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0.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3.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0.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4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안건의 중요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안건심사에 매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총 11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곽경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박태춘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태춘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명 중 찬성 6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안 누른 분 계시죠?
    (「재석 7명인데…」하는 위원 있음)
  모니터에 그게 뜨거든요. 누가 안 누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을 안 눌렀다고?」하는 위원 있음)
    (「회의 성원은 되었는데 하도록 하죠.」하는 위원 있음)

2.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최병준 위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오공고에 설치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있는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취업정보센터의 센터장은 우리 직원이 부장이나 이런 부서장이 맡아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인들이 여기에 전문 인력이 들어와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있습니다. 취업지원관 5명이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다섯 분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그분들은 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이분들은 일반 회사에서 취업 관련, 또는 인사 관련 부서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했는데 채용하는 방법이나 또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과학직업과에서 저희들이…
최병준 위원  답변하시렵니까? 과학직업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과학직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예,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지원관은 회사의 경험이 있거나 다경력자를 채용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내부 요강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일단 심사를 하는데 서류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대부분 2배수 이상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요강에 따라서 최종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직원채용 기준을 정해 놓고 그래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인 우리 공무원들, 쉽게 말해서 공무원 채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약식으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약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우리 채용기준 관련해서 우리 기준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최병준 위원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면 그 규칙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으로 늘 따뜻하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정세현 위원  조례에 보니까 경북생활과학고에 있는 공동실습소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정세현 위원  이것은 언제 혹시 신설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이것은 지금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세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018년으로 되어 있기에 그래서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뒤에 나왔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보면 연·월차 휴가 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박용선 위원  이게 보면 지금 10년에서 20년 미만, 그다음에 20년에서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전체 재직기간 중에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만 10일 가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근속포상 몇 주년 기념, 몇 주년 기념 해 가지고 한 번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평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겁니다.
박용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하는 김에 울산광역시는 40년 이상도 있는데 하는 김에 같이 40년 이상도 하시지요, 좀 선도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뭐, 그렇게…
조현일 위원  이때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이 조금 늦은 감이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일수도 적고. 기이 하는 김에 30년 이상, 40년 이상도 한번 하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조현일 위원  이게 또 다른 시·도 다 하고 나면 또 몇 년 있다가 조례 개정하고 할 확률도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이 장기재직휴가라든가 연가가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도 있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하기가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경북교육이 잘 하는 부분도 많죠. 오늘 언론에 뭐, 난치병 환자 이렇게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던데 그것은 내가 오후에 좀 물어볼 이야기고, 선도적으로 하십시오. 그것도 선도적으로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던데. 이런 것도 전례에 다른, 울산교육청도 있던데 한번 그렇게 차후에 이런 것 공무원 사기진작 이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나가셔도 된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8조6항2호에 재직기간을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15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16항3호에 보면 또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재직기간 30년 이상을 15일로 신설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30년 이상 또 15일로 신설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로 변경하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15일은 그대로 갑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 15일로 그대로 가는데, 결국은 20년 이상에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하고 신설을 30년 이상을 15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이고 30년 이상도 15일이고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똑같은 15일인데 굳이 변경을 하는데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라고 둘 필요 있나요? 어차피 20년 이상은 다 15일인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15일을 더 늘린 겁니다.
최병준 위원  아, 일수가 더 늘어났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30년 이상 15일을 더 늘렸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 더 늘어났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신설한 겁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국장님, 이재도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요.
  주요 개정 내용에 첫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조손이나 있잖아요, 조손가정 이런 가정의 대상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포함되는지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이재도 위원  아, 용어가 바뀌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보호대상자를…
이재도 위원  보호대상자가 지원대상자로 바뀌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느 선까지 포함되는지 여러 가지, 한부모라고 하면 바로 부모 대상인지 안 그러면 조손가정이라든지 다른 관련된 차상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 수수료가 또 되는 것인지 용어가 바뀌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님,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면제 대상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국장님, 우리 병설유치원 신설하는 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이재도 위원  우리 초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얼마 전에 행감 때 현장 가서 학교의 규모라든지 현장을 봤는데요, 초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예상되는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3학급에 6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64명이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쪽 인근에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것을 다 혹시 하고 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립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유치원 수용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금 상황으로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우리가 그 인근의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또 많이 늘어났을 때는 단설유치원을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는 65명, 3개 학급?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64명입니다.
이재도 위원  64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이재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고등학교 교명을 경북세무고등학교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입학생부터 경북세무고등학교로 해서 과정이 시작이 되면 지금 내년도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이 학교 교과를 이렇게 세무고등학교로 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3월 1일 자부터 세무고등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입학생 확보를 어느 정도 실무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하나요,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전국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과학직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과학직업과장님이…
○위원장 곽경호  예, 과학직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혹시 세무고등학교로 변경이 되면 내년도 입학생이, 지금 현재 벌써 12월이 내일모레인데, 입학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기계고등학교가 세무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면서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전형, 일반전형이 지금 거의 마감 중인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일부 모집이 덜 된 과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모집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계속 진행 중입니까?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세무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전에 생활관하고 이런 부속건물들도 현재 다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예, 맞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 사업을 해서 내년 사업이 진행이 되면 후년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함께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는 생활관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계속 통학을 해야 되겠네요?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대여해서, 꼭 필요한 학생들은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대여를 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도 위원  어차피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 모집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예.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유치원 3법 혹시 통과되게 되면 병설, 단설이 많이 필요하겠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확률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조현일 위원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147개 단설 내지 병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단설이 만약에 되어 버리면 또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도 좀 이루어지겠다, 그렇죠? 그만큼 원장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들이 수요가 될지 그것도 의문이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조현일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한번 여쭈어볼게요. 여기 경주마케팅고 폐교 나왔던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조현일 위원  없어진 거예요, 이 학교? 경주, 김천상고, 금성여자상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내년 2월에 졸업하면 신입생이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통폐합도 안 되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현일 위원  폐교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원래 고등학교는 신입생 14명 이하는 학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년, 2년까지 계속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조현일 위원  그래서 경주마케팅고 이게 교명도 마케팅고로 바꾸었지 싶은데 그게 왜 폐교가 되느냐 좀 그런 게 있고요.
  자, 교명 변경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말씀 중에 기계고등학교를 경북세무고등학교로 바꾸고 청도전자고등학교를 드론고등학교로 바꾸는데 학생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이것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이게 공립이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청도전자고등학교를 드론고등학교로 바꾼다. 교사 수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지금 이미 드론학과가…
조현일 위원  있는데 교사를 인사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립이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립 같으면 십분 이해가 돼요. 5년, 10년, 15년, 20년, 전문직, 전문적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공립의 교사들은 인사이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특수성이 있으니까 특혜를 줘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 전에…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드론 뭐, 학습하고 드론 자격증 따는 게 많잖아요. 이 자격증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운전 자격이에요, 우리 운전면허 같이.
