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5.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6.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조례안


7.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5.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6.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조례안
7.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8.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2분 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추경심사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사 준비와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들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보고중단)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용역비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은 언제까지 용역이 끝이 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다섯 달 계약 체결하고 6개월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5개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5개월이면 내년?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내년 5월 말까지로.
안희영 위원  5월 말까지 용역이 끝이 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연말에 계약해서요.
안희영 위원  계약은 어느 기관하고 어느 용역하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안희영 위원  입찰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안희영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업체가 입찰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여러 업체가 아마 나서서 그중에서…
안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  이거 추경 기술원의 예산 용역 3억 말입니다. 이걸 본예산에 안 하고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남은 추경에 왜 예산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이제 기술원이 도시화되어서 빨리 나가기는 나가야 되고, 용역비는 없고 그래서 마침 정리추경에 예산을 마련해서 한 달이라도 당기기 위해 연말에 바로 이게 떨어지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12월 초에 계약을 해서 사업에 착수할 그런 심산으로 좀 일찍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 넘어가면 몇 달 늦어져 버리거든요, 본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배영애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울타리라면서 또 2000만 원 있네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 여기 울타리사업하고 특허를 내면 민간에게 무료로 넘겨집니까? 특허비용이라든가 다른 것은 특허를 하면 권리금을 받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돈 다 받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 입금은 어디에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배영애 위원  도 세입으로 잡고 기술원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도로 다 들입니다.
배영애 위원  울타리 이런 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감이나 빵이나 곶감이나 이런 것 팔아도 울타리사업이나 자그마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한 달에 울타리사업을 2000만 원 올렸다는 것은 이런 것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서류상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일단은 도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수입상.
배영애 위원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제 우리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돈을 배정 받아서, 신청해서…
배영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6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사업 관리비 이거 벌써 다 쓴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돈이 미리 내려와서…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거 추경예산 성립 전?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돈이 배정 되어서 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미리 쓴 것이죠? 이것 전부 다 국비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렇습니다. 분석은 지금 센터에서 다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때 이것 쓸 때,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이것 돈이 내려와서 썼다고. 안 하셨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보고를 못 드린…
한창화 위원  절차상 문제 있었던 거죠? 추경성립 전에 돈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모릅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한창화 위원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제가 철저히 그것을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원장님, 임업기술원 임업기술연구 개발비를 전용을 받고자 하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해외여비로 연구사업, 각종 여러 가지 가공문제, 이런 재배현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시험연구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국외시험 그거로요. 국외연구 업무여비로 했는데 직원들이 여기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래도 이제 연말이 딱 되어서 또 다시 정보수집하고 또 이렇게 해외에 여러 가지 업무협의해서 갔다 오려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험연구비로 좀 돌려서 해외출장을 이번에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기술연구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적이 처음입니까? 여러 가지 사례 있었습니까, 혹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것은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해외업무를 돌린다든지 안 그러면 인건비를 또 재료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렇게 흔히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전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목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명칭이 바뀌면서 입간판이라든가 현황판, 팸플릿, 그다음에 유인물 같은 것이 이제 서로 추경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재철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청도 복숭아라든가 참외, 과채류나 이쪽으로 다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입간판 이제…
황재철 위원  해당 연구소로 내려가겠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연구소 명칭…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추 봐도 1억이 좀 안 되는데 이게 금액이 적으면 일단은 그 지역업체 수의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재철 위원  이렇게 되면 지역업체들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진행되고 동시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금액을 묶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것은 시험장 단위로 입간판 크게…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경상북도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1억 정도 되는 금액 정도면 이게 한 회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묶어서…
황재철 위원  굳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돈을 내려 보내서 수의계약 체결도 괜찮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만큼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판하는 회사인데 제가 영덕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재철 위원  이만큼 도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규모가 1억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 달라, 다 받아서 내가 직접 가서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바뀐 연구소도 있거든요.
황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게 2000하고 1500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내려줘야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제 시험장, 연구소별로 그렇게 맞게 디자인해서 설계해서 현지여건에 맞게 그렇게…
황재철 위원  요즘은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해당지역에 물론 내려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다 수의계약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이 묶어서 다른 광역단체도 아니고 같은 시의, 같은 시‧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한 업체를 선정을 입찰로 한다손 치더라도 양질의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굳이 이렇게 2000, 1500 갈라서 그 지역에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얼핏 계산을 해도 1억이면 한 30% 절감이 돼요. 왜냐하면 입찰이 이렇게 되면 일단은 기본 입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일단은 10몇% 남을 거고 기준에 조금만 간섭을 해주면 충분히 절감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입찰해버리면 전국에서 달려들거든요.
황재철 위원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입찰도 공개도 있지만 제한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규모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황재철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한 군데 한 군데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같이 겹쳐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황재철 위원  그럴 바에야 좀 제한을 하더라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상북도 한 시‧군 업체만 줘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재철 위원  한번 체크해보시고 예산편성은 되시겠지만 차제에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보신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가능하고, 지금 국외업무연수비도 전용을 해서 연구비로 돌리는데 이렇게 돌리면 그만큼 돈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년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총무과 소속에 인력운영비에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네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이동호 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지금 저희들 정원에 비해서 요새 육아휴직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당초에 다 준다고 계산 딱 인원수 맞게 했는데, 중간에 육아휴직 이런 또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나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 시점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딴 기관도. 그에 대한 돈이 이렇게 감액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이런 게.
이동호 위원  어쨌든 연구인력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은 연구인력, 또 그다음에 현장인력에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연구를 하시는 부서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달라 그러고 “인건비 더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뜻에 맞게 좀 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지원기획 소관인데 농촌 전문인력 양성해서 이것 1000만 원 완전 전액 감액되었네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이것은 지금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청년인력 양성차원에서 중앙에서. 그게 이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고 하는 지침서가 내려와서 1000만 원을 반납, 그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호 부위원장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금 전액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원장님 금방 답변이 의무인데 의무적으로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한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중간에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교육을 안 해도 된다, 교육 시키지 마라…
○위원장 나기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빠져버리고 돈이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면 의무가 아니고 자금이 그러니까 안 내려오고…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안 해도 된다, 하지마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지금 농촌이 상당히 고령화되는데 청년 창업지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돼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은 앞으로 원장님이 가서 권해서라도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술원 이전부지 선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늦었지만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예결특위까지 다 통과되면 예산 사용승인이 났다고 보고 12월 상순경에 저희들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5개월 정도 걸리면 여러 가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이전지 입지선정까지 아마 마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이 되거든요,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 그다음에 환경평가 또 심의 이런 절차가 남았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5년 정도, 소요기간을 5년으로 지금 보는데 지금 좀 당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러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무리 당겨도 4년 이내에는 그것이 불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우리 기술원 연구용역비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오랜 시간에 연구용역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절차를 빨리 밟아서, 지금 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옮겨서 건물만 짓고 이렇게 하면 1년, 2년 안에 입주가 될 수 있지만 기술원 같은 경우는 시험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원장님이 어느 정도 빨리 추진하는가에 따라 이것 다릅니다, 이게. 전번같이 김빠진 것 같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또 언제 기술원이 될지 모릅니다. 빨리 서둘러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 업무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사님이나 이야기를 기획조정실장한테 해가지고 빨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박소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정책관 소관) 

(11시 17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관심어린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제안은 도정이 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해양수산정책관실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희 해양수산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예산 1억 6500을 감액을 했는데, 인력운영비를 1억 1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요인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 요인은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가 지금 5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명이 병역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1명이 1년에 연봉이 얼마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5700 그랬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종도 위원  조금 전에 5700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1명이 5700만 원을 받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군 병역자하고 또 무기계약, 2명입니다.
윤종도 위원  2명의 인건비가 5700,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무기계약직도 인건비를 많이 주네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일반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보조요원하고 달라서 현장에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들이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더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됩니다.
