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새마을세계화재단
일시 2018년 11월 8일(목)장소 새마을세계화재단회의실
(14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지구촌의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동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장동희
사무처장  이상욱
기획총괄부장  방주문
연수부장  김정현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새마을세계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새마을세계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마을세계화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마을세계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새마을세계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에 보면 직원들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수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연수부는 국내 대학생 봉사단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해외에서 연수생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해외 사무소는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해외 사무소는 현지에 새마을시범마을이 조성된 지역에 가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 관련 일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소입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경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말씀 그대로 연수부는 연수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연구홍보는 연구홍보, 그렇지요? 그런 평가이고 다 부서별로 특성을 가진 역할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신규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61쪽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61쪽에 보면 신규채용을 모집공고를 냈을 때… 여기 세 분이 약간 좀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 하면 안덕종이라는 직원분이 처음에 공개채용이 되었을 때는 사업교육부로 해서 채용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임용이 되자마자 사업교육부가 아니라 해외사무소 연구위원으로 가 계시고, 그리고 박병규 님은 4월 27일 자로 임용되자마자 그날 바로 연수부로 임명이 되었음에도 해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곽부성 님께서도 사업부에 임용이 되었는데 해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제가 어림잡아 애초에 공고를 하실 때 분명히 부서를 염두에 두고 채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임용되자마자 바로 부서가 바뀔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전에 코이카와 협조해서, 코이카를 통해서 많은 걸 했었는데 코이카와 협조·협력이 2017년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로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채용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편에 따른 아니면 감원에 의한 그 공백을 위해서 채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채용부서에 맞는 전문성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면접이나 시험에서요. 그 부서의 역할이 현저하게 다른데, 특수성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관련국의 언어 정도는 돼야 하는 심사규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나름대로 기준이,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하에 채용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채용이 되는 날, 임용되는 날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지는 않겠지만, 재단 안에 있는 부서이긴 하지만, 신규직원들을 부서를 바꿔줄 수 있는지…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그때 사업교육부가 있었는데 이 사업교육부가 사업부로 조직개편되면서 안덕종 씨는 사업교육부로 들어왔다가 사업부로 조직개편해서 사업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해외에 인력수요가 있는 급한 상황에서 일단 긴급 투입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박병규 님은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박병규 같은 경우도 해외소장이 갑자기 결원됨으로 인해서 사업소에 긴급 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사업부의 3명이 본부에 있다가, 본부 T/O를 갖고서 3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부가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곤란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서에 맞는 인력을 채용할 때 분명히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산점이나 항목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고려를 하시고요. 채용이 되었다면… 물론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규임용되자마자 부서를 갑자기 옮기거나 이랬을 때는 좀 약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채용에 무슨 문제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우리 장동희 대표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에 보면 새마을세계화재단 임원 임기가 있는데요. 전 대표께서 2013년 1월 23일부터 3년, 연임해서 2019년 1월 22일까지 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과 임용 한 석 달 놔두고 그만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잘 모르시겠으면 처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처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애  처장님 나오셔서… 처장님, 제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전임 대표이사님께서 3개월을 두고 퇴임하신 이유는 3기 이사 임기가 ’18년 10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사들과의 기간, 재임기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퇴를 하신 겁니다.
나기보 위원  그럼 사퇴일자가 언제입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사퇴일자가, 10월 30일 자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  언론보도에도 다 나왔지만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적이 되었는지 처장님 잘 알고 있지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물론 저희들 국정감사에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잠깐만요. 나 위원님,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새로 일을 맡으셨는데.
나기보 위원  이사장님은 오신 지 한 일주일밖에 안됐기 때문에요. 그래도 같이 근무한 우리 처장님께서 그 과정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업무적으로는 나중에 대표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사무처장 이상욱  지금 1년 5개월째입니다.
나기보 위원  1년 5개월이요? 그럼 그 내막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상욱  먼저, 저희 재단이 국정감사의 이슈가 되었다는 데, 또 도정에 누를 끼쳤다는 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적 주요내용이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선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해외출장 여비가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부분은, 특히 식비 부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단독으로 쓴 게 아니고 포럼이나 회의 때, 그리고 전체 출장기간 중에 지출된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 클래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여비 규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장거리 여행이기 때문에, 지적한 총 재임기간 동안 18회의 비즈니스클래스를 탑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부 장거리이고 또 대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탑승을 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는 저희 내부규칙을 수정해서 단거리 구간에는 비즈니스에서 이코노미로 한다든지 장거리 때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16시간, 15시간 이렇게 비행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가더라도 단거리 구간에는 조정을 해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정관에…
○사무처장 이상욱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예, 임원진은 비즈니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계속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재단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 내용을 보면 6년간, 5년 몇 개월간 재임하면서 100% 비즈니스석을 탄 것으로 나와 있지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위원장대리 임미애  잠깐 말씀 중에, 정관을 저희 위원들한테 회의 중에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적사항이 해외사무소의 운영비가 8억 원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개소 사무소 운영경비가 8억 원이 아니고 8개소, 매년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금액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과는 다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세계화재단 해외사무소가 현금으로 지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오해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장소가 대부분 저개발 국가입니다. 여기에는 카드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나기보 위원  처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도 자체감사에서도 이 사업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예산 과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도 행정사무감사나 도 자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잘 안 돼요. 왜? 이유는 저소득 국가다, 뭐다 해서 하는데, 그래도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것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새로 온 대표이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투명성이 있겠느냐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18년 7월에 전문 회계법인에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회계처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계좌이체를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자문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청년 새마을지도자나 해외사무소장, 협력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회계나 윤리교육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실 예산집행을 다 못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수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이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몇 가지 사업이 부진하게 된 요인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경비를 송금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코이카 계좌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코이카와의 협력관계가 종결됨으로써 우리가 코이카 계좌를 이용하지 못 하고 그에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법인 설립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 설립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좌 오픈이 늦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사업 경비 송금이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 이행 자체가 지연되고, 그렇게 해서 2017년도 사업예산을 사용하지 못 한 그런 면이 있고요.
