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6일(수)장소 운영‧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나. 경북도립대학교‧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원‧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다.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의회사무처 소관


마.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도민안전실‧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나. 경북도립대학교‧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원‧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다.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의회사무처 소관
마.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도민안전실‧지역균형건설국 소관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지역 행사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열정을 다해 당초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4분)
○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심의를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내년 국가투자예산은 정부의 SOC예산 축소방침과 정치권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인 12조 원을 확보하는 등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경북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결집시키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  예.
○위원장 이태식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실제로는 제2회 추경, 쉽게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는 2회 추경의 취지하고는 반하는 추경편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에 마지막 말씀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2회 추경이 정리추경의 취지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일부 신규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전체 규모와 취지 자체에서는 금년도 국비 조정에 따른, 또는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 딱 계량화된 잣대로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이 추경의 취지에 맞느냐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석 위원  말씀은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매년 보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추경방식은 저는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때 명시이월 사업조서 첨부해서 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첨부해서 냈습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들한테 온 자료에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따로 안 온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국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해 가지고 따로 낸 데도 있고 안 낸 데도 있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실‧국별로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곳은 다 포함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의회에 오기 전에 어제 저녁에 집에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수박겉핥기지만 다 넘겨봤어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이 설명서 속에다가 포함해서 낸 실‧국이 몇 개 실‧국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만 봐 가지고 이게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이월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조서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제출할 때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조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정리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이런 데는 그런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들여다보면서 이게 느낌으로 봐서는 이월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조서는 없어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것 보니까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241건입니다.
강영석 위원  241건이 적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강영석 위원  241건에 3947억 원이 명시이월됩니다. 물론 금년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출납폐쇄기한이 전년하고 달리 한 2개월 정도 당겨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아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제도에 편승해 가지고 이런 변화기에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원하는 사업 적당히 여기에 다 포함시킨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명시이월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이 예산 승인해 주고 나면 이월이 불을 보듯 빤한 예산 신규 사업 얼마나 많이 편성해 왔습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다가 2회 추경, 정리추경안 제출하는 그런 태도입니까, 집행부의?
  의회에 와서 적당히 자료 내어 가지고 늘 의회는 통과시켜주는 곳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리추경의 취지에 맞게 신규 사업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으나 신규 사업 편성 자체가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전혀 없다고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들 집행부보다도 훨씬 더 융통성 있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가장 효율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 입각해서 일을 하지만 의회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균형이라든지 형평이라든지 또 이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 융통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도 엄격하게 일을 집행하고 편성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심의할 때 다시 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규 지금 의결해 주면 집행됩니까, 전부 다? 당연히 이월이지요.
  그럴 것 같았으면 얼마 전에 편성한 본예산에 편성해 와 가지고 심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따로 계수조정이나 이럴 때 이것은 분명히 참고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결위원들이 매년 바뀐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 분명히 삭감되거나 정리된 부분을 다시 지금 슬그머니 예결위원들이 그 사이에 교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사업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 다 설명을 안 들어봐도 느낌으로 보면 그런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입니까?
  이 부분은 이쯤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번 2회 추경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현황을 전체 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우리 조례라든지 법규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경영평가에 의한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니까 그거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은 빼고 출자‧출연기관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 전체 현황을 작성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렇게 출납폐쇄기한이 정부의 방침대로 2월말에서 12월말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여러모로 신규가 갑자기 꼭 뭐, 교부금이라든지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서 금방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떤 예산안, 또 2차 추경의 시기 조정 문제, 지금 복안이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반적으로 금년도 첫 해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자금지원이 되는 부분도 물론 새 제도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있고 우리 도의 예산집행에서도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첫 번째 해의 집행의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조기집행을 좀 더 앞당기고 한다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그런 혼란이 좀 방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주홍 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제가 겪으면서 당장 제가 이렇게 첫 느낌이 오는 것은 지금 지난 우리 일주일간 본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추경을 이렇게 2차 추경을 다루는데요, 2차 추경의 내용을 숙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 순서가 또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하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2차 추경의 내용을 알고 내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조실의 어떤 전반적인 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기본적으로 추경 부분에서 정리 부분만 빠지고, 그러니까 강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집행잔액을 정리한다든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변동사항만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추경예산안의 내용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이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겠으나 사실은 일부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어차피 이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 종료에 따라서 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조주홍 위원  예, 항목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국에서 본예산에 또 1차 추경이 있고요, 또 2차 추경이 있고,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는 1차 추경 내용만 알고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또 거기에 예산편성이 2차로 추가된 그런 경우를 보니까 어떤 판단하는 데 저희가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만 기재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조주홍 위원  사고이월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사고이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조주홍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여기에 정리가 된 부분에 뒤에 첨가해서 사고이월도 대충 이렇게 같이 자료를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영석 위원님 요구한 거기에 추가해서 사고이월도 전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결산을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지금 실‧국 할 때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총괄 제안설명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강영석 위원님께서 얘기했고, 올해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이것 내년에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안 그래도 연말이 되면 신규사업, 아니 마무리 사업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보면 급하게 집행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부실도 많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봐도 이것 부적합한데 왜 이렇게 쓰나 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명시이월 건수나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정리사업 한다고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면 부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시다시피 사실 예산편성 작업은 집행연도보다 1년 전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타당성과 합리성을 집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사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단계에서 예산편성 때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집행에 차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합리성을 높여서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맞습니다. 방금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초에는 이게 예산만 통과되면 느긋해집니다. 그러다가 연말 되면 급박해 지거든요.
  사실 신규사업 하는 것도 연말에 하면 대충 뭐, 예산통과도 쉽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더 하시고, 또 하나가 이제 연말 정리추경 말고 돈을, 예산을 중간에 좀 쓰려고 하면 2회 추경, 지금 2회 추경인데, 한 번 더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통상 이제 1회 추경 때 국고 교부세 정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어떤 추가 세입이 있어서, 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담아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짓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신규사업,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나 내용을 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굳이 정리추경 이전이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한 번 더 편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 출납폐쇄기간이 2개월 당겨져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세밀히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사업이 수행되고 말 그대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는 좀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지 출납폐쇄기간이 두 달 단축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조기에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신규사업을 계획 없이 신규사업을 너무 잡다보면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액 감액된 건수도 꽤 많네요? 전액 감액되는 것은 아예 시작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발주를 못 냈거나?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전혀 없던 것에 138억 원이나 전액 감액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전체 96건에 138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보시면 도청이전 연기에 따른 전액 감액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메르스 등 행사 취소로 사업 폐기 부분도 22건에 32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변경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청이전 연기라든가 이런 큰 어떤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메르스 등 외부의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한 것 외에 사업지연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전액 감액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향후에 사업계획 수립도…
장두욱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가내시나 이런 게 안 내려옵니까? 명시이월에 보면 자금 없이 이월된 게 1918억 원쯤 된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부의 가내시에 근거를 해서 편성하고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된 내시 부분을 통해서 1차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은 국가 재정수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배정이 못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배정을 못 받은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지요. 정부 예산안에 확정된 사업이나 그게 사실 정부 재정수입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들이 자금 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명시이월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일시 그러면 가내시는 되었다가 우리가 배정을 못 받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지금 자금 배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장두욱 위원  왜냐 하면 정리추경은 이제 마지막 우리 경북의 예산을 마지막 다 터는 이런 저거인데, 결국 보면 명시이월이 많다든지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도에 진짜 필요한 자리에 못 쓰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예산편성 할 때에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의 구체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니, 시간도 없고 다음에 또 각 실‧국이 있으니까 실‧국할 때 합시다. 이것은 총괄제안설명이니까 똑같은 내용이 다음에 가면 또 나올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위원장 이태식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 5쪽에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 여기에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민간인 포상은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 민간인이 기여한 분이 있으면 그 투자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의 기여분이 없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예년에 민간인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2013년에 1건 2280만 원 지급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도에서 투자유치를 시작한 2011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2011년부터?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실적은 1건뿐이다,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사업설명서 17쪽에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게 ICT하고 농업을 접목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IT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온도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이 자라는 환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원예 하는 부분에 비닐하우스에 온도‧습도 그래 해서 자동으로 하는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인데, 이게 성주에 창조경제 팜농장이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편성되어 나와서 2억 4000만 원의 국비 내려온 것에 따른 도비를 매칭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모델사업이고요, 그 뒷장에 잠깐 보시면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는 우리가 모델사업에 성주를 하고 경주, 김천, 영주, 성주 등 해 가지고 91농가 정도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산농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18쪽에는 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우리가 원래 가내시를 받을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30농가를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91농가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30농가가 신청했다가 여기에도 자부담 비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신청을 하셨다가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91농가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가가 요청하는 시설원예, ICT 접목하는 이 부분은 신청한 만큼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사전 수요조사부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13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실제 사업은 91농가만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포기를 한 농가가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우리 실장님은 왜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하나는 이게 자부담 비율이 한 3, 40%대에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좀 많은가 하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셨는데 시설원예라는 부분에 대한 ICT 접목이라는 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도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부족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범모델이 나오고 91농가가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홍보적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 자부담 문제가 최고 크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내년에는 농가를 보니까 성주가 79농가인데, 거의 참외농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거의 참외농가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범모델사업으로 한 것도 일단 참외 농가를 하고 난 뒤에 인식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성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니까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타 지역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경주는 8농가인데 작목이 무엇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경주에 작목이… 여기는 축사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경주에는 한우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축산 농가를 갖다가 ICT 접목해 가지고 온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환기시키고 이런 축사에 관련된 ICT 시설입니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30일 날 한‧중 FTA가 체결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농가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시설을 한 농가들이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소득입니다. 투자를 한만큼 소득이 많아야 또 이웃농가들도 이 농가가 선도농가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농업‧농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잘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농식품부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선정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축산유통국에서도 ICT 융복합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 꼭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약간은 중복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는 농축산유통국에서 직접 이 사업을 관리합니다. 다만 우리하고 그쪽하고 겹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나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따오게 되면 운영이나 이런 것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알겠는데,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여기에 가서 일하는 것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유대관계라든가 모든 이런 업무적으로 봐도 농축산유통국에서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할 계획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역할분담을 더 확실히 하고요, 다만 우리는 ICT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시범사업 하는 것, 그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축산유통국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앞에 있는 17페이지 이것은 모델개발 사업이고 여기에는 R&D를 초기에 ICT 기술개발을 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 분야도 농축산유통국에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시범사업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R&D 기반 시범 모델 사업도 농축산유통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모든 것이 보면 농축산유통국에서 노하우가 더 있고 또 농가선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 농축산유통국에서 선정하고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잘 협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나기보 위원  17쪽에 보면 광역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이라고 22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경찰청 전액 지원 사업으로 구미시 공모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0% 국비사업 아닙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은 거기에서 우리한테 돈을 보내 가지고 우리 돈으로 바뀌어져서 도비로 만들어지는 건데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업이 와서, 실질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교부체계상에 중앙부처가 아닌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우리 경찰청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2016년도에는 지특사업으로 하지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닙니다. 이것도 다…
나기보 위원  2016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지특사업으로 2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특하고 국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특사업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에게…
나기보 위원  뒤에 담당자들 내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안 가져 오셨어요?
  이 문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주세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나기보 위원  4쪽, 5쪽, 6쪽에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 감액사유는 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을, 주로 이게 계약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지금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회계과에 저희들 원가심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칩니다.
나기보 위원  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대부분 저희들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85%, 86% 집행잔액이 한 15%, 14% 남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집행잔액 해 가지고 거의 3%, 8%, 상당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게 남는 편이에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낙찰률을 좀 더 낮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단 차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 원가계산부서 이런 부분들하고 상의해서 뭔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금액이 적은 것은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80% 정도 되고 이러는데 금액이 큰 것은 보면 대부분 거의 원가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준다고 봐야 돼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시고.
  33쪽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시‧군 공동 미래전략과제 연구 해 가지고 명시이월금액이 2억 7618만 5000원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뭐 2381만 5000원이 집행되었어요. 그 집행내역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시‧군으로 공동으로 미래전략과제들을 연초에 또는 전년도에 이렇게 뽑아서 연초에 조금 용역을 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새로운 업무 특성상 미래전략 과제들을 뽑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정책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시‧군 수요들이 연중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로 확보를 해 놓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기에 미리 조정을 해서 연초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방 군수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1차 추경 때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방 군수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은 본 위원 지역구에 되어 있는 것이라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실요.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나기보 위원  11쪽에 보면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도비 2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투자금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가 최대 30억 원까지 최대한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비용 MOU 체결 투자금액을 비율로 해서 저희가 20%까지, 투자금액의 20%까지 금액으로는 30억 원 한도 내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30억 원 한도 같으면 제일 위에 보면 지금 LG디스플레이 하는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만 해도 30억 이상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비만 30억 원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진베어링아트의 경우에는 실제 투자금액이 9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 시비가 8억 5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을 하는데 일진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지원 폭을 특히 상향조정을 했고요…
나기보 위원  몇 %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 투자심의…
나기보 위원  20%까지 지금 지원해 준다고 안 그랬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것은…
나기보 위원  투자금액의 20% 같으면 일진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6억 정도, 풀로 해줘본들 6억 원까지밖에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지금 영주에 일진베어링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기여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규정대로…
나기보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지급비율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20%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투자금액의 20%를 지급하는 게 맞지, 지역의 인지도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 100% 가까이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하여튼 과거에 투자유치를 할 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규정을 세분화하고 또 더 정체화해서 어떤 균일된 그런 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2015년도 투자예정금액에 비해 가지고 실제 투자한 금액이 32%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었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32%밖에 투자 안 할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것은 이제 첫 번째 1조 3500억 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2750억 원밖에 안 한 것은 보통 5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PDP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PDP에 대한 시장수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추가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27억 원씩 이렇게 불용액을 낸 것도 문제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업 유치에 나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래전략기획단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2건의 연구과제 용역이 2건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게 아무리 1회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아직 계약조차도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방 군수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이렇게 되었고 1억 이상 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소 용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영석 위원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출 안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저희들 일부는 선급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강영석 위원  원칙적으로 치자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제도가 바뀌어서…
강영석 위원  바뀌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강영석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과거에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정확한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추후에 제도개선 사항들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확실합니까, 바뀐 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노사지원과에 보니까 기능경기대회 해 가지고 금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강영석 위원  5000만 원 편성된 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성립 전에 이미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강 위원님, 이 기능경기대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수에게 주는 돈하고 나중에 지도교사 연구비가 있는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성적이 너무 좋아지는 바람에, 2등을 하는 바람에 지도교사 연구비를 주어야 하는 돈을 우리가 편성을 못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사 연구비이기 때문에 선수에게 주는 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 이번에 편성이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영석 위원  이게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강영석 위원  혹시 의회에서 정식으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지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직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요, 창조경제산업실에는 보면 지역 기초연구 활성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도비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됩니다. 이런 것은 지출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연구직, 여기가 지역별로 기초과학 연구하도록 하는 그 지역인데 우리는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올해 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 우수로 나와서 인센티브 국비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같이 내려 보내는 돈입니다.
