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6일(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6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종결된 행정사무감사가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고견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로 내실 있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까지 연일 노고가 많은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과 집행부 관계자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 또한 우리 도민을 위한 봉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9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일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실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소방본부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제안은 도정이 보다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양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각 국별로 별도로 합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재난안전실부터 해서 하시고, 3개 소관 다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시고.
김진욱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님한테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2쪽에 보면요, 폭염대책추진비라고 해서 1차 추경에 3억 3000을 세우고 2차에 지금 6억 1000만 원을 세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3억 3000 1차 추경 때 세운 예산은 다 썼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다 썼습니다. 금년에 110일간 폭염이 지속되어서 저희들 기정예산을 다 쓰고 추경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폭염대책추진 같았으면 여름에 사실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연말이 되어서 폭염대책추진을 한다고 정리추경에 6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게 그때 편성 전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사전 집행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특별교부세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집행하고 나서 정리추경 때 편성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김진욱 위원  거기에 보면 자연재난과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사업추진해서, 이것 민간위탁교육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지진대비 행동요령 말씀입니까?
김진욱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이것 어디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금년 연초에 공모를 해서, 현재 금년은 서울시에 소재한 에듀이스쿨에, 입찰해서 수행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순회교육 같으면요, 이게 지금 12월까지 교육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반납하는 게 안 맞습니까? 다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내년사업으로 별도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계약기간이 3월 18일까지, 내년도 3월 1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2018년도 본예산에.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렇게,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계약이 9월 20일 날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교육이니까 주목적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또 이월해서 한다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하고, 편성의 목적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하여튼 조기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계획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보고 좀 해야 되는… 저희들이 사업 진행이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도민안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보완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대상별, 시기별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혹시나 이 예산이 2019년도에도 혹시나 편성되는 예산 목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또 내년도에도 그러면 이런 예산이 편성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월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내년도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좀, 4월부터 해서 조기에, 이게 민간경상보조이다 보니까 민간업체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모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해서 교육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이런 도민안전교육에 대한 지역별 특화, 그다음에 대상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가칭 경상북도안전문화재단 설립이라는 용역이 수행되어 있었습니다만 새로 출자·출연기관 신설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예를 든다면 그런 기관에서 도민안전교육을 좀 체계화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교육에 대한 그런 기관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런 교육 부분은 편성이 되었으면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죄송합니다.
김진욱 위원  그 밑에 자연재난 대응력 강화 이 부분에 보면 이것은 거의 다가 지금 또 이월이 돼요.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추경 때 편성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행안부의 내진성능 평가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왔고, 내진성능 평가지침이 되어야만 저희가 내진보강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일단 행안부의 내진성능 평가지침이 먼저 수행되어서 나와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11억 예산 이것은 그러면 국비가 얼마이고, 우리 도비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김진욱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런데 내진성능 평가지침에 따라서 행안부가 그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안 하고 또 이월시키고, 또 지침이 안 내려오면 2019년도에도 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일단 도민이 안전에 관심을 많은 만큼 저희가 하여튼 조기에, 연초부터 좀 예산확정… 내년부터는 내년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재난안전실은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다 쓰는 게 그 예산의 목적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문  예.
