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慶尙北道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

  • 第1號
  • 慶尙北道議會事務處


日時 1994年11月4日(金)場所 建設委員會
議事日程

1. 海外硏修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3. 慶尙北道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等에關한條例改正을爲한請願


4.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建設都市局所管


5. 1993年度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査된 案件1. 海外硏修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3. 慶尙北道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等에關한條例改正을爲한請願(李泉雨議員의 紹介로 提出)
4.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建設都市局所管
5. 1993年度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대와는 무관하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김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한편으로 현안문제의 해결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봉사와 희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진통을 겪으면서 지방자치가 성숙한다고 자위를 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의안 하나하나에 대하여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진지한 토의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패기에 찬 가운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海外硏修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시18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해외연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먼저 김기인 간사로부터 해외연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4년9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8일간의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저희 건설위원회 연수단 일행은 이탈리아와 프랑스 지역에 대한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저희 연수단 일행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의회제도가 발달된 유럽의 지방자치 실태를 직접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며, 아울러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도시의 도시계획 운용, 하수처리실태, 주택 문제, 그리고 생활문화와 같은 실질적인 사안에 대하여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수결과는 크게 나누어 지방자치제도, 도시개발실태, 그리고 사회제도 및 문화탐방 순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는 20여 개의 주와 95개의 군, 그리고 8,090개의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의회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최소한 30명의 주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주요업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무보수명예직으로 회의참석시 실비에 해당하는 일비를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제도로는 주의회는 의원을 먼저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 가운데서 집행부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종의 내각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는 시민혁명을 거쳐 1800년에 개혁을 실시하여 지방분권화를 추진함으로써 1982년3월에 이른바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단위는 레죵(Region),데팡드망(Department), 꼼뮨(Commune)의 3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제도로는 비례대표제 방식의 투표를 통하여 최고득표를 한 정당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실태에 관하여 그 가운데서도 파리의 신도시개발과 하수처리체계를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리 신도시개발 사업은 프랑스 정부가 1958년부터 라 데팡스(La Defense)를 둘러싸고 있는 750㏊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역사의 도시 파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신도시를 개발하려는 시민의식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단순히 토지를 구획하고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건축물을 축조하는 기계적 작업이 아닌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예술적 감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30년간 일관성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한 결과 현재와 같은 훌륭한 상업시설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였으며, 오늘날 라 데팡스(La Defense) 신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business)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리의 하수처리체계는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도 완벽한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이 있기까지 파리 시민들은 세느 강의 오염방지와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근 5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꾸준하게 계획을 집행하고 투자를 계속한 결과라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물을 깨끗하게 보호하려는 시민의식으로 해서 시가지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 세느 강에는 오물이나 쓰레기가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물고기가 살고 유람선이 운행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자생과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끝으로 사회제도와 생활문화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사례중심으로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해외연수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연수단 일행은 느낀 바가 많았으며 제한된 시간에 하나하나 보고드릴 수 없어 아쉬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회가 허락하는 한 더 많은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해외연수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해외연수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11시2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김기인 간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작성코자 하는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것이며 또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5일이 더 늘어나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상북도 본청의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및 도로관리사업소안동지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22일 하루동안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1월23일과 24일에는 건설도시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또한 11월25일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질의와 서류확인을 실시하되 11월28일에는 공영개발사업단, 11월29일에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진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박경호 위원  계획서가 잘 짜여져 있고 이래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본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현장확인 대상사업장은 협의된 바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당초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等에關한條例改正을爲한請願(李泉雨議員의 紹介로 提出) 

