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4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1시 2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우리 경북 농어업 및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농축산유통국 소관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1시 4분)
○위원장대리 안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농축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희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말까지 1년 동안 농업 예산 집행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을 이렇게 보면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농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걸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것, 일반적인 사항은 필요 없고 전 농가에, 예를 들면 쌀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홍희 위원  그걸 기준이 어떻고, 기준에 해당되면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1부 주면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하고 대화할 때 참고자료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세서 343쪽에, K-그랜드세일 경북스페셜 운영이라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추석 전후해서,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2일간 했습니다만 추석 전후해서 아마 코리아그랜드세일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어려운 경제 환경도 개선하고 분위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경북에서는 농산물 관계 특판 행사를 추석 전후해서 문화엑스포 행사장과 ‘사이소’ 홈쇼핑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비용을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지 마땅한데 이것을 이미 다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안 그래도 당초에 그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북경제진흥원에 기존에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을 쓰고 저희들은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이것은 사전에 농수산위원회하고 다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한 뒤에, 그 뒤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못 들은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예산 집행 다 하고 추경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설명이 있고 난 이후에 예산을 해도, 말 그대로 이 예산집행으로 따지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 계획이 매년 있었든지 아니면 중간에 새로운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했으면 사전에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당초 이런 계획이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했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 같아요. 
  이 K-그랜드세일 경북스페셜하고 국제농업박람회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언제 설명했는지 설명을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을 좀…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K-그랜드세일 경북스페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일일이 전화로 제가 다, 열한 분한테 다 드려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홍희 위원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황이 이렇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농수산위원회에만 양해를 구해선 안 된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도 다 보고를 드리고, 이게 사실은 금년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예산 추경이, 1회 추경 다 한 뒤에 거의 임박해서 9월 초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홍희 위원  이런 상황은 물론 국장님 입장이나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불가분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무원이 예산회계법상에 이게 있고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아마 사전에, 의회에 진짜 상임위원… 위원장님한테 내가 아까 물어도 위원장님이 모른다고 하더라.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공식적으로, 회기기간도 아니고 해서, 회의를 열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서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나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했다고 할 것이고 의회의 위원들은 못 들었다고 할 것인데 집행부는 당연하게 고집을 해서라도 이것을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우리 농수산 상임위원회에 공동알림방이 있습니다.
  그런 알림방에다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거기에 설명을 들었던 위원 또는 참석을 못 했던 위원들도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공동알림방에다가 알려서 그런 사항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농수산 위원들이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은 반드시 공동알림방에 알려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개별적으로도 전화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좀 업무처리에 미숙,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박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의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은 FTA로 인해서 추가로 수입이 되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직접지불은 하게 되어 있고, 폐업은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더 이상 농업인이 이 품목에 대해서는 재배를 않겠다고 했을 때 이 폐업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박정현 위원  산출기준에 보면 행정경비 3억 6700만 원 중에 심의회 운영비, 홍보비, 출장비 이런 내용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사실 이 과가 이 FTA대책단에 계상된 이유가 부서가 친환경농업과, 그다음에 수산이라든지 축산 쪽에,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FTA대책과에서 행정관리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FTA대책과에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서에서 예를 들어 농작물 같으면 친환경농업과, 축산물 같으면 축산과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담당과장님.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이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은 원래는 해당 과에서 시‧군에,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대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저희들 FTA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축산경영과하고 친환경과에서 다 이렇게 가르기가 좀, 그 자체적으로 가르기가 힘드니까 정부에서도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군에 배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취합해서 시‧군으로 다 이렇게 해줍니다.
박정현 위원  총 금액 3억 6700만 원이 23개 시‧군에 심의회 운영비, 홍보비, 출장비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대상지구 해서 올해 7월 20일에 선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포항 한 군데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식품부.
박정현 위원  그래서 총금액이 2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우리 대구 같으면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 대구‧경북의 된 게 대구 들안길하고 포항 물회, 그러니까 결국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식재료 사용을 늘리고 하는 그런 외식단지를 지정해서 여기를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입간판도 정비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개소라는 것은 그러면 한 군데 지정해서 드린다는 이 말씀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도 외식서비스 종사자 교육, 그다음에 경영개선, 마케팅, 홍보 이런 비용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래서 1년에 2억씩 해서 2년간 4억 원을 지원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총금액이 4억이라는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자부담은 없이 그냥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것은 공통적으로 개인한테 나누어주는, 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지원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한 군데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한 군데 준다는 것은 개인한테 한 군데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 지구요. 들안길이면 들안길, 여기가…
박정현 위원  지구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지정 요건이 어떤가 하면 외식업소, 그 해당 지구 외식업소 개소수가 20개 이상이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수 외식업지구? 지구에 그러면 포항에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쪽에 페이지 48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금 보면 대두, 감자, 고구마. 지금 발효일이 언제지요, 발효일이? FTA 품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품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또 다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만약에 감자 같으면 2012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2012년 3월 14일입니다.
박정현 위원  2012년 이전에 농사하신 분들만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친환경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친환경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입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한‧미 FTA가 2012년 3월 14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농을 하셔서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직불을…
박정현 위원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이후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발효일 이후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도 포함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2012년에 발효가 되었으니까 2012년 발효되기 전에 이 농업을 하신 분들한테 이 직불제가 지급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두, 감자, 고구마 이 세 품목이 다 똑같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단가는 다 다릅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단가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다 똑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발효된 시점이?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똑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감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에, 아니면 ㎡에 얼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지금 감자 같은 경우는 ㏊당 214만 2000원입니다.
박정현 위원  ㏊에 214만 원이요?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고령군에 읍‧면에 파악을 좀 해 보니까, 사실은 농협을 통해서 씨감자를 구매하고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 부분들은 이 직불금을 다 받았는데 일부 개인들이 직접 구매를 하고 개인들이, 쉽게 말해서 청과에 판매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직불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당초에 지급기준에 농협을 통해서 근거서류가 확실히 있을 때만 인정을 해 주었는데 이게 말썽이 있어서 상주시의 김종태 의원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거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마을이장이 확인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12년 이전에 농사를 지은 분이 계시는데 2013년에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도 신청을 못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올해 만약에 또 감자농사를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올해 나가는 것은 2014년에 농사지은 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2014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서류가 미비할 경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박정현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경영체 등록은 되어 있고…
박정현 위원  그다음에 이장 확인만 되면?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이장 확인만 있으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14년에 농사지은 분들은 이 기준으로 등록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그리고 내년에도 발효된다고 하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박정현 위원  지금 만약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신청이 되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지금 저희들 신청 다 되고 확정 다 되어서…
박정현 위원  확정 다 되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다 되어 나갔습니다.
