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이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김명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3분)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존경하는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존경하는 박차양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가지고 2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5억 원 감액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하신 분이 몇 명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추가적으로 3명이 추가됐습니다.
박채아 위원  인사발령 지연은 어떤 사유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당초에 증원이 되어서 5월경에 발령 예정이었는데 8월 1일 자로 연구사 11명이 발령됐습니다.
박채아 위원  11명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임용포기도 1명 있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임용포기 1명은 추가적으로 다시 증액하셔야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포기자는 올해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채용 때 채용해서 저희한테 보충이 될 예정이고 충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사 시험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 3명이 작년보다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임용포기 1명이라 그러고 11명 인사발령 지연됐다 그러는데 이분들의 인건비 총액이 5억 정도가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인건비는 당초에 현원 대비해서… 추산해서 편성합니다마는, 지금 그것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아휴직이 전체… 현재 육아휴직 직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4명하고 아까 얘기했던 임용연기자, 또 원장이 몇 달 동안 공석이어서 원장 보수하고, 한 분이 별세를 하셔가지고 사망퇴직 처리되어서 연구관, 과장 1명 이렇게 다 하니까 그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속적으로, ’17년 결산에서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비가 과다해가지고 매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산정에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예산이 추경으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또 직무수행경비를 보시면 육아휴직이나 인사발령 지연, 그다음에 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자체는 감액되었는데, 직급보조비는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직급보조비가 1488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도…
박채아 위원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인건비 자체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직급보조비 자체도 감액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하고 급여하고 별도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래도 지금 육아휴직이 4명이고 임용포기, 그다음에 퇴직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위원님, 직급보조비는 일반직에 대해서 주는 직급보조비인데 그 숫자가 증원된 만큼 증액된 거고, 당초에…
박채아 위원  연구원은 그러면 몇 명이 증원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까 전에 말씀드린 11명 연구사가 증원됐습니다.
박채아 위원  11명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력운영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자원국 같은 경우에 ’17년도에도 같은 사업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년에도 똑같이 인건비 산정이 제대로 안 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 현원 기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 같으면 현원으로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업소들은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인사이동이 생기고 하면 그걸 채워 넣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서로 상호 간 교대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박채아 위원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나요? 보통 인사이동을 할 때 몇 명 정도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보통 상·하반기에 두 번 인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파견을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만큼 감액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채아 위원  보통 몇 명인가요? 인사이동했을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개별 사업소마다 그게 조금 다 다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번에 자료상으로 보면 사업소별로 한두 분씩 교육파견가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235페이지에 2억 500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인사이동, 육아휴직, 결원 등’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반직 보수 부분에 인사이동, 육아휴직, 결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기술을 해 놨고요. 일반직 보수는 세 분이, 녹지직 두 분하고 연구사 한 분이 지금 육아휴직 상태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녹지직 두 분이랑…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연구사 한 분이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3명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세 분의 연봉을 합치면 2억 5000 정도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거기에는 일반적인 보수도 있고 다른…
박채아 위원  직급보조비 같은 걸 다 합쳐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채아 위원  연구원 같은 경우 인력비 산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굉장히 과다한, 합치면 굉장히 과다한 금액이 계속 추경을 통해서 감액되고 있습니다. ’19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아까 박채아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인건비는 부서마다 다 많이 과다 책정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저는 금액도 문제지만 결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심했던 게 증원이 좀 많이, 중앙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증원이 된 상황인데 증원 인력의 배치가, 전형을 거치고 하다 보니까 늦게 배치됐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과다 책정한 것도 있고 그 부분이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육아휴직하고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업무가 거기도 보니까 만만치가 않던데 업무에 지장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최대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제때제때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다가 전액 감한 부분이, 국장님 몇 건인지 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총 5건 정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그 5건하고, 지금 보니까 퍼센티지가 좀 많은 것,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이게 퍼센티지로 보니까 33% 정도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6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먼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대상지가 안동시하고 청도군, 영천시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동시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올해 5월 18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지정에 따라서 국비 보조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교부받았던 국비를 다시 반환하고 거기에 맞춰서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선희 위원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청도 쪽에 있던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저희가 환경청하고 다시 상의를 했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규모로까지 꼭 해야 될, 습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어서 이것은 반환하고 내년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액 감액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북 대기질 목표설정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두 차례 입찰을 부쳤는데 응모자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생각건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한 3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용역비 문제인지 그걸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경산 쪽에 설치하려는 사업내용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도 감액사유를 보니까… 224쪽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민간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제안 사업들은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센터에서 타당성, 적격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사업자 변경에 따라서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신도청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도,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됐는데 협약 당시보다 추가로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면 총사업비를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많이 받았던 부분,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연휴양림 무기계약 보수 그것은 휴일 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게 되는 인건비 성격인데 이 부분은 집행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감액했고요. 
  산림환경연구원 사방기술교육센터에 실습교육용 오토캐드 라이선스, 프로그램입니다. 29기를 당초에 저희가 도입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해에 대여 받아놨던 프로그램을 9월까지 저희가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설립할 때는 9월 이후의 교육수요를 예상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실제 교육을 좀 당겨서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사업 물량, 교육 물량을 9월 전에 다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선희 위원  라이선스 기간이 남아있었던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거라든지, 전액 감한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조정하는 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안 되거나 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체가 많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임도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소유주분들이 확인 안 된 경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선희 위원  소유주하고 합의를 할 때 사업을 다 정해놓고 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닙니다. 사업…
이선희 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 놓고 하지 않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대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받고…
이선희 위원  명시이월되는 것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와 있던데 동의를 다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지체가 될까요? 원만하게 협상이 안 된 상황에서 뭔가 진행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동의를 하셨는데 나중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자제분이 이쪽은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코스 변경요구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감액이 안 되도록 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감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없으면 좋겠고, 명시이월 부분도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이선희 위원  명시이월이, 저번에도 지적을 잠깐 했지만 우리 국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국보다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주로 산림 쪽하고 환경 쪽의 업무들이, 상하수도하고 말씀드렸던 임도나 사방사업들 추진과정에 그런 민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과정에 지연들이 조금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국비가 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에 이월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하고 김영선 위원님이 좀 늦게 도착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산림자원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일괄 상정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콩레이와 관련해가지고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물론 지역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방사업이나 이런 경우들은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지금 시점이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처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피해복구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산사태가 날 만한 지역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도청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 조정이 되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설계해 놓고 그대로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사업의 경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당초 실시설계했을 때의 그 부분하고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17년에 환경부에 사업비 조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기간이 소요되어서 ’17년도 것이 반영 안 되어서 ’18년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어저께 일문일답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또 예산이랑 다르게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는데 25톤 트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셨고요. 가연성쓰레기는 25톤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재적, 적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5톤 트럭으로 하던 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만 5톤 트럭 그대로 해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채아 위원  아까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대기질 관련해서 계속 유찰이 됐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연구용역 관련해서 한 번도 발주를 한 적이 없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대기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대기질 파트의 용역은, 이게 법정 용역은 아닙니다. 법정 용역은 아닌데 저희가 관내의 대기질 상태가 어떤지, 원인은 어떤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보려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용역경비가 좀 높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보통 다른 시·도의 이런 비슷한 사례를 먼저 보고 예산을 세우시지 않나요? 이때는 그런 비교 없이 그냥 예산을 8000만 원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다른 시·도의 경우도 보기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똑같은 용역은 아니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해서 3억 원 정도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용역 범위를 대기질만으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한 8000, 1억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최초에 했었습니다. 저희 판단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8000만 원이, 금액이 적어서 안 하신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는 사유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안 하신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선희 위원  무응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냥 놔두셨나 싶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아까 질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까 신도청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 전액 감된 것 혹시 설명이 됐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하고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전액 감된 것, 이것 혹시 설명이 됐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이게 한 19억이 감액되었는데요, 227페이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비점오염원…
김영선 위원  질의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심사항이 비슷해가지고, 그러면 설명하지 않으셔도, 제가 나중에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추후에 다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게 정리추경이잖아요. 제2회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이 잘 안 되면 결산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잖아요? 이번 제2회 추경이 잘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보통 집행잔액들이 결산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집행잔액들을 이번에 감해서 다 처리를 할 경우에 결산에 가서 다시 그런 것들을 지적받을 소지가 많이 줄어들고, 또 빨리 감했을 때 재정 운용상의 효율성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감액이 되면 그 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도 전체로 보면 급한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이 이번에 국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잖아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풍 관련해서도 많은 돈을 확보하시고, 또 재선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국비를 100억 이상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현장에서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좀 많이 삭감된 것은 일단 우리가 봉급은 넉넉하게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또 그 국에 인력이 많다 보면 유고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를 좀 많이 해 놔야 푸근하잖아요. 봉급 때 되어가지고 인건비가 모자라서 봉급을 못 준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마다 인건비가 연말이 되면 많이 감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기준으로 하는 게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했을까봐 좀 그렇긴 한데, 혹시 물산업과에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혹시 아까 질의가 있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감액됐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물산업과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환경부에서 통상 본 사업을 수행할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현지 실태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태점검 과정에서 사업이 빠른 진척을 보이는 데는 조금 더 증액을 해 주고 조금 부진한 지역들은 감액을 해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 부진 지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위원  사업이 좀 늦어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대부분은 실시설계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김영선 위원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완료를 못하니까 감액을, 국비에서 감액을 하니까 우리도 자연히 낮아진다 이 얘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이것도 그런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했던 데서 어쨌거나 현장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늦어집니까? 늦어지는 정도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민원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것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원 상황으로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데 걸리는 것들은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현재는 국고 때문에 감액은 됐지만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 지역 박판수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정이 되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콩레이로 인해가지고 영덕지역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환경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으로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청 담당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평소에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말씀을 들어본 결과 흔히 말하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는 흔한 말로 상당한 포장을 해 있었어요. 내면적으로는 알고 보니까 큰 혜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 부분들은 저희가 국고를 투입해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고로 처리를 하는데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몇백만 원 단위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상 피해를 보신 분 입장에서는 해소 정도가 크지 않을 정도로 판단되고요.
