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4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


3.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지역균형건설국 소관)


5.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6.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
3.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지역균형건설국 소관)
5.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6.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계속)
4.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지역균형건설국 소관)(계속)
5.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계속)
6.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계속)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2015년도 도민안전실‧지역균형건설국‧소방본부‧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마지막 실‧국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실‧국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이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박영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성섭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윤성규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도에 지금…
○위원장 윤성규  잠깐만요. 황이주 의원님, 발의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170가구가 살아계신 분에 한해서 합니까, 3대가?
황이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돌아가시면 제외되고?
황이주 의원  아니지요.
박용선 위원  아니고?
황이주 의원  그게 3대, 그러니까 조부를 기준으로 하면 조부, 그다음에 부, 그다음 손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현역을 이행했다는 게 파악이 되면 그렇게 예우해 주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170가구밖에 안 됩니까, 3대가?
황이주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한 60, 70 정도 세대의 손자가 군에 갔다 오면 많은데, 지금 옛날 분들은 얼마 안 되시는가 보네요, 그렇죠? 6‧25참전 이전에는?
황이주 의원  사실 보면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아마 현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사망하신 경우도 명문가 가족으로서 예우를 해준다?
황이주 의원  그렇죠, 3대가 현역만 갔다 오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황 의원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현역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역이고 그리고 제 아들이 현역 갔다가 제대했는데 의성은 한 가구도 없어요.
황이주 의원  이게 이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게 다 체크가 안 되어서…
황이주 의원  그렇지요. 병무청에서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러한 성실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신 분이 예우 받는 사회로 분위기를 우리가 확산함으로써 존경하는 우리 김수문 위원님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이렇게 내가 우리 조상들이 병역명문가다 라고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 제정의 취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우리 김수문 위원님, 어르신 기준으로 한다면 김 위원님 형제분들도 다 현역 나오셔야 되고요, 또 김 위원님 형제분들 자제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현역을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이렇게, 비속들까지도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은 겁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면 제가 5형제인데 5형제 중에 1명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황이주 의원  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수문 위원  사시보다 더 어렵다, 이상입니다.
    (「방위 출신은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황이주 의원  안 됩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만 제가 방위 출신입니다. 우리 동해안은, 울진지역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현역 통보를 받고도 결국 방위로 되었는데, 안 됩니다.
    (「포항도 해병방위가 현역인데…」하는 위원 있음)
  현역으로만…
○위원장 윤성규  황이주 위원님, 그것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방위자도 아마 군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번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필했다는 것 아닌가요?
황이주 의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방위는 안 됩니다.
    (「현역만이죠?」하는 위원 있음)
  예, 현역만…
    (「방위가 현역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우리 박용선 위원 추가질의 해 보세요.
박용선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방위도 신체검사를 받아 가지고 등급이 좀 낮아 가지고 방위로 가거든요. 어차피 현역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고위직들의 자녀들이 군 면제 받는 것 특혜받아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고 지금 군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현실입니다. 다시 신체검사 받으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조건에서 2급 받았다가 우리집 아들내미가 이번에 4급 받아 가지고 공근을 가야 돼요. 군에 가고 싶어도 해병대 세 번 떨어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위도 엄연하게 현역 맞습니다.
황이주 의원  그런데 존경하는 박용선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현역을, 신체검사해서 현역을 받고 현역을 가고 싶었는데도 울진 같은 경우는 무장공비 침투지역,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방위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인 병무청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으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이주 의원  이것 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홍진규 위원  제2조의2.
황이주 의원  제2조의2 1호에 보면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여기에 보면 상근예비역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요. 상근예비역은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상근예비역이 무엇인데?
홍진규 위원  상근예비역 이게 방위…
이수경 위원  방위면 방위지…
황이주 의원  요즘은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이수경 위원  내가 찬성의원으로 서명을 해 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방위 출신입니다.
   (웃음소리)
  군번이 94848534 군인이에요, 엄연한. 현역군인이지요.
황이주 의원  저도 92 이렇게 나가는데…
이수경 위원  왜 그래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에요. 기가 차다, 정말로.
황이주 의원  어쨌든 여기 병역명문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보면 상근예비역이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소위 이른바 방위 출신이 해당된다는 겁니까?
황이주 의원  해당된다고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네요. 아니라고…
○위원장 윤성규  그래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황이주 의원  예, 일단 여기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정요청을 합니다.
    (「산업체 특례는 제외하는 게 맞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성규  홍진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  과거에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보통 다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기본적으로 5, 6명이 예사로 있었는데, 그래 되면 3대가 사실 나오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대부분이 2자녀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들, 딸 하나 낳고 마는 데도 있고 그러면 3대는 아주 쉽습니다. 형제도 잘 없고, 있어봐야 형제 달랑 있고, 그 자녀 출산이 적기 때문에, 과거에는 힘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후세대는 이게 아주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관한 것을 명문가족, 그 명문가에는 전부 다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사자를 주는 게 아니고 며느리든  손주든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의원  그게 아니라요, 여기 가족은 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2조에 보면.