박정현 위원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저희들은 못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군 담당자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래서, 이 농가들이 대여섯 농가가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공문들이 혹시 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무슨, 다 집행을 내일 모레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지금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렵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또 피해를 본다,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중간에 저희들이 몇 번 공문을 하고 다 나갔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는 파악된 부분들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마 시‧군에서 좀 미비한 점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이, 지금 이왕 못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2년치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분들 농사는 또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피해가 없게끔 시‧군에 한번 독려를 해 주시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나영강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접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페이지 65쪽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2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공동생활홈 1억 2000, 공동급식시설 5000, 작은 목욕탕 2억 이렇게 해서 증액사유가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4차 공모선정에 따라 2개소, 공동생활홈 1개, 공동급식시설 1개 이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추경이 2억 5000인데 공동생활홈 1개에 1억 2000, 공동급식시설 5000 이렇게 하면 1억 7000인데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 계산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산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취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농식품부의 4차 공모에 의해서 2개소 괄호 열고 공동생활홈 1개, 공동급식시설 1개 이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계산하면 1억 7000인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것은 추가되면서 공동생활홈은 국비로 해서 4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국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박정현 위원  공동급식시설이 4000만 원 추가되었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9000만 원하고 1억 2000이면 그것도 안 맞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숫자를… 농촌개발과장이…
박정현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농촌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농촌개발과장 이현곤입니다.
  1억 7000인데 국비 4000을 지금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4000하고 8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7000, 8000, 1억… 그래서 이제 2억 5000이다,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해가 얼른 안 가서 그리고 이것…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이게 기존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국비를 줘서 지방비 4000만 원을 더 확보하고 그래서 8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사업은 9개 시‧군에 18개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이걸 공모를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일부 시에는 3개씩, 4개씩 가도 선정이 되고, 하나도 안 하는 데는 한 군데도 못 가고 이렇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전 시‧군에다가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할 데는 있느냐, 이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선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채택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이, 내년에는 사업이 지금 없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인데 그러면 군에서 35% 정도 부담하면 이게,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사업은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9개 시‧군에 18개소만 되고 나머지 시‧군에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공모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걸 계속 내년도에는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폐지…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째입니까? 처음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2년쯤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2년 동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23개 시‧군에 2년 동안 다 돌아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아닙니다. 그것은 2년 동안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들어온 게 전체가 9개 시‧군에 18개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것 신청 안 되신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그러면 안 했다 이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안 한 게 아닌가… 그러면 공모사업 자체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위원님 고령도 있었습니다만 ’14년도에…
박정현 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아는데 제가 고령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9개 시‧군에만 되고 그 중에서도 한 시에서, 한 군에서 서너 개씩 이렇게 또 공모를 한 모양이지요?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18개가 되지요,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하여튼 신청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받아서 우리 도도 전 시‧군에 다 해서,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박정현 위원  아…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그래서 신청을 한 데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떨어진 데도 조건이 안 맞은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안 했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독려가 좀 덜 되었나, 아니면 용역을 할 때 시‧군에서 용역을 했었더라도 이걸 공모사업을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박정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또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박정현 위원  국비가 50% 지원된다고 하고 우리 도비에서 또 15% 지원되고 이러면 사실은 시‧군에서 35%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아마 이것을 우리가 시‧군에서 서너 개씩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현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1055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농수산국 전체 예산의 한 13.2% 정도 차지를 하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주로,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농촌개발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지금도 아직, 국비가 11월 22일 날 내려온 것이 있고 그 뒤에는 아직도 덜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가 예산은 성립해 놓고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못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농산물 FTA, 제일 위에 있습니다만, 유통대책단의 농산물마케팅활성화 TV홈쇼핑은 금년부터 예산회계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는 원인행위만 하면 2월 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12월 말까지 연도 폐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실은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뒤에 잠사곤충사업장에 곤충테마생태원 조성,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못 맞췄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농식품부의 사업비 확정이 11월, 12월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창조적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돈은 안 내려줬습니다.
나기보 위원  편성만 되어 있고 돈은 안 내려오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래서 국비가 아마 재원이, 올해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장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은 연내에도 다 내려올지 아직 그것조차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농식품부에 독촉을 해서 빨리 사업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의심나는 것 한두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6명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가장 큰 것은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 때문에 감사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보조비율이 50%가 넘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계약을, 입찰을 해라. 시‧군의 회계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농업인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입찰을 할 경우에 투명성은 제고되고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여건에 보조를 많이 받아도 이것은 입찰로 하면 비용도 한 30% 이상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원하는 시설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래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보조율이 60%가 넘었거든요.
나기보 위원  보조율 60%라도 자부담이 한 40% 되는데 이게 종전에도 자부담이 계속 40%였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 가면 이 사업을 못 받아서 많이 해달라고 부탁들을 하고 하는데 6명씩이나 이렇게 포기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과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기가 경합도 치열하고 했는데 막상 공개입찰로 하도록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좀 아시겠습니다만 이 관공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니까 사실은 기존의 1억 가지고 충분하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던 것이 불필요한 어떤 절차들이, 설계라든지, 설계도 정밀하게 설계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1억 가지고 할 수 있던 것이 1억 3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까지 상승을 하니까 이건 보조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가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좀…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 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통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하면 이게 생산기반구축, APC쪽 이런 계통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친환경과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APC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요. 주산지에, 주로 농협이 할 수 있습니다만, 생산기반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수확 후에 건조라든가 저장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출하할 때까지 일관적으로 농협이나 작목반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식품부에 관련 부서가 친환경농업과 그쪽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공모가 잔여 예산에 대한 추가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28쪽, 29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하고 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하고는 이제, 이것은 밭작물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규모가 작습니다. APC 같으면 주산지여야 되어야 되고 밭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한‧중 FTA가 되면 밭작물이 주로 가기 때문에 잡곡, 식량작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시설들은 APC로 가기에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것으로…
나기보 위원  그리고 보조비율을 보면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서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이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인데, 이 사업은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자부담 20% 되는 사업은 잘 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어떻게 20%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는 주로 보면 자부담이 낮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20%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부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거의 많이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중난방시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면서 공공적으로는 상당히 필요성이 인정되고…
나기보 위원  아니, 금방 이것은 소규모라고 해놓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소규모인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국비를 대폭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그만큼 밭작물, 잡곡, 기장이라든가 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돈이 또 농가 입장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국비가 30%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방비, 그다음에 기타 해서 자부담하는 그 룰은 어디서 정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 룰을 꼭 정한다기보다 사업 시행하는 농식품부에서…
나기보 위원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자부담 20% 하라고 딱 지정을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안 그러면 도에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지 않습니다.
나기보 위원  융통성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지정합니다. 우리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사업 해당 부서에서 현실을 감안해서 지정을 합니다.