  일본의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재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로 대응을 합니다, 국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그런 일본의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출연을 해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별적인 보상 자체가.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가고, 사망위로금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보상체계, 개개인들이 받는 그런 보상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판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은 아니고, 사업을 안동하고 영천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안동, 영천, 청도 3개소입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2개 나와 있는데 청도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하네요? 안동, 영천, 청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저희가 표시를 안 한 것은 청도 사업이 취소되어서 추경 때 진행되는 부분만 저희가 올려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두 군데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들은 도내에 총 18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형태가 다를 뿐이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된 게, 이 2개소에만 감액되어서 이것만 올린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만 감액이 되고 다른 곳은 원래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물질 관리하는 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지금 2개소만 이렇게 활동지원해 주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것은 국비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순찰을 도시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좀 권장하는 차원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계도활동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합니까? 동부·서부라고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동부환경기술인협회 쪽은 소재지를 포항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으로 나누자 그러면 산맥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하고 저쪽, 김천 쪽 방향하고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미, 김천 이런 지역으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런 활동하는 데 인건비 지원인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당조로.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는 처음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이래서 쓰레기 줍고 이런 활동인가 했더니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 예방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그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분들이 실제로 환경 관련 사업들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관공서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요청하시면 컨설팅도 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나름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가 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격증도 다 갖고 계시고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하는데 우리 도비로 추경에서 170만 원 증액해서 플러스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나눠주게 됩니다. 아, 도비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여기 추경에 170만 원 증액 이것은 추경에서 증액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 그것은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걸 저희가 받아서 다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전부 이것은 국비로 운영을 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회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퇴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이 조례안 참 환영은 하는데요. 5조에 보면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 및 계획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조례로 정해놓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보니까 무엇을 한 번 정해놓으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아까 집행부하고 충분히 상의했다고는 했는데 5년마다 혹시 수립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안이 비슷한 게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는 게 타 시·도에 한 4개 정도 더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다 같이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연간, 매년 실시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지방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면 연례행사처럼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도 전부 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통상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5년마다 꼬박꼬박 하시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제가 발의도 했는데 여기에 ‘생태관광지원센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타 시·도의 선례는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타 시·도에는, 아까 말씀올린 4개소 중에 3개소는 지금 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위원장 조주홍  지금 지어져 있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현재 대전만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비용추계에 짓는 것은 안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우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대전하고 전북 두 군데가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지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저희들은 비용추계에 짓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하다 보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협의체에 이걸 위탁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상정하다 보니까…
○위원장 조주홍  추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 이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전액 감된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애써서 저희들이 예산 잡아 준 것인데 아마 각 시·군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었는지 다른 전후사정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몇 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주요 사업들이 전액 감된 것은 시·군에,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맞춰서 도비를 교부하는데 시·군에서 시·군비를 확보를 못 해서 전액 감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경산시에서 하는 생활문화예술축제, 한국예총 경산지회에서 하는데 저희들 이 부분도 경산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전액 감되었고, 영제시창시조창 창작소리극도 경주시 일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경주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한 5, 6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 외에 솔거미술관 지원도 있고 아마 이런 각 시·군에, 국장님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렇게 잘되지 않은 예산,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2019년도에 또 올릴 계획이신지, 또 앞으로 기존에 해 오던 데에 이렇게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군 조율을 또 어떻게 할, 이런 방침이 좀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주로 도의 정책방향과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 시·군에서는 그것이, 시·군의회에서 또 입장이 다른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시·군과 좀 긴밀히 협력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행사가 후반기 때 있어서 또 2차 추경에 올라왔지만 1차 추경 때 좀 예상이 되는 것은 미리미리 예견하셔서 하반기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 짚어 봐 주시고.
  또 우리 도립예술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을 네 분 하고, 또 육아휴직을 세 분 하고 이래서 아마 많은 돈이 이렇게 또 불용되어서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러 출자기관이나 국에 좀 파악이 안 됩니까? 육아휴직은 좀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도립예술단 5억이 감이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인건비를 그래도 좀 약간 여유 있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공연이 좀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화물임차비라든지 운영비가 또 상당히 좀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예산 소요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하여튼 문화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도 13억 정도 감되고 세출도 한 33억 감되니 전반적으로 늘고 이렇게 심사하면 마음이 푸근한데 줄었다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짚지도 못 할 것 같고. 여하튼 더 효율적인 그런 예산 예견을 좀 하셔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체육하고 문화유산과 빼면 거의 행사성인데 사업부서도 아닌데 감액이 좀 많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립예술단 5억, 또 솔거미술관 2억 이렇게 좀…
박차양 위원  예, 됐습니다.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94쪽에 보면 일단 우리가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관광 파트잖아요. 관광 파트에서 예산이 14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관광정책을 올 한 해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198쪽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스경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산감사할 때도 전액 감이 됐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또 그러네요. 내년에 또 예산 올립니까? 이것 연거푸, 왜 활용을 못 하지요? 이것이 홍보잖아, 그렇지요? 이분들을, 이것 보니까 미스경북 당선자 도청 방문 홍보 지원 미실시, 이것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관내, 경북도내에 행사도 많고 한데 이렇게 미스경북 당선됐으면 그 행사장에도 좀 가서 홍보부스에서 홍보물도 좀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돈도 많지도 않은 돈 300만 원 얹어서 행사 한 번만 홍보하면 다 소비될 돈들을 작년에도 감액하고 올해도 감액하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차양 위원  199쪽입니다. 우리 도립예술단이 전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67명입니다.
박차양 위원  167명인데 여기도 운영비를 이렇게 5억이나 감한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운영비가? 도립예술단 하나에 5억을 감한다는 것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임용과 퇴직을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차양 위원  여기 인건비라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한 개 단 운영하는데 이렇게, 그 운영비가 거의 대충 인건비인데 5억을 감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액 감된 것 쭉 봤습니다. 이 보조비율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입니까? 하나만 예를 들게요. 국제음악회 개최 지원이 시비가 5억 1000입니다. 도비 9000만 원 주고 시비 5억 1000 보태서 행사하라 하면 시·군이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기획사들이 도청을 바로 방문해서 이렇게 로비해서 확보된 예산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자료 요청을 받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마지못해서 도에 올라온다고 보거든요. 오면 이것은 17%거든요. 도비 17%에 83%를 시가 부담해서 행사를 하라 하면 저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시·군비…
박차양 위원  기준에 몇 %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부담이 있습니다. 보통 시·군의 문화행사는, 시·군이 주최하는 행사는 2 대 8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도 안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약간…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몇 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이 그 시·군 담당자 능력이라든지 기획사 능력에 따라서 또 언론인, 이렇게 보면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건수도 많으면서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완전히 원칙대로 확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시·군의 부담이 억 넘어가는 것이 다 전액 감이 됐거든요. 그것이 전부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다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의회에서 다 삭감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집행부는 도비 내려오니까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는 ‘우리가 왜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거의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니까 지금 행사를 못 하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뒤에도 또 이렇게, 바다재즈페스티벌 이것도 전체 예산이 6억이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시·군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획사가 도청을 방문하든 시·군을 방문하든 이런 것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시·군에서 예산 확보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 보고 좀 예산이 서야 되지 않나, 이 큰 금액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좀 더 정치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페이지 206쪽입니다. 206쪽에 관리우편료 해서 1억이나 또 삭감이 됐거든요.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00만 원…
박차양 위원  아, 1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광자원개발계획 용역 2억 5000, 추가네, 그렇지요? 추가 편성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것은 부서가 신설돼서 저희들 따는…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 밑의 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7억 감된 것, 안동.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중대바위 주변 관광개발사업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안동시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풍산읍 서미리에 있는 그 주민 일동이 이 사업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또 토지 사용 자체가 지금 불가한 그런 사유로 안동시에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박차양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9쪽이거든요.
  국장님, 우리 경북도의 관광통계는 어떻게 잡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관광통계를 두 가지 기준으로 잡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면 유료 관광객, 또 무료 관광객 하는데 한 256개 정도의 카운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거기에서 잡는 건을 보면 저희들 한 4700만, 4800만 정도를 관광객 통계로 잡습니다. 잡으면 그것을 또 저희들이 송부를 하면 문광연에서 그것을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면 카운트에 올라가고 그것이 한 4800만 되고.
  또 같이 문체부에서 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한 2400가구를 대상으로, 한 6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몇 차례, 어디에 방문했느냐 하는 것, 표본집단을 가지고 추산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한 690만 명 정도 경북에 다녀갔다고 통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보면 입력하는 것이 거리제한이 또 있잖아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 가까운 데서는 입력을 못 하도록 그렇게 제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산에 많이 가잖아요. 또 바다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데는 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없어요, 유료관광객이 아니고, 없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꾸준하게 그런 것을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통계 입력하는 장소가 정해진 것은 실제로 전체적인 관광객보다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거기 입점장소를, 1년에 두 번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입력하는 코스를 더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군에서 추정하는 관광객보다 그 숫자가 거의 한 500만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늘려 가야 된다는 이런 것이 중론이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는 어제도 시정연설하는 것을 보니까 기준을 실태조사에 기준해서 아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예.
박차양 위원  저는 실태조사,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실태조사는 관광객들의 성향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관광, 여행하는 실태를 파악해 놓은 것이지 숫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을, 저희들이 그래도 문체부에서 인증을 하고 또 문광,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정보시스템, 또 시·군의 유료 입장객들 다 입력하고 그 시스템이 더 정확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통계는? 유형을 분석할 때에는 실태조사로 해야 되지만 통계를 볼 때에는 관광정보시스템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광연에서도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성이 발생한다고 이것을 너무 공식적인 집계로는 쓰지 말라고 권고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차양 위원  어디, 관광정보시스템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박차양 위원  그 숫자가 더 낮은데요, 실지보다 그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장소 간의 이동이라든지 또 왔던 사람 바로 또 통계가 잡히고 이런 것 때문에…
박차양 위원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고 그렇게 입력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거기 보면 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박물관부터 동궁 월지 쭉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입력 못 하거든요. 동궁 월지 하나만 입력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계가, 그 지식정보시스템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더 늘려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도는 그것을 기준하지 않고 유형을 분석해 놓은 실태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통계하고 분석해 놓은 것하고 안 맞거든요. 이것 좀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기 온 것 보면 근 5000만 명이 경북을 방문한다고 돼 있는데 관광이라 하는 것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말마다 나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주말마다 거의 한 가정이 1년에 수차례씩 오고 가고 하는데, 경북이 거기에는 한 4600만 왔는데 우리 경북이 통계를 2000만 이하로 이렇게 발표하기에는 자존심도 좀 안 그렇습니까, 통계가? 그래서 그런 통계, 저는 거기의 정보시스템 그것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객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처럼 250여 개소에서 카운팅을 하는데 그것을 더 늘리면 관광객 집계가 더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만 해도 지금 4600만이잖아, 우리 도내의 관광객이. 그런데 발표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만 관광시대를 대비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관광객을 한 5000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외래관광객은 3000만 정도가 목표가 맞아요. 왜냐하면 연간 우리가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2600만 정도 되니까 한 3000만 정도 들어오는데 경북이 그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 그 내용은 좀 이해가, 공감이 가는데 국내 관광객 통계는 한 번쯤 검토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국장님, 중대바위 주변 관광개발사업 전액 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산, 이것이 균특사업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 안동시에서 국비사업으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막상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거기 조계종 소유의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토지사용 불가를, 조계종에서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다고 하고, 또 거기에 관광지화되면 동네 주민들이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관광객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반대도 극심하고 해서 안동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사업은 취소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용역이나 그런 다른 것은 없이 그냥 사업을 시작하신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5년도에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작년에 마쳐서 올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그렇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조계종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예상을 못 하셨던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사업 추진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지라든가, 처음에 타당성 조사 연구는 그냥 도면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토지 사용까지 거기까지는 협상을 못 하고 사업 계획을 완성해서 저희들이 예산부터 확보한…
박채아 위원  대부분 저희 문화사업에 지금 계속 명시이월이나 이월되는 사유가 토지 수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만약에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신 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저희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되고 그다음에 사업 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화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3대 문화권사업들이 그래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저희 3대 문화권사업이 지금 하드웨어는 완성되고 소프트웨어로 해서 지금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전반적으로 경북에 3대 문화권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보면 관광공사 지금 하는 것이랑, 확대·개편하는 것이랑 좀 약간 맞물리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만약에 확대·개편하실 때 3대 문화권사업, 지금 추경예산도 그렇지만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중복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어제 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답변도 하시면서, 3대 문화권사업이 하드웨어는 2021년까지 완성됩니다. 완성되면 43개, 그러니까 하드웨어사업을 묶고 홍보하고 관광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241억 관광진흥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3개 분야에 11개 사업들이 있는데 홍보도 있고 공동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지금 관광공사하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에 사업별로 성격에 맞게 위탁을 주면 그 사업을 관광공사에서 대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96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위탁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12억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8개 산하기관에 저희들 사업을 위탁하면서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의, 한 31개 사업의 잔액들을,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저희들 전체 총액이 12억…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중에 집행잔액 중에 어떤 사업 때문에 주로 발생했나요? 가장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경북테마열차라고 관광열차가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봉화 분천까지 가는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가 작년에 저희들 철도, 그러니까 양옆에 새로 우리 경북관광 홍보물을 부착한다고 한 11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운행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거의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제일 크고 나머지 30개 사업들에 한 4억 정도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 열차에 래핑작업을 하면 그럼 총 몇 개의 열차에 래핑작업을 하게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그것이 4개 열차를 이렇게…
박채아 위원  네 칸이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네 칸이요. 네 량이라 그러니까…
박채아 위원  네 량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그 전체, 기다란 그 열차 전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를 경북관광 홍보물로 양옆에, 양 옆면을…
박채아 위원  래핑작업하시는 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래핑작업한다고 그때 운행을 못 해서…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이 11개월이나 래핑작업이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래핑작업이라는 것이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완성되는데 11개월 동안 집행을 못 하시고 지금 집행률이 9.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그랬지만 이 열차 관련해서 이용객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다음에 당초에도, 작년에도 2개월인가 그렇게 해서 운행이 굉장히 몇 달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저희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한 달밖에 운행을 못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면 조금 의문이 들고.