(11시3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을위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제9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본의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개정에 관한 취지문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법을 처음시행한 것은 1980년대 소개소 업자를 위하여 중개수수료의 기준을 정해 놓고 사용해 오다가 1984년4월1일자 내무부 조례준칙에 따라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1991년1월25일 이 업무가 건설부로 이관되어 1993년12월27일 건설부령 제4628호로 공포되었고, 1994년4월1일부터 현재 시행해 오던 수수료 요율을 건설부령 제551호로 제정하여 1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매매가액에서 수수료기준을 0.15%에서 0.9% 범위내에 매매대금을 9단계로 구분하여 놓고 수수료를 구분된 단계에 적용하여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금액이 8억원이상 될 때에는 중개수수료를 300만원이상 받지 못하도록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내용과 개정안 조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사유, 부동산중개업수수료조례를 1984년에 제정하여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다보니 실제 수수료를 받는 현실과는 현행조례가 부적합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유사업종 즉 증권수수료, 자동차매매수수료, 보험계약수수료 등에 비교를 해 볼 때 타 업종과 현실에 맞추어 조례를 연차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나 본 조례는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아 현실과는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1. 1994년4월1일자 동법 시행규칙 제23조2항 건설부령 551호 중개수수료및실비의한도등에관한규정이 실시됨에 따라 도조례의 한도금액에 대한 조항은 풀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전세금과 임대차 건에 관한 수수료는 0.15%에서 0.6%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향상, 성실, 봉사, 전문성 직업의 정착을 위하여 현행 0.15%에서 0.9% 범위내에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에 수수료를 쌍방 합의하여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에 사전에 수수료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현행 조례 별표 1과 같이 적용을 한다, 0.15%에서 0.9% 9단계 기준에 의한
  4. 동법 제19조1항 규정대로 부동산을 거래한 후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행위가 무효, 일방적인 해약이 될 경우 중개수수료 반환은 물론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그 손해금을 변상한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가 3%, 미국은 5%에 비교하여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많이 낮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예측해 볼 때 본조례는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협회에서 청원한 내용을 깊이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곁들여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제89회 임시회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도 '93년12월27일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건설부령으로 551호로 도로 내려 보내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건설부령에 보면 수수료에 관해서 한도액을 두지를 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8억이상은 300만원이상의 수수료를 못 받도록 한도액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조례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겠고, 또 이 내용을, 청원내용을 보면 자기들 위주로만 했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전세금이나 임대금은 0.15%에서 0.6%이하로 더 낮추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거래를 하였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해약이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 반환은 물론이고 피해를 입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물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자기들 위주로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영세민 위주로도 해 놓았고, 또 의뢰인의 어떤 피해가 없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고, 또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건설부령에는 한도액을 정해 놓지 않는데 도조례는 한도액이 있어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 있고 해서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볼 때는 느껴집니다. 이상 취지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욱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을위한청원검토보고
  5. 검토의견
  본건 청원의 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인들은 1993년12월27일자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나 1984년3월3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가 자치법규로서의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1993년도12월27일자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과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 아닌 개정으로 처리하여야 마땅하며, 기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요율은 1994년4월1일자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9퍼센트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8퍼센트 이내로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한도액은 서민생활 보호와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다소 불이익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의 개정절차와 청원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청원의 내용 가운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채택하되 다음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조례 가운데 중개수수료의 요율적용 단계와 최고 한도액에 관하여는 재검토하되 서민생활보호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조례의 제정이 아닌 개정이 마땅하므로 경상북도의회의 의원발언보다는 경상북도지사로 하여금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토록 하고 지난 1994년9월14일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이 있은 뒤 경상북도지사가 조례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건 청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로 하여금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한도등에관한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 위원  소개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먼저 본회의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다는데 지금 도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바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답변을 하세요.