윤종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에 5억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산계고교 실습장비 지원 4억 4000만 원 증액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시·도에 공모를 한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 사업도 10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온조절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2개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친환경 양식사업은 해수부가 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산자부가 하다 보니까, 해수부가 하는 이 사업은 3월 달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산자부에서 하는 에너지사업은 공모를 해서 8월 1일 날 하다 보니까 연계가 돼야 되는데, 해수부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산자부가 하는 에너지사업은 8월 1일 날 보니까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진군에서는 울진군의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감액 조치가 불가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울진군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울진군에서 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결국은 울진군에서 포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울진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포기를 하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사업에는 온배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전에서 나오는 가온수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온도를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이게 탈락이 되든지 선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공모절차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기들은 2개가 다같이 동시에 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해수부가 먼저 공모를 했으니까 해수부가 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공모에서 됐는데 에너지사업은 탈락이 되다 보니까 연계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해수부하고 산자부하고 업무가 제대로 제휴가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감액을 하고 울진이 포기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사업을 또 신청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더 신청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그 밑에 수산계고교 실습장비 지원 4억 4000,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이 장비가 어떤 장비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항해 장비입니다. 항해에 사용하는 장비가 보면 관제실이라든가 레일이라든가 조업할 수 있는 트롤조업 장비라든가 음향측정기 이렇게 실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4월 달에 해수부가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 9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저희 도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원가심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또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4월 달에 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을 하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1회 추경할 때도 벌써 지나고 난 뒤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은 추경사항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서 교부를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그러면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해양과학고에 5개과에 53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전교생이 530명?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어선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실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몇 척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한 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한 척?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윤종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2016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오징어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 여기 내용은 있는데 자세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 FTA피해보전직불금은 저희들이 한·페루 FTA를 체결할 때 오징어의 수입량이 갑자기 증가를 하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오징어를 잡는 어민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가격하락이 됨으로써.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 도내는 오징어하고 고등어 2개 품목이 대상이 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2억 9100만 원을 하잖아요, 직불금을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오징어 가격이 얼마나 내렸는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희들이 올해 지원하는 것은 오징어는 kg당 7.4원이고 고등어 같은 경우는 kg당 53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안희영 위원  오징어, 고등어 이렇게 한다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안희영 위원  오징어는 7.4원이고 고등어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53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53원, kg당?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안희영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 올해 유지가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게 수입으로 인해서 평균 정도 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한 금액입니다. 그 측정금액은 매년 차이가 납니다.
안희영 위원  기준가격이 오징어 같으면 kg당 7.4원인데 올해 오징어 가격이 kg당 7.4원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작년에 했을 때…
안희영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기준이? 작년에 오징어 kg당 가격이 평균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희들이 kg당 한 팬에…
안희영 위원  이렇게 직불금을 주자면 작년도 오징어 kg당 가격이 얼마다 하는 기준가격이, 작년도 평균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 가격 측정은 말입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가격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상관없고 작년도 평균가격이 얼마였었나?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시중에 저희들이 거래되고 있는 오징어가 8kg이 한 팬입니다. 그 가격이 평균 3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kg당 기준가격이 7.4원인데 8kg에 3만 원이면 그것은 굉장히 비싼 건데?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 시중에 거래하는 가격이 수입을 많이 함으로써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얼마 본다는 그것을 우리가 한국해양연구원에 해수부가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피해를 받는 부분이 가격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측정하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 말씀이 kg당 7.4원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 kg당 가격이 얼마였는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안희영 위원  작년도에 kg당 한 5원 했든지 이랬으면 직불금 주지만 작년도에 10원이나 15원이었다고 하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우리가 수입물량이 증가되고 감소됨에 따라 작년에는 측정금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원 정도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kg당. 그래서 평균 산정을 하면 그 평균금액에다 배 톤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평균 생산량을 산출해서 측정을 합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kg당 얼마였다 기준가격은 없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변동이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제가 어업분야는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9페이지 말입니다, 원자력 온배수 활용으로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 여기에 보면 16억 6700만 원 이게 전액이 삭감됐네요?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이게 민간인의 사업계획서라든가 공모에서 옳은 사업설명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탁상공론이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이 정도 삭감됐다면 이게 10억 가까이가 불용상태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전체 16억이 삭감된 데에다 민간인이 6억 정도의 자부담이 있다고 했지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사업을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온배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반드시 에너지지원사업의 온배수 활용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배영애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 안 하고 어째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이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게 중앙정부가 지원할 때는 온배수를 사용하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해수부가 하는 친환경 양식시설 사업이 같이 병행돼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중앙부처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우선 해수부에서 하는 친환경 양식사업은 3월 달에 했고 에너지 이것은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수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되고 에너지지원사업은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탈락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런 사업은 충분하게 사업설명이라든가 모든 게 갖춰졌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죄송합니다.
배영애 위원  돈이 10억이 그냥 불용상태로 묶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이러면 이거 얼마나 손실됩니까? 이런 것은 모두 탁상공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옳은 정책을…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연계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부처별로 하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자체는…
배영애 위원  여기는 사업내용이 원자력에서 온배수 활용을 한다고, 친환경 양식기반 이것만 단순하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민간인들이 뛰어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사업주는 검토를 했는데…
배영애 위원  충분이 사업설명이 전달이 안 됐다고 보잖아요, 이것은.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것을 어느 한 부처가…
배영애 위원  그리고 또 돈이 10억이나 이렇게 불용상태에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참 잘못된 사항입니다, 많이.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래서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가 기재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2개 사업을 어느 부처가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 부처가 소관해서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노니까 지자체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주관 부처를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배영애 위원  건의를 드리고 여기에 아주 일관성 있는 그런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지요, 돈 10억이나. 16억 6천얼마 이렇게 든 사업이 이게 불용상태로 돈이 10억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상공론으로 서류 하나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시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애 위원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배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황재철 영덕 도의원입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지금 하락해서, 유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이게 4300이 떨어졌는데, 이 지도선 우리 201호 한 척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 한 척을 말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질의했지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직불금은 이해되는데 행정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330만 원.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행정비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고 하는 출장여비라든가 그런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중경비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있는 분들인데 그것을 간다고 해서…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해양수산부가 국비를,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지방재정에 이런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이중지원해도 상관이 없다? 이중지원으로는 볼 수 없겠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국가사업을 대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행정공무원에게 주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직불금을 주기 위한 제반 공무원들의 어떤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된 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올해 국비가 300만 원 증액돼서 하는데, 총 7명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울진은 네 군데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울진은 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울진은 체험마을이 다른 데보다 좀 활성화가 더 많이 됐습니다.
황재철 위원  울진에 죄송한데 어디 어디입니까, 네 군데가? 혹시나 알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울진에는 거일1리, 나곡1리, 구산, 기성입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채용돼 있지만 이분들은 겸업해도 상관없잖아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겸업을 하더라도 사무장 채용이 되면 매월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시·군비도 일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물론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사업인데 여력이 되면 시·군비만 매칭이 되면 충분히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다음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무장 채용된 곳에 한번 현장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 물론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기왕 주는 것 좀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예산편성되어서 받을 때는 참 잘 하시는데 받고 나니까 그냥 어떤 발전이 크게 안 보이시더라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여하튼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실적보고를 받고 있고…
황재철 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에 할당된 것은 없고 충분히 자격요건만 되면 사무장 채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울진에 네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필요한 사람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잠수하시는 분들 진료비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내 지금 1642명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렇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  대충 5000이 증액돼서 올해 1억 2000으로 추가경정에 5000 올려놓았는데요. 이분들이 잠수어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시·군의 잠수어업인은 나잠어업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해야만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혹시나 지금 시·군별로, 우리 동해안 쪽에 잠수어업인들이 있을 텐데 이게 매년 숫자가 유동적입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가는 겁니까, 지금?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유동적입니다.
황재철 위원  유동적이지요? 그러면 매월, 매년 숫자를 통계내서 진료비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해당 시·군에 보면 잠수를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계속 줄고 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숫자가 늘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고령화가 돼서…
황재철 위원  매년 감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한데? 지금 1642명 기준으로 했을 때 몇 % 계속 감원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 사람들이 급격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이…
황재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도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제 연세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제도도 잘 모르고 자기가 등록된 지도 모르고 잠수해서 생활하시는데, 이것은 잠수부가 줄게 되면 진료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금액을 좀 묶어놓고 잠수부가 줄더라도 혜택을 좀 더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래서 이게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우리가 지원 조례가 돼서 지금 지원합니다.
