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4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환경위원회 소관)

(10시 3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4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예산 확보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신다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세출예산에 보니까 지금 증이 된 게 24억 5100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거기에서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거기에서 17억 6577만 원이 증액된 것 같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난번 최종예산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17억 정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원도 그렇고 북부지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 인력 증원이, 여러 차례 인력 증원이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6명의 연구직이 증원되었고 또 작년에…
이선희 위원  지금 현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102명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공무원이 102명 있고, 기타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작년에 변동이 많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보니까 1월 달 보고하고, 보고에 보니까 인력 현황이 계속 바뀌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102명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공무직이 31명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산출근거가 대충…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17억 6577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렇지요? 산출근거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산출은 현원을 기준으로, 공무원은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이선희 위원  조금 증액 금액이 많다 싶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우리 사업명세서 723쪽부터 보면, 72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의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 편성 내역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는 연구직이 증원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저희 인건비, 인력운영비에 잡히고 또 저희 안에는 공로연수자들이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잡히고, 또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들, 제보험들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렇게 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2차 추경을 하고 지금 일주일도 안 됐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인원 변경이 그렇게 많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제…
박채아 위원  마지막 추경을 할 때 인원 변경된 것이랑 육아휴직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최종 감액해서 경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2019년도에 올라와 있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나온 게 임용포기, 인사발령 지연, 그다음에 육아휴직, 퇴직, 그다음에 공로연수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분들 그대로 계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이랑 최종추경 끝나고 인건비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과다하거든요. 21% 증액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지금 일주일 상간에 새로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부지원도 그렇고. 인건비는 적정하게 측정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21%를 증액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보통 도청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도청 전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저희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근거는 현원 기준으로 현재원 중에 근무자, 그다음에 공로연수자 이렇게 포함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최종예산, 추경하고 거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직 같은 경우에 11명이 8월 1일 자로 근무를 하게 되어서 그것만큼 저희가 전에 감이 되었던 게…
박채아 위원  8월 1일 자로 들어왔다고요, 연구직이요? 11명?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한 달 했을 때? 몇 급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연구사입니다. 6급 기준 정도 봉급…
박채아 위원  6급 기준 정도 하면 한 4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래도 11명을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11명 12개월 하면 6억 6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리신 것은 14억이잖아요, 말이 안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리고 이제…
박채아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 연구원이 지금 문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감액하고, 감액하고. 사실 이것 추경에서 더 들어오는… 지금 현재 그러면 더 뽑으실 인원이 있는 건가요, T/O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결원인… 임용을 포기했다든지 또 퇴직에 따라서 내년에 공로연수를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원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고…
박채아 위원  공로연수 몇 명입니까, 올해 들어가시는 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3명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작년에 했던 분 말고 올해 새로 추가되시는 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공로연수가 올 12월 달에 한 분이 더 추가가 되고, 내년 6월에 3명이 더 들어갑니다.
박채아 위원  3명이 추가된다고 보면, 그러면 공로연수 빼고 나머지 분들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로 계상이 안 되었던 공무직, 쉽게 얘기해서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 전환된 25명에 대한, 그것도 인건비…
박채아 위원  몇 월 며칠 자로 전환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2018년 1월 1일 자로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공로연수 3명으로 해서 3명 더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T/O 그것 지금 임용포기자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임용포기자 지금 한 분 있고요.
박채아 위원  한 분, 그러면 4명이잖아요. 4명 더 들어온다는데 지금 6억 6000에 14억 하면 8억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내년에…
박채아 위원  과다하잖아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마지막 추경으로 해서 감액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계속되는 거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인건비를 산정하지 말자는 말씀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드렸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리고 좀 보충적으로 내년에 또 3명이, 청소인부 3명이 공무직으로 되어서, 지금은 위탁을 주어서 위탁용역비에 있던 것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3명분 또 편성했고, 그게 하여튼 인건비 편성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또 봉급 기준으로 해서 부대비용까지 다, 제수당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 되어서 일부 감액되는 것도 있으나 혹여 이런 것이… 한 해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급여를 지급 못하는 이런 사태가 있으면 저희가 좀 굉장히 곤란한…
박채아 위원  연구원이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1955년도에 생겼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한 번 인건비 지급을 못한 게 생겨서 이렇게 과다하게 청구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근로자분들 세 분이 더 들어와도 아까 제가 계산한 것이랑 8억이 차이가 났잖아요. 8억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설명자료 보면 57페이지 천연물을 이용한 악취저감 기술연구가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악취로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악취 제거를 위한 연구사업으로 저희가 제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천연광물인 광물질, 토양 중에 다공성 그런 재질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기존 기계 가지고 이것 연구하시면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능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은 시약, 초자기구 좀 사는 것이고 인력은 저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출장도 다녀오고 재료도 좀 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어렵지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경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분뇨 때문에, 가축의 냄새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굉장한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경북형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단순히 시스템 구축까지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개발해서 문자서비스를 한다든지 거기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은 물론 앞으로 업데이트해서 문자발송까지 포함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는 서버 구축하고, 지금까지 대기질 예·경보 체계는 사후적으로 현재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미리 대기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측정망에서 들어오는 자료하고 기상청 자료, 또 세계의 오염물질에 따른 자료, 기류, 풍속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배출원 자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또 미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서버 구축 다 끝나고 나면 자동연계로 문자시스템은, 그것은 또 개발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은… 저희가 문자 보내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료로도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보자료 여러 가지 기관들에 보내고, 도민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데는 따로 저희가 문자전송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스템을 하는 게 도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기존 문자시스템 발송과도 연계가 되어야지만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물론입니다. 그 자료들도, 지금 저희가 예·경보하고 있는 것은 또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법정 운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보내는 것에 불과하고 동태가 어떻게, 먼지가 어디에서 날아오며,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것을 하나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내년이 되면 측정망이 지금 현재 16개에서 내년도까지 34개로 확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측정망 자료들을 단순하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주의보 정도 내리는 이런 것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전역을 1㎞ 단위로 격자로 쪼개어서 그 단위 안의 해상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장래적으로 내일모레까지 우리가 대기오염물질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추측해 놓으면 오염원을 찾아서 환경국하고 연결해서…
박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나중에 또 기존 프로그램이랑 어차피 연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따로 세우시지 마시고 구축할 때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셔서 한꺼번에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북부지원에서 검사수수료가 한 30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왜 줄어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종전에는 시·군에서 검체를 가지고 연구원에 의뢰하면 됐었는데 최근에, 작년에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작년 2017년 6월 달부터 시행됐는데, 6월 10일 시행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모든 검사기관이 현장에 가서 시료를, 검사기관의 전문가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규정이, 저희는 수수료 규정을 도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표준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에 대한 실비를 출장비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 민간검사기관은 시·군에서 보통 1년분 검사를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율적으로 감경을, 포함을 안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편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검사를 우리 환경연구원에 맡기기보다는 민간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실제로 시행 이후에 저희도 현장에 시료채취를 하러 갑니다만 많은 기관들이,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청송군이 정수장 전체를 K워터한테 위탁을 하는, 운영·관리도 위탁하면서 검사도 동시에 위탁한 것도 그중에 하나인, 우리 수의처가 줄어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좀 현실에 맞게 감액했는데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전문적이 되다 보면 세입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공공적인 검사영역을 더 확대해서 실제로 검사는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꼭 그럴 것은 아니고 그냥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안전검사를 하느라고 한 7억 7250만 원 이렇게 계산해 놓으셨는데, 그전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지금 719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이게 보니까 올해 신규예산이던데 그러면 그전에는 먹는 물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자산취득이 보니까 고도정수처리를 거쳐도 되지 않는 것들을 하려고 새로 하는 것인가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런 것은 처리되지 않은 것을 했고, 지금은, 올해는 좀 고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취득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기존에 검사를 우리가 수질기준항목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구에서 촉발된, 올해 6월에 과불화화합물이 대구취수원하고 수도에서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작년 7월 30일 자로 과불화화합물 3종을 감시항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감시항목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앞으로 기준항목으로 간다는 뜻인데, 감시항목에 과불화화합물 분석이 추가로 신규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장비를 좀 구입하는…
김영선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있는데 거기에서 과불화화합물을 하느라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과불화화합물하고 그 뒤에 있는 라돈 분석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장비구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서 박채아 위원께서도 인건비 얘기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약간 좀 특이해요.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각각 건건이 일반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보면 부서에서 필요한 인건비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각각의 검사하는 데에 보면 연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운영비가 각각 건건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보면 여비가 있고, 급양비가 거의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각각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각각 운영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우리 연구원의 각 부서가, 과가 14개 과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또 오는 재원들도 보면 국비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기금이 있는 게 있고, 균특이 있는 게 있고, 그중에서도 사업비들을 받아서 지방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는 우리 도비로 편성하고. 그래서 각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여비하고 또 급양비를 100만 원 잡아놓은 데가 있고, 또 한 500만 원 잡아놓은 데가 있어요.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가서 검체를 운송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각각의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은 모자랄 수도 있지만 또 남을 수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 예산도 저희가, 물론 예산부서에 가서 많이 노력하고 해서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절대로 그렇게 남도록 편성해 주지 않아서요. 저희가 늘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그러한 것을 지출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부서카드 사용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물론입니다. 출장여비는 우리가 개산급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비 정도의 교통비 이렇게…
김영선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급양비 같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증빙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응해서 현금영수증을 굳이 달라고 하느냐, 이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신용카드로, 클린카드로…
김영선 위원  하고요? 여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이게 각각의 사업이 또 운영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없는 것은 그러면 내부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인터페론 감마분비검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수인성식품 이런 것은 운영비가 500만 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보기에 좀 뭔가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이것도 재원별로 저희가 인터페론 감마검사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진행해 주면서, 자체사업을 위해서 각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연구원의 시스템상 각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각 국에서도 각 과별로는 이렇게 따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과별로 되어 있다든지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건건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비 자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과다하게 운영비가, 왜냐하면 사업별로 편성이 되니까, 과별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좀 과다하게 편성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예산심사를 받을 때 예산담당자들이 이것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그것을 찾아내서 감하고 또 다른 데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잡아 놓았는데 만약에 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의 일반운영비를 잡아 놓았는데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저희가…
