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일시 2018년 11월 14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 등 도민중심의 도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인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 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자치행정국
국장  민인기
자치행정과장  강성익
인사과장  송인엽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회계과장  박일규
청사운영기획과장  전규영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약간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근무지 변경 요청을 한 직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난번에 불의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파악 중에 있고,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받은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국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도청 산하기관하고 전부 다 좀 알아보셔서 혹시나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있으신 직원들을 좀 파악해서 그분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스스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저는 모 국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좀 인원을 파악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인사과하고 잘 협조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지난 간부회의 때도 조사 과정에 실·국장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비공식적으로 좀 파악해서 관리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세계화재단 감사 중에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집행이 안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코이카하고 MOU가 해지가 되면서 그쪽에 돈을 보내 줘야 하는데 그쪽에 법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돈을 보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답변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글쎄요, 저도 그때 들었는데 좀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  그런데 혹시 MOU가 코이카하고 왜 끝났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010년부터 MOU가 되어서 해외에 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코이카에서 지원을 했고요. 이게 2018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마을ODA에서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빼고 일반 ODA를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을 끝내자는 요구를 한 측이 우리 도예요, 아니면 코이가카예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코이카에서 그렇게,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그만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전에 지사님께서도 그래서 코이카하고 연계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코이카 재단에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측에서 MOU를 그만하자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평가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를 낸 것인지 확인을 했더니 코이카 측에서 답변이 온 것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2019년도부터 사업은 MOU가 새로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경상북도가 독자적으로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사업을 추진하기로 2017년 8월 28일 합의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계약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MOU가 기간이 끝나면서 더 이상 체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이카 측의 얘기대로 한다면 이미 2017년 8월 28일 날 2018년도부터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경상북도의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쪽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법인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왜 돈이 집행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법인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글쎄요, MOU는 2년마다 갱신하는데 상대방이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이 중단된 것 같고요. 그런 의사가, 쌍방이 서로 얘기가 그만한다는 게 된 것 같은데…
임미애 위원  코이카에서는요, “경상북도가 요청한다면 재개 여부를 다시 협의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안부가 제안한 세네갈 음보로비 새마을 농촌개발 사업도 후보사업으로 접수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비용을 대고 있는데 MOU를 끝낸 것은 경상북도라는 것이죠. 그것도 2017년도 8월 28일 날 이미 협의를 통해서 2018년도에 MOU 끝나면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고 경상북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2017년도부터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현지 법인을 준비한다든가 하는 준비작업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2017년·2018년 2년 동안 그러한 작업들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2018년도에 사업비 집행은 41%에 불과한 실적을 내신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 말씀은 코이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2017년도에 총리실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코이카를 몇 번이나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코이카 측에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계좌하고 관련된 법인 그런 문제는 그때부터 준비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날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것이 그것도 있겠지만 의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임미애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후에 이 사업을 정말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래도 코이카라는 것은 국제적인 단체예요. 해외봉사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보가 승인하는. 그래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공신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효율적이라면 이미 코이카에서는 다시 협의해서, 협력해서 함께해 나갈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래서 지난 11월 8일 날 한·러 포럼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때문에 제가 내일 BH 쪽으로 가고, 코이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다시 의견을 물어 보고, 사업을 재개하는 게 맞다는… 저희가 한 200몇 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강조해서 재개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소방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도청에 소속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소방직을 제외하고 도청에 근무하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도청의 일반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정근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일반직은 지금 정원이 소방직 제외하고 2316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사업소 나간 분 말고 여기 안에, 자체적으로. 한 600, 700명 정도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10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넘어요? 무기계약을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453명이 되어 있지요? 무기계약직.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공무직입니다. 일반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무기계약직이 한 453명이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453명 비율 대 근무하는 비율을 대면 30%, 40%가 무기계약직이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기에도 지금 사업소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도 전체에 453명입니다.
홍정근 위원  제가 말하는 요점은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무기계약직이 일반직 전환은 안 되고요,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기간제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기간제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 신분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공무원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고 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좋은데 공무원은 또 공무원이 할 일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에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되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하고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공무원이 하고 무기계약직이 해야 될 일은 무기계약직, 보면 구분이 된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한 계에 있으면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렇던데 저도. 그래서 관리를 잘하시고 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공무원이 하고, 엄격하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래야 공무원이 본연의 일도 하고 더 싸움이나 소명하는 일이 없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직이 늘어난 이유가 그동안 각 부서, 사업소에서 기관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저희가 자치행정과 내에 공무관리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채용 문제라든지 모든 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채용하고 할 때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빨리빨리 할게요.
  40쪽에 보면 세외수입 내역에 회계과가 8800만 원이 징수액에 되어 있는데 넘어와서 2018년도에는 538만 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 문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홍정근 위원  예,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박일규  회계과장 박일규입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징수 538억 이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53억 8400만 원.
홍정근 위원  아, 천 단위가, 예.
○회계과장 박일규  회계과의 이자수입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자수입이 그전에는 세정과에 있다가 회계과로, 이자 재산관리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 업무분장이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가서 그렇다?