나기보 위원  똑같은 유통체계 구축사업인데 우리 FTA유통단에서 하는 것은 40%고 여기서는 20% 하는 것이 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6쪽 밭작물 직접지불제가 보니까 82억 5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100% 국비인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고정 직불금이 추가가 되고 FTA가 계속 되면서, 그리고 품목도 당초에는 26개 품목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요 밭작물이었는데 과수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품목이라도 가리지 않고 밭에 농사짓는 것은 다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최종 확정을 지난 11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밭작물은 100% 다 직불제로 다 지급을 한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옛날에는 품목을 선정해서 스물 몇 개인가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100% 다른 작물도 다 준다는 이 말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45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대상 자체가 다른 게 조건불리지역은 일단 경지정리가 22% 이하인 지역…
나기보 위원  중복으로는 안 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중복도 됩니다. 조건불리지역은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농사짓기가 불리한 지역으로 고지를 해서 거기에는 어떤 작물을 하든지 간에 중복지원이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제도 받을 수 있고 양쪽 다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건불리지역이 되면 논 직불 이런 것도 다 중복으로 받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그다음에 48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작년부터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해놓았는데 가격 하락되었을 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지금 현재는 까다롭습니다. 그냥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내 생산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한데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량이 증가되어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안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만큼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사업대상을 보면 경산, 칠곡, 울릉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경산이나 칠곡에도 콩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지 싶은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은 재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재배가 없어도 구태여 ‘제외’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 전 지역이 대상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해당 품목 재배 농가가 없었다…
나기보 위원  경산, 칠곡에는 그러면 감자나 콩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300평 이상 해야 됩니다, 농가당. 300평 이상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보다 적은 소규모거나 아니면 아까…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보면 대두, 감자, 고구마 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꼭 3개 품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확대를 해야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 품목이 가격이 안 내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우 송아지 하다가 올해는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모든 FTA 개방 대상품목은 다 해당이 됩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다른 품목, 참깨라든가 다른 밭작물이 하락했을 때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도 하락을 하면 하락했는데 수입으로 인해서 FTA 체결국의 해당 농산물이 수입…
나기보 위원  국장님, 그러면 3개 품목 외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몇 개 품목을 해 줍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9개 품목에 대해서, 한‧미 FTA에 대한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여기 대두, 감자, 고구마 외 몇 개 품목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아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3개 품목밖에 안 되는 줄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올해 해당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올해는 이것밖에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것이지요, 결국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품목이 피해가 가도 지원을 안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다른 품목에 피해가 갔으면… 이게 2014년 농사지은 것입니다, 2015년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15년 것은 내년에 가서, 만약에…
나기보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다른 데 피해 간 것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기보 위원  아,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피해가 있으면 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보면 실제 농촌 현장에 가면 몰라서 지원을 많이 못 합니다, 많이 못 받습니다. 실제 홍보도 제대로 안 됐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밭작물 직접지불제라든가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촌에 가면 잘 몰라요, 지원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시‧군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몰라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시‧군에, 추가로 신청이 안 나오도록 미리 홍보 좀 해서, 농업‧농촌에 가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한 푼이라도 이런… 우리가 직불제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직불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나기보 위원  이런 것을 홍보 좀 해서 앞으로는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밭 직불제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빠져나갈 일이 없습니다. 모든 농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논 직불도 마찬가지인데 이 피해보전 직불에 대해서만, 이것은 매년 품목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최 웅 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2015년도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고 현장을 발로 뛰는 공무원들을 존경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우리 농민단체 보조금 많이 나가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 것도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운영비로 해서 나갑니다.
이동호 위원  또 사무국 직원 봉급도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희들이 봉급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라고 해서…
이동호 위원  운영비도 나가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 속에서 아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농민단체에 나가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계약서가, 사무실 임차하고 이러면 계약서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원본이 아니더라도 카피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전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무실 국장이나 이런 봉급이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나오는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1부씩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이 부탁을 좀 드렸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농수산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의원님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내려갔는지 그 부분을… 또 일부는 관심 있게 직원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알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2014년도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 농축산국이라도 어떤 사업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 내려가고, 또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 아니면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주심으로 해서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때로는 농수산에 있으면서, 다른 상임위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만큼이라도 전부 다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예산 중에 전 농가들한테 공통적으로 가는…
이동호 위원  예,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런 사항들을 안내하는 홍보책자나 이런 유인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의원님 지역별 사업비 내역, 그런 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지역에 가서 우리 농축산, 경북에 대한 설명과 안내도 드리고 때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잘 챙겨서 그 룰에 맞도록 해보라고 이야기도 드릴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농민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했을 때 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또 2016년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산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를 좀 주셔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16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1부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그리고 ’15년도는 우리가 사실, 이것은 우리 전체 일이지만 사실 농산물을 하면서 올해는 일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과잉생산도 되고 이렇게 한목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과일이라든가 채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대비를 하고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는 과잉생산이 되고, 가격 자체를 수매가격 때문에 농민들이 참 힘들어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많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것을 현실화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국가사업이고 이래서 가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줄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축산과장도 계시지만,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병도 많이 오고 일조, 날씨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대응하는 것이, 도에서는 잘 대응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뉴얼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올해 ’15년도를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북 농업은 이런 게 문제더라, 아니면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니까 내년에, 이제 아쉬웠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 저희들도 역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앞으로 내년이라면 제 생각에는 가뭄이, 가뭄 관계는 저희들도 합니다만 봄 가뭄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상반기보다 더, 봄이 오기 전에 가뭄대책비는 다 집행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항구적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고.
  그래서 다시 가뭄이 오면 응급대책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뭄대책비 쪽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보조비율 때문에 그것 맞추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가축질병 같은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 위해요소를 좀 줄여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까 축산과 과장님이 오셔서 무허가 가축사 개선대책 같은 이런 정보를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파하셔서 이런 것도 보면 지역에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로 빨리 빨리 좀 캐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초과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들, 잠깐만요. 오늘 오전에, 조금 늦더라도 지금 하는 질의를 다 끝내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사업설명 7쪽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국장님, 작년에 농어업인 자녀, 대상을 몇 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5514명…
조주홍 위원  5514명은 지금 정산된 인원수이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8200명 잡았습니다.
조주홍 위원  1년간 3천몇백 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줄었다기보다 이런 예산은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하고.