  그러면 래핑을 몇 개월마다 바꾸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한 3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장기계약을 하는데 그때마다 3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전체 래핑작업을 새로 전면 교체를…
박채아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이제 3년째 다시 경과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17년 5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박채아 위원  ’17년 5월부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 래핑작업을 했으니까 3년간 앞으로 ’18, ’19, ’20년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채아 위원  행정감사 자료 때는 ’16년도 있었고 ’15년도 있어서 그래서 10만 명 안 되고, 그다음에 ’16년도인가, ’17년도인가는 몇백 명밖에 안 타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1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매일 1회씩 경북 전역을 김천, 저쪽의 영주, 봉화 해서 영천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았는데 ’17년 래핑작업 이후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분천역만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좀 많이 줄고 있고…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한 달 운행하셨으면 그때 한 달간 이용객은 몇 명이었는지 통계 나왔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545명 이렇게 탄 것으로 나옵니다, 12월 한 달 정도.
박채아 위원  12월 한 달에 545명이면 열두 달 해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기존에도 10만 명도 안 돼서 이것이 과연 이 래핑작업을 해서 관광을 얼마나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지금도 보니까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 한 달, 12월 운행했을 때 500명밖에 안 탔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해서 래핑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대구나 서울역이나 사람 많은 데 가서 예산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19년도 본예산에도 그러면 세워져 있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책정해 놓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코레일하고 계약이 1년에 9억으로 돼 있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채아 위원  9억으로 해서 그러면 주말마다, 주말에 하루에 한 대씩 가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한 번, 1회 왕복을 합니다. 금요일 날은 저희들 포항 갔다가 또 저녁에는 청도.
박채아 위원  그러면 래핑작업 말고 열차 개조도 같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지요, 열차 개조는 하지 않았고.
박채아 위원  하셨다는 것인가요,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개조 및 래핑작업 같이 실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박채아 위원  래핑작업 같이 하셨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13건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가야문화권 문화한마당, 이것이 추진사업, 예산 이것이 추경 때 한 것입니까, 언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추경 때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추경 때 했는데 왜 이것이 전체가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것이 당초에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등재하려고 경남하고 전북하고 경북의 7개 시·군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등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선희 위원  7개입니까, 15개 아니고? 7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시·군이, 예. 우리 경북도는 고령, 경남에는 합천, 부산, 이렇게 전북의 또 남원까지 해서 7개 시·군이 하는데 그것을 가야 문화권을 국민적 관심하고, 또 성공적인 등재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3개 광역 도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전북하고…
이선희 위원  아니, 협의가 됐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협의 다시 뭐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전북하고 경남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추경 때 세운 것인데, 그리고 제일 밑의 관광정책과의 연구용역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추경 때 제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3대 문화권사업의 완료 시점에서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 전액 그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 이것은 저희들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곧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206쪽 한번 보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잘… 보시면 저는 이것이 지금 왔다 갔다 했는데, 206쪽에 잠깐 보시면 이 용역기간이, 한번 보십시오. 2018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하면 보통 1년씩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보통 10개월 내지… 6개월에서 한 10개월, 1년…
이선희 위원  아니, 10개월에 단정을 짓기는 어렵더라도 12월에 해서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3대 문화권 후속사업으로 큰 메가프로젝트급으로 발굴하자 해서, 사실 저희들 다른 데도 용역을 입찰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저희들이 사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해야 또 문체부하고 협의라든지 예산 성립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 과정이…
이선희 위원  이것이 관광진흥과에 그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관광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옛날…
이선희 위원  아니, 추경으로 할 때 이것이 관광진흥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관광진흥과가…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관광정책과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와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진흥과가 그때 관광정책과가 마케팅과로 분리되면서 정책과로 과명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진흥과가 정책과로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마케팅과로 2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이쪽에, 209쪽 한번 보세요. 관광마케팅과는 또 이것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기서 감을 시키고 관광정책과로 부기를…
이선희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사업 성격이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이선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관광정책과로 하면 될 것이지 왜 마케팅과로 또 돌렸다가 또 감액시키고, 또 여기는 전액 감액시키고, 여기는 또 신규사업으로 잡고. 업무가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든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것 과가 2개로 분리되고 확대되면서 약간의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체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이것 지금 그러면 12월이면 예산이 돼서 2019년도에는 가능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지금 협의가 다 됐고 곧 저희들 공고를 냅니다. 문광연하고 협의…
이선희 위원  공고내기 전까지 또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이선희 위원  업무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간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문광연에서도 연말이라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바쁘다고 지금 조금, 저희들 협의해서 연기가 좀 됐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 12월에 꼭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보통 용역사업을 신규로 해서 12월에 시작점을 잡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진행이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12월에 저희들 계약하고 다음 주에 공고 나갑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미스경북 건도 저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행정을 진행할 때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얘기가 위원님들만 다르게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미스경북도 전부 학생들이라서 저희들 이렇게 7명, 8명을 한꺼번에 행사에 모으기도 사실 좀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렇게, 물론 부서가 나뉜 것은 있지만, 부서가 이렇게 2개 부서로 나뉘어서 부득이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을 해 보고 조금만 좀 조심을 하면, 분명히 그때 아마 이렇게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추경 때 어렵게 예산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명시이월 또 돼 버리고 이러니까 저는 혹시 나중에 2019년도에 진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서 또 걱정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의 김영선입니다.
  204쪽에 보면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이 4억 225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국비예산이 보류가 돼서 지금 사업을 못 한 것인가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왜 보류를 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기 4억 중의 한 1억 2000 정도는 안동시비입니다. 그런데 안동 하회마을 보존회라는 하회마을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위원님 보도를 보셨겠지만 조금, 수사 중인 단체가 지금 돼서 문화재청에서 수사가 끝나면 교부를 하겠다, 이런 방침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러면 원래 여기서 하회마을하고 양동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홍보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요, 예.
김영선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어느 만큼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전체 중의 한 3억 8000 정도는 양동마을입니다. 주로 체험이라든지 전통생활문화 재현이라든지 종가문화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 위주로 저희들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아까 하회마을에서만 좀 문제됐다고, 하회마을에서 문제됐는데 그러면 여기 양동마을 하는 것은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아까 4억 2250만 원, 이것이 그러면 전부 하회마을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양동마을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2018년 의성국제컬링대회 개최 지원하려 했다가 2000만 원 감액, 이것이 못 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것은 ’17년도에 기금공모사업으로 의성군이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여성컬링팀들이 국가대표 선발전하고 그 훈련 때문에 의성에서 별도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체육회에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대표 선발전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 행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성에서 자체적으로 국제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대표 선발전 이것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못 하니까 사업을 의성에서 포기를 한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것이 도에서는 사업을 확정해 놔도 시에서 포기를 하면 이것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집행부끼리는 이렇게 사업 필요성에, 타당성에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아까 박차양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의회에서 시·군비가 너무 과다하다, 시·군의회의 입장하고 정책방향이 달라서 아마 감되면 저희들도 또 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 8000만 원 감액, 이것은 해외교류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해서 취소한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저희들 체육회하고 MOU 맺은 서자바주에 가서 태권도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좀 일정이나 이렇게 사업에 큰 뜻을 두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 자체를 감을 시켰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의외로 스포츠에서도 해외교류사업이 조금 많은 것 같던데 이런 해외스포츠 교류사업의 큰 목표, 또는 성과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까지 가장 큰 교류를 했던 단체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인데, 저희들이 유도하고 한 5개 종목을 체육지도자들이 파견 가서 그 나라의 선수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자바주가 우리처럼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국체전에서 53년 만에 서자바주가 전국 1등, 종합우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하고 서자바주는 가깝게 지내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대표라든지 체육 운동선수들이 우리 현지에도 많이 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하고 같이 공동 훈련을 하거나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쪽 나라에 어떤 지원이라 그래야 되나, 기술이든 어쨌든 좀 그런 것이 있다고 치고. 또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교류할 때 좀 이득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이익, 효과 이런 것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외지도자 6명 파견되어 있고 그쪽에서 전지훈련 오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전지팀이 한 170명 정도가 우리 경북도에 각종 가맹단체에서 훈련도 하고 같이 연습게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 교류 자체를 통해서도 지자체 브랜드라든지 이것이 향상이 되지만 사실 170명 오면 보통 기본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있으니까 그만큼 저희들도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서로 인도적인 호혜, 이런 것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구대회에서 감액된 것, 이것도 시·군에서 포기를 한 것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하려고 하는데 시·군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못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집행부 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마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이것 정구대회에는 어디서, 어디 시에서 하려고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구미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구미시청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 좀 감하게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19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은 여러 시·군이 하는데 상주시는 안 한다 해서 여기만 미교부해서 15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원래는 낙동강 인근의 7개 시·군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월에 저희들 도민체전을 상주에서 했습니다. 상주에서 할 때 이 행사로 낙동강 관련해서 문화한마당 행사가 아니고 상주시의 도민체전 성공 기념 음악회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과 성격이 안 맞다 해서 감시킨 내용입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7개 시·군이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도체 관계돼서 어쨌거나 못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목적 외로 저희들 낙동강을 활용한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사업목적으로 했었는데 상주시에서는 도민체전 성공 기념 음악회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목적이 안 맞다 해서 그렇게 저희들 미교부한 상태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7개 시·군이 해마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래서 안 했고 혹시 내년에도 이렇게 하는가요, 계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악단 건물 유지 같은 것, 보수사항 이런 것 있던데 지금 건물이 완전히 국악단 건물 아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악단은 고령의 대가야국악단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향악단은 저희들 옛날에 칠곡의 농업기술원 부지를 쓰고 있고, 무용단은 그 옆에 보면, 농업인회관 맞은편에 보면 강당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임대입니까, 어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임대 아니고…
김영선 위원  소유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국악단은 고령군의 건물을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농업기술원 부지 안에 있는 것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제… 아니, 여기 보니까 보수사항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건물의 어떤 유지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도비로 나가는 것인가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건물 유지하는 것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수가 발생, 원래는 잡아 놨는데 보수할 것이 없어서 전액 감, 이렇게 되는 것인가 봐요. 국악단 건물 유지 보수사항이 미발생 해서, 그렇게 돼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실 거기 가 보면 정말 농업기술원도 저희들 곧 2021년까지 이전을 합니다마는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연습을 하는데 그런 장애물이 생길지 몰라서 저희들이 예비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냥 예비로 잡아 놨다가 발생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혹시 그러면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사무실도 그렇고 혹시 전용 공연장, 이런 계획이 있는가요, 하나로 합치고 이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한 250여억 원을 들여서 제2행정타운에 그렇게, 공연장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하고 연습장 정도의 공간을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이것이 그냥 연습만을 위한 그런 공간을 과연 25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21년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1년까지는 그 사무실하고 연습실 정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있는 그 공간에서 사용을 하고.
