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3일(금)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3.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4.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3.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4.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0시 6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8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초부터 그냥 농민사관학교의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물론 가능은 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폐지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행정추진에 있어서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개정 조례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와 유사한 경기도에 농식품유통진흥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4월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이 확 바뀝니다. 원래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사실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담해 왔었거든요, 유통도 물론 그쪽에서 조금씩 했었는데.
  우리 농민사관학교는 교육기관이거든요.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을 갑자기 유통기관으로 조례를 바꿔서 싹 바꾼다는 것은 교육청을 도청으로 바꾸는 것이나 똑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민사관학교는 그 안에다가 규정을 넣어서, 그리고 또 직속기관으로 운영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육기관을 유통기관으로 조례를 바꿔서 한다? 이것은 참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농정의 큰 틀이 교육을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교육과 유통, 그리고 행정지원이 모두 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그 교육과 유통, 그리고 행정지원, 이런 기능들을 서로 묶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 안의 내용에 담아낸 문구들을 보면 수출업무 지원이 있고, 물론 사이버장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두루 조직에 들어오는데 수출업무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경북통상하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학교급식업무를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곳이 광역친환경단지,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그런 일들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물론 보다 세부적인 계획들은 앞으로도 구체화되고 전체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도 기본적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또 행정에서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수익사업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테나숍이라든가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일부를 한다고 했었고, 그런데 수출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전문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꼭 수출을 직접 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지원해주는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업무는 직접 하기보다는 그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원을 해주고. 
  학교급식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고유업무 중에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는데 대량 소비처 중의 가장 큰 것이 학교급식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다른 어떤 기업체라든가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소비처를 발굴해 낸다면 앞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상당히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학교도 될 수 있고, 또 군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한 1100억 원의 판매액을 올립니다. 그랬던 것이 올해는 한 1300억 원으로 올리고, 2020년도에는 약 2000억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그러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구가 과연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다 잘못해서 유통을 담당하는 지원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직접 유통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지, 그래야 농가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이것을 하면 온라인 판매, 그다음에 상설매장 같은 경우에도 계획하면 그 속에서 설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만 해 주는 지원부서로 남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주 업무가 학교급식을 하는 데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도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을 기존 유통망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시장을 개척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한 그런 마케팅과 사업들은 직접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유통시장의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유통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직접사업도 병행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지원사업과 직접사업을 병행해서 해 나가는 그런 투트랙 정책을 펼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말씀에, 기존에 있는 조직들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해 왔습니다. 진흥원이 생겨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그냥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을 묶어놓은 것뿐이지 그 이외에는 새로운 것이, 무슨 가치 창출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유통구조가 혁신되는 그런 것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도 태어날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정말로 현장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장기계획에 대한 그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임무석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해서 만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출자‧출연 동의안을 해 주신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것은 일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아직 청사건물이 없기 때문에 임차비, 그리고 제반 운영비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독립 청사를 가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 통과한다면 내년도부터 그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것은 한 13억, 14억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부지 확보, 그리고 청사신축을 하면 청사 관련한 그런 예산들은 100억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무석 위원  전체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만 한 5년 정도 운영을 한다면 한 200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본 위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어쩌면 최초로 우리 도정에 어떤 농정목표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각도에서 시작을 좀 더…