강영석 위원  국비는 이게 언제쯤 우리 도로 교부가 된 것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게 도비 1000만 원이 된 거는 국비배정이 올해 4월 29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이미 추경자료를 넘기고 난 뒤에 국비가 자료가 배정돼서…
강영석 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집행해도 되지 않나요?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미리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같이 매칭해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내려 보내는데…
강영석 위원  이게 뭐 4월에 국비 받고 이제 와가지고 주면 활성화 사업 지원하는 것도 이게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늦게 지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요, 포항시 융‧복합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비가 1억 4400만 원이고 시‧군비, 기타해서 5억 500만 원이 편성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2회 추경에, 금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돼가지고, 금년에 이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포항시 융‧복합 에너지 지원 사업은 이거는 이제… 위원님, 이번에 이렇게 선정이 5월 8일에 선정되고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내려 보내게 됩니다. 내려 보내게 되면 이건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제 포항시 쪽으로 내려 보내는, 에너지공단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강영석 위원  이게 1회 추경에는 할 수 없었던, 편성할 수 없었습니까, 이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5월 8일에 이게 국비가 확정되고, 그런데 그때 5월 중순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사업을 넘겨놓은 상황에서 이게 내려 왔습니다.
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유치실 사업은 보니까 요새 시장이 불확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 사업 편성한 게 거의 다 잔액발생이고, 미집행이고 이래요. 이거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계획하기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 포상이라든지 이런 민간인에 대한 지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포상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본예산 할 때 일부 부분은 아주 예산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 편성해 놓고요, 해당되면 돈 준다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해놓았으면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실제로 투자 약속한 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비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 투자기업상담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29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이 100만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그 100만 원은 저희가 이번에 경주엑스포 개최할 때 도내에 있는 외국인기업 임원들을 초청을 해서 엑스포 투어를 시켰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해가지고 하기 어렵겠지만요,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실은 2015년도 예산 편성한 사업 중에서 이게 지금 집행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일을 열심히 해봤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예, 먼저 우리 창조경제산업실.
  죄송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쪽에 2015년도 이게 실적이 지금 몇 대입니까, 감차가?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2015년도 이제 12월 20일 되면 5대가 이루어집니다.
조주홍 위원  17대에서 5대 실적입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그것도 아직…
조주홍 위원  미정이고요?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5일 후에 포항에서 이제 5대 감차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2회 추경이 3억 5500인데요, 이거대로 되는 거는 또 아니겠네요, 지금?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아, 지금 이건 우리 도비는 없고 국비 6600만 원과 시‧군비 2억 8900만 원이 편성되는데 이 국비가 추후에 6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그러면 5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감차 어렵네요.
  2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7쪽 우리 임시 여기에 도비 1억이 잡혀져 있는데 보증금입니까, 임차료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임차료입니다.
조주홍 위원  2년간 1억이 지출되는 금액이네요, 보증금이 아니고?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예, 보증금은 아닙니다.
조주홍 위원  아이고, 엄청 비싸네 이게. 임차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산업실 페이지 6쪽하고 7쪽을 제가 보니까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통‧폐합 지원으로 이렇게 출연금이 축소가 됐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이 용역을 보니까 출자‧출연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이 2016년 6월까지인가 이렇게 7000만 원 예산으로 용역 발주가 된 게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이 두 기관이 통‧폐합 지시를 받은 부분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게 작년 7월에 우리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일단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에 저희들이 1순위로 했던 부분이 그린카, 하이브리드, 천연염색연구원 세 기관을 TP하고 통합시키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정원이 20명이었는데 정원을 10명이나 더 확대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작년 12월에 통‧폐합을 우리가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10명이나 늘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페널티로 해서 40% 운영비를 축소를 했고요, 그린카부품은 정원은 20명이었는데 10명만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19명으로 증대시켰기 때문에 30%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린카하고 천연염색연구원은 정원 내에서 일단은 증가된 부분은 있지만 통합에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정원을 초과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 구조조정 후 통합으로 2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그린카하고 일단 천연염색연구원은 TP와 통합을 1단계로 하고, 내년에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구조조정 대상이 됐는데도 직원 수가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예, 증가시켜서 그 책임을 물어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은 사퇴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로 페널티 운영비 40%를 감한 겁니다.
조주홍 위원  반드시 이거 통합시켜야 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확신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13쪽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에서 자본적 경비로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경비가 항목이 바뀌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  이 부분이 해외통신망사업자 인증랩이라 해서 해외에 나가서 인증받아야 되는 걸 국내에서 하는 건데, 지금 당초에는 여기에 장비비하고 인력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적 경비로, 이 부분을 경상적 경비로 했었는데, 행자부 권고는 대다수 부분이 장비 구축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경상적 경비, 일반 어떤 운영적인 인건비 이런 성격보다는 장비 구축에 포인트를 둬서 자본적 경비로 바꾸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도 타당하다 보고요, 그래서 여기 인력운영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이 항목에서 빼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두 사업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작용역 두 건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 신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기간이 이게 3월부터 2월까지인데 이게 출납폐쇄기간하고 이렇게 바뀌면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바꿔서 용역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벌써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 그 시점에 저희들 사전에 원가계산 의뢰를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당연히 조정하겠지만 이제 기준을 11월 말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변인 이묵  내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그런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실 제가 보니까요, 투자유치 서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직원도 지금 뽑지도 못하고, 지금 간단하게 현황이 어떠신지?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지금 현재 사무관 한 명 하고요, 계약직 7급 한 명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보니까 엄청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직원숙소 임차료가 2억 3400이고, 앞으로 숙소를 임차할 계획입니까, 2016년도에도?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현재, 과거에 있던 사람이 5000만 원에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계속 승계하기 때문에 신규보증금 2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조주홍 위원  충분히 감안해서 2016년도 예산을 또 편성하셨겠죠?
○투자유치실장 홍순용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투자유치 서울센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서울사무소도 있고, 한번 그런 쪽으로 같이 임차와 개념을 같이 통합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사무실도 보증금이 지금 세부사항은 기획조정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보증금이 이렇게 안 되고 월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월세를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는 1년에 3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직원숙소는 1100만 원이고. 보증금을 주면 그냥 저금리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좀 이렇게 비싼 개념으로 우리가 임차료를 왜 주고 이렇게 쓰는지,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증금으로 짚어 봐 주시면 안 좋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그러니까 세종시에 아직 부동산 쪽에 시장여건이 지금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불안정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기에,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농협 관련 건물에 좀 저렴하게 월세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냥 계약만 완벽하게 하면 안심될 것 아닙니까, 임차보증금이라도?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조주홍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보증금은 좀 이렇게… 지금 우리도 예비비나 어떤 여러 도의 재정이 돌아가는 형편 같으면 보증금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저금리시대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건물임차를 월세로 하는 방법과 전세로 하는 방법 등 두고, 도에 재정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인데요, 증액사유를 보니까 3/4분기 징수교부금에 대한 28억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조주홍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직 숙지가 좀 덜 됐습니다만, 4/4분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내년에 정산해서 다시 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도세가 징수되는 것만큼 도세징수교부금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4/4분기 정산을 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한해 마무리 못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개념으로 정리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금액이 제일 적은 300만 원짜리 내용입니다. 페이지 10쪽인데 2016년도에 우리 자치법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시‧군, 도 공무원들 법제교육 운영경비 2016년도에 예산이 잡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2016년도 지금 3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본예산 통과됐습니까, 300만 원 잡혀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조주홍 위원  통과됐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금년도에는 이제 도 공무원교육원을 교육장소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3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 공무원교육원이 아직 이전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조주홍 위원  올해 그래 했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식  조주홍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이렇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은 2차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이 숙지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늦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활용해서…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적은 금액이라도 재정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재정절감이 아니고 이건 그냥 무턱대고 넘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에 할 실‧국이 네 군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전 내에 지금 끝내고 오후에 할 때, 지금 아직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저희들 도의원 재량사업 있죠? 도에서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서 위원  각 시‧군에서 전액 예산삭감을 하게 되면 도에 반납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각 시‧군에서 재량사업을 해달라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전액 삭감한 시‧군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영주시에서 어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박영서 위원  아니, 처음에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 전액 삭감을 7억 얼마를, 도의원, 도에서 해 준 것을 삭감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일단은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도에서 예산을 줬는데 전액 삭감을 하면 앞으로 그 시‧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줘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도 보조사업에 대한 거는, 시‧군 필요에 따라서 도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시‧군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도는 예산을 통해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원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와서 12월에 예산 전액 삭감을 하면, 그 예산을 지금 다시 도로 반납하겠다는데, 앞으로 그 예산을…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반납 받으면 그 시는 앞으로 그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도에서 준 예산을 지금 와서 다 반납하겠다면 그게 작년도 정규예산에 들어간 예산인데 지금 와서 전액 삭감을 해서 반납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도에서 주는 예산이 반납되면 그 시‧군에는 추후에 예산을 지급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군에 대한 도 보조사업은 시‧군이 원하는 경우에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가야 될 부분과,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지역사업을 적절히 조화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각 시‧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여기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0페이지 보면, 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제가 좀 내용을 잘 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역을 이렇게 보면, 저는 경북도에 지금 특히 여기 기획조정실 산하나 창조경제실, 그리고 또 전략실 이런 데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1900만 원, 신도청 도 상징이미지 개발 7000만 원 뭐 이런 것 좀, 이래 꼭 줘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이진락 위원  아니, 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해안발전 이런 것 하고 싶으면 그건 3, 4년 전에 벌써 해야 되죠. 지금 와서 뭐… 지금 이미 포항, 경주 전부 다 서로 제2청사 해준다고 싸움 붙고 있는데 뭘 연구하겠다는 말입니까? 포항, 영덕, 울진, 경주, 영천 후보지 받아서 제2청사나 동해안발전본부 있으면 신청하세요. 그래서 신청해서 공정하게 도 전문가나 몇 사람 가서 판단해 보면 눈에 뻔히 띄는 것 아닙니까? 이걸 뭐 이렇게 용역 줘 놓고 뒤로 슬그머니… 용역을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돈 1900만 원에 동해안발전본부가 결정됩니까? 대학교 돈 받아 결국 물을 것 아닙니까? 본청에, “뭐 해야 하죠?” 뻔히 물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이나 누구한테 “어디 원하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결정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 여러 가지 커리어나 기대에 비하면 저는 이런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거 도민들이 알면… 이거 또 뭡니까, 여기 또 보면 저게 있네요. ‘경북형 한옥개발’ 이거 하늘이 웃습니다, 하늘이 웃어요. 하늘이 안 웃습니까? 경북형 한옥이 어디, 뭐 어쩌잔 말입니까, 경북형 한옥이 어디 있습니까? 한옥은 양동마을 있고, 또 하회마을 있고 또 뭡니까, 경산 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내려오는 재질이 다 있는 건데.
  저는 좀 이래 지금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책기획관, 그리고 창조경제실장 그 직급에는요, 제가 알고 있는 경북 여기 전국에 내놔도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은 그런, 우리 도의원들 생각에는, 우리가 도민을 대변해서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거는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 회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 어디 갈지, 포항‧경주‧영덕‧울진 혹시 후보지 내봐라. 딱 신청 들어오면 앉아서 회의해보고, 도의회 해보고, 그다음 여기 우리 거기 뭡니까, 전문위원들 해서 가부 투표해서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이걸 뭐 용역주고, 근래 뭐 저는 하여튼 좀 부끄럽고요.
  그다음 여기 포스트 세계물포럼, 하여튼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왕 이래 이미 벌써 명시이월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저는 도에 온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조금 뭐라 합니까? 저희들 도민의 기대에 좀 맞게 하시고, 용역주고 싶어도 이미 뭐 동해안발전본부 같으면 벌써 포항 갈지 영덕갈 지 이미 결정해야지 그걸 지금 와서 은근히 비밀로 쓱 앉아서… 오늘도 보니까 경주 시의원들은 또 내일 모레 찾아온답니다, 앉아서 뭐 ‘동해안발전본부 필요없다, 제2청사를 하자.’ 이래서 지금 신문에 난리에요, 선거철 또 겸해가지고.
