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4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가. 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감사관·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마.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가. 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나. 감사관·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마. 복지건강국 소관

(14시 2분 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가. 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4시 4분)
○위원장 황이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존경하는 황이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인재개발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교 총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요? 시간도 좀 그렇고 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15년도 제2회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도립대학교의 취업률이 상당히 지금 예년보다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 총장님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36명입니다.
    (「내년도에 공무원 합격자들이요?」하는 위원 있음)
  금년 1년 동안요.
○위원장 황이주  예, 그러니까요. 이것 놀라운 변화라서, 하여튼 총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인재개발정책관실과 도립대학교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예, 수석전문위원 김홍모입니다.
  우선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검토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예산 현황,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이미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었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 회의록에 등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황병직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간도 좀 절약하고, 또 검토보고서는 이미 유인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만큼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5년도 경북도립대학교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감사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인데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고요,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감사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어야 합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실‧국의 업무도 많고, 또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유인되어 있는 유인물을 많이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관님과 원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순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이미 유인물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예,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예, 조우만 원장님도 수고하셨고, 또 김종환 감사관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까지 못 해왔던 일을 이번 2015년도 연말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종환 감사관님, 우리 의원들이 늘 주장하고, 바라고, 요구했던 그런바였는데 이번에 명예감사관제도.
○감사관 김종환  예, 청렴도민감사관입니다.
김봉교 위원  명예감사관을 저희는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도의원이 꼭 추천을 해야 된다. 대충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아니다. 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는데 꼭 도의원이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이 늘 주장하고 요구했던 그런 바인데 이번에 아마 이런 게 감사관실에서 선례로, 좋은 그런 선례를 만들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도 이게 아마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양 기관, 또 원장님과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내년 한해도 심기일전해서 우리 도민들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경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그 선봉에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회의장 정리 또 해야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황이주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16억 8705만 원 감액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감액 원인이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아동 수가 좀 감소돼 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더 줘도 시원찮을 판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졌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작년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47만 9000명이었어요, 올해 2015년에 40만 6900명으로 9500명이 줄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약 한 1만 명이 줄어들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렇습니다.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이것은 감액이 된 겁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있지요? 463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영서 위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이건 야학입니다.
박영서 위원  야학이 저희들 문경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다 해봤습니까, 각 시‧군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거 청소년 수 감소인데 사실은 청소년을 위주로 했지만 청소년 24세 넘으면 일반인도 좀 오는데 전반적으로 청소년 수가 감소해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원래 그건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대.
박영서 위원  문경은 어른들이 거의 다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것을 한번 청소년 외에 어른들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청소년이 24세 지나면 일반인도 받아야 되지만 원래 취지는 청소년이라서요,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들이 하니까, 이거 여성가족정책관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박영서 위원  어머니들도 하니까 비정규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는 꼭 청소년 외에도 기타로 해서 어머니들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제 청소년 수가 감소됨으로써 일반인들을 했는데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인재개발양성과는 일반대중 앞으로 해서 평생교육계가 있거든요. 업무를 저희들이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촌에 보면 할머니들이 학교를 못 나온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한이 되니까 배우고 싶은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러면 저희들이 끌어안고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설명자료 37페이지 수련원 운영비를 2억 3900만 원 증액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액의 10% 정리추경 반영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당초예산의 원래 10%를 유보시켜 놓는데… 청소년 수련원에 유보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예산기준의 반영에 따른 증액계상액 10%가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인데 이건 왜 당초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안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항상 이렇게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남진복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1100만 원이고 다른 건 대부분 금액이 다른 용도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10%를 항상 아껴놨다가 막판에 추경 때 항상 이렇게 넣고 이러시데요.
남진복 위원  왜 이렇게 하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세입예산 추이를 보고 추경에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편성해서…
남진복 위원  아, 세입을?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번에 세입이 메르스 때문에 좀 적었습니다. 손실을 좀 보상해 줄 게, 그래서 항상 10%를 놔둡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1100만 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남진복 위원  이게 지금 수련원에 자체 예산편성액에 말이지요, 거기에 인센티브 성과금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압니까, 혹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자체예산이요?
남진복 위원  수련원 자체요. 확인 해 봤어요?