김진욱 위원  건설도시국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국장님, 368쪽에 보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해서 이번에 예산이 섰네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5개 시·군인데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시·군의 공모가 1년 내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240억이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240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이 각 시·군별로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시·군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공모사업에 아예 지구별로 돈이 딱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런데 공모사업 시·군별로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A지역에 100억, B지역에 130억 이러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각 지역으로 내려 주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지역별로 봐서 예산, 사업실적이 좀 빠른 데가 있고 좀 늦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실적이 빠른 데는 돈이 나가고…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다음 2019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또 그것을 가지고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배분을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사업실적이 빠른 데는 더 해 주고 이런 겁니까? 이게 내려올 적에 목이 전체 포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닙니다. 시·군별로 몫이 다 정해져 있고, 또 이게 전체사업비, 총사업비도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차등해서 내려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올해 50억, 내년에 30억, 또 50억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앙 국비잖아요. 국비가 전액인데 이 부분이 내려올 때 거기에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구분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포괄로 내려온 것을 우리 도에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닙니다. 지구별로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몫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몫을 정해서 나옵니까 거기에서? 얼마씩 주라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전체 200억 같으면 시·군별로 30억, 70억, 50억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지금 240억에 대한 시·군별 예산 배정표를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71쪽 보면요. 단산∼부석 간 국지도개량 사업비 70억을 삭감해서 왜관∼가산 국지도에 69억, 그다음에 울릉일주도로에 1억 3700을 다시 배분을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이것은 국지도라서 건설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김진욱 위원  승인을 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지구별로 승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잘 되는 데에 많이 주고 조정합니다. 또 왜관∼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무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진욱 위원  보니까 왜관∼가산 간 국지도 건설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올해 한 15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울릉일주도로도 한 9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왜관∼가산 같은 경우에는 69억이 더해지면 한 22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내년도에 다 쓸 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내년 준공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예산이 서지를 않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왜관∼가산하고 울릉일주도로는 본예산에는 없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없습니다. 준공 처리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단산∼부석 간…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명시이월도 많은데 또 예산을 증가시켜 주니까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준공시키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이라고 해서 구미∼경산 예산에, 구미시 분담금 미편성을 해서 30억을 지금 삭감하네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아 해서 그런 겁니까? 왜 구미시에서 분담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닙니다. 이것은 구미시에서 사전에 우리한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정상 내년에 부담하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실링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좀 더 하고, 내년에 더 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30억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구미시에서 내년에 다 내겠다고 해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김진욱 위원  구미시의 분담금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전체가 48억입니다.
김진욱 위원  구미시가 48억, 경북도가 30억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경북이 80억, 경산이 19억, 칠곡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구미가 올해 30억 하고, 우리 도가 25억, 경산이 11억, 칠곡이 약 8억 하기로 했는데 구미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김진욱 위원  구미는 그러면 2019년도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경북도하고 구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또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도 보면 어차피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 데는 되게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사실상 이게 계속공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예산을 편성했으면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거의 다는 못하더라도 하는 게 맞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진욱 위원  보니까 북부사업소 부분하고 남부사업소 부분에 보면 특히 뭐냐, 사리도 확포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 관리 부분 이런 게 거의 한 50% 넘게 명시이월이 되네요. 이게 매년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해 더 많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매년 좀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이월되는 것 자체는 계속공사인 경우입니다.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은 이월되는 게 없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조금조금씩 하는 것은 이월되는 게 없는데 이것은 보통 2, 3년씩 공사하는 그런 사업에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다들 보면 사리도 확포장도 급하고, 지방도 유지 관리는 보통 선형개량 이런 부분이죠?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해에… 이게 보상비 때문에 그런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설계하고 또 보상하고 문화재조사하고 하는데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의 못쓰고 넘어가는 경우이고, 또 보상도 잘 안 되는 경우, 또 만약에 분쟁으로 가면 수용위원회, 수용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은 편성했으면 빨리 집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감사합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김시환 도의원입니다.
  여하튼 연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 김진욱 도의원님께서 얼핏 내용을 잠시 질의를 해 주셨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왜관하고 가산 간 국지도 건설이 곧 내년 4월 되면 준공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시환 위원  지금 거기에 민원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노훈탁 과장님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봤고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카톡에 찍어서 이것을 도에 보내고, 우리 도의회에 보내고 하면서, 내용물을 제가 토요일에 받았어요. 그 내용 혹시 오늘 도에 민원, 진정서 비슷한 내용이 온 것 혹시 확인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김시환 위원  아직 안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날 그분들이 해서 저한테 그러는 것이 오늘, 월요일부로 해서 우리 도지사 앞으로 하고, 도의회 앞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다 되었고 준공도 곧 마무리해야 되고, 사실 준공이 올해 12월 31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시환 위원  연장되어서 4월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들, 민원관계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자료를 받아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민원에 대해서 그쪽 부분 반계 2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싶어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그리고 어차피 2019년도에는 예산은 못 세울 것이고, 끝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만약의 경우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반대하면 못합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우리가 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안 되니까. 또 일부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이 좀 곤란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면 우리 국장님 선에서 과연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고. 이것은 집행부… 도지사께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든지, 이게 혹여 적게 보려 하면 적게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려 하면 이게 어떠한 이슈가 되는 문제라서 저도 심히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참작을 해 주시고,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정할 때도 정말 많은 토론과 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김시환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전에 읍장님이라든지 우리 군의 의장님, 기타 몇 번 거쳐 간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최적의 방안이라고 만들어서 해놓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또 규정상,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김시환 위원  법을 넘어서 하는 것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주민에 대한 행복, 거기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법으로는 인정합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도로를 깔고 하는 것은 법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하고자 하고, 좀 더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을 넘어서 직접 가서 본 상태에서 거기에서 법을 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교통처리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지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통 같은 면이 또 경찰도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경찰에서도 협의가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시환 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님 뽑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모든 어떠한 법에서 묶어 놓은 선에서 하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 우리가 리더를 뽑고, 어떠한 도지사님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100% 도지사님을 선출했지 싶어요. 그렇게 해 주면 도지사님은 직접 우리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공사 준공이, 그 이후가 되든,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해라,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김시환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께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부탁 좀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고맙고, 방금 전에 했던 뭡니까? 대구광역철도.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김시환 위원  대구광역철도도 이제 2021년에 완공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북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타 조사에서 B/C가 1.13 정도 나와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북삼역 말씀이지요?