○회계과장 박일규  자금을 세정과에서 운용하다가 회계과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보면 새마을봉사과가 타 과보다 훨씬 많네요? 3억 2900만 원, 징수액도 그렇고 다른 데는 보면 4700만 원, 2600만 원인데 2억 5100만 원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도비가 반환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정근 위원  집행잔액 많은 게 좋은 겁니까? 뭔가 사업이 잘못된 게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정근 위원  뭔가 하다가 민원이 생기거나, 또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예산 편성이 잘못됐거나, 편성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업 하나가 하다가 안 됐거나 그렇지요? 내용을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영서  담당과장님.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군 반환금인데 시·군에서 집행하다가 저희들한테 도로 올라온 겁니다,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
홍정근 위원  반환된 것 일선 시·군에서 왜 됐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저희들 위원회에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6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소송현황과 관련해서인데 중간에 ㈜STX건설 그래서 19억 7000만 원이지요?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는데, 도가 패소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난번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이게 새마을테마공원의 잔액을 가지고 숙박시설하고… 36억이 본설계를 하고 남았습니다. 36억 원을 가지고 테마공원 내에 숙박시설과 명상테마촌을 만들려고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반납해야 되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계회사에다가 설계를 미리 시켜버렸어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간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패소를 하고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그러면 순수하게 19억 얼마요? 19억 7300만 원 도비가 그냥…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그때 당시에 얼마인가 하면…
홍정근 위원  선납한 금액이잖아요. 먼저 주고 계약을 해서 계약한 돈을 반환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아내서, 그래서 소송해서 달라고 했는데 소송에 패소해서 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제가 착각을 좀 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시면…
○위원장 박영서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각종 용역비라든지 법적 비용을 먼저 선납을 하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설계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설계에 포함된 게 아니다 이래서 자기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는 저희들이 패소로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홍정근 위원  예, 하여튼 어떻든 간에 패소는 져서 받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홍정근 위원  지금 현재는 기각까지 됐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홍정근 위원  종결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십시오.
○새마을봉사과장 이병월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76쪽에요. 공무원 제안제도, 국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 2개 분류를 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굉장히 적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해서 작년에는 활발하게 제안제도도 나오고 채택도 하고 했던 양이 많은데, 올해는 아직까지 한 달 좀 넘게 남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이 요인…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안 그래도 아침에 같이 내용을 들었는데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공무원 제안제도가 좀 많이 적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직접 제안을 하다가 이제 신문고라는 데에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제안제도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뒤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렇네요. 작년보다 올해는 영 실적이 저조한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생활공감은 소통협력관실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아주 좋은 제도이고, 분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야 발전이 있고 변화가 생기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홍정근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봉사활동도 등록된 봉사자 수는 65만 명인데 자원봉사에 실제로 참여한 것은 18만 명으로 한 27%밖에 안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홍정근 위원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은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등록해 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실적관리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다양한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높아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 회장이 왜 아직도 공석이지요? 아직 안 뽑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자총에 하시던 분이 체육회 부회장으로 가시면서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체육회 부회장으로 가면 겸직을 못하는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겸직 안 하고 본인이 사퇴를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아, 예.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회장으로서 분담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이번 민선 7기 때 첫 인사팀장으로 여성공무원께서 발탁이 되었는데요. 인사발탁 되기까지의 과정,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우리 인사팀장은 공모직입니다. 공모직이라서 직원들의 다면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때 다섯 분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윤희란 팀장님이 응모했고, 평상시에 또 직원들한테 존경을 받고 하니까 월등하게 표를 얻어서 된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주 혁신적인 인사제도로 인해서 유능한 여성분이 발탁되신 것에 대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자료 111쪽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사는 공정해야 되고요,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며,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는 86명, 그리고 하반기에 40명 해서 총인사가 126명인데요, 승진 후 미전보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미경 위원  여기에 사유를 봤을 때 부서장 추천이 있고요.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 또 본인 희망, 좀 특이한 케이스가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지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현 부서 1년 미만에 있는 분이 있고, 또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전보를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장 추천이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가면 안 되겠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원칙,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저희가 4년이 되면 순환보직을 합니다. 하는데 투 트랙으로 해서 지원부서는 4년 되면 바꾸더라도 전문성 있는 부서는 계속 근무해서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만들자고 해서 장기근무를 원칙으로 하도록 인사혁신안에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맞지만 혹여나 부서장 추천이나 그런 경우에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잣대로 인해서 특정인한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물론 일부 그런 사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부서장으로서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연속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천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본인이 희망했을 때는, 본인 희망 사유도 있던데 이것은요? 보통 어떤 사유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아마 사업소 쪽에 있으니까 아마 부부… 아, 이게…
박미경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희망을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됐나 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본인이 희망하면 승진하고 난 뒤에 그 부서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아무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산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또 남편과의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둘 수는 없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박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하여튼 전보제한의 법적인 제도 안에서 저희들이 예외규정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런 것은 또 인사위원회에서 다 승인을 받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여지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원칙을 만들어서 혹여나 그런 오해나 또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볼 수 있는 인사가 되어 버리면 사실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성공무원 인사팀장님 발탁한 것처럼 우리 조직 내, 부서 내에서도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인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 행감자료 만들고 또 행감 받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 수가 587명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도청 전체 공무원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2316명입니다.
나기보 위원  소방직공무원하고 다 합치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합치면 6217명이 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다 합치면 얼마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6217명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중에 계약직 공무원이 한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정원이고 5840명이 현재 현원으로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5847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그중에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기제, 계약직이 임기제로 바뀌었는데요. 정원 106명에 현원 97명입니다.
나기보 위원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 정부 시책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정직원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 자체가 임기제 공무원은 법에 규정된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기간제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좀 다르지만 기간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하 이쪽에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기간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기간제 공무원은 전체 559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분들은 일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정규직으로 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일부 금년도에 1월 1일 자로 해서 113명을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대상자를 가지고 업무의 비중도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감안해서 113명을 했고요. 내년도에 145명을 다시 하는데 이것은 청소, 시설관리, 용역한 그분들…
나기보 위원  그게 이제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고…
나기보 위원  어쨌든 현 정부 시책에 맞게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66명이 있지요, 도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중증장애인이 8명 있음으로 해서 인정받는 것은 7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2%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3.2%입니다.