  초창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진료 의원이라든가 약국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많이 되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우리가 보면 한 1만 200여 회에 한 4500만 원 지원됐는데 올해는 벌써 6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고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참여를 하니까 부득이 5000만 원을 더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 돈을 갖고 숫자를 나누면 1인 한 4만 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뭐, 그것은 차치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본예산 편성은 7000이었는데 추가경정에 5000이 지금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리고 정정하면 7만 3000원 정도 평균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게 되지요? 좀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지만 평균 봤을 때 그런 것 같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지금 이게 7000에서 이번 추가경정에 지금 5000이 증액 계상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뭔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인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필요한 사업인데,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정확하게 좀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게 지금 절차가 시·군에 신고하게 되면 시·군에서 숫자를 확정을 해서 도로 통보하면 그 숫자만큼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아닙니다. 시·군에 나잠어업 신고가 된 사람이면 자기들이 필요한 지정된 병원이라든가 약국에 가서 약을 타면 자부담 부분에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많이 타면…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기초수급대상자나 혜택을 보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본인이 몇 회 제한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황재철 위원  동시에 수급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이중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황재철 위원  큰 금액 안 들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것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하여튼 더 특별히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해서 홍보를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정책관님.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배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아까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겠어요. 불용액 남은 돈은 지금 2016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정리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게 불용액이 아니고요.
배영애 위원  아직 사업은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국비가? 도로 올려 보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희들이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5000여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면 반드시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 있다가 반납을 하네요? 12월 말에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이게 삭감되면 저희들이 반환금을 편성해서 국비는 반납하고 도비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배영애 위원  도비는 관리하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좀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2016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kg당 7.4원 그다음에 오징어 같은 경우에 88원 하는데, 우리 이 기준을 오징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러면 한 5년간 최고·최저치 빼고 3년간 평균가격으로 잡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그것을 기준가격으로 잡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거기에 몇 %를 해 줍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거기에 저희들이 90%를 보전해 줍니다.
한창화 위원  90%를 해 주는 게 아니라 90% 이상까지 하지요? 95%도 할 수 있고, 97%도 할 수 있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이것은 매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뒤에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작년에 오징어 가격이 2137원이었어요, kg당. 그래서 18%가 하락이 됐어요. 그런데 수입량은 39%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기준가격이 261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212원이에요. 그런데 겨우 해 준 게 88원이었어요, kg당 보전해 준 것이, 그렇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7.4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kg당 얼마입니까, 이번에 보전해 주는 게? 공부해 왔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이번에 7.4원입니다, 고등어는 53원이고.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12원을 기준가격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해 준 것은 뭡니까? 90%됩니까, 피해보전이? 안 됐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그것은 지금 현재 여·야·정 협의가 안 돼서 작년의 경우에는 95%까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선은 평균을 봐서 90% 해 주고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면 더 증액이…
한창화 위원  그런데 9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산 수치로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지금은 90%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이번에 돈이 내려와서 90%가 맞춰진 겁니까, 17억이?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90%를 해서…
한창화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17억 내려 보냈잖아요. 11월 7일 날 내려왔지요, 각 시·군으로?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한창화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오징어 kg당 7.4원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질의가 이상하게 되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오징어 가격이 작년에는 2137원이다, 올해 통계치는 안 나오고 기준가격은 얼마다, 그 차액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90%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도 혼돈이 왔어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9쪽에 온수를 활용한 친환경 양식기반 조성사업에 전액삭감된 것이 기재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공모사업이 중복돼서 그런가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연계된 사업인데 따로따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정책관님, 추경 사유를 보면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 포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자부담을 이 사람이 확보를 못해서 사업 포기됐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이중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입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산자부에서 하는 에너지지원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그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전체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100억을 자기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것까지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이중으로 되고… 여기에는 지금 추경 사유를 보면 다른 것은 조건은 다 맞는데 자부담 미확보로 이게 사업 포기됐다 지금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어업인 진료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실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상당히 실적이 미약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초창기에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고령화되는 해녀분들이니까 이 제도를 잘 몰랐고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이런 지원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약국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지금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항에서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병원하고 한의원이…
○위원장 나기보  저번에는 경북대학교 병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병·한의원이 36군데가 지정이 되었고 또 약국은 20개, 총 5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하여튼 우리 어업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잠수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 이제 제대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도비만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혜택이 자꾸 늘어 가면 도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한 50 대 50으로 지방비를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정책관님께서, 50 대 50 해도 시·군에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사업명세서 240쪽에 보면 한해성 어류양식 홍보시식회 해서 500만 원이 전액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 그 밑에 또 특화품종 어류양식 홍보시식회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저희들 연구소에서 생산한 품종에 대한 것을 대외에 좀 알리기 위해서 시식회를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다 보니까 부득이 못하고, 이 돈을 삭감하고 우리 시험연구비로 조금 증액을 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시험연구비로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애당초 예산편성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안 했다.
  이게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이제 와서 김영란법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좀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보통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봐서는 종묘생산이 봄철에 주로 이루어지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가을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것은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2017년도 예산편성에도 시식회 이런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거기는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실제 시식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시식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이석희  예.
○위원장 나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2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기대한 목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발전본부 소관) 

(13시 48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천 출신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동해안발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최태림 위원  질의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 보니까요. 맞춤형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하고 이것이 군비를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울릉군에서 군비를 부담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울릉군에서 추경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울릉군에서는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월을 하면 세우겠다, 이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만약 울릉군에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나 그러면요, 이런 어떤 이월금을 몇천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을 이월을 시켜 놓으면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울릉군에서 못하겠다, 이거 타당성조사라 해서 우리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재원을 마련 못했을 때 그러면 다시 또 이월할 겁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울릉군수님이 확답을 했답니다.
최태림 위원  확답을 했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런 데 계속 이월을 시키면 동해안발전본부가 다른 일을 결론적으로 소홀해진다, 예산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과감하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울릉군에서 추경예산이 어떤 내년 예산을 확답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최태림 위원  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이런 어떤 방향의 제시를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맞습니다,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의 말씀이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이런 사업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동해안발전본부의 전체 이미지도 손상이 있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울릉군수를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분위기를 직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앞으로는 시‧군에서 이런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과감하게 다른 예산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고맙습니다.
최태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에 정기여객선 유류비가 전액 지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97쪽, 사업명세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당초에 동절기에 울릉도 들어가는 노선이 포항~울릉 노선밖에 없습니다. 11월 17일부터 후포나 강릉에서 오는 것은 전부 중지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여객선으로 해서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할 때 대체노선에 투입할 때 저희들이 3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 이 대체 배가 추가로 노선이 하나 항로가 생겨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만들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예산을 몰랐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때는 노선 1개만 해양항만청에서 노선 하나 ‘썬플라워’ 1대만 다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세웠고, 그 이후에 포항해양항만청에서 노선이 하나 더 증설 되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자꾸 사장함으로써 동해안발전본부의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또 없어지면, 이렇게 사장시키면 그 예산에, 동해안 어민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 유효적절한 데 썼으면 동해안 주민들한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잘 생각을 해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해양정책개발세미나에 이것도 유사 포럼이 개최됨에 따라 감액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것도 500만 원인데 이 포럼이 사실 성격이 비슷해서…
안희영 위원  처음에는 몰랐습니까, 비슷한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처음에는 저희들이 좀 차별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희영 위원  처음에는 차별화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차별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의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바쁜데 또 자주 할 수 없고 해서…
안희영 위원  해양포럼 이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항만물류과에서 합니다.
안희영 위원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처음 당초예산을 만들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백번 사죄를 드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신중하게 좀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괜히 의욕만 앞서서 하지도 못할 걸, 또 유사한 사업을 계속하는 그런 사례가 동해안발전본부뿐만 아니라 각 국에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도 신중하게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도 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포항동빈내항 랜드마크 조성사업, 여기 사유에 보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자금 없는 이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국비가 사실 지금은 내려왔습니다. 이때 작성 당시 10월 21일 작성 당시에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사업이 내년까지도 연장되고 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합니다.
윤종도 위원  이제 사업비가 국비 내려왔다 이 말이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내려왔습니다. 전도되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경주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다음 축산항 미항건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축산항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윤종도 위원  여기도 다 되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됐으면 다행이고, 하여튼 국비확보가 되었으면 좀 빠르게 그것도 사업을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발전정책과에 보면 해양레저 및 신산업육성사업 8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1억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이 동해안 발전전략 개발에 1800만 원, 그다음에 해양레저 및 신산업육성사업에 8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이 사업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윤종도 위원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윤종도 위원  남은 집행잔액?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에는 그 용역비용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했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약간 여유를 두고 사실 해야 됩니다. 혹시 부족해버리면 우리가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용역은 조금 여유를 약간 두고 사실 편성합니다.
