지고 사진은 커다랗게 찍어가지고 지방지 신문마다 커다랗게 “MOU 체결” 이렇게 해가지고, 봉화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한 560개 정도 되고 또 지역에서 하림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업체인데 봉화에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상당히 들떠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도인지, 허가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마는 4년을 지금 끌어오는 게 민원을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이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도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든지, 봉화군에서 하든지 경북도에서 하든지, 그 사진 찍은 단체장 둘이서 좀 하든지 말이야. 사진만 커다랗게 내놓아 놓고 이런 일 하고 있다고 자랑만 딥다 해놓아 놓고, 4년을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한 하림이라는 업체도 땅 30몇만 평이라고 그럽디다, 샀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땅 사놓고 4년 놓아두면 …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 땅은 사지는 않았더라고요.
박현국 위원  샀어요, 샀다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박현국 위원  그래서 그 금융비용은 연간 얼마씩 늘어나겠습니까? 또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돈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개발행위라든가 각종 행위에 대한 설계도 해봤을 것이고 이러한 비용은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 MOU 체결 상태로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일 없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지금 이런 비근한 예가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사진만 한 번 나와 버리면 그만 도에서는 도지사 사진 한 번 딱 나와 버리면 그것으로 그만 됐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해당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겁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박현국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누가 돈 까먹으러 사업 실패하러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러한 행정 쪽으로 도와줄 일이 있거든, 그렇다고 불법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박현국 위원  조그마한 것이라도 행정기관이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무조건 업자한테 떠넘기는 어떤 그러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같이 좀… 행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100% 불법이 아니면 조그만, 불법이 아니면 좀 욕 얻어먹고 민원 좀 듣고 하는 것이라도 그 정도라면 같이 사업자나 행정 쪽이나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싶어요.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그렇게 좀 더 열심히 해서, MOU 체결만 잔뜩 숫자만 늘려놓고 하지 말고 실제 좀, MOU 체결이 실제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좀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MOU 체결한 것은 반드시 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잘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기대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창규 위원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SK케미칼 안동바이오공장 투자기업 이전보조금,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래 2013년도에 SK케미칼하고 안동시, 그다음에 경북도, 이렇게 해가지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플라즈마 공장을 이전하고 1000억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산에서 혈액공장이 이전해오고 100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사회가 좀 지연이 되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려던 것을 2015년부터 2017년으로 다시 재 MOU를 맺고 올해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여기 30억을 주게 되어 있어서 매년 10억씩 주려고 했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 것은 삭감하고 투자한 만큼, 올해부터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것은 일단은 1000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주는 것으로, 확실히 주기는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투자가 조금 연기돼서, 그런데 다만 괜찮은 것은 올해 7월부터 착공 시작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전체 1000억입니까, 아니면 매년 1000억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전체 1000억입니다.
김창규 위원  전체 1000억.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3년간?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제2공장.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려고 그러던 것을 2015년부터…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2015년부터 2017년.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려던 것을 2015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2016년 7월 정도에 실투자 들어오는 것 보고 뒤에 주려고 그럽니다.
김창규 위원  보조금 지급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하고 종료된 시에?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사후에, 투자 후에 주는 것으로.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안 주고 2016년도에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2016년이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완료 후에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7년?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2017년.
김창규 위원  그러면 매년 30억씩 줍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아닙니다, 총금액…
김창규 위원  총금액의 30억, 그러면 매년 연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되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원래는 10억씩 그렇게 주려고 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원래 당초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억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10억씩.
김창규 위원  10억씩. 그러면 지금은? 일시불로 주겠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은 재 MOU를 맺으면서 일단은 연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씩 주는 방향도 있지만 완료 후에 주는 방법 그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1차적으로 계약을 위반을 한 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일시불로 지불하겠다 이런 취지…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일단은 방향을 우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 감액사유, 특별한 이유 있나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민간인 투자 유공이 2013년도에 2200만 원 한 번 지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2014년에도 없었고 2015년 이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유공이, 요새는 사실은 저희가 그런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성공 사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할 수 없이 감액을 해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유치 목표가 5조원이었는데 이미 연말까지 예상되는 것은 약 5조 8000억 원 정도 그리고 전년대비 거의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개인 민간에 대한 민간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민간인 포상을 주는 조건이 보통 보면 민간인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렇습니다, 예.