  도가 판단해 보고 포항가려면 포항가든지 영덕이면 영덕가든지 빨리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실장님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도민들 기대치에 이래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정책결정자가 단독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면 그 사안의 결정은 용이할 수 있으나 그 사안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입지문제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나름 검토용역을 거치는 것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하고 미래전략 이거는 뭡니까? 이미 최소한 4, 5년 앞을 내다보고, 두 가지 아닙니까? 경북의 먹거리, 한 4, 5년 뒤에 경북 산업 뭐 할지 미리 연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안동 가는 결정은 벌써 3, 4년 전에 났는데,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 어디 갈지는 이미 결정 났어야 됐죠. 그거 지금 시민들이 웃어요, 시민들이.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시기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진락 위원  아니, 미래전략하고 창조경제하는 사람들이 시기 놓쳐버리면 뭐합니까? 다 간 뒤에 이제 와서, 내일 모레 안동으로 옮겨간다는데 동해안발전본부 물어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여기 남아 있다가 8월이면 한시조직, 한시조직 어디 가냐 물으니까 한시조직도 조정실에서 기획… 조직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세상천지에 지금 도청 옮겨간 지가 2달 남았는데 동해안발전본부 여기 남아가지고 조직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고 앉아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야기 들었지만, 저는 평균적인 도민의 기대치에서 볼 때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경력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라도요 최소한 정책기획관, 그리고 미래전략실, 또 창조경제 이런 데는 우리가 봐도, 도의원들이 봐도 좀 쌈박하게 따라갈 만큼 뭘 좀 내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차라리 뭐 6개월 동안 아예 해외에 나가시든지, 해외에 나가셔서 정말 좀 돌아다니면서 정보 얻어 와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도 부서 에서 가장 앞서야 되는 기획조정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12월에 용역 줘서 동해안발전본부… 이건 이왕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좀 저희들의 기대치에 좀 맞추어서 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식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북도립대학교‧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원‧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원‧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경북도립대학교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청신도시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입니다.
강영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번 추경에 ‘경북힐링온천 책자 제작’ 해서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게 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게 지금 뭐 이번에 지금 편성해도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연구조사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 그리고 또 경북을 찾는 사람들한테 홍보책자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강영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영석 위원  자료수집이 다 돼 있더라도 그러면 어디 출판사나 이런 데 맡겨가지고 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책을 납품을 받아야지 나머지 대금을 다 지급합니까, 아니면 계약과 동시에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저희들이 지금 책을 거의 다 초안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인쇄소에 유인만 하면…
강영석 위원  돈도 없는데 무슨 돈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저희들이 연구조사사업 관련해서 일단 책을 초안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 책, 연구조사하는 사업비는 따로 있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반수용비로 책을 만들 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1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영석 위원  말씀이 안 되지요, 그러면 경북의 힐링온천 현황이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도내에 66개소, 지금 현재 온천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6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분석도 하고 수질분석에 따른 효능이라든가 찾아가는 길, 그리고 또 온천에 대한 유래, 주변의 먹거리, 관광지 이런 것 등등을 수록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요, 필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벌이고, 일을 벌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선택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아무리 봐도 2회 추경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리추경에 이런 신규사업을 1000만 원이나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료 수집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저희들이…
강영석 위원  지금 이거 당초에 사업계획에도 없던 일을 책 만든다고, 다른 데 집중해야 할 시간에 지금 책 만들러 다니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저희들이 연구조사사업은 당초에 도내 온천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과장님에게 지시를 해서, 특별지시를 해서 이걸 만들도록 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특별지시 하는 거는 원장님이 과장한테 특별지시를 하는 거고요,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정리추경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지 어떻게 이게 계속사업처럼 사업하다가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비 증액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환경연구원 뿐만 아니고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우리 도청 2회 추경사업에 보십시오. 이월되는 게 불을 보듯 빤한데도 지금 여기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을 못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번 추경 취지에 맞는 사업이 편성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지, 무조건 이 사업의 가치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만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강영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요, 농업기술원에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성주과채류시험장 20년사 책자발간’ 이것도 이번 추경에 1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 적절한 사업편성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주시험장이 한 20년 돼가지고 특별히 뭐 참외, 딸기 농가들한테 우수연구결과 그리고 현장애로기술 정리해 놓은 것을 기술을 참고하라고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이 ‘과채류시험장 20년사’ 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또 과채류시험장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또 특별히 성주지역에서 참외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런 책자를 만들어 서 알리고 또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하는 것 필요하겠지요.
  성주과채류시험장이 금년이 20년인지 내년이 20년인지 모르겠는데 20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채류시험장이 생기면서부터 발족 20년이 언제 되는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좀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계획을 잘해가지고 기왕에 하는 사업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 이런 식으로 편성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추경에 도에서 재원이 있고 하니까 뭐라도 기관마다 하나씩 다 나눠 가지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 봐가지고, 도민의 입장에서요. 정말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우리 기관도 이때 뭐 하나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 게, 사업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그만?
○위원장대리 최병준  계속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 도청신도시본부장님.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강영석 위원  행정타운 부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질의했던 그 내용하고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45억 3600만 원인데, 이거는 진짜 돈 규모로 본다면 정말로 이거를 왜 이런 2회 추경에다, 정리추경에다 이렇게 편성합니까?
  지금 신도시본부에 이외에도 사업비 확보해서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결산해봐야지 사고이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사업량에 비해서는 이월되는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편이죠?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부지매입비는 보면 확정측량이 연말에, 11월 30일에 확정측량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측량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700억 정도를 선지급을 했습니다, 개발공사에다. 지급하고 확정측량 결과 정확한 금액 나온 것이 45억 3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 개발공사에 미리 또 700억을 이미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하는데요, 물론 개발공사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도청이전 시행기관으로서 혼자 역할을 하려니까 모든 부분에서 재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어쩌든지 그 사업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 없이 사업비 지원을 너무 성급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빨리 땅값 줘가지고 여기 개발공사에 기타 다른 사업하고 하는데 재원조달에 숨통틔워주기 위한 것도 여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그건 아닙니다.
강영석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1단계 마무리가 금년 말로 되기 때문에…
강영석 위원  뭐가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자꾸 그래 말씀하시지만 땅 사놓아 봐야 지금 여기에 그러면 뭐 합니까? 여기 행정타운이니까 우리 직속기관 어디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그게 행정타운이 아니고 우리 도 청사입니다. 청사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강영석 위원  여기가…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7만 4000평 도 청사 부지입니다.
강영석 위원  여기 행정타운만 나와 가지고 1행정타운인지 2행정타운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1행정타운의 어디 지역이라는 겁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1행정타운에 도청이 들어가는 신청사입니다, 그게요. 그 부지는 이제 1단계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지금 마무리가 돼서 확정 측량이 이제 11월 30일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금액을 주는 겁니다.
강영석 위원  아, 1행정타운에 아직 도청이전부지 쪽에 이게 부지대금이 정산이 다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면 이해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님, 이 정도하고 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강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김용대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도립대학 김용대 총장입니다.
윤종도 위원  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 감액, 총장님 감액을 왜 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이게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하고 그다음에 국가장학금이 작년보다 월등히 늘어나가지고 금년도에 국가장학금을 한 12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학생한테는 이제 등록금 전액 이상으로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비장학금을 집행을 하고, 그것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원을 하는데 그 차이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국비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남았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쪽에 보면, 기숙사 건립공사 여기도 또 감액이 되었네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윤종도 위원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는 각 국‧공립대학의 회계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3월 13일에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대학회계로 회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종전 같으면 예산이 올해 집행을 하고 남으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거는 회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월을 못시켜 가지고 이만큼 정리추경 때는 이걸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만큼 더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밑에 사업개요를 보면 3층 증축을 고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윤종도 위원  그걸 계획을 하셨다가 왜 안 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앞으로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이제 3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 놓되, 예산이 이제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우선은 2층 정도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숙사로서도 학생이 충분히 수용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기숙사가 모자라가지고 학교 밖에 임차를 해가지고 연간 한 4000만 내지 5000만 원을 줘가지고 임차를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외부에 있는 임차기숙사는 폐쇄를 시키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수용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총장님, 본 위원은 아무리 도비,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좀 실용적으로,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참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장님 그렇게 잘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윤종도 위원  지금 소방본부 나오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도립대에 질의를 마치고요,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윤종도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6억 9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우리가 직원이 한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평균 휴직자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 또 보육휴가 때문에 한 서당 한 5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남는 인건비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휴직을 하고 출산휴가 외에 또 그 외에 더 직원이 지금 뭐 또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종도 위원  대부분입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윤종도 위원  지금 안전이 참 중요하지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소방서, 또 소방파출소 내지는 대기소라 그러죠?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지역대라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아, 지역대. 가보면 참 인력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 인력으로서는 응급한 일이 발생을 하면 대처할 능력이 따르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를 하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출동에 따르는 인력은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이 얼마죠?
○소방본부장 우재봉  하루 4시간 기준해서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윤종도 위원  4만 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수당을, 횟수를 지금 줄였죠?
○소방본부장 우재봉  줄였습니다.
윤종도 위원  몇 회입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지금 다섯 번 이렇게 출동수당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세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회가 줄고, 지금 세 번에 대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5회를 주다가 3회로 이제 주는 것을, 어쨌든 두 번 줄였잖아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두 번 줄인 주요인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전에는 교육수당하고 출동수당하고 같이 소집수당으로 묶어서 지급을 했는데, 안전처에서 교육수당은 별도로 하고 소집수당과 출동수당은 별도로 구분을 하라 해서 그 교육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은 소집수당에서 교육수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비슷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출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세 번 이상 더 출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은 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아니면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 횟수를 줄였는데 다섯 번으로 출동수당을 줄 수 있는,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저도 이제 의용소방대가 어차피 정규소방을 보조하고 또 대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출동하는 만큼 출동수당을 줘야 되는데, 다섯 번 이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종도 위원  예,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소 내지는 119안전센터를 가보면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부족한데 부족한 만큼,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본업을 하고, 또 소방 내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인력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소방차량 보강에 37억 2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이 국고보조가 올해 9월 25일에 국고가 보조가 됐습니다. 지급이 됐는데, 소방차량은 그야말로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특수 주문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생산하면서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올해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차량이라는 게 장비가 참 중요하죠?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중요한데 이게 본예산에 계획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이게 이제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방금 말씀을 해드렸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늦게 교부됨으로 해서 도비도 이제 그만큼 늦게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국민의 안전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 참 중요하죠?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우리 본부장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업무수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윤종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박영서 위원  농업기술원이 어디 있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위치요?
박영서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대구시 북구 동호동 18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옮기시죠, 경상북도로? 예정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앞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영서 위원  앞으로 옮길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옮기십시오. 알았죠?
  목적이 뭡니까,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목적?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지금 저희들은 경상북도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작물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개발된 종자를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 그다음에 또…
박영서 위원  아니, 단순적인 목적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과연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각 시‧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박영서 위원  그냥 농업기술원만 있고 그 보급률도 적고 그냥 사업도 얼렁뚱땅하고, 참외 보니까 얼렁뚱땅 1년을 그냥 그냥 지내자 이런 예산을 해 놓는 것 같더라고. 과연 벼 재배 이런 기술도 얼마만큼 보급을 했는지 궁금하고, 기술원의 목적이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든 기술원인데, 제가 하다못해 제가 모 부서에 가보니까 완전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들어오는 시간도 얼렁뚱땅, 돌아가는 시스템도 얼렁뚱땅, 각 부서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시험장 연구소 말씀입니까?
박영서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자주 다니고 합니다.
박영서 위원  얼렁뚱땅 사업을 하는데, 확실히 목적에 맞게 직원관리 잘 하시고, 내가 꼭 이야기를 한번 하려다가 안 했는데 직원관리 잘 하시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박영서 위원  그 기술이 잘못되면, 하다못해 지금 상주에 곶감 있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박영서 위원  그 연구원 있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상주에 곶감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상이 좀 불순해가지고 한 5년 전에 일어난 바와 같이 좀 곶감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곶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전수조사도…
박영서 위원  거의 한 60%밖에 안 되고 40% 이상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곶감연구원에서 각 동네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원들이 일일이 한번 방문해보든지, 농사짓는 그분들은 농사지은 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연구원이 있으면 뭐 합니까? 목적에 맞게, 우리 농업기술원이 거기에 맞게 기술을 지원해 주든지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되고, 이 기술원이 너무 한 곳에만 집약돼 있고, 과연 경상북도 기술원이 얼마만큼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기술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쓰시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박영서 위원  그리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입니다.
박영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 어디에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경북 영천시 금호하고…
박영서 위원  영천에 하고, 북부지역은 안동에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안동 풍산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그리고 대기‧수질, 이런 수질조사라든가…
박영서 위원  대기도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에 지금 민원이, 북부지역에는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수질‧대기로 민원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박영서 위원  오늘 제가 본 위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11개 시‧군은 북부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촌에 노인이 북부지원에 전화를 하니까 “시청에 확인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문자를 받아서, 카톡 보여달라면 보여주겠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각 시에 환경보건과나 이런 데 전화를 하랍니다. 그게 민원인으로서 노인이 전화를 한다 해서…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 이첩해 줄 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직원 업무평가, 교육하는 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돈사 냄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시‧군에 전화하니까 안 받아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했답니다. 했는데, 다시 그분이 시‧군에 다시 확인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시‧군에 악취라든지 대기‧수질오염 민원은 시‧군청 또 환경과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료분석이라든가 검사의뢰는 저희 연구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각 지방에 돼지 돈사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내용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부분도 각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목적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나기보 위원  506-1쪽에 보면 ‘소방장학생양성’ 해서 집행잔액이 21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장학생 4명 선발하려 그러다가 3명으로 줄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학기초에는 정원이 한 40명 가까이, 현원이 한 40명 가까이 수업을 받다가 그동안에 이제 군에 가고 빠지고 해서 졸업할 무렵에 한 3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정원의 한 10% 정도를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소방관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장학생 선발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1차 학교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저희들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접을 보고 또 체력을 보고 그래서 최종합격자를 다시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소방학과 학생 수가 1학년, 2학년 합쳐서 40명입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 한 학년에 30명 이상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10% 준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합치면 60명이면 6명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아니, 졸업 해당연도의 학년만 해당됩니다.
