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감사관․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인재개발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감사관․공무원교육원 소관
다. 인재개발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라. 복지건강국 소관

(13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죄송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48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자치행정국장 정만복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도청 시대에 웅도 경북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국장님,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우리 경량합금 융복합 기술센터를 영주에 짓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박영서 위원  영주 인근에 이런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주변에 관련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박영서 위원  몇 개의 기업들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한 10여 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10여 개 기업이 있다고요?
남진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박영서 위원이 질의하신 경량합금 이 문제는 안건을 다루기로 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데…
○위원장 이정호  경량합금 관계된 담당국장, 과장 혹시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방금 나가면서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나가던데? 위원장님하고 이야기 안 된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호  아, 이야기는 합디다. 그래도 질의․답변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까 싶어서…
박영서 위원  관계자가 없는데…
○위원장 이정호  관계자 들어오라 하세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일단 알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는 보류, 유보시켜 달라고 그랬으니까 유보하는 것으로. 일단 질의․답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권현 위원님.
박권현 위원  이 건은 사전에 이랬든 저랬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하니까 남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다른 안건부터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 논의하면…
○위원장 이정호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량합금 제외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저는 혹시나 안건을 다룰 건지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영서 위원  예, 그러면…
남진복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위원장 이정호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올라오면 그때 질의․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경량합금 관계에 대한 공유재산 제외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다시 다른 날 안건을 할 때 하고, 고구마 종순 생산 기반 조성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의 고구마가 전국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고구마 생산량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고요. 전체 경북에… 전국 생산이 83만 2000톤인데 경북이 9만 9000톤으로 전국의 3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약 10% 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10% 정도.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중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디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안동이 212㏊로 최고 많고, 영주가 180㏊, 포항이 173㏊, 김천이 150㏊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의성은 지금 거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성은 고구마 생산량이 안 많은데 굳이 왜 의성에 이것을 하지요? 북부지역에 안동이나 영주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은 부지 확보나 이런 것에…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지역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산하에는 의성 분원과 영천 포장이 있습니다. 의성 분원에는 전작물 위주로 농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구마 종순 생산 사업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아닙니다. 별도 신규 사업으로…
박영서 위원  아니,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내 말은 경상북도의 주생산지가 북부 지역인데 굳이 의성에 추가로 짓고, 왜 다른 타 지역은 안 하느냐 이것이지.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예, 여기에 이제 저희가…
박영서 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경상북도에서 관할하는 이런 분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이 몇 군데 되겠습니까? 23개 시‧군 중에.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은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에 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내 말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골고루 분원이나 이런 것이 가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문경시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경시만.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박영서 위원  아니 23개 시‧군 중에 하다못해 감 하면 상주에 있고, 소 이러면 영주인데 유일하게 23개 시‧군 중에 문경만 없습니다. 아무 단체가, 이 산하 기관이. 일을 하면서 23개 시․군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지 굳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 짓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이거야. 의성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쌀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은 농작물의 종자를 직접 생산하는 곳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종자만 하는데 굳이 고구마도 의성에 갖다 놓을 일이 뭐 있느냐 이거야. 23개 시‧군에 골고루 갖다 놓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북부지역에 사업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전부 주로 영천, 의성, 포항, 구미 이쪽으로만 집중해서 갖다 놓으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 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굳이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면 그래도 23개 시‧군 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 없는 지역에 이런 분원이나 연구소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박영서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몇 개 물어봅시다.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건물 신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사업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비는?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도비도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도비는 언제 확보 되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되어 있어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예, 금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각각 15억씩 됐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짓는 관리사 이 부분은…
남진복 위원  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15억이, 도비가?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제목이 무엇이에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고구마 종순…
남진복 위원  아니.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남진복 위원  2017년도 정기분이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예.
남진복 위원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좀 공부를 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실시계획이라든가 전부 설계안을 마치고 이제 1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자, 아느냐 물었지 내가 그런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공유재산 정기분은 익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때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에요. 작년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무슨 정기분이에요? 이것이.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디 와서 장황하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이게 위원님, 다시 보충…
남진복 위원  무슨 보충이 필요해요? 단돈 1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당초예산, 그 전년도에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의회에. 어디 사업을 착수해 놓고, 특히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1년이 지난 이제 와서 정기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어요? 한번이라도 여기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손인목  ……
남진복 위원  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총괄책임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잘못됐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
○위원장 이정호  원장님, 예산편성이 재정법 72조인가 기억이 가물한데 공유재산은 먼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요. 남진복 위원님 100% 지당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공유재산 심사를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절차가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남진복 위원  그러면 사전에라도, 이 심의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라도 위원회에 설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임의대로, 여기가 어디 통과의례 위원회예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 못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현명하게 어떻게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남진복 위원  현명하게 판단하면 이것 부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터 먼저 하다가 보니까 일이 조금 앞뒤가 도치되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회 때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서 그런 사항입니다.
남진복 위원  공유재산은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 임자 없는 재산이라서 이렇게 막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방금 조금 전에 박영서 위원님이 경량합금 알루미늄 소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체의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로써 이 부분을, 이 건을 삭제를 하든지…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잠시 뒤 정회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위원장 이정호  예, 그 문제는.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몇 개 국에서 개념이 없더라고요.
