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2월 2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임무석·김영선·박영환·박태춘·임미애 의원)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1시 5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무석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박영환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무석·김영선·박영환·박태춘·임미애 의원) 

(11시 6분)
○의장 장경식  먼저 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 곧 인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인사에 따른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 지난 9월 첫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소회에서 “들어와 보니까 정해져 있어서 틈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본 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유능한 직원들의 발탁인사, 전문성을 살린 적재적소의 인사, 행복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동반자들의 사기를 살리는 인사였다는 보도를 접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경북의 명산이며 사람 살리는 산, 소백산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공원 지정 관련 문제입니다.
  소백산은 1987년 12월 14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국립공원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영농, 농가신축, 도로개설, 통상적인 권리와 재산권 행사 등을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욱 불평등한 사항은 동일한 소백산국립공원 내이지만 충청북도 단양지역은 사유지 대부분과 해발 450m 이하의 임야까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으나 경상북도 지역은 350m 이하의 임야만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고 사유지 대부분이 공원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내년에 타당성 조사와 2020년에 공원구역 조정과 계획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와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소백산국립공원 주민연합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요구안을 만들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구역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하여 주고 농경 위험지구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주고 해발 500m 이하의 임야 국립공원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계획변경 고시가 만들어지고 시행됩니다. 즉, 한번 지정·시행되면 좋든 싫든 10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루어지는 타당성 조사와 그리고 2020년 계획변경 고시에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규제를 해소하여 달라는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소백산철쭉제 관련입니다.
  매년 봄이면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군에서 비슷한 기간에 동일한 소백산철쭉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 예산과 개최에 따른 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양군의 철쭉제는 충청북도의 관심과 지원으로 개최 예산 4억 5000만 원, 영주시의 철쭉제 예산은 10분의 1인 4500만 원이며, 2018년도 성과분석을 보면 단양철쭉제는 관광객 17만 명에 11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고 자랑합니다. 영주철쭉제는 관광객 2만 명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정조차 못하는 읍 단위 축제에 주민들의 원성과 아쉬움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관광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님, 소백산철쭉제를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 받는 경상북도의 축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산서가 있습니다. 만들어만 놓았지 펴보지도 않는 예산서, 바로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본 의원이 2017년 결산, 2019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점은 도입 6년째를 맞고 있는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경북도에서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경상북도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안은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들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고, 해당 사업도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에 오류가 있는 등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63개 사업에 9601억 원에 달하며, 올해 117개 사업 6892억 대비 39.3%나 증가하였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우리 경북도가 성인지 예산에 더욱 주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각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의 경우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유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입니다만,  5개 사업 모두 사업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면서 3년 연속 예산 구분은 정확히 남녀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지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성별격차 원인 분석도, 성과목표와 지표도 엉터리이고, 성평등 기대효과도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투자유치실의 지방기업투자추진사업의 경우도 2018년 예산서를 그대로 카피한 수준으로 이 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성인지와는 무관한 엉터리 성과예산서는 각 부서별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경북도는 수사적인 표현으로써만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의지 부족입니다. 예·결산 심의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전혀 숙지하지 않았고 작성법조차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재분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로의 변경과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실·국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실의 체계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북도의 성평등 의식제고 및 제도 이해를 위하여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을 작성한 지 6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동안의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및 교육 확대를 촉구합니다.