  자, 그렇다면 교명을, 기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고등학교로 바꾸고 전자고등학교를 드론고등학교로 바꿀 것 같으면 특히 드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진들 중에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그것도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요. 운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드론에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공중 차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죠, 운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 전문적인 교사 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교사 인사이동이 몇 년마다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한 학교에 5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5년까지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경북교육청에서 드론전문가를 키워내야 될 교사를, 그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교명만 딱 바꾸어서 온 기대를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이 청도전자고등학교가 전국모집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모집이에요? 이것도 전국, 지역모집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 지역에서 꿈을 안고 여기에 갈 것이잖아요. 드론이라고 하는 게 차세대 4차 산업혁명, 6차 농업혁명 드론이 대세잖아요. 대세라서 꿈을 안고 가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진이 그만큼 풍부하느냐는 말이죠, 전문성 있는 교사진들이. 그것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도 미리 예견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연수도 시키고 있고 또 중국 같은 데 해외에 있는 연구소에 보내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맹점이요, 4, 5년마다 인사이동 되는 게 맹점이에요. 중국 가서 연수시켜서 5년 되어서 근무, 다른 데 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드론과 전혀 상관없는 학교의 교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진짜 전문적인 특성화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드론고등학교나 특히 그리고 아까 세무고등학교 이런 곳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인 세무 상식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공립이니까 똑같은 이치로 인사이동되지 않습니까? 이것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 가지고, 이것 학교 교명만 덜컥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새 아까 경북에 우리 드론고등학교 하나 생긴다, 세무고등학교 하나 생긴다, 기대치가 크죠, 전국 단위든 지역 단위든 간에. 우리 교사가 전문성이 없는데, 4, 5년 실컷 해놓고 나면 교사가 인사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전문적인 사람들을 교사를 양성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인 기간제를 쓰시든지 전문적인 우리 강사를 초빙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또 할 수 없이 인사이동되어야 되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원도 양성하고 또 요즘에는 산학겸임교사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비관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드론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드론은 1개의 단위인데 학교명 참 이해가 안 가는, 아주 의아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이들 드론대회 개최하고 있는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까? 예산 한 푼 지원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나오는 게 한 200명, 300명 나오는데 없어 가지고 개인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 회비로 하다 보니까. 올해 행사를 가봤는데 정말 안전부터 시작해서 행사 내용이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 하면서 학교를 드론학교를 만든다? 이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얼마 전에 적정규모 단장께서 포항 두 곳, 구미 한 곳 병설유치원을 만들겠다. 이러이러해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금요일 날 오후에 전화 와서 “주말에 계시면 보고드리러 가겠다.” 지금 우리 2018년도 마지막 회기에서 지금 도립학교 설치 뭐,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도 안 해 놓고 3개 병설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 1월 회기 때 조례 개정을 하겠다. 그만큼 10대 도의회에서부터도 공유재산 심사, 취득 심사 이런 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누차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것을 인정합니까?
  1월 회기 때 조례 개정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부결시키면 또 경상북도의회는 공립유치원 반대한다, 완전히 적폐세력으로 몰아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실 행정절차가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정책에서 2019년도, ’20년도에 할 것을 당겨서 하라고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3개가 먼저 됩니다. 되고 어차피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가는 게 학부모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사립에서 다소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좀 당겨서 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적인 것은 절차를 지켜주어야 되고요. 한 달 뒤에 있는 문제를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차라리 지금 이 정부에서 공립을 강하게 밀고 나간다면 돈이 수백억 들더라도 단설을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것을, 포항 기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지금 하나 있으니까 하나 더, 북구에 한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가서 정부에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래서 단설로 가겠습니다.” 하면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중투 전부 다 통과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정책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 가는 게 맞지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냥 앞에 몇 학급 늘리라고 하니까 조례 개정도 안 해 놓고 “6학급 내년도 3월에 더 늘리겠습니다.” 이것 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단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단설을 하게 되면…
박용선 위원  자, 제가 답변을 자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대구의 모 교육감께서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현 학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설을 만들어야지만 현 학교 체제를 유지하고 교직원 수도 안 줄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 단설도 좀 크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진짜, 병설에 가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치이고 식당 같은 것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많이 치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그렇게 전환해 주시고 내년 1월 회기 때는 조례 개정 안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드론이 과연 3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이게 순환보직인데 또다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외연수, 교육 좋습니다, 선진국. 그렇죠? 또 5년 있다가 순환보직 되면요, 또 지도자들을요, 또 투입해 가지고, 과연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나왔을 때 그러면 3년 동안의 커리큘럼하고요, 이게 상당히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도 국제드론대회, 많은 각계각층에서 지금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국제드론대회요, 국내에서 그만한 회원이라든지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없는데 지금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반대의견을 하고 지금 많이 부닥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하실 때 미리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없이 갔으면 모양새도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을 너무 가볍게 다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이번 조례에 보면 폐원, 폐교, 신설, 교명 변경 다 집어넣으셨어요. 만약 여기에 교명 때문에 다 반대하면 나머지 위에도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찬성하면 다 찬성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필요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이건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 자체가 전체 항목에 너무 많은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식사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저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중간에 설명은 한 번 하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됐다, 나도 사실 됐다고 앞에만 설명 듣고 된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경주 마케팅고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은 오늘 나 여기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그 지역의 교육위원이 있으면 신설되고 폐지되고 하는 부분은 사전설명이 사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 뭣도 모르고 가 있다가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게 거기 가서 폐교된 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는 사실 창피 당하기 딱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폐교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 지역 의원은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호 국장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기계고등학교나 청도전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특성화고는, 이게 특성화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최병준 위원  특성화고는 입학전형 안 마쳤습니까? 마쳤지요? 마쳤으면 현황이 나와 있지 왜 현황이 안 나왔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특성화고는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마쳤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준 위원  추가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일차적인 모집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물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경주마케팅, 김천상업고, 금성여자상업고 폐지를 하는 마음, 학생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도 이것이라도 한번 살려보자고 내가 볼 때는 기계고등학교를 세무고등학교로 바꾸고 드론고등학교로 바꾸고 지금 결국은 가만 놔두면 이것까지 전부 다 폐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맞지요? 제 말 맞습니다, 틀립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한 학교가 과연 얼마만큼 갈 것인가, 사실 지금처럼 아닌 것은 과감히, 사실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게 최상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사실 이런 드론학교다, 어떤 학교다 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 학교가 활성화가 될지, 발전이 될지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만큼 결국은 지역주민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 걱정하는 만큼 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이름을 바꾸고 뭘 바꾸고 했을 때는 정말 제대로 학교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마케팅고등학교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개교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개교한 지가 지금 한 50년.