윤종도 위원  용역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해양기술실증센터에서 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지금 다 나왔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되어야 나옵니다.
윤종도 위원  아직 안 나왔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연말 되어야 나옵니다.
윤종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태림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맞춤형 전기차 보급 여기에 이제 40억 8000만 원, 이 사업이 울릉군의 사업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울릉군에 한해서 울릉군에 에너지자립섬이라고 해서 큰 타이틀로 해서 이제 전기로 관광객도 수송하고 거리가 짧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 이런 것.
윤종도 위원  그러면 이제 울릉군의 답변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울릉군에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자기들이 확보하겠다는 확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윤종도 위원  받았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아마 이제 울릉군의 특성상 이런 전기차를 보급을 하면 여러 가지의 플러스 요인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국가적으로 좀 장려를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가끔 매스컴에서 보면 전기차를 소유하는, 개인 승용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충전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를 가도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방송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시‧군이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언론에 저도 포항MBC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 민간에는 없고 우리 관공서에 충전기가 있지, 민간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면 같이 병행해서 충전소를 설치를…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은 청송군청 마당에 전기충전시설을 내가 봤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관공서에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봤는데, 아마 지금 현재 전기차를 승용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차량대수는 혹시 아십니까, 전국에? 모르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울릉군의 계획이 충전기 한 120여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종도 위원  120개소를?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러면 충분히, 좁아서…
윤종도 위원  그것은 울릉군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절약차원, 그다음에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전기차를 보급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공서에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를 보급을 하려면 이것이 뭘 맞아야 됩니다. 전기차는 보급을 했는데 내가 어디 충전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전기자동차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경북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울릉군에는 이렇게 군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23개 시‧군 어디를 가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자동차 있고 주유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보급되면 동시에 이런 충전소를 반드시 적의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정책을 그렇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전기차를 상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정부의 의지는 그렇게 좀 처음에 시작할 때와는 지금 좀 의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맞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정부에서는 어차피 CO₂가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친환경에너지로 꾸려 가는데 정부의 의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아니 정부의지가 결국은 경상북도의 의지하고 같다고 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우리 경북의 정책방향은 어떠신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 경상북도에서는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이 약 30%…
윤종도 위원  30%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30%입니다, 30%고 여기에 따라서 충전기도 여기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25년도 해봐야 지금 한 9년 남았는데 30%를 점유를 하려면 상당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종합적으로 위원님의 뜻에 저희들이 전기차 에너지보급에 대해서 충전소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윤종도 위원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울릉도 전기자동차, 이게 법적근거가 뭡니까? 거기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 전기차를?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님, 사실 이 울릉도 자립에너지 정책이 청정에너지과의 소관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예산이 거기로 편성이 되어서 이제 분리됨으로 인해가지고, 상임위가 여기로 옴으로써 원래 여기에 국장이나 에너지과장이 나오는데 지금 그 국에서 추경예산안을 하고 있어서 담당사무관이 전기사무관인데 배성수 사무관이 여기 뒤에 와 있는데 상세한 것은, 사실 깊이 있는 것은 제가 사실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담당사무관이…
○위원장 나기보  담당사무관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청정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입니다.
한창화 위원  이걸 울릉도에다가 투입을 한 법적근거가 뭡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 들어오는 돈 세목이 있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지금 전기차는 정부에서 에너지 신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에 저희들 지원근거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사업에 근거를 하고 있고, 에너지육성사업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신재생에너지요? 전기차가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겁니까? 그냥 전기충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신재생에너지…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지역에 조금 있다가 클러스터 쪽에다가 원자력클러스터 단장한테도 묻겠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준해서 온다 이거죠?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예.
한창화 위원  정확합니까?
○에너지정책담당 사무관 배성수  예, 에너지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근거만 제가 알았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보통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특별회계 지금 이걸 붙인 게 보면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라고 그랬는데 이게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만 들어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그게 ㎾당 1원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화력발전하고 원자력발전만 들어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렇죠, 화력발전…
한창화 위원  그러면 지역자원에 대한 시설세는 안 들어오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시설세…
한창화 위원  그것도 다 합쳐서 들어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렇죠, 합쳐서 들어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다면 이게 앞에 발전소지역 자원시설세라고 하지 말고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야죠.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러니까 이 자원시설세 중에 원자력시설세는 ㎾당 1원이고 화력은 0.3원입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0.1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된 것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두 가지만 들어온다 이거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를 할 때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이 특별회계를 했을 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특별회계의 목적은 그 지역에 들어오는 원전이나 화력 수입, 세입을 가지고 다시 재환원 하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복지사업을 위해서.
한창화 위원  그건 그냥 풀어서 한 얘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수재난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쓰기 위해 도가 지역시설사업과 사업자에게서 징수해 시‧군에 배정하는 목적세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 지역에, 35%는 도 세입으로 해서 원전지역 인접지역에 개발사업, 안전대책 및 방재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이렇게 세 군데 쓰고 있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안전대책 및 방재사업에 쓰는 게 몇 %나 됩니까, 여기에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안전하고 방재대책에 약 6억 원 정도…
한창화 위원  6억이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한창화 위원  총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830억 정도.
한창화 위원  몇 %입니까, 1% 미만이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몇 %입니까? 원자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안전이죠?
  안전에 대해서 쓰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쓰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심성으로 그냥 65%는 너네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고,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안전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항목을 세워서 그런 사업들을 벌려야 되는데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갑자기 왜 울릉도가 얘기 나옵니까? 울릉도 얘기가 이 특별회계에서 왜 나옵니까? 저는 그게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울릉도에 원자력 특별안전세가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울릉은 아닙니다.
한창화 위원  울릉도에 우리가 저것 하는 지금 맞춤형 전기차 보급하고 인프라 구축이 특별회계에서 나가잖아요? 본부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여기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그 법적근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위원장님, 원자력담당 클러스터추진단장 있죠?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  김승열 과장님께…
○위원장 나기보  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이 부분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세금을 가지고 이제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도록 저희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부분도 거기 한 일환으로써 수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태까지 저희들 업무 자체가 도민안전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 안전업무가 저희들한테로 한번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이걸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요청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희들 안전에 자꾸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지진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안전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더 사용을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때까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안 오니까 저희들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이것이. 좀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행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방문을 하고 그럴 때 최소한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걸 측정하는 이런 패찰 같은 것 있죠?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것이라도 어디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피폭량 측정해보는 것? 또 주민들이 그런 피폭량에 혹시나 될까봐 그런 부분들 안전대책 세워본 적 있습니까? 그런 안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자력발전소만 가져다 유치하려고 그러지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 세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지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마지막 정리할 때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주민들 안전의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세우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행정이 최소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 그것 하나는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울릉도의 근거가 아까 조례라고 그랬는데 조례는 울릉도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전기차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분류됩니까? 그러면 친환경버스도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로 다 가면 구미‧포항 이쪽에 버스들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 그린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에 들어간 것 이걸 왜 해줘야 되는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울릉도에 이번에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해서 이런 부분이…
한창화 위원  공모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 국비 들어갑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국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울릉도에 섬 자체가 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전기사용률이 적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여기에 전기 없는 도시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으로 해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면서 여기 이제 친환경에너지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한창화 위원  울릉도의 지역적 특성상 눈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동력이 약해요. 출력이 약해서 체인을 치고 다녀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다닐 수가 없답니다, 전기차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것을 해놨습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
한창화 위원  너무 오래하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것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고 그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조례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조례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엉터리죠? 차라리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매칭을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이 특별회계에서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지방비에서 대부분 매칭을 해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런데 특별회계는 주변지역 개발 및 이런 것을 하는데 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국가 저걸 하는 것, 일반회계로 가야죠.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일반회계로 우리 예산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그것도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재정형편 자체가…
한창화 위원  도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래서 가능하면…
한창화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역자원세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저도 내고 담당과장님도 세금 내죠, 지역자원세를?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맞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죠. 그것은 일반회계라면서요?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사실 특별회계 아껴서 원자력사업이라든지 안전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국책사업 유치하는 이런 데 쓰려고 저희들도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일단 에너지 쪽의 사업은 거의 특별회계 쪽으로 다 돌려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좋은 쪽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법적근거를 물었고, 첫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세가 꼭 안전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1%도 안 되는 것 갖고 주민들한테 나중에 경상북도는 안전에 대해서 뭘 했느냐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알뜰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군 도의원 황재철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울릉에 왜 가느냐, 이 부분이고 이것은 2014년도 8월인가요? 이때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청정에너지과인가, 여기서 우리가 SPC특수법인이라고 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업무는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 국비공모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한전, 경북도, 울릉군이 40%고 LG C&S하고 도화엔지니어링, 나머지는 민간이 60% 해서 SPC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아닙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그 부분은 국비 투입이 안 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밑에 이것은…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지금 전기차만 국비가 투입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죠, 아까 헷갈리게 말씀 주셔서…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황재철 위원  울릉도 친환경 이것은 100%, 그렇죠? 이게 특수법인으로 출발해서 은행권이나 이렇게 빌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시설 ESS나 EMS가 구축이 되었을 때 다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 맞죠?
