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 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중권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중권
총무담당관  이동욱
의사담당관  김한수
입법정책관  이복영
○위원장 박용선  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존경하는 박용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금년 남은 일정도 의원님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보고중단)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이미 사전에 배포되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이종열 위원님께서 제안이 있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생략하시고 역점 추진사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21쪽, 2019년 역점 추진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김중권 사무처장님 이하 의사담당관님, 총무담당관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이 아마 기획위도 오늘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사무처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살림인데 지적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도 운영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비서실에. 그래서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본청 집행부에 해당 실·국이 있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처장님,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안 그래도 운영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의회운영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소관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라면 의회 차원의 운영에 한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청의 다른 비서실이나 대변인실이나 이런 분야는 기획이나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소관 부서하고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예,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홍보 기능이 있지요.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기획위에서 지금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언론홍보 기능이, 우리 의회에도 홍보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집행부보다 의회의 홍보기능이 너무 약하잖아요. 결국 약하다는 것은 인력이지 않습니까? 인력을 더 많이 받아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의회에 원구성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인력 더 구성해서 홍보기능을 강화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17개 시‧도를 한번 보면, 제가 다 알지는 못 합니다만,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게 홍보기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어떤 지역에서는 과장급으로 해서 담당관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 홍보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세로 봐서는 홍보담당관 제도가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정원이라든가 직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별도로 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내년에 대대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 처장님이 업무보고했듯이 TF팀을 구성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데 이 TF팀 기능 안에 언론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인력 증원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임위나 의원들 각종 의정활동하는 부분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전문위원실에서 내려주는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있는 시스템이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총괄은 총무담당관실 공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일정한, 어느 꼭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만약에 보도자료가 전문위원실에서 안 나오면 전문위원실에서 빨리 초안이라도 받아서 우리 공보계에서 완성도를 높여서 기자들한테 배부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임위원실과 우리 공보계의 공동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내려오는 보도자료를 우리 공보계에서 교열작업이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보도자료 내용을 손을 봅니까, 지금 현재?
○사무처장 김중권  지금 본다기보다도 서로 자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지면에 한번 나가면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공보기능이 있는 공보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나하나 보도자료 나가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양한, 일부 의원들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도 다양한 위원회별로,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보도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도에서 나오는 보도지원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지방지라든가 주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고 싶으냐 하면 23개 시‧군에 공보실이 다 있습니다. 기자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사 출입기자 현황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보면 발췌만 하면 됩니다. 도에 출입하지 않는 인터넷, 도에 출입하지 않는 지역의 로컬 주간지가 있으면 이것을 여기에서, 출입기자 명부에는 따로 그것을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도의 것은 보내지만 우리가 만약에 무슨 홍보를 하려고 하면 별도로 다시 지역구의 공보계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군마다 주간지 얼마 안 되어요. 주간지, 인터넷 등 도에 출입하지 않는 시‧군마다 현황표를 받으면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발췌해서 시‧군별로 분류를 해서 메일을 보낼 때 같이 보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역의 주간지에도 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처장님, 그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내드릴 때에는 우리 출입기자 전체를, 지역에 관계없이 내고 있는데 아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다 따로 되어 있어서…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 핑계를 자꾸 대는데 저도 일전에 우리 공보계장한테 한번 부탁을 하니까 지역의 것은 개별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23개 시·군의 출입기자 현황표를 받으면 다 올라옵니다. 주간지, 인터넷이 많으면 한 10개사, 적으면 3, 4개사 정도 있는데 받아서 여기 보도지원실에서 같이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러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가 다른 의원님들의 자료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쪽…
이종열 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영양의 이종열이다. 이종열이 의정활동을 한 보도자료가 나가면 당연히 도에서 나가겠지요. 그러면 영양에 등록되어 있는 주간지나 인터넷은 한 서너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보내주면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경주 같으면 경주는 똑같이 경주지역만 보내주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을 ’19년도 업무보고할 때 홍보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반드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자치하고 굉장히 발 빠르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사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여기 입법정책관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책보좌관, 정책적으로… 우리가 기획위에서 제주도에 연찬회를 가서 거기에 있는 정책전문가, 전문인력 두 분을 모셔서 특강을 들었는데 제주도는 물론 지방자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초의원도 없고 도의원이 기초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도 있지만 결국은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인력이 지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나중에 물론 봐야겠지만 의원 1인당 2명에서 3명 정도 정책전문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가능하면 1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것은 아무래도 의원님들, 특히 의장님 중심에서 전국구 시·도의회 의장님 협의회라든가 또 의원님들 내에서 한 목소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좀 대처를 해서 우리 11대 의회가 활력이 넘치고 경상북도가 상생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간부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 실망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 각자에 지급된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노트북도 많은데 하필 그런 노트북을 지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무처장 김중권  그것이 가격은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노트북입니다. 4년 전과 비교하고 사양을 좀 고려를 해서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얇아서 들고 다니기 편한 노트북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사실 들고 다니기 불편한 노트북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조달구매라는 계약법상의 제약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조달청에 저희들이 일정한 사양을 제안하면 조달청에서 거기에 맞는 사양들을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부칩니다. 최저입찰을 받은, 물론 85% 이상의 입찰가격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로서 저희들이 사전에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그렇게 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실수라든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좋은 것이 꼭 우리가 아는 메이저의 메이커가 아니라도 이런 노트북을 지급했을 때 명확하게 어떠한 사항 때문에 지급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러한 이유가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의 실수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혹시라도 차기 12대 의회에는 정말로 좋은 것으로 깔끔하게 지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의회 운영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처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관련해서 또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중간쯤에 의정활동 홍보지원비라고 있지요. 처장님,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님.