나기보 위원  대표님,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을 보면, 또 사업규모를 보면 실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실제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UN기구라든가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개발국 원조 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서너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이런 사업까지, 세계적인 사업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나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우리 국가사업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사업을 도가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일단 국가사업으로서 새마을사업만큼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은 돈을 투입하고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도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경북도는 새마을운동의 태생 도로서, 종주 도로서 경북도가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딨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도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또 새마을세계화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의 효율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자조·협동·근면의 정신으로 각 마을마다,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사무실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발자취를 보고 그랬지만, 돈으로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조그마할 때는 각 동네마다 뭐라고 할까, 부역이지요. 1명씩 다 나와서 협동심으로 해서 그 동네에 무엇을 한다든가, 협동심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모든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됐지 돈으로 그 마을마다 마을회관 지어주고, 무엇을 해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 예산을 가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빈곤국가에 예산을 한다고 해서 그게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새마을정신을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외국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하고 또 어디입니까, 거기 들어와서 지금 교육하고 있지요? 이런 분들에게 많은 교육도 시키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해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영상 이런 것을 보여줘서 홍보하고, 그 마을에서 스스로 정말 협동심하고 새마을운동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조그마한 자본, 거기에 인력 이것을 같이 겸해야지 새마을운동이 성공한다고 보지 100% 우리 자본만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마을회관을 지어준다, 우물 한 개를 파준다, 그랬을 때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또 그분들은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잘살고, 또 그 나라가 이렇게 그것하고 하니까 당연히 그냥 해 주는 것이다, 고맙다고 하는 생각은 일부야 하겠지만, 예산·자금 그런 것보다도 새마을정신 쪽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고 또 영상이나 홍보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홍보도 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1950년도에 이런 나라가 지금 2018년도에는 이런 나라로 바뀌었다. 그 과정을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느낌을 줘야지 새마을운동도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초청한 분들이 받아들이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가서 ‘아,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새마을정신을 전파하고 했을 때 성공적인 마을로 성장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구나.’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대표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한번 꼼꼼하게,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도 자체 감사 받으면 지적 나오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존경하는 나 위원님 질의 및 충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정신 수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그냥 현물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할 때는 정부에서 시멘트를 지원해 주면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면서 다리를 건설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해외원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하러 나가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해 주고, 기술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마을 부지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회관 건립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최소한 필요한 것만 제공해 주지 우리가 나가서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항상 지적사항들이 많은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기관에서도 저소득국가라든가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지원은, 아까 코이카하고 계약이 끝났다고 하던데 코이카 외에도 두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하고도 한번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현재 유상원조는 경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무상원조는 코이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협력·무상원조 이런 것은 코이카 소관이고 유상원조는 재경부 산하의 EDCF, 경제협력개발기금 거기에서 유상원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기금 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2016년도부터 우리 기금 운용하는 것을 보면 금리가 차이가 많아요. 2018년도에 최근에 한 것은 2.12%, 농협도 2.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금리가 1%대에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개발채권 그래서 삼성증권에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금융권에 이런 것을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새마을과장님?
○자치행정국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나기보 위원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어요, 기금을?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가능은 할 텐데 결국은 안정성 문제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투자할 수… 원래 규정이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가능은, 제약은 없는데…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기보 위원  가능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는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보니까 지금 새로 한 2.2%대 이렇게 되면 개발채권 4년, 5년짜리 2.3%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기금 운용할 때도 최대한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잘 판단해 주시고, 제2금융권에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29쪽에 보면 민간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이게 해외연수인지 해외점검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위원장님, 처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위원장 박영서  예, 처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상욱  처장입니다.
  여기에 민간인 해외연수 출장은 전부 저희들이 해외 현장에 농업자문이나 건물·건축자문이나 이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문단이 현지에 가서 지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나가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이력서, 그다음에 나간 일자, 그다음에 자문한 내용,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장동희 대표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제가 2016년도에 외교부 은퇴하고 그 이후로는 경북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밖에서 생각한 것하고 들어와서 생각한 것,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생각을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사실 저는 대표이사직에 응모할 때 그때부터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세계화사업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우리보다 뒤에 오는 후발 개도국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떻게 보면 숭고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신문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국가적 정책으로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서 발전되어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민·관·군이 협동해서 일으킨 정신운동이에요. 이것을 성공시키자면 지금 이런 지엽적인 일, 이것 절대 안 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의 정신의식을 새마을운동화시키는 데 접목시켜 줘야 돼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몇 군데에 가서 구덩이 파주고 집 지어 준다고 세계화가 됩니까? 발상의 전환이 지금 정말로 필요합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경북의 자원을 가지고 새마을세계화운동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바위에 계란을 깨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세계화운동 안 돼요. 이것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얼마를 가지고 이 운동을 승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재단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120억 정도입니다.
김하수 위원  120억 중에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85억입니다.
김하수 위원  85억 가지고 새마을세계화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천년만년 가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표님, 생각을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니까 제가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비전에 인류사회 빈곤 종식 및 SDGs 달성 기여인데 비전은 이렇게 한다고 하자, 목표가 개발도상국 자립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주요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개발도상국가 자립역량 강화를 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 가지고.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결국은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한 마을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성공하면 그 사업 자체가 이웃으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보면 그것이 어떤 여러 나라의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채택해서 자기들이 ‘이러한 것을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아주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게 된 나라가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어느어느 나라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처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상욱  저희들 국가정책으로 되고 있는 게 베트남의 신농촌개발 운동으로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스리랑카는 사바라가무와주가 중심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을 확산하고 있고요. 세네갈 같은 데는 시범마을 3개소가 확산되어서 지금은 10개 마을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세네갈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정책사업이 1마을 1기업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국가정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빗물이 바위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단시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작지만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최소경비로 최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하수 위원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내는 것은 당위입니다. 당위인데, 제가 방향성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요, 경상북도 자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유엔산하기구에 넣든지, 유엔산하기구의 자원을 획득하든지, 외부적·사회적 자원을, 사회자원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도 지원해 주다가 지금 코이카 지원이 끊어졌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답변하십시오.
