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일시 2018년 11월 9일(금)장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회의실
(15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의 환경연수원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열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정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정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 곳에 모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정일
기획총무팀장  임태락
전문체육팀장  장대호
생활체육팀장  김재진
○위원장 조주홍  김정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정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 전 직원들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함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함께 앞으로도 저희 장애인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장애인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정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미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이사들 명단 있지요? 재임기간이 처음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있으면 주시고 그것 하는 데 시간 걸리면 그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사 명단하고 그 안에 생년월일만 있으면 됩니다. 빨리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주십시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이사회 개최 관련해서 장소와 비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의 박판수 위원입니다.
  시·군 장애인 체육대회 확대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 조주홍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박판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조주홍  더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자료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정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쪽 왼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현재 시·군의 장애인체육회가 3개 지역이 있는데 포항, 구미, 경주 3개 지역이 맞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맞습니다.
박판수 위원  나머지 시·군에도 체육회처럼 장애인체육회를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어떤 제약요건이 있어서 아니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 현재 시·군의 장애인체육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항, 경주, 구미 세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에 계속 협조를 하고 장애인체육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안동시, 상주시, 영덕군, 경산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체육회 사무국이 성립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사무국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단체들 간의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방금 처장님께서 안동시, 상주시, 영덕군, 경산시를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장애인단체끼리 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 계획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특별히 제약은 없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서류를 갖추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라든지 교통장애라든지 청각이라든지 농아인 등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사무국을 자기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정관계에서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협력이 되면 구성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경북도 장애인체육회가 2007년에 생겼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창립되고 올해까지, 2018년 같으면 11년이 지났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10년 되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3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들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몸이 다소 불편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우리와 똑같은 경북도민으로서 이분들도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가 있고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지원 속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것이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크게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많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도록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처장님, 당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지만 시 단위부터라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셔서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님을 찾아가시고 설득하셔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감사합니다.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도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시·군단체 및 가맹경기단체 현황이 있는데 16번 경북장애인볼링협회의 사무처가 지금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단체의 명만 경북장애인볼링협회이지 사무처 자체가 대구에 있는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장애인볼링협회 회장이 지금 군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장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대구시에 볼링아카데미를 새롭게, 볼링을 가르치는 학원을, 교육기관을 대구에서 하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잠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주소가 대구로 가게 된 것인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것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
박채아 위원  그러면 다시 경북으로 사업체를 옮길 그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것은 옮기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지금 ’16년 외부발주내역에 보면 9월 8일 자로 계약업체가 스포츠존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스포츠존에서 수의계약 하신 것이 5월 13일 단복 1300만 원 정도 있고, 뒤에도 보면 스포츠존으로 ’17년 690만 원, 그러니까 단복 구입을 계속 스포츠존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좋은 이야기. ’16년에만 해도 좋은 이야기에서 2건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7년은 4건이나 좋은 이야기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활동복 구입과 관련해서 경산BPO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중복되는, 1년에 4건이나 같은 업체에 준다는 것은 뭔가 특수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박채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외주발주도 스포츠존으로, 이것은 공개입찰했다고 생각해도 스포츠존과 좋은 이야기, 경산BPO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아무래도 스포츠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저희들…
박채아 위원  업체가 많지 않겠습니까, 경북에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생각보다는…