홍진규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부인하고 자녀하고 다 주는, 결국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황이주 의원  예, 그렇습니다. 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홍진규 위원  뭐, 하여튼 시대상황에 맞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해 주는 게, 그렇죠?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명문가가 대부분 다 명문가가 될 소지도 있다 이런 우려가…
황이주 의원  많은 사람들이 현역을 가게 되고, 그래서 현역을 가는 게 사회 보편화된다고 하면 이런 조례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홍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황이주 의원 제안으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황이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감사합니다.
    (황이주 의원 퇴장)

2.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성섭  2015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실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인데, 이게 4대악 근절예방 있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김수용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 청소년진흥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계획할 때부터 이렇게 진흥원장으로 선임된 거예요, 보조사업자가?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그게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지금 계획단계부터 그러면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이게 과거에 우리 도민안전실이 생기기 전에 이 업무를 4대악 해서 경찰 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전에 보조를 주어서 죽 해 오다가 지난해, 금년도죠. 4대악 근절 보조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이게 미흡으로 나왔어요. 이게 보조사업 내역이 현실성이 안 맞다 이래서 집행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집행을 중단시켰습니다.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김수용 위원  이걸 집행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관계없습니다. 경찰에서 자기 홍보를 위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수용 위원  경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준 것이네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 위원  실제 일은 누가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실제는 청소년진흥원에 보내서 했었지요.
김수용 위원  아니, 청소년진흥원에 보내서 하는데 그 주관을 청소년진흥원장 및 이하 그 직원들이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그렇지요.
김수용 위원  그 대상자는 그러면?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일반 학생이나 이런 대상이지요.
김수용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4대악 근절 예방교육 자체가 경찰에서 해야 할 업무를 우리가 보조해준 셈이네요,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지금까지는 그래 해 왔습니다.
김수용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중복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중복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수용 위원  결국은 보조사업 관리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미흡하다는 것 자체가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무리다 이래 봤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중복된 예산이라고 보고.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중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 그걸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수용 위원  이해는 가는데 처음에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은 우리하고 별개의 예산이고 또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워낙 떠들고 하니까 그냥 끼워 넣기로 한 것이에요, 억지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하다 보니 이제 나중에 평가해 보니 중복된 예산이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받으니까 또 이렇게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 위원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소신 있게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잘라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알겠습니다.
김수용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 사장할 필요 없잖아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고맙습니다.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허동찬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자료에 14쪽에 보면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이 특별교부세로 2억 1300만 원, 맞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게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8월 3일 자로 내려왔는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남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에 이렇게 하면 집행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다 집행한 겁니다. 이게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시‧군에 다 내려가서 집행하고 그동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되었다 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다 집행되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래서 나는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본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431쪽에, 명세서에 예산편성 시기가 언제지요, 4600만 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본예산 때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실이 생기기 전이지요.
○위원장 윤성규  그래 박근혜정부에서 소위 4대악이라는 게 박근혜정부에서 4대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칭하는 것이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그렇지요.
○위원장 윤성규  4대악이 무엇 무엇이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성폭력하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 네 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소위 중앙정부가 4대악으로 설정해서 4대악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정부시책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4600만 원이 우리 도 전체로 봐서는 예산의 일부라고 보겠지만 이게 미집행되고 정리추경까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이게 이제 정리추경까지가 아니고요, 그걸 집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위원장 윤성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게 전액입니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전액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전액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삭감 올라오는 것은…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는 집행을 여러 가지 뭡니까,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평가를 7월에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중지시킨 겁니다.
○위원장 윤성규  물론 안전실은 우리가 7월 1일부로 발족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그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우리 박용선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윤성규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4대악 근절 예방교육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공모사업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심의하는 건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 해 하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그러니까 평가하기 전에 당초예산에는 들어갔고 평가하고 나서 이게 미흡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마 부결된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을 예산실에 보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이라서 이렇게 가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전부 다 이게 우리 산하기관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은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평가해서 미흡하거나 하는데 여기에서도 4대악 근절하라고 정부에서 하니까 아마 청소년진흥원에서 도에 요청해서 공모사업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활성화 관련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회의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축소해 가지고 5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밑에 안전문화협의회 주관 회의 및 캠페인 참석인원이 감소했다, 이것은 위원 선정에서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에 선정이 되었으면 나와야지요. 책임과 의무를 다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배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과 동감입니다마는 안전문화협의회가 이렇게 보면 기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각종 단체장 안 있습니까? 경찰청장, 뭐 이런 식으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석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빼도 됩니다. 안 그러면 대신 부단체장을 보내든지 보내주어야지 거기에 가서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법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되니까…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협의회 있고 이러한데 이런 위원회, 협의회를 검토하셔 가지고 통합하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원회가 우리 도에 수백 개가 있다는데 회의 한 번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모임 한 번 안 하는 데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실‧국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2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성섭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저도 발의 당시 찬성의원부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약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중복으로 해 가지고 혼선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다 그걸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을 위해 가지고 잠깐 우리 상임위 검토의견을 낸 다음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박용선 위원님 말씀에 재청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1조를 별지와 같이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며, 제4조를 제2조로 하여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며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규칙”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5조를 제3조로 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하여 제2항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제5항의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7조는 제5조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제8조는 제6조로 하여 제1항 중 “제6조제5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하며, 제9조는 제7조로 하고 제10조는 제8조로 하며 제11조는 삭제하고 제9조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이외에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조)
  별지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규  우리 박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종결 선포가 안 되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으로 가서 수정동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용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도기욱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도기욱 의원  예.
