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7.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7.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4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2항 중에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를 ‘기관 및 단체에게’로, ‘지원할 수 있다.’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214명에 이르는 연간 소요경비 170억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종열 위원  이게 어떻게 재원이 조달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소방인력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지금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국가에서 신규로 재원 증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논의하고 있는 소방직 국가직화와 맞물려서는 국가직화 이후에 신규로 증원되는 것은 국가가 부담한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재정 확충계획에 있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내년도에 20%, 그다음에 2020년도에 15%해서 전체적으로 35%를 증액하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증가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내년도에 아마 소방인건비 늘어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뒤에 소방서 과장님들하고 오셨네요, 그렇지요? 바로 물어봐도 되겠지요, 실장님보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 행정과장 김태준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지금 예천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현재 봉화·영양·청송 그다음에 군위·의성은 같이 있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지금 현재, 예. 군위는 소방서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청도는 됐고, 4개 지역이 현재 없는데 앞으로…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5개가 지금 없습니다, 울릉도까지.
이종열 위원  아, 5개지요? 울릉도까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연차적으로 조건이 되는 지자체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영양에도 소방서가 없어서 본 위원이 어제도… 3년 안에, 지금 현재 땅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292명이 증원되면, 소방 현장 인력이 현재 많이 부족하잖아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214명이 더 현장에 나가는데, 우리 영양 같으면 센터가 2개이고 직할대가 1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급·구조·화재 이렇지요? 3개 파트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구급 부분에 원래는 3명이 1조가 되어서 3개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현재 영양에는 센터에 보면 직할대하고, 2명이 1조가 되어서 3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인력이 증원되면 214명이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영양에 지금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정원이 그렇게, 지역으로 배치를 해 줍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반영됩니다.
이종열 위원  바로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태준  예.
이종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정원 중에 별정직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의회사무처 비서요원 직급 상향을 8급에서 7급으로, 직급 상향시킨 겁니다.
남진복 위원  4급이 하나 늘어난 것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전국체전기획단장을 1명 늘리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연구관은? 연구사를 직급 상향하는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남진복 위원  그럴 이유가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환경성 유해인자라든가 사실 원인 분석하는 데에 이렇게 좀…
남진복 위원  연구관은 요새는 과장인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연구관은 과장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진복 위원  과가 하나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자, 우리 파견을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 돼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9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전부 다 별도 정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별도 정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전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지금 현재 별도 정원으로 95명이 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별도 외에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비별도도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조직에서 관리를 안 해서 사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교육 간 인원도 파견으로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교육은 교육파견으로 잡습니다.
남진복 위원  해외에 가 있는 직원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해외에 가는 것도, 비별도.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인사파트라든지 현원관리는 따로 하겠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조직에서는 현원관리 상황도 파악을 해서 조직을 운영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괄을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자치분권을 이야기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주장합니다만 재정, 조직권 이것이 밖으로 표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물론 그것을 지방으로 분권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일 우려하는 것은, 특히 조직 분야를 다루고 있으니까, 지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을 풀어놓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곳은 지방의회뿐인데 지방의회조차도 똑같이 신뢰를 못 받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기능을 못하면 이 조직은 조직 팽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게 관료의 속성 아닙니까? 공무원 조직의 속성입니다,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쉽게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남진복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쭉 제가 봐왔습니다만 매 회기 때마다 기구 정원을 개편 내지는 증원을 요구했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왜 부적절한지는 실장님도 잘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좀 정상적인 안건 절차를 당겨서 조직·정원조례를 이렇게 심의토록 요청을 했고, 또 그다음 정례회 때 또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운영을 못하는 것들에 대한 저희들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남진복 위원  이 사안은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4쪽 내용 중에 6526명을 6519명으로 하고, 2179명을 2172명으로 하고, 개정조례안의 별표3의 내용 중에 일반직 5급 이하 1899명을 1892명으로 하고, 소계에 2015명을 2008로 하고, 합계에 6526명을 6519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여러분, 이종열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조실장님,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동의·비동의로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현국  예, 동의·비동의로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11시 2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대변인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대변인 김일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구석구석의 현장을 누비며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기획조정실장·미래전략기획단장·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대변인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심사 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30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기 전에 잠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4시 20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8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환동해지역본부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도민 모두가 잘 사는 경북 건설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총무과와 환동해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 환동해지역본부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이종열 위원  ’18년도 신규 사업은 전부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국비가 좀 늦게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만 뒤에 보면 감액이 한 37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아직 전혀 안 된 100%짜리가 굉장히 많네요. 아직까지 6십몇%짜리도 있고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일부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계획을 치밀하게 못 한 것도 있고 그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예산과정상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우리가 편성했다가 그 돈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시·군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추경 때 그 예산만큼은 감액하는 겁니다. 