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경소방서
일시 2018년 11월 8일(목)장소 문경소방서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경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진우 문경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경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문경소방서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문경소방서
소방서장  이진우
소방행정과장  박현규
예방안전과장  이주희
구조구급과장  윤희명
현장대응단장  서문석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경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안녕하십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폭넓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경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저희 소방가족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소방청사 신축을 비롯한 소방인력과 장비의 보강, 소방재정 확충,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등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작년 도청119 안전센터 청사 신축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겸허히 수용하여 2019년도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소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경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서장님,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이 자료가 책자로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감사에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서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문경소방서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문경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남용대입니다.
  우선 보고하신 인력 부분에 전체적으로는 과부족이 19명인데 소방사가 49명이나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복수직이 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현원 현황을 보면 소방사, 소방교가 일반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대신에 소방장, ‘위’가 일반적으로 과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근속승진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소방사는 4년, ‘교’는 5년, ‘장’은 6.5년, 그다음에 ‘위’에서 ‘경’은 12년 이렇게 근속승진을 하기 때문에 ‘사’, ‘교’ 인원은 줄어들고 ‘교’, ‘장’, ‘위’까지 인원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근무연한이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의 직원, 소방사들이 이렇게 과부족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10년 근속연수에 따라서…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근속을 하면 자동으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T/O는 있되 그냥 계급은 위의 계급으로 이미 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전체적으로 19명 과부족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 인원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계속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의 신규자들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 교육 후, 후 발령을 했는데 지금은 교육과 동시에 발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개월 교육받는 과정 중에 저희 소방서에 11명이 현장실습을 위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은 우리 소방서에 배치될 인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명이 저희들한테 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 인원은 한 8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용대 위원  14쪽에 목조문화재 소방안전대책 추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중요사찰에 김용사, 용문사, 봉암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사찰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찰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아닙니다. 저희들 목조문화재가 56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계자와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소방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 대상 중에서도 가장 큰 목조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미를 파견해 있고 저희들도 특별히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문경에 대승사라고 큰 절이 있지요, 천년고찰이?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여기 김용사랑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고령소방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가 자체 안에서 나는 화재도 있고, 밖에서 화재가 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화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제 김천 직지사를 예로 들어서 거기서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직지사 안에는 박정희 대통령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불을 방지하는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인가 그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문화재에 어떤 인식, 이 문화재라는 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문화재는 한 번 소실이 되게 되면 복구가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의 정신문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불교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이나 다른 안전대책에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다만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기왕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시스템 도입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방시설을 강화할 때 그 부분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19쪽 escape을 약자로 해서 E.S.C, Energy, Support, Change 실천과제인데 이것은 간부직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간부들이 직원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갖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남용대 위원  간부들이 정례화를 통해서, 직원들하고의 어떤 소통 강화를 위해서 이런… 월로 하네요? 매월 실시하면 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30쪽에 체험위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초·중·고 진로 체험교실 연계 소방안전교실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월 1회, 월 2회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합니까,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이것은 지금 전체 중·고등학교에서 체험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이 가서 소방에 대해서 소개하고 체험도 하게 해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제가 전에 어느 소방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과목에 넣어서 틀림없이 몇 시간 이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요청이 오면 가서 교육도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소방에 대한 어떤, 우리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교과목에 한번, 여기 또 행정과장님도 오셔서 계시는데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셔서 연구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보고사항은 대충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고령소방서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문경소방서 2016년도 감찰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것이 교육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한 것인데 돈을 회수하고 추급하는 것이, 돈이 액수가 똑같아요. 