박채아 위원  생각보다는 적다 해도 1년에 4건이나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년 동안 해서 같은 업체들이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풍기획, 보시면 계속 같은 업체들이 3년째 반복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되도록이면 대구업체보다는 경북도내의 업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업체들이 수가 많지 않아서 좀 집중되는 경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도내 업체를 좀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북에도 대단위 활동복을 파는 업체들이 경산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있겠습니까?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한 임원 단복 구입 해서 지금 ’16년에 루이까스텔, ’17년에 코오롱, 그다음에 ’18년에는 디스커버리네요. 이런 고가의 의류를 임원들한테 매년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 주시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렇게 고가의 의류가 필요한가요, 임원들한테? 체육대회하는데 디스커버리 꼭 입어야 되나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 체육대회 임원복은 체육대회를 하고 동계체육복, 체육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원복이나 단체복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단체복을 구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행사를 하면 명칭이 적힌 단체복도 필요하고. 그런데 고가의 의류를 굳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선수도 아닙니다. 그냥 임원입니다. 이런 것은 꼭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선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혹시 홈페이지 계약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어디에서 업로드 받으면 되나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전자입찰은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이트맵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계약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찰 정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것 할 때마다 저희들 조달청하고 홈페이지하고 일반적으로 고시는 따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그리고 산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은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그 집행에 대한 회계 투명성과 계약 공정성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약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계약공개시스템, 알고 계시지요? 계속 이렇게 이런 어떤 의혹이라든지, 사실 저희들 오늘 오면서, 물론 장애인체육회 부분은 미약합니다마는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지금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도 장애인체육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또, 도 출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보조기관이지만 당연하게 정보공개시스템에 나타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입찰 정보는?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이든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의혹이라든지,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하셨지만 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없어서, 지금 확인을 못 해서 이것을 뭐라고 지금 질의를 못 하겠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또 처장님께서 경북 업체에, 도내에 많이 활용해 주고 계신다는데 지금 46쪽하고 47쪽, 감사 자료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B2B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이 계약업체명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경북이라고 딱 나타나 있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이선희 위원  수의계약은 3년 동안 계약한 업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소재지가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소재지, 업체명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 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경북에, 아무래도 지역업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소재지를 같이, 실제적으로 어떤 입찰보다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에 이렇게 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재지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금은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이선희 위원  아니, 이것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내년도 자료를 만들거나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정보공개시스템은 요즘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 홈페이지의 기능이, 꼭 이렇게 체육회를 알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알 권리도, 또 도민들과 소통하는 어떤 창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여분의 홈페이지를, 지금 홈페이지 비용이 그래도 한 600만 원 정도 이번에도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선희 위원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그것을 추가한다고 해서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괜히 의혹을 사실 필요도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보면 연간 예산이 38억이잖아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5쪽에 있습니다. 38억 중에서 도비가 33억이고 그다음에 기금, 출연금, 장려금 이렇게 해서 38억입니다. 적지 않은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그 지출에 보면 국제대회 참가, 교류를 한다 돼 있습니다. 국제대회는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 국제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그다음에 국제 농아인올림픽…
박차양 위원  예, 처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예산이 1300 가지고 됩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박차양 위원  중앙체육회의 도움을 받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이 대회 참가비는 따로 주는데 이 부분은 주로 국제대회에 참가하면 저희들이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 주로 포상금을…
박차양 위원  포상 차원입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박차양 위원  참가하는 데 비용, 그럼 그 참가할 때 비용은 누가 대 줍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참가비.
박차양 위원  사업?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일반사업비에서 대회 참가 지원.
박차양 위원  아, 전국 이런 데는 여기에서 좀 지원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목을 인센티브라고 좀 명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 국제대회에 장애인이 참가하는 것은 별도의 목으로 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한다고 좀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럼 여기에 보통 우리가 법인카드를 다 쓰잖아요. 여기는 카드 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이런 것 하고 할 때 카드, 다 카드 쓰잖아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은 전부 카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줘도 장애인단체에서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제 정산도 그렇게…
박차양 위원  정산 받을 때 전부 카드로 해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목 꼼꼼하게 잘 살핍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잘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대한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조금도 전산, e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카드를 쓰도록 또 명시를 하고 있고…
박차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적으로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이 지난해 말로 기준으로 한 17만 2000명 정도.
박차양 위원  17만 명.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박차양 위원  그중에서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이렇게 체육회에 가입을 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17만 명 중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 선수들이 708명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저희들 아까 생활체육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 한 4000명 정도 하면 거의 10%는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노인성, 연세가 많으신 그런 장애인분들이 많고.