예산기술상 그 20억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또 저희들이 바이오센터 같은 것은 좀 추가로 하려다가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일부 저희들 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거기 과학기술정책과에 보면 스마트기기 융합밸리 기획포럼, 이런 건 당초 계획을 그냥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이 사업이 너무 방만해서 그랬는지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것이 많고 아예 예산 자체를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그것은 규제프리존법이 이 올해 말에 통과되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통과되면 포럼하려고 잡아놓았는데 그게 국회에서 계속 여야 정치권 문제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용역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중앙정부 예산편성이 늦어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당초 과별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집행이 전혀, 아예 10원도 안 된 사업꼭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한 것, 국비야 그렇다고 하지만 도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중앙부처 공모과제사업 추진하는 이런 것, 공모사업 시·군 미신청되었다, 시·군에서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저희들 시·군도 신청 안 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발굴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그걸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군별로 해서 일정 치 이런 부분에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앞으로 저희들이 발굴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김대일 위원  그래 예산을 쓸 때 이렇게 대응하고 우리 도에서 요즘은 거의 다 공모사업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잘 사업을 받을 것 같으면 대응도 잘하고 좀 준비를 해야지, 이런 걸 신청이 안 되었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대부분 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성의 있는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상버스 이것은 시·군에서 잘 돼요? 시·군에서 저상버스 구입하고 운영이 되는가, 이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저희들이 시·군에 도시지역은 이게 보급이 좀 되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오히려 군지역인데 군지역은 여러 가지 노면 이런 것 때문에…
김대일 위원  그러게 지금 시도 어쨌든 웬만한 중소도시 같은 데는 그런 도로부터 해서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사실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힘든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그런 것은 아니고 노약자가, 교통약자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좀 보급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국비도 예정보다 계속 확보가 안 되고 저희들 노력도 부족하지만 국비가 내려와야 이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국비를 하는데 해당 시·군에서 그런 걸 필요로 의해서 법률적으로 대수를 맞추어야 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들 합동평가도 있고 또 약자를 위해서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이고 하니까 꺼리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버스업체에서도 꺼릴 수 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업체에서는 그걸 꺼리고 시·군에서도 사실 좀 꺼리는 편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해서 저상버스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해피콜 그런 것 해가지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장애인은 별도로 특별차량이 있어서 그걸로 이용하면 되는데 대부분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한 버스가 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실장님,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총 감액되는 게 22억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국비 준 것 못 쓴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아닙니다. 이건 예산은 확보 다 되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예산편성상 당초예산에 우리가 시·군 18억 분 편성했다가 어느 시·군이 공모될지 모르니까 공모되면 시·군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도예산 안 거치고 바로 시·군으로 가버립니다. 그 예산만큼을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다 시·군에 갔습니까, 이 돈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다 집행된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예. 예산기술상 그렇게 표기가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실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8페이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이게 이번에 12억 5000만 원 2회 추경에 실려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지금 186억 원 신규투자 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관련 근거와 법 조항은 밑에 다 나와 있는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하는 금액에 비례하는 현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금 지원할 때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올 때 이만큼 현금 지원해 줍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외국기업이 우리 한국에 투자할 때는 전체 투자하는 금액, 그다음에 외국기업이 여기 와서 구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정부분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든 외국기업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포항TP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도기술, 초음파측정기 제조에 필요한 고도기술을 미국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금지원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도기욱 위원  그 고도의 기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기술이전 받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자체적으로 이 회사가 그냥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미국에서 선진기술을 개발해서 여기에서 제조하는 초음파진단제조기에 그런 기술을 적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현금지원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도기욱 위원  186억 투자하고 12억 5000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 국내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외부기업이나 아니면 외국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주겠습니까, 생각할 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상당히 그러니까 차별화된 기술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금지원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 차별화된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전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직접 우리가 여기에 고용인원 는다는 것 빼놓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 이게 다인데 우리나라도 기업 설립하거나 아니면 중견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왔을 때 이 정도 지원해 주거나 보조해 주는 게 없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국내기업도 보호 안 되면서 외국기업들 보호해 준다는 게 차별화가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런데 수많은 외국기업 한 1만 6000개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금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지금까지 한 19개 기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외국기업의 우리 경북도내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요전에 우리 예천에서 한 500억 투자하겠다고 한 회사에는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나 시·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혹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래서 ‘튤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하고 예천군이 매칭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지방촉진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일부 산업부,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도기욱 위원  대충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직 정확하게 얼마 투자하겠다는, 금액은 500억 정도인데 세부사업계획서를 아직 접수를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걸 심의해서 산업부에 올리게 됩니다. 산업부에서 전체 각 17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일괄 받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기욱 위원  거기에는 보니까 160명, 260명 정도 해서 거의 한 460명, 450명 이상이 고용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이런 걸 떠나서 그분들도 보니까 수출 주도 회사였는데 내수시장에도 한번 뛰어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 이전해서 여기에서 생산하겠다, 고용을 창출시키겠다 그러면 이 또한 우리 국가의 법에 준하지 말고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 촉진하는 방법일 수 있고 지자체마다 독창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국가에서 내용,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해서 예천 2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했던 업체 전체 한 10%에서 14% 정도까지, 투자금액의 10%에서 한 14%, 그러면 한 10억에서 한 14억까지 지원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전체로 보면 500억 이상인데요? 예천을 떠나서 어느 지역이든지 외부 타 시·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벌이겠다,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보통 MOU 시작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투자할 때까지의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실제 투자해서 생산하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한다. 국가에서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들 말고 우리 경북만 차별화된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투자유치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맥, 사람관계입니다.