김영선 위원  만약에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만약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가 모자라는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추경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보다는 최대한 절약해서, 보통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을 따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것은 더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두루뭉술해서, 예를 들어서 27쪽에요. 의약품 등 품질관리할 때 국내여비 2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예산서에는 200만 원 이것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번의 출장, 이런 산출근거를 좀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전체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출장비 명목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도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전체예산, 우리 구성원이라든지 출장 횟수를 감안해서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령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비가 200만 원, 시험연구비 44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비가 과다하다고 하면 여비를 더 줄이고, 또 시험비를 더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에 일반운영비 책정해 놓은 것은 그다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다 이렇게 이해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늘 부족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의학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저희가 보기가 조금, 심사가 그렇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13쪽에 보면 중합효소연쇄반응 최적화 제품 구입이라고 해서 여기는 2대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이게 유전학적 분석을 위한 제품이다, 이런데 또 26쪽에 보면 이게 수질시료 채취하느라고, 바이러스 검사한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질시료 채취하려고 하는 것은 1대이고, 그다음에 감염성질환 하려고 하는 것은 2대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3쪽에 있는, 우리가 줄여서 PCR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중합효소연쇄반응 최적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같은 경우를 좀 증폭시켜서, 요즘은 대부분 미생물 검사는 기본적으로 PCR 이 방법을 도입합니다. 지금 13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 업무가 지금…
김영선 위원  이것은 하여간 감염성 질환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뒤의 것은 수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뒤에는 그게 2006년도 구입 장비가 있어서 노후화되어서 대체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26쪽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이게 예를 들어서 21쪽에 호흡기환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게, 그 앞에 설사환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발병이 나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병이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호흡기환자 600건 같은 경우에는 발병이 났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기 전에, 독감 이런 게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게 상시적으로 병원에 호흡기환자들이 오면 그 가검물들을 받아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바이러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백신을 만들 때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백신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병원에서 어쨌거나 좀 협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협력병원이 3개 병원이 있습니다, 도내에.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다음에 보면 또 호흡기환자 검사 등 필요한 시약, 앞의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것, 그다음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관한 것 이래서 각각이 다 이렇게 다른가 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국비사업인데 이게 내려오는 재원이 부서별로 사업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앞에 21쪽에 그것은 인플루엔자 부서에 와서 하는 것이고, 뒤에는 또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것이고. 재원도 국비이고 또 기금이고 이렇게 재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다 다르니까 각각을 다 검사해야 되고, 또 거기에는 각각의 여비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성호흡기 여기에는 여비가 없고, 노로바이러스 대응 여기에서는 여비가 있고 이렇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지금 이것은 우리 원 질병조사과에서 하는 것인데, 질병조사과의 사업 전체에, 그러니까 여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 예산부서에 가서 심사를 받으면서 이 전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액을 시험연구비로 편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비를 포함시키고. 여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것도 전체를 저희가 좀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출장이 좀 있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편성하고, 주로 어디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가져다주는 것은 여비 같은 것을 편성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전에 연한이 다 된 것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한이 되어도 좀 더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한은 되었지만 조금 더 수리해서 쓰겠다, 아니면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따로 저희가 폐기기준은 없고요. 내구연한에 대한 것은 보통 10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한국표준과학원에서 검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검교정을 통해서 합격이 되면 그 장비는 쓰고, 또 저희가 매년 중앙부처에 각 식약처,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정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했을 때 정도관리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물론 못 본 부분도 있는데, 727쪽 예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력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보조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727쪽.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인력운영비를 보조받는 것,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이선희 위원  이것은 여기 아예 안 들어간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전체적으로는 인력운영비에 합산이 다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726쪽의…
이선희 위원  727쪽.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726쪽 여기 앞에 1명 보조인력은 연구인력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에이즈 및 성병 진단, IGRA 검사, 식중독 추적 이것은 각각의 재원에서, 국비에서…
이선희 위원  각각 사업에서 인력운영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인력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전체예산은 우리 토털 인력운영비에 합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 제가 그래서 아까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추가적으로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는 와보니까 좀 저희가 보니까 거의 우리 인력운영비하고 또 공공운영비가 한 71% 정도 차지하고, 실제로 사업예산은 한 28%, 29%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제가 봐도, 제가 그때 고정자산 명목 다 뽑아달라고 해서 내용연수랑 다 봤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노후화된 장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이기 때문에 먼지 하나 들어가도 결과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채아 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고정자산 내역에 새로운 목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산에. 이것은 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경북의 중요한. 그런데 자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빨리빨리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이 좀 더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천연물 악취저감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고정자산 빨리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도청에 가셔서 좀 더 노력하셨으면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갈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악취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넘어가는 자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원장님께서 푸시를 하셔서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얼마 전에 2018년도 애당초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1회, 2회 추경하면서 인력비도 좀 조정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2018년도 올해만 봤을 때 예산에 얼마의 인력운영비로 출발이 됐습니까? 2018년도 본예산이 68억 70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68억 7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렇지요? 1차 추경에는 얼마 됐습니까? 혹시 변천사를 아시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2회 추경.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최종 예산은 한 65억 정도.
○위원장 조주홍  65억 96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장 조주홍  1차는 안 건드렸습니까,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1차 추경에서도 조금 반영이 되었다가 일부 감액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1차에도 올렸다가 조정되었다가, 또 2차에 조정되었다가, 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작년에 보니까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1차 추경이 7월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고요. 요구가 아마 6월 말에 요구가 되어서 편성했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순기가 조금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결국 2018년도 본예산 68억 7000 기준에서 지금 82억 8000이니까 약 21점몇 퍼센트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장 조주홍  추경이나 1차나 2차 기준에서 비교한 분석은 아니잖아요, 율 분석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장 조주홍  과다하게 이렇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엄청, 20% 불어난 이유가 최저임금, 또 그다음에 요인을 잡으면 신규부서가 신설되면서 배치되는 인력, 그다음에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공무직…
○위원장 조주홍  무기계약직 전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전환되었고 또 내년에 추가로 3명 전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3명, 기존에 추경 때 행감인가 갔을 때 여섯 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인력 6명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행감 때 부족인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조주홍  여하튼 거기에 육아휴직도 있을 것 같고, 전부 다 포함되어서, 제가 기억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때 감할 때, 아마 우리 지난번에 추경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자들 부분 좀 감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내년에 좀 예상되는 부분들 없어요? 육아휴직 부분이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육아휴직 부분인데 육아휴직은 실제로 정확하게 이분이, 지금은 거의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입니다만 출산휴가에서 연계해서 육아휴직을 쓸 것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하여튼 정리가 이렇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또 남자들도 이제 육아휴직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휴직계를 내는 분도 계시고, 순환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1차 추경 때 잘 감안하셔서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요인 분석을 미리미리 좀 해 주셔서, 보통 질의 중에 그 질의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질의하면서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 자산구입비 때문에 이렇게 불어난 이유, 또 여러 가지로 수수료가 왜 줄었는지, 좀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의성 폐기물의 대책, 개인적인 사업체에 불이 나서 큰 환경적인 문제도 의성군에 초래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질의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는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니까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은 원인을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또 추계를 잡아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 한번 우리 간부진하고 협의해서 초기에 집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분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오직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 회의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 회의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자료를 좀 요청할까 싶습니다.
  우리 국에서 투자 심사한 것, 지방재정 영향평가한 것, 균특회계 운용성과 분석한 것 있으면 그 3개 자료를 부탁합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추가로 2018년도 과별로 되어 있는 2018년 예산 그것 좀.
○위원장 조주홍  질의응답 시작 전이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각 부서로 연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중간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집행부는 신속히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국장님, 저희 환경 물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정부의 일자리정책이나 복지정책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산림청의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 관련해서는 하수 분야에 2019년도 총사업비가 ’18년도에 비해서 700억 가량 축소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다 합쳐서.
  그 감소된 부분 대부분이 하수관 정비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하수도 관련되어서는 20% 정도 평균적으로 재정규모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 하수 예산이 전국적으로 2위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절대 양으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비중은 23%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01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관련해서 지난 추경에도 감액 조정되었고, 이번에도 국비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난 추경 때 말씀드렸던 청도 부분, 폐지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줄였고요. 2019년도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은 안동하고 영천지역의 사업 중의 국비 부분이 조금 줄어들고 매칭 부분들의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업 진행률에 따라서 국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가 확보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때 추경 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안동은 물순환 선도도시 지정되면서 국비 보조율이 상향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국비보조 상향률대로 저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 진도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사업비 신청한 내역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라서 사업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진행률 자체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관련해서 박태춘 의원님께서 저번에 질문하셨지만 악취관계 때문에 수영장, 찜질방이 여기에 들어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시설이 그대로 들어서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에 악취가 진동한다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악취 부분이 정부에서 허용하는 그런 기준들 내에 있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들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말씀드리면 폐기물 운반과정이라든지 처리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당초설계에도 담았지만 지금 지역 주민분들 우려하시는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에서부터 처리까지 그 과정들을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제 취약계층이라면 영·유아들과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1인 1매씩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미세먼지 마스크라면 1회용 마스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식약청에서 인증 받은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 말고, 그 쓰는 것은 1회용…
박채아 위원  1회용으로 35만 5560매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국장님, 혹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해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채아 위원  혹시 간부분들 중에 미세먼지 마스크 한번 착용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없으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없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두 번째 줄의 직원분들은 착용해 보셨습니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위원장 조주홍  예, 성함과 직함을 밝히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응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환경정책과 이응원 사무관입니다.)
박채아 위원  일반용 마스크 말고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따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응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질문을 다시…)
  그러니까 미세먼지용이 일반 1회용 마스크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응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용이라고 나온 것을 나누어 주려고 저희 과에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착용했을 때…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응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착용을 해 봤습니다.)
  답답하거나 그런 것은 없던가요? 
    (○기후변화대응팀장 이응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KF94 이상을 착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세먼지가 차단이 안 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착용을 해 보았는데 저는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이것을 착용하고 걸으면 너무 답답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실 미국 흉부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무엇이라고 잡느냐 하면 보호용 마스크가 1회 호흡량을 감소시키고, 호흡빈도가 증가하고, 폐포와 폐에서의 환기를 감소시키는 한편, 심박출량 감소 등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와 고령자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흉부학회에서. 
  그리고 3M, 미세먼지 마스크 중에 3M이 제일 유명합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영‧유아 질식위험이 있다.’ 이 타깃이 잘못되었어요. 영‧유아랑 고령자는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용 마스크랑 전혀 다릅니다, 숨이 막혀요. 
  KF94 이상을 썼을 때 영‧유아 질식위험이 있어 3M에서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사실 타깃을 잘못 설정하고 실효성이 있나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흉부학회에서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노인분들, 그다음에 영‧유아는 질식위험이 있다고 경고문구도 있어요, 3M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타깃으로 영·유아랑 고령자를 했을 때 이것을 써 보신 분들이 과연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없으셔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셨어야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보급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KF…
박채아 위원  94 이상.
○위원장 조주홍  94 이상, 모두 다 유념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이선희 위원  도비 자체사업 중에서 예산실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지요, 부서별 평가도 있지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민간보조사업 같은 것 뭐 일몰제도…
이선희 위원  예산실 평가하고 부서 평가한 것 하고, 심의위원회 평가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것이 있던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2018년까지 지원이 되어 오다가 2019년도 예산에 중단된 사업하고요. 그 사업명, 사업비, 지원단체명, 중단사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신규로 민간보조사업의 지원대상사업, 신규지원사유까지 나오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613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정책과가 109억이고, 안전과가 95억이고, 물산업과가 487억이고, 산림자원과 75억입니다.