박차양 위원  아니요, 이런 전국체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그런 장애인체육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체육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17만 명 중에서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17만 명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선수하고 취미클럽으로 동호인 활동하는 선수들은 한 70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차양 위원  1000명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1000명 잘 안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전국체전 나갈 때 보니까, 그러면 이 1000명 중에서 500몇 명이 나가는데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경북 단위에서 체육활동하는 장애인들이 1000명 내외가 되는데 이렇게 38억이라는 예산은 좀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실제로 선수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708명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기가맹단체 내지는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는 일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교실이라든지 대회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
박차양 위원  제가 체육선수를 물은 것이 아니고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시·군에 가면 그 장애인체육회가 또 여러 종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데에 내가 이름을 올려놓고 그래도 탁구면 탁구, 연습이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몇 명 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한 4400명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야 좀 맞아 들어가지, 안 그래도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체육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제가 대답을 잘…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 종목에 보니까 예상 외로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전체적으로 전국대회에 나가면 전국에 종목은 몇 개 종목이 됩니까? 우리는 보통 22개, 24개 이렇게 나가는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26개 종목입니다.
박차양 위원  26개 종목 중에서 그러면 우리 경북도가 참여 안 하는 종목은 뭐 뭐 있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를 들면 올해 저희들 26개 종목 중에서 못 나가는 것이 체스 부분하고…
박차양 위원  예?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체스, 장기 두는, 서양장기.
박차양 위원  체스, 예.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다음에 좌식배구…
박차양 위원  예?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좌식배구, 앉아서 장애인들이, 서서 배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은 앉아서 배구를 합니다.
박차양 위원  좌식배구, 예.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이런 팀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요트하고 펜싱 부분, 지금 선수들이 없는 부분은…
박차양 위원  사실 요트나 펜싱은 좀 힘은 들겠다, 그렇지요? 선수 구하기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선수 그런데, 지금 펜싱은 저희들이 경주 쪽에서 한 분이 조금,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이 우리가 선수 발굴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몇 위, 몇 위가 있지만 우리 장애인체육대회는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경영전략에서도 보시다시피 장애인은 건강 증진, 또 건전한 여가생활이잖아요. 장애인들이 행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경상북도의 우리 장애인들 나가서 너무 성적에 치중하기보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행복한 그런 장애인체육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 체육 분야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분야에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김정일 처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과가 나왔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나왔습니다.
김종영 위원  10월 29일 날 끝났다고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여기 첨부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
김종영 위원  여기 보면 ‘대회 목표 8위’ 이래 놓고는 결과가 없어요. 아까 11위 했다고 그랬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11위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목표치에 좀 못 미쳤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안 주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김종영 위원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그 결과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김종영 위원  메달 현황하고.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것을 바로 좀 주시고.
  성적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안 좋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 전국, 그냥 일반인체육대회는 성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4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성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이 8위에서 12위…
김종영 위원  그리고 자꾸 성적이 떨어집니다. 8위 하다가 9위 하다가 올해는 11위 정도 한 것 같고. 장애인동계체육대회도 보면 ’16년도에 5위 했고, ’17년도에는 종합 12위로 또 떨어지고. 올해는 안 했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보면 종목별 성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 그러니까 보면 이 경기단체 미설립한 데가 축구·농구·배구·사격. 이 점수가 상당히 높은 단체종목에 미설립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이 선수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에 지금 선수들이 우리 경북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선수들을 찾고…
김종영 위원  아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생활체육회도 사실은 사격이라든지 일반 축구 분야에 지적…
김종영 위원  농구는 휠체어농구 아닙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휠체어농구입니다. 휠체어농구도…
김종영 위원  그럼 5명만 있으면, 선수…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런데 선수, 우리 경북에 휠체어 농구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대구지역 쪽의 선수를 영입해 와야 되는 그러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매년, 2017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에는 여기 보면 배구는 또 빠져 있네요. 배구가 설립됐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설립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럼 자료에는 누락돼 있네요. 저기 부분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 자료에 좀 미세한 것이지만 아까 전에 이렇게, 올해 결과라든지 이런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배구도 아직 단체가 설립되지 않았네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배구는 올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출범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격은 저희들이 지금…
김종영 위원  그럼 사격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올해 만들었습니다. 연맹을 만들어서 지금 선수를 영입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럼 축구는 다른 시·도에는 다 지금 단체가 설립돼 있단 말이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축구는 팀은 지적팀하고 청각장애인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단체끼리 축구단체협회를 설립하는데 그 청각하고 단체끼리 협의가 조금 안 돼서, 팀은 구성돼 있고 지금 연맹협회는 설립이 아직 조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축구·농구·배구 이런 것은 장애인들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회 나가면 주로 성적이 상당히 점수가 많잖아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점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김종영 위원  그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성적이 동반이 돼야지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빨리 이 단체를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대회도 그렇게 팀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애인동계체육대회 2016년도에 컬링이 우승했습니다. 우리 경북도가 동계체육대회 제일 강한 종목이 컬링이고 한데 작년에는 컬링 또 예선탈락이 됐어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우승하다가 갑자기 왜 예선탈락이 됐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 선수들이 있었는데 타 시·도에서 실업팀을 창단을 해서, 쉽게 말하면 저희들 선수들이 그쪽으로 옮겨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이다 보니까 자기 실업팀이나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 성적이 좌우되는 그러한 현실이고, 개최 시·도에서는 우수 선수를 영입해 가는 그러한 관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컬링선수가 몇 명인데 한꺼번에 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5명입니다.