조주홍 위원  아니요. 이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파악이 되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파악이 대충 되어서 오차범위야 1, 2% 있겠지만 지금 8000명에서 어떻게 3000명이 줄어서 이렇게 정산이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전‧출입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 좀 관행적이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올해부터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교부세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다 안 쓰더라도 교부세를 일단 받아놓으면 득이다 이래서 항상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세우는 것도 맞고 그래서 조금 많이 세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게 2016년도에는 몇 명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6400명을 세웠습니다. 저것으로 하면 올해보다 줄겠지만…
조주홍 위원  아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5500명인데 6400명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최근 3년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조주홍 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줄었으면 줄었지 어떻게 늘어서 편성…
   그리고 이게 75억에서 50억… 25억이 줄었는데요. 이게 정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얘기하는 허수예산 같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교부세로 되었을 때 많이 당기는 것인데…
조주홍 위원  하여튼 감사 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객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맞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별로 안 줄었는데 가공된 숫자가 줄어버렸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페이지 13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국장님, 사유에 보니까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 이렇다는데 이게 얼마큼 인상이 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주로 인상요율이 피해를 봐서 보험금을 찾은 사람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인상이 공식적으로 물가 인상되듯이 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사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재해가 많았으면 타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몇 퍼센트 올랐다 이렇게…
조주홍 위원  가중으로 이렇게 인상분이 많고 그런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자동차보험처럼 사고가 나면…
조주홍 위원  누진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농민사관학교 1차 추경에도 1억 됐고요, 2차 추경에 1억 6200인데 경영평가해서 2700만 원 내용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렇게 운영비가 계속 모자랐습니까? 이게 계속 형편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모자랐다기보다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이것은…
조주홍 위원  인센티브는 2700인데?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리고 이제 운영비가 조금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 부족했습니까? 매년 이것은 이익이 남아서 적립도 하고 이월도 시켰는데 올해는 부족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올해는 당초예산을 많이 안 세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차 추경이니까 웬만하면 해줘야 되겠지만 1억 6200에 2700을 빼 버리고 모르겠습니다, 1억 3500만 원 돈 되는 것 같은데 무엇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더 필요한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우리 FTA단장님…
○위원장대리 안희영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입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운영비하고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사관학교가 직원들도 증원이 되고 사무실 리모델링비도 있고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1차 추경 뒤에 직원이 더 늘어났고, 리모델링 사업비입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일부는 리모델링도 있고 또 직원도 추가되고 해서…
조주홍 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예산 출연금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12억 1500만 원인가…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거의 금년도와 맞춰서 항상 운영비를…
조주홍 위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요. 출연 15억하고 12억 5000 잡았지요? 하여튼 27억 정도 하셨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교육운영비하고 농민사관학교 법인운영비하고 이렇게…
조주홍 위원  오히려 보면 2016년도가 더 적을 수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조주홍 위원  똑같습니까?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이것은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운영비 같은 것은 조율을 하기 때문에 거의 크게 많이 확보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직원 정원이 조금 적게 되어 있어서 부족했는데 일이 늘어나면서 직원 정원도 충원하고…
조주홍 위원  하여튼 2015년도에 모두 쓴 것이 29억 7000만 원 돈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29억 7000을 썼는데 2016년도는 27억 5000을 잡았지요, 예산? 그렇잖아요. 출연금 12억 5000하고 15억 출연하고 더 2억을 적게 잡으셨잖아요. 다 돌아갑니까, 그러면 돈이? 2016년도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오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 최영숙  예, 다시 한 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에는 그런데 예산이 남게 잡고 이렇게 할 여지는 없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니, 나는 모자랄까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고부가 기술농 사업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비 단가조정이 되어서 한 12%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 단가조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개소당 2억 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사업 신청을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받다 보면 1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억 2, 3000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단가 조정을 해서 수합을 하니까 좀 남게 되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단가 조정은 일괄적으로 사업체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개념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게 했을 때는 불편한 것을 또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2억 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내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억 5000이나 적게 쓴 것들이…
조주홍 위원  이건 사업비 단가가 아니고 그러면 사업비 조정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추가 신청을 받았지만 또 추가 신청이 없고 해서…
조주홍 위원  페이지 42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인데요. 이것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최종 이렇게… 사업 대상지가 줄어든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습니다. 면적이 줄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해당되는 면적이 줄어든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증하고 점검하고 한 결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11월 20일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7쪽입니다. 연중 조사료재배단지인데요. 제가 이것은 부탁의 말씀이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임대차계약서가 필수조건이 되어야 이렇게 조사료 재배할 단지를 일정한 면적을 모아서 신청하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법을 바꾸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축산농민들이 대체 가능할 수 있도록, 꼭 농지임대차 주인하고 계약서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려 쓰는 농민과 조사료를 심을 분들하고 어떤 2차적인 계약서가 좀 허용… 인증을 해 주셔서 이런 제도를 또 한 분의 축산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 이 법을 적용하면 절대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상. 우리 국장님, 그렇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취지를 맞춘다면 굳이 외형적인, 연중 이용 조사료단지를 조성만 한다면 꼭 딱딱하게 임대차계약서, 이런 조건을 안 갖춰도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건 제가 질의를 안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국가에서 조사료 사업을 대규모로 자꾸 사업을 바꾸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축소하는 그런 입장인데 또 이런 걸 도에서 편의를 봐주셔서 했지만 실제 이렇게 임대계약서에 어떤 맹점이 있다 보니까 해 봐도 필요 없는 사업이 되었다. 하여튼 이런 데는 한 번 더 짚어보셔서 시행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리고 페이지 88쪽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엄청나게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겁니까? 원인제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따서 시‧도의 수요에 비해서 그 예산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 주는 것이 있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너무 딱 맞게 했다가 나중에 다른 수요가 있었을 때 대응을 못 할까봐, 이게 국비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축사시설이 무허가 축사가 좀 제도 개선이 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주홍 위원  이것 오늘 보도자료도 있고 해서 축산경영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축산경영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축산경영과장 우선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허가 축사 때문에 축사를 많이 신청을 못 합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당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림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많이 내려왔지만 작년에는 불용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2회 추경에서 농림부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수요자 타당성을 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하셨던 내용이지요, 이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
조주홍 위원  하여튼 엄청나게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또?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작년에는 본의 아니게 불용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삭감시켜서 불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회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90쪽입니다. 국장님, 학생승마체험사업인데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이게 애당초 사업에 잡혀있지 않은 것인데 15억 7800만 원 돈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지금 체험을 얼마큼 했습니까, 지금? 실제 이게 체험한 비용 처리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30일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정되기 이전에 사업은 연초부터 승마체험을 시키고 다 이렇게 한 부분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닙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학생들 이렇게 체험한 게 시기가 언제부터이지요?
  축산경영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축산경영과장입니다.
  승마체험은 학생들하고 승마장하고 계약관계인데 당초에 일찍 내려오면 좋은데 10월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오고 방과 후 학교 학습하는 데에서 늦게 요구를 하고, 쉽게 말해 요구를 많이 해서 늦게 이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받아서 늦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월에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체험은 결정 나기 전에 이미 체험이 시행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우선창  예,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늦게 이게, 예산이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회계연도가 다르고 우리 같으면 12월에 예산이 되는데 3월에 개학을 하니까 수요가 늦게,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맞아요, 회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도 그렇고 학교하고 저희들 관계를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농림부하고 사전협의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마지막 107쪽 의료폐기물 처리입니다, 국장님. 이게 연간 1만 8000kg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 처리한 kg 수는 얼마지요, 올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10월까지는 1만 5000kg, 11월, 12월은 5600kg 정도…
조주홍 위원  지금 1만 8000에 당초에 4000을 잡아놨는데 처리는 2만 6000이나 더 하시고 금액은 엄청 절감이 되어 버렸어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이거 입찰잔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입찰잔액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죄송하지만 가축위생시험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조주홍 위원  예,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답변하세요.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금액은 단가가 원래는 저희들이 1500에서 2000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계약된 단가는 kg당 710원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주홍 위원  최저가 입찰제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아, 이것은 경쟁입찰이 아니고 최저가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 윤문조  예.