  이것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몇조 몇항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도 올리고 부지하고 차후에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개념이 없으면 안 되지요. 뒤에 넣는 것은 이것은 보고라기보다 통보 비슷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앞으로 실·국장 회의 때도 한번 이야기를, 주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국비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맞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지난번에 우리 안건을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도 2건 정도가 그런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일이 거꾸로 되어서 미리 부지부터 확보한다든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못 해 주겠다라고 공지를 하라고 해서 도청에 지금 웬만한 곳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위원장 이정호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남진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절차와 법을 준수하도록…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우리 회의 중입니다만 의장님께서 회의에 잠깐 참관오셨는데 격려의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규  안녕하세요. 이정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정만복 국장님하고 수고 많으신데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고 참 이렇게 한 식구 출신이라도 이렇게 의원 신분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서 질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새롭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이정호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논의되었던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조성사업 건물 신축에 대해서 잘못된 것 지적을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또 시․군, 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보면 제12조에 “도지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고, 다음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작년도에 제출해서 예산심사 전에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다 위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뒤에 관리원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자치행정국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하고 조례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필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제1호 경량합금 융복합기술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다른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자치행정국장 정만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109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109쪽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이주지원비 19억 2300, 19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당초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청 이전이 3월 10일 자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3월 10일까지의 이전비가 절감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이전하는 사람들은 안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 줄 수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사람들은 어지간히 지급이 많이 됐고 12월 중으로 이전할 사람이 있으면…
박영서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대구에서 도청까지 출퇴근 관광버스가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처음에 시작은 몇 대 가지고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16대 가지고 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이것이 계속 감소가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매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16대를 가지고 하다가 저희 도청 자체 버스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임차버스는 7대까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이것을 운행을 할 예정인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운영 이용률을 봐서 점차 감차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래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청도 이제 안동‧예천으로 왔는데 이왕이면 차가 있으니까 계속 피곤한 몸 상태로 아침 저녁으로 일찍 일어나서 가고 또 근무도 늦게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고 근무도 미루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찍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가 6시에 출발하니까. 그런 상황에 계속 이것을 운행하면 도청 이전에 대한 보람도 없이 계속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저희들이 처음에 2월에서 4월까지는 열여섯 대를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5월에서 7월까지는 열 대로 규모를 줄였고 8월 이후에는 아홉 대까지 지금 줄여 놨습니다. 아홉 대까지 줄여 놨는데 우선…
박영서 위원  아니, 관광버스가 아홉 대고 도청 버스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아니, 임차버스는 일곱 대입니다.
박영서 위원  일곱 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일곱 대이고 저희 자체 버스가 또 두 대는…
박영서 위원  그래, 되도록이면 도청도 옮겼는데 공무원들이 이왕이면 옮겼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일도 되는데 자꾸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영서 위원  그리고 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시간 외 수당이 45시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보통 그 정도 해서 지급 기준을 그렇게…
박영서 위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이분들,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시간 외 수당도 거의 안 받겠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런데 이렇게 출퇴근 하는 인력이 평일에는 보면 한 120명에서 150명 그 사이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150명이면, 그분들은 시간 외 수당을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분들, 타는 사람들을 보면 꼭 가야 할 사람들, 어린 아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박영서 위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들은 퇴근하고도 시간 외 수당을 받아 가는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아닙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버스 운행시간이 18시 30분, 20시, 21시 이렇게 세 차례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일찍 가는…
박영서 위원  봐봐, 21시에 가면 집에 가면 밤늦을 것 아닙니까, 11시 넘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10시 반 정도 이렇게…
박영서 위원  그럼 아침에 또 6시 반에 일어나야, 또 다시 나오려면 과로사 합니다, 잘못하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용하는 율이 한 150명…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15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추후에 과로사로 만일에 우리 공무원이 돌아가시면, 출퇴근으로 인해서 과로사라도 한다면 이것은 남이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잠도 못 자고 매일 네 시간씩 왔다 갔다 해 봐요. 과로사 합니다, 잘못하면. 근무를 해서 과로사가 아니고 출퇴근에 의해서 과로사가 되니까.
  그리고 시간 외 수당은 저희들은 지문으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카드로 기계가 있어서…
박영서 위원  본인 카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꾹 찍으면 ‘찍’ 하고…
박영서 위원  카드로 하면 남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이 과거에는 그것이…
박영서 위원  아니, 영주소방서에 지문도 대리가 하는데 카드로 한다고 대리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만일 그런 것이 발각이 되면 일벌백계해서…
박영서 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도 지문도 위조를 하는데 카드 옆에 주는, 동료에게 주는 것은 더 쉬운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거의 없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없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제가 자신하건대 현재까지 우리 도청에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어려운 그게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김정숙 위원  우리가 여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81억 약 3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전체 액수로 보면…
김정숙 위원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명시이월이 약 6건에서 314억 7000만 원 정도가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김정숙 위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고 세출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현재 예산은 새마을과로 돼 있지만 실제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에 이 사업이 토지 보상이나 문화재 조사로 인해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전부 다 해결이 되어서, 전체 금년도 291억 예산 중에서 토지 보상 이것 때문에 사업 진척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액이 14억이 집행되고 나머지 277억이 한꺼번에 내년도로 이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 문제로 인해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토지 보상과 문화재 조사…
김정숙 위원  아, 문화재 조사…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277억이 든 것으로 돼서 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명시이월된 금액이 너무 크고 그리고 감액된 전체 세출예산이 81억 약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각 실·국들은 보면 거의 다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국에는 8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돼서 있음으로 해서 당초에 이것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81억이라는 이 돈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그냥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정리추경에 의해서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편성과 불편한 예산을 했음으로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십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가 신도청 이전을 예상을 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좀 전에도 우리 4기, 이주지원비 같은 경우에 19억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1월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해 놓았는데 3월로 이것이 가다 보니까 그 3개월분이 절감이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전을 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막상 이전을 하고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감액하게 됨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을 감안을 하셔서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렇게 좀, 정리추경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편성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불용액들이나 명시이월 되는 것들이나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확보하려는, 거의 다 국들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자치행정국에서는 너무 많은 돈들이 남아서 이렇게 감액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수를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위원장 이정호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사업명세서 112쪽인데, 결산추경이 5500만 원 나왔는데 증액사유, 사유가 이것이 맞습니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C등급에 따른 예산증액?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이 이제 원래…