박승직 위원  전체 예산이 11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다 이 부기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봐서는 어떤 활동 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9억 9270만 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어떤 홍보 등을 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전체 사무관리비 속에서 저희들이 홍보비라고 별도로 뽑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TBC, 또 케이블방송 4개사에 캠페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억 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승직 위원  캠페인 광고하고?
○사무처장 김중권  예, TBC하고 케이블 캠페인 광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3억 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보시는 화면 속에 ‘see선’이라는 영상 제작을 1년에 한 일곱 차례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종 홍보자료, 그러니까 의회 소식지라든가 의회보 등 해서 이런 홍보자료…
박승직 위원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홍보자료 분야가 거의 1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우리 예산심사할 때는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알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심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박승직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이 전체 예산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 9억 9270만 원 중에 기이 집행한 것이 3억 6800밖에 안 되어요. 향후 집행을 해야 될 금액이 5억 3500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다 되어 가잖아요. 한 달 반 남았는데 이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각종 신문 구독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홍보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말에 집행이 몰려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연중에 하고 돈을 연말에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분야가 있고 1년에 두 번 나가는 분야가 있는데 상반기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5월, 6월, 또 하반기, 연말에 돈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일종의 품위를 낸 경우가 있고 나중에 지출은 한 12월에 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산 집행은 이렇더라도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연중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한 1억 가까이 남네. 집행잔액 예상금액이 9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연중에, 적시적소에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고요. 지금 거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밑에 의정활동 홍보지원비 내에 또 업무추진비 3700만 원 이런 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이것은 우리 총무계 공보파트에서 기자간담회라든가 기자들하고의 어떤 접촉이나 이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의장단에서 일부 쓰는 부분이 있고, 전체 의원들 쓰는 돈 이 공통경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은 부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
○위원장 박용선  5페이지 위에 가면 한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7페이지 위쪽 분야에 05의정운영공통경비 5억 3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공통경비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공통경비는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의회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의회, 또 위원회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제반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 3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상임위 중심으로 배분을 합니다.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분야, 그래서 의원님 1인당 상임위에 한 250만 원 정도 책정을 하면 상임위별로 의원님 숫자에 따라서 많은 데는 한 3000만 원까지, 적은 데는 2200만 원까지 이렇게 배분을 해서 각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공적인 활동을 할 때 쓰게 되고요.
  또 부의장님실에 하게 되고, 그리고 예결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위원회 이렇게 배분을 하고 거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공통경비로 저희들이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 끝나고 식사를 한다든가 각종 다과를 한다든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시설을 방문하는 등 해서 쓰이게 됩니다. 
