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일시 2018년 11월 8일(목)장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회의실
(9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북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통하여 지역 창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한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센터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김진한
혁신지원본부장  이의준
고용지원본부장  이승우
○위원장 박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센터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안녕하십니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직원이 혁신 창업기업 육성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박현국  센터장님, 잠깐만.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센터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센터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5년도에 설립됐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2014년 12월 17일에 개소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기본계획 나와서 했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종열 위원  우리 경북은 ’14년 12월이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14년 12월입니다.
이종열 위원  처음 생길 때 우리 센터장님이 1대 센터장으로 오시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연임하시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내년 12월 5일까지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대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1대, 2대, 창조경제혁신센터 생겨서 센터장님이 운영을 해 보시니까 내가 그래도 가장 역점적으로 해서 보람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종열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무엇보다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탄생 배경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혁신에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작은 조직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년 지나왔습니다마는, 지역의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제조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제가 그동안 쌓았던 그런 경력을 지역에 잘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창조혁신센터는 기업지원 업무가 주 업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난 정부까지는 주로 중소기업 혁신을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롤이 다시 디파인(define)되고, 이제는 보다 창업 생태계 조성, 또 혁신 창업 성장지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비중 있게, 그렇게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기업지원, 기관 업무가 중복되면서 역할이 좀 모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성과를 눈으로 보기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립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동안 너무 많은 사업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삼성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 센터가 같이 관여를 해야만 삼성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 왔고, 이제는 제가 볼 때 혁신 창업 발굴, 그다음에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열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드웨어 스타트업 이런 쪽을 발굴·육성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을 해서 기업한테 실제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종열 위원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주 업무가 팩토리인데, 그렇지요? 기업지원하고 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창업 중에서도 주로 물건을 만드는 제조와 관련된 그런 창업을, 우리 경북이 제조업 기반이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역특화의 어떤 창업,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중소기업도 도움이 되고 창업기업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펀드 조성이 지금 400억 되어 있지요? 펀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총 400억입니다.
이종열 위원  400억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면 한 47%밖에 안 되거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게 지난 국감에서 조배숙 의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조성 금액으로 400억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부진한 실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그중에 특히 투자가 지연된 부분은 C-펀드인데요, 그게 투자운용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투자운용회사가 전환이 되면서, 전환 시기가 굉장히 지연되면서 투자가 좀 중단됐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업무 전환되면서 중단이 되어서 47%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집행률이 꼴찌거든요. 업무가 중단돼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앞으로 집행률을 어떻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얼마 전에 그게 종료가 되어서, 올 연말까지 116억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 한 70% 이상 투자집행률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 있지요? ’1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세출 규모가 ’17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준지 아십니까, ’18년도가? ’17년도와 ’18년도 비교했을 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
이종열 위원  40억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종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5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40억.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준 이유가 뭡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가장 큰 게 삼성전자가 스마트 팩토리 기부금으로 매년 40억씩 지원을 했었고요. 그게 ’17년도까지 지원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그 40억이 빠지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줄게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수탁사업 많이 하고 계시지요? 수탁사업.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이종열 위원  수탁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한 42억 정도 줄었는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게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 40억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게 빠져서 결국은 전체 예산이 40억 줄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88페이지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에 보면 수탁사업, 연계사업, 그다음에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수탁사업은 아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 센터 예산 관련된 운영의 상황을 보면 운영비를 중기부에서 매년 20억 지원을 받고 경북도에서 매칭을 해서 1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 30억을 받는데요, 그중에 사업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보다 자체 운영비가 더 큰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중기부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수탁사업으로 각 센터에 내려줘서 그걸 받아서 지역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사업이 너무 많으면, 시·군이나 도에서 주는 수탁사업이 너무 많으면 일이 많아지니까 본연의 업무에 더 소홀해지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수탁사업은 결국은 저희들이 하는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수탁사업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게 저희 센터 본연의 업무와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창조혁신센터의 펀드 집행률이 전국에서 꼴찌인데 이 집행률을 좀 높여서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박현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7억 3000 정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행감자료 88페이지하고 111페이지를 보면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의 예산액은 페이지 88쪽은 약 73억 원이고, 페이지 111쪽 있지요? 거기에 사업비를 보면 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게 자부담 8100만 원이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8억 정도 되고요, 8억 1000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빼면…
박영환 위원  자체 예산이 73억 원이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자체 부담이 8100만 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또 당해 연도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예산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신규 수탁사업 3건, 5억 9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사업비를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센터장님, 맞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2018년도 예산 총괄 및 개별 사업 예산액에는 지역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예산액은 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비보다 3300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것도 민간 자부담이 36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얘기할 때는 민간 자부담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표현을 하고 예산 관계는 자부담이 빠지기 때문에 그게 빠져서 숫자 차이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박영환 위원  똑같은 사항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영환 위원  창업기업 일자리사업과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사업은 사업 기간이 각각 금년 7월과 9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약 32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신규 수탁사업으로 보이는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및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사업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센터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차기 이사회에 다시 이 부분은, 추가로 추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환 위원  센터장님,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적법한 절차를 반영한 예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행을 좀 해 주시고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향후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다른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파트너 기업으로 삼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파트너 기업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당초에 저희 센터에 지원 전담기업으로 삼성이 선정됐고요. 