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0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1月3日(木)場所 運營·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第91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第92回慶尙北道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3. '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協議의件


4. '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5.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6.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審査된 案件1. 第91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第92回慶尙北道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o. 一般報告事項
3. '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協議의件
4. '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5.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權五乙議員外 41人 發議)
6.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李福秀議員外 9人 發議)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동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기운이 돌아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얼마 두지 아니한 이 달은 위원님 여러분 각자가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에 바쁜 나날들이 계속되므로 한 해의 일들을 다 정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은 전제회기 120일중 정기회 40일을 제외한 임시회 의사일정으로는 오는 제91회 임시회가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시회 일수 80일 모두를 도정을 논하는 시간으로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를 개의케 되어 일찍부터 먼 길을 오시도록 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92회 정기회 의사일정까지 협의토록 상정되었고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인 두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94년도하반기의원연수계획과 사무처공무원해외연수계획을 의회사무처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림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반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하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제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해 오늘 협의·결정토록 상정되어 있으며, '94년도 10월6일자 권오을의원외 4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10월12일자 이수복의원외 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심사토록 회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힉이 협의토록 요청되어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심사·협의토록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보고사항으로 '94년도하반기의원연수계획과 사무처공무원해외연수계획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활동 및 기타사항으로 10월19일날 오후 2시에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을 위한 공청회가 공무원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되어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에서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독도를 현지답사했으며,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연석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30일 오전 11시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와 당면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第91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第92回慶尙北道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10시45분)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제2항 제92회경상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협의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회기는 '94년 11월3일부터 11월9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금일 오후 2시 개회식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신임 경상북도지사 인사,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93년도도및교육청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 도청이전추진상황보고 등을 상정·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5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고 이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하반기 의원연수회를 갖도록 일정을 잡았으며, 11월9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을 상정·처리토록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전체의사일정안(임시회)
  다음은 제92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히 정기회 의사일정안도 지난 10월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시기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제92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5년도예산안에 대한 도지사,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및위원선임의건과 도정질문을 위한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처리토록 하였으며, 11월22일부터12월1일까지 10일간 각 상위별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 및 교육청소관에 대한 도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5일간은 각 상위별로 '95년도예산 및 '93년도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3년도결산 및 '95년도예산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2월14일 1일간 각 상위별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시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한 것은 이 날을 이용해서 예산안 심사보고서 유인 등 12월15일 제3차 본회의 준비에 다른 하루 정도 여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12월15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결산 및 '95년도예산안을 상정·처리하고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2월16일부터 12월19일R지 4일간은 각 상위별로 '9년도 제2회추경예산을 예비심사하고,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4년도제2회추경예산을 심사하고, 12월23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 제2회추경예산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2월24일부터 12월29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12월30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전체의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 회기가 5일 늘어나 40일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었고, '95년도예산안을 회기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정에관한질문 일수와 '93년도결산 및 '95년도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예비심사 일수를 지난해 정기회보다 줄여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전체의사일정안(정기회)
○위원장 이동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부터 논의하여 완결한 후 정기회 의사일정 토론하여 주시면 회의 진행상 편리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는 본회의의 질문일수와 질문의원수 및 예결위원수를 같이 논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강성국위워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국 위원  예, 강성국입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전번 운영위원회시에 도정질문에 대해서 정기회 때는 평상시에는 매 임시회마다 상임이 1명씩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정기회 때는 상임위마다 2명씩을 해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의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정기회시에 도정질문을 하루로 했을 때 한 상임위에 2명씩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동대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의사처의 보고를 받을 때 그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수정하면 수정하는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배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무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이것 하루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여유가 있을는지 아까 내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11월21일부터 12월1일까지 그 10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10일간 이것은 줄일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12월2일부터 12월16일까지 그것이 정기회에서 요점으로 다루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이틀로, 작년 경우에는 이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분기마다 한번씩 도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정기회 때는 이틀을 잡아서 하셨는데 금년에는 매월 또 도정질문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하루를 계획을 해 봤고요, 이틀을 잡으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할 날짜가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그걸 자꾸 까먹어 들어가니까 이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1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상임위가 복잡한 내무위원회같은 데는 지금 4일입니다마는 한 5일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 경우에도 예결위를 5일간을 주었고 상임위는 6일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일단은 4일간 잡고 15일날 본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한번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토요일을 포함해서 상임위가 4일간이지요?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은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동대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천 위원  이상천위원입니다.