박승직 위원  공통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공통경비 얼마 정도 편성이 되고 어떠 어떠한 데 쓰인다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다음에 전체 의원들을 불러놓고 알려주는 것도 이상하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에는 이런 내역을 이 해가 가기 전에, 예산 심사할 때라도 한번 뽑아와서 이렇게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박승직 위원  그리고 처장님, 의회가 국내외적으로 의원들이 기관방문을 하잖아요. 외국연수 가서도 하고 국내 다른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선물 비용은 무슨 예산을 씁니까? 그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로 뽑아놓은 부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외국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1년에 기관 방문을 하면 예산의 부족함은 없지요? 충분하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번에도 우리가 연수를 가보니까 영국의, 우리 같으면 광역의회를 방문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준비를 하지만 내가 물어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주는 대로 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회탈을 하나 보냈어요. 하회탈도 물론 우수하고 좋습니다만 기관의 격에 따라서 선물도 격에 맞는 선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회탈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설명서가 없어요.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면 전달하는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떤 역사성이 있고 어디에 쓰인다는 설명서가 없어요. 상품을 파는 곳에서 나오는 설명서도 있지만 그것을 번역을 해서 이것이 크기는 작아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선물하는 것도 23개 시‧군의 여러 가지 기념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적소에 맞는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거기에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결원은 있습니다만 7월 1일에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개원을 하고 한 5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도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선배의원님들이나 역대 의원들한테 듣기로는 정말 도의회의 위상이 막강하고 역량도 매우 크다고 되어 있는데 한 5개월 동안 운영위원회를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사일정 협의하는 것 외에는 경상북도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의장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오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내용들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우리 사무처장님이 의논을 많이 하셔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운영위원 간에도 알아서 소통이 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리추경을 좀 빨리 했잖아요. 정리추경 목적에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별도의 사정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별도의 사정에 대해서도 우리 운영위원 간에 또 공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연수를 가서 물어보니까 연수일정에 대해서나 연수기간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전부 사무처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줘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기타 등 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품격이 높아지면 운영위원장님의 역량이 그만큼 강화되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의원이 되고 나서 몇 개월의 과정 동안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참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쪽에 보면 2018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두 번의 연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했던 연수였는데 1차에서 본 위원이 바로 신청을 했지만 정원 초과로 저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2차 연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많이 배우고 싶고, 궁금한 것도 많고, 빨리 적응이 되려면 알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자체연수도 인터불고에서 한 번 간단하게,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연수는 있었습니다마는 참 아쉬운 것은 초선의원들이 원하는, 초선의원만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주제를 초선의원들이 궁금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원내 구성이 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자체 내에서 의원님들끼리 또 연수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혼자인 의원으로서는 참,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초선의원을 위한 어떤 연수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주제도 벌써 선정이 다 되어 있고 이 프로그램도 우리 초선의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전체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결론은 참석하시는 분들은 초선의원들만 교육에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석대상자에 따라서 주제도 조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프로그램안이고요. 그리고 밑에 운영방식에 보시면 교육주제와 강사 선정 시 의원님이 추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초선의원님들끼리 별도로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아니면 그 분기에는 특별히 우리 초선의원님들 중심으로 해보자는 그런 안을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정세현 위원입니다.
  방금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에 들어와서 깨달은 부분은 주로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속에서만 업무를 분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초선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따로 받는 부분도, 의회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그런 세미나 한 번 정도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보면 타 상임위 간의 경계성 업무도 있어요. 교육위 같은 경우도 여러 상임위하고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고 한데 이런 경계성 업무가 상호 협조에 관한 의회사무처만의 어떤 세미나 같은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것은 처음에 초선들 오고 났을 때 상임위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연말쯤 되면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1년차 연말쯤에는 초선의원들, 지하에 정책위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에서 그냥 토론 정도 하면서 건의사항도 듣고, 또 초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상의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소통하는 자리는 굳이 저희가 어떤 세미나를 주최한다든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경주의 박차양 위원입니다.
  처장님, 현재 홍보팀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카메라 ENG 빼고 내부에서 일하는 분. 
○사무처장 김중권  행정사무관 중심으로 해서 6급 둘, 7급 둘, 5명이 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담당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
○사무처장 김중권  담당은 상임위별로 배정이 된 것이 아니라…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누구는 SNS이고 누구는 기획보도이고, 누구는 스크랩이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업무별로 있습니다. 이름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전문위원실에서 오면 그것을 우리 기자들한테 메일로 보내줍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박차양 위원  그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이성현 6급 주사입니다.
박차양 위원  홍보팀에 오래 계셨어요?
    (「7월에 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7월이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이번 7월에요.
박차양 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언론에 홍보되는 것이 너무 약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진도 한두 장 그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사진도 많이 와야 되잖아요. 많이 뿌려줘야 기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보도자료로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홍보팀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오는 자료 바쁘게 그냥 기자들한테 보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획보도는 누가 씁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기획보도는 남정해 주무관이라고요.
박차양 위원  일주일에 몇 건 씁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계기별로 쓰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기획보도가 한번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출범을 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각오라든지 인터뷰만 한 두 꼭지, 세 꼭지라도 따서 그런 각오라도 해서 기획보도 좀 써야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지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홍보팀에서 기획보도 하나 안 쓰고 전문위원실에서 오는 것 여과 없이 그냥 메일로 보내는 것이 홍보팀의 역할입니까? 적어도 홍보팀에서 이런 기획보도는, 우리 도의회가 지금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떤 것을 한다, 체육회도 많이 언론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성이라도 보도를 써야 안 됩니까? 보도를 다 전문위원실에 맡깁니까? 홍보팀이 무엇하러 있습니까? 오는 자료 뿌리고 사진 찍어 와서 그냥 스크랩하고, 언론에 난 것 스크랩하고 그것이 우리 홍보팀의 역할입니까? 