최병준 위원  예? 50년이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명 바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병준 위원  아니 아니 경주마케팅고 개교한 지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원래 산내중·고였는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산내중·고요? 산내중·고는 지금 산내에 있는데 무슨 산내중·고라?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산내고등학교가 마케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아, 그럼 내가 착각했네. 이것은 산내에 있는 마케팅고등학교, 산내중·고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그럼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현곡에 있는 디자인고를 제가 뭔가 착각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든 이런 학교가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사전에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혹시 이미 내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기계고등학교가 세무고등학교 된다는 어떤 절차, 청도전자고등학교가 드론고등학교 된다는 절차 다 밟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조례 통과되기 전에 지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벌써 내년에 신입생 전략 다 들어갔습니까, 모집하는 것?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교명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부모, 동창회,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설명을 거쳐서 거기에서 교명이 바뀝니다.
조현일 위원  바뀌는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이미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건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조현일 위원  제 생각에는 지도하셔야 합니다. 이것 꼭 지도하셔야 해요. 만에 하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게 부결된다든지 아니면 수정동의 내어서 몇 개 몇 개를 부결시켜 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탄을, 혹시나 이 지탄이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은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 쪽이나 학교 측에 강력하게 지도를 하십시오. 학교에서 물론 이렇게 운영위원회 거쳐서 교명이 정해질 것이잖아요? 정해지면 그분들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벌써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다음 사태 어떻게 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걸 한번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설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또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우현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만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 위원들도 입장이 곤란하고 그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은 안 되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서 벌써 공감대가 되어 있어, 제 짐작에는. 맞지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게 공감대가 된다, 안 된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올라오면 저희 도에서는 홈페이지에다 20일 동안 게시 공고를 합니다. 이 학교 이름 바꾼 데 대한 의사를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의가 없으면 바로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교명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업자나 공론화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들이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죠. 벌써 그 학교에서는 이것은 통과되어서 기계고등학교는 세무고등학교, 청도전자는 드론으로 벌써 이렇게 된다고 다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상당히 교육위원회도 파장이 올 것 같고 교육청도 마찬가지 데미지를 입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좀 예방을 못 하고 사전에 조율을 왜 못 합니까, 이런 걸?
  본 위원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요. 우리 문경도 드론으로 이걸 육성하려고 대회까지 하려다가 지금 시비만 가지고 해요, 도비를 안 줘서. 제가 그 드론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게 많은데 이걸 떠나서 앞으로는 좀 상생하고 지역의 의원들한테 사전설명 좀 하세요. 지금 우리 정세현 위원님도 구미에 올라온 줄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박용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걸 왜 이래요, 그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이 이게 교명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여쭙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어렵지요. 어려운 게 의원님들은 좋다 해 놓고 나중에 또 잘못되면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를…
고우현 위원  아니 우리가 이래저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 보세요.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이런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면 수정 다 받아들여요. 그런 걸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한 가지 목적으로 서로 상생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왜 집행부에서 자꾸 의원님들하고 지역하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님, 앞으로 교명 할 때는 의원님들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렇지, 당연하지.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뭐든지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지.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까지, 그것까지 또 해서 나중에 되니 안 되니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교명도 교명이지만 너무 이걸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서 드론하고 몇 개를 끼워 넣었는데 이 드론 관계에 대해서요, 이 생각은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어느 부서에서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교육정책국 쪽입니다. 국장님께서…
박태춘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교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오, 드론이요.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질의하시는 내용이 청도전자를 드론고등학교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다시피 지금 학생들 원천적인 숫자가 줄고 하니까 지역의,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신을 통해서.
박태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러니까 그 학교가 전자고등학교로서는 명맥을 더 유지해간다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걸 변화를 꾀해야겠다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자와 가까운 것이 드론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까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전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동창회,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모를 해보자고 학교에서 고민 고민 끝에 그런 제안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박태춘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학교, 동창 다 좋습니다. 거기에 과연 드론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명을 하든지, 교명은 뒤로 미루고요. 지금 드론 관계 같으면 이건 한 번 바꾸면 다시 또 전과를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교명 자체 한다는 것도요.
  좀 전문가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요, 지역유지들, 동창, 다 좋습니다. 학부모한테 설명을 하셔서 해야지, 지금 여기 작성자 보면 6급 박승현 다음에 넘어가면 입안자 해서 마원숙 단장, 그다음에 이명원 행정사무관, 이렇게 죽 행정주사 있잖아요. 작성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작성해서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 작성자님 오셨어요, 오늘요? 행정사무관님 오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름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도교육청 본청의 담당자입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입안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전에 학교에서 할 때는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창회라든가 운영위원회, 학부모 의견을 다 조율해서…
박태춘 위원  그래 국장님 아까 그 말씀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작성자도 좋고 학부모도 좋은데 전문성을 가진 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냥요, 지역의 학부모, 동창,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뭘 가지고 믿고 이걸 여기에서 지금 오늘 위원회에서 이걸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드론학교로 해야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그 의견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지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충분한 전문가를 좀 해가지고 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용역을 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다가 의뢰를 해서 올라오셔서, 작성하셔서 올라와야 합니다, 이 자리까지. 그 절차와 방법이 이번에 상당히 미비했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제가 서류를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교에서, 또 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많은 논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원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단계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 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역민들 하기 전에 여기 각 지역구 의원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럼 아까 또 그 지역에다가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자연스럽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올라오셔야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그런 과정은 수렴이 다 된 걸로, 저희들은 과정에서는 그랬는데…
박태춘 위원  전문 분야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 위원  마지막 한 건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이게 한시기구인데 한 번 연장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럼 6년째?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딱 6년째 되는 해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의거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연장이 안 된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상시로 바꾼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조현일 위원  그런데 우리 3월쯤 조직개편되면 명칭이 또 바뀌지 않나요? 그대로 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1월 1일 자로 되면 이것도 바꿀 필요가 없는데 3월 1일 자 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백이 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가기를 위해서.
조현일 위원  가고, 상시로 하고 또 바뀔 소지가 있기는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옛날에는 행정과에 행정담당으로 있었습니다. 있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정리를 하자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한시를 두 번 연장을 못하니까 상시로 바꾸어야 하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3월에 조직개편안이 되면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일단 1월 되어서 3월까지 그렇게 쓴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7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일부만 하는데 안전과 신설할 계획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저희들이 지금은 우리 TF팀에서, 또 교육기획발전위원회에서 교육안전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직도 TF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의 다 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3월 1일 자로 되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지금 벌써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TF를 한다 이러면 우리 인수위원회가 없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위원회는 국가인수위원회도 한 60일 정도뿐이 안 하는데 지금 교육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금 할 경우에 그 정도는 좀 이번에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이번에 한다는 것은 1월 1일 자 말입니까?
박용선 위원  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올렸을 때 직급 조정도 하고 하는데 아예 이번에 올려서 안전과를 좀 규모를 키워서 진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우리 3월 1일 자 되는 게 저희들 교원들 임용인사가 3월 1일 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박용선 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과가 교원들이 가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안전과는 전체 조직이 결정되는, 전체 조직이 바뀌는 것이 3월 1일 자로 바뀌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우리 행정은 일찍 바뀌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지만 조직을 지금 하고 또 3월 1일 자 하는 것보다는 두 달 늦게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박용선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도 할 것 같으면 그냥 적정규모단 그것만,
한시적 그것만 개정하고 다음에 다 같이 하시지 왜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지요, 전문경력관도 0.1%에서 0.5% 하고 다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것은 지금 화랑교육원에 당장 3명이 더 필요하고 지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1월 1일 자로 했고요.