  제92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요약해 가지고……
○위원장 이동대  제91회는 그냥 넘어갑니까? 받아 줍니까?
이상천 위원  본위원은 제92회 정기회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제91회 임시회는 다음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대  제91회부터 결정하고 제92회를 토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천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제91회 의사일정 어떻게 할까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92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천 위원  예, 제92회 정기회 일정이 40일인데 사실 감사일을 열흘 빼고 나면 12월2일 하루 도정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내용대로 따른다면 매 임시회 회기때마다 도정에관한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본예산을 앞두고 또 열흘동안 감사기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사실 하루 도정질문은 너무 일정이 짧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도정질문을 하려면 한 3일정도가 있어야 본청 한 이틀통안 하고 교육청 하루 정도 해야 되는데 40일동안의 회기일정이지만 예산안 처리일자가 12월6일까지이니까 일정이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2월2일부터 정기회 마감날까지 한번 일정을 정리해 보았는데 12월2일과 3일, 2일간을 도정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2일날이 금요일이고 3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일정을 보면 1과 1/2일입니다.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2월4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 예산심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5일간입니다. 5일간인데 그 중에 일요일이 끼었으니까 실제 상임위 활동은 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하는데 이것이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되니까 근무일수로 따진다면 4의 1/2일입니다.
  그 다음 감사보고 상임위 채택일은 12월5일 1일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본회의를 12월16일날 하루동안 하고, 그 다음 교육청 추경은 12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인데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일수는 1과 1/2일이 되지요.
  그 다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가 12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평일이니까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채택을 본회의를 12월22일 하루로 해서 1일간 하는 이것은 평일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를 12월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러면 금요일부터 다음주 목요일까지이니까 5와 1/2일이 되니까 이렇게 전체 제92회 정기회 일정을 수정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지금 현재 일정보다는 하루씩 하루씩 밀려가는 그러한 결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천 위원  하루씩 밀려나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이틀도 밀려나고……
○위원장 이동대  정리해 보셨습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하여튼 12월16일 이후 17일부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뒷부분은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16일까지가 이제 예산심사가 빠듯합니다. 상위별로 하고 예결특위에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자, 그러면 이상천위원님이 발언하신데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  저, 잠깐만요. 한가지 마저 묻고……
  의사담당관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다 메모해 보셨지요?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했습니다.
이상천 위원  첫째, 16일까지가 법정기일이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맞습니다.
이상천 위원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인데 3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과 1/2일을 도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 예결산심의가 12월4일부터 8일인데, 실제 5일간이지만 4일간 밖에 안됩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니까 일요일을 제외할 것 같으면 실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 4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상임위 업무량이 좀 많은 내무위원회나 문교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강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는 일정을 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예결특위를 12월9일부터 14일까지 하면 6일간을 실제 주지만 금요일부터 그 다음주 목요일까지이니까 실제 예결특위가 4일간 하고 반 일수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상임위원회 감사보고채택을 1일을 아무래도 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법정 회기중 이전에 잔무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14일 마치면 유인물 만들고 15일 이틀동안 하게 되면 14일까지 마치게 되면 16일 오후에 본회의를 상정한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의사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한 번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담당관 이병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됐어요. 우영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도정질문의 날짜를 1일로 초안해 놓은 것을 2일로 하자" 하는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일정을 지금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법정 기일도 있고 하니까 12월14일날로 잡혀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을 12월16일부터 19일까지 되어 있는 제2회 추경예산심사가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 날짜에서 한다면 다른 복잡한 변경절차를 안 거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저희들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 해가지고 하루를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뭔고 하면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유인을 해야 됩니다. 유인하는 날로 제목은 그렇게 '결과보고채택'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본회의 준비……
우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23일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그건 뭐……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19일까지 하는 회기 중에 한다면 유인하는 기간이 4일간이나 있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천 위원  4일간이 아니죠?
○의사담당관 이병우  16일날 유인을 해서 본회의에 저희들이 올려야 되니까요.
우영길 위원  감사보고입니다. 감사보고……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좌우지간 하루는 뭔고 하면 16일날 본회의를 하게 되면 15일날 하루쯤은 여유를 주셔야 유인을 해서 본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우영길위원님, 하루는 예산결산을 아마 유인을 하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의사담당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한 일정을 수정해 보셨습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나옵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나옵니다.
○위원장 이동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지금 이상천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도정에관한질문은 이틀, 12월2일, 3일……
○위원장 이동대  이틀이 아니고 하루반이죠.