역할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삼성에서 자금을 기부하고, 또는 자금을 출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출연한 성과가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청자료에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5년간 100억을 출연하고 인력 지원을 작년까지 30명 이상 여기에 파견시켜서 경북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현장 지원을 해 왔고요. 또 창업에 관련되어서는 5년 동안 100억의 창업펀드를 출연해 줘서 저희 센터 보육 기업들에게 펀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라는 스마트 팩토리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삼성 인력 5명이 전담으로 붙어서 운영을 하고, 강사진은 삼성전자의 전문 기술자들이 강의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삼성의 노하우를 교육하고 있는 그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인력 현황에 보면 ‘부서별 인력 현황’ 해서 기업협력본부, 스마트 팩토리 아카데미 해서 파트너 기업으로 6명이, 삼성 직원이지요, 6명이?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현재 이분들은 근무를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여기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상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박영환 위원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이고 앞서 가는 기업인데, 경북창조센터가 삼성과 파트너 기업을 맺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많은 다른 센터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고 기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잘 협력하셔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발전에 삼성이 많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지역경제라든지 창업 관련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 업무가 스마트 팩토리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김대일 위원  저희들이 어제오늘 감사를 진행하면서 구미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경제진흥원이라든지 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경제 활성화에 주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핵심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혁신센터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컨트롤타워 역할 정도는 여기서 해 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어쨌든 전문화된 그런 운영을 하니까 기대도 사실 크고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혹은 여기 여타 기관들도 있지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경북 경제, 특히 구미 경제는 썩 좋다고 할 수 없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할 정도로 현재 그렇게 놓인 상황인데 사실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 대기업 하청 수직구조나 이런 형태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정말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춰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의 필요성도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해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의 제조 경쟁력, 전체 운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고도화시켜서 가장 효율적으로 제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첫 단계거든요. 현재 중앙부처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경북은 제조 기반이 강한 그런 지역이라서 제조 기반의 발전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보급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조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서는 너무 대기업 의존적인 1차, 2차 하청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떠남으로써 지금 구미지역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이 새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새로운 사업을 거기다가 접목시켜주는 건데 그것은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창업의 아이디어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몰려오게 하고, 우리가 제조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센터장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신산업의 육성 내지는 그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제조업이 그래도, 상대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도입됐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려서 잘 지원을 해서 경쟁력 있게 키워내는 게 저는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가장 우리 지역의 애로점이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제일 힘든 게 사람을 못 구하는 거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고령화 시대일 수도 있고, 인력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숙련되게, 우리가 비용 투자, 시간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못 보니까 결국 답은 스마트 팩토리가 답이 되지 않을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 부분에서도 보면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 있는 기업, 정말 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일 위원  그런데 사업 규모가 2017년도에는 사업비 61억에 선정을 97개소 했다 이랬는데 2018년도에는 사업비 20억에 선정기업이 43개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5년 동안 100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억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기업 신청 수가 많아지니까 삼성에서 조기 출연을 다 했습니다, ’17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17년까지 삼성은 이미 내년치 20억까지 조기 출연을 다 해 버렸기 때문에 ’17년에 60억으로 종료가 됐고, ’18년, ’19년은 도비 20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줄게 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보면 효과적이다, 선호하는 그런 기업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결국은 삼성이 지원을 끝나고 난 뒤에 향후 확대는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운영되는 걸로 봤을 때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는 좀 구체화된 계획이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삼성이 또 별도로 전국 확산사업을 500억을 내서 하고 있어서 경북에만 또 추가로 별도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은…
김대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이야 지역에 나름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마중물 역할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스마트 팩토리’는 단어 자체도 처음에는 생소하고 이랬었는데, 이것도 최근 몇 년 간에 좀 활성화된 그런 사업 아니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이 아니더라도 경북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우셔야 되는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북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해서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확대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정하고 하는 것은 좀 어때요? 선정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던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중복 지원의 기준은, 일단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5000만 원이 남은 경우는 그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다른 솔루션으로 도입을 희망한 경우는 다시 좀 더 고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공고 띄우고 할 때는 사실 중복한 분들은 신청을 못하게 하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게 조건을, 신청해서 저번 지원 종료시기가 1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 분야는 아니고 다른 솔루션에 의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거의 2년 지나고 폐업한 게 ’17년하고 ’18년 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되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나왔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때요? 사실 선정할 때도, 보니까 2015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탈락시킨 곳도 3곳이 있고, ’17년도에 3곳 탈락시켰는데 탈락시킨 분들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 선정할 때 재무구조나 운용능력이나 이런 걸 다 평가를 안 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재무구조를 봅니다. 재무구조를 봐서 굉장히 부채율이 높고 도산의 위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있고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17년만 해도 네 군데가 폐업했는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요즘 주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마 부도가 났고 지금 매각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김대일 위원  2년 사이에 그 정도 예측이 안 되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 부분은…
김대일 위원  현장실사를 통한다든지 그쪽의 오너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상담도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업을 한다는 것은 면밀하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걸로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앞으로는 경영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김대일 위원  왜냐하면 폐업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게 목말라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데가 보니까 2015년도에 세 군데 되고 2016년도에 한 곳 탈락시켰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분들이 신청한 내용이 스마트 팩토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 그런 내용을 요청해서 그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를 공급하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지원을 여기서 해 줬을 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요? 안 그러면 설비를 직접적으로 여기서 다 발주를 해서 가서 설치를 하고 다 확인을…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하는 방법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하고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우리 멘토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그게 적정한지 평가를 한 후에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물건이 그대로 도입이 되어서 지불된 모든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니까 식품 관련 쪽도 있고 뭐가 많더라고요. 정미소도…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양조공장, 목재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업종을 제한하기가…