○위원장 이정호  C등급 받으면 깎아야지 왜 더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아닙니다, 이것이 깎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본예산 편성 기준액이 5억 91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위원장 이정호  당초에 5억 3100만 원인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런데 그것은 원래 예산을 90%를 먼저 주고 10%분을 유보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10%분 유보를 시켜놓은 것이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A등급을 받으면 여기다가 다시 500만 원을 가액해서 6500만 원을 주고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까서 55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 산하단체가 보조금 주는데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아니, 당초예산에 5억 9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우리 예산편성 기준액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위원장 이정호  아니,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인데 무슨 5억 9000 주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의회에서 볼 때 5억 5000 줄 수도 있고 5억 줄 수도 있고 그렇지, 5억 9100만 원, 그 산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원금에 정해진 비율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비 지원율 하는 기준액을 각 단체별로 예산실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같으면 9억만 주고 1억은 유보시켜놓는 것입니다. 유보시켜놨다가 나중에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 플러스 10%를 해 주고 C등급을 받아버리면 마이너스 10%를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C등급 받으면 안 해 줘야지 무엇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러니까 500…
○위원장 이정호  경영평가, 지금 C등급이 최하위 등급 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최하위 등급인데 운영비를 안 주게 되면 인건비고 이런 것이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고 다만 주는 기준액에서 그 부분만큼 감액을…
○위원장 이정호  본 위원이 볼 때, 5억 31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이 지금 인건비…
○위원장 이정호  뒤에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인건비가 3억 8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3억 8900, 나머지 1억 5000은 일반 다른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운영비, 여비 이런 부분인데…
○위원장 이정호  그런 것은 페널티 줘야지요, C등급. 그것 가지고 해야지, 뭘 또 5500을…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러니까 유보의 건…
○위원장 이정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500 줬다는 얘기라.」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500 깎아서…
○위원장 이정호  페널티 500, 그것이 무슨 페널티입니까? 주면 좀 많이 줘야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금액이 많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저희들 새마을세계화 재단은…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새마을세계화 재단은 1억 300만 원을 더 줬네요, A등급 받았다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새마을세계화 재단도 처음에는 기준액이 9억 4000인데 10%를 까고 8억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400만 원은 유보를 해 놓았었는데 경영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0%인 9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1억 300이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C등급 받는데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 증액, 이러니까 나는 ‘C등급 받는데 예산을 더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네, 의회에서 볼 때는. 밑에 설명서가, 증액 사유가 원래 기준은 6000만 원인데 C등급 받아서 5500을 준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경영평가 결과 C등급에 따라서 예산 증액한다 이러니까 C등급 받아도 예산을 많이 챙겨주는 것 같이 그렇게 뉘앙스가 풍겨지잖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설명 자료에 설명을 좀 잘 제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이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110쪽, 사업명세서. 인건비, 인력운영비 17억이 감액됐던, 17억 같으면 이것이 연금부담금이 13억이고 내용이, 그럼 17억이 어떻게 삭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이 퇴직수당인데 퇴직자들이 명퇴자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숫자가, 명퇴자가 작년도 34명이었는데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명퇴자도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납부한 금액도 감소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인력을 적게 운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114쪽, 관사임차비 4억 1000만 원 감액했으면 관사 임차는, 지금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관사 임차비가 당초에 도청이전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관사 임차하는 것은 지사 관사님하고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정무실장, 기조실장, 소방본부장, 투자유치실장, 국제관계대사 이 정도로 7동을 지금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감액되는 사유가 전세를 얻으려 하다가, 예를 들어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보증금 넣고 월세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서 좀 차액이 발생을 해서 감액을 하는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것 한번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 하나 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 밑에 인력운영비 보수가 9억 7900만 원 감했다는 것이, 이것은 인원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하반기 휴직‧복직‧인사이동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반영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조정이 된 이런 사항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인건비 전체가 회계과에 반영이 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전체 비용은 회계과에서 반영을 하고 이것을 각 과로 나눠줘서 지급할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전부 다 지급은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통합 관리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금년 전체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전체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전체 이것이… 824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824억?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근무 인원이 몇 명에 대해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이 우리 본청의 1289명입니다.
이상구 위원  1289명에 824억?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상구 위원  그다음 115쪽에 ‘청사시설 관리용역’ 해서 11억 70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도 지금 당초에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해 놓았었는데 이것이 실제보다도 조경 분야, 이렇게 관리 외주 주는 부분이 조금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전체 예산이…
이상구 위원  11억 7000만 원 내역 한번 보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전체 당초예산이 62억이었는데 이번에 11억 감해서 한 50억 9500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20% 정도 남았는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청사 용역 계약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지금 한화시티하고 정성디앤엠 하는 곳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그 계약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계약서?
이상구 위원  계약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그러니까 계약서 한번…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계약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지금 이 예산이 마지막 정리추경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정리추경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
장두욱 위원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이 얼마나 남습니까, 여기에,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저희들이 지금 전체 기정예산이 3091억이었는데 3010억을 쓰고 지금 81억 원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3010억 원으로 이렇게 돼서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럼 81억이 남아있는 셈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편성, 어디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은 이번에 감을, 감액조치를 지금 해서 예산과로 그냥 그대로 다…
장두욱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그렇게 81억을 지금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실로 넘기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잉여금으로 남아서…
장두욱 위원  내년 2017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거의?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장두욱 위원  거의 편성이 다 됐으면 이 예산은 내년 추경예산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내년 추경예산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일부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잉여금을 예상을 해서 그다음에 추경삭감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잉여금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이 돈이 꼭…
장두욱 위원  감액돼서 들어올 것이라고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지요, 일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딱 이렇게 정해서 ‘이 돈이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자치행정국에, 딴 국으로 가는 것은 그렇지만 자치행정국에 필요한 것을 증액조서를 좀 해서 편성을 해서 넘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장두욱 위원  지금 오늘 증액조서해서 집행국장이 의결을 얻어서 만들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 있고…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되어 있는데 올 예산을, 예를 들어서 남은 돈을 여기서 필요로 하는, 우리 위원들이 하든 누가 하든 필요로 한 예산 부서가 여기도 자치행정국 내에 과가 몇 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5개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그래요, 5개 과가 있으면 5개 과에서도 부족한 과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금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장두욱 위원  증액조서를 할 수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국회는 증액조서해서 하잖아.