  ‘양성평등 경북이 먼저’라는 슬로건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도를 대하는 경북도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의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9월 개봉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고구려 양만춘 장군의 리더십과 5천여 군사들이 화합하여 당나라 20만 대군을 물리친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개봉한 지 18일 만에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한국영화 최초 1600만 관객을 돌파했던 ‘명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일본 군선을 격파하고 세계 해전사의 유례없는 전설을 남긴 이순신 장군의 활약은 우리 민족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역사에 버금가는 뛰어난 사건이 우리 경상북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경북 10개 지역의 의병들과 관군까지 합세한 연합의병부대를 결성해, 창의정용군이라는 깃발 아래 육지전투에서 대규모 승리를 이끌어내어 임진왜란 최초로 성을 되찾은 쾌거를 이룬 ‘영천성 수복전투’로 경북민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천성 수복전투는 이순신의 공로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병조판서였던 백사 이항복은 자신의 문집에서 ‘임진왜란 중 영천성 수복전투와 명량해전을 가장 통쾌한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1604년 의성의 유학자 신흘의 저서인 난적휘찬에서는 ‘일본과 싸워서 승전하는 데 군대의 명성을 조금이라도 떨친 것은 영천성 수복전투가 처음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경북민의 마음에 자긍심을 가지게 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 스스로가 임란을 기록한 회본 조선정벌기, 회본 태합기, 회본 조선군기 등에는 경북도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란이 일어나자 경북의 10개 지역 의병들이 힘을 합친 경북연합의병부대 창의정용군이 일본군을 토벌하고 깨뜨려 마침내 영천성을 되찾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적 사건에 무인과 양인, 그리고 이름 없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3560여 명의 경북민들은 스스로가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소박한 충절의 마음을 내어 모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로움이 드높은 훌륭하고 용감한 군대’라 창의정용군이라 불렀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내어 그 당시 최정예 전투부대였던 왜군을 상대로 조선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대규모 육지전의 승리를 경북민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경북연합의병부대 창의정용군의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경북의 시대정신인 화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극복할 때도 경북도민들은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었습니다. 
  경북민이 보여준 가장 역동적이고 역사적이었던 경북연합의병부대 창의정용군의 영천성 수복전투는 더 늦기 전에 후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경북의 시대정신 재조명이라는 측면에서 경상북도 기념일로 제정되기를 기대하며 위대한 역사가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위기에서 국운의 불씨를 살린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승리한 경북연합의병부대 창의정용군 3560여 의병의 혼과 호국정신을 일깨어 혼돈의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경북민들의 기개와 역사를 3백만 도민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댐 건설로 인해 댐 주변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농작물과 축산물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모두 11개의 댐이 있으며, 이 중 다목적댐 7개, 용수 전용댐 4개이며, 현재 건설 중인 댐은 2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역 면적, 총저수량 규모가 큰 다목적댐 중 4개는 경북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하류지역 댐은 홍수를 조절하고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상류지역에서는 기상 변화 등에 따라 농작물과 축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안개 발생이 잦을수록 일조량이 부족해서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냉해 피해도 높아 지역특산물인 인삼, 사과, 포도 등 농작물과 영계 등 축산물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토지가 유실되면서 토지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되는데다 과세대상 토지가 상실되면서 지방세가 줄어들어 지역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기관지, 천식, 비염, 관절염 같은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동댐과 임하댐 같은 대규모 다목적댐은 물론 경천댐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댐 가동에 따른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용수 판매 수익금 감소를 이유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해 피해 보상액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정 학계에 따르면 안동댐의 경우 발전 판매 수익금, 용수 판매금, 홍수 조절 편의 등 편익금은 310억 원인데 비해 피해 댐 주변지역 피해액은 무려 1400에서 1700억 원 정도로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고작 37억 원에 불과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을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강력하게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 등 농사를 짓는 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댐을 건설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안개다발 상습지역에 대해 자동기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부합하는 농작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댐 가동에 따른 기존의 피해 보상금은 지역발전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댐 주변에 다양한 스포츠·레저시설을 설치하여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넷째, 댐의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익금은 지원 요율을 상향 조정해서 피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사업에 지원해야 합니다. 