이천우 의원  부동산중개협회에서는 자기들은 '84년도에 내무부 조례준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정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건설부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다시 '93년도12월27일 건설부령 4628호로 공포를 하니까 부동산협회에서 그러면 종전에 있었던 조례는 폐지된 것이다, 자기들이 그 폐지를 보고 건설부령이 정하는 데 따라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된다는 해석을 그 사람들이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관계공무원에게 제가 물어볼 때는 이 업무가 내무부에서 건설부로 이관 되었다고 해서 종전의 조례는 폐지된 것은 아니다, 다시 추가로 한 대목이나 이렇게 신설된 것이지 종전의 조례가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려고 하면 기존 골자는 그대로 살아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개정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부동산협회하고 해석이 엇갈려 가지고 부동산협회에서는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종전의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새로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도 역시 보냈는 공문에 건설부령에 따라 가지고 시·도조례를 새로 제정하라고 건설부장관이 내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쪽 도의 관계자 해석은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전의 조례가 폐지라고는 볼 수 없다, 이래서 개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아마 우리 부동산협회에서 여기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를 할 때 이것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라고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제가 도정질문한 이후에 개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현재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옥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득 위원  본 건 청원에 대해서는 기이 '94년9월14일날 지사가 본회의에서 본 조례의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 건은 지사로 하여금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로 본 위원회에서는 촉구동의를 본위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곁들여 이야기를 드리면 부동산협회에 청원이 들어왔는 내용이 단순히 개정하라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고충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좀 개정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인데…
  단 소개의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전체의 내용에서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집행부나, 오히려 자기들 낸 청원 가운데 자기들 자신의 어떤 서비스도 하고 또 이제 전문성을 가지는 것도 하겠고 또 앞으로 외국인들이 개방화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부동산이 거래됐을 때 사실적인 실비하고는 안 맞다, 또 외국인들은 법기준에, 조례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려고 할 것인데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안 맞다, 이런데, 단 0.15%에서 0.9%, 거기에서 의뢰인과 중개인이 합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해다오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의 대상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업자들하고 간에.
  그러면 실제 볼 때, 예를 들어 자기들이 현재 거래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이래 있지마는 실제 거래하는 수수료는 현재 0.9%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자기들이 위반이 안 되겠다, 법에 위반이 안 되게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0.15%에서 0.9%까지 법 테두리 내에 의뢰인과 중개업자의 합의에 의해서 받도록 해 주면 그것은 우리가 법에 위반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러면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도의 관계자들도 이겁니다. 차라리 건설부에서 0.15%로 하지 말고 0.6%나 0.7%하고 0.9%까지 돋우어 줘 버렸으며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고충이 없을텐데 0.15%부터 0.9%까지 많이 이렇게 다단계로 해 놓으니까 말이지 그 실비대금에 따라가지고 사실 실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래서 전체 논란의 문제는 건설부령 기준안에 0.15%부터 0.9% 범위내에 의뢰인과 중개업자 합의하에 수수료를 받도록 해 다오…그러면 또 그 밑에, 이번에 저에게 다시 장치를 하는 것은 합의가 없을 때는 현 조례대로 9단계 기준대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또 단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동산 거래하는 데는 좀 헐하게 사 주는 데는 0.9%까지 받고 싶고 또 물건을 좀 낫게 팔아야 되는 데는 0.9%까지 받고 싶고,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현재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은 0.9%이상 자기들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게 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차라리 정착시키고 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개정하도록 촉구만 해놔버리고 나면 사실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고충이나 또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나, 또 현재와 같은 저런 현상이 안 벌어지겠나, 이래서 다소의 조정이 필요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이래서 막연히 개정을 촉구해 버리고 나면 그거야 집행부 자기들이 하기에 안 달렸겠습니까? 이랬을 때 어떤 보람이 있겠느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 또 안 그렇겠느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 그겁니다. 건설부령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 0.15%에서 0.9%범위안에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조정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해 다오 하는 그것이 전체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건설부령은 한도액을 정해 놓지 않고 도조례는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도에서도 그것은 이번에 자기들이 개정하면서 풀어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장치를 봐도 국제화, 개방화를 위해서 앞으로 외국인들 부동산거래도 많이 되는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겠고, 또 그 밑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들이 잘못됐을 때 수수료 반환은 물론 의뢰인 간의 피해도 다 보상하겠다하는 그런 장치도 조례에 넣겠다, 이래서 협회 위에 사람들은 완전히 질서를 잡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래서 막연히 조례를 개정하라고만 촉구해 버렸을 때 또 저희들이 수정은 할 수 안 있겠습니까마는…
김옥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진  김옥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득 위원  본 건을 조금전에 제가 동의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천우의원의 의견이라든가 여러모로 감안을 할 때 수정동의를 제가 낼까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김옥득 위원  본 건은 도지사가 청원의 요지를 반영한, 이제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반영한 개정안을 이후에 제안, 제출토록 하는 수정동의를, 제가 말을 고쳐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반영한 개정안을 본 의회에 제출토록 그런 수정의견입니다. 동의를 수정동의로 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옥득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득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개정을위한청원은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토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김옥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3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가. 建設都市局所管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건설도시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지난 '93년 한해 동안 상·하수도, 주택, 연수, 도로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집중호우와 태풍 로빈으로 인한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 등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부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와 예비비를 합산한 세출 예산 총액은 2,952억7,900만원이나 지방양여금 사업 975억8,300만원을 제외한 건설도시국 예산은 1,976억9,6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898억3,400만원이고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총액은 1,664억6,100만원으로 집행액이 1,628억9,500만원이고 '94년도로의 이월액이 31억9,400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7,200만원입니다. 절감 및 집행잔액은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되었습니다.