김대일 위원  딱 규정한 게 있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일 위원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런 공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 기계, 공업 이런 쪽의 자동화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율을 좀 높이자는 건데 양조장에, 정미소에, 뭘 하는지 모르겠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게 들어간 게 양조장은 산동막걸리라고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김대일 위원  막걸리, 명인안동소주…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안동소주도 거기에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제조 효율을 높이겠다 그래서 집어넣었고, 양조장은 숙성하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보고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정미소는 정미한 포대를 포장하는 데, 사람들이 일일이 어깨에 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부 로봇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은, 업종은 저희들이 주력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지만 그걸 제한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것도 대표적인 자동화 사례로 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하고 좀 차등을 둔다든지 이렇게 하고, 현실적으로 구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이걸 지원했을 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일자리 창출에 그것 한다 하는 그런 걸 우선적으로, 아까처럼 1차, 2차, 3차가 되더라도 잘되는 쪽은 선택·집중해서 키워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기업이라는 게 100개 잘 키워가지고 잘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내세웠을 때 특화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낼 만한 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고도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던데, 지금 이 고도화 지원사업도 기존에 스마트 팩토리 운영을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들어가요?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럼 자부담 50%, 지원 50% 해가지고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하는데 그게 다 기초단계라서, 아주 초기 단계의 솔루션들이라서 ‘대표 모델을 경북 내에 몇 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모든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대표 공장을 가서 보고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대한 도입의 효과 같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대표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작년에 2개 공장을 만드는 기준에서 10억을 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일 위원  중소기업에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규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 정도 되려면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이 가능합니다.
김대일 위원  실적이 그 정도 나와요? 이렇게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집중화해서 육성시켜나갈 만한 것은 정말 스타기업 정도로 해가지고 집중 육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휴·폐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지원할 때 그런 것은 안 해요? 몇 년까지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폐업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조치사항 내지는 사업자금 회수를 시킨다든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기업이 도산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한 게 없고, 단지 기업이 부도덕하게 설비를 도입했다가 그걸 다시 재매각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위해서 3년 내에는 매각이나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서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런데 센터에서도 경영공시를 하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경영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기업공시를요, 경영공시를.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왜 안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그건데, 사실은 들어갔을 때 창조혁신센터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용을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여타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측면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도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거기에 뭔가 사업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담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갔는데 공시를 왜 안 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기업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가장 줄 수 있는 부분이 투명한 공시를 한다든지, 혹은 요즘에는 사실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공지사항도 거기서 알리고 다 하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희들도 여기에 자주 올 수 없는데 사실 일반인들 턱이야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대일 위원  앞으로는 결국 현장에 나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새롭게 문을 열고 찾아오는 기업들이 창업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잠깐 보니까 굉장히 좋던데, 어쨌든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는 게 맞아요. 스타기업이라고 그랬나, 저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한테 창업이라든지 혹은 이런 기회도 좋고, 여기에는 기술도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되니까 저런 부분은 앞으로는 보다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업 선정에서 중기청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기청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겹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 보급사업은 크게 보면 중기부가 자체 국비를 가지고 전국에 확산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코디라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주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해서 삼성전자가 600억을 내고 중기부가 500억을 내서 5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별도로 경북의 특화사업으로 다시 삼성과 경북도가 자금을 내서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트랙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스마트 팩토리 사업 선정 기준, 그다음에 지원 원칙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화라는 것은 자동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산을 할 때 전에는 한 시간에 하나를 생산했다면 2개, 3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계,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크게 보면 그런 게 있고요. 자동화 부분이 있고, 가장 많이 도입하는 솔루션은 현장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 관련해서 지원금이 정확하게… 한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의 센터 지원금액이 4800에 기업 부담금이 4800, 혹은 어떤 기업에서는 센터 지원이 2837만 원, 기업 2837만 원, 이렇게 단위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기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정확하게 백 단위, 천 단위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은 신청 기업이 투자금액, 필요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원가 감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김득환 위원  50% 지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 첨부하고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확인했습니까? 하시고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실사 시 시장에서 이 정도의 가격에서 구매를 했다고 확인까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것까지는 직접 못했는데요. 거기에 신청하게 되면 견적서 3개를 받아서 그것을 원가 감리시켜서 거기에서 승인이 될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도입 기업이 장비 공급 기업한테 돈을 지불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확인해서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기청에서 스마트 팩토리화 했을 때 시장조사라든지 영수증 확인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창조혁신 쪽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그 조사를 미비하게 하고 있다, 중기청에 비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중기청은 꼼꼼한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허술하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철저한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실제 지급된 금액을 앞으로는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제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해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에서 일자리 창출,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인데 고도화를 통해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선정의 과정 속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지역이나 경북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실한 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잃고, 이 지원금이 옆으로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하나의 기업이 있더라도 이것은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원을 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김득환 위원  잠시만요, 우려가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 건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교육생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창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각 과정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각 과정마다 한 20명, 30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을 선발해서 하는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창업 교육 관련해서 구미 말고 칠곡에도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칠곡에요?