김창규 위원  보통 민간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통 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사실 저희가 어떤 특정 민간인을 지정을 해서 의뢰하지는 않고요. 일을 하다보면 어떤 민간인이, 그러니까 언론사라든지 신문사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저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투자 의향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십시오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계하는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서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두 가지 절차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실제 투자가 완료돼야만 그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간인 포상 이런 것을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아주 책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어떤 민간인이 투자를 도와줬다 이겁니다? 그래도 실투자가 완료될 때 까지는 한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추후에 지급해도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23개 시‧군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시‧군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23개 시‧군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부지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실에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런 것은 많습니다. 23개 시‧군에서 사실은 투자를 할 때 한 절반 정도는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저희가 정보를 입수를 하고요. 절반 정도는 투자유치실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 우리 시‧군에서 했던 것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울진의 한옥마을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억을 했는데, 그게 당초에는 시‧군에서는 200억짜리였습니다. 그것을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600억짜리로 그 프로젝트를 키운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부분 보면 산업단지 유치가 대부분이겠지요? 실제로?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외에 특색 있는 우리 경북의 트렌드로 만들 수 있는 특색 있는, 방금 같이 한옥이라든지 이런 투자유치를 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를 들어서 청송 같은 데는, 사실 청송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송의 경우에는 주로 기업연수원 이런 것을 지금 청송군하고 도의 투자유치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지금 투자가들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제로 시‧군에 투자유치실이 없는 데가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 많기 때문에 우리 도의 투자유치실에서 시‧군과 밀접한 관계로 유지를 하여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23개 시‧군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100% 인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하고 반드시 공조를 잘 해서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풍력발전기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26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1년에 전기 생산한 게 얼마였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김위한 위원  전기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우리 1년에?
김위한 위원  예, 금액으로 하면?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경북에?
김위한 위원  아니요, 풍력발전기에.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게 지금 2001년부터 해가지고 한 14년 정도 됐는데, 2014년까지 저희들이 1년에 한 4200만 원 정도 전기 세외수입이…
김위한 위원  생산한? 수입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4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4억 7000…
김위한 위원  지금까지 수입이 4억 7000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4억 7000입니다.
김위한 위원  4억 7000?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투자된 게 많네요? 4억 2500 투자됐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게 11회 정도 저희들이 보수를 했는데, 4억 2500 정도를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에 사용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웃음) 이것 결국, 왜 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01년도에 세운 것인데, 호미곶 있는 데 세웠는데,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풍력발전기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기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덴마크에서 기술 수입해서 상용화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가 저희들이 상징성이 있어서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하면서 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이 회사의 부품도 단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체‧수리를 한번 요청하면 두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게,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데가 제주도하고 태백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철거를 했고요. 태백에서는 이번 2016년부터 철거 들어가는데, 우리는 방향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것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시키면서 대용량으로 우리 기술로 바꾸든지, 아니면 철거 그냥 해버리든지 이런 건데, 문제는 이것을 새로 하려고 그러면 한 30억 정도로 대용량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높이가 한 100m 되고 이런데, 그 지역이 군용기 움직이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고 또 주민들이 소음이 있기 때문에 수용성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전국 최초의 풍력발전기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호미곶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주민 수용성하고 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은 검토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대로 호미곶이면 관광지고, 국내 1호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는 것인데, 4000만 원이 전액 감이 되는 것 보니까 전액 감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네, 이것은. 이것은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네. 이 부분은 편성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것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여기 투자유치 쪽에 보면 민간인 투자유치 활동 보상 그래서 전액 감이 됐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작년에도 감 됐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왜 세웠어요, 예산?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세운 것 자체라기보다도 민간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것을 아주 편성을 좀 안 하든가…
김위한 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없습니다.
김위한 위원  잘 하셨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김위한 위원  매년 전액 감시키는 것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지원, 1억 2600만 원 감 됐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알 때 이것 당초예산인가 추경에는 삭감을 했던 것인데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것 살려준 것 같은데, 다시 감이 된 것 같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 하면 저희들이 TP에…
김위한 위원  하고나니까 보니까 통합이 지연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아닙니다. 2014년 12월 말에 우리가 그린카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천연염색연구원을 통합한다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원이 보통 20명 정원이었는데, 발표 이후에 10명을 더 증원을 해버렸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원래는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운영비에서 그 페널티로 통합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산업부에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해서 3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명 정원을 10명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원장 자체가 결단을 해서. 그래서 원장님은 그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한 상황이고, 지금 1단계 우리가 산업부하고 협의하면서 TP에 그린카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도 산업부에서도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1단계 통합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저희들이 물어서 40%, 운영비 우리가 주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페널티를 준 겁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 편성 왜 하셨어요, 이것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서 됐을 거예요, 1차 추경에.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30명을 정원을 하게 된 시기가 그 좀 뒤라서 저희들이 그때 삭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통합을 하는데 증액해 줄 필요가 있냐, 운영비를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니까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적게 나가서 좀 빠졌다고 그래서 이것을 더 넣어서 이것을 좀 꼭 해야 된다고 부탁 부탁, 사정 사정해서 나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이렇습니다.