  본청의 주요 부서에, 이런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야 될 부서에서 많은 삭감되어서, 신규사업 발굴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총세입규모로 봤을 때 많이 줄어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렸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산림하고 환경 쪽의 예산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관련되어서 한 20% 정도 줄었는데 경북지역이 전체적으로 한 528억 정도 줄었고, 산림 쪽에서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조림 쪽보다는 이제는 조림되어 있는 나무를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기존의 산림청에서 지급되던 숲가꾸기 사업이나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후 추경확보 과정에서 더욱 노력하겠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하수예산에 국비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예결소위 과정을 통해서 300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역에 집중적인 침수방지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번 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한 800억 규모의 사업을 환경부 쪽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면 전년도 규모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일단 우리 국고보조금이 916억 줄어들었고, 또 균특이 182억 줄어들어든 것은 아무래도 경상북도가 신규사업 발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산서 567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었거든요. 1억, 작년에 1억 있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박차양 위원  예, 567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해서 1억 하고요. 또 협의회 운영하는 데 1억 8000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차양 위원  우리 국의 조례에는 안 나오네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속가능발전법 22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지금 환경기본조례에 2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디, 경북도 조례요? 도 조례 말씀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도 환경기본조례입니다.
박차양 위원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합니까? 사업비 1억을 지원하는데 여기 사업내용은 무엇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주로 환경 관련에 대해서 지역에 교육도 하고요. 또 각종 녹색사업들 관련되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장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도 본청은 이 국에만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17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빈곤퇴치, 기아종식, 양질교육, 성평등, 또 도시공동체,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이것은 이쪽 국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총사업들이 17개 이런 거대한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을 이 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이 사실 UN에서 처음에 만들 때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지금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중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것이 당초에 환경부에서 법상 규정되어 있던 부분들을 조례에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담당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서 조금 환경영역으로 좁혀서 규정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이 국에서 감당하기에는 이 사업들을 다 추진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 분야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571쪽입니다. 청송세계지질공원 운영하는 데 9200만 원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은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탐방센터하고 그 안에 있는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군에서 직접 합니다.
박차양 위원  군에서 직접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저희가 교부를 해 주고.
박차양 위원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것도 다 똑같은, 기본적으로 지질공원은 시‧군에 저희가 교부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질공원이 있는 그 지역의 탐방객들을 위한 조그마한 센터, 건물이라도 지어져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탐방센터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거기에 지어져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리고 지질공원해설사 분들이 배치되어서 탐방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질공원해설사 활용사업이 있고, 또 역량강화는 또 교육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질공원의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현재 73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73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시·군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지금 현재 장소에는 다 배치되어 있고요. 해당 시·군이나 이렇게 탐방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박차양 위원  하루에 일당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6만 2000원 단위로 해서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 뒷면의 수목원도 숲해설사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들도 하루에 6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 것 이 일당을 계산해 봐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처음에는 봉사 개념으로 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봉사 개념으로 하다가 지금은 생계형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금액들은 다 똑같이 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관광해설사라든지 숲해설사라든지 지질공원해설사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할 때 그런 기준점이 다 똑같았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 국 소관의 것은 거의 6만 2000원∼6만 6000원 사이에서 거의 균일하게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실·국의 것도 저희가 참고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하면서 또 지역을 옮겨가면서 하루 종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또 여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런 관광지보다는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 분량 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당을 조금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575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하는 데에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1대에? 예산서 575쪽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천연가스 자동차 그 차종에 따라 일부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
박차양 위원  이것 버스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버스인데 일반버스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버스의 경우에는 6000만 원, 그리고 이제 관공서에서 쓰는…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하이브리드는 전기 아닙니까? 천연가스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천연가스하고 일반하고 혼용되어 있을 때 또 CNG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연료비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연료비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료비는 1대당 얼마 지원하지요? 매월 이렇게 지원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연료비는 충전할 때마다 최대 22km 거리까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운행거리하고 충전횟수, 그리고 충전할 때 소매가격을 곱해서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구입비도 지원을 하고, 또 연료를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넣는데 또 연료비까지 지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무한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1대당 얼마를 지원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전기자동차도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구입하느냐, 공공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박차양 위원  민간에서 구입할 때는 얼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민간에서 구입할 때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수요 다 감당이 됩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물론 그 수요량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국비지원…
박차양 위원  그러면 선착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지원 순서대로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선착순으로, 이것이 시·군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래서 저희도 도비를 추가적으로 일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수요량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사실 자동차는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는데 가스배출이나 환경문제 때문에 너무 관에서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리고 이륜차 있잖아요, 오토바이들도 지원을 하네요? 이것은 대당 얼마씩 지원을 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대당 25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경유차 이것 12년 지나면 폐차를 할 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지원합니까, 폐차를 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최고 16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폐차하는 비용 거의 다 부담을 하는 편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경유차 12년 타고 폐차하는 사람이 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차량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이것은 수요에 다 감당이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저희 예산…
박차양 위원  63억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5000여 대 지원을 했는데…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당초에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시‧군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공고를 합니까? 우리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올해 자동차 구입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신청을 하라고 기간을 줘서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앉아서 오는 대로 접수를 받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공고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신청기간도 별도로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591쪽입니다. 우리 물 관련해서 특색 없이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물 관련. 20개 회사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외마케팅 하는데 또 20명 정도, 그리고 물산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해외에 나가네요? 1년에 한 번씩? 
  20개의 물산업기관인데 물산업기관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해외의 무슨 박람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분들이 나가고 그렇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해외박람회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참가하는 국가에 따라서 희망하는 기업들이 다릅니다. 저희가 선도기업 17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회사들을 가급적 수요조사를 해서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물 관련해서는 ‘경북의 이 물 정도면 세계 어느 시장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런 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물산업구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차양 위원  그런 생수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현재 지역 내에 한 4개사 정도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 정도 클래스에 속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기업수가 많아서 조금 조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괜찮은 그런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세계인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포럼하는 데 1억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포럼하고 행사 지원하는 관련 경비 포함해서…
박차양 위원  몇 번 지원인데요, 1억이? 1회성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 심포지엄하고 해서 연간 한 4회에서 5회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하는 부분 포함해서 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3회 정도에 1억이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607쪽입니다. 여기 산불진화헬기 15대를 임차하는데 시‧군 부담이 89억인가요? 89억, 도비가 2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담 못 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부담 못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지금 헬기를 임차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4개 시‧군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시·군을 받아서 예산을 배분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임차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임차기간은 연중 하고 있고, 최소 하루에…
박차양 위원  연중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산불 계도기간 그때만 사용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지금은 계절 없이 산불이 발생을 하잖아요. 여름에도 나고 하는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 산불 났을 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 관내에 총 가용 가능한 헬기가 저희 시·군에서 임차한 14대 빼고 한 16대 정도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항공관리소가 안동하고 울진에 2개소가 있고요, 남부지방산림청이 있고.
박차양 위원  국장님, 헬기 임차기간이 끝났는데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산림청에서 바로 지원을 받아서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돈 안줘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것은 국가에서, 뭐 특별한 원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박차양 위원  그 이동거리하고 있어서, 산불은 초기진화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북부권하고 이쪽으로 해서는 지금 안동하고 울진을 통해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권역에도 해병대 헬기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산불기간에만 해 놓아도 산불이 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 15대를 전부 산불기간에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한두 대 정도는 경상북도가 풀로 쓸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헬기 임차할 때 생산연도 이런 것을 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생산연도에 따라서 임차비가 다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산불 끌 때 물을 담는 취수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만 진행하고 여러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자 합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김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야생동물 때문에 농경지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경지 주변에 목책기라든지, 전기가 통하는 울타리라든지 소리를 울리는 경음기 이런 것을 주민분들이 설치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최대 농가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민분들이 부담하시는 비율, 자부담은 40% 정도 됩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야생동물도 천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통제가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이 30억 8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가 9억 2500만 원, 도비가 2억 7800만 원, 시‧군비 6억 4800만 원, 자부담이 12억 3400만 원입니다,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농민들의 삶도 팍팍한데 다른 예산에는 보면 이것하고 상반되게 상당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농민들에 있어서… 천재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판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전액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자체만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농가나 농민들께서 조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 부분이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은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박판수 위원  전기목책기라든지 철사울타리를 놓음으로 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선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은 생명하고는 무관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기목책기로 인해서 과거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국장님도 들어보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인명 피해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2018년도의 자료가 있는가요? 경상북도 내에 전기목책기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는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철선울타리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는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기목책기를 설치한다면 관련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설치할 때, 중앙부처에서 보조사업을 내릴 때 관련 지침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께서 전기목책기로 인해 인명이 손상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2018년도의 그 자료가 있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자료 요구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포플라 장학기금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한 대상 있잖아요. 학교하고, 그다음에 왜 지급이 되었는지,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금액은 다 똑같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김종영 위원  그 5년간 자료하고 포플라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그것도 5년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 34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하고 금액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 3개소 지역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숲길 조성·관리 19개 시‧군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 이 1개소는 포항인데 지역하고 금액, 그다음에 주민숙원 도심숲 조성 18개소, 그다음에 뒤에 지역특화 숲길 조성 4개 시‧군 그 지역하고 금액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명호 위원  17개 시‧도별로 슬레이트 처리실적, 그리고 슬레이트 건물 동수와 그 간의 처리실적과 국고보조액, 오늘 이 시간에 정 어려우면 내일이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질의응답 중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점심시간에 번거롭더라도 수고해 주셔서 속개 될 때까지 신속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618쪽입니다. 국장님,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 유아숲교육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시지요.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숲해설, 유아숲교육. 예산서 618쪽.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환경부 사업 지침에 따라서 치유의 숲 경우에는 금방 말씀을 주신 치유숲 관리사분 이렇게 하시고요. 