김시환 위원  예. 그쪽 부분에 됐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구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얘기는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신경과, 단지 거기에서 말하는 운영비 문제 때문에 조금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운영비는 아직까지 대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부터…
김시환 위원  아직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쪽 편에서 그러는 것이 운영비도, 그것은 아직 표면에는 안 드러났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대구광역철도권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김남일 실장님, 건설도시국 양정배 국장님, 소방본부의 이창섭 본부장님, 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 콩레이 관련해서 재난안전실하고 건설도시국하고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국·도비 포함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서로 협의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재난으로 인한 하천정비사업은 전체 저희들 재난안전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에서는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총괄하고 있고, 각 과별로 도로면 도로과, 하천은 하천과, 구분을 시킵니다.
박정현 위원  재난안전실이면 소하천,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에서는 하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하천, 지방도로.
박정현 위원  지방도로, 그러면 중복되는 것 없습니까, 혹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중복은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중복은 안 됩니다. 법이 다릅니다.
박정현 위원  법이 다르죠?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우리는 행안부에서 돈을 받고, 여기는 국토부에서 나오고.
박정현 위원  국토부에서 받고, 그러면 기금 자체도 다르네요, 그렇지요? 목이 다 다르다고 봐야 되네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목은 다르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일하는데 건설국의 전체적인 도로라든지 하천기본계획 포함 속에서 저희들은 재난이 나면 예방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하니까, 전체 큰 틀은 건설국이 가고, 행안부에서 특별히 재난이라든지 예방이나 보수사업에는…
박정현 위원  특별사업 부분만 안전실로 온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법적 범위 내에서.
박정현 위원  그게 사실은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나, 본 위원이 또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태풍 콩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마무리 다 되어 갑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태풍 콩레이는 사실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예를 든다면 영덕 같은 경우에는 한 230억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한 1000억 이상 국비를 확보해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고, 인명피해는 포항·영덕에 두 분 있었지만 전반적인 복구사업은 정상적으로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영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이제 저희가 재난이 오고 난 뒤에 법적절차에 따라서 재난조사를 끝냈고, 피해조사에 따라서 복구비가 확정이 났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영덕 군민들로 봐서는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지금 군민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피해를 본 주민들은 가능하면 빠른 절차를 통해서 빨리 복구를 희망하지만, 일단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고, 대부분 다른 하드웨어적인 그런 복구사업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박정현 위원  절차라 하면 어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피해조사, 설계, 공청회 그에 따라서 각…
박정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것은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복구비는 저희가 투입해서 하지만 항구적인 복구는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설계, 조사, 그다음에 주민공청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박정현 위원  피해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하여튼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국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설계 들어가고 하니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내년 본예산을 앞두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또 여러 가지 정리하시는 데에 실·국 또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은, 얼마 전 우리가 종로의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또 건설도시국에도 그런 재난현장에 관계된 업무를 하는 과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건축물은 우리가…
정영길 위원  건축물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쉽다는 것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우리 도내에도 그러한 고시원 시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현황이나, 또 앞으로 우리 경북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예산심사에 앞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은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실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에 보면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설치 사업비가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특별교부세 10억에 도비 5억이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아닙니다. 전액 국비 15억입니다.