김위한 위원  예산 해달라고 해서 주고, 자체는 또 해주니까 또 까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1단계 그린카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개 다 하려다가 그린카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되어서 갑니다. 하이브리드는 여기에 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탄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이것은 조금 생각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하이브리드카나 그린카는 통합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독립채산제로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국비하고 연결돼서 따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 안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 해나가는 그 시기까지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해주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까고 이러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지역거점 나노플랫폼 활용사업이라고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발주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5억 2000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업이 국비 가내시된 것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총 4개 과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가에서는 기술개발 4개 과제 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시제품하고 기술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국가에서 1차 3개 과제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9월 달에 내려오고 마지막 총괄과제는 11월 4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 빨리 내려달라고 재촉 못한 잘못도 있는데 국가에서 일단 1차 3개 과제는 9월 달에…
김위한 위원  발주 안 된 것이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지금 이 협약은 되어 있고, 예.
김위한 위원  계약은 안 된 것이죠, 이것?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협약이 여기는 계약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노플랫폼이라는 게 나노연구소에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내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김위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도 명시이월 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4억짜리 하나 있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5월 달에 발주하셨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직 발주가 아니고 사업을 5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여기 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센터 설치 장소를 현재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배진석 부위원장, 김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위한 위원  내년 3월 달이 만료인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뇨, 이것 어차피 해서 선정만 되면 그 이후의 작업은 길게 걸리지 않을 일입니다. 추경 때 되었는데, 저희들이…
김위한 위원  용역이 아니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이것 용역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고 그냥 공모한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주관기관을 공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 돈은 설치비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공모가 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광역이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공모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가 공모를 좀 늦게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5월 달 되어 있는데 뭐 늦어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5월 달에 바로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김위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는 2015년 5월 달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그러면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5월 달부터 위탁기관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탁기관 선정이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김위한 위원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 1년씩 걸립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5월 달에 발주한 것인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5월 달에 발주한 게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5월 달에 공모한 것인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5월 달에 공모한 게 아니고.
김위한 위원  여기 5월 달 되어 있는데. (웃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 사업을 우리가 추경에 받을 때 예산을 5월 달에서 내년 2016년 3월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5월 달에 공모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위한 위원  여기에는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용역기간, 용역이라는 말은 없는…
김위한 위원  사업기간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김위한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납득이. 5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인데, 맞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 사이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 그때까지 처음 출발시점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출발시점은 언제부터 한다고 하고 완료시점을 적어주는 것이지요.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보통 이 정도면 올해 다 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저희들 좀 늦어졌던 점은…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시간이 크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올해 다 끝나는 부분인데, 4억 그대로 그냥 통째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 이것은 어차피 선정기관이 되어야 하는 문제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요.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공모와 선정이 늦어진 점은 사과드립니다.
김위한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장상길 일자리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2014년도에 국비하고 시‧군비해서 1억 2800 해서 기 투자가 되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이때 5대입니까, 2014년도에?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5대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5대 다 감차가 됐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됐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올라왔는데 이게 3 대 7 해가지고 1300만 원이지요, 한 대당?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1300인데, 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본래?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원래 택시 감차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면허를 낼 때 보면 누구한테 면허를 받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시장‧군수한테 받습니다.