○위원장 윤성규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곽경호‧배진석‧이영식‧최병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군간 계획의 연계와 조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의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환경의 노후화 등 갈수록 쇠퇴하는 도시를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로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지역균형건설국장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은 박용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의원 퇴장)

4.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지역균형건설국 소관) 

(13시 54분)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발전과 도로철도망 구축 등 SOC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SOC분야는 역대 최고액인 6조 8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역균형건설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성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단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이게 지난해에도 명시이월 된 것이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올해 새로 올렸습니다.
박문하 위원  왜 감액되었지요?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국토부하고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국토부하고 하는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한 때 문제가 되었던 ‘액티브엑스’ 하는 프로그램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 추진계획하고 그것을 연동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액 이월시키게 된 걸로…
박문하 위원  그 전에 올릴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국토부에서 갑자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전부 다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시‧도에 다 공히 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박문하 위원  전년도보다도 명시이월사업이 훨씬 많이 늘어났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해 놓았는데, 절대공기부족 부지매입 지연 이런 게 원인 아닙니까? 부지매입 지연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원인은. 거의 다 아닙니까? 도로, 국도 같은 것은 전부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그게 과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균형발전사업단은 이월된 사유가 국비가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이 미교부되어서 그렇고요.
박문하 위원  국가지방도?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도로과에 국지도하고 여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협의 지연, 지장물 이설 그게 또 있고요, 문화재 형상변경 이런 게 있고요, 하천 쪽은 일단 절대공기부족 그 말은 예산 자체가 준공이 내년까지 용역이든지 하천공사가 포함된 것이고요, 그리고 늦게 10월 달에 국가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교부를 해 준 경우에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연도폐쇄기가 원래는 2월 28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까지로 2개월 이상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문하 위원  설명하실 때 우리 사유를 좀 더,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공기부족 이런 것은 원인이 방금 부지매입 지연이나 국‧도비가 안 되어서 했다는 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래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개발 추진은 안 하는 겁니까? 감액시킨 것, 올해 예산 올라온 것하고 관계있지요? 이게 감액이 되어서 올해 다시 올라왔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만 해서 그러니까 몽골 UB 교류협력 민간인 실비보상하고 국제포럼, 그리고 지역기업 홍보비 등등해서 네 꼭지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하 위원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고 경북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경북 프로젝트가 시작된 연유가 무엇이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처음에 우리…
박문하 위원  지사님이 방문한 적 있었어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지사님이 간 적은 없습니다. 이재춘 포항부시장 있을 때 몽골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교류하면서 우리 지역기업의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아니면 기업 수출지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하 위원  몽골은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한 3백만 정도 되고, 인구 3백만 중에서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내수에 무리가 있어서 투자하기를 꺼리는 곳인데, 저는 경북이 이런 곳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한번 다녀오셨어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저는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박문하 위원  한번 가보시고 정말 투자할 곳이 될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에 보면 세입에 정리추경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181억 원이나 전체 감액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돼요? 쭉 여기에 보면 또 균형발전사업단에 생활기반정비 해 가지고 125억 원이나 감액되고,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159억 원, 그다음에 하천과 세외수입이 약 26억 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요? 지특하고 이게 어떻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일단 주거급여사업 건축과에 159억 원 삭감된 것을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게 국토부로 이관되어 오면서… 잠시만요.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 있었습니다. 있던 사업인데 국토교통부로 넘어왔고요, 지급대상이 소득인정액 현 급여기준선, 예를 들면 중위소득 33% 이하로 주기로 했는데 43%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약 73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24만 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이것을 지급해 보니까 수급 대상자 증가폭이 이만큼 안 되어 가지고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제도 초기니까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천희 위원  특히 국민기초생활급여 하는 게 저소득층 아닙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이렇게 숫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실제보다는 24만 명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천희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저소득층 하면 이것은 무조건 100%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유가 아니지만 이게 예산이 연말에 준다 하는 게, 그것도 177억 원이나 말이야 이렇게 줄고.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줄었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지금은 감액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조정을 한, 피드백 된 금액이고요, 개촉지구사업도 사실은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은 개촉지구사업을 474억 원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12월 1일까지 교부된 게 국토부에서 234억 원을 교부해 주고, 지금 국가에서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또 감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5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이에요, 개촉지구에.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개촉지구 예산은…
남천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얼마 지원되었어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지난해는…
남천희 위원  2014년도에, 연말까지.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작년에는 43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아, 정리되어 가지고 작년에 집행액은 390억 원 정도 그래 됩니다.
남천희 위원  390억 원인데 금년에는 그러면 전체가…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전체 예산이 474억 원이요.
남천희 위원  금년에 348억 원 되어 있는데요? 성장촉진지구. 감액되어서 348억 원이잖아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것은 감액된 금액입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그러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삭감을 125억 원을 국토부에서 삭감해서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남천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발촉진지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자꾸 하는데 해마다 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위원님, 올해만 잠시 삭감을 했다가,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90억 원하고 해서 집행을 하고요, 내년 지나서 2017년 되면 나머지 사업하고는 정상적으로 다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어려운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개발촉진지구 내가 두 가지 물었는데,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는 이게 예산이 해마다 자꾸 늘려서 해야 되는데 준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계는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100% 지원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숫자가 적다 하니까 그게 나는 의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몇 가지 물어보는 중이에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하여튼 개촉지구는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어떻게 하든 많이 가져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할 때 낙후지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기억합니다.