  존경하는 우리 한창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농민사관학교라는 것을 확대 개편한다든가 변경해서 운영을 하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사실 새로운 각도에서, 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는 어떤 청사진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어서 우리 경북농민들한테 우리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이런 새로운 어떤 농업비전을 가지고 이런 유통진흥원을 만들어서 경북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겠다. 도민들한테, 또 농민들한테 어떤 희망과 꿈을 주는,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예산도 좀 제대로 하고 인력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규모 있게, 형식적으로 그저 이렇게 하는 그런 진흥원이 되지 말고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다 드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지적하고 다음번 농수산위원회에 좀 넘길 때 규모 있게, 좀 속된 말로 ‘가다 있게’, 그래서 우리 경북농업의 꿈과 비전을, 그리고 또 타 시‧도보다 우리 경북농업이 앞서 가는 그런 유통진흥원을 만들어서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유통교육진흥원에 크게 로드맵이 짜여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박창석 위원  지금까지의 대답은, 제가 듣기로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리는데 구체적인 안이 좀 계획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관도 바꿔야 하고, 기관을 변경 등기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채용을 하게 되면 출범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진흥원의 어떤 비전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유통교육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신도시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한다든지, 기존 유통망을 지원하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구축하는데 구체성 없이 하면,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대 문화권 사업 같은 경우 지금 2조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다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보면 모호하게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필요 이상으로 전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이 건물 신축을 하고 이러면 230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230억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을 계획이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건물은 한 60억 규모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다른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그다음에 앞으로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그 청사에 부가적으로 농식품유통직거래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23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청사신축 비용은 한 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혹여나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구체성 없이 간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지금도 군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먼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서 그다음에 진행해야 된다. 아니면 가지고 와서는 그냥 희망적인, 구체성 없이 하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이고 제대로 안 간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꼭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미 다 한 이야기지만 농민사관학교가 굳이 여기에, 법인을 이렇게 하더라도 옮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다소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검토하셔서 안 옮기고도 할 수 있으면 유통은 유통대로, 어쩔 수 없이 법인이 새로 재단을 설립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면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또 이것은 이 교육기관대로 여기에 있으니까 잘 계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을 우리가 허가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와 동시에,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조금 전에 한창화 위원님이나 박창석 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지만 기존에 농사 잘 지으면 유통·판매하고 수출하고 하는 것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도 사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생산되면 제값 받고 팔게 하는 유통망 구축하고, 수출에 지자체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도 과일이나 여러 가지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일원화하여 경상북도에서 총괄하고 더 지원을 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시·군하고도 이런 사안에 대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시‧군도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었을 텐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시·군의 어떤 행정조직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의 조직도 변하는 것은 없고 이런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참여팀의 유통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또 현장의 목소리들은 저희들이 계속 귀담아 듣고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하고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협의회를 수차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 도의회에서도 각 실·과·소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농식품유통이라든지 이런 신규 생산 구축이라든지 수출 이런 것들을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새로운 교육진흥원이라는 이 그림으로 담아내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 조례의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의 조례를 저희들에게 제안하기 전에 나름 농축산유통국에서 교육진흥원에 관한 전반적인 현재의 목표, 향후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당위성에 대해서 농수산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절차가 되면 그 때때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이라든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이렇게 좀, 이해를 시킨다고 한 것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출범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정말 구체화된 비전과 사업들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 진흥원 설립이 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마는 또 우려가 됩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또 목적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현장에서 그만큼 그렇게 안 됩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경북도에서 관장해서 지원을 하겠다. 지금까지 제가 지방의회에 있어 보았습니다마는 도의 지원으로 인해서 어떤 유통이 달라지고 수출이 달라진다는 것을 크게 현장에서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시고 지사가 새로운 공약으로 ‘농산물 잘 팔아보세’ 하는데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담아서, 저희들하고 이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시‧군에 있는 상황들을 서로 같이 토의를 통해서 협력해서 얼마든지 보강할 수도 있는 사안이 있는데 ‘진행되면 때때로 보고하겠다.’는 그 생각은 조금 바꾸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한창화 위원님 지적대로 오늘 여기 조례에다가 이 큰 그림을 찍어 붙여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그림이 좀 안 맞습니다. 교육에다가 지금 이 큰 그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같이 뭉쳐서 가는 이것, 큰 그림을 작은 데 갖다 맞추는 것이거든요. 일단 보기도 안 그렇습니까, 그릇 크기로 봐서? 큰 그릇을 작은 그릇에 지금 합체하는 것이거든요. 큰 그릇을 그리셔서 작은 그릇을 합체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또 행정적인 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에 있는 농식품이 제대로 유통되는 것만큼은 우리 모두의, 경북 농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인근 시‧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셔서 잘 담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의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김성진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제가 앞서 어떤 말씀들이 있으셨는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요구하시는 자세 자체가 잘못되었다. 