○사무처장 이상욱  코이카와 협약한 것은 봉사단원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조금 완화되어서 지방정부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세네갈 농촌개발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고 있고, 2020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세계화운동은 국가가,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을 대표님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 세계의 빈곤국가를 개발도상국가로, 선진국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명과 소명이 경상북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경상북도 자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방향성부터 바꾸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사업 가지고 이 비전이나 목표가 실현가능하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새마을세계화운동이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도자의 의식을 개혁시켜줘야 됩니다. 그 국가가,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초근목피하고 있는 백성들을, 백성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만 국민들을 배불리 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 강대국이 되었는데, 경제 강대국이. 이렇게 되자면 국가 지도자의 정신이, 빈곤퇴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안 들어 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에 가서 파준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식은 듣겠지만 절대 얼른얼른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업무보고에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부서가 있다고 했죠, 해외부서가?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해외에 지사 설립된 곳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되어 있죠?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김하수 위원  그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것들입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결국은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시범사업, 조성사업 이런 것을 할 때 그 프로젝트 자체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어디에 지금 가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8개국에 나가 있습니다만, 8개국에 나가 있는데 베트남·라오스·스리랑카·캄보디아…
김하수 위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각 나라마다 다 파견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8개국에 나가 있는데 지금 계약직으로 있고, 현재 본부에서는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역할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현지 사무소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군대에서 보병 역할입니다. 보병이 없이는, 본부는 포병이나 공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현지소장은 바로 보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는 지원하는 업무를 하지만 실제로 사업수행은 현지 사무소장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장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들이 정말 역할을 잘한다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지금 보니까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이러는데 국제기구 협력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연구홍보평가부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그것도 현재…
김하수 위원  협력을 지금 얼마만큼 얻어 놓았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아프리카개발은행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서는 우리의 성과가 평가를 받아서 아예 다음부터는 자기들 사업할 때 실행기관으로서 같이 일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하수 위원  실행기관으로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개발은행에서 자본을 투입하겠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렇지요.
김하수 위원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 하면서 어느 부분을 그쪽에서 담당하고 우리가 어느 부분을 담당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비를 대서 현지에 도착하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경비를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사람이 파견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까지만 되어 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우리가 여비만 대서 도착하면…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다음부터, 예.
김하수 위원  그러면 사업수행에 대해서는 아직 협력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사업수행도 그쪽에서 대는 것이지요, 사업비용을.
김하수 위원  사업수행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잠깐 우리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려도…
○위원장 박영서  예, 사무처장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상욱  지금 우리 실행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잠깐 착각하셨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아니고 이파드, 국제농업개발기금입니다. 여기에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행기관으로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공식문서로 접수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서부사업이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로 정신교육·의식교육하고 농업기술교육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당히 실행기관으로서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아서 북부사업으로 갈 때는 저희가 현장에만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확약서를 받은 상태이고요.
  아프리카개발은행과는 토고의 아그로폴 사업이라는 종합, 그러니까 농촌개발사업에 2개 시범마을을 저희가 수행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아마 그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늘도 여기 농업부 차관, 그다음에 개발부 아그로폴 청장, 다섯 분들이, 아프리카개발은행 부총재인가 여하튼 고위급 간부들이 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농촌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와서 깊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실제로 우리가 실행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국제기구에 대한 개발기금들 이것들을 획득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 이관시켜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주 도로서의 자긍심, 정신문화운동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외부적 자금, 유엔산하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또 대외기업자금을 조성한다든지, 우리나라에도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의 자원을 획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적 자원을 획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도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하겠다.’ 이 발상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운동 안 됩니다. 저는 이 새마을세계화운동은 정권이 좀 몇 번 가버리고 나면 세계화운동 이것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갖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니까 예산 전용이 있는데,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해서 예산 전용을 9000만 원이지요? 9000만 원을 했는데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용역이…
김하수 위원  지금부터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김하수 위원  처장님한테 물을게요.
○위원장 박영서  처장님이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표님이 답변을 못해서가 아니고 오신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잘못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이상욱  90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연말에 나올 겁니다. 지금 능률협회에서 중간보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김하수 위원  이게 용역이 나오면 실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용역입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장기발전방향을 제시받으려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재단 방향을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이 나오면 실제 사업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조성사업들입니다. 지원했던 사업들이 잘 유지가 됩니까? 지원하다가 5년이 지나면 재정지원이 끊기죠? 안 주죠?
○사무처장 이상욱  예.
김하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유지관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가장 저희들 취약점이 사실은 시범마을조성 5년 계획이 끝나면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벅차기는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사후관리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갔던 봉사단원들을 자문관으로 활용을 해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김하수 위원  자,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돈 들여서 시범사업을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유지가 안 된다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확산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강원도 오지에 하나 와서, 미국이 와서 학교 지어주고 다 해줬다. 이것이 역으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정부로 그것이 홍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예.
○사무처장 이상욱  저희들 지금 해외에서 평가받기로는, 특히나 유엔 이파드나 AFDB에서 평가하는 것은 새마을사업이, 새마을운동의 보급 시범마을이 가장 지속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의식교육이나 교육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철수한 지역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봉사단원이나, 자문관이나, 아니면 저희 현지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그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시설이 운영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게끔 만들어 준 것에 대한 동기 부여를 거기의 지도자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그것이 우물을 파 놓았는데 우물 잘 먹고 있다. 평생 잘 먹고 있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몇 사람한테나 도움이 되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계화를 시켜서 빈곤 퇴치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한 군데 물 먹는다고 빈곤 퇴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와서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무처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세계화운동을 정말로 세계화답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새마을 발상지 청도 위원님답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연간 220억 정도 되지요? 220억, 230억.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처장님이 모든 것을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 이상욱  총액은 그렇습니다만 순수 사업비는 125억입니다. 이게 세계잉여금…
김희수 위원  총액 중에 125억,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돈이 적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이상욱  적은 돈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125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 가요? 엄청난 금액이죠?
○사무처장 이상욱  예, 엄청난 금액입니다.
김희수 위원  베트남에 가면요? 몇 조가 되죠? 베트남 동으로.
○사무처장 이상욱  예.