  세항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 관리부문에는 세출예산 91억 7,600만원과 '92년도 이월사업비 3억500만원, 예비비 1,900만원을 포함한 95억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등 일반적 경상경비, 학원도시기반조성사업비, 도립공원개발 보조사업비 등에 92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절대공기부족으로 년내 완공치 못한 경산학원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설비와 국토이용계획단 제작비 등 1억5,300만원을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둘째, 도시개발 관리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21억원으로 일반적 경상경비와 공영개발사업단 전출금 등으로 20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셋째, 도시정비 사업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165억원으로 포항 학산천 도로개설 등 55개소의 도시토목 사업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넷째, 주택사업 부문에는 세출예산 195억4,600만원과 예비비 7,900만원을 포함한 196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저소득 주택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영구임대주택건설과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95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섯째, 상수도 사업부문에는 세출예산 78억8,300만원과 예비비 4,700만원을 포함한 79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시설확충 및 노후관 개·보조사업비 등에 79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여섯째, 상수도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82억1,900만원으로 하수도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82억1,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일곱째, 도로·교량 관리 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5억1,100만원으로 수로원 인건비 보조, 건설기계 관리 업무추진 등 도로 교량관리를 위해 5억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여덟째, 도로·교량 건설부문에는 세출예산 681억원과 '92년도 이월사업비 4억7,500만원, 예비비 10억6,600만원을 포함한 696억4,100만원을 계상하여 '92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채무상환과 시군 비법정도로 개량사업비 등 일반도로보조사업에 688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93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대천교 수해복구공사 및 지방도로편입 체불용지보상비 등 7억1,1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은 7,300원입니다.
  아홉번째, 도로관리사업소 및 안동지소 운영부문에는 세출예산 153억7,400만원과 예비비 2억2,000만원을 포함한 155억9,400만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등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경상경비와 지방도 유지 보조비 등에 131억4,300만원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태풍 로빈 피해복구사업비와 과적차량 단속 고정 검문소 설치비 등 23억1,4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3,700만원입니다.
  열번째, 하천관리 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2억5,100만원으로 제방개수에 따른 시·군 보조금과 하천관리를 위한 일반 경상경비 등에 2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열한번째, 화재대책 부문에는 세출예산 97억5,100만원과 예비비 11억9,300만원을 포함한 109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원격자동 우량측정기 설치 및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 등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비에 109억400만원을 집행하고, 영덕 금호제 개수공사 편입상지포상비 1,600만원은 보상금 협의 과정으로 부득이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열두번째, 지적관리 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6,400만원으로 지적관리 업무추진 등 일반 경상경비에 5,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열세번째, 팔공산도립공원 관리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5억9,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 경상경비와 공원구역 시설물 설치비 등에 5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열네번째, 국외 차입금 상환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49억8,800만원으로 IBRD 차관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312억3,5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69억3,900만원이고 '94년도로의 이월액이 7억6,700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5억2,900만원입니다. 절감 및 집행잔액은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57억600만으로 농협 융자금대여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등에 51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2,900만원입니다.