  그런데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도세나 어떤 세법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35%를 지금 도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65%를 시‧군에 돌려주는데.
  이게 원자력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정책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울릉도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국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너무 도에서 35%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법을 해서 참 죄송하지만, 
  계속 이게 불문율처럼 오는 것 같아, 이것이 혹시 조정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재철 위원  세법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회 법률개정 사항입니까, 바꾸려고 하면?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렇습니다.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맞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황재철 위원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화력과 원자력도 2배로 올린 것도 국회에서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배로 오르게 된 것이죠?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강석호 의원님이 해서…
황재철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렇죠?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 김승열  예, 저희들 자율적으로 이걸 35%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은 수익이 보니까, 추가경정 때 보니까 또 120억 정도 해서 총, 이제 돌아가면 1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료에 보면 이것은 만들어진 것이 좀 됐는가, 2016년, ’17년 나와 있는데 ’17년도에도 보면 징수가 1000억 정도로 봤을 때 한 740억이면 이렇게 미리 계상을 하고 또 추경 때 한 번 더 확보를 하는 것 같은데 4분의 3 정도는 미리 이제 실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고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그다음에 2차 추경에 이제 더 들어온 부분에 하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이만큼 이렇게 한 25%, 250억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미리 많이 확보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산분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건 전기발생량을 예측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예측하는 것보다는 임박해서 예측해서…
황재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세수 1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이것을 미리 당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에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해당지역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으로 잔치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막 준단 말이에요. 그린홈, 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상을 좀 제대로 해서 화력이나 원전 있는 곳에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세입부서 세정과에…
황재철 위원  그렇죠, 세정과에서 하겠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은 한번 건의를 하셔서, 지금 1000억 정도 들어오는 돈을 지금 2017년도 예산에 보면 한 740억 잡혀있단 말이에요, 전체 다 봤을 때. 그러면 250억 로스 나는 이 돈은 결국 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또 급하게 편성해서 막 쓰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하나는 국회에 부탁을 해서 지방세법을 좀 개정을 해서 해당지역에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처음부터 1000억 정도 징수되는 이 재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750억, 4분의 3만 계상을 하기 때문에 25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추경에 정리하게 되면 쓰다보면 사실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겁니다, 시‧군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당초예산의 한 85% 정도, 그렇게 되면 100억이 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계상을 해서 좀 실제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  원자력이라는 것이 이게 만약에 서울이나 도시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적인 부담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헐값에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3배, 4배 신경을 더 써줘야 되고요. 원자력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의 곱하기해서 국세에서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안전을 확보해줘야 될 이런 시점인데 나온 것 가지고 주고 국세는 전혀 안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것 참 현실적으로 딱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는 만큼 국가에서 더 국세가 보조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적인 재원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감사합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해양개발 전략세미나 개최해서 500만 원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이 감액되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감액사유를 보면 ‘경북해양포럼과 해양전략세미나가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해양전략세미나 사업비 감액’ 이렇게 해놨는데, 당초에 이것은 예측을 못 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당초에는 각 부서에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하나로 단일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통폐합한 취지는 정말 바람직하게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이런 것은 수요예측이라든가 정확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309쪽에 보면 예비비가 기정액에 69억 99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106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36억이. 통상적으로 우리 예비비는 예상액의 한 1~2%선,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 총예산이 한 1013억 같으면 예비비는 1~2% 같으면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 100억씩 당초예산에도 70억 가까이 잡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특별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비비를 과다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대부분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을 위해서 계상이 필요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국가에서 차후에 국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국가예산 늦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4월, 5월에 정리추경, 그다음에 2차 추경, 3차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 자체가 한 1~2%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한 10%선 이상, 1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감액사유를 보면 마을단위 그린빌 10가구 이상 국비지원 공모사업에서 김천시가 일부 미 선정됨에 따라 도비지원 감액 이렇게 해놨는데 국비공모사업 같으면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여기 전혀 없어요. 이것은 직접 지원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국비를 밑에 기록을 한다든가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해줘야지, 그러면 이것은 국비‧도비‧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3 대 7입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국비는 몇 %입니까? 국비‧도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국비가 40%는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이제 3 대 7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러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됐다는 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기타란에 실질적으로 여기 국비가 표시가 되면 우리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 여기 기타란에 해서 직접지원 에너지공단에서 얼마, 그리고 비율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겠나.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리고 또 자립형 나노그리드 보급사업은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사업 같은데 여기는 또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놓고 국비도 직접지원 해놓고 여기는 또 지원 비율이 보니까 6 대 4 같아요, 도비가 40% 되고 지방비가 60% 같은데?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앞에 사업하고 뒤에 사업하고 별로 큰 차이가 안 되는데 보조비율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나노그리드 보급사업은 전기 미공급 가구에 대해서 7개 시‧군에 24가구가 전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위원장 나기보  사업자체는, 내용자체는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위원장 나기보  비슷한 사업인데 보조비율이 앞에 것은 도비가 30%고 뒤에 것은 도비가 40%입니다. 특별하게 30% 줘야 되고 40%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위원장님, 이게 나노그리드는 전기가 아예 없는 데 이런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비율을 높였고, 앞에 그린홈은 전기가 있는 데서 그것을 어떤 용량이라든가 시설을 조금 절약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낮춘 겁니다.
○위원장 나기보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사업내용 자체는 오지 같은 데 우리가 전기를 보급해주는 이런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똑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보조비율이 달라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보조비율을 같이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앞으로 유사사례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조례안 

(15시 1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종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윤종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윤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원래 조례를 할 때는 동료의원이 했을 때는 제가 좀 정확하게 보고 했어야 되는데 못 본 부분이 있었는데, 책무에 보면 ‘전통주 산업육성과 건전한 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에서 건전한 술문화라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우리 전통술문화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건전한 술문화라는데 그게 어떤 문화인지, 이게 과연 전통주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이거 제대로 검토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기본 모태가, 근거 모법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조항에서 그 법률 제4조에 보면, 이게 물론 도지사의 책무는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책무인데 거기에 보면 유사한 이야기가 건전한 술문화 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이 검토하기에는 그 부분이…
한창화 위원  그것은 그 항목이 관계법령에 전통주 산업진흥의 법률에 관한 것은 제11조 교육훈련에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교육훈련 그쪽에서 ‘건전한 술문화 조성을 위하여’ 해서 그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말해서 전통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제가 검토할 때는 4조의 기본책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저는 일반 화학주를 마시는, 화학주보다는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한창화 위원  여기에는 다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일반 술이라는 것까지도 다 들어가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주의 정의’ 해서 별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정해져 있어도 우리가 그냥 쌀로 빚은 청주도 우리 전통주로 보지요, 그렇지요? 일반 술로 보지를 않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여기 정의에서 말하는 전통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명인으로 지정됐다든가 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술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술은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건전한 술문화 조성 이것은 조금 우리 전통주에는 적절치 못한 표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이 조금 의구스럽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제가 검토할 때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게 관계 상위법에도 그렇게 교육훈련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넘어가지만 이것은 다음부터는 우리 조례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은 말을 좀 바꾸든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 해 놓고 개정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좀, 전문위원님께서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입법정책관하고.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15시 20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의성 출신 최태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이 제정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소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과수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5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질의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이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일부조항의 조문 자체가 맞지 않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 ‘수출 목적으로 도축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8조제5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에 ‘수출 목적으로 도축검사를 하는 경우’ 또 6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5시 33분)
○위원장 나기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농업·농촌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농축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기보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예천에 안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을 올해도 우리 도비 90억을 하네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제가 며칠 한 두어 번 요즘 추곡수매장에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정말 쌀농사 짓는 농가들이, 벼농사 짓는 농가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변동직불금하고 고정직불금 다 받고 이러면 쌀 한 가마니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목표가격이 18만 8000원인데…
안희영 위원  18만 8000원 되면 되는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거기에 한 97.9%까지…
안희영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자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8만 8000원에서 17만 원 정도…
안희영 위원  17만 원은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일단은 농가가 가져가는 돈은 한 17만 원 정도를…
안희영 위원  어떻게 계산을, 무엇 무엇이 그렇다고 말씀 좀 해 주시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정직불금을 일단 ha당 100만 원을 받았고요.