김종영 위원  5명이 한꺼번에 다 옮겨 갔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5명이 거의 한 팀이니까 거의…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선수를 서로 영입하려고 타 시·도에서 그렇게 많이 경쟁이 심한 모양이네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움직임이 있으면 좀 이런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좀 클럽팀 형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세 군데밖에 안 돼 있고, 그렇지요? 경기단체가 미설립된 데도 아직 많이 있고. 장애인지도자도 지금 보면 여기도 시·군별로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 광역시 단위하고 조금 사정이 다른 것이 저희들 올해 청송군에서 체육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세 번을 모집했는데 아무도 응시 안 하고 사실 시골지역, 군 단위 지역에는 거의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뽑아서 도에서 청송까지 순회 지도를 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자료 보니까 지금 7개 시·군에는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도자 미배치 시·군이 10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장애인들이 쉽게 체육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도 없고 활성화도 안 되고.
  어려움은 알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처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39페이지 보면 도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보면 9월 말 기준이기는 하나 우리 생활체육 지원 프로그램사업에, 예산액이 2억 4000인데 집행액 1억 3000이고 아직 잔액이 1억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이것이 아직 정산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을 그대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아직…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12월 돼야 저희들이 정산이 들어옵니다.
김종영 위원  정산 안 된 금액이 1억이나 됩니까? 집행했는데 정산 안 된 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지금 저희들 각 단체, 100개 단체 다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집계가 9월 말까지는 아직 지침…
김종영 위원  다른 사업에는 정산이 다 돼서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만 유독 반 정도니까 1억 3000하고 1억 600만 원 남았으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이런 것들은 단일사업, 대회 개최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정산이 되는데 이 생활체육 지원 프로그램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8개월, 10개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중순이 넘어가야 저희들이 정산이 되어서, 그것은 시차 관계로…
김종영 위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11월 중순이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12월이요.
김종영 위원  12월 중순이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또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산하고 빨리 결산하고 해야지. 그것 되면 자료는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있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사회 임기가 4년이네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위촉일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임기, 위촉돼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연임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연임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통 연임 몇 번 하셨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보통 저희들 하면 장애인체육단체를 맡으신 이런 회장님들은 대체적으로 체육회장은 연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당연직위원님들은 그 업무가…
김영선 위원  당연직은 바뀌시고 그렇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오래 하신 분은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지금 저희들 세 번 정도… 처음 생길 때, 창단될 때에.
김영선 위원  창단될 때부터 하신 분들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은.
김영선 위원  이렇게 왜 한 번 하신 분들을 계속하게 하시는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창단을 언제 했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2007년이고 ’18년이면 거의 한 11년 이렇게 하시네요, 그렇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10년 정도…
김영선 위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거의 20년 이상도 갈 수 있겠네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김영선 위원  지금 저희가 행감하면서 다녀 보니까 이것 지금 임원회 규약에 임기를 이렇게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놔두면 20년 이상 갑니다. 조직이 뭔가 좀 혁신도 해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러한 연임규정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자고 했고요. 그것 한 번 한 사람을 그다음에 뭐라 하면서 “그만하세요.”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하던 대로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에 의거해서 ’22년까지 다섯 곳 이상 하겠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반다비체육센터 육성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 맞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국에 2022년까지 몇 개소 할 계획이던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전국에서 정부발표로는 150개 정도.