박용선 위원  두 달 기간 해서 별 그런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4시 17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위한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국장님, 이 책자 있지요? 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박용선 위원  희망 안 하면 다른 데 갈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희망을 안 하면 배정을 해야 합니다. 추첨을 해야 합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추첨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 같거든요.
  대송초, 남성초등학교, 대송중학교 희망하면 간다, 희망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들이 심지어 대송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5학년 아이들 부모들이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6학년 되면 전학 못 간다는데 지금 전학 가야 하느냐고, 대송중학교 가기 싫은데 영일중학교 갈 수 없느냐고, 전혀 갈 수가 없어요.
  희망에 의한 선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에 의한 선배정이라는 것은 희망하는 아이들 보내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른 학교 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중학교 못 가요, 아이들.
  위에도 보겠습니다. 
  청림초등학교, 인덕초등학교가 상도중학교, 송도중학교를 희망에 의해서 가는 아이들 맞아요, 가요. 그런데 다른 학교 갈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아니 희망 선배정을 일단 하고, 희망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못 가는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
박용선 위원  아니 어느 학교 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대송초, 남성초 어느 학교 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영일중학교 갈 수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영일중학교 갈 수 있습니까, 희망 안 하면?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희망하면,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대송중학교 가는 걸 희망 안 하면 영일중학교 갈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러니까 영일중학교하고 대송중학교가 학교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첨해서 배정을 합니다. 하면 이 자체를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해 드릴 수 없는 게…
박용선 위원  자, 전에 할 때 보면 연일초, 연일형산초 졸업생은 영일중에 희망하는 아이들이 우선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 배정하고 나면 T/O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보고 대송중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 먼저 보내주지요. 그런데 대송초하고 남성초 나와서 영일중학교는 아예 못 갑니다. 아예 못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박용선 위원  국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가요, 지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추진단의 마원숙입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대송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는 대송중학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제가 포항교육청에 알아보니까 11명이 졸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아마 대송중학교를 희망하고 나머지 9명은 지금 영일중학교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정 원서접수가 12월 초에 원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접수를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서 아마 포항교육청에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그 9명의 아이들은 영일중학교 다 못 가잖아요, 그렇죠? 추첨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9명은 대송중학교를 희망 안 했기 때문에 영일중학교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그 영일중학교도 우선 아이들이 있잖아요, 연일초하고 연일형산초.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예.
박용선 위원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인원이 오버되면 추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그렇죠.
박용선 위원  추첨에 떨어지면 어느 학교 갑니까? 대송중학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기 싫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추첨은 지금 예를 들어 대송중학교 한 명도 배정을 안 하게 되면 대송중학교가 폐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 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나머지는 영일중학교로 배정을 합니다.
박용선 위원  다 합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또 하나 청림초, 인덕초는 제가 누누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포항교육지원청에서는 답변이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렇죠? “하겠습니다.” 상도중, 송도중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동해중학교까지 포함해서 풀어주기로 하겠다 해놓고 매년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올라와요. 거기다가 지금 오천에 있는 구정초등학교도 보면 오천에 있는 중학교 3개를 못 가기 때문에 동해중까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학부형들의 전화가 와요. 물론 이재도 위원님의 지역구지만 이런 연락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학교군 이런 걸 할 때 개정을 해야 하는데 민원 들어와서 못 한다, 반대 민원 들어오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고, 지금도 포항의 초곡초등학교 중학교 배정 문제를 놓고서 지금 아주 첨예하게 학부형들하고 흥해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예.
박용선 위원  민원 갖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원 때문에 정책을 할 것 같으면, 여론조사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은 하나의 참고용이지 이게 초곡초등학교도 지금 그 주변에 영신중, 대동중, 포항여자중학교 해서 가면 버스 한 번 타고 가면 된다. 이것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초곡초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흥해는 공동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인 판을 놓고 봐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오늘 이게 변경되어서 올라올 줄 알았어요, 포항 것만 놓고 볼 때.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이야기해도 안 바뀌고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만에 하나 동해중학교, 그다음에 흥해중학교 이런 데가 공립학교였다면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양면성이 있어서 사립학교 못 한다고 꾸중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서는 공립·사립 구분 없이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예, 안 그래도 학구 관계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원하게 되면 한쪽이… 여러 가지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포항교육청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는 오천지구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천에는 청림하고 인덕은 아마오천지역의 학교가, 지금 중학교가 굉장히 과밀학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인덕중학교가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중학교가 신설되고 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도 포항의 용흥중학교 폐교하는 문제도 왜 그렇게 성급히 서둘러서 폐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교를 묶어서 다른 학교에 이전하면 훨씬 쉬운데, 방법이. 지금 새로운 학교를 포항에서 다시 따온다, 물론 폐교했으니까 사유를 대어서 하면 되지만 우리가 먼저 폐교를 해 놓고 다시 하나 신설학교 달라, 안 어렵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민원을 했는데, 제 지역을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남녀공학 싫어하는 사람들 제발 좀 남녀공학 아닌 학교 먼저 배정해 줄 수 없느냐, 물론 그게 전산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수차례 많이 들어옵니다. 안 해줍니다. 