  둘째, 도로보수중기운영특별회계 부분에 계상된 예산은 14억8,700만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직원 인건비와 건설기계 취득관리를 위한 일반 경상경비 등에 13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셋째, 연수사업특별회계 부문에는 세출예산 231억8,600만원을 포함한 240억4,200만원을 계상하여 하천제방 개·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에 203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경예산에 계상된 목촌제 개수공사비 등 7억6,7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94년도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로빈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26억2,400만원을 배정받아 26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태풍 로빈으로 인한 피해 입은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비 4,700만원, 수해주택 복구 및 마을 기반구성사업비에 7,500만원, 하천피해 복구사업비에 9억9,300만원, 울진군 해안 도로와 대천교 수해복구공사 등 도로시설비 피해복구사업비에 15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93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19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도시국소관)검토보고서
  4. 검토의견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가운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액은 총 1,942억9,260만8,000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630억5,706만6,000원, 특별회계가 312억3,554만2,000원입니다.
  그러나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지출액을 합한 실질적인 예산현황은 총 1,976억9,633만3,000원으로서 이 가운데 1,898억3,354만4,000원을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은 78억6,278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가운데서 78억6,278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결정 하였으며, 39억103만4,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와 관련한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건에 26억2,356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운용 상황을 회계별로 검토해 보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67억1,980만4,000원, 세출결산액은 51억7,654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2,914만9,000원입니다.
  다음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6억2,442만1,000원, 세출결산액은 13억6,62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2,095만8,000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72억5,089만6,000원, 세출결산액은 204억6,535만4,000원이며,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는 예산액은 7억6,752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28억7,918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운용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실제로는 초과수입되었으나 예산정리 부적정으로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사례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57억568만3,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67억1,980만4,000원으로서 예산액보다 10억1,412만1,000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 중기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액은 141억8,723만9,000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6억2,442만1,000원으로서 예산액보다 1억3,718만2,000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0억4,262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72억5,089만6,000원으로서 예산액보다 38억827만6,000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입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은 당해년도에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산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첨 '자료2', 페이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산과목별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추경예산편성을 통하여 예산을 정리하지 않았으며, 또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의 소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예외적인 집행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해복구와 관련한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예비비 지출결정 일자보다 최소 3개월, 최고 9개월이나 늦게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사례로 '93년7월11일부터 14일까지 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 사업비 가운데 예비비 지출액은 1억5,080만4,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는 '93년8월6일인데 현금 지출 일자는 '93년11월24일입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의 부적절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여야 마땅함에도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집행의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의 현황은 페이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자료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으나 세입부문의 적정하지 못한 자금관리와, 세출부문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 예비비 집행의 과정 지연, 사고이월의 부적절과 같은 사례는 비록 결산이 사후 확인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사고이월 사업현황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하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도 위원  요즘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특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은 비상이 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가장 건설국 소관 직원들께서 수고가 많은 줄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애석함과 동시에 그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관리부문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경산 학원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있어 가지고 절대공기 불황으로 년내 완공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원도시 계획 절대공기 불황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 도로·교량 관리부문에 계상된 예산이 5억1,100만원입니다. 