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4.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4.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3시 32분)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회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2일간으로 첫날인 2월 11일에 개의하여 2019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를 하고, 마지막 날인 2월 20일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실·국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여러 안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활용코자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연간회기는 7회, 126일로 계획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 연간 회의 일수가 1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회의를 추가해야 될 경우를 대비하여 총일수를 126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는 2회, 6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정례회는 60일 이내로 하고 1차는 6월 10일, 2차는 11월 6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회는 5회, 66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설과 추석 명절 및 하계 집중휴가 기간을 피하고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안건 처리시기를 감안하여 연중 골고루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연간 회기계획 세부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13시 36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일 부위원장님께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보면 정의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 관계 분들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규정하는 거기에 공개를 합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저희들도 다 포함됩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매월 공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공개는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지금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래서 지금 공개하는 부분을, 다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박차양 위원  아, 조례에…
○사무처장 김중권  조례를 하나 이번에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3시 41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존경하는 박용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를 구현하는 데 부합되는 내용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김중권  예.
임미애 위원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특위에서 올라온 결의안에 제가 이름을 넣고 싶지 않을 때, 가령 우리 전체 의원 60명 중에 30 대 30으로 아주 팽팽하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도 의회 일동이라는 이름을 굳이 다나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대립되었다고 하면, 물론 이번 사안은 그렇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특위에서 올라온 결의안이 그렇다면 그때도 의회 일동이라는 이름을 다나요?
○사무처장 김중권  일단 본회의에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또 본회의에 올라온 것은 도의원님 전부 일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와서, 그 자체를 논의하신 거거든요.
임미애 위원  일단 특위에서…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박용선  예산 심의 마치고 나서, 기타사항으로 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이야기는 먼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특위에서 올라온 안이 의원들 전체가 공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문제 제기를 한 것 중에 의견이 다른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것에 의회 일동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 이름을 빼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처리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정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안건 자체가, 결의안이 수정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조차도… “모든 의안이 수정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안이 의안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제시해, 올려놓은 안에 수정 동의안을 우리가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의안이, 수정안이 올라와야 안건으로 채택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수정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회의 진행하실 때 의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진행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중권  안 그래도 본회의 끝나고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선은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들은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올라온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결정만 하지 수정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것이 수정 동의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정회를 해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정 동의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내 이름을 빼고 싶다, 결의안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내 이름을 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거기다가 연명을 해서 의원님들 이름으로 결의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반대하는 의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안건도 아니고 결의안인데 이걸 의회 이름 전체로 가져가야 된다고 찬반의 표결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선  예, 자…
박승직 위원  임미애 위원님 좋은 말씀 같기도 한데요.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미애 위원  결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의안의 경우는 동의하는 의원들이 이름을 다는 것이지…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용선  박승직 위원님, 잠깐만요.
박승직 위원  별도로 또 보기로 하고요.
임미애 위원  예산 심의를 끝내고…
○위원장 박용선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끝내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  처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 자료에 공통적인 게 내방객 방문기념품 비슷하게 해서 표창패, 의회수첩 제작에 2018년도·2019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거의 다. 여러 군데가 그래요. 이게 물가상승률에 비춰보면 분명히 많아질 건데 그냥 2017·2018 퉁 해서 같은 예산 올라온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거는 좀…
조현일 위원  물가가 오르고 다 오르고 있는데.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인데, 내방객 기념품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선물이 재고가…
조현일 위원  아니, 내방객뿐만 아니라 의회수첩 제작부터 시작해서 표창패까지 그런 게 공히 2017년도·2018년도·2019년도 예산이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가상승률에 비춰서 예산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똑같아 버리면 결국에는 질 저하로 오든지 아니면 예측 잘못해서 단 얼마라도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당초예산에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2018·2019년도 똑같이 하지 말고 현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좋은 말씀…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이 한 열 가지 부분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중권  사실은 그런 어떤 소모성 경비라든가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 예산파트에서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수첩을 제작하는 데 작년보다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좀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당초예산 취지와…
조현일 위원  제 느낌에는 그렇게 3년치가 똑같으면 아무래도 품질의 저하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예산실에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짤 때만큼은 목소리를 내셔야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중권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스크랩서비스 이용료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김영선 위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신문스크랩트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의회기사가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크랩을 하는데 경상북도의회라고 치면 거기 관련된 40쪽 이상의 계약된 신문이 쫙 일괄적으로 스크랩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이거는 이용료를 어디에다 내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중권  이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간 4300만 원을 내면 그렇게 경북도의회를 치면 쭉 스크랩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이거를 내야 그렇게 되나요? 우리 보통 치면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중권  안 나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는 2900만 원인데 내년에는 4300만 원으로 좀 많네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용자가 100명 이하인 기관에는 반값으로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100명 이상 직원 이용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언제까지 저희들이 계속 반값으로 이용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좀 많이 올랐네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지금이 정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예술품 구입으로 1500만 원 지금 예산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중권  예.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 이런 사업은 안 했는데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는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술품을 구매하면 의회의 자산이 되겠네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이러겠다는 취지…
○사무처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이런 거는 어떻게 구성할는지 계획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지금 예산 반영을 먼저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본청에도 이런 항목이 있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중권  본청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작년·재작년 아마 그때는 그런 쪽에 예산이 좀 있었던 걸로 보는데, 아마 본청에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할 때 이게 좀 공정하게 심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말썽이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김영선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신문스크랩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올해는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내년도에는 메일로 전체 좀 보내주십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그래서 지난번 말씀처럼 모바일서비스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전 의원님들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미술품 1500만 원 예산인데, 이거 구입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무슨 심사를 하고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됩니까? 빌려 오는 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하려고 하다가도, 우선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의원님들의, 아니면 내방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요, 미술은행이잖아요. 미술은행에서 우리가 좀 빌려와서 걸고 일정기간 지나면 또 교체하고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림을 보면 실제로 한 점당 그래도 좀 걸어놓을 만한 것은 다 300 내지 1000만 원을 줘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백호 이런 그림이 되는데, 15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이거를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렇게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 하니까, 또 지역예술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금액은 좀 적더라도 우리 지역예술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님.