황재철 위원  시장‧군수한테 받고 또 경상북도에서 영업하려면 경상북도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그냥 시장‧군수한테만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구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관여하고 있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군에 100대가 총량인데, 쿼터제로 묶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묶어놓았는데, 쿼터제 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허가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감차가 본래 한 군에 1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감차를 20% 하면 20대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주는 만큼 또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또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신청하게 되면? 자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것은 아마 현재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이게 줄은 만큼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준만큼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
황재철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총량제로 몇 대가, 서울은 한 7만 대쯤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는 지금 몇 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총량제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가 총량 면허 대수가 현재 1만 255대인데…
황재철 위원  그것은 면허 대수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우리 지역의 적정공급 대수는 6719대이기 때문에 6719대까지 내려가야, 앞으로 한 3500여 대가 줄 때까지는 우리가 새로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 보면 기존의 등록대수가 있는데 개인의 어떤 범죄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그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규허가가 되지 않는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총량 대수가 있으니까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도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무조건 국비하고 시‧군비로 지금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잡힌 곳이 포항하고 문경, 영덕입니다, 그렇지요? 총 17대인데, 이 금액으로 지금 감차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포항은 5대가 12월 20일 날 감차가 이루어지는데요.
황재철 위원  이게 법인택시입니까, 개인택시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법인택시입니다.
황재철 위원  법인이겠지요, 아무래도.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런데 포항이 이렇게 감차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지금 여기 국비하고 시‧군비가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군비를 더 보태서 이것을 감차하는 것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포항은 지금 1300만 원에다가 다시 1300만 원을 더 보태서 2600만 원을 지불하니까 현재 5대 감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1300만 원만 가지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2014년도에는 그러면 5대가 지금 어디만 된 겁니까, 이게? 포항시만 된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도 포항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포항만 된 거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지금 이게 포항에서 문경, 영덕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런데 역시 실제 감차가 이루어지는 곳은 포항밖에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그러면 문경과 영덕에 지원되는 것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이월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이월할 수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자치단체 이월이 가능합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당해 연도에 이것을 감차를 못 시켰는데도 이월이 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내년 돈이 또 있고 하니까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도비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면?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금지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군비도 예를 들어서 100%를 더 보태서도 하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그러니까 도비도 여기에 도비를 부담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황재철 위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운행함으로써 지금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분명히 도에도 일부 세금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철 위원  저도 정확하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얻는 도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차는 지금 국가정책이고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만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지만 감차는 지금 발생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포항은 충분한 게 법인택시가 많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폭이 좀 큽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 금액으로 감차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도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하나의 정책에 불과하지 아무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경상북도의 면허를 발급해줬고 총량제에 걸려있지만 감차를 할 때는 경상북도에서 일정한 비율을 내게 되면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기타보조금에 별표를 달아서 경감분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또 해당 시‧군에 보면 광고판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자부담이지요, 그렇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황재철 위원  이것하고 도에서만 의지를 갖게 된다면 한두 군데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창조경제과학과, 창조경제산업실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자료는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활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된 사업이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국‧도비 해서 반반 사업이네, 그렇지요? 8억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죄송한데 기타 2억 5000은 이것은 어디에서 출자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것은 대구대학교입니다.
황재철 위원  전적으로?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대구대학교가 주로 냅니다. 대구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재활사업과를 만들어서 이번에 여기 사업을 공모를 10월 달에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매칭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처음부터 10월 공모 사업이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국가과제가 나눠서 오는데, 이 재활분야는 우리가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을 돕는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10월 달에 공모가 나와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황재철 위원  준비는 그러면 당초에 지금 예산이 안 잡혔지요, 그러면 이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안 잡혔습니다.
황재철 위원  갑자기 어떤 공모사업이 되는 바람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은데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관심 있게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것은 대구대 단독으로 2억 5000을 출연한 거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일부 5000만 원을 분담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공모과제 사업추진 지원 내역인데요. 당초에 2억을 계상해서 지금 1억 4400을 집행하고 지금 5600만 원이 남아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loT 사업이라든지 ICT 기반사업은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이고 충분히 이것은 추경에 돈을 더 받아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600이 감액됐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들이 내려올 때 보통 보면 지방비 매칭을 평가요소로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보통 경우에 우리가 보통 공모사업을 예상해서 사업비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어놓는 게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까 전에 그런 재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한 2억 정도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2억 중에서 성주에 스마트팜 참외농 여기에…
황재철 위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요?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거기에 우리가 국비 16억에 대응해서 9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ESS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능형 거기에 포항, 경주, 구미가 돼가지고 5400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과제를 예상 못하고 외에 따온 게 없어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재철 위원  일단 건수는 몇 건, 2건 했습니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크게는 2건이고, 4건입니다. 포항, 구미, 경주하고 성주.