김득환 위원  예.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특별히 칠곡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김득환 위원  다른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칠곡에 관해서.
    (○창조사업본부팀장 임언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답변을 해도 됩니까?)
  예.
    (○창조사업본부팀장 임언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1인창조기업센터에 창업 확산 교육, ‘모두교육’이라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칠곡과 구미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있습니다, 있었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구미 창업 교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구미 교육이 좀 부족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곡이랑 구미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모두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이것은 주로 구미에서 하는데 경북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불편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씩 문경에서도 하고, 지역을 바꿔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칠곡, 문경, 구미가 같은 소속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하는데 장소만 거기에 가서 합니다.
김득환 위원  강의하시는 강사분도 동일인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강사분도 똑같고 교육 장소만 지역을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런데 똑같은 분이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왜 칠곡에 대한 사항하고 구미 내에서 교육하는 사항이 다르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분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서…
김득환 위원  그분이 아니고요, 여러 분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석자 명단을 한번 분석해 보고 만약에 교육이 불합리한 참여가 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지원하고 기술과 자본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김득환 위원  이 사항에서 갖춰야 될 서류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 과정에 어느 분이 개인적으로 개입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가지고 누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쉬운데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원 받기가 어렵다. 그런 불만 토로를 여러 분들이 하셨어요. 한 명이 아니고요,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정 과정 속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기가 탈락됨으로 인해서 불만의 소리를 낼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수십 명에게서 나왔다는 소리는 선정 과정과 지원 과정 속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음해나 모략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중소·벤처 창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 모든 기술들이 현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희들이 꼭 수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안 받는다.’보다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기업을 창업하고, 안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 번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명심해가지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앞으로 믿고, 제가 이 지역구고 하니까 자주 찾아뵙고, 진짜 투명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요구자료 1번에 보면 4번에 최근 5년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첫 번째, 1번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서 페이지 얘기는 못해 드리겠네요, 4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S등급부터 D까지 해가지고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016년도의 성과 분을 가지고 9명이 받아갔고, 2018년에는 ’17년도 성과 분으로 15명이 받았습니다. 이것 누가 정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금액은 중기부에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지정해서. 그다음에 대상자는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7년에는 해당되는 명수가 ’18년 대비 적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선정위원회나 선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선정은 저희들이 업적평가를 해서 그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서…
도기욱 위원  업적평가라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등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전부 다 업적평가를…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개인별 업무…
도기욱 위원  그러면 개인별 업적평가를 누가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사원은 위의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은 센터장이 하게 되어 있고…
도기욱 위원  아니, 여기 기관평가 30%하고 실무 업적평가가 7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평가라는 걸 상사가 한다면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상사한테 잘 보이면 평가를 잘 받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매달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과급 지급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평가 테이블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등급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혹시 다면평가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현재는 다면평가가 안 들어있는데 저희들도 다면평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상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한번쯤은 자체적으로 인사 시스템이나 업적평가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각 개인별로 업무실적에 대한 것은 실적평가위원회를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성과급이라는 게 참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평가가 되어야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기욱 위원  이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아홉 번째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이것도 황병직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인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서울이나 대구나 외부 업체들이 주로 많이 와 있고, 물론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는 분야는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대구·경북에 업체들이 적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조금 미흡하지만 경북에 있는 업체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센터에서 키워주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크겠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서 중점적으로 키울 회사들로 해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나 반복적으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연습시켜라 이 뜻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또 한 가지,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신용보증재단에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갑을관계거든요. 어차피 주는 입장에서는 갑이라, 받는 입장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요. 이것도 수의계약이나, 만약에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서 몇 개의 해당 기업의 견적서를 통해서 가격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목적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업체를 결정하도록…
도기욱 위원  최종 결재는 센터장님이 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제가 최종 결재를 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 과정들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할 때는 센터장님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담당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담당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도전하지만, 아까 김득환 동료위원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센터의 직원을 잘 모르거나 그런 루트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 지원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객관성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둔다는 거지요. 1년에 수십 건에서 3년 동안 수백 건의 수의계약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간단한 것은 담당자가 정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창업을 하는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있는 내용들과,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기업당 5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데 이런 것도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외부 인사를 같이 넣든지 간에 객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팩토리는 올해 사업부터는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까지는 삼성 멘토들이 같이 붙어서 해 오면서 절차가, 신청 순위대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그때는 실시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보다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세세한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5년 후, 10년 후에 이 조직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경북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위에 있는 분들의 대화나 내용만 일방적으로 따라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조직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자체적인 모습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래서 경북의 기업,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또 작은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은 삼성에서, 경북에서 100억씩 200억, 이것은 창업기업 지원이고 중견기업 지원 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을 갖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것들은 일방적으로 지원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결과에 대한 부분도 한번 도출해 봐야 되고, 또 지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피드백되는 결과물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다른 데 투자할 때는, 아니면 지원해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일방적으로 심사해서 지원만 해 주면 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 결과가 좋았을 경우에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기청에서 20억 주고 도에서 10억 줘서 운영비 30억 가지고 월급 다 모자랄 겁니다, 운영비하고. 