○위원장 박용선  마치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처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의회소식지 발간, 저희들 집으로 도착해서 봤습니다마는 이거를 신문형식 말고 책자형식으로 바꿀 수는 없으세요?
○사무처장 김중권  의회소식지…
남영숙 위원  지방의회도 다 책자형식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전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타 의원도 있지만 본인들이 의정활동한 것들을 다 보관해서 향후에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신문보다는 책자형으로 발간을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그다음에 지역구에도 그것을 비치한다손 치더라도 신문은 그냥 일회용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를 좀 두고 볼 수 있게 변화를 가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영숙 위원  그것 한번 시·도에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의원역량개발에 대해서, 다선의원도 계시고 초선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역량개발을 하는 데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있어서 선호하셔서 사무처에다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참여할 만한 교육이 있을 때 의장님 승인을 득하고 난 후에 의원들 전체에게 회람을 돌려서 교육들을 좀 권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몇 분들이 여기 가는 것이 괜찮겠다고 말씀하셔서 또 이렇게 가시는 것도 뜻이 있지만 전체 의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타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꼭 의회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고 교양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참여할 만한, 권장할 만한 것이 있으면 사무처에서 그런 것들은 좀 발굴을 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시는 역할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아까 했던 얘기에서 이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거라면 상임위의 의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상임위의 전문성을 믿고 그 내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을 때 특별하게 반대의견을 내거나 수정안을 내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특위라는 곳은 그것에 특별하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구성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위에서 만들어진 결의안이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의원의 이름은 다수결에 의해서 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원의 의사는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도 이런 결의안이 올라오면요, 쟁점이 될 만한 결의안이면 여야 간에 충분하게 토론 끝에 문구를 수정한다든가 내용을 첨가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의안이 전체 국회의 이름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의 경우는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반대되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그 의원, 의회 전체 이름 중에, 60명 중에서 59명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제가 반대를 하고 거기서 빠지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면 딸려 가야 되는 것입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지금 우리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또 이해관계가 찬반이 있을 때는 표결을 부쳐서 찬성 31명, 반대 21명 이랬을 때도 나중에 다수결로 해서 찬성 결정이 사실은 나기는 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부분은 특위에서, 나름대로 특위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이 본회의에 왔을 때에, 특히 이번처럼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알려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했더니 의사과에서는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안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의원님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위의 위원님들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도 회의진행 순서를 쭉 보는 중에 마지막에 그 안이 올라와서 그제야 확인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위 안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드리고요. 지금처럼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만약에 의원이 이름을 빼고 싶다고 한다면 사전에 의사조율이 안 되어 있다면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의안은 의원들의 이름의 연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까지 의회의 이름으로 묶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런 어떤 문제들이…
    (「처장님이 임미애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법적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규칙이나 판단을 해 보고 이름 뺄 수 있으면 빼 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도록…」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도…
임미애 위원  이게요…
○위원장 박용선  자, 임미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 규칙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할 때 아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 결의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 대 30으로 팽팽한 의견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의회의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표결을 해서 의회의 전체의 이름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아마 결의안이 채택이 됐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회의진행하는 과정에도 보면 ‘수정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안으로 성립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립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물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만 찬반을 묻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순간에 이 회의진행 과정을 보좌해 주는 의사과에서는 의장님과 수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의원들의, 반대하는 의원들과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정회를 제안을 하든, 아니면 불러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자, 임미애 위원님, 됐습니까? 이것을 사무처에서도 검토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를 비롯한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김영선    남영숙    박승직
  박차양    신효광    이선희
  이춘우    임미애    정세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심은희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총무담당관이동욱
의사담당관김한수
입법정책관이복영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백승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상우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원식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성호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오재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