수로비 인건비 보조, 건설기계 관리업무 추진 등 도로·교량 관리를 위해서 5억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도내에 교량이라든가 도로, 또 기타 관리부문에 과연 5억1,100만원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애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완전하게 국장님께서는 완벽한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보면 7억1,100만원이 체불용지보상비로 이게 보상비를 주는데 상당히 주민들간에 또 집행부와 상당히 공사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여기 7억1,10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일어난 사항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설치 등에서 지금 인제 전체 이 과적차량이 사회적으로 큰 지금 뭐 정치적인 물의가 앞으로 일어난다고 보는데 과적차량의 고정 검문소를 설치하는 데 23억1,400만원인데 이것도 절대공기 불황으로 부득이 '94년도로 이월했다고 되는데 이것이 과적차량 23억원에 소요되는 설치하는 그 단속 검문소는 대략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인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예산운용이 적절치 못했다, 즉 말하면 수입을 적정 예상하지 안하고 예상보다 많은 수입이 되었다, 농어촌특별회계에서 10억원, 그 다음에 연수사업특별회계에서 72억원, 이것은 왜 이렇게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초과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출예산운용에 부용액이 과다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용액이 과다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예비비 집행이 부적절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고이월이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절대공기 불황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절대공기 불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권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93년도 예산이 '94년도로 31억9,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고 또 집행잔액이 3억7,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인지 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된 것이 있는지, 순수하게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만 이런 것인지 사업을 못해서 같이 이월된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바로.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숫자 관계로 조금 맞추어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부문에 있어 가지고 경북 학원도시 용역이 절대공기 불황으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월되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경북 학원도시가 '93년7월20일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94년7월18일, 만 1년이 걸렸습니다. 학원도시 기본용역은 일반적인 설계와 같이 숫자만 그려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과 관계기관 협조와, 또한 중앙에 대한 협의와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또한 한두 사람이 하는 작업이 아니고 교수를 무려 열분 이상을 동원시키고 위원회를 몇 차례 거쳤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 지방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수정해 가지고 납품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1년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년간 공기내에도 겨우 마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년간은 꼭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날짜 부족으로 이월해 가지고 납품을 받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 부문에 있어 가지고 5억7,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문에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완벽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 부문의 5억7,100억원은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운용비 등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 경비가 5억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로유지를 하는 보수라든가 개체라든가 신규로 하는 이 사업비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숫자상에 나왔습니다만 13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 관리비가 5억7,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관리비는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부족하지는 안했습니다.
  세 번째, 7억1,100만원의 체불용지를 '94년도로 이월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유인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이 체불용지가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한 박석진교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해서 공기불황으로 이월한 사업비가 6억8,600만원이고 체불용지로 이월했는 것이 2,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해 가지고 사업비가 7억1,100만원입니다만 전체금액이 체불용지는 아닙니다. 만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과적차량단속 고정검문소 설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요되는 검문소의 예산은 얼마며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요새 많이 시끄러운 중차량을 단속하는 고정검문소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고정검문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군위군 부계의 지방도로상에 고정검문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도로확장을 하는 것이 110m 에다가 사무실 두 개, 여기에 따른 축중기라든가 기계설치비를 전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94년도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만 검문소를 설치하는 사업에는 4억6,65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개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3억원은 추경에 확보된 성주 용암교외 19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합해서 23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검문소 설치비는 4억 6,6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권인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도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하도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위원장 김영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도 위원  경산 학원도시 거기에 '93년7월에 그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 사업이 대학교수라든가 공청회,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계적으로 경상 학원도시만한 그런, 1개시군에 대학이 그만치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예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하는 지사님의 보고도 우리가 들었고 했는데 그런 중요한 학원도시를 우리 도행정 지방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공청회 내지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중의를 모은 그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사전에 준비가 되고 해야 될 것인데 1년 정도 짧은 기간내에 당초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경산 학원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 도시과에 있는 실무담당계장과 직원 내지 이런 사람들을 외국에 미리, 일본의 쓰쿠바 시라든가 이런데 견학을 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용역계획서를 작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경산 학원도시를 이끌어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해 가지고 검토했는 결과를 닦아 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필요한 학식과 거기에 따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1년간의 기간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줬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전에 검토되었고, 나머지 정리를 하고 용역을 하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1년간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맞추어 가지고 1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 것입니다.
