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수산자원연구소일시 2018년 11월 7일(수)장소 수산자원연구소회의실(14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면·내수면 양식품종 기술개발, 어패류 인공종묘 생산방류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허필중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과장, 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수산자원연구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선서, 본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수산자원연구소 소장 허필중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백상립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두철 생산과장 박무억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수산자원연구소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수산자원연구소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책자나 행감자료를 보면 추진계획하고 쭉 나와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하는데 핵심적으로 ‘아, 이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잘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여러 종의 고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중에 해삼은 동해안 고유어종 ‘돌기해삼’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보면 일반 민간이 생산하는 데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진짜 엄선한 모패를 가지고, 어미를 가지고 아까 보신 대로 돌기해삼, 그게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 종을 한 70만 마리를 생산해서 어촌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어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춘우 위원 소장님, ’18년도 주요 추진성과하고 ’19년도의 추진방향을 봤을 때 ’18년도는 결과물이 별로 없습니다. 추진계획하고, 쉽게 말하면 어떤 어류나 어패류를 어떻게 해서 그 농가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다슬기는 종자 생산을 하면 시·군에다가, 생산이 완료가 되면 공문을 보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천하고, 시·군에서 장소까지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거의 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100% 다 방류하는, 그중에서 서식 환경이 맞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아무 데나 방류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박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한번 보고 그래서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슬기 같은 경우에 올해 포항, 경주, 울진에 방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슬기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2015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그런 시설을 충분하게 더 만들어서 내륙, 낙동강 주변에 있는 시·군 하천에다가 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내에, 부지가 2만 4000평 규모로 큽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관상어 연구동을 해서 앞으로 내수면 고유종을 가지고 관상어를 만들면, 관상어 시장이 좀 대단합니다. 관상어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농가, 특히 농민들하고 같이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해산물은 시·군하고 종묘방류협의회를 합니다, 15개 시·군하고. 종묘방류협의회를 해서 생산계획은 이런데 나중에 생산되면 서면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공문을, 50만 마리 생산 계획인데 60만 마리가 생산됐다 그러면 60만 마리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사실 다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장소하고 선정해서 바다는 우리가 직접 방류를 안 하고 시·군이 직접 가져가서, 일부 종은 저희들이, 시험연구 대상종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 시·군에서 직접 가서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정말로 수자원을 위해서 열심히, 바다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시·군하고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연구소에서 일정 부분 균형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신청하는 데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근원적으로 균형감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어 방류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회귀율이, 칩을 박아서 표지방류라는 걸 합니다. 태그를 해서 0.2㎜ 정도 되는 것을, 머리에다가 칩을 박아서 방류를 하고 돌아오는 확률을 보면 현재 0.1에서 0.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0마리에서 한두 마리밖에 안 되는데, 하천에 올라오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에서 오다가 정치망이라든지 다른 데 많이 잡힙니다, 어민들한테. 어민 소득도 올리고, 하천에 올라오면 사실상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혼인색이 나타난다고 해서 시커멓게 이렇게 되는데 바다에서는 아주 은색으로, 정치망에 들어오면 한 마리에 5000원, 1만 원 이렇게 가격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정치망에는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회귀율은 0.1에서 0.2%, 하천에 올라오는 회귀율입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회귀율이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그냥 연구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내보내서 회귀율이 없으면 어디에 갔는지, 우리 생산품이 아니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물에 방류하는 것, 방류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 여러 분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자원이 많이 생성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블루길이나 외래종에 먹이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블루길이나 외래종 이것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여기에 시급하다. 왜냐하면 실컷 키워서 방류를 해가지고 먹이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블루길, 베스라든가 이것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하기 전에는 ‘반드시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를 퇴치하고 난 다음에 해라.’ 그 정도로 우리는 하고, 따로 업무 분야가, 우리 도의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이 시·군을 통해서 배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과도 좋고 어디든 다 좋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블루길 먹이나 외래 천적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협조해가지고 방류 예상 지점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외래종 퇴치를 하고, 그게 된 데다가 방류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큰징거미새우는 방류를 안 하고 논에 시험포를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험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시험포를 해서 생산해 보니까 쌀도 일부 약을 안 쳐서 팔고, 한 8.5배 정도 증산이 있는데 문제는 어린 징거미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는 대량으로 공급할 수가…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생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하여튼 규모를 키워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공급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많이 보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안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가정에서 보면 할아버지·할머니 있고, 우리들이 있고, 밑에 아들·딸들이 있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위법에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500원이라는 입장료가 적을 수도 있는데, 한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 이게 3인·4인 가족 같으면 4500원, 6000원이 돼요. 어쩌면, 저도 경험이 있어요. 차로 앞에까지 갔다가 입장료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위원님 말씀 하여튼 맞는 얘기 같은데 다만 여기서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 모든 분들이 와서, 그 안에 시설물이 지금 들어가면 반지하에 있습니다, 안 가보셨는데.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일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받고, 어린이들은 안 받고, 일부 받는 게 맞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우리는 아주 적게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전남이라든지 저희들보다 훨씬 시설 규모가 적어도 1만 원 정도 받고, 2000원, 5000원 이렇게 받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여튼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는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44억이고, 2018년도에는 45억, 46억 정도 돼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하면 보조사업이 증가되고 하면 또 자체사업이 줄어요. 여기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렇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자체사업이 보면 변동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자체사업이 9억 6천여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4억 3천여만 원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보조사업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자체사업도 늘어나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보조사업이 늘어나면 자체사업을 그만큼 줄여버리는 거죠. 