  제가 이런 표현도 했지요. 그 학교를 감으로 해서 양덕중학교, 장흥중학교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적기 때문에 반대 민원이 적게 들어온다. 민원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검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 2년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아마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항교육청하고 앞으로 한 번 더 협의해서 좀 효율적인 교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 부결시켜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수정동의안 부결되어도 관계없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예.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그 시간만 넘어가면 괜찮다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하면 그 시간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하고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 들어왔다 해서 그것가지고만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제발 다음번부터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이 제 지역구 쪽에도 우려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에 방금 박용선 위원님이 거론하신 남성초등학교, 대송초등학교, 대송중학교를 제가 토요일에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날 저하고 오후에 국장님 직접 통화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매년 거기에 지역별로 필요한 곳, 지역별로 해서 학군이라든지 학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의 하나의 제안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의 면 단위, 읍 단위 이렇게 해서 인근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구나 학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그 지역 현실에 따라서 맞는 말인데 그분들은 조금 더 실무 차원에서 학구나 학군을 읍·면 지역 단위는 기본적으로 한 4개, 5개 정도 읍·면 단위를 묶어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혀서 학군이나 학구를 조정해 주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거기 관련된 우리 교직원분들이 그 해당하는 읍·면 지역이라도 가서 학교가 폐교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행정적으로 풀어주시면 우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학교 관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매년마다 이렇게 학구나 학군이 필요한 곳에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안목을 넓혀서, 짧게 보지 말고 그 지역 현실에 맞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학군·학구의 지역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사실 저도 포항의 과장 하면서 학구하고 중학교 학군을 관리를 해봤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게 학구·학교군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좋다, 나쁘다, 이런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학교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제일 좋으냐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방금 이재도 위원님께서 읍·면 지역을 4개, 5개 묶어서 하면 안 좋겠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로 보면 그게 크게 해놓으면 하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이재도 위원  지역별에 따라서.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또 일부에서는 4~5개 묶다 보면 인근의 학교에 배정이 안 되고 멀리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까이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다른 읍·면에 가야 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런 학부모들은 또 반대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이런 학구나 학군 조정할 때 장·단점, 또 수혜자·피해자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어차피 현장에서는 오리라 보고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시는 게 교육청이나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지역구의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의, 거기 있는 관계자들은 웃고 있는데 선호하지 않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거기의 관계자들은 앉아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안 오려고 하고 가고 싶은 학교는 저렇게 한쪽으로 쏠리는지, 자기도 물론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원인을 아이들한테서 찾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한테 찾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현실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면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 말씀을 조금 더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한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구에도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잘하셨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 학교, 아이들이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19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 34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여기 주로 침수가 많이 된 데가 운동장 쪽이던데 지금 여기 교사동을 짓는 쪽이 또 운동장 쪽이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정세현 위원  혹시 이 대지를 더 높게 쌓는다든지, 만약에 지었다가 지금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이번처럼 태풍뿐만 아니라 집중호우가 좀 더 내린다고 하면 또 다른 침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인데 단순히 주변 환경이라든지 수로의 어떤 개선작업은 혹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래서 이제 기존 교사 있는 데를 운동장으로 하고 운동장을 새로 신축·개축을 하면서 거기에 짓습니다. 짓는데 거기가 낮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땅을 높여서 다음 향후에 태풍이나 재해가 와도 물이 안 차도록 높게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높게 하려면 많이 높게 해야 할 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법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안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교사동보다 더 높게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급한 상황이니까 자금을 투입해서 교사동을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집중호우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이 주변 환경을 보니까 물이, 수로가 좀 이렇게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쉽게 못 빠져나가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태풍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번보다도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한 번은 또 이왕 건물을 짓는 상황이 되고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간에 혜택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처음 설계단계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급하기는 하지만. 좀 더 확고하게 이런 걸 지을 수 있게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42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묵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김호묵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세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기조관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정세현 위원  이자수입이 29억 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이전수입 그 구간 말씀이죠?
정세현 위원  이자수입 29억 원?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정세현 위원  이자수입이 29억 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년 대비해서 47%, 거의 50%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이것은 이자수입 관계는 세입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예,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위원장 곽경호  예,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이자수입이 올해 공공예금 같은 통상예금 금리 자체가 지난번보다 이번에 금고계약을 하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이자보다 공공예금 쪽에 올랐고 예치하는 현황이 지금 자금을 많이 융통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정세현 위원  그게 거의 전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오를 만큼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공공예금이 0.5%에서 0.8%로 올랐습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수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항목이? 몇 가지만…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기타수입은 여기에 우리 일반 불용품 매각대 같은 것 작은 것 조그마한, 기타수입 항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항목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유치원을 무상급식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무상급식 관련은 체육건강과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
박용선 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 말고요, 그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유치원 급식…
박용선 위원  유치원 전체 공·사립 다 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대충 우리 그냥 유치원생이 원생이 예를 들어서 3만 명이다 하면 3×2=6, 60억 이렇게 나올 것인데요, 우리 유치원 원아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만 명이면 한 120억 정도, 한 끼에 유치원은 2000원 정도, 2500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4만 명이면 100억 정도 소요되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기획조정관님.
  됐습니다, 앉으세요. 우리 예산에 불용액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불용처리 하는 게?
○기획조정관 김호묵  불용액이 평균 전체 예산액의 2% 안쪽입니다.
박용선 위원  예, 2% 정도죠,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쭉 보니까 유치원종일제 운영 감 47.5억, 학기 중 중식지원 18억,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 5.4억 감, 다 감입니다.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 3.9억 이 네 가지만 이렇게 봐도 한 75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산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불용처리되는 비율까지 한 2% 정도까지만 짠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포항에 이제 포항시장께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한다니까 또 우리 공립유치원 부모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왜 안 주냐고.
  그래서 “공립은 전액 급식비 빼고 무상 아니냐?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원별로 한 20에서 30만 원쯤 더 내고 다니니까 그런 것 보전차원에서 이해해라.” 이해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가 자기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제 위주로 질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가 한 군데 칭찬을 해줄까요? 학생생활과 학교안전통학시스템 구축사업에 52.6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75만 원 증액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짜면 우리가 정말로 많이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정리추경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요, 이게 보면 다 추계가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 그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곱하기 단가 주는 만큼, 그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공유재산 취득심사를 1건 했는데, 물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그 학교 수해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공유재산 취득심사도 끝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포항 같은 경우에 장량초, 구정초등학교 포항시에서 2020년도에 구두 대응투자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좀 당기기 위해서 설계비만큼이라도 좀 잡아 달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것도 긴급하게 수해 피해가 있어 가지고 통과는 시켜주었지만요,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위원님, 그것은 장량초등학교 급식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박용선 위원  아니요. 그게 구정초, 장량초 각각 1억 2000 정도 돼요, 설계비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설계를 정상적으로 하면 10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상되는 게 한 4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때 해서 하면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못 해요. 그러면 2020년 들어가서 1월 달 우리가 시설예산을, 신축예산을 편성해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빡빡하게, 2021년 1학기에 빡빡하게 준공시점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안 된다 하면서 이 공유재산 취득심사도 안 한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추경예산서에 설계비를. 이것은 절차상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건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위원님, 그 과정을 조금 말씀을…
박용선 위원  과정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알고 있는데, 2개를 놓고 보면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 이것이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금 장량초하고 구정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구초 개축하는 것 이것은 개축비용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확정을 해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나오는데 장량초나 구정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설계비용 같은 것을 미리 잡아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금액이 나오는 대로 빨리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조정관님,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항시에 얼마 대응투자를 해 달라고 공문 언제 보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그때 해 가지고…
박용선 위원  10월 말쯤 보냈습니다, 10월 말쯤. 11월 초 이때 보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예산 편성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추경예산은 훨씬 그 뒤에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뒤에 했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박용선 위원  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강구초등학교의 개축비용이나 장량초의 급식소 신축비용이나 다 예정액입니다. 그렇죠? 같이 다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것은 지금 절차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액은 지금 아직까지 구정이나 장량은 규모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규모도 확정을 안 해 놓고 대응투자비 얼마 투자해 달라고 보낼 수 있습니까, 규모가 안 나왔는데?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청에 요청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큰 단위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계비용이 나오려고 하면 조금 더 상세한 금액이 있어야 설계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 위원  시설과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시설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용선 위원  시설과장님, 우리가 대응투자비 요청할 때 금액이 안 나오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홍구  시설과장 김홍구입니다.