○의사담당관 이병우  하루반이죠, 좌우지간……
○위원장 이동대  1과 1/2.
○의사담당관 이병우  1과 1/2, 그 다음에 12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제 일수는 4일간이 됩니다마는 상임위 예산심사, 결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각 상임위는 4일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간에 수정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성국 위원  내무위하고 문사위가……
○위원장 이동대  예, 4일간.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그 다음에 15일 하루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일자 하루, 그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 해서1일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그건 하루 15일날 우리가 준비하는 날입니다. 유인하고, 그 다음 16일날 본회의를 열면 되는데 변한 것은 질문 일수가 1과 1/2, 그게 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는 질문은 없고……
우영길 위원  할 수 있지요, 차수 변경을……
○의사담당관 이병우  12시까지…… 일요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수 변경을 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바쁘면 일요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우리 위원님들 사무처에서 다시 수정 보고한 내용을 들으셨죠?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면……
이상천 위원  이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성국 위원  그럼 그 밑의 것도 계속해 내려 가야지요.
권경호 위원  계속 이 문제도 일정을 맞추어 버려야지……
○위원장 이동대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나중에 하도록 할께요.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권경호위원님께서 나머지 일정도 맞추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일단 수정안을 냈는 것을 아마 속기도 되어 있고 하니까 회기 마감일까지 제가 다 불러 드렸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마지막 30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아무 정기회 일정은 이대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예결위원수와 질문 의원수를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사무처에서 답변해 주세요.
○의사담당관 이병우  작년의 경우는 상임위별로 3명, 의장님 추천 케이스 3명, 그래서 21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금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결위원수는 21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년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은 도정질문 하실 의원님과 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는 1과 1/2이기 때문에 질문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전에 제가 이런 제의를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1과 1/2일 경우에는 첫날은 도청, 그 이튿날은 교육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위원  답변을 말씀입니까?
      (「답변이고 질의고 똑같이……」하는 위원 있음)
강성국 위원  그럼 한 사람이 두 번 나와야 되지요.
○위원장 이동대  두 번 나와야 되지요.
이상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게 되면 일정이 12월2일부터 3일 금, 토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수는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일괄질의를 하고 본청 답변 받고 그 다음날 또 교육청 답변을 받고, 토요일이라고 1시까지 답변하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의원수가 몇 명이 됐든 간에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본청 듣고 교육청 듣고 양 집행부를 이틀동안 우리가 다 출석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방법은 종전과 똑같이 하자……
이상천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동대  의원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상천 위원  의원수는 도정에관한질문이 이번에 정기회기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하고 또 꼭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한 두분 의장님 추천하신 의원수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2명을 하도록 합시다. 12명에서 13명 이선으로 해가지고 의장님 추천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권오을 위원  상임위 위원 2명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하고 싶은 분은 상임위에서 배정이 안되면 의장님……
강성국 위원  전같이 의장님 추천 한 2명 정도 두면 그걸로 그래 들어가도록, 그래 하면 14명되지요?
이상천 위원  예.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14명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결의를 해 주세요.
이상천 위원  제가 그 안을 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으시면 거기에 재청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동대  14명으로 하도록 하자?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강성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강성국 위원  이것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예결위원이 말입니다, 우리 '93년도 예결위원은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갈라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지, 작년도에는 보니까 그것을 갈라놓고 하니까 나중에 아무 저것이 안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이동대  '93년도에 가른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갈랐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안 가르는 것으로 그냥……
권경호 위원  역시 작년과 같이 그런 식으로……
강성국 위원  풀(full) 하는 것으로 그것이 확실히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대  결정보다 제가 의장님한테 운영방법을 그렇게 말씀 좀 드리지요.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까요?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이제 더 안 계시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11월3일에서 11월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회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2회 정기회도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회기는 11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 40일간, 도정질문 일자는 12월2일과 12월3일, 2일간으로 되었습니다. 도정질문 의원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 의장추천 2명해서 14명을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의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3명씩으로 하고 의장님 추천 3명 포함해서 21명으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대로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고한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一般報告事項 

(11시15분)
○위원장 이동대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94년 하반기 의원연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병우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반기 의원연수계획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중인 11월8일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도청 강당에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수 내용은 2개 분야 각 90분으로 하고, 주제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계명대학교 최봉기 교수께서 오전에 강의를 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산·결산 심사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정연수원 국경복 교무과장의 강의를 청취토록 연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의원연수회 시에 도립국악단 공연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립국악단장은 50명이며 공연 관람여부 및 관람시간을 결정해 주시면 공연내용은 관람시간에 따라서 도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립국악단 공연 관람여부와 관람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94하반기의원연수계획
○위원장 이동대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총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장기근속공무원과 또 의장표창 수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 가지고 사기를 앙양하고 국제적 안목을 넓혀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배경은 지난 5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촉구한 사항입니다.