○위원장 이정호  국회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런데 증액, 그것은 저희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의회 동의를 예결위에 가서 증액 동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증액을 위해서 예산안을 별도로 제출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경상북도의회는 증액조서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장두욱 위원  국회나 다른 데는 보면 증액조서를 한다고…
○위원장 이정호  장두욱 위원님, 정리추경에는 그것이 없고 당초예산에 증액됐던…
장두욱 위원  어쨌든 간에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뭐…
장두욱 위원  증액조서도 국장이 OK하고 하면 쓰는 거지, 못 쓸 것이 어디 있어, 편성해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런데 국장이 OK해서…
장두욱 위원  필수불가결하면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것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쓰고 남은 돈 정리하는 이런 개념이고…
장두욱 위원  그런데 정리인데 이런 것이, 정리가 남았으니까 이쪽에 한번 쓰면 안 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돈이 있어도 쓰지도…
장두욱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우리가 편성을 못 하지. 내년도 예산이 넘어와 우리 손에 넘어와서 저것도 안 했는데 ‘내년 예산 이것 써라.’ 소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이것이 벌써 다른 것이, 증액 동의까지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예, 구미 윤창욱입니다.
  제가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에 대고 이것을 따지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지역이 구미이다 보니까 새마을테마파크에 대해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이 많이 부진해서 감리를 비롯한 이월액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지금 전체의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전체 사업비가 871억입니다. 871억인데 국비가 298억, 도비가 149억, 시에서 424억을 부담하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윤창욱 위원  원래 이 사업 계획은 국비 50%에 시‧군비 50%로 계획이 시작되었다가 부지 매입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구미시에서 매입을, 매입비는 전체를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275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명시이월 예산 외에 내년도에 새마을테마파크에 이 사업을 다 확보하려면 국비, 도비, 시비 잔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이제명 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윤창욱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의 예산이 104억 4000만 원인데요, 국비가 52억 2000만 원이고 도비가 32억 2900이고 시비가 19억 9100만 원인데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는 확보된 것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윤창욱 위원  2017년도 예산에 잡히면 전체 870억 예산에 다 잡히는 것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저번에 국장님 이야기로는 국비가 몇 억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주시던데 지금 국비 잔액 52억은 내년도 예산에 다 확보를 했습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건축과에서는 지금 확보를 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최후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를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건축부서에서 지금 국회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해서 아마 확보 다 된 것으로 지금 통보는 받았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예산이 내년도로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윤창욱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예산과 지금 내년도 예산하고 따지면 거의 한 400억 정도가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윤창욱 위원  그리고 내년에 400억을 해서 내년에 공기를 다 마칠 수 있다고 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 관계로 해서 협의가 왔었는데요, 공기를 지금 내년 10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윤창욱 위원  2018년 10월 말?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2017년 10월 말, 내년도 10월 말까지 공기 연장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창욱 위원  내년 10월 말에 다 마칠 수 있다는…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된다고 건축과가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믿어보고요. 내년에 완공이 되든 2018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든 지금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새마을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완공이 되고 나서 새마을테마파크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제가…
윤창욱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뚜렷하게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될,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시도 의회가 있고 우리 도에도 의회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5년간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난 자체에서 아직까지 완공되기 전에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안 잡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한 상반기까지는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운영주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구미에 인근 1㎞근방에 있고 또 구미시 새마을회관도 1.5㎞ 근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 새마을회관에서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무처에는 얘기 안 해도 구미시 새마을부서에서는, 청이 아니고 새마을회에서는 자기들이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행정당국까지는 협의는 없는데 밑에 산하기관끼리 새마을회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맞니, 저희가 해야 맞니,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라도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좀 운영주체 부분은 내년 상반기쯤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새마을 이제명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현장에 좀 와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 와서 공사진행 진도를 봐가면서 보고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마을봉사과가 관장을 하지만 사업 주체가 건축과라고 해서 어차피 보고는 우리 의회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아닙니다. 내년도부터는, 올해까지는 여기서 예산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내년도부터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아예 완전히 건축과로 이 사업 자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
윤창욱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건축과로 넘어가든 어쨌든 간에 새마을사업 소관은 우리 상임위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우리 의회는, 우리 상임위는, 담당 새마을과에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예.
윤창욱 위원  그러면 공정 진도나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부서에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현장을 순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제명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또 새마을회원과도 협의를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했었을 때는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내년도에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총 예산이 870억 중에 구미시가 부담할 것이 42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2억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아까 부지 매입도 270억이 들어간다는데 부지 매입도 안 됐는데 내년에 어째 완공이 됩니까? 완공이 될 수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부지 매입하고 이것은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이 35% 수준으로…
○위원장 이정호  아니, 국장님, 그럼 부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27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호  275억인데 지금 구미시에 2016년도 예산이…
    (「이것이 지금 나와 있는 부지 매입이 왜 이렇게…」하는 위원 있음)
  아, ’16년도 예산이 구미시비가 82억이고 지금 그럼 270억은 다 투자가 된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것 부지 매입은 지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가능하겠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114페이지에 관사 임차, 이것을 감액을 4억 넘게 했는데 이것 왜 이리 감액을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이 당초에는 전세로 얻거나 아니면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월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남진복 위원  관사 임차 전월세인데 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국제관계대사 같은 경우는 월세로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액할 이유가 없잖아.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러니까 금년도 돈이 남아서 잔액 발생을 해서…
남진복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새마을세계화 재단 경영평가 성과급 말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직원이 지금 현재 20…
남진복 위원  한 25명쯤 잡고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거 10억이란… 얼마입니까, 성과급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전에도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전체 기준액이 9억 4000이었는데 10%를 유보를 시켜놓고 90%만 당초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보분 10%를 놔뒀다가 A등급을 받으면 10%에 다시…
남진복 위원  놔둡니까? 그것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총액이 9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그래, 25를 나누면 그것을 차등 지급을 하는데 재단 대표는 몇 %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은 성과급 개념은 아닙니다. 운영비에서 지급 안 한 것을 주는 것이지요.
남진복 위원  아니, 성과급 아니야?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성과급 개념 아닙니다. 이 개념… 10% 유보분을 주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제 이야기는, 이거 총 성과급이 얼마입니까, 새마을 재단에?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지하 대표 같은 경우에 A등급 지급률을 170%로 줘서 지급 금액은 10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10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1000만 원.