수탁사업을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또 수탁사업이 매년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럼 기금이나 펀드가 끝나면 이 조직은 소멸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자금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에 17개의 센터들이 있지만 다른 센터들은 창업하고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 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경북지역에 맞는 그러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펀드가 내년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는 게 펀드를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삼성도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도 삼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삼성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방법 중에, 지방자치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 스마트 웨어러블 이런 부분이 대부분 국가에서 주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정해놓고 사용하기’라는 시스템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창조혁신이라고 한다면 창조혁신의 설명 아래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요청하는, 이것은 정해져 있는 센터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방법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떻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부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도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저희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좀 제안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저희 센터가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마무리하자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게 경북도민들한테 충분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향후 이 기간이 끝나고 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을 이 자체에서 만들어서 ‘우리 경상북도나 나라에 이런 것만은 꼭 필요합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창조경제라는 게, 창조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걸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흘러왔지만 앞으로 이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경북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에 정말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경북에서 자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 가지고 이렇게 노하우를 길러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쪽을 신청 내지는 요구하는 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경북도 안에서라도, 도비만으로라도, 우리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17개 시·도 어디보다도 더 혁신적으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갈까요? 그런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미래 존립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센터장님이 또 오랫동안 계셨고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이런 부분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자 우리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잘 명심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센터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잘해 주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오면 모든 게 다 잘되고 경제진흥원에 가면 모든 게 그렇게 다 잘되는데 왜 이렇게 국민 살기는 어려운지, 또 경제는 왜 이렇게 자꾸 추락하는지, 물론 대기업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불편하면 나머지 전부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인데 그래도 적게나마 조금 투자해서, 아니면 어렵게 살아가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잘살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지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방금 전 존경하는 도기욱 3선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전 직원들이 임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센터장님, 오늘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간 업무를 수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혹시 잘못된 부분, 또는 그런 내용들을 지적해서 개선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에 따른 간략한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사업본부장 백영민 책임자가 휴직을 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병가휴직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언제부터…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0월 초부터 심한 증상이 생겨서 진료를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휴직 기간이 언제까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차적으로는 11월 16일까지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요. 그리고 행감자료 87페이지에 경상북도의회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8건 중 7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할 것’이라고, 지적해서 조치사항을 요구했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은 당시 기획경제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언제 하셨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처리가 지연이 되어서 지난 10월 말 정도에 각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황병직 위원  작년 10월 말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아닙니다, 올해 10월 말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지난 겁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제대로 팔로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비 지원 또는 파트너인 삼성기업으로부터의 출자, 또 경상북도에서 출연하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중앙감사도 받고 경상북도의회 감사도 받습니다. 수감기관으로서 감사지적 내용들은 지적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지적 내용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셔야 됩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는 다른 위원회에는 있어 봤습니다마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적한 내용,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지요. 이것은 경상북도의회를 경시, 무시,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받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미처 철저하게 팔로업이 안 되어서…
황병직 위원  오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기억이 안 나서 사장될 가능성도 있네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경상북도의회와 모든 업무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반영하지 않으시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존립의 문제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향후 경상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한 건의 등의 모든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반드시 내세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정관에 보면 20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20조1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개최한 이사회 중에서 서면결의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10여 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서면결의한 이사회 내용들을 면밀히 확인한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의안이라고, 안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을 편성하는 세입·세출예산안의 다른 안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내용들을 보면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안,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안, 선임직 이사를 연임하는 안, 이런 내용들로 서면결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인사관리규정 개정안까지도 심지어는 서면결의했던데.
  센터장님, 답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내용은 일부 내용 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사장님의 일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일부 서면이사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센터장님, 이사장님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사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될 내용들은, 서면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의를 받은 내용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우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대체했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10여 건이 넘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누구로 되어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한동대 총장님이신 장순흥 총장님입니다.