김희수 위원  참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세계화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산업화 또 오늘 경제발전을 이룬 근간은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물며 지금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폄훼까지 됐느냐 하면 ‘소득이 없고 능력도 재미도 없는데 새마을운동을 하라고 한다.’ 한때는 그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한국 내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정권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훼손시켰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무엇인가 바꾸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는 부분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거기에 산업화라든지 경제발전모델이 같이 어우러지고, 또 금융이 지원됐을 때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90쪽에 에티오피아의 한도데, 이게 마을 이름입니까? 한도데가.
○사무처장 이상욱  예.
김희수 위원  몇 가구쯤 사는가요? 이것이 시·군 단위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을 리 정도 되는 그런…
○사무처장 이상욱  리보다는 조금 크고 면보다는 면적으로…
김희수 위원  지금 사업장이 데베소고 뭐고 전부 다 이런 상황입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한 2000명, 이게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요. 대부분 시범마을은 1000명에서 3000명 사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그런 사업을 하는 주무 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한도데가 속한 시나 군, 그쪽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요?
○사무처장 이상욱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거버넌스라 해서 관·군·민 이것 전부를 합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를 넣고 이렇게 해서 저희 사무소가 들어가고 해서 전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범마을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걸음 더 나가서 자본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매칭사업으로 5 대 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 일방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김희수 위원  일방적으로 줘도 됩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차피 원조는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잘살고 나면 그 원조 몇 배가 따라오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8년 동안 한도데라든지 지원을 쭉 해 왔다 말입니다, 2018년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마을에 1억 5000 정도로 8년 동안 지원한다면 성과가, 김하수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한국 돈 1억 5000을 한 마을에 지금 그 세대에 지원을 한다면 엄청난 지원입니다. 가만히 놀고 있어도 그 사람들 잘 먹고 다 잘살아요. 에티오피아 물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트남만 해도 400만 동, 500만 동, 우리나라 2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50만 원 정도 받는데 한 마을에 1억 5000을 갖다 준다면 그것 가지고 그냥 놀아도 1년 내내 먹고 사는 길이 생기지 않는가요. 이 정도 갔으면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이 마을이 속한 지방자치가 지원을 5 대 5로 했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시범마을 구성한 부분이 시범마을 구성이 아닌 시범시·도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첫째 한 해 두 해는 행정기관 같이해서 한도데 마을 선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마을에 속한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해서 그 시가 전부 다 잘사는 것을 만들어줬을 때 그 효과가 중앙정부나 외부로 파급되지 않느냐. 그럼 정치지도자들도 보고 ‘아, 포항시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구미시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구미시에 무슨 무슨 리에 300명, 20명이 사는 마을이 바뀌는 것하고 그 면이 바뀌는 것하고 구미시가 바뀌는 것하고… 순차적으로 바꿔가야 되지, 8년이나 10년이나 똑같은… 르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마을에 귀속되어 있다면 이것이 파급효과보다는 오히려 정체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 단위로, 국가 단위의 월등한, 탁월한 지도자가 나서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수립하고 경제발전을 일으켜서 그 후진국들이 우리하고 같이 잘살고, 그럼 우리가 줬던 원조들이, 바꿔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6.25전쟁 이전에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 원조 받았던 부분들을 지금 몇 배 더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새마을운동 해서 그 나라가 부국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도 나가고 우리 제품도 나가고. 그럼 결국은 원조 줬던 것을, 아무리 공짜로 줬더라도 공짜의 몇 배씩 받아가는 게 미국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절대로, 채무가 아닌 채권, 엄청난 것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IMF 하나만 해도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한다면 적어도 그 지역이 지역대로 잘살아서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협력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공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새마을세계화 운동의 기본인데, 한 마을에 국한해서 이 마을에 지속적으로 1억 5000씩 5년, 10년 지원하는 사업이 과연 올바른 사업인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그 마을이 아닌 그 시·군과 같이해서 그 시장과, 우리가 ‘좋다. 에티오피아의 A라는 시를 선택해서 1년에 10억씩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자. 너희가 어떻게 하고 너희 길은 어떻게 내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ADB나 AfDB나 개발은행을 통해서 그 은행과 채무를 쓰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소개를 해서 같이, 그다음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가르쳐 주고, 또 그 사람들 데려와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60년대와 50년대와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 마을을 하나 선택해 놓고 이 마을에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1년에 1억 5000만 원씩 10년씩 준다는 것은, 10년 줬더라면 이 마을을 보고 한도데 옆의 마을이, 더한 데도 있고 태동 안 한 마을이 똑같이 우리도 달라고 바꿔갔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무처장 이상욱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마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한 마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을 보고 옆 마을에 전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주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르완다나 이런 데 전부 확산돼서 실제로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같은 데는 지금 당장 3개의 시범마을에 벼농사를 했는데 30배, 조합원 수로 하면 거의 한 30배 정도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범마을 단위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잠재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새마을에 편입될, 인근마을이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업성과에 나타나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새마을세계화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대로 에티오피아에 6개, 7개 마을이 있다. 그럼 한도데 옆의 마을들이 지금 얼마나 변해 있는지, 그들이 우리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접목을 요구하고 있는지 지원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도 저들처럼 같이 잘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 마을만 선택이 돼서 1년에 1억 5000씩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잘살고 우리는 배 아픈 마음을 보이는지 이런 것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타난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광역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다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발전 속도가 많이 빠르지요. 그럼 그 옆의 마을들이 우리 경북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지원했던 그 발전 모습을 보고 옆의 마을도 옆의 마을도, 옆의 마을들이 이렇게 참 영원의 불길처럼 그 발전 모습들이 퍼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해의 현장을 보러 지나가시던 기찻간에서 청도 신도마을을 보셨어요, 잘 꾸며진 마을을. 잘 알고 계시지요? 내려서 ‘우리도 저렇게 예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을 하자.’ 그것이 새마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장·군수들 보고 새마을운동하라고 새마을 사업 보냈을 때 기계 문성리에서 스스로 리어카도 만들고 길도 넓히고 뽕나무도 심고 해서 사업성과를 냈다 말입니다. 그래서 ’71년도에 내려오셔서 ‘이것이 새마을운동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문성리 지도자들과 문성리에 혜택을 주니까 옆의 마을도 또 하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제일 먼저 보급된 것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보급된 것을 어떻게 썼냐 하면 부뚜막을 발랐어요. 거의 모든 마을에 장독대 바르고. 그것으로 문성리는 도로 포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 차이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시발이 돼서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듯이, 옆의 마을도, 우리 육성마을에 한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 주는 것이 새마을운동 전파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2017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54억 54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2018년도 현 시점까지 90억 정도 남아 있다고요. 예산이 적으니 많으니를 떠나서 사업의 효과와 성과성은… 어떻게 2017년 사업집행 잔액이 54억이나 남도록 사업을 했는지.