김영선 위원  예, ’21년 정도는 이렇게 행정타운 이쪽에 해서 신도시에서 할 계획은, 용역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다 해도 공연장은 없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공연장 없는 연습실만을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단원들의 어떤 생활여건이 다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자유한국당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20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지금 관광공사의 매수원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870억으로…
이선희 위원  예,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1870억 같으면 이것이 지금 10년간으로 원리 상환금을 나누면 188억이잖아요, 1년에. 그러면 이자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추계가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처럼 가능한 것은 좀 근접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왜 가능한데도 이렇게, 이 추계예산이 정확성 이런 것이 너무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원래 CD 금리보다도 혹시나 한 해 이자율 변동분을 사실 예상해서 1% 정도 더 예산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0.5% 정도를 추가로 더 하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변동형입니까, 그것이 그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변동형으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2.65%로 지금 잡아서 이자를…
이선희 위원  어쩔 수 없이 추계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은 예산에 접근해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 남은 것은 변동이자율 때문이 아니고 이자납입일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자율을 1% 정도 더 가산해서 예산을 신청합니다. 1년 중에 이자가 이렇게 또 금리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이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1%가 아니고 한 0.5% 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원장 조주홍  아니,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고, 원래 이자납입일이 언제인데요? 아니, 원금 주는 날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금년도 6월에 저희들…
○위원장 조주홍  6월 30일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6월 말로 저희들…
○위원장 조주홍  6월 말인데 이것을 미리 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위원님도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상세하게 아셔서 보고해 드리고.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어떤 기준일을 보다 좀 당겨 주는 바람에 상당 부분이 아껴졌다,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관광진흥기금도 혹여나 100억, 100억 5년 계획으로, 조금 뒤에 보고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쓰고 통합기금에 넣는 것이 나은지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 아직도 납입해야 될 금액에 미리 이렇게 당겨 줘서 이것이 더 나은지, 관광기금의 어떤 쓰는 용도를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도 비교·분석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203쪽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여기 엑스포기념공원에 5억을 전액 감했는데 명시이월 안 하시고 왜 감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내년은 또 내년 예산대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시하고 우리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취득하는 부분이 의결이 되면 어차피 연말까지 가니까 저희들 내년 예산으로 운영을…
박차양 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어려울 텐데요. 왜냐하면 솔거미술관은 처음부터 운영비가 대두돼서 5 대 5로 돼 있지만 그것은 용역 자체가 6억 5000 흑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운영비는 대두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따기 위해가지고 B/C값을 부풀려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운영비 확보 잘 되겠습니까? 차라리 운영비 확보가 어려우면 이런 것은 명시이월시켜 놨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요? 대구경북연구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흑자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지금 도에서 운영비 5 대 5 해서 10억씩 이렇게 계상되어 오는데 이것 연구원의 책임 아니냐? 계속 이렇게 하면 사무감사 받을 때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시키지 이렇게 감해 버리면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운영비는 사실상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박차양 위원  아, 운영비 명시이월이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할 때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자꾸 B/C값 1 이상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운영비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206쪽입니다. 문광연에 많은 용역을 주잖아요? 문체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문광연에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다 수의계약을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체부 산하의 출연기관입니까? 문광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문체부에 대화하러 가면 무조건 용역을 문광연에 줘야만 자기들이 신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용역이 문광연에 집중이 되고, 또 광역만 아니라 시·군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광연에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문광연이 업무가 과중해요. 용역을 시간 내에 맞출 수가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이 지연되어서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저희들 사전협상을, 공고를 내기 전에 이런 내용의 용역을 좀 맡아달라고 저희들 사전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협의해 보니까 6000만 원으로 안 되어서 2억 5000을 더 추가한 모양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요, 원래…
박차양 위원  전에는 3억 1000인데,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3억 1000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5000만 원은…
박차양 위원  60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6000만 원은 아마 다른 부분이고, 저희들 원래 계획했던 게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6000은 다른 데 어디 썼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원래부터 2억 5000을…
박차양 위원  연구용역비 해서 3억 1000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다른 내용입니다.
박차양 위원  경북권 전략관광 자원개발계획 용역인데, 이것은 광역 어느 시·도를 얘기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원래 계획은 강원도, 울산광역시하고 3개 시·도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원도는 별도로 자기들이 아마 문체부하고 평창올림픽 이후에 강원발전계획이라든지, 또 지금 남북관계에 따라서 동해안의 관광특구를 위해서 별도로 한다 그래서 일단 울산시하고 경북도가, 울산광역시까지 저희들 포함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울산광역시하고 경북도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맞습니까? 울산광역시하고 경북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이미 울산은 해파랑길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해오름동맹이라고 해서 연접 도시하고 동해안의 포항까지 쭉 위로 올라가면서 또 많은 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굳이 이렇게 울산하고 경북하고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5000을 들여가지고, 또 용역할 게 그다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대 문화권 이후에 문체부 균특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 경북도만 해서는, 지금 사업 추세라든지 문체부 방향이 1개 시·도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광역단체를 많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하는 게 저희들 사업비 확보라든지 앞으로 문체부 설득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강원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박차양 위원  국내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강원도인 건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가 1위거든요. 그런데 강원도하고 같이 연계하려고 하다가 강원도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또 울산하고 연접됐다고 울산하고 한다고 용역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사업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는데요? 용역을 주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사업을 한다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용역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제목은 지금 정부 트렌드에 맞춰서 ‘환동해 신북방 관광벨트 조성’으로 가안을 잡았고, 전체 금액은 일단 한 3.5조 정도로 크게 가려고 합니다. 하다가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 보면 좀 감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동해안을 거점으로 해서 대표 관광거점 조성이라든지 바다·산림 관광자원 개발, 또 인문생태투어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동해안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해양 파트에서도 해양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몇백억 규모로 해양 파트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고, 동해안이라고 하니까 해파랑길이, 강원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동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파랑길이 있고, 또 해오름이라고 해서 울진, 영덕, 포항 쭉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또 큰 금액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2억 5000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중복성 있는 이런 개발을 한다는 게, 이것 좀 깊이 있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조가 어디 적은 돈입니까? 역사도시 문화사업 수십 년 하는 것도 3조 2000억 그렇게 되는데, 동해안의 관광벨트 그것하고 한다고 규모를 3조까지 가는 것은 너무 중복성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박차양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대형을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규모로 잡아서 바다를 끼고 환동해 해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알차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성 없게. 해양 파트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관광이라든지, 중복성이 없이 정말 꼭 해야 될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여유 있는 돈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도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한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준하는, 왜 그러냐 하면 문체부의 지역발전계정에서 그 금액은 항상 문체부가 실링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3대 문화권이 끝나면 그 실링은 어차피 다른 시·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미 국비 70% 준다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을 해 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이 준공단계에 와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군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3대 문화권은 그 사업내용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거의 운영비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1000억 이상씩 투입한 그런 문화권 조성사업이 준공 시점에서 운영비에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70% 사업비를 대줬는데 운영비까지는 못 주잖아요. 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영비 지금 못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시·군이 운영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그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지금의 3대 문화권 사업의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박차양 위원  그런 문제점도 큰데 다시 또, 3대 문화권 사업이 종료되어 오니까 또 우리 경상북도가 3조 얼마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예산을, 우리가 문체부의 돈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현 정부의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도, 그렇다고 커다란 하드웨어 사업을 일률적으로 3대 문화권처럼 하자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바닷길만, 해파랑길처럼 보자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시·군, 그러니까 울산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른 관광거점이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그런 용역내용입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용역을 그렇게 하더라도 B/C분석 정말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보다는 정말 우리 경북도에 맞는 그런 용역, 또 B/C값이 솔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겠지만 전체 예산 중에 신규사업은 태풍 콩레이 사업 몇 건 있고, 전액 감 사업이 19건 되어 있고, 감액 사업이 2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것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안 고쳐집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당초에 예산도 어렵게 승인해 주시고 해서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 여건이라든지 시·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거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김종영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올해 당초예산 4000… 내년에 한 350억 정도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올해 4800, 작년에 몇 억이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올해 전체, 2회 추경까지 해서 4804억이고 내년에는 올해 당초예산 4514억보다 한 350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에 4500이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4514억이고.
김종영 위원  내년 당초에 4800…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한 86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네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작년 예산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명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바꾸고 문화재단도 만들고 문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번 지사님 방침이 문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지사님 취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6개월 동안 달라진 게 없고 내년 예산에도 별 반영이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액 감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시·군비 확보를 못해서…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당초에 편성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편성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매년 해가지고 시·군 예산 미확보로 전액 감, 전액 감이 벌써 몇 개입니까?
  그럼 주요사업설명조서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생활문화예술축제 이게 2017년도에는 도비 3000, 시·군비 5000, 기타 500 해가지고 8500만 원으로 사업 시행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표를 왜 이렇게 작성해 놨습니까? 2018년에 전체 사업비가 2700만 원이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도비가 2700만 원입니다.
김종영 위원  시·군비 얼마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원래 1억을 경산시에서 해서, 사업 신청이 와서 저희들 사업을 잡았는데…
김종영 위원  기타는 얼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당초예산에 총사업비가 얼마였냐 이 말입니다. 2700만 원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억 3400만 원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 놔야지. 1억 3400인데 도비 2700이고 시·군비 1억, 기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 금액도 이렇게 해 놔야지,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이게 잡힌 예산만 했고 당초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라도 경산시에서 확보하거나 했으면 기재를 했을 건데 처음부터 이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를 안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 사업비는 위에 사업개요 보시면 적시를 해 놨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2018 계획에,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 3400만 원, 계획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뒤에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원래 작성하는 양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성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누가 알아보겠어요, 이것을. 그런데 도비가 3000에서 2700으로 줄었는데 시·군비는 2배로 왜 또 증가했습니까? 5000만 원인데 왜 1억…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지역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저희들 2 대 8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분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2 대 8 이 매칭비율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이만큼 어떻게 부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2 대 8 안 되는 것은 다 포기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00% 확행은 아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큰 틀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2 대 8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축제가 있는데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 보고 괜찮은 축제는 매칭비율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형편없는 것은 삭감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매칭비율이 안 된다 해서 다 삭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경산시에서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 부담이 많아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의회를 아마 통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부담비율을 좀 줄여주더라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해 줘야지, 1억 내라 그러면 당연히 시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반대하지. 뒤의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당초에는 시·군에서도 사업 협의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게 계속사업이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참고해서 앞으로…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과 협의와 공조를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그냥 예산 타령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확보 못하니까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그런 걸 노력해 주시고. 다른 데는 지금 예산 다 못 따가지고 난리인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가지고, 매년 이렇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할 때도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경주시하고도 문화엑스포라든지 솔거미술관 운영비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주시에서도 시비 확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거미술관 지금 2억 감액됐잖아요, 맞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매칭비율이 좀 불합리하다 이 말이지요. 도비 5억, 시비 5억 이런 식으로,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경주시에서 그만큼 지원하겠어요? 뒤에 문화엑스포 기념공원 운영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을 조정하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어제 박승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솔거미술관하고 건물 한 4개는 경주시와 우리 경북도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지분이.