정확한 그림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을 때 직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름만 바꿔주면 그 뒷일은 한편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신축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바꿔서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들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한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설명한 것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그 설명의 내용 속에 이러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들은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안까지 안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안 가지고 계시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상정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 규모라든가 또 승진을 해야 되는 인력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총사업비라든가 인건비 부분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위원장인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저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웅도 경북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이왕 시작한 것 정말 타 시‧도에서 보고 “이야, 경북이 농업·농촌을 위해서 새롭게 재도약하는 기회를 저렇게 잡는데 우리도 경북을 보고 배우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성급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왕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시켜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천히 천천히, 빨리 빨리’라는 말을 믿고 하거든요. 빨리 가려고 하면 급해서 다칠 일이 있고, 또 천천히 천천히 가려고 하면 속도가 안 나서 미뤄지는 일이 있고 한데 이것을 적당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필요한 사업들은 일일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된다.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지요.
  한창화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진흥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를 보고 우리가 배워서 될 일은 아닙니다. 경북은 경북에 맞게, 농업을 끌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좋은 진흥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하나같이 똑같지 않습니까? 집행부 혼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회에 많은 보고를 통해서 함께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첫 단추를 잘 끼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충고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한창화 위원  동의할 것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나도 읽으면서 조금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문제가…」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신경을 좀 덜 썼지요? 
김성진 위원  우리 의회에서 발의할 때에 하는데…
한창화 위원  의원 발의할 때는 그렇고, 집행부에서 할 때는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장 이수경  저도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앉아 주십시오.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2018년 예산안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한 이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농축산 분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사업설명서 3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컨테이너, 당초에 10억 계상했는데 6억을 감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마늘 농가들에게 수확 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반 컨테이너 박스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령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면서 주대를 절단해서 필요했는데 또 다른 지역은 주대채로 수확을 하다 보니까 영천에서도 자기들이 신청 수요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만큼 세워야 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반도 못 쓰고 이렇게 감한다는 것이…
  그리고 신령지역의 농사는 난지형 마늘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우리 군위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마늘, 양파를 많이 합니다. 마늘을 많이 하는데 한지역 마늘은… 한지역, 난지역 뭐 쉽게 이야기하면 육종마늘은 의성으로 가서 의성마늘이 되고 스페인산은 신령에 가서 신령마늘이 됩니다. 2개 다 농사를 많이 짓는데 왜 영천만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쪽에도 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의성에도, 또 군위에도 그런… 영천에서 사업을 다 소화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에는 주대채로 수확을 해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 필요한 것들이 난지역 마늘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난지역 마늘도 행정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호응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추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3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만 하는 것입니까, 임대 기계까지 하는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전체적으로 기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여기에도 28억이나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사업수요가 5개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심사 평가를 거쳐서 지난 6월 말에 최종적으로 4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개소에 대한 예산은 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4개소만 하고 올해 예산으로 했으면 다른 데 유용하게 쓸 텐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사업 선정되고 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지고 추경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미리, 될 만한 데에 미리 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5개소 신청을 해서 4개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일찍, 조기에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48쪽에 스마트팜 이것은 예산을 거의 못 썼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시‧도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임의배정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년도에 사실은 국비를 당초예산 1억 2500만 원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것이 과수 분야에 자동센서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노지 분야는 사실상 농가들의 큰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실질적으로 한 농가가 900만 원 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임의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고, 올해도 한 농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실수요가 있는 데에 예산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52쪽의 이것은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100억이나 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상주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올해 8월 2일 자로…
박창석 위원  거기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58쪽에요. 이것은 지금 각 지자체들이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이 정도 사업규모를 내려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서 이렇게 수시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마는 한발은, 가뭄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농식품부에서 한발대비 사업비를 세 차례에 걸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36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한발이 지난해나 평년보다는 조금 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게, 27억 5800만 원만 내려주어서 최종적으로 감액 정리하게, 이번에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다 내려온 것을 못 쓴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딱 맞게 이만큼만 내려줘서 나머지…
박창석 위원  이만큼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필요한 데에 예산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예, 방유봉입니다.