하도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덧붙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단순한 경산시·군지역의 학원도시다고 하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대학이 밀집된 지역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들으실 때 이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장님이 내 재임 당시에 그래도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위해서 경산 학원도시는 설계가 모든 도로나 기타 부대시설 등 학원도시 개발하는 데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 작품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도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다음은 권인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적정수입판단을 못해서 세입액이 연차별로 수입이 과다하게 많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농어촌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추가 10억1,4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많이 늘어났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특별회계세입이 지금 현재 10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까지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94년도부터 농어촌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94년도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도 일반회계고 이만한 세월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이자적립금과 금액이 특별회계에서 많은 돈을 조기에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다 잡아서 특별회계에도 더 농어촌특별회계가 건전하게 될 수 있게끔 세입을 잡아 이러한 무리한 세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연수사업특별회계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태풍 로빈의 피해에 의해서 상당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공사물량이 무진장 나오니까 이것을 꼭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골재채취를 부득이하게 채취를 해 주지 않으면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했던 것보다도 더 채취가 늘어나서 이렇게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당해연도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겠습니다만도 미처 이것까지는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이 과대 발생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대 세출예산에서 이 금액이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 총액이 일반회계에 3억7,100만원으로써 공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무집행 잔액입니다. 순수잔액입니다. 3억7,1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지출에 있어 가지고 일자별로 봤을 때 부적정하게 지출이 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예비비는 대체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난 경우에 일단 예비비에 대한 지출승인을 받아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당해 시군에 보조내시 내지 결정을 하고, 사업진척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도에 의해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적정운영을 위해서 일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비, 바꾸어 말해서 지불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이 여유있게 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일반회계도 당초예산의 계획에 의해서 나가지만 세입전망에 따라서 진척이라든가 분기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나갑니다. 당장 수해복구에 지장이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안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사고이월의 부적정입니다. 이 사고이월이 어떻게 많이 이렇게 넘어 가느냐, 바꾸어 말해서 명시이월을 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전부 사고이월을 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도 아무것도 법적 하자 내지 절차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는 주무국장으로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금년에 집행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예를 들면 '93년도 사고이월을 해도 그것도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 하는 것과 사고이월을 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하면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구단가 설계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 단가 인상을 안 시키면 그대로 공사가 4월에 또 5월달에 공기에 맞추어서  준공이 됩니다. 명시이월을 해 버리면 그 이듬해의 공사단위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월을 함으로써 5% 내지 7%는 도비가 절약이 됩니다. 사고이월을 해 버리면 구년도 단가로 해 가지고 그 이듬해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다든가, 바꾸어 말해서 설계기간과 집행할 수 있는 시기까지만 된다면 어떠한 경우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경에 도저히 기간적으로 보아서 집행이 불가능하고 설계를 해서 공고를 거쳐 가지고 집행할 때까지 불가능하면 명시이월이 만부득이합니다. 저의 생각을 그만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절대공기의 부족은 년초에 공사발주를 하면 공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하는지…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도로라든가 큰 공사는 년초에 준비를 해 가지고 3월달이나 4월달에 집행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독촉하면 부실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큰 공사라든가 공사에 따라서는 절대공사기간이 1년이 나옵니다. 3월달 내지 4월달에 빨리 발주를 해도 그 이듬해 3월달 내지 4월달입니다. 그러니 자동이월이 불가피하고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주로 추경을 했는 것이 많습니다. 추경을 7월달, 8월달에 추경했는 것을 예산내시를 해 가지고 10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두 달동안에 마쳐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추경사업비들은 웬만한 것은 전부다 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다 됩니다. 그 이듬해 4월달이나 5월달에.
  요사이 신문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거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만도 절대 판정을 했는 공기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해야지 원만한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은 부득이합니다. 년초에 해 가지고 이월까지 가는 것은 큰 공사외에는 연내준공이, 큰 공사는 분명히 년초에 해도 이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인기 위원  그런데 보통 추경은 6월달이나 그렇게 안합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10월, 11월에 거의 연말에 가서 동시에 발주를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 했는데 이것이 오래 가면 한해가 더 넘어가면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 들면 업자로 보아서는 부실공사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월을 했는 공사는 그 이듬해 공사 나오기 전에 잉여인력과 장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가 계속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 공사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작년도 공사와 금년도 새로 이월되어 넘어갔는 공사에 물가변동이 현격하게 있어 가지고 단가인상을 시켜줄 때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5%이상 되면 법적으로 시켜주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뛰었을 경우에 단가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물가인상이 5%미만으로 종결될 때는 원만하게 됩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도 '93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한 이월이 생겼고, 이 사업이, 이월했는데 이월된 내용이 순수한 집행잔액이냐 사업비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3억7,200만원의 금액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3억7,175만원의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월한 사업비가 아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쓰지 않고 순수한, 넘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7,200만원…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하고 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목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고, 전부 집행잔액과 절감액과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199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5분33분 회의중지)
      (15시39분 속개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3年度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의件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규모는 1,008억7,050만원으로서 '93년도 징수결정액 888억3,335만원 중 수익적수입은 88억7,213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용지매출수익이 70억5,902만원, 영업외수익이 18억1,311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799억6,122만원으로서 분양선수금 584억722만원, 차입금 200억원, 타회계보조금 15억5,400만원입니다.
