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5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0시 5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6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호국 예산이 한 50억 증액됐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의 희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기념사업을 내년에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게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국가에서도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또 위원회를, 자치행정국 소관의 위원회를 해서 여러 부처, 중앙에서는 여러 부처, 우리 도에서도 여러 국이 관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보니까 행사용 의복 지원 7400만 원, 라디오드라마 제작 2억,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그리기 전시에 6000만 원, 다양한 사업은 좋은데 굳이 이것을 경상북도만 따로 해야 되는가? 이 사업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할 사업이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우리 경북이 3·1운동과 광복, 독립과 관련된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특정 단체에 피복비를 지원해 줘도 되는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게 어떻게 보면 광복회에 피복, 행사용 두루마기인데 내년에…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1회용으로 입는가, 이 옷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계속 입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몇 명한테 해 주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한 490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490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옷을 주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는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광복회에 드린다고…
○위원장 박영서  광복회는 다 주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한번 물어봅시다. 포항에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거기에 경상북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 호국을 위해서는 3·1운동도 좋고 다 좋은데, 이분들은 군번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단 10원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지부나 포항지회가 거기 위치가 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은 없는 걸로 아는데 포항시에서 사무실을 기념관 안에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항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포항시에서도 지원 300만 원 해 주는데 아무쪼록 추경 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박영서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깝더라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쪼록 우리 복지국에서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경로당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 보면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어들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로당 안전관리… CCTV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서  운영비는 국가 예산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경상북도 예산이 좀 늘어났는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도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목이 ‘운영 지원’과 ‘관리운영 지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운영 지원은 기존에 운영비 나가는 것이고 관리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대여비용을 쓸 수 있도록, 정수기 렌트비하고 공기청정기 관리비용을 쓸 수 있도록 내년에 돈을 내려주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협회, 무슨 무슨 회가 많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 내에 없고 타 지역에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 중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우리 도내…
○위원장 박영서  대구시에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총.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파악을…
○위원장 박영서  파악을 해가지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대구·경북으로 되어있는 것은 대구에 있을 수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 단체인데 경상북도 내에 없고 대구시에 있으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필히 지원을 못해 주니까 꼭 경상북도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 내용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개개인의 장애인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보다 기능 또는 내용,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 줘가지고 효율적인 내용이 안 되고 일방적인 내용에 쓰면 안 되니까 필히 각 단체를 2019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단체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직원채용 이런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재단에서 성과평가를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직원채용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예산의 30% 가까이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위주로 짧게 짧게 질의를 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는 보충질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들을 좀 볼까요? 신규사업 중에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라는 걸 이번에 하게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하게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우리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도 사업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어디다가 구축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향후에는 23개 시·군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하는 도의 복지브랜드 사업이다 보니까 도와 시·군 5개 정도를 내년에 공모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웃을 서로 도와서 그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잘 살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우리 도 외에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한 사업입니까? 이런 유사한 무엇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유사한 사업이 타 도에도 그 도만의 복지브랜드 사업으로 마을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기도 같은 경우에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리고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런 곳에도 전부…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공동체 사업이고 각 부처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배진석 위원  차별화되는 게 뭡니까? 그런 사업들과.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새마을봉사과에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마을의 어떤 현안, 환경개선이 주가 된다면 저희 국에서 하고자 하는 이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구심점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의 복지와 보건을 함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배진석 위원  보건하고 복지하면 두루뭉술한 개념이잖아요. 보건이라고 그러면 예방주사 맞는 것부터 해서 마을의 쥐잡기까지도 다 보건활동이 될 수 있고,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여가지고 여가생활을 도모하는 것도 예를 들면 복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미 그런 것들은 마을공동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또 뭔가를 자꾸,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 주도로 자꾸 뭔가를, 성과 위주로 책상에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기, 채워 넣기식 행사가 아니냐, 또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게도 드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경로당에 파견되는 행복도우미들에 대한 교육이나 양성도 하고…
배진석 위원  행복도우미 양성을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행복재단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이 사람들을 뽑아서 중간 중간 시·군 센터에 파견하는 것, 그리고 명예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앞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두게 되면 지역에 어떤 인적망을 갖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까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센터가 있어야지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각 동네별로는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위원회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지도자들 이런 분들도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딱히 절실하다거나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웃사촌 복지공동체에서 새롭게 뭔가를 해 내겠다는 이런 사업들은 아닌 것처럼 보여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느냐 하면 지금 각 일선 행정기관, 예를 들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로로, 건강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소요들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커버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웃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님. 공무원들이 관 주도로 하기보다는 설치나 지원은 관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설치해 놓고 나면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어차피 복지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배진석 위원  잘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굳이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과잉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의 걱정…
배진석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베트남 참전 기념비도 건립한다고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천시에 베트남 참전용사가 가장 많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영천시가…
배진석 위원  영천시에 건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베트남 참전 기념비가 8개 시·군에 이미 건립되어 있고 최근에 영천시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시에서도 반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시비, 도비 합쳐서 4억이 드는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도에서 절반을 부담해 주는 거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게 과연 적절한가, 다른 시·군 할 때도 절반을 부담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상징기념물을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념관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각했고 공식화된 것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기념관 내에 그러면 설치할 계획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목표를 갖고 계신 거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독립운동기념관 내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상징물을 설치한다. 상징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온 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3대 어울림 문화축제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번에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저희들 할매·할배의 날 총예산이 한 8억 정도…
배진석 위원  계상된 것은 7억 9000 정도가 올라와 있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7억 5200만 원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년 대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전년도에는 21억 정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21억에서 대규모 감축을 했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할매·할배의 날 그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바 있지요? ‘할매·할배의 날이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일회성, 행사성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다.’ 지금 7억 5000만 원 정도의 내용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이 각각 2억 5000, 2억 5000 됩니다.
배진석 위원  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다음에…
배진석 위원  랑랑콘서트는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랑랑콘서트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조금 감액된 형태로 그대로 운영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게 큰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왜냐하면 시·군을 다니면서 가족끼리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권역별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통하다 보니까 그 홍보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실제적으로 그게 할매·할배의 날을 위한 홍보인지, 또 취지가 그걸 통해서 손주들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할매, 할배를 찾아가자는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실질적으로 매월은 아니더라도 할매, 할배들과의 소통의 기회가 늘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 복지건강국의 공직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쯤은 할매, 할배들을 찾아가십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검토해 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국 소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고…
배진석 위원  그렇겠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가급적 저는 근무시간 외에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이 직원들한테 연락은 가급적 안 하고 있고…
배진석 위원  이 할매·할배의 날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을 홍보라는 이유로 계속 끌고 가서 이게 어떤… 그게 바뀌어야지, 이것 4년 정도 해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가야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 끌고 가는 것들도 보면 홍보사업 이런 부분들, 일회성 행사사업들 이런 것들 가요. 이번에 새로 만든 3대 어울림 문화축제 이것 역시 예전에 하던, 할매·할배의 날 행사로 하던 걸 지금 이름만 바꿔서 또 올린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포항시하고, 포항시에서 내연산 일원에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도와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제의가 들어온 사업으로 올해 해 봤습니다. 올해는 예산실의 풀예산으로 했는데 그 당시 참여인원이라든가 3대 화합 걷기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 행사 일환으로 해 오던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아, 일환인데…
배진석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포항시가…
배진석 위원  포항시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하는 단체가 뭡니까? 언론사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거기 있는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민간단체, 어떤 민간단체가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북사회문화연구소와 올해는 함께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북사회문화연구소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결국 자치단체 보조의 탈을 쓴 민간단체 보조행사잖아요, 이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행사를 조금, 집행이나 이런 것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올해도 똑같이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포항시에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저희들은 포항시하고 함께 하고 포항시에서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3대 어울림을 포항시만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3대 어울림 행사 올라온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행사를 포항시에서 하더라도 도와 함께 주최하니까 참가인원은 내연산 일대를 방문하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내연산 일대에 할매, 할배들하고 3대가 걸어서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산의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보자는 거지요. 취지나 목적에 할매, 할배하고 3대가 같이 걷는 것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지요.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좋냐?” 그러면 다 좋다고 하지요.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또 5억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걸 계속 추진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안동시 노인복지관에 저희들이 5억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그냥 백지화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도 행정의 권위나 도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영호남 및 제주도 농아인 지도자대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21회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 소관이네요. 이게 21회인데 왜 신규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하고 제주지역에 단체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21회가 되고 우리 도에서는 과거에 4회와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도마다 돌아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다른 도에서 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격년도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한 4, 5년 전에 했던 걸 다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올라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또 보충질의때 보다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업무가 방대해서,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명세서 35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보조가 전년도는 7000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액이유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다른 게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이라고 해서 출향인하고 도민들이 1계좌 갖기 운동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래서 이에 따른 홍보비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약 한 5000만 원 가량은 홍보비로 지출이 되는 건가 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향인들이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도 방문이라든지 중앙 일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을…
임미애 위원  출향인들 1계좌 갖기 운동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8년도에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자치행정국에서 처음에 계획을 해서 결재가 난 사항인데 직접 기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공동모금회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경북에 따로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
임미애 위원  없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시설에서는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는 회계프로그램을, 정보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요, 이 뒤에 보면… 천천히 해야 되겠네요. 그 뒤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358쪽이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합니다.