  물론 예산실에서 다 다루었겠지만 2회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왜 바뀌어서 본예산보다 빠르게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도 정리추경예산을 당초예산 심사보다 빨리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연도 폐쇄기라든가 그런 변화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12월 말까지 모든 자금 집행이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유봉 위원  물론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결산추경이 본예산보다 일찍 이렇게 와서 심사를 해달라는 그 이유를 누군가는 의원들한테 해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본예산보다 결산추경이 먼저 올라왔다.’ 지금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없을 것이에요, 의원님들이. 의장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저도 예산을 좀 다뤄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고 콩레이 태풍 때문에 당겼다는 국장님의 이야기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저희가 예산을 다뤄 봤을 때에는. 그것도 며칠 후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의장단에서 이런 이야기,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연수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확대간부 회의 때 들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유가?
○위원장 이수경  이유는 콩레이입니다.
방유봉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무도 지금 현재…
  콩레이 태풍 때문에 결산추경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도 안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비가 일찍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만, 본예산 하고 난 뒤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이렇게 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2쪽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전액 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 사업은 칠곡 기성의 네 농가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지들을 현장실사를 하고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난 8월 27일에,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 대상에 미선정되어서 이번에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결정을 잘못한 것이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사업수요가 있었고 판단하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51쪽의 고랭지채소 인공재배 환경 시범조성인데 지금 두 군데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회 추경에 감해 버리고 지금 한 군데로 한 것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울진지역에 이러한 사업수요가 있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고, 1회 추경에 영양지역에 또 양채류를 하는 농가들의 이 사업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영양지역의 그 다섯 농가가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네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농가 중의 네 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몇…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두 군데입니다. 울진은 당초예산 그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영양은 한 농가만, 다섯 농가가 하기로 했으면 한 농가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국장님, 감액된 내용들이나 우리가 사업조서를 보게 되면 앞으로는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맞습니다.
방유봉 위원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받아줄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조서에 보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보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 이건 뭐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희영 위원  잘 모르니까 묻는데 잘 안다 하면 안 되지.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영농철이 지나고 나면 영농폐자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고령화되고 부녀화되다 보니까 수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일에 농식품부에서 긴급하게 업무계획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시지역은 제외하고 군지역, 우리 도로 보면 13개 군지역에 한 달 동안 60명 정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긴급하게 세워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희영 위원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있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에 도비 81억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벼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벼 가격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01년도부터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단가는 다릅니다마는 일부 특별 지원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쌀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또 대신에 수확량이 그만큼 줄었고 또 농자재비도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당 얼마 지원하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당 30만 원입니다.
안희영 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 9억 4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돼서 감액됐다 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최대로 35억까지 주는데 보통 수차례에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 차례 27억 예산만 최종적으로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년 만에 최대 가뭄이라는데 미교부된 이유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미교부됐다손 치더라도 어떻게든 재원을 끌어다가 가뭄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뭄이 보통 해처럼 조금 이렇게 했다가 그치면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전역이 가뭄에 아우성을 쳤는데 이렇게 감액해서,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돈이 안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우리 행정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년 내에 가장 많은 폭염이라고 합니다마는, 또 농식품부에서 한발하고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저수지 수위라든가 또 강의 양수라든가 취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사실상 한발 대비 많은 예산이 내려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의한, 폭염에 의한 피해는 사실상 많이 컸었고 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한발 대비, 그러니까 하천에 하천 도랑을 판다든가 조수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적었습니다, 예산이.