김종영 위원  내년에도 다 이렇게 있어 있네요. 4억, 4억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경주시하고 이것 협의를 했어요? 경주시에서 4억 준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가내시…
김종영 위원  이것 경주시의회에서 반대하면 감액 또 하겠네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만 ‘문화’라고 하고, 명칭도 바꾸고 문화재단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 바꾸고 재단 설립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재단 설립은 저희들 장기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 업무…
김종영 위원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립하고 이 자체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아주 훌륭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솔거미술관도, 옛날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10대 때 추경에 반영이 더 되어서 우리가 5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쓰지도 못하고 결국 2억 깎여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문제가 ‘3억, 3억, 6억도 운영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전자도록, 지도 한다고 1억이 솔거미술관에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 4억을 해서 또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상당하게 경주시하고 매칭하는 협조, 또 3억, 3억으로 살림을 살아봤으니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2019년도 본예산 때 심사를 해 보겠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이게 ’19년도 추계에는 안 적혀 있는데 혹시 안 올라가 있습니까? 가내시 안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운영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것은 아주 잘하셨네요. 언제 기부채납되어서 언제 운영될지 모르니까 안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부채납 절차를 받고 어제 아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계획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내년에 엑스포 공원 운영비는 없습니까? 가내시가 안 됐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운영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그러면 법인에서 본인 부담으로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운영비가 많이 발생하면 추경에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 느낌은 이게 5억 잡아놓고 경주시가 1회 추경에 1억 붙여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본청이. 그래서 가내시 안 했을 거고, 출연금 준 데서, 운영비에서, 거기에서 당겨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우유부단하고 표류 중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기회에, 제가 본예산 때 이것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분명히 엑스포에 대한 문제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는 5억 올렸다가 올려준 것을 더 쓰지도 못하고 3억, 3억 집행하고, 솔거는. 이것은 5월에 준공이 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되면 뭐하겠습니까? 기부채납 때문에 이제 12월에 해결하고, 운영비는 5억을 잡아놓고 경주시에서 1억 보태준 6억을 한푼도 못 쓰고, 그 5억을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1회 추경 때 이미 예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솔직히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한두 개만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7쪽.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게 문체부 기금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기금이 축소되어가지고, 그래서 부담비율도 또 조정을 해야 되어서 감액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매년 문체부 기금공모사업에 해서, 공모되는 사업 건수를 저희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사업비를 먼저, 예산을 신청하고 공모하면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문체부에서 큰 재공모사업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 부담비율인 도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초계획하고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안동에 두 군데, 청송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안동 밀집지역에 한 군데 해서 총 4개소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잡았다가 그다음에 기금이… 그러면 재공모될 때는 일을 못했고 재공모되기 전에, 맨 처음에 공모했을 때 그것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를 들어서 평소에 평균적으로 10개가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일고여덟 개 정도밖에 안 되어서 많이 잡아놨던 도비를 이번 정리추경에 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보통 한옥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혹시 이 사업을 한 지가 좀 되나요? 몇 년째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한 12년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평가를 해 보면 좀 어떤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평년에는 보통 4개에서 한 8개 정도의 사업이 선정되고 했는데 올해는 두 군데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용자들이 예약을 하고 와서 숙박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한옥에 대해서 체험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전통한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주로 관내에서 이용한다, 아니면 수도권에서 온다, 외국인이 온다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한 10년 정도 했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제가 얼핏 알기로 한 28만 명, 그러니까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한옥을 이용해서 도내에서 하는, 전통한옥 등록된 한옥에서 데이터를 보면 한 28만 명 정도가 한 해 숙박하는 걸로…
김영선 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에는 안동하고 청송인데 다른 지역으로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 잘되는 곳에 지원해 주는 쪽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사업공모를 하면 주로 안동이라든지 고택이 있는 쪽에서 많이 사업 신청을 하고, 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안동이나 상주라든지 청송, 봉화 이쪽으로 주로 사업이 많이 선정됩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만약에 10년 정도 했고 평가가 좋다 그러면 문체부 재공모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매칭을 안 시켜줄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좋으면 따로 또 편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 여쭤본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굳이 국비가 없으니까, 못했으니까 우리가 도비도 빼자 이런 것 없이 자체적인 판단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지금 과별로 전부 다 감해졌거든요, 체육과 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굳이 또 잘되는 사업들은 키워 나가줘야 되는 것이지, 문체부에서 사업이 없었다고 도비까지 매칭을 안 하고, 잘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또 우리 고유의 사업이고 하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성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과별로 전부 다 감됐는데, 체육 쪽이 조금 늘었는데 보니까 체육센터를 경산하고 영천에서 건립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증액이. 여기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것은…
김영선 위원  영천하고 경산, 그러면 공모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18년에 공모가 되어서 정식으로 본예산에 안 되고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된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10월에 공모되어서 영천하고 경산이 선정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언제 10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올 10월.
김영선 위원  올 10월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올 10월에 되어가지고 바로 추경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영천은 2020년까지, 경산은 내년까지 끝내는 그런 사업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여기에 있습니다만 한 70억인데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정도만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2차 추경 정도 하면 거의 사업 포기로 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체육 빼고 이 정도는 항상 남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민간행사라든지 보조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한 곳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삭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문화국에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리할 때 되면 거의 감이 많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변동분하고 사업잔액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자유한국당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인데 이 사업기간이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18년도… 이것 담당자분 언제 개최한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한 걸로…
박채아 위원  칠포해수욕장 상설무대에서 ‘칠포재즈페스티벌’ 해가지고 올해 9월 7일부터 8, 9일까지 3일 정도 프로그램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11회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창  예.
박채아 위원  확실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강창  11회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금 검색을 해 보면서 칠포재즈페스티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8년도 12회째 해가지고 개최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가요? 하여튼 사실 여부는 판단해 보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확인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9월에 3일 동안 했는데 왜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잡혀있나요? 계속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3일 동안 하고 끝내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3일 동안 하는 행사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왜 사업기간은 이렇게 적어놓으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이것 하고 난 뒤에 사업 정산이라든지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그런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당초에 ‘한여름바다재즈페스티벌’에서 명칭 변경되면서 7억 5000이 투자됐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3일 동안, 이게 재즈 활성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재즈축제를 포항시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출연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로이킴이나 오신 분들이 재즈가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즈 활성화를 목표로 이걸 하신 건데, 그리고 3일 동안 온 가수들로 봤을 때도 이분들이 그렇게 최정상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7억 5000은 좀 과다하지 않나, 3일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얘기하셨다시피 재즈페스티벌 관련해가지고 3일 동안 하루에 출연진 4팀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7억 5000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재즈페스티벌에 가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재즈페스티벌인데 로이킴 같은 대중가수를 부르시고, 이게 과연 ‘재즈페스티벌’이라는 명칭에 맞나, 가수 선정부터. 그다음에 기간도 3일밖에 안 되는데, 사실 재즈 관련해가지고 활성화한다면, 상설무대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기간을 늘려가지고 다양한 재즈가수들을 불러서 하시면 좀 더 절감된 사업비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매년 과다하게 책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아도 포항시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비,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포항시에서 균특사업으로 바꿔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 그 비율에 맞게 도비를 지원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예산이 과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 출연진이라든지 관람인원을 보면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또 앞으로 포항시와 협의해서 운영 방향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재즈 활성화 취지에 맞춰서 가수진부터 출연진까지 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차는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계속 여쭤봐서 좀 그렇긴 한데 나드리열차 관련해가지고, 래핑 디자인은 공모를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시·군에서 받아서 같이 입힌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이미지 자체는 시·군에서 받으신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도트무늬 그것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전체 래핑되어 걸 보면 경산시는 갓바위무늬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시·군에서 받으신 거고, 국장님 한번 보시기는 보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지나가는 건 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도트무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색깔로 있는 것, 그 디자인은 공모를 하셨나요? 내부 디자인이랑.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세부적인 건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또 찾아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내부랑 외부 사진이 있는데 작은 시·군의 이미지는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열차를 봤을 때 이게 경북을 알리기 위한 관광열차인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것은 본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3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문화재위원회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위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재위원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상당히 많으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5개 분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 합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연임은 세 차례만 할 수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3회까지 연임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원식입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에 기금이 뭐가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술진흥하고 체육진흥하고, 지금은 관광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진흥기금.
김영선 의원  여기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관광 쪽에 관광정책과가 있고 관광마케팅과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의원  물론 행정은 복잡다단하고 이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거나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에서 예산 잡는 것하고 기금을 별도로 하는 것하고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예산은 매녀도에 사업명과 사업목적을 다 적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그런데 기금은 수립을 해 놓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집행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항상 기금 수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런데 그게 그다지 와 닿지 않는 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했는데 관광이라는 분야가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기금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봤자 이것도 1년에 두 번이고, 일반회계에서도 잡고 나서 추경도 있고 이런데, 왜냐하면 기금이 사실은 너무 많고 방만하게 운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만하게 운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기금에 또 돈이 너무 많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봤자 기금이, 상반기, 하반기, 이것도 두 번 정해서 한다는 건데 일반회계로도 긴급한 사항에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추경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금을 굳이 이렇게 하는 게 그다지 안 와 닿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에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운용위원회는 별도로 또 개최를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처럼 기금은 관광인프라, 그다음에 교육·홍보, 그리고 또 저희들 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만 한정해서 저희들이, 사실 기금은 원칙적으로는 기금을 적립을 해서 그 적립의 이자 부분하고, 또 어느 정도의 기금의 목적에 맞게 원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또 거기에 맞게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이 기금을 모을 때 지금 도에서도 출연을 하고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마련된 것을 가지고 어차피 원금을 쓰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출연금을 쓰듯이 이것도 기금이라는 형태지만 모아 놓고 관광 쪽에 특별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이 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쓰는 것하고 어쨌거나 조금 중복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럼 이 기금을 얼마 정도 모으고 어느 정도, 얼마 정도를 모아서, 또는 이 기관을…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기금관리법에 보면 최대 5년간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년간 전체 2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하고 관광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해서 50억, 도에서 매년 50억 해서 1년에 100억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1년에 100억을 조성해서 5년간 운용, 그러면 총액은 500억 정도를 쓰고 또 넣고, 쓰고 넣고 해서 총 500억 정도를 가지고 5년 정도 운용할 계획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또 상황 봐서 5개년 계획이니까 또 더 넣든지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이, 아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관광과에서 할 수는 있었지만 이 기금이 있을 때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었다.’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 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지는 이제 그 위원회에서 주로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 여기 조례안에 보면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그러니까 관광 관련 호텔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한옥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확장하는 부분에 저희들 융자도 하고, 또 그 융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시·군의 지역 관광 홍보에 저희들 중점을 두고 시·군과, 시·군이 이렇게 융자금액을 조성하는 만큼 저희들도 시·군의 그런 어떤 관광 홍보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시·군 전체, 또 우리 도 전체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융자나 그다음에 홍보사업이, 그래도 조금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융자나 홍보사업이 여기 일반회계에서 잡으면 안 되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러려면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부기나 가짓수가 많아지고, 또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정액을 적립을 해서, 기금의 본래 목적이 적립을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사실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년 잡고 500억 조성해서 그러면 기금을 안 남기고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자로, 거의 이자로만 운용을 하고 원금 자체를 좀 남깁니까, 기금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융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어차피 몇 년 거치 융자해서 반납을 받지만 운용,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리고 시·군의 의견이 또 중요합니다, 같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융자 외에 얼마만큼 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회에 통과해 주시면 내년 초에 저희들, 그러니까 시·군 회의도 같이하고 해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렇게 결정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쓰고 없어지는 소모성 그런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근본 취지는 다릅니다.