남진복 위원  밑의 직원들은?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밑에, 예를 들어서 5급 직원 김관규의 경우에 S등급 150%를 줘서 420만 원, 자기 봉급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차등지급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직원들이 보수 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이직률이 너무 많다, 그렇지요? 그래서 생활이 안정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매년 A등급 받는다 하는 보장도 없고 1년 내내 직원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연말 경영성과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 보세요, 물론 대표가 리더를 잘 해서 평가를 잘 받겠지요. 새마을재단뿐만 아니고 출연기관에 가 보면 지나치게 기관장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대단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국장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보세요, 내부에서. 새마을 재단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도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직원들 보수 수준을 조금 올리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보탬이 되지, 이 성과금 일시에 한 달 치 보수 이상 이렇게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 증액 필요 없이 이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경영평가 자체가 나는 대단히 잘못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이것을 한번 처우개선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 역시 성과상여금도 노력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렇지요? 일종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11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청사 환경 정비, 40억을 명시이월 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사업명세서 119쪽에, 40억이나 이월을 왜 합니까? 이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됐지요? 당초예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아닙니다. 추경에…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추경에 편성이 돼서 하는데 주차장 교통개선, 그다음에 사무실 복지환경 개선 이런 것을 설계하고 발주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홀이나 도민사랑방이나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더 있어야 완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 되어서…
남진복 위원  아, 이것이 지금 다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부분 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진행 중인데 집행이 지금 거의 11월, 12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12월까지는 좀…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연도폐쇄기 내에 안 됩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공사가 완료가, 지금 하고…
남진복 위원  내년 2월까지도 안 됩니까?
    (「연도폐쇄기 12월로 잡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제 공사 기간…
남진복 위원  아, 공사는 12월에 완료가 되어야 예산을 2월에 집행한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2월까지 안 갑니다. 지금은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집행을 다 해야 이월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2월 28일까지 해 놓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남진복 위원  예산 집행 자체도?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남진복 위원  1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그때까지 이것 다 못 한다?
○위원장 이정호  12월 말까지 집행은 다 안 된다.
남진복 위원  공사를 다 못 한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옥외화장실 건립 같은 것은 착공해서 공사 입찰 끝내고 짓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진복 위원  그렇게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 재원이 없다고 하는 판에도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편성해 놓고 앉아서 설계하고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그러니까 추경해 놓고 도민사랑방 이런 것도 추경해 놓고 설계 발주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있고, 심사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좌우간 추경할 때도 충분히 내년도 예산 가지고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굳이 없는 재원에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내가 자료를 하나 부탁할게요. 2015, 2016, 2017 3개 연도, 2017년도는 지금 예산편성된 자료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남진복 위원  신청사와 관련해서 사업조서 일체, ’15, ’16, ’17 3개 연도 신청사하고 관련된 관련 사업조서를…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신청사 관련 사업이라면 소위 말해서 도청 지으면서 신도시 본부에서부터 시작…
남진복 위원  아니, 소관 분야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금년도에 이것이 인계인수를 받아서 도청이…
남진복 위원  청사관리계가 그 국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청사관리계는 이제 소관…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과는 이제 생겼지만 그 업무는 청사계에서 계속 해 왔었으니까 좌우간 자치행정국 소관에 ’15, ’16, ’17년도 신청사와 관련된 사업조서를 작성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이요, 국장님.
  거기 보면 경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민의식 홍보 및 확산운동에 4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경북 정체성 확립 이것은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민선 4기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참 역점을 두고 도정의 핵심에 놓고 확립한 그런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영식 위원  국장님, 혹시 여기 경북 정체성 4개 분야 4개 정신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4개 분야. 화랑 정신, 선비 정신, 호국 정신, 새마을 정신, 이렇게 4개 정신을…
이영식 위원  그 4개 분야에도 4대 정신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과장님은 혹시… 이것을 4개 분야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4대 정신이 따로 있는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입니다.
  저희들이 4대 정신이라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정신을 4대 정신이라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 또 4대 지표가 따로… 이것은 4개 분야로, 4대 정신이 따로 정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과장님들이나 뒤의 직원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런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선비 정신이라고 그러면 정의(올곧음), 신명, 화의(어울림), 창신(나아감)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방금 말씀을…
이영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개 분야 4대 정신에서 8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화랑 정신, 호국 정신, 선비 정신, 새마을 정신 이런 것은 우리가 시대별로 해서 정체성으로 되어 있고 정의, 신명, 화의, 창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영식 위원  실제로 우리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신도청 이전을 하면서 우리 경북 정체성 확립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다고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국학진흥원을 통해서 2011년부터 6년째 정체성 이론집도 발간을 하고 그리고 포럼을 개최해서 정체성 포럼도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또 지자체라든지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각종 기관에 보면 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됐다시피 저희들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체성, 경상북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사실은 지금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강의도 하고 또 전파를 시키고… 만약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사님께서, 정체성 확립은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의 혼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것을 우리 의식 속에다가 어느 정도 집어넣고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이러한 것들이 홍보 및 학사 운동을 이렇게 도비를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아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8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를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대상자 공모 결과 한 보름 공모를 해서 신청 부재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때 공모 결과를 해 보니까 몇 명 정도 응모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것이 당초에는 사적지 탐방, 사적지 정화활동 이런 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막상 이것을 공모를 해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영식 위원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2015년, 2014년 그 전해에도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없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없었어요? 과장님은 있었다고 끄덕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자치행정과장 추교훈입니다.
  경북 정체성 확산운동을 위한 이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는 저희들이 2015년 10월 12일 국민권익위에서 친목 단체로 간주를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 그것이 행정동우회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 달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청 부재로 신청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2014년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런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원해서 2014, 2015년도에는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 5월에 대법원 판결에…
이영식 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집행을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못 했습니다, 예.