안희영 위원  아니, 국장님 낙동강 보에는 물이 많았지만 보하고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하천을 아무리 굴착해도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그거는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낙동강 보 주변 그 인근에는 낙동강 보에서 물 끌어 쓰면 됐지만 그러나 낙동강 보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는 한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 도비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들은…
안희영 위원  아니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각하고 중앙정부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전체 강우량이라든가 저수량이라든가…
안희영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으면 중앙예산이 안 좋으면 우리 다른 돈이라도 써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저희들이 세워 둔 한발 대비 도 자체사업은 100% 다 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자체사업도 하고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따른 예비비를 저희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안희영 위원  물론 폭염도 있었지만 폭염을 극복하려면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런 성립된 예산은 최대한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예비비라도 좀 써야 된다, 썼어야 됐다. 올해 너무나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내년에 더 분발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쪽을 보겠습니다. 경영실습임대농장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사업기간은 6월에서 12월인데 지금 추경 예산을 승인해서 하면 이분들 사업에 지장 없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적으로 행정절차는 최대한 조속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완공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또 계상이 되고 시·군에도 정리추경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영숙 위원  어차피 당해연도에 어렵죠,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정부사업 선정에도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어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큰 의미가 없다,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상주하고 영양 두 군데인데 상주에는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저는 처음 듣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거는 시장·군수가 하는 공공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지난 9월 21일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상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영양에서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에 오는 그런 분들한테 일정기간 이렇게 임대를 해서 경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추가로 더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실제 지금 예산을 성립해도 보험 가입해서 혜택 받고 있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입하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2만 3000명 정도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4만 2000명 정도로 계획했던 것보다도 9200명 정도 더 가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영숙 위원  매년 수요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를 지급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소급을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남영숙 위원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연초에 파악을 잘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안전하게 우리 농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37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인데 어떤 기계길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여성들이 많이 쓰는 기계들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수요는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개소당 1억 원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 8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영숙 위원  애당초 적정한 기계들을 신청하면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계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애당초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된 것 같네요. 우리 추경에 여러 가지 감액된 요인을 보면 실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더 많은 청년농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해야만 우리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 좀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우리 경북이 지금 청년농부 양성이 지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감액해서 그렇게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이고 심의과정에서 시·군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연초에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시책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본인이 포기하면서 또 다른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거든요, 역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이거는 안희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저도 같이 지적을 한다. 올해 참 가물고 덥고 농사짓는 데 애로가 많았는데 용수개발에 어떤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용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농어촌개발공사도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시·도나 시·군이 하는 구역도 있고. 그런데 그 업무처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가장 저수지를 먼저…
임무석 위원  먼저 명확한 질의를 드리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물이 수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고 그 옆에는 가뭄이 들어 있는 전지가 있는데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일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일부가 아니고 우리 영주지역에는 완전히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진짜 한탄을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물이 수로에 흘러가요. 막 쭉쭉 흘러가요. 가는데 옆에는 가물어서 사용을 못한다. 이거는 앞으로 국장님이 농어촌개발공사나 시·군이나 시·도와 충분한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물 사용에 서로 뭔가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사실은 도에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시·군 우리 담당부서하고 한번 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물이 지나가는데 농업인들이 제대로 사용 못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서 개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이 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정확하게는 적법화 사업입니다.