나기보 위원  1학년은 안 주고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상북도 장학금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특히 소방공무원, 또 그 소방공무원이 나와서 경상북도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실제 도 장학금을 받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또 경상북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소방학과의 학생들한테는 좀 더 늘리더라도 장학금을 더 줘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1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불용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학금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1인당 140만 원 정도…
나기보 위원  앞으로 좀 더 장학금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우리 장학금 지급 기준에 전체 정원의 10%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상향조정한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지급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1학년, 2학년 합쳐서 10% 해 가지고 최소한 한 6명 정도나마 될 수 있도록, 정말 도립대학교에서는 소방학과가 제일 인기가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도립대학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나기보 위원  마침 또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소방학과가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소방학과는 지금 전국의 각 전문대학이나 소방학과 중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지금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방본부에서 애를 쓰셔서 3명 특채를 하고 또 공채가 14명 정도 돼서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수준도 매년, 학생들 수준도 높아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금방 우리 총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공채가 14명 되고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총장님한테 부탁한 게 있죠? 앞으로 도청이라든가 도의회, 공기업에 도립대학교 학생들을 좀 특채할 수 있도록 그걸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채가 14명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으뜸가는 소방학과가 아닙니까? 취직만 잘 된다 그러면 명문대학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거는 꼭 부탁 좀 드리고, 도립대학교에서도 조금 전에 윤종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장학금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어요. 국가장학금, ‘두 번째 유형’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면 8700만 원이 국가장학금으로 내려왔는데 도립대학교에서는 1억 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것보다도 더 감액이 됐다 그러면 도에서 줘야 될 돈을 적게 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국가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한 150만 원 정도 받았다 하면 저희들이 줄 것은 등록금 이상으로는 못 주거든요. 수업료하고 하면…
나기보 위원  다른 학생들도 주면 되잖아요. 요새는 장학금 주는 것이 꼭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른 학생을 선발해서 주면 되지. 지금 학생 수가 총 몇 명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지금 한 1000여 명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거의 한 80% 정도는 장학금을, 금액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한 80% 정도는 다 장학금을…
나기보 위원  그럼 20%는 못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용시킬 게 아니고 국가장학금 나오면 나오는 대로 좀 더 주고, 지금 전부 다 힘들지 않습니까? 불용시킬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선발해서 꼭 성적만, 옛날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만 줬지만 요새는 여러 분류로 해서 장학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하여튼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내년부터는 장학제도도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소방본부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그랬지만 3명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줄었다고… 실제 어렵게 예산 확보한 것, 이런 예산은 가급적 장학금을 다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학교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나기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신도청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개청식 행사 안 있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이정호 위원  주가 어디에서 합니까, 주?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개청식 행사는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이정호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이정호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신도청본부에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은 이사 관련해서 5000만 원, 또 음악회 관련해서 1억 원, 도가 1억 원, 예천‧안동이 각 5000만 원씩…
이정호 위원  그렇게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이정호 위원  그것 말고 또 9억짜리도 있던데?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9억짜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정호 위원  내년 당초에 왜 9억이 없어요, 있었는데? 본예산 심사할 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그건 사업비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예?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사업비 아닙니까?
이정호 위원  사업비라고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이정호 위원  역시 그것도 행사경비 아닙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홍보비가 9억짜리인데, 그거는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신도청에 대해서 2단계 개발전략이라든지 또 비전이라든지, 기획특집이라든지 그래서 최근 홍보를…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각종 홍보해서 하는 게 그거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신청사 개청식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음악회도 자치행정과로 넘겨야지 왜 신도청 거기서 해서 서로 더블되고 그럽니까? 지금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내가 지금, 왜냐하면 결산추경을 하면서 딱 보니까 지금 안동시비 1억, 도비 1억 해서 신청사 행사 2억 삭감됐죠, 그죠?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중요한 건 문화체육국에 예천하고 또 해서 음악회 똑같은 것이 문화예술과에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음악회를 하는데 안동‧예천, 반반 같이 안 있습니까? 그럴 거면 같이 시‧군에 해서 음악회를 같이 해야지. 문화예술과에 도청이전기념 음악회 이렇게 해서 별도 하고 지금 삭감된 신도청 맞이 음악회 해서 안동과 또 2억이… 예산편성이, 물론 신도청이 내년으로 가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당초에 할 때 이거 아마 발견을 못 해서 이랬을 겁니다. 내가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 예산을 이렇게 흩어서, 똑같은 도청에 가는데 지금 도청소재지는 정확히 예천입니까, 안동입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도청은 안동시에 소재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청은요.
이정호 위원  그러면 예천은 뭐가 들었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천에는 주로 주거지역하고 제2행정타운이 예천지역에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어쨌든 신도청 바운더리가 안동하고 예천하고 반반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음악회를 하면 안동‧예천 화합 차원에서 같이 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하든지, 그거는 이해가 가더라도 안동하고 따로 하고 예천하고 따로 하고, 예산 편성했다가 또 삭감되고, 예산편성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도청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내년 예산은 그래서 도비가 1억 하고 안동에 5000만 원, 예천에 5000만 원 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진작 그렇게 해야지, 안동‧예천 같이 묶어서 신도청, 똑같은 음악회 하는데 예천 따로 한번 하고 또 안동 따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맞죠, 그죠?
  시정은 잘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음악회라든가 일반 행사하는 거는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일괄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도 나름대로 음악회와 또 예산, 쭉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행사 예산이. 그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안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년 동안 신도청본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랄까, 용역이랄까 기타 필요한 것, 그런 건 신도청본부에서 할지 몰라도 신도청 기념행사 관련한 거는 자치행정과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이정호 위원  그래야 그 예산 중복도 안 되고 제대로 쓰이지. 지금 결산추경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아 참, 1개만 더 할게요, 깜빡해서…
  농업기술원 원장님, 성주과채시험장 책자가 이거, 아까 강영석 위원이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1700만 원…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앞으로 계획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당초면 몰라도 지금 12월 며칠 안 남았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당초에 하고.
  참고적으로 그러면 상주 감시험장, 또 과채류, 시험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이정호 위원  그러면 다 책자 이렇게 발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닙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성주과채류시험장만 자료가 준비 많이 되고…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감시험장이든 또 저쪽에 안동 가면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안동, 구미화훼시험장도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책자로 다 발간합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게 농업인들한테 보급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성과가 좋은 자료가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연구를 깊이 해서 항상 이런 건 당초에 올리십시오. 이런 건 괜찮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명세서 509-1번,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인데요. 이게 교부금이 결정돼서 총 40억 4800 맞죠?
○소방본부장 우재봉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조주홍 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지금 예산이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국비하고, 또 도비하고 20일, 20일 해서 명시이월 사안…
조주홍 위원  명시이월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거 장비하고 세척시설 전부 다 입찰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입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본예산 때 여쭤보려다가 놓친 부분 같은데 각 시‧군에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 있는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신지?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우리는 시민안전수상구조대와 이렇게…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게 119시민수상구조대잖아요.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조주홍 위원  각 시‧군에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서로 중복이 돼서 지금 배치가 돼 있는지 119수상시민구조단은 바다만 배치돼 있는지,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주로 우리들은 119시민안전수상구조대는 해수욕장, 그다음에 큰 강, 그다음에 큰 호수를…
조주홍 위원  그래서 강하고 바다를 두루두루 이렇게 배치가, 한 100개 정도는 안 되죠? 제 기억에는 한 79개소입니까?
○소방본부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은 더 많은 숫자의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중복으로 배치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무 데도 배치가 안 된 데가 있어서, 본부장님, 기왕에 이렇게 제가 발언하는 내용이 됐으니까 물놀이 안전요원 사업을 하는 국과 협조를 잘 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이걸 본예산 때 놓쳐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우재봉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차피 물놀이 사고를 대비해서 물놀이 안전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같은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포도 적과기라고 합니까? 그런 거는 농업기술원 소관입니까, 농축산국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저희들이 하고 또 확대 시책사업은 또 농정국으로 저희들이 넘어가고…
이진락 위원  아니, 제가 한 6개월 전에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 한번 그때 공적으로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일종의 입주한 벤처기업 중에서 아마 경북에 있는 농업기술자가 와서 포도적과기를 자동으로 하는 걸 개발해서 특허도 내고 한 거를 한번 시도해보려고 시범사업으로, 주로 영천 위주로 하려 하니까 농업, 농축산 쪽으로도 서로 애매한데 중복이 됩니까, 그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 이렇게 콤팩트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진락 위원  그런 거를,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천 쪽이라서, 옛날에 가신 영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영천, 김천… 예.
이진락 위원  그때 영천 전직 가신 기조실장 이름 뭡니까? 그때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서로의 업무라는데 그런 것도 주위에 발굴되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셔서 좀 발굴해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리고 도청신도시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신도시본부장입니다.
이진락 위원  늘 수고는 많으신데요,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 답변에 내년에 신도시홍보 8억 하는데 신도청 거기에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동 옮겨가는 줄 모르는 도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 국민이 아마 안동 옮겨가는 건 벌써 옮겨간 걸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도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직자들인데 저는 이렇게 도청이전백서, 뭐 이런 워크숍하고 연구용역 방안… 생각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무슨 돈 쓰기 위한 용역 비슷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지적하기는, 그랬습니다. 안동가고 벌써, 내일 안동 갈 계획이 벌써 2개월 남았는데 이제 동해안발전본부는 동해안발전본부 어디 갈 건지 용역 준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신도시 활성화 방안 용역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저희들이 평균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가능하면 예산이 이렇게 오는 게 조금… 요즘 도민들 수준 높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 내려 준다고 무조건, 요즘 예산 준다고 도지사, 도의원한테 일방적으로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용역 주면서도 대학교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물어봐요. 도청, 시청 돈은 그런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 다 데려와서 그냥 거저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도리어 돈 따가는 교수들이 시청, 도청을 비웃고, 자기들끼리. 안 그렇습니까, 분야별로? 산림은 산림대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특히 도시계획. 제가 도시계획 용역하시는 분들 시의원할 때 많이 지켜봤는데 진짜 용역을 위한 용역 많습니다. 아파트 하는데 심의위원 들어와서 한번 이의 걸어버리면 나중에 교통용역 주고 이런 게…
  사실 이런 것도 좀 예산서, 이미 지금 와서는 보다 더 간단히 지적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예산 쓰면서도 도청은 일반 시‧군하고 달리 뭔가 좀 수준 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도의원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다 일반 그냥 주민대표 같지만 나름대로 보는 눈은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 도청도 애는 쓰지만 많은 돈을 거기에 퍼부어서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돈 홍보비 하나도 안 해도 도청 간 줄 다 알아요. 차라리 그 돈을 정말 여기에 있는, 이주하는 공무원들, 가족들 교육 여건 좋게 하든지 퇴근 후에 아파트 생활이 좀 무미건조한, 문화생활을 하든지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당장 몇몇 공무원들 물어 보니까, “그럼 2월부터 거기에 가서 살면 저녁에 뭐 할래?” 물어보니까 뭐 합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자, 애들 위해서 좀 특별하게 하라니까 교육청에서는 또 평균화 때문에 특별히 못 해 준다, 안동시내 사람들은 안동시내가 주도권이니까 거기에 왜 또 애들 키워 주냐 그러고. 그러면 도청에서는 하다못해 저녁에 매일, 그 도시에 영화관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락실이라도.
  그래 이런 거를 좀, 특히 신도시본부장께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님 예대로 음악회가 중요합니까? 차라리 소극장이라도 좀 차려서 매일 주말마다 거기에 와서 좀 연극인들, 우리 도비, 시비 받는 모든 시‧군 연극인들, 거기에 와서 연극동아리 번갈아 연습을 하든지, 뮤지컬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음악회를,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주해 있는 공무원들 만족할 수 있도록, 정말입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이진락 위원  지금 1년 딱 지나서 거기 가족끼리 가든 1인 가족이 가든 간에 도청 직원들이 만족 못 하면 신도시 실패한 거지, 뭐 있습니까? 사람들 다 그러대요. “와, 도청 잘 지어놨더라.” 도청 건물 어디 보고 뭐, 지사님이나 일부 정치인들이야 홍보성으로 할지 모르지만 일반, 거기에 있는 이주하는 공무원들 만족 못 하면 그거 실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가 있게, 정말 여기는 겉으로 돈 쓰는 것보다도 1년 안에 거기 근무하시는 도청 공무원들이 아마 대구에 사는 것보다 조금 불편해도 살만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정말 가족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게 되는 쪽으로 한번, 본부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좀 쓰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이런 돈보다도 이렇게, 소프트웨어하게 이주하는 직원들 미리미리 의견 수렴해서 잘 좀 하십시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비는 아마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도청 이전하고 또 개청식이 있어서 다소 많이 담았는데 아마 저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줄여나가고 또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작은 음악회, 작은 영화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도청에 회의실 공간이 많으니까 그 공간 중에 한 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것도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 또한 이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당장 아파트단지 안에 조그마한 건물 있어요?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아파트단지 안에는 없고 우리 도청에…
이진락 위원  아니, 도청에는 뭐가…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주민복지관이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도청 안에 하다못해 조그마한, 건물 안에 거기에 무슨 문화공간이 있어야지 가족들이 근무하는 도청까지 옵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주민복지관은 우리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놨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진락 위원  어쨌든 간에 중간쯤 좀 하셔서, 하여튼 내년 1년 안에 이주해 가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을 못 하게 되면 앞으로 3년, 4년차에 신도청시대, 힘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셔서 먼저 가 있는 직원들, 그리고 또 이주해오는 주민들이 정말 살기 좋다는 만족도가 최소한 1년 안에 나와야, 그게 구전으로 퍼져야 신도청시대가 성공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예산 퍼붓는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상동 본부장님, 지금 이진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2월 되면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100% 준비는 완벽합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100%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주하는 직원들이 다른 것,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부지사님실에서 부서별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사항 보고회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한 96%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하여튼 고생을 하십니다.