김수문 위원  50억 원 그것은 이미 예산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을 내년 초까지 하고 나머지 45억 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좀 소규모 예산이 아니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근사치를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위임을 해 주세요. 저한테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도정질문을 하든지 지사실 앞에 가서 삭발‧단식투쟁을 하든지 그것은 내 능력껏 할 테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위, 의성, 청송, 봉화, 영양 5개 군에 소리가 안 나도록, 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속 계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후임 국장님께도 분명한 것은 이것은 토스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만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해 놓고 가버리면 공무원들도 의원들한테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4쪽.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김수문 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현안도로사업 있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증감내역 52억 5000만 원이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26억 2500만 원…
김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도비가 26억 2500만 원.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이것은…
김수문 위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게 있겠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면 미리 결론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역 자료요청을 내가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자, 지금 글자 그대로 추경은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계약하고 집행하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김수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추경 때 절대로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김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6쪽인데요, 국민기초생활급여 주거급여입니다.
  이게 이제 세부설명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올해 되었네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관되기 전에 예산이 800억 원 정도 예산이 선 모양이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예.
이수경 위원  그런데 이게 800억 원 예산이 섰는데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지역균형건설국으로 넘어오면서 177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할 수 없다고 파악이 되어서 이제 반납을 하는, 감액내시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할 때하고 차이점이 큰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아까 우리 위원님 전에 질의하시면서도… 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는 지급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33%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국토교통부로 넘어오면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10%가 늘어났습니다, 지급대상이요. 그래서 추정한 금액이 처음에는 73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24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늘렸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24만 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조금 늘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국비가 159억 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경 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에서 통보받을 때 시‧군에서는 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아요?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복지 파트에서 자료를 다 수합하도록…
이수경 위원  그러면 시‧군은 이제 복지업무를 보는 데서 보고 도만 이제…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과가 국토부로 되면서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이수경 위원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게 얼마 전에 그렇게 되었는데 각 분야별로…
이수경 위원  2015년도에 주거라는 이름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들, 그러니까 상위 43% 이하인 사람들한테 주는 것까지도 이렇게 지역균형건설국에서 맡아야 되나 이게 의문점이 있네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정부에서 복지부 쪽에서 예산을 통합해서 지급을 하다가 세분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주거급여 예산은 복지예산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건설예산에 들어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지금 복지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이수경 위원  이렇게 해도 통계는 복지예산으로 나갑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수경 위원  희한한 일 다 있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몽골 관련한 예산들이 죽 있는데요, 제가 이 예산을, 내년 예산을 삭감을 하자는 안을 내가 냈습니다마는, 자료도 보십시오. 457페이지에 도시개발 교류협력사업 40% 정도 잔액이 남았고, 또 공무원 도시개발 기술교류 60% 정도 감액이 되었고, 또 민간인 실비보상 100% 하지도 않았고 국제포럼도 100%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밑에 도시개발 사업조사 및 기업지원도 80% 정도가 반납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다시 살아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일단은 위원님 내년 예산은 긴축으로 훨씬 더 감액을 해서 내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류협력 민간인 실비보상 이런 것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전액 감액하고요, 국제포럼개최 1800만 원, 그리고 기업 홍보비 이것 1000만 원, 그리고 기업 지원하는 예산 1500만 원 이 네 꼭지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은 것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하지 않고 우리 1회의실하고 강당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굉장히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내년에 더욱 더 알뜰하게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국가와 국가 간,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의 어떤 약속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기존에 해 오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경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국제교류 간의 문제가 예산을 절약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예산 절약하라는 소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고요, 몽골하고 이렇게 교류해서 경북과 몽골 울란바토르시 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게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하여튼 좋은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기를, 어렵게 세운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이수경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천관련 질의인데요, 4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이 하천관련 대형 사업들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내용은 다 하천에 관련된 위험지구를 하고 또 생태하천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도비예산이 최고 많은 부분이 하천재해 예방사업이네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이수경 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실적이 낮아서 감액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은 증액이 되고, 증액이 꽤 많이 되었는데 하천재해 예방사업만 줄어드는, 감액사유가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우리 하천과의 예산이 하천 분야가 약 19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하천재해 예방사업, 생태하천, 고향의 강 이렇게 죽 있는데요, 특히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19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계하고 있는 데, 그러니까 실시설계지구가 7개 지구이고요, 그리고 토지보상이 잘 안 되는 데가 7개 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국비가 내려올 때는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이 짜여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이 잘 되는 곳, 그러니까 고향의 강 사업하고 여기는 116억 원을 증시켜 주고요,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97억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또 물순환형 수변도시, 그러니까 구미하고 예천 쪽에 하는 것 하고, 송평천하고 구미천하고는 예산이 집행이 잘 되는 곳으로 예산을 돌려서 전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수경 위원  아, 이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청하고 국토부의 하천계획과에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곳의 예산을 잘 되는 쪽으로 돌려주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경 위원  국비매칭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국비매칭이 차이나는 것은 다른 개촉지구사업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가에서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지방도사업도 보상비만 도비로 하던 것을 30%까지 도비를 늘리고 하천사업도 옛날에 7 대 3이었던 것을 6 대 4 이렇게 하면서 국비가 줄어들고 지방비가 연차별로 변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말고 몇 가지 질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할까 하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걸 가지고 5분 발언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달빛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광대고속도로’라고 하자고 통보가 왔고 우리 도에서는 동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도에다가 동의 의견을 내 주었는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장이 그 회의에 갔다 와 가지고 도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로철도공항과장 양정배  이 건에 관련되어서 해당되는 시‧도의 담당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고, 그 당시에 이게 큰 이슈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라도하고 대구하고, 이래서 각 시‧도에서 이 의견이 좋다 해서 달빛고속도로 명칭변경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게 대구시하고 광주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명칭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의를 한 모양입니다. 심의를 했을 때 우리가 가니까 달빛고속도로, 고속도로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각 시‧도마다 건의가 되었는데 명칭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원칙을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박용선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도가 광대고속도로로 하는 데 동의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도로철도공항과장 양정배  국토부 의견에 우리는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난주 영남일보 김기억 부국장이 칼럼 써 놓은 게 있습니다.