이영식 위원  그럼 내년에도 못 하겠네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추교훈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세워 놓지도 않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경북 정체성 확립, 다음 우리 예산심의회 할 때, 2017년 심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만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북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을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사실은 이 내용은 지사님의 어떤, “경북 정체성, 곧 한국 정신의 창이다.” 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지사님께서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확립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추상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정립을 시켜놓지 말고 적은 비용이더라도 좀 제대로 포럼하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데에 주력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상북도 도민들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들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좀 사업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4대 정신만 하더라도 방금 저희들 공무원들은 4대 정신을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까지 침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가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정신의 창도 (서류홀더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저희들 결재대, 서류 홀더입니다. 이 속에도 정신의 창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맨날 가지고 다니기는 가지고 다녀도 이것이 참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고 하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이영식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정의, 신명, 화이, 창신, 특히 창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뜻인지 참 어려운 그런 말이고 이래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창신이 ‘앞장서 열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앞장서 열어간다’ 하면 알지만 ‘창신’ 하면 한자어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요. 사업명세서 109쪽 ‘모범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장기근속 해외체험연수’ 또 110쪽에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체험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물론 도청 이전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바빴고 또 올 하반기에 국내외의 정치‧안보불안과 지진‧폭우 등 현안이 많아서 그랬겠지만 원래 이 모범공무원 해외체험연수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것이 워낙 신청자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는 자부담을 하고 1인당 한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그전에는 그러면 전액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이렇게 자부담을 시켰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랬습니까? 이것이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규정이라기보다도 그냥 보내주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렇게 하니 특혜 시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25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초과 부분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이영식 위원  그러니 무조건 보내주지 말고 1년 동안에 각 과별로 업무평가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선별은 그렇게 합니다.
이영식 위원  선별을 해서 매년 또 일정 부분 공무원들, 사실은 힐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년 장기근속 근무자라든지. 자부담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일부 조금 자부담하는 것은 모르지만 자부담이 심하다 보면 실제로는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연수가 외유성보다는 실제로 우수 공무원들에게 힐링도 하면서 해외체험도 할 수 있는,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분은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장기근속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권고가 나와서, 재작년까지는 배우자도 같이 갈 수 있었는데 배우자 못 가게 되면서 배우자들이 많이 반대해서 혼자 가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이런 모양이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물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적극 권장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박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  충분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종환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위원장 이정호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공무원교육원 163페이지 사업명세서 및 주요사업조서, ‘수요 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보면 교육운영경비는 1억 3500만 원 증액하고, 운영 수당은 감액했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감액한 금액만큼 그 운영비를 증액을 시켰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남진복 위원  이것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과목이 공무원교육운영하고 수입대체경비운영이 달라서 별도로 증액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감액은 저희들이 교육생들한테 경비를 받아서, 1일당 2만 2000원씩 교육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 교육 수요가 많이 줄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이 준다고 해서 교육 과정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거의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상했던 수입액과 지금 지출…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그리고 과정은 인원 수는 조금 줄더라도 과정은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사료라든지 임차료 그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참 우연의 일치 치고는 딱 떨어지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요? 다행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운영이 이게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고?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남진복 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장‧관‧항 중에?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공무원교육운영의 일반운영비이고 수입대체경비는 공무원교육운영(수입대체경비)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과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교육 운영, 이것이 장‧관‧항‧세항 중에 어느 과목에 해당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
남진복 위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163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에 공무원교육운영에 외래강사료는 증액되고 그 아래 공무원교육운영(수입대체경비) 항목에는 감액이 됩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의 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런 과목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은숙  예,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출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소관 부서의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과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인재개발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이정호  그럼 인재개발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김일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규모는 적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예산심사인데 질의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사업명세서 9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도 청소년육성재단 중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당초 예산안은 저희들이 11억 700만 원인데 실제로 운영비가 올해 8월 달쯤에 전체적으로 경영평가가 나고 나서 10% 정도 유보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 기준액으로 10%를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다가 급식재료비라든가 전기사용료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의 평가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보된 10%를 그대로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사용료 수입 감소로 인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데 사용료가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수입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사용료는 통상적으로 12억에서 11억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난해하고 그 전 해에는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감소해서 10억대로 떨어졌고, 지금 현재로는 이용 인원은 예년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입을 우리가 안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료 수입이 거의 10억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비해서…
남진복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인원은 늘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인원은 늘었는데 이용 단가가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변동이 없다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용단가는 변동이 없다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변동이 없으니까 실제로 급식재료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좀 일단…
남진복 위원  이용 시설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무슨 복지시설도 아니고…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련원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조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서 사용료를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도내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돕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급격하게 전기세라든가 이런 급식재료비까지 감안해서 올리기에는, 단번에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는 B등급을 받았다고 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B등급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이렇게 수입률이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대책도 하나 강구 못 하는 기관이 어떻게 B등급을 받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공공기관에… 물론 전체적으로 이용인원은 많아지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비가 들어오는 수입료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남진복 위원  평가 제목이, 평가명이 경영평가예요. 그냥 일반 행정사무평가가 아니고 경영에 대한 평가인데 경영이 이러함에 어떻게 B등급을 받아요? 최하등급이 무슨 등급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D등급까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D등급? D 마이너스 등급을 받아야 되겠구만. 이것 완전히 평가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어차피 도 전체에서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했고, 조금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다른 때는 자신 있게 대답을 잘하던데 오늘 자신이 없는 것 같네, 목소리가 들어가네.