나기보 위원  다소 부족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고민인 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는데, 시험을 치니까 자꾸 떨어집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장애인 공무원 채용하는 데 적극성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장애인 의무복무기관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적용은 안 되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도 장애인 1명, 2명 이렇게 좀 고용할 수 있도록 좀 자치국에서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기보 위원  그리고 도청이 지금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했는데, 이전한 지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 대구에 주소를 두고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 안 한 공무원 수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개인의 신상의 문제가 되어서…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대구 산격동에서 안동 신도청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발전을 위해서 옮긴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주소를 옮기는 데 많은 제재도 따르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본 위원 지역구도 혁신도시가 지금 이전해 와 있는데 혁신도시에 온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이전하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혜택도 주고 많은 그걸 합니다. 실제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해서 옮겨야 됩니다. 모든 세금 같은 것 대구에 주소를 두면 대구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부부지간에, 가족들끼리 다 옮기기는 어렵고, 또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더라도 본인만은 경북으로, 꼭 안동이든 예천이든 아니더라도 경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국에서도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공무원들 중에 옮기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불이익도 주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옮긴 목적이 뭡니까? 안 그러면 대구 산격동에 그대로 있지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아시고, 또 자치국에서도 이야기해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대구에서 출퇴근하고 대구에서 생활하고 하더라도 주소지는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께서 두 번째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꼭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강력하게, 지사님께서도 김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라고 공공기관 사장이나 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많은 그것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하고, 도청이 옮기고 하는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그리고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전문직종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센터 소장이라든가 부서장 정도는 사실상 전문직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뭐라고 할까, 발전이 되는데. 행정직이 와서 발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농업 같으면 농업직이 와야 되고 어업직 같으면 어업직이 가야지 농식품부에 가서 이때까지 활동하고 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행정직이 와서 6개월 잠시, 인사규정상 1년 정도 왔다가 가면 그 부서에 정말 발전도 안 되고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치국에서도 좀 그것하더라도 특수직종이라든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 같은 데도 기술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이 가셔서 국장을 해야 그게 되지 행정직이 가서는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직종을 꼭 해서 최소한 소장이나 부서장 정도는 앞으로 그렇게 발령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 29쪽에 경상북도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2017년도에 회의 두 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이 555만 8000원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어떻게 회의 두 번 하고 555만 원을 지출했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도 똑같습니다. 회의 두 번 하고 예산 집행금액이 975만 4000원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공익사업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선정심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수당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회의 책자가, 많은 단체가 신청하기 때문에 유인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회의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은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회의비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두 번 했을 때 회의수당이라든가, 안 그러면 간단한 저녁식사를 한다든가, 점심식사를 하는 회의비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회의 두 번 하고 552만 8000원, 2018년도는 회의 두 번 했는데 975만 4000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산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나기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게 자료가 서식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내역 봤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2018년도가.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해 달라고 많은 서류들이 신청이 들어오지요? 금년도에 한 몇 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71개 단체입니다.
나기보 위원  71개 단체 선정이 됐는데, 신청은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신청한 것이 거의 다 지원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나기보 위원  지원되는 것으로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3, 4년 전만 해도 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지요, 웬만하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맥시멈 7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나기보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 신청했다고 부탁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신청했으니까 잘 심의 좀 해달라.’ 저도 전화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때마다 예산이 신청 건수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옛날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던 것이 ‘700만 원씩 해서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러기에 7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7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도 지급해 준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게 작년에는 그렇게 지원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나기보 위원  아니, 2018년도에 사단법인 어디입니까? 담수회가 어디입니까? 3500만 원 지급했잖아요, 2018년도에. 담수회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담수회가 대구·경북에 있는 그런 단체인데…
나기보 위원  왜 여기는 3500만 원 줬습니까? 지금 2018년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6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주다가 한두 개는 1000만 원도 준 데도 있고,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이 단체 하나만은 35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경상북도지부에 2800만 원을 주고, 또 담수회라고 하면서 5500만 원을 줬어요. 담수회라고 하는 이런 데에 55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일반 정규사업이나 일반 사업으로 만들어서 줘야 하지 다른 데는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쪼개서 주면서 한 군데에 5500만 원씩 이렇게 줘서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2017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과거에 받던 단체가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임의단체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위원회에서 한도를 좀 정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나기보 위원  제가 2016년도나 2017년도, 2018년도에 저도 새마을봉사과에 전화도 하고 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한도가 옛날에는 10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기관들이 좀 많아서 예산을 좀 축소를 했다, ‘상향성을 축소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민족통일 경상북도협의회 그래서 6000만 원, 이런 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는 많이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해병전우회 같은 데도 보면 2017년도에 5000만 원 받던 곳이 금년도에 1000만 원으로 줄인 것이, 위원회에서 한도를 좀 정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나기보 위원  아니, 그래 한도를 정했는데 지금 한도를 정한 규정에 안 맞게끔 집행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보시면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차이는 나지만 담수회에 그러면 3500만 원 지급한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담수회는 나중에 좀 더…
나기보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집행한 단체 자금 사용 내역하고 그 단체의 모든 증빙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나기보 위원님 질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2017년도 73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73개 단체에 5억 7800만 원, 2018년도 71개 단체에 4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서 ’17년에 비해서 ’18년의 숫자가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이잖아요. 그러면 비영리단체라도 경북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은 단체들이 있어요, 자생단체들도 있고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23개 각 시·군에 유사 단체들이 많다고요. 어떤 단체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누구를 통해서 알았든지 간에 알면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신청을 해도 백이 없어서 못 받는다거나 이러면 각 시·군에서 볼 때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일단은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 것이 시·군의 임의단체까지 다 지원하려면 너무 양도 많은데 형평성이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좀 검토를 더 해보고 사업시행 공고할 때 그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익단체,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단체들도 있고 사실 명칭만으로는 이것이 동네 무슨 계모임인지 뭔지 모르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루트로 무슨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론 위원회가 있고 수시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원회라는 것도 해당 실·과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당연히 영향을 받지요. 자료 가지고 하지, 실사 나오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지 확인도 한번 하시고, 또 매년 의례적으로 지금… 이 특정단체를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의견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심의를 하는데 아까 나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단체에 많이 가는 것 2017년, 2018년 비교해 보면 많이 저희들이 한도를 줘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017년, 2018년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전의 ’14년, ’15년, ’16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단체일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런데 ’18년도에 와서는 하여튼 맥시멈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돈도 좀 남고 이러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사보유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11번, 12번 서울에 아파트 2채 같은데 이것은 이용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취득만 해놓았어요? 이것은 뭐하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이 3채가 지금 10번, 11번, 12번에 있는데요.