○사무처장 이상욱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이 열 개라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17년은 말씀드린 대로 코이카 봉사단 철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는 그 기간이 원체 길었습니다. 보통 10개월, 11개월 돼도 해결이 안돼서 통장 개설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말 지지부진했었고요. 2018년도 와서도 5개 사무소장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만료로 해서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을 안 하고 다른 직장으로 전직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본부에서, 본부 요원 3명이, 지금 4명이 나가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모든 사업집행을 좀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를 거의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동이 걸려서 10월, 11월, 12월 중에,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부득이 하반기에, 이렇게 모든 사업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만…
김희수 위원  처장님.
○사무처장 이상욱  예.
김희수 위원  이런 일들 때문에 새마을운동 한다는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새마을운동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업이, 개발도상국 시범마을 사업한다고, 29억 정도가 2017년도에 집행잔액 남고 금년에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과연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믿음이 있겠느냐. 지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연구용역을 하고 스스로 하는 게… 새마을 종주 도로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는 재단으로서 참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다른 단체에서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이나 나기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우리 위원님들 얘기한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그야말로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을 중진국, 선진국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면 그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 앞으로 수천년 수백년 후에 우리 후세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 기업 수백 개 나가고 수천 개 나가는 것보다 노래 잘하는 아이 하나가 나가버리니까 현대자동차 수만 대 파는 것보다 나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운동이, 그것도 팔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잘살아야 우리도 이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새마을운동이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을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사업이 됐을 때 우리는 거기서 충분히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이익을 따지기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경영평가가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19년도 경영평가는 다시 A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좀 바꿔 주시고 또 대표이사께서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저것 합니다만,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경조사비 집행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마찬가지이고요. 경조사비는 대한민국 상부상조의 부조문화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영수증 없는, 차용증 없는 빌려준 돈입니다. 내가 일이 있을 때 다시 받잖아요. 그럼 이 직에 계시다가 퇴직하고 나서 경조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나에게 다시 경조금을 주는, 재단에 반납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없애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그야말로 새마을 종주 도로서의 위신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답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새마을 종주도시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새마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이제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새마을 정신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아직도 무사안일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일단은 명칭부터 새마을재단으로 바꾸고 거기에 국내·국외 파트로 나눠야 되는 것 같고요.
  파견공무원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처장님, 답변을 우리 처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상욱  파견공무원 지금 2명 있습니다, 사무관 한 분하고 6급. 2명 있습니다. 연봉이…
김상조 위원  각 나라마다 몇 분 가 있어요?
○사무처장 이상욱  사무소, 사무소 연봉은 기본 연봉이 2200만 원이고, 거주비하고 합해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분들이 그 나라의 기후, 그 나라의 정치풍토, 성격, 영향,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가요?
○사무처장 이상욱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지어도 되고 현지의 생활습성이나 관습 같은 것도 인지를 하고 일단 파견이 됩니다.
김상조 위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1960년대 시절, 70년대 시절, 80년대 시절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젊은 세대들이 과연 새마을을 알겠나. 한번 들어봤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사무소장 뽑을 때 사전에 어느 정도 교육도 받고 지역개발이나 농촌개발 쪽에 전공자가 대부분이고, 또 해외협력사업 부분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피부로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돈을 갖고 그 나라에 있는 국민을 우리나라에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으면 더 낫다 싶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정신하고 그 나라 정신하고 구조상 다르고 날씨, 기후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 60년대, 70년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가보자.’ 이렇게 갔지만 지금은 정치풍토도 바뀌었고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솔직히 작년과 재작년에 아시아포럼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해서 새마을 예산이 깎였다고 다시 증액된 것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그 나라 기후풍토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과연 얼마나 가르치겠느냐. 우리나라도 사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한 10일을 견뎌 보십시오. 못 견딥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요. 그건 생각 안 해 봤어요?
○사무처장 이상욱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초청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쪽 분들을 현지 지도자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새마을 교육 연수를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 것 한번 볼게요. 해외연수 출장현황인데 19명 갔습니다. 나라별로 갔는데 2명, 1명, 1명, 1명 이렇게 갔습니다. 1900만 원, 300, 170, 1600만 원, 1000만 원 이런데, 이 비용 갖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모시고 오면, 우리나라 한 분 가면 그 나라 열 분 정도 모시고 온다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 나라에서 농업기술 중에 벼농사 쪽에 필요하다면 벼농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이고요. 또 가축이 필요하다면 가축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대부분의 여비고요. 1년에 초청연수가 대략 한 200명 정도, 200명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연수까지 포함하면 1년에 한 800명 정도 연수를 시키고 우리 국내에 초청하는 분들은 한 150명, 2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뭐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새마을 교육장이 없었어요. 이제는 지었어요. 지난번에 전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이재춘 국장도 구미시의회에 와서 약속도 했는데요. 왜 거기로 가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상조 위원  역발상 해도 되잖아요, 역발상.
  여기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있는 데가 경제진흥원 건물이에요. 여기 월세나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지금 보증금이 2억…
○위원장 박영서  여기 4억 1300만 원 써놨네.
김상조 위원  저기 행복재단은 약 5억…
○위원장 박영서  5억 얼마고.
김상조 위원  6억 얼마인데 5억 9000인가 8000인가 되는데, 여기 월세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월 얼마입니까? 월.
○사무처장 이상욱  400만 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헛돈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새마을은 전 국민이 ‘잘살아 보세. 함께하세.’ 이것인데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있는데 과연 구미에 일단 청도나 포항에 지어지지 않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지어졌다 말입니다. 우리 도가 주관해서. 그랬으면 여기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잘못되더라도 지사님한테 ‘우리는 저기 가야 됩니다. 월세 아끼려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아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나라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가 어떤 금고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농협이 어떻습니까? 농협이 정말 수익 얻어서 농민한테 쓰는 겁니까? 안 쓰잖아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직원 거의 다가 도시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 줘야 돼요, 방향을.