조주홍 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전체 페이지, 빠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페이지 20쪽, 49쪽, 55쪽, 58쪽, 72쪽, 78쪽, 79, 80, 89쪽, 92쪽, 전부 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2차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처자가 아기를 배도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매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여기에 애당초 또 선정이 못 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들, 힘만 빼고 솔직히 이게 속이 상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든지 어떤 제재 방안을 충분히 이분들에게 경각심을 분명히 줘야 된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방안, 대책 강구가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CEO 발전기반 구축 같은 것은 또 예기치 않은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그냥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아마, 제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도 제재를 할 것입니다만 저희 도 같으면 대상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물론 시‧군도 페널티를 좀 줄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은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선의의 피해자, 예를 들면 보조 20% 그것만 넣어놓고 엄청나게 5억, 7억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 선정되어도 그분은 엄청난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어떤 보조 사업자들은 자기 돈이 좀 들어도 선정만 되어도 하고 싶은 의지 강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선정이 되고 예를 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어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드롭을 시켜서 제외시키고 다른 후순위 분들을 거기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진취적으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업적으로, 장삿속으로 계산해도 80% 보조 같으면 자기는 10억짜리 2억 넣고 8억을 보조받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12억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그것을 2억 손해 본 걸로 생각을 해요. 그 심보가 좀 이상한 심보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 8억 받은 것도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좀 참된 분들이 그런 분들을 빨리 제치고 다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 해주셔야 되고, 또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조주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촌에 가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지난 행감 때, 또 예산을 다루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도 하고 했는데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우리 총 예산이 지금 통과된 것이 얼마지요, 농축산국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6800…
장용훈 위원  6800? 예, 68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기획실에 요구할 때 얼마를 우리가 안을 요구했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아마 지금 6800억보다 한 30% 정도는 더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한 8000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런 정도로 아마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용훈 위원  8000 정도면 일반회계에서 우리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7조니까 한 십몇% 되겠지요? 한 12, 3%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얼마 전 경산에서 있었던 농업인 행사에서 지사님의 축사 가운데에도, 신문 지상에 나왔는데 FTA 대책 등등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선도적으로 우리가 앞서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사님이 농업인 행사마다 그런 강조를 하시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뒷받침한 부서에서는 그러면 우리 축산국에서 8000억 정도 예산을 신청했는데 결국은 다 요리조리 가지치기 다 당하고 10% 겨우, 10.1%를 유지했다 이 얘기입니다,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일반회계에서 농축산국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입니다. 13%에서 뒷걸음쳐서 10%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차지하는 비율이. 국장님이 만날 ‘총액 금액은 우리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8.8% 올라갈 때 우리는 2%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차지하는 게 10%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 단체들이 이 예산의 현실을 알고 나면 말로만 만날 축산인들, 농업인들 위한다고 이야기하지, 지사님이 이것, 예산이 모든 사업에 완성되는 그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완성되려면. 그 예산하고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를 올렸는지 확인 차 했는데 당초 얼마를 올렸는지 그 자료를 국장님,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당초에 우리가 기조실에 얼마를 예산 신청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체크를 해놓았는데, 예를 들면 학자금 이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고등학생 수가 중학교 올라온 애들이 숫자가, 중3이 고등학교 올라오고 고3이 나가는 숫자가 뻔히 데이터가 나오는데 최근 3년치 가지고 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곤란한 이야기다.
  이 5억 3000이라는 것은 5000만 원짜리 사업을 10개 하는 그런 큰 막대한 돈입니다. 그거 하나에, 우리 저온창고 같으면 몇 개를 짓겠습니까? 10개 중에 우리가 2, 3개밖에 만족을 못 시켜주는데, 신청에. 이 5억이라는 돈은 진짜 우리가 지적을 했듯이 허수에 대한 반납이다. 이런 것은 좀 각성하시고 들어오는 학생 수는 뻔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 퍼센티지 잡아서, 허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 신청을 했다, 10%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이런 것은 정말 근사치에… 이것은 학생 수가 딱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근사치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뒤쪽에 보면 조사료 단지 있지요. 이것 1억 4400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연중 조사료재배단지 조성 1억 4400만 원 100% 삭감되었는데 이것 1건이 1억 4400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전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영덕에 연중 조사료단지를 해서 하려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농지… 축산인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 임대차가 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장용훈 위원  이것도 국비 포함된 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아닙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장용훈 위원  순수한 도비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왜 밀어붙이는 동력이 부족했습니까, 당초 법률 검토가 잘못되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임대차가 아까 조주홍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계약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보겠지만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의 문제라면 저희들이 아마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재배를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다만 단순하게 제가 추정하건대 단순하게 임대차 계약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았느냐. 어쨌든 그래서 사업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장용훈 위원  취지는 참 좋은 취지 아닙니까. 쌀은 남아돌고 조사료는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작목 전환을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장용훈 위원  경관작물 등등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것도 조사료단지 할 때 그런 쪽으로 해서 과감하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조사료를 더욱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답주가 내가 짓는 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축산인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아마 그런 제약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사유를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서 내년 조사료 단지를 더욱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같이 한번 내 주시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 더 해야 됩니다. 아까 학자금 5억 이런 것은 이런 데 넣어야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위원님 지적 타당하십니다.