  하지만 고생한 보람도 있어야 되죠?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그래서 완벽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든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줘야 사실은, 이사도 거기로 갈 것 아닙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신도청시대에서 도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모든 종건까지 다 어느 시점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 만족을 못 하면 이전은 하기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안 어렵겠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그리고 총장님.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차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원활한 대학운영 해서, 안정적인 학사운영 해서 1억 48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거기의 내용, 감액사유를 보면 외래강사 강사료 집행잔액하고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고 돼 있는데 외래강사 강사료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삭감됐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사실 이 외래강사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일명 강사법이라고 하는데 ‘강사에 대해서도 4대 보험을 전부 다 적용하라’, 그다음에 시간, ‘계약기간도 3년 이상으로 하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강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연기가 돼서 내년도 아마, 금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금년 초부터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전 대학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연기가 돼버리니까 올해는 집행을 한 개도 못 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그렇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결국은 법이 통과가 안 됨으로 해서 그전에는 사실 그게 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 도립대학의 강사진하고 다른 타 대학의 강사진하고의 강사진에 대한, 이렇게 질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들의 수준은 우리 도립대학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사실 저희들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가끔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훌륭한 강사를 모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시골에 있다가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우수한 강사를 모시기가 조금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청이 이전되고 하면 강사수급을 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저희 도립대학의 강사료 수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멀리 오면, 지금은 저희들이 1시간에 3만 5000원씩 계산을 해 주는데 대구에서 잘 안 오려고 그럽니다, 멀리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하고 도청이 오면 조금 안 나아지겠느냐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그래서 우리 김용대 총장께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학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강사들의 수준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극복을 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그래서 극복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용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보건환경연구원‧농업기술원‧도청신도시본부‧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병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이진락 위원  신도청으로 옮겨가는데 신도청에, 거기에 있는 새로 들어오는 입주할 주민들, 노인들이라든가 거기에서 특별하게 내년 1년의 건강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노인…
이진락 위원  노인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신건강이나 이런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묻죠. 저쪽에,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이진락 위원  이사 가면 거기 공무원 근무하는 동안에 가족들도 그 아파트에 다 있을 건데 가족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 세운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신이주여성 말씀하시는가요?
이진락 위원  아니, 거기 신도청 옮겨가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저희들은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언제 정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48억 들여서 해놓고요.
이진락 위원  완공은 언제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완공은 2018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정책관실 답변하고 여기 복지건강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공무원 근무자만 옮겨가는 것이고 가족 오라 하면서 가족들이 거기 와서, 예를 들어 부모도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노인정에 있거나 그러면 또 가족들도…
  제가 대학에 한 7년 있으면서 우연찮게 복지 쪽으로 같이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2, 3년 안에 도청 가족들 우울증 많이 생깁니다.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남아 있는 사람대로, 맞벌이는 맞벌이대로, 거꾸로 또 이걸 두고 혼자 가시는 분도 그렇고 주말 부부도 그렇고, 요즘 근무하시면서도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상담 받아야 될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당장 최소한 신도청 자리에, 복판에 하다못해 청소년상담이나 어른 심리상담사라도 한번 구해서, 그거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저희들…
이진락 위원  그거를 지금 정책관실 여성플라자 2018년이니까 2년 동안, 2년 안에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 지역에 청소년상담소나 여성상담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계획을 하셔서, 그런데 그 지역,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아파트 안에 뭐 있습니까? 안동 시내 나가야 되죠?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시내 나가야 됩니다.
이진락 위원  지금 차라리 이런 정리추경 같은 데 복지건강국장님도 차라리 그런 예산을 좀… 여기 아까 앞에 음악회 몇 억, 그런 예산을 차라리 확보하셔서 임시라도 요즘 청소년상담, 또 그런 어른, 성인상담 많이 합니다. 좀 그런 걸 해서 직원들 저것도 하고 또 하다못해 혼자 있다 보면 저녁에 독신으로 술도 많이 먹을 건데 알코올중독 치료도 있고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유심히 사회복지 쪽을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대부분 여기 도청 직원들도 정신적으로 100% 정상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만성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닐지도 몰라요.
  좀 그런 거를 긴급으로 세우셔 가지고, 다음 내년에 추경 있잖아요. 좀 그런 소프트한 걸 하십시오. 겉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해서, 그런 것 해서 지사나 높은 사람만 좋아하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만족하고, 또 직원들이야 월급생활이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고 발령받지만 그 가족들이 만족 못 하면 도리어 갔다가 내가 볼 때는 가족 같이 갔다가 돌아올 가족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포스코에 있어 봤지만 여기 서울에 있다 온 직원들, 포항 내려왔다가 가족이 돌아가 버립니다, 요즘에요.
  그런 걸 좀 대책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뭡니까, 작년엔가 삭감됐다가 이번에 또 상임위에 거론됐던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노인복지 종사자 수당이 작년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 민간하고의 어떤 마찰문제에서 기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이 된 금액이 당초 2013년, ’14년 17만 원씩 받던 금액이 2015년의 본예산에는 9만 원, 6만 원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법인시설의 어떤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17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이 아닌 다른 법인 노인시설의 경우는 한도가 14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하에 금액의 차액 부분을 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진락 위원  삭감된 게 작년에, 1년 전에 당초예산 삭감된 것 맞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럼 추경 때는 왜 안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1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이진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거를… 그럼 지금 와서 연말에 와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줘도 할 수 없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인건비적인 성격이고 또 전에 계속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락 위원  일반적으로 기관에서는 보전해 주는 걸로 다 믿고 있고, 그렇게 집행부가 얘기했다면서요? 일반 기관들한테. “보전할 수 있으면 보전해 주겠다.” 그거 해 주고 싶어도 의회의 승인 못 받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그러면 전체 상임위원들이나 이런 좀, 설명을 잘 하셔서 하지, 그걸 그렇게 또 막판에 와서 기관들한테는 전부 다 받는 걸로, 종사자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을 잘 해서 받아 주는 걸로 다들 그렇게 벌써, 종사자들은 생각하고 있고 막판에 와서 이렇게 또 예결 올라오면… 의회란 거는 위원들도 각자 다 고민을 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요. 그게 지금 와서 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줬을 때 그 돈이 정말 그 사람들한테 내려갑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그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개개인에게 돈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국장님은 지금 그 보직을 몇 월에 맡았는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는 7월 3일 자에 받았습니다.
이진락 위원  1차 추경할 때 없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없었습니다.
이진락 위원  어쨌든 간에 도 행정 자체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든 후임자든 간에 다 책임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의회에 평상시에 설명하고 자문을, 이해를 안 구했다는 것은 진짜 집행부의 큰 실수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도 지금 고민을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걸 당연히… 상반기 때 미리 다시 도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서, 참 해 줘야 되는 건데 각 시설장이나 종사자들한테는 어떻든 간에 도의 집행부에서 최대한 의회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승낙을 받아서 해 주겠다고 약속은 다 해놓고 의회 통과 안 되면 도 집행부는 복지시설 종사자한테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통과 안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삭감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전에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 위원  어떻든 간에 위원들은 고민은 하겠지만 집행부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성의했습니다. 직원들 자기 봉급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실제 사회복지시설 요즘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뭐라 합니까? 시설 대비 인원 이게 많이 바뀌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 잊어버렸는데 상당히 종사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진짜 느꼈다 하면 이렇게 안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추경할 때 2차 추경을 해서라도 사정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해 주마, 또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걸 또 믿는,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은, 법인 장들은 관계없어요. 솔직히 법인 장들이야 말만 그렇지, 실제 거기에 종사하는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들,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연봉이 그렇게 안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근래에 보면 사회복지정책이 시설장이나 시설에 자꾸 가지 실제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진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당 주고 안 주고 자기들은 목을 거는데, 저기 계시는 공직자들이야 돈 5만 원, 9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보면 5만 원, 6만 원이 참 생계가 달린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좀 성의가 없었고, 위원들은 고민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큰 잘못은 인정하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미리 했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저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제가 일반 사회복지 심리상담 쪽으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봤고 정치하면서도 상담도 많이 해보는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앞에, 오전에 얘기했지만 겉으로 도청 껍데기만 잘 지어졌다고 그거는 성공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내년 2월에 가고 또 1년 동안 출퇴근할 건데 그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 또 먼저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남아 있는 가족들, 엄밀히 따지면 가족이 가지 않는 사람들, 대구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대구시내 심리상담 같은, 이런 데를 뭐라 합니까? 우리 복지 상담사 소개라든가 이런 것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2년 동안에 이거는 복지건강국하고 특히 여성가족정책관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대로 보살펴서 직원들이 만족했을 때 그게 도청이 성공하는 거지 자칫 잘못해버리면 1, 2년 지나서 일부 공직자 사퇴, 사직서 내는 사람도 나오고, 또 지금도 그렇겠지만 대구 인근 시‧군으로 막 내려가려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잘… 직원들이 만족해야 도청이 성공이니까 잘 하십시오. 예산이야 거기에 제가 여기서, 정리추경에서 거의 다루지 않겠지만.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은 통과 여부를 떠나서 복지수당에 대해서, 정말 무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비, 도비가 15억이 감액되었어요.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당초 계획에 비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희망키움통장이 15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된 반면에 차상위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사업량을 보면 1137명 돼 있는데 이 파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여 근로처, 일정한 수준이 있는 가구 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구 수에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놨는데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국비하고 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1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평가용역 해서 1000만 원이 100%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 여성정책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적용받아서 한 해에 두 번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의 기관으로서는 너무 내용도 대동소이한데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지난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행자부 건의하고 나서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출자‧출연기관 평가로 통합 운영하는 게 참 좋겠다, 이래서 전액 감액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9월 3일 날 또 행자부에 평가한 결과보고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경영평가자료에 의하면 여성정책개발원이 모든 부분이 부족하다. 리더십, 전략, 경영활동 이런 것이 하락된 걸로 나타났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20위로 지금 되어 있죠?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20위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저희들이 계속 2년 동안 A등급 받다가 올해 B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여성정책개발원 자체에 무슨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리더십에 흠이 있다 이렇게 돼서…
나기보 위원  리더십과 전략, 경영활동 이런 부분, 조직 내부관리, 모든 것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원장님과의 어떤, 연구원 간에 트러블이 좀 있어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고 잘 수습돼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융화도 잘 되고 소통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실제 필요하면 경북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라도, 연구용역을 하시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봉란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김종환  예.
나기보 위원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가 나왔죠?
○감사관 김종환  예.
나기보 위원  경상북도가 10점 만점에 6.36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고 보고가 되던데, 그것도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꼴찌 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청렴도 회복을 위해서 대책이 무엇입니까?
○감사관 김종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최하위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7.2점으로 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0.86이 하락됐는데 그 이유가 소방공무원들이 실리콘을 제작해서 수당을 불법으로 11명이 탔고 그리고 공사용역 관련해서 기프트카드 수령하다보니 26명, 총 우리 경북에서 37명이 이렇게 돼서 페널티를 0.84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최하위를 받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 부서, 전 공무원이 결연한 각오를 해서 청렴한 경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에 입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어쨌든 청렴도 회복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종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님, 페이지 3쪽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조주홍 위원  외국어 위탁교육 감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어는 미운영이 됐는데 신청자가 없었겠죠?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신청자가 없다기보다 부족해서, 조금밖에 신청 안 해서 과정을 운영하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다른, 영어라든지 또 글로벌로 미래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적이겠지만 중국도 있고 그렇게 좀 빠르게 대처를 해서 금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좀 쓰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혹시?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이 있으니까…
조주홍 위원  아니, 본예산은 지금 목이 잡혀져서 금액이 확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  좀 줄었습니까, 그럼?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은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일단 올해에는 일본어 과정에 좀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마는…
조주홍 위원  제가 보기에 ’14년도 1억 7500이고 ’15년도 정산은 1억 2500으로 돼 있는데 2016도에는 1억 5000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2500 줄여서 1억 5000으로 계상, 예산 세웠습니다.
조주홍 위원  1억 5000. 여하튼 사전조사를 빨리 해서 이런 부분은 반을 더 개설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을, 글로벌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인재개발정책관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자치행정국,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조주홍 위원  사업설명서 53쪽을 한번 보시면요, 53쪽 하기 전에 54쪽을 먼저 보면 전부 다 이게 53쪽, 54쪽 이게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조주홍 위원  지금 이게 54쪽 내용 보면 관사 임차인데 어떤 계약을 해놓고 잔금 치르는 잔금 기준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한 것 같은데 잔금 치르는 날짜를 혹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지?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구체적인 날짜는 잠깐…
조주홍 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봐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국에 보니까 통상교류로 쓰는 임대료를, 저는 임대보증금인 줄 알았는데 임차료로 2년간 1억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있어서, 이것도 혹시, 이거는 설마 임대보증금이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이거는 전세계약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전세보증금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1억이라는 게 보증금이 아니고 임차료로 2년간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닙니다.
조주홍 위원  아니, 다른 국에 통상교류관으로 임시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을 확인했고, 53쪽을 보면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내용입니다.