  또 상임위별로 면밀하게 의원들의 활동사항들을 항상 체크를 하고 이때쯤 되면 어느 상임위에 어떤 보도를 좀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습니까? 홍보팀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도에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들이 잘 나왔습니까? 저는 좀 수준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두루두루 집행부라든가 기자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가 이번 대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대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저희 사무처의 대응이 위원님 말씀처럼 주제별로, 계기별로 기획홍보를 좀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사무감사가 오늘 종결이 되잖아요.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금, 토, 일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기획보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박차양 위원  그리고 상임위별로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보도를 잘 써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회기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의원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얼마나 날카롭게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감사를 받았다, 정말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말만 나오면 뭐합니까? 이것 누가 알려주고 누가 홍보해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홍보팀의 역할이 아닙니까? 기획보도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박차양 위원  7쪽입니다.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가 2억 예산 아닙니까? 집행하고 그다음에 1억을 향후 집행한다고 했는데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1억 남았는데요. 이것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박차양 위원  지금 달 수가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열 달 동안도 1억밖에 못 썼는데요. 지금 두 달 남았는데 1억을 어떻게 집행한다고 향후 집행액이 1억입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이것이 선거 관련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박차양 위원  처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1억을 향후 집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이것은 집행 예상액입니다. 상임위별로 어디 현장 확인이라든가 또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그런 여비가 이 정도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여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상임위별로 현장학습을 가든지 현장확인을 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오늘 와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부르든지 해서 여비가 이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을 다 소진해야 되니 어떻게 하라든지, 아니면 이러고도 안 되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무처장 김중권  정리추경에 삭감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일단은 보겠습니다. 공통경비도 앞으로 2억을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쓸 것인데요? 열 달 쓴 것도 3억인데 이 2억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아직까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말에 송년회를 하든가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라든가 또 본회의가 몇 차례 남아 있습니다. 또 상임위도 있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2억이 소진됩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일단 저희들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연말에 와서 급하게 쓰려고 하면 내실이 없어집니다. 돈을 쓰기 위한 그런 행사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 예산을 세웠으면 연간 어떻게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것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연말에 와서 돈 쓰기 위한 그런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님.
박차양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국내여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국내여비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여비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의회, 또 위원회 차원에서 또 의장님 명을 받아서 공식적인 출장이나 회의를 가신다든가 이럴 때 드리는 여비가 있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 시를 벗어났을 때지요? 다른 타 도입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어느 시든 관계없습니다.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의원님들 가져가시는 원격지 여비라고 해서 도청 인근 60km 벗어나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회의에 오시거나 또 각종 의회에 등원하실 때 오시는 거기에 따르는 각종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를 드리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원격지 여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무처장 김중권  원격지 여비는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60km를 벗어나는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오실 때 원격지 여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에 계시는, 여기 안동·예천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원격지 여비가 없는 것이고요.
박차양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여비에 대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면 제가 포항의 행사 초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전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가니까 다른 의원님이 안 오셔서 인사말을 하라고 해서 인사말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런 여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또 이런 곳에 가기 전에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님이 활동할 때 지원되는 금전적인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안 알려주고 하니까 실제 이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든지 하나 만들어서라도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어떨 때 쓰이고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오늘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우리 도의회와 주민 간의 간담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내 전 시·군을 한 바퀴씩 돈다면 23개 시·군이잖아요. 월 2회는 뭡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월 2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3개 시·군을 월 2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포항이나 구미나 많은 데는 하루 정도 됩니다마는 다른 데를 다 간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만약에 영양을 간다면 밑의 봉화하고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도록…
박차양 위원  하루 일정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하루에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할 때 우리가 사랑방 좌담회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형홀을 빌려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대형홀까지는 아니고요. 인근 지역 어떤 공공기관의 회의실을 빌린다든가 마을회관을 빌린다든가 해서 장소는 적절하게 그 현지 사정에 따라서 하고,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지역에 계시는 지도자 이런 분들로 모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의견 청취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차양 위원  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도의회 홍보도 하고 굉장히 좋은 안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안 되고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올 연말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시·군의회 의장님들 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런 의견들을 좀 알려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시‧군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숙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숙소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의원숙소라고 해서 세영리첼에 4개의 방을, 원래 3개 하다가 여성의원님 별도 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4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새로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면 내가 3일 밤을 자야 된다… 한번 신청하면 안 됩니까? 날마다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의원님이 3일 밤을 주무시겠다고…