장용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또 6000명을 잡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참 웃음이 나오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바로 조정해서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다 승인되고 결정이 되었고 이런데 어찌됐든 내년 6800억 예산 알뜰히 농민들을 위해 써 주시고 아까 했던 허수 이런 것은 바로 아시지 않습니까? 제출한 과에서 그 예산은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냥 예산 금액만 안 깎이려고, 그다음에 매년 몇% 더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예산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내서 1회 추경 때 바로 잡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 도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정말 지원되도록 해 주시고, 저온저장창고 하나라도 10개 같으면 최소 7, 8개 농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그리고 분담율도 최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분담율도 최대한 줄여서 그런 데 써 주십사, 지원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질의를 마치고, 이제 정말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한 해가 날이 밝자마자 구제역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뭐 하나 알뜰하게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신 우리 최 웅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올 한 해도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삭감분이나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이야 또 이렇게 어렵게 맞춰서 한다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늦게,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맞춰서 한다고 또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8페이지에 새농민회 관련된 전국 새농민회대회, 이게 경북에서 하면서 당초에 1억인데 7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농민회라는 것이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조직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은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도 새농민회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오세혁 위원  전국 단위의 행사라고 일회성으로 이것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렇습니다. 새농민회가 창립이 작년에 50주년이었고, 그다음에 계속 해서 농협중앙회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첫 지방 행사를, 경북에서 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세혁 위원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리고 추가로 2016년도 예산에는 새농민회 예산은 없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도 행사…
오세혁 위원  1000만 원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도 단위 행사는 매년…
오세혁 위원  이제 그것은 계속 나가야 되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 전에도 줬습니다.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국제농업박람회에 홍보관 운영한 예산인데 이런 것은 좀 예측이 된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게 사실은 매년, 전남에서는 몇 차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전남의 도지사님께서 경북에서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영‧호남 서로 화합 차원에서 대구하고 광주하고는 달빛동네, 이렇게 해서 참여를 간곡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세혁 위원  양쪽 지사님들끼리 만나서 참여를 해 달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예산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분위기가, 올해 밭 기반정비사업도 국비 해달라고 그런 걸 전남지사님하고 우리 경북지사님하고 공동 서명해서 발의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한 번 하자, 참여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혁 위원  국장님도 다녀오셨어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저는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단장, 최영숙 단장이 다녀왔습니다. 버스 1대 해서 갔습니다.
오세혁 위원  2016년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게 딱 일회성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한 번 하고, 필요하면 거기서 정식 초청이 오고 했기 때문에…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 40분까지 약 6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전화를 최영숙 단장님은 하셨다고 했는데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로 나갈까요?
○위원장대리 안희영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K-그랜드세일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전화로써 갈음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좀 더 공식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상욱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북 해양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4시 3분)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해안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어업지도선 운영에 보면 유류비 절감으로 해서 52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감독선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예산에 비해서 25%가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업지도선이 활동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위원님, 어업지도선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주요 원인은 유가가,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기준 유가가 14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 1260원으로 굉장히 저유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만큼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말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활동은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유가가 내려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보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전기 및 전화료라고 해서 본예산에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3000이 감액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이게 첫째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정상 운영기간이 2015년 우리가 5월부터 했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는 정상 운영이 못 된 그런 원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설 부서다 보니까 전기료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못한 그런 부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울진 민물고기연구센터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은, 울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민물고기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농사용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상당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이야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2016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1억 지금 해놓았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1억도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1억은 거의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도 2015년 5월부터 운영했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그전부터 계속 운영은 했던 것 아닙니까? 준공만 5월에 했지, 그전에 계속 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영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전기 사용은 우선 시험가동을 했기 때문에 전력을 사실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5월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공공시설은 대부분 친환경 전력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 정도는 태양열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태양열하고 농사용으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절감도 되었지만 사실상 당초예산에 좀 과다하게 예산 편성된 것도 사실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당초에 조금 과다 계상된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하시고, 명시이월, 403쪽 보면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및 관광객 유치방안 용역 해서 지금 1억 5000이 집행이 전혀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이것은 우리가 해수욕장을 조금 특화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자고 해서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인데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 확보가 조금 KMI(Korea Maritime Institute)에, 해양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했는데 용역비가 조금 적다고 해서 시‧군비까지 합산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상당히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기보 위원  이게 해수욕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예산에 성립되었던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나기보 위원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 같으면 바로 발주가 되기도 하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추경예산입니다.
나기보 위원  아, 추경예산에 되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추경예산에 되어도 바로 발주를 해서 2015년도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모든 연구라든가 이런 방안이 개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11월에 용역 발주를 줬다는 것은 업무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그런데 이 용역 결과로는 저희가 자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이것을 조금 특화된 그런 명품 아이템을 넣어서 해수욕장을 개발코자 합니다. 그래서…
나기보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아직까지는 국비가 없습니다만 2017년 또는 2018년 예산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듯이 차근차근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특화된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쪽 사업설명서, 그리고 뒤에 16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구 여부가 다 처리가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산은 전부 영달이 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고니가 8월에 온 것 같은데 아직 복구는 들어가지도 못 한 것이겠네요, 내용이?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피해가 나고 응급복구는 바로 합니다. 바로 하는데 이게 원상복구가 아니고 대부분 개량복구 형식으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 기간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지금 겨울철에 동해안은 태풍보다는, 다년간 이렇게 보니까, 겨울에 너울성 파도가 더 위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복구가 안 되고 또 너울 파도에 더 큰 피해가 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좀 잘, 피해난 장소에 안전예방과 또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인력운영비가 약 1억 6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저희들 조직, 그러니까 대부분 요새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충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규직원 1명이 지금 감소가 되고요. 무기근로자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명의 정규직원하고 육아휴직 그런 관계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21쪽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청신청사 독도홍보관 이전‧보강인데요. 감액사유에 ‘설계 조정 후 재설치 예정’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신청사에 이 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이게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우리는 금년에는 이미 이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전시기가 늦추어지면서 모든 전시시설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시시설이 4개가 들어갑니다. 700년 개도사, 관광하고 새마을관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도전시관만 따로 했을 경우에는 전시가 조금 조화롭지 못하다, 그런 지적 때문에 전체 전시시설은 한꺼번에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당초예산은 감액을 하고 다시 2016년이나 2017년도에 항구적인 전시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파악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감액해서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추계 시 판단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설치를 안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여기 사업설명서로는 설계를 다시 해서 추가로 꼭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상반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독도는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새마을이나 다른 어떤 설치 공간 부족으로 안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이 전시관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전시시설을 새마을, 그다음에 개도 700년사 그다음에 독도홍보관 또 하나는…
  4개의 전시시설을 동시에 하도록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세월을 두고 설계를 완전히, 기본설계부터 해서 들어가자는 내부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 해외교류단체기념관까지 해서 4개…
조주홍 위원  4개가 확정이 된 거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하여튼 인력도 감액된 것 이해가 되었고. 하여튼 추경에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한해성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 70억 국비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이 올해 전부 다 마무리하겠다고 연중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준공기간 미 도래로 한 14억, 15억 정도가 이렇게 이월되는 것 맞지요? 
  그것을 좀 독려해서 마무리되었으면 내년부터 전복이나 해삼이나 신품종 양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인데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공 마무리해서 이런 연구와 새로운 품종에 대한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조기 준공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 신동해안 발전 프로젝트 발굴 연구용역,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전부 용역사업 신규입니다.
윤종도 위원  우리 본부장님,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여기에 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우선 동해안 맑은 소금산업 용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해안에 옛날 염전이 180개나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실제로 울진에는 염전연구회라는 게 아직도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종의 토속적 소금을 산업화 해보고 관광화하자는 그런 용역이었고요.
  IT융합 해양플랜트는 여러 가지 지금 유전, 가스전 등등 해서 해양플랜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IT를 연결한 부품산업으로 육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조사된 것은 해양부품 업체 수가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기술적인 자문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경북대학교의 앞선 선진 IT까지 연결해서 제품의 질을 향상시켜보자, 그런 용역이고요. 