김영선 위원  그 부분이 조금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설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융자로 빌려주고 다시 또 수거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나중에는 여기에서 또 그 자산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논의가 돼야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통 이 기금 말고 다른 것들, 다른 기금들은 그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우리 아까 문화예술기금 같은 경우는 100억이 조성돼 있는데 순수하게 이자로만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은 우리 전액 도비로 조성을 했고 또 이번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도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융자, 그리고 홍보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디테일하게는 이것이 조례가 돼서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계획은 그 비율이라 그래야 되나, 큰 사업을 봤을 때 대략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융자를 80%로 보는 것입니까? 그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지금 이것은 여러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생각으로는 지역관광을 위한 홍보라든지, 또 공동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시·군의 요청사업들, 그리고 또 저희들 관광을 위해서 민간여행사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여행사라든지 업계의 공모사업도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이 좀 중복될까봐,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이 기금 갖고 하는 사업이 맞느냐? 이것 갖고 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이렇게 중복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교통정리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23개 시·군에서 기금을 갹출하는 것이 지금 50억이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한 시·군에 2억 정도 개략적으로 나오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23개 시·군하고는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시·군의 과장들하고도 8월 13일 날 이 문제로 회의를 했고, 또 우리 부단체장회의 때도 한 두 번 정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군의 의견들이, 저희들 안을 2개 냈습니다. 균등배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군 간에 차이를 둘 것인지 해서, 전체 의견이 ‘시·군 간에 차이를 두자.’ 시·군 전체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아까도 말씀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하고, 융자사업에 필요한 관광업체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등을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시·군이 1.5억에서 제일 많은 시·군은 5억까지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이선희 위원  재정자립도가 하도 낮은데 또 다른 사업들처럼 이렇게 정해 놓고 만약에 못 한다, 이런 것이 또 나오면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출연기금 23개 시·군, 이선희 위원님에 계속해서 드리는데, 그 1억 5000으로 각 시·군 최저한도를 정하신 다른 사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당초에는 23개 시·군이니까 한 2억 정도로 안도 제시를 했는데, 전체 시·군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회의에서 제일 적은 것을 한 1.5억으로 하자는 의견도 많았고, 1.5억이나 2억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자립도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1.5억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시·군에서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박채아 위원  그 재정자립도랑 이것 총출연액 한 것을 23개 시·군 부단체장들한테 자료를 주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시·군 관광 관련 과장들 회의 때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랑 이것 했을 때 매년 출연액이 1억 800 정도였고, 그래서 지금 1억 5000 조정액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1억 6600인데 조정액이 1억 5000으로 돼 있으니까, 매년 출연액 자체가 한 5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출연하니까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좀 그렇게 보이는 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절사금액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채아 위원  그런데 절사금액이 좀 너무 과다해서 살짝 의문을 가졌고요, 시·군에서 협의를 했다면 상관은 없긴 하지만.
  그러면 이 조정액으로 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관광 관련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 답변에 조금 약간 의문인 것이, 지금 공통적으로 관광공사에서 나드리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관광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아까 국장님 답변에, 기금을 지금 조성했다는 말이 되는데 관광공사에서 똑같은 것을 나드리 앱이나 여러 가지로 경북 전체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안 맞지 않나요, 지금 기금 설명하신 것에? 그전에는 그냥 기금이라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것은 중복인데 굳이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 기금 용도에, 조례안의 제일 큰 1번이 관광 관련 인프라에 대한 융자사업입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것은 기금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때 제가 그 답변에서 전체 23개 시·군을 통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출자금만큼 홍보를 하신다길래,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홍보랑 똑같은 것이 되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에서 제가 의문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확한,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네요, 세부사항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여기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에 시·군 관련 회의를 해서 시·군 의견을 받아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집행부 생각이고, 또 시·군 의견이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분야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중복적인 사업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이드맵을 잡으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 관광 파트 과장님들 오셔서 이 금액 안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된 것입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 반영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8월에 시·군 관광과장회의에서 이 안대로 전부 합의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부단체장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는지 확인은 안 해 보셨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20개 시·군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3개 시·군은 일단 추이를 보고 추경에 하겠다는…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합의하고 할 때 그때 날인이라도 다 받아 놨습니까? 회의록도 다 작성하고 부단체장들한테 날인이라도 좀 받아 놨습니까, 사인?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게…
박차양 위원  이런 금액을 이렇게 분담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서류라도 좀 갖춰 놔야 안 됩니까? 그냥 회의하고 말만 하고 이래서 당초예산 얹어라. 어차피 그 의회도 다 통과가 돼야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래도 부단체장들 오셨을 때 이런 안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고 사인이라도 하나씩 다 받아 놔야 안 됩니까? 이것 시·군에 안분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수위에 따라서 안분을 했다, 그러면 동의한다는 시·군마다 사인을 좀 받아 놔야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 14일, 8월 그 회의하고 최종 회의 결과를 저희들 시·군에 배분액 하고 해서 통보를 했고요.
박차양 위원  공문으로 통보를 했단 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공문으로 했고, 또 11월 초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 반영에 협조하도록…
박차양 위원  그 공문 보낸 것 좀 나중에 보여 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것 조례 제정할 때 어디 다른 데, 견본은 어디 어디 것 봤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광역시·도에 조례가 이미 제정돼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본떠서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전남도의 것을 저희들…
박차양 위원  지금 제가 전남도 것을 펴 놓고 있거든요. 전남도가 2012년도에 지금 제정을 해서 네 번의 개정을 거쳐서 2017년 8월 10일 날 최종 개정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2조4항은 왜 넣었습니까, 2조4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기금관리법에 존속기간이 최대 5년이라서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5년 동안 우리가 모으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목표대로 5년간 기금을 모을 때, 5년간 기간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상위법에 따라 한다고 그렇게 존속기한이…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항입니다. 3항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 쭉,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했는데 다른 시·군은 ‘계상하여야 한다.’거든요. 우리는 이것 계상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계상 안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강행 규정으로 하기 보다도…
박차양 위원  아니,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회계법이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이잖아요. 제가 전라도 것을 보면서 대비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 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아까 기금 존속기한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조항은 전남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여야 한다.’는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조항을 해야 안 됩니까, 강제조항으로? 전라도 것을 본떠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조입니다. 3조에 우리는 1항에 1항1호, 2호, 3호는 전라도는 없거든요. 밑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넣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항의 1, 2, 3호를 말씀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기금용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용도나 밑의 대상사업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이것이 포괄적으로 다 압축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에 구태여 이렇게 나열한 것, 그다음에 ‘지역관광 홍보’ 이런 것이라든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 다른 데는 없어요. 바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1항을 왜 넣었는지… 1항,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나 밑의 내용들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1항의 각 호 사항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2항의 대상사업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들 구체적으로 넣는다고…
박차양 위원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가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밑에 다 포함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8조, 전라도는 참 잘돼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얼마나 한정돼 있습니까? 또 단지 승인 받은 자, 극소수지요? 그다음에 관광지·관광단지 내 기반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단지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관광지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관광사업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제한이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2개를 더 넣습니다.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 또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 해서, ‘관광 관련 사업’ 하는 범위를 관광진흥법이 아니더라도 개별법에 따라서 관광사업자면 다 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은 너무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하면서 제3조는 또 너무 벌려 놨습니다.
  한 번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가? 그래도 제정하는 것인데 타 시·도 것을 여러 개를 다 출력해서 어느 시·도 것이 정말 잘되고, 특히 이번에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지진 나고 난 후에 수학여행단들 떨어지고 해서 관광자금 좀 받으려고 하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융자 다 못 받고 있잖아요. 불국사 숙박시설, 개별법에서는 다 관광사업으로 다 등록을 하고 인·허가를 다 내서 있잖아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 놓으면 관광자금을 정말 좀 빌려 보고 싶어도 혜택이 골고루 가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제가 이것을 출력을 해서 한 번 더 봤거든요.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인터넷을 켜 놓고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정이잖아요, 조례 제정. 조례 제정인데 정말 이것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제정이 돼야 안 됩니까, 처음인데? 이것 조례 제정해 놓고 문제점 나오면 바로 또 개정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박차양 위원  다른 시·도 돼 있는 것 다 출력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잘돼 있는지 못돼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돼 있는 데는, 전남밖에는 관광진흥기금이 제정된 시·도가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전남도 우리보다 빨리 2012년도에 제정을 했잖아요. 2012년도에 제정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네 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7년도 6월에 최종적으로, 8월 10일이네요. ’17년 8월 10일에 최종적으로 개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처음 제정을 하면서 전남도 것을 보고 했다 하면서 전남도의 것보다 더 수준이 떨어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제정 첫해에, 아까 말씀처럼 이것이 융자 대상이라든지 수요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이나 모법에 의해서 이것을 좀 규정을, 융자사업 대상을…
박차양 위원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개별법에 의한 이런 것까지 다 좀 범위를 넓혀서, 정말 영세관광사업을 하는 분들이 좀 이런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는 더 프리하게 해 놓고 뒤에 가서 자격요건에서는 더 죄어 놔 버리니까, 이 조례가. 저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융자 대상자 때문에, 저희들도 융자금 회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법을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융자 대상자는 좀 제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정말 영세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관광진흥법은 정말 소수잖아요. 글쎄, 이것은 좀 공통화되어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도 저희들 관광숙박업체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박차양 위원  아니요, 관광숙박업도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은 허가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운용을 해 보다 한 6년 지나서 지금 몇 번의 개정을 한 이런 데서는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좀 잘돼 있는데, 처음 이것을 하면서 기금 용도도 좀 그렇고 자격도 그렇고,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좀 그것 한데…
  위원장님 보완을 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지금은 질의응답의 시간이고 집행부에서 제시된 조례안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토론시간에 또 의견을 밝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이 추계를 보니까 5 대 5로 50억, 50억, 5년간 250억, 250억, 500억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100억이, 다 참가했을 때, 동참했을 때 100억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은 연초에 잡습니까? 100억이 모이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을 잡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연초에 먼저 기금운용위원회부터 7인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처럼 시·군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100억 이것도 200억 모였을 때, 내후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세워서 또 융자심사를 하고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도에 이렇게 한두 분 당연직 계시고 7인 이내잖아요. 제가 이제, 이것 질의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시·군이, 지금 20개의 시·군인데 어차피 다 동참을 시키셔서 50억, 50억 이렇게 매칭을 하시고, 여기 시·군에 대해서도 시·군의 어떤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 3명은 이렇게 위원회에 좀 포진을 시키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야 된다. 왜냐? 반을 충분히 냈는데 왜 이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안 들어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2조제3항의 ‘계상할 수 있다.’를 ‘계상한다.’로 하고 제8조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 6호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 제10조제2항의 7명을 10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저…
○위원장 조주홍  예.
김영선 위원  일단 토론이니까요, 그렇지요?
○위원장 조주홍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것이 몇 조, 몇 조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이지, 이것이 지금 1조부터 다 끝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습니까, 혹시? 지금 검토보고서하고 이것이 지금 1조에는 이런 것이 있고 2조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지, 사실 저희는 없어요. 이게 없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전자모니터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금방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 좀 근본적으로 한번, 일단 발의된 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일단 생각은 해 봐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것이 기금 자체가 좀 많지 않느냐. 우리 경상북도 경영평가할 때도 기금 자체가 많다는 것이 있었고.