    (웃음소리)
  그러니까 이것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경영을 책임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감소된다. 그 부분을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95페이지에 보니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8억을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95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말씀…
남진복 위원  8억 있지요? 예?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8억이요? 명시이월된 8억은 여성가족부의 재원이 부족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남진복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위치가 문경하고 경주에서 3개년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경시에 내려갈 20억은 다 내려갔고, 8억이 여가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국비 자체가 미교부 되어서…
남진복 위원  아, 이것이 추진 중인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문경하고 경주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시‧군 시설 확대하는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은 매년 조금씩 건립이나 개‧보수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무엇이에요? 도 청소년수련시설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아닙니다. 경주 시‧군…
남진복 위원  해당 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해당 시에 있는 청소년…
남진복 위원  도비는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도비도…
남진복 위원  전액 국비, 해당 시․군비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특사업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지특사업도 넓은 의미로는 도비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국비 내려온 것으로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자율로 편성하는 것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지금 현재 지특 내려온 예산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따지면 도비라고 할 수 있는데 지특 내려온 예산하고 시‧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비 일절 안 들어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안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순수 도비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순수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남진복 위원  확실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확실합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3억인데 이월액은 8억이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30억입니다. 예산액 30억 중에 22억은 이미 다 나갔고, 8억 경주 것만 명시이월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우리가 김천에 수련시설이 있는데 알다시피 김천, 조금 더 들어가면 칠곡, 성주 이런 정도만 이용을 하지 타 시‧군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남진복 위원  이렇게 되면 문경하고 경주는 빠지면 더더욱 안 되고 외소화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개‧보수 하는 것이 시‧군에 있는 여러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요를 조사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예 없는 지역에다가, 다만 권역별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하는 것, 이것하고 7쪽 8쪽이 한 사업자한테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 사업은 저희들 여성 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에서 일단 어떤 사례가, 폭력피해 여성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임시적으로 일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쉼터로 옮기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가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주거지원을 LH공사에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0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뒤쪽에 8쪽에 나와 있는 사업은 거기 LH공사에서 제공하는 10채의 집에 대한 임대보증금하고 입주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도에서 이것은 처음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쉼터도 있지만, 폭력피해 여성이 갈 수 있는 쉼터도 있지만 LH공사에서 운영하는 집에 단독가구로서 각각의 가정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10쪽 배드민턴대회하는데… 안 했어요? 배드민턴 대회, 이것?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배드민턴대회가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서 행사가 1차적으로 지연되었고, 그 이후에 행사를 개최할 시‧군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받았으나 따로 없고 해서 이 배드민턴대회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내년도에도 안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것은 정책관님,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아니고 체육회 소관인데 왜 자꾸 하느냐, 이것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15쪽 잠깐만.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 지원’ 당초에 우리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당초에 이제 거기 보시면 2015년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여가부에서 1000만 원 정도 내려 줘야 되는데 국비 자체가 100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고, 이번 추경에 다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18명 정도 이런 검사비라든가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이것을 외상으로 해 놓았다가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검사하고 치료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영수증 받아놓았다가 지출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미리 받아서 미리 줄 수 있으면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지 싶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 1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있는데 1회 추경에는 감했다가 또 2회 추경에는 늘리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육교직원이라든가 아동 수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수시로 전체 대상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내다 보니까 감했다가 다시 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2015년도에는 770억인데,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2016년도에는 이렇게 근 50% 가까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교사 지원비라든가 그리고 교사환경개선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꺼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올해 또 7월 달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기본 보육료도 오르고 거기 근무하는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상구 위원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대비표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다 어린이 관련… 18, 19쪽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줄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많이 주는데도 예산은 계속 같이 편성해 놓았다가 또 줄이고 늘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2015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보면 2456억인데 금년도에는 2516억이거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상구 위원  내년도에 이제 2516억 해 놓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하는데 예산은 자꾸 늘고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일단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7월 1일 자로 맞춤형 보육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되어서 2015년 대비로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습니까? 이쪽에는 누리과정 지원은 줄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만 3에서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나가는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받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18쪽하고 19쪽은 한쪽에는 늘어난다고 하고 한쪽에는 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동의 이영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쪽을 보시면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비정규학교가 도내 7개에서 6개소로 줄어들었다는데, 비정규학교는 어떤 어떤 학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비정규학교는 과거에 우리 70년대부터 저희들 일반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들이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생긴 학교인데 대부분 2007년부터는 청소년 비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개 시‧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11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일단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학 중인 학생 수, 다시 말해서 청소년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이렇게 청소년보다 일반인 수가 지금 470명 가운데 일반인이 328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로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라든가 학교 밖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자립 지원이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학교에 가고 있는 청소년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정규학교가 딱 지정이 된 6개 학교 말고 지금 더는 없고 6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학교명하고 내용 좀, 예산하고 학생 수하고 이런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30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있는데 공부방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공부방 역시 과거에 보통 종교시설 등에서 학업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한테 학습공간을 제공했는데 실제로 이것 역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공부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서…
이영식 위원  공부방도 여기 전체 23개 시‧군에 6개소밖에 없습니까? 이것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으로.
이영식 위원  6개소 이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은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공부방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군에 학교명하고 공부방하고 예산하고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안 같이 보면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보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부터 해서 영‧유아보육료지원 금액이 %를 보면 4점몇 %밖에 안 되지만 아까 답변하셨는데 못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수시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교직원 수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박권현 위원  변동이 있어도 작은 변동이 아닌데? 조금 있는 것 아닌데, 이 금액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런데 워낙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집 교육비라든가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 많다 보니까…
박권현 위원  지금 이제 내일 모레 12월 달인데 한 달 남았는데, 이 돈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박권현 위원  미리 줄 것은 나중에 추경할 때 주겠다 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해요? 미뤄놓은 돈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있습니다. 미뤄둔 것도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럼 인건비 같은 경우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인건비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런 금액은 예측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저희들 보육예산 자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박권현 위원  인건비라도 어차피 변동이 생기면… 이것 인원 수가 늘어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인건비 자체, 개인별 인건비가 오른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인원 수도 일단은 늘었고 당초에 저희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들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관이 있었는데 예산도 없이 막 이렇게 집행을 해 놓고 돈은 나중에 지급을 하고 그래요? 쓰고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그런데 이것이 보육교사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공보육으로 거의 어린이집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부모들에게는 또 기본적으로 부모 보육료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지금 169억 5600만 원 중에 앞으로 쓸 돈도 있지만 지금 줄 돈이 더 많다, 그렇지요? 지난…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일부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일부가 아니고 그것이 더 많겠다. 많잖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박권현 위원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되겠다고. 예측을 좀 하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교육 시스템이 거의 보육원이나 모든 것이 큰 변화 없이 돌아가잖아요, 큰 변화가 있을 것이 없다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새로 나와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또 다른 돈이 들겠지만 지금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과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이정호  그럼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 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노인효복지과 국장님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직원들이?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남진복 위원  노인시설위문 업무추진 여비를 좀 낫게 증액을 안 하고 100만 원 증액? 이렇게 어렵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죄송합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남진복 위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아예 편성을 하지를 말든지, 하려면 필요한 만큼 하든지. 이것 어디에서 삭감했어요? 이것은 더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부족분 이게 뭐…
남진복 위원  예산담당 부서에서 보면 대 복지건강국이 이런… 쪼잔하게 보여서 되겠습니까? 아예 안 하든지, 하면 필요한 만큼 하든지.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145페이지 사업명세서. 여기 몇 군데 이런 것이 있는데, 증액이 있고 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어디 말입니까?