배진석 위원  10번은 누군가 쓰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서울에 파견을 갔을 때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 했는데 외진 데 있어 이용도가 잘 없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 2채는 매각계획 추진 중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3채 다 매각하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3채 다 매각하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또 새로운 곳에…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대체는 안 하고요. 주거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돌리고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있지요. 각 시·군에 몇 개소씩 이렇게 해서 4년 연속 경북이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결과 1위를 했다고 해놓으셨는데 정보화마을이 언제부터 시행되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정보화마을은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2000년? 그러면 이것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햇수로는 18년이니까 20년 가까이 운영이 되어 오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주목적이 뭡니까, 정보화마을?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으로 말하면 6차 산업 같은 것을 마을에 적용해서 그 마을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손님들을 받아서 체험관광으로 유도하는 마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곶감마을이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고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를 통한 어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인터넷을 통한 자기 마을의 특산품의 홍보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체험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배진석 위원  한 번 선정이 되면 얼마나 사업이 지속됩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이 우수마을이 되고 나면 상사업비를 이렇게 지원…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한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조성할 때에 조금 지원을 하고 그 뒤로는 평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렇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우수마을이 만약 지정이 되었다면 10년, 20년 계속 그 마을이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상사업비로 당해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을 매년, 10년, 20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배진석 위원  여기 지금 정보화마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시·군별 정보화마을 내역해서 2018년도 있잖아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조성차수가 1차부터 6차까지 있고 그리고 경주는 2차, 김천 2차, 4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이제 마을을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몇 차까지 지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11차까지 조성을 해서…
배진석 위원  11차라고 하는 것은 매년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1차가 2001년도 5월, 11차는 2012년 8월에 다 조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다 조성해 놓고 그 뒤부터는 관리하고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배진석 위원  1차에 조성된 마을에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면 지금 1차가 2001년에 지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001년 5월에요.
배진석 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호미곶마을하고 하회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다 1차에 지정이 된 마을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주왕산사과마을… 1차 이 마을들은 지금 거의 한 18년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여기 지금 1차에도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탈락된 마을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조금 구체적인 것은…
배진석 위원  1차에 몇 개 마을이 지정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배진석 위원  예, 우리 정보화마을 담당하시는 분…
  부위원장님, 우리 정보화마을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담당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정보통신과장 권진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 농촌 정보화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정보화에, 농어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마을마다 선정을 해서 소규모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정보격차가 조금 없어지면서 그 목적이 달라져서 그 마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을의 특산품을 파는 그런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처음에 지정되면 계속 죽 이어지고요. 1차에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개 정도 지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점점 이렇게 나가서 지금 4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매년, 거기에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마을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직원이 1명 채용됩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정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평가를 해서 잘하는 시·군에 행자부 장관상하고 이렇게 주면서 상사업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것이…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새로 평가합니다.
배진석 위원  새롭게 평가를 하고?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평가는 온라인 판매를 얼마나 했느냐…
배진석 위원  그러면 1차에서 20개가 되었으면 2차 때도 한 20개 마을이 지정이 되고 이런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그것은 행자부에서 양을 정해서 올해 전국적으로 몇 개를…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경북은 1차부터 11차까지 총 46개 마을이 지정되었고, 그 46개 마을은 지정된 그때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탈락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지정되고 난 뒤에 굉장히 못하고 이러면 탈락도 시키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통상 자기네 마을에서 ‘더 이상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자진 반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석 위원  11차까지 46개 마을이 지정이 된 것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차수가 중간에 없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또 20년 전의 우리 온라인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이런 환경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전부…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20년차 지나고 나니까 교육환경도 많이 열악해지고 교육장에도 저희들이 계속 컴퓨터도 바꿔주고 환경을 정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세월이 지나서 교육목적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육장을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시·군 상대로 해서, 46개 마을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 4개 정도, 제안을 가장 잘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 내 마을 단위의, 공동체 커뮤니티 단위의, 또는 소득주도형 이런 두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 국가단위의 사업내용인데 경북에서는 국가단위에서 사업이 될지라도, 지금 4년 연속 최우수를 받고 있다니까 조금 더 선도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20년째 계속 홈페이지 관리하고 예전의 그냥 정보화 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특산물 파는 것으로 바뀌었다고는 합니다마는 단순히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 정보화마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진철  예.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낙 자치행정국 소관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은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도의 살림을 사는 곳이 자치행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자치행정국이 살림 사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인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때가 되면, 또 인사가 끝나고 나면 늘 잡음이 들리지요.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 오고 나서 대규모 인사가 있었던 적이 없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인사가 아마 가장 큰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고, 벌써부터 우리 공직 내부에서는 그런 인사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을 하실 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시행해 주시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인사 아니겠습니까? 제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인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조직 구성원들 중에 인사에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그 개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도 실무자선을 거쳐왔습니다마는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많이 받고…
김하수 위원  힘이 들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준으로 인사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직위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19년도의 계획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어떤 자리를 전문직위제로 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전문직위제를 하려면 각 실·과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 부서가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받고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직위를 지정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0명 이내의 구성원이 있는 데에는 전문직위제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30명? 그런 규정은 제가…
김하수 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없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해서 뭐…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하수 위원  30명이 없습니까? 그러면 소수직렬에는 전문직위를 둡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제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에는 지정을 합니다.