  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고려해서 댐 건설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에 집요하게 설득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아울러 댐 주변에 다양한 휴양공간을 설치하여 주민 친화적인 이미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경상북도 산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의 일반직에 대한 직급과 급여체계에서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처우 적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대일 의원님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덧붙여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2개의 공기업과 3개의 의료원, 2개의 출자기관, 21개의 출연기관과 4개의 보조기관으로 총 32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속된 인원만 해도 1971명이고 한 해에 1조 254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도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특화하여 수행하고자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별 업무의 특성과 수행하는 사업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전문성과 양질의 전문 인재를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사업 집행 과정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출자·출연기관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이미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일반직의 직급과 급여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기관에서 급여 차이를 줄이고 직급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이 다른 2개의 공기업과 3개의 의료원이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5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자·출연기관 23개와 보조기관 4개는 운영비와 출연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직의 직급과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이라 하더라도 예산 및 조직 규모가 서로 달라서 일반직의 수와 직급 및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으나 전문직들이 수행하는 일들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기관별 인사와 이사회 운영 등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직의 직급과 급여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기관에서 급여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진흥원의 4급은 8년 1개월의 경력에 7500만 원의 연봉을 받지만 경북테크노파크의 4급은 2년 10개월의 경력에 5300만 원을 받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같은 4급이 12년 3개월에 66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은 경력 9년에 6급으로 7000만 원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은 경력 15년 8개월에도 6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사자 수가 제한적이라서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급체계도 7급 또는 9급, 10급부터 시작하는 체계로 제각각이고,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부장, 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나, 다, 라, 마급으로 직급 체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의 일반직의 경우 직급과 급여 및 승진 소요기간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직급에 필요한 정원도 출자·출연기관별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직급 신설과 정원을 늘리는 사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은 기관별 분명한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급여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충분히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관의 일반 사무와 행정을 수행하는 일반직의 직급과 급여체계가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높은 직급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본청 내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 분위기 형성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직속기관 일반직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직급과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성과급과 시간외수당 및 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되는 업무는 수당으로써 차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퇴근이 가능한 권역을 묶어 행정직들의 파견근무를 활성화하여 출연기관의 행정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실현을 통한 일반직들의 처우개선과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현실을 파악하여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의 일반직의 직급과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모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 의결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토론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7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2019년 2월 11일 및 2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근거로 경상북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2018년 월정수당 연 3559만 원에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한 연 3652만 원으로 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교섭단체의 법적 기반과 구성,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섭단체의 정의와 구성요건 및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직원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7개 상임위별로 7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총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기획경제 감사위원회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생활관 임대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64건이며, 건의·촉구 요구사항은 행정보건복지 감사위원회의 경북도립대학교에 대한 도립대 졸업자 특별임용 확대 등 345건이며, 제도개선 사항은 농수산 감사위원회의 종이신문 우송료를 모바일로 대체하는 방안 강구 등 12건이며, 수범사례는 건설소방 감사위원회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취득 장려 등 5건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44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열입니다.
  이번 305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목적, 조문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도청 이전기관 이주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필요성, 내용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통해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필요성,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계획 수립, 요트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 등 도내 요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해양 레저인구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내용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 49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임미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과 직원휴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지원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상위법에 제정 근거가 있고 형식과 내용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3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보호하고 지켜야 할 노목, 거목, 희귀목 등 보호 대상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주민과 역사를 같이해 온 보호가치가 높은 보호수의 지속적인 관리와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도민 모두가 공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시설 확충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및 각종 체험료 등의 징수 기준과 이용객 예약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가 직접 예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휴양림시설 가동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산림복지혜택이 향상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대리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활동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해 운영 중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의 내용 중 별도의 민간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이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3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상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대리 김상헌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조항을 분리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2시 5분)
○의장 장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세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과 북한지역 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45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의 등 각종 의안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남북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태풍 콩레이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구성된 제11대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책토론과 연구 활동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의사소통과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 생활환경이 나아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출생, 침체된 지역경제,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 우리 지역에 처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도 견제와 협력의 조화 속에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펴보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9년 기해년 한 해는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06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재난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호섭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임성희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김일곤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교육정책관이경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