정영길 위원  전액 국비 15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전액 특별교부세로 15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도남동 같으면 상주, 경천대 있는 데 거기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상레저센터가 있고 이미 경북해양소년연맹에서 안전교육을 전국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시·군도 저희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시·군도 그런 대상지가 있는지 해서 저희가 해서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레저시설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말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우리 경북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사업이 보면 고무보트라든지, 에어매트라든지 여러 가지 레저시설과 병행해서 지금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기존에 경북해양소년연맹에서 옛날 해수부의 돈을 받아서, 수상레포츠센터가 지금 15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에 전국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해서, 우리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상안전사고가 매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생존수영과 별도로 청소년들에게 강에서 직접 하는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그런 관련되는 예산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리고 참고로 고시원은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고시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3개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별도로 우리 지역 93개소에 대해서 사고가 난 후에 바로 안전감찰팀을 93개소에 현장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이 자연재난도 있을 수 있고, 이제는 사회재난이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나 현대화·산업화가 되면서 이렇게 사회재난 쪽이 더 많은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방안도 도에서도 이제 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신임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미세먼지도 이제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법률상 아직 사회재난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행안부에서 지금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올해 폭염이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으로 대상이 되었고, 미세먼지도 지금 행안부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미세먼지 관측이라든지 이것은 환경부, 우리 환경국에서 관측소를 두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행안부의 법상에…
정영길 위원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되면…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규정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황사는 지금 법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 미세먼지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도 일부,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결국은 미세먼지도 사회재난으로 저는 규정된다고 보고요. 법규가 바뀌기 전이라도 도민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방행정과에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영길 위원  4억 5521만 원하고, 경주소방서의 20억 209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발생사유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자, 휴직자, 신규임용자 등의 미지급자에 대한, 157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157명에 대한 미지급금이 안 되었다는 것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원래 서 있었는데 징계자나 휴직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징계자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된 성과금을 수여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해서 이만큼 감액되었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처음에 100%분으로 세워 놓고 있다가 이런 결격사유가 생길 때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경주소방서에 20억 2097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인건비 전체 말씀이시죠?
정영길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책을 받습니다만 인건비, 인력운영비를 처음에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으로 산정을 해야 실질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담당자가 정원으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문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 수립 시에 인력… 이것은 법정으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이것은 반복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사장되지 않고 예산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이번에 각 소방서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정영길 위원  예, 이제 곧 올 회계연도도 1달여 남아 갑니다만 정말 1년 동안 고생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오세혁 위원  을지훈련이 연기되면서 관련된 예산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오세혁 위원  연기가 아니고 취소지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올해는…
오세혁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갑작스러운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서 을지연습을 취소하게 된, 연기라기보다는 취소가 맞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군에서 하는 자체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같이 협업하는 것은 조금 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세혁 위원  2019년도 예산에 을지훈련 관련된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편성이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내년에는 이름이 을지태극연습으로 도비는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군비 1500만 원하고. 토털 3000만 원…
오세혁 위원  현재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봤을 때 내년에도 을지태극훈련은 연기 또는 취소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 지침상 내년 훈련은 지속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방식이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재난·전염병·테러 쪽으로 조금 변경해서 민·관·군이 같이하는 그런 훈련은 내년에도 계속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세혁 위원  1500만 원이면 올해 예산보다는 반 이상 줄어든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지난번처럼 일주일 내내 하는 일정이라든지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세혁 위원  정부 지침상 을지훈련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찌됐든 을지훈련이 연기가 되든 취소가 되든 경북도에서도 훈련에 지원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늘 가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우리 양정배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감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오세혁 위원  최근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감정 기관을 보통 경북도나, 시행하는 경북개발공사, 또 지주들한테 감정 기관을 선정하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선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오세혁 위원  그런데 경북개발공사에서 감정 기관 선정을 포기하고 지주들한테 그 감정 기관 선정권을 줬습니다. 민원을 좀 가라앉히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판단은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오세혁 위원  경북도에서는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군에 위임을 주고, 또 우리도 개발공사에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군에서 합니다. 우리가 또 예산, 보상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줘서 ‘너희가 해 달라.’ 하고 공사를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경북도에서 관련된 시·군으로 감정 기관 선정을 보낸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시장·군수가 합니다.