  기간은 11월중에 6박7일 정도를 잡아서 시행대상은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연수단은 7명 정도로 해서 장기근속공무원 5명과 표창수상공무원 2명, 이래 대상으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130만원 정도 해서 7명을 하니까 910만원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잔액은 1,100만원이 있습니다.
  실시여부는 오늘 회의에서 협의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사무처공무원해외연수계획
○위원장 이동대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는 것도 사실 선진의회를 시찰하러 가면서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하수처리장도 가 본다, 교통실태도 견학한다 이랬는데 공무원도 의회관계에 지금 간다면서 꼭 이런 것을 넣어야 서류가 미끈하게 보이고 이렇습니까?
  중점 연수사항이 뭐냐하면 위에는 의회 장기근속공무원이 해외에 시찰함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신바람나는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방문하고, 교통실태 견학하고, 지하철, 주민회관 견학, 또 문화 유적지 방문, 이런 식으로 꼭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지 사실 좀 의심스럽네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박세규  이것은 저희들이 예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게 갔다와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진짜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니까 자꾸 주민들 시각이 안 좋고 이래서 겸사 겸사 이런 것도 견학을 했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과하지는 않겠지마는 진짜 우리는 의회를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의회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선진지를 견학했을 때는 의회에 관계되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정에 맞는 보고서를 써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담당관 박세규  그것은 수정해서저희들이 계획을 새로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의원 연수장소도 도청 강당인데 도립국악단 연주회를 겸한다고 그랬는데 그 연주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역시 거기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역시 거기에서 합니까?
○의사담당관 이병우  예.
○위원장 이동대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무처에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協議의件 

4. '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가. 議會事務處所管 

(11시22분)
○위원장 이동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복수 간사님 협의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수 위원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과 의회사무처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장과 6개 상임위원장이 협의요청한 계획서를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도본청 13개 실·원·국과 도사업소 27개소, 지방공사의료원 3개소, 기타기관 2개소로 총 45개소로 되겠으며, 현지확인은 복지·환경분야, 관광·농공단지 등 16개소와 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요약한 전체감사일정은 협의자료 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4년 11월30일 수요일 14시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와 감사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정조정의 충분한 협의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이동대  이복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요청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본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이동대  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우리가 도의원이 되고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공통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안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 공통적으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사항을, 감사계획서하고는 직접관계가 없습니다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요즘 한창 일어나고 있는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물론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대로 농림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위원회대로 여러 가지 돈하고 관련이 된 것도 있고, 또 민원 1회 방문제라든지 간소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왔는데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안되고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가 공통으로 그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우리 위원님들,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을 위원  사무처 직원들이 다 나가버려서, 확인을 했으면 싶은데 감사대상기관에 농지개량조합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금번 경우에 준설사업이 지난번에 채무부담액이 250억원이 나가는데 몇몇 곳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강성국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금년도 저수지 준설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에 우리 조례상이나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시행규칙에 묶여서 의료보험조합이나 농지개량조합을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농지개량조합을 한 3개소 정도는, 많이 지원된 지역에는 한3개소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또 다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감사규정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는 안하는 데도 있고, 못한다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의료보험조합하고 농지개량조합 두 건이 문제가 되는데 농지개량조합 중에도 또 우리가 규정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여덟 개는 하고 두 개는 못하는데…… 정식으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혹시 잘 안 가시면 예를 들면 각 위원회별로 소관, 내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인·허가 사업을 하는데는 다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또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금을 많이 걷는데는 표창을 했습니다. 계속 표창을 합니다. 못 거두면 추궁도 하고.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일정세금을 내어야 되는데 더 내는 경우는 아직까지 더 받아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를 했다든지 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하고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챙기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 전부 간사님들도 와 계시고, 또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의견을 통일해서 한 번 챙겨나면 효과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이태근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이태근 위원  감사계획이나 공식저인 일정에 대해서는 의견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단지 지금까지 느낀 점을 몇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상위가 개별 상위별로는 대단히 열심히 하고 심도있게 합니다.