  대응투자는 당연히 지자체에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까? 그 시·군에서 대응투자 할 때 억 단위로 안 끊습니다. 백만 원 단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나오면 설계비는 산출할 때 총 공사금액의 몇 %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홍구  예, 설계금액은 공사금액의 통상 2 내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사이로 정해져 있죠? 지반이 특수하다든지 하면 그런 쪽에만 조금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추계 가능하죠?
○시설과장 김홍구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김홍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용선 위원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지방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상환하는 그 룰이 원금해서 몇 년 상환 그것 있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갚는 기준은 나름대로 이율이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재도 위원  당연히 그래 해야지.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렇게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이율 높은 것부터 원금을 빨리 상환해야 이자도 비용을 좀 줄일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하셨는데 내년이면 이 지방채 원금하고 상환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좀 종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금 저희들 추정에는 2019년도에 예산형편이 올해처럼 이렇게 되면 지방채는 전체 상환을 다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리스는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금 BTL사업은 별개라서 BTL사업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할 계획이고…
이재도 위원  예, BTL은 어차피 연도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상환을 하면 되고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주요내역에 있는 부분에 978억 원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지방채 상환하고 리스료하고 금액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전체가 지방채입니다.
이재도 위원  다 그러면 지방채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것은 예산 과목이 그래 가지고 그런데 실제는 전체 다가 지방채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혹시 향후 계획에 BTL로 해서 학교를 신축하고 이런 계획은 없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BTL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제는 그것 하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전체 종료되어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BTL사업 그것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지방채는 내년 2019년도, 지금 이 시스템으로 나가면 거의 내년 이맘때쯤이면 다 상환이 됩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우리 학교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겠네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부 계획보다 더 빨리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상환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면서 인센티브로 거기에 약간의 부가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까지 전부 해 가지고 교육활동에 투입하면 됩니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믿고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이재도 위원  상환조건을 잘 파악하셔서 잘 좀 해서 우리 계획된 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학교운영비 있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학교교육 기본운영비입니다.
이재도 위원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주로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공공요금, 또는 교직원 출장여비 이런 게 주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 위원이 학교운영비 내년도 예산 금액에 따라서 한번 현황을 제가 얼마 전에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해 봤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항목별로 해서 기본운영비에 늘어가는 게 있고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이렇게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듯이 항목별로 해서 목적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운영하는 것도 있죠. 목적사업비,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올해 추경예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본예산 하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번 추경에는 없네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주요내역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96억 원 감액되었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학습활동에 관한 지원이 감액이 된다면 올해 그러면 학교회계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 이것을 한 것이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회계는 그렇게 가지만 우리 회계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재도 위원  도 회계는 12월 31일까지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12월 말로 해 가지고 이제…
이재도 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되면 우리 학습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안 받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금 현재 감액되는 이 금액들은 학교에서 현장 활동을 할 때 필요해 가지고 지원하던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거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현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관계없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저도 마음을 놓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서 학습활동에 이게 또 현장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 학습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마지막으로 재정지원관리비 63억 원 증액했잖아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증액한 주요 항목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이 학교재정지원관리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목적사업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목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연간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그것은 맨 위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학교운영위원회 돈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떤 쪽에 여기 지금 63억 원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지금…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것은 별도로 다시 목록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자료를 그러면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따로 서류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최병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최병준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2회 추가경정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올해 마지막 추경이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마지막 추경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 해마다 보통 보면 마지막 정리추경은 12월, 이제 ’19년도 본예산을 하고 12월 마지막, 즉 말해서 중·하반기에 사실은 모든 사업을 종료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증감에 대한 부분을 정리추경을 늘 그렇게 해 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이 정리추경을 11월에 하고 본예산을 12월에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이것은 경북도청의 일반회계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때문에 일정이 조금 시급하다 해 가지고 예년과 다르게 추경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조금 이렇게 당초 일정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도청 같은 경우는 태풍 콩레이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게 정리추경이 지금 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정리추경 하는 시점부터, 준비하는 시점부터 12월말까지 또 나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증감되는 부분들이?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최병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도청하고 맞추어서 같이 가는 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예산 정리하는 부분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통과를 해야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거기에 맞추어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관 김호묵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정리추경이 확 당겨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일정보다는 한 열흘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간 사이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변동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일정이 한 두세 달 이렇게 당겨졌으면 그 기간 안에 변동이 생기고 하는데 실제 당초 예정 일정보다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최병준 위원  열흘이고 보름이고 제가 하는 그게 이게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결국은 예산을 정리하니까 예산이 남는다, 모자란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금은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일반 정리추경 할 때처럼 똑같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최병준 위원  큰 변동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남아 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넘긴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든 간에 그것들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다 어느 정도 가장,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와서 마무리가 되는 게 맞지…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든 뭡니까, 이월금으로, 예비비로 넘기든 간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의회의 승인을 다 득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맞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내가 한 말씀 드리면 예전에는, 예전도 아니죠. 한 2년 전인가 추경할 때 사실은 도청은 추경 안 하고 우리 교육청만 추경한 일도 있고, 있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또 우리는 안 하고 도청이 했을 때도 있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최병준 위원  그래 있는데 굳이 왜 그래 도청이 그렇게 간다 해서 우리가 지금 바꾸어서 헷갈리도록, 위원들도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헷갈리도록 혼동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결위 한 번 더 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 맞지.