오세혁 위원  도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예산만 주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직접 합니다. 우리 사업소는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다,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다 시장·군수가 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 업무의 일이,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안전 업무라는 것이 금방 성과를 내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서 정말 고생한 만큼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또 마음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진방재연구원, 엊그제 지사님 답변에 용역비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5억 정도, 용역비지요? 통과되었다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행감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그 경과를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저희들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국비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행안부 입장에서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에,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거기에 이제 지진방재센터를, 한 네다섯 명 뽑아서 역할을 수행한다 해서 행안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또 도에 예산 실장님하고 여러 활동을 해서 이번에 일단은 상임위에는 증액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5억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럼 아직까지 예결위하고 본회의가, 본회의는 통과될 것이고요. 예결위나, 장애 요인 같은 것 있습니까? 볼 때. 알 수는 없지만.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 이런 쪽에서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많은 관심이,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도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지사님을 포함해서 금년에 기재부에, 지방재정협의회 할 때도 1순위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돈은 1순위로 계속, 내년 예결위에 반영하는 1순위로 지금 계속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지난번 지사님이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도 답변해 주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립이거든요. 대부분 지진방재, 교육, 전시, 국제협력기관을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립을 해서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 경주시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안·2안으로 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 받아서 하는 안, 두 번째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 안, 그 2개를 다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은 관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지진을 겪은 경주나 포항시민들이나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법하고, 우리 경상북도라도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지진이 평생 안 오면 좋겠지만 오면, 이것이 온 지역에 잘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진은 예측하는 것,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것. 이런 과정들 중에 예측이 최고입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지사님도 국가 기관에서 안 해 주면 우리 경상북도라도, 지방비 좀 보태면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것도 저는 복지라고 봅니다, 복지. 이게 없는 사람 밥만 먹여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그래서 2018년도 예산, 특히 추가경정 예산이 재난안전실에 올해도 한 6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한 6백몇십 억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콩레이 복구비로 국비가 온 것인데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올해 그것 다 해도, 올해 2018년도 보면 기정예산은 2000억도 안 되고, 그것 다 해도 2000억 조금 넘는데요.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봤을 때 기정예산은 2%가 될 듯 말 듯,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2019년도 예산 요구해 놓은 것이 얼마 정도, 전체 예산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재난안전실장 김남일  금년 당초예산에 한 15% 정도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2747억 정도…
박승직 위원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난안전실이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 또 소방본부 등등에 안전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다 섞여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재난안전실인데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지구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경상북도가 위험지구로 지진이나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내재돼 있는, 그런 지역의 안전예산이 2.2% 남짓 상회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경상북도가 아이 더 키우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것도 안전이 뒷받침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안전, 이것은 안 지키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나게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아시지지만 ‘올해 20% 더 줄게. 안전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안전도 복지”라고 한 이유가 우리 주민들, 도민들 위해서 방독면도 좀 사주자. 원전 자기네들 돈 좀 내라 하고, 도비 좀 보태고 이래서요. 방독면도 점차적으로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그게 사용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서 예산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년을 재어놔야 될지, 20년을 재어놔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진 원전 사고 나면 안전모 써야 돼요, 안전모. 가벼운 것 있어요. 그것 한 최소한 세대당 1모 정도는, 하나 정도는 점차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구입해서 가정에 줘야 됩니다. 그것 복지 아닙니까? 사람 생명, 안전 지키는데. 그래서 하여튼 하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데 예산을 만들어 가면 자동적으로 안전실의 예산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전 관련 공무원들, 도지사님 말씀 들어보면 전부 다 너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전부 기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인사고과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도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또 조금 이따가 가버리고 하면, 좀 전문화되어 가는데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함께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서, 최하 5% 이상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계시고 국장님, 본부장님, 다 안전에 대해서 무관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시간이… 궁금한 점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2018년도 균특예산이 경상북도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건설도시국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4차·5차 균특예산 내려와서 배분을 하고 이랬는데요. 그리고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것을 감하고 이쪽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정리추경 해 놓은 것을 봅니다. 균특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균특 보조금을 나눌 때 우리 경북도에 내려와서, 어차피 균특예산을 경북도에서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도에서 지방도나, 건설도시국으로 보면 지방도나 이랬을 때는 보상가, 공사비 해서 얼마를 잡고, 이렇게 짤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윤창욱 위원  그 시기를 2019년도 예산 같으면 2018년도 몇 월쯤 마감을 해서 다 정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정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놓은 상황인데, 보통 10월, 11월, 이렇게 합니다.