임무석 위원  적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언제까지 어떻게, 그리고 지금 우리 경북도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무허가 부분 이행계획서를 지난 9월에 다 제출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행을 하겠다 한 게 9월에 다 서류가 접수되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90% 조금 상회하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기간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기왕에 그분들이 벌써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또 모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왕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어떤 적법화 사업이라면 그분들,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적용이 되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되는 쪽으로 적법화 사업을 진행하시면 좀 더 매끄럽게, 그리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부처, 또 여러 법률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농정을 하는 부서는 진흥부서고 육성부서고 그런데, 또 환경부서나 건축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규제부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시·군에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양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부서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영주에도 지금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되어 있고 의성 쪽인가 어디에도 지금 폐기물처리가 2250톤 받아 놓고 7만 8000톤인가 더 가져다 줄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제천에서는 그 폐기물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랬는데 불이 나도 불을 끄는 것도 시·군, 하여튼 소방서에서 하지만 그 뒤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안 당하는 맹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서의 말씀만 다 듣지 마시고 우리 농정은 농정대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무허가 적법화 사업 이거도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 있죠? 국비사업 수요조사 착오로 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그거하고 일관돼서 이야기하면 도비사업도 반납이 돼요. 도비사업은 뭐 때문에 반납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잠깐만 토론을 해 볼게요.
  아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신 운반 컨테이너 박스 10억 준비했다가 8만 개 사업량으로 했는데 4억밖에 하지 못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마 전체적으로는 사업수요 예측이 미흡했다 이렇게…
○위원장 이수경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50% 지원사업은 농민들이 지금 꺼리고 있는 것 아시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는 당연하게 다르죠. CEO 사업도, 40% 보조사업도 반납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컨테이너 사업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추가로 더 구입해, 메리트만 있으면 더 구입하고 싶은 사업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서지고 하는데, 이 보조사업 하는 데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반납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퍼뜩 생각나는 것 없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짐작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수경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도비사업을 이렇게 내려 보면서, 이거 영천이라고 했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영천에 다 위임을 해서 영천에서 하는 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이행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안 받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아닙니다. 여기 영천은 사실 다른 품목까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또 다른 품목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서 마늘 한 품목만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과일 같은 경우에 확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장 이수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유는 시·군과 합해서 50% 보조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영천에 다 맡겨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천이 컨테이너 박스를 어떻게 농민들한테 가격을 결정하는지,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10억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경쟁을 시키는지, 컨테이너 박스 회사에다 경쟁을 시켜서 가격 다운을 하는 데에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런 이행계획서를 좀 받아 봐야 된다. 그래야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수입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냥 던져놔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위원장 이수경  이게 시·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늘 지론대로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기 어렵다 하지마는 적어도 도비사업만큼은 큰 사업입니다. 시·군비에 23을 곱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분명히 컨트롤해 줘야 됩니다. 방법에 대해서, 시·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행계획서를 다 받아서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 그런 걸 시·군에 다시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좋은 사례들은 많이 전파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50% 보조사업을 농민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생각을 좀 바꾸셔서 내년 사업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6쪽하고 77쪽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이 영천시 1개소에 경비가 지원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특구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이 특구사업은 5개 시·군이 지금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회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올해에 A 시·군에 했으면 내년에 또 다른 시·군에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하는데, 아마 올해 사업은 영천에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감 배정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감 배정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당초 21억 중에서 자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자부담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 중에 당초의 계획은 공공형 사업만, 공공형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반 개별 사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부사업이 많다는 내용입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현재 큰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유 향장 산업하고 경주마 휴양시설 사업하고 두 가지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갑자기 국비가 줄었지만 또 자부담을 갑자기 편성시키고, 77쪽에 승마시설 등 설치에 보시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없던 비목이 다시 생기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당초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기타가 11억 8300만 원이 됐다가 1회 추경에서는 또 2억 9000만 원이 책정되고 이번에 지금 10억 7100만 원을 또 감하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겁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계획 변경이 없으면 당초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마는 중간에 계획들이 최종적으로 변경이 되고 최종 확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승마시설 등 설치 사업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업은,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재원 비율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재원 비율이 새로 사업 내에서 또 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준열 위원  계획을 짜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국비사업을 받아 오시는 건 좋습니다. 