박차양 위원  예, 3일 밤을 쓰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방 빼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여성전용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세 분이 숙소를 이용하게 되었거든요. 이틀 밤은 한 방에 2명이 자고 또 다른 방은 한 분이 자고 이렇게 이틀 밤을 잤습니다. 3일째 되는 밤에는 한 명은 내려가고 한 명씩 남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방을 빼라고 하니까 사실 한 3일 밤 잔다고 준비를 해 오다 보니까 짐도 어느 정도 됩니다. 반찬도 몇 개 되고 여성이 되다 보니까 잡다하게 짐이 좀 있고 방에 또 많이 널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을 빼라고 하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것은 제가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 시간에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있게 되었는데 안에 문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 문고리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을 누가 쓰겠다고 해서 방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행여나 그분이 들어오실까 싶어서…
○위원장 박용선  박차양 위원님, 그것은 제가 처장님하고 담당공무원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안에 문잠금이 없으니까, 번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호는 의원님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밤새도록 그 문만 잡고…
    (웃음소리)
○위원장 박용선  예,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 몇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10쪽, 11쪽인데요. 운영위원회하고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정업무추진비가 다 달라요. 의원 숫자가 달라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인당 책정되는 비용들이 많이 달라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9명인데 4300만 원이에요. 1인당 계산하면 480만 원 정도고요. 농수산위원회는 11명이어서 6840만 원인데 1인당 계산하면 62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아마 농수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독도특위를 일단 소관으로 했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특위의 예산이 각 상임위에 포함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위에 공통경비로 가는 부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나가는 부분은 사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은 상임위에서 담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농수산위원회에 독도특위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소방에서 지진이 있지요? 그다음에 통합공항이 있지요? 그렇게 치면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기획위가 제일 적고요. 건설소방위가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지.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내년 예산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보아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분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관리비 분야가 다른 데보다도 3300만 원 많은 편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교육위보다는 2000만 원이 많아요.
○사무처장 김중권  독도특위를 소관하다 보니까 독도를 방문할 때 드리기 위한 기념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임미애 위원  그래도 다른 데하고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러니까 다른 기획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이고 여기는 3300만 원이니까 기념품 비용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사무관리비가 1200만 원, 문화가 1300만 원 등 해서 평균 1300만 원 정도인데 농수산 쪽에 3300만 원이 책정된 것은 거기에 2000만 원 정도의 기념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산출근거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앞에 9페이지에 보면 그전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의정자문단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더라고요. 이 의정자문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11대가 구성이 되면서 자연해산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렇습니다. 의정자문단이 10대 때 의원연구단체에 포함되었던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 스무분 되던데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28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11대에 되어서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분들 속에서 우리 각 특위라든가 상임위 분야별로 인력풀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5개 특위에 대한 전문가들을 받아서 저희들은 한 전체 풀은 100분 정도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위 내에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이 만든 정책위원회든 아니면 연구모임이든 이것이 실제로 활동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보면 자치입법 및 정책지원 강화에 행사운영비 해서 향후 집행액이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의정자문단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예산은 이렇게 향후 집행액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일단 1000만 원 이것은 지금 지방분권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한창 되고 있고 해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시‧군 의원님들이 함께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 아니면 포럼 형태를 저희들이 이번 11월 말쯤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원님들하고 패널하고 참석을 하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11월 말이면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어요. 저희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잡히는 일정들이 갑작스럽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조정을 못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11월 말이라고 하시면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중권  저희들 12월 14일 본회의 끝나고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고 의장님한테는 일단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통보하기 직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오늘 우리가 간담회를 못 가졌습니다. 간담회가 있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임박해서 간담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2월에 계획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찍 준비를 하신 것은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일정 조정이 가능한데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원들과 일찍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8쪽에 보면 의사운영 효율화 및 역량강화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향후 집행예상액이 4800만 원이고요.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독도 본회의 취소 임차료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독도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위약금으로 지불한 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무처장 김중권  독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임미애 위원  위약금 없었나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임미애 위원  저희가 바로 코앞에 한 2, 3일 전에 급작스럽게 취소가 되었는데 예산상의 지출이 있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것이 숙박료하고 음식 쪽이었는데요. 그때 다행히 태풍으로 인해서 본토에서 완전히 배가 안 간 것은 아니고 배가 갔습니다. 그래서 숙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었고, 또 식당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상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아까 박차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의원 국내여비에 관한 것이요. 저희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하기관을 둘러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할 때 이런 여비가 집행된다는 것을 의원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5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포항의료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포항의료원에 먼저 가서 노조위원들을 만난다든가 내지는 거기의 간호사들을 만난다든가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도 여비가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여비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 행복위 위원들이야 원래 우리 소관 업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 뒤에 세 분이 의장 추천으로 들어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이 없다 보니 조금은 긴 시간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면 준비 과정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건의 가능할까요? 