  우리 여든일곱분의 도의원들이 타 상위에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고, 사실은 그 상위에 소속되지 못해서 내가 보아야 될 것을 의견개진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한테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소화는 못하겠지만 일부 소하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이게 확정이 되면 일정전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이 그 전에 공식적인 것 말고, 좀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합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한 번 주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공식적인 계획서는 각 상위에서 위원님들이 숙의를 해서 전문위원과 검토가 다 되어서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을 위원  감사위원들을 각 상안별로··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여기 각 상위의 간사님들이 다 모였으니까 의회운영위원님들하고 중요한 몇 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선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각 상위별로, 상위에 소속된 타 상위에 의견개진을 할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수합을 하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천 위원  지금 이태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가령 제가 문교사회위원회에 관련이 된 것인데 아까 우영길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지방세 징수, 과다징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어느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 자기가 소속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견개진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타 상임위원회에 관장된 사무를, 자료를, 감사자료를 가지고 해당 위원회에다 감사에 이것을 좀 반영해 달라, 바로 이 뜻이 아닙니까?
이태근 위원  그렇죠.
이상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뭐 중소기업인이 하나의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개발이익부담금이 터무니없이 나왔다, 저한테 물어보았을 때에 제가 내무국을 관장하는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자료를 내무국에 건네서 내무국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좀 해 주십사, 또 상대적으로 무슨 환경분야가 있다 라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위원회의 간사님들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해당 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원회 감사자료가 필요하고 이번 감사에 반영을 하고 싶다 라면 그것을 수합을 해 가지고 해당 위원회에 뭐 분배를 해 주어 가지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우영길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나 이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실제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타 상임위원회에 건네 가지고 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안인데,
  좋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조직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업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구체적으로 뭐 한다기보다 어차피 간사들이 다 있으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대  그러면 간담회를, 그 일정과 그 방법은 도 다음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 원안을 어떻게 할까요?
우영길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 재작년 우리가 계속 감사를 해보면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 내무위원회도 같은 날,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지역에 가고 또 문교사회위원회도 또 그 지역에 가고 이렇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이 계획서를 지금 보아서는 얼른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이찬  맨 뒷장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에 안 갔으면 좋겠다, 같은 지역에 가니까 아주 복잡하더라, 그래서 뭐……
○위원장 이동대  다음 시간에 토론을 할 때 그것을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의회사무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11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30일로 되어 있는데 왜 30일로 잡았느냐 하면 그때 건설위원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들 본 처에서, 사무실에서,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30일로 잡아 가지고 사이사이에 나오셔 가지고 30일 하도록 의회사무처를 잡아 놓았는데 단지 내무위원회가 지금 안동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에 나가고, 나머지는 다 계시는데 그때 사무처 할 때 시간을 할애를 좀 해 주셔야 이 사무처가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그 관계도 토론시간에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대로 협의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의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일정은 11월30일 14시로 조정하여 시행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權五乙議員外 41人 發議) 

6. 慶尙北道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李福秀議員外 9人 發議) 

(11시37분)
○위원장 이동대  의사일정 제5항 권오을의원외 41인이 발의한 경상북도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이복수의원외 9인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오을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 의원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4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회의규칙으로는 본회의시 제한적인 의원의 발언만을 의장이 허가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보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심의사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능률성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의회회의규칙의 관련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3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위원회별로 균형을 유지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취지와 내용은 이제까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없었던 내용으로써 금년들어 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도입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개정안 3쪽에 보면 국회법 제105조 "4분자유발언"이란 그런 내용이 있고, 다음에 본의원이 이 3분자유발언제를 제의하게 된 가장 기본취지는 실제로 현재 도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자기의 관심분야, 아니면 자기 지역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정식 절차에 따라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그 발언을 하는 것이 언제까지 관행화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의사진행발언은 그 의회운영에 따른 그 의사진행발언에 한하도록 하고 나머지 자기의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안한 규칙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권오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수 의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체법 시행령 제19조 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회의규칙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를 대리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대리출석·답변하게 하던 것을 그 사유서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리출석·답변의 이유 및 통지일시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서의 출석요구시에는 그 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이복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 건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을의원외 41인이 제안한 의회회의규칙중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권오을의원외41인)