  이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뭔 이야기인가 하면 성과급은 말이지요, 내가 알기로 운영비 전체에서 성과급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몇 등급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는다, 아마 최고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A급 받았습니다, 이번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B급 받는다고 생각하고 편성…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B까지 줍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최하 등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해놓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라. 최고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요.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100%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90%만 편성을 해요, 10%를 유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반영하는 게 이 11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확인해 보시면 만약에 수련원의 인센티브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면 1100만원이 가능한 이야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수련원의 자체예산중에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얼마를 편성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와 똑같은 사례가 뒤에 또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거기도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남진복 위원  여기도 정리추경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편성해 놓은 기존예산의 10%만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야 600만 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회의 끝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설명자료 1페이지요. 작년에 여성정책개발원의 용역비를 1000만 원 세워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 평가용역비를 세워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해줬는데 이것 왜 안 썼지요, 안 해도 잘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아니요, 저희들 통상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은 평가를 두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번 받고요, 그다음에 출연 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 번 받았던 거예요.
  비슷한 매뉴얼을 가지고 두 번 받으니까 이건 너무 일에 형평성 안 맞고 너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최태림 위원  연구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는 다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집행을 하고 있느냐? 연구 용역을 1000만 원을 우리 의회에서 쌓아줬으면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 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근무태만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다 같이 해서…
최태림 위원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일부러 안 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일부러 안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니까 두 가지 다 평가를 해서 자치부에 다 보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뉴얼도 비슷하고 하니까 담당사무관…
최태림 위원  아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건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두 개 다 똑같이 보내야 되니까 한 기관에서, 예산계에서 보내드리고 하는데 이것으로 갈음하면 어떻겠느냐, 예산파트에서 연락도 오고. 또 저희들도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것보다 똑같은 걸 가지고 행정력 낭비고, 그리고 받는 기관에도 불편함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했어요. 행자부에서 오케이 해서 이번에 이제 2015년 3월에 건의해서 9월 달에는 1개 한 것 이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출자‧출연에 관한 경영평가, 예산계에서 하는 그걸로 통일해서…
최태림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경영평가는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출연 연구원에 관한 경영평가는…
최태림 위원  그건 했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아니 출자‧출연은 했고, 출연 연구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 이제 경북하고 충남만 되어 있거든요. 법이 두 가지니까 매뉴얼이 거의 흡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업무가 너무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것도, 예산파트도 한번 건의해보라고 그러고 저희들도 건의하니까 예산파트에서…
최태림 위원  경영평가는 결론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그래도 관리하는 데가 여성가족정책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맞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관리지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영평가를 안 하고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예산 절감이 이유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경영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평가를 해서… 그래야 여성가족정책관의… 이 개발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마음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또 내년에 안 하고, 올해 이게 예산 안 썼는데 내년에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안 세워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꼭 두 가지를 연구기관에 하는 것 하고, 이 경영평가는 출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를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안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근무태만입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들도 또 여쭈어 보니까 한 개만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래서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한 기관에서 또 두 개 나오니까 불편함도 얘기하고 예산 절감 차원 그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최태림 위원  아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뭐 1억이 넘는 돈도 아니고, 돈 1000만 원 가지고 결론적으로 여성개발원이 그 직원들의 마음을 서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생각을 안 가져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는 오히려 연구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불편함을 좀 해소시키는 차원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사실은요.
최태림 위원  이렇게 안 하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 만날 말썽이 생겨가지고 일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2014년까지는 했습니다. 올해 한 번만 예산부서하고 얘기하다가…
최태림 위원  어쩌든지 국장님 업무태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에 따라서 2억을 감액한 이것은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2억이 남았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그렇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부지가 확정됐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김인중 위원  확정됐고, 부지를 샀고, 그러면 건립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기는 받았지만 건립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대로 추진하면 올해 이제 9억 세워가지고… 내년에 9억 세워서 설계비하고 하면 공사 뭐 설계하고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주어진다면요.
김인중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 갔던…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힘들어서요, 다음에 분권교부세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내년도에는 안 되고, 건립하는 것 봐가면서 협조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고 이렇게 통보는 받았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일단 건립을 하다가 국비를 지원받겠다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또 한 번 더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립에 따른 비용을 제때에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켜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이게 또 2017년도에 완공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2018년입니다.