이것은 일의 부담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사실 저희들 주로 종자 생산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험연구비는 매년 조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보조사업이 늘어날 때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특사업에 10억을 매년 황금어장프로젝트라고 해서 8억을 연구소 본소에서 쓰고 나머지 토속에서 2억 쓰고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특별한 증가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왜냐하면 이 관계를 자료를 할 때 2017년·2018년에 자료상에 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예산을 맞추면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증가되면 자체사업이 줄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 지시해서 하는 보조사업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있고, 적극적인 업무 의미로 보면 원해서 하는 보조사업이 많지요. 그러면 뭔가 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자체사업을 줄여버리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제대로 있으니까, 지금 답변이 조금 힘드시면 한번 이것을 전체 검토를 하셔서, 말하자면 보조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또 한 가지 원장님,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장님께 지금 현재 수산자원연구원과 나머지 2개의 기관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예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특별하게 없었는데 앞으로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의회는 그냥 좀 불편한 관계로 증액할 수 있지만 증액을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어쩌면 일을 더 많이 하시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잖아요. 그저 삭감 안 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다, 이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소극적이니까 앞으로 사전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냥 생산해서 방류하고, 생산해서 분양하고,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 분양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자를 찾아서 고기를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메기다, 메기면 지금 메기를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공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메기는 낙동강에 방류를 했지 개인한테는 무상으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지금 38명의 직원들 중에 한 곳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은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연구사가 있는데 연구사들은 우리 연구소하고 3개 기관, 또 포항에 어업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연구사가 전체 한 1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환으로 돌아가지만 최소 한 곳에 10년 정도 있다가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산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년에 개소되고 계속 이쪽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소장님도 기술직공무원이고 그렇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임무석 위원 보통 연구사나 기술직공무원들은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하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행정직들보다. 그런데 연구사는 내가 승진 같은 것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무원은 승진의 맛도 있고 순환보직의 맛도 느끼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사기 진작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장점은 업무를 아주 원활하게, 아까 유동재 박사님인가 설명하듯이 쫙 하지만 또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서 업무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우리 소장님이 소속 직원들의 관리에, 우리 여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 단위 감사에서 징계나, 아니면 감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여기에서 특별하게 여태까지 현재까지는 문제가 된다는 이런 것은 없고. 감사를 받으면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시정 정도는 있고 징계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인데 하여튼 소장님, 제가 묻는 질의의 내용은 한 곳에 오래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소장님이…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것도 예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근무하는 연구소의 직원들이 도청 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위원도 참 속절없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질의하려고 딱 적어놨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이하 농수산위원님들한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필드에 나와서 바닷가에 근무하는데 근무환경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하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님, 지난번에 업무 처리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정말로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해 주면 많은 주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도민들이 좋아하겠다 하는 칭찬의 말씀도 같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매년 시설비를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지붕 같은 경우도 고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물 규모에 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관리직원 한 분 계신데, 노화가 많이 됐습니까, 건물이?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건물을 지은 지는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대부분 다 매년 리모델링하고 시설을 차근차근 계획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열 위원 1년에 이 정도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마찬가지로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34억 7200만 원, 2019년 예산안입니다, 38쪽. 38억 4800만 원 가량 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청사유지보수 관리비가 7억 1100만 원 맞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지요? 청사유지보수비가 연 예산의 18%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렇게 매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효광 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이것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조사업 총사업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보조사업이 총 9억인데 보니까 99.74% 집행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233만 원밖에 없는데, 2017년도 같으면 이게 완료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나요?
○신효광 위원 결과에 부화유생 2만 미 방류를 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부화 후 약 80일까지 300마리 생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네 마리를 산란을 했는데 한 마리가 포란하고 있는 게 한 5만 마리 정도 포란을 합니다. 그중에 일부 생존한 상태에서 2만 마리를 방류를 하고, 이것은 시험연구하고 있는 종인데 2만 마리를 먼저 방류를 하고 일부 한 2천, 3천 마리를 가지고 계속 사료를 실험해서, 나중에 최종 목적은 방류도 물론 있지만 치어를 만들어서, 문어를 손가락만 하게 만들어서 양식 대상 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데 연구하면 한 달도 못 가서 다 폐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수만 마리를 가지고 가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성장했을 때 바다에 방류를 하고 나머지 2천, 3천 마리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생존한 것이 300마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희영 위원 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의인데 친환경 논 생태양식 기술보급, 이게 업무보고지요? 업무보고 11쪽에서 13쪽인데, 여기에 큰징거미새우 11개소, 미꾸리 12개소 이것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자료를 줄 때는 상세하게 어떤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몇 ㎏가 생산되었고 하는 상세한 내역까지 주시고.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큰징거미새우·미꾸리 소득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민간은 일반 양식장에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방류하는 것은 자연상태의 어미를 포획을 해서, 아주 자연상태에 있는 그 종을 그대로 방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미를 포획을 해야 되는데 영덕군에 오십천에서, 거기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획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 하다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우리가 육지 속에 어촌계를 만들자, 내수면 어업을 하기 위해서 토속어류센터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예.
○위원장 이수경 이 부분에 대해서 토속어류센터에서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지역에 육봉은어가 나와요. 아주 은어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군수님이 은어를 좀 방류하자, 방류를 해서 은어잡이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하자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봉화은어축제는 그러면 어디에서 고기를 구하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민간에서 싹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아, 예. 그래서 영덕이나 울진이나 이쪽에서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좀 달아서 육지에서 내수면으로 할 수 있는, 육지에서 육봉은어라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리고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네요. 미꾸리 양식부터 해서 큰징거미새우 재배를 시작했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소속 시·군에 관심 있도록 설명을 좀 하고 유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허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내용은 정리하여서 감사종료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