○사무처장 김중권  인사청문회도 의정활동 중의 한 분야로 보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 될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별도로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동의료원이 있는데요. 안동이야 가까운 곳이니까 수시로 현장을 가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먼 곳에 갈 때에는 의원들이 미리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요. 
박차양 위원  예.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처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오늘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평소에 우리 처장님이 소통하고 이랬으면 사실 나오지 않을 그런 지적사항들인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7월 1일에 개원하고 이후부터 해서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처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첫째는 처장님께서, 회기 중에도 저는 잘 못 뵈었는데, 각 상임위별로 다니면서도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 관련해서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데 지금 권역별로는 어떻게 되어요? 예를 들어서 안동권과 포항은 방송국이 다른데 동시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중권  일단은 권역별로, 행사가 만약에 포항에 있다든가 할 때에는 포항MBC, 포항KBS, 또 케이블방송 권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요. 다른 권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드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권에 있는 분이 도정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도자료를 내주고 해요?
○사무처장 김중권  포항의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있을 때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풀 기자들한테 풀고, 또 그분이 소속된 지역구의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포항지역 신문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역신문까지도 총괄해서 한꺼번에 풀로 풀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방송이 앞으로는 MBC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도정질문이나 생방송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포항MBC나 안동권MB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상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러한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정질문의 생방송이 TBC와 케이블 방송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MBC와 TBC가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MBC 사정으로 TBC가 이틀간 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MBC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MBC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할 여지가 있어서 안동과 포항MBC가 참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정질문을 하시는 분의 지역을 좀 달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상품으로 내놔야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평가해 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들 각자를 위해서라도 배려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사무처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물론 이것은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의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홍보환경도 다 좋은데 결국은 도 본청에서도 이야기하지만 SNS활용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상호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그런 부분이지만 상임위별로라든지 회의하고 지역에 가서 행사할 때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특히 상임위원회 할 때도 단순하지만 각 개개인의 사진촬영을 하면 카톡이나 바로 줘서 SNS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괜찮아요?
○사무처장 김중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처음 기획할 때에는 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했고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지역구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8개 학교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왔는데 어저께 상주의 함창초등학교가 와서 했습니다만 그 교장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다, 정말 잘 보고 잘 갔다, 내년에도 꼭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김대일 위원  어쨌든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기회의 제공은 된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요즘은 유행 같이 기초의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회제공을 해서 의회에 대해 배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좀 확대해서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되든지 그렇게…
  지역에 가면 기초나 광역의회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 것 같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청사가 개청해서 투어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의회를 많이 개방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고, 심지어 기초의회 시의원들이 연봉을 1억 넘게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의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회 제공을 우리 읍·면·동이 되든지, 자치회 이런 데도 개방을 해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인력 확충 관련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받았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할 때 어쨌든 어떤 인력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질 수 있겠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을 줬을 때 포커스라고 해야 되나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 용역의 핵심과제가 무엇이었어요?
○사무처장 김중권  그때 타이틀은 의원님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처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입법정책 지원제도 개선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 시스템을 분석해서 상임위, 우리 전문위원실이 있고 또 입법정책관실이 있고 의사과, 총무과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미흡한 점이나 그리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측면, 또 형태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타 지역 사례라든가 선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연구하시는 분의 자료가 지나치게 조직 확대 쪽으로 오니 저도 사실은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편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김대일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핵심적인 것은 인력을 보충하든지 어쨌든 간에 의원의 역량강화를 시키고 입법지원을 하려고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갔을 때 보니까 상임위별로 해서 입법정책위원들을 세 명씩 배치를 시켜놓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때 용역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입법정책관실에 스무 분이 계시지요? 이 스무 분의 인력하고 기존의 전문위원실 인력하고 해서 안배를 하면 충분히 옆에서 입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지금 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거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를 시키면 옆에서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 아시고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기획위의 정원하고 조직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발 빠르게 대처도 해주고 어쨌든 내년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올해 특위전문팀이 생겨서 5명을 신규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획파트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포함시켰던 분야거든요. 올해도 작년처럼 어떤 새로운, 아까 이종열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홍보파트의 강화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지금 의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정책전문인력을 3 대 1로 할 것인지, 2 대 1로 할 것인지, 또 1 대 1로 할 것인지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우리가 좀 두고 보면서…