임미애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앞의 교육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설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따로 모인 것은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가 따로 있는 거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혹시 그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회복지협회에서 이 교육을 하면서, 시설 종사자들한테 교육하면서 복지사들로부터 건의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교육 내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고 나면 항상 교육에 대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하는 설문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그러면 행복재단에서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것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교육을 이용하는 것에 차이가 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행복재단에서 하는 교육은 대표들 위주로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협회를 운영하는 관리자 교육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고,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교육, 그리고 각종 노무관리라든가 사례관리 그런 교육에 좀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요, 해마다 이게 1억 7000씩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기능개선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또 편성되어 있고요. 이 1억 7000만 원의 용도는 주로 인건비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에 지금 몇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직원이 9명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할 때도… 교육을 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나요, 아니면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외부강사를 부릅니다.
임미애 위원  외부강사.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왜냐하면 관련 교수라든가 전문가 부분을 불러서 하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직원 9명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업무분장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북지역 사회복지사 연찬회’ 해서 있는 이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사협회로 지원이 되는 돈인 거지요? 제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사회복지사협회로 가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서 교육비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해서 6400만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분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여기 연찬회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수교육.
임미애 위원  예, 보수교육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전부 다 사회복지사들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교육하고 밑에 있는 보수교육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사에는 민간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모든 시설을 아울러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밑에 있는 경북지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어서 받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역시 사회복지사들한테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법적으로 자격증과 관련된 의무교육이 보수교육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전문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느 쪽에서든 하나를 다 맡아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대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전문교육도 밑에 있는 보수교육과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조금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보수교육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은 사회복지사가 주를 이루지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전문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도…
임미애 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인 건지, 그러면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시설 종사자가 복지사 말고 일반행정직도 있고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들 전체에 맞게, 자기 직무에 맞게 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요,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내가 봐도 봐도, 해도 너무해.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협회,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 교육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이것 예산 어디에 줘요, 협회에 주잖아? 시설협회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앞으로 이 예산은…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전부 중복이야. 그리고 예산을 안 주는 척하면서 다 줘.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협회랑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협회랑 뭐가 달라요? 한번 물어봅시다.
임미애 위원  이게 구성원이 다르다고 하니 이후에…
○위원장 박영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여기도 교육을 가르쳐요. 경상북도 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준 돈 가지고 회비를 받아요, 3만 5000원인가. 그래서 또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 이러고 교육을 시키면서 또 예산을 7200만 원 줘요. 뭐가 다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듣다 듣다 화가 나서 임미애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을 확인할게요. 저는 이 교육이, 보수교육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드린 질의고요.
  그 밑에 한번 보면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경북에 자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임미애 위원  온라인상에서는 이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미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아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업인가 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협의회 안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여기에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주로 복지시설에, 단순 노무와 관련된 자원봉사는 일반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설 내의 입소인들에 대한 자원봉사는 조금 더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만 일반인들한테 접근이 안 되는 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로는 접근이 되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치니까, 검색해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업무가 이것과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산에는 이게 증액까지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증액 요인은 다른 특별한 게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인건비가, 2명 정도 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임미애 위원  인건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신규교육하고 그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더 올렸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상북도 사회공헌지원센터도,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도내에 한 132개의 기업체, 공공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 문화 확산이라든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에요, 14개의 사회복지기관인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우리 도내에는 사회복지관이 14개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특화사업이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특화사업은 복지관별로 2000만 원을 줘서…
임미애 위원  아, 2000만원씩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주어서 우리 도에서 기본사업으로 이동복지관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을 하라고 기본사업을 주고 특화사업은 그 지역에 맞추어서 한 25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아까 이웃사촌과 관련된 것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362쪽에 보면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 부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중에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마을별로 올라오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게 아니고 이것 공모사업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공모사업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68쪽에요, 대한노인회 지원사업에 보면 노인 사회교육 지원이 있어요. 노인 사회교육 지원이네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도 시·군 경로당 지도자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교육을 하시겠다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 사업은 우리 도내 경로당 8000개 중에서 특별히 더 교통이 불편한 오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인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 지방의 주요 일간지를 교육교재로 해서 그 안에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문을 읽어주고 그와 함께 교육을 하는, 요즘 흔히 말하는 신문을 이용한 교육기법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특별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동기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어차피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경로당 8000개 중에서도 특별히 더 교통이 불편해서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성이 제한된 어르신들에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마을의 노인들한테 하시겠다고 하는 교육이 NIE 교육이라고 하면, 국장님 짐작하시겠지만 NIE 교육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지기능의 저하를 막겠다고 신문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신문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도모해 보겠다 이것은 저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사업인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물론 가장 좋기로는 인기기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악도 들어가고 책도 들어가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게 제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신문은 어디서나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신문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마을회관에 가보면 신문을 접하는 것보다는요, 하루 종일 TV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노인들이 많아서, 제가 마을회관에 가보면 10년 전의 어르신들하고 지금 어르신들하고는 인식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더 정보가 빠르고 이해를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신문교육을 해 보겠다고 하는 건, 이것은 굉장히…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다소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것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에 넘어가면요, 할매·할배의 날에 밥상머리교육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감액이 됐어요. 횟수가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당초 생각대로 2억 2000만 원 올해처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가는 걸 막고 내실 있게 해 보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횟수가 준 거지요? 이게 도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횟수는 저희들은 가급적 유지하려고 하고 오히려 홍보를 조금 줄이고자 합니다,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임미애 위원  홍보비를 줄이고 횟수는 유지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유지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도 마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370쪽에요, ‘노인복지인 역량 강화’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노인복지 전문성 강화사업 말씀이십니까?
임미애 위원  예, 거기에 노인복지인, 이것 공무원들 대상인 거지요?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노인복지 담당공무원들 중에서 정부합동평가하고 사업평가 우수자들을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올려봤습니다.
임미애 위원  보통 노인복지 업무나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그 분야에 근무하는 연수가 몇 년 정도 되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복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은데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아니면 좀 길어도 한 2년까지…
임미애 위원  2년이 채 안 되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업무를 받으면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러니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겠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사람들 그렇게 전문성을 키워놓고, 이렇게 치면 도청 내 공무원들이 모두 다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전문가가 되어야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워낙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이 좀 익숙해지고 전문성을 갖출 만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니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진정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스스로 양성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 제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하시는데 단체, 임원 현황을 중식시간에, 이 돈을 정확하게 어디에 주는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시키는데 단체, 임원들 현황, 그리고 협회 구성 이런 것 좀 해가지고…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평균 임금까지 좀…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임금.
김상조 위원  평균 임금.
○위원장 박영서  평균 임금까지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협회에 운영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 현황 이런 걸 일괄해가지고, 중식시간에 안 주시면 이것은 전체 삭감을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듣자하니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 대답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다릅니다.
김하수 위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대답을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니까,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이 중복 교육을 왜 기관들마다 돈을 주어서 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사협회에서는 주로 대상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사회복지사들을 주로 하고, 사회복지협회에서는 이 복지사들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설 종사자입니다.
김하수 위원  예,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종사자들도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에 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렇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김하수 위원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사례 관리를 하는 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노인·장애인 파트마다 교육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한… 협회에서나 사회복지사협회에서나 교육내용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교육이에요. 이 보수교육을 왜 줍니까? 전문성에 대한 지속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 보면 번아웃이 됩니다, 소진이 되어요. 원래의 열정과 애정이 식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통해서 고통과, 일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거기에 따라 번아웃이 생기니까 이 번아웃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동기부여를 주어서 원래의 열정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또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보수교육도 완전히 다른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런데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알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예요, 교육은.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다음에는 설명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사회복지대상은 누구예요? 사회복지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대상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서비스를 주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각종 협회가 만들어지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 협회가 만들어져서 그 협회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또 다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다릅니다.
김하수 위원  노인복지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그냥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내용이 다 달라요.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단위기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도 대부분 다 있겠지만 사회복지 아는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회계, 회계 파트는 또 별도로 불러요.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복지관이나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상자는 또 따로 불러서 회계 강화를 시켜주어서 실수하지 않게끔 교육을 또 시킵니다. 이런 교육들도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같이 해 버리니까 헷갈리지.
  이상입니다. 
  일단 대답을 좀 다듬어서 합시다. 내가 듣다 보니까 열이 받쳐서 죽겠던데 하여튼 또 듣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그러면 질의 끝냈습니까?