  어제도 물어보니까 간단한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연차에 따라서 얼마 더 주는 것이 있고 덜 주는 것이 있고, 몇 가지 항목에 의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필이면 그때 받았던 고령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영천은 내가 앞으로 안 봤습니다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감찰 내용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담당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앞으로 확인자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이것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신분상의 조치를, 주의 조치를 받은 내용이 예방안전과, 건축허가 동의요청에 대한 소방시설 도면검토 소홀이라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건축허가 시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고 시공신고를 받고 중앙검사를 해서 완공검사도 하고 하는데 말 그대로 담당자가 도면검토를 잘못해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빠뜨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사실상 도면검토가 잘못되면 건축에는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한 개인한테, 이것이 무슨 신분상 조치가, 누가 신분상 조치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가 되면 진급에도 연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도면검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재자는 어쨌든 소방서장이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이 없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또 교육에 소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소방서장님이 주의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밑의 직원들이 인사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누구 말처럼 공무원들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소방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소방서장님에 대한 신뢰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겨울철 보건시설 혹한기 안전에 대한 문제를, 11월 8일부터입니까? 그래서 한 달간인가 이것을 실시하라고 지금 내려온 것이 있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1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대부분 내용을 보면 겨울 혹한기 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 계 질환, 건강장애,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화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문경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위원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남용대 위원  이번 11월 1일부터 정부가 혹한기 안전대책에 대한 어떤 강화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강화 지시된 내용에 보면 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건강장애,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물론 예방조치가 평소에는 되고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좀 강화를 하라는 이런 지시인 것 같은데 문경소방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실무자가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해서 몇 가지 안 됩니다. 겨울철 저체온증, 동상, 뇌·심혈관계 질환, 건강장애, 질식 등 이런 부분에 특히 혹한기에 각 소방서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조금 평소하고… 평소에도 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남용대 위원  좀 강화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하는 것 말고 다르게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구조구급담당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위원장 김수문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구조구급담당 배종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구조구급담당 배종환입니다. 저희들은 겨울철 혹한기 방제를 위하여 구급차량에 담요라든지 그다음에 등산객들 조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온팩, 보온물병 등을 준비해 가서 등산객들 안전하게 구조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소방서에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조구급담당 배종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평소에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고 하니까, 올해는 혹한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예보되니까 더 강화를 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데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슨 지시내용이 이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1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누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서 직원들한테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이런 내용을 정부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지시내용이 내려와서, 세부적인 지시내용이라서 특별히 다르게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조구급담당 배종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보온장비라든가 털모자라든가 이런 것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소방서에서 하시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지시된 내용은 없네요? 
    (○구조구급담당 배종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또 다르게 특별히 정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이 나온 것도 없고? 
    (○구조구급담당 배종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알아서, 이건 각성하라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구조구급담당 배종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특별한 것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구조구급담당 배종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서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경소방서 관할이 문경하고 예천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문경시 인구가 얼마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7만 6000쯤 됩니다.
박승직 위원  예천은요?
    (「4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합하면 11만 정도 되네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5만 1700명 정도 됩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장님과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265명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현재 265명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주나 포항 정도의 인력이 지금 배치되어 있어서, 인구는 적은데 이 관할 구역이 넓다, 그렇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넓은 편입니다.
박승직 위원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 근무현황을 보니까 문경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저희들 한 124명 정도 됩니다.
박승직 위원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는데 비연고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많은 지역이 주로 인근인 상주, 그다음에 안동, 영주 여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승직 위원  출퇴근합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대부분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현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보니까 주로 1년, 2년 안에 인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 전체의 인사를 하고 순환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문경에, 잠시 거쳐 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분위기도 참 좋고 서장님 리더십도 훌륭하신 것 같고 전체 분위기도 좋은데 이렇게 비연고지 근무자가 많은 것은, 물론 현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서장님이 전체 직원들을 화합되지 못하게 해서 그런 부분은 없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발령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그러면 비연고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사고과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경, 예천 출신이 284명이 되면 그대로 발령을 하면 되는데 이 지역 출신이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하여튼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멀리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근무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고령소방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문경소방서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어제 고령소방서 감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들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들어가 보았습니다.
박승직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업로드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담당자한테 업로드를 시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뒤에 소방본부에서도 와 계시는데 소방서 전체가 다 그래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소방서…
박승직 위원  소방본부에도…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본부도 좀 그런 현상이고요.