  도청이 지금 준공날짜가 언제였습니까? 4월 30일로 본예산 때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4월 30일이 맞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1차 추경한 게 며칠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올해 2015년도 1차 추경 처리한 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집을, 아파트를 취득해서 신규로 이사를 들어갈 때 거기에 바로 청소하고 가구 들이고 그렇게 절대 살지 않잖아요. 국장님, 보통 가면 이중창도 하고 발코니 확장도 하고, 처음에 이렇게 뜯어고치는 게, 이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4월 30일에 준공을 했으면 미리 1회 추경 때 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벌써 들어가야 됩니다, 추경을 해서. 자, 이제는 때를 놓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두 달 만에 하는데 이거 아직 입찰 집행 안 됐죠? 이제 지금 설계 중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표현을 환경개선공사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무실 집기 구입해서 배치하는 부분, 또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는,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그래서 집기는 완료됐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고요. 전부 다 이것 환경개선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개소에 1억씩 해서 20억 있고 또 2억씩 해서 한 3개소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것 갖고 또 될는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아마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여기 말하는, 한 가지 말씀… 예를 들어서 회의실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2억에 1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각종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그래서 회의실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넘는 부분에 거기에 들어가는 탁자, 의자, 또 벽면에 약간의 디자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갖추어지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보기에는 이게 또 다 준공을 해놓고 인터테리어 또 뜯어서 이렇게 치장을 하고 폐기물이 발생되고 이런 염려가 있어서, 이런 거는 처음에 할 때 준공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했으면 뭔가 손 덜 대고 완성분이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입찰도 지금 안 되고 설계 중인 것 같고 이래서 빨리 집행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1월 말까지 집행하고 2월에 이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그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조주홍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이주지원비, 내년 2월 12일부터 도청이 이주를 하는데 직원들이 지금 현재,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정주여건이, 신도청의 지금 현재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금 현재의 실정이 저희들이 숙소 관련해서 보면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올 12월까지, 특정업체를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현대아이파크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00세대 정도 완공이 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임대아파트가 한 800세대, 그중에 한 500세대가 우리 도청 직원들 용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입주가 되고 그리고 4월경에 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숙소 문제는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거기에 활용이 가능하고 또 4월 되면 또 많이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시설, 또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신도시본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거의 준공이 되었거나 될 예정으로 있고 또 학교시설도 내년 3월에 거의 개교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시설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죠?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도청공무원이 1433명 중에 내년도에 도청을 이전하면 신도청으로 이주를 할 직원이 한 몇 명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저희들은 안 그래도 수요조사를, 일단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가서 집을 사는 직원들, 또 아파트에 전세라든가 임대로 들어가는 직원, 또 아니면 당분간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400명 정도 중에서 한 500명 정도는 당분간은 통근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고요, 나머지 한 900명 정도는 거기에서 집을 구입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원룸이라도 이주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도청직원 분들이 거의 지금 본인만 출퇴근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주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의 답변대로 같으면 공무원들이 한 3분의 2가 신도청으로 이주를 해 가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근버스 이용할 직원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통근버스 임차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들을 저희들이 12월초에 파악을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들이 임박해서 내년 초나 또 이사하기 전에 한 번 더 정확히 파악하면 그때 되어서는 이제 통근하는 직원들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자세한 어떤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주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도청 공무원들이 또 안전하게 또 멀리서 출퇴근하다 보면 상당한 위험 부담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17쪽에 보면 계획했던 대로 지급을 다 못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지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예.
윤종도 위원  아니,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전체 저희들 당초 65억 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61억 원 정도가 집행되고 3억 6000만 원이 남은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중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중간에 휴직하거나 또 복직하거나 승진하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직급별로 등급에 배분 숫자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 30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밑에 편성사유를 보면 국비가 2015년도에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인데,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내년 3월에 완공이 되는데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각종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각종 기본계획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도시계획, 기본계획 이런 상황에서 국비가 2011년도에 50억 원이 내려왔고 2012년도에 50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수립 중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을 못한 그때 불용됐던 국비를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는데 여하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이 올해 말로 해서 30% 공정은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문화재 발굴조사 이런 부분들로 시간을 좀 끌었고요,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시기를 상당히 끌었습니다. 끌어서 이 공사과정이 집행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내려왔던 국비를 저희들이 연 초에 빨리 내려왔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국비가 좀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2013년 이후에는 내려온 국비를 다 집행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진척이 잘 되었습니다. 되어서 내년도에는 76%까지 공정이 되고 2017년 3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테마공원 조성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중권  구미입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의 한 곳이기도 한 구미의 상모동입니다.
윤종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윤종도 위원  사항별설명서 11쪽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여기에 보면 저희들 일시적으로 긴급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 조치를 통해서 생계 및 가계 안정을 유지토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 내용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사업량을 보면 6000가구라고 표시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경상북도에 이제 우리 도민 중에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대상이 6000가구밖에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한 13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이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해 오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불의의 사고나 또 본인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지원으로 해서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또 추가로 어떨 때는 더 늘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60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7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여기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내에 12만 3000명이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2만 2000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23개 시‧군에 그중에서도 5205가구를 대상으로 365일 동안 안전 확인 서비스를 하고 또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U-CARE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아마 23개 시‧군에 독거노인 세대 수가 12만 3000가구 중에 관리하는 어르신들을 2만 2000가구…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취약한 그런 어르신들을…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가보면 거의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지가 몇 주 지났다, 몇 개월 지났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또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독거노인 응급돌보미사업으로 해서 전국 최우수를 사실 받았습니다, 올해.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늘어날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래 지금 거의 보도를 보면 그분이 거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안 나오신다든지 해서 가보면 이미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항상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윤종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참 그야말로 혼자 사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도 좀 체크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윤종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강영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없습니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없습니까?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잠시 보면 결국은 도청을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이나 가족에 대한 대책,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청렴도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고, 아마도 내년 2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아마 새로운 신도청시대가 개막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과장님,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한 줘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우리 과장님 이제 보직 임명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12월 12일자로 보직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받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축하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업무의 역할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인사도 관계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인사는 우리 1500명 공무원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데 열심히 하고 묵묵히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불이익을 안 받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능력이 있어서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원들 간에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소신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최선을 다해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
○위원장대리 최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관이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정리추경 이 사업명세서에 의하면 내년 2월에 도의회 이전하고 상반기에 의회활동 하는 데 아무 지장 없지요?
○사무처장 이병환  예, 현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진락 위원  예,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진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내년 2월에 우리가 도청도 이전하고 의회도 이전을 하지요, 처장님?
○사무처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아마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병환  거의 준비는 100% 다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아마도 준비는 보통 완벽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전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위원님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해 주시느라 예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사무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도민안전실‧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위원장대리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도민안전실‧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실‧국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국장 다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신 실‧국장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6시 40분으로 아마 공지를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와서 심사받을 준비를 해야지 국장께서 자리가 없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일수록 더 신경을 쓰셔야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강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석 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강영석 위원  사업설명서 26쪽하고 27쪽에 26쪽은 K-그랜드 세일 경북스페셜 운영, 그다음에 그 옆에는 국제농업박람회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이것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전액 K-그랜드 세일은 1억 4000만 원의 도비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농업박람회 홍보는 3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대한 증감이 아니고 2회 추경에 순수 신규로 두 개가 사업이 편성이 됩니다. 지금 신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K-그랜드 세일 경북스페셜은 사실은 지난 추석 밑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해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세일행사를 할 때 우리 도에 아마 중앙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우리 농수산위에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제 경제진흥원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미리 쓰도록 하고 여기 출연금으로 경제진흥원에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경제진흥원에 무슨 출연금으로 보전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명세서에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득이 하게 그렇게…
강영석 위원  부득이하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고 의회 의장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예결위원 여러분도 양해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예결위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출연을 했다는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이것 묻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 과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시기적으로 도저히 예산을…
강영석 위원  의회에서 우리가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의존해서 서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사업명세서라든지 이런 데는 출연금으로 표기를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의회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양해를 구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업무하시는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모든 예산은 여러분들이 편성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지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강영석 위원  이것은 재원이 뭡니까, 순수 도비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순수 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 예결위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이 사업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영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이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삭감해서는 미리 원인행위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강영석 위원  이것 질의 안 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쩍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전체 차원에서 의회차원 어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 2회 추경 편성이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사업 편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이월되는 게 불을 보듯 빤한 사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인지 추경 재원이 있다고 통보를 하니까 이때 그냥 나누어먹기로 해 가지고 실‧국별로 할 일이 있든 없든 우리도 한목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막 사업을 마구잡이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평가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뭐, 각 실‧국이 우리 업무량 유지하기 위해서 나누어 가지는 듯한 이런 예산편성은 도민의 입장에서 봐 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실‧국에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 가지고 예산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한 가지만 봐도 이게 우리 위원들이 짧은 질의시간에 모든 것을 다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이것은 아주 위원장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예결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강영석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이요, 뭐 201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우선 앉아서 죽 다 넘겨보니까 시‧군비 전액 미확보로 감액되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군에서 보조요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을 텐데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시‧군 의견 무시하고 임의대로 우리가 내려 보낸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책임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는 직접 예산요구를 했고…
강영석 위원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각 시‧군 의회에서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다음에요, 전액 미확보도 많지만 시‧군비 일부 미확보로 당초의 계획대로 시‧군비 부담액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비를 감액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비가 따라서 비율대로 감액되는 그런 사업이 또 여러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그렇습니다.
강영석 위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무슨 제재를 가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군비 부담을 시켰는데 시‧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음에 행사를 또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의 사업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보조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시‧군 책임에 맡기고요, 또 우리 도가 시‧군과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도 전체를 위해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사업이라든지 도의 어떤 지원이나 지도가 필요한 이런 사업에 문화관광 분야에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역할이 전체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보니까요, 이게 지금 편성하면 100% 이월입니다. 금년에 집행도 못하고 무조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인데, 우선 넘기면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메모를 해 봤어요.
  엑스포 공원에 시설정비 6억 5000만 원, 국학진흥원 보존처리실 구축 5억 원, 경북대종각 보수 1억 원, 등기산 관광자원화 사업 6억 원, 이런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이런 것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하면 내일 18일 날 최종 의결을 하면 바로 연내에 다 집행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엑스포재단이라든지 국학진흥원 전부 출연기관, 그리고 등기산 공원화라든지 이런 데는 울진군에 직접 예산을 출연하고 보조결정을 하면 시‧군에서 명시이월 조치도 하고 대종각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말부터 시작을 해서 1, 2월 달에 완료할 그런 예정인데,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아이고, 국장님 대종각을 12월 달에 보수 시작해 가지고 1월 달에 보수 완료하면 1월 1일 날 종은 누가 칩니까, 어떻게 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아닙니다. 지금 1월 1일…
강영석 위원  고치고 있다가 또 새벽에 그래…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지금 1월 1일 치는 부분은 임시로 정리를 하고…
강영석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먼저 번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도의원님께서 직접 영덕을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강영석 위원  아니, 문화환경위원들이 영덕을 가시는 게… 그런 질의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경북대종인 것 같으면 어쩌면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북의 혼을 깨우는 종인데 종각을 보수해야 되면 연중 적당한 시기에 보수를 해 놔야 되지요, 그래 새해를 맞이하는 종각을 그래 집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종 치겠습니까? 발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우선 종 치는 데는 약간 수리해서 하고 바로 1억 전체적으로는 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참말로 변명 많이 하시네, 종각 보수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종 치는 것 아무리 상관이 없더라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무슨 불가항력적이거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정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 예산심의 할 때 의회 입장에서는 심의하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우리는 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업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잔뜩 모아놓기만 모아놓고 이 돈이 적재적소에 제 때 안 쓰여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이때 이 예산 편성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국에서 개인적으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때 해야지요, 제때. 제대로 편성 안 되고 편성시기를 제대로 못 맞춘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이야기해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강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이게 추경예산인지 본예산 심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신규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일부 그런 사업이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비 미확보는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 시‧군비 확보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2016년도에 다시… 2015년도에 전액 시‧군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 안 한 사업들이 2016년도에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은 또 도비까지 더 증액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일부 사업조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도 상주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지원 관계도 상주시비를 부담을 하지 못해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2 대 8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우리 도비를 지원 결정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군 조정하는데 우리가 조금 미흡했다고도 보고,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구미국제음악제 개최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전액 감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9000만 원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2016년도에는 1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이 부분도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23쪽에 보면 재현행사 지원으로 해서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정리추경에 1억 4000만 원 감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도 54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증액해 가지고 또 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 원 편성된 것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올해는 특별한 메르스 사태로 행사를 좀 축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큰 내용은 없고, 작년에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 자체를 중간에 진행하다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나기보 위원  2014년도에는 5400만 원으로 행사를 했고 2016년도에도 6000인데 2015년도에 구태여 2억 원으로 행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2014년도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가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금년도는 2억 원을 편성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크게 확대를 못하고 줄여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기보 위원  어떤 행사인지는 몰라도 하루 이렇게 하는 행사에 예산이 2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34쪽에 엑스포 공원 시설정비 보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엑스포공원 시설정비 보완이 정리추경에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우리가 많은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금년도 행사 후에 천마광장, 바자르광장하고 했던 그런 지역에 타일도 교체하고 전시관 등 외벽 환경 장식물 교체라든지 꽃길산책로 일부를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35쪽에 보면 엑스포 공원 숲길조성 사업으로 도비가 1억 5000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면 시비 미확보에 따른 걸로 해 가지고 감액되었다 그러는데, 시비가 그때 얼마 대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우리가 시비 5 대 5로 해서 1억 5000을 경주시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경주시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회에 걸쳐서 경주시의회에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경주시에서 이 예산은 세울 필요 없다 해서 아예 세우지도 않고 도비도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지금 보면 엑스포 공원 시설정비 보완 사업 해서 도비로만 6억 5000만 원 편성되지 않았느냐, 사업 내용을 보면 숲길 조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도 보면 산책로 추가조성, 결국은 엑스포공원 숲길 조성사업이 경주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해서 도비로 전액으로 하는 것 같이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6억 5000만 원 중에 그게 일부가 포함됩니다마는 다른 바닥 보수가 3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최고 많이 들어가고…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지금 35쪽에 전액 감액된 이 사업이 지금 이쪽 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전혀 미확보 되어 가지고 안 된 사업을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100%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100%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아닙니다. 6억 5000만 원 중에 산책로 추가조성비는 비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억 원을 계획했을 때 그때는 행사 전에 번듯하게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자고 경주시에 요청을 했고 경주시에다가 보조결정을 했었는데 다른, 이거는 어차피 상시개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엑스포 공원 숲길조성 사업에 지금 경주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 지금 34쪽에 6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포함되었다 하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일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예, 오후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조주홍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애당초 210억 원으로 출발해서 1차, 2차 추경하면서 저도 이유가 알만한 이유라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한 300%의 어떤 추경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것 애당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어떤 도로계획은 좀 완공위주,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 2차를 통해서 상당한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떠신지 국장님?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요, 주민불편 등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일단은 시‧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긴급성을 요하는 지구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금회 추경에 28개 지구에 대해서 약 99억 원 정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총 600억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데 혹시 2016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한 250억 정도 되는 걸로…
조주홍 위원  2015년도 감안해서 많이 좀 비슷하게 잡으시지 600억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잡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모아 가지고 추경이든지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환경산림자원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23쪽입니다.