황재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사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한 25% 감액됐기 때문에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부족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17페이지에 투자계획에 보면 숫자가, 지금 이게 6억인데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국비가 2억 4000이고 이게 신규계상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도비 9000만 원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미 추진한 집행내역이고,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여기에…
황재철 위원  그러면 군비가 2억 7000만 원이면 밑에 시‧군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비만 2억 4000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군비 2억 7000…
황재철 위원  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산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맞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죄송합니다, 표기를 누락했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배진석 위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그린카부품진흥원 지원금이 출연기관 통폐합 지연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40%가 감소됐고, 그린카부품진흥원은 30%가 감소됐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배진석 위원  이것 왜 비율이 다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통합을 지연을 시켰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20명 정원인데, 정원이 그때 당시 2014년 말에 2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넘어서 10명을 더 뽑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린카부품진흥원도 어땠는가 하면 그린카부품진흥원은 원래 정원이 20명이었는데, 현원이 2014년 말에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7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러면 17명이 됐는데, 저쪽은 정원을 오버해서 했고 여기는 증원을 했지만 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조금 증대시킨 것이기 때문에 10% 차별을 두고, 또 그린카부품진흥원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산업부에 소명을 해서 1차 통합 그 안에 그린카하고 천연염색연구원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감해 주면서 우리가 운영비를 감하는 데 차등을 뒀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차등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일단은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게, 저쪽은 정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증원시켰고 여기는 정원 범위 내에서 했고, 또 여기는 통합을 못 시키게 만들었고 여기는 통합 범위 내로 자기네들이 구조조정하는 안까지 만들어서 통합을 해서 1월 1일부터 통합 들어가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자, 아까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그렇고 그린카부품진흥원도 그렇고 통합 발표 이후에 인원을 증원을 했다 말입니다. 두 곳 다,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정원 범위 내든 아니면 밖이든.
배진석 위원  그러면 통합의 원래 기준이… 통합의 목적과 대의명분이 뭐였냐 하면 효율화와 활성화, 그리고 비슷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낭비를 최소화해서 인원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증원을 시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카부품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정원 이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구조조정 대상인 그 기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인원 증원한 것에 대해서 40%, 30%밖에 이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이브리드나 그린카나 통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은 그린카는 통합에 들어왔고요. 하이브리드는 실질적으로 통합의 1단계에서 빠지고 2단계 내년부터 추진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30%나 40%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이 통합을 지연시키고 1단계에서 빠진 것까지 해서 원장님이 그 책임을 지고 강제적으로 일단은 나가셨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더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 이쪽에는 사실 탄소산업을 하게 되면 주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자동차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분야가 두 가지로 나가는 게 결국은 친환경, 지금 그린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지자동차 이런 부분이고…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추가…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래서 그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강력한 제재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 다루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 발표가 된 겁니까? 작년 2014년 7월에 도지사님이 새롭게 민선 6기를 이끌면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지금 2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이게 미뤄 와서 될 일도 아니고, 두 번째로 이게 볼모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를 따와야 되고 그 사업에 어떻게 볼모로 되어 있으니까 연구원장 한 분이 이렇게 책임지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은, 이것을 먼저 이렇게 광고하듯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듯이 언론플레이 먼저 해놓고 그 뒤에 이것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아귀가 안 맞으니까 계속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2년, 3년 지나가지고 또 이거 없던 것으로 무산돼버리고 나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테크노파크, 또 관련 다른 그것들이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계속 이게 끌려 다니고 있고, 다른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버티면 이것 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어떤 단기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끌려 다니고 40% 감소, 30% 감소해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버티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따왔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예산 또 투입해주고 추경 붙여주고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 일단 그린카부품은 내년 1월에 통합 이사회까지 제가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여기에 사업을 더 따온다 해서 통합에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3월 달에 탄소 예타를 통과시키게 되면 일단 여기 증원 해놓은 것이 정원보다 오버돼서 이 부분이 산업부에서 인가 안 했던 부분이 일시에 해소됩니다. 그러면 바로 통합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합하려는 것의 제1단계는 행정직부터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행정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증원 없이 TP에서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까지는 확실히 통합하는 방향을 끝까지 실천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또 만일 추진하다가 정 이게 아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배진석 위원  원자력클러스터 주민수용성 제고사업 해서 이게 이월이 됐네요? 