  총 세입 888억3,335만원 중 720억2,569만원이 수납되고 168억766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내역은 용지매출수익 2억4,614만원, 분양선수금 162억6,152만원으로서 18.9%에 해당되며 시기미도래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총 결산액은 705억9,969만원으로서 수익적지출은 25억34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 7억34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18억원이며 자본적지출은 680억9,935만원으로서 집행내역은 용지조성사업비 580억7,268만원이며, 차입금원금상환 100억원, 가동설비자산 2,667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금결산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자금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 840억6,284만원 중 705억9,96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4억6,315만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단의 '9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욱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19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공영개발사업단소관)검토보고
  (참조)1993년도세입세출결산
  4. 검토의견
  사업예산에 있어서 수입부문에서 예산액이 86억6,216만8,000원이나 실제로는 88억7,213만원이 수입되어 2억996만2,000원이 초과되었으며, 비용부문에서 예산액이 26억292만9,000원이나 25억34만2,000원이 지출되어 1억258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성과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초 설립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자본금을 축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993년도에는 선산 원호지구와 경산 옥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당기 순이익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의 재정운용에 관하여는 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1993년도 결산에 대한 의견은 "적정하다"고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회계 관리에 필요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과 경영기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세입결산서를 보면 용지매출수익에 70억4,500만원과 임대사업수입에서 10억원이 감액이 됐는 데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10억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임대사업수입…
박경호 위원  1억원입니까? 1억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옥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김옥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득 위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과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박경호위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김옥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답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득 위원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박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의 내역은 경주 용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지를 매각한 돈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우리가 예견하기는 70억4,500만원을 했는데 해 보니까 조금 더 초과됐습니다. 70억5,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임대수입 내역은 한티휴게소 임대한 내역입니다. 1억원입니다. 1억원으로 우리가 봤는데, 전에 보고했습니다. 2억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권인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권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기 위원  단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단 특별감사보고서에 보면요, 지적사항, 그 다음에 경영개선사업의 대책방안예요, '92년도의 감사보고서와 똑같습니다. 같은 지적을 '92년도에 받고 '93년도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이 시정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용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권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지적한 이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의 구성원을 보면 저를 위시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현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를 위시해서 모두가 느끼는 것이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평생을 그냥 어떤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이러면 끝났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또 본래의 임무도 다 해야 될 뿐 아니라 경영수익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전연 아무런 무일푼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 '89년도에 이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어서 전연 그런 전문지식 없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해 가지고 요행인지,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어려움은 없이 적자를 안 보고 현재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청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지사님하고 아침 회의때도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것이 도의 전체 공무원도 다 이 공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연 없습니다. 없고, 전체 그냥 일반 우리가 인사관례에 따라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늘 도에서 승진해 가지고 배치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이제 올라올 단계에 바로 본청에 안 들어오고 우리 단을 일정 기간 근무케 했다가 또 들어오는 그런 사례, 이래서 참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문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인사부서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 자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답이 되겠습니까?
권인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1993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1993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욱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박미진
지역계획과장배상도
주택과장이광일
연수과장이동환
도로과장이병탁
지적과장홍순서
도로관리사업소장김갑동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배준호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조용수
기술담당관곽동섭
관리과장신부일
개발1과장김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