  덕분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오히려 훨씬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41쪽, 42쪽, 43쪽, 44쪽 이렇게 보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내년도에 가입 연령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34세까지인데 내년에는 39세까지로 규모가 일단 확대된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생계급여를 받거나 이런 분한테는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역의 시‧군에 가면 말 그대로 복지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국에도 도 전체 예산의 30%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 이렇게 가보면 복지 담당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그렇게 있어서 이런 것이 다 홍보가 되겠는지 본인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라든가, 이것이 특히 국비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야지 내려오는 것이지요, 예산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기초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일단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나기보 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 읍·면·동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하여튼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쳐서, 도 차원에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것은 다른 분들이 질의하셨고, 그다음 10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이 있는데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유공자나 유족분들에게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 1회 정도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호국의 달 6월에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 명절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내년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이것은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께서 다들 도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오른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다소 미약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좀 미약합니다. 전국적인 평균이, 광역 도에서의 평균이 한 10만원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3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말로만 우리 경상북도가 호국의 고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우리가 참전유공자나 유가족들을 등한시했다고 보고, 그래도 금년도부터 2만 원 올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국외연수 지원해서 도비가 한 2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2500만 원.
나기보 위원  예,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판단으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노인회 지도자분들이 해외연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부분도 실제 시‧군의 노인회장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고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해외연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면 자부담까지 해서 1인당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까지 해서 120∼130만 원 해서 지금 어디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고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6대 회장단의 임기를 마치면서 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런 것도 좀 더, 어르신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해외 견문도 넓히시면서 또 편안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어르신들이 말해본들 이제 얼마나 나가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매·할배의 날 예산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홍보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홍보예산이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대체적으로 다 홍보예산 아닙니까, 여기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예산은 2억 5000 정도 됩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 좀 더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없습니다.
나기보 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할매·할배의 날을 하실 계획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 부서 의견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김하수 위원  잠시만요, 좋은 사업인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되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좋은 사업인데 그 취지를 담당부서에서 홍보라든가 일회성 행사에 많이 했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교육을 위주로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너무 기대효과가 적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안 그렇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다음 160쪽에 경북 초고령사회 극복시책 홍보해서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다 아는데 이것을 내놓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초고령사회를 막을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홍보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은 도에서 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기보 위원  전국에서 전남의 노인인구가 21.9%고, 우리 경북이 19.6%인데 이것을 초고령사회에서 그냥 고령사회로 낮추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초고령사회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도의 복지시책으로 내년에 신규로 할 경로당 도우미라든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홍보가 필요하고, 각종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홍보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조금 전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이 운영주체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군에 하는 이웃사촌 복지센터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뽑아서 실제로 그 시‧군에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나기보 위원  복지센터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을 가장 잘 아는 노인복지관이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노인지회도 있고 그러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주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군의 노인지회가 있지만 어떤 노인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하고 이것은 하나의 지역에,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도우미들이… 우리 행복 도우미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분들이 가서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른들의 복지욕구 조사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기보 위원  시‧군에 한 100명씩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분이 5개의 경로당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보통 5개에서 6, 7개씩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보통 한 사람이 한 3 내지 6개소 정도를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는, 확정이 되는 시‧군하고 다시 회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배치가 되면 경로당 안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과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정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서 강사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까지 다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기보 위원  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있지요. 이것이 전년도에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줍니까, 5년 이상 되신 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5년 미만은 9만 원을 주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양사라든가 조리사, 그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관리사, 위생사 이런 분들에게도 다 주지요, 그 종사자들에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개인시설에서는 지금 요양보호사만 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요양보호사도 10만 원하고, 또 5년 미만은 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개인 종사자에게, 조리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에게 줄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하고 개인은 어떤 태생부터 조금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법인시설은 지금 현재 다른 장애인 쪽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동등하게 종사자 수당을 지급해 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시설로의 확대, 다른 종사자에게 확대 문제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건보공단에서 3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올해 평가결과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보고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건강보험에서 전수조사 하는 것 하고 수당 주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왜냐하면 2015년도 건보공단의 평가결과를 보면 그 당시 도내의 법인‧개인 246개소가 평가를 받았는데 E등급을 받은 개인시설이 전체의 한 70%가 되고, 물론 종사자 수당으로 적절하게 우리가 지급을 함으로써 거기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국장님,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법인은 일단 사회복지법인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서 복지법인이 일을 할 때에는 비영리 영역에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에 허가를 내주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르신을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해야 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법인하고 개인의 관리 문제라든가 향후에 사회복지라는 어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가는데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원래는 국가에서 공립요양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요. 국가에서 다 못하니까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개인이 조금 능력이 있으면 법인으로 하고, 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개인시설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별을 두면 말 그대로 아까 건보에서 전수조사 하니 E등급이 아까 70%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 단체의 복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급여가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해 줘야 되지, 그러면 결국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기존의 타 도나 타 시설에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개인시설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좀 더 종사자 확대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디다. 최선을 다해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복지건강국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복지건강국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건강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고,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알고 미리 발견하면서 예방하고 치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건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자고 한다면 이 사업의 내용들이 정말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꼭지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요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줘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의 꼭지들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사실 모든 것의 포커스가 이 자립에 맞추어져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다 자립입니다. 자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작동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다 이 자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 자립에 맞추어져 있는 사업 꼭지들이고, 사업의 필요성이고, 이 사업들이 전개과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타 광역시의 사업을 벤치마킹을 한번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타 도의 사례를 봅니다.
김하수 위원  한 번씩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합니다.
김하수 위원  이 구성원들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내기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대부분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과 의견을 같이 해서 정해왔습니다.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부서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또 다른 대기업에 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프로포즈하거나 프로젝트를 올려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함께, 같이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복지국 예산 중의 대부분인 한 92%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분담이 되는데 그 부분에 기금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따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그냥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의무적인 것 말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것 말고 우리가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서 프로포즈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예산들이 있느냐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지금 얼핏 기억나기로는 응급의료 쪽의 의료취약지 사업이라든가 원격진료 관련은 우리 도에서 먼저 프로포즈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행복도우미 같은 사업은 대통령께도 두 번이나 보고되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500명을 하지만 복지부에도 보고가 되었고, 예산은 못 땄습니다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냄으로써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복지건강국이 건강하자면 이런 공모사업에 좀 더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 자원을, 물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부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이 외부적 자원이라는 것은 그대로 소모되거나 낭비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 와서 우리에게 더 많은 효율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에 그 기금을 투입을 시켰을 경우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몇 년 예산사업을 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하수 위원  결국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그들이 자립에 이르도록 하며,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셔야 되고.
  할매·할배의 날 이것 제가… 국장님, 손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직 못 봤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직 못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러면 할매·할배의 날이 이렇게 취지가 좋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가족들 중에 ‘너희 할매·할배를 찾아가서 매달 같이 한번 놀아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 가족에게요?
김하수 위원  예, 홍보해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이야기 책자나 이런 것이 있어서 책자를 만들면 부서에게 저한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책자가 좋아서 저는 집에 가서…
김하수 위원  아니, ‘집에 가서’가 아니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 직원들이?
김하수 위원  이렇게 하라고 해 봤습니까? 직원들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지금 내가 이야기할 것이에요.
  우선에 삼촌이나 외사촌이라든지 가족들 중에 ‘경상북도에서 할매‧할배의 날을 이렇게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것을 해 봐라, 그리고 매달 찾아가 보아라.’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는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누구한테 말해 봤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 사촌 조카들한테요. 제가 또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김하수 위원  그래서 매달 찾아갑디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다행히 저희 조카들은…
김하수 위원  이렇습니다. 할매·할배의 날이 정치적 목적을 두고 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태생될 때 정말로 도민들의 공감으로 이루어졌다면 도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악을 써서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잘못된 취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것 전년도보다도 예산 삭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14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14억 정도 삭감된 예산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하겠다, 그리고 홍보를 하겠다? 이것이 잘 되면 홍보할 필요도 없지요. 삭감을 왜 시킵니까?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삭감이 10몇억이나 된 사업을 다시금 홍보하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물론 태생이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다가, 공무원들, 밑의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유사업…
김하수 위원  국장님, 목적이 좋다고 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목적이 안 좋은 것 하나도 없지요. 여기 사업들의 목적이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여기 필요성 한번 보십시오. 이 필요성에 눈 닦고, ‘아이고, 이것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할 꼭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좋다고 구성원들이 했다면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야지 왜 예산이 삭감되어요? 홍보를 안 해도 저절로 되어야 되지, 왜 자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사업도 있다고 하신 지적을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김하수 위원  아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하지만 유지할 사업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로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유지할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왜 유지합니까, 홍보하는 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홍보는 인식 개선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수 위원  인식 개선이 안 되고 의미가 없으니까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데 무슨 인식 개선을 다시 시킵니까? 인식 개선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고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태생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과감한 버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얽매여서 끌고 가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노인의 날이 얼마나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버이날, 그 숱한 의미와 취지와 공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에 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낫지,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할매·할배의 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데 대한민국 광역시·도에 할매‧할배의 날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타 도에는 없습니다, 우리 도의 조례로.
김하수 위원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이것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취지가 좋다면 다른 광역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갔겠지요, 안 그래요?
  페이지 444페이지, 제가 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인데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이 꼭지가 나쁘니 없애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애야 될 것도 참 많이 있던데. 