황병직 위원  한동대 총장님에게 전하세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요한 의안을 처리할 때 이사장님의 일정을 봐 가면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센터장님, 전하세요. 이사장님의 개인 일정이 얼마만큼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를 모르고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해를 끼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일정이 있어서 정관을 개정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는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서면이사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이사회를 개최한 현황 중 중요한 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어긋나는 서면결의로 이사회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 지적입니다,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향후 정관에 규정된 대로 아주 경미하고 긴급한 사항을 요하지 아니한 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십시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의 답변대로 이사장님이 일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사회 일정에 지장을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자격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적 전하세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각종 운영되는 기관운영비는 국민들의 세금 또는 기업이 출연한 자금으로 운영이 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에 따른 경상적 경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들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센터장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 규정에 근거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바 최근 3년간 경조사비 또는 부의금으로 집행한 금액 중에서 일부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센터장님?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제가 이해하는…
황병직 위원  센터장님은 모르시더라도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은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센터장님하고 보통 관리자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지요. 여기에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부의금이나 축의금까지, 화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부의금이나 축의금은 현금성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화환이나 이런 부분은 10만 원이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를…
황병직 위원  화환이 10만 원 가능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지요? 근거 제시하세요. 부의금이나 화환이나 2개 다를 보내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3개 기준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라서 한 군데서 하든지, 아니면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현금으로 줬을 때 5만 원을 주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 행정기관에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확인하세요. 본 위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오기 전에 이미 확인을 다하고 온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답변은 저한테 통하지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잘못됐다. 시정하겠다.’라는 답변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가져오세요. 자료가 올 동안에, 2018년 2월 23일에 삼성전자 김정호 실장이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실장님이시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 당시에 수원에 있었던 걸로…
황병직 위원  삼성전자 수원에 있고.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2017년 11월 10일에 삼성벤처투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이선종 사장입니다.
황병직 위원  예, 삼성벤처투자는 회사가 어디에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때는 서초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황병직 위원  서초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예산과목에 203-01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3-03이고.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분은 수원하고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서초.
황병직 위원  서초는 이 기준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업무추진비로는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이 기준은, 감사가 끝나고 담당자는 본 위원에게 확인하면, 이게 2018년도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건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센터장님께서는 환수 조치하세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국내외 출장을 많이 가십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국내출장은 내용이 많아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을 보면 2016년 5월부터 2018년, 금년 7월까지 국외 현황에 출장 횟수가 총 14회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출석을 하지 않으신 백영민 창조사업본부장님이 10회, 김진한 센터장님이 총 8회를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또 자료를 요구해서 출장지에 대한 행사 내용, 또 센터장님이나 백영민 본부장님이 꼭 가셔서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경상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출장 내역인지를, 이건 주관적 판단입니다, 면밀히 파악을 해 봤을 때 다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출장의 필요성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출장을 가는 곳이, 또 행사하는 곳이 정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뭔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출장이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출장을 가는 대상자가, 전체적인 실무자가 가서, 직접 실무자가 출장을 가서 거기에 따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와서 정책적 개발, 업무에 반영을 해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창조사업본부장님이 10회, 김진한 원장님이 8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두 분 다 굳이 꼭 가시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출장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분들 중에서 직접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왔으면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장님이 안 가셔도 되는 출장지는 아니라고 제가 단정은 지을 수 없어요. 다만 가시지 않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로 그렇게 갔으면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은 동의를 하시나요, 그에 대한 동의를 안 하시나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센터가 초기에, ’14년 12월에 출범을 해서 초기 창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보급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방향성 정립이나 이런 걸 위해서 초기에 출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 기관에서 같이 요청하는 출장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18년이나 이때는 담당자 출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들이 가서 현지 견문을 넓혀서 담당자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방향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런 출장에 따라서 본부장님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센터장이 그렇게 비즈니스석…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가셨으니까, 본부장님은 가실 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실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 본부장은…
황병직 위원  센터장이요, 센터장님이.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센터장은 비즈니스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같은 미국을 갔는데 센터장님은 737만 원, 일반 본부장은 300만 원, 독일을 가시는 데 500만 원, 국외여비 비용이 가까운 중국 이런 데를 빼고는 거의 1.5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센터장님이 가실 수밖에 없는 출장이었다고 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공감할 거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공감할 거고. 그런데 이 출장을 센터장님이 가지 않으시고 다른 분이 가면, 실무자가 가면 더 많은 교육도 습득하고 많은 것을 보고 와서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해외출장을 가는데 관련 여행사도 없이, 여행사 없이 자체 업무로 추진을 해서 여행을 다녀온 게 5건이나 돼요. 이건 어떻게 갑니까? 여행사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모든 항공권이나 그것은 여행사를 통해서 했고요. 지금 거기에 대행기관이 있다는 것은 통합 무슨 프로그램으로 해서 통합패키지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
황병직 위원  아니, 자료 한번 보세요. 그러면 A라는 여행사에서 항공티켓을 발급받았다고 하면 그 여행사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여행사 없이 자체 업무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출장이 가능하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예약하고 일본 호텔 숙박도 예약하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거기에 표현은 우리 직원이 ‘자체 추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나머지는 통합해서…
황병직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한 직원이 누구신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설명을…
    (피감사기관 담당직원에게 자료 확인)
황병직 위원  이 예산은 결국 공금입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공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서 해외출장을 가는데 내가 티켓을 발급받고 호텔을 예약하고 거기에서 각종 체류비용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자체 업무로 추진을 했다, 국외출장을 가는 데. 사실 제가 이것까지 가능한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정산서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 정산서는 본인이 끊어서 넣었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정산서는…
황병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센터장님이 잘 모르니까, 제가 지금 담당직원한테 이 질의를 드리기도 그렇고…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제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현국  답변하실 직원분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직원분은 그 자리에서…
황병직 위원  속기록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어서…
○위원장 박현국  마이크를 가져가서 하세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 김위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혁신지원본부 김위정 매니저입니다. 센터장님 국외출장 관련해서 ‘자체 업무 추진’이라고 작성했던 부분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로 비용을 지불하고 간 것 이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티켓을 발권하신다든지, 여행사는 보통 패키지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업무 추진’이라고 작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산서류는 저희가 다 구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외출장을 가시는데 공금을 가지고 개인이 경비를 집행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센터장님 됐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행정사무감사 재검하실 용의 있으세요? 여기 직원들 다 불편하게,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6일까지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재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신중하게 잘 하십시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담당자의 답변도 그렇고 일부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발급받은 사례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행사 없이 자체 업무 추진을 한 내용이 이 5건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정산서를 다 받게 되면. 지금 담당자님은 앉은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자체 경비를,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받든지 어떻게 한 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5건 다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집행을 하고 자체적으로 다녀온 출장이 있다?