김영선 위원  150개인데 우리는 한 다섯 곳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네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지금 저희들이 150개, 정부에서 수요 자료를 조사할 때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내어서 정부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김영선 위원  했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 많지 않아서 다섯 곳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신청 들어온 데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소극적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공문을 내려보냈고 또 그 시·군에서 이것이 좀 신청이 적으면 다시 한번 재촉을 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어떤 활성화 방안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 보면 상주장애인체육관이 전용체육관에 들어 있는데 상주에 장애인전용 체육관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상주 그 복지관에 있는…
김영선 위원  복지관 내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일부 몇 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전용 체육관이 아니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것은 등록될 때 처음에 체육관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지금 규모가 몇 평으로 되어 있나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100평 조금 안 됩니다. 작습니다.
김영선 위원  부지 면적하고 이 규모가 맞는 겁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김영선 위원  지금 전용체육관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일부가, 전체 복지관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전용체육관으로 두니까 아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에 의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체육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잖아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오래 전에 건립된 시설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관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장애인체육관에 지원이 안 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러한 자료가, 그래서 이것을 전용체육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용체육관은 정말로 장애인들만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용체육관이지, 복지관 안에 둘 수 있는 것이… 이쪽에는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의 은행 예치금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은행 예치금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입 들어오면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씁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은 일반자금은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최근 3년간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다른 데 보면 최근 3년간에 농협이나 국민은행에 있고 죽 다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얼마 있고 그 이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위한 그런…
김영선 위원  은행 예치금이라고 하면 적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건 은행에 돈을 두고 쓰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에 은행 예치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세입 들어올 때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사용하는 운영비를 은행 통장에 넣고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앞에서 우리 박채아 위원하고 이선희 위원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이야기는 빼고요.
  포항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혹시 타월을 만드는 작업장입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 작업장에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김영선 위원  타월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필요한 것을, 무슨 기념패나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것이네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가 장애인체육회이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도 일단은 계약금액이 많다 보면, 원래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2000만 원…
김영선 위원  2000만 원 이하고, 이것은 장애인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3000만 원이 되어도 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를 해도 된다는 것이지, 2000만 원 이하 되는 것들을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김영선 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이렇게 한 업체를, 아까도 중복됩니다마는 계약업체하고 이렇게 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 몰아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이 재활작업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너그럽게 넘어가고 이런 경향은 있는데 웬만하면 수의계약 이런 것들, 다 예정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도 장애인체육대회 기념타월을 구입하겠다, 이런 것들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을 줄이고 입찰로 해서 공개적으로 하면 투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2018년도에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비전과 중장기계획이 좀 낮고 공공기관 정책 준수가 좀 배점이 낮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김영선 위원  어느 부분이 낮아서 이렇게 점수를 낮게 받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수하고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이 배포가 된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님, 보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지금 막 보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가 아니고 ‘아버지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점이 연임이 되어서, 그 연임된 분들이 총 언제부터… 그것을 요구했는데 최근에 임기 시작된 것을 이렇게 요약해 오셨어요.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드렸는데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설립되었잖아요, 처장님?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관용 전임 지사님 계실 때, 설립될 때 상임부회장이 나주영분이시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상임부회장을 하시잖아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그런 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분들이 얼마큼 오래 계셨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김영선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표기가 안 되고 바로 최근에 된 그 임기를 적어서… 이것은 주나마나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자료요청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나중에라도 하여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우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 더 보충질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1분만 할게요.
  여기에도 임원분들 연회비 내시지요? 연회비 없습니까? 예산금 1년에 50만 원 이런 것 없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런 것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도 체육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시·군에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다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돈 얼마…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따로 회비는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따로 돈 내는 것 없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없고, 출연금을 내시는 분은 계십니다.
박차양 위원  출연금 낸 것이 세입에 잡혔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것은…
박차양 위원  예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 예산항목에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다 세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부금 영수증도 저희들이 끊어주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이 여기 세입에 다 잡혀있다는 말입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다 잡아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임원분들에 대해서 의복을 사실 너무 자주 맞추잖아요. 대회에 나갈 때마다 옷을 맞춰 입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격년제로 하든지 그 임원이 그 임원이잖아요. 그런 의복비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방금 박차양 부위원장님 이야기 끝에, 이것이 아까 기부를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출연금으로…
김영선 위원  출연은 개인이 출연을 합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상임부회장, 이사하신 분이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기부형태의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출연이라는 표현이, 그것이 지금 기부 같거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기부입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기부금단체 그러면 지정기부금단체 이런 것 혹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기부금을, 저희들이 출연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임부회장님이…
김영선 위원  그것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기부금단체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기부를 받은 것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들어갑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바로,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김영선 위원  들어오면 여기에는 세입이 어디에 잡힙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출연금으로 잡힙니다.