김대일 위원  아니, 처장님, 그렇게 자꾸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입법정책팀의 스무분,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실제 5명씩 있어요? 거기에 한두 분 빼놓고 한 세 명 정도 하면 한 6명 정도 이상은 가용인력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면 사실 각 위원회별로 해서, 물론 재선급 이상 의원님들이야 업무파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초선의원들한테는 맨투맨 식으로 붙여줘서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재선 이상급 되는 분들한테는 행정감사라든지 예산하고 할 때 시간선택제를 써서 배치를 해 주면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처의 조직 진단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좀 하자.” 그때 제가 말씀도 드렸고, 지금은 또 입법정책관실이 4층에 있어서 저희들도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전화통화로만 부탁도 하고 하는 정도이지, 입법정책관실에 계시는 분께, 나중에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연말까지 해서 개개의 의원들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라든지 도정질문, 조례, 5분 발언 관련해서 누구 의원에게 몇 건을, 이런 지원활동을 했다는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인력들도 상임위 회의장에 내려 오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도 하고 도와줄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니까 행정사무감사한다든지 할 때 배석을 다 같이 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질의하다가 모르면 우리 처장님 뒤에서 쪽지를 주듯이 저희들 있는 데도 뒤에서 지원도 해 주고 팩트가 잘못된 부분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있는 시스템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만 잘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운영위하고 의장님하고 전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 의회사무처의 조직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의나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내실 수 있는 안을 한번 내 주시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토의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위원님 말씀 속에 일단은 한 가지만 바로 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시간선택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선택제가 행안부의 승인이 나서 아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기들 자체예산이 많고 해서 시간선택제 제도를 운영했는데…
김대일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시간선택제는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사무처장 김중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가 그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 행안부로부터 그것은 안 된다, 현재 어떤 위법한 소지가 있어서 자제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 시‧도가 최근에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지방자치법 개정 속에 전문인력의 운영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처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딱딱 정해놓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찾아서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파악도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잘 못하고 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배려나 그런 것이 좀 있어주면 더더욱 우리 11대 도의회가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도의회로 거듭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한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유한국당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반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선이 서른 분 정도가 되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7월 중순이든 시간을 좀 조정해서 예산이라든지, 위원회가 무엇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집행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지역에서 그래도 의원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수월한데요. 저희들 같이 전혀 안 하고 올라오신 의원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지금은 반 이상이 초선의원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이렇게,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윤리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하고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하고는… 이것이 신설을 또 하는데 실제 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역할입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의원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법규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동강령, 그 규정을 따르는 그쪽에 저희들이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례상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조례의 명칭이 의원행동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경상북도의회 의원행동강령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지금 심사자문위원하고는… 이분들이 심사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특별한 조례의 어떤 위반 여부라든가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열고 상시적으로 자주 열지는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저희들도 연찬회를 할 때 한번 뵙고 여쭈어 보니까 거의 모임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하고는 또 다른 성격인가요?
○사무처장 김중권  지금 위원님 말씀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우리 지금…
이선희 위원  이분들도 역할이 없는데 또 왜 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나 싶기도 하고.
○사무처장 김중권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선희 위원  지방자치법 때문에 다시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것이 지방자치법에서 담으려는 내용입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도 이번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에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가 많이 없는데 계속 신설이 되고 또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중복으로 해서 계속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굳이 비슷한 역할을 하시면 또 위원 구성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새마을부녀회 김선애 회장님은 안 하신 지가 조금 오래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역의 자문위원입니까, 우리 변호사님들 계시잖아요. 지역 권역별로 해서 네 분인가? 
○사무처장 김중권  고문변호사요.
이선희 위원  저는 저희 지역 권역에 계시는 분들만 좀 그러한데… 개인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아닌데 권역별로 굳이 안 나누고 이렇게 하더라도 역량이 있으시고 경력도 많으신 이런 분들이 계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냥 고문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히나 개인도 아니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고문의 위치에 계시면 지역이든 “아, 이분 정도면…” 또 뭔가 대항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역량 있는… 절대 개인 누구를 폄훼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실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볼 때에는 좀 역량이 있으시고 경력도 오래 되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부분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 김중권  이번에 11대에 들어와서 새로 네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이고 이번에 새로 했는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포항권, 동부권, 서부구미권, 안동에 있는 북부권, 대구·경북 해서 있는데 권역별로 나름대로는 그 지역의 어느 정도 경력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활동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례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디다.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모시고 해도 막상 저희들이 자문을 해보면 너무 바쁘셔서 자문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무엇하지만 인근 지역의 변호사님 한 분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희들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언제든 필요할 때 늘 오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준이 조금 가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경산에는 젊은 분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하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했는데 특별하게 지방분권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또 모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역량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지방자치법 개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안 겹칠 것 같은데 이 고문님이 따로 계시고 또 고문변호사님 계시고 이것 때문에 또 다시 TF팀을 구성하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분들을 모셔야 될 것이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분들을 모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경북도의회의 고문변호사로 계시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든 어떤 일들이 있든 그분들이 나서서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북이나 전국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겹치고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회도 많고 실질적으로 딱 필요한 위원회, 또 회의를 했는데 보니까 거의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도 많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 그런 위원회, 이런 구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TF 구성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네 분 중에 아마 위촉이 될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처장님,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스피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피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 직원들.