일반적인 숲길에서는 숲해설가분이 계시고, 영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림서비스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녹지관리를 하신다든지, 공원관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형이 많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환경부 사업의 꼭지별로, 분야별로 해설가들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칭만 좀 다르지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숲해설 위탁운영한다는 데서 691쪽에 보면 수목원에 숲해설 해서 3명이 하는데 75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수목원 숲해설에 75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에 또 보면 숲해설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을 수목원 등에 또 위탁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복성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수목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면 수목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수목원에서 직접 숲해설가를 고용해서 하게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691쪽 한번 보십시오. 691쪽에 수목원 예산에 보면 수목원 숲해설이라고 해서 750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시·군에 내려서, 도비를 책정해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시·군에 내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군 휴양림이나 식물원이나 이런 데에 배치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수목원의 경우에는 수목원 자체에서 직접 배치해서, 고용해서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까 해설하는 데에 하루에 6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세 사람이 7500만 원이면 연간 2500만 원 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며칠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보통 10개월 기준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대표적으로 숲해설 같은 경우에 6만 원에서 7만 원 되는 것을 한 달에 25일, 10개월 정도 하면 총 1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박차양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세 사람이 해서 연간 한 2500만 원이 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직접적인 인건비 말고 4대 보험이나 여비, 각종 해설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들,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 포함하면 총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6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이라든지 또 산림복지단지 조성,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차양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기본적으로 이게 균특사업 성격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량 신청을 받아서 할 때, 또 균특사업은 시·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지만 앞으로 산림복지 차원에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620쪽요. 단풍나무 군락지를 연구용역하는 별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 경북지역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숲길을 통한 관광단지,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추풍령 일대에 단풍나무 군락지를 휴게소라든지 그 인근에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서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박차양 위원  앞으로 단풍나무 군락지를 만들겠다는 사업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622쪽입니다. 산림관광코디네이터는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저희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에, 1인 방송국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생태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수단 중에 기존에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자, 언론 미디어라든지 여행사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주로 홍보를 해왔는데 저희는 1인 방송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전문가들 한 100명 정도 양성해서 유튜브나 새로운 미디어에 맞는 그런 홍보요원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데에, 100명 정도 하는 데에 1억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포함해서 저희가 1억 5000 정도 책정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또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산불감시초소 안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차양 위원  초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경북에? 산불감시원들이 시·군마다 수십 명씩 되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감시초소는 한 390개 정도 되고…
박차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초소가 안 만들어진 데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초소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감시원들. 초소 없이 자기 차 안에서 있다든지, 오토바이 타고 앉아 있다가 한 바퀴씩 돌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것은 근무지 배치 형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박차양 위원  초소가 보니까 시·군에서 1년에 한두 개씩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람막이가 있는 초소 안에 들어가서 전기난로라도 피워가면서 지키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차 안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좀 일괄적으로 초소를,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추가할 수 있도록…
박차양 위원  이번에 예산이 더 올라오지는 않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번에는, 아직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다음에 추경에라도, 저도 면장을 할 때 근무를 해보니까 누구는 그런 데에서 근무하고, 누구는 추위에 떨면서 근무하고, 다 같은 돈을 받으면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나 만드는 데에 한 700만 원 정도 들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600에서 700정도.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시·군 수요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다음 예산에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차양 위원  외청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외청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사업들이 많이… 그리고 693쪽에요. 숲문화교실 운영이 또 있거든요. 숲문화교실 운영 이게 2억이거든요. 몇 가지가 있네요, 유아숲체험도 있고, 숲체험 시설관리 운영 쭉쭉 나와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 수목원에서 자체 프로그램들을 좀, 특히 어린이들, 취학 연령 전후 때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보낼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고 그런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67쪽입니다. 환경문화활성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에코그린합창단 운영 관계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그때 나갔을 때 한 1억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지금 아직 찾아가는, 그때 말씀을 올렸던 것 중에 도민 환경음악 페스티벌 부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연말이 되어야 집행될 부분이고, 거의 집행이 90% 이상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도내의 문화예술단체, 합창단하고 제가 이것을 다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시·군마다 예술단체라든지 또 시에서 직접 만든 시립합창단 여러 군데가 많은데 너무 좀 규모가, 처음에는 동아리로 시작했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너무 이게 좀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다른 시·군에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시·군마다 예술단체들도 많고 요즘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어서 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또 배우고 하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많은 동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굳이 우리 에코그린합창단이 그 시골 골짜기까지 찾아가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위원님 저희 자연환경연수원 현장 감사 때도 지적을 주셨었고, 시·군 자체의 합창단이나 예술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역할 부분에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지금 받았거든요. 국장님도 들고 계시지요? 이것은 그냥 평가 결과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뭐죠? 색깔 표시를 해놓은 것은 뭘까요, 보조단체 명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 그 부분은 민간에 보조사업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부분,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저희가 하고 그 이후에 조정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선희 위원  이 조정은 예산실 조정입니까? 아니면 민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민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선희 위원  민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선희 위원  예산실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산실에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조정했다고, 직접 조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실 소관 사항입니다.
이선희 위원  531번이네요, 연번이요. 매우 우수, 매우 미흡 나온 것은 뭔가요? 자체 평가는 매우 우수가 나왔고, 조정은 매우 미흡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원이 됐습니까? 매우 미흡은 전액 삭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우 미흡은 전액 삭감, 미흡은 20% 삭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산림포럼은 지금 전액 삭감 상태입니다.
이선희 위원  전액 삭감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선희 위원  산림포럼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죄송합니다. 포럼은 2019년 예산 1억 6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미흡 이하는 일반적으로 20%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희 위원  매우 미흡인데 이것은 삭감이 전체가 안 되고 그냥 일부 삭감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 부분이 20%씩 상향되어서, 첫 해에 매우 미흡 상태라서 20%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미흡은 그러면 몇 퍼센트 삭감입니까? 미흡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미흡 이하는 미흡 이하로 해서 20%씩 감액되도록 그렇게…
이선희 위원  미흡 이하로 해서는 20%, 매우 미흡은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기준… 일몰제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3년 일몰제로…
이선희 위원  과별로 다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몰제를 3년 계속해서 그 상태가 다 됐을 때는 전액 삭감이고, 그 단계별로는 20%씩 그렇게 삭감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자연사랑연합회는 전체가 지금 보니까 자체 평가도 우수이고, 조정도 우수이고, 우수 보통, 우수 보통, 이렇게 3건이네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서 왜 2건이 빠졌습니까? 이것은 어떤… 연번이 518번, 519번, 520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산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던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보통 이하의 경우에도, 보통을 받은 2건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연번으로 말씀드리면 19번하고 20번 케이스가 되는데, 보통 이하의 경우에도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삭감하도록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부담이 안 되면, 조정은 물론 보통으로 됐습니다만 자체 평가에서도 이렇게 평가기준에서 우수가 나올 수가 있나요? 자체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자체 예산을 부담하느냐 여부 자체가 저희 자체 평가하는 데에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정했던 활동내용대로 활동이 되었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산실의 기준은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체 평가한 게 더 좋게 나왔잖아요. 우수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 삭감한 것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는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활동, 당초 계획했던…
이선희 위원  활동만 본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활동 실적 위주로 보게 됩니다.
이선희 위원  활동만 보고, 예산실에서는 자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닙니다. 활동 실적을…
이선희 위원  기준이 같아야지 기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말씀은 아닙니다. 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다만 보통 이하로 나왔을 때 자부담이 없는 경우나, 말씀 올렸던 특정지역 사업인 경우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삭감 조치를 하거나 이런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 위에는 우수인데 왜 삭감을 150만 원 했습니까? 그 위에는 자체 평가하고 조정이 다 우수네요? 우수인데 왜 삭감이 되지요? 어떤 기준이 없는가요, 이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예산실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평가를 아예 우수로 주면 안 되고, 아예 평가를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이라든지 어떤 예산이든 전체를 다 반영해서 평가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삭감을 하셔야 되지 평가는 우수로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전체 지금 2018년도까지 있었던 사업에서 빠진 것은 그러면 어느 것입니까? 지원이 종료된 사업.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다 나타나서 이것 한 장만 주신 건가요? 이것은 평가 결과이고, 여기에서 이제 2018년까지 지원이 되어 오다가 종료된 것.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연번으로 보면 534번 임우회 사업이 지금 예산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 한 가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니요, 그것 말고 금방 말씀을 주셨던, 연번으로 말씀을 올리면 519번, 520번 그 두 부분 삭감 조치되었고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해오다가 2019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이 3건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3건하고, 534번에 푸른숲사랑… 아, 그것은, 예, 3건입니다,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은 매우 미흡인데 왜 삭감이 안 됐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어떤 부분 말씀…
이선희 위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들은 어떻게, 계속 삭감인가요? 안 그래도 이 단체에서도 이런 저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민간단체 사업들은 외부에서 보실 때는 한번 수행하시게 되면 이 사업을 본인들이 계속 하시는 사업으로 이해하시지만 저희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이 단체들을. 그래서 지금 실적은…
이선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몰제도 있어야 되고, 문화관광국도 보니까 7년씩, 10년씩 지원되는 것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되는데 평가는 이렇게 좋게 우수로 해놓고 떨어뜨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평가도 미흡했던 것을 살려주고 그러면 뭔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 자체적인 평가,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 자체적인 평가하고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보시는 기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민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하는 이유 자체가 내부평가만으로는 그것을 검증하기가 힘드니까…
이선희 위원  민간위원회에서도 평가가 나쁘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으로 나왔으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보통이지만 자부담이,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이지만 자부담이 없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 회에서 납득을 합니까? 어떤 기준을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 부분은 어느 사업이나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납득시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평가 결과를 보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서 추경이든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대로, 이 평가대로, 지금 예산 반영된 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사업계획 형태를 달리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차양 부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좀 쪼개기 식, 이것은 직접 하는 것이라 그런 건가요? 경북 숲해설가 경연대회 이런 것 전부 다, 217쪽, 222쪽 다 신규인데. 경북 숲해설가 경연대회도 보면 숲해설, 유아숲지도 시연도 있고, 숲사랑 올림피아드도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이선희 위원  예산을 이렇게 굳이 쪼개기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제가 아까 잠깐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환경부 쪽에 산림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조금 세분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선희 위원  이것은 산림산업과에서 직접 진행하는 겁니까? 어디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보통 숲해설가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민간보조로 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업조서 41쪽하고 4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립공원 정비사업하고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도립공원 정비사업은 도가 40%이고, 시·군이 60% 이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시·군이 60%이면, 뒤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은 도가 30%, 시·군이 7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2018년도에는 보니까 50 대 50 비율이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부 사업들이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 비율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의 재정여건상 도비를 많이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서 부담 비율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다른 부분은 비교적 비율이 일정하더라고요. 일정한데, 특히나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운영해야 할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 굳이 시·군에 부담을 이렇게 많이 주면 도립공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래서 저희… 위원님,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자연공원법이나 이런 법률체계에 의해서 위임하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법령체계가, 자연공원법은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 밑에 부기를 달아 놓았네요, 별표를 해서. 그러면 41쪽도 도립공원 관리업무 시·군 위임에 따른 지원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또 뒤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 비율이 또 달라요. 40%, 시·군 60%. 이것은 30%, 70%.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사업과 도비사업들입니다. 도비 보조기준에 따라서 5 대 5하고 4 대 6, 4 대 6하고 3 대 7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시·군비 보조금액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5 대 5로 하고 있는 것 제외하고는 3 대 7이나 4 대 6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어떻게든 비율이 똑같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도립공원인데 시·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편성기준이 그러면 운영비하고 이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정비사업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48쪽 한번 보십시오. 포획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9억 3300입니까? 혹시 2018년도에 포상금 지급하셨는가요? 다 지출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실효성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4억 5000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2019년도 계획이 9억 3300, 2018년도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9월 말 현재 4억 5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선희 위원  포획을 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한 사람당 얼마 주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유해동물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 또 일반 아주 작은 조류의 경우에는 최하로 500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5000원, 5만 원이면 엄청나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고라니 같은 경우에 3만 원, 일반적으로 많이 잡히는 야생동물은 종류가…
이선희 위원  2017년도에도 그 정도로 포상금을 지급했는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작물 보상금에 비해서 포획포상금은 금액이 2배 정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농작물 보상금이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면에서, 유해동물을 사전에 없애는 그런 절차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23쪽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1억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최근에 환경적으로 봐서 내년 2월 정도부터 정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게 되고, 또 저희 경북지역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탄소포인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지역에 충분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1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에도 보니까 1700만 원, 도가 1400만 원을 해서 홍보지를 또, 이것은 홍보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전이고 이것은 또… 이것은 사업명세서입니다, 568쪽에. 이것도 홍보지 발간이라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것은 자연보호단체에서 활동할 때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 제작비입니다.