김인중 위원  2018년도 완공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김인중 위원  그것 완공될 때까지 국비 예산지원 같은 그런 건이 있으면 우리 행복위에 또 보고를 하고, 특히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또 열심히 해봐야 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행복에 보고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건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제대로 된 여성가족플라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국비 따려고 처음부터 노력했지만, 전국적으로 국비를 준 적이 없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말뚝만 박으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미련을 또 주더라고요. 그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입니다.
  국장님, 주요설명자료 37쪽에 보면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이게 결산추경에 2억 3900억 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냐하면 11억 8400만 원 그 기준액 10% 정리추경 반영분, 산출근거에 보면 이래 놨는데, 1억 1800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이걸 왜… 정리추경 반영분 기준액, 이게 무슨 얘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항상 이만큼 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적게 줘서…
이정호 위원  이게 그래 인건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이건 당초예산에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렇게 올려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항상 이렇게 10%를 예산파트에서 놔뒀다가 나중에 준다, 경영평가 잘 받으면 돈을 다 주고 안 그러면 안 주고.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이나 다른 출연기관은 안 그런데 유독 왜 도 청소년수련원만 이렇게 10%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게 기이 나갈 것 같으면 인건비 이런 건 당초예산에 계상된 거고, 어쩌다 쓰다 보고 모자라면 모를까 이게 ‘기준액 10% 정리추경 반영분’ 이러니 산출근거가 좀 그렇고, 그리고 메르스로 인한 운영비 손실보상액이 1억 1000만 원 이게 무슨 얘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메르스 때문에…
이정호 위원  메르스는 뭐 도 청소년수련원만 그렇습니까, 딴 데 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수련원은 집단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하니까요,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에 많이 못 모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유실액이 좀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상반기에 못 모이면 세외수입,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 이게 그러니…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수입이 줄고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학생을 못 받아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이정호 위원  아, 그러니까 세입 잡은 걸…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소하면 입실료 이렇게 받는 것을 그 해에 써야 되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했던 세입보다 세입이 적어지니까 이만큼 예를 들어서 반영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아, 그래요? 이게 메르스가 다른 데도 왔는데 여기만 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 손실된 게 약 1억 1000이 된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그 정도로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1100만 원, 경영평가 이것은…
이정호 위원  11억 1000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아, 1억 1000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이고…
이정호 위원  경영평가 인센티브는 A 받았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A 받았습니다.
이정호 위원  A 받으면 1인당 얼마 나가요? 참고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1인당이 아니고…
이정호 위원  A급 받으면, A판정 받으면?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1인당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 조로 10%.
이정호 위원  운영비?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전체 운영비입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전체 운영비의 10% 같으면 더 많은데, 억 단위가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아니 이걸 운영비조로 준다고요, 1100만 원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10%.
이정호 위원  뭐의 10%에요? 그냥 10% 이래 버리면…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국장님이 계산이 잘 안 되면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한 해를 마무리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에서 10%를 A급 받으면 인센티브를 1100만 원 주는데 그게 개인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정호 위원  운영비로 쓴다고요, 그걸?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정호 위원  개인한테 성과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어디 성과금으로 주는 것 같던데, 그거 확실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건 확실합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웃음)많이 하셨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금이네요, 그렇지요? 출연금으로 2억 394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52페이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는 놔두고. 뭐 확인 좀 해보려고요. 이정호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면 자,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출연금을 2016년도에 이제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출연금 안에는 가장 먼저 계상되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도 청소년수련원에서 메르스로 인한 체험 학생 수가 감소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 얘기잖아요? 운영비 중에서 어떤 운영비, 인건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이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함하고 직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운영하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3940만 원에… 지원해 주는 것에서 인건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1억 1000만원은 메르스로 인한 운영비 손실 보상액이거든요, 그렇지요?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예.
황병직 위원  어떤 운영비 손실이냐, 1억 1000만 원이?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세입구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한 50%는 운영해서 수익금과 그다음 우리 도비 50%를 지원해서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사정상 우리 예산실에서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를 전부 다 100% 지원해 주면 되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그렇게 안 되어서 통상 80%나 90%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올해는 또 메르스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솔직히 장사를 못 했습니다. 그게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하반기가 되면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에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황병직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도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지원비는 총액의 몇%를 추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한 80%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 20%는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출연을 해주는 그 시스템이라는 얘기잖아요?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예, 8, 90%…
황병직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은 바꿔야 돼요.