그렇지요? 13억 5000만 원인가요? 11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 보면 가장 하단에 원자력클러스터 주민수용성 제고사업이… 도비 3억 원에서 1억 35000만 원이 이월이 됐네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게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 1월까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25일까지 10개월로 되어 있네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12개월 동안 원해연 경북 유치 홍보 로드맵하고 원자력 중소기업 설문조사 해서 3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온 예산하고, 1월 달에 할 부분은 뒤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1월까지 채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예산 40%를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 1월에 대대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 12월 말에 원해연에 대해서 예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2월 달에 발표가 만약에 나게 되면 그것도 약간은 좀 중앙정치권 흐름하고, 지금 경제성 판단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판단 부분에서 부처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이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게 홍보 예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민하고 홍보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게 집행이 돼야지, 1월에 해가지고는 12월에 발표 다 나고 나서 1월에 뭘 한단 말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홍보를 할 때 지금 우리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학술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 경북이 원전해체 제염의 1번이다 이런 홍보는 하고 있는데 경북이 최적지라는 홍보는 상대방에게 어떤, 부산이나 울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부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부 조금은 아직까지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매일마다 신문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부산‧경남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학술적으로 중앙정부…
배진석 위원  아니, 부산‧경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배진석 위원  상대방이 나오는 것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치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상대방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제야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지금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는 방향에 있어서 경북이 최적지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학술적으로 우리가 원전해체 제염이 있다, 그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인 포스텍부터 해서 동국대 학과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타 내용을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언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보다 학술적으로 제안한 게 있어서 경제성 판단에서는 우리가 최적지라는 것을 지금 입증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부가 싫어하는, 경북이 최적지라는 전쟁은, 그런 쪽의 홍보는 지금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학술적으로 우리가 최적지임을 입증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학술적으로나 모든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논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최적지 맞습니다. 문제는 여론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개입될 여지를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상대방 상대편 카운터파트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미래부의 어떤 제재가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또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12월에 발표한다는데 내년 1월까지 예산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조치 아닌가 해서…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위원님, 이게 뭔가 하면 그 예타 나온다는 게 입지를 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본 전쟁은 예타 나오는 순간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배진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의 글로벌통상협력과에, 임시 대외통상교류관 임차료가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배진석 위원  지금 도청 이전도 안 했는데 무슨 임시 대외통상교류관이 지금 추경까지 넣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저희들이 내년에 대외통상교류관을 운영을 하더라도 계약은 올해 해야 내년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질의가 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배진석 위원  신도청을 저렇게 잘 지었으면서 임시 대외통상교류관으로 쓸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아니, 임시가 아니고 대외통상교류관으로 쓸 만한 공간이 없어서 임시로 이것을 어디서 빌려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대외통상교류관은 원래 짓기로 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의회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짓자면 2, 3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2, 3년 후에 그게 완공 되니까 2, 3년 그 기간 동안…
배진석 위원  지금은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여기 도청에는? 지금은 대외통상교류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지사 공관 있는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도 지사님 공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이것은 게다가 공관이 아니고 대외통상교류관으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곳이지 공관의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은 어디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통상교류관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지금은 임시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진석 위원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가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저기 지금 가시더라도, 공관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공관을 마련하더라도 저기에는 조그마한 30평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배진석 위원  대외통상교류관을 최초에 신도청을 지을 때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있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신도청 이전하고 2, 3년 뒤에 만들기로 계획을 해놓았던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배진석 위원  2, 3년 동안은 빌려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직 본 건물이 안 들어와 있는데 대외통상교류관을 먼저 짓는다는 것은…
배진석 위원  같이 짓는 거지요, 그것을 누가 먼저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어쨌든 그것은 2016년 이후에 짓기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할 공관을 1억 원을 주고 임차를 한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배진석 위원  거기에 1억 원을 주고 임차할 만한 건물은 있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예천에 저도 가 봤는데, 한옥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대단히…
배진석 위원  국제관계대사 관사는 왜 삭감입니까? 국제관계대사는 거기에 가면 없습니까, 이제? 신도청에는 국제관계대사가 없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니오,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왜 전액 삭감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 이것은 말입니다, 내년에는 편성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이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올해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국제관계대사 관사…
배진석 위원  그러면 임시 대외교류관 임차료는 올해 왜 필요합니까? 내년에 하면 되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은 관리비고, 이것은 임차지 않습니까? 임차를 해야, 내년에 쓸 것을 올 연말에 임차를 해야 내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대사 관리비는 올해 머무르는 데 대한 관리비니까 그것은 당연히 삭감해야…