추가 확보해 주시고 하는 건 정말 노력을 대단하게 평가하는데 제대로 계획을 짜셔서, 이게 지금 자부담이 없는 걸 만들고 또 자부담이 기타가 5%로 되어 있다가 수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정도로 계획을 못 잡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회하신다니까 제가 또 다음을 지켜보겠습니다. 한 쪽 지역에 이런 특구 자금들이 편중되게 집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쪽 지역에 편향되거나 자부담이 있다가 생기고 없다가 생기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예, 계획 수립에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곽영호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2018년도 예산을 종합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3시 34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면서 경북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원장님, 김성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쌀 소득 보전직불 사업관리비 해서 이번에 6100만 원이 요구가 됐는데 사유가 토양검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것은 쌀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 토양의 상태를, 유기물이라든지 인삼, 가리 등의 성분들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과다하거나 하면 1차적으로 토양 관리에 대한 경고를 받고 2차적으로 과다한 지적을 받으면 직불금 지급에 제약을 받는 그것 때문에, 하여튼 토양 관리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는 데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실제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례는 없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말하자면 검사결과가 기준에 과하게, 지나치게 과하게 나타나면 직불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1차 연도에는 경고를 합니다. 토양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고 2차에 또 거기에 따르는 관리가 안 되었다든지 생산되는 품질이 나빠질 경우에는 직불금을 배제 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토양 관리를 해 보면 그런 사례도 없고 또 토양 관리가 되도록 농가들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야 우리 농산물에 믿음이라든지 그런 게 추구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몇 필지마다, 예를 들자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표준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것은 대표 필지를 한두 군데, 전 들녘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 필지를 정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성분검사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김성진 위원  그게 필요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이 토양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국비를 보내줘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김성진 위원  검증을 하는 주체는 그러면 기술원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김성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그래서 임의의 표준지나 대표 농경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직불금 받는 등록농지에 대해서 동네별로 토양통도 있고, 한두 군데씩 대표 필지를 정해서 검사를 하고 그렇게…
김성진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김성진 위원  제가 이따 회의 끝난 뒤에 한번 자세히 추가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설명을 드리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올해는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직불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유인물에 의하면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토양검사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올해는 여러 가지 시장가격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변동직불금 지급이 안 될 확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것은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을 하네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청년농업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농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100만 원씩인가 지원하는, 그 대상 청년농업인들 현장실습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도별로 현장실습 교육할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시·군으로 배정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22명이면, 우리 23개 시·군에 1명씩 되면 좋은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2,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박창석 위원  영주·영천·영양은 3명씩이네요, 없는 데는 없고.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거는 대상자도 거의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박창석 위원  골고루 다 좀 하도록 하지, 너무…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앞으로 그 신청이 많고 하면 독립경영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선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들어와서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더라도 독립경영체로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교육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희망이 되어야 중앙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박창석 위원  좋은데…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앞으로 이게…
박창석 위원  지금 2차 추경이면 언제 쓰려고, 10월·11월·12월 해 놨네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럼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까, 10월에? 3개월 해 놨네?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걸 추경 성립 전에 시·군에 자치단체보조로 내려가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내려가서 현장에서는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5쪽에 정부보급종 생산포장 공동방제 이거는 4개소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이제 정부보급종 생산포장이 안동·상주·문경·예천에 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에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내년도에 나아갈 보급종 생산을 하는 포장이 우리 도 종자원에서 네 군데에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종자생산 채종포단지가 최종 확정되면서 면적이 줄어들어서 2500만 원 도비를 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네 군데만 있다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정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성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인 만큼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4시 21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적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 당초에 4억이고, 1회 추경에 2억 6000이고, 2회 추경에 2억 6000을 뺀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박창석 위원  여기 10쪽에 당초예산이 4억이고 1회 추경이 2억 6000인데, 2회 추경에 2억 6000을 다시 감한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예산을 올렸다 뺐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전체 4억이었습니다. 국비 2억하고 지방비 2억하고 해서, 포항시에서 지방비 1억 4000을 하고 저희들이 도비에서 6000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교육을 할 단체라든가 어떤 기관단체가 없어서, 당초대로 예산이 안 돼서 내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번에 전액 감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창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4억이고 그 뒤에 1회 추경에 2억 6000 아닙니까? 계를 안 내놓으니까 그렇잖아, 계도 안 내어놓고. 당초에 4억인데 1회 추경에 2억 6000 세웠다가 2회 추경에 2억 6000 줄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이수경  예, 담당…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해양수산과장 김두한입니다.