  그중에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이것입니다. 모유가 좋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갓난아이도 다 알겠지요, 모유가 좋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유를 아이한테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홍보를 안 하고 대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모유를 먹이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요즘 엄마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를 안 먹이는 데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 모유를 먹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이런 대회를 연다고 해서 이 모유가 됩니까, 먹여 집니까? 이것 어느 광역시·도에서 하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 합니까? 이렇게 좋은 취지 같으면 대한민국 다 해야 되거든요.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전국적으로 좀 합니다.
김하수 위원  전국적으로 좀 하는 것이 몇 개 시‧도가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 대회는…
김하수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한 7개 정도 되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하수 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광역시·도에는 안 할까? 모유수유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내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모유를 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이 대회를 한다고 해서 모유수유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500만 원 이것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니까 이것 삭감하세요, 이런 꼭지 올리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사업수행에 있어서 내년에는 정말로 좀 처절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신규사업에 좀 매진을 해 주시고, 또 공모사업에 매진을 해 주셔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국민이, 또 경상북도 도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방금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할매·할배의 날 관련한 사업 중에 153쪽입니다. 153, 154쪽에 밥상머리교육하고 어린이집,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하는 인성교육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153쪽의 밥상머리교육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을 중심으로 3대가 함께 모여서 밥상머리 예절교육과 역할극을 통한 가족 공동체 형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뒤쪽의 154…
박미경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초등학교도 방과후교실이나 이런 데에 부모…
박미경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3회 했고 유치원은 18회 정도 가서, 한 번 가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몇 회 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다음 장의 어린이집, 경로당 이것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까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각각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손주세대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효’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인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어떤 어린이집을 가셨나요, 유형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유형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이…
박미경 위원  예, 어린이집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방금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 3대 어울림 문화축제라든가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수많은 예산들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식당에 가서 쓰는 쿠폰 뭐라고 하지요, 식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식권.
박미경 위원  그런 의미로 해서 할머니·할아버지랑 같이 식당을 이용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쿠폰을 이용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든가 좀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통을 하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할머니·할아버지랑 같이 식당에 가서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권을 받을 수 있다면 할머니·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도 우리 식당의 어떤 활성화도 되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요.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아이들하고 할머니·할아버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167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사업이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미흡에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나왔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서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입니다.
  총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해서 전체 사업에 있어서 몇 퍼센트가 ‘미흡’으로,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있어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말하면 정확하게 사업량을 카운트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제일 주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업량을 카운트하기가 힘들었다면 이용하는 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박미경 위원  아니, 이 무료급식은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그런데 이 무료급식이라는 것은 이제…
박미경 위원  이용자가 점점 많아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저희들 현재 보면 저소득층에 식사배달사업도 있고요, 또 재가서비스 사업이 점차적으로 늘면서 경로식당, 말하면 무료급식소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다시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내년에 사업을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무료급식을 제공받는 분들은 노인들이고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질 좋은 무료급식이긴 하지만 건강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이런 사업이 좀 확장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은 187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가 있는데요. 그 뒤의 장에도 보면 경로당에 리모델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신축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새 건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을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것은…
박미경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확장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이겠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신축은 새롭게 짓는 것을 저희가 신축이라고 하는데…
박미경 위원  올해 몇 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19년도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내년도에는 신축, 증개축, 개·보수 합쳐서 26개소가 되고 있고, 위원님 잠깐만 계시면은…
박미경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신축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에 대해 이것은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포항·안동·경주의 협회나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지요, 여성장애인?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 10월까지 보면 여성장애인에게 53회 정도 지원을, 1857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각각 서비스마다 횟수가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육아지원도 있고, 가사지원도 있고, 교육 및 상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로 하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데 일단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올려서 다음의 수요를 보고 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성장애인이 우리 경북도에 몇 명이나 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혹시 지금 파악이 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7만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미경 위원  가사도우미가 파견이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여성장애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도우미가 정말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도 관심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음은 439쪽입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지금 고민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인데 이 난임치료 지원에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 사업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의학적인 난임치료사업을 하고도 안 되는 대상자를 저희가 한방난임치료로 했고, 그런데 이 한방난임이라는 것이 정확한 어떤 공식적인 통계라든가 근거가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방난임지원을 해서 임신성공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조금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성공률이 낮아서 예산을 더 줄이고 감액하셨는데 사실 난임부부들은 정말 절실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병원에서도 충분히 다 하다가 안 되어서 한방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어느 쪽에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출산을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난임부부들한테는 이런 지원은 필수적이고, 또 지원이 충분히 되어서 정말 노력한 만큼, 물론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뒷받침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낮더라도 절실한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이 사업도 좀 관심 있게 앞으로 봐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441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구나 다른 지역 도와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지역 도는 몇천만 원씩 주기도 하고 또 첫째 아이한테… 하여튼 다 배당이 다르긴 한데 유독 경상북도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지원금에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참 고민되는 것이 첫째 아 10만 원, 둘째 아 60만 원을 줘서 출산을 장려한다? 장려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차라리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다자녀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을 추구해 보시든지, 왜냐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그 다음 장에 보면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보건 파트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가족진료비 지원이 다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다자녀 가정에 지원이 많이 되고, 보조가 많이 되더라. 그래서 많이 낳아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인식을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출산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아이들한테 지원을 충분히 해 줘서 그러한 사고가 바뀔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는 정말 출산 장려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금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왕창 줘보든지,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지금 또 국가에서 아동수당까지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을 작업할 때에는 그대로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도 설계를 다시 해볼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젊은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 낳기를 고민하다가 얼마를 주면 아이를 낳겠느냐?” 했더니 “한꺼번에 몇천만 원을 주거나 한 1억을 주면 낳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대다수의 생각은 아니고 또 그것이 전체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아 10만 원, 둘째 아 60만 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차라리 신혼부부들이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 아이부터 안 낳으려고 해요. 아이를 안 낳으려는 부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첫째 아이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집중하는 그런…
박미경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분들하고 고민을 좀 하셔서 이 사업도 실효성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난번에 임미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은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444쪽에도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 전체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인공수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리고 539쪽, 540쪽에 보면 경북음식문화페어 홍보, 개최 관련해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는 경산에서 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자체 우리 경상북도 행사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외부의 다른 도에는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외부…
박미경 위원  예, 다른 지역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미리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들 경산 같으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할 때 어떤 축제와 맞물리게 되면 홍보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까 여기 앞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전광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25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방송업체를 이용한 홍보가 불가능할 텐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방송매체를 올해 같으면 한 군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두 군데 하면서 TV송출횟수를, 조금 홍보영상을 많이 함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스팟광고로 나가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관광산업과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있어서도 음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음식문화페어 이것이 9월에 개최 예정이던데 이왕이면 이런 것은 홍보를 과감하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특히나 방송 송출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홍보를 해서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참여를 하고 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48쪽입니다.
  어린이 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 이 사업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급식소라든가 어린이대상 식품조리판매업소를,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줄어든 부분은 시‧군에 내려가는 홍보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특히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히나 아이들의 먹거리이고 특히 나트륨섭취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나 장애인, 여러 파트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특히 어린이나 장애인, 여성 등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손길이 깊이, 적극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세심히, 꼼꼼하게 앞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이것 해보고, 사실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요.
  노인전문간호센터 이인수 소장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예, 간호센터 소장 이인수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거기의 직원들 한 달에 몇 번씩 교육을 합니까? 직원 전체 회의를 합니까, 종사자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종사자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합니다만 또 수시로…
○위원장 박영서  종사자들, 직원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지금 37명입니다. 요양보호사 27명 포함해서 37명…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 갑질하는 것 압니까, 요양보호사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예…
○위원장 박영서  솔직히 이 내용 알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예.
○위원장 박영서  간호센터에 CCTV 해 놓았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전체를 다 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실내에 생활실을 빼고는 다 있습니다, 방에…
○위원장 박영서  방방마다 다 해 놓았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방은 안 됩니다. 방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방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예, 사생활 침해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CCTV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전체 방방마다 해 놓고.
  요양보호사들 관련 투서가 와서 그래요. ‘요양보호사들이 갑질을 한다. 인건비도 가장 잘 받는 사람이, 근무지도 가장 좋은 근무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괴롭히고…’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이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 쪼록 돌아가시거든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CCTV들을 설치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은 틀림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해서 각 방마다 달아줄 수 있으면 달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도 예산 30% 이상의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를 많이 먹겠습니다. 
  저는 내용보다 그냥 토론식으로, 제가 복지 분야는 많이 알지를 못해서요. 
  지사님이 선거 때 ‘아이 낳기 좋은 경북’ 이것을 슬로건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시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거문제, 취업문제, 그리고 출산에 가면 의료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출산 후에 어떤 장려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장려금 문제, 그리고 가족 의료비 지원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야는 보건 분야, 어떤 의료적인 지원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총괄적인 것은 어차피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정주여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취업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서 타 부서에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특수시책은 없어요? 그것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지사님이 이렇게 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홍정근 위원  이웃사촌이요? 이웃사촌 아니면 이웃오촌은 어떻게 되는데?