  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떤 세목과목 중에서도 인건비가 우선입니다. 우선이면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하고 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영상의 지원한 항목이 생기면 되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 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경예산 때에 이걸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경상북도의 모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2015년도에 자체예산, 자체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또는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감한 게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인건비를 정리추경 때 계상해서 요구하시는 이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더욱 더 말씀드리고, 또 협의를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꼭 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명시이월사업요. 45페이지, 46페이지. 일시금 지특비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황병직 위원  지특비는 이게 경상북도의 실링이지요? 전체적인 실링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각 사업들마다 이렇게 재편성을 하는 거지요?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예.
황병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여성가족부 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특은 우리 도에서 쓰는 도분 지특비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기재부에서 또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재부에 가서 이제 사업설명하고 했는데, 예산과 자금이 일치하면 좋은데 아직 국비 지특예산을 그만큼 기재부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내려왔는데 자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이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장부상으로는 내려오고 돈은 안 내려오고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그렇지요. 보통 이제 예산과 자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예산이 공문으로 내려오면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서류만 내려옵니다.
황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지원 계획과 자금의…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그게 불일치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킨다, 그 얘기잖아요?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지특은 전체적인 실링사업 중에서 기재부의 사용승인… 사전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이미 확정된 사업들이 일선 시‧군에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담당 사무관 김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이주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시간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합니다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도 좀 절약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국장님, 올 연말도 다 됐는데 고생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고맙습니다.
최태림 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이 4억 9300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당초예산이 59억 32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것 본 위원이 볼 때 직원 근무가 하루에 하는 게 4시간입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하루 4시간 월 57시간 이내에 합니다.
최태림 위원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4시간이면 7시부터 11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닙니다. 출근시간이 9시니까 7시에 온다 그러면 9시까지 2시간, 그리고 만약에 8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이렇게 해서 4시간 되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과별로 안 그러면 국별로 해서 기준이 뭐 한 달에 몇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하면 무조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게 이제 저희들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월 평균 한40시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59억 32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죽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메르스니 또 세계 여러 대회도 많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평균을 내 보니까 한 43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4억 9000만 원을 좀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2014년도분이 64억 2500만 원인데 이 기준점에, 2014년도 기준을 맞춰서 거의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연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태림 위원  연례적이지만 본 위원이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한 50억 세워놓았는데 100억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면 추가로 또 올려야 되겠네요, 그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저희들이 한 11월경이나 10월경이나 감안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막 이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그런 선에서…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모자라는 수당에 대해서 4억이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근무했던 수당에 모자라서 올라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아마 올 초부터 10월경까지 죽 추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가 된 상황이라서 그때 추계로 연말까지는 이런 정도로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최태림 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불과 15일 정도 남았는데 4억 9300?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예산도 안 세우고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11월까지는 일단 진행이 이 정도 원래 당초예산으로는 되는데, 12월 한 달 동안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태림 위원  한 달 동안 4억 9300이 모자란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최태림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58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세우지 않고 왜 금회 추경에 이걸 올렸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최태림 위원  국가사업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전액 국비로 반영이 된 겁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용역이 아니라 우리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라 그래 가지고 전국 시‧도별로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구대에다 위탁을 줘서… 법정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좋은 사업들을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그중에서 좋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다행히 우리 도에서 준비를 잘 해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된 용역을 받는 겁니다.