안희영 위원  고정 100만 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받았고, 그다음에 변동직불금…
안희영 위원  변동은 잘 모르고, 아직까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것은 현재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목표가격의 85% 수준까지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특별지원금 이게 300억 가까이 되는데, 시·군비하고 우리 도하고 해서 300억 가까이 해서 하여튼 ha당 30만 원…
안희영 위원  작년에도 30만 원 정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작년에는 25만 원 했었는데 작년에 30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도 지금 30만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작년도에 2015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불금을 다 받고 특별보증금까지 받아서 쌀값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작년에요?
안희영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변동직불금이 977억이 나갔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2100억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에 한 2배 정도, 작년에도 실제로 농가가 받아들인 돈은 목표가격에 근접한 18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그게 저희들이 한 97.9% 정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목표가격으로 따졌으면.
안희영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국장님, 실제 쌀 한 가마니 벼 한 섬의 가격이 그냥 일반 유통되는 게 얼마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수매가격으로는 따져서…
안희영 위원  수매가격 따지면 안 되고, 수매가격은 200평당 한 세 가마니 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가격이 소비자 가격 말씀입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일반 우리가… 농가가 일반 양곡 판매상들 있잖아요, 파는데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져서 12만 9800원…
안희영 위원  12만 9800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13만 원…
안희영 위원  안 됩니다, 11만 원밖에 안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갭이 왜 생기는가 하면 이런 데서 갭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현장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11만 원 미만입니다, 일반 유통이.
  그래서 왜 제가 이 목표가격 17만 원을 물어보는가 하면 17만 원이 되면 농민들은 만족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만족할 것 같은데, 절대 17만 원이 안 된다고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15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변동직불금 받는 기준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 경북 쌀이 사실은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데 쌀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낮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조금 낮습니다.
안희영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15만 원밖에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17만 원 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이렇게 내렸을 때 농민들, 벼농사 짓는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우리 도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상향을 시켰으면 좋았었는데, 물론 도의 예산 관계가 어려운 관계에 있었겠지요. 있었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더 그런 것은 없겠지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주고 이런 것은 계획이 없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경상북도 쌀이 경기미만큼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경상북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경기미는 지금도 한 17만 원 한다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게 안 그래도 경기미나 이쪽보다는 저희들이 가격은 좀 낮게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훨씬 낮지, 좀 낮은 정도가 아닌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경기 쪽에도 지역별로 좀 가격 차이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가격에 맡기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시장개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가격에 맡기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정부가 또 시장개입을 해 왔던 부분이 시장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해 왔거든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기도의 어떤 명성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래서 정말 국장님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7만 원이라고 하는데 17만 원이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사람들은, 제가 어저께 농민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만나서 죽 이야기해 보니까 쌀 한 마지기 지으면 총 조수익이 60만 원이랍니다, 60만 원, 올해는 직불금을 받아도. 작년에 우리 직불금 다 받은 게 쌀 한 가마니당 3만 6000원 정도 나왔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안희영 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쌀값이 한 14만 원 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 됐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15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올해는 11만 원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배정물량을 받았는데, 농림식품부가 작년에는 한 해를 건너뛰어서 시장격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림식품부가 이 부분이 가격안정에 기여를 못했다고 해서 올해는 지금 11월까지 거의 다 추가격리, 시장격리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안 그래도 추가물량을, 수매물량을 추가로 몇 개 더 줘서 그것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수매장에 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쌀값 기준을 전국 평균하지 말고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평균 이렇게 한번, 그것도 건의해 볼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전에 농림부하고도 그런…
안희영 위원  예전에 하지 말고 지금 해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수차례 했는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농림부가,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른데…
안희영 위원  계속 불가하다고 하면 계속 해야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과수가 중심이 되고 그쪽은 쌀이 중심이 되고 또 전남은 이렇게 돼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농림부하고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17만 원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도의 특별보조금도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에 말생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말 사육 두수가 몇 두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총두수가 한 1000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1000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1280두입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 사육하는 농가가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말을 사육해서 개인이 충분한 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으로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농외소득으로 들어가지 전체소득으로 하는 그런 농가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이 사업이 2013년도, 2014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좀 장려를 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농외소득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장려를 했었습니다.
윤종도 위원  장려를 했는데 ’13년도, ’14년도만 해도 한우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많았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때 한우 축산을 했던 분들이 대체로 해서 말을 장려를 해서 지금 말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농가의 하소연을 들어보니까 2013년도에 말 한 마리를 살 때 2700만 원 줬대요. 지금은 얼마 가느냐고 하니까 500만 원을 받을까, 실제적으로 판로가 없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제주도에 연찬회에 갔을 때 말고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고기를 지금 도축을 해서 우리가 거의 일반화가 되지 않았고 그 외에는 거의 승마를 하기 위해서 사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나 정부에서 장려는 했는데 지금 현재의 실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안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당초 저희들이 3만 불 시대에 가면 승마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승마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그중에서도 전업소득보다는 농가가 농외소득원으로써 부업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농식품부가 그것을 장려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승마체험 인구가 아직까지 3만 불을 못 넘고 한 2만 7천 불 정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승마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말 사육하는 농가들은 승마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보면 관리해 주는 비용으로 받고, 빈 축사에, 그런 취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정책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도 지금 현재 말산업 관련해서도 그쪽에서도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은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윤종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가 장려를 했으면 책임까지도 져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말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큰 낭패다.
  그렇다고 이게 말을 사육을 해서 한우 같이 도축을 해서 고기가 쉽게 팔리고 이렇게 되면 승마를 대신해서 대체되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그런 농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사업을 보면 학생승마체험 여기는 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88쪽에 보시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새롭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추경으로,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윤종도 위원  학생승마체험은 삭감이 됐고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은 또 예산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추경으로,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윤종도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뒷장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여기도 새롭게 예산이 세워졌고 또 91쪽, 그다음에 92쪽, 93쪽, 삭감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학생승마체험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 사업비 배정이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3월 29일 날 확정이 되면서 신청량은 저희들이 1만 명이었는데 배정량이 한 5568명이 되어서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관련해서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2016년 5월 24일 날 농식품부에서 구미시에 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원이 결정되는 바람에 사실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소년도 마찬가지로 동 날짜에 5월 24일 날 유소년 승마단 창단하는 구미, 영천, 고령, 영주, 이쪽 영천 삼밭골 이래서 5개 시·군에 8개소에 이 기금도 5월 24일 날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또 여기 대마기 승마대회도 동 날짜에 배정이 되고 증액이 되고, 영천스타기 승마대회 지원사업은 5월 달이나 6월 달에 저희들 사용분이 추경 성립 전에 계상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주 정기룡장군도 마찬가지로 6월 3일 날 추경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했고, 영천스타기하고 상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성립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예,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러면 학생승마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승마를 통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두 번째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유 이런 부분들이 주효과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승마체험을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장려를 한 사업인데 지금 뚜렷하게 사업성은 없고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지역에서 당초 정부의 목적대로 잘 가면 좋은데 말에도 비육마가 있고 승용마가 있고, 그러나 학생들 승마체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승용마를 키웠을 때 어떻게 팔 것이냐 아니면 비육마를 키웠을 때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라는 사업을 하면 다 망합니다. 그리고 ’13년, ’14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말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에 모두가 이 말사업을 하려고 여러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경북에도 영천, 상주, 청송, 본 위원은 청송인데 청송에도 말을 36두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36두 맞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작년 말 기준으로는 24두인데…
윤종도 위원  지금 올해 36두를 사육을 하고 있대요. 그 36두가 한 농가에서만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농가에서 사육을 하는데, 그분들은 큰 희망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저한테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이거 낭패다, 나는 한 마리 구입하는데 2700만 원 줬는데 지금 판매할 곳도 없고 나는 사육을 그만하고 싶은데 매매를 하려면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장려를 했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 돼서 그분들의 소득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부가 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 이 사육농가들의 현안사항을 우리가 저희들 현실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우리 김종수 국장님, 지금 경북 농업의 현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도 위원  어려운데 이런 것마저도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이니까 희망에서 농민들이 절망입니다, 절망.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애 위원  16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이것은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보험을 취급하는 겁니까, 대해서 보험 넣어주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이고 작목별로 그 가입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배영애 위원  그 시기는 다른데, 여기 보면 대상농작물이 43개의 품목 전국이라고 해 놓았어요.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가는데 왜 전국의 50개 품목을 해 놓았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게 전국에는 우리 지역에 나지 않는 품목이 또 있습니다.