    (웃음소리)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의성군에 하겠다는 지금…
홍정근 위원  의성군만 하면 안 되고 경북도를 해야 되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시범마을이니까 시범마을을 1개 해서 거기에서 성과가 나면 우리 도내의 타 지역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오고, 거기에서 일도 하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홍정근 위원  디테일하게 좀 더, 지사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싶은데. 뭔가 다른 도하고도 조금 다른 획기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웃사촌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출산도 장려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금방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아이를 출산부터 해서… 결혼, 출산, 그다음에 학교, 또 결혼, 결혼까지는 놔둬버리고 대학교 갈 때까지 정부에서 해 주는 것, 진짜 복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서 외국 선진국은 어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보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아이 낳기 좋은 그런 보험을 하나 들어서 지금 10만 원 해주니 많니, 적니, 50만 원 이하는 어떻고, 또 1000만 원까지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러한데, 그것을 가지고 도가 선도적으로 시·군하고 같이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험제로 얼마씩 죽 해서, 낳을 때부터 한목에 카드를 딱 줘서 그 비용처리가 다 되는 보험 제도를 해서 카드를 산모한테 드린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하면, 종이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이 써서 해 놓았는데 이런 것보다 그런 제도를 하나 딱 개발해서,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의 생각을 제가 들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부분이 보건정책과도 관련되고 해서 미래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실행방법을 여러 가지로 국장님하고, 또 보험제도가 되니까 다른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새 고속도로에 다닐 때 하이패스가 되어서 그냥 팍팍 빠져나가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쉽게 쉽게 해서, 산모나 학부모들이 돈을 타러 어디 관청에 왔다 갔다 이런 것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출산 부분에 있어서 산모들한테는 국민행복카드로 해서 바우처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원이 많이 있던데 아까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이 말씀 많이 하셨고 한데 지원을, 각 시·군, 23개 시·군을 다 통합해서 해야 되니까 균형 맞게, 또 어느 적정한 기준, 시·군마다 인구수 비례 이래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당연히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일단은 개소당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고 특별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 집중이 되는 게 없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로당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의 규모에 맞추어서 나갑니다.
홍정근 위원  제 생각은 그래도 시·군별로 균형이 좀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경로당별로,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
홍정근 위원  그런 부분하고,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많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미등록 경로당이 일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건 시·군에서 할 일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시·군에서도 일단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이 한 380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시·군하고 회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법 건축물이 많아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건축부서하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홍정근 위원  보니까 다 같은 이야기, 늘 한 이야기를 내가 또… 이웃사촌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쭉 해가지고 10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다 근거하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왜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만 헷갈리게 하고, ‘이웃사촌’ 하면서 제목을 잘 달아놓으셨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삼촌도 있고 사촌도 있고 오촌 아재도 있는데 이런 단어는 안 써도 안 되겠나 하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복지 부분의 어떤 브랜드로…
홍정근 위원  역시 이웃사촌 경로당 기능개선이나 그 옆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나 다 똑같은 것이지 싶은데, 성격별로 디테일이 좀 다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바꿨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주로 보면, 내가 어느 부서라고 지적은 못하는데 사업부서 이런 데 보면 똑같은 것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많이 만들어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지겨워서 넘어가 버리고 이러는데, 바루세요.
  135쪽에 ‘도농연계 노인일자리 지원’ 해서 있는데요. 인력은 몇 명이고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것은 지금 현재 경북광역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시기별로 농촌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들, 도시 노인들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홍정근 위원  주체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주체는 도에 광역취업지원센터가 있고 시·군에 보면 22개의 시·군 노인회 안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산지유통센터에 시기별로, 과일 작목별로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홍정근 위원  만 60세로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저희들 보통…
홍정근 위원  내가 노인입니까?
    (웃음소리)
  저도 노인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통상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는데…
홍정근 위원  여기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60세 이상 어르신, 나도 어르신인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60세 이상으로도 가능…
홍정근 위원  65세가 되는 게 안 맞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다른 공공형, 국비사업 내려오는 것도 60세 이상으로 보통 합니다.
홍정근 위원  교통카드 이런 것 다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홍정근 위원  그것은 그쪽이고, 그렇지요? 여기는 여기다 이 말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어차피 은퇴 후부터…
홍정근 위원  법적으로 노인이 몇 세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65세로 통상…
홍정근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할일도 많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60세부터 해가지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자리 부분만…
홍정근 위원  사람들이 65세까지는 아직 청춘이라고 하는데 이것 아는 사람은 좀 속상하지 않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도 대부분 퇴직하신 분들…
홍정근 위원  60세라고 하는 게 너무… 그렇게 하면 여기 만약에 60세가 있고, 80세 이상도 신청 가능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신체 건강한 어르신 같으면 일자리 유형에 따라 가능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작용 이런 것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저희들 노인일자리 부분은 60세 이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노인일자리 거기에 또 왜 얘기하느냐 하면, 36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센터 이렇게 있어요. 사업비가 있지요? 7000만 원인가 있을 건데, 이것이나 그것이나 별 차이가 없지 싶은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이것은 구미하고 포항에, 기업체가 많은 곳에 단순 노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예전부터 계속, 2007년부터 해 온 사업이 되고요. 도농연계 노인일자리는 진짜로, 경북 같으면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는 걸, 다른 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도 해 보려고 합니다.
홍정근 위원  나이 부분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 또 부작용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양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김상조 위원  10분 만에 마칠게요.
○위원장 박영서  중식하고 하세요.
    (「중식하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중식 후에…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자료요구만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이 사업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일단 ‘할매·할배의 날 홍보물 제작’ 해서 2018년도에 1억 원 예산을 사용했지요? 했고, 2019년도는 5000만 원으로 절반을 줄였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홍보물 제작한 내용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것들을 몇 개나 제작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할매·할배의 날 만들고 난 이후부터 계속 홍보물은 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매·할배의 날 홍보, 2018년도에 3억 7400만 원 들여서 TV광고, 특집기사, 라디오 했습니다. 어떤 영상매체, 또 어떤 언론사에 얼마나 했고 몇 회가 어떻게 나갔다는 것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 밥상머리교육 했습니다.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도내 어느 유치원, 어느 초등학교에 몇 회 했는지, 그리고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어떤 단체에서 이걸 했는지 그 단체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매·할배의 날… 아동인성교육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경로당, 어린이집에 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어떤 경로당, 어떤 어린이집에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매·할배의 날 시·군 순회공연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은 TBC의 랑랑콘서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과업지시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TBC와 맺은 계약서라든가 과업지시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식사 잘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밥맛 있었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웃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복지국하고 여성정책관하고 이렇게 보면 사업소, 그래도 출연기관은 보수가 평준화되어서 괜찮은데 그 밑에 센터, 무슨 소 이런 데가 많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데는 임금 격차가 너무나 판이하더라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조금 그런 게…
김상조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이냐,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러 가지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런 문제를, 의료원도 보니까 간호사분 이직률이 높은 게 보수 차이라고 하던데 그런 문제를 좀 현실화해서, 그래도 경북을 대표하는 의료원이면 이직률이 좀 없어야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현실화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또 사업성에 이렇게 보면 글자만 좀 달라요. 자치행정국 새마을과, 여성정책관, 복지과 해서 글자만 다른데 솔직히 잘 파악하시면 요새는 큰 동은 몰라도 작은 동은, 작은 읍·면은 행사를 하시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것을 이제는 통합하는 위주로 좀 가줘야 돼요, 행사도 역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제일 많이 하는 게 김장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가보시면 지금은 무슨 단체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줘요. 해 주면 김장이 간 집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도 또 많이 해주기 때문에 요새는 무슨 단체, 단체 이렇게 많습니다.
  똑같아요. 어제 보면 새마을봉사과에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해서 ’18년에 예산 2억 들여서 했고 내년도 2억 들여서 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복지국에는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읍·면·동에 팀으로…
김상조 위원  지금 읍·면·동마다 전기차도 한 대씩 해서 하는데 그것하고 행복한 보금자리하고 글씨는 달라도, 새마을과에서 그런 것은 복지국에서 넘겨주든지 그게 맞지 싶은데 그렇게 가더라고. 자치행정국하고 복지국하고 여성정책관하고 공통된 사업이 좀 많아요. 그것을 좀 발굴해서 예산을 절감할 건 절감하고 좀 확대할 건 확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경로당도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소외된, 지금도 외곽지에 가면 안 쓰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을 내진 파악해서 만약에 강도가 7.0 안 올라오면 과감하게 부숴야 되고 그게 되면 좀 보강을 해서 거기서 같이 가는 작은 도서관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국이 다르니까 안 하시더라고, 그런 걸 한번 겸비해 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매번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노력을 해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타 부서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려가면 읍·면·동이나 경로당에서 귀착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안동 어디에 가보니까 그 옆에 동 회관도 하고 경로당도 있는데 또 새롭게 뭔가 하나를 잘 지어놨더라고. 도에서 해서 지어놨더라고요. 그런 문화를, 앞에 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데 또 새로 지어 버리니까, 어떤 지역인지는 몰라도 그 지역의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같이 노력해서 했지만 그것을 합심해서, 인구수도 별로 안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요, 의료용 헬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닥터헬기 말씀이십니까?