이선희 위원  홍보비가 사업마다 조금조금씩 다 녹여져 있지 않나요, 세부적인 항목에서 보면? 저희들은 세부항목까지 다 못 보지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에서는 홍보비는 지금 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녹색생활실천 홍보 부분하고 추가로 산불방지 대비한 홍보비 그 정도만 딱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다시 여쭈어 볼게요. 아까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2019년도에 신규로 지원된 것은 1건도 없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자연보호협회에서, 원래 새마을과에서 협회를 관리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자연보호 것 말고 지금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신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신규는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 1건도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균특회계 이게 평가는 누가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균특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실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17년도에 균특회계 7건인데, 7건밖에 안 됩니까? 환경 쪽하고 산림하고 하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이 평가 결과가 예산실에서 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예산실에서 한 것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실에서 한 것이고, 이게 건수가 더 있을 텐데요? 환경 쪽에 있고 그다음에 산림 쪽에도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세부 꼭지별로 보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포괄사업이다 보니까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
김영선 위원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균특으로 한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환경특별회계하고 국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들은.
김영선 위원  하여간 2017년도 것은 큰 것으로 해서 이게 전부라는 얘기시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심사하고 이것은 자료가 아직 안 온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자료는 기본적으로 예산실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따 받겠습니다, 예.
  572쪽에 보시면요. 아까 신규사업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창동 마장지 환경개선 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하고 신규사업 몇 개 좀 있던데, 어쨌거나 지금 우창동 이것 포항에서 동네에 생태체험공간 환경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로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아니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 지역 시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비로 들어가네요? 이것은 어쨌거나 신규사업 맞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신규사업이 좀 있던데 하여간, 이런 것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지역에 저희…
김영선 위원  어떤 경우에 도비로 지원이 됩니까? 지역의 생태체험공간 조성하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이런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균특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으면서 같이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균특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역마다 요청하는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도비로 지원해 주는 무슨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리고 시·군별로 전에 했던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곳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이 환경개선공사가 사업명이 혹시 어떤 사업명에서, 사업내용이 혹시 생태체험공간 개선 이런 식의 사업에 시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수변지역 주변에 생태라든지 수변공간 조성 사업에 균특이 포함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좀 큰 데에 들어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81쪽이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청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처음 사업은 아니고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도군에 있는 시설이 매립상태가 한 90%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가로 더 매립하기 위한 차수시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지금 매립을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농어촌폐기물 중에 무엇을 매립합니까? 지금 보니까 영농폐기물은 집하장에서 집하를 하고, 폐비닐도 수거 보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농어촌폐기물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반 생활쓰레기나 생활폐기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이렇게 매립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농어촌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하고 농어촌폐기물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는 뜻이고요. 농어촌폐기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농폐기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농어촌폐기물이 일반 시·군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하고 다르게 구분해서 농어촌폐기물은 매립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농어촌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폐기물 처리 방식 중에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농촌지역, 소규모 단위로 처리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저희가 그런 소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청도에서 지금 경북 관내에 있는 것들을 다 여기에 매립합니까? 아니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청도 자체의…
김영선 위원  청도의 것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 지역.
김영선 위원  청도에 있는 농어촌폐기물은 그러면 매립을 하고, 다른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군 자체에 다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상황에 따라서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활용업체에, 분리수거가 되는 것은 재활용하는 쪽으로 처리되고 이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 매립하는 것이 각 시·군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한 개씩 다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매립장은 거의 23개 시·군에,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립시설은 거의 시·군별로 1개소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1개소씩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물론 큰 데, 포항시 같은 데에는 3개소, 경주시 2개소, 시·군 규모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매립장은 다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얼마 전에 의성에 보니까 폐기물을 쌓아 놓아서 산 같이 되어서 거기에서 불이 나고 이랬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경우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 폐기물이 있는데, 한국환경산업개발이라고 중간처리업하고 종합처리업 2개의 자격증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이 초과되어서 적재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수차례 그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만, 지금 영업정지가 되고 나서 이후에 방치 폐기물들이 조치가 안 되고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한 7만 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언론에 보니까 처리 비용이 100억이 든다고 그러던가? 아, 화재비용이 100억인가, 100억이라고 본 게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처리절차상으로 보면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원칙적으로는 업체가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불법 폐기물,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의성 쪽으로는 한 30억 내외 정도 국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7 대 3으로 지방비 매칭하고, 또 기업에서 이행보증금을 사전에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국비를 확보한 후에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서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하고, 대집행하고 구상권은 행사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폐기물이 조금, 농촌폐비닐 같은 것, 비닐은 수거해 가면 보상금을 주고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농약병 같은 경우에도 모아오면 되고,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또 이것 어쨌거나 처리해 주고, 그러면 이것 매립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매립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농어촌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영농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주셨던 세 가지는 글자 그대로 법으로 처리체계가 보호되는, 지원되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됩니다. 폐비닐하고 병, 그리고 농약을 담았던 봉지류 이런 부분들은 보상이 되고, 기타 일반 생활폐기물들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매립이나 소각 처리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제목이 농어촌폐기물이라기보다는 생활폐기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제가 느끼기에, 농어촌폐기물하고 좀 다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중앙부처의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땄는데,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목 자체는 좀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농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그러면 여기에서 농촌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그냥 그 지역을 다 그렇게 농어촌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이렇게 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군 단위 지역 이하, 그러니까 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82쪽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에는 증설을 하고 또 문경에는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그 시·군의 것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문경 같으면 문경 것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없는 지역은… 이미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해서 에너지 쪽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하게 되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신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에너지타운, 여기에서 북부지역의 음식물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일부 사업들은 부분적으로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냐 하면 문경에서 일일 발생하는 총 톤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자체 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잉여부분들은 저희 북부종합에너지타운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혹시 음식물류폐기물 이것 처리를 못했었나 봐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처리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런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좀 질의는 했었는데, 591쪽에 보면 물산업 정책추진과 물기업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여러 개 나눠서 이것을 좀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산업 정책 이게 지원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지금 몇 년째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본격적인 지원은 2015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물산업과에서 산업이라는 말은 붙었지만 어쨌거나 환경국인데, 지금 세입예산도 줄고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약간 기업 쪽의 지원이라는 게 또 환경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 맞는 느낌도 있거든요, 가뜩이나 예산도 줄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이 기업들이 조금 자리를 잡는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자생력이 생긴다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5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재검토할 기간은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지역에 아까 박차양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분야별로 대표적인 기업들이 하나 정도씩은 육성이 되어야 그 기업들이 선도를 해 나가서 다른 업체들이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물기업 지원에 우선 20개사가 있으니까 20개사 정도는 지원을 해서 나중에 대표기업이 생기면 그때는 어쩌든지 하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는 할 계획이다, 이런 식인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좀 필요한 수준이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한 5년 정도 하면 좀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622쪽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산림관광콘텐츠, 그다음에 포리스트 힐링투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산림관광코디네이터. 이게 지금 어디에 위탁하는 사업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김영선 위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어디에다 위탁해서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경북관광공사나 관광공사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직 그러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협의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지금 처음 하는 사업들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처음 하고, 이것을 위탁은 경북관광공사에다가 위탁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관광공사나 경북관광공사나, 조금 더 전국적인 단위가 필요할 때는 관광공사랑 하게 되고요. 인근 지역들 중심으로 하게 될 때는 경북관광공사를 조금 더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이름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딱히 구분이 되지 않고 비슷하고, 또 앞에서 산림관광 이쪽에, 산림레포츠 쪽에도 용역을 주고, 관광 쪽 개발하는 것도 용역을 주고, 또 휴양 투어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금방 말씀 주셨던 포리스트 힐링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수목원이랑 영주 쪽의 국립산림치유원 이런 국가 단위의 산림힐링 관련된 시설들이 경북지역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했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투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고 다만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을 때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좀 용역을 주어서, 저희도 물론 자체적으로 고민도 해야 되지만…
김영선 위원  용역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또 관광공사에 주신다고 하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니요, 공모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전은…
김영선 위원  공모전 말고요. 아까 포리스트 힐링투어 말씀하셔서, 봉화에 있는 백두 그것…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수목원.
김영선 위원  그런 것하고 또 관광공사, 그러면 그쪽에다가 차라리 프로그램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쪽은 주로 연구하고 산림보전하는 쪽의 인력들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직접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680쪽 보겠습니다. 임산물을 활용해서 식품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각 발효식품, 위 건강, 중장년 건강개선 그래서 연구사업으로 3건을 지금 사업비 각 5000만 원씩 잡아서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실 것이지요? 의뢰를, 민간에다 위탁할 예정이시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민간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역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김영선 위원  지역 대학에 5000만 원의 사업 개발비를 줘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공동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해서 이게 어떤 성과물이 나오면 이것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술이전을 통해서 지역 임가에서 이런 관련된 원료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자체를 기업에 이전해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만약에 이것을 기업에다 주면, 쉽게 말하면 그냥 장사하는 것이고, 또 민간에게 주기에는, 이것은 민간이라기보다는 기업과의 어떤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데에 들어가는 원료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 임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 우리가 보니까 버섯과 관련된 사업들을 오랫동안 해오셨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역민들에게 접목을 시키거나 해서 소득과 연계된 그런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 올리면 버섯에서 고혈압이나 심혈관에 피를 순화시키는 그런 원료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서울에 있는 모 제약사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김영선 위원  그것을 그러면 모 제약회사에 쉽게 말하면 팔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기술이전을 하는…
김영선 위원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단계까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원료물질은 지역의 임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직까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2, 3년 정도 추가 소요만, 그러니까 기초연구는 다 끝났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이전을 해서, 지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봤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부분적으로는 마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기능성 식품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대외적으로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만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그러한 사업들이 근래에 한 몇 년 정도 전부터 있었는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기초연구를 하는 데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서 기초연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길게는 7년 전부터 투자한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모든 게 다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그렇게 연계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연구로만 끝나면 좀 곤란하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국비가,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결국은 민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익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적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앞서서 설명드릴 때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설명을 안 올렸지만 송이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송이솔나무 같은 것을 증식하는 그런 분야라든지, 능이버섯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임가의 소득증대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산림청,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산림청 산하의 연구기관보다 저희가 연구수준이, 연구실적이 더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지금 한 30억 정도 줄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소나무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 이렇게 줄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제가 모두에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산림하고 환경분야에 비용을 좀 줄였다는 말씀을, 국비지원을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국비감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비 편성, 지방비 편성액을 늘려서 그만큼 상쇄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 폭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01쪽이요. 지금 균특회계 평가 결과로 보면 산림산업육성 이게 지금 금액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일단 601쪽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산림경영자원 육성하고 산림산업 육성하고 다른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포괄적으로 나와서 산림경영자원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볼 수는 없는데, 601쪽에 보면 산림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좀 같은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부 이제 산림자원 육성 부분은 저희 예산과목을 나눌 때 좀 더 큰 단위가 되고, 산림산업 육성은 세부적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원래 균특회계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가 균특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그래서 계정을 따로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 평가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균특회계로 돈이 나갈 때는 각각의 사업을 보고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업은 평가를 해보니 정말 목적에 맞게 썼다, 아니다, 이런 것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 각 사업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산림경영자원 육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는데 경영자원 육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대표적으로 목재, 시·군에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어쨌거나 다시, 균특 이것은 제가 볼 때… 원래 이렇게 평가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평가 자체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 자료들을.