김영선 위원  (박채아 위원을 바라보며)기부금이 출연금으로 잡힐 수 있어요?
박채아 위원  저희 기부금이 아니라 체육회 기부금으로 잡혀서 거기에서 다시 내려주니까 체육회의 기부금으로 잡히고 그것을 하나 보지요. 기부금 자체는 출연금이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 쪽의 기부금으로 안 잡히니까…
○위원장 조주홍  처장님, 부회장님들 기부금 내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 조주홍  장애인체육회에 냅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 주겠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은 기부금으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을 해 주는데 그 업무는 저희들에게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입금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하고 거기로부터 밑에서 받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이 전달을 해 주고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받을 때 경북장애인체육회는 무슨 명목으로 그것을 받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이 받을 때에는 기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금에 넣어서 세입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쪽에서 영수증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부금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은 기부금을 받아서 영수증이 처리될 수 있는 단체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김영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 명목이 기부금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그쪽에서 주신 것이고요. 출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고, 이 출연금하고 기부금이 다르면… 차이점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부를 출연금으로 다 표시를 하셨는데 기부금과 출연금은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출연금이, 지금 세입에 되어 있는 출연금이 어디서 출연한 것입니까, 1억 4600이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이것이 상임부회장께서 매년 장애인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매년 2000만 원 정도 매년 기부를 해 주십니다, 출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주시고, 그럼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잡혀있는 것이 기부금을 전부 출연금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잡혀있는 출연금이 전부 다 기부금이라는 이야기네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 출연금 내역을 한번 저희들한테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행정사무감사를 금방 마치지는 않으니까 뒤에 한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박차양 위원님께서는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부문은 그야말로 생활체육이고, 장애인 경기, 스포츠, 전국체전 여기서는 치열하게 성적을 다투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적은 관심이 안 간다고 하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김명호 위원  분리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접근해야 됩니다. 장애인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의 스포츠맨이 되어서 그야말로 직업스포츠맨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욕구를 100% 달성하고 충족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체육회의 본분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적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아라.’ 이런 발상은 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생활스포츠 측면에서는 우리 박차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래야 동기부여도 될 뿐더러 뭐랄까 자긍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것이 사회복지국이나 이런 데에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다가 이 체육과에서 다루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은 그냥 복지 차원의 체육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직에 대해서 이동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자동으로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 말고, 전체 인원이 지금 열 분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업무보직 이동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를 들면 보직이동할 때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 기획총무팀 그렇게 세 부서를 일정기간이 되면 옮겨서 서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은 규정이 없고 처장님께서 필요시에 수시로 하시는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필요할 때, 또 승진을 하게 되면 자리가…
이선희 위원  예, 승진은 또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게 되서 또 이동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이동을 하고…
이선희 위원  지금 업무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없겠지만 적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회계나 계약업무 같은 경우는 도청이나 이렇게 자주… 전문성을 가지려면 한 보직에 오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열 분의 담당자나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규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뒤로 하고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아까 김영선 위원님 기부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기부금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상임부회장님께서.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상임부회장님은 부회장직을 하면서 그것을 기부조로 저희한테, 경북체육회 때문에 결국에는 주시는 것이네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장애인체육회.
박채아 위원  아까 제가 그냥 말했는데 크게 보면 저희 쪽에서는 세입으로 둘 다 잡히지 않습니까, 기부금으로 처리하든.
  그런데 이것이 세법상으로 보면 지금 그분이 주식회사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정, 비지정 그다음에 법정기부금을 한 것은 경비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돌려막기인 것이지요. 
  ‘우리 집에 카드명세서가 없으니까 네가 카드하고, 내가 현금 줄게.’ 이것이거든요. 원래 비지정 기부금은 주식회사에서 경비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상임부회장께서 본인 돈이 아니지요. 주식회사는 본인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법인 소유의 돈을 주면서 지정 기부금으로 해서 경비처리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탈세거든요. 