김상조 위원  의료용 헬기가 있더라고요. 31기인가 있던데 1년에 사용률이 얼마 정도 돼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닥터헬기는 전국에서 우리 도가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하루에 1.5회 정도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같으면 한 300… 최근의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366건이 떴습니다.
김상조 위원  366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이게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는 10월까지 296건.
김상조 위원  지금 안동의료원에 한 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안동병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동병원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우리 도에는 지금 한 대가 배치되어 있고, 거기가 권역응급의료센터기 때문에 도 단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권역의료센터가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가 되어서 구미 차병원하고 포항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를 더 신청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언제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내년도에 또 복지부 공모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경북 전체 커버가 다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은 포항에 한 대가 배치되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반경 120㎞까지 한 시간 이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중증환자를 실어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울릉도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항 쪽에 한 대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김상조 위원  그러면 독도까지는 아직 커버가 안 돼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독도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청까지도 커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커버할 수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러냐 하면 산불감시 헬기인데 사고가 가끔 나요. 저도 전문지식인은 아니지만 헬기 기종이나 이것은 잘 파악해서, 인명구조하러 갔다가 만약에 잘못되어버리면 그게 좀 그래서 헬기 기종 이런 걸 파악해서 전문지식을, 자료를 한번 해서 기능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게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에서 헬기 기종이라든가 그게 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탑승 인원도 중요하고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까지 탑승을 해서 간단한 수술까지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이라든가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최고의 의술도 좋지만 최초에 발견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묻던데 경로당에 대해서, 어른들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농연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없다가 내년에 하시는데 이게 노인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요? 대개 보면 일자리를 영구 일자리를 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상시 따라서 일자리가 많습니까? 어느 게 많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현재 내려오는 일자리 수는 한 3만 개 가까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신청자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1개 있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물론 공익형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써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공공시설 봉사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 노무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나 어르신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좀 발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시키는 그런 도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공단지역은 잘 모르지만 농·산·어촌지역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크게 축산업, 양계업, 돈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가보시면 거의 다가… 한번 가 보신지 안 가보신지 몰라도 거의 다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지금 우리 바닷가에도, 어촌에도 보면 배 타시는 분들이 선주는 우리나라 분인데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축산농가도 주인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분이에요. 그리고 가을철에 추수할 때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했는데 지금 일하는 게 보면 거의 다, 주인은 우리나라 분인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바뀌어 가더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 파키스탄, 몽골, 중국 이랬는데 요새는 소련, 카자흐스탄 이렇더라고. 그런 분야 쪽에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가닥을 잡아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는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도농연계형 일자리를,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거기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그냥 금액적으로 어디 맡기지 말고요. 안 되면 용역해서 시니어클럽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직접 관에서 찾아서 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취업지원센터가 도하고 시·군 노인회 지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마다 마늘, 사과, 여러 가지 과일별로 수확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연계해 주려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데이터를, 공업지역이나 포항이나 구미는 아니더라고 농·산·어촌 쪽에는 분야별로, 시기별로 1월은 거의 없잖아, 그렇지요? 2월, 3월, 4월, 5월, 또 7, 8월 좀 빼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농번기 이럴 때, 그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해 놓는 것도 안 괜찮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현황은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별로 몇 명이 필요하다는 현황은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시·군에 있는 취업지원센터하고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기별로 몇 명이 필요한지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계획서를 한번 줘 봐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김상조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78쪽에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판촉활동입니다. 사업량이 2회인데 중국은 빠졌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중국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매년 제가 알기로 타깃 기관을 조금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도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도, 올해 같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판촉활동을, 해외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올해 유치활동을 했는데 오신 분들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올해 환자가… 제가 들고 있지는 않고 작년의 수치는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도의 외국인 환자 유치객 수가, 2017년에 2597명으로 나왔고 2016년은 사실 한 4000명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김상조 위원  타 나라보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홍보해서 의료관광객도 많이 유치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옆에 것은,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원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봉사활동은 2013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경북의 5개 보건의료단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까지 합쳐서 한 70여 명의 의료진이 봉사활동을 가는데 나머지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회원들이 직접 자부담을 해서 한 2억 가까이 쓰고, 약품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리베이트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품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의약품하고 소모품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냥 경상북도 의사회하고 보건의료단체 이렇게만 갑니까? 아니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 하니까 의료도 수출인데 이왕 하면, 새마을 지금 가잖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같이 그것 합니다.
김상조 위원  같이 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같이 가기보다는 새마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른 직원이 새마을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의료봉사활동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구연한이 조금 지난 여러 가지 치과 장비, 의사 장비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 번 가면 몇 박 며칠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 5박 6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느 어느 나라에 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한 나라를 뚫어서 한 나라 안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까지는 캄보디아만 집중적으로,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거기는 지역은 달리해서 갔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캄보디아에 가면 어느 지역에 가도 대한민국 경북 의료진이라고 하면 알겠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그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건단체장에게, 지속적으로 자기 나라를 방문해서 새마을과 더불어 의료봉사를 해 오고 거기에 의료장비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많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감사패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총리로부터.
김상조 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국 새마을과하고 여성정책관, 복지국이 공통된 사업이 많은데 분산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취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봐서 새마을과에서도 만약에 캄보디아에 가는 행사를, 해외 의료봉사활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공유해서 시간이나 이런 게 일치가 되면 함께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학교 지어주는 분. 제 주변에는 개인적으로 3개 학교를 지은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의료진도 같이 가시고 함께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장시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질의도 하셨고 우려를 많이 표명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 2014년부터 시행을 해 왔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김관용 지사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들어가서 민선 6기 시작 때부터…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후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만 4년 꼬박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4년 꼬박 해서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매년 한 20억 정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20억 가까이 투입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분산된 것 빼고 노인효복지과 안에서 사업한 것들로 보면 매년 20억 정도라고 치면 한 80억 정도 들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중에서 홍보예산은 한 3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홍보예산은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더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더 됩니다.
배진석 위원  30% 이상, 40%, 초기에 홍보를 통해서 할매·할배의 날 확산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홍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전국화 사업까지 했는데 홍보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할매·할배의 날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을 알고 있는 우리 도민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만족도는 했지만 도민 전체에 대한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홍보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초반부터 해서 계속 홍보예요, 홍보. 지금도 예산을 15억 가까이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상당 부분 예산이 홍보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7억 가까운 돈 중에도.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 위원  홍보의 방향과 홍보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느 정도, 1단계에서 할매·할배의 날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홍보가 우선이 됐다면 이제는 심화되는 단계가 되든가 이런 부분에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하다, 홍보가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하니까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업 몇 개 축소시키고 줄이고 하는 정도로 이 부분을 또 끌고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결코 바람직한, 할매·할배의 날을 이끌어가는 정책방향인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도 있으시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사업, 주요재정사업 이런 것들을 다 예산하기 전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해당 실·국에서, 과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실에서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미흡’으로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이의신청도, 이의제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순회공연 랑랑콘서트,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 순회공연 매년 6개예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6개 정도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나마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이 달라고 해서 봤더니 시·군 순회공연에 우리 도에서 목적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제시한 게 없어요. 30초짜리 광고 사업비로 지금 이걸 내고 있는 겁니다. 랑랑콘서트 광고인지 할매·할배의 날 광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 30회에서 50회, 지자체별로 횟수도 다릅니다, 시·군별로. 계약에 따라 달라요.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과연 뭐냐, 할매·할배의 날을 홍보하기 위한 순회공연이냐, 아니면 할매·할배의 날에 대한 어떤… 가족들 간의 친목이나 친화나 이런 부분 사례 발굴 차원이냐, 심화 차원이냐, 뭐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없어요. 해당 사업을 하는 TBC 쪽에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시·군별로 프로그램이 다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4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각 시·군에 똑같이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은 전체 23개 시·군을 저희들은 균일하게 돌면서…
배진석 위원  4년 했으면, 6개씩 했으면 다 돌았겠네. 6 곱하기 4, 24. 다 돌았네요, 이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계속 6개씩 한 게 아니고 5개 할 때도 있고, 또 성주 사드 관련해서는 뒤로 미루어지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한 바퀴만 다 돌면 이 사업은 끝을 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TBC가 대구·경북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시청이 있다 보니까 조손간에 정을 내고 하는 그런 면에서 홍보가 많이 되고 화목한 모습을…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그 홍보의 방향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할매·할배의 날을 경상북도가 하고 있다는 그 광고를 하고 싶은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을 경상북도가 한다는 그 광고가 과연 우리 할매·할배들에게, 우리 도민에게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옵니까? 실제로 이 사업의 목적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할매·할배의 날, ‘경상북도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족해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캠페인성 사업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건강한 우리 가족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럼 바뀌어야지요. 초기하고 중기하고 심화되는 부분들이 바뀌고 성과를 관리하고 해야지요. 그런 것 없이 4년 동안 쭉 끌고 오면서, 기계적으로 끌고 오면서 ‘이 사업이 정말 좋습니다.’ 공연 끝나고 나온 사람한테 “이 공연이 좋았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다 좋았다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설문조사 결과가 이 사업의 큰 성과인양 그렇게 호도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표본조사라도 해 볼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에 많이 간다면서요? ‘할매·할배의 날 알고 있니? 할매·할배의 날 알고 나서 엄마, 아빠 졸라서 1년에, 방학 때라도 할매, 할배 찾아가 본 적 있니? 이걸 알고 찾아간 거니?’ 그런 것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4년 동안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해서 우리 가정에, 건강한 경상북도 도민의 가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아니면 할매·할배들의 외로움이, 어느 정도 삶의 질의 수준이 향상됐는지, 아니면 효사상이 조금 늘어났는지, 정량화하고 계량해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성과에 대해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성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초기단계라면 모르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위원님, 오래 했기 때문에, 한 4년, 5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표본조사라도 해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할매·할배의 날을 그러면 과연 우리 도민은 얼마나 알고 있는 건지, 실천은 하고 있는 건지, 필요한 건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라도 한번 해 보세요, 도청 안에. 그것은 쉽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 대상으로라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열심히 이걸 홍보하고 계시고 가족이 알고 계신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밥상머리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영남일보의 인재개발교육원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영남일보에서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이것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신 이걸 보니까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까. 그냥 1년에 한 번 어느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예절교육 이런 것, 밥 먹는 식사예절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공감 캠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언론사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매·할배의 날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이렇게 우려를 표명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전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예산을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홍보, 언론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갖다 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협회가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전년도에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교육예산을 배정했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해서 2018년도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일단 2015년부터 ’18년까지 조금씩 사업을, 교육인원을 확대시켜서 4년 동안 지금 현재 7000명 가까이 교육을 해 왔는데 현재 이 교육이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8시간짜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정해진 직무교육 시간에 참석하기에는 서비스 공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 운영이라든가 종사자 간에 갈등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또 민원도 야기가 되고 해서 일단 한 7000명 가까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이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고 다시 또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2018년에 처음 교육을 한 건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2015년부터 조금씩 해 왔습니다.