김영선 위원  이게 산림산업 육성에서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아까 601쪽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왜 줄었지요? 많이 줄었는데 별로 설명이 없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까 설명을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산림청하고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산림분야의 정책 비중을 기존에 조림이나 이런 쪽에서 벌목하고 이용하는 쪽, 이쪽으로 좀 바꿔가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판단을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조림하고 관리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산림청 사업들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 매칭하는 비율도 같이, 비율만큼 사업비도 같이 축소된 부분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국가정책을 얼른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대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언뜻 봐서는 지금 산림산업 육성에서는 큰 그런 산업육성 이런 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상패 구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산림산업… 피복비부터 해서 큰 상관이 조금 없어 보이긴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 부분은 이제…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포항 출신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플라장학기금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시기는 1978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김종영 위원  ’78년부터 장학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처음에는 기금이 얼마였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처음에는 하사금으로 받았던 16만 원이 초기 모태자금이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16만 원으로 포플라나무를 심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심어서 한 66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것을 종잣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4년부터 ’16년까지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 도의 일반회계 재원을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탁금이 총 9000만 원 정도 그동안의 기탁금이 더 있었고요. 후원금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실명 거론은 그렇습니다만 도의원님 중의 한 분이 쾌히 기탁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자체의 단체들에서 기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금운용 범위 내에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추가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일반재원을 더 투입한다든지 외부 기탁금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20명에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전에는 보니까 40만 원씩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때는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재원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40만 원씩 하다가 2014년에는 8명에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지금 23명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씩 늘리면서 지금 23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17년에는 20명 지원했고요.
김종영 위원  인원이라든지 금액은 어떻습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원이 조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까 재원의 한계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재원규모의 한계라는 측면 때문도 있고, 지금 임업 분야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의 1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에 이 분야가 더 활성화되면 추가적으로 수혜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시‧군에 1명씩하고 지금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봉화에 있는 학교.
김종영 위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종영 위원  산림 관련 특성화고등학교가 이 2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보니까 산림과학고에 2명, 생명과학고에 1명, 이렇게 지금 3명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군당 1명씩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학교별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별로 1명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3명 정도 지원이 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못 가는 시‧군도 있잖아요, 17명이니까.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경주가 빠졌네요, 2016년도에는 또 경주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시‧군에 추천을 의뢰하는데 일부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추천이 없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 추천한…
김종영 위원  시·군의 추천을 받는데 시‧군에서 추천이 안 들어온다는 이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김종영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장학금을 주는데 왜 추천을 안 합니까? 대상자는 그러면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 자녀면 다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 자녀면 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김종영 위원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 자녀가 도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4만 명 정도가 임업인 및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자녀 수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자녀 수를 2명씩 잡아도 8만 명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시‧군이나 학교에 추천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하게 되는데…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가정형편이 안 좋다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성적 기준으로 일단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성적 기준이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5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우수자, 전체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과목별 석차등급이 70% 이상, 50% 이상, 30% 이상, 그 외, 이렇게 해서 가점을 별도로 80, 70, 60, 50 이렇게 점수를 배점하고 있습니다. 5등급 이상 나오면…
김종영 위원  70% 이상, 50% 이상을 성적 우수자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10%나 5%도 아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성적 우수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위클래스 이런 개념보다는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준다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보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기준·지표가 애매하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게 50%, 70%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시·군에서… 그러면 시·군에서 추천받으면 다 됩니까? 시·군에서 몇 명을 추천 받습니까, 1명씩 받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1명씩만 받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없네요. 그냥 추천받는 사람 다 주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장님들 추천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장들이 추천했을 때 숫자가 배수가 되거나 초과되었을 때 동점자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심사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시·군하고 학교의 학교장님하고…
김종영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다 받는데 다 들어오면 23명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학교장 추천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학교장 추천 몇 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학교장도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1명씩 추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추천받은 사람은 거의 다 주고 몇 명은 탈락하고 그렇겠네요?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초과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만들고 투명하게 해야지요. 몇만 명이 있는데 시‧군이나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이 거의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시‧군이라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고, 학교장님도 아까 말씀 주셨던 임업 관련 학교의 학교장님한테 추천을 받고 있고 그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직접 공모를 하는 숫자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료를 만들고, 하여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종영 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3년이고, 재위촉이 됩니까? 재위촉이 몇 번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회에 더 걸쳐서 재위촉 가능합니다.
김종영 위원  두 번까지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계속 6명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몇 퍼센트는 교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비율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숲 조성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만 조금 조금씩 다르고 예산도 많고 난립한데, 지자체 도시숲, 치유의 숲, 숲길 조성, 지방수목원, 지방정원, 미세먼지 차단숲, 바람길숲… 왜 이렇게 숲 조성사업이 난립이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국가보조사업의 형태가 그 사업명을 달리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국비사업을 따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균특사업으로 지역수요를 다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는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희망하는 그 사업 선호도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94페이지에 34개소, 포항시 등 17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종영 위원  이렇게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고 금액도 차이가 많습니다. 포항시, 경주시는 1개소에 포항 8억 4000, 경주가 6억이고, 구미시는 7개소에 38억이지요? 구미는 왜 이렇게 많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산림청에 신청할 때 시‧군의 희망,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를 대부분 그대로 반영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구미시에서는 숲길 조성이라든지 산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균특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신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산업단지는 포항도 많은데 그러면 포항은 왜 이렇게 수요가 적다는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시‧군에서 균특사업일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포항시도 산업단지이기는 하지만 숲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숲길 사업에 신청을 한다는 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미세먼지 사업이나 이런 조금 큰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분야 말고도 다른 도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더 우선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도시숲 이 사업은 미세먼지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도심지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녹지의 저변이 약한 공간에 숲길, 그리고 소규모 공원 이런 부분들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보니까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공단지역이라든지 조금 필요한 데 많이 가고, 시‧군별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구미에만 이렇게 많이 가서는… 이것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시‧군별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시‧군에 독려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다 국비, 균특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숲이 필요한 지역에, 그리고 시‧군별로 골고루 가야지, 뒤의 치유의 숲 보면 포항·경산·울진 이렇게 세 군데… 그런데 구미는 또 신청을 안 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구미는 신청이 따로 없었습니다. 희망하는 사업형태 등에 따라서 시‧군의 선호도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199페이지 숲길 조성·관리 이것은 뭡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까 말씀 주셨던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녹색기반이 약한 도심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숲길 조성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녹지가 있는 산악지대나 그런 데 설치하는, 등산로나 트레킹길, 이런 레저로 쪽의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김종영 위원  여기에 또 포항시는 없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포항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포항·경산·영덕·울릉 이렇게…
김종영 위원  산업단지가 제일 많고 숲이 많아야 되는 곳은 포항인데(웃음) 포항이 신청을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 편차가 많이 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의견을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고, 관심도 제고도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까 포항에 보니까 이끼 식재해서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종영 위원  미세먼지 차단한다고 이끼 식재하는 그것은 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설명서 21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최근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종영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뭡니까, 포항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철강산업단지, 형산강 건너편 쪽에 설치합니다. 남구 상도동 쪽입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 50억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사업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실시설계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아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숲을 복층으로 식재한다든지 독일 사례에서 보면 시내에 이끼 등을 식재해서 미세먼지를 흡착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사업이 실시되어 있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올해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SOC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이 미세먼지 차단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공단의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차단하는 데는… 어차피 지역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50억으로 한다면 그쪽의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평균적으로 5㏊ 내외 정도 조성합니다, 1만 5000평 정도. 실제로 독일이나 이런 사례에 보면…
김종영 위원  다른 나라에서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성공사례라기보다는 우수사례들이, 그 지역 내에 녹지공간을 벽면에다 조성한다든지, 그러니까 건물 벽면에. 빌딩 같은 곳의 밖에 녹색식물을 심는다든지 표지판이나 이런 데에…
김종영 위원  그러면 상도동 그쪽 지역에만 효과가 있지, 포항시의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다른 지역 멀리 있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신규사업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서 효과가 있으면 전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김종영 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를 하겠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러면 아까 이끼 그것은 뭐지요, 터미널에 이끼 심는다고 하던데? 어디서 봤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설명자료 67페이지에…
김종영 위원  67페이지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버스정류장 이끼 식재 640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까 제가 독일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종영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역과 같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산출기준, 휴식공간 2개소… 휴식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정류소의 휴식공간 같은 데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실시설계를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감사합니다.
김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판수 위원님.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환경산림자원국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어떻습니까? 너무 빠릅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주민숙원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포항, 구미가 도비 7억 8500, 7억 5000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비를,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도비를 산정하게 되신 건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원하는, 신청을 받은 그 형태대로 하고, 다만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실에서 시‧군의 어떤 편차를 조금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을 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미시 별빛공원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7435㎡이고, 그다음 경산시 솔숲구릉공원 같은 경우에는 5만 8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사업비를 보시면 그 편차가 조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 규모는 시‧군에서 조금 주시는 쪽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비율대로 3 대 7 규모 정도로 해서 그렇게 도비하고 시‧군비의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9페이지, 실습교육용 오토캐드 라이센스 대여 관련해서 저희가 라이센스를 한번 구입하면 몇 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1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1년 대여료가 얼마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400만 원입니다.
박채아 위원  1400만 원이요? 몇 개를 대여하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69개, 저희가 사방교육하는 데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69개 해서 실습용…
  그러면 1월 1일 라이센스 계약이 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때는 9월 기준으로 하다가 그 예산을 삭감하고, 1월부터 이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9월에 계약하고 1월에 다시 계약을 했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7년도에 할 때에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라이센스 대여기간이 9월까지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당초에 잡아놓았던 예산을 삭감하고 ’19년부터는 별도로, 1월부터 진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인건비 보시면 사업명세서 636페이지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한 29억 정도로 있네요. 작년 비교해서 인원 변동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정원 기준으로 그대로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추경에 3억 5000 감액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18년에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억 정도니까 한 6억 원 정도로, 이것을 아무리 연봉제나 호봉제로 따지더라도 6억이 증가된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주셨지만 저희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 현원 양쪽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소는 성격상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정원에서 지금 현원이랑 몇 명 차이가 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현재 결원 과원은 4명입니다.
박채아 위원  4명에 6억이면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기본적인 봉급 체계도 있고 수당이라든지, 기타 수당 부분을 포함해서…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결혼이나 그런 사항을 반영하더라도 4명에 6억이면 인당 1억 5000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산림 관련해서는 계속 인건비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추경으로 인해서 계속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살펴보면 646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최종 추경으로 6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8억 4800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채아 위원  과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작년이랑 변동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변동은 없습니다. ’18년도 당초예산 때 편성했던 그 기준, 그 사항입니다.