  그냥 정치권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경북에서 만들어진 새마을세계화재단 같으면 거기 이념에 정치가 어느 누가 바뀌어도 우리는 새마을 종주 도로서,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북도 사람이 아니고 구미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여기 있는 새마을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사안일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국감에서 이런 질타를 당해야 됩니까? 방만 질타를 당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처장님이나 앞에 가신 재단 이사장님이나 누구 하나, 하나라도 누구 하나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아끼자. 절감하자. 새마을로 가자.’ 그런 것 없었잖아요. 그냥 솔직히 외국에 가서 교육을 시킨 값밖에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저도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4년마다 오는 정무직인데 저도 기초를 하다가 억울해서 내가 여기 왔어요, 억울해서. 새마을 때문에. 어떤가 보고 싶어서. 돈을 약 800억 들였는데, 국민 혈세를 들였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아직도 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관심도 없고.
김상조 위원  아예 발 벗고 나서서 처장님 앞에 나와서, 대표님 나서서 ‘우리가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왜 안 했어요? 그냥 경제진흥원 자리에 월세 400만 원 주고 보증금 주고 있으니까 편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정신을 보여 달라 이겁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사장도 연봉 보니까 8000만 원이 넘어요. 전부 출연기관에,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연봉이, 포항의료원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되시는데 거기 연봉에 맞게, 새마을에 맞게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 많잖아요. 맞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또 이쪽 분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제 수준도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는 새마을로 가야 되고 또 외국에 맞는, 거기에 맞는 새마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 에티오피아에 이런 나라, 필리핀 그 사람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고하신…
김상조 위원  저는 보따리 싸서 내일부터라도 저기로 갔으면 싶어요. 여기 있지 말고. 그냥 ‘거기 가서 근무하겠다.’ 하면 됩니다. 도 건물인데, 50%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십시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 개인적으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저도 이것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의 말로 따지면 구미의 원 주민들은 조국 근대화에 땅 뺏겼지, 우리는 구미의 수혜자가 아니에요. 1공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공단 부지를 우리 엄마·아버지들이 그냥 준 겁니다. 지금 있는 기업에 공장 받은 사람들이 수혜자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분들이 수혜자입니다. 구미에 안 지어졌으면 몰라도, 청도나 저기에 지어졌으면 저도 거기 가라 합니다. 이왕 지어졌고 국비·도비·시비 받았으니까 도에서, 시에서 운영하니까 새마을재단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 만약에 여기 와서… 이런 나라들 정신교육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없잖아요. 근 6년 동안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말로만 가지 마시고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이런 사람들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냐고요!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새마을도 개혁해야 되고 개방해야 되고. 이제는 정치권 따라 가지 마시라고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새마을은 정신문화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기금 일괄 통장을, 잔고증명서와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자가 1년이나 2년이나 똑같은 이자를 전부 다 연장을 해서 5년치씩 해 놓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당신네들. 기금운용본부 관리위원들이 보니까 4명인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은행이 없다고 합니까? 지금. 처장님, 은행이 없다고 합니까! 내가 화를 안 내려다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년 이자나 2년 이자나 똑같습니다. ’16년도에 가입을 해서 2018년 8월 10일 만기가 됐으면 통장을 다시 해 와야 될 건데, 가입 기간 그대로 그냥 해 오고 2018년 8월 10일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전부 2년, 3년, 5년.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은행이 없다고 합니까? 지금! 이자 이율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런데 1.43%를, 1년을 해도 약 3%를 주는데 그 기간을 2년씩이나 묶고 만기가 돼도 연장한 것 서류도 안 보내고 그대로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기금 관련은 4명이 하면서 처장이 혼자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무처장 이상욱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채권을 사놓고, 5년짜리 채권을 30억 어치나 사놓고!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기금 관련하는 게.
○사무처장 이상욱  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금운용위원회는 우선 우리 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나 고이율 배당되는 데는 지양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양을 하는데 1.43%가, 1년이면 1.43%를 줬습니다, 2016년도에. 그걸 굳이 2년을 묶고, 그리고 만기가 됐는데도 다시 이걸, 기금관리현황에 만기된 걸 왜 변경을 안 해 뒀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만기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 박영서  그럼 아직도 이게 은행에 있습니까? 만기가 지났는데.
○사무처장 이상욱  만기 지나서…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기금관리 인원을 늘리세요. 왜 4명이에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 박영서  채권에 투입하지 말고요. 채권에 넣어놓으면 5년 이하, 5년 동안 그 채권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무처장 이상욱  잘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봤습니까? 이것 5년씩 넣어놓은 것. 기금에 몇십억씩 5년씩 넣어놓고. 이자가 매년 바뀝니다. 그러면 연단위로 계약하나 1년을 하나 2년을 하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것을 장기로 넣어놓느냐 이거야, 위험하게, 그것도 채권에.
○사무처장 이상욱  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3일 내에 220억의 기금에 대한 내용을 일괄 확실하게 해서 잔고증명서, 가입기간, 추천인은 누가 했는지까지, 4명의 추천위원이 한 것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덧붙여서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위원님들 회의록을 저희한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 회의가 두 번 개최됐고요. 2018년에 네 분이 참여해서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심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회의록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9쪽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향후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세네갈연구소는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것으로 2017년도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2018년도에는 신청하는 운영비 예산에 차등을 두고, 세네갈은 전액 삭감하고 다른 데는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계속 사업비가 있어서 진행을 해요. 세네갈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도 6억의 돈이 집행이 되었어요. 아마 2017년도 행감 끝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2018년도에도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사무처장 이상욱  위원님, 세네갈의 연구소는 대학에다가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6억 원은 새마을사업 시범마을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 전액 삭감하고 6억 원 지원한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연구소에 지원한다는 돈은 삭감을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은 6억 원으로?
○사무처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이 되나요?