김하수 위원  아,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수직렬에는 전문직위를 두지 않아서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이 인사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원성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하수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마 복지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폭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복지 쪽이나 장애인 쪽 이런 데에 전문직위제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일반 행정직들이 많이 가서 전문직위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제가 자료에 보니까 복지 쪽의 전문직위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사회복지직이라는 특수한 직렬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배치하면 그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서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니지요, 장애인 쪽 이런 데에 행정직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사회복지직 중에 복수직렬이 되어 있어서 행정직이 많이 앉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김하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일반 행정직들이 많이 가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충원시키든지, 그것은 바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요, 골병들어요. 그 일을 하는 데에 행정직들이 가서도 잘 견뎌내지도 못합니다. 일의 업무 처리도 많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도 해서 그런 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안동롯데캐슬에 전세자금이 3억 8000입니다. 아마 국가직인 경우에 이 관사를 주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를 들면 정무실장이나 재정실장이나 국제관계대사 이런 분들이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지금 규정에 부합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금 3억 8000짜리 안동롯데캐슬은 전임 지사님이 계시던 관사였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재계약을 했었어요. 지금 현임 지사님이 오시면서 공관에 들어가셔서 이것이 남았습니다. 그러고 경제부지사님이 오시면서 잠시 여기에서 기거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동에 전세자금 3억 8000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018년 2월 1일 자에 임차할 때 그 당시의 시세라고, 이것이 한 50평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라서…
김하수 위원  제가 안 그래도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2억 4000에서 2억 5000밖에 안 된대요, 전세가가 지금 50평이라도. 제가 지금 의심이 들어서, 이 집주인하고 경상북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아니고요. 2015년에서 ’17년까지 2억 8000에 계약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5000만 원 인상을 요구해서 이것이 3억 8000이 된 것입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시세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데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일단 자료로 보면 2017년도에 4개월 연장하면서 5000만 원을 인상해 주었고, 2018년에 2년 연장하면서 5000만 원, 1억을 더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김하수 위원  다시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가 그렇게 비싼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러니까 2015년 처음 계약할 때 2억 8000이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5000만 원씩 인상을 해서…
김하수 위원  그러면 전세계약서 사본하고 송금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을 하시는 국장님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2010년도 5월 6일 포항 항구동에 땅 네 필지를 아마 경북도에서 경북개발공사에다가 현물출자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글쎄,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때 공유재산심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아니, 담당 실·과장님이, 우리 회계과장님이…
김하수 위원  예, 그것은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개발공사에다가 ’17년도에 부지매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네 필지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낙찰업체가 잔금을 안 줘서 ’18년도 10월에 부결되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이것의 매각을 시도했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현물출자를 했는데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다시 경북도에다 환원을 시키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안 그래도 어제 뉴스에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개발공사에다 출자하는 이유가 개발공사가 자산규모를 키워서 아마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이렇게 출자·출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현물출자로요.