  경북체육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 협회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경북이든 전라도든.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탈세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북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조금 우회적으로 우리 처장님 설명이 그러셨잖아요. 직접 그렇게 못하니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입금을 시켰다고 그러셨지요, 맞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게 기부금 받는 곳은… 저희들은 지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지정 기부금으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주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쪽에서 경비 처리하게 지정 기부금으로 달라니까 돌려막기 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도 기부금 끊으면 돼요. 그런데 단지 그쪽에서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식회사에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대한장애인체육회나 그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탈세를 돕고 있는 것이에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 조주홍  아니,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정기부금 단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장애인… 그러니까 저희한테 줄 것을 저희가 영수증 처리를 못하니까 아니, 저희가 영수증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비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똑같이 그런 것을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지금 법정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시·도 장애인체육회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제 차마, 마지못해 우회적으로 한 것 같아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이사회 개최에 관련해서 이사회가 지금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인터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7년도에 지금 ’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밥 먹으면서 세입·세출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확인을 해도, 세무사인 저도 세입·세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이사회분들이 무슨 회장이시고 감사는 한 분이시지요? 밥 먹으면서 세입·세출에 관해서 회의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이사회는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체로 오찬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들 회계감사를 매년 전문 회계사가 오셔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인이 하더라도 이사회도 세입·세출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중적으로, 다른 건이라면 그냥 밥 먹으면서 할 수도 있는데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인터불고 호텔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좋은 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외부에, 인터불고 엑스코면 여기서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북구 산격동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저희들 회의장이 조금 좁고…
박채아 위원  43차 이때에 15명 들어오셨습니다. 15명인데 여기가 좁다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15명 넘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휠체어…
박채아 위원  이런 쓸데없는 예산 낭비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비도 별도로 나갔지 않습니까, 조찬비 외에. 다음부터는 이런 하나하나 새는… 여기 보조를 받아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닙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특별실비수당이 10만 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만 원이 여비로 충분히 이렇게, 안 받아도 될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보탬이 되어도 더 되어야 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위원장 조주홍  금방 이사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첫 번째 항목에 보니까 이사회 운영 부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지적당한 것이 어떤 운영 부실입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를 들면 이사회 안건을 정리하고 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전체 이사님들을 따로 소집해서 회의하기보다 간단한 규정이라든지 예산 추경 중 간단한 변동이 있는 것은 별도로 이사분들 전체 소집을 안 하고 서면으로 한 것을 이제 되도록 서면으로 하지 말고 전체 이사님들을 모아서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조주홍  서면결의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부터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잠깐, 제가 그래도 다음 행감에서는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14쪽인데 이사회 개최현황이 7개 정리되어 있잖아요. 처장님, 보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위원장 조주홍  43차 2017년도부터 정리되어 있는데 ’17년도 첫 이사회잖아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위원장 조주홍  여기의 첫 이사회가 왜 4월에 개최되었는지, 우리가 장애인체육회 규약을 보면 회계연도 결산하고 2개월 이내에, 결산해서 2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이사회를 열게끔 되어 있거든요. 14쪽.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2017년도에는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말에 끝나서 4월에 개최를…
○위원장 조주홍  ’17년도에는요? 제가 보기에 정관상의 규약을 보면, 그 회계연도가 2월 말이라는 말씀입니까? 결산 보는 기준이 12월 31일이 아니고?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지난해까지 그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그렇게 알고.
  또 47차에 보면 1월 15일에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하셨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위원장 조주홍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17년도에 보고를 하셔야 해요, 이사회를. ’18년도로 들어와서 예산안을 보고하는 이사회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18년도 올해입니다. 이것은 또, 2017년도 결산회의를 3월에 하셨지요? 이것도 2개월 이내인데 3월에 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과 상반되지요. 또 최근에 2018년 9월 20일에 1차 추경 예산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셨지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위원장 조주홍  우리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은 7월 말에 도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통과되기 전에 5월, 6월, 7월 초에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다 한 다음에 여기서 예산안을 9월에 들여다보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의 이런 점도 잘 살펴보시고 감사지적사항도 21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물품관리 현황조사 미실시 해서 여태까지 물품이 다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아마 4월 13일까지 감사를 받고 조치를 5, 6월에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시기가 엄청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추진 중이 아니라 완결이 되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런 점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진짜 마지막입니다.