최태림 위원  아, 이제 선정이 되어서 이게 5800은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최태림 위원  아, 국비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도비는 없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9페이지 보면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행사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정호 위원  이게 지금 행사 다 끝났잖아요? 3·1절, 광복절 등 해서 큰 행사 다 끝났는데 이 3000만 원은 이거 어디 쓴다고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저희들이 3. 1절, 광복절, 통합방위협의회 죽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 다 끝났잖아요? 오늘이 12월 14일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런데 기타 행사 중에서 저희들이 정례회 연말 마무리하면서 송년 석회를…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을 다 모아서 송년 석회라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송년 석회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연말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청직원들이 강당에 모여서 회의 겸 또 나름대로 한 해 동안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내년도에 좀 새롭게 하자는 그런 석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이정호 위원  부족해서 3000만 원 세웠다. 예년보다 지금 어떻게 돼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작년도…
이정호 위원  각종행사에 풀로 썼을 것 아닙니까? 3·1절, 개천절 등등 행사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게 이제 풀로 쓰다 보니까 어떤 행사에는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행사에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3·1절 행사에 돈이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광복절 행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도 조금 더 지출이 된 그런 편입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각종행사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조금 절감해서 써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적지 않은 돈이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물론 이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3·1절, 광복절 행사에 다른 때보다 행사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각종 소모 행사, 이런 행사성 경비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모범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절약하고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이 3000만 원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하여튼 알뜰하게 그렇게 쓰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도 명색이 추경인데 질의를…
  설명자료 23페이지, 오늘 신문보도 난 그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신문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될 센터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1000만 원 증액 사유가 인센티브 A등급 받았다는 인센티브 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증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의 편성기준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혹시 확인이 됩니까? 예산실에서 나온 것이 있던데? 그걸 확인해보시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출연금이. 그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자체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있어요. 그 기준액 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이게 끝나면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운영비 전체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편성 안 해놓고 추가로 이것을 요구했을 경우가 있어요. 운영비 속에서 편성해 놓고 써야 되는데. 또 설령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고 적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또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영 안 했거나 적게 편성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지요,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서 나한테 빨리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하나 물어봅시다.
  54쪽에 관사 임차가 있는데 다섯 동에 1급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이것은 이제… 도지사.
남진복 위원  지사, 2급에는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이건 이제 양 부지사가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양 부지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남진복 위원  (웃음)부지사 둘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밑에 3급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거기에는 국제관계대사.
남진복 위원  국제관계대사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이게 이제 3급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도 3급지이고…
남진복 위원  아니 여기 2동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또 더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남진복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내년에도 좀 더 지어야 됩니다. 올해 짓는다는 게 다섯 동인데…
남진복 위원  여기 2동에는 누가 들어가느냐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기획실장하고 소방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건 이제 그 중앙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추가로 또 무슨 계획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추가로 저희들이 국제관계대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제관계대사가 여기에 상주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국제관계대사가 상주합니다.
남진복 위원  상주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도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도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3층 제 방 옆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저 끝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나는 잘 못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국제관계대사로서 이제 외교부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도의 지방정책과 관련해서 주로 중앙하고, 또 해외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여기 한 3분의 2정도는 계시지요.
남진복 위원  3분의 2 정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옆방에 있고 제가 또 그쪽 분야…
남진복 위원  아니 그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떤 기록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여기에 출퇴근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했던 기록을…
남진복 위원  출장이나 이걸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출장처리를 합니까, 어디 가면?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출장처리 하고 가셔야지요.
남진복 위원  보수도 우리가 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보수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보수는 우리가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소속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외교부에서, 외교부 출신 공무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적은 외교부에 되어 있고 일종의 파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파견이면 우리가 보수를 못주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돌아가실…
남진복 위원  우리는 파견공무원 보수 줍니까? 외부에 나가있는 공무원 우리가 주지 그쪽에서 줍니까? 그 신분도 옳게 몰라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단은 이 2동은 기획실장과 소방본부장만 준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중 위원  예, 김인중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신청사 북카페 이게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설치를 아예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 안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닙니다. 설치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신도시본부에서 북카페를 설치하고 기본 인테리어까지 하고, 또 내부기자재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신도시본부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부기자재 쪽에 남은 예산이 이제 우리 쪽에 남은 예산은 삭감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그러면 추가로 발생은 앞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없습니다.