김하수 위원  예, 현물출자를 했는데 그 이유가 소멸되었다면 원래 경북도에다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되지요. 그런데 왜 경북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매각을 시도하고, 이것이 또 낙찰자 없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봐서 검토를 하고 추후에 답을 드리면…
김하수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2010년도 3월,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계획안에는 출자조건으로 일반재산은 향후 도에서 부지 필요시 출자 범위 내에서 토지를 현물로 배당한다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 현물출자를 한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매각을, 경북도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매각을 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글쎄,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파악을 해서 우리 김하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현물자산으로 출자한 것들이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성이 없어진 출자자산에 대해서는 현물배당 방식으로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받아서 들이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재산을 경북개발공사에다 자꾸 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가 대단히 백이 좋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정부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지시를 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이 인권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17년도 8월 1일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 전담부서 설치,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하라는 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인권팀을 순차적으로 만들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권고사항이 아닐 것인데요?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12개 광역시·도에서 인권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13개 시·도에서는 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전담부서가 아직도 없습니다,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없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해서 어떻게 3백만 도민의 인권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서 저희도 향후 조직개편할 때 조직부에, 저희들이 조직관리부하고 협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아마 ’17년도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저희 부서에서도 기이 요청을 조직부서에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국가에서 결정문까지 내려온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믿음의 집이라고 의성의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사무국장이 중증장애인에 성폭력을 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뉴스로 본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런 것들을 인권위원회가 빨리빨리 지속적으로 움직여줘야 해요.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이것을 전혀 모른 체하고 놔둬버렸던데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더욱 피해를 보는 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책임을 안 져주면 누가 집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하수 위원  그런 것은 빨리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빨리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아마 국장님 부서가 굉장히 광대한 일들과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료제, 관료형태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많은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이거나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획일적 사고를 자꾸 조장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직자들이 창의적 정신 개발, 그리고 지속적인 동기부여, 사고의 발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조직이 더 강화되고, 또 더 많은 생산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금의 관료제 체제하의 조직관리가 아니라 정말로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말 동기부여를 시켜서 좀 더 활력적인 조직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쇄물 관련해서 건당 1000만 원 이상 인쇄물 발간내역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선자치 12년의 기록 연설문집 발간, 여덟 번째 경상북도지사 연설문집 제23권 발간, 전 김관용 도지사에 관련된 것 같은데 내용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이 아마 대변인실 쪽에서 발간을 한 것 같은데…
박미경 위원  연설문집인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기에는 계약부서가 되어서 이제 지출내역이 나왔고요. 실질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지요? 여기에 보면 3건이지요. 두 번째 2018년도 경상북도 도보 인쇄,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연설문집 발간, 이 3건은 입찰이었을 테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인데 우선 이 전체, 업체 수의계약했던 것과 입찰했던 공고문하고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발간목적하고 발간부수를 보면 첫 번째 것은 1250만 원인데 500부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다 따져보니 건당 2만 5000원, 두 번째 도보인쇄는 건당 46만 2900원, 도보가 이렇게 비싸나요? 세 번째 것은 건당 22만 3000원, 책자 하나에. 네 번째 것은 이것도 결산서 관련한 것인데 4600만 원으로 510권을 인쇄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9만 411원이 나와요.
  물론 디자인비하고 인쇄비가 따로따로 산정이 되겠지만 평균 계산을 했을 때 한 인쇄물당 9만 원이 넘고요. 다섯째 것도 통계연보인데 1권에 5만 1260원, 그다음 밑에도 4만 원, 8만 원, 4만 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배부대상이 경상북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책자 제작 및 유인, 제작을 했는데 이 발간부수는 또 50부수라는 말이지요. 또 가격은 1115만 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각 부서별로 홍보부서, 또 각 기획부서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품의를 냈는데 아마 품의를 낼 때 그 당시의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그러면 자료 받아보고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좀 지난 것인데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출신이라서, 아주 핍박을 많이 당해서…
  경상북도에서 짓는 건물이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어마어마한 고충이 따릅니다. 도에서 지으면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례가 없습니다. (전자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제가 지금 이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2008년도 4월 30일에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사님 말씀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0월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동전 모으기 운동’을 추진한 이래 10여년 만에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준공식을 갖게 됨으로써 경북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자립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을 때 분명히 안의 구조는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장, 유아 스포츠장으로 새로운 지역 문화공간으로 지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에 답을 못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질의에 답을 하셔도 됩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아는 사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답을 안 해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냐 하면 행감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발 경북에서 지을 때 그 취지에 맞게 짓고, 그다음에 구조변경을 안 해야 되는데 짓고 나서 수익성이 없다든지 하면 구조변경을 다 해버려요. 그것이 누구한테 다 나오느냐 하면 지역구 기초의원들한테 다 나갑니다.
  이것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민들한테 문화공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었어요.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장, 유아 스포츠장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2014년 9월 18일에 임대 공고를 했어요. 그 사무실, 회의실 등 3층까지 같이 임대를 했습니다. 
  결국은 구조변경을 해서 수영장은… 이것 알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웨딩홀…
김상조 위원  회원권을 근 1년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월에 회원권을 팔았으면 1000만 원, 3월에 팔았으면 800만 원, 그리고 지나서 5, 6월에 팔았으면 500만 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달 남겨놓았을 때는 100만 원, 그때 새마을회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의 수영장 위탁업체도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 것 경상북도새마을회관하고 칠곡군새마을회관에 수영장을 같이 했습니다.
  구미에 지어진 새마을회관 수영장은 차후 대책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말하면 도망 식으로 갔습니다, 그것 안 갚았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분이 칠곡군 수영장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시절에 기초의원을 하고 있어서 물었는데 책임이 없답니다. 경상북도새마을회관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경상북도새마을협의회 경상북도 회장 박 모 씨 그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는 책임이 없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부터 짓든 어떻게 짓든 간에 경상북도에서 처음의 취지대로 지었을 때 제발 구조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시절에 제 선배의원인 구자근 의원하고 저하고는 진짜 모욕스럽게 욕도 먹어가며 해명도 해가며 그렇게 다 당한…
  그에 맞게 지어줘야 하는데, 그 회원권을 산 사람들의 피해보상은 답이 없었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그 앞의 자료를 요구, 없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있으면 저도 받고 싶고, 이분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일반 민간이 한 공간이 아니고 관에서 한 공간에 부도를 내서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원권을 팔 때에는 차등회원권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떳떳하게 칠곡군 수영장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정말로 심히 답답했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 더 읽어드릴까요? 