박승직 위원  홈페이지에 답을 안 하겠다는 그런 글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공직사회가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불신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19구조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도민들하고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홈페이지가 문경소방서의 얼굴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문경소방서 관련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를 알고 싶을 때 금방 달려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서장님의 처음 인사말에 소통한다는 좋은 글을 써서 인사를 해 놓고 전혀 답도 안 하겠다… 자유게시판에 글 올라오면 답을 해 줘야 되는데 정책 건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받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적도 하고 지금 265명이라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담당 직원을 배정하셔서, 오늘 이후에 내가 내일모레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 소방본부 감사할 때 고령소방서, 문경소방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거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박승직 위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페이지에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도 현황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조치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한 그런 내용은 없고 다른 소방서에서는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등의 그런 행위들이 있더라고요. 문경소방서에 이런 것은 없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훈련 123회, 홍보 10건 해 놓았는데 2018년도 훈련…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이 훈련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저희들이 소방차를 활용해서 피양훈련을 한 사항입니다.
박승직 위원  어떻게 합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저희들이 이제…
박승직 위원  소방서 안에서?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아닙니다. 바깥에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출동훈련을 합니다. 출동훈련을 하면서 만약에 차가 피양을 하지 않으면 “비켜주세요.” 이야기하는…
박승직 위원  그러면 위반 단속은 어디, 어떤 지역에 합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위반 단속은 주로 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직접 못하니까 시에 의뢰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데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요. 소방기본법하고 도로교통법이 소방 관련해서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언제 개정되었지요? 올해, 그렇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2018년 8월 10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박승직 위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숙지하셔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용수시설 앞에만 소방서에서 단속하고 지도, 계도 등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시장 같은 그런 데는 소방서 권한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구급차나 안전요원이 현장에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이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아직 다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서장님께서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나 다중이용업소 앞에는 구급차량,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의무지역, 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에…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문경소방서에서는 이 소방기본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문경지역에는 다섯 군데 저희들이 소방차 전용구역을 시내에 설정해 놓았습니다.
박승직 위원  다중이용업소가 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까? 아파트도 있고 고층건물도 있는데.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수없이 많은데 아파트는 다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중…
박승직 위원  그것은 그전의 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다섯 군데 정도가 되겠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아닙니다.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교통통행이 특히 복잡한 시내지역에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박승직 위원  기본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다섯 군데 선정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서장님이 법이 개정된 것을 숙지를 하고 이 법대로 훈련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사전교육도 충분히 실시를 해서 재난 시에 정말 골든타임 안에 구급차, 구급요원이 도착해서 인명, 재산을 구하는 그런 문경소방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조금 줄여주시고 동료위원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해 주셔야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 안에 감사를 끝낼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진우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칭찬부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3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 우리 문경소방서에서 참여를 하셨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참여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메달, 은메달을 여러 종목에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의용소방대에서도…
정영길 위원  우리 소방서 행정공무원이 참여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소방공무원도 참여했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영길 위원  만약에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획득했다면 그런 소방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현재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정영길 위원  인사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길 위원  일반 체육종목에서도 그런 가점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상 어느 정도의 혜택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에 보면 119구조대원 자격현황 및 근무기간이 있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총 35명의 구조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11명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11명입니다.
정영길 위원  교육수료는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이런 자격을 주는 것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교육은 이수했지만 자격을 못 딴 그런 사람입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쳐서 자격을 따야 합니다.
정영길 위원  종종 언론을 통해서 각 소방서의 활동사항들 스크린을 합니다. 개인의 시간을 할애하고 개인의 휴가도 반납을 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따는 부분도 홍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일정 교육, 또 특채, 여러 가지 거기에 적합한 자격요건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방학교에서 운영하는 인명구조사 자격증은 취득한다면 정말 개인 역량 강화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문경소방서가 정말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소방서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진우 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사실 우리 소방관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격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우리 소방청 장비개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다는데, 획기적인 제설작업을 개발했다면서요? 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윤희명 구조과장이 소방청 장비개발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진욱 위원  제설작업을 하는데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써 제설작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우리 구조과장이 답변했으면 싶은데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구조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구조구급과장 윤희명  구조구급과장 윤희명입니다.
