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17일(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시 5분 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해양수산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시 6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특히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2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풍요로운 경북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계속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예,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이 내용을 지금…
  알겠습니다.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저희들 농수산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본 결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2항제6호의 민간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서 삭제를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희 해양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임성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춘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실상 올해 마지막 농수산위원회 회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경북수산업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신 임성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정수환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주령
농업정책과장임주승
해양수산국
국장임성희
해양수산과장김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