배영애 위원  전국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면… 우리 창고에 들어왔을 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도는 전국에 50개 품목 중에서 우리 도가 해당되는 것은 43개 품목이다.
배영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묻겠는데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넣으면서 앞으로를 보장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배영애 위원  한 달 남았는데 모든 게 다 수확이 끝났고 지금 수확 안 끝난 과일이 있나요? 제주도 밀감밖에 없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2월 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내년도로 또 연결이 됩니다.
배영애 위원  예, 내년도로 보지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한 달 남은 보험 이것 추경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마늘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심기 때문에 마늘을 11월 달에 심는 것은 이때 지원이 되거든요.
배영애 위원  이게 추경에 왜 필요한가 내가 의문이 나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당초 1만 9000ha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사업량이 2만 7000ha로 되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부족분을 추경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영애 위원  추경에 이것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거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영애 위원  그리고 우리 김천에 90몇페이지, 이거 말사업, 94페이지요. 말은 나면 제주도로 가라고 하는데 경북에서 왜 말을, 해당 안 되는 사업을 왜 합니까? 나는 이거 참 유통산업하는 곳에서 국장님이 말을 이렇게 거론하는 자체가, 이 책에 이렇게 기입된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 뭐 최순실이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1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김천시 봉산면 상금리…
배영애 위원  아, 봉산면 거기 있구나, 맞아요. 거기 내가 알아요, 초등학교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배영애 위원  이게 사실 김천하고 맞습니까, 학생들하고 수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말산업이라는 게 지역에서 지원…
배영애 위원  내가 한 10년 전부터 거기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김천에 말 한 네 마리 정도 와 있는 것을 알아요, 한 20년 전부터 제가 압니다. 저녁으로 말 타고 운동하는 것 어른들은 맞는데 애들은 이게 운동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애들 잔뼈 크고 하는 데는 운동에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고, 제일 위험성이 따르는 게 말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이 그런 위험도 있지만 최근에는…
배영애 위원  이것은 귀족들 사업이고 귀족들 운동이야, 이것은. 말은 제주도에서 사업하도록 놔두지 왜 경북에 이렇게 끌고 와서 말사업이 이렇게 많고 또 구미… 저도 어제 저녁에 책을 보니까 이게 구미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89페이지, 제가 보니까 88, 89, 90 구미에도 승마체험…
  구미에 관광하는 사람이 승마체험 할 그만한 장소도 어디 있습니까, 구미에? 이게 국비까지 해서 특정업체에 이것을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순실이 입김으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말사업 이것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업 아니고는 못 하잖아요. 이거 사업가로서도 대단한 사람이 하지. 2000만 원짜리 한 20개씩 갖다 놓고 하려고 하면 도비 아무리 해 주고 국비를 준다고 해도 본인 자부담이… 만약에 이런 데서 관광객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모든 게 이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종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12억 들여서 하는 것, 이것도 어떤 곳에다 이렇게 하는지 참 의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 유통국장님으로서는 좀 안 맞는 사업이 아니겠나, 유통국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후에 뭔가 좀 발전성 없는 것은 국장님 하지 마십시오.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나기보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예,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웃는다는 자체가요.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 같잖아서 웃었습니까 아니면 최순실이 나오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웃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제가 답하기가 좀 그런데, 전자는 아니고…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전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최태림 위원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할 때 집행부가 앉아서 웃는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보기가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태림 위원  알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두 도의원님께서 말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산업이 관광산업이지요,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말산업은 꼭 반드시 관광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목적의 어떤 소득사업도 되고…
최태림 위원  아니,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아까 분명히 윤종도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소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하셨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소득은 작다고, 작은 거지요. 완전히 없다는 것은…
최태림 위원  없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소득 없는 사업을 국비도 받아가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도비를 보탰고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최태림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득이 없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면서 행정 집행하는 기관에서 소득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과감하게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 사실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봤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말산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사회 기금에 의해서…
최태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요, 아까 윤종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배영애 위원님도 말씀을 말산업 지원부터 해서 학생승마체험부터 해서 또 유소년승마 창단 운영지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학생승마체험이 아까 국장님께서 1만 명을 체험을 하려고 했는데 5000명밖에 안 했다. 그럼 뭔가 우리 13개 시‧군에 이 예산을 내려줬을 때 결론은 13개 시‧군에서 볼 때 홍보를 안 했든가, 안 그러면 그저 국비가 내려오니까 또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군에서 또 시‧군비가 때에 따라서 별 의미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 5000명밖에 모집을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 그 부분은 모집을 못한 것이 아니고 수요는 더 있었는데 배정금액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5500명…
최태림 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는 1만 명을 예상했는데, 학생 1만 명을 예상했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신청양이 1만 명인데 국비 배정…
최태림 위원  5000명밖에 안 되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5500명의…
최태림 위원  5500명이나, 5000명밖에 안 되어서 감액이 줄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 1만 명으로 예상을 해서…
최태림 위원  지금 본 위원의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잠깐만,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원을 홍보를 못해서 숫자가 준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배정이 당초 1만 명으로 해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1만 명을 계상을 했는데 농식품부가 배정을 5500명에 대해서 배정을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최태림 위원  이것 농식품부에서 작년 3월 29일에 감액해서 내려왔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감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태림 위원  감액해서 내려왔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감액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본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본예산을 세웠는데, 애당초 예산을요. 세웠는데 이 배정이 3월 29일에 감액이 내려왔다 이것이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당초 1만 명으로 세웠는데 5500명밖에 안 내려오니까…
최태림 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은 1만 명을 예상했는데 5000명밖에 신청, 본 위원이 듣기는 신청을 안 해서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말을 정확하게 그렇게 안 했고 감 배정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요, 영천대마기 승마대회 지원, 이게 또 똑같은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일개 개인이 하는 겁니까? 영천시가 하는 겁니까, 언론사가 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영천시가 합니다, 대마기.