  ‘경상북도새마을회관은 총공사비 110억이 투입, 부지 1만 6500㎡에 연건평 7372㎡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회관에 경상북도새마을회뿐만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장, 유아 스포츠장 등 각종 스포츠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년 지나자 내부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선배 공무원한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위원님, 이것이 수영장에서 웨딩홀로 변하고 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주고 시·군에서 또 돈을 받고 해서, 구조변경은 또 구미시하고 이렇게 허가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구미시가 관할이라도 이것은 경상북도새마을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는 밤에 불려가서 피눈물이 나게 답변도 하고 했었습니다. 관에서 한 분하고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직에 있기 때문에 욕을 먹지만 제가 이 직에 없는 한은 나도 당신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리하고 이래서 이것이 만약에 타 시·군에 또 지어졌다면,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갔다면 경북의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그것은 당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법정 보조단체에 대해 충분한 감독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러 포럼에서 결국은 새마을 명칭이 기사회생은 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세계화재단 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안주할 시대는 지났다. 새마을 명칭을 달고 있으면 뼈를 깎는 고통을 해서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고, 국가가 도움을 안 줘도 자발적으로 가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와줘야 한다.”
  관에서 출연금이나 예산을 짜 주면 거기에 맞게 움직이고, 예산을 안 짜주면 안 움직이고, 이것은 옛날 우리 어린 시절의 새마을 하는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정말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와요. 비행기 갈 때도 어렵게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보조만 받는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경북이라고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당이 안주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것을 꺼내서 미안하지만 지금 구미에 지어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도, 경북 새마을운동회관도, 또 그다음에 지어질 경상북도의 무슨 공간도 경북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조금 지나서 구조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하여튼 저희들이 건물 시공할 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콘텐츠도 같이 가면서,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저는 시간마다 불려가서…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금액을 들여서 회원권을 샀어요. 잘 알아보시면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면 같이 부도를 하든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는 부도를 내고 가버리고, 그런데 또 회원권을 팔면서 차등 회원권을 팔아서 가 버리고 하나는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때 경북 도 회장님 하시는 분은 구미시의 관급공사에 입찰을 해서 입찰을 땄었어요. 페널티도 안 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 앞에 나선 지도자가 마음을 비우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되지. 요새는 세상이 밝아서 인터넷 이런 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녁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의 새마을과라는 명칭을 아직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세월이 바뀌어서 명칭이 변경될지언정 거기에 몸담고 있는, 새마을 가족이라고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역대 새마을을 잘 지켜주고 거기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가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난 것을 꺼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경북에서 주도해서 짓는 건물은 본 취지대로 가는 가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조직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여러 가지 조직이 많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김상조 위원  바르게 하고 자연보호하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자연보호는 지금 환경국으로 넘어갔고요.
김상조 위원  환경으로 넘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위원장 박영서  이·통장도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통장은 자치행정국에서… 그다음에 임의단체도 많고…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지금 인원이 큰 동, 큰 읍은 그래도 조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인원이 4000명 미만이 되는 동은 거의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새마을 행사를 할 때 따로 하지 말고 만약에 같이 한다면, 예산을 더 주더라도 같이 하는 모습도 좋지 않겠나. 할 때마다 무엇이 다르고 다른 것이 아닌 좀 함께 하는 모습, 이제는 경북도 따로국밥이 아니고 함께 하는 국밥으로 가는 시대로 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서…
김상조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행사할 때 통·이장,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이렇게 하면 행사비 25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돈 한꺼번에 더 줄 테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렇게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화합 차원에서, 인원 동원 차원에서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분리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많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자율방범조직이 있는데 또 행정에서 조직을 만들어요. 또 교육청에 선도단 조직이 있는데 또 행정에서 청소년지도계를 만들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뒤에 CCTV 하나 있던데, 통합관제센터 말고. 우회도로는 CCTV를 달기가 힘들던데, 꼭 민원을 넣어서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통과해야 되더라. 그런데 우회도로는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그걸 하시려는 분이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고등학교 주변이 있었어요. 경찰서도 있고 우회도로라고 달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님, 학교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저까지 이렇게 해서 경찰서, 경북경찰청, 도청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그래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외곽지로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그리고 하나 더 CCTV를 부탁드릴 것은 경북에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산악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데에 설치를 하면 산불감시나 조그마한 저수지의 낚시꾼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상북도새마을회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또 1억 더 늘어납니까, 매년 보니까 1억씩 늘어나던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뭐 작년 수준으로…
○위원장 박영서  내년도가 올해보다 더 많습니까, 새마을회?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작년 수준으로 요구했다고…
○위원장 박영서  보니까 한 1억…
  그리고 영남대학교는 끊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내년도 지금 수준으로…
○위원장 박영서  7억? 7억 또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계속 그것을 또 새마을…
○위원장 박영서  그것은 뭐지, 대학원의 전문… 그것이 또 무슨 과정이지?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이 영남대학교 정책대학원…
○위원장 박영서  새마을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일반 석사과정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것도 또 주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그 학생이 몇 명이에요, 7억씩 주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29명, 외국인…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외국인들 오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체재비까지, 그 생활비를 주니까…
○위원장 박영서  내가 상임위를 5년째 하고 있어보니까 영남대학교에 가장 많은 돈을 주고, 경운대학교는 따지고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운대학교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영수증을 못 가지고 와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새마을아카데미가…
○위원장 박영서  자기네들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경운대학교는 포기를 했고. 영남대학교에도 내가 그랬지, 우리가 돈 쓰는 것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한 번도 안 가지고 와.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우리가 궁금하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신경을 쓰고 주어서 정말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돈 7억 줘서 막 쓰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일규  예, 회계과장 박일규입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 구매내역을 각 실·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받아봤는데, 실·국에다 이야기해서 받아봤는데요. 경상북도가 전체 구매비율이 0.29%네요?
○회계과장 박일규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해서 1% 정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 17개 시‧도에서 꼴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4위지요. 강원도가 밑에 있고 세종특별시 빼고 나면 경상북도가 꼴찌예요. 