    (○매니저 김위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위정 매니저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체업무 추진이라는 부분이 여행사에 업무를 이관하는 게 아니라 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업무 추진이라고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대행이라고 하면 어디에 대행을 하셨지요? 
    (○매니저 김위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행사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티켓을 구매한다든지, 여행사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숙소를 예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여행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했다면 그 대행사에 경비가 이체됐나요? 카드로 썼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매니저 김위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A라는 여행사에, 출장을 다녀오는데 왕복 항공권이라든지 체류하는 기간에 경비를 썼기 때문에 그 여행사가 기재되어야 되는데 여행사 없이 자체 업무로 추진했다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근거를 하면 공금으로 집행한 국외출장 여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볼펜을 하나 사도 우리가 영수증 첨부를 다 하는데 이것은 국외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집행 자체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하면, 원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라고 하셨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9년 12월 5일입니다.
황병직 위원  ’19년 5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2월 5일입니다.
황병직 위원  향후 해외출장 건이 발생했을 경우 센터장님께서는 그 출장에 참여하실 건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세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젊은 직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직원들의 복리증진도 될 수 있고 사기진작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저도 의정활동을 여러 번 합니다마는 특정 기관에서 본부장급하고 간부급이 이렇게 해외출장을 가시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은 중앙정부 감사를 받으셨네, 그렇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받았는데 감사 내용하고는 다른 건이 또 확인되어서, 2017년 4월 4일에서 4월 10일까지 6일간 미래창조과학부 특정감사에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으셨네, 그렇지요? 그때 조치결과는 ‘자체 직원교육 실시 및 향후 재발방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2017년 1월 17일에, 이게 내용이 다른데 안동 외 지역 고택 안보시스템 용역 수의계약하셨지요? 계약 금액이 7180만 6000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2017년 4월 28일 스마트 팩토리 비전 선포식 행사 운영.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고택 보안시스템 용역은 저희들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진행을 했고요.
황병직 위원  8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저 좀 주세요. 견적서 받았나요? 견적서 받았어요? 이것 수의계약 할 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수의계약을 할 시에는 2인 이상 견적을 받게 되어 있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센터장님, 제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농진청에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업체라든지 여성기업 등이 있지만 이 업체는 전부 다가,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체는 부산하고 서울특별시고, 이 규정으로 만약에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의 근거로 했다고 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특정감사를 한 감사지적도 대상이 안 됩니다. 2017년 1월 17일 안동 외 지역 고택 보안시스템 용역, 2017년 4월 28일 스마트 팩토리 비전 선포식 행사 운영, 행사 운영 5450만 원을, 이게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박은주인데, 여성대표 같은데 이것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에 따른 지적을 드리고.
  그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이 조금 오버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성기업이라서, 중소기업, 우수기업이라서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했는데 이게 지역업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이것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센터장님, 본 위원의 지적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앞으로는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가지고 지역기업에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투자펀드 집행률 관련, 우리 경상북도는 평균 47% 나옵니다, 그렇지요? 3개 펀드의 평균을 따지면. 삼성전략펀드에서는 투자율이 77.5% 나오고 서울투자 창조경제혁신펀드에서는 38%가 나오고 C-펀드에서는 35.5%가 나오는데 이것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난 6월 기준의 실적이 맞습니다. 지난 6월 기준입니다.