○사무처장 이상욱  저희들이 단위사업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로부터 5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 아닌데요, 2022년인데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마을별로 2013년부터 시작한 마을도 있고 종료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아, ‘연구소에 대한 실적검증을 통해서 세네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네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아주 크나큰 애정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마을정신을 사랑하는 분들의 기대에 걸맞게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그 기대를 이용해서 매우 방만하게, 불투명하게 사업을 집행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쪽에 보면 2018년 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 모두 다 도비보조사업이 아니라 이게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도비보조라고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돈의 용처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인데 도비보조라고 하면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출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출연금 사업이 실제로 여기에 보면 집행액은 41%밖에 안 되고요, 잔액이 59%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이상욱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018년 사업도 저희가 변명 같은 변명입니다만 5개 사무소의 사무소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충원하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 본부요원들이 지금 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반기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하반기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이 기준은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4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8쪽에 보면요, 세입예산이 있는데요. 그 옆에 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4억이나 남아 있습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예.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도 집행잔액이 54억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48쪽에 보시면 세입예산에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65억 960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순세계잉여금 65억 9600만 원을 보니까 우리 세계화재단의 기금 조성에, 그동안 잉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한 비율을 보니까 전체 220억 조성된 것의 약 16%가 그간에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지 않은 집행잔액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지적 말씀… 저희들 변명 말씀 같습니다만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가 2017년 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 코이카가 저희들 재단하고의 관계를 MOU를 단절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라.’ 이렇게 해서 법인 설립기간이 2017년 동안,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만 12월까지 법인 설립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은 사무소 설립하고 법인 설립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집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연초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해마다 집행잔액이 2016년도·2017년도·2018년도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예산 신청하실 때 보면 그 전년도 예산 기금신청, 출자·출연동의안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연기관이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집행잔액을 반납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이용하셔서 반납 처리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서 다음 예산에는 또다시 더 많은 예산을 해마다 요청하셨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부도덕하십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그런 지적 말씀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임미애 위원  이게 1년만 그렇다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수년간 지속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인 겁니다. 일부러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이것을 잉여금으로 돌려놓고, 다음에 출연금 더 많이 받아내서 또 잉여금으로 돌려놓고. 예산을 준 것에 비해서 쓴 돈이 더 많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살펴보니 이 돈이 잉여금에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예산을 그동안 집행하셨습니다, 세계화재단이. 잘못된 겁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48쪽에 보면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1억 4500만 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년도 국비 사용잔액 1300만 원이 이것도 보전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1억 1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10월에 집행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집행하셨나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이 국비보조 잔액은 당해연도에 쓰고 보전수입으로 일단 처리를 해두었다가 익년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국비에 반납된 금액입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저희가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임미애 위원  국비잔액은 반납을 하셨다는 거지요? 도비는 출연금이니까 잉여금으로 처리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위에 시·군보조금 27억이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임미애 위원  시·군보조금 27억인데 실제로 시범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시·군이 돈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무처장 이상욱  예.
임미애 위원  18개 시·군이 원래대로 하면 28억 5000만 원인데 어느 한 군데가 아마 안 낸 것 같은데 이렇게 시·군에서 내기로 한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재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나요?
○사무처장 이상욱  저희들이 강제수단은 사실상 없고요. 처음부터 출연하기로 약속을 해서 시범마을을 정하면 5년 동안 계속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개소 빠진 것은 예천군이 중간에 예천군 자체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빠진 그 부분일 겁니다, 아마.
임미애 위원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시·군이 점점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에서의 호응도, 지지도가 매우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그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출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대표이사님도 바뀌었고, 저희 목표를, 사실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도의 출연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 수단으로 국제기구협력사업, 정부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 열의는 조금 식습니다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요. 2017년도에는 한 군데가 안 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는 세 군데가 안 냈지요? 왜 참여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그래서 지금 중도에… 그것은 문경시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경시가 하는 시범마을에 오염원이 있어서 한 해를 쉰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군의 호응도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받은 돈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지금 위원님, 저희들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5년 계속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출연할 때…
임미애 위원  5년 계속사업인데 매해 받잖아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임미애 위원  매해 받는데 집행잔액이 49쪽에 보면 시·군보조로 들어온 돈이 11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시·군에서 들어온 돈의 집행잔액이 22억 6700만 원입니다. 이것 시·군에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이상욱  이것은 그래서 계속사업 개념으로 말씀드린 게 계속…
임미애 위원  아니, 계속사업인데 한 번 걷어서 계속하는 것이라면 돈이 남아도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도 쓰고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짐작하지만 매해 걷으면서 매해 어마어마한, 이것 50% 정도밖에 안 썼어요.
○사무처장 이상욱  집행하고 계속해서 사업대로…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9월 30일 현재 자료이고, 5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해서, 시·군은 저희들 출연금이라도 잔액이 만약 5년 후에 발생하면 시·군에 반납합니다. 반날할 겁니다.
임미애 위원  반납하신 사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아직은, 예, 올해를 마지막으로 3개 시·군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정산을 해서 반날할 부분이 있으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반납하실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107쪽이요. 107쪽에 보면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이후에 자격요건 중에 거주지 제한을 완화해서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를 추가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예, 글로벌 청년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이카 봉사단이 끊기면서 저희들 일단 대체인력이 필요했고요.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 출신이나 대구 거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구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명 선발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참여도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을 뽑아서 8월에 파견을 했습니다. 경상북도·대구로 한정하고 기간을 2년으로 하니까 응모하는 청년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임미애 위원  원래대로 하면 대상자 선정이 11월 5일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사무처장 이상욱  대상자는 끝났습니다만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신체검사하고 신원조회하고 등등 후속조치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몇 명으로 지금 최종 선발이 됐나요? 40명인가요, 아니면…
○사무처장 이상욱  40명 다 채우진 못하고요. 이번에 선발된 인원이 14명 추가로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선발을 해두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사업에 추가로 뽑힌 14명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사무처장 이상욱  2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왜 참여가 안 될까요?
○사무처장 이상욱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시범마을이 거의 개도국의, 생활여건이 조금 부족한 그런 마을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저희가 2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이라는 청년들의 느낌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분들이 가면 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나요?