배진석 위원  국제관계대사 관사는 내년에 보증금을 주고 내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올해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에 계약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올해는 이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대외교류관은 내년에 이사할 것을 미리 빌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가서 빌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년 1월 사이에 빌릴 수도 있겠지만 임시 대외통상교류관 임차도 내년 1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겠지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이것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 본 위원이 작년도 본예산 심사하고 추경할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 풍력발전기 유지관리비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2001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14억, 국비 11억 도비 3억, 14억을 갖고 이것을 만들고 동시에 울릉에도 마찬가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울릉 것은 하자마자 바로 고장이 나서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인건비를 매년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00만 원 삭감해야 된다고 몇 번 주장했다가 살아나서 다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네 번의 고장을 통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갔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4억 2500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올해 이렇게 지금 감액 계상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 올렸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부품 단종하고 그다음에 수리를 저희들이 회사에 맡겨도 부품이 조달이 안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한 4억 7000 세입이 있었는데 4억 2000만 원 정도가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이것을 중지시키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상징성이 있으니까 대용량의 3㎽짜리로 30억 들여서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하든지 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수용성만 있고 군과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포항 호미곶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서 대용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을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잡힌 것은 없잖아요, 지금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지금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는 집중을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주민 수용성을 해서 이게 잘 진행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고 그러면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세워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네 번의 어떤 고장이 있었고.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열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렇고요. 이게 지금 연간 전력을 팔아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 4억 정도 벌었는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총 4억 7000정도 벌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2009년도까지가 3억 8000인데, 그러면 5년 지나면서 거의 수입이 없었네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거의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황재철 위원  계속 고장이 잦았네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열한 번의 고장이 있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황재철 위원  이것 대책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든가…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3㎽라고 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3㎽ 정도면 한 30억, 40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3, 40억 들어갑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포항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는 포항시하고 일부 부담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500만 원 주는데, 시설을 설비할 때는 법령에 보면 에너지기본법 해가지고 100% 지금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황재철 위원  이게 처음에 목적이 뭡니까? 관에서 만들어서 민간으로 이렇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확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 것은 성공한 게 맞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 말고는 이제 특별한 목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을 활용을 하든가 말씀대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공감하시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공감합니다.
황재철 위원  업무보고 때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 시에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또한 집행 시에도 불용액 과다처리라든지 또 필요 이상의 예산이 다른 쪽에 쓰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도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은 이미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늘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똑같이 넘어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 투자유치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2015년도 정리추경을 마치면서 이제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 감사 또 예산 심의하면서 충분히 영덕의 현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황재철 위원  실장님,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민주주의는 구성원 다수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황재철 위원  다수의 의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끌어나가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자유주의는 뭡니까, 자유주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자유주의는 개인적 입장에서 개인의 자율적 의지가 존중되는 체제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서 서로 간의 보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말한 발언에 대해서 그게 국가에 저항하든, 아니면 맞든 틀리든 피해 보지 않는 게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영덕의 상황은 굉장히 갈등이 첨예하고 원전으로 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응집력이 있는데 어떻게 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또 창조경제실장님도 계시는데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20이 넘으면 약관이지요, 약관. ‘쓸 관’자 해서 이제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방자치가 24년, 25년이면, 우리 25세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게 25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원전이 국가사무라고 해서 강압적이고 군림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영덕에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덕 군민들이 좀 행복한 영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과 창조실장님께서, 원전은 국책사업이지만 반드시 주민투표로 될 수 있다는 그 방점이 좀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영덕 군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 불구경 하듯이 보지 마시고 우리 경상북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인의 인권과 또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꼭 드리고, 새해에는 본 위원의 소원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투자유치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김희수    배진석    고우현
  김위한    김창규    도기욱
  박성만    박현국    장두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강대무
전문위원홍석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호진
예산담당관김진현
세정담당관김교일
법무통계담당관최병호
규제혁신담당관전강원
서울지사장송덕만
창조경제산업실
실장박성수
창조경제과학과장김호섭
신성장산업과장강성익
ICT융합산업과장이준식
청정에너지산업과장손  원
원자력산업정책과장김승열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장상길
일자리창출단장전용환
민생경제교통과장이강창
기업노사지원과장이경기
글로벌통상협력과장조성희
대변인
대변인이  묵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상철
투자유치실
실장홍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