박창석 위원  당초에 4억 세워놓은 것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1회 추경에 2억 6000 다시 추가로 세웠죠,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1회 추경에는 시·군비 1억 4000을 감했습니다. 감하니까 총액이, 사업비가 2억 6000 됩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해수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처음 지침상으로는 도비, 시·군비 해서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해 놓은 건데 보다시피 1회 추경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시·군에서 집행하지 말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시·군비는 삭감시켰습니다. 시키고…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시·군비 1억 4000을 감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세웠던 것 통째로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아닙니다, 지침이 변경돼서… 이거는 원래 대행기관을 지정해야 되는데 대행기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전액 반환하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6000을 1회 추경에 했던 걸 2회 추경 때 지금 삭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 이야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당초에 4억은 그대로 진행이 된 거고 추경했던 거는 감하는 거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아니요, 당초에 원래 4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졌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때는 시·군비 합해서, 시·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시·군비 1억 4000 해서 4억이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는 그 지침이 변경돼서 시·군에서 집행을 안 하고 도에서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시키고 마지막에는 이게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총 전액을 감하는 사업입니다.
안희영 위원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이 사업을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올해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라북도, 우리 경북, 제주는 지정이 안 되어서 전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사업을 하나도 못했다?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11쪽에는 또 뭡니까? 이것도…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11쪽 이거는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이거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귀어·귀촌가구나 또 선도가구가 자기 집을 이용해서 누가 도시민 한 사람이 와서 체험하겠다 이러면 하룻밤 자든지 1박 2일 하든지 할 적에 지불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것도 지금 시·군에서나 신청한 거가들이 없어서 전액 감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런 사업을 왜 예산을 세웁니까? 하나도 집행 안 될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죄송하지만 10쪽에나 11쪽 사업들이 2개 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희들 시·도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부에서 바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박창석 위원  해수부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세우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희망기관이 없어서 못하고, 홈스테이 사업은 운영자가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감해 달라.
○해양수산과장 김두한  예.
○위원장 이수경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이지만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처음 사업이 반납돼 버리면 내년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내년에는 그대로 해서, 이게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은 국비는 2억이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2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대응하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김준열 위원  생겼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내년 초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하고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신규사업으로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거는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동안 뭐하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군하고 해서 같이 한 두 번 정도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것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것을 해당 과,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더 쓰셨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차이점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또 귀어·귀촌 홈스테이, 또 24쪽에 독도사료관 실시설계비는 전액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북 농·어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안희영    임무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정수환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임주승
농식품유통과장설동수
친환경농업과장홍예선
농촌개발과장김정수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석환
농업자원관리원장백영길
농업자원관리원 의성분원장김석연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장이희수
동물위생시험소장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영미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장김상윤
동물위생시험소 서부지소장도재철
축산기술연구소장김순진
해양수산국
국장임성희
해양수산과장김두한
항만물류과장정재훈
독도정책과장원창호
어업기술센터소장오동희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장박형환
수산자원연구소장허필중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백상립
수산자원연구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김두철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
연구개발국장김세종
농촌지원국장최기연
총무과장김연근
작물연구과장권태영
원예경영연구과장권태룡
농업환경연구과장신용습
기획교육과장이동균
기술보급과장이상택
생물자원연구소장류정기
유기농업연구소장김종수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권오흔
영양고추연구소장권중배
상주감연구소장조두현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장원철
구미화훼연구소장성세현
풍기인삼연구소장김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