윤창욱 위원  균특예산을?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다 한다고 보는데. 한 7, 8월하면 마감을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아닙니다. 이것 10월 정도 돼야…
윤창욱 위원  배분을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국지도가 그런 데가 많은데, 이제 중앙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 중앙 예산 자체가 결정되는 것이 부처 예산에서 기재부로, 기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한 8월, 9월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김상헌 부위원장, 김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창욱 위원  그러면 균특 보조금을, 균특예산을 17개 시·도로 내려주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시기.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기재부…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 저희들한테…
윤창욱 위원  같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짤 때 균특예산이 한번 내려오고 또 정부에서 추가경정 할 때 균특예산이 내려오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런데 균특예산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은 모르지만 건설국에 배분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만 쓰는 균특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시·군에 내려 줄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균특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시·군에 균특 내려주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맞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다 다릅니다, 보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균특예산이 사업에 따라서, 보통 보면, 어차피 균특도 도에서 짜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윤창욱 위원  아우트라인을 보통 보면 균특 보조금 해서 한 60% 짜고, 지방비 줄 때는 도비 10% 짜고 시·군비 30%, 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짜놓고. 또 이 사업은 5 대 5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3 대 7로 가는 것도, 어떤 것은 1 대 9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에서 받는 예산이지만 시·군에 내려줄 때 좀 획일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게 참 저희들도 아쉽고 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거의 다 국비 100%로 거의 내려오다가 균특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자꾸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는데, 그런 면에서 정부에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경상북도 전체 실·국 예산을 봤을 때는 균특 예산 마무리는 7, 8월 중에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건설소방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시·군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지역 예산을 가지고, 건설도시국 것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 지역구에 할애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계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균특 보조금 배분을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 소속 남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정영길 위원이 소방본부장님한테 20억 4000만 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현원으로 계산을 안 하고 정원으로 계산해서 그런 액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남용대 위원  그런데 다 그랬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계산을 하면 다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된 데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정원이 그것보다 좀 더 늘어서 또 그렇게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변화한다는 게 어떤 것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현원에 계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신규임용, 결원, 휴직, 병가, 장기교육 등 변동성이 많아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아까 감소하는 부분을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니 내가 그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건설도시국장·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경 심사를 통해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예산 수립 후 조속한 조기집행으로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역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 지역 업체 하도급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의 업체가 전라도나 충청도에 가면, 거기가 낙찰이 됐을 경우 그쪽 업체에 하도급을 달라고 목을 매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외지 업체가 경북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이 건설소방위에 5년차 있지만 여러 건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들의 유익이 아니라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법령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물품 구매도 외지보다는 우리 경북을 우선하고, 경북에 없으면 대구를 우선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업무에 적극성과 능동성을 갖추고 사업 추진 전 한번 더 도민들을 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연구하고 방법을 찾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으로 연말 마무리 집행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윤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김남일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이성언
건설도시국
국장양정배
도시계획과장권태인
균형개발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공항과장노훈탁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안효상
하천과장배만규
신도시조성과장이재윤
북부건설사업소장김정태
남부건설사업소장박호식
소방본부
본부장이창섭
소방행정과장김태준
대응예방과장정창환
구조구급과장박경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황영희
경북소방학교장박근오
포항북부소방서장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한완수
경주소방서장안태현
김천소방서장이주원
안동소방서장이창수
구미소방서장전우현
영주소방서장윤영돈
영천소방서장박윤환
상주소방서장김재훈
문경소방서장이진우
경산소방서장서정우
의성소방서장정훈탁
영덕소방서장송인수
청도소방서장장인기
고령소방서장조유현
성주소방서장오범식
칠곡소방서장김용태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