배진석 위원  ’15년부터 조금씩 해 왔던 걸 2018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횟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횟수가 많이 늘면서 이 부분을, 요양보호사협회와 교육에 대해서 우리 도가 위수탁계약을 맺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위수탁계약을 맺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위수탁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때는…
배진석 위원  그전에 조금씩 조금씩 해 왔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실적은 있었는데 전면적인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양보호사협회에서 하는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이 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교육은 앞서 법적인 의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종사자분들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도가, 또 지역적으로 23개 시·군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지리적인 이동이라든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다른 사회복지사협회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게 법적 의무교육이니까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이 부분이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요양보호사도 앞으로 노인서비스 질 관리에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좀 전에 얘기했던 간호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의 보수교육, 그리고 의식 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법적으로 사실은 꼭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느 단체든지 어디를 통해서라도 교육은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양보호사도 국가자격증이니까 법제화를 시켜 달라. 그러면 교육을 받으시러 나오는 분도 그렇고 시설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직원들을 배려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제까지 한 7000명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 내년에 사업 전반을 검토해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부에서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이의 공백,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우리 도민 이런 분들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렇잖아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에 위탁이라도 줘서 교육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전액 삭감했어요, 전액. 여기 보면 우리 도와 요양보호사협회 간에 위수탁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4년간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 종사자나 시설에 알아보고…
배진석 위원  4년간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 자체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요양보호사협회 자체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낸 게 있어요. 책자를 본 위원한테 하나 갖다 주고 갔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했더니 이것도 도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었대요. 이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못 봤습니다.
배진석 위원  못 보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작년이 아니지요. 올 2월에 이걸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불과 1년이 안 되어서, 이것은 계약파기와 마찬가지인 형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지원을 하던 부분을 단돈 10원도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어차피 일부에, 물론 도에서 지원을 이때까지 해서 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배진석 위원  자체교육을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이라든가 교육의 효과라든가 교육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안에서 다 교육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주던 예산을 삭감합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4년 동안 했는데 4년 동안 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액 예산을 빼겠다. 할매·할배의 날도 그러면 4년 동안 했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되면 전액 예산 다 삭감하고 검토 다시 해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면 됩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검토하는 동안은 그냥 전액 삭감하고 맨바닥에서 시작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에 의하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합의 안 됐어요. ‘협회가 이 계약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위반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해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단지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산을 세우지 않는 자체가 해지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닙니다, 위원님.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집세 안 주고 그 집에 그냥 살고 있으면 그게 계약이 유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계약을 했을 때는, 위수탁계약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주고 그 사업에 대한 대가를, 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계약을 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을 다 잘라버리고 안 하겠다, 사업하지 마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려면 해라 그러면 무슨 계약이 필요합니까? 도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원래 요양보호사협회에는 회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배진석 위원  그럼 이것 뭐하러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들이 4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4년 동안 해 왔는데 올해 2018년도 2월에, 올해 말입니다. 3년 동안 해 오던 것을, 그때 그만뒀으면 그만뒀어야지 3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올해 초에 도장 찍어서 계약까지 맺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불과 9개월 만에 아무 그것 없이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단체에다가 교육을 안 시킨다면 대안은 뭡니까, 그러면? 1년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걸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은 아까 전에 노인복지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시설종사자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노인복지협회에서 하는 시설종사자 교육에 우리가 관리감독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은 그러면 예년에도 해 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년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배진석 위원  예년에 해 오던 사업인데 그러면 올해 2월에 이것 왜 했습니까? 그것 가만 내버려두면 되지. 추가로 왜 했습니까, 올해 2월에는? 예년에 쭉 해 오던 것 그냥 그대로, 중복되는 것, 그때는 중복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부서에서 일단 2015년부터 확장을 해 온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취업해 있는 요양보호사 한 7000명 가까이 한 번 교육을 다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배진석 위원  5년간 계약을 왜 했어요? 그러면 1년만 하지, 단기계약을 하지. 뭔가 근거가 안 맞잖아요.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 협회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 계약위반이다 그러고 행정소송하면 또 소송 들어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아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의회 보수교육 이런 것들은 법적근거가 있다, 그렇지만 법적근거 이전에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해서도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올해 초에 계약을 해서 하던 교육을 종료했다, 그만하겠다고 할 때는 무언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요약하면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쉬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리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건보공단의 교육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게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것 계약할 당시에도, 그전에도 똑같은 교육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똑같은 게 있는데 뭐하러 중복되게 시작을 했습니까? 시작을 하지 말지.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당시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배진석 위원  그 당시는 국장님이 아니라 다른 국장님이 계셨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 판단과 지금 국장님 판단이 달라지신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또 바뀌시면 또 달라지겠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 면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행정의 일관성은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지사님이 바뀐다고 그래서 정책이 다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님.
  국장님, 배진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68쪽, 9쪽, 지금 노인돌봄 부분에 어렵거나 혼자 계신, 또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가사도 도와주고 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신상 이런 게 확실히 파악되고 있는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어른들이 계신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현금자산을 많이 가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금고나 이런 것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통장도 그렇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소액의 현금을 장롱이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데 상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러 와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는 그 사람을 의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둑이 들어가서 그런 걸 훔쳤다고 생각해야 될 것인지 혼자 냉가슴 앓는 노인네들이 상당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김희수 위원  큰 금액이 아니지요. 10만 원, 20만 원 이런 돈들인데 아들들이 와서 줬을 때 그것을 노인네들이 바로 통장에 입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고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 자기가 아는 특정 장소에 돈을 은닉해 놨다가 손자들이나 손녀들이 오면 용돈 주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매일 거기에 돈이 있는지 보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런데 집에 내왕하는 사람은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손자 용돈 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해서 좀 더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자질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야 되는 그 어르신들 마음도 편치는 않다는 얘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 소양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460쪽에 경상북도 지역별 병상수급계획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산정해놨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희수 위원  지금 경상북도 지역별 병상 수급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 병상 수급을 좀 해서 나중에 의료법인이라든가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수급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신고제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 조건을 맞춰온 데를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같으면 취약한 산부인과, 소아과, 또 응급의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역별 분포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요양병원 포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다 합니다. 이것은…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자꾸 초고령화가 되어가면서 근본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데 저희들…
김희수 위원  일례로 공공의료기관에, 우리 김천의료원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병원이 그렇게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병원 말씀입니까? 의료원의 위치. 예전에는 권역별로 일단 의료원의 위치가 그렇게 정해져서 있는데 지금은 김천 같은 경우나 포항 같은 경우는, 안동의료원도 그렇고 도심권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타 민간병원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실도 태부족이라는 얘기지요. 입원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해요. 그리고 노인네들이 연세를 더 드시고 그분들이 자꾸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 비해서 병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병상수급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부터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의료원에 말씀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당장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김천과 구미의 중심쯤으로 옮겨가지고라도 새로 병원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시설도 열악하고 비좁고 그런데 환자들은 엄청 많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그 병원을 지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있다는 게, 몇십 년 전에는 그 자리가 넓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때 같으면 병원 자체를 새로 건립하는 구상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중부권에 있는 김천, 구미 이쪽 내륙권 도민들도 의료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늦지 않느냐. 지금도 포화상태고 시설이 열악해서 완전히 판자촌 같이 병원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초고령화시대에 자꾸 더 늘어났을 때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병원에서 발생하지 않느냐.