○기획조정관 김호묵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기왕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어떤 경우든 간에 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사전에 서로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14쪽에 보면 말입니다, 자꾸 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지원 대상자, 정리추경에 감이 한 7억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최병준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뭐…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정보화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최병준 위원  이렇게 퇴직하실 때 다 되니 뭐, 이야기 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준 위원  다른 국장님들 따라 하지 마세요. 내 물으면 과장님 답변하라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결합요금제 사용하다 보니까 당초 책정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약 7억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거의 뭐, 2018년도 예산이 총 22억이다, 그렇죠? 약 30% 정도가 감되었죠, 그렇죠?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30% 정도 같으면 당초에 파악이 이게 안 됩니까? 감되는 것 자체가, 인원이?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당초에 인원은 올해 대비해서 몇 %쯤 증가할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유추해 가지고 책정을 해 놓았는데 결합요금제하고 있는 이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1인당 1만 7600원 아닙니까?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최병준 위원  1인당 1만 7600원인데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수혜대상,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뭐, 100명이라고 했고 2018년도는, 이게 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졸업을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저소득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중에서도 요금이 우리가 결합되면 지원을, 이것 인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합요금제 쓰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이지만 다른 통신비하고 묶어서 쓰는 경우에는 이 통신비를 지원 안 해주고 거기에 달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병준 위원  아,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라도 다른 수혜 혜택을 받는 게, 다른 어떤 게 있으면 그쪽에 가버리면 여기는 자동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이런 정보화 관련되어서 뭐 뭐 있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대부분이 결합요금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더 이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결합, 나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모르는데 나도 모르겠죠, 뭐. 당연하게 모르는 것은 맞고.(웃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0%나 차이가, 예를 들자면 한 많아 봐야 10% 정도, 인원이 한 1만여 명이 되니까, 1만 523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예를 들면 1000명, 우리끼리 하는 말로 1000명이다. 이 정도 되면 이해가 되는데 약 3000명 가까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지금 마지막에 와서, 12월에 와서 돈을 전부 다 예산을 다, 물론 마지막에 돌려서 이월을 시키든지 다른 쪽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런 예산 자체가 사실 긴급한 데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쓴다. 물론 정보화지원 예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조관님, 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결국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옛날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쭉쭉 해 놓았다가 나중에 남으면 넘기고 이래하지. 이제 그런 시대는 안 지났나, 이제는 밑에 업무연찬을 할 때에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다른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좋은, 더 나은 교육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겁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제가 마지막…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아니랍니다.(웃음)
  국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기조관님.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조현일 위원  웬만하면 뒤에 과장님한테 돌리지 마시고 직접 답변하십시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아까도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돌리시더라고. 유치원 문제도 그렇고, 웬만하면 전체적인, 이것은 지금 기조관님 소관이잖아요, 웬만하면. 맞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예산은 기획조정관 소관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제안설명 했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조현일 위원  웬만하면 돌리지 마십시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지방교육채 이자 줍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이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몇 % 정도 줘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금 연도별로 이자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조현일 위원  교육부에서 내주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교육부에서 이자 지방채를 그 지방채 발행할 때마다 몇 %짜리 어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그다음에 또 차입하는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현일 위원  자, 교육부에서 이자 줍니까, 아니면 이자를 우리가 냅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전체 다 우리가 상환하고 나중에 교육부에서 이자 상환한 것하고 원금하고 합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줄 것은 없네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기획조정관 김호묵  저희들은 이제…
조현일 위원  우리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네요, 이자고 뭐고?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받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빨리 갚으려고 그래요? 쓸 데 써야 되지.
○기획조정관 김호묵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조현일 위원  제가 생각하건대는 물론 교육부 예산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또 다른 시·도에 필요한 것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주로 제안설명에 아주 거창하게 내놓은 게 지방교육채 상환 제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적절한 말씀은 아니다, 제 생각에. 적당한 빚도 자산이고 또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써먹어야지요. 우리 학교 현장에 들어갈 돈이 많은데. 이자를 우리가 낼 것 같으면, 이게 좀 그렇죠? 이기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갚아야지요. 불용시키지 말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 되게 그렇게 해서 특별히 교육채 제로 하는 이야기 할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특별한 이야기 아니에요. 몇 억 정도, 몇 십억 정도 남겨 놓아야 되죠. 공짜 돈, 우리가 이자 안 내도 되는 돈인데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써야 되죠.
  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너무 잘 쓰셨어요. 통상적으로 우리 추경의 의미 다 아시잖아요? 정리추경의 의미, 추경의 의미, 뭐 집행 과다 되었고, 사업비 미집행분, 절감분 감액조정 해 가지고 재정의 효율성 높인다. 맞죠? 이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재무정보과장님 맞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죠?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조현일 위원  그래서 망 분리 사업이 이게 불용이 올라왔고 이유를 보니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잘 나왔데? 이게 6월인가 왔었죠? 재검토해 보라고 나왔었습니까? 그것 설명 좀…
  망 분리 사업 22억 다 불용시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이미 안 맞다 그러면 1차 추경을 7월에 했었는데 그때 불용을 시켜서 가용재원으로 쓰지 왜 그랬나 싶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저희들 1차 추경 때까지 상반기에는 논리적으로 갈 것인가 물리적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검토를 주로 했었고, 1차 추경 때 감액하지 못한 것은 물리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물리적으로 가는데 우리 통신사업사인 LG사업사하고 추가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데는 또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느라 1차 추경에…
조현일 위원  그게 어디에서 수정하라고 나왔어요? 아까 여기 자료 있던데.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6월 달…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저희들 자체로 그렇게…
조현일 위원  자체에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러면 2월부터 6월까지 자체로 해서 이게 물리적이냐 논리적이냐 해 보니까, 원래 논리적으로 하시려고 그랬죠?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원래 논리적으로…
조현일 위원  좀 싸죠, 논리적이?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예, 논리적이 쌌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것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7월에 1차 추경 때 불용을 시키죠.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불용을 시키려는 그때 1차 추경 때까지…
조현일 위원  1회 추경이 7월이었잖아요?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7월에 하고 그 이후로 물리적으로 방식을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물리적 방식 중에 저희들이 또 안정화에 대한 것 또 검토를 여러 차례로…
조현일 위원  자,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두르셨으면 22억이라는 큰돈이 1차 추경 때 불용처리 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충분히 제가 이유를 아까 보니까 이해는 되었어요. 이해는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앉으세요. 여기 우리 재무정보과의 망 분리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짚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25쪽 보면 이게 좀 예산상으로는 민감한 부분은 아닌데 이것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민감한 부분이에요. 교직단체관리 전교조. 국장님, 전교조 부분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전교조가 전임 정부에서는 이게 법외노조로 되어 있고 현 정부에서 재판이 계류 중이라서 추경에서 3000만 원이 정리추경에서 이게 감되는 것이잖아요, 임대료?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법이라고 하는 게 고법, 대법 이렇게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년쯤 될 것 같으면 대충 이게 법 집행 과정을 보면 이것은 1차 추경이라든지 이때쯤 돼서 미리 불용시킬 수 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주노  저희들은 좀 소견이 좁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혹시나 정치적으로 큰 타결을 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현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타결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타결되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또 우리 그분들의 지휘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도 교육감님들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예견할 수 있지 않느냐?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국장님, 이게 2017 투자, 2018 예산, 2019 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개년이? 이 책자를 만들 때 우리 보통 2회 추경에,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을 할 적에 감액된 것을 감안해서 ’19년도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중기계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중기계획대로 이렇게 인쇄를 하시는 겁니까, 2019년 계획은?
○기획조정관 김호묵  지금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일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중기계획의 세부적인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받아서 작성을 합니다.
조현일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중기계획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기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책자에는?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중기계획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2019년 계획에서 이렇게 감해진 것, 엄청나게 70% 넘게 감해진 사업, 특히 학교폭력 예방지원에서 멘토링 대상 학생 수가 완전 감소되어서 이것 좋은 현상이죠. 이 예산 안 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서 어느 정도 2019년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도 변경할 수 안 있느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무슨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것이고.
  예산은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불용시킬 수 있는 것은 1차 때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하셔 가지고 이게 가용재원을 좀 확충시켜서 쓸 수 있는 데 써야 되죠. 교육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이 많잖아요. 돈 많은 데는 매우 돈 많고 어려운 데는 없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또 하나 절대적으로 이게 아까 지방교육채 상환 그것 한번 신중하게 잘 이용해 보십시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 서민들도 돈 예금해 놓고 빚 쓰는 데 있어요. 돈 이자 많이 주는 데 돈 넣어놓고 이자 싼 데 해서 그것 가지고 이익 봐서 다만 10원, 100원이라도 이익 보면 좋죠.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감사관 조기정  예,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할 일은 아닌데, 전국 감사관 회의 하죠?