  또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여기도 용도하고 보면 실제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 기금의 사용 용도 보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숙박업 등 체류형 관광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사업, 관광산업 운영 여건 개선, 홍보·교육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방만하고 또 중복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는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자구는 수정을 해서 발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발의하기 전에 그것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장 조주홍  그럼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김영선 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서 그냥 토론해서, 여기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 그 수정동의안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뭔가가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수정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저희가, 재청하신 위원님이 아까 계셔서, 재청하신 위원님이 재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받아들이고, 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또 진행합니다. 거기 그 시간에 또 서로 응답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토의시간은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이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재청이 들어와서 의제로 제가 성립…
    (「동의안을 발의했으니까, 재청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하고?」하는 위원 있음)
    (「의제가 된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의제가 된 다음에? 그러면 동의하고 혹시 재청이 있었나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청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속기록에 이렇게 합시다. 김영선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렇게 좀 기록해 주시고 계속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아까 계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차양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몇 조지요? 제3조 기금의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조례안 부분, 이 외에 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 민선 7기에 경북의 관광 문제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들이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입니다. 이 낙후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다시 되살려, 소위 말하는 경북의 중심에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이런 고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떨쳐 버릴 수 없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박차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낸 첫 번째 제2조3항의 ‘계상할 수 있다.’를 ‘계상한다.’라고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어떤, 저는 느낌이 강제 규정화하는 것보다는 신축성 있게 열어 놓는 것이 법조문을 우리가 성안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좀 더 신축성 있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데, 설령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그냥 두더라도 당연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비 50억을 여기에다가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또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을 너무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문구는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상할 수 있다.’ 정도는 그대로 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 통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운용자 입장에서는 의회에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회계와 달리 좀 다이내믹하게 운용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이것을 잘못 악용하게 될 경우는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받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또 정말 불요불급한 것보다는, 몇몇 사람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돼서 다수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잘못 굴러간다는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엄정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통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조3항에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계상할 수 있다.’를 ‘계상한다.’라고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계상할 수 있다.’로 존치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지금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알고 우선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또 토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방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언급해서 양단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을 시에는 본 조례안에 대한 첫 번째 수정안, 두 번째 수정안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판수 위원  아니,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마침 박판수 위원님이 정회 신청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특히 김영선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은 박차양 위원님이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호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 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제8조제6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차양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재청하기 전에 존경하는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한테 한번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삭제·첨가된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님께서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 이상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양보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재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재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5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조례의 개정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원식입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국장님, 지난번 우리 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재춘 직무대행께서는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영어식 표현을 기존의 GTC에서 GCTO로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Gyeongsangbuk-do Tourism Corporation’ 이렇게 쓰던 것을 ‘Gyeongsangbuk-do Organization’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을 영어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물었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때 행감 때에…
김명호 위원  문화관광을… 예, 그때 계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GTC라든지 영어 명칭을, 영문명을 하는 이유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선명성과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꼭 경북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은 한글은 이렇게 쓰더라도 영문명은 외국인들이 봐서 한눈에 ‘아하, 뭐가 이렇게, 관광을 해야 되겠다, 홍보가 되겠다.’는 그런 명칭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공모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글에만 맞춰서 그대로 영문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더 좋은, 외국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영문명을 공모를 거쳐서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포장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을 포장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포장하는가를 물어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재춘 직무대행은 제가 “문화관광공사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Cultural Tourism이라고 대답했어요. 표기는 맞지요. 그런데 이 사명 개정안에는 Culture & Tourism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cultural tourism’과 ‘culture와 tourism’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늘 문화를 앞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고, 개념정리를 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관광에 이미 문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앞으로 붙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역이 좁아진다. 관광에다가 문화라고 하는 수식어를 갖다가 규정을 하잖아요. 문화관광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의료관광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제 내지는 축소가 되고, 문화관광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강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명에는 또 보면 문화와 관광,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또 해석의 여지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관광공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경북의 문화정책까지 여기에서 관장하게 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북의 문화도 일을 해야 되고 관광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고친 이 제목은 무효한 것입니까, 유효한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영문명을 말씀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예, 이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봐서는 영문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꼭 그 자구에, 우리나라 말로 자구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 공모를 한번 해서 개정을…
김명호 위원  예,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병삼 국장님께서는 선택을 한번 해 보십시오. Cultural Tourism과 Culture & Tourism과,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중의 작명은 차치하고서, 우선 이것이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공사입니까, 조직입니까? organization 했네요. 문화관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와 관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관광은 사실 문화와 자연의 차이에 의해서, 그 차이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 차이를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관광에 가장, 문화의 깊이가 있어야 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를 이렇게 붙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어떤 전통적인 관광의 개념에서, 전통적인 관광이라면 자연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이었다면 지금은 여행트렌드라든지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단체 관광객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별 관광객들이 지금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관광 행태가 거의 이야기가 있고 어떤 문화적인 옷을 입힌 그런 내용 위주로, 스토리 위주로 관광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아시다시피 거의 개발공사에 준하는 조직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기존의 어떤 행태라든지 사업을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 도내 23개 시·군이 정말 관광 상품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문화를 입히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칭을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에서 23개 시·군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문화를 입힌다, 이랬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명호 위원  문화를 어떻게 입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러니까 문화를…
김명호 위원  이 공사에서 그런 문화정책까지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은 우리 도에서 물론 합니다마는 시·군의 문화라든지 이야깃거리라든지 각종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쉽게 말해서 상품화를 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쏟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 그것은 우리 관광정책과하고 관광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기능을 거기로 넘긴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공무원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이 그렇게 또 전문화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는 전체적인, 현장에서는 관광공사가 하고 뒤에 저희들이 정책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은 우리 도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명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의 역량은 뛰어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무래도…
김명호 위원  정정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인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공무원 자체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하는 이 시스템이 역동적이지 못한 그런 점이 있어서 공사에서 하는 것만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칭이 되더라도 관광공사에서 문화정책 혹은 문화관광 아이템들을 직접 구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것은 관광정책과나 관광마케팅과에서 그대로 하고, 또 문화예술과나 문화산업과에서 그대로 하고,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뭐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거기에 세분화된 여행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런 상품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디테일한.
김명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 왔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전 세계적으로 ‘cultural tourism’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tourism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관광산업을 관장하는 공사의 이름에 ‘문화’자가 붙은 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가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덜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담기에는 이름을 자꾸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한 것입니다. 제 생각을 이해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름을 홍길동으로 붙이든 연흥부로 붙이든 하는 일은 똑같겠지요. 그런데 이름을 붙인다고 일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노파심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국장님,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관광’ 앞에 ‘문화’를 붙인 지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전국의 6개 공사에는 없습니다. 재단에는,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이름을 쓰는 재단은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관광공사에 ‘문화’를 안 붙이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가장 일반적인, 보통적인 명사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시·도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처럼 공사도 있을 수 있고 재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재단에 ‘문화’를 붙인 것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왜 ‘문화’를 붙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도에도 시·군에, 영주시 같은 경우도 영주문화관광재단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단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재단은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도 하고 관광정책도 같이 하는 것 같고…
박채아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문화’를 붙인 데는 두 군데인데 전남문화관광재단이랑 전북문화관광재단입니다. 문화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경북도가 이제 ‘관광공사’에서 확대 개편해가지고 ‘문화관광공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는 문화가 없습니다. 굳이 관광공사에 문화를 붙여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도에서, 단 두 군데 도만 지금 ‘문화’를 붙였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확대 개편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사님께서도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과연 현재의 관광공사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새 술인가 굉장히 의문을 느꼈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지금 광범위하게 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3대 문화권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관광공사 내부로는 그런 사업들을 할 만한 역량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정정하셨다지만, 공무원 시스템의 한계도 있다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관광공사에도 똑같은, 그런 시스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걸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공사’로 개편을 아시면 그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관광공사 사장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아까 말씀처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 구성이라든지 그런 쪽의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새로운 관리자가,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조직이 새로 일신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조직이 일신하는 분위기도 되어야 되지만 새로 뽑으실 사장님은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고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을 뽑아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조문이나 여러 가지 변경사항에서 관광공사를, 문화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려고 하시는데 경북에 딱히 관광을 입힐 만한 문화 콘텐츠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우리 도가 항상 자랑하는 게 문화재 최다 보유 도고, 또 우리…
박채아 위원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랑은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를 들어서 석가탑이 있다면 석가탑에다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옷을 입혀서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 종가문화라든지 우리들이 말하는 4대 정신, 3대 문화권 사업들도 어제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잘 이끌어갈까 하는 그런 부분들…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게 과연 명칭 변경을 해야지만 스타트가 되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방점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공사 성격인 관광공사를 정말로 새로운 마케팅 주체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인 옷을 입히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가지고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관광공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발공사에서 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매출 대부분이 토지매매라든지 골프장 매출로 충당되니까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확대 개편된 것을, 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똑같이 위원님처럼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증원하실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118명에서 대폭적으로 마케팅 관련, 관리자급은 경력자로, 지금 구상입니다마는 관리자는 경력자로 하고 신규를 좀 많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채아 위원  마케팅에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마케팅 분야만 채용을, 홍보라든지 마케팅에…
박채아 위원  그런데 마케팅이라는 게 뭔가 문화가 있어야지만 마케팅이 필요하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할 거리가 없는데 마케팅 인력만 충원한다고 해서, 저희 경북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문화콘텐츠가 없는데 문화콘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마케팅 인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국장님의 말씀은 아까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마케팅 인력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 말씀처럼 문화 콘텐츠가…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런 전문가들이 관광공사에 없었고, 기존에 건축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이번에 행감하면서 보니까 마케팅 인력을 3명인가 충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최근에 3명을 충원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3명을 충원해서도 매출이나 그런 게 변동이 없었는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사장이 오시면 조직도 일신하고 체계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해서 조직 분위기를 확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공모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공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공정하게 잘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지금 사장 공모 중이라고 그러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새로운 사장을 뽑아서 조직을 일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장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관광 쪽의 전문가를 보시는 겁니까, 문화 쪽의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안점 두는 게 어떤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관광 쪽입니다.
김영선 위원  관광 쪽?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공모를 해 본 결과 응모자들이 저희들 수준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상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관광도 알고 문화도 알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적격자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생각에는 주로 현장에서 많이,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 많이 접해 보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전문가냐 문화전문가냐 이렇게 물은 게, 이게 좀 인위적인 조합이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문화하고 관광하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전국 어디에도 관광공사에 사실 문화를 이렇게… 진짜 짬뽕으로 이렇게 한 데는 없고, 우리 경북에서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마케팅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행감할 때 보니까 조직에 마케팅이 있었고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그냥 문화를 입힌다, 그다음에 상품화를 하겠다 이런 거라서, 이게 조금 더 뭔가 다르다는 게, 간판을 바꾸려고 하면 뭔가가 좀 다르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조금 막연하거든요.