  (참조)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이복수의원외9인)
○위원장 이동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회의규칙중개정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예, 권오을의원이 제안한 3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이 있는 날 만약에 30분동안 일곱 명이나 열 명 정도가 나와서 미리 그 어떤 의원들이 할 내용을 미리 얘기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정질문에 대한 강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을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이걸 안 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삽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3항에 보면 "3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한다" 이러면 그 전일까지 내면 아마 운영위원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오을 의원  먼저 도정질문이 있는 날 사전에 중복되는 질문을 하는 그 문제는 어차피 의장님이 일단 발언을 허락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례상으로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도정질문하는 내용을 먼저 핵심을 뽑아 가지고 3분발언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도정질문 자체가 상당히 강도가 낮아지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도정질문 질문한 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장님께서 발언을 허가해 줄 때 도정질문하는 날은 만약 허가하더라도 도정질문 하고 난 다음에 허가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정질문 내용이 사전에 파악이 되면 그런 중복되는 것은 도정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다음에 저도 사실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하루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고심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날 어떤 3분자유발언을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그래하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의원한테 발언기회를 더 주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서명을 해 주시는 동료의원들한테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때 했는 대답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현재 당분간은 우리가 의회회의관행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3분자유발언제, 의사진행발언 이게 혼재되어 가지고 분명히 나갈 겁니다.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앞으로 관행화시켜야 되고 정말 자기가 발언준비한 것은 3분자유발언을 관행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마련해놨다고 해서 당분간은 혼재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그것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하루 전날 어떤 시간적인 시점이 있는 것은 제가 말로써 조금 무책임하게 답변을 드리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의장님이나 그 사회를 보는 부의장님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운영상 묘를 살려가지고 서로 양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또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예, 권오을의원님하고는 서명 당시에도 얘기 들었고 그동안 이 부분이 전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전에 권의원도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3분발언이라는 것을 정해놨다고 하는 절차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하면 아무 3분발언의 의의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기의 말기인데 이것이 중요한 관행으로 남으면,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 보면서 잘못되었을 때는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고칠 수도 있지마는 새로운 의회가 또 돼 가지고 왔을 때는 그 관행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발언기회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의회를 해보면 다 아시다시피 사전에 우리가 의회를 해 보면 다 아시다시피 사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해 오시는 분이 소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발언을 제한하는 것이 없지 않을까, 또 3분발언도 허가해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더 순발력있게 해버리고 나면, 물론 사전에 신청한 순서로 하겠지만 의사진행발언이 모든 발언에 우선하기 때문에 결국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람이 뒤로 밀리는 이런 게 되면 오히려 이게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어떤 의원님이 3분발언을 신청해 놓고 대기하는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해 버리고 나면 오히려 이 중요한 사항은 뒤에서 하게 되고 또 그 발언의 의의가 없어지는 이런 것도 노출이 되니까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오을 의원  그게 가장 제가 서명을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되면 의사진행발언은 실제로 의장님께서 발언을 허락을 해 주실 때 실제로 의사진행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에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그럼 하루 전날로 하지말고 의회직전까지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데 조금은 그래도 3분자유발언을 한다고 하면 대체로 자기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도정질문에서 거의 다 거론이 되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제안을 하면서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의사진행발언하고 3분발언제하고 어느 정도 혼용이 될 것이다, 다음에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이 자유발언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중간에 사실 우리가 관행상 마이크 끌 수도 없고 발언 중지시킬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관행화시켜 가지고 구별해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회가 불합리하다면 개선해 가야 될 문제이지마는 의회운영은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한다 하는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또 찬반토론 이런 것을 다 한 외에 또 3분발언을 별도로 신설해서 한다면 이 본회의가 자칫하면 오히려 상임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의원, 그러니까 자리의 좌석도 많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운영해 오면서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의회가 옳게 운영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위원장 이동대  이 안건의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대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지금 토론하신, 중지를 모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대  예, 엄태항위원님.
엄태항 위원  정회 중에 토론한 내용대로 도정질문날 3분자유발언이 미리 나온다 그러면 도정질문이 격이 많이 낮아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이해서 제40조2의 1항 끝부분 "3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다음에 "다만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걸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대  예,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두 건에 대해서 그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의원
김수광
○출석전문위원
김이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재권
총무담당관박세규
의사담당관이병우
기획위원회전문위원임광원
내무위원회전문위원김옥곤
문교사회위원회전문위원조한연
농림수산위원회전문위원주근호
산업위원회전문위원김동진
건설위원회전문위원김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