○감사관 조기정  예.
조현일 위원  15쪽에 보면 반부패 청렴업무에서 이게 낙찰차액 감액되어서 액수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액수보다는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명칭 좀 바꾸라고 하세요. 반부패 청렴업무 하니까 이게 매우 강해요, 반부패 청렴업무 그러니까. 좋은 명칭 많을 것인데.
○감사관 조기정  이 용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용어인데,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용어지만 우리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쓰는 이 책자만큼은 우리는 좀 다른 것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조기정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언뜻 보면 반부패 청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이재도 위원  공교롭게 이것 또 제 지역구 포항교육지원청 증감액이 19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호묵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70쪽.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이재도 위원  거기에 증감 사유에 보면, 기타 학교환경개선 시설 외 17개 사업 입찰에 따르는 낙찰차액 발생 이래서 시설사업 주요내역을 쭉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여기 급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나중에 해도 될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게 낙찰이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것 어떤 기준에서 도대체 입찰 조건을 내기에 이렇게 낙찰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혹시 이것 아는 것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이게 교사 도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낙찰률이 많고 나머지 방수라든가 이런 건설공사는 낙찰차액이 좀 적고 이렇게 공정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지금 교사 방수 쪽에도 흥해에 그다음에 이동중학교, 환호여중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 정도 차이가, 방수인데 그게 재질이 특수방수, 재질이 다른 겁니까? 어떤 쪽에서 그럽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이것은 아마 공사금액이 조금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학교별로 붙여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큰 금액 있잖아요. 다는 할 필요 없고 천만 단위 쪽으로 해서 포항 쪽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환경개선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근사치에 맞는 입찰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업체별로 해서 입찰을 한다 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것은 제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번 관련된 사항들을 그것 한번…
○기획조정관 김호묵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372페이지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련해서도, 거기에 보면 이번에 포항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억 단위가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포항제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저거 합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이것도 상세하게 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세부사항은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답변이 안 될 것 같으면 해당 교육지원청에다가 이 내역에 관한 사항들을 서류를 전부 다 확보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제가 오늘 4시까지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희한하게 제가 다 맞추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제 지역구 학교라서 오늘 질의도 안 해주셨는데 경북외고 기숙사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 제가 여쭈어봐도 될 것 같은데, 부감님 내용 잘 아시니까.
  수능 전에 급하게 이동하는, 안전문제 때문에 급하게 이동시키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학생들이 보니까 파크비즈니스호텔, 금오산호텔 이 두 군데로 나누어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설은 호텔이 좋죠. 좋은데 구미 금오산에 가면 환경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실률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학교 기숙사하고 유사한 환경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용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비즈니스호텔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칠게요,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또 고학년들 위주로 배치도 해 주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금오산호텔 같으면 환경연수원보다 더, 거의 비슷한 거리에 안쪽에 있다 보니까 비용을 10억이나 들여서 120일인데 보니까 2월 빼고 6개월, 휴일 빼고 노는 날 빼고 빨간 날 빼고 이러니까 120일을 아마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외고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호텔 같은 데 있으면 정서적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학생들이 호텔을 선호하고 모든 학생들이 연수원 시설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어차피 금오산호텔까지 올라간다면 차량 운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니 이 부분은 한번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서 투 트랙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시키는 것도 맞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정세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병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세부적인 예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국·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특교가 내려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왔는데, 과연 특교가 내려와 가지고 꼭 특교가 왔다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건에 맞추어서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그 특교가 대부분 목적사업, 현장에 맞추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회 개회 전에 긴급히 하다 보니까 간주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여건에,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닐 때는 특교도 반납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반납할 수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가 ’19년도 본예산을 심사를 하겠지만 특교라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는 것도 잘못되었다.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떻게 보면 아주 불요불급한, 쉽게 말해서 필요 없는 예산들이 내려와서 그냥 이름만 우리 경북교육청만 거쳐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로 가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이 제법 많아요.
  그래 이런 것은 아무리 특교라도 이제는 우리하고 맞지 아니한, 쉽게 말해서 똑같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공히 여건이 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맞지 않다면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또 우리 아무리 하부기관, 하부기관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교육부, 물론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안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교육부에서도 함부로 예산을 특교라 해서 이렇게 내리지를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본예산은 다 편성이 되었지만 다음에라도 하실 때 잘 감안해서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조정관님께, 기조관님께…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교육지원청 순회감사 때 성주에서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위원장 곽경호  종합관제 CCTV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구한 금액의 거의 3분의 1이 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위원장 곽경호  이 요구한 부분이 자기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운영비, 인건비에 그대로 요구한 거지요, 2018년도 인건비에?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갑자기 한 25억이 줄어서 3분의 1 가까이가 감되면서 모니터링 요원 해지 문제로 원성이 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함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 CCTV 연계사업은 지자체하고 우리 초등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서 거기에 걸맞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당초에 조금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어떤 지자체는 좀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또 어떤 지자체는 약간 낮은 금액이 지원되고 이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조금 조정하려고 예산을 조금 줄였는데 앞으로 12월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 도청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해결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한 25억 정도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인원이라든가 단가를 확정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배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걸 점검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호묵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곽경호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이?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처음 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인원하고 이런 걸,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교에 연계되는 CCTV 대수라든가 이런 걸 좀 잘해 가지고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전체적으로도 한 20%에서 30% 감되었습니다만 칠곡 같은 데는 인건비 12명에서 7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것은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참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전달한 과정도 잘못되었고, 또 이게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뒤늦게 가내시 통보를 해서 정말 당혹스러워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이게 도에까지 23개 시·군에서 보고되어서 지금 약간 원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협의해서 충분히 잘못은 인정하고 그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 입장이 안 곤란하도록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김에 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면서도 지금 교육청에는 보고가 안 되었지만 지역 파출소에 신고 들어온 내역을 살펴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여러 가지 아이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른들이 주위에서 운동하다 보고 신고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CCTV 인건비를 지원하고 수십억을 들이고 있어도 카메라에 거미줄이 치고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됩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위원장 곽경호  그래 애정행각 같은 것, 내가 여기서 좋게 말해서 애정행각인데 심한 그런 애정행각이나 아이들이 수돗물 같은 걸 틀어놓고 밤새도록 장난치다 그냥 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신고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관리가 안 돼요, CCTV. 그리고 CCTV를 해 놓고 퇴근하면서 소등을 해버립니다, 주위에 다. 방범등을 다 소등을 해버리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CCTV가 있어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아요.
  이래서 예산 투입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점도 다시 한번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CCTV가 아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의회를 통해서 연계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 관리차원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전문위원        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공보관최상수
정책과장김덕희
초등과장마숙자
중등과장이용욱
과학직업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정경희
행정과장김창규
학교지원과장심영수
재무정보과장이은미
시설과장김홍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마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