○사무처장 이상욱  급여는 생활비 포함해서 연… 보수는 한 200만 원 정도 월 보수를 주고요. 그다음에 생활비하고 합해서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450만 원이라고요?
○사무처장 이상욱  예.
임미애 위원  맞습니까, 이게? 월 4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서  담당자가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비, 수당 합해서 240만 원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16억 5000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이 얼마죠?
○사무처장 이상욱  이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90만 원, 주거비 40만 원, 귀국정착비 50만 원, 수당 60만 원 해서 월 240만 원 지출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지금 총예산은 얼마예요? 16억 5000만 원을 4로 나누면, 1년에 16억 5000만 원인가? 아니면 2년에 16억 5000만 원입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1년에요.
○위원장 박영서  1년에 16억 5000만 원을 4로 나누면… 4000만 원 조금 넘네, 1인당.
○사무처장 이상욱  연수비용을 거기에…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1인당 연수비용까지 몽땅해서 내가 알기로는 4000만 원 조금 넘는데?
○사무처장 이상욱  총액으로 하면…
○위원장 박영서  총액으로 하면 4000만 원이 넘지요.
임미애 위원  4000만 원이 넘어요?
○사무처장 이상욱  그런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4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40만 원이지만 연수비 플러스 다 해서 포함한 것이 1인당 한 460만 원 정도 되지. 16억 5000만 원이니까.
임미애 위원  교육비 빼야 된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이게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게 올해만 있는 현상입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현상입니까?
○사무처장 이상욱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처음 했습니다, 2018년도에.
임미애 위원  처음 시작이어서 비교는 어렵다는 거죠?
○사무처장 이상욱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왜 요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저조한지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이게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쪽이요. 28쪽에 보면 진정서가 들어와서 처리한 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먼저 잠깐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진정서였는지?
○사무처장 이상욱  예, 위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태희 민원인은 인도네시아 봉사단원으로 파견된 시니어분입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장이 너무 강해서 사무소장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런 개인적 감정싸움 때문에 발단이 되었는데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강제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장과의 개인감정 때문에 사무소장이 공금을 유용했다, 그것도 물건을 살 때 20만 원인가 더 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정을 여러 군데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회계상에 문제가 조금 있었다 해서 사무소장이 훈계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실제로 현장에 파견되어서 봉사활동 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무국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그들 눈에 보이기에도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원을 접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는 이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봉사단원으로 파견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분들의 인성을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파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그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사무처장 이상욱  저희가 봉사단원을 파견할 때 여기에서 새마을운동 정신에 대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현지에서도 현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다가 관습이라든지 생활문화 이런 것을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서 현지마을에 파견을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봉사단원이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견디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시니어분들,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 간의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무소장이 중간에 혼자서 조정하기가 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은 봉사단원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감정 등등해서, 이게 큰 회계부정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들여다보면 감정싸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사람을 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내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마을정신의 가치를 그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에 대한 보증을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경북새마을세계화재단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낼 때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이런 책임의식들을 가지고 파견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 사업의 무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계화재단의 돈과 관련해서 보면서 좀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마을정신을 사랑하는 경북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 기대를 여러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예산을 올리실 때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셔서 예산 신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임미애 위원  배진석 위원님 안 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  “없으시죠?”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홍정근 위원님도 안 하셨고.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홍정근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홍정근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서  예.
홍정근 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질타를 하는데 예산관리,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나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여기 계시는 처장님하고 새로 오신 단장님 예산관리를 진짜 대오각성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새롭게 뼈를 깎는 작업을 해서, 노력을 해서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우리가 마을 앞길 포장하려고 얘기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고 이런 데는 돈을 줘도 못쓰고. 돈을 또 2년, 3년, 5년 연기 딱 해서 기술 부리고,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없애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대오각성을 하시고 뼈를 깎는 각오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자꾸 눈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장시간 장동희 대표이사님,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임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배진석 위원  우리 도에는 3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이 출장을 갈 때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지,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지, 퍼스트를 타고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다른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비즈니스를 타고 간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이게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기관의 비리행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외기관에서 연 1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갖고 사용한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1억 원 사용한 내역에 혹시 뭔가 거기에서 공금을 유용했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 내역을 보면 8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큰돈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8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1개 사무소에 1억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냥 1개 사무소당 운영금액이 1억 원이라는 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배진석 위원  세부내역에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지금 1억 원인데 평균 나누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800만 원을 쓰는데 그 내용에 800만 원을 쓰더라도 700만 원을 소장이 가지고 도박을 했다거나 술을 사먹었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느냐고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없잖아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전부 다 통역비·인건비·교통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게 한 달에 800만 원이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위치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다른 기관의 장이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다른 해외기관의 다른 출장소에서 운영비를 얼마를 쓰건, 2억을 쓰건 3억을 쓰건 그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 자체 금액이 1억이네, 8억이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이, 임직원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6년 전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태동할 당시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자부심이고, 우리 새마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 최첨병으로서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자부심이고 자랑일 때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장동희 대표이사께서도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외교관이시잖아요.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예.
배진석 위원  우리 새마을의 위상, 해외에서, 특히 저개발 국가일수록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장동희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아마 그러한 애정과 그러한 믿음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표이사로 이번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의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 코이카가 MOU를 철회할 정도로, 이게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코이카가 해외에 이런 활동을,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과 같이 발 맞춰가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고, 자기들과 같이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떨어져나갈 정로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권이 바뀌었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추진, 태동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고요. 외부환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내부환경은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부경영 혁신과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자긍심과 믿음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다시 한번 고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가지셨던 우리 새마을의 위상, 그리고 애국심, 그리고 경북에서 이걸 주도한다는 부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뭐 잘못한 것 없습니다. 뭐를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새마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신 죄밖에 더 있습니까? 일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업무에 있어서의 실수라든가 또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기본정신, 이 재단 없앨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을 믿고, 또 존경하고, 우리 3백만 도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집니다. 그걸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첨병의 역할을 해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새로 취임하신 대표이사님, 그리고 우리 처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힘을 내시고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세계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8시부터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장동희
사무처장이상욱
기획총괄부장방주문
연수부장김정현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장이병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