박채아 위원  당초예산으로 계속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안 고쳐지면 저희 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좀 힘든 부분들은 저희가 회계파트라든지 지출부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박채아 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되는 만큼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 사업도 지출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서부지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지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채아 위원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같은 경우 임차하게 되면 산불진화 헬기 운전은 어떻게 되나요? 운행하시는 분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같이.
박채아 위원  중형은 8억이고, 소형은 4억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도 소속이나 시‧군 소속 산불진화 헬기는 몇 대인가요? 임차된 것 말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도 소방본부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도 소속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 2대의 연식은 얼마나 되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차하는 헬기는 몇 년 정도 되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연식들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된 것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에서도 연식 20년 이상 된 산불헬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임차하게 되면 이 정비나 안전검사는 몇 번 받으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정기검사를, 그러니까 항목별로 예를 들면 100시간 단위로 하면 엔진연료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정기검사를 하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분야별로 다르다면 1년에 한 번은 받으시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 정밀 그런 것이나…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비행시간별로 하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받습니다, 계절검사가 있으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가서 받으시는 건가요? 따로 그것을 검사하는 기관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부산에 있는 항공 정비창에 가서 헬기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거기에 가면 세부적으로 기계나 정밀검사 기구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자동차검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저희가 2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정비사가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뜨고 내리면 정비사들이 다 붙어서 하나하나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밀검사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인 정비사 인원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운영하는 헬기당 주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이렇게 같이…
박채아 위원  헬기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17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헬기 1대당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17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7명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정비사가 헬기 대수만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정규직으로 있나요, 아니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임차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속은 아니고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박채아 위원  회사 소속이라도 헬기 뜨고 내릴 때 같이 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채아 위원  이번의 헬기사태도 있었으니까 저희도 정밀검사를 한번 받으셔서 공무원들 안전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 ’17년 겨울 같은 경우 한 달에 산불이 몇 번 정도 났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평균적으로 1년에 한 68건 정도의 산불이 있습니다. 특정 겨울시기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연 평균 건수가 70건 정도,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보통 겨울에 이것이 집중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봄철에 오히려, 그래서 저희도 산불계도를 그때에 맞춰서, 2∼5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감사합니다.
박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머리가 좋으신지, 열정이 높으신지 언제 그렇게 이 두꺼운 것을 다 파악을 하시고 숙지하셨는지, 어쨌든 지켜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8쪽에 있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늘 아마 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내일… 이것이 전국 자료라서.
김명호 위원  예,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이 어느 정도 순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슬레이트라는 것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시작한 것이 1970년이니까 올해로 약 48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는데 길게는 40년 전의 것도 있을 수 있고, 20∼30년 이렇게 된 것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도내의 슬레이트 건물 동수가 약 16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16만 6923동.
김명호 위원  약 16만 7000동. 그런데 지난해에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7년도 말씀이십니까?
김명호 위원  아니, 금년도 현재, 올해 ’18년도 계획이 몇 건이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올해 3180…
김명호 위원  그런데 이제 2019년도의 계획이 3032동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지붕개량 602동 포함해서 3634동이 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 35%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을 매년 처리해 나가는 이 추이로 나가면 40년 걸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새마을운동 시작한 지 48년인데 이 슬레이트 지붕 다 제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 40년이 지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물론 중앙부처의 사업에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석면피해나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말씀주신 것처럼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된 경우가 아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서 시급성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전국통계를 제가 보고 싶은 것이에요. 경북만 이런 건지, 타 시‧도는 혹시나 덜 한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은 정부에서 먼저 실링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시‧군이나 도의 요청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만 실링은 국고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실링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시‧군별 편차는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이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시‧군별 편차를 보니까 2017년 말 현재 시‧군별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포항, 상주가 제일 많네요. 16만 6000동…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만 6000…
김명호 위원  1만 6000으로 정정합니다, 1만 6081동. 그러니까 총계가, 도내 전체가 16만 6923동입니다. 포항이 1만 6000이고, 상주도 1만 6000, 청도가 1만 3000, 의성도 1만 1000, 이것은 중소 시·군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 가구 수 자체가,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만큼 단독주택이나 이런 가구 수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김명호 위원  국장님, 포항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많을 수 있어요. 상주도 시니까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구미나 김천은 그렇지 않거든요. 구미는 3500, 김천은 8600, 안동은 7000, 그런데 청도는 1만 3000, 의성이 1만 1000, 예천도 9000이나 되어요. 그래서 혹시 군에서 재정 여건상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새마을사업 하면서 조금 더 그 이후에, 그 새마을사업들이 지속되면서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소규모로 지역에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물량이 조금 많이 진행되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개체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생긴 부분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호 위원  슬레이트, 석면, 우리 국민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명호 위원  시‧군에도 이 사업을 서둘러서 하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정말로 이것이 40년 뒤까지 계속된다고 하면 조금 부끄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가 지난 1월 중순에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조례에는 물론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자나 혹은 개인, 그리고 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 적극 대처하자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민 건강에 기여하고, 경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 조례의 예산이 얼마큼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정확한 전체 집계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주요사업별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냥 상징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친환경 자동차 관련되어서 개체사업도 하고 있지만 특히 경유자동차 관련되어서는 교체라든지 오염물질배출 저감시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미세먼지 저감 관련되어서는 아까 설명 올렸던 미세먼지 저감숲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보강하고, 실질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상근으로 움직이던 조직을 상근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관기관들이나 행사,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명호 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서 기후환경연구센터를 지정 혹은 설립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경연수원에, 도 단위에서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군별로도 한 3, 4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환경이라는 분야 자체가 어떤 학자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행정에서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반이 넘을 것이다.’는 이런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김명호 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죄송합니다.(웃음)
김명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숙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도 보급이지만 고속충전기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꼭지에도 있던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여기 61쪽에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포항·경주·구미 20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수요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 주셨던 사업은 포항하고 경주, 구미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포항·경주에서 울산하고 같이 해오름 동맹사업을 하면서 에너지공단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타 시‧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만 하고 있고요. 구미시도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다른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54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도 있습니다. 내년에 91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역시 보조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인데 여기에 보면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 이렇게 되어 있고, 유보 17건이 있습니다. 이 유보라는 것은 혹시나 신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추진해도 좋다는 뜻으로, 국비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수요를 받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72쪽의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하는데 5개소, 도 자체하고 포항·구미·상주·고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로 보면 16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교육프로그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지속가능협의회 산하의 여러 기관들의 업무들을 산하에 놓고, 그중의 사업들이 이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경비하고…
김명호 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이 72쪽을 보면서 퍼뜩 느낀 것은 구색 맞추는 정도에 지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려면 시‧군에 제대로 좀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이름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단체들이 도내에 모든 시‧군에 다 있지는 않고 상당수 시‧군에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하잖아요, 거의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시‧군에서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준해서, 또 환경기본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제대로 대책을 세우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마치 저출산 문제처럼 기후변화 문제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말로는 요란을 떨어도 실질적인 정책이나 예산으로는 그저 흉내만 내는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1년 뒤에 금방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구색만 갖추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지난 여름의 그 폭염을 보면 이제는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공감하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좀 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한 가지 더 짚으면 100쪽에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9개 시‧군,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문경·청도·울진·영덕·성주·포항·영주·상주·예천·울진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김명호 위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균특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 균특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뜻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런 측면도 있고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심의기관들을 둡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적합지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김명호 위원  혹시 공모사업도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아니지만.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생태하천이라는 범주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 생태계라는 부분들은 지속성이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 표현을 건강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있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하고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도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까지는 유지될 수 있었을 때 생태하천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명호 위원  잘 배웠습니다. 다만 환경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천을, 그 친수환경을 생태적으로 잘 복원하는 것 사이에서 생기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환경론자들은 그것을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말하자면 여기에 우리가 퇴적물 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퇴적물이 단순하게 그냥 습지라고 하면 환경론자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전할 필요가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퇴적물 자체가 오염된 쓰레기 더미일 경우는 걷어내야 되겠지요.
  실제로 일차적으로는 오염물질들, 쓰레기들이 모이면서 거기에 토사도 쌓이고 하다 보면 숲이 형성이 되고, 강바닥에 아름드리나무가 생기고, 또 그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점점 더 오염물질이 퇴적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판단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의 예산 확보 노력에도 좀 더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추가질의,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환경산림자원국 310페이지요. 성인지 예산서로 310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폈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8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환경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신규입니다.
김영선 위원  신규입니까? 312쪽에 보면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표시가 안 되어있네. 이것을 가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지금 480만 원짜리 하겠다는 것이고, 전년도는 650만 원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에, 이 앞의 311쪽에 금액이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대상사업들을 매년 서로 갱신하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을 해 보겠다고 한 것이 이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16년부터 해서 220명, 220명, 222명인데 사업의 수혜를 보는 사람은 해마다 30명 정도밖에 안 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성별 수혜자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영선 위원  아니요, 현재 일단 대상자는 ’18년 기준으로 222명인데 수혜는 30명밖에 못 받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술인협회 회원들 중에 30여 분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222명 중 해마다 30명이 수혜를 보는데 예산을 650만 원 잡아놨다가 이번에는 480만 원 해서… 예산은 지금 700만 원, 650만 원 들쑥날쑥 한데 하여간 수혜를 보는 사람은 30명이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사업 수혜자는 30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총괄 대상은 그렇고 직접 활동하는 분, 그러니까 수혜 대상자 그 부분은 30명이고…
김영선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비율적으로 지금 수혜 대상자 폭이 조금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200명 중의 30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과목표에 기술인협회 여성 참여비율 향상을 10%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 다 넘었거든요, ’16, ’17, ’18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그렇게 엉터리로 목표치를 잡습니까?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산서? 우리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모를 수는 있는데 제가 ’18년 결산서 할 때 이것도 한번 봤었습니다. 혹시 모르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적하셨다는 말씀, 그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이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과목표를 기술인협회 여성 참여비율을 향상시키겠다. 지금 이미 13%가 참여를 했는데 목표는 10%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전체 회원 수에서 기술인협회 여성 수 부분하고 수혜 대상자에서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은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초과된 부분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목표치 자체가 조금 잘못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무슨 목표와 기대효과를 여기 적은 대로 이것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 물산업과요. 물산업과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것 작년의 결산서 보니까 그전에도 이것을 하셨던데,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었는데 올해도 또 올라왔네요? 이번에는 진짜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뜻인가 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 부분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이 됐고, 그때 지적을 주셨을 때 여성화장실 확대 부분만, 확대를 고려할 부분이 그것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녀 화장실 공간을 분리해서 하는 사업은 계속 진척해 나가서 실적을 거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이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겠다고 해놓고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이것을 꼭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부서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물론 이제…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건데 또 했어요, 하겠다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런데 양성평등기본계획상 이 부분은 일단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 내용을 잘 구성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별개로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여성화장실을 늘리겠다는 것도 있었고, 제가 사업비하고 비교 분석을 못해서, 이게 지금 4억짜리잖아요. 4억짜리가 어떤 사업인가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한 세 가지 정도 되잖아요, 하겠다는 것 중에.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신축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성함과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물산업과장 윤봉학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에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화장실 신축이 5개소 되어 있고, 개축이 2개소, 보수가 1개소 총 5개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신축이 5개, 개축이 2개…
○물산업과장 윤봉학  아, 총 8개입니다.