  하수관거 BTL 도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액사유를 보니까요, 이게 융자원리금에 대해서 이율과 수익률이 변동을 한다는데 이 변동하는 내용이 어떠신지,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균등원리금에 이자가 붙고 이렇게 한 25년간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줄어버린, 변동이 있어서 줄었습니까, 이 내용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자는 당초에 있는데 이게 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보통 평균 한 4.5%에서 6.5%에 계약이 되는데 또 이게 사업이 잘되고 하면 3%대로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또 6%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율이 원리금은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사항입니다.
조주홍 위원  계약에 어떤 변동수익률을 적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예, 수입하고 물가 변동분…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조주홍 위원  먼저 페이지 21쪽에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작년에 없었습니까, 이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을 기준해서 0.5% 정도 합니다. 적립하는데…
조주홍 위원  0.5%가 아니고 여기 설명서에는 1000분의 3인가 그렇습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이것은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거는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해서 10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 때는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주홍 위원  매년 법정적립금을 확보 안 해도 되는 기준이 있는 모양이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그렇지요. 전체 누적된 금액이 10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립 안 해도 됩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도 없고 2016년도도 잡지를 못하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엄청 질의를 많이 받고 계신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41쪽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의 출자계획이 도의 승인이 2013년 5월 15일 자로 이때 승인된 금액이 정확하게 본 위원의 어떤 자료로는 2261억 원 이렇게 나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공사에 부채를 내려고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1869억 매각대금과 이자는 4.3%, 그때 당시입니다, 4.3%가. 4.3%는 우리 CD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1%, 그래서 그때는 이자율이 좀 셌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2.8%까지 이자가 내려가서 20억 원 정도가 남아서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인수금액 1900얼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1869억 원입니다. 당초 계약은 1769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40억 원 정도 되는 비용이 우리 공공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는 공짜로 받겠다 하는 것이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돈을 다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60%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입금액이 원금이 1869억 원 정도 됩니다.
조주홍 위원  아, 이게 국가하고 소송한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관광공사, 왜 그러냐 하면 관광공사에서도 주고 싶기는 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우리도 돈을 더 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원까지 직접 가서 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이렇게 짧은 지식에 이 출자에 대해서 계속 갚아가고 변동금리로 이렇게 이자도 20억 원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 큰 금액으로 기인해서 이제 하루 이틀 뒤에 금리인상의 어떤 문제도 불거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판단을 빨리 해서 1, 2억 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20억씩 움직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재원의 여유가 있을 때 좀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마침 우리 관광공사 사장이 은행전문가 출신이 와서 또 지금 부채 이자율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올해도 9억 4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있고, 당초에 우리가 부채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2233억 6800만 원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이자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만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년간까지면 한 100억 원, 150억 원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좀 더 한번 전문가님이 오셨다 하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고 대응해서 이런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유념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인데, 총사업비가 34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밑에 도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4억 5400만 원이고 밑에 1724하고 총사업비 기금에 1745하고 이게 오타이신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도 맞지 않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위에 총사업비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3454억이고 기타부분 1730억 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조주홍 위원  그러면 기금도 1724억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조주홍 위원  기금은 맞고? 17억 2400?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도비는 없습니다만 교육청에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1730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개보수가 되었는데 다 같은 인조잔디로 개보수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이게 한 15년 정도가 되면, 저도 말씀을 죽 들어 보니까 15년 정도 되면 위에 머리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흩어지면 잘못하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신규로 유해물질이 적은 걸로 개‧보수를 하는 중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지금…
조주홍 위원  국가차원에 이게 유해물질이 있다 그러면 걷어내고 잔디나 마사토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그런 부분을 같이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예, 조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예.
윤종도 위원  사업설명서 28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이게 왜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으로 이 사업을 정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이 예산은 원래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본예산에 있었고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재해예방비로 자기들이 보유해 놓았던 것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가로 재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 성립전 사용을 해서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선충병이 경북에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지금 14개 시‧군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안동 쪽에 이제 북방하늘수염소 그게 벌레가 또 생겨서 지금 안동지역에 조금 극심한 상태이고 지금 이미 나머지 부분은 이미 제거가 되고 경주, 포항 쪽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제거를 해서 조금 줄어드는 편인데 안동 쪽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발생 안 한 부분은 봉화, 울진, 영양, 청송 이쪽 지역입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4개 군 외에 다른 군도 이제 피해목이 없는 군도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예, 울릉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송에도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조금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예.
윤종도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부산~대구 고속도로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밀양 쪽에 보니까 아마 재선충병으로 해서 소나무를 잘라서 퍼런 비닐로 씌워놓은 것을 많이 봤어요. 보면서 참 ‘밀양하고 경북하고는 아주 인접지역인데 경북도 심각하구나.’ 하는 그걸 느끼면서 봤어요. 봤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 본예산을 다 소진을 하고 추가로 예산을 받았다 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소나무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관리를 해 오던 나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더 감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 뭐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지금까지 저희들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병충해 발생한 나무를 긴급히 제거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차원이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예방주사약도 쓰고 그다음에 약품방제도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집단, 초기에 발생한 지역 같으면 조금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근처에 집단적으로 모두베기 하는 이 정도 있고 항공방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획기적인 신기술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같으면 뚜렷한 방안이 없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예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막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호르몬방제 방법,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 방법 이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소나무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윤종도 위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우리 경북도내에 재해위험 저수지가 지금 현재 몇 곳이 있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현재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해 놓은 게 48개소입니다. 현재 48개소가 있고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국비를 확보해 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도 좀 중복되는 사업 맞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중복이라기보다 하여튼 저희들은 댐, 저수지 중에서 재해위험 저수지로 등급이 C나 D등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농축산유통국장님도 계시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잘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하여튼 위험한 저수지는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로부터 안전하지요?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2016년도에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위험 저수지를 빨리 안전하게 좀 대책을 세워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허동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윤종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하세요.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설명서 9페이지 보면 한국국학진흥원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차 추경에도 했네요, 6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2차 추경에도 4억 1300?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도기욱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지금 2회 추경에는 그 연금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퇴직 적립금, 일반운영비 그 부분에 좀 부족해 가지고 반영을…
도기욱 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국학진흥원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국학진흥원이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해 오던 것이고, 연금부담금, 퇴직적립금 이걸 그동안 안 해온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그러니까 연금을 일정비율로 하면 적립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인건비 따라 올라가야 되는 부분하고 또 직원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서 어차피 또 우리가 퇴직금도 주고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인건비 같은 것은 매번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고 또 이거는 이미 향후에 일어날 문제까지도 다 예상하기 가장 좋은 게 인건비입니다. 변동도 없고, 환경변화에 따른 변동도 없고. 인구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이 정도로 1차 추경 때 6억, 2차 추경 때 4억, 합이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40억인데 한 25% 정도를 그냥 추경으로 다 채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국학진흥원에 전체 국비를 따오던지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운영비가 현재 33억에서 35억 8000만 원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건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고 1차, 2차 추경에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막바지에 와서 지금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예측을 잘못했다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 31페이지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해서 여기 또 있는데 여기 보면 2회 추경 2억 6700이죠, 시비까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3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도기욱 위원  이거 밑에 보면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가 A등급이라서 인센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아닙니다. 인센티브하고 또 인건비, 또 우리 파견공무원들 수당 주는 부분하고, 또 경영평가에 따른 그 돈은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밑에 자료에도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다른 운영 부담비율이 안동시하고 맞춰가지고 우리가 7을 주고 안동시에서 30%, 우리가 70% 그렇게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도기욱 위원  인센티브 1200만 원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12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올해 성과급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도 당초예산 15억에서 2억 6700이면 여기도 한 20% 가까이 2차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그러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또 지도도 하고 우리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은 하도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담당자들이 놓칠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준비를 하는 분들은, 담당자들은 실‧국장님한테 보고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이렇게 1차, 2차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도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호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거 신규 추경에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29건에 112억, 113억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래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또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순수 도비도 많고 세세 부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2회 추경에 113억이라는 건 정말 이건 편성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걸 없도록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기간은 이미 벌써 지났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결산추경 전에 이미 돈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산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기이 한 부분은 성립 전 사용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성립 전에 그러면 상임위나 이래서 다 득 했습니까, 이해를? 아니, 추경 전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건수가 꽤 되는데 보니까? 작년 10월, 11월 써 버리고, 지금 12월에 추경에 떡 올리고 승인 받고 늦게. 그렇죠? 그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피치 못해 기금이 늦게 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미리 올 걸 대비해서 일찍 써 버리고 결산 추경에 의회에 승인해 달라, 그건 앞뒤가 정말 안 맞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할 필요가 없지, 미리 다 써버리고. “돈 다 썼으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또 우리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경 후에 내려 온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페이지 펴 놓은 데가 예천군민체육센터건립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군비까지 5억입니다만 우리 국비가 2억이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성립 전 사용으로 예천하고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사전설명 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아무리 국비라도 내려오면, 그래도 적어도 상임위에 사전에 이러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쓰겠다 득한 후에 그렇게 해야지 임의로 그렇게 쓰면 추경에, 결산추경에 뭐 하러 올립니까? 안 올리지. 의회에 왜 승인 받습니까? 의회에 우리 돈 먼저 썼으니까 사후에 승인해 달라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상임위에서는 이게 이제 5월 27일에 내려 왔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이정호 위원  국장님 그뿐만 아니고요, 체육회 해외체육교류사업도 작년 10월, 11월 했고, 옆에 독도 무슨 스포츠 이것도 작년에 했고, 그러니까 꼭 한 개가 아니고 많단 말입니다, 건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국비고 시‧군비가, 도비가 비록 빠졌다고 해도 도에서 모든 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 전에, 만약에 추경 전에 어떤 예산 세우기 전에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 전체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설명을 하고 사전에 득한 후에 그렇게 집행을 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의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이정호 위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 안 있습니까? 만약에 A등급 받으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해서 A등급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A등급 받으면 기준을 어떻게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250%까지, 기관장은 기본 200에 50% 주는, 최대한 250% 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예산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문화국의 산하기관이 8개 있습니다. 8개 있는 중에 경상북도체육회 예를 들어서 이제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을 받았는데 S등급을 받으면 점수는 뭐 90점 이상 된 부분이지만 돈 지원해 주는 거는 250%까지 최대 줄 수 있다고 그래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S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 C등급 있는데…
이정호 위원  그러면 S가 최상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S가 최상위네요. 여기 보니까…
이정호 위원  S, A, B, C 이렇게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S등급이 올해 이 자료에 보면 경북바이오연구원하고…
이정호 위원  잠깐만요, S 이래 가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도생활체육회는 A등급 받아서 1000만 원만 운영비에 인센티브 해서 올라가 있고, 도체육회는 S등급 해서 8000만 원이나 올라가 있어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도체육회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직원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경영평가 줄 때 인센티브를 1인당 이렇게 줍니까, 안 그러면 전체 운영비로 쓰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아닙니다, 개인한테 갑니다.
이정호 위원  개인한테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개인한테 갑니다.
이정호 위원  개인한테 인센티브로 이렇게 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이정호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확실합니다.
이정호 위원  아니, 그저께 할 때는 물으니까, 누구더라 잊어버렸는데, 개인한테 절대 안 가고 전체 운영비로 쓴다고 그러던데 어느 국장이? 확인하면 알겠지만. 그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아니, 인센티브…
이정호 위원  자, 연말에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하면 S등급, A등급, B등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잘 한 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금을 그 출연기관 전체 운영비로 쓰느냐, 안 그러면 1인당, 쉽게 말해 직원들 상여금으로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그 150 0% 하는 것은 상여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정호 위원  상여금으로 나가는 것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맞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래서 이제 체육회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S등급 받아서 8000만 원 나가고, 상대적으로 도생활체육회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A등급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밖에 안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이정호 위원  확실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  예.