  또 더 큰 금액을 투자하자면 지리적 여건이나 경제성, 타당성을 다 따져서 오겠지만 중견기업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또 고향을 이쪽으로 하는 기업들 중에는 자기 고향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기업 오너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유효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경북 자체만의 정책이. 그런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도하고 시·군이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금,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입지시설보조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 시·군이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는데 금액 범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제공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수혜의 폭이 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상북도만이 독자적으로, 말하자면 베버리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직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이제 이번 의회 기간 중에 지금까지 입지시설보조금을 저희 도가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100억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상한을 풀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오면 상한을 풀어서 상한을 없애는 이런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 의회 기간 중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 조례 개정해서 특별히 더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광역시·도에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진작에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법 위반이 아닌 사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또 돈 투자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요즘 저출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꾸 떠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거기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이나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요인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청년일자리 그대로 유치시키려고 하면 그런 기업들,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이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에도 좀 뜻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만의 방법으로. 그게 가능한 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 이거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페이지 보면요, 광역간선교통 추진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용역 전액 감입니다. 감액 사유가 당초 도 자체로 추진하시다가 대구·경북 공동시행으로 전액 삭감을 한다고 밝히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수립 해서 1억 5000만 원이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간선교통 추진에 따른 대응전략에는 사업대상이 7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상북도 7개 시·군이었다가 이게 물론 광역간선교통 추진 대중교통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합니다만, 이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광역철도 운영에 대해서 광역간선교통 추진 시 도 대응전략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원래는 사업을 하셨다가, 그런데 이건 어디 가버리고 지금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해서 대구를 비롯한 3개 시·군만 지금 현재 대구광역교통권으로 해서 철도운영계획 수립용역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으로. 
  그러면 기존에 생각하시던 대중교통체계 및 효율적인 연계운영 선제적 대응, 대구인근 도민들의 교통편의 도모,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작정이고, 또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대로 광역철도가 생김에 따라 저희들 당초에 7개 시·군을 포함한 광역간선교통 대응전략 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광역철도에 따른 대구시하고 운임 부담분을 하는 용역을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에 용역을 그 안에 교통계획을 포함시키면서 일부 시·군이 지금 거기에는 제외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4개 시·군에 정거장이, 광역철도가 서는 데만 했는데 영천하고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포함시킬 수 있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은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빠진 시·군도 같이 포함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도뿐만 아니라 교통망이라는 것은 그와 연계된 다른 대중교통체계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철도운영계획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따른 이런, 반드시 바로 같이 대응전략이 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영창  용역에는 직접 서는 구간 정류소가 있는 데만 했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 말씀주신 다른 성주나 영천, 이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요즘 조금 대중교통 시외버스 문제가 지금 현재 감차 수준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도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시외버스업체 차량 및 시설장비개선 지원 등 이런 부분도 전액 좀 감액이 되고 이러한 영향은 없는지, 또 시외버스 감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시외버스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일단 운전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는 경영난이 오고 있고 다만, 그게 내년 7월까지는 노사정 합의를 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를 해놓았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은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 탄력근무시간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영향이 없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버스업체에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걸 통해서 감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따라, 우리 여기 감액부분도 대부분이 그걸 예상해서 벌써 감차하고 있고 시설개선을 안 하고 그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이전에도 그런 사회적 요인들 이외에도 벌써 경주, 영천도 중단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이유 전에 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도민들이 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제도적 문제가 지금 더 불거져서 더 심화되는 경우에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감차되는 부분은 백원 택시 이런 걸 좀 투입해서 대체노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반적인 언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실장님, 우리 본부장님하고 예년에 비해서 정리추경 조정액이, 삭감 내지 증액이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예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이 통폐합되어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특히 용역 같은 게 이월…
남진복 위원  그 정도 늘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진복 위원  이게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졌지요, 정리추경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진복 위원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통 12월 말에 하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진복 위원  그래 예년보다 좀 앞당겨져서, 한 달 이상 앞당겨져서 여러분들이 정리, 판단하는데 좀 곤란이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하고도 또 정리 더 할 게 나올 여지가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 저희들은…