황병직 위원  2018년 6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을 때 9월 말, 10월 말 기준을 못 받았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6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지금 석 달 지난 사이에 특별하게 달라진 수치가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뭐가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별도로 제출드렸습니다만…
황병직 위원  제가 못 받아서.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10월 말 기준으로 C-펀드 85억을 투자해서…
황병직 위원  퍼센트로 말씀해 주시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70%가 되고요. 삼성전략펀드가 81.5억 해서 81.5%, 그다음에 성장사다리펀드가 58억 해서 58%…
황병직 위원  석 달 사이에 투자펀드율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잠깐만요, C-펀드가 6월 말 기준 35.5%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85.70%면 거의 50%가 늘었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투자펀드 이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죄송합니다. 거기 퍼센트가 목표액 대비 퍼센트로 나와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조성액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목표액 대비는…
황병직 위원  펀드는 운용회사에서 운용을 하지요, 맞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센터가 관여하는 건 아니고 운용회사가 하는데 아까 제가 상황 설명을…
황병직 위원  센터장님, 운용회사에서 운용을 하는데 존경하는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펀드자금을 적절히 운용을 잘해서 투자하는 운용회사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우리는 돈을 벌 수 있고 이런데, 운용회사에서…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도 국감 때 내용을 봤는데, 이것은 막연히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율을 높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런데 다만, 이것 하는 것은 전부 우리 경상북도 기업 내에 하잖아요? 경상북도 내에 있는 운용회사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현 기준에서는 경상북도에 없더라도 조기에 경상북도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는…
황병직 위원  만약에 옮기려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펀드투자금만 투자받고 안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투자운용회사에서 할 때 서약서 일부 그런 게 들어가 있고…
황병직 위원  이전을 안 하면?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펀드를 투자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투자율에 집착하지 말고, 그게 중요합니다. 타 지역, 경상북도를 벗어난 타 지역에 운용을 하는 것은, 행감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뭐 쒀서 뭐 주는 격’이에요.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펀드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황병직 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보고하신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앉은 자리에서 손 좀 들어보시고.
  위원장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한 담당자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조사업본부 스마트팩토리팀장을 맡고 있는 조호영이라고 합니다.)
황병직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스마트 팩토리 지원사업 규모가, 2018년도에 지원한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8년도에 20억 기준에서 현재 19.3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19억…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19.3억을 지원했습니다, 20억 기준에서.)
  20억 중에서 19억 3000만 원.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9억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정한 심사를 거쳐서 해 줬다?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선정을 그렇게 했는데 선정된 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장착합니다, 집행을 하지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산서를 지급요청하는 게 맞습니까?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 기업에서 들어온 지급신청서를 보고 거기에서 적정하게 서류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객관성 있게 평가는 한다고 하지만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성 있게 평가하는 게 뭐지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객관성 평가기준은 현장을 방문하고 서류를 보고, 그리고 그 과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여부입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A라는 물품을 장착했는데 이 A라는 물품 정산서를 지급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넣은 게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2000만 원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그 기계를 장착하고 지급요청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전문지식도 사실은 결여되어 있고, 또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국원가감리위원회라는 원가감리단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가 뭐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국감리원가위원회라고 원가감리를 진행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선정된 기업에서 지급신청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원가감리위원회에서 확인은 다 못하잖아?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가감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으로 비교적 세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절차는 확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동의를 하나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사업자들이 지급신청한 건에 대해서 법적인,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급을 하지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조사라든지 정산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힘이 들잖아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금액들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렸지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본 것은 있나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급업체 풀 사용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몇 군데 드렸고, 그리고 경북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도입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어떤 장비가 얼마다.’라는 시장성 조사는 나올 수가 없었고요.)
  팀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문제점,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한정된 인력으로, 또 제조업에서 만든 기계들이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할 때의 기준, 그다음에 지급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그런 서류들을 좀 더 면밀하고 엄정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스마트팩토리팀장 조호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의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질의는 생략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채용비리 관련해서 지적받은 것 있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채용 감사에서 지적된 건수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아까 감사지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기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본 위원이 11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 내용들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 봤지만 용어라든지 사업들이 워낙 생소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등원되자마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저 황병직의 이름으로 많은 자료들을 요구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에게 수고를 끼쳐드리고 고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행위라고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하시고, 센터장님의 역할은 사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회든 유관기관에 잘 좀… 대인관계도 좀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17개 광역시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경상북도만큼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해서 ‘너희들 국비 안 줘도 좋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경상북도만큼은 예산을 지원해서 경상북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사실 경상북도테크노파크하고도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센터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인력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지금 정규직은 저를 포함해서 16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해서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 인력들이 있어서 총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파견 인력은 제외하고…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무기 1명이 있는데 무기 1명은 정규직이라고 봅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정규직은 아니고…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비정규직이지요?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력 운용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런 기관에서 그런 계획을 안 세워놨어요, 전혀?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저희들 비정규직은 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그 기간 내에만 운용하게 되어 있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안 되어서 그것은 어려운…
○위원장 박현국  조건이 안 되어서 전혀 그런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창조경제센터가 설립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업무가, 4년이라는 세월이면 좀 안정되고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오늘 위원님들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업체 지원·선정 불투명, 예산집행의 부적성, 또 센터 운영의 여러 가지 미숙함, 이런 기타 등입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을 잘 보완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진한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 잘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한 센터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도기욱    박영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김진한
혁신지원본부장이의준
고용지원본부장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