남진복 위원  14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사업명세서, 계상은 무엇이고 증액은 무엇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아, 계상. 신규로 한 것인데 저희들 안 그래도…
남진복 위원  아,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신규사업입니다. 간호사 파견했는데 의성에 안계, 제일병원에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남진복 위원  개인 병원인데?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어려워서 지금 분만도 일부 하는데, 작년부터 처음 했는데, 간호사 구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신규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기금으로, 100% 기금으로…
남진복 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 이정호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이 사업은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취약한 지역에 복지부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취약지에 보내는 것으로 중앙응급의료기금으로 100%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진복 위원  간호사 채용을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지금 안동병원에서, 권역센터가 안동병원이니까 안동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2년 이상 경력이 되는 사람 2명을 6개월간 파견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의성에 2명이 파견이 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의성 제일병원에 2명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병원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줘서, 신청하는 병원에… 제일병원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 예산이 안동병원으로 가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보조를 민간경상보조를 해 줘서 거기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저리로 보낸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임무가 완료되면? 2년 이후에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계속되면 6개월마다, 매년 가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간호사를 보내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병원의 저희 직원을 가지고 그렇게 파견을 하는 것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안동병원에서는 별로 남는 것이 없는데?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남는 것이 없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러니까 제일병원에서 채용하기는 여건이 어려우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면 안동병원이 관할하는 권역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지금 경상북도 전역이 다 됩니다.
남진복 위원  전역에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안동병원에서 이 전역을 다, 이런 업무를 커버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이것이 처음입니까, 이 사업이?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처음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럼 예산도 이것이 처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왜 증액해 놓았어요? 아, 계상했구나. 아, 그래서 계상을 해 놓았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우리 도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병원이 무슨 권역병원이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경상북도,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복지부가 지정하는 센터입니다.
남진복 위원  응급의료센터?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남진복 위원  그것 개념이 좀 애매한데, 응급인데 응급이면 안동지역만 응급 담당을 해도 하는데 경상북도 전체를 커버한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권역센터가 시‧도 마다 1개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병원에는 특별히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권역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나중에, 앞에도 있었지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다른 응급의료기관보다 권역센터는 조금 지원이 더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동병원은 언제부터 지정이 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안동병원은…
남진복 위원  지정된 지 오래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오래 됐고요.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정하는데 도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한 20년 정도 넘어…
남진복 위원  그것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하게 재평가를 해서…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평가를 해서 무슨 결격사유가 없으면…
남진복 위원  계속 지정…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계속 지정하고, 참고로 내년에는 지금 연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도에 권역별로 더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 준비 중인 곳이 구미 차병원하고 포항 성모병원이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나름대로 도 전체 권역별로 나눠서?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리 의료원은 신청 대상이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규모나 그런 것이 그만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권역센터를 맡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규모가 적다 하는 이런 것을 자꾸 갖다 붙이면 규모가 커지는 것이지.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런데 권역별로 하는데…
남진복 위원  뒤에 자료 넘어오는데, 저것 보고 이야기합시다.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의료원이 그만큼 시설 인력을 갖추어서 하는 데는 아직 여력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현장응급소 차량 지원하는데 이것 보니까 포항성모병원이네요, 그렇지요? 안동병원하고 성모병원.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데, 성모병원은.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러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유력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남진복 위원  그것은 무슨 그런, 유력하다고 해 주고…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지금 심사 신청이, 지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진복 위원  그러면 구미 차병원은?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그것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예, 복지부가 여기에 먼저, 순서대로…
남진복 위원  이 기금이 무슨 기금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남진복 위원  기금, 기금.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응급의료기금입니다.
남진복 위원  기금이라고 이것은…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국비…
남진복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 기금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할게요.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있지요, 그렇지요? 사업명세서 136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9쪽.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
○위원장 이정호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 이정호  그래서 이것 각 일선 시‧군의 경로당에 필요한 TV랄까, 냉장고 이런 것 사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20%씩 시‧군비가 80%,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데 도의원 전체는 몰라도 행복위원들한테만큼은 그래도 이것 나갈 때 시‧군에 이야기해서, 우리 도의원들도 경로당에 지원 부탁받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꼭 필요한 데 좀 하라고 시‧군에다가 지시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제가 안 그래도…
○위원장 이정호  그렇고, 아니면 이것이 2 대 8로 해서 사실 도의원이 생색내기에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이런 예산은 하다못해 3 대 7이라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3 대 7 정도로 해야 그래도 좀 도의원이 신경써서 했다, 이렇게 표시를 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도비하고 이것은 2 대 8인데, 시‧군비가…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한 3‧7, 5‧5 하면 좋은데 시설비는 5‧5 하는데 지금 경상비 안마기 같은 것, 그다음에 건강보조장비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저것이 지금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유사한 과목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아홉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거기다 최대한 배정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여유분을 갖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비율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3 대 7 정도로 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왜냐하면 이것이 내려가 봐야 도비만 내려갔지 일선 시‧군에서는 시의원들한테 묻고 그냥 다, 그쪽 시의원들이 원하는 경로당, 이렇게 가고 전혀 도하고는 관계없는, 이렇게 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사전에 연초에 의원님들 일선 경로당에 고만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우리가…
○위원장 이정호  예,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효복지과장님, 그렇게 일선 시‧군에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전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 결산추경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분과 이에 따른 도비 분담금을 감액,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특히 복지건강국, 또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용을 보면 1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정리추경에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증액해서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1회 추경에 삭감되고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이런 변동 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관련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어도 1회 추경에 하고 불요불급한 적은 금액, 이런 것만 나중에 정리하는, 문자 그대로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그렇게 앞으로 각별히 국장님, 국‧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잘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정리추경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위원 아닌 의원
김응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모
전문위원      정상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정만복
자치행정과장추교훈
새마을봉사과장이제명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강성식
정보통신과장구해일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이재일
노인효복지과장전종근
장애인복지과장권오길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정준배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박영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상무
울진소방서 소방행정과장김영태
감사관
감사관김종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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