최태림 위원  영천시가 직접 이것은 어떤 지원을 줘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영천시가 하는데 대한승마협회, 영천시승마협회, 대한승마협회하고 영천시승마협회가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태림 위원  그러면 이쪽 앞에 것도 국비가 5000만 원 받고 뒤에 것도 5000만 원 받고 뒤에는 시‧군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비를 단돈 100만 원을 지원을 하든 어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승마협회가 똑같은 어떤 이름만 잠깐 다르지, 물론 지자체 공모사업인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5월 24일에 배정이 되었고 뒤에 보면 6월 3일에 사용분 계상,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런 것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마사회 적립금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같으면 올해 초에 이 사업을 마사회에, 농림부가 공모를 합니다, 마사회에서. 거기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선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하기 전에, 한 이후에…
최태림 위원  그럼 한 달 사이에 또 내려왔잖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또 내려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자체가 공모를, 마사회 적립기금사업은 연중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태림 위원  그럼 이런 공모를 영천시만 승마장이 지금 제대로 되어 간다고 영천시만 줬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영천…
최태림 위원  청송도 있고 상주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5개 시‧군이 이런 어떤 승마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영천시에서 한 달 사이에 기금을 받는 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 승마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 부분은…
최태림 위원  답변은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기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승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승마에 대해서 애당초 출발은 이것이 재활승마를 위해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재활승마도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88쪽 학생승마체험에 보면 조금 전에 5000명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초‧중‧고 한 4800, 생활승마 290명, 재활승마 418명 실질적으로 기본취지는 이게 장애자들한테 승마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이게 좋은 재활효과가 있다 해서 출발했는데 가는 방향이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장애인들이 하는 것도 한 부분이지, 실제로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마사회에서 목적이 재활승마를 하기 위해서 승마사업을 활성화시켰던 것이 아니고 승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 유소년승마 활성화와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아픈 분들의 어떤 재활승마,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소년승마 창단 운영비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유소년승마단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단, 운동부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사회 적립기금사업이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가 마사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으로 가지 않고 또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그런데 이것이 마사회에서 교육청으로 줘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마사회에서 교육부로 줘서 교육부에서 유소년승마단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맞지, 어차피 유소년 같으면 학생들 아닙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것을 우리 도에서 줘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학생들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것은 농식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여러 가지 말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도 우리 경상북도 말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립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 여러 쪽으로 이렇게 죽 보니까 지금 어렵게 도비를 확보한 사업이 감액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주로 사업자 포기, 시‧군 사업 포기, 이런 쪽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처음부터 시행할 때 충분한 수요예측이라든가 그다음 사업 분석, 면밀한 분석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하여튼 사업자 포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세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또 포기에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지금 사업자 포기하면 그 시‧군이라든가 또 그 해당지역에 어떤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사업평가라든지 저희들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쪽에 있어서 일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페널티 준 내용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협에 들러서 농협 임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하나 좀 부탁을 하던데요. 우리 시‧군 인력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그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시‧군에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농민들은 보통 보면 재해보험이나 농민보험을 가입하는데 인력지원 나오신 분들 일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상해보험 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기에, 그래서 제가 특별한 그것이 없어서 도에 한번 질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영덕은 포항에서도 오고 또 이렇게 가까운 좀 큰 도시에서 오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제법 받아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이제 하다보면 사고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협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자원봉사 나가는 경우는 농협에서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촌일손 지원을 나가는 분들은 이게 자기들이 자원봉사 한다는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원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는데…
황재철 위원  자원봉사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일부 이제 시‧군비도 투입되고 농협이나 그 외에서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런 부분은 다 됩니다.
황재철 위원  그런 부분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원을 보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래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협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농협은 가능한데 이제 그러면 농협에서 추천받지 않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자발적으로 농촌봉사활동 나가는 분들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도, 저도 애들하고 어디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을,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황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한데 우리 국장님, ’16년도에 농축산국에서 올해 참 어려웠다, 그렇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이랬는데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숙제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현안사업도 풀어가야 될 일도 많고 이런데, 우리 올해 원예사업이나 승마사업, 한우농가들 지금 김영란 법에 막혀서 좀 문제도 많이 있었고 이런데, 올해 ’16년도를 좀 평가를 하고 내년도 ’17년도에 우리가 사실 국장님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게 승마사업이거든. 이것은 참 안 했으면 안 좋겠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경북농업이 가야할 길을 이렇게 좀 제시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좀 허황된 질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이제 위원님들이 가시면 사실 일정부분 지역마다 특산물도 있고 이렇지만 또 경북 전체에 우리가 의회 와 보면 참 어느 게 하나 제대로 된다 하는 것이, 저 사업은 참 올해는 성공적이다 이런 것이 꼬집을 것이 없어요. 지금 다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제시를 한다면 ’16년도 우리가 1년 살면서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또 ’17년도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은 앞으로 가고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허심탄회하게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 그것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포괄적이라서 제 생각을 그냥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2016년뿐만 아니라 1995년 WTO가 우리가 발효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저희들 농가소득이 1995년 이전만 해도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교했을 때 97% 수준으로 농가소득과 도시가구소득의 어떤 차이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지적하신대로 FTA 등 개방경제 속에서 수입산 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또 저희들 농산물이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왔던 게 현상이고, 그 현상들이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다는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늘 농가의 소득을 어떻게 올려야 되고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이제 전문자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농업소득이 향후 10년 뒤까지도 정체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농외소득, 농업소득 외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는 것도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아울러 이제 농업소득, 그러나 전망은 전망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품목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만드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을 강구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 또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우리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농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와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 법이 현재 폐지되지 않는 한, 또 수정‧개정이 되지 않는 한 현재는 그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축산농가나 인삼농가나 과일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포장단위를 새롭게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적은 양으로, 포장량이 사실 적어지면 농가수취가격은 사실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과일을 15㎏로 할 때 가격을 받다가 10㎏, 5㎏, 3㎏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런 어떤 소포장 단위를 통해서 농가가 많은 생산보다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소득정책으로 유통정책이 된다면 적은 돈이나마 농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소비촉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쌀에 대한 어떤 문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쌀도 기존 밥이라는 쌀의 어떤 개념에서 애들은 밥에서 이제는 쌀 식품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밥으로 먹는 것이 78, 가공되어서 먹는 것이 12입니다. 나머지 10%는 공공비축미 플러스 감모분 해서 이 부분을 이제는 앞으로 적어도 10년을 본다면 밥으로 먹는 건 60, 가공된 쌀식품으로 먹는 것은 30으로 해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쌀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발표하기를 10년 동안에 연간 이대로 기후변화가 없다면 매년 한 25만 톤 정도의 추가생산량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 우리가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것과 쌀가루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도가 하는 것을 전국화 시킨다면 저희들 거의 25만 톤의 잉여곡을 타 작물재배와 다른 가공식품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지금 저희들 자료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여튼 내년도에는 여태까지 사실 농수산위원회가 저희들 집행부에 많은 격려와 많은 성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어려운 난국에도 이때까지 이렇게 다 제대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소득으로도 바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잘 사는 농가가 되면 좋은데 농업소득으로 따져서는 그래도 타 도보다는 저희들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소득으로는. 농외소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해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기대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부응될 수 있도록 내년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국장님 아이디어도 있으시고 젊고 패기가 있어서 그래도 2017년도부터는 과감히 철폐할 것은 좀 철폐하고 아닌 것은, 사실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와도 아닌 것은 우리가 도비 붙이고 지방비 붙이는 이것도 잘못하면 지방비에 붙이는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과감히 사업을 철폐하고 다른 쪽으로 목을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경북농업이 사실 고령화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이동호 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도 여기 많이 와계시고 한데 이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경북농업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경북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제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하셔서 아닌 것은 과감히 국장님부터 이 사업은,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좀 건의를 드리고 또 국장님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역마다 내려가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때로는 아닌 것은 과감히 이야기드려서 다른 쪽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경북의 미래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방금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시‧군의 상황은 맞고, 보니까요. 일 주인이 이제 사람을 부르게 되면 일부 이제 돈을 주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교통비조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점심식대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말씀은 인력시장에서 사람들 올 때 보니까 이분들 인력시장에서 오니까 이제 그쪽에서 보험을 안 넣어주잖습니까, 그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황재철 위원  와서 몸을 좀 사리고, 그냥 일만 때우고 가는데. 이것은 보니까 시‧군에서 더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보험을 넣어준다면 더 낫겠죠, 그죠? 그것은 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기보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하도 말 많은 말 육성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상충이 되어서 그래요. 
  우리 말 사육농가가 농촌체험, 원래 그것이 주가 되었죠? 사육하면서 체험농장을 하게 되어 있죠? 농지에다가 말 운동장 지을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없습니다.
한창화 위원  소는 소 운동장 지을 수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축사를…
한창화 위원  축사하고 소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운동장 만들죠? 그럼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한창화 위원  그런데 말 운동장은 농지법에 저촉이 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럼 우리 농가들 말 사육농가들 어떻게 됩니까? 범법자로 만드는 거죠?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 수많은 돈 들인 것 전부 다 원상복구 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기보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 경북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
  나기보    이동호    배영애
  안희영    윤종도    최태림
  한창화    황재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연근
전문위원      류한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최영숙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임현성
친환경농업과장나영강
농촌개발과장전귀영
축산경영과장윤문조
농업자원관리원장손인목
동물위생시험소장김석환
축산기술연구소장남진희
동해안발전본부
본부장권영길
동해안발전정책과장장성섭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김승열
항만물류과장오영록
독도정책관이강창
해양수산정책관
정책관이석희
농업기술원
원장박소득
연구개발국장서동환
기술지원국장곽영호
총무과장김일환
작물육종과장김세종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영
농업환경연구과장이숙희
지원기획과장조현기
기술지원과장최기연
생활지원과장이동균
생물자원연구소장권중배
유기농업연구소장배수곤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신용습
청도복숭아연구소장최동진
영양고추연구소장권오흔
상주감연구소장조두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김종수
구미화훼연구소장우진하
풍기인삼연구소장권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