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20일(목)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 제4조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주홍 의원  세부적인 답변은 먼저 국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국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조주홍 의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거기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의 추진목표·방향부터 해서, 그리고 고위험 가족에 대한 교육사항, 그리고 홍보·상담,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저도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예산이 4억 6000, 7600, 약 한 5억 5000에 달하는데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이것을?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 차량은 어디서 보유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차량은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계약을 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해서 만약에 또 다른 교육팀을 한 팀 더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것이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동국대학교에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다 돌아다닙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 1만 명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소방서에서도 그 교육을 하거든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나는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이동형차량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이동형차량 안에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마네킹하고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23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한다는데 제가 5년간 단 한 번도 못 봤어, 어디서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렇습니까? 저희들 한 실적이나 이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그것을 해 주고.
  그러면 추가로 한 대를 하면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도 약 한 5억이 나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동국대학교에 가는 사업비는 교육비로 연간 한 1억 6000 나가다가 내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국·도비로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박영서  2억 7000이 나갑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거기,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4억 6000이 드는 이유가 뭐지요?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이 4억 6000은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해서 또 다른 교육팀을 한 팀을 더 공모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교육생도 한 2만 명까지 늘리기 때문에 그것 생각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제 생각은 굳이 이것을 4억 6000을, 소방서에 줘서 소방서에서 교육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소방팀들이?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그런데 소방서에서 하는 교육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소방서에서 직접적으로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산 4억 6000만 원을 23개 소방서에 줘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것도 한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 또 저희들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어떤 출장용 교육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량이 이렇게 또 팀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주면 또 추가로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23개 시·군에 4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줘서, 소방서에서 교육을 접수를 받아 가서 우리가 예산을 소방서에 줘서 소방서에서 23개 시·군에 학생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면 이 동국대학교에서, 내가 그랬지만 5년간 나는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한 번도 내용도 모르고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23개 시·군에 보면 소방서가 다 있으니까 소방서의 전문,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학교에나 이런,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것은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그렇게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그 4억 6000만 원이라는, 추가로 7600만 원 차량도 필요 없을 것이고 운영비도 필요 없을 것이고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홍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도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일·가정 양립 상황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후생복지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자기 마음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휴가비를 지원해서 보낸다면 이 가는 장소를 경상북도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도민들이 보는 그런 눈이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이 조례는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도내 휴양지도 많고 관광지도 많으니까 크게 좀 활성화하면 지역경제도 살고 우리 직원들도 또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또 새로운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아무쪼록 국장님, 김희수 위원님 이야기한, 되도록이면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관광지를, 그리고 휴양지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의 평균 연가일수가 한 10일 정도로 볼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5.3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10일…
홍정근 위원  10일인데 우리가 5.2일, 5.3일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홍정근 위원  우리가 적게 가는 이유가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요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설문조사도 좀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업무과중도 있고, 업무에 대한. 이것이 또 부부공무원들에 대한 서로 간의 일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주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중앙부처에는 왜 또 많이 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중앙부처는 강제성, 권고를 많이 하고, 강제성을 좀 띠는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도의 공무원, 그리고 시·군에도 공무원, 다들 업무가 좀 많이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연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되는 대책, 사기를 많이 진작시키고 또 그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더욱더 사기가 충족이 되고 앙양이 돼서 업무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사기앙양 대책 쪽으로도 한번 연구해 주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국장님, 그동안 저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어딜 가시든지 행복하게 근무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미애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마지막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희수    박미경    배진석
  
○위원 아닌 의원
조주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상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인사과장송인엽
복지건강국
국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보건정책과장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