김영선 위원  보수 1개 해서 총 8개.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8개. 포항하고 7개 시·군입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지금 신축하고 보수하고 개축 이게 지금 지역별로 되어 있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김영선 위원  어디어디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안동하고 영주·영천·경산·영양·영덕·울진 7개 시·군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을 잡아놓은 것인데, 그래서 한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김영선 위원  사업수혜자는 지금 일단 정확한 것은 아닌데 경북도민 전체가 다 사업수혜를 보도록 하겠다 해서 270만 이렇게 잡아 놓으셨나 봐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게 여성·남성 비율은 인구 비율대로 그냥 나눠 놓으신 건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공중화장실 관리법에 보면 신축할 때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개수가 요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업수혜자를 볼 때, 수혜자하고 대상 할 때 이것은 도민의 숫자대로 나눠 놓으신 것이죠?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업은 여자화장실을 남성화장실의 숫자보다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혹시 작년에도 그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작년에도 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있었는데 실제로 결산할 때 말씀은 그렇게 못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신축할 때는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수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개·보수는 아니고 신축에서는 1.5배 이상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네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그렇습니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니 결산할 때는 신축은 아니고 개·보수만 있었나요? 사업의 내용이 좀 다른가요?
○물산업과장 윤봉학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해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2018년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산업과장 윤봉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그렇게 안 되지만 신축은 1.5배로 한번 해보겠다?
○물산업과장 윤봉학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산림산업과에 또 하나 올라온 것이 산림서비스 도우미입니다. 이것을 사업대상자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40명에, 사업대상자는 여성·남성, 20·20인데 사업수혜자는 또 7명, 33명 다르네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지금 사업수혜자하고 사업대상자하고 그 부분 밑에 숫자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자,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가 40명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40명에 5억 8000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데, 40명에 여성·남성이, 2018년 것을 봅시다. 물론 앞의 것도 다 그런데 20, 20이에요. 그런데 수혜자는 어떻게 7명, 33명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0명 정도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남녀 5 대 5 비율로 해서 20명씩 나눴고요, 50%씩.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했을 때 그 결과로 여성이 7명, 남성이 33명 이렇게…
김영선 위원  대상자가… 자, 국장님, 대상자가 여성이 20인데 7명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20명인데 어떻게 33명이 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계획 인원은 그렇게 세워놓고, 대상자 계획 인원.
김영선 위원  대상자는 그러면 없는 대상이 수혜를 받았습니까? 사업수혜는 없는 대상이 받았네요, 13명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매년 하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수치에 오류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보십시오. 대상자에 예를 들어서 여성이 20이고 남성이 20인데, 사업수혜자에 남성 33명이 받았다고 그러면 혜택을 대상도 아닌 사람 13명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매년 갱신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 대상자 비율을 일단 5 대 5로 놓고 진행을 하고…
김영선 위원  자, 이게 지금 변명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대상자가 원래 몇 명입니까? 2018년만 놓고 봅시다. 40명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없는, 지금 남성이 20명인데, 없는 사람 13명이 어떻게 수혜를 받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처음에 스무 분의 남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인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상으로 5 대 5 정도로 사업이 실행된다는 가정을 세워 놓고 진행하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을 270만 명이 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는 우리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는 270만 명을 놓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270만 명 중에 270만이 다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대상도 아닌 사람이 수혜를 본 것밖에 안 되거든요.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서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인원 잣대로 잡았는데…
김영선 위원  그러면 대상 자체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상을 이렇게 적게 잡았으면 이렇게 수혜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여기 밑에 성과목표 같은 경우에도 쭉쭉 내려오면서 이게 무슨 성과목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실적을 잡고, 추정치 잡고, 목표치 잡아 놓았는데 이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체계상 그 기준으로 보면 정확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이게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에 다 그래요, 하나하나 사업이. 지금 시간 걸릴까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321쪽 보십시오. 숲해설 민간위탁사업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에 사업대상자를 2018년에 3명 잡았습니다. 3명한테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세 분 정도면 저희 단가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한 분당 1900만 원 정도, 10개월 정도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표상의 숫자의 과소 문제라든지 기준 문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5000만 원 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3명 하는데 했고요, 5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3명밖에 안 되는, 지금 원래 사업대상자가 3명밖에 안 됩니까? 숲해설 민간위탁, 숲해설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됩니까, 사업대상자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닙니다. 숲해설사는 저희 등록업체 17개에 전체적으로는 한 14명, 7개 시·군에 14명 정도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 총인원하고는 별개로.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를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아요. 사업목적에 보면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대상자는 3명으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숲을 찾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대상자가 3명이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이 부분을, 위원님. 저희 사업비 내에서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사업 내에 있고요. 그 사업으로 대상자…
김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사업대상자 270만 명 이렇게 해놓았어야 됩니다. 숲을 찾을 수 있는 사업대상자는 누구든지 경북도민이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혜를 보는 사람은 얼마인지 이것을 계산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3명은 아니지요.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가치와 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고 이러한 예산을 잡아놓고, 여기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3명에게 사업대상자가 돌아가게끔 하고 수혜자도 3명, 그러면서 또 성평등 기대효과는 남녀 동등한 기회 제공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시작부터, 사업목표부터 해서 성평등 기대효과까지 맞는 게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좀 고려해서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해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시 하십시오. 유아숲체험 이런 것도 2명씩 하겠다는 것이고, 그 뒤에 보십시오. 산림휴양단지 운영에는 0명입니다, 0명, 사업대상자. 326페이지 보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방금 넘겨서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은 5억을 해놓고 사업대상자는 0명을 해놓았습니다.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결산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다르게 곁가지 맞습니다, 성인지예산서가. 곁가지는 맞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작성한 지 몇 년 정도 됩니까,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2013년 이후에…
김영선 위원  2013년 했으니까 한 6년 정도 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한 발짝도 못 나갔다는 생각입니다, 한 발짝도. 이것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예산은 잡아놓고 사업대상자 0명으로 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이것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보지 않았고 각각 부서가, 이 예산을… 이것 사업선정을 누가 합니까,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예산계하고 같이 조율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산계도 그렇고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대상자 0명, 수혜자 0명, 그래놓고 예산은 5억 7200을 썼다고 되어 있고, 여성·남성 구분도 하나도 안 해놓고, 그러면서 성평등 기대효과는 평등 실현한다고 그러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죄송합니다.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성인지예산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이게 결산에서 한번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는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결산에 가서도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제가 이것 시정해서…
김영선 위원  공부해서 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제가 시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에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도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서 다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여러 번 재검토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다짐, 재다짐 답변하셨기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작년 자료를 그냥 그대로 옮길 수도 있고 좀 이해가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6년간의 세월에 지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전의 위원도 못 봤던 부분,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서로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시간을 두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손질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에, 주요사업조서 페이지 135쪽입니다.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50% 이것 부담이 누구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것은 이제 해당 사업장 같은 데, 화장실이 있는 사업자들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어디 농장의 화장실에, 어디 개인들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는 정류소 운영하는 곳이 되고…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예를 들면 공원부지에 행정기관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분리하는 사업자 대상이 되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자부담 요인이 있을 때 그 부분은 부담시키는 것이고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각 시·군의 개인시설 상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각 시·군에 두 군데 하는데 얼추 지금 계획은 그렇고 선정은 아직 안 되었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 부분이 누가 돈을 내고 이렇게 할까, 잘 챙겨보고 추경 때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리고 103쪽에 환경살리미 결국 시 단위 3명이고, 군 단위 2명인데. 시 단위 하나 줄어서 2명씩 하는데, 19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4개 군 하지 않는 데는 어디입니까? 네 군데는 왜 안 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안동·예천·군위·울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을 자체 채용해서, 외부에 안 쓰고 자체 채용해서 내부직원으로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안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4개 군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시 단위의? 안 해도 되지요?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더 많은 시·군에 했는데 왜 이렇게 줄었지요, 2018년도에? 사람도 하나씩 줄었지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산 규모 말씀하시는?
○위원장 조주홍  해당 시·군이 울릉도만 빼고 22개 시·군이 했던 것인데 19개로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에서 잘렸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뒤에서 삭감삭감 그러니까, 그래서 자른 게 안동·예천·군위 넣어버렸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없는 시·군은 신청을 안 하셔도 되네요, 그러면? 굳이 형편 어려운 데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외부의 감시원을 안 쓰고 자체 직원으로 충당해서 써도 됩니다. 선택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오늘 제 마을인지 몰라도 영덕군의 우리 과장님이 ‘산불진화헬기 영덕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작년에도 안 하고. 안 해도 되지요? 의무사항이 아닌 모양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의무사항은 아니고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울진하고 안동 쪽에 항공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1시간 이내에 모든 게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고 이런데, 혹 지금 신청 안 한 시·군이 또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영덕 외에도 안동·울진·울릉 이렇게 해서…
○위원장 조주홍  아, 4개로, 작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작년도에도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안동·영덕·울진의 경우에는 금방 보고드린 대로 항공관리사무소가 안동하고 울진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좀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시·군, 또 이유가 있는 시·군에는 산불진화헬기를 투입 안 하는 대신에 비상대책안을 제출하라고 그러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제가, 안이하게 저는 생각해서 형편에 따라 그냥 임대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작년에는 다행히 넘어갔지만 올해 불이 나서 임대헬기를 넣지 않은 시·군의 책임을 그러면 군수가 지나? 도의원들이 지나? 도청이 지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지역민들이. 어떻게 정보가 새갔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여기에 미리미리,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도나 시·군에서 임대헬기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자체 비상대책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공문으로 대책을 다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생각에는 산불진화요원들하고 산불감시원들이 계시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위원장 조주홍  대신 그쪽에 인력을 더 편성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헬기가 없는 대신 그런 대책안도 강구해 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환경산림자원국은 2018년도에 비해서 좀 전체 도 예산 중에 깎였지요? 작년에 전체예산 중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0.23% 정도…
○위원장 조주홍  10.8%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했고 지금 9.8% 정도.
○위원장 조주홍  9.3%.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9.8%, 예.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차액 1.5%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환경산림자원국 전체 비율이 1.5%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우선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내년 3월, 4월 추경 시에는 저희들이 전체예산의 10%를, 꼭 두 자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빠진 것 잘 챙겨오십시오. 저희도 챙겨서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챙길 게 많습니다. 성인지예산 부분, 또 추경에 환경에서 까진 부분을 저희가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더 확보하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추경 부분에도 충분히…
○위원장 조주홍  같이 노력해서 두 자릿수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2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조주홍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중 17건, 13억 2192만 5000원을 감액,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중 3건,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조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김병삼
문화예술과장이강창
문화산업과장유수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안장락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호섭
환경정책과장김기덕
환경안전과장남기주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유정근
산림환경연구원장김재준
산림자원개발원장신기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김성출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도재상
북부지원장김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