남진복 위원  결산할 때 내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실 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 이런 게, 공모 그런 게 다 끝나버리면 크게…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이쪽 부서에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마지막 추경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자체사업도 그렇고 국비사업 그렇고 이렇게 전액 삭감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냥 한번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해도 작년 이맘때 올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설명도 했을 것이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1원 한 푼도 집행 못 했다는 이것은 여러분들 그때 논리가 얼마나 무색해집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대단히 신중히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을 구상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도 자체 예산사업은 반드시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야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못 한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건 불찰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책임을 져야 할 문제까지 대두될 수가 있어요. 상당한 예산을 다른 데 더 긴요한 데 쓸 수 있는 그 여지를 여러분들이 없앤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것 1000만 원 하나 못 따서 그렇게 애를 쓰고 어렵고 그늘진 곳이 있는데 이것 보세요, 이걸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이것 책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인을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남진복 위원  ’19년도 예산은 밤새워가지고 심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좀 필요한 것만 올렸으니까.
남진복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을 걸로 내가 짐작이 되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더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더구나 여기 보면,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올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7월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보세요. 어제아래 1회 추경 해놓고 이월까지 시키고 있잖아, 그때는 절박하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추경의 의미는 알지요, 추경을 왜 하는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진복 위원  당초예산에 미처 예측 못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아주 제한적인 사항을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추경을 했어요, 1회 추경에. 했는데 그것마저 이월을 시킨다? 그럴 바에야 아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그런 정도로 근시안적으로 사업이 구상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뿐만 아니라 우리 본부장도 그렇고 투자실도 마찬가지고, 남의 이야기같이 듣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 본부장 동의하시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희 환동해본부는 지역자원시설세 200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월성원전 조기폐쇄하고 또 원전가동률이 중단됨으로 세입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특별히 감액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이월사업은 용역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했습니다. 잘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감액조정이 대단히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은 아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한 달 반 정도 정리추경 앞당겨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여유를 가지고 조정을 안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년 결산되면 나올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맥락에서 대구 뭡니까? 광역철도용역, 그것 대구·경북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광역철도 자체는 예, SOC사업.
남진복 위원  최근에 와가지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전부터 포함된 겁니다. 구미에서…
남진복 위원  최근에 와서 대구·경북 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와서 새롭게 구상 중이거나 예산에 편성되거나 내년도 예산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상생사업 목록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구·경북상생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사업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최근에 대두되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다만 대구·경북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대구·경북의 대학에 혁신인재 양성하는 그 사업이 있고, 그것은 상생사업으로 목록에 올려서 의결된 것은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대구·경북…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공동사업으로 하고, 그것 하나 정도입니다.
남진복 위원  공동사업으로? 그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우리 지역 대학이 대구·경북에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같이 해서 대학에 있는 인재, 주력산업을 대구 4개, 우리 4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심사를 해서 대학이 프러포즈를 해서 대구·경북이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같이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이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에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사업비는 얼마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60억입니다.
남진복 위원  도비 부담분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대구 60억, 도비.
남진복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남진복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본부에는 없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지역 특성상 동해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공동으로 영일만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서한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없고, 다만 우리는 특성상 울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울산, 경주, 포항지역을 아우르는 경북·울산 연계협력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 정책 발굴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8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위원장 박현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기획조정실장·일자리경제산업실장·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종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황병직
  
○위원 아닌 의원
김명호    박용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안병윤
정책기획관김성학
예산담당관박재구
세정담당관강상기
법무담당관이희주
서울지사장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이종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태준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원열
총무과장이창재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규율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일자리청년정책관전강원
과학기술정책과장정성현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생활경제교통과장박성근
사회적경제과장전영하
국제통상과장박노선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김세환
동해안정책과장임현성
에너지산업과장김준호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
대변인
대변인김일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경곤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