  박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요청자료를 주셨는데 47차 호텔인터불고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셨는데 여기 참석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참석 이사진 말고 다른 분들은 어느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저희들 직원하고 도 관계자들 그렇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수행원들하고, 그러니까 이사분들에 장애인들 있고 그다음에 수행원들 계시고 그렇게 해서…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 오찬비를 저희가 지불하게 되나요, 장애인체육회에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박채아 위원  주신 자료에 오찬비가 있는데 40명분이 있길래, 지금 참석인원이 16명인데 그래서 의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8차가 세입·세출, 그다음에 49차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예산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면결의로 하셨더라고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저희들 추경은 일반, 또 도 단위 추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금액이 소액이거나 갑자기 대한장애인 측에서 기금, 사업국비가 일시적으로 중간에 나오는 경우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박채아 위원  아니, 추가경정 말고 ’17년 세입·세출, 이것은 본결산 아닙니까? 48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경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예산이 3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면결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사진들이 여기까지 못 올 정도면 그 이사진들이 회의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연배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으시고?
  지금 이사회가 43차부터 49차까지 일곱 번 개최됐는데 그중에 네 번이 서면결의입니다. 이것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곱 번 중에 반도 안 되게, 반 넘지요, 지금. 네 번이 서면결의이고 그다음에 그 세 번 중에 두 번은 엑스코에서 밥 먹고 회의한 것, 본회 회의실에서 한 것은 1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밥 먹고 놀고 서면결의하고.
  이사진들이 여기 업무들을 다 하라고 이사진을 지금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진이 지금 서면결의해서 하고 밥만 먹고 가시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똑같이 서면결의 많이 해서 이사진들이 똑같이 지적되지 않으셨습니까, 그전 감사에서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렇지는 않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처장님은 이 이사회의가 총 일곱 번 중에 엑스코 두 번, 그다음에 서면결의 네 번,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도 지적됐고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진들이 지금 이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처장님.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박판수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성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명단을 받고 보니까 제가 지난 일에 있어서 제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500, 3000명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축사를 하시러 와서, 초청받았으니까 축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격에 맞게 체육행사에 참석하셨으면 체육행사에 걸맞은 축사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장애인행사에 오셨으면 그에 걸맞은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느낀 바가 있으리라고, 공통분모로 생각하는데 그 행사에 온 목적보다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시장님, 박문수 국회의원님’ 이런 호칭을 거명하면서 시민들 보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그럼 초선을 했어요. 또 재선을 했어요. “한 번 더 하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리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번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저뿐만 아니고 거기 참여한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축사를 하시면서 여러 차례 반복적인 언행을 하셔서 불쾌감을 초래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명단에 어느 분이라고 제가 존함은 대지를 않겠지만 소수 몇 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분은 또 지시를 받고 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그 시민들이.
  그래서 앞으로 또 처장님께서 나름대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임원님들 임원회의 내지는 이사회를 하실 때 박판수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참고하시도록…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꼭…
박판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공통분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사무감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기회가 온 만큼 한 말씀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규약에 자꾸 기부금 이런 문제가 되면, 물론 경기 체류되면 한 20% 고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분이 그것을 따지고 안 따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기관을 맡아 주고, 또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부분도 감사의 마음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것은 또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43조 지원단, 여기 규약도 있기 때문에, 지원단 없지요? 이렇게 특별히 규정해 놓은 이런 지원단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폭넓게 장애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많이 애쓰고, 또 이렇게 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꾸려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전합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도 자리에 계신데 경북도체육회는 이사회가 시·군별로 균형적으로 지금 재구성을 거의 마무리했고, 그렇게 지금 구성을 새롭게 좀 한 면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사회 당연직 열한 분, 또 위촉직 열일곱 분 이렇게 계신데 이런 부분을 시·군에 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여기도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지적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당연직이 시·군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7시 5분에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김정일
기획총무팀장임태락
전문체육팀장장대호
생활체육팀장김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