김인중 위원  예, 그리고 요즘 신도청이 관광명소화가 됐다고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도청에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가고 그렇게는… 아마 그 관광객들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건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향후에 우리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유산 해설사라든가 두 분 정도를 고용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마다 코스를 정해서 안내도 하고, 또 내부도 견학시켜 드리고, 또 중간에 우리 휴게시설도 있으니까 휴게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한번 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여간 굉장히 요즘 관광명소로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그러고, 등산을 할 때도 검무산 가면서 꼭 들렀다 가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김인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이번 정리추경 때 감한 금액이 총 133억 2480만 5000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정확한 숫자는… 거의 그대로 되지 싶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당초예산에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전 직원분들이 다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행사에 3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2015년을 마감하면서 석회, 전 직원들이 모여서… 석회는 회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회의 겸 하면서 꼭 뭐 앉아서 회의라기보다도 한 해를 둘러보면서 나름대로 의견 개진도 하고…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의견 개진하는 것은 석회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석회는 말 그대로 회의이고, 아니면 전 직원들이 2015년도를 보내면서 뭐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비 3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이게 회의록에 전부 다 남는 과정인데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건 완전 과목 부적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셔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2015년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경상북도 도정의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도청 시대에 마음도 다지고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사업과목을 정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지, 이건 완전히 끼워넣기식 아닙니까?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행사에 3000만 원을 올려서 그 3000만 원을 직원들의…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으로 사업비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이게 매우 부적절합니다.    예산심의하는 것도 회의록에 다 남는데 3백만 도민이 만약에 이 회의록을 본다면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과목을 매우 잘못했고, 사업비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별도의 사업과목을 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삭감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4시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이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황이주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시간을 절약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 오셨던 관계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저기 이것은 뭐 특별하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김종수 국장님을 포함한 복지건강국 전 직원분들이 좀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노인복지시설 운영수당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듯이. 삭감을 했던 사유는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우리 위원회의 강력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장님께서는 이 제도는 일몰제도로 운영을 할 것이고 개인시설에는 수당을 지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인시설에 대한 예산은 일부 삭감이 되더라도, 그 당시의 국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삭감된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 때 소급적용해서, 법인시설 종사자들에게 소급적용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셔서 심의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전부 반성해야 돼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9년째 하고 있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 대해서 저는 장담컨대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스스로 자발적인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한 것은 그건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전부 다 경상북도에서는 나름 인재이시고 한데, 이런 사리분별 없이 이런 예산들을 요구했을 것이라고는 절대 안 믿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사가 편성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북도지사가 이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다면,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지사는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경상북도 도정을 이끌면서 과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경상북도지사는 분명히 지탄 받을 겁니다.
  또 법인과 개인시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의 요구는 상급자가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용기 있게 거절하셔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모처럼 저도 옛날을 회상하는 의미에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뭐 어떤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복지국장 김종수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가로 또 국가예산이 뒤늦게 내려오거나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걸 추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불가피한 경우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우리가 이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그러니까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성립되기 전에는 수정예산이라고 흔히 그러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 연말에 성립됐는데, 그 이후에 발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 경우라도 재난, 전쟁, 또 경제적인 긴박함 이런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추가경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책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거기에 충실했는지 국장님, 뒤에 앉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좀 주제 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개념파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개념 정리가 뚜렷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실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김 국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 지적에?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진복 위원  특히 이것은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흔히 속칭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에서는 말이지요,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출한 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양심을 걸고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당초 1차 추경에 판단이 됐어야 될 부분이 2차 추경에 간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이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정리추경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조서와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억 5565만 6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이주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황병직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출발은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도 때로는 있었습니다만 뭐 어느 분의 시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출발은 다소 흔들렸지만 그래도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우리 상임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참으로 열심히 잘 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많이 부족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준 그런 모습의 의정활동으로, 그래도 우리 상임위가 타 상임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도민의 행복을 위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 상임위가 아닐까 하는 자평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서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전에 수정 발의된 우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문제가 다소 좀 올 초부터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판단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김종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거듭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해 다시 한 번… 올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다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내년 한 해는 정말 힘차게 다시 한 번 도정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황이주    김인중    김봉교  
  김정숙    남진복    박영서
  이정호    최태림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모
전문위원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김중권
새마을봉사과장윤위영
회계과장백영길
정보통신과장유성근
복지건강국
국장김종수
사회복지과장권기섭
노인효복지과장김화기
장애인복지과장조흥구
보건정책과장이원경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감사관
감사관김종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공무원교육원
원장조우만
교육지원과장김재남
교육운영과장신춘복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
행정사무국장이종만
기획홍보과장김규덕
교학과장황의현
취업지원센터장정인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