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2018년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황금돼지띠인 2019년 기해년에는 바라시는 일들을 모두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춘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박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시 4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조주홍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불어민주당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 보호수가 경상북도에만 있는 보호수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경상북도에만 있는 보호수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있는 보호수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수종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경상북도 보호수를 지정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보호수 지정 조건이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노거수라든지 옛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풍치가 아주 좋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보호수의 유형에 따른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보호수 관리업무는 시·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만 있는 보호수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보호수로 지정됐는데 우리도 또 특히 지정할 수도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수종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겹칠 수도 있고 우리만 특별히 있을 수도 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이 조례가 처음 지정, 처음 발의되는 조례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타 지역에도, 지금 3개 시·도에 해당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은 그럼 처음인가요? 이것은 이제 처음 하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조례는 기존에 되어 있었던 것이고…
김영선 위원  아니,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경상북도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지금 보호수를, 무엇으로 보호수를 할는지 선정은 앞으로 정해야 되는 일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존 보호수 지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진행되면서 2026종 정도 됩니다, 본수로. 그게 지정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제정한 것은 법상으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도의 시책을 추진할 때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산림보호법은 원래 있어서 보호수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조례로 하면서 경상북도의 보호수로 다시 구체적으로, 법제화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보호수들이 이번 조례 때문에 그 상태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이 되고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비용 추계 보니까, 지금 연평균 얼마를 잡고 있으신 건가요? 10억 잡고 있나요? 연평균 10억 해서 5년간 5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일단 저희들 비용 추계할 때 예산 잡히는 그 수준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증액이 더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 상태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지금 비용 추계가 5년 돼 있는데 5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계속…
김영선 위원  계속합니까? 그러면 우선 5년간만 내놓은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5년간 비용 추계를 한 겁니다.
김영선 위원  예산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괜찮은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현재도 10억 내외에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김영선 위원  하고 있고, 그냥 제도적인 걸 마련하려고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도 조금 늘릴, 그럴 예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마침 보호수 표지석을,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82년도에 일괄해서 다 지정을 했더라고요. ’82년 10월 29일에 일괄해서 지정을 하면서 지정번호가 다 있어요, 나무마다. 지정번호가 있고 그때 당시에 지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몇 년 됐다고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330년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나무를 관리·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미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시청의 그 부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나뭇가지 좀 쳐 달라니까 쳐 주고 그 밑에 시멘트 해 놓은 것 좀 뜯어내 달라니까 뜯어내 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지원하기 위한 뒷받침 조례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제도화 방안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 내용이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럼 그동안은 이것을 제도적인 근거 없이 그냥 예산 집행한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적으로는 산림보호법 자체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데, 다만 조례로 정함으로써 저희가 지방에서 시찰할 수 있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  나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박판수 위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채아 의원님 대왕리본을 달고 오셨는데, 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관할 국의 일이라서 상당히 토론이 진행된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위원 아닌 의원
이춘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출석 공무원
환경산림자원국
국장김호섭
환경정책과장김기덕
산림자원과장손재선
산림산업과장유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