이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지역균형건설국장님?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이진락 위원  예산서 보면 456페이지 명세서, 경북형 한옥포럼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경북형 한옥 반대가 뭡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일단은 경북 한옥의 어떤 특징, 예를 들면 ‘ㅁ’자형으로 구성돼 있다든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진락 위원  다른 데는 ‘ㅁ’자 아닙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일단 우리 경북 지역이 ‘ㅁ’자가 제일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한옥은 원래 한옥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일제 초기 일본식 건물 외 양식건물 구분하기 위해서 한옥, 조선집이라는 말을 만들었다가, 건물 구조에는 특별히 ‘ㅁ’자가 경북형 특징이라고 나온 것은 없는데, 제가 인터넷 다 뒤져봐도 한옥에서 경북형을 제외하고 강원도형, 경기도형 뭐 없어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게 아니고요, 개념 정의를 그렇게 일부러 한 거는 아니고, ‘ㅁ’자는 우리 도의…
이진락 위원  저는 제일 많이 본 거는 일자형한옥을 제일 많이 봤는데 무슨, ‘ㅁ’자는 특별하게 여기 양동마을이나 하회마을 같은 데 아주 특수한 데만 그래 했던 건데, 이거 저렴하게 서민이 쉽게 쓰는 한옥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런데 특수한 것만 몇 개 해서 학자들끼리 그냥 모여서 포럼하고 경북형… 제가 그래서 인터넷 다 뒤져봤어요. 혹시 무슨 경북형한옥을 제외하고 뭐가 있는가 싶었더니 그냥 경북의 건축인들이 모여서 경북형 한옥, 그리고 여기 취지에 보면 저렴한 한옥을 자재 개발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현실적으로 특별히… 이거 했다고 경상도 지역에 특별하게 한옥이 싸게 공급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위원님, 그 이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경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진락 위원  주도를 건설국에서 한 겁니까? 이거 또 뭡니까,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 어디입니까, 기획정책관실에 도정주요현안사업 용역. 경북형 한옥모델 개발연구 1억 원, 2015년 6월에 용역 준 게 있고, 이건 또 뭡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진락 위원  이 제목이 이겁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러니까 기획실 예산을 우리가 풀 용역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계속 할 겁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이진락 위원  현실성이 별로 없는 얘기 같은데?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일단 학자든지 현직에 있는 우리 목수분들하고 한옥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 학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포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단비를 싸게 한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이진락 위원  학자가 무슨 건축비를 싸게 합니까? 요즘 건축 키트돼서 디자인 요새 설계사무소 가면 한옥모델 자동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한옥을 싸게 짓는 거는 자재구입 뭐 어디 미리 나무 구해 놓은 것 그 외에는 특별히 무슨 교수들이 한옥을 재료를 싸게? 그건 내가 볼 때 한번 정도 포럼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냥 포럼에 그치는 겁니다.
  학계 교수들하고 몇이 만나서 서로 포럼하는 거지 그냥 집짓고 자재 값 자기들이 뭐… 인터넷 뒤져보니까는 뭐 모든 한옥 짓는 자재도 일괄 관리하고 그게 됩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뭐 한번 정도는 언론에 경상북도 문화융성 해서 한번 정도 우리가 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이 없는 거는 한번 정도로 그치지 이렇게 좀 계속한다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번 언론에 띄우고 이렇게 지사님 와서 사진 찍고 하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또 건축에 보니까 또 경북형 한옥 모형제작 있네요, 그렇죠?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또 전수조사 용역비도 있고.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  한옥 전수조사 시‧군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요새 건축조사 다 돼 있는데.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이진락 위원  뭘 조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미 각 시‧군에 대충 양동이든 집중적으로 한옥 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 딱 나와 있는데 뭘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전수조사가 뭘 조사한다는 것인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23개 시‧군에 있는 한옥에 대해서, 목조로 되어 있는 한옥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진락 위원  조사를 왜 하는데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요…
이진락 위원  에이, 국장님 지금 각 시‧군에 건축과 가면요, 경주마다 양동 어디 뭐 한옥 몇 개 있다고 딱 그래 돼 있다고… 그걸 그래 데이터 내서 어떡할 건데요?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지금 조사하는 목적은 한옥이 예를 들면 30채 이상 되어 있는 데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냥 그건 정 하고 싶으면 각 시‧군에 한옥 요즘 도시디자인‧건축디자인과에 주면 되지 전수조사 그런 걸… 전수조사 그거 교수들이 합니까? 전부 돈 내려 내려서 대학생 보내서 현장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은 인건비 따먹기인데, 차라리 어떤 진짜 어디 여기 몇 군데 지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어디 성주면 성주, 고령이면 고령 해서 진짜 한옥지구 개발한다고 시가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 주면 몰라도, 이렇게 뭐… 전부 심심하면 무슨 전수조사 이래서, 이거는 거의 저는 ‘전수조사’라는 용역자체가 거의 90%가 사실 이거는 좀 뭐라 합니까? 조사를 위한 조사가 많거든요. 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요즘 전부 영어 좋아해서 데이터베이스, IT 이래버리면 다 통하는 줄 아는데 그놈의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고 쓸 일이 뭐 있습니까?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위원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시행계획수립, 그리고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이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예, 알겠는데요, 건축학회 무슨 학회 전부 다 국회에 로비해서 관련법 만들어 놓고, 또 내려오면 조례하자 해서 조례 만들어놓고, 거기에 또 위원회 만들고, 지금 전문분야별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산림은 산림대로, 건축… 전부 학자들이 국회에 로비해가지고 관련해서 온갖 법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조건이 뭐냐, 항상 용역, 위원회 이런 게 붙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시는 것을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경북이 뭐라 합니까? 앞으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늘 저는 우리 도에 있는 각 국별로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참 유능한 인재들인데 저는 좀 뭐라 합니까, 인력에 대한, 이런 고급 인력들이 그런 상투적인 데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특별히 한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좀 앞으로 이 다음에 이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걸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또 경북이 우리 한옥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은 좋긴 좋은데, 혹시라도 내년에 좀 의원님들 보기에 낭비성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역균형건설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예, 됐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에 보면 384페이지에 ‘동해안맑은소금산업연구용역’ 이건 뭡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동해안에 180개 재래식, 그러니까 우리 토산 염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진에 실제로 지금 소금연구회도 존속하고 있고요. 해서 서해안 천일염하고 다른 게 이건 황토를 밑에 깔아서 황색, 그러니까 색깔이 약간 갈색 나는 재래 토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걸 산업화해서 소금도 생산하고 그걸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 용역 주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직접 이거는 소금을 생산하면, 이 소금의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특히 마그네슘 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화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에서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하고 있고, 아니 지원이라기보다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전체 공정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특허도 내고 상표등록도 해서 산업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이거는 이후에는 우리 국비 확보를 하고 또 투자를 하기 위한 염전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실제 지금 염전을 하고 있다면서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아니요, 그거는 이제 연구회라고 해서 시험적으로 전승을 받아서 소규모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냥 바닷물 넣어서 말리는데 단지 말리는 그 구조상에 이게 약간의 어떤 바닥이라든가 이 차이, 그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밑에 바닥에서 소금을 채취하고 하는 여러 공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 6, 7개 공정이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니까, 소금은 어디입니까? 중국 옌진 가도 있고 그냥 바닷물을 말리는 과정에 옌진 같은 데 가면 강물을 퍼 올려서 말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닥에 안 말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뭐 바닥을 어떻게 약간 독특하게 했던 방식인데, 그건 거기 어민들 중에 할 사람 있으면 그냥 바다에, 첫째 땅이 확보되고, 바닷가에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바닷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육지에 끌어올려서 하죠.
이진락 위원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진락 위원  끌어올려 하면 땅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단지 그 기록을 용역을 재현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그렇죠, 재현을 해서 그걸 산업화로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락 위원  요즘 소금의 단가가 어디 나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아닙니다. 이게 소금이 지금 우리나라…
이진락 위원  서해안 쪽에, 참고로 서해안 쪽에 염전 만드는 산업이 지금 축소됩니까, 증가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현상유지는, 천일염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락 위원  제가 볼 때는 울진 같은 데 있잖아요, 어민 후계자 중에 한 사람 정도, 한두 군데 해서 체험삼아 하는 재미, 호기심 삼아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사업수익성은 제가 볼 때는 국비지원 해 주면 지원받고 하는 입장에서야 손해 안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소금 단가라는 게 그렇게 뭐…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 다 뭡니까, 소금종류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무슨 죽염도 나오고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생활상에 소금을 그렇게 대량…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업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어민들 보면 선주들 기름 지원해 주고 이런 거 많이 있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거 지원 왜 해 줍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그런데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어업인이나 농업인이나 마찬가지로 전체 유류비가 전체 출어경비의 약 한 4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고유가 때, 유가가 높았을 때 상당히 출어를 자제하고, 경비가 높아서 출어를 못할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어업인들 소득이 농민보다 지금 평균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진락 위원  어업 경기가 어려울 때요, 저는 그전에는 몰라서, 단지 동해안지역 이제 도의원이 되면서 구역이 포함됐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농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지원할 때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농업 쪽도 지원해 주면 정말 모든 농민이 가져가느냐? 어찌 보면 법인위주로 뭐 위주로 이렇게 있는 계층 농민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농민은 못 가져가듯이 어업도 제가 가보니까 선주가 있습니다. 선주가 있고 선원이 있어요, 맞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진락 위원  그러면 잡아오면 밑에 파는 판로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판 것을 이동하는, 바닷가도 트럭 운송협회가 있더만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진락 위원  그런데 돈이 어디로 가나 물어보니까 거의 모든 돈이 선주한테 갑니다, 선주. 우리 지원 할 때 잘 살펴보면 유류지원 뭐 지원하면 결국 불경기에 실제 선주도 그렇고 선원도 그렇고 밑에 어업에 종사하는 그 뭡니까, 경매 일 종사자, 그다음에 옆에 또 일당쟁이 차 몰고 하는 사람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도 어찌 보면 선주는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모든 지원비는 배 유류비로 다 나가 버립니다. 정작 거기에 일하다가 불경기에 일이 없어서 노는 선원이나 밑에 뭡니까, 수산 판매‧경매하는 사람들이나, 잘 안 가요. 그건 좋다 칩시다, 유류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각 우리 동해안 지역에 쭉 보면, 바다에 보면 소형트럭으로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바닷가 가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운송노조라고 하데요. 저는 운송노조는 육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마 동해안에 울진, 영덕 해가지고 어판장에 가면 작은 소형트럭으로, 경매보고는 그 사람들 외에는 못 갑니다. 그 트럭 하는 운송협회 그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선의 소득분배는 출어경비를 제한 순수입 가지고 짓가림제를 합니다.
이진락 위원  제 얘기는 어떤 설명보다도 선주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주에게 주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조사해보시고 각 울진부터 쫙 이게 아마 우리 어판장이라고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진락 위원  해보시면 거기 작은 트럭을 가진 운송업체가 있어요, 개인트럭으로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송협회입니다. 그런 데는 전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 거기에 몇 %라도 주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가 모든 어민도 주고 농민들도 주고 다 주는 상황에서,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발굴하셔가지고 내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데 단 얼마라도 보조해 주는, 경상북도가 정말 우리가 도 행정이 어떤 어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따지면 선주 숫자는 두 명이라고 하면 실제 거기에 사람들은 4배, 5배 되는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도 혜택이… 그리고 또 실제 유류값을 주니까, 유류값 주는 게 선주하고 작은 어획물을 단독으로 자기들이 독점하는, 그러니까 면허된 운송업체가 있어요, 작은. 그런 데도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선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경상북도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늘 김관용 지사가 우리 도 행정 잘한다 하고 대통령 수상도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좀 그런 2% 부족한 점이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각 포항, 울진부터 해서 경주까지 해서 그런 어판장에 아마 소형 1톤, 2톤 트럭으로 어획, 경매된 것을 실어 나르는 거기에 대한 것도 단 얼마라도 한번 경상북도 수산행정이 한번 줬다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우리가 모든 수산예산 가보면 사실 이게 뭡니까, 덩어리가 커요. 이렇게 뭡니까, 그거?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TTP.
이진락 위원  TTP 하는 거 가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 들어보면,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많이 있는데, 의도치 않게 예산낭비는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단 얼마라도 각 항구의 어판장에 종사하는 소형트럭이나 운송업체들한테도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최소한 그런 보상차원에서 얼마라도 다음 예산할 때는 좀 해서 경상북도 해양행정이 신뢰를 받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은 조금 전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벌써부터 동해안발전본부를 떠나서 제2청사 바란다고 온 데서 지금 떠들고 난리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아니면 아니라고 깨놓고 좀 진정시키세요, 가서. 경주‧포항 이런 데, 경주에 가서 그런 것은 없다 하든지, 제2청사는 없다 하든지 벌써부터 온 신문에 나서 동해안발전본부로 되겠느냐? 제2청사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지방 언론들 떠들고 있습니다. 그걸 방치하는 자체도 어찌 보면 동해안발전본부장의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이진락 위원  차라리 그런 언론을 잘 검색해가지고 각 시‧군의 해양부서들 불러서 이런 건 증폭시키지 말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좀 그런 걸 해가지고 혼선이 오지 않도록, 내년도에 옮긴 뒤에 동해안발전본부 어디 가냐 그렇고 또, 동해안발전본부가 아니라 벌써부터 2청사 바라고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영천‧경주‧포항 같은 데 있는데 그걸 증폭시키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증폭시키도록 방치하는 것은 본부장님 책임입니다. 그래 하셔서 내년에 그런 거는 없고 냉정하게, 동해안발전본부 어디 가든 간에 이쪽에 동해안지역 몇 개 시‧군하고 이런 데가 서로 조용하게 해서 조용하게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괜히 그걸로 인해서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준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또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예결위원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하는 이야기 아마 잘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보면 결국은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리를 하는 입장에 신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내년에는 또 다른 예결위원들이 오겠습니다마는 그때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아마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예산편성 전이나 성립 전에 상임위원회나 다 승인을 받고, 집행 전에 승인을 받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청 예산은, 심사는 아마 오늘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아마 다음 예산은 이제 도청을 이전해서 신도청에 가서 이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 1500명 공무원 모든 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농축산유통국‧동해안발전본부‧도민안전실‧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반수가 넘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대리 최병준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오랜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
  이태식    최병준    강영석
  나기보    도기욱    박영서
  윤종도    이정호    이진락
  장두욱    정상구    조주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  만
전문위원김동기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안병윤
도민안전실장허동찬
창조경제산업실장박성수
일자리민생본부장장상길
자치행정국장김중권
문화관광체육국장전화식
농축산유통국장최  웅
환경산림자원국장김정일
복지건강국장김종수
지역균형건설국장최대진
동해안발전본부장이상욱
도청신도시본부장김상동
소방본부장우재봉
대변인이  묵
감사관김종환
미래전략기획단장김상철
여성가족정책관조봉란
인재개발정책관이범용
투자유치실장홍순용
농업기술원장박소득
공무원교육원장조우만
보건환경연구원장김병찬
경북도립대학교
총장김용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