  제가 긴장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청 소방장비 개발대회에 출품한 것은 통상적으로 단독주택 등에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진압을 못하면 실내로 들어가서, 지붕 속으로 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도로가 좁아서 소방장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 보니까 지붕 위에다가 쉽게 말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 베이스캠프 치듯이 그것을 응용해서 안전매트 망을 칩니다. 
  또 기존에 사다리 올라가던 것을 가지고 군대에서 유격할 때 줄사다리 올라가듯이 해서 그것을 매칭시켜서 사다리 필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하는 것인데요. 보통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평균 한 5시간 됩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구조과장이 긴장을 했어요. 이번에 수상한 것은 지붕에서 화재 진압할 때 하는 기구를 이야기해서 그 수상을 했고요.
  지금 우리 도청에 제안을 해 놓은 것은 눈 녹이는 것인데 염화칼슘을 활용한 그것을 답을 좀…
○구조구급과장 윤희명  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7년 동안 연구를 해 보니까 자연현상입니다. 눈을 물로 녹이는 것인데 시·군 자치단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이 염화칼슘은 -55℃에 견디는 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독하고 이래서 안 되고요. 저는 물로써 -5℃까지 충분히, 이 5℃의 소화용수를 풀면 -5℃, +5℃는 제로입니다. 이것은 얼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냥 하지는 못하고요. 제설제를 약간 섞습니다. 온도 내려가는 만큼 1%씩, 1%씩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영하 10℃이면 5%만 섞으면 되는데 -55℃짜리를 쓰기 때문에 비싸고 오염되고요. 또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공공기관 간에, 또는 사설업체 간에, 시‧도민 간에 융합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모 시에서 눈을 치우겠다고 그러면요. 밤 10시에 눈이 왔는데 아침 5시경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맙니다. 제가 전시행정이라 말씀드리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사고가 나면 소방서에서 나가서 뒷수습을 하는데 도민이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시청이나 모든 부분에서 피해자가 됩니다. 한국의 전 제설예산이 3000억입니다. 이 제설예산을 저한테 준다고 하면 저는 여름에 비 오듯이 깨끗하게 제설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기타수입은 무엇이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소방차 8대 파는, 폐차된 8대 매각한 비용이 6455만 2000원이고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지금 84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46쪽에 보면 2018년도 과태료 처분해서 98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앞의 여기는 1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뒤의 것은 1월 1일부터 그렇게…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것이 같은 자료인데…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그러니까 세입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 과태료를 합산한 것이고요. 저희 행감은 원래 11월 1일부터 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자료 작성할 때 11월 1일부터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김진욱 위원  아니, 그 세입예산은 2018년도 세입 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앞의 것은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뒤의 것도 2018년도 세입 건으로 처리해야 되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뒤의 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감자료 작성기준이…
김진욱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과태료 중에 혹시나 이월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된 것이 있어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진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장님 이야기하는 2017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이월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2018년도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뒤에 표시된 것은 그냥 과태료만…
김진욱 위원  아니, 전체 우리 소방본부 예산도 보면 어제 고령에는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지금 2018년도 세입예산하고 과태료 예산이 같은데 지금 문경하고 영천도 보니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2018년도의 세입이지 2017년도 이월되는 것은 이월예산이라고 해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이월액이 없다면서 11월부터 12월에는 이월이 있는 것이네요. 이월이 있었으니까 이월 부분을 이야기해줘야 되지. 2017년에서 2018년도는 이월이 얼마, 보면 2016년도에 이월되어서 2017년도 이월된 것이 얼마이고 죽죽 이월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월되는 것은 없다고 하고 예산 처리상의 금액 표기는 잘못되어 있어요.