  포항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통계청 자리 그런 부분들을 불하받든지 매입하든지 해서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단지 전체적인 병상에 대한 수급 문제가 아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부터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물론 금액이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지금 준비를 해야 5년, 10년 뒤에 미연의 많은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의료원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권역별로 병상 수급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노인환자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의료원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해마다 몇십억씩 시설비 계속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계속 수리하고 새로 늘리고 지어봐야 결국은 원천적으로 넓은 자리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웃사촌복지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웃사촌복지센터는 도하고 시·군에 다섯 군데 시범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보내는 행복도우미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은 도 복지센터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그리고 주민이나 복지 이·통장, 인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두는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각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기능상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 복지나 시·군 복지센터를 시·군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시·군이 직영하기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위탁을 주게 되고 위탁을 하면 지역에 따라서 보장협의체, 시·군에 있는 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맡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보장협의체 기능이 있는데 시·군에 내려가는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복도우미들이 배치되는 것에 대한 근태관리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지원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지역사회…
임미애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은요, 이철우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내년 예산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경북에서 사회복지 혹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가는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건 바로 이거예요. 이웃사촌복지센터를 통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하겠다고,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노인효복지과에다가 사업을 집어넣어놨고,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에다 넣어놨는데 결국 이게 사업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걸 지역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 단위, 동 단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내에 각 마을의 이장들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분들을 복지전달 책임자로 두고, 이런 시스템을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짜왔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또 다시 이렇게 복지지원센터를 두어서 행복도우미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실제로 마을에서 행복도우미 사업을 해줄 만한 젊은 역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농촌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일들을 해 보겠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지역에서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개념과 농촌지역에서의 공동체 회복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되면서 공동체라는 게 복지공동체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향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런 방향으로 꾸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왔던 과정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두 단위가 함께 결합이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제 기능을 못하고 이웃사촌복지지원센터도 제 기능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은 하고, 또 내년에 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더 고민을 해 볼까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이디얼(ideal)한 모습은 시·군 복지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더불어서 시·군 경로당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전부를 특화마을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시·군 복지센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복지와 관련되어서 단계가 많아지면 밑에까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데, 직접 전달받는 사람보다는 단계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복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것까지…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4년 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직원 1명 있습니다. 무엇을 해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서 그 지역의 모든 복지에 대한 지역자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사무국장 1명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직원 1명 있는데 내가 경험을 4년 해 보면서 도에서 돈 달랑 500만 원 주다가 400만 원 주고, 완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각 시·군에 보면 읍·면·동까지 다 해 놨는데 무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꾸.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제대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렇지. 정말 이걸…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또 다른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정말 활성화해 줘야 돼.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 박영서  할 수 있는 일을… 간사 혼자, 여직원 혼자 하려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모든 지역을 다 맡아가지고 읍·면·동까지 다 취합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을 보강하고, 올해도 보니까 예산을 각 시·군에 500만 원 달랑 해 놨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예산을 부탁했는데 500만 원 해 놔가지고 이것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충분한 생각을 좀 해가지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좀 더 예산실에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각 시·군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을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주는 거야. 도라도 조금 더 주면, 각 시·군에서 주는 것도 간사 월급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건강국에 출자·출연기관이 행복재단하고 포항·안동…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3개 의료원하고.
김하수 위원  3개 의료원,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리고 건강국에서 직접 하는 사업소가 1개 있고, 노인전문간호센터가.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 의료원을, 아마 김희수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야기는 의료원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지속적으로, 시설보강 또는 장비보강 이런 기능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드는 비용치고는 산출의 양이 너무나 적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굳이 이 의료원을 직접 우리가 이렇게, 매년 기능보강사업 50몇억 원씩을 투입하면서 의료원을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의료시장이 발달 안 됐을 때는 이 의료원이 극히 권역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나 지난번 같이 사스 같은 경우가 발생될 때 이 의료원이 즉각적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이나 의료의 질은 의료원이 월등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매년 50억을 투입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와 더불어 노인전문간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이 한 27억 정도 집행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도가 이것을 직접 운영해야 될 것인가. 왜냐? 노인전문요양원도 민간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시키면서까지 운영을 직접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됐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부터도 생각을 해 왔고 계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저희들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는 항상 그러한 우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조금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매년 기능보강사업이 엄청나게 투입이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비가 새롭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되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것 투입을 해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양은 너무나 적다 이 말입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투입하는 만큼 공공의료서비스의 양이 적은데 왜 우리 도가 계속적으로 이걸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맞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외형적으로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아직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민간영역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3개…
김하수 위원  어떤 부분에?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산부인과라든가 응급의료라든가,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영역에서는 안 달려들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기관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그 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동, 포항, 김천 놔 놓고 23개 시·군의 도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본다고 봅니까? 공공 부분에서. 얼마 못 보지요? 김천에 있는 몇 사람, 몇 환자, 안동에 있는 몇 환자, 포항에 있는 몇 환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54억 같으면 민간의료기관에 어떤 파트를 둬서 직접 지원을 해서 이 일을 운영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료기관에? 포항에 있습니까? 안동에 있습니까? 김천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산부인과를, 분만은 지금…
김하수 위원  분만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하지 않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무슨 그 부분을 민간 부분이 안 한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 부분은 그 지역의 민간 영역이 너무 확대되었고 그 외에 취약계층 진료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사회복지사업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많은 부분의 영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고 이 예산이 매년 너무 많이 이렇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이 너무나 낮은데도 우리가 왜 굳이 직접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에 따른 전개과정에 따라서 이 기승전결이 있지요?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 기승전결마다 어떤 피드백이나 스크린을 해보는 장치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의료원에 있는…
김하수 위원  아니요, 의료원 말고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계속사업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하수 위원  없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의 평가나 이런 것을 거치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100%는 아닙니다.
김하수 위원  100%는 거의 못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것을 스크린 할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수단도 없지요, 별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허와 실이 너무나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김하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놓고 손을 놔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늘 이야기했던 할매‧할배의 날처럼 지속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말로 정확한 진단을 해 볼 수 있는, 스크린이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면 이 사업들은 벌써 아마 폐기처분되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번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는 의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예산 심의도 거의 다 끝이 나는 날입니다.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한 내용들을 경청하셨다면 정말로 대안들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진석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박영서  예, 우리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04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기초검진,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영양군에서 올라왔느냐 하면 농림축산부에서 영양·영덕·울진 3개 군이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4년 동안 돈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에서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까지 배치를 받아서 3개 군 지역을 다녔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영양군에서 기존에 받은 차량을 이용해서 오지마을에 한방진료를 하겠다, 찾아가는 한방서비스를 하겠다고…
배진석 위원  차량은 있고, 인력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인력은 우리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있으니까.
배진석 위원  공중보건의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한의사하고 그 나머지 도와주는 인력이 간호사하고…
배진석 위원  그러면 영양군에서 하는 사업에 그냥 5000만 원 지원하는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래서 아울러 같이 하던 영덕하고 울진에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기존처럼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으니까 울진 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받은 이동하는 진료차량이 있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필요성이 없지만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배진석 위원  차량이 1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1대입니다. 1대하고 봉고차 하고 이동…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군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영양군에서 원할 때까지? 차량 내구연한 다 될 때까지 계속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저희들 오지마을은 한의사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행복병원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행복병원은 한방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찾아가는 것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군 자체의 보건소에서도 경로당을 돌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중복이 아닌가 해서…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배진석 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고.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영양군에 요구하는 것은 찾아가는 행복병원과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물리치료하고 한방으로 특화를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공중보건의는 어디 소속입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영양군 소속입니다.
배진석 위원  영양군이 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도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교육정책관 510억 4600만 원, 자치행정국 16억 2500만 원, 복지건강국 15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지금 계수조정 결과에 보면 교육청에 지출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09억 4000만 원에 대한 감액조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토론 끝에 이 문제를 특별하게 법정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교육청의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요. 불용액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2013년도에 914억 9600만 원이고요. 2016년도에는 1189억 1900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액수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 교육청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과다하게 남겨두고 예산을 운용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임미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임미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어 온 상임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자치행정과장강성익
인사과장송인엽
새마을봉사과장이병월
회계과장박일규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손동익
보건정책과장(식품의약과장 겸임)김영길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이인수
감사관
감사관허정열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이경기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이영석
교육지원과장임호근
교육운영과장김완식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기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김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