○도로철도공항과장 양정배  예, 봤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시 차원에서는 한뿌리위원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상생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일보 주관해서 도에서 1억 5000, 대구시에서 1억 5000 해 가지고 상생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대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다시 그러면 원위치로 해줘, 88고속도로로.” 하니까 국토부에서 서울에 88순환올림픽대로 때문에 못해 주겠다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대구하고 한뿌리, 상생을 외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생하면서 예산 주는 게 많습니다. 우리 신도청본부에서도 예천‧안동 상생포럼 해 가지고 주고 있고 한 데 이것 올해 제가 심의할 때 상생포럼 1.5억 도비는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도에서 대구하고 같이 간다고 했으면 대구의 의견을 좀 따라 주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대’라는 말 진짜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됐고요, 이 질의는 마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보니까 외동산업단지에 37만㎡, 또 어디인가 농공단지 하나 21만㎡를 며칠 전에 산업단지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지정 해제는 안 하면서 또 이렇게 두 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 국토부에서, 산자부에서 승인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 상세한 내용은 이장식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장식  도시계획과장 이장식입니다.
  국토부에서 승인되는 별도의 할당량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도에 평균적인 여러 해에 걸친 평균적인 산업입지 수요를 평가해서 우리 지역의 연평균 수요면적이 1.746㎢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1.746㎢의 범위 내에서 미분양 면적이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17.4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장식  10배를 넘었다가 최근에 분양촉진정책의 일환으로 한 9.7배 정도 됩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게 미분양 되면 10배 갈 수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장식  미분양으로 늘어나면 다시 10배를 초과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중단되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심의한 두 건은 100% 실수요자들이 모여서…
박용선 위원  실수요자입니까? 그런데 이게 10배가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좀 여유를 갖고 이것 뭐, 제가 사는 포항만 해도 산업단지 개발한다 해 가지고 해놓고 시작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미분양 면적의 대부분이 포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주‧포항이 아마 7, 80%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 나서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장식  늘 유념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454페이지에 보면요, 남부권 신공항건설 홍보사업 지원 1억 원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은 맞아요. 밑에 이유를 보면 저도 아는데, 2016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했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것은 지금…
○도로철도공항과장 양정배  일부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1억 원 똑같이 되어 있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신공항 관련해서 5개 시‧도가 과당경쟁을 하니까 그 경쟁을 자제하라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박용선 위원  제가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 우리 감할 때, 만약에 남부권신공항이 밀양에 안 오면 이 예산 감했다가 우리 도가 덤터기 쓴다, 그래서 이 예산은 손대지 말자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과다홍보 하지 말라 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감했다가 다시 또 그다음 연도에 예산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 용역 결과가 내년 6월 24일 날 결과가…
박용선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발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할 필요가 없지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위치…
박용선 위원  사전에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로비하는 게 홍보지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그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홍보할 필요 있겠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실‧국 예산심사 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우리 소방본부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처리가 불가피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여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보다 더 나은 도민의 안전지킴이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성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 과‧실‧단장, 소방학교장 또는 각 소방서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연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서에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인사이동 상위직급 및 기준호봉 증가로 부족분, 감액한 곳은 결원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 합계를 내보니까 감액 13.6억 원, 증액 13.6억 원 거의 비슷합니다. 뒤에 백만원 단위는 버리고 했는데, 이게 보면 상위직급 부서가 많이 가 있는 데가 영주, 이 문제가 많았던 곳 영주, 그다음에 또 사고 치면 원지로 보내는 울진 이런 곳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상위 직급을 골고루 해 주어야 되는데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영주, 경산, 경산은 청도를 관할하니까 그렇고, 의성, 영덕, 칠곡, 울진입니다. 영덕, 울진, 의성, 의성은 면적이 넓다 하지만 영덕, 울진은 그렇게 많이 면적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실 때 골고루 직급 보내 주시고 또 승진할 때도 골고루 좀 해 주십시오. 그래 할 수… 그것 좀 할 수 있겠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인사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연고지 배치를 일단 최우선으로 합니다. 