  전체 소방본부 예산서를 보면 들쭉날쭉해요. 전체적으로 결산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안 맞고, 세입은 적은데 세출은 많고, 그렇지 않아요? 세입이 없는 데서 세출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어디에서 빚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본부 때 제가 다시 물어보겠는데 이 문경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것이 같아야 되거든요. 2018년 세입이 얼마가 되든지, 1월부터 12월까지 세입이지 전년도 것을 세입으로 잡아주면 안 되지요. 서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앞의 세입 부분은 납부한 기준이고요. 뒤의…
김진욱 위원  아니, 납부한 기준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예산서상 이것을 기재할 때에는 그렇잖아요. 2018년도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은 2018년도 세입이고, 만약 이월되는 것은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이월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2018년도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984만 원 받는다고 해놓고 여기 감사자료 세입에는 840만 원으로 기재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좀 상식적으로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담당자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진욱 위원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그렇게 하세요.
    (○민원교육홍보담당 엄기홍 피감사기관석에서 - 민원교육홍보담당 엄기홍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준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납부사항이고요. 뒤에 과태료 부분은 작년 1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예산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세출 아세요? 2018년 세입을 어떻게 하고, 2017년 세입은 어떻고… 이 세입‧세출을 자기 마음대로 9월부터 그 다음 해까지 세입을 잡고, 2018년도 것을?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12월부터 다시 2019년 9월까지 잡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세입은 잡아놓았는데 세입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것은 이월이 되든지 불용을 처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세입을 그때그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마다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보니까 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소방서의 세입‧세출의 기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위원장 김수문  계장님, 앉으세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소방본부부터 그래요. 예산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물품구매가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의용소방대 피복 해서 1600만 원은 문경시에서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날 의용소방대 피복 해서 3800만 원은 단가계약을 했어요. 같은 날 하는데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고 하나는 단가계약을 했어요, 같은 것인데?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의용소방대 피복은 전담 의용소방대 방한복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들 전담 의소대에 대해서 방한복을 구입한 예산이고요. 밑에는 저희 소방서 예산으로 해서 조달된 피복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밑의 것은 일반복이고, 위의 것은 방한복이고 그렇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위의 것은 방한복인데 어떻게 보면 사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규정된 복장입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사재는 무엇이고 규정된 복장은 무엇이에요? 서장님 말고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의소대 피복규정에 있는 피복을, 밑의 것은 저희들이 조달을 한 것이고요. 위의 것은 저희들이 재배정되어서… 우리 의용소방대 중에서 전담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의 직원들이 겨울철에 방한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이 재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입해준 그런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재배정이 되어서 단가계약을 못 하고 그냥 구입을 했고, 그리고 밑의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단가계약을 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단가계약 할 때하고 일반 수의계약 할 때 하고 가격 차이는 있어요? 혹시 단가계약을 한 이 부분도 문경시의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면 가격 차이가 있어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저희들 의소대 피복이라든지 소방공무원 피복은 시‧군지역에는 잘 없습니다. 만드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또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구입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진욱 위원  다른 지역도 우리 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서 옷을 계약한 것도 있고 전체가 단가계약을 한 것도 있고, 또 조달계약을 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가계약이나 일반 수의계약이나 가격이 같으면 지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안 됩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해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서에 보면 소방본부부터 지금 예산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어요. 지금 본부의 행정과장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해서 우리 본부 감사하실 때도 좀 준비를 잘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이진우 서장님 이하 전 간부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 우리 소방대상물 밑에 소방용수시설 해서 702개소다. 여기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소화전 관계에서 이것이 지상식인지 지하식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지상식인지 아니면 지하식인지? 9쪽입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이 696개이고 저수조가 6개이고 비상소화장치 60개입니다. 대부분 지상식인데 아직까지 지하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향후 모든 것은 지상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규정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자체감찰활동 결과 위반사항 및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방감찰 중에 소방본부 해서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지역개발공채를 첨부하는 데 있어서 퍼센티지를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주의를 주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자료의 30쪽 소방장비 보유현황, 제가 어제도 고령에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용연수하고 여기 노후한 소방차를 언제 폐기하고 새롭게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매각한 그 돈은 아까 기타 비용으로 해서 잡는 그것이 세외수입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고, 조금 전 내용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종류별로 내용연수는 다른데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리고 구조공작차, 경형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8년이고요. 