  그나마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문화를 발굴한다, 세일즈 마케팅한다, 상품화한다 그것 외에 구체적으로 뭔가 더 계획이나 뭐가 그래도 좀 다르다, 기존에 다르다는 것은 개발공사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운영했으면 정말 더 잘못된 것이지요. 관광공사가 관광공사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개발공사 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콘텐츠에 있어가지고는 별다른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조직개편은 새로운 관리자가 와야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지금도 마케팅사업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걸 마케팅사업본부로 해서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실하고 마케팅전략실로 나눠서 지역의 관광아이템이라든지 관광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관광이거든요. 결국 관광인데,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인 여행 트렌드가, 기존에 문화재라든지 여기에서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소소하고 개별적으로 여행을 하는 젊은 층을 위한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공사에서도 그런 내용은 다 담아가고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도 네이밍이 다른 것하고, 정책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문화’라는 작구를 추구하는 것만으로 성격이 바뀐다, 그리고 더욱더 내실 있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계획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구상을 했다든지 특별한 그런 것은 지금 없으신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다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도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새로운 관리자가 오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분이 앞으로 운영할 방향하고 해서 새롭게 더 정치하게 다듬을 그런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새로 모셔오려고 하는 사장한테 많은 것을 일임하고 맡기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아까 사명처럼 큰 정책방향은 잡고 앞으로 올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경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일단 명칭 자체는 우리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새롭게 지어가지고 줘보겠다 이런 뜻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 또 김영선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정말 궁색하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도정이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정목표는 크게, 타이틀을 ‘관광경북’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정말 관광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로 하시려고 하다가 못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못 하시고, 이제 와가지고 잘하고 있는 관광 거기에다가 문화를 또 앞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전신은 경주관광개발공사였거든요.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한국관광공사 산하에. 그러다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경북이 인수하면서 ‘경북’이 앞에 붙어서 경북관광공사가 됐잖아요. 보문단지가 ’75년도에 준공을 했잖아요? 최초의 관광단지잖아요? 그리고 ’71년도부터 관광개발을 해 왔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동대 교수님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교수님, 지금 도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4, 50년 동안 지켜온 관광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문화를 붙이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다, 그리고 상품가치고.’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이상 마케팅하면서 관광공사를 얼마나 알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문화를 붙이니까 차라리 글로벌관광으로 하든지, 정 그렇다면 관광문화라고 하든지 이런 얘기를, 자문을 해 주셨거든요. 도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자문이라든지 용역이라도 한번 줘봤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지역의 안동대에 가서 자문도 얻고 몇 차례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안동대에는 무슨 과에 가셨습니까? 무슨 학부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임재해 교수님이라고…
    (「민속학.」하는 위원 있음)
박차양 위원  민속학이라고 하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박차양 위원  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쪽에 자문을…
박차양 위원  안동대의 민속학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전국에 문화관광공사는 없습니다. 관광재단 두 군데는 문화재단하고 플러스되어서 문화관광재단이거든요. 두 군데, 전남, 전북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직이, 9월 11일에 저희들 부서로 넘어온 조 직을 보면 1실 3처에서 6실 1단 20팀으로 하면서 인원은 28명이 증원되고, 조직개편이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공사가 자체 충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하는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전체 운영하는 데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공사에 다시 출연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해도 됩니까? 매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현재로서는…
박차양 위원  아니요,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날 경우에. 지금이야 관광공사가 자체 충당을 해서 하지만 도에서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조직을 넓히고 지사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관광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만약에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출연을 요청할 때 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용추계는 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잘 아시다시피 보문단지는 거의 매각이 되었고 감포단지는 한 31% 정도밖에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박차양 위원  매각하는 돈으로 하시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리고 골프장 운영수입이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박차양 위원  관광공사에서 늘 인건비가 모자라서 땅 팔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관광공사에서 시청에 들어오면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것 팔아야 된다, 저것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28명이나 늘어나고 1실이 6실로 바뀌고 하는데 이것 비용추계를 안 해 봤습니까? 관광공사 명칭 바꾸는 데는 비용이 얼마 안 든다고 추계에 이게 안 붙었지만 조직이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나는데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잖아요? 공사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도가 출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든다는 것은 붙여줘야 안 됩니까? 저희들한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때 관광공사 행감 때도 보셨겠지만 다른 시·군의 위탁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운영비를 5에서 10% 정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나도 경상북도에서 별도의 지원은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현재로서는…
박차양 위원  아니요, 지금 조직이 이렇게 증원되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봉급도 엄청 올렸대요? 새로운 오시는 분. 그렇게 올리고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증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안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 부분은, 신규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조직이 늘어나면서 막연하게 명칭만 바꾸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조직도 한꺼번에 30명, 40명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차양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가 우리 경북의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와 관광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하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시·군에서도 각기 시·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자체에서 부족한 역량이라든지 상품개발, 그리고 또 시·군 간에, 한 시·군만 보면 상품개발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연계라든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사가 컨트롤타워를 하겠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박차양 위원  공사가 컨트롤타워가 됩니까? 우리 조직도 아닌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은 것도 시·군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를 통해서 좀 더 정교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이래서 시·군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결재난 계획서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컨트롤타워는 하부조직에 있든지 내가 돈을 쥐고 있든지 내가 예산을 준다든지 산하의 조직이라든지 이럴 때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지, 관광공사는 별개의 공사인데 어떻게 시·군의 컨트롤타워를 합니까? 컨트롤타워는 도 본청의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컨트롤타워입니다. 왜냐? 관광공사도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그런 공사나 중요한 것 도에 와서 다 승인받고 하잖아요. 관광단지 변경도 도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경 승인권. 그리고 시·군,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광공사가 시·군의 컨트롤타워를 합니까? 관광과 문화를. 저는 도저히 그것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결제난 관광 컨트롤타워의 범위를 보면 그 범위를 넘어선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도 시·군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처럼 사업수탁도 하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군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나 시·군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체 공사에서 총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도 조직도를 보면 마케팅사업처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그러면서 마케팅이 국내부터 시작해서 중화권·해외마케팅까지 4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새로운 조직을 보면 마케팅전략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실’로 바꿔가지고, 여기도 마케팅팀이 이름을 살짝 바꿔서 4개 팀이 또 있습니다. 또 국제관광실 해가지고 4개 팀이 있습니다. 또 지역관광실 해가지고 관광사업 지원 쭉 있습니다. 개발팀이 있고 경영혁신실이 있는데 여기 구조대로 보면 여기에 문화가 뭐 있습니까? 어디에서 문화를 합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조직에.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는 문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게 어디가 문화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도 조직이…
박차양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된 9월 11일 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더 자문도 구하고 해서 새로운…
박차양 위원  새로 바꿨으면 오늘에라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돌려야 안 됩니까? 그렇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싶으시면, 여기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문화가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조직이. 문화가 없다고 했으면, 문화로 조직을 좀 바꿨다고 하면 오늘 이것 시작하기 전에라도 우리한테 설명 좀 했어야 안 됩니까? 새로 가져오셔서. 그날 바로, 9월 11일에 문화가 없다는 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부적으로 좀 바꿨다는 그런 서류를 하나도 안 가져오고 조직이 이렇게 확대되는데도 비용추계도 하나 안 내고.
  관광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국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10개 지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몇 개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한국관광공사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도를 앞에 붙여서 다해 놨는데 10개의 국내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29개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가 해외마케팅이나 이런 것 할 때 지금까지 우리 관광공사하고 같이 많이 했잖아요?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했는데, 이렇게 앞에 ‘문화’를 붙여서 ‘문화관광공사’ 이렇게 했을 때 좀 이질감이 들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도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문화를 좀 더 강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런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타 시·도 관광공사 현황을 다 파악했잖아요. 부산의 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고요. 관광재단은, 전남하고 전북에 있는 여기는 문예진흥 사업, 문화 창작지원, 전통예술 보존,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까지 같이 영역에 들어갔을 때 문화를 붙이는 게 안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문화관광공사가 만약에 된다면 문화엑스포하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콘텐츠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이것 업무 구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개 유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경북처럼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은 전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정관이 있으니까 과기부라든지 더 큰 산자부 사업들에 공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다 개명을 하고 사업 범위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내년 초에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처럼 정보문화산업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명을 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박차양 위원  문화엑스포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엑스포는 어제 지사님 도정질문에서처럼 해외행사는 거의 중단하고…
박차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엑스포는 행사 위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문화엑스포 정관을 다 바꿨습니다, 문화재단 수준으로 다 바꿨거든요. 문화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도 문화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콘텐츠진흥원은…
박차양 위원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이잖아요. 문화에도 산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에 보면 사실 관광산업과 관광개발과 관광콘텐츠 그런 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시·군에서 하는 관광개발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수탁받아서 또 그런 것을 개발하고 했잖아요. 개발 업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경북도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설령 공약을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공약집을 만들 때 보좌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좀 내서 관광은 관광대로 가서 관광을 더 크게 키우고, 도정목표도 ‘관광경북’으로 했으니까 관광에 주된 것을 주고 더 키워가고, 문화는 문화대로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더 또 키워가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더 키워가고,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만 했다면 오늘 논란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억지로 문화를 입히려고 하니까 지금 시끄러운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8월 1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 의회에 9월 11일에, 그것도 조례 공고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부랴부랴 하셨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그게 됐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보완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오셔가지고 이름을 바꾸겠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사전에 조직도하고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영국도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이고, 프랑스도 France Tourism Commission 이렇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Canada Tourism Commission, 호주도 Australian Tourism Commission, 스페인도 마찬가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사 이름에다가 그렇게 ‘문화’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이름을 저렇게 지어놨냐?’ 그런 비판이나 비아냥 같은 것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확장적이지 않고 도로 축소된 이름을 지었을까?’ 그런 의문이 제기되거나 비판이 제기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의회에서 의원들도 심의했고 관광공사에서도 하고 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지어낸 이름이 ‘경북문화관광공사’라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름에 대해서 ‘아, 저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저런 이름을 택했을까?’ 했을 때 누가 책임지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문화’라고 붙여서 그게 한정된다는 말씀에는 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라는 것은 한 조직이나 집단 또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행동양식이라든지 생활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호 위원  예, 말씀 계속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 전체를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하겠다.
김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culture&tourism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cultural tourism 하는 순간 축소됩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문화관광공사로 개편되어도 거기에서 문화에 대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정책이나…
김명호 위원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culture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문화적인 관광, 관광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싶다 그러면 cultural tourism 해야 맞는 거예요, 문화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관광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도 하겠다고 하면 두 가지가 다 실리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유럽의 문화 선진국도 다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캐나다, 호주 전부 다 이렇게 지어놨는데, 국내에도 한 군데도 문화가 붙은 데가 없는데 경북에서, 물론 남들이 다 하는 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이 좋은 것은, 옳은 것은 선도해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남들이 안 할 때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책임지겠다는데 도와드려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압니다. 국장님 입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지사님께서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오시니까 거기에 호응을 해서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싶겠지요.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굳이, 안에 직제를 개편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기 와서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고쳐놨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선들이, 저는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것 심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고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자신 있게 얘기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러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위원님처럼 이질적인, 문화하고 관광이 같이 명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명을 바꾸려는 건 사실 관광의 본질은 문화입니다. 문화의 깊이가 있어야 그게 관광상품으로도 되고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관광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지금의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가자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김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부터 ‘시대적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무슨 뜻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지금의 여행 행태가…
김명호 위원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최근에 와서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고 관광에는 항상 그랬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위원님, 바뀌는 속도라든지 추세가 지금이 SNS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다변화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행태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 관광객, 그때 박채아 위원님 말씀처럼 인증샷 찍으러 다니는 그런 여행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명호 위원  그것하고 인증샷 찍는 게 문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런…
김명호 위원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인증샷 찍는 게 문화와 관계가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은…
김명호 위원  그랜드캐니언에서 인증샷 찍는 게 문화와 관계됩니까? 인증샷을 찍는 인증샷 자체가 문화의 한 패턴이에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없던 것이 이제 패턴인데 그걸 SNS에 올리는 이 행위, 이러한 것들이 문화의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것하고 문화관광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질의…
김명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이선희 위원  안 계시니까.
○위원장 조주홍  또 다음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정회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선희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김명호 위원  위원장님, 김병삼 국장님 각오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위원장 조주홍  각오보다는 제가 토론할 게 잠깐 있습니다. 몇 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경북관광공사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면요,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4조4항, 조례 갖고 계시지요? 전체 조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위원장 조주홍  또 25조3항, 24조4항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명해야 한다.’ 그리고 25조3항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를 ‘명해야 한다.’ 그리고 32조1항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2항에 ‘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와 중복되기 때문에 2항의 삭제, - · - · - · - · -.
    (- · - · - · - · -)
  이런 점이 조금 내용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추후에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든지 의견을 주시기를 제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 · - · - · - · -
○위원장 조주홍  - · - · - · - · -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컷 질의하고 대답도 안 듣고 그냥 이런 게 어딨어. 아까 각오를 듣자고 얘기를 했잖아, 속기록에 남겨야지.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하지 마시고 잠시 맞추고, 잠시 정회를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다 끝났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 - · - ·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병삼
문화예술과장이강창
문화산업과장유수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안장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호섭
환경정책과장김기덕
환경안전과장남기주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유정근
산림환경연구원장김재준
산림자원개발원장신기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김성출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도재상
북부지원장김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