연고지 배치를 최우선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너무 한쪽에 고참직원들이 너무 몰려 있으면 조직의 운영상에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더 감안해서 인사를 운용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고참이 많이 몰려 있으면 밑에서 못 차고 올라갑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사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젊은 소방대원들이 또 사기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왕성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우재봉 본부장님 이하 이제 앞으로 화재예방이나 재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도내는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산불이나 이런 것도 나지 않고 좀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인건비 문제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12월 마지막 정리추경 하는데 보통 한 몇천만 원 정도로 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이거는 관계없는데, 어떻게 2억 9000만 원, 3억 원, 그다음에 보통 보면 1억몇천만 원씩 증액 내지는 감액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보면 결원이 두 사람, 휴직 다섯 사람인데 2억 4700만 원, 이게 어디냐 하면 이것은 포항남부서예요. 남부서가 2억 4700만 원을 감액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원 두 사람, 휴직이 다섯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경주소방서에는 인건비가 6500만 원 감액이에요. 거기는 또 결원 두 사람에 휴직 여섯 사람이에요. 뭐, 다 같은 비슷한 여건인데 이렇게 어떻게 차이나요? 그런데 이게 뭐,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인건비를 이렇게 몇천, 몇백만 원 단위로 이렇게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을 운용하다 보면 얘기치 못한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아니면 또 본의 아니게 순직사고가 있다든가 이런 사고가 있으면 보통 1년에 한 사람당 연봉은 총 5000만 원이 안 되지만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모든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한 5000만 원 가까이는 4, 5000만 원 될 겁니다. 그래서 5명 정도 나오면 2억 5000 정도는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고참이 휴직하고 고참이 퇴직하고 또 신참이 휴직하고 퇴직하는 것은 인건비가 배 정도 차이가 나서 그것이 쌓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남천희 위원  그 반면에 영주 같은 데는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돼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인건비 집행을 물론 계산을 다해서 맞추었지 싶은데 그런 데는 인건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당초예산 할 때 기준에 호봉, 몇 호봉 기준에 따라 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 인건비가 거의 돌아가는데 이걸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소방서가 다 이렇게, 이러니 이게 실무자들이 편성을 잘못한 것이에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사실은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영주소방서는 결원이 그동안에 없었고 결원이 없어도 직급이 한 직급 올라가고 호봉이 한 호봉 올라가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모여서 100명, 200명이 모이면 그 금액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산할 때 정말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천희 위원  연말 정리추경 할 때 보통 3, 4천만 원, 5천만 원 미만 이게 증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보통이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적어도 3억, 2억몇천만 원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산할 때.
  아무리 결원이 있고 또 증원된 게 있어도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2월뿐이잖아요, 그렇지요? 12월 한 달이니까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이래서 다음에 혹시 감액을 2억, 3억을 한다든지 하면 그 예산만 해도 다른 사업을, 뭐 장비를 한 대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래 또 감액시켜버리고 하니까 소방서로 봐서는 손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본부 전체로 보면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서별로 보면 조금 이렇게 증액,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남천희 위원  여기 보니 전부 인건비예요. 거의 다 인건비로, 물론 정리추경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알겠습니다.
남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  소방차량 첨단구조장비 보강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문하 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당초예산에 올라간 것이죠? 소방차량이 추경에…
○소방본부장 우재봉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박문하 위원  보조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국고보조사업인데 금년도 9월 25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조달을 하면서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면 도저히 3, 4개월 가지고는 이렇게 첨단장비, 고가장비를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하 위원  대테러장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3개 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문하 위원  그래 이게 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 못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내년부터는 또 12월 달로 이월기준 일정이 당겨지고,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빨리, 우리가 장비를 빨리 구매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저히 3, 4개월로는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이것은 물리적 시간이, 일반 장비를 예를 들어서 로프를 산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장비를 사는 경우에는 한 2, 3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대당 보통 5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 하는 차량은…
박문하 위원  그런데 5억 원 장비 뭐, 차량 같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소방차량인데, 소방차량은 우리가 일반 차량단가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을 텐데…
○소방본부장 우재봉  나와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 있습니다.
박문하 위원  특수사양입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요구를 하면 그 요구대로 주문생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납품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래 일반차량 같으면 그렇고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구미소방서 봉곡119안전센터 신축 이거는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안 나갔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구미에 봉곡, 예산 나갔습니다, 이것은요.