○사무처장 김중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박차양 위원  스피드 얘기했습니다, 스피드. 열심히 하는 것하고 스피드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저희들은 스피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차양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원전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때 우리가 탈원전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군의회에서는 다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희들도 특위가 구성되고 그때 당시에 우리도 성명서를 내야 되겠다고 자료 같은 것을 다 챙겨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특위가 되고 그러면 본회의 때 그 성명서가 나와야 그래도 성명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 언론에도 좀 나가고 ‘도의회 특위가 이런 성명서를 냈구나.’ 지금까지 성명서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우리 특위라든지 의원들이 이렇게 할 때 좀 스피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격지 여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자치법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여비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60km로 한정해서 60km 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60km 넘는다, 60 곱하기 2, 120. 120 넘는 것도 똑같이 적용합니까? 60이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60에서 60으로 끊어서 120, 120에서 또 끊어서 그렇게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60km를 기준으로 해서 65km나 150km나 똑같이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이것이 아마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따라서 여비 조례 그리고 또…
박차양 위원  여비 조례에 원격지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막 찾아봤거든요.
○사무처장 김중권  일단 그 법 규정을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 부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아까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60에서 120, 120 초과. 사실 거리가 먼 데는 150km 더 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울릉도는 더 멀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더라도 다 그런 데 기준해서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국내에 의원들이 움직일 때 의장님 결재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자결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재시스템?
○사무처장 김중권  의장님 결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일단은 그냥 구두로 하시고 나중에 서류를 결재하면 되니까 그것은 너무 그렇게 사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요,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보통 결재를 하고 나가는 것하고 결재를 안 하고 나가는 것하고, 거기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엄청난 차이나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출장결재를 득하고 왔느냐, 그냥 왔느냐.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자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신청서를 늘 비치를 해 놓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군의 열몇 명 있는 의회 같으면 의장 결재를 득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가 60명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나갈 때에는 상임위원장 결재를 득해서 나가고, 상임위원장 이상이 나갈 때에는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60명이 나갈 때 다 의장 결재를 득하고 나갑니까? 상임위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결재를 득하고, 상임위원장 이상은 의장님 결재를 득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중권  이것이 행안부에서 의회비 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지출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의회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꼭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타 시‧도에도 좀 물어보시고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용역 많이 하잖아요. 용역 많이 하는데 그 용역은 중간보고라도, 착수보고라도 할 때 그 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의 의원들을 참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해당이 되면 의원들 한 분 정도는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못 가면 위원이라도 한 명이 가든지, 여태까지 무슨 용역, 용역을 하는데 한 번도 오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도청이 각 과별로 용역을 얼마나 합니까?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무슨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그 수많은 용역 중에 한번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문화환경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용역이. 
  그런 것도 우리가 가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늘 현장을 다니는 사람들인데 본청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보다 의원들이 더 실감나게 건의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할 때 그 지역이면 지역의 도의원, 또 상임위별로 도의원들 한 분씩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기사분들 의회사무처 소관이시지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10대 때 행감을 하면 한 4시간 정도 하시다가 올해는 8시간, 거의 2배로 늘었는데 손가락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행감 때 속기사분들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런 피로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속기사분들, 심한 사투리는 알아서 좀 빼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인사에 속기사 한 분이 팀장으로 승진해서 1명 결원되는 것을 보충하려고 오늘 집행부로 채용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처장님, 도 본청일 수도 있고 일어나는 사건·사고일 수도 있고 동향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정보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장 김중권  예.
김대일 위원  여러 가지 아까 그랬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획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의견 내줄 것은 내주시라든지 이것은 의안홍보팀이나 공보팀에서라도 동향을 저희들에게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중권  예.
○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용역보고회 때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10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박차양 위원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무처 홍보팀에 이야기를 하든지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하면 그런 자료는 꼭 홍보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안 그래도 올해 초선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정례회 마치고 나면 다음 1월 말쯤에 아마 내년도 첫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까지 방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회사무처하고 일정을 잡아서, 몇 분이 되더라도 강사가 없으면 입법정책관실에서 하든지 또 강사를 모셔서 꼭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거나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박미경    박승직    박차양
  이선희    이종열    임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심은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총무담당관이동욱
의사담당관김한수
입법정책관이복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김상우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진원식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성호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오재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