  해양레포츠 체험벨트는 이름 그대로 동해안에 잠재되어 있는 자연자원, 그다음에 해양레포츠 자원을 엮어서 새로운 산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용역이고요. 
  해조류 힐링 염색산업화는 해조류에 다양한 색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편히 쓸 수 있는 색소로써 개발을 하되 우선 1차적으로 의류에 적용시켜보고, 옷 같은 것 이런 냅킨 같은 이런 데 적용을 시켜보고 장차는 식‧음료까지 그런 색소를 산업화시키고자 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맑은 소금산업 연구용역, 그리고 오래 전에 동해안에도 염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염전을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금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전체 공정은 조금 산업화하기 위한 공정을 가미를 합니다. 우선 염전이라 하면 갯벌을 밑에 바닥을 깔고 물을 인입을 해서 그것을 말려서 끌어서 간수를 버리는 그런 천일제염 방식인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도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저희들은 밑에 황토를 씁니다. 저쪽 갯벌 개흙이 아니고 마사토보다는 조금 가는 황토를 써서 일단 염분기를 전부 모아서 그것을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현대시설을 조금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하지만 정제하는 과정을 조금 달리하고 그다음에 색소 자체가 황토색이 납니다. 그리고 특징이라면 마그네슘 성질이 상당히 함유가 많이 되어 있고요. 기타 미네랄이 상당히 함유도 많고 짠맛이 적습니다. 약간 단맛이 나는 저염성의 그런 소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과정도 특허를 제출을 하고 상표도 등록해서 이것을 한번 산업화하면서 관광자원화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안에 좀 오래 전에 가스전 개발을 한 번 하기는 했지요, 유전하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지금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스전, 저쪽 돌고래 광구, 울산 앞바다에 있는 8광구 그다음에 영일만 앞에 있는 광구에도, 가스전도 지금 계속 탐사는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스가 확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자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성하고 순도하고 그다음에 채굴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 그게 맞아지면 개발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이나 해양연구원에서 탐사작업 준비작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보니까 순수 도비로써 이 연구용역 사업을 하는데 지방비는 전혀 없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 전체 사업은 제일 아래에 있는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은 강원하고 울산하고 같이 해서 하고, 나머지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시‧군비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발굴을 해서 국비를 확보코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국비를 요구하겠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윤종도 위원  하여튼 용역을 잘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번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감액이 왜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자원연구소도 감액이 1억 6900만 원이 되었네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그쪽도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 인력 중에 세계군인체육대회하고 실크로드 쪽으로 파견 간 인원들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행사가 있으면 몇 명씩 차출을 해서 우선 거기에 투입이 되고,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력 충당이 100% 되는 그런 기관, 사업소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2명 내지 3명 정도는 거의 기동배치해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TAC(총어획량),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TAC는 매년 TAC 물량을 자원관리공단에서, 수산과학원에서 자원평가를 해서…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한창화 위원  1년에 한 번씩?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하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TAC…
한창화 위원  그러면 붉은대게 통발협회는 TAC 안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TAC를 하고 있는 업종을 정합니다. 모든 잡을 수 있는 업종에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붉은대게 통발에 대해서는 붉은대게 통발만 TAC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자기네들끼리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자기네들끼리라기보다는 원래 붉은대게 업종이 통발로써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TAC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원을 지속이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한‧일‧러 총어획량, 그러니까 TAC지요, 민간협의회 지원했는데 붉은대게통발협회는 미개최에 따른 감액을 했거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일본하고 우리 중간수역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해안 쪽에 있는 같은 통발업종에서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TAC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본이 건너왔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본인들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은 일본 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 가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러시아는요? 러시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러시아도 하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붉은대게하고는 조금, 중간수역 이용이…
한창화 위원  오징어, 그냥 오징어하고는 관련되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오징어 쪽입니다. 오징어는…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것 미리 예견되었던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것 뭐 하러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조금 예측은 됩니다만 이게 상황이 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구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어장 분쟁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사실은 최소한 저쪽에 붉은대게 통발은 경영성은, 수지타산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업계의 돈으로 가라고 권장은 합니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포럼을 하고 별 분쟁요소도 없고 해서 취소를 시킨 겁니다.
한창화 위원  현재 그쪽의 쿼터(quota)량하고 우리 쿼터량하고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전체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훨씬.
한창화 위원  왜 걔네들이 많습니까? 중간수역에서 하는 건데?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중간수역이라도…
한창화 위원  왜 걔네들 많이 줍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우리가 많습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가 많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잡아내는 양은.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와서 접대하는 데도 돈은 안 들어가는가 보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업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들은 공식적인 것 일부만 지원을 해 줍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에서 파견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까, 공무원이?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공무원들이 파견 나간 사람들은 없고요. 일본하고 관계는 주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나가 있는 수산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차원에서는 공식적인 기구는 없지만 대표끼리는 상호 늘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감액을 했다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그렇게 안 되더라도 서로 간에 교류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위원님…
한창화 위원  협상은 걔네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도 한 번은 가서 이렇게… 왜냐하면 예산은 이미 준 것 아닙니까? 해봐야 임원들만 몇명 가는 것인데, 가봐야 2, 3명 가는 건데 같이 가서 그런 쪽하고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벌러덩 이렇게 해서 감액시켜놓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필요성은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합니다. 자주 교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데, 보니까 협회에서 올해는 일본 사람들이 한 번 왔으니까, 자기 일정도 조금 감안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떻게 되었든지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벌러덩 이렇게… 이게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주면 자기네들이 영수증만 챙겨서 이쪽으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한창화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한창화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죽 다 항목별로 저것을 하지요? 계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느 사업하는데 그 사업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쪽 부분의 돈은 빼고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러니까 전용 아닌, 전용이라기보다는 용도변경이겠지요. 변경, 그게 가능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예는…
한창화 위원  부서 내에서는 가능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아니지요. 지금 어업기술센터는 전액 운영비, 경상경비하고 인건비가 국비에서 옵니다. 그래서 국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전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돌린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그것은 전용 승인을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게 전용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이것은 전체 경상경비로 지원된 부분 중에서 경상경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경상경비 내의…
한창화 위원  아니 다른 항목인데 경상경비로 바뀌었거든요. 분명히 이건 전용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원래 따지면 전용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게 어떤 사업입니다. 사업의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항목을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감액하고 증액하고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의 범위에는 안 들어간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항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전용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전용은 아닐 겁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같은, 그러니까 가리비 양식 기술개발 속에 그중에서 사업비하고 그중에 여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경상경비로…