그리고 탱크차, 펌프차는 10년이고 고가굴절차는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뒤쪽에 보면 2017년하고 2018년도 소방장비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경 대형물탱크차 해서 매각금액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3240만 원, 이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입찰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낡은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김시환 위원  입찰 규정은 공개입찰이고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특별조사현황 부분에서 특히 개수를 이렇게 보니까 조사와 조치결과 사항에서 제가 특히 2017년도 하고 2018년도를 비교 조사했습니다. 41쪽의 2번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화재라든지 모든 안전사고가 사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 특별조사현황 표를 보니까 2017년도와 2018년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에는 우리 문경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 우리 이진우 소방서장님께서 오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에 근접한 소방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칭찬을 해 주고 싶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용소방 개인 인당에 지불되는 금액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것은 공히 어느 소방서나 할 것 없이 의용소방에 대한 수당부분에서 인당에 크게는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2017년도에는 전체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문경, 예천 합쳐서 7억 2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2018년도는 예산은 비슷한데 집행된 것만 저희들이 표기를 했기 때문에 3억 7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니까 인당해서 나누기, n분의 1을 했네요, 그렇지요?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1인당 한 8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거기에서 참조를 해서,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얼핏 보기에는 ‘분명히 2018년도에는 다 예산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데.’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할 것도 많지만 이상으로, 질의에 잘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윤창욱 위원입니다.
  이진우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 예천을 커버하는 소방서에서, 이제 예천소방서가 신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동로 119지역대도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예, 65% 정도.
윤창욱 위원  서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2019년도에 장비예산을 한 12억 가까이 지금 부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문경시장님, 또 부시장님, 자문단장, 남성·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혹시 문경소방서의 애로라든가 저희들이 온 김에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도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소방서장 이진우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저희 소방을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문경소방서에서 개별적으로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인력 증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방서장 측면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소방서장들이 지금 관사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비상대기숙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관사 규정에 넣어서 저희 소방서장들도 조금 더 편리하게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대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서장님께서 행정과장을 하셔서 업무능력도 있으시고 이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좋지만. 
  소방서의 감사를 하면 행정과장이 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속해있는 소방본부가 예산 문제, 애로사항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5년차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지만 그 누구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애로점이 많고 때로는 고생을 엄청 하는 소방공직자들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그 관계 과장들이 이런 요구 하나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산만 내려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탓하고 싶습니다.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정과장 오늘 여기에 오셨으니까 본부감사 때는 웬만하면 위원장이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려 정도 한 마디만 합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자리에 함께 한 선배·동료위원들에게 때로는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엄청 큽니다. 
  특히 장비요구, 개인장비 같은 것은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매스컴에는 소방공직자들이 순직한다든가 사고를 당하면 대서특필로 나옵니다. 그러나 고위직들은 강 건너 불 보듯 합니다. ‘이런 예산 하나도 안 주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너희 무엇하나? 우리 소방공직자들에 도와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 한마디 그것이 다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것 정말로 불편하고 한편으로 불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예를 들어서 방금 수의계약이든가 단가계약, 수의계약에는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그 금액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업체가 소방본부나 경상북도 안에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이하 어떤 제품들은 의무적으로 그 업체와 해도 어떤 법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그것이 단가계약입니다. 여기 담당자도 알겠지만 서장님은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소방공직자들이 목숨을 걸고 화염 속에 뛰어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개인장비를 못 샀다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된다. 누가? 책임자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신경 쓰셔서 잘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문경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경소방서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윤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이원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경소방서
소방서장이진우
소방행정과장박현규
예방안전과장이주희
구조구급과장윤희명
현장대응단장서문석