박문하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는 별도로,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시작했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1년 만에 안 되고 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보통 올해…
박문하 위원  공사기간이 6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착공이 더디어졌든지 안 그러면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무엇인가 업무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봉곡안전센터는 가설벽, 후면도로에 이제 벽면을 이렇게 무너질까 싶어서 벽면을 설치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를, 올해 10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래 이게 본부장님, 오늘 여기 과장님 오셨지만 이런 부분에 부지매입이나 무엇인가 고장이 난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걸 사전에 공사가 연기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돈이 20억 원 가까이 되는 걸 가지고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뒤에 아주 경미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이래 집행이 늦어져서 이월이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예산을 받으시기 전에 부지매입 하는데 무슨 문제가 없는지, 안 그러면 대 민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다 해결해 놓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 예산만 신청해 놓고 딱 받아놓고 보니, 공사하려고 보니 부지가 뭐, 구석에 한 필지가 매입이 덜 되어 가지고 그거 한다고 뭐, 이래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지시를 하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변 환경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기간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우리 명시이월이나 감사자료에 보니까 도로 같은 것, 몇천억 원이 이게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하니까 부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돈 그래 받아놓고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설계해 놓고도 착공도 못하고 있고 설계를 안 해 놓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개인 집 지으면 그래 안 할 것이거든요, 다. 이것 돈은 급하고, 받아놓고 시작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용어가 시설비로 다 올라오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공사비로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와 공사비는 약간 다른데 사실은. 공사비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맞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공사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박문하 위원  일반 우리 건설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공사비로 됩니다, 이게. 시설비는, 소방은 특별하게 어떨지 내가 이래 해석하는데…
○소방본부장 우재봉  아무래도 건축물을 짓고 그 안에 차고도 짓고 차고시설 아니면 대기실, 사무실 지으니까 시설적인 측면도 좀…
박문하 위원  시설비는 다른데 공사하는 것하고, 이게 공사비 같은데 분명히.
○소방본부장 우재봉  맞습니다. 공사비 맞습니다.
박문하 위원  공사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하 위원  119종합상황실에 통신‧전산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나 무전기 교체사업은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삭감 다 되었던데. 삭감시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박문하 위원  이게 왜?
○소방본부장 우재봉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디지털무전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 소방, 또 기타 재난기관들이 다 공용으로 할 수 있는 통신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디지털에서, LTE로, 우리 휴대폰 LTE로 그런 체제로 바뀌다 보니 기존에 있는 우리가 디지털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걸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통신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완전히 삭감하고 LTE…
박문하 위원  그러면 목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죠. LTE에 해당하는 예산을 14억 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박문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시이월도 아니고 아예 자체가 새롭게, 새로운 장비로 목을 바꾸어서 돈을 좀 인상시켜서 금액이 상향조정되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박문하 위원  참, 이게 정부도 그러네요. 이게 무엇인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돈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 물론 예산 신청해 놓고, 예산을 배정받아 놓고 중간에 그래 하지 말라고 오더가 떨어졌겠죠?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국가정책이 바뀐 것이죠. 국가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사업은 지방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 바뀔지 또 안 바뀔지도 모르니까.
박문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구 위원  내가 할게요.
○위원장 윤성규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정상구 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3쪽인가 보면, 이것 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하면서,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설명 많이 하시던데 이게 예산이 40억 원이나 되네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래서 이게 대당 얼마며, 몇 대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우재봉  대당 8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46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면 서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센터.
정상구 위원  센터마다 감염관리실을 8000만 원 들여서 다 합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도 아니고 국비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 해서 40억 원입니다.
정상구 위원  예, 의심나서 물어봤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차질 없이 설치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실‧국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위원장 윤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과 신도시 조성등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청이전 연기에 따른 감액과 신청사 부지매입비 및 경상경비 절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규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성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진입도로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박용선 위원  그 전까지 가능합니까? 2016년 8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보면.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8월까지 가능합니다.
박용선 위원  더 당기지는 못하고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제가 가서 좀 당기려고 하니까 당초에는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또 2개월 간, 동절기 동안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8월로 되었는데 8월까지 가능합니다.
박용선 위원  올해도 동절기에 지금까지는 하지만 또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예술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제가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청년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 가지고 공고를 한 것을 보니까 51점인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미술작품을. 그것을 한번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해 가지고 청년 작가 것 구입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제가 그것은 한 30% 정도 청년 작가들한테 좀, 예술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배려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본부장님.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정상구 위원  신청사맞이 음악회가 있고 또 신청사 이사 기념행사가 있고 문화관광과던가 거기 보니까 현 청사 송별 또 8000만 원인가 있고, 또 신청사 기념행사 8억 원이 있고,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억수로 복잡하더라고요. 한 데 갖다 놓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다 갈라놓았더라고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소관 것은 2건이 있는데 신청사 이사 기념행사는 이사기념 첫 날 거기에서 예천‧안동 주민들하고 이벤트도 있고 거기에 와서 제 지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개 시‧군이 와서 꽹과리, 지신밟기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5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음악회는 우리 도비가 1억 원 들고 안동이 5000만 원, 예천 5000만 원 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 관계는 신청사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청식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전야제를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8억 원 되어 있는 것은, 충남도 전에 이사할 때 총 8억 원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갈 때 행사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구시의 유관기관들 저거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도청에 오기 전까지의 기념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걸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했고요. 송별행사 턱입니다. 또 개청식 행사가 있습니다. 개청식 행사까지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은 떠날 때 그 행사하고 개청식하고 그래서 8억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래 복잡하더라니까요, 보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업무분장도 부지사실에서 분장했는데 상당히 업무분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전남도하고 충남도하고의 사례하고 그걸 봐 가지고 업무분장 하는데 자치행정국하고 이제 우리 본부하고 또 일부는 보면 저기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도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러면 음악회 2억 원하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는 잘 알겠는데 예결위 들어가 보니까 8억 원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본부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질의했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이사 관련 행사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부지사실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각 국에서 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각 국별로 모아 가지고 그날 어떤, 좀 그 분야에 보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목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정상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우리 소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도청으로 가니까 좀 우려스러워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아파트 분양 있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90% 아파트 분양이 되고 또 계약도 한다 이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75%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자꾸, 지금 입금 치르는 것 있지요? 그것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사실, 특히 어디냐 하면 예천사람들이 지금 분양한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입금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유령도시 안 되겠나? 이 아파트 자꾸 짓게 되면 50%대로 떨어져 버리면, 특히 아파트는 붐이잖아요. “아, 이것 참 희망이 있다.” 또 그리고 신도시가 구성되면 확 오는데 지금 이런 정도 되면, 지금 이야기가 앞으로 큰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처음에는 비율이 아파트 분양률이 200%에서 300%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받으니까 지금 96%, 97%, 96점몇%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한 사람 기준으로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7십몇%는 처음 듣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상구 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는 없고 아주 심각하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지금 96점몇% 나옵니다, 거기에 분양한 것은요.