한창화 위원  아마 거기서 이렇게 항목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모든 이런 정산하는데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법적인 요소가 혹시나 틀렸을까봐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위원장대리 안희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입니다.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15호 태풍 ‘고니’ 피해복구비, 아까 예산성립 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속하게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구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조기 발주를 해서 시설이 제대로 복구되어서 지역 경제에 더 타격이 안 오도록, 우리 낚시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잔교가 되도록 완벽하게 복구를 해 주시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장용훈 위원  특히 나곡 쪽에는 지난번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밑에 교각 부분이, 잔교까지 가는 데크 교각 부분이 상당히 허술하게 당초에 되어 있더라고 해서 약간만 파도가 와도 그것은 바로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난번에도 제대로 복구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좀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사실은 바다낚시공원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정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불안한 게 185m 잔교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견딜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 또 이런 피해가 반복될지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항구복구 내지는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러면 저쪽에 거일 낚시잔교는 우리가 도에서 지금 관할 안 하고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울진군의 낚시사업은 나곡낚시공원 만들 때는 도비 일부가 들어갔습니다만 대부분 군비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대게하고 홍게하고 지금 어장구분이 수심 400m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우리 자원보호령에 첫 분쟁 발생요인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발하고 연안통발입니다, 특히. 그다음에 자망하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게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 수심 400m에서 420m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통발이, 안쪽은 자망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장용훈 위원  지난번에 붉은대게협회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가 잠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구실명제를 우리 분야에도 좀 도입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던데 지금 그쪽 어구에는 실명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지금 실명제는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용량, 통발숫자 4000개로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라벨을 붙이더라도 유지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아래 우리 수산시책회의 때도 그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으면 어구를 제작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철망하는 시기까지 행정기관에서 조금, 감독이라면 뭣하지만,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구를 내가 몇 개를 만들어 와서 언제 입망하겠다. 그다음에 이번 어기가 끝나면 내가 몇 개를 철망했다.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구관리법을 새로 중앙정부에서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어구에 대해서는 확실히 실명제가 되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제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이미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일단 분쟁요인도 제도적으로 딱 장치가 되면 아마도 이 분쟁이 덜하고, 남의 지역에 가서 투망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왜? 건져 올리면 다 자기 소유가 드러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확실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전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안전조업, 그다음에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어가들이 더욱 더 소득이 향상되고 복지가 증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  예, 이상욱 본부장님, 사실 동해안은, 우리 농촌보다 수산 쪽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동호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수산 쪽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니까 영일만항 컨테이너 여기에 보니까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동호 위원  감액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물동량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감액은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영일만 컨테이너 항만에 대하여는 정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여기에 많은 돈도 투자가 되고 우리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지금 물동량이 없어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다, 그렇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동호 위원  그리고 적조방제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따로 갖추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전해수 황토 살포기라고 해서 지금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냐 하면 적조 오는 그 기간 한 30일,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쓰고 또 따로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적재할 수 있는 바지선을 또 1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에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도 비교적 재정상태가 나은 포항시가 1대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 장비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른 쪽에서 임대하는 것도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그게 경남하고 전남은 많기 때문에, 물론 적조가 발생하면 자기 구역, 경남 방재작업 때문에 올라오기는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극심할 때는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안 그래도 수산 쪽에서 이렇게 ‘기르는 어업’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적조가 옴으로 인해서 피해가, 평생 농사지은 걸 한 번에 문제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모니터링도 하시고 장비도 점검하셔서 이런 것이 올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역에서는 많은 지원과 방파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현장을 발로 뛰고 이렇게 우리 도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내시고 ’15년도 고생하신만큼 또 많은 성과도 내고 했는데 ’16년도는 새로운 사업 많이 구상하셔서 더욱 더 수산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소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금년 한 해도 경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북 농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5시 23분)
○위원장 정영길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존경하는 정영길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419쪽 거기 성주과채류시험장 20년사 발간, 1700만 원을 계상해놓았네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이홍희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95년도 신축을 해서, 오픈을 해서 지금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밖에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성과에 대해서 과채류 재배 농민들한테 좀 알리고 기술 같은 것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미 준비 다 해놓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이 되면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20년사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연구 성과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각 연구사들이 여기 시험장에 근무하면서 죽 했고, 모아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죽 해서 왔는데 아마 가을에 논의를 거쳐서 직원들끼리 분담해서 그렇게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발간 20년사 또는 몇년사 이것을 정기적으로 그러면 다 다른, 그러니까 직속기관이라고 합니까, 사업소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이홍희 위원  거기도 다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다는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한테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된 연구소나 시험장은 자료로써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공유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래 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웃음소리)
  명세서의 페이지 407쪽에 보면 총무과에 공공이자 수입이 4300만 원 전액 감액된 사유를 ‘통합지출관’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전에는 직접 기술원으로 돈이, 예산이 편성되면 돈이 이렇게 바로 송달되었는데요. 지금은 통합지출관 해서 회계과장이 돈을 도청 본청에 돈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마다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발생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상당히 세입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출관을 도청에 두어서 돈이 필요한 만큼만 내려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미리…
조주홍 위원  지금 다른 직속기관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얼마 전부터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래서 돈이…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랄까, 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위원장 정영길  기술원에 학습단체가 몇 군데 되지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정보화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참 고마운 것이 그 우리 농업기술원의 학습단체지요,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 노인두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위원장 정영길  또 성주의 이영수 부회장님께서도 전화를 하셨는데, 본인들의 단체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을 걱정하셔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단체예산 필요할 때 보면 전화가 오는 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학습단체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우리 농업기술원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기술원하고 학습단체하고의 관계가 돈독하구나.’ 그리고 또 ‘기술원에서 그만큼 그런 역할을 했구나.’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 기회가 되시면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러니까 오늘도 노인두 회장님 올라오셔서 강중진 회장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니까, 75억이나 금년도보다 많아진 6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많이 땄는데 문제는 같이 옳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경북도민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금년도보다 한 14% 증액된, 75억이 증액되었는데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제 2015년 마무리 시점입니다만 앞으로 좀 더 우리 경북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앞으로도 농업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정영길    안희영    나기보
  박정현    오세혁    윤종도
  이동호    이홍희    장용훈
  조주홍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연근
전문위원류한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최  웅
농업정책과장김재광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최영숙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이현곤
축산경영과장우선창
농업자원관리원장손인목
가축위생시험소장윤문조
축산기술연구소장강성일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이상욱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임성희
해양항만과장김준곤
수산진흥과장하성찬
독도정책관신순식
수산자원연구소장이석희
어업기술센터소장김두한
농업기술원
원장박소득
연구개발국장서동환
기술지원국장곽영호
총무과장김일환
작물육종과장김세종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영
농업환경연구과장이숙희
지원기획과장최경숙
기술지원과장조현기
생활지원과장이동균
생물자원연구소장김재철
유기농업연구소장배수곤
성주과채류시험장장신용습
청도복숭아시험장장최동진
영양고추시험장장권오흔
상주감시험장장조두현
봉화약초시험장장김종수
구미화훼시험장장우진하
풍기인삼시험장장권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