○회계과장 박일규  일반 사업들은 전부 다 사업부서에서 장애인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선정을 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장애인 품목을 사라고 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임미애 위원  권고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하실 역할이 아닌가요? 제일 많이 구매한 부서와 제일 적게 구매한 부서의 내역을 받아봤더니 다 복사용지예요.
  여성가족정책관은 2018년도에 257만 4000원, 2017년도에 148만 2000원을 했는데 모두 다 복사용지 구입입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이 가장 적어요. 2017년도에 42만 7000원, 2018년도에 86만 5000원, 이것은 주로 무엇이냐 하면 이중봉투, 문서파일, 갑티슈, 물티슈, 복사용지, 종이컵, 면장갑 이런 종류들입니다. 
○회계과장 박일규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모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서 품의서가 올라올 때 이것은 좀 지도를 하시고…
○회계과장 박일규  그런 것은 전부 다 각 과에서 일상경비로써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러면 회계과를 거치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일규  예, 안 거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것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지표가 있어서 중증장애인하고 녹색제품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강조를…
임미애 위원  그런데 0.29%면 너무 낮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강조는 많이 하는데 이것이 참,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70쪽이요. 아까 배진석 위원도 질의하셨고 나기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체로 장애인협회의 지회들이 자잘한 사업들을 이곳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지적이 된 것처럼 이런 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도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을 도민 아이디어 공모제, 아이디어를 모아서 공모사업 방식으로, 뭔가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야지 이것이 해마다 어느 특정한 단체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후에 이 예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요,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단체에 지원되는 경우를 보면.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임미애 위원  새로운 지사도 들어섰고 지금이야말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롭게 예산을 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 전체를, 이 사업 전체를 들어내고 공모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국장님한테 제안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는 한도액을 줄였습니다, 과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을. 단위사업별로 1000만 원을 줄였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 있는 단체라든지 특정단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의 운영비와 인건비 이런 것들을 복지건강국을 통해서 받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 또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받아갑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여기에는 주로 봉사활동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임미애 위원  복지건강국도 하는 것은, 자신들은 모두 다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추가로 경북장애인권익협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이것은 같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중복가입하고… 우리가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해달라는 것도 경상북도 장애인은 10명인데 다 가입해서 한 1000명씩 되고, 울릉도는 예를 들어서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이 200명씩 되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 이중·삼중으로 다 가입해서 장애인은 한 10만밖에 안 되는데 한 200만이 다 장애인이라면 경상북도 사람들 다 장애인이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이 몇 명 안 되는데 모든 단체에 가입을 다 해요, 5개, 6개씩. 그러면 경상북도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야. 우리는 정신적 장애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장애인이야.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요.
  내가 지금 상임위에 5년째 있어보니까 5년 동안 계속 핑계야. 핑계를 계속 대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도 지원을 해 주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에 가입하면… 제일 많은 것이 지체야. 그리고 교통장애인들, 차 사고 조금 나도 장애인에 다 가입 해, 5급, 6급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발주현황 최근 2년간 해서 지금 2억 7500만 원짜리도 있고 9500만 원짜리도 있고 죽 나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대부분 안동대학교하고 대구경북연구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이런 데는 3억 2000짜리도 수의계약이 되었고,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국가기관이라든지 타 지자체, 이런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는 또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했으면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받든 사법처리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이 대학교만이, 또 이 기관만이 이 연구용역을 할 적합한 기관이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드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학술연구… 아, 이것은 경쟁입찰했구나.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볼까요?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실행대책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 안동대학교에서 했어요. 안동대학교가 지진방재에 대해서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유수의 학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재난안전실에서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어떤 전공이 연결되어서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배진석 위원  계약을 할 때, 발주나 이런 부분들을 다 회계과에서 처리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것은 이제 부서에서 하고…
배진석 위원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것을 처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받아서 중간에서 문서로 계약처리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이제 각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은 법적인 검토만 해서 계약만 체결해 주지 저희들이 그 전문성까지 파악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비슷한 사례의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도 권고가 필요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해당 과에 좀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감사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co-work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용역에 수의계약이 너무 많고, 그 용역 내용들도 과연 이 기관만이 이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을 해당 실·국에 전파를 해 주셔서…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제가 간부회의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알리고 앞으로 신중을 기하라고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또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은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어떻습니까?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도내 업체로 이렇게 제한을 둡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대부분 도내 업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배진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도내 업체라는 것이 영세하고, 작은 부분은 도내 업체를 하는데 한 1억 원 이상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전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국으로 이것을 열어놓아요. 그러면 서울이고 또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기존에 우리 경상북도청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업체들과 그동안 상당히 끈끈하게 업무를 많이 해오던 것이 관례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인지 대구업체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편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대구·경북 상생은 상생이고, 그렇지만 경북업체를 놔두고도 또 안동까지 와서, 지금 북부권의 경제를 살리고자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어떤 정책 없이 그냥 근거가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또 기존에 해왔던 업체들이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진행한다면 사실은 도청을 여기까지 옮긴 명분이 퇴색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예, 지역업체 중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아예 공고가 나갈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가 위주가 되어서 하든지, 대구나 서울의 큰 업체들이 와서 결국은 지역업체에 하청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중간의 수수료만 받아먹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 중 충북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사실 상대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열고 오픈해요. 행사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이런 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경제, 지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단체에다 줘서 대행하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단체까지, 대행하는 그것까지 관여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고 개선사항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행정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11월 7일부터 계속된 출연기관 및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월 20일은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회의가, 11월 23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여러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
국장민인기
자치행정과장강성익
인사과장송인엽
새마을봉사과장이병월
회계과장박일규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권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