정상구 위원  그것은 처음 분양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는 70%대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답니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신도청시대’ 하면서 희망을 걸고 지금 입주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행사비용을 이렇게 지금 10억 원 이상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되도록 하여튼 본부장님 좀 마음을 이래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우리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45억 3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부지매입비는 처음에 저희들이 보면 405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부지매입비 871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비가 3184억 원 해 가지고 총 4055억 원을 계산했는데, 처음에 계산할 때는 평당 가격이 120만 원 정도 가겠다 그래 생각하고 계산했는데 조성단가가 102만 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확정측량이 11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마무리 하니까 지금까지 1차는 2011년도에 200억 원 편성해서 개발공사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2012년도에 250억 원 편성해서 개발공사에 주고 3차는 250억 원 2013년도에 편성해서 개발공사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700억 원 주고 우리 최종 확정측량이 올해 11월 30일 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족한 금액 45억 3600만 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마무리가 12월 중에 다 1단계 서류상으로 마무리 받고 내년 1월 달에 승인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족한 금액 45억 3600만 원을 계상해서 개발공사로 주어야 됩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수용 위원  계획보다 적게 나온 거예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당초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충남이라든지 그런 데를 봐서 평당 120만 원 정도 계산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하니까 102만 3000원으로 결정되어서 다시 좀 준 것이지요. 871억 원에서 745억 원이 되었으니까요.
김수용 위원  당초 예상보다는 평균단가가 줄었는데 예산편성상 차액을 계산해보니까 신규로 이번 추경에 해야 된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김수용 위원  12월말까지 계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11월말에 확정측량이 끝났고 이번 추경 끝나면 12월말까지 이제 개발공사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추진되면 이제 다 결정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결정이 납니다.
김수용 위원  더 이상 개발공사에 줄 돈이 없는 것이지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맞습니다.
김수용 위원  전부 마감되고 결정된 상태네요?
  이 건과 관계없이 저희가 건설국에도 보니까 그 안에 못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인지 몰라도 개발공사 토지소유 그것 못입니다, 못. 그걸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그 관계는 저번에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우리 도가 소유권이 60% 있고 개발공사가 40%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상임위 끝나고 개발공사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도로 소유권을 안 주면 안동시로 주어야 됩니다, 소유권을. 그래 가지고 도에 소유권을 다 주기로 개발공사하고 일단 잠정적으로 끝났고.
김수용 위원  금액 정산은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금액 정산은 없습니다.
김수용 위원  없이?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공공부지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 정산은 관계없습니다.
김수용 위원  금액 정산이 관계없으면 소유권만 우리 도로 넘기면…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도로 넘기면 됩니다.
김수용 위원  협의는 다 된 겁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다 된 겁니다.
김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민안전실 소관)(계속) 

4.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지역균형건설국 소관)(계속) 

5.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계속) 

6.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청신도시본부 소관)(계속) 

(16시 36분)
○위원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상북도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북도 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도민안전실장, 지역균형건설국장, 도청신도시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 운용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은 내년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대망의 새해에는 건강과 함께 바라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내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위원회의 정책보좌에 힘써 주신 장성섭 수석전문위원과 이동구 전문위원, 오철희‧남건규‧김성남 주무관과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성규    박용선    김수문
  김수용    남천희    박문하
  이수경    정상구    홍진규
  
○위원 아닌 의원
도기욱    황이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성섭
전문위원이동구
○출석 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허동찬
안전저액과장소흥영
생활안전과장배만규
재난대응과장전귀영
비상대비과장이성해
지역균형건설국
국장최대진
도시계획과장이장식
균형발전사업단장신헌욱
도로철도공항과장양정배
건축디자인과장이규일
토지정보과장김지현
하천과장박동엽
종합건설사업소장박재민
도청신도시본부
본부장김상동
총괄지원과장서문환
신도시조성과장김용일
소방본부
본부장우재봉
소방행정과장이진우
대응예방과장박성기
구조구급과장김용태
119종합상황실장정훈탁
119특수구조단장윤영돈
소방학교 총무과장강명구
포항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김홍진
포항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노철호
경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제갈경석
김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정택모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박치민
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주원
영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용엽
영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박무태
상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재용
문경소방서 소방행정과장송승섭
경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홍종태
의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면구
영덕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상복
고령소방서 소방행정과